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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4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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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5개 구청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5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9억 3,970만원 증액 편성된 554억 8,504만원이며 특별회계 총괄세입은 35억 5,872만원 증액 편성된 406억 4,668만원입니다.

815페이지,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6억 7,636만원이 증액된 91억 4,118만원, 건설도로과는 33억 1,900만원이 증액된 34억 1,900만원, 교통정책과는 137억 7,418만원 증액된 271억 1,569만원, 신교통추진단은 44억 190만원 증액된 106억 290만원, 하천과는 7억 6,827만원 증액된 52억 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5억 4,759만원 증액된 395억 9,235만원,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114만원 증액된 10억 5,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6억 9,572만원 증액 편성된 2,316억 6,991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70억 4,581만원, 특별회계 246억 2,41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0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CCTV 설치사업 4억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 보다 25억 5,069만원이 증액된 270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월영광장 조성공사 성립전 예산 20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억 4천만원 등으로 기정액 보다 43억 7,700만원 증액된 231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7억 1,93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3억 9,750만원 등으로 기정액 보다 180억 8,328만원 증액된 774억 7,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은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41억 8,500만원, 진해 행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3억 3,000만원 등 기정액보다 85억 9,290만원 증액된 694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회원천 하천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으로 기정액 보다 18억 5,753만원 증액된 99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양덕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8억원 편성하였으며, 99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구축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용원, 석동, 팔룡동,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위탁개발 대행사업비 40억 8,413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39억 2,211만원 감액 편성 등 기정액보다 10억 318만원 증액된 126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확장사업 3억 6천만원 등 4억 2천만원 증액된 91억 3,9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공간내 부대시설 공공요금 등으로 1,114만원이 증액된 10억 5,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 총괄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13페이지부터 84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997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015페이지부터 1021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1051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830페이지 맨위에 있습니다.

세광교회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검토자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목으로 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한다는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고, 경찰서의 답변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단속장비,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돼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아니, 저한테는 한 장짜리 자료가 왔는데 그 내용이 보면 `19년에도 부결되고 `19년 3월, 8월 다 부결됐는데 마지막에 횡단보도 설치하면 보강 필요하다 이 말 때문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포함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8,400만원 쓰겠다, 이런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가 안 되면 위험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 못한다고 답변이 와서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무인단속장비가 들어가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민원인은 세광교회고 세광교회 신도들이 주말에 예배보러 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쪽에 사망사건이 몇 년 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한 지역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횡단보도는 사망사건은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다오.” 이게 민원내용이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경찰에서도 곡선부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부결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면 속도가 높으니까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라 조건부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리고 2018년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철우 위원 주신 자료랑 말씀이 안 맞는데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에서 세광교회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가 보죠?

무단횡단사고난 내용을 아십니까? 사망사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쪽에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한 게 경찰서에서 이야기한 게 단속카메라하고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설치하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8,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세광교회에 신도가 많네요. 신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만약에 무단횡단 사고가 문제였으면 말씀하신대로 휀스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횡단보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이 문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세광교회 앞에만 특별하게 CCTV를 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이게 올라온 만큼 시급을 요하는게 있나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근데 내용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018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린 거는 알겠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서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신교통추진단 8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본예산 잡을 때, 진해군항제 건입니다.

진해군항제 셔틀버스운영 전액 삭감한다, 그렇죠?

제가 녹취록을 따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니까 기억을 하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잡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코로나19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이전에는 종식이 불가하다, 지금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목표는 11월이라 하지만 사실은 11월도 많이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부득불 우기셨죠. 우기셔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결국은 전액 삭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고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4월 군항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때는 답변이 지켜보면서 추경에 삭감하겠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를 열더라도 우리가 다녀오면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노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다른 지자체도, 쉽게 말해서 덤탱이 쓸 수가 있잖아요.

오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모이지 말아야 될 때 차량까지 운행해서 데려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축제가 열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혹시 열리더라도 우리가 차량 운행은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예산만 제가 그때 그러면 삭감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득불 우기셨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인정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본예산 곧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일단은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1페이지 시민안전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외입국자 임시시설 청소용역이 3천만원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월별 입국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보다는 줄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생활시설은 작년 4월 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40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일일 입소자가 약 30명,

구점득 위원 지금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30명이 1일 1실을 쓰고 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국자들이 사용료를 내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1일 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일 5만원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구점득 위원 1일 5만원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돼야 운영이 되는 겁니까? 30명이었을 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사용료는 들어오고 있고, 운영비 중에서도 예산 추가편성 요구를 한 게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갈 거라보고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더 추가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청소용역은 입찰이였나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당초에 입찰이 위탁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 앞서서 주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종식이 상반기 하반기나 넘게 없이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예산에 이런 시민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1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지금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이동편 제공으로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75세 어른들을 어떻게 이동편을 제공하고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구점득 위원 성립전예산 쓴 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당초 중앙정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단,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통이동이 불편하므로 수송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세버스 창원시 전체 75세 이상 어르신 5만 5천명분을 수송을 하려고 하니까 전세버스가 일일 22대씩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6월 말까지 접종이 2차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를 쭉 임차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4억을 주는 게 아니고 1억 1,400, 아, 국비를 8,300정도밖에 안줬습니다.

안줬다기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약 1억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약 한 1억 7천 정도는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전체 수송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수송비는 4억이 되는 거고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은 75세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1차,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지금 3개 접종센터에서 약 5만 5천여분 중에서 40% 정도 2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5만명 정도,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리고 엊그제 월요일부터 다시 나머지 60% 어르신들을 다시 1차 접종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수송차량이 전세버스라 하는데 이거는 수송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어쨌든 5인 이하 집합시설도 못쓰게하고 4인 이상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전세버스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드는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역수칙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45인승 버스에 약 20여명 어르신만 태운다든지 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제공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론 읍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인원초과를 하는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거리두기, 좌석을 띄어 앉는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수칙에 최대한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을 수송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40%면 2만 천명 정도 접종을 하셨는데 전세버스 이용률은 몇 %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면 전세버스 이용자가 100%입니다.

왜냐하면 75세 어르신들이 차에 내릴 때 어떤 때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딛고 내릴 때. 그래서 부축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안내를 하기 떄문에 집 바로 붙어있는 데 외에는 97% 이상 98% 이상이 전세 버스로 이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몇 %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주에 2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맞았던 분들은 3주가 지나서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게 40%쯤 되고, 설계를 해보니까 백신도 6월 말까지 전체 2차 접종까지 75세 일반인들은 접종 신청한 분들은 다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6월 말 되면 다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좋으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불편함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 이동편을 제공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홍보가 된 거네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사실 1억 2천만원이 됐는데 국가에서 75세 어르신들은 이동을 한다 해 놓고 사실 충분한 재정은 안내려와서 우리 시 기금으로 해서,

구점득 위원 재난기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교통정책과에 시내버스 영상기록 설치 장치해가지고 1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 대당 영상기록물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단가가 33만원이고요. 33만원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50%,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근데 이 33만원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800대,

구점득 위원 800대, 창원시내에 전세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800대입니다.

구점득 위원 800대입니까, 전체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예, 이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83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노인,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마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서성동 건널목 이런 곳들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널목 같은 데 색상을 해서 진하게 해서 노인들이 알게 한다든지,

구점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란색을 진하게 한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시설들을 노인들이 인지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데는 신호등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호등 주기를 길게 한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신호주기도 길게 해 준다든지하고 그런 시설개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 소관입니다.

권성현 위원 819페이지인데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시민안전과인데,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 해갖고 819페이지 있네요. 하천과.

○위원장 이천수 하천과 세입 부분입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저희들이 낙동간 친수공간에 대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는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성현 위원 그게 낙동간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이 관리 안 합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예, 거기는 환경청 소관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권성현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예.

권성현 위원 일부 그러면 대산서부터 북면 명촌까지 하천관리를 그러면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낙동강관리청에 관한 소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낙동강관리청하고 거기서 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그게 해당 없는 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관리의 소관은 전체 제방 부분은 부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부지 그 점용 관계 해당되는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시에는 제방 부분은 낙동강환경청에, 밑에는 또 시에, 이러다 보니까 한곳으로 일원화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민원이 계속 북면 같은 데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금계국 저것 때문에 토요일 되면 만원이거든요.

