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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본회의(2013.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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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11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4.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8.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1.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2.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3.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이해련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전수명 의원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이옥선 의원)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10.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2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21.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9월 9일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여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성섭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문순규 의원

라. 이해련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전수명 의원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강기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와 외국인의 택시 이용 시 언어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동시통역서비스 시책을 도입을 하고자 제안합니다.

먼저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살인사건, 성범죄 등 흉악범죄 소식을 접할 때면 늘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수원시와 안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여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젊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늦게 귀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택시안심귀가서비스 QR코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이나 학생 그리고 노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내부 창문에 부착된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보호자에게 택시 정보와 현재 위치가 문자로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이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자 몰래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죄예방 효과에 탁월한 방식으로 여성,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의 범죄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또한 진화되어야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시통역서비스입니다.

수원시와 안양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할 시 무료전화를 통해 통역사를 호출하여 목적지, 요금, 관광안내 등 택시 이용사항에 대하여 외국인, 운전자, 통역원 3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무료동시통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역은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축제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이 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언어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큰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18년 개최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시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택시 동시통역서비스 시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창원에 걸맞은 안전도시 창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사회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서비스 시책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할애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서비스 운영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발 빠른 도입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인사말씀은 강기일 의원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팔룡동·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대표적인 가로수 메타세쿼이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신설도시이며 계획도시입니다. 신설도시나 신축학교 등 기념비적인 건물과 장소 주변에는 조기에 녹화를 하여야 하므로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대표적인 속성수이며 길이는 높게 폭은 좁게 서고 정점으로 크는 나무입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는 굽힘이 없는 곧음을 지닌 채 상황과 처지에 유연하므로 그 지역에 잘 적응하여 극복하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제국수도나 황제가 거처하는 곳 주변에는 높고 큰 나무를 줄지어 심는 관습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부산으로 도청을 이전한 지 58년 만에 도청을 되찾은 창원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창원대로, 충원로, 반송로, 창원·원이대로 등 도로에 심은 가로수까지 그 위상에 맞게 또 100년 앞을 내다보고 조성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위로만 자라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심을 당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창원대로, 도청, 도지사 관사는 현실적인 상징성을 갖는 장소이고 사림동은 이상적인 상징성을 갖는 곳이며 창원의 정신적 지주 즉, 정통성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청의 정신적 정통성을 갖는 사림동에 대표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습니다.

사림동에 도 단위 기관과 학문 중심인 도교육청, 연수원, 창원대학교가 자리한 이유도 이 장소가 갖는 상징성, 정통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징성 있는 곳에 기념비적인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것은 계획도시 창원의 지속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며 장소성,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어진 것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 시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메타세쿼이아의 정상 부위가 싹둑 잘려 보기도 흉할 뿐더러 굽힘 없이 곧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함은 올바른 행정을 펴 행복도시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는 공기정화 능력, 미기후 등 조절 효용이 있고 그늘을 만들어 주며 멋진 경관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창원대로에 접어들면 도로 양편에 잘 자란 메타세쿼이아가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느티나무로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니 창원대로는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뿐, 팔룡동 프라임하우스 주택가 가까이 오면 메타세쿼이아 정상은 사정없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선이 지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정상 부위는 잘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정상 부위를 잘라도 새순이 돋는 힘, 맹아력이 강해서 정상 부위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를 자르면 2~3년 후면 곧바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잘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하며 또한 우리 시의 상징성을 가진 나무를 잘 관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에서 전선 관리를 위하여 줄기차게 메타세쿼이아의 정상 부위를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계획도시이며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한전과 협의하여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여 우리 시 메타세쿼이아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는 전선으로 인한 메타세쿼이아의 정상 부위가 잘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방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최미니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창원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창원시는 80대 고령의 위안부 5명을 위해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할 일이라는 이유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담당과장은 센터를 이용할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뿐이고 그 한 분도 혼자서는 센터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안부 할머니는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는 등 허위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무책임하게 발언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지와 현실, 희망사항을 심각하게 왜곡하였고 이는 조례안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발언한 내용들이 조사과정을 통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면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한 허위보고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밝혀둡니다.

박완수 시장님!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살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이 정도의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조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본 의원의 잘못을 사과드리며, 향후 일본군위안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문제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님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해구 서부지역의 여좌천 생태하천 복원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창원천, 남천을 비롯해 총 12개소에 2,024억원을 투입해 2014년에 창원천, 남천, 삼호천 등 4개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며 진행 중인 회원천, 교방천 등 8개 하천도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악취가 풍기던 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와 새들이 노니는 생태하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으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듯 창원과 마산지역의 도심과 공단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과 도심 속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크고 작은 지류 하천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이 오염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훼손된 하천들의 생명을 살려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라 더욱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총 12개 하천에 2016년까지 2,024억원을 쏟아 붓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어디에도 진해지역 하천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앞으로 추진할 향후 계획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현실 앞에 본 의원은 지역민과 함께 실로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전문가들의 견해와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여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여좌천이야말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오아시스로서 진해 서부지역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상징성 있는 몇 안 되는 명소이며, 이런 진해의 대표 명소 여좌천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며 아니며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여좌천은 어떻습니까?

