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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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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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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10일(화)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필수경비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475억 원이 증액된 2조 5,02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82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286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6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7억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국고보조금 413억 원, 도비보조금은 1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63%로 본예산 42.78%보다 0.8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세입증가분 1,382억 원에 기정예산 삭감분 413억 원을 합한 1,795억 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39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142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100억 원, 주요 현안사업에 53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분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4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계지구 아파트 입주를 위한 중로 1-61호선 외 2개 노선 개설, 유가보조금 지원, 창원도시철도 건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산단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덕동 하수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 분야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야구장 건립 본격 추진을 위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등 문화 및 체육분야는 1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비 지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내부거래 내역으로는 북면 감계 시영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로 30억 원, 2012년 제1회 추경 시 전입한 전입금을 반환하기 위해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60억 원,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로 10억 원을 전출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3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549억 1,219만 6,000원 대비 1,474억 7,275만 4,000원이 증가된 2조 5,023억 8,495만 원으로 6.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81억 6,90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9,222억 2,41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 369만 원이 증액된 5,801억 6,076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7.74%, 특별회계는 1.63%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286억 5,600만 원, 세외수입 549억 7,757만 7,000원, 지방교부세 66억 7,215만 4,000원, 보조금 571억 6,7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425억 2,2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6억 5,010만 7,000원, 교육분야 2억 87만 1,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2억 6,275만 5,000원, 환경보호 281억 5,370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에 461억 7,131만 5,000원, 보건분야에 3,88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5억 45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6억 7,956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97억 5,188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억 9,457만 8,000원, 기타분야에 28억 2,356만 5,000원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7,827만 8,000원, 예비비 103억 8,0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세입 발굴 한계와 더불어 보조사업 등에 대한 시비부담의 증가로 재정여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증가와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비율이 계속적인 축소조정으로 시비부담률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균형집행 및 부진사업 등의 사유로 연내집행 불가사업비 등을 감액정리하고, 영유아보육료, 필수현안사업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시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전망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요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근거 확인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월이 예상되어 연내 집행불가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과 법정의무적경비 및 최소 운영경비를 반영하고, 장기민원해소 등 하반기에 꼭 해결되어야 할 필수 현안 사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장기민원해소 등 필수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도 내 집행가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빠트리고 넘어간 게 있어서 하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안 있습니까?

한 3분의 1정도 쯤 되는 위치에 자동차세.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았던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산을 했을 때의 자동차세가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윤기 작년에 세목별로 보시면 2012년도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1,947억입니다.

올해 징수전망을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봤을 때 1,857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도 세입이 총 1,947억이란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작년에 당초 예산이 1,937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199페이지와 특별회계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183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금년 7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비전은 지역희망프로젝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런 데 정책비전을 갖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구축, 주민이 주도·협력하는 발전체계 이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창조적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각종 포럼, 성공모델 발굴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소액경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이것 풀사업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시로 지역민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문순규 위원 특정민간단체에 정해진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포괄로 해 놨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 203페이지 베너기 900만 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철현 예,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창원지역 관내에 한 2,000개 정도의 베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에는 조금 아마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9백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행정과 과장님은요?

○행정국장 조철현 과장님이 지금 집단민원이 와서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집단민원?

○행정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정쌍학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7억 되어 있는 것.

○행정국장 조철현 이것도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야구장 거리상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1단계로 GB해제구역 신청을 해서 용역진행 중이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육대부지를 개발하는 데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순규 위원 용역시설비예요?

○행정국장 조철현 용역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구장이?

○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 아마 투·융자심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내년도 국비 관련해서는 어때요, 야구장?

○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야구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진행절차가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 노력 여하 따라서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야구장 규모 줄이는 것 재검토내용이지요?

○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그...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KBO하고 협의가 절충점이 나온 것 있어요?

○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KBO에서 자기들 소재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할 거고, 1만 8,000석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가 또 지방재정의 여건을 건전재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하나의 방침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부분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KBO하고 또 우리 NC구단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규모가 KBO와 협의가 안 되면 투·융자심사도 장담 못하네요, 그죠? 10월달.

○행정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우리가 KBO와의 문제는 우리가 야구장을 당초에 2만 5,000석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지만, 투·융자심사는 우리시가 또 중앙부처의 입장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의견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부분은 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헌일 위원 지금 KBO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투·융자심사에서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물론 KBO는 KBO나름대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논의가 충분히 된 상태고, 또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면 물론 그것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해 낸 자료일거란 말이죠.

그러면 KBO에도 그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겸허하게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물론 창원시가 주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정부에서도 뭔가가 나서서 KBO를 갖다가 설득하거나 어떤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창원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도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KBO도 중앙정부의 방침을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조금 자세를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BO도 물론 위치 부분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KBO가 우리 야구인들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또 불모지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모지라도 야구장을 설치해서 야구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KBO가 할 존재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앙부처하고 창원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KBO도 전향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해출신 김성찬 의원은 자기 입으로 직접 그랬습니다. 자기도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 나가는 데 나서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데 창원출신 국회의원이 김성찬 의원 말고도 4명이나 더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제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창원시하고 KBO하고 부딪히면 이미 감정적인 골이 어느 정도 파여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싸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서서 왜 이런 안들이 우리가 마련했다라는 데 대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주지시켜 주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갖다가 나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 창원출신 국회의원들의 사이드의 어떤 협조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바라지 말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그 분들을 갖다가 움직이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갖다가 많이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그것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다 잘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또 우리 110만 창원시민들도 이것이 어떻게 과연 풀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돌아가는 일은 다 아실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인사에서 새야구장건설단 단장이 보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행정국장이 보직이 바뀌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야구장 투·융자심사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책임이 왜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나는 시장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협약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가질 때 그 당시에 정기방 문화국장이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이 협약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변경이 가능 하느냐 했을 때 내한테 한 대답이 뭐냐 하면 글자 하나 못 바꾼다 그랬어요. 그게 협약서입니까? 글자 하나 못 바꾼 게. 어데 항복문서에 조인을 해도 그런 식의 항복문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협약서가 나오면 정기방이 가서 했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시장이 이런 이런식으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라는 것이고 글자 하나 못 바꾼다라는 것은 시장하고 KBO하고의 약속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책임을 져야지!

○행정국장 조철현 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앙정치권과 노력 협조해 달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 정치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 책임 문제는 단순히 야구장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전임자들의 잘잘못이 어떻고, 책임이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창원시가 또 총력을 기울여서 잘 문제를 풀어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방금 발언하신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나, 문순규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55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니까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같은 목인데요. 지금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7억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는 뭐냐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이나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간 구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편성목에는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면 이게 용역비 형태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설 및 부대비로 됨으로 해서 7억을 편성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특별하게 하자가 걸 데가 없어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여좌지구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국토부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금년 추경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구장... 물론 간접적인 야구장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육군대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부지를 도로를 내고, 어떤 식으로, 어떤 면적을 교육 연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지역이라든지, 또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간을 획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은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일단 용역은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해제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심의 중이란 건가요?

○행정국장 조철현 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나요?

○행정국장 조철현 글쎄 이 부분은 결정이 언제쯤 되냐면 승인 신청을 지난 8월에 했고...

송순호 위원 지난 8월에 했다고요?

○행정국장 조철현 내년 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GB 일부해제) 변경 결정 승인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뭐가 승인된다고요?

○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지난 8월 달에 했는데 그래서 일단 해제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한 10월 달 정도부터 해서 중도위 심의를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이루어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중도위에 아직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10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있다,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판단은 하겠죠. 행정절차와 이제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해제 승인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모르죠. 그것에 대한 아직 여지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지 내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걸 그래 이제 하면 용역비로 올려야 되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설령 이것이 용역비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시작할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둘 이유가 있냐,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인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중앙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행정국장 조철현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중앙에 같이 병행해서 받을 겁니다.

송순호 위원 병행해서 받아야 되나요?

○행정국장 조철현 예.