주차장 주민들이 계속 토요일날 농사철이 되다 되니까, 다니다보니까 자기들이 차를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주차장을 해 주면 그래도 복잡기는 복잡한데 또 그래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은 거기 사니까 아무 혜택도 없이 자기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죽을 쓰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참고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다 증액됐는데 동읍이나 북면, 대산, 의창, 구산 저희들 농촌지역에는, 심지어 북면 같은 데는 입구에서부터 명촌까지 20키로 정도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북면 자연마을이 40개 마을, 동읍도 40개 넘을 건데 그래 치면 구산, 진동, 진전도 마찬가지고 자연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배로 올리시더라도 이 부분에 자연마을에 한 개 마을에 예를 들어 포장 한 개 하면 2천만원 했다, 그러면 39개 마을은 몇 년 뒤에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짤 때도 국장님, 이 부분에 배로 농어촌 지역에 특별히 마을마을간 구간이 기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실 때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 조금 소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동네마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본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까지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구청에 또 예산편성 받으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안 될까,

권성현 위원 국장님, 구청에도 여러 번 이야기, 김장하 위원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구청에는 본청에는 내려오는 돈이 예를 들어 20억에서 읍면별로 갈라붙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북면만 이야기하면 40개 마을에 배당이 1년에 2개 마을, 3개 마을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하천도 마찬가지라. 하천도 동읍, 북면 ,구산, 진전, 진동, 다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도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2~3년 지나면 막 토사가 쌓이고 쌓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구청에서도 그래 하면 본청에 가서 이야기하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편성하실 때 올해 내년부터는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연마을 이런 데는, 읍면동에 떠나서 인구가 적다고 이래 하는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택시할증료요, 북면에 과장님, 교통정책과.

우리가 내호마을까지는 교통할증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서 면사무소까지 가면 4키로 정도 되는데 그래도 면사무소까지는 온천까지는 택시할증료를 폐지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북면 대다수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참고를 해서 할증료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내일 국토부에 올라가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실 저하고 같이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일 예결위 되어 있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단장님 정도 되면 내일 텐트를 치더라도 끝까지 받아올 거죠?

어떤 공무원들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면 내려온다 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텐트를 치고라도 받아온다 하는데, 우리 제종남 단장님 정도 되면 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주사 환승센터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뺑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길을 다 해 놓고. 예산까지 해 놓고.

근데 국토부에서, 뭡니까… ….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철도공단.

백승규 위원 예, 철도공단, 거기서 안 된다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가지고는, 상당히 진짜 아니거든요. 내일 올라가시면 국장님, 안 내려와도 찾지 마이소.

내일 꼭 허락 받아내고 오게끔 저하고 같이 가면 진짜 좋았을 건데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단장님 가라 한다고 내려오지 말고 받아 내려오이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정도 기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내용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821페이지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백신접종 대상자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8세 이하는 백신이 없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대략 65만 저희들이 인구가 104만으로 보고 18세 밑으로는 빼면 한 65만 정도가 접종대상자입니다.

전홍표 위원 65만, 그러면 국가의 집단면역을 위해서 목표치가 몇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8세 이하를 빼고 그 이상분에 대한 70%를 하면 65만명 정도가 이렇게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에 도달되는 70% 수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답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75세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해야 이분들이 다 집단면역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할 관내 어르신들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피와 땀이 서려서 하는 일들 고생하는 걸 보는데 몇 가지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45인승 버스에 올라서는데 버스의 오르시는 밑에 계단폭이 첫폭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60%되는 그분들에게 도단을 한 개 놔주시면 어르신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날씨가 무덥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지 대기하시는데 주민센터나 이 앞에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되는 사항인데, 이후의 60% 분들한테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간이의자를 깔아놓고, 그늘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면 월영동이 시스템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은 출석 누구 오셨는지를 체크를 하고 한 명은 대기자 순서 대로 앉혀놓고 몇 번 차가 오니까 승차시키고, 그다음에 체온 체크하고, 이게 국장님이 메뉴얼을 창원시가 75세 60% 남았던 분들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이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과 연관돼서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관할하는 분들은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격려하고 이분들도 메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다 맞아야 국가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 백신에 대한 불신은 행정에서 줄여드려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편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리고 간단하지만 오르실 때 계단 그 내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826페이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그게 자문비하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서있습니까?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얼마까지 인하시키겠다는 내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를 했고, 3차 회의를 내일 하자는 것이 의회 일정 때문에 연기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문을 회계사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TF팀에도 회계사가 편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천한 회계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돈 하나 들이지도 않고 자문을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료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나온 거는 없는데 지금 출퇴근 시차요금을 적용하자라는 안도 있고 기한을 연장을 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사가 지난 1년간 교통량을 자료를 다 받아서 어느 시간대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그러한 몇 % 정도 통행을 이용하고 있고 하는 것까지는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마 3차 회의 때는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점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창원시가 논의의 주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창대교는 경상남도하고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법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제 판단은 아마 시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관리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면 어떻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매년 적게는 40~50억 이상씩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창대교 통행량이 90% 정도, 80% 후반대, 90% 초반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시장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협상을 협약을 재협약을 처음부터 아예 백지화상태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해서 통행료 부분이라든지 MRG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백지화시켜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협상한다면 받아볼 의향은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는요, 인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라는 내용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24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덕2교 설계문제 때문에 한달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어떤 형태로든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823페이지 보면 시비가 10억이 더 확보가 되는 건데 본래는 올해 연말까지 이 하천공사 마무리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던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다 확보가 10억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하려면 약 1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세입·세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2회 추경에 나머지 약 14억은 꼭 사업확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손태화 위원 총 24억이 부족하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다 100% 확보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비, 도비는 100% 확보됐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시비가 24억이 부족한데 지금 10억이 이번에 돼서 14억만 남아있다 이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2회 추경 있을 때까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다고 일단 봅니다.

손태화 위원 14억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지금 공기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올해 안에 안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한 달간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6월달부터는 장마가 일찍 온다 해가지고 한 두 달 이상을 공사를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는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달간 공사 중단한 것이랑 설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도 상당히 더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완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순조롭게 가도 연말은 안 된다 했는데 또 12월 말경이나 1월달 되면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든요. 마무리가 그때까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소장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한달간 안 쉬어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 달 쉬었고, 그다음에 또 장마가 오면 올해는 장마가 빨리 오고 길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약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를 잡더라고.

그러면 우수기 공사 못하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교량 하나 슬라브 쳐 놓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공사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24억만 가지고는 공사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천공사는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그거를 측벽을 허물기 때문에 장마나 호우가 오기 전에 다 일단 공사 손댄 거는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특히나 하천공사는 당해연도에 끝을 내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될 때는 더 조심해서 예산이 필요한 때는 제때 확보해 가지고 저는 빨리해라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하천에 집중호우가 작년인가 언제 11월달에 집중호우가 와서 하천이 넘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공사 중에도 안전을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CCTV 4억원이 확보됐는데 이게 어디 설치되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한 5억 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번 추경에 4억은 만일에 이대로 원안가결 된다면 대상지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상지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이게 4억이면 몇 대 정도 개략.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사업량은 CCTV 100대 정도 회전형이,

손태화 위원 100대 정도, 됐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팔용산 자락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어린이 공원 조성된지가 2년이 됐거든요. 준공한지가.

근데 여기에 CCTV가 없어가지고 각종 여러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 달라고 공원 조성 구청에 한 천만원 정도 한 개 단다고 하더라고.

한 개 달아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 때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100개씩 하면서 어린이공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반영되는지 모르고 거기다가 요청을 했는데, 돈 천만원이 없다고,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게 이거거든요. 안전상.

근데 구청에 천만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4억씩이나 해서 이런 게 구청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이게 그게 안 되는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예산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넓은 면적에 한 개를 어디다 설치할, 진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개 갖고는 곤란할 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너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데 한 개만 설치할 걸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니, 구청 내에 오후에 심의할 때 구청장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천만원도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확정된 거는 다른 데 있는 거 빼달라는 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짜투리 예산 남는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의논해서 이게 시급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상지에 아마 안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6페이지 보면 월영광장 이게 이번에 12억이, 20억이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20억이 확보되면 이거는 완전히 사업비 확보가 끝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만 하면 준공될 수 있는 사업비는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10년을 끌어온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인근에 합성동에 도로에도 지금 1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게 안 되는데 그 예산은 언제쯤 확보할 예정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도,

손태화 위원 다 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특교가 내려올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은 지금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월영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같은 10년씩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면 828페이지에 최초 통행료 지귀남산간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탁사업비로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통행료 관련 마창대교건도 변호사자문 얻고 이렇게 해서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로 했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서, 이게 공론화할 것 같으면 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공론화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공론화 관련 기획관실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러 넘어갈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비라는 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통행료를 결정을 위해서는 60일 전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 전국에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15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을 받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용역비면 검증을 받아야 되면 그러면 공론화 사업은 왜 하죠?

공론화로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증도 안받았는데 검증받아서 낮춰지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초 통행료에 그 당시 1,100원 기준이었는데 소형차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하면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자료들만 가지고 통행료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네 가지 정도 방안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도 다 아실테고, 그게 과연 공론화로 풀어야 될 사안이냐, 이말이야.

