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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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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7일(목)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제1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공청회 참석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근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명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관련 실국장 및 과장님만 출석해 계시지만 심사 중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의거 행정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우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3호로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82억 2,387만 원을 포함하여 2조 8,183억 888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54억 4,806만 원이 감소된 2조 8,128억 6,082만 원이고 지출액은 2조 3,532억 3,566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4,596억 2,516만 원은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14억 1,313만 원을 포함하여 2조 1,238억 6,62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262억 7,670만 원이 감소된 2조 975억 8,9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8,726억 5,625만 원이고, 차인잔액 2,249억 3,330만 원은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8억 1,075만 원을 포함하여 6,944억 4,263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152억 7,126만 원, 지출액은 4,805억 7,940만 원이며 차인잔액 2,346억 9,186만 원은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총액은 696억 4,48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33억 3,210만 원, 특별회계 459억 7,896만 원, 기금 3억 3,3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9억 7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부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63억 9,601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943억 2,020만 원, 공기업 630억 7,581만 원, 기타특별회계 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보다 6,167억 1,295만 원이 증가한 7조 8,803억 3,201만 원으로 행정재산 7조 6,693억 원, 일반재산 2,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미니버스 등 31종, 환가액은 346억 8,294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38억 7,451만 원으로서 창원시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비용 부담금, 돝섬유원지 태풍 산바 피해 복구,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과 진북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대덕환경 분양대금 반환금 등 총 10건에 40억 7,3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826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8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62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5호로 제출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금운용 규모는 1,111억 9,41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3,6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에서 60억 9,618만 원이 증가하고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에서 15억 5,9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근 박춘우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85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55호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조 8,183억 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8,128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3,532억 3,6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596억 2,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2,832억 7,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6억 5,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7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1,238억 6,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975억 9천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26억 5,6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249억 3,4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803억 9,800만 원, 사고이월 482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 605억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9억 9,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1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944억 4,3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152억 7,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805억 8천만 원, 세계잉여금은 2,346억 9,1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265억 8,200만 원, 사고이월 179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 495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9,237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6.2%인 2조 8,128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08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1,515억 6,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975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721억 5,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15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183억 900만 원 중 2조 3,53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832억 7,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8억 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238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8,726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6,94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2조 8,362억 8,100만 원보다 234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조 8,128억 6,1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지방세 세입은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가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6개 특별회계 중 창원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가 2011년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세입규모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지방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세원 발굴 및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채권확보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2013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발생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더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행으로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더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복구 등에 10건 40억 7,309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825만 9,150원을 지출하고 12억 5,863만 2,41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620만 7,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마창대교 접속도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협약 관련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업무처리비,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복구비, 제16호 태풍 산바 돝섬유원지 내습 피해복구비, 진북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기금 운영 규모는 13개 기금에 조성액은 1,111억 9,400만 원으로 2011년도 기금 조성액 1,066억 5,700만 원보다 4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지방채적립기금 등에 대한 예치금이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는 향후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와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근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1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동안 결산자료 준비 및 각 위원회별로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하나는 저희들 체납세나 재정보전금, 교부세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 실제 결산하고 이것이 결산으로 처리가 되면 2013년도에 세입으로 다시 상정이 되게 되는데 그 액수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13년도 회계연도 상에는 300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23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서도 2013년 예산서상으로는 보면 3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32억으로 한 5억 8천 정도가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실제로 `13년도 예산서상으로는 46억이 되어 있는데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33억 정도로 12억 정도가 과다계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과다계상이 되었을 때 만약에 2013년도 과다계상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결산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어떤 재정이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이후의 대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징수교부금 현황과 체납이월액 현황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특히 체납이월액 관련해서 이것들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8억 정도였던 것이 2012년도에 53억으로 한 2배 반 3배 정도 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12억 정도 됐던 것이 2012년도에는 41억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징수를 위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입부분에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봤을 때 실제로 징수교부금을 계속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속 줄어 들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13억이죠, 