송순호 위원 이것 역시 시간이 꽤 걸릴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철현 이 부분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3개월 정도 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저는 행정절차의 선행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신규 야구장의 위치가 진해에 결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과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순리이겠고 순차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아직까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도 안 열렸고, 이것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르게 또 하나의 행정절차를 또 밟고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개발시설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융자심사를 먼저 승인을 득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는 통과되기는 했지만, 절차적으로 순서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경 지나고 나면 겨우 올해 해 봤자 3~4개월 남았는데 이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해선 안 되겠다,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야구장하고는 조금 물론 간접적인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업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어야만이 나머지 야구장 관련해서 또 우리가 NC하고 약속한 그런 일정에 맞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는 우리가 시설비 안에 우리가 용역비 세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이게 진행되고 끝나고 나면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는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GB해제 승인 신청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야구장 건립이 2016년도죠, 2016년도인데 이렇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시기에 적절하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찌될지 모르는 미지수...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는데 예를 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비 내에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를 시설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시설비와 연구용역비는 엄연히 다르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용역비는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담당부서나 여기서 한번 참고로 발언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행정국장 조철현 시설비 안에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산 계장을 별도로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서정국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과목해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따른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그러한 연구용역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목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과목 내에 시설비 내에 다 넣어가지고 부기를 안 해 줘버리면 연구용역비인지 뭔지 아무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철현 실제 용역비라는 개념이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시설계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실시설계는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실시설계는.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송순호 위원 용역과 실시설계는 엄연히 다르죠.

○행정국장 조철현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하는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는 게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 관련 자료 한 번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 참고자료.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님!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예, 건립단장 이용환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시점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처음에 야구장 추진을 할 때 시간적인 일정계획표가 있더라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일정계획표대로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밟거나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정에 맞게끔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예, 거의 현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이렇게 이번에 가면 3차에 가는데 3차까지 이렇게 가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계상까지도 지금 충분히 다 예정에 맞게끔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GB해제...

김헌일 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맞추어서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어느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얼마만큼 늦어지고 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투·융자심사만 통과하면 저희 계획일정에 다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예.

김헌일 위원 그 이야기는 즉 말해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한번 더 늦어진다, 또는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야구장이 KBO하고의 일정에 못 맞추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정말로 건설적이고 다 우리 창원시 발전을 갖다가 걱정하고 야구장을 좀 더 잘 짓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일환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야구장 건설에 있어서 뭔가 어떤 다른 꼬투리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연 시키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잘못 비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불식시키는 노력들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에도 잘 맞추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협의 문제도 잘 원활하게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다 압니다.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고 내가 점심시간이나 오후 퇴근을 하고 난 뒤에 가면 전부 다 자리에서 한 사람도 자리를 안 뜨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와 특별회계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와 특별회계 334페이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자, 질의하시기 전에 균형발전과 수정 내역에 대한 소명기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예결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여러분,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시민화합한마당큰마당행사가 8,000만 원이 추경에 요청을 드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화합한마당 이 행사는 본래 우리 시민협의회에서 시민 화합 차원에서 2012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1년에 2번씩 해 왔는데 올해도 6,000만 원 예산으로써, 전반기에 3천만 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62개 읍·면·동 관계자를 모아서 전체적인 화합행사를 하자, 이래서 추가로 8,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합시 시민의 하나의 화합된 모습을...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말순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2012년도에는 예산이 1억입니다.

이형조 위원 `13년도는 6,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이 작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4,000만 원 깎였습니다.

이형조 위원 몇 개 그룹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10개 그룹입니다.

이형조 위원 10개 그룹이 어디어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룹이 소통그룹부터 시작해서 희망, 창조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에 각 구청에 1개동이나, 많은 데는 2개 읍·면·동 이래해 가지고 구청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한 그룹에...

이형조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모임이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여기에 그룹에 회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하면 예산이 1억 3천 정도 소요되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3회 째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3회 째 했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시민의 화합이 됐습니까? 주민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참석하신 ‘임항선 그린웨이’ 기회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5월 24일날 했지 않습니까.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이 사항이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이 효과가 있다...

이형조 위원 효과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 행사에 참석을 좀 많이 해서 느끼는데 3회 째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는 예산을 그러면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이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합 균형발전 잔치를 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시민들이 한 몇 분정도 참석 예정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는 그룹별로 300명씩 해서 3,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룹별로 300명씩 해서 3,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3,000명.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이형조 위원 그래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통합된 지가 3년이 넘었고 했는데 정말 시민화합한마당큰잔치를 하는 데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서로 화합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하반기에 몇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하면 10월 13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창원·마산·진해가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합 행사를 하는데 돈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아직까지 3개시가 서로 화합이 안 됐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균형발전국에 생태교통과장,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이 왜 불참했어요?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생태교통과장이 국회에 자전거 관계로 법률개정안 때문에 국회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생태교통과장은 국회방문으로 출장?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예.

○위원장 정쌍학 출장을 갔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진해 중앙시장에 상인대학 오늘 개회식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정쌍학 뭘요?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진해 중앙시장에 상인대학 개회식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정쌍학 진해 상인대학 행사 개회식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이게 중요합니까?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오늘 다른 윗분들이 아무도 참석 못 하는...

○위원장 정쌍학 예?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오늘 다른 윗분들이 아무도 참석 못 하시는 바람에...

○위원장 정쌍학 누가 참석 못 한다고요?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위에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과장님이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실 게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잡혀 있는 거라서...

○위원장 정쌍학 그걸 위원장한테 통보했어요? 불참하게 된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협조를 구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들이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데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도 드리고 양해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누락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행정과장님께서도 집단민원이 계셔가지고 방금 참석을 못하시고 이런데 정말 이것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이형조 위원 정말 이래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균형발전과 추경 예산을 다루는 중에 생태교통과장과 도시재생과장이 오늘 불참을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방금 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하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장은 행사에 갔다가 조금 늦게 왔고, 생태교통과장은 서울 출장을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제 수정 내역에 대해서 소명기회도 부여를 하고 이런 기회를 주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위원장 정쌍학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회의 주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290쪽에 연구용역비에 동마산권 도시재생 타당성 조사 용역 2,500만 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동마산권 도시재생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동마산시외버스주차장 일원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2011년에 상권활성화 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상권활성화 지역으로는 지정하는 신청요건에 불부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문화광장조성을 건의하는 주민 건의 등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하여 문화관장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 전체 권역을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테스트 베드 사업이 선정된 곳이 전주시하고 창원시 두 곳이지요? 2010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4%에서 13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창원권은 구)마산시가 통합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37%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억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살리고 있는데 또다시 동마산권 도시재생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접수가 됨으로써 본인이 볼 때는 구)마산권만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을 살리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창원 전체를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선정해서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 되면 법령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가지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물론 구)창원·진해·마산권역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이 재생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종합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전체 결과물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동마산권 용역비 2,500이 필요하겠느냐, 삭감하고 내년에 전체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다시 사업타당성분석 이런 걸 한다면 아마 2~3년 후가 되어야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동마산권역에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시급하다 그러면 조금 일찍 사업을 시행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좀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과제물로 놓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 접근해 가는 것이 맞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부터 성공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돈만 넣었지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성공적으로 해 가면서 전체의 창원시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맞춰 가면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과장님 답변할 부분이 있어요?

방종근 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태교통과 맨 상단부입니다.

거기 보면 웰빙 레포츠용 숲길 조성 준공 기념 MTB페스티발 이랬는데 준공기념 MTB페스티발은 빼고요 숲길조성 이 부분이 지금 안민고개에서 능선을 타고 천자봉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리상태가 조금 약간 안 좋습니다.

보통의 산 정도는 가도 충분한데 그 쪽에 굴곡도 심하고 이래서 내가 못가보고, 이게 담당 우리 계장님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시간이 안 맞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어떤 안전장치, 보통 산악자전거 할 때는 크게 안전장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산 능선을 타고 아마 길을 만들었던지 안 그러면 거기서 조금 비켜갔는지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아마 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갖다가 그대로 MTB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아니면 거기에 자전거 대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거기에 MTB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선을 얼마만큼 파헤친지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숲길조성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라도 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MTB페스티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생태교통담당 김보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TB 작년도에 제1회 시장배를 하고 올해 2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천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완공 다 됐는데 10월 말 되면 완공목표로 조성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도선이라든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모시고 현장답사를 하든지, 자료를 드리고요.