마창대교 요금도 확정돼 있는 걸 내리는 거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이런 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공론화한다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공론화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그래서 공론화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주민 의견과,

손태화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공론화가 해야 될 자리하는 게 아니라 요금 결정하는 걸 공론화로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공론화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 하는 거를 시장이 어떤 참모들의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공론화에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권장을 해 주시겠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인데, 안 맞는 사항이라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요금을 인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시행자측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든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그것도 마창대교도 공론화를 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거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신교통추진단에 전화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급정거 등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 다 신고하고 즉시 했는데 CC카메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게 무슨 카메라죠, 영상기록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이 확보가 안되어서 보험처리가 안 된대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단장님 저하고 전에 통화했죠? 결과 보고를 못받아서 어째 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파악을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담당이요, CCTV 영상기록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렇대. 그러면서 그 많은 버스에 시가 다 못한다, 자 여기 보면 830페이지 보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로 2억 1,5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보다도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CCTV 영상기록장치들이 정상적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이미 15년 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가 운행특성상 매일 거의 하루에 열 시간 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고장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건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 저한테 전화받은 분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화를 두 번 세 번 했는데 아무도 없으세요? 확인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마 지도계 통화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교통추진단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 교통지도담당에 다시 파악을 해서,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뭍힌다니까요.

근데 그분 담당 내가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내버스에 기록영상장치가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잦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세버스도 2억이 몇 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내버스도 점차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그게 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손태화 위원 고장난 게 아니고 오래돼서 그런 게 많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점검해서 고장난 게 몇 대냐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서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현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 올리면 질문하면 몇 대가 고장이 나고 이거는 교체를 몇 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업주들이 고치라고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시내버스에 대한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꼭 확인해가지고, 왜 그렇냐하면 제가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게 그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오래된 게 있다라고는 하면서, 그래서 노후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라는 답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서는 여기는 전세버스는 해서 올라왔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내버스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 하면 정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너무 지금 홀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자료를 챙겨갖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쉬었다 합시다.

백승규 위원 잠깐만 하면,

○위원장 이천수 아, 그래요?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백승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성주동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기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뭐였냐면 버스준공영제가 되면 기사들한테 혜택이 뭐가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김늠이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나서 상쾌한 답을 얻은 게 뭐였냐면 첫째는 신분 보장이 된다, 둘째는 위탁협약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체협약 2년 연장, 기사분들, 또 한 가지는 안전적 직장 보장할 수 있다, 개별노선, 한 사람이 계속 한 노선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걸 듣고 나서 기사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전파될 수 있게끔 기사분들한테, 자기들한테 이렇게 준공영제가 되면 아무 혜택 보는 게 없다, 자기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 듣고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족구분들이 있어요. 20~30명 있는데서 설명을 하니까 아주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기사분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노조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9개사 노조위원장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몇 분이 대표로 해서 참여를 하지만 방금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기사분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각 회사 노조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준공영제가 되면 신분보장, 휴식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관심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잘 알려서 준공영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힘 모으자고 그렇게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답니다, 운행시간이.

예를 들어서 성주동 출발하면 신마산까지 도착 시간이, 지금 차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쫓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장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래서, 쉬었다가 합시다. 죄송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안 하실랍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아까 안해서 하천과 하나만 질의드릴 거 있습니다.

838페이지에 시설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무려 예산이 1억 9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839페이지에 지방하천준설 이게 3억 6천만원이 기정액이 예산이 1억 1,600으로 2억 4,4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두 사업 내용 다 공히 질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지방하천 유지라든가 지방하천 준설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관리가 도로 이양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가관리를 하다가 도로 이양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도 예산의 어떤 사정상 일정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억 1,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감액이 되고 그래 됐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신청이 거의 작년에 올초에 예산 배정 때문에 받아보니까 거의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왔는데 실제 이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재배정을 해 준 금액은 7억 8천 정도 8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해 대비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교통정책과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 한 것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배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준설 부분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삭감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준설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경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천과는 이렇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하천과 유지관리가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내년에 탈이 난다, 안 난다, 단정할 수 없는 게 계속 누적이 되고 관리가 소홀해질 때 사실은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늘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사실은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도비 50% 시비 50% 되는데 도비 자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줄어지는 그런 데 따른 것이고, 사실은 하천 부분도 저도 사실 뾰족한 방안은 없지만 계속 관리가 소홀해지고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하천도 재정을 확충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영 재정여건이 시원치 않아서 사실은 지금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교통 부분에 말씀하고 결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운동장 사거리에서 사림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인데 거기도 보면 늘 교통사고가 임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코멘트 하나만 더 달면 인정은 하시는데 준설을 제가 볼 때는 장마철이 곧 오기 때문에 준설 부분은 이렇게까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좋게 이해를 하면 도에서 삭감한 거니까 우리는 맞춰서 돈을 삭감한 것이지 우리는 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있다 따로 얘기할 건데, 도의 잘못된 지침이든 위에 잘못된 지침이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창원시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고개를 끄덕임)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제안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에는 따로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잘못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인데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뭐냐 하면 거기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적하지 않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또 기재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일부가 내려오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앞세워서 적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방의회 사전보고만 하면 저희가 받은 사전보고라 하는 거는 톡으로 한 줄 받은 겁니다.

그것만 하면 집행은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어제 다른 국에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사업이 부당하다고 하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멈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추경이든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들하고 얘기 한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인 사전보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이 지혜를 맞대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아요.

안전과 관계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급한 게 아닌데도 다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의회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 봤을 때는 내부 부서는 회계과죠. 회계과 예산담당 쪽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저희 자문을 받아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심의할 껀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국에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그런 잘못된 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이것은 법의 해석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역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토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든 추경에 이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최소한으로, 위원회에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하고는 소통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신 교통정책과에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시의원이든 우리 상임위원회 시의원이든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마지막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역 사람들과 협의한지 몰라도 시도의원들과 협의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제가 한 게 그렇다고 말씀… ….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820페이지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하고 해상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활동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이 활동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우리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육지하고 바다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안전보안관은 약 10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안전사고캠페인, 또 지금 같이 코로나 예방백신이 접종센터에 봉사, 안전에 해당이 되겠죠.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통 활동을 하고, 해상안전보안관은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0명이 채 안 되는데 8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주로 진동 광암해수욕장, 여름철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그쪽 편에 안전을 위해서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보안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기존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오래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은 발대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도에서 또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 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는 이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나름 운영은 내실있게 잘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운영은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별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동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 단위로 도에서 보통 시군 단위로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읍면동까지는 내실 있게 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진해에 있으면서도 활동하는 걸 본적이 없어서 생소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자동차 모든 차종을 전기차종 보급을 하는 데 지원을 다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9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지원 안 합니다. 승용차 기준,

심영석 위원 승용차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승용차, 트럭 다 합니다. 승용차, 트럭, 이륜차, 전기버스까지도,

심영석 위원 전기버스도 하죠?

금년도에 목표가 있을 건데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올해 2702대해가지고 예산이 435억 6,800만원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했는데 예산 편성된 거는 보급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직 예산이 덜된 거죠. 추가로 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차, 2차, 3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마다 보급률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부분 승용차가 많을텐데 승용차를 전기차를 운행해 보신 분들이 운행한 어떻게 보면 성과라 할까,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전기차나 수소차나 관용차를 타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죠.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심영석 위원 친환경 관련 어떻게 보면 자동차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람에 저희들도 신경이 곤두서있고, 지쳐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간단한 이야기로 하천 부분이나 재난이라 하는 거는 예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5분, 6분 중에서 낙동강천을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한번 주말에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하고 밖에 나들이 한번 가신다고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지금 코로나 바람에 외곽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있거든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셔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느낀 게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저희들한테 한번 사적으로든 같이 가서 지금 낙동강변 같은 데는 심각하거든요.

파크골프회원이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명 이상 노인네들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 밀집도라든지 처음에는 소규모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강가로 다 나가고 바닷가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도셔가지고 정말로 나는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이용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덜 받고 여러분들 요즘 캠핑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엄청 많고,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라든가 아까 우리 권성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농로길을 막고 있고, 농사짓는 분들은 스트레스받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6월이 넘어가기 전에 부탁입니다.

한번 도셔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티타임을 하든지 한번 그걸 제안드립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정말 주말되면 심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산면부터 낙동강 북면까지 시민들이 즐기라고 꽃도 심고 가꾸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불편하고, 그에 대한 찾아오니까 저도 북면에 갔더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둔치에 명촌 쪽에 차를 잠시 대놓고 제가 밑에 한바퀴 걷고 왔는데 어떤 그런 인프라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저도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꾸기 해서 사람만 오게 할 게 아니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차도 편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교통 문제나 이런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장하 위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런 대로 갔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은 10배 정도 불어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정도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국장님, 구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다니거든요.

그리고 면 단위에다가 이걸 시켜놓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북면, 동읍, 대산 이렇게 했는데 그 강변은 창원시에서 어느 계가 되든지 과가 되든지 집중적으로 읍에다가 면에다가 자기들 편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 일치되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진짜 그 부분은 단시간 안에 끝나도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용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입니다.

건설도로과 이경용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 이경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그때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산~지개간 도로 다리 밑에 지금 보강토 쌓아놓은 거 전에 저하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기억납니다.

백승규 위원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강토 위에 보면 교량이 얹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여름에 장마철 되면 견딜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압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개발도 해 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감리하고 건설회사하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구조검토나 이러한 부분에 다 검증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안전성에 지금 현재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그거는 제가, 과장님은 항상 전에도 그 얘기 그대로 답변을 받았고 과장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은 염려돼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마 장마철 되면 그 정도면 비 몇 미리만 와도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교량이 거의 연결하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봤거든요. 그 부분만 항상 내가 보고 있는데 진짜 비오면 줄줄 타 내립니다. 엄청난 무게인데, 견딜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요.

