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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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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위원장 정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배석도 의정담당입니다.

박상석 경리담당입니다.

정민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김성호 의사담당입니다.

신선기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전문위원실과, 의정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6명에 현원은 53명입니다. 부족한 현원 3명은 속기직을 채용하여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의회운영부터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황, 편성목별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물품계약에 있어서 의원실 회의 방청용 TV 구입 설치 및 방송실 회의기록용 백업녹화저장시스템 구입에 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도서구입은 신문구독과 월간지 구입에 예산이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인쇄물 구입계약에 있어서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안내책자와 의원님의 의정활동내역을 수록한 의회소식지 발간 및 제1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정백서발간에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방문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15% 감소한 655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현황과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일수는 임시회 7회와 정례회 2회로 95일 동안 1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9건의 진정·건의를 받아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를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실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과 원활한 동영상재생을 위한 웹호스팅 사용 및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획득 등 최적의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현황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따라 현재 4개의 연구단체에 32명의 의원님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복지시책개선연구회와 좋은조례연구회가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법률고문위촉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법률고문은 미래로 법무법인의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자치법규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의사운영, 각종 법률사항 등 31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의회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개 분야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현황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작년까지는 복지시설개선연구회 등 4개 단체가 활동을 쭉 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작년 연말에 한 해가 넘어가면서 올 새해에도 연구단체 등록관계를 작년 12월 20일자로 단체별로 공문도 드렸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단체 등록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 드렸는데 올해에는 두 개 단체만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수명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좋은조례연구회와 복지시책개선연구회하고 두 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책개선연구회는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사례견학으로 광주, 대전 등에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산집행은 복지시책개선연구회가 그때 광주로 가셨을 적에 저희 차로 가셨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식비 정도 나갔는데, 참고로 예산은 작년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69만 6천 원 정도, 올해는 한 132만 8천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복지시설개선 이 부분에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10번에 입법법률고문 위촉 있잖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전수명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선정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일단 위촉장을 드립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입법고문으로서 서우선 박사가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전수명 위원 이것은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선출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말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몇 분 선정해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결과적으로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전수명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위에 지위 있는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몇 명을 두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위촉장은 의장님이 주고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입법전문고문위원으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줍니까? 아니면…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니요. 안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안 그러면 민사·형사 소송 이런 데도 관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법률 고문 있지 않습니까, 법률고문 이런 분들은 재위촉이 됐는데 이런 분들은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실과마다 조금조그만하게 소송이 붙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데 다 개입을 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닙니다. 의회에 있는 법률고문은 집행부는 관여 안 하고 활동사항을 보면 입법고문으로 계시는 서우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 의회의 본회의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청사소재지 문제 때문에 한참 많은 혼란 시기에 저희들이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었고, 도춘석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위 같은 경우에 다음에 개념 정리 또는 법률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도춘석 변호사에게 나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문만 받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의회에 자문만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행정소송이나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런데 위원님, 집행부의 소송관계는 이 분들이 관여를 안 하고, 의회소관으로 만약의 경우에 고소 고발이나 다른 법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이 분들이 나서서 나름대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만 한다고 하면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이 한 분인데 꼭 입법고문을 두 분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이 사안이 크게 나누어지잖습니까.

입법적인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하고. 사안이 크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분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 두 분하고 1년 동안 의회를 위해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있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업무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5페이지 민원접수 내용 중에 보면 창원시 요트협회의 회장 취임 관련해서 그 민원 같은데 사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행상?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요트협회의 인준 취소와 명의사용 금지건의서 의장님께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업무가 의회사무국 업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라든지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단은 진정 민원에 대해서 담당관이 우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정 민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면서 저희 사무국에도 주로 많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일단 집행부에서도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자기 관할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일단은 알려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일단 집행부로 하여금 이 현 민원에 대해서 처리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지역 의원님들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께 답변을 저희들이 회신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요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결과를 보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외부나 상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체육회 관계자 문책, 창원시 요트협회장 사퇴 등 포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원의 경우에는 쌍방 간에 이견이 있어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을 민원 제기한 민원인하고 소관 지역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 요트협회가 있을 것이고, 진해 요트협회가 있을 것이고, 마산 요트협회가 있었는데 마산을 배제한 채 창원과 진해에서 협회 회장을 선임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마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마 얼마 전에 일간 신문에도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4월 3일날 민원이 접수됐으면 감사 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5월 말 정도 안 됩니까? 현재까지 더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

김태웅 위원 혹시 관련해서 계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의사담당 김성호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다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결과 내용을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2차 결정 나는 대로 다시 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챙기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민원해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상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결과라든지 접수됐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것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조재영 위원 균형발전위원회가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행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김혜실이란 분이…

○위원장 정우서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조재영 위원 김혜실이란 분이 앞에 요트스쿨이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전에 마산요트스쿨의 회장이었거든요. 교장이라고 해야지, 스쿨이니까.