페스티발 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사업심의에서 격년조로 하기 때문에 대회를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제2회 시장배 대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차원에서 준공기념 도단위 MTB동호인들이 약 지금 만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양산이나 함양 같은 데 가보면 한 2,000명씩 오는데, 올해는 예산도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목표로 그렇게 지금 페스티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하고, 숲길조성 자료하고, MTB페스티발 준비계획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관계입니다.

위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2,100만 원 곱하기 30대 이래놨는데 2,100만 원은 대당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한 대 가격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선 일반 전기자동차는 소형마티즈, 경차 정도입니다.

일반 마티즈를 구입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싼 가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부가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가 300만 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 그래서 2,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액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2,100만원은 국·도비를 모두 합친 거네요?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창동예술촌 운영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이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의 이 범위를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 어디어디까지이고 하는 그런 자료들하고, 지도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왜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창동예술촌 운영에 대해서는 창동예술촌 관리 주체를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구성해서 예술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만 원활한 합의를 못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용역사를 당초에는 창동예술촌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시에서 1차 년도에 하는 것처럼 2억 2,000만 원을 직접 집행해서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도록 예산과목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8~9개월 동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치 못 해 가지고 갈등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동예술촌에 대한 지도관계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보다 우리 마산출신 위원님들이나 창원출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창동예술촌은 창동예술촌이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 창동예술촌의 성패 여부가 결과적으로 우리 통합창원시 또는 구)마산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반드시 이게 성공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꼭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와 특별회계 352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창원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소방본부장님, 또 우리 서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없는 문제인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소방본부가 도에서 우리 창원시로 이관된 게 2년간의 시범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시 도로 그 업무가 이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낮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거 법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칙에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창원에 한하여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2014년까지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받는데 이게 `14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게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재정보전금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자원공동시설세를 도세를 창원시세로 이렇게 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4년까지 창원시에 도세를 지방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특별법에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은 명기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우려하신 재정보전금이 그때 끝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조직이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게 어디냐면 울산시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게 뭐냐 하면 울산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시라고 보면, 저기도 보면 주 세원이 뭐냐 하면 자원공동시설세 플러스 중앙에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자원공동세가 도세에 있던 것을 시세로 왔거든요. 울산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 조건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제도가 상위법 변경이 되기 전에는 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특별회계 347페이지부터 357페이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칠서정수장에서... 내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모래층 아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아, 강변여과수, 강변여과수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일일생산능력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그 생산된... 만약에 물을 생산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생산된 물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 강변여과수 1단계가 8만 톤입니다. 순수하게 시로 넘어 오는 게 6만 톤이고, 북면 1만 톤, 대산면 1만 톤, 도합 8만 톤이고, 2단계가 6만 톤, 전부 14만 톤입니다.

14만 톤 중에 저희들은 한 60% 내지 65% 물을 쓰는 양은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14만 톤에 60%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쓰고 있고 정수시설은 강변여과수는 일반표류수보다 정수약품은 사실상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정수약품은...

김헌일 위원 아, 적게 써진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표류수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서·대산·석동정수장 이렇게 정수장이 3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헌일 위원 각각의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표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김헌일 위원 그 수질검사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저희 내역을 공표하고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취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65페이지부터 380페이지와 특별회계 623페이지부터 630페이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있는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 관련한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 4월 1일을 준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74년 4월 1일날 우리 기계산업도시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예산은 국비·도비 총 포함해서 한 20억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시비는 약 1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올해 꼭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설계공모라든지 엠블렘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필요한 순수한 그 예산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사업이 시장님 방침이 떨어진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40주년 행사를 내년에 4월 1일에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0주년, 20주년보다도 30주년 때는 2004년도 우리 기업사랑시민축제라 해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석규 위원 기업사랑운동과 관련한 부분들로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사랑축제가 창원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가산단 지정일로부터 30주년이 되는 해에 기업사랑축제를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석규 위원 기업사랑축제는 그 이후에는 쭉 해 왔던 게 어떻게 됐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일날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당초에는 4월 달에 이래 하다가 시민의 날이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의 날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날이 2010년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축제는 4월 달보다도, 또 통합되고 나서 실제 군항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9월 달 10월 달로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존에 30주년하실 때는 2004년도 하실 때는 기존에 그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기업사랑축제 했던 것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까?

30주년이니까 특별한 날인 기념식을 포함하는 거니까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행사들을 많이 개최했었습니까, 2004년도에 할 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때 30주년 때 처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업사랑 그걸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기념으로...

김석규 위원 기업사랑축제를 처음으로 2004년도에 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 왔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은 대략적으로 매년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특별히 동남권 산단 본부에서 특별히 이런 행사를 해 왔던 게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동남권 본부에서는 자기들 4월 17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4월 1일이 40주년이긴 한데 지정고시일 40주년이고 동남권 본부는 기념식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매년 해 왔는데 그것은 4월 17일 이렇게 해 왔는데, 4월 1일이 내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고려된 것은 없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저희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4월 1일날이 국가산단지정일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어째보면 생일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기를 조정하면 행사의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동남권 본부가 기념일을 창원국가산단 관련한 기념일을 4월 17일날 매년 해 왔고, 또 10주년, 20주년, 30주년 기업 사랑의 날 축제를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것을 기념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에 4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인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기간이 몇일입니까?

6월 4일날 지방선거고, 자치단체장 행위제한이 60일전입니다.

그러면 몇 일입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4월 5일 정도입니다.

김석규 위원 4월 5일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2일, 4월 3일까지 하겠다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 행위제한을 법적으로 선거법에 금하고 있는 이틀 앞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 계약에는 VIP 초청이 있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추진계획으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장님께 방침 받은 계획에는 VIP 초청이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무역진흥투자진흥회의는 지금 진행하는 데 누가 주재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산업부에서 주로...

김석규 위원 회의 주재를 누가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주재는 산업부에서 할 겁니다. 산업부나...

김석규 위원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지난 5월 17일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대통령이 주재했죠, 청와대에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청와대...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4월 1일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하고, 4월 2일날 다른 산업발전포럼을 같이 하면서 VIP가 참석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자치단체장 행위제한 이틀 삼일 앞둔 시점에서 이 행사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한다, 원래 의도는 창원산단 40주년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한 향후 미래를 열어가는 포럼을 열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하면서 창원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는 예비후보들이 전부 다 예비후보 운동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자치단체장 행위제한 이틀 전까지 이걸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와 매치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본래의 의도대로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존에 동남 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4월 17일로 일정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도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4월 17일도 의미가 있는 날이고, 동남권 본부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 오해도 없애고 기존해 왔던 모든 걸 해 볼 수 있는 그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4월 17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산단 동남권 본부가 창립한 날입니다. 그것하고 국가지정고시일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4월 17일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선거개시일... 선거운동개시일... 운동기간 4월 5일 전으로 해서 1~2일전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우리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창원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지금 행위는, 행위는요,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고, 어떤 것에 대해 당일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VIP가 오면 VIP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정부의 해당 장관들, 경제부총리부터해서 산업부장관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 전체 참여해야 되고,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자치단체장 행위제한을 하는 바로 앞에다가 박아 놓으면 그날 어떤 회의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을 관에서는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의미 없는 날을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 본부가 창설한 날, 창설하고 기공식을 하고 그때 테이프를 끊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고시는 국가에서 한 거고, 창원은 내려와서 동남권발전 본부에 이제부터 창원국가산단을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것을 발전본부를 한다라고 테이프를 끊었을 것 아니에요.

그날이 실질적인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기념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해를 없애고 하자는 것인데 지금 유권해석 받아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 만약에 4월 1일이 아니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서.

여기 기념조형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전체 이 조형물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가음정동에 건설 중인 기업사랑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어차피 기업 명예의 전당이 들어갈 겁니다.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그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4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사업비가 7천 3백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체 사업비는 2억입니다.