지개~남산간 통행료, 이 이야기는 제가 들밀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요금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마 저기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산구에서나 진해구에서도 아마 대구로 가려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안 가죠, 당연히. 합성동이나 저쪽으로 안가잖아요, 내서 쪽으로.

당연히 이리로 다 갑니다,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행료가 저는 진짜 이거는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도 저는 예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도로해놓고 나서 가면 차 한 대 없는 도로도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진짜 아마 사용량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꼭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6월 3일날 회의가 있던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물론 얼마나 예측할지는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 진해부터해서 저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주 많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이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하루통행량이 18,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북면이 개발이 다 되는, 그다음에 인구가 7만에서 7만 5천이 되는 기준을 감안을 했을 때 하루 1만 8천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통행을 7~8년이 지나고 나면 최대 교통량이 하루 2만 7천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보고 있는 통행량은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루 교통량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루 통행량이 80% 이상은 올라와야 적자는 면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후순위채의 이자나 이런 것 지급을 못하고 선순위 부분에 이자지급 정도, 운영비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통행량을 늘림과 동시에 요금 인하를 위한 어떤 방안들은 사업자 측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운영기한을 늘려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선순위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요금을 인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도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 시내가 60키로로 돼버렸다 아닙니까.

근데 저 지개간 도로는 보면 환경도 좋고 거리도 단축되고 아주 좋아요, 사용하는 그게. 시내로 관통하는 것보다도 뺑 돌아서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거기를 한번 정도 가고 싶어할 도로고, 시내를 드가느니 그리로 안 가겠습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비만 올라버리면 사용 안 합니다, 또.

이걸 낮춰야만 자기들도 방금 70% 하는데 요금을 낮춰줘야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비를 인하하는 것도 맞아요. 근거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을 6월 3일날 할 때 잘 준비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조금 불편하신데 길게 돼서 죄송합니다.

384페이지 창원~함안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할인시스템이 기 구축된 도시가 우리 창원시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함안 광역환승시스템 구축 이전에 우리 창원하고 인근 김해시하고 저희들이 광역환승을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당시 김해하고 했을 때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함안하고 광역환승시스템구축사업비하고 비슷하게 일단 사업비가 들었는데 한 2억 7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2억 7천 정도 내면 김해나 함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스템구축비는 우리 창원시나 함안군이나 각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우리 시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7,300 정도인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도비가 3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동남권메가시티,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교통연결망을 맺는 지역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이 전체를 부담하는가 싶어서 한번 열어봤던 말이고요.

그리고 진주지역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우리 광역교통망하고 인근지역이 이제 진주만 열려 있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광역환승은 현재로서는 시내버스만 가지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가지고 광역환승을 접목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하고는 창원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는 않고요.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와의 이런 환승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서원곡에 교통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였나봅니다. 그랬으니까 구상권 지급이 됐는데, 이 사고의 경위하고 이제 더이상 재발되지 않는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이 사건은 2016년도의 사건입니다. 서원곡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용차 간에 추돌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승용차와 추돌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덮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한 분이 사망을 하시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인데, 지금 그 이후에 버스정류장 위치 문제, 그다음에 연석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책임이 10%가 있다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조치로서 정류장을 이설을 하고 연석 이런 시설물을 전부 다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이 됐다 하면 다행이고, 이 사고가 기억이 나네요.

여고생인가 학생이 아침에 갔는데 아이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한 개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사업이 어떤 목적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835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이래갖고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짧게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사업비로 해서 6억을 받았는데요, 5월 1일날 자산동에 들어가는 버스노선 271번과 창원중앙역에 222번 버스노선, 그다음에 창원공단에 셔틀버스 501번부터 509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에 대해서 운행 적자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6억을 배당을 받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시민의 발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고요. 그리고 이 국에서 일을 감동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언론이 대부분 시의 행정을 좋게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부모에 감동을 주는 공무원”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지난 18일 창원 우산초등학교 올해 마지막 통학로 현장조사였다. 두시간 남짓 현장을 둘러본 참석자 모두가 현장조사 소감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회 소속 초등학생 학부모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다. 우리아이가 몇 년 전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이제 창원이 이런 행정의 변화가 생기는 게 참 보기 좋았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나의 감동을 주는 이런 거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지금 이 예산들 포함됐던 것하고 조금 더 보행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상권 청구됐던 이런 사건,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월영광장 오랫동안 기다는데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고요. 20억 편성하면 통과되면 전체 예산은 확보하는 거고 원래 11월달에 준공계획을 잡았다가 12월달에 준공계획을 잡았는데 준공계획까지는 차질이 없겠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매일 현장을 보는데 공사가 너무 더디던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우기도 있고 안에 폐기물도 나오는 것도 있고 기존 생각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정 예정공정률만큼 어느 정도 6월 말 정도 되면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난번에 공사는 과장님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월영동 상인회에서나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최치원 서당 쪽에 가는 쪽에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 그거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쪽에 건널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쪽에 상가거든요, 월영동. 지금 동사무소도 곧 월영마을로 옮긴다 아닙니까. 옮기고 나면 그쪽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가들이.

그래서 건널목이 있어야 경남대 정문에서 딱 나오면 건널목이 있어야만 학생들도 왔다갔다하고 일반 사람들도 바로 둘러가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건널목을 만들려면 미리 안전장치가 돼야 되겠죠.

밤밭고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50키로 한다든지 해서 50%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찰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전장치가 먼저 돼야만 건널목을 만들 수 있다, 아까 다른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건널목을 만들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라든지 저속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창대교도 나왔고 지개~남산간 도로 통행료 나왔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통행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됩니다.

지개~남산간 1,400원에 협상돼 있지만 반드시 그 돈 낮춰야 되고 마창대교는 올해까지는 2,500원이지만 내년도부터는 500원 인상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그렇죠?

3,000원이 절대 돼서는 안 되니까 철저한 준비해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신교통추진단장님, 함안~창원간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빠진 것만 제가 할게요. 함안에서 삼진 쪽으로, 진동 쪽으로 오는 버스도 환승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창원과 함안 간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우리 창원시 면허 업체 차가 있고요. 두 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함안에 농어촌 버스가 네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존 시내버스 환승시스템과 동일하게 어떤 차로도 다같이 무료환승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진북 진전 면민들은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반드시 환승이 돼야 되고,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전면 오서리에서 고성을 가는 시외버스주차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래 전에 폐지돼서 말입니다. 폐지됐는데, 지금은 배둔장이나 고성을 가려면 다시 진동을 와서 버스타고 오거나 택시타고 와서 진동에서 고성을 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초선 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진전 오서리에 반드시 시외버스가 고성으로 가는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의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시외버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경남도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하고 지방하천준설사업,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동대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진지역에는 지방하천이 많습니다.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준설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도비까지 받아놓고 왜 반납이 됩니까? 사업을 해야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반납이 아니고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도하고 삭감된 금액에서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내시를 받고 했는데, 도에서 재정상 예산이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 조정을 해서 한 2억 1,500 정도가 감액이 돼가지고,

○위원장 이천수 당초 내시금액보다도 거의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도비가 일단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50대 50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불가피하게 예산 부서에서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도 계속해서 하천 관련해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나 재난지원금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금 항상 봄 되면 가을 되면 여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아신다 아닙니까. 삼진면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정비, 이게 상당히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왜 가시, 내시 받았는데 다 못받아왔는지, 이것 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일단 계속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963페이지와 9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70만원에서 16억 5,678만원을 증액하여 159억 5,74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7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1,956만원에서 15억 2,825만원을 증액하여 103억 4,78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호동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완월동 완월초교~마산교회간 도로개설 5천만원, 현동(율곡~두릉마을) 도로 확장 7억원,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 확장 2억원, 주요간선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에 1억 6,8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억 8,114만원에서 1억 2,853만원을 증액하여 56억 9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석산 출렁다리 안전성 보강공사 9,500만원, 산호공원 꽃무릇동산 포토존 설치공사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불가사리구제사업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 마산합포구는 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 사업은 조정하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일괄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7페이지부터 9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999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978페이지 보면 주요간선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비에도 5억 4,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의창구는 없어요. 구청장님,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비가 합포구에는 5억 4,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거든요. 어디보다 우리가 면적도 넓고 도로도 많은데 우리 의창구는 이 예산이 아예 없어서 본예산에 다 지금 챙겨져 있는 겁니까? 도로유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반갑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사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고, 연간 단가상 포장, 연간 단가, 그 정도 약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민원처리라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없는데 2차 추경에는 예산 반영해서 할 겁니까? 지금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예산들이요, 생활밀접형,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니는 도로 부분, 보도 부분, 그리고 공원 남녀노소 누구나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미한 예산 부분에서는 삭감되어서도 안 되고, 이게 곧 어디냐면 동장님들, 구청장님, 시의원들의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빨리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이게 오랫동안 도로 파인 부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지금 장마철이 되잖아요. 장마철 되면 이게 사고로 되는 거고, 이게 또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거를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포장되고 안전한 곳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에는 이거는 예산이 충분히 가야 되는데 우리 의창구는 사실 본예산에서도 제가 건설도로 여기에 도로포장비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올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얼마나 넣나 해서 봤더니 하나도 없길래 지금 합포구는 5억 4,8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챙겨서 당장 여름 장마철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파손이 오잖아요.