13억에서 9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다치더라도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90억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 160억으로 30억 정도 차이가 났고, 다행히 2013년도를 보니까 193억으로 조금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소방재정보전금하고 포함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볼 때 230억이고, 252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또 227억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교부세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의 어떤 교부금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앉아서 하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이옥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 중에서 제가 지방세 담당하는 세정과장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부분하고 도세징수금 교부 자체가 적은 부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상으로 통합 당시에 한 770억 중에서 지금 410억으로서 올해에 41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개 구청 공무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도별로 대포차라든지 일반차량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 대책으로서 지금 올해 86대 정도의 전국을 다니면서 5개 구청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이 조를 짜서 오늘도 서울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대포차를 잡고 있습니다. 8십몇 개를 잡았고 한 400대를 잡을 계획으로 하나하나,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서 이틀간 다녔는데 거의 다녀도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8십몇 대가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자동차 위반 적극적으로 가서 족쇄를 바로 채웁니다, 아침에. 아침 가보고, 저녁 가보고, 새벽에 몇 번이나 가서도 그 집에 이렇게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에 안 있고 사용자 본거지에 보험을 넣어놓는 그 본거지에 가서 직접 잡거든요. 잡아서 족쇄를 채워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해서 많이 징수를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서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하면 우리가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개인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릴 경우에 이게 체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일반 소득세액의 10%,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이 결산을 하고 나서 법인세를 국세를 내고 나서 10%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산이나 부도가 나고 나서 1, 2, 3년 후에 부과가 많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세가 부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부과가 되고, 이것을 다시 우리는 징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세가 감액이 되거나 하면 또 우리가 같이 감액을 시킨다든지, 돈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없으면 전체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하거나, 직접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득세 부분은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올해 적극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서 우리, 그 다음에 5개 구청에 교통과하고, 우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해서 올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당시에 한 780억 되는 것 중에서 지금 410정도 했기 때문에 매년 100억 이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부분은 실제상으로 전국적으로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상남도가 한 8위 정도 할 정도로 징수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교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세징수금 자체가 재정교부금 자체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문제가 뭐였었냐하면 늘 보도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리스 부분, 리스차량 부분들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한 2천 억 정도 이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자체가 줄다보니까 도세가 줄다보니까 징수교부금 자체가 줄어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세정과에서 기업민원서비스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리스차 회사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등록을 해서 남바를 달아주는 형태로 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세 같은 경우에도 리스차만 해서 40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700~800억 정도 더 세입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스 부분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스차가 우리 창원시에서 대부분 등록을 다 하다가 5년간 1조 정도 이상을 우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로 가고 지금 현재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줄어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징수목표액 자체를 내려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많이 해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이옥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차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결산 때에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예산 세입을 800억을 잡았다가 627억 정도가 순세계 발생되는 그 갭 때문에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 분석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3억 정도 갭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세가 거의 대부분이 거래세다 보니까 경기불황으로 취등록세 징수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한 것에 대해서 4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만들었다가 징수율 40%를 적용을 하고 인구 지수를 50% 적용, 그리고 재정력지수 10% 적용해서 17개 시·군에다가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세징수에 따라 연동적인 어떤 세입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세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세 징수를 최대한 높여서 재정보전금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줄었고, 2011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5년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재정력 지수에 비하면 다른 시·도보다는 인센티브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 세입에 대해서 19.24%를 떼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 올해가 조금 줄어든 사항들은 세종시가 특별히 지난해에 세종시가 오다 보니까 세종시의 또한 새로운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227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부율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부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재정력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안행부장관한테 건의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바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세입에 대해서 전방위 노력을 해서 세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차 정리할 때까지 놔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징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훨씬 좀 수고도 덜면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본개념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죠. 놔두고 나중에 한 두 번은 내겠지만 놔뒀다가 한꺼번에 낸다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것은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세정과에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취등록세 이것은 경기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세입이 많죠. 근데 어쨌든 부도, 도산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취등록세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로 자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기가 물론 좋아져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 호황기처럼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경기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일선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정말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제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지방자치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법인세 어떤 개편... 퍼센트개편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보다도 아마 하고 계신, 직접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에게도 대책을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협조를 요청하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시의 세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저희들도 건의를 한다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도 누누이 계속 다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교부세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다들 어려운 것이 과거에 일부 지역별로 편차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의 어떤 평가,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확하게 하셔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3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감사관, 기획홍보실,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결산안 책자 3-1권 65페이지부터 1,508페이지까지와 3-3권 4,539페이지부터 4,551페이지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 부분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별도 책자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선 책자를 펴기 전에, 예산 과장님,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마산·창원·진해 특별회계 돈을 지금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박삼동 위원 지금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각각으로 기타특별회계를 26개를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타 특별회계 26개는 어떤 종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기업특별회계는...