2억인데 우선 설계공모라든지, 공모사업을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7,380만 원 올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선관위의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선관위의 해석은 실제 4월 5일부터 선거기간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로 봐서는 이 행사계획만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법 저촉이 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러하면 선거법 저촉이 된다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차형보 위원 VIP의 어떤 그런 방문과 정부부처의 각종 방문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우리 창원시만 이 날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날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중앙부처하고 딱히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밑에 담당 사무관 정도는 이야기는 됐는데 어차피 이것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결정은 중앙부처나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자기들이 안 된다하면 저희들은 행사 자체가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4월 1일 행사는 축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40주년이니까 행사는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차형보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날짜가 변동된다 이것보다는, 한다하더라도 이 날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준비하는 이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쟁점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뜨거운 쟁점이 될 만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제안자가 우리시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시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의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쉽게 말하면 무역투자회의유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시면 그에 따른 부처 장관들이든 대규모행사가 되는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쉽게 말하면 국내 회의 중에는 아주 비중이 있는 회의이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그런 거잖아요. 이 회의를 어쨌든 창원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원산단 지정고시일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예를 들면 지정고시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도나 시로부터 예를 들면 지정고시를 받죠. 지정고시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날을 기념을 하는데 지정고시일을 기념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기념하는 날이 있냐, 예를 들면 창원산단 지정고시일과 창원산단이 공식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오픈일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있으면 어느 것을 중심에 두고 기념을 해야 돼요?

통상적인 관례나 대부분의 정서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도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진 날을 기념하진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죠. 그것이 생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지정고시됐다 해서 지정고시일을 기념하는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지정을 하고 고시를 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4월 1일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원산단이 문 연날 공식적으로 창설한 날이 있겠죠. 준공하고 문을 그때... 창원산단을 하면서도 기념식을 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준공기념식을 했든 아니면 창원산단의 업무를 개시한다라는 그런 기념행사를 했든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월 17일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동남권 본부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예를 들면 기념해서 약식행사나 이런 행사를 쭉 해 온 거죠. 그런 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그런건데, 이게 느닷없이 예를 들면 지정고시일로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이제까지 주로 해 왔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다가 느닷없이 40주년? 41주년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내년이 지방선거일이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기에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4월 1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꼭 이 행사를 4월 1일날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지정고시기념이 아니고 그러면 창원산단 40주년 그냥 이름을 어떻게 하든가 간에 이렇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사를 10월 달에 한다고 해서 의미가 축소될 일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시기 못 박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4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는 창원시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을 부각하고 또 홍보하고, 어차피 창원시 전체에 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동의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동의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사기간도 4월 1일부터 4월 4일이죠. 4일간 열리는 거예요. 4월 5일부터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이 걸리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행위제한을 하루를 앞둔 그 시점에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예를 들면 대통령도 오시고 또 국제무역진흥회의도 하고 각종 회의 행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정고시일을 기념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기본적 제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입장을 말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조형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억을 들여서 기념조형물 제작을 하겠다는 건데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도 공모를 받을 건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항간에 이게 뭐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창원산단 4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내지는 그 모양을 본뜬 이것을 제작 한다라는 항간에 말이 들려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 확인됐고, 우리나라에서 지정고시일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더 이상,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17일 창설일을 기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4월 17일은 동남권 본부가 준공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창설기념식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송순호 위원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창원산단이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했어요. 지정고시를 하고 나서 창원산단이 오픈한 날이 몇일인줄 알고 계세요?

창원산단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날. 지정고시하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예를 들면 준공식을 한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자료 있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창원산단이 언제 조성을 해서 지정고시하고 나서 쭉 공사해서 완성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물론 아직까지 잔여지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공사 한 데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건데 저는 모릅니다.

그날 창원산단 준공식을 했을 거예요. 기념식을 저는 했을 걸로... 보통 하니까. 그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날짜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지정고시일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정고시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창원산단이 만들어진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좋은데 예를 들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계획서에 쭉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대규모행사들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시기가 4월 17일이 그날을 기념할 것 같으면 4월 17일에 하더라도 이것도 예를 들면 이 행사를 그대로 추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장이 할랑가 안 할랑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체장이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전혀 관여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의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10월 달에 하더라도 문제없어요.

예를 들면 11월 달에 해도 문제없다 말이죠.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창원산단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장소를 어디서 하든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굳이 4월 1일에 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도 4월 1일을 겨냥한 행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을 왜 하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4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게 창원국가산업단지가 4월 1일로 지정고시가 된 때기 때문에 매년 4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월 17일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동남권 공단대로 옆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개청일입니다.

개청일이기 때문에 동남권 본부에서 자기들이 개청 행사를 기념행사로 갖는 겁니다. 의미의 차이는 그것이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왜 굳이 4월 1일날 그러려고 하느냐 그것도 40주년 행사는 내년에 미묘한 관계다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저희들이 생각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저도 순수한 마음에 30주년 때는 2004년도죠. 2004년도는 기업사랑축제를, 그 당시에 매년 4월 1일에 시민의 날을 했는데 기업사랑축제를 처음 이제 4월 1일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나 축제위원회가 있고, 기업사랑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시민의 날 행사를 4월 1일로 하니까 기업사랑축제 기업 도시의 사랑축제가 의미가 퇴색된다, 가을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가을로 그 당시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행사나 시에서 무관하다가 느닷없이 4월 1일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를 꾸준히 해 온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40주년은 사실 10주년, 20주년은 모르겠습니다. 30주년 때는 기업사랑축제를 처음 시작했고 40주년은 말씀하시는 논란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역진흥회의와 포럼은 중앙에서 하는 예산에 포함 되어서 하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으로 와서 좀 해 주십사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고 건의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수반되는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만 중앙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만약에 중앙에서는 곤란하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부대 행사로 되어 있는 자체 규모는 많이 축소가 저희들이 바라면 안 되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은 자체적으로라도 행사를 가졌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죠. 이게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목을 창원국가산업단지지정 40주년 지정, ‘지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자꾸 끌려가죠, 예를 들면. 그래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그냥 4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해도 되요. 굳이 ‘지정’을 안 붙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 꼭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창원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든 만들어 졌든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념일을 3월 1일에 하든 4일 17월일에 하든 예를 들면 7월 1일날 하든 원론적에서 보면 더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7월 1일 창원 시민의 날 하는게 더 맞죠, 예를 들면.

창원이 통합되면서 이제 어쨌든 시민화합도 해야 되고 창원이 전체적으로 발전도 해야 될 측면이 있으면 이 날을 기념해서 뭘 할 것 같으면 7월 1일 창원 시민의 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시민의 날 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래 길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무역진흥회의든 포럼이든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오케이,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4월 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전체적 의미로 보면 시기와 관련 되어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굳이 4월 1일날 계속 하는 게 의미 없다, 4월 1일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추경예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 이런 요구잖아요. 근데 4월 1일날로 못 박고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7월 1일날로 한번 옮기는 고민은 한번 해 보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7월 1일날 한다 하면 실제 시민의 날 행사가 7월 1일 있고, 물론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7월 1일은 통합되고 나서 시민의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창원국가산단이지 구)마산·창원·진해지역의 축제라기보다도 국가산업단지에 미래 비전을 제시해 보고, 또 앞으로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계속 토론만 하면 토론만 될 것 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어서 내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릴 게요.

창원산단기념식이 ‘창원산단기념식’이렇게 해 가지고 이전에 개최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창원시에서?