도로 파손되는 부분이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토사로 인해서 하는 구간은 매년 거기는 토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우리 인도가 파손되는 부분이 항상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빨리 우리가 사후조치를 하려 그러면 예산 없이는 구청장님 되지 않잖아요.

이랬기에 제가 이 예산 부분이 도로유지관리비에 우리 의창구가 지금 없길래 앞으로 2차 추경 있을 때까지 지금 있는 예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질의한 거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시 예산이라도 다른 부분은 가져가서라도 우리 구민이나 동민들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도로 현황을 봤을 때는 합포구나 우리 의창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농촌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 지역에 도로포장 관계, 여러 가지 파손 관계, 이런 거를 대수선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읍면지역에도 도로포장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 했는데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면 합포구는 5억으로 주고 우리 의창은 하나 안 준다면 그 2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요, 그거는 참 아쉽습니다. 생각을 제가 하기로는.

앞으로 반드시 그거는 2차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줘야 되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의창구는 창원대로가 의창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 거기가 모든 물류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옮기는 그런 대형트럭부터 시작해서 물류수송차가 그리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 의창구가 도로파손율이 되게 심해요.

이런 부분들도 시 예산실에다가 충분히 설명하시고 우리 의창구에 있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예산실에도 한번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예산에 2차 추경에는 부족했던 도로유지관리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구점득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의창구하고 합포구, 진해구 일부 이 구는 구청장님, 자연마을을 끼고 있는 구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보면 오전에도 안전건설국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연마을을 끼고 있다면 북면을 예를 들면 40개 마을, 동읍도 45개 마을, 이런 자연마을에는 하천이 거의 북면 같으면 20몇개 동읍도 20몇개 진해구도 마찬가지, 합포구도 그런 자연마을을 끼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저도 안전건설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대폭 인상을 시켜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할게요.

구청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라도 올해 추경이라도 정말로 이런 부분에 마을마을 간에 안길 포장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하면 몇 년 동안 포장을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40개 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북면부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하면 40개 마을에 예산을 쭉 보니까 1년에 서너개 마을밖에 안길포장이 안 되더라고. 유지보수하는 게.

하천도 보니까 근 두 서너개 정도 하천을 준설하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 내년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그거를 많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동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라도 이런 부분을 잘, 유도리 있게, 내년에 예산에 대폭 올려줘서 할 수,

○의창구청장 황규종 아니, 예산계에서 그래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구청에서 그 예산 올려줬는데 반영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구청에서 예산안 올려줘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예산계에서,

권성현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래 하더라고.

○의창구청장 황규종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예산을 반영 안 해 줘서 못하고 있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아니, 일단 그래 할테니까 그래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5개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도 되는데 꼭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건설폐자재 허가 계약 평수가 있을 건데, 가만 보면 이분들이 살살 평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폐자재 이중관부터 해서 관이 엄청나게 공사를 해가지고 살살 재놓은게 평수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차로 아마 실어내면 그게 아마 25톤 해도 많이 실어낼 겁니다, 아마.

과장님 혹시 아시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 공사하고 폐자재 실어놓은 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백승규 위원 전에 제가 창원터널 옆에 깨끗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재놔가지고 제가 그때 했더니 싹 해가지고 정리 잘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진짜 잘했는데 거기는 정리가 되더만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빌려 쓰면 잘 쓰면 되겠는데 창원 관문 아닙니까? 엄청나게 재놨거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면 하면 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부작 사부작 더 재고 있어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지금 황규종 구청장이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의창구 안전건설과에 기정액이 85억이고요. 이번에 이 어렵다는 예산 27억 3,500만원이나 배정이 됐습니다. 다른 구청 한번 볼까요?

성산구 구청에 93억에 100억인데 17억 9천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지금 15억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의창구에 안전건설과에 27억 3,500만원이나 예산을 줬는데 이게 단순하게 포장비를 안 올렸잖아요.

27억이나 줬는데 다른 데 보다 2배씩 3배씩 줬는데 돈을 우리 안 줬다, 이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의창구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올려서 다른 데보다 3배씩이나 받았잖아요, 지금.

성산구보다 성산구는 7억 9,500만원 증액이, 그다음에 아까 합포구하고 비교하던데 합포구는 15억이에요. 그러면 한 80%나 더 받았잖아요.

합포구는 포장하는 데다가 돈을 올린 것 같고, 의창구는 다른 데다가 올렸어요. 그것도 합포구보다 많이.

그거는 우리하고 불공정하다, 이게 다른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이 왜 의창구는 많이 주고 성산구는 안 주냐, 뒤에 안전건설과장님들 데모하세요, 데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예산과를 안 물을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거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우리가 올렸는데 안 줬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으로 배정하면 올라가죠.

백승규 위원 위원님,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전건설과장이 아까 답변한 게 아니고 청장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에 추경이 상당히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손태화 위원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나와, 된 것처럼 보인다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다른 데보다도 세배나 많이 받아가놓고 돈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 구청장이 됩니까?

김태웅 위원 공무원이 답변할 시간을 주라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그런 부분은 도비, 국비, 성립전예산입니다.

사실 실제로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약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부서에 가서 그런 말 하고요. 의원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를 따지면요, 국비외에는 10원도 안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이거는 당초에 배정이 돼,

손태화 위원 그거는 국비를 주든, 이것 보세요.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예산에 이게 시비만 비교합니까?

국비가 많이 가는 데는 시비를 작게 줘가지고 다른 데 주고, 국비 사업 없는 데는 그래 갖고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사실 다 내려와 거의 다 집행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뭐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지금 예산이 많이 잡힌 이거는 도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그것 묻지 않았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면 지금 각 구청에 이번 추경에 내가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 갔니, 도비가 얼마 갔니, 내가 물었습니까?

황규종 구청장의 답변이 불균형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데 다른 구청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특교세고 조정교부세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다른 데는 특교세, 조정교부금이고, 국비고 도비를 왜 시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답변이 부적절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예산 많이 받아가놓고.

자, 그 다음 시간 남았습니까?

백승규 위원 과장님,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구청장이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 안전건설과 제일 많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회원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여기 밤골여울마당에 어린이공원을 공원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준공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사람이 토, 일요일 되면 날씨 좋은 날에는 인산인해라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산림농정과에다가 음수대, 애들이 오는데 손도 씻어야 되고요, 놀이기구 그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음료수도 물을 안 먹지만 입이라도 헹구고, 그다음에 방범카메라도 달아라고 그렇게 내가 요청을 하니까 한 1,500만원 필요하다고 아마, 예산 요청 하셨습니까? 과장님.

산립과장님, 안오셨어요?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을 돈이 없다고 안 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예산 요청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500만원이라 하던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느 과고, 아까 오전에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CCTV가 100대 정도가 4억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안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아까 답변은 100대 중에서 다른 게 확정된 데를 제외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여기를 필요한 만큼 하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구청에서 올리면 여기 시민안전과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청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맞죠?

박주야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100대나 시민안전과는, 힘 있는 부서는 100대나 가져갔는데 내가 오늘 그런 거를 안 했다고 하면 이번에 4억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는 설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거기 100대가 확정된 데 말고 여유분이 있거나 또 집행잔액이 있으면 한 개만 해 갖고 안 되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년이나 준공이 됐는데 음용수대 700~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걸로 알아요. 내가 금액은 얼마인지 두 개 합쳐서 1,500만원이라 하던데 이 돈이 없는 데가 이런 회원구청에 지금 의창구청장님, 제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세요? 돈 1,500만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시민안전과 CCTV 4억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할까요? 마칠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청장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990페이지 보면 아마 이게 맨 밑입니다. 3지구 에일린의뜰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2억 3,600만원,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이선 내습해가지고 에일린의뜰 뒤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LH하고 쭉 협상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가 LH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시의 책임인지, 그래서 3월 8일날 LH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세입예산에 보시면 절반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절반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전체 2억 3,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올해 우수기 전에는 이 공사를 빨리 마쳐서 올해는 그런 사고가 반복이 안 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원인이, 책임소재가 LH에 50%, 관리하는 시에 50%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책임이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LH 같은 경우에 부지조성을 하고 나갔고, 나머지 뒤에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서로가 책임을 묻는 부분을 가려서 그래서 LH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한 거지요.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 책임 아니에요, 이거?