그런데 이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하고 진해하고 각각 요트스쿨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되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진해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의회에 와서 항의방문을 한 것일 거예요. 혼자 오셔가 저번에 복도에서 한 번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회 항의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의사국에 방문을 했으니까 어차피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그게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 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이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고 수량이라든지 집행액들이 꽤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볼 때 방문기념품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가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로 왔을 때 방문기념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의회에 방문한 분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로 방문할 때는 단가들이 보면 보통 만 원 이상씩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요새 물가들이 상당히 오른 부분들도 있고, 의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급하려면 어느 정도 단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조금 만 원 이하의 저렴한 이런 것들도 구비를 같이 동시에 해 놓으면 그 대상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의회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 관계는 현재 창원시의회를 방문한 분들을 쭉 보면 첫째 학생들이 모의의회 등 해 가지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견학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자생단체 그 분들이 의회 의원님의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타지자체에서 타 의회에서 우리 창원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크게는 그렇게 되어 지는데 선물이 전에도 물론 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기념품 이것을 개발해서 한 번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접근하다보면 단가가 한 개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너무 고가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연필을 주로 문구세트를 만 원 이하 짜리를 주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오실 경우에는 주로 장바구니 이것이 한 개당 3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실 적에 5명 10분 오는 것이 인원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인데 고가의 물품을 드리다보면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장바구니 정도, 이번에 하반기 때는 문신아트상품 해 가지고 그것도 단가가 3천 원입니다. 문신아트 상품. 주로 저렴한 그런 것도 비치를 해 뒀고,

다음에 혹시 타지자체라든지 의회에서 기관에서 방문한 시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1~2만 원 짜리 주기는 뭐해 가지고 그런 분한테는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소개로 지역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직접 의원님들이 선물을 사무국으로 와서 수령해서 지역민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런 경우는 별로 사실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원 방에 들어가셔서 몇 분 오셨으면 드리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상품 관계를, 기념품 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구입현황을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장바구니나 저렴한 문구세트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 방문자들 숫자 비교를 해 볼 때 구입물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사소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단체도 여기 보고사항에는 단체방문이 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민원 사항은 2~3분이 온다, 몇 분이 온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로 왔을 때나 공식적인 방문, 이럴 때만 지역민들이 어쨌든 의회방문을 통해서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원칙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내부 간에도 사실 같은 물품을 놓고 또 소비량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칙이 없다 보면 금방 말씀 하셨던 대로 과연 이것이 어떤 데 어떻게 써야 될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라든지 타 관내단체라든지 정상적으로 공문이 저희 사무국으로 옵니다.

몇 월 며칠날 의회견학을 하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장님을 통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분들은 기념품을 그분들 어떤 위치에 맞게끔 드리고,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의원 개인적인 신분에 의해서 지역민들을 모셨을 경우에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아예 지급 하지 말고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만 지급해야 할지,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초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부분이 분명히 지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문했을 때 받아 왔는데 어떤 분들은 안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들,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쩌면 작지만 중요하게 짚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방문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55명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자기 지역에 한 3명이나 4명 같이 지역구 의원 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 맹송하게 커피 한 잔 먹여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회오시면 구경은 다 못시켜 드리더라도 그래도 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받아가는 것이 그런 분들 마음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에 계실 때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 있으면 사무국에 말씀 드려가지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뭔가 손에 하나 잡혀가지고 보내면 그분들도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주더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 검토할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55명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진정, 건의, 청원, 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건의, 청원 이것이 용어가 다르긴 한데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정, 건의, 물론 차이는 있겠죠.