진해의 주거 지역을 관통하는 여좌천이 복개천 상가와 주변 가정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와 하천 수량의 부족으로 인해 갈수록 자정 능력이 떨어져 수질의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하천복개에 따른 콘크리트포장은 생태계 단절과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에 설치된 주차장과 복개천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전 철거, 가정과 상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오수의 완전 분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옹벽녹화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은 물론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계를 하루 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항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이자 전통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벚꽃축제로서 여좌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군항제가 열리는 매년 4월에는 여좌천 불빛축제, 군악의장페스티벌을 비롯해 이충무공 승전행사, 추모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와 경연대회 등이 개최되므로 이를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여좌천과 상호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창원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크게 향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항제 행사도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부지역의 젖줄이자 진해의 심장인 여좌천을 반드시 복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좌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벚꽃과 군항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명품하천이어야 합니다. 여좌천 주변에는 군항도시의 근현대사의 애환과 산업화 과정의 역사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여좌천이 복원된다면 4월 한철 스쳐가는 반짝 코스의 평범한 하천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역사, 하천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사계절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완료형이라면 창원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경남리서치에서 실시한 여좌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찬·반 시민여론조사 결과 찬성 51.2%, 반대 30.9%, 잘 모름 18.0%로 여좌천 생태하천 복원조성에 대해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0.3% 월등히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찬성이유로 자연친화 경관 조성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응답이 56%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이 자칫 지역공동화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다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통합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해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와 연관하여 경남도, 도교육청, 창원시와의 무상급식 분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무상보육 문제로 또 경기도는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창원시 또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하고자 하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대책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은 사회적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 기준 보조율을 보면 작년 말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율에 비해서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율을 정부 50%, 지방 50%로 지자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지원이 20%이다 보니 결국 얼마 전에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어 무상보육 금액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안정된 복지재원 마련 없이는 복지 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현재 정부에 개정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써 시행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재연된 경기도 사태를 보면서 무상급식은 우리 미래에 대한 기성세대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재원 마련 없이는 불가하며 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는 경남도 30%, 도교육청 30%, 시·군 40%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상급식 지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국 17개 지자체의 평균 부담률이 17%인 반면 우리 경남지역의 시·군 부담률은 무려 40%로 턱없이 높으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인근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은 해당 교육청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도시는 해당 교육청에서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사무 주체인 도교육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이 될 수 있으려면 이제부터라도 2011년 창원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된 타 도시 대비 불합리한 분담비율을 재조정해 줄 것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는 불요불급한 사업, 일회성 사업,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경상경비 또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창원시의 미래는 건전한 재정에서 기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먼저 우리 진해구 중앙동에 권영재 전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다음에 녹색21 회원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날짜 경남도민일보에 ‘25,000석 고집하려면 구단이 비용 부담을 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여좌동·충무동·중앙동·태평동 전수명 의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7일 창원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창원시가 신축야구장을 현재 추진 중인 육대부지가 아닌 구 창원시 또는 마산지역에 건립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규모 축소를 제의한다면 KBO가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O의 이러한 회신을 보고 본 의원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율적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렵게 결정한 진해야구장을 끝까지 수락하지 못하겠다면 창원시는 제9구단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시민의 복지와 문화발전을 위해 투자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진해는 한 때 잘나가던 stx조선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기업회생 자율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자금난으로 연쇄도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해구의 현실은 힘들고 암울한데 KBO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그들만의 잣대와 장사논리로 진해야구장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KBO에 묻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디 야구장 짓는 데만 쓰여집니까?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건립하려는 진해야구장 위치를 두고 KBO가 이래라 저래라 월권행위를 하려는 것입니까? 왜 진해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실패하고 진해까지는 야구팬이 오지 않아 흥행에 불리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먼 외국까지 여행을 다니고 먼 곳까지 원정 응원을 다닙니까?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일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씀했습니다.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 야구장을 짓는 것은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사용할 때 바다가 보이는 국내 유일의 명품 야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진해야구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KBO에 대해서도 “KBO가 새 야구장 위치가 진해라는 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진해구를 제외한 다른 곳에 새 야구장을 짓는다면 규모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유진룡 장관에게 KBO가 구본능 총재, 이사진 등과 대화를 통해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함께 만날 것을 요청했으며 유 장관은 “야구장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야구장이 성공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진해루에 조그마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돈 15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예술단체가 개최한 이 행사에 무려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성공 비결을 묻자 그 단체 회장은 “진해만의 아름다운 바다가 시민을 불러 모았고 진해구민들의 문화 향수가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장은 “진해루에서 3년간 공연을 했는데 관람객이 창원, 마산에서 온 분들이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매연이 가득한 도심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자연구장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BO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진해구민들이 진해야구장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창원, 마산, 부산의 접근성 때문입니다. 넓은 부지와 쾌적한 공기, 바다가 지척의 거리에 있는 이곳에 첨단시설을 갖춘 문화구장이 들어선다면 진해구장은 분명 명문구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진해구민들은 굳게 확신합니다.