○진해구청장 최인주 일단 택지조성은 LH에서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배수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용량을 받아주는 게 작았던 부분들도 있고,

김태웅 위원 그래 어찌됐든,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것까지는 LH의 소관이고 또 저희들 진해구 입장에서는 녹지 자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용역을 통해서 어디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그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명확하게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보다는 서로 합의 내지는 협의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법적공방 필요 없이,

○진해구청장 최인주 실은 이런 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도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LH가 자기들이 책임을 해서 부담을 하고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협약한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 언론에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홍보를 안 드리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일어날텐데 특히 대형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나는 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건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이런 선례가 안 남지, 이것 또 하면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해구청장 최인주 근데 이게 소송,

김태웅 위원 내가 물어본 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이 그냥 따지기보다는 서로 시공사하고 시하고 그냥 대충 협의해서, 합의해서 그냥 5대 5로 해서,

○진해구청장 최인주 대충 협의한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실제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 이걸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 또 우수기가 올 건데 그 전에 제대로 복구가 안 되면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는 우수기 전에 복구를 해서 그전에 마치고자 해서, 아니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빨리 수습한 건 좋은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했을 때 또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저희 창원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저희들이 그 시설들을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LH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녹지라든지 경관녹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도 담겨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한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례들이 아파트마다 많이 벌어질텐데 사실 관리책임이 어느 정도 시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

○진해구청장 최인주 다른 데하고는 틀린 게 자은3지구 같은 경우는 뒤에 사면이 녹지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 녹지는 저희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어디가 책임이 있는가를 좀 저희들이 가려가지고 분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 정도 이해를 하고요. 구청장님, 제덕동 꽃밭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 부분은,

김태웅 위원 옛날 하다가 몇 년간 중단된 것 같은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전에 제덕택지, 무학에서 매립했던 그 부분에 유채꽃축제를 웅천동에서 주최가 돼서 했었는데 그쪽에 분양되고 나서 이 부분은 어디냐면 아라미르골프장 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공간들이 있습니다.

쭉 오른쪽에 호안을 따라서 가다 보면 공간들이 있는데 그쪽 부지가 넓기도 하지만 그쪽에 요즘에 또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쪽에 캠핑을 하는 분들, 낚시를 하는 분들, 많이 오고 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넓은 부분에 메밀꽃이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심어서 거기를 수도나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거기서 꽃밭이 조성이 되다 보면 예전에 웅천에서 했던 그런 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도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도의장님께서 5천만원을 주신,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내나 아라미르골프장 거기인가 보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오른쪽 들어가는 진입로 오른쪽에,

김태웅 위원 옛날 거기가 아니라,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거기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모든 구청장님 보시면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을 보시면 의창구가 안전건설과가 27억이에요.

올해 예산, 일반회계에서는 27억이고요. 지금 특별공기업회계에서는 4억 3천밖에 안 돼서 모두 3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창이 31억이고 성산이 13억이고 회원이 31억이고 합포구 15억이고 진해가 면적이 제일 작은데도 49억원이에요.

이렇게 봤었을 때 면적이나 도로면적이나 도로유지관리비로 본다면 이 의창구의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보시면 이 자료 전체 뭡니까, 예산서 전체를 보시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에 도로유지비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확실히 작은 예산이라는 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안전건설과만 해도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진해구는 49억이에요.

그리고 회원구나 지금 의창구나 봤을 때 면적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런데 안전건설과 도로 지금 예산이 31억씩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채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면적 생각하고 도로에 다니는 우리 도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말했듯이 창원대로는 모든 물류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모든 차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창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창구를 밟지 않으면 창원대로를 들어갈 수 없고 성산구도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래 됐었을 때 유지관리보수비가 어느 구에 어느 쪽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아시라고.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라고 의창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실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건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안전건설과에서 모든 민원을 지금 대처하기는 너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로포장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그러면 안전건설과 도로과장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위원님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그래도 이 금액은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냐면요, 여기는 차량도 적게 다니고, 사람도 적게 다니니 여기는 이 도로상황은 내 민원이지만 여기는 다음에 해도 되겠다, 더 시급하고 창원대로에 파여서 위험성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차 미끄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로포장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창원시의회 전체 의원이라면 창원시의회 전체 도로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동에 제 지역구에, 말하자면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이 당장 내 것을 해 달라할 수도 있죠.

근데 창원대로는 모든 물류차량이 다 다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부터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구청장님 역시 여러 개 과가 있으니 건설도로과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구청장님도 힘을 실어서 건설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하고 해서 의창구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본청에 예산실에다가 충분히 서로 말해서 다음 예산을 가져올 때는 시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멀쩡한 도로 뜯어서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곳에는 충분히 힘을 합해서 일을 하자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구에 많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점득 위원님 주장하는 거를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 사업이 중요하고 구점득 위원님이 그 포장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이번에 안 됐는데 다음에는 꼭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는 확보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내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구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 소관 것만 갖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에는 당초 예산에는 각 구청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 예산이.

거기에 거의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이 구청에는 이 사업에 몰두를 하고 안 그러면, 안전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구청에 있는 열 몇 개 과에 대해서 안전배분을 하다 보면 구청별로 특색있는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안전건설과장께서 구점득 위원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예산을 정말 긴급하고 보수해야 될 상황이었으면 그거를 구청장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것보다도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다른 구청이 했으니까 형평성에 안맞아서 내가 그거를 꼭 맞추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 오해가 있었으면 구점득 위원한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회원구청에 청장님한테 우리 소계4교입니까 3교입니까, 안전진단해서 시급하게 교량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계4교입니다.

손태화 위원 4교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진단 했을 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산이 한 3억 정도,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말고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B급등 정도,

손태화 위원 E등급이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B.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B등급입니다.

손태화 위원 D등급?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B등급입니다. B, D등급이 아니고 B.

손태화 위원 D.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B입니다. A 다음에 B.

손태화 위원 그래 D, 네 번째,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 예, D등급입니다.

손태화 위원 네 번째,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네 번째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A, B, C, D,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예, D등급이면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D등급이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 소계2교인가 3교인가는 완료했잖아요. 3억 2천인가 들여서.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했는데, 이것도 같은 시기에 한 거거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라고 했는데 안전재난기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교량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 요구는 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안전상에 문제 있는 것도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다른 거는 조금 안전이 다 안전하고 관계이 없는 사업이 없지만, 이렇게 교량이 회원구청은 의창구하고 딱 교량의 중심이 의창구이고, 절반이 회원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쪽에서 다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죠?

예산 요구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되겠지요.

손태화 위원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어떻든 재난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달라고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갈뫼산 그 말도 많던 갈뫼산 체육공원 진입도로 1억이 도비로 확보가 됐는데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이 사업에. 갈뫼산진입도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입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정도 예상,

손태화 위원 35억,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손태화 위원 중에 지금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이번 추경 1억 확보되면 총 2억 5천 확보됩니다. 작년에 1억 5천 확보되어 있고,

손태화 위원 작년에 1억 5천은 시비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도비 1억하고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5천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지금,

손태화 위원 설계비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응?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보상비.

손태화 위원 실시설계는? 다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설계는 마쳤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2억 5천 가지고?

작년에 나온 예산으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35억을 가지고 1억씩 도비를 가져오고 시비 5천만원 붙여서 도로공사 언제 종료 예정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지금 갈뫼산체육공원이 올 연말에 내년 초에 개장되면 그전에 갈뫼산 체육공원 입구까지 한 100m 정도는 보상하고 2회 추경에 공사비 한 1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35억 든다면서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그거는 35억은 전체 780m 정도 개설하는 게 진입도로 공사구간인데, 우선 100m 정도 개설해가지고 체육공원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여튼 체육공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비인데 지금 체육공원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만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체육시설하고 같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다, 본 위원과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일주일 전에 구청장님하고 밤늦게 통화한 적이 한번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통화한적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때 제가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이 불법으로 훼손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거는 전직 동장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현직 동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손태화 위원 답변하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불법건축물의 책임이 동장 책임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맥락으로 답변을 했냐면 불법건축물은 김영철 동장이 짓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자,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손태화 위원 아… ….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명령서를 오늘 받았는데 구청장님 명의로 왔어요.

자, 지하주차장이 5면인데 1면은 환경실무원 임시휴게실로 해서 조립패널식으로 해서 완전 주차불가능으로 용도외사용으로 돼있어서 불법 맞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3면은 34.5㎡는 본래 기능 미유지입니다.

지하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로 5면 중에서 4면이, 1면은 불능상태고 1면은 기능이 미유지됐다, 이러면 5면 중에 4면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를 지적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 행사장에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의원의 본연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그날 행사 끝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하에 내려가 보셨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근데 내려가니까 본래의 기능대로 차량이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보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 이천수 건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손태화 위원 아니, 건의된 사건이 아니고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천수 빨리하고 다른 이야기,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구청장님 지금도 이 서류가 동장한테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이 동장한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구청장이 생각하는 거는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를 8월 25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가 내려갔는데 지금도 구청장이 저러니까 동장님이 시의원을 고발하고 하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 이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 동장에게 이거를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도.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니, 맞습니다.