시민의 날 이런 것 말고 창원산단기념식.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산단기념식만 가지고는 행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업사랑축제라든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창원산단, 창원산단 지정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이렇게 기념식을 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주년 때는 창원산단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업사랑축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기념식 자료 한번 30주년, 창원산단기념일하니까 사실상 일정의 논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송순호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한 민감한 시기에 꼭 이렇게 10주년, 20주년, 30주년 산단기념식을 한 것도 아닌데 40주년을 기념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례적으로 기념식을 해 온거면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 30주년 창원산단 그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라든지 하여튼 창원지방에서 그런 시점에서 창원지방에서 열릴 수도 있는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렇게 좀 잘 돼 져야 될 어떤 그런 필요를 느낍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그 무렵에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어떤 행사들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평소보다는 훨씬 행사를 갖다가 멋지게 해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집행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회의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청와대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직접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현재 직접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그런 것을 많이 국정에 반영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40주년,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구조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의 과거에 40년 동안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해 왔던 그것보다도 이제는 차기에 앞으로 미래를 4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자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구인구직박람회도 이 때 시기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산단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산단이 확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 엠블렘 제작이 있어요. 지금 제작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엠블렘은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엠블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걸 제작도 하지만, 엠블렘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걸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앞에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하냐면 뭔가 그 행사를 우리 창원시가 주관하는 그 행사가 창원시를 위한 또 창원시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사에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환이 기념행사 엠블렘 제작 같은 이런 거예요. 밑에 있는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도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이 농후해요. 왜? 여태까지 없던 것을 갖다가 딱 때맞춰서 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행사비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굳이 여태까지 없었던 엠블렘을, 그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공모된 엠블렘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모형제작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순수한 의미로 봐주면 행사를 갖다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하나의 이런 어떤 표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지고 대표를 하기 위해서 탁 만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없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 해도 중앙부처의 행사에 뭔가를 갖다가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충분한 우리 위원들하고의 토의, 일종의 지금 형태가 토의이고 그런데,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다라고 이런 생각이 가진다면 굳이 오해받는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실무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행사는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갖다가 구해 가지고 그걸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할 그런 어떤 사안의 성질은 아닌 걸로 내가 지금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잘 보필하는 길이라 그래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예산도 시장 개인의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창원시청의 예산이 아니고, 창원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의 오해 있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예산 부분에 엠블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행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시책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시의 행사를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주안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국가중앙행사도 우리 행사에 끌어들인 사항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2,300여 기업체가 있고, 전체 마·창·진 통합창원시에는 4,700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해 가지고 살아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포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헌일 위원 예, 방금 우리 송성재 과장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는 창원지역에서 창원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잘 나타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창원산단 자체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계 산업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저는 솔직히 평생을 진해에서 살았기 때문에 창원산단에 대한 깊은 애착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어떤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양심상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창원지역에서 본다면 창원산단의 중요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1차 년도에는 아니더라도 창원산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엠블렘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 40주년의 행사에, 그것도 중앙부처의 행사에 맞추어서 제작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창원산단이 창원시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홍보하든지 행사를 할 때 딱 하나의 표시를 내걸면 ‘아, 창원산단’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게 지금 40년이 다 지나서 창원산단의 방향을 갖다가 지금 재설정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창원기계공업 대신에 뭔가를 대신할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중앙부처의 행사와 맞물린 시점에서 이런 제작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행사에 쓰이는 돈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답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써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추후는 이런 예산 자체의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해 주셔서 좋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창원국가산단은 `74년 4월에 지정이 되었고, 기업사랑운동은 2004년 10월에 창원국가산단 30주년에 맞춰 전개됐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정고시는 4월이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30주년 행사는 2004년 10월에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행사하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기념식을 40주년에 맞추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4월 달에 지정고시를 맞추어서 기념식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것은 이전에 30주년 기념행사도 기업사랑축제가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40주년도 10월에 해야 되죠. 과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30주년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신문브리핑을 해 봤을 때 그런 정보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업사랑축제는 전부다 9월 아니면 10월에 다 했단 말이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는 시기조절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 적합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김헌일 위원님이나 문순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창원의 원주민으로서 창원이 크는 과정을 잘 보고 있고, 지정된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는 모르겠지만 창원 시민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산단이 지정되는 그날을 4월 1일로 만들었고, 국장님 답변처럼 만들었고, 기업사랑 이것은 박완수 시장님이 기업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사랑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산단 지정된 것하고 기업사랑축제 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4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접쳐지면 또 안 맞다, 이래서 분리해서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4월 1일은 산단기념일이고, 기업사랑은 박완수 시장님이 기업사랑을 해서 만든 작품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멀리서 오신 5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대기 중이신데 구청부터 먼저 다루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27페이지부터 262페이지, 965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595페이지부터 620페이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737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35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먼저 의창구청 수정 내역에 대한 소명기회부터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958페이지에 낙동간변 하천 정비 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낙동강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가 해야 됩니다만 국비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우선 인건비로써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하천관리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용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위해서 올린 거니까 조금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쌍학 의창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낙동강인건비가 시 예산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왜 그 국가사업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국가예산으로 쓰든지 해서 아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따져보면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낙동강변에 있는 모래를 팔아서 기존에 한 70m됐는데 50억 정도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 되었어요, 그 금액이.

그 금액 중에서 매년 연도별로 몇 억씩 낙동강관리비로 시에서 편성해 주거든요. 그 금액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되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 원천은 시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는 국비가 다시 환원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들이 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 여러분,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일용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억 5천 쯤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친수공간이나 시설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낙동강사업 이후에 하천구역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시 뿐만 아닙니다. 4대강사업을 했던 하천 구역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국비로서 내려 와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 하천 구역 그 외에 부분들은 시비로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특별회계는 국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골재수익금 관련한 부분을 특별회계를 갖다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조항이 조례가 4조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입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을 명확히 했고 전출입을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청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구청 내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일반회계가 전입된 것이 아니라 전입을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전입된 것은 이전 판매대금,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골재판매수익대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 부분은 원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두고 있다는 근거가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그 당시에 잡힌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것이다, 국비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은 해명하기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4개월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50% 감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낙동강 주변에 시설에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가 빨리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시급히 예를 들면 국비미확보로 인해 8월간 기간제근로자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9월부터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그 일대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연결해 주되 국비는 바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해 주되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도 사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은 진행하되 그런 부분에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50%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청장님, 예비비가 왜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인건비를 깐다고 해서 아마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느 인건비 말입니까, 낙동강사업 그것?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중에 예산을 7억 4천만하고, 3억을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역시 그 쪽에 임금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 4천은 예비비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 지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걸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든 다시 어떻게 할 텐데 의견이 다르고, 저희들은 정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이 책임 있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9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 추경에는 3억 3,264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아까 김석규 위원이 말했던 그런 이유를 들어서 50%삭감을 했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낙동강사업에서 골재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금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맞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잡히면, 그러면 이 낙동강 골재수익의 운영 관리를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하고 있는 세입 중에 특별회계에 들어온 세입은 이 세입을 쓸 수 있는 세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죠.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니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것을.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로 이게 전출이 돼 버리면 전출된 데서 알아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내에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건데, 그러면 김석규 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낙동강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골재수익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가 당초에 계획된 금액만큼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게 내려 왔더라면 이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국비가 예상되었던 것이 연초에 편성한 것만큼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가 이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기존에 우리 골재수익대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가져간 돈이 있으니까 그게 금년도 뿐만 아니고 전년도 `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억 이렇게 그 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번에도 우선 넘겨달라 해서 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또 국비 내려온 것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니까. 그래 되는 거지 우선 왜냐 하면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명확하게 국비가 내려온다, 이러면 해도 돼요.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있는 특별부분에 있는 예산을 그만큼 있으니까 이걸 돌려서 쓰고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역시 또 그렇게 그 예산은 세이브 되는 거니까 특별관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은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김석규 위원 국비 용처가 있습니다.

낙동강 관련해 갖고 내려오는 국비는 그 구역에만 쓰도록 하는 용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구역에 쓸 수 있는 그 용도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시비 전체를 편성해 놓았다가 하면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만큼 두 달분을 쓰게 되면 그 외에 구역,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시비로 쓸 수 있는 구역에 쓸 것을 국비가 쓰는 곳에 쓰고 국비 내려온 것도 거기에만 써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요.

세입·세출을 명확히 한 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시면 구청장님, 낙동강골재수익금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입이.

나머지 국비를 받아서 이것 먼저 썼으니까 이렇게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구청장님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시는데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것은 편성할 때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대강사업이 전국에 걸쳐서 진행 되었잖아요. 그리고 수변 공간에 친수시설로 해 놓은 것을 전국에 해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두 달 안에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다음부터 특별회계에 편성 못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시비낭비예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감액을 시켜서 하고 일은 하게 만들어 줬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를 들면 지금 낙동강사업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국비가. 국비가 부족해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 되어가지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년도에도 국비가 맞춰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어 왔는데 향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안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담당자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는데...

김석규 위원 청장님, 그 이전에는 2011년 이럴 때는 낙동강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시설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이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내려올 수도 있고 시설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7월경에 최종적으로 준공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죠.

그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이었어요. 이것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분담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아실 텐데, 예산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시에 일자리창출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이상 논의를 진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냐, 인부임 예산이 왜 부족하냐? 왜냐 하면 인부임으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비는.

낙동강구역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부임이 왜 적냐? 다시 한 번 찾아보시면 우리 창원시 2013년 일자리시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자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논의를 확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 공식적인 회의 외에 별도로 토론하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진의 여부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의 말씀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진의 여부는 지금 여러 가지 몇 개의 자료들만 검색을 한다든지 조사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골재를 채취할 그 무렵에 분명히 중앙부처와 창원시가 협의한 게 있습니다.