진해야구장 건립의 총 책임자인 박완수 창원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진해야구장 건립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KBO 구본능 총재를 직접 만나 진해야구장 건립에 담판을 지어야 하며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KBO에 경고합니다.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도시이며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 들어설 진해야구장 건립을 계속해서 흥정의 수단으로 삼거나 반대한다면 진해구민들은 모두 일어나 KBO에 대한 대 투쟁을 선언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지어주겠다는 야구장 입지마저 KBO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이옥선 의원)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4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전 상정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위령제 지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며,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 및 역사교육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진상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화합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의창구 용지동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의 선정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예비후보 중 결원 시 시장의 위촉사항을 강제조항인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등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 조성사업으로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도서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 도서대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은 지금은 마을도서관이 보편화되어 있고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독서로 인해 실제 운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조례폐지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기원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안전조직체계를 행정국은 안전행정국으로 행정과는 안전행정과로 재난안전하천과는 치수방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 총괄, 재난상황 종합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국장에게 사무를 추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소방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창원소방서 대산119지역대와 마산소방서 호계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어 소방인력을 조정, 보강하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대민서비스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민편의 제공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써 사무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과 법명을 정비하여 행정효율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안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건립 건과,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 부지 교환 건에 대해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건립 건은 현재 협소한 전시실과 회의실을 확장하여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가 예상되어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은 우리시 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 정산을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예,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10.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직무대리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모여 사는 자활용사촌인 경남 광명촌에 거주하는 보훈세대의 주택이 노후되어 지반침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거주하는 보훈가족 대부분이 노령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힘든 실정에 있어 자활용사촌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경남 광명촌에 거주하는 보훈세대는 23세대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는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소재한 진북 신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진북 신촌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통일보일러를 비롯한 18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 특별회계로서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 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농공단지 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취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3월부터 정부 지원의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양육수당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과 출산양육수당 월 15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1명당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양육수당 지원에 우리시의 부담률이 30%이며 우리시 자체의 셋째아 이상의 양육수당 지원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계속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제출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금년 말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잔액과 채권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 내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를 우리시에서 유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대상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성주동 개발사업 4-1공구에 조성 중인 토지로써 면적은 202만612.7㎡이며 대부기간은 향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년간 무상대부에 따른 대부료 감면액을 168억여원으로 추정하며 무상대부가 과연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19개 연구기관 중 우리시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5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유치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완성부품 납품으로 발생 예상되는 매출액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대부에 관하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은 해당 부지는 현재 준공 전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미확정되어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 후 처분계획 확정 시 도시계획과로 이관될 예정이며 도시계획과는 재산관리관을 사업추진 부서인 기업사랑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장 직무대리 홍성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설치비용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목적에 맞게 별도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 기금의 운용과 주민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문의 순서 일부를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과 징수, 기금의 조성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문화상을 문예, 학술 등 4개 부분에서 6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도 21명에서 31명으로 늘려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문화인의 사기진작 및 문화 융성을 위해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 등 체육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공정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설치 및 위치 규정을 일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20.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21.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조례안 외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자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과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페지조례안 및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8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도공사 및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블럭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보도공사에 관련한 사항, 보도의 정비 기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도의 정비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를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종전의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만 한정하여 유효하게 적용되어 온 유보조례로써 독립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자산은 일반회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된 2개의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대상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수막게시대 접수 및 게시, 철거대행,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추가, 교체, 이전, 철거 및 보수 등을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시 1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심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 및 국비 미확보 예산으로 판단된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등 7건 7억6,050만2천원을 각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의 화합과 민생안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예, 박철하 의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화합 예산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회성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 3년간 복지예산 7.65% 상승하여 오히려 지역개발사업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지역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회성사업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심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심경희 예, 박철하 의원님께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마·창·진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11명의 예결 위원들께서 많은 토론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투표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사실은 우리가 2014년부터는 각종 대형사업들이 시작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정부의 보편복지예산이라든지 맞춤형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 예산이 굉장히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회성사업이 왜 예산에 반영되었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 심도있는··· 왜? 아니, 투표까지 할 정도의 중대한 사업이었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답변은 앞서 답변하고 똑같다는데 박철하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질의를 놓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110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51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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