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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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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6일(금) 11시3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5.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3분 개회)

○위원장대리 홍성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진해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홍성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권 국장님 환경문화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은 물론 환경문화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환경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2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93호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호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부터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조항은 별도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을 하나의 조문에 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반영하여 성적 불균형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원협의체에 특정성의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남문지구 택지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92억7,100만원을 부과하여 납부 중에 있으나, 종전 조례에는 설치기금에 대한 운영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금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아 기금의 운용에 애로가 있었으며, 2012년 6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를 환경부에서 제정하여 통보된 내용과 설치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내용을 본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납부금액의 산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7조까지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으로 인구가 110만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에 구 창원, 구 마산시에서 시행하던 시상 부분을 적용하고 있어 인구 대비 문화상의 수상혜택이 적은 관계로 지역문화인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여 시상부분을 세분화 확대함으로써 시상부분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문예,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4개의 시상부분을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6개 시상부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는 시상 부분 확대에 따라 심사위원의 위원수를 4개 부분 21명에서 6개 부분 3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호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생활체육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창원시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보조금 집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활동의 보호·육성·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자치단체장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 연합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비가 지원하는 생활체육회 또는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환경문화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운용상 목적이 상이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용코자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설치비용의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만 존치시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는 조문의 흐름상 제8조의2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마산덕동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8억5,900만원 진해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300만원을 조성해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성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부과 및 징수, 기금의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제정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기존의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 항목으로 운용이 되어 왔으나 금번의 단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과징수 및 기금 등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창원시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창원 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마산 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항배후지 조성사업 등으로 총 92억7,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89억1,100만원이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대비 문화상 수상자 수가 적고 문화상 분야의 명확성 결여로 시상부분을 세분화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인의 사기진작 및 문화융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문화상에 대하여 그 시상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2년을 주기로 문예, 학술, 체육,지역사회개발의 4개 부분에 대하여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나, 시상부분을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6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도 21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문화인의 사기진작 및 문화융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지방체육진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 등 체육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역할과 지원사업과 종류,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창원시생활체육회에는 축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총 49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체육 단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되는 부분은 새로 창원시 폐기물처리에, 새로 단일로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조문의 흐름상 8조2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6조가 주민기금의 운용·관리이고 8조가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의 조성이 앞서고 운용·관리가 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의 흐름상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큰 뜻은 없지만 조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기금의 조성이 앞서가고 뒤에 자금 운용·관리가 들어가는 게 안 맞느냐 순서상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안에 내용의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순서상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용범 위원 안에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를 앞뒤로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강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6조에 운용하고 8조의2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러면 조문의 흐름상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다음에 와야 논리가 매끄럽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를 삭제하고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다음에 제8조의2를 신설 삽입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안 제6조는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8조 주민지원기금 조성 다음에 제8조의2로 신설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토론할 때를 놓쳐서, 특별한 이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6조를 현행 조례에 의하면 8조의2로 가야 되지요. 그러면 3, 4, 5조를 삭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6조가 6조가 아니고 3조가 되어 버리거든요.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 올라가니까 8조의2로 가는 게 아니고, 현행과 신규로 되면 그게 맞는데 3, 4, 5조가 없어지면서 새로 실리는 조례는 1조, 2조, 6조가 3조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안 제6조는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다음에 제8조의2로 신설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조 시상부분에서 4개 부분을 6개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4개 부분을 해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시상을 하는데 시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더 세분화해서 각 영역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므로 인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심사위원을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31명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말이지요. 4개부분에서 21명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빼고라도 부분별로 4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보면 6개 부분을 4명씩 하더라도 31명은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1명이 모여서 물론 세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많으면 더 세밀한 심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상을 심의하는데 분야가 6개 분야면 적어도 한 분야당 전문가들을 3명 정도만 위촉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3명씩 하더라도 18명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21명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31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더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꼭 31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추천하고 난 뒤에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송순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3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셨는데 지금 규칙에 분과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명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만 3명으로 했다가 혹시 일정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면 심사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회의진행도 되고 심사하는데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과위원회는 5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위원은 31명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라면 조례 조문에다가 삽입을 하나 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밑에다가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각 분과별 소위원회를,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둔다라고 해 놓으면 5명을 해서 문화쪽이면 문화에서 5명이 심사할 것이고 그렇게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인원수를 정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조례상 하자가 없게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조례상에 보면 5조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6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리고 인원은 5명을 해도 되고 5명 이내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상 시상은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성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별로 시상하려고 하는 건데 분과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총괄적으로 문화상과 관련해서 추천이 들어오든 아니면 자기가 등록을 하든 그렇게 나오면 총괄적으로 심의를 할 건데 굳이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총괄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3인 내지 4인으로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하다 보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굳이 분과위원회별로 또 분과위원회 열고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전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한다 이런 것은 2중의 절차 아닌가요?