이 진정은 어떻게 하고, 건의는 어떻게 하고, 청원은 어떻게 하고, 탄원은 어떻게 하는지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의회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원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의원님을 소개로 청원을 하는 부분이고, 진정은 진정이나 건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전부 다 진정을 하는 부분이고, 앞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저희들에게 청원이나 진정, 건의가 들어온 이 부분을 사실상 처리사항을 집행부에 1차적으로 답변 온 사항까지만 수록을 해서 발췌한 것이고 아까 조재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해결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 집행부에 전부 다 민원인들이 진정, 건의, 청원을 하면서 우리 의회로 하는 이유는 지역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과 똑같은데 지금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해 줍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결과는 민원인께도 통보를 해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에 민원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하고 지역에 시의원님께 이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의회에서 하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똑같지요.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민원인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업무적으로 책임성과 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를 들고 집행부에 가서 방문해서 이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명근 위원 민원은 청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 두 기관에 대응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의원도 알아라,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자가 강할 것 같은데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도 물론 민원관계는 관심을 갖고 애를 쓰겠지만 우선은 그 지역의 지역민이 건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부를 방문하시거나 해결하는데 애를 써주시면 그것이 최대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애를 쓰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저의 소견은 의회에서도 민원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서구입은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것도 있고 ‘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료(6종)’ 이런 것은 밑에 도서관에 비치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게 되면 수량이 30부, 120부, 72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수들은 일단 저희들이 참고도서를 받게 되면 의장님방하고 부의장님방 하고 상임위원장방 8개 방하고 연구실이 15개 있습니다.

연구실마다 한 부씩, 한 권씩 드리게 되면 개수가 23권 되잖습니까, 23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하고 이렇게 30부는 그렇게 되어 지고, 120부는 분기에 120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0부 되잖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장실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실에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경남일보라든지 한국산업기술원 계약자들은 도서를 어떤 기준에서 도서를 구매를 하는지, 의사국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도서들은 의원님들이 간혹 개인적으로 의장연찬회를 통해서 ‘저 책이 좀 좋더라’ 하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이 책을 몇 권 사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사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자료실에 신간도서하고 특별하게 도서를 비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몇몇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다음에 또 최근에 읽어야 할 교양, 역사 등 해 가지고 직원들 어떻게 또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계약을 다 한 도서별로 의회사무국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별로 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별 필요 없는 도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또 12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인쇄물 구입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신흥인쇄소 같은 데는 두 번 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인데 두 번, 작년에 하고 올해 벌써 신흥인쇄소 같은 경우는 두 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것이 저희 사무국에는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주로 없고 조금 조그만하게 임시회 때, 정례회 때 필요한 인쇄물들, 다음 필요한 책자들, 입법정보지 같은 이런 등등인데 근자에 크게 한 것은 전반기 의정백서, 의정백서 발간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만 이것이 지역을 보면 크게 마산에 한 3~4개 업체, 창원에 3~4개 업체, 진해 2개 업체, 지금 현재 업체가 관내에 저희 사무국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자료상을 보면 신흥이 물론 두 번 나왔지만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물론 별도 자료도 있지만, 3개시에 균등하게 인쇄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기는 있을 수도 없고요, 3개 업체에 저희들이 균등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원현황(기념품등)‘ 기념품은 이렇게 업체를, 의사계에서 어떤 물품이 좋다,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좋다, 이런 물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선정관계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도 간혹 이것이 좋더라고,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을 대표할 만한 물건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한 끝에 누비자자전거를 형상화한 그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단가가 너무 센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도 안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서 일상생활에 나름대로 필요성을 갖는 물품을 드려야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물품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일일이 다 나눠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고 나면 의원님들이 사무국에서 어떤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를 해 가지고 있는지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도서가 그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도서를 구입을 할 때는 공문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의 책상위에 이번에는 이런 도서를 구입했으니 필요하시면 도서관에 가서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2013년도 예산집행 예산 중에 보면 의원체육대회란 항목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가을에 한 것 같고, 2011년도에는 봄에 한 것 같고, 2012년도에는 태풍 관계로 안 한 것 같고, 2013년도에 예산은 있는데 아직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이.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구)마산하고 진해하고 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김태웅 위원 했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하려고 그러다가 태풍관계, 예산절약관계 등 주변 분위기가 그때는 좀 그래서 결국은 안했습니다.