협의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전부 창원시에서 골재수익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50대 50으로 반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보고를 받는 중에 물론 보고에서 빠졌는지는 안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중에는 그 골재수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대급부, 즉 말해서 인부임을 댄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성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갖다가 할 때 아니면 삭감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들을 받아서 그렇게 확인하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저는 예산의 확보, 재정의 확보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업들인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나절에 한동안 못했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건설과장입니다.

8월 달에 국비가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차형보 위원 한 달 동안 안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차형보 위원 이게 원래 운영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4월부터 10개월입니다.

차형보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11월까지입니다.

차형보 위원 12월까지,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11월요.

차형보 위원 11월말까지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차형보 위원 그 다음에 이게 관리를 하는 게 풀만 베면 되고 쓰레기만 주으면 되는 거예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든지 나무식재, 꽃나무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차형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그 지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4대강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원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손길이 닿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폐허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비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어쨌든 재정을 확보를 하시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갖다가 재정이 없어서 관리를 두 달 내지 세 달 못하게 되면 폐허가 돼버립니다.

다음에 어떻게 살려낼지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작은 관리 부실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삽으로 막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절반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절반만 편성되고 절반이 편성 안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게 현상만 가지고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돼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은 국비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받아와야 되고 국비 내시만 되면 되는데 내시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시를 빨리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그래서 약 1억 7천이라는 돈을 절반밖에 확보 못했을 때의 문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일단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 관리는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면 예산을 갖다가 이보다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놓아 버렸는데 비가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풍이나 이런 상태가 와버린다면 이것은 어째보면 관리인부가 없어서 엄청난, 다음해까지 공백 기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확보는 적절하게 확보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내가 잘 못 찾겠는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광산사 입구의 화장실에 철거비가 2,500만 원 올라왔어요. 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예산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광산사 앞에 화장실이 지어진지가 7년 정도인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나면 광산사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산행을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면 뒤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산사 주지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철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고, 철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저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구청장님이 책임 있게 마련하셔야 돼요.

그 밑에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한 데서 확보를 하든, 아니면 다른 틀을 사서 하든, 어쨌든 그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송순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주지스님의 강력한 철거요청에 의해서 지금 2,5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할 계획인데, 철거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시유지에하든 땅을 매수를 해서 하든 공공화장실을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꼭 설치를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 특별회계 881페이지부터 954페이지이며, 우선은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몇 세대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302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에 평수가 다 똑같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평수는 25평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입주할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해제와 도시개발구역지정,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해 가지고 실제 착공은 2015년쯤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사기간은 한 2년 하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임대하고 분양하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부 다 임대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비 확보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임대주택공사비가 좀...

김헌일 위원 임대를 했을 때 자금회수 부분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입지과장님! 우리 평성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통합 전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해서 산업단지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2013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특별회계에서 5억을 확보했는데 이걸 당초 예결위에서 2013년도 1회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보전될 때 집행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지금 주민편익시설위주로 자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선집행코자 그래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방금 우리 산업입지과장으로부터 평성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3페이지부터 446페이지와 특별회계 634페이지부터 638페이지이며,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기회부터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신규 시책으로 관내 5개 구청 중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창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등에 대해서 몸의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담하는 간병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정병원에다가 의료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그 분들의 긴급지원과 서비스연계,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경우에 앰블런스에 간호사를 대동을 시켜서 병원까지 모셔다드리고 그런 큰 세 가지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도를 너무 빨리 하고 정작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못해 가지고 좀 어려운 여러 상황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백번 사죄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유념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방금 행복병원 운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정쌍학 행복병원 운영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명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250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일반 30병상 이상 500병상까지를 병원급이라고 하는데 전체 대상은 한 30몇 개쯤 되는데 병원급 중 25~26개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조 위원 250병상이 넘습니까? 25개 병원입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병상 규모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58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하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각 구청단위로 의창구에 한 개소, 마산회원구에 한 개소, 진해구에 한 개소 이렇게...

이형조 위원 마산합포구는 의료원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도립의료원이 있고...

이형조 위원 창원 의창구는 창원병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창원산재병원...

이형조 위원 이걸 해 보니까 의료원하고 창원병원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산합포구하고, 또 창원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성산구요.

이형조 위원 성산구하고 그러면 세 개 구청을 다시 하는데, 그러면 이 2개 병원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2개 구청은 이미 국공립의료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국공립의료기관이 없는 3개 구청에 새로 지정을 해서...

이형조 위원 지금 도에서 창원병원하고 의료원하고는 이걸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중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간병인이 없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안하고 언론에 먼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의회가 너무 무시 당하는 것 같고 상당히 파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 앞으로 이래 해 가지고 예산할 적에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래하는데 예산 때만 이래하고, 이 큰 사업을 하고 하면 우리 위원회도 보고도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성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특히 유념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 간병인 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보고도 없이 언론에 먼저 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사업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이 사업을 언론도 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나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행정신뢰도가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갖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구제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회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죠. 그런 어떤 타격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일반 병실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보면 일반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본인부담금도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5% 내면서 일반인과 똑같이 의료급여가 안 되는 간병료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리고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그 분에게 도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이나 의료를 지역부터 해 가지고 강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타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과장님! 정말 이 행복병원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환자들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에도 이걸 보고를 하지 않았고, 늦게 보고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소명을 하러오셨지만 소명자료 조차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설명만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오늘 소명자료가 책상위에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출근했을 때.

그렇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상세한 소명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배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명자료 배부)

○위원장 정쌍학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고, 시행이 됐어야 될 사업인데 왜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이면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시행에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생각의, 사고의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집행부 간부들에게는 다소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시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공무원들이 왜 참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발언대에 나와서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의원들한테 인사를 하는지, 그 의미를 갖다가 정말 알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의원들이 잘나서, 안 그러면 의원들이 오늘 여기가 홈그라운드니까 좀 잘 봐달라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은 창원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그런 논리로, 그런 논리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창원시민들한테 보고를 한다라는, 즉 말해서 머슴이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시장만 오케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 위의 상관들이 잘 해 봐라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먼저 머리속에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주인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원 누구 누구한테, 그 다음에 전체 55명의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꼭 명념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훌륭한 사업들이 정말 그런 사소한 어떤 문제, 위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시행 직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꼭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 이게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 행복병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의료대상자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부터 해 가지고 약 2,400세대에 3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영유아 쪽 2~3%를 제외한 97% 중에서 한 90% 정도가 병원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처 다 모르시고, 쉽게 해서 의료급여사들이 본인들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집에서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일반 운동도 해서 약에 의존하는 것을 좀 불식시키고 운동으로 전환도 하고 이래 하듯이 그런 업무와, 그 다음에 긴급복지 아까 말씀드린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나 몰라서 미처 하는 걸 챙겨드리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집안에 갑자기 냉장고가 필요하고, 이불이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그런 부분, 아마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일반 외래치료를 받으러온 저소득층도 같이 포괄적으로 위에서는 담당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몇 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한 사람인데 세 군데를 하면 세 사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대충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전체로는 3만 8,003세대에 4만 6,000명 쯤 되는데요. 두 개의 구청을 빼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세 개 구청은 2만 4,706세대에 3만 2,000명 쯤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은 인건비인데 이 간병인은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일반 치료차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 일반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무조건 하루에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게 보면 일종의 병원측과 간병인 협회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본인부담, 의료급여 단위로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게 2만 원이거든요. 그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들은 저소득 병원에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걸 저희들은 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은 대충 몇 사람을 간병했을 때... 대충 몇 사람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일반 병원급에 입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들어 있는 병원에 인원이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명분을 지금 현재 산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다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인구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처음 평균치를 가지고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일 때 이러한 어떤 혜택이 시에서부터 있음으로 해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앞으로 홍보되면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그래서 바꾸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치를 해서 3개월분이니까 집행하고, 내년도에 올 연말 쯤 되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운영상 개선사항을 찾아서 내년도 할 때는 개선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반드시 늘어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일반 병원에 가보면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아침에 7시 반부터 병원 문 앞에 계단에 앉아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우는 앞으로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헌일 위원 사회복지과뿐이 아니고 창원시청 전체의 부서나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행복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개 구청당 한 병원을 행복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한 병원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씩 고용을 하든 파견을 이런 형식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송순호 위원 한 병원에 한 명?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에 대한 고용은 누가 해요?