분과위원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인물들로 해서 확정을 짓든지 예를 들면 2중 절차라 말이지요. 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상분야가 전문분야입니다. 6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선정하기에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일단 먼저 한번 거르고 그리고 전체에서 거르는 것이 그래도 창원시 문화 수상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대리 홍성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로 상정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어린이전문도서관인 진해기적의도서관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설정 미비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정확한 소재지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에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창원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으로 소재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 1항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하는 자 중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탁자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도서관의 소재지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바목에 근거하여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 소재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는 현재의 조항은 수탁자 선정 방법이 불분명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써 도서관 위탁운영시 신청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공정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에 입찰한 데가 몇 군데였습니까?

지금은 만료라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진해도서관장 홍종래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2년 전에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네 군데가

정우서 위원 내년 5월 31일까지?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그 때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네 군데가 지원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네 군데가 지원해서 지금 현재?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양복지재단에서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때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네 군데가 들어 왔는데 선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방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공개입찰」하는 직원 있음)

내가 듣기로는 수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2년 전에 입찰로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입찰로 되어야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3억4,700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걸 수의로 하면 안되고,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한양에서 입찰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엄마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종화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의 불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게 어느 업체에서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 때에는 MBC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했을 때 우리 진해 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문화장소로서 제공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꾸 업체가 바뀜으로서 처음의 어떤 기대치나 운영하는 방식하고 자꾸 떨어지니까 시민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 문화도서관에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특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용자들한테 설문도 해 보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엄마들 목소리도 좀 들으시고, 엄마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기적의도서관이 사실은, 외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했는데 요즈음은 거의 없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래서 더 좋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게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해야 한다라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 이거는 적당하다고 보고, 어차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지난번에도 4개의 기관에서 공모에 응했을 거고 거기와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계획서나 세부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거고 평가도 정확하게 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9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3조와 관련해서는 설치를 위치로 바꾸고 창원시에 둔다를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이렇게 규정했다 말이에요.

이 조례의 제호가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존에 진해에 있을 때에는 MBC하고 이렇게 해서 기적의 도서관해서 거기에서 건립을 하고 옛날에 진해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건립된 도서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못 박아버리면 이제 창원시와 관련해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의창구든 성산구든 합포구든 회원구든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조금은 확대를 해야 될 지점에 있다라고 보여 져요.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조례라는 것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인데 이것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호 자체가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대한 설치도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못박아 두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설치 이렇게 해서 창원시로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인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 시절에 MBC에서 10년 전에 진해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왔다가 통합이 되면서 수정된 조례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에서 주관해서 방송국에서 건립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소재하지 않고 진해 석동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설치되면 그 위치를 다시 밑에다 다시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모든 소재지도 어디에 둔다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 하면 그때 밑에다 다시 주소지를 넣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찌 보면 간과하고 넘어가도 무방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은 들지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치를 명확히 해 버리면, 둔다라고 해 버리면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거기에 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치를 따로 굳이 지금 있는 소재지를 표기를 하고 싶으면 현재 도서관과 관련해서 소재지를 따로 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설치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의 목적과 또 앞으로 창원시가 도서관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게 합당하다는 거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제가 알기로는 모든 청사라든가 소재지는 명확하게 두는 걸로 모든 조례가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도서관이 생기면 밑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소재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설치는 이대로 두어야 되고, 4조에 위치를 하면 지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그냥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하나요?

공식명칭이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지금 현재 진해구 석동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명칭을 그 때 개정 조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리되면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하면 거기 1개밖에 없는 걸로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는 그대로 두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도 명칭에 대해서 부여를 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인데 예를 들면 창원시, 진해의 특성 이름을 따서 무슨 어린이전문도서관 그렇게 하면 위치는 무슨 어린이도서관은 진해에 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의창구에 생기면 의창구에 있는 별칭을 붙이자면 아름드리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의창구 몇 번지에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확장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홍성실 말씀하세요.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굳이 제3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보다는 조항을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설치조항기준에 있는 것 별도로 두고 한 조를 추가해서 위치를 별도로 표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에 현재 석동에 위치한 도서관의 명칭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명칭을 바꾼다든지 지금 현재 명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설치와 위치를 별도로 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게 뭐 어렵나요. 조례라는 게 어떤 틀에 갖추어진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게 조례잖아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창원시에 둔다고 개정 전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소재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박아두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창원시에 둔다하고 밑에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최미니 위원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창원시에 둔다 하고 위치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진해 현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그걸 명기하고 이 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이후에 2호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명기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제 생각에는 창원시에 둔다라고 하는 것하고 밑에 또 다시 둔다하는 것은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에 하나 더 생기면 밑에 하나 더 달아 위치는 어디에 둔다 다시 위치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설치에 대한 문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설치에 이미 창원시에 둔다라고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하는 게 안 맞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설치조항에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은 못하겠지만 설치하고 위치는 정확하게 다른 거 거든요. 통상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도서관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은 논의된 대로 1항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2항에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
심경희여월태이상석
정우서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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