박삼동 위원 설명하려고 하면 과장님, 많으니까 기타특별회계 26개 따로 하는 것 구)마산, 창원, 진해 특별회계를... 일단 통합을 하지 않았던 사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돈을 따로... 지금까지 통합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당시에 목적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의 종류가 안 되다보니까 그대로 각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목적사업이 공유가 안 되면 통합이 된지 몇 년이 됐는데 목적사업을 공유를 왜 못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을 하면, 갑론을박하면 기니까. 기타특별회계 26개를 따로 하는 목적사업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공유를 합치지 않았다는 사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해서 대책,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동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명근 예.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에 보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을 해 가지고 계속비이월이라면 야구장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비가 이리 이월에 되지요? 원래 계속비라는 그 자체는 몇 년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야구단은 총 예산이 얼마인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언제까지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월이 된 거란 말이죠. 집행잔액은 해군 유휴부지 개발해서 3,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월액은 29억 5,800만 원 이것은 다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월액을 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이월도 했고 집행잔액은 3천 3백 얼마고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몇 페이지입니까?

박삼동 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예비비심사보고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내부서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비이월 이게 몇 페이지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일반 우리 책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책자에는 336페이지에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그래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이 언제까지 총액이 얼마인데,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이렇게 됐고, 집행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군 유휴부지 개발 역시 마찬가지 2억, 그 다음에 해군 유휴부지 개발 시설부대비 5백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유까지 제출을 해서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균형발전국, 해양수산국, 창원소방본부, 창원·마산소방서,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결산안 책자 3-2권 1,509페이지부터 1,750페이지와 특별회계 3-3권 4,713페이지부터 4,717페이지까지, 그리고 또 4,777페이지부터 4,78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책자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와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3-2권 1,751페이지부터 3,048페이지까지와 3-3권 4,553페이지부터 4,7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별도 책자 11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래 보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도 그렇고 아주 어려움이 많고, 계속사업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거의 전 과에 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재정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안다라면 일하는데 있어갖고 나름 최대한 철저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긴급한 사항이라도 재원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면죄부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장님, 교육을 갖다가 하든지 이런 방편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33건에 한 7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면 11건에서 한 32억 정도 됩니다. 건수가 11건이고 한 3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억대의 사업들이 전용이 되면서 의회와 어떤 간담회라든가 소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상당히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예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서도 그래도 큰 사안이라면 억대가 되는 사안이라면 그 위원회와 부서에서 나름 간담회와 어떤 사업설명회가 충분히 있고 나서 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적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1,99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예산액이 4억 9,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억 7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8,500만 원이 집행잔액에 남았는데 구암 제4경로당하고 회원2동 경로당하고 회원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8,5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은 공사하고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사항은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도비가 얼마 왔고, 각 경로당별로 시비가 얼마 포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도비는 다시 프로테이지만큼 반납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별로 도비가 얼마 왔는데, 도비는 얼마 반납했고, 어떻게 됐는지 집행잔액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관련부서에 물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참고인을, 노인장애인과장을 오라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이명근 자료를 지금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래야 되죠.

박삼동 위원 끝나기 전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국장하고 출석을 해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게 있으니까 출석을 해 달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그러면 담당 과장님, 국장님, 출석하시고.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자료를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경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면 별도로 재 질의하도록 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문화국, 하수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와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3-3권 3,049페이지부터 3,986페이지까지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 별도 책자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3-3권 3,987페이지부터 3,996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4,579페이지부터 4,776페이지 및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도 기금 별도 책자 4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근 예.

박삼동 위원 여기에도 도시개발사업소 소장하고 과장 세 분하고 좀 오셔서 질의·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질의보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향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누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전출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이 2012년도에도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라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고 그에서 생기는 수익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도록 돼있는데 이 회계 자체가 그렇게 조례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원들이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수익금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용이 되어지는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 담당 위원회에서도 같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상당히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렇게 좀 세입으로 잡아...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적이 정말 타당한 건지 합리적인 건지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워낙 지금 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공동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 좀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에 서로 간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치는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의 지역에 있는 덴소 기업 같은 경우도 비록 기업유치과로 지금 돼서 회계처리가 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면 거기 400억을 보고를 받으면서 400억 계약이 됐는데 그 400억이 어디로 갔는가, 그거 분명히 특별회계 차원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다 전입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로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은 각 담당 위원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예.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돈을 담당 하는 것은 예산과장님이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돈을 400억을,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 400억이 다 들어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덴소 부분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반회계로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잡은 사유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가 됐습니까?

아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그것을 하지도 않고 했던 사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특별회계의 그...

박삼동 위원 원래 특별회계 과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첨단산업단지 그것은 별도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 특별회계 잡혀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방금 이옥선 위원님이...