시정을 여러 차례 하셨다면 물론 그 당시에 동장들이 각종 예산미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구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그날 지하에 내려가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가 주차돼 있고, 물론 그전에 아마 창고기능으로서 적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청소상태 때문에 주차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김영철 동장이 1월달에 와서 그때부터 사실은 청소를 해갖고 그날 내려가보셔서 알지만, 물론 완벽하게 주위에 청소도구라든지 미화원 사용하는 부분들이 창고 구석구석 있기는 했지만 자동차가 댈 수 없을 정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요,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을 청장 명의로 나갔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기존,

손태화 위원 나갔으면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청소하라고 한 게 아니고 시의원이,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청장도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니,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저도 지하에 청소미화원 휴게실이 있는지를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찢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대수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중에 1면을,

손태화 위원 주차대수 위반했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당시에 노조 부분이라든지 협약이 있어갖고 일용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아마 협약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하고 총무계장이 그걸 지은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청장님이 아직도,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불법 부분을 그래서 시정명령을 사실 동장한테 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부터 먼저 내리고 점차적으로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항을요, 청장님은 지금 이 한 면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3면도 지금 본래 기능의 미유지라고 하잖아요.

청장님이 보는 눈하고 저희 시의원이 보는 눈하고 눈이 틀리니까 그런 사항인데, 내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은 거, 그거를 탓한 게 아니라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주차장을 기능을 유지하라고 한 내용을 그거를 청장님도 아직도 저한테 이 내용을 자기가 보내놓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행정이 정상적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정말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문제를 지적을 해도 한번도 아니고 말이지, 수차례나 이야기를 해도 시정 안 해서 구청장 앞에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고발될 일이냐,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의원들 앞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에도 나가고 할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됐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답답한 행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짧게 자료요청 한 두 가지 하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5페이지에 마산회원구 광려천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에 회원구 산림농정과 팔룡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동지하차도 저소음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소음이었길래 이렇게 저소음 포장공사를 한 건지, 그리고 저소음 포장공사라면 어떻게 포장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지하차도는 창원대로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차량이 지나갈 때는 상당히 진동도 심하고 소음도 심합니다.

진동이나 소음이 원인이 뭐냐면 지하차도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나갈 때 상당히 진동과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 민원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지하차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하차도를 소음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아니요. 지금 그런데 주택지하고 먼 데는 실제로 보면 소음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 보면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동아파트인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지하차도를 처음에 시공할 때는 소음이 발생을 안 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인트가 노후가 돼가지고 간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간격이 상당히 소음을 내는 데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 우선적으로 그 조인트 부분을 교체 내지 무소음조인트로 바꿔야 됩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민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빨리 교체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부서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주철우 위원 많이 속상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마산회원구를 대표적으로 해서 하나 안전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계속 듣는 위원님들도 피곤하실테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안전건설과장님이 왜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983페이지입니다. 983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인데 아닌 것들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리공단 재포장은 얼마나 급했길래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반대로 양덕교차로 접속도로 정비공사는 이건 또 성립전예산으로 안했는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에 안전건설과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983페이지만 해 보죠. 안성 새터마을 농로 법면 정비 왜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했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안성 새터마을 농로 정비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왜 성립전예산으로 올렸어요?

성립전예산을 올리신 건데? 잘못됐나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공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농로법면정비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올렸냐고 물어보는데 공사하지 않았다는 거는 관계 없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드리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는데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도에서 예산이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도로정비담당 하광석입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넣어서 해서 작년 연말에 도비나,

주철우 위원 우리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도비가 안 내려왔다, 그런 얘기였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고 나서 도비가 연초에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황이지요. 근데 돈은 이후에 도에서 돈이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못하니까 성립전에 먼저 반영해가지고 우선 집행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우선 집행하려고 성립전예산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농로 법면 정비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예, 그거는 우리가 도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급해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연말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결산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면 괜찮은데 반영 안 되고 우리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급해서,

주철우 위원 보행데크 설치는 왜 또 성립전예산이에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그것도 오래 전부터 도비를 갖다가 교부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비까지도 일부 확보했었는데 도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성립전으로 넣어가지고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계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은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정상적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받고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행데크 설치가 그렇게 급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꼭 그게 시기 시급성을,

주철우 위원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양덕교차로 접속도로 정비는 도비만 내려 와있는데 이거는 성립전예산 안 했어요? 계장님 기준으로 하면 다 시급한 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그거는 조금 저에 5천만원 내려온지는 오래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주철우 위원 회원1동 골목길 재포장 공사는 돈이 내려온지 얼마 안 돼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예,

주철우 위원 쉽게 말하면 안전건설과에는 돈이 조금이라도 우리 추경 전에 내려온 거 다 성립전예산으로 잡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연초에 내려온 돈은 성립전으로 다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그거는 우리가,

주철우 위원 지금 다시 말씀 드려볼게요.

농로 법면 정비공사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이후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그래 되면 최대한 사업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주철우 위원 입장이 바뀌면 시의원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내용 검토하고 예산 심의하라고 우리 시 시민들이 뽑아서 보내놨는데 우리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0%야. 그렇죠? 돈을 늦게 준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1월에 받았든 2월에 받았든 돈을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잖아요.

뭘 심사를 합니까, 우리가? 심사할 필요 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그거는 성립전예산이 연초에 만약에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지금 현재까지 추경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주철우 위원 당연하죠. 심사받고 하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추경도 제가 배우기로는 불요불급한 그런 것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희석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까지 번져나갔냐면 이제 전 예산을 심사 안 받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포장하다가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도로정비담당 하광석 예.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704억 5천만원보다 36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066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은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편성이며, 그 외 시책사업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삭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비 및 불용예상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9페이지부터 90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11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223억 3천만원에 대비하여 18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78억 6천만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4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부터 915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0억으로 기정액 60억 3천만원에 대비하여,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천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에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원예 연작지 토양환경 종합관리에 1억원, 소계양묘장 시설개선 사업 계약 잔액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부터 929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66억원 6천만원으로 기정액 319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147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에 6억 1천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135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2억원, 플라워창원 랜드마크 꽃장식 작품설치에 1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부터 946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85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60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5억 8천만원, 학교우유급식에 5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 전국민속 소싸움대회에 9천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부터 950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19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19억 3천만원에 대비하여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7천만원, 귀농창업실행비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교육 및 현장학습 관련 행사성 사업비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부터 95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22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용도매시장 오수관로 개선공사에 1억, 팔용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외 각종 용역계약 잔액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65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이고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마 공부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영화관, 공연장, 서점 이런 거 좋은데 미용실도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미용실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생활을 하라고 주는 돈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 수산과에서 경남여성어업인바우처가 올라왔길래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나, 말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있던 여성농업인바우처가 사업내용이 적절한가, 잘 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요. 미용실 비용으로만 다 쓴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런 건 아니… …. 문화하고요, 복지분야에 바우처로 쓰거든요. 쓰는데, 대부분 지원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대상자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 한번 분석을, 왜냐하면 제가 여성농업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준 문화바우처카드라는 것들이 잘못 활용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용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등”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변도 하셨지만 미용실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점이나 아무래도 고령의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스포츠센터를 간다든가 공연장, 영화관을 못간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살짝 끼워넣은 것인지 아무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취지에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는 그냥 기우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어업인 바우처가 신규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잘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직접 받아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마 `17년도부터 도에서 도의 보조사업인데 `17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7년도 같으면 9,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800만원까지 늘어남으로써,

주철우 위원 그거야 자부담 20% 빼고 80% 돈을 도와주니까 그 이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 바우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창원 리얼 농촌에서 한 달 살기라는 사업계획인데 어제 계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최종적으로 받아본 걸 보면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아니고 7월에서 한 달까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한 달까지 귀농, 귀촌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선발을 해서 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봤던 게 사실 저는 귀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귀농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은퇴를 하면 귀촌을 할 건데, 사실 제 귀촌 지역에는 창원이 빠져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도 뵀는데 현장을 방문하러 갔다가 과수원에 들은 이야기가 과수원이 동읍에 골짜기땅도 평당 50만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고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은 없어요.

없어서, 전라도 지역에 평당 십만원짜리 땅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만원 짜리 땅에서 생산하는 과일이라고 해서 가격이 10분의 1 되는 가격… …. 동읍은 100만원 짜리도 많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창원에 있고 싶지만 못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반가워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게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없고,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빗돌배기라는 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귀농, 귀촌 해보려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다른 지역은 1년씩 지자체에 집을 지어서 빌려주는 데도 있고, 한 달 살기를 하는 집을 빌려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집을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빌린 거죠.

빈집을 빌려서 잘 고쳐서 살게 해 주는 월 10만원에,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렇죠?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약하다, 약하다고 보여지고 굳이 저희 창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게 귀촌, 귀농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꼭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 정책을 한달살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창원시의 인구 반등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귀농인구를 일단 우리 지역에 와서 경험하고 정착하고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작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체험해보고, 좋으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초창기에 우리가 있지만 내년도까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책이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농지임차료도 지원하는 방향도 예산 잡아 놨고요.

