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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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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10: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이 방심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회는 특례시의회 출범으로 인해 후속작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창원특례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박남용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영명 의원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3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조영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남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시발전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연구활동비 차등 지원으로 연구단체의 합리적 지원과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서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 인원수와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연구활동 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서 연구활동 기간과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에 따라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박남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시21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점득 부위원장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공포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함에 따라 특례시 입법기관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지 디자인을 개선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배지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배지 규격, 색상, 재질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10시23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는 2021년 6월 15일 10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10시27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의 중복이 없는지 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김상찬김상현심영석
이종화이헌순정길상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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