안 했고 올해는 일단은 예산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있고 체육대회 개최여부는 사무국에서 단연코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사로 상호간에 분위기가 괜찮으시다면 사무국에서 의장님께 한 번 공식의제를 택해서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면 체육대회 개최여부를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체육대회 개최여부가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취소여부가 결정된 바가 없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올해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봄에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개최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단 개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들을 포함한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벌써부터 취소가 됐다는 둥 이야기가 나오길래 취소를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한 단위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의회운영지원에 보면 의정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정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율이 제로고, 의정활동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0.13%거든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계획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상반기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특히 저 밑에는 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은 하반기 때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의정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의회 청사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5백만 원인데 액수는 적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2010년도 통합 당시만 하더라도 풀예산 5천만 원 넘게 계상이 되어서 나름 필요한 부분은 다 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얹어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회의실에 보면 대회의실이 공간이 넓직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서나 저희들이 소그룹단위로 회의를 할 경우에 뒤에 있는 의자들하고 책상들이 참 보기 싫게 쭉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윗분들 말씀이 계셔서 쉽게 말하면 자바라 형식으로 저 뒤편에다가 칸막이를 하자 이동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회계부서에 부탁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것 같고, 이 500만 원은 저희 사무국 내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써야 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HD방송시스템은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도 보고를 물론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환경 변화 때문에 HD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계상이 되었었는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여러 부분들하고 해 가지고 국내에 방송장비 업체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 110만 원 정도 집행 이 부분은 HD방송시스템이 과연 이것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 용역과정을 거친 용역비 110만 원 정도 집행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에 기억하기로 이 방송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9억 원이나 책정이 됐단 말이죠. 기억하시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수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단은 어떤 필요성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하고 추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양산, 강릉 등에 보면 저희들 현재는 이 시스템이 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산입니다, 장비가.

외국산인데 국내방송장비업체들도 자기들이 조달청에 계약이 공고되면 분명히 자기들도 의견도 게시를 할 수 있고 자기들도 한 번 사업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무선의 판단은 장비가 장비끼리 새로 신규를 만드는 것은 관계없어요. 국내장비업체도 만들면 관계없는데 외국산 장비 부속품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장비를 섞어서 장비를 확충할 경우에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 의회에서 방송이 오히려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우선 저도 그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인데 어찌됐든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는 집행할 계획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더 검토해야 되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단은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충하면 안 될 것 같고,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김태웅 위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이 방송기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것 인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엔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은 맞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부분은 조금…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날 의회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이 시스템이 화면 밝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화면 송출하는데 화면을 HD로 밝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시급성이 크게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국내 업체 한 5개 정도에서 강력하게 외산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의회는 그런 말씀을 안고서도 강행을 했고, 양산시의회는 국산장비를 들여 와가지고 호환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우리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이냐, 그대로 국내장비하고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밀고 갈이냐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가 보류지시를 했습니다.

보류지시를 하고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삭감을 하고, 또 이것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따져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사무국에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예산삭감을 할 것인지, 이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 딱 띄웠을 때 창원시의회가 바로 배너가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창원시의회 배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옥선 위원 없습니다.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최근, 얼마 전부터 그것이 바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저는…

이옥선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띄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창원시의회가 없어졌어요.

창원인사이트를 다시 클릭을 하니까 창원시의회 주요 사이트로 해서 클릭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이것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서로 견제도 해야 되지만 협조도 해야 될 사이에서 중요하게 창원시청에 들어왔을 때는 창원시의회가 당연히 같이 접속이 돼서 서로 활동이 돼서 서로 볼 수 있도록 당연히 연결이 바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예, 조재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밑에 1층에 103호 의회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자료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자료실이라도 거기에 자료를 빌려가든 거기서 구독을 하든 독서를 하든 거기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전에는 자료실 공간이 어수선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집기, 책걸상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치우고 지금은 누가 가도, 의자하고 탁자도 아주 고급스러운 탁자를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옆에다가.

놓고 각종 의원연구단체, 회의하게 되면 충분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책도 가지런하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차 한 잔 드시거나 생수 드시면서 책 빼볼 수 있고, 도서도 도서열람 나름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았거든요. 누구든지 의원님 가셔서 ‘조재영’ 해 가지고 ‘A란 책을 빌려간다’, ‘언제 반납 하겠다’, 기록하시고 빌려보시고 갖다놓고, 그 시스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서도 그러면 열람이 되는데…

○의회담당관 차재권 열람 또는 필요한 책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도서별로, 장르별로 분류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차형보 위원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 번 보시면,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의원 생각에 따라서 제 제안이 뭔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부분에서는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책상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엄청 재어서 있고, 예·결산서 엄청 재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 조금 있으면 추경되면 또 그럴 것이고, 연말에 또 내년 예산 다루려면 그럴 것인데, 제가 이건 토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인가 제안을 해야 할 부분인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별로 각 상임위 자료를 드리고 각 해당 상임위 것을 드리고 각 연구실에 공통적으로 한 줄로 쫙 구비를 해 드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수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보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의원들이 자기 해당 상임위 것 우선적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 아니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제 말 뜻이 뭔지 알겠지요?