청년농업인정책 이자지원도 농업인들이 오면 청년창업 지원을 3억 예산을 받으면 원금이나 이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대출이자도 경감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요.

귀농만 하면 안 되고 귀촌인들도 주말농장을, 실제 농사가 없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농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청년 귀촌인들한테 주거복지도 지원해서 한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한번,

주철우 위원 그거를 한번 정책과장님이, 소장님이 진지하게 토론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밖에서 들어오기 어렵다면 저라면 농촌에 계신 출신 위원님들 계신 앞에서 제가 뭐 앞에서 주름잡는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인구정책 쪽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청년정책도 들여다봤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청년 농업이든 기존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든 어업인들이 더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치중하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백화점식으로 쭉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송이랑 제가 고흥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고흥 쪽하고 귀농, 귀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제가 보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촌을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이 아무튼 평당 10만원 이하 이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 건데 굳이 시도는 해볼 수는 있죠. 돈이 저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이게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우리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주철우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첫해에는 다른 지역에 48만원을 지급했네요. 우리도 48만원 돼있나?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금액은 똑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이영화 과장님, 페이지가 915페이지요, 소계동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소계동에 있는 양묘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소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하우스가 3동, 그다음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하우스가 3동 해가지고 한 8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지가 550평 정도 돼가지고 전체로 부지면적은 1,400에서 1,50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1식 해놨는데 지금 그럼 3동을 노후된 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그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함과 동시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명서동에 기존 하우스가 10동이 있었거든요.

10동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동을 뜯고 3동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 꽃을 계속 생산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소계동 양묘장이 6개 동 중에서 그나마 시설이 좋은 3동은 시설개보수로 들어가고 옛날에 지었던 하우스는 다 뜯어버리고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2연동짜리 하나 단동 하나 3연동짜리 하나 해서 550평을,

백승규 위원 과장님 지금 1동 하는데 1동, 3동 하면 1동이 가로, 세로 몇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8m, 뭐 30m, 100m 이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그건 하우스마다 다른데 단동 같은 경우에는,

백승규 위원 다 틀리죠. 무조건 3동하니까 가로 세로 몇m 나와야 한 동이 몇m인지.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일반 연동 기준하면 가로가 한 21m 정도 나오고요.

백승규 위원 11m,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세로가 보통 40에서 50m 정도 나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소계동 그거를 총 6동이 있는데 3동을 다시 철거를 하고 3동을 다시 짓는다,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새로 신축하우스입니다.

약 550평 정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550평,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백승규 위원 그럼 평당 얼마 정도 치는 겁니까? 시설 안에 다 들어갔을 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지금 실제적으로 시설 저희들이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3㎡당 한 7만원에서 8만원 들어가고, 현대화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승규 위원 안에 이중으로 해가지고 싹 다 현대식으로 했을 때 그래 들어간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하우스 짓는 것만 그렇습니다. 안에 부자재 시설하고 다른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요.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922페이지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에 부지매입비 해놨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위치가.

922페이지. 예,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말씀하이소. 부지매입비 말씀입니까?

백승규 위원 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잠깐만요.

백승규 위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부지 위치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상부지는 현재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무슨 먹거리하려고 그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백승규 위원 먹거리,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학교급식용 식자재,

백승규 위원 학교급식용 식자재.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예.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축산과장님, 945페이지에 중성화 수술 지원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7,950만원으로 몇 마리 정도 중성화를 할 수 있어요? 수술을.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는 531두 정도, 보통 한마리에 한 15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원하는, 해야 될 마릿수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업공고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데요?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두 정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1,300두, 국도비사업하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해가지고 1,330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편성 더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우리 창원시도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길고양이가 차량운전 할 때도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게 어쨌든 번식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어쨌든 길고양이 보호차원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 같고 한데,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중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편성이 돼가지고 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고양이 마리수는 최대한 해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우리 하천에 가도 산책로에 나가도 새끼고양이들이 버려져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굶어 죽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번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더 많아지니까 중성화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도 2022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만큼은 좀 더 확보를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조금 더 원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중성화수술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예산 증액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길고양이 조금 전에 말씀, 수술은 번식억제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지금 작년까지는 창원시에서 그냥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가지고 그냥 신고 들어오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권역별로 잡아가지고 구별로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쪽에 의창구 쪽에 100마리면 100마리, 권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권역별로 관리를 하면서 두수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많이 확보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님, 우리 축사 신규로 등록하려면 마을에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축분뇨 처리법 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환경부서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거리가 그래 몇 미터, 몇 키로,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축사육제한 해가지고 사육 두별로 축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사육 규모별로 해가지고 400두 미만 해가지고 200m,

권성현 위원 200m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돼 있고, 그다음에 400두 이상 같은 데는 300m 제한이,

권성현 위원 동읍이나 북면에 소 한우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이 이야기 동읍에도 지금 2세 아들들이 하려하니까 신규로 지어서 하려니까 동읍 같은 데도 거리가 안맞아서 밀양이나 창녕 이런 데로 가면 우리하고 창원시하고 차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축산과장 김형권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저번에 자원순환과 환경부서에다가 조례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예, 해가지고 특히 청년농, 창업농이, 특히 2세 같은 경우에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이 완화되면 특히 외지에서도 축산농가가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고, 관내에 젊은 청년들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젊은 층이 창원시도 젊은 농업인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에 기존 한우키우는 분들이 우리 나이에 70된 아들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규모도 규제가 되고, 거리도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타지역으로 몇 분이 그래 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실 거고.

젊은 사람을 우리가 잡아놓고 농사를 창원시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타지로 가서 대량으로 거기서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타지에 가니까 지원을 창원시보다 두 배 세 배씩 많이 해 준다고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도 빨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젊은 층이 창원시에 많이 한우농가가 번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창원이 청년농업인, 귀농, 귀촌, 외부에 땅값이 비싼데 오겠나, 해가지고 어려운 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곧 있으면 청년농업인육성에 관한 조례, 또 귀농, 귀촌에 관한 창원시 자체 지원권고마련을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야에 사실은 신규는 우리 관내에서 축산은 저는 사실은 외지인이 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없는 그거라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자식들이 오면 자기 아버지는 소를 약 10두, 20두 키워서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가축분뇨에 관한 이용 법률에 의해가지고 사육제한지역에 들어 있는데, 후계 축산인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권고를 다른 부서에도 건의를 해놨고, 축산 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전체를 하는 거는 안 되고 안있습니까, 후계농업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이거 소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젊은 층이 자꾸 외지로 제가 몇 번 젊은층이 서른몇살 청년들이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예.

권성현 위원 타지로 가니까 더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거기가지 뭐하러 창원시 있을 겁니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늘려서라도 예산 부분, 우리 위원님들, 농어촌에 자꾸 이러는데 기술센터 있는 게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민 예, 아무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농업인육성하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열한달 살기도 결론적으로 그냥 편하게 농촌 안 있습니까, 한번 보게끔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 생각보다 농업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멘토하고 농가 연결도 시켜주면서 또 우리 단감농사철, 배농사, 바쁜 시절에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한달 체험하면서 농촌 일손도 덜어주는 계기도 만들고 해서 꼭 이 사람 열흘 살기가 한달 우리가 시비를 줬는데 우리 시에 귀농, 귀촌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농촌을 체험해보고 하라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에서 물론 땅값은 분명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쓰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 귀촌은 도시 인근에 오면 문화 복지 혜택을 봤을 때 더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땅값 비싼 데에 대해서 헤쳐나가야 되고, 그거는 작은 면적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농업을 도입해가지고 작은 규모의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요즘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리얼 농촌 한달살기는 저희들이 야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축산과장님, 축산 관련된 조례가 작년에 개정했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개정됐는데,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 질의하셨는데 한우든 양돈이든 거리제한을 뒀는데 닭 있잖아요. 닭. 닭을 기준으로 보니까 2만수 이하를 키우려면 400m가 떨어져야 되더라고. 닭이. 400m 이상 떨어져야만 가능하고, 그런데 10마리 이상이라.

그냥 집에서 키우려면 10마리 이하라. 10마리 이하만 키울 수 있어, 이제. 11마리 키우려고 하면 전부 다 못키워. 허가가 안 되잖아요. 조례 그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타 시군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제재를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는 농업인구가 타 군보다도 몇 배로 많은데 축산 관련된 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다 전국에 시군하고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그 부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닭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못돼 있더라고. 안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닭 같은 경우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천수 예를 들어서 몇백수, 1,000수 이상, 2,000수 이상은 100m 하든지 200m 하든지 이런 걸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2만수 이하를 400m 이상 이것만 해 놨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축산과장 김형권 예, 사실 세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세분화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 그 숫자에 따라서.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자꾸 하라 하니까… ….

(웃음소리)

예, 어쨌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특히 기술센터 김선민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농업은 기간산업이잖아요.

전부 다 기반조성부터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현대사회에 왔습니다. 1차, 3차 해서 6차 산업을 무조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구점득권성현김장하
김태웅백승규손태화
심영석이천수전홍표
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산림농정과장          김동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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