병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또 간병인들 파견해 주는 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사업단들이 있죠? 여기서 합니까,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근무하는 장소가 병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사회복지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채용이나 관계는 지원 병원에서 계약이 되면 3년 정도 계약기간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송순호 위원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고,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부기된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간병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아니요, 간병은 아니고 일반 간병은 간병협회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수발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병원에 계시는 저소득층 그분들의 맞춤형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

송순호 위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정도의 행정 업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행정 업무죠, 병원 업무도 보면서.

송순호 위원 행정 업무인데, 예를 들면 어느 지정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월 245만 2,000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고용관계는 병원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송순호 위원 그래 되면 이 분들은 예를 들면 고용의 형태가 계약직 형태로 되든지, 어쨌든 비정규직 형태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3년 동안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예를 들면 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병원에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병원하고 의논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인데 근데 이 의료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각 구청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라급에 1년 미만 들어오면 가, 나, 다, 라, 마 중에 ‘라’급의 보수에다가 19만 원에 해당되는 월여비하고 급양비 해 가지고 2,452,150원 이렇게...

송순호 위원 금액을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의료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병원과의 협의할 때도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협의해야 될 지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진해동의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고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그러면서 동의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20몇 명 중에서 대부분은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정 병원을 선정할 때도 추후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는 이 정도 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추후에 이것과 플러스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병원 직원들과의 처우개선에서 이런 데에서는 병원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니까 병원에서 고용 관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배려가 아니고 고민을 해야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정을 할 때 어쨌든 챙기고 병원하고 협약 맺을 때도 그것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조례의 제정 없이 예를 들면 이게 창원시에 정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시장과 관련 되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번 해석을 받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저희들 법령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보면 병원지정이나 충분한 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규정이 저희들 판단은 명쾌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게 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 판례를 보면 조례에 규정하면... 물론 법령이 있으니까 되는데 구체적 조례가 없이 진행하는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선심성이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복병원을 장기적으로 창원시정책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행복병원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병실 기준이 250병상이란 것은 어떤 거죠?

병원 선정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실이 보면 병원급이라 하면 30병상이상 500병상 밑으로가 병원급입니다. 평균치로 250병상을 산출해 나가기 위해서...

문순규 위원 그렇죠. 행복병원 신청자격이 그 이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병원급에 해당되면 다 들어갑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간병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보니까 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 일인 간병비가 대충 얼마인줄 아십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우리는 5인실 기준입니까? 6인실 기준으로 1인 2만원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 간병인하고 두 배이상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것은 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채용을 해 놓고 그 수요 조사에 관계없이 한 병원에 간병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먼저 지정을 해 놓고 수요를 찾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한 사람이 순수하게 우리가 간병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간병을 받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돈 2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지원해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낭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이용료를 저희들이 대신 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전체적인 간병비는 2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죠? 보호자들에게 본인부담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간병비는 병원과 우리 관내에 병원들을 보면 간병인과 병원 간에 파견업체에다 일반인이 들어가도 2만 원, 저소득층이 들어가도 2만 원 무조건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행복병원은 다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계 쪽에 푸드마켓 관련해서 민원제기사항이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시설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비를 추경에 상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3개 지역 중에 창원지역에 성산종합복지관 안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면 대산면 저쪽에는 매주 목요일날 물품을 청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후원금에 많이 의존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연간 후원금을 내시는 업체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게 들어왔는지 잘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강영희 위원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예산은 저희 기초생활보장계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4,800만 원 되어 있는 걸 5,900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1,100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강영희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기존에는 5,900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후원업체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민관 연계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해당 기관에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결산추경 이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49페이지부터 501페이지와, 특별회계 642페이지부터 646페이지이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중부·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수정 내역에 대한 소명기회부터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급처를 통하여 입찰 등을 통해서 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전량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전적 공급처를 확보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4개의 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38개소에서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고 15개소에서는 설치를 검토 계획 중에 있는 등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22개교 16만 2,570여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의 큰 규모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금번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1,8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자료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설치 현황과 검토 중인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남도 내에서도 거창과 통영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도 지금 9월 중에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우리시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산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법에서도 자치단체에서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내가 잘 제가 못 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빨리 서둘러도 서둘렀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현재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떤 식이냐, 운영 주체로부터 시작해서 유통체계, 어떤 공급현식을 갖출 것인지, 각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 규모에 맞는 적합한 운영모델이 어떤 건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유통은 민간법인 또는 농협 일반 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체계가 있고, 체계가 다양합니다만 우리시에는 과연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연구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창원시도 급식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도 보급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어민들에게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용역 1,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왔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게 목적이 맞습니까? 학교급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번 3월 2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형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로는 어디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추가 비용은 대략 얼마 합산을 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저희들이...

이형조 위원 용역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방금 봤는데 뒤에 보면 학교급식지원현황에 보면 무상급식비하고 우수식품 구입비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무상급식하고 우수식품하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무상급식비는 정부지원단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범위가 초등학교 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중에서 농촌지역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입니다만 그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 동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형조 위원 그게 아니고 우수식품비 이것은 뭡니까? 우수식품비.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말씀드린 대상은 무상급식지원대상이고요.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동 지역의 학생하고 고등학생 이 학생들한테는 우수식품비라 해서 기당 200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우수식품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대상하고 일반급식 대상하고는 지금 현재 범위가 틀립니다.

무상급식 대상은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중에서 읍·면 지역, 그 다음에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의 대상이고, 동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대상에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우리시비로 순수하게 기당 2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많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올라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잘 모르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통합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많은 업무들이 산재되고 통합되면서도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면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 놓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찌보면 통합과 관련된 일들이 많지 않았으면 먼저 이 일을 갖다가 학교급식센터와 관련된 것을 처리를 해 나갔을 건데 그게 통합되는 업무 증폭에 따라서 이게 아마 우리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늦어졌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항간에 우려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를 하다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예산 자체도 어찌 보면 농업예산으로 나중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약간 부작용이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서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경기도하고 수원시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또 농촌기술센터 농업분야에 이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와 관련된 기획예산분야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중복된 게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다시 환원돼 살아나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어디 부서가 적당한지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기회에 이 부서까지도 언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페이지 뒤쪽 부분을 봐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거기 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게 연도가 최근에 오면서 지원대상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지원대상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적용대상기준이 좀 틀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또 확대되고, 확대되고,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00만 원... 아 이 단위가 100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233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233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13년도에는 164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 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번 추경에 68억을 추가해서 총 135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96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부족한 부분 68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확보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233억 8,23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와 교육청, 각 시·군에서 이 분담비율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국비를 50%로 올려주고 50%를 갖고 도비,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 이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이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예산 걱정하는 게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인데, 234억에 대해서 확보할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계속 협의하고, 도도 지방비를 저희시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의 어떤 부담률을 높여주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어야만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아직까지 법령은 통과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김헌일 위원 2013년도에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 부분은 약속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2013년도 시행하는 방법은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편성해 갖고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도 국가예산은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저희 지금 계상되는 사항은 순수 시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국비 30%, 도비 30%, 시비40%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 진짜 좀 더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무상급식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정말로 보편적 이런 지원이 정말로 꼭 최상의 방법인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 다루어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문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고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중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서부보건지소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부보건지소... 보건행정과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과장님 교육 중에 있어서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이 양도 늘어나고 질도 늘어나고 그런 추세인데, 이게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3억 6,000만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서비스 질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일부 반납을 하고, 자녀보육수당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희귀난치질환 국·도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되고, 구강보건사업중에 어르신틀니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 약 3억 6,400만 원 정도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잠시만요. 꼭 남의 집 살림을 보고 우리집 살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잘됐니 못됐니 이래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산보건소가 보면 1억 8천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창원중심보건소를 보면 1억 2천이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진해시의 살림살이가 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고,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특히 방역 부분이라든지 기타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 보건소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액이 된 부분들 보육료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난치성 질환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미처 보건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예측을 잘해서 3억 6천까지도 감액이 안 될 수 있을 만큼 그거는 신의 경지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억 6천이라도 감액이 안 되고 잘 짜여진다면 그만큼 우리 진해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부터는 소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1페이지부터 714페이지와 특별회계 779페이지이며, 부서는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7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인데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사업과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조 위원 있습니다.