이옥선 위원 아니, 나중에...

박삼동 위원 아, 나중에... 아니, 특별회계를 과목이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했으면 지난번에 강용범 위원도 잠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나마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덴소를 그렇게 봅니다. 덴소와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통합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비율을 제일 많이 두고 싶은데, 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70% 이상은 저는 마산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 그 종목을 일반회계로 400억이 들어온 돈을 어디에 썼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에 재원이 특정 재원이 돈에 돈이 섞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하게 어디에 사업을 했다고 예산서에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다만 통합의 정신을 이해하면 통합 전의 예산배분비율을 2014년까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편성이 과장님,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통합을 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목적이. 고루 균형발전차원에서 잘살고 화합적인에서 측면에서 하자는 이유 아닙니까. 잘사는 놈 계속 잘 살게 만들어 주고 못사는 놈 예산비율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통합된 지 3년인데 비율을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지금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줘야 조금씩 조금씩 잘 살아질 것 아니예요. 예산비율을 그래 놔 놓고 의회에서 소외 당한데다가 계속 소외를 할 수 밖에 없죠. 없는 놈이 삐끔탄다고. 집행부는 답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비율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떤식으로 비율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고루 배분을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춘우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할 수 없어요, 그럼 없고 과장님이...

○행정국장 박춘우 답 드리긴 뭐하지만 재정의 분배를 좀 잘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이 돈이 어디에 간다하는 것은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왔으니까 배분을 해 달라고 이러면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사는 자식한테 돈을 받아서 꼬불쳐놨다가,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했는데도 꼬불쳐놨다가 못사는 놈 줍니다. 그 잘사는 자식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제는 돈을 주지 말고 쓰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 씁니다, 부모는. 그러면 이제는 물건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돈이 그렇게 안 가도록. 그렇게 없는 놈을 아껴주는데 우리 통합창원시는 안 그렇단 말이죠. 계속 못사는 놈은 놔두고, 내버려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고아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고아를.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걸 좀 잘 짚고 앞으로 시장한테 말씀 좀 드려서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시다시피 상생발전특별회계는 비율을 구)마산지역하고 구)진해지역에는 40%씩 배분을 하고 구)창원지역에는 20%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상생발전기금 전부 다 돈이 얼마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총 10년 동안 1,460억 될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412억에 덴소그룹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 조성비는, 그 부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땅을 매매한 대금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조성비를 갚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빚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빚은 어차피 상환기일이 닿는 대로 연부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연납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으로써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순수 빚이 아니고 회수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채라는 말에서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다 회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부채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런데 복식부기의 절차에 따라서도 그것이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채인 겁니다. 안 갚으면, 상환을 안 하면 부채로 남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부기상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김윤희 위원 예. 뭐 방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는데, 듣는 마산시민들은 빚쟁이 마산시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더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휴식과 병행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하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이것만 답을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993페이지에 보면 구암 제4경로당, 회원2동 경로당, 회원1동 경로당 이 부지는 매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이월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비가 얼마 왔는데 집행잔액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 반납이 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 구체적인 관계는 양해되시면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페이지에 이 금액은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입니다, 고시되어있는 것이.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 입찰을 하게 되면 87.645를 하게 되면 한 13%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이 8천 5백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잔액이 남는데 도비가 왔으니까 다른 부분은 도비가 오든지 시비가 오든지 집행잔액은 아니고 재료비에서 다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예산부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도비가 재정건의사업비로 왔다라면 8,500만 원이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서 공사를 할 때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만 지출이 되었는지, 집행잔액이 입찰 87.645%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도비면 도비가 8,500만 원 다 도비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도비가 어느... 이게 시비도 포함이 되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경로당비로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이 그 프로테이지로 남았으면 도비가 얼마에 반납됐고, 시비가 얼마 남아가지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세 경로당 여기 예산에 1,993페이지에 있는 예산 그대로 도비 금액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도비가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설비 해 가지고 집행내역 해서 구암 제4경로당 신축공사 5,600만 원, 회원2동 경로당 건립공사 2억 2,500만 원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도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5,600만 원, 2억 2천 5백, 1억 2천 6백 이것이 전체 도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도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플러스 시비 포함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비는 경로당 건립공사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이래 부기를 이렇게 했지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재정건의사업은 예산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따로 결산서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박삼동 위원 재정건의사업은 결산서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초 시 우리 예산서에는 재정건의사업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재정건의사업 결산할 때 보니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법령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산결산관계는 제가,

○회계과장 신기열 저,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편성 그 쪽은 국도비 그것이 다 구분되는데, 결산서에는 국도비 관련해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8,500만 원이 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도비라면.

