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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2021.03.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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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15일(월) 11: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노창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노창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1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창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시의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 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노창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정순욱 의사일정 제1항 노창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정순욱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집약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위원님께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심사대상자를 재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 위원님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 일시는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상현박남용
심영석이종화이헌순
정순욱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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