공통적으로 의원연구실에 제가 314호니까 314호실에 전체 책을 주고 나머지 각 의원들에선 해당 상임위 것만 주면 상당히 반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조금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제 생각은 이것이 예산절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인쇄업자하고 폐지수거하는 그런 업자는 상당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 관계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례회라든지 또는 사무감사 등 자료가 사실상 사무국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버리면 자그만한 차에 한 차 정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전 직원이 달려서 전부 다 종류별로 묶어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 쪽으로 다 배분을 해 드리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소관 상임위에 자료만 딱 드리고 나머지 공통되는 부분은 연구실에 각각 한 부만 드린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집행부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집행부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자료 요구할 때 수량을 조절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의원님하고 사무국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이 부분도 55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 개개인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차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유인물이 넘어올 때 한 차가 넘어옵니다.

그 부분도 국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엄청 쌓아놓고 있던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55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설문조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 뜻이 관철되도록 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설문조사서를 여기에 다 검토를 받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차형보 부위원장님!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공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저는 조금 더 그것보다 전향적으로 차라리 CD화를 한다든지, 차라리 전체에 대한 CD하나에 들어갈 것이면 CD화를 하고, 자기 상임위에 필요한 그것만 배부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의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배부되어서 이미 인쇄되어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넘어오면 헛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요구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 요구를 할 때 아예 그냥 지금 당장은 오신 분들이 이제 후반기이기 때문에 막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내년에 될 때 확 CD로 완전히 사이버로 바꿔 버리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차위원님, 만약에 CD를 다 해 버리면 예를 들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보고 CD를 다 제작을 해 버리면 여기에 CD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상임위에 필요한 것은 인쇄를 하되, 필요 상임위 것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존안차원의 CD를 하든지, 아니면 CD를 안 해도 어디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데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차형보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차형보 부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유인물은 인쇄를 받고 나머지 각 위원회 것은 CD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렇죠. 아니면 CD를 지난번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CD 없어도 회의록을 배너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던데,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너무 많지 않나,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상임위 것은 우리 상임위 것도 다 못 보는데 언제 다 봅니까.

예결산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보고 쓰레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깝다. 그래서 사이버화하자 전산화하자고 해 오고 있는데 공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을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행정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전산화하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전향적으로.

저는 제 개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사업들이 있는지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 대마도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관되는 그런 사항들, 연찬회 등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사업은 사실 여태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없죠. 외부에서 의원님들 전체가 상임위도 중복 안 되고 전체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주권과 관련되는 이런 것 있잖아요. 대마도나 독도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민간단체와 의회와 하자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 지원할 방법도 없고 같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에 심도 깊게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대마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의회가 독단적으로 민간단체와 수행할 수 있는, 의회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몇 가지 사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는 주권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것 있잖아요. 장애우라든지 예를 들자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다문화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의회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1년에 몇 개라도 있으면 같이 사업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공유활동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외부활동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농촌지역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의회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회사업의 단독, 독단의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인기성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데요. 에너지절약을 하되 에너지절약도 하고 업무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에너지절약한다고 사무실에 온도가 30℃씩 올라가버리고 지금 오늘 회의한다고 이 회의실은 제가 볼 때는 22~23℃ 되겠네요. 저 위에 근무하다가 이런 데 와서 오늘 회의하다보면 엄청난 차이도 나잖아요.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되는데 업무여건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사무실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사무실이 더워서 업무여건이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아니면 업무효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 풀기 어려운 부분, 사무실 적정온도가 28℃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28℃ 유지하기 위해서 에이컨 가동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 계신 것 들었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선 관부터, 관공서부터 먼저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구조가 아마 위원님들 밖에, 연구실에 계셨다가 저희 사무국 들어오셔버리면 온도차가 2~3℃ 높습니다.

차형보 위원 높더라고요. 사실은.