○행정국장 박춘우 전체 도비라면 8,500만 원 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부기에 표시를 할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암이나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얼마 와서 1억 2,600만 원이 반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도비 얼마, 재정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돼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다 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비만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재정건의사업비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입찰을 본 금액은 전부 다 우리 회원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8억 이상 들었잖아요. 8억 이상 들었는데 2억 2,500만 원 왜 이것만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87...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따로 시비가 포함되어서 입찰 다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됐으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다라면.

○회계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정확하게 지금 현재 가타부타 말씀 드릴 수 없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이 나면 정확하게 과장님하고 양 국장님해서 저에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창원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9명해도 일주일에 5~6번, 15명, 21명 이런 식으로도 무료급식소를 갖다가 무료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 제가 아직까지 참가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할 것인지, 둘러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출석하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챙겨서, 국장님 바쁘시니까 이석하시고 과장님도 정확하게 자료를 국장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전체적으로 다하십시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음에...

○위원장 이명근 이제 지금 토론입니다.

박삼동 위원 토론이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예.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 이거 집행부에 한 부 드리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죠. 3,400만 원 중에 54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해결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과목 부적정으로 집행과목을 변경했다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위원님, 심사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경륜특별회계 이것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죠. 일반행정에 대해서 ‘신뢰행정구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회계과장 신기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결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 제가 물어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이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아마 연말에 민원 우수부서를 표창을 하고자 했는데 시상금을 주는 돈이 없어서 아마 일반회계 전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을 전용할 정도의 포상금을 전용해서 썼다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어쨌거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보상을 주고 짜투리땅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쌈지공원을 만들고 다르게 쭉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 업무를 과로, 우선 회계과가 가지고 있으면 회계과로 가지고 있든지, 정확하게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각 부서에다가 위임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정확하게 목록을 구분을 해서 보상을 줬으면 도시계획과나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 또 쌈지공원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부서를 정확하게 회계과로 가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고, 또 행정재산이 갈 것을 일반재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행전재산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 그걸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옥선 위원이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2페이지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조금 설명을 해 봐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출내역은 태풍 산바 피해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지출 12억 5,863만 2,410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을 이미 10건 등에 대해서 40억 7,300만 원 지출을 결정을 해서 24억 2,825만 원만 지출하고 12억을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이월을 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3억 8,600만 원이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어느 것에 어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는 제가 볼 때는 제 때 제 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우 예.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태풍피해에 입었을 때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거나 해서 보상금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 가량 예비비로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실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피해보상 가구당 얼마든지. 지급을 하다보면 10억을 편성했는데 8억은 지급이 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나 공사계약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은 공사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그때 바로 집행되는 부분은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회승인 부분은 예비비는 일단 선사용하고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쓰면 내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야말로 예비비는 급하게 생긴 상황에 돌출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태풍 산바 피해가 온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속히 지원을 해서 재해복구가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한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보상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 어느 부서에 이 10건에 대해서 40억 7천만 원해서 12억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또 집행잔액이 왜 어떻게 남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춘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공사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이월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16호 태풍 산바가 언제 왔습니까? 몇 월 몇 일날 왔는데요?

○회계과 경리담당 김종표 2012년 5월 달 정도에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2년 5월 달에 왔는데 이게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회계과 경리담당 김종표 18가옥만 사업현황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박삼동 위원 몇 페이지라고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근 마이크를 이용해서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이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보상 및 이주 관련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계속해서 박삼동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박삼동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는 결산 부서의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기는 조금 그렇고 나중에 마친 뒤에, 토론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 이명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이석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근 그러면 제가 전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우리가 승인하고 의결해서 다 만들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다 집행잔액을 남긴다든지 불용액 처리하고, 전용을 위원회 간담회 한 번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꼭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근 예. 이옥선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보면 사실 예산의 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소한 그 위원회와 어떤 나름대로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고 과정을 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좀 보면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하면서 사회복지보조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어떤 예산이 줄어지면서 감액이 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감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가 되겠다,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용과 나중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용과정에 있어서도 각 위원회와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하고도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차요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직까지 각 구청별로 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임금에 차이 있는 이런 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성산·의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로부터 시작해서 합포·회원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부족분을 이유로 삼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은 더 편성을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직제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근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명근박순애차형보
조재영김윤희박삼동
이해련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박춘우
회계과장 신기열


기획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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