회원도서관에 대해서 잠시만...

○위원장 정쌍학 이형조 위원님, 타이밍 좀 잘 맞춰 주십시오.

(웃 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회원도서관 증축 관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10억 예산을 마련한다 했는데 지금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도서관 증축.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회원도서관 증축 관계 말씀하십니까?

이형조 위원 예.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지금 현재 회원도서관이 공공부지다보니까 전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시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 그때 증축 예산이 한 30억 예산이 됐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예.

이형조 위원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30억에서 10억을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추경예산도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그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지금 회원도서관은 증축해서 또 해 가 리모델링된 데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증축한다고 그리 저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도 안 잡혀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꼭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그 회원도서관 너무 낡고 그렇다고 그래 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다시 하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87페이지부터 797페이지, 특별회계 875페이지에서 90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별책이며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1페이지부터 825페이지와 특별회계 910페이지부터 918페이지이며, 부서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하천과, 교통기획단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기회부터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삭감이 있었는데 계수조정에 어떤 소명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예산으로 잘 아시다시피 팔용동 임시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쇄석으로 비포장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장의 근로자 등 인근에 있는 기업체에서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등의 이유로 건의가 있었고, 또 화물 자동차의 집하시설 등 어떤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금번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포장 상태를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10억 예산으로 평면적 계획으로 비포장상태를 포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인근의 근로자들과 인근의 기업체에서 기업 지원시설에 관한 조그만한 근로자들의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조금 와서 좀 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에코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파고라라든지 조그만한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그간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임시 컨테이너박스식으로 아주 재래식으로 관리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현대화 시키고 그 밖에 주차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그만한 소프트한 내용을 보강해서 금번 기회에 화물자동차를 평면적 계획에서 입체화시켜서 완성하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량보다는 추가적으로 평면적 계획에서 입체화 계획으로 조금 수정이 되었고, 인근의 기업체에 지원시설인 근로자들의 쉼터 조성, 그리고 관리동의 어떠한 현대화, 그밖에 당초에 폐기물처리물량이 저희들이 산식을 했을 때 약 5천 톤이 나오는 물량이 1만 톤 정도 파보니까 실제 많이 나와서 폐기물 물량이 일부 줄어드는 등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5억을 상승계상해서 이번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자동차의 어떠한 편리한 관리와 화물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수정발의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로자들 쉼터를 조성한다는데 공원개념입니까? 어떤 쉼터입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차형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팔용동 주변에 평면적 4만 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끝나고 나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주차장 간에 어떠한 차폐 형식의 가름막 수목형태도 하고, 에코타운은 집중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와서 조그만한 휴식, 때로는 나와서 도시락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파고라 조성 등 소규모 공원형태의 에코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계략적인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에코 조성하는 데 자연석, 경계석, 파고라 조성 이런 부분해 가지고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충분히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쉼터의 기능,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쉴 수 있고 실제 녹지가 형성이 되고, 도시경관이 좋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충분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래서 이 부분에 인근에 기업체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근로자들과 협의도 몇 번했고, 첫째의 주 목적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하면 좋겠나 해 가지고 서로 현장도 보고 어떠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을 협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형보 위원 입체적 계획이라 하면 구체화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조금 전에 에코시설은 설명 드린 것과 같고,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을 밤샘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조그만한 휴식개념의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량해서 컨테이너박스보다는 임시적시설이라 할지라도 압축 판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쉼터 및 관리소를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언젠가는 그 사업장을 활용하는 어떤 우리 운전기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인접기업에 근로하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야 될 면이 많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차형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관리동 같은 경우 운전자들 휴게실, 예를 들면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화물차운수업하시는 분들 장거리운행 많이 하시잖아요. 잠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로 보면 화물자동차하시는 분들 터를 안에 그런 데 쉼터를 만들어서 안에서 주무시고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화물주차장 기능도 하지만 운전자들이나 근로자의 쉼터 기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데, 어쨌든 불효하다는 것은 불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복원이 된다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근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자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하나 좀 주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저희들이 받아본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사업명에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미포장부분만 포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잔자갈로 쇄석으로 인한 다짐형태로 비포장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을 하겠다는 공사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니까 포장하는 데만 1억이 듭니까?

그래서 지금 1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당초 5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시켜서 1억만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4억은 삭감이 되고 1억으로 조정한 이유가 비포장된 그 부분만 포장하는 데 1억이 든다는 그런 말씀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총 당초 예산 10억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당초의 계산이 조금 부적절해서 전체 4만 5천 평방미터를 지금 아주 최소한의 기본설계로 인해 가지고 포장을 하더라도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계상이 된 모양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요. 저희들한테 다 소명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어느 부분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교통정책과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금 동네 주변에 만드는 주차장 예산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총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수익 받는 것이 주차장이용료를 가지고 주차장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1년에 총 40억 정도 되는데요. 각 구청별로 평균 약 5억 정도 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청에서 약 5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40억 같으면 15억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25억은 구청에 갈라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15억 중에서 주차장조성비가 거기에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지금 현재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줘가지고 33개소를 대행운영하고 있고요. 종전에...

김헌일 위원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로써 팔용동화물터미널 5억 들어가 가지고 약 17억 정도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그 중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래서 각 구청별로 약 5억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진해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내가 분명히 잘못 듣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배정된 예산이 2억이다, 그 중에서 1억은 조성비고 1억은 관리비다, 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혹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억이다 하더라 해도 관리비용 대 조성비용을 1대1로 봤을 때 2억 5천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게 우리시유지가 아닌 다음에는 2억 5천을 가지고 어디에도 주차장 조성은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역들인 어떤 현실을 너무 모르고, 아니면 주어진 어떤 예산, 그러니까 금액에 맞게끔만 편성된 예산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고, 얼핏 보면 오늘 추경예산심의하고는 물론 별개의 문제같이 들리겠지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은 관계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갖다가 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배정을 하더라해도 그 5억중에서 너거는 조성비에 얼마, 관리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 배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하튼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구 병암동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인가 상공회의소 앞에까지 나가는 도로개설 지금 추경에 5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보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상을 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비가 안 되어 가지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 보상비 다 주고 나면 공사비가 없는데 공사가 어떻게 됐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상관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수용자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보상절차가 지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는 도저히 불가해서 9월 24일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있습니다.

24일날 재결이 되면 바로 거기서 창원시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면 수용명령이 내려지면 공탁을 바로 시행합니다. 시행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해 집니다. 그 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지거나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공탁이 받아지고 나면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는 시간절감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91페이지부터 69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별책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오늘 소장님 나오셨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하고 하수시설과장이 조금 늦게 출발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예산 부분이 아니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결산할 때의 그 자료는 부서별로 각각 다르지요? 관리하시는 부서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특별회계는 하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수행정과장님이 그러면 대신해서 소장님한테 전해 가지고 하수사업소의 전 부서에 잘 시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일들이 다시 발생을 안 하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자료로 제출하는 자료들이 너무 수치상에서라든지 자료가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미비한 자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담당자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 특히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정말로 수치 자체가 줄 한 칸 넘어오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없기를 꼭 좀 우리 하수도사업소 전체에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 결산자료를... 물론 내년은 제가 결산검사위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내년에 제가 결산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열심히 특히 하수도사업소 쪽은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예, 부위원장 심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7억 6,050만 2,000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입니다.

수정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심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단서를 달아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단서를 넣기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김석규 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 단서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김헌일 위원 산회하기 전에 하나만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산회를 하고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산회를 하면 회의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끝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의창구 건설과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예산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낙동강변 하천 국비가 미확보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를 3억 5,630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의 영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인부임으로 지급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영달이 되었을 때의 그 뒤의 회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즉 말해서 그 온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출한 시비를 대신해서 우리시 금고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액만큼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국비로 반납해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 부담비율대로 이미 쓴 금액가지고 사후 정산을 해서 부담비율대로 정산을 해서 거기에 우리시비가 집행되더라도 국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쌍학심경희강영희
차형보이형조김석규
송순호김헌일방종근
문순규박해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행정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소방본부장 김종길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세정과장 김윤기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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