○의회담당관 차재권 직원들도 지치고, 국장님 지금 옆에 계시지만 진해구청장 좀 넓은 공간에 쾌적하게 계시다가 사무국에 오셔가지고 계속 몸이 피곤하시고 지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무국 직원들도 겨울 되면 감기환자가 많은 것, 기침도 많이 하지, 참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운데 건물구조가 현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외부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순환기를 장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역부족이고 정말 덥습니다.

선풍기로 어째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견뎌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에너지절약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은 분명한데 일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약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절약을 하되 사무실공간에서 기준 적정온도가 28℃라면 28℃ 정도는 유지를 해서 그래도 안에서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제가 몇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을 둘러봤는데요. 작업하는 현장이 30℃, 31℃더라고요. 서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에너지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무를 하면서도 해야 되는 적정온도가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실제 화장실 같은 이런 경우, 빈 사무실 이런 것 들은 잘 끄되,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적정운동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분산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갖춰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어제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도하고,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네 번 왔다갔습니다. 에어컨 켜는 것.

네 번 왔다 갔는데 아까 차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 오시자마자 시장님께서 지금 몇 도입니까? 물었습니다. 26℃라고 하니까 왜 26℃를 하느냐, 청와대에는 선풍기까지 뺏었다고 합니다.

어제 시장님이 청와대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선풍기도 못 켜도록 뺏었답니다. 에너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제 사무실에 불을 안 켜봤습니다. 조금 어두워도 안 켜보니까 온도가 3℃ 내려가더라고요. 꺼버리니까.

그래도 답답해서 있어 봤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완전히 찜통이지요, 공기 유통이 안 되니까. 찜통인데 의원님들 개인방에는 별도 에어컨이 있는데 한 30℃ 유지해서 트십시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28℃ 해도 그렇게 시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차형보 위원 덥습니다, 해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더운데, 되도록이면 아낍시다.

차형보 위원 이런 회의를 할 때도 적정 기준온도가 있다면 의원님들도 동참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너무 차별나지 않게 운용을 하시는 것들도 우리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요. 그렇게 합시다.

직원분들만, 또 공무원분들만 쓰는 공간과 의원님들 쓰는 공간이 너무 차이가 나도 저희들 스스로가 마음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아낄 것은 많이 아낍시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실에 있는 무기계약직 6명 이 직원들은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계획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지금 본청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140몇 명인가 정규직화 한다하는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구)창원시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주차단속요원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포, 회원, 진해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 근무하고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한 140여 개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한 며칠 전에 인사과에 조직관리계에다가 제가 문의해 본 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대강 나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은 조리원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진해구청이나 합포구청에 있는 조리원들은 기간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각종 부분에 무기계약직을 한 140명 정도 늘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차형보 부위원장님이 아주 직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조재영 위원 진짜 아끼는 부분 맞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사무국에서 불편한 사항, 정말 의원들한테 의견개진하고 싶은 사항,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참조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 질문과정에서 사무국이나 국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 말씀하실 분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실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것 자료하고, 2012년에 비해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홍보부분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운영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같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운영위원실 차형보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가 안동시에 갔다 오면서 의정홍보전광판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광판으로 사진 의원들 활동사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안동시 갔을 때

○의회담당관 차재권 저는 안동시 그때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우서 전광판으로 해서, 그때 시 입구에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구에 전광판으로 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얼굴을 터치를 하면 그 의원이 활동한 사진,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사진을 제공을 하면 거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오더라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번에 차형보 부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창원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장님을 시민들이 로비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다가 탁 터치를 하면 정우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하는 모습, 현장 간 모습…

○위원장 정우서 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집행부에는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외국어능력향상, 전화콜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에 수강을 해서 하고 나면 영수증을 갖고 오면 수강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던데 의원님들이 4년이란 시간을 받아서 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정무공무원으로써 또 저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외국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른 면에서 힘을 얻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것을 몇 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공무원들 능력향상프로그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일반 외부손님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고 속기사들도 보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할 때든 저는 친절도 교육,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친절도 교육이 시스템화 되어서 그때 그때 어떤 부분을 교육을 한다면 외부에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의회 이미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의회에 온지가 한 3달 정도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소양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본청에는 우리 직원들도 본청에 계속 가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혹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제가 자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뒤에 실무선들이 건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계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특히 주무계장이신 배석도 계장님이 전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사무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의정담당 배석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정우서차형보홍성실
김태웅공창섭조재영
전수명이명근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
국 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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