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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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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일시 2013년 6월 17일(월) 10시 03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5개 구청에 대한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구청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장동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입니다.

문용열 민원지적과장은 금년 6월말로 퇴임입니다. 대신해서 임채환 주무계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의창구청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암 행정과장입니다.

송영홍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행정과장입니다.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섭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별 감사자료 보고는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청에 속한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특히 민원창구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그 대체인력에 대한 임시고용 건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에 임명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단계별로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인가 그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선발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발 조건은 없고요. 연중 우리가 수요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년을 보고 몇 명 정도 필요한지 거기에 맞추어서 대체인력을 선발해 놓고 자리가 빌 때마다 교체를 해 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의 숫자, 그 다음 가임 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가지고 대충 올해는 몇 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 해 가지고 일괄 교육시킵니까?

교육 안 시키고 바로 일선 창구에 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단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지금 단체교육보다도 대체인력들을 보면 기존에 쭉 해왔던 인력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원창구 인력들이,

김이수 위원 그러면 계속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분을 대체 투입한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성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각 일선창구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아이디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청하고도, 그런 대체인력들도 어느 정도 자기 책임으로 단순민원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되고 일반 단순한 것, 반복적인 이런 것만 지원하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총액임금제로 인해서 TO가 묶여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는 인력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한해에 소요되는 대체인력을 대충 계산해 보면 통계적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TO를 늘리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한시적으로 투입하지 말고 항상 풀로 가동될 수 있게끔,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나면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책임성도 결여되고 민원하고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미 TO를 한 30명이 30명 더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기간제로 하든지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자기 소신껏 일도 할 수 있고, 민원창구에서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건의한다고 단시일에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유 있는 정원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의창구청장님은 중앙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도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토과정에서 지방은 중앙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그때 중앙에서 검토할 때는 대체인력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하지 못하는 전문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검사인력 같은 경우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워낙 검사가 많이 되는데 가임인력이 되어서 검사가 많이 빠져 나가니까 대체 인력을 하려니 검사라는 것은 자기 독립기관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변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결론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대체인력이 곤란하다, 그 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 창구 업무 이런 것은 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서울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이수 위원 제가 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인원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민창구에는 실수가 되면 바로 행정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많이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공로연수를, 이건 본청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지금현재 실시해 온 지가 한 10년가량 됩니까? 10년까지는 안 되었을 거고,

○의창구청장 이종민 10년 넘었습니다.

김이수 위원 실질적으로 확대한 게 10년 넘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현재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서 역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그 동안 한 30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이런 것을 한해 빨리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해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 그것은 순연적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로연수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서로의 일이 되다보니까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앉아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준다, 후진양성을 위해서 용퇴를 한다, 참 의미는 좋은데 지금 계속 이러다 보니까 간부공무원들의 노하우를 1년 빨리 사장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도 다음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 다음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건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재검토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업무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정년 할 때까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년을 단축하게 되면 기존에 승진이라든지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직내부에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려면 아마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하기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상의 문제가 좀 결부될 겁니다.

김이수 위원 구청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에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바뀌면서 각 구청에 업무가 하달이 되고 했는데 지금 각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의창구 행정과장입니다.

강영희 위원 최근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계약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보니 법적으로는 해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행정상에 부적합한 행정을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모집공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해구청은 확인을 못 했고, 성산구청과 의창구청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모집공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창구청을 보면 다른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데 모집일 직전 1년 이내에 의창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이래 되어있고 성산구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실제로 재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2년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의창구청에는 재계약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11개월 근무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모집공고를 하시나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구내식당 조리원은 모집공고를 할 때 근무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 보통 보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서 희망자가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별로 구내식당 근무여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창구는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면 조금 여러 분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자격 제한을 1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방면으로 다른 분들을 위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싶긴 하지만 일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다문 몇 개월이라도 일을 더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안정적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성산구청과 의창구청이 모집공고 자체부터 신청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서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행정을 하는데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의 모집공고 자격신청 자체도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최근에 5월 21일 계약 만료가 되어서 5월 22일날 다른 분 채용하셨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다른 분 채용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4월 18일날 기간제근로 관리규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인사조직과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갔죠? 각 구청에,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4월 18일날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4월 23일 본청 인사조직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지속적 업무선정에 따른 심의자료 제출공문을 저희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5월 2일날 인사조직과에 구내식당 조리업무 3명을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5월 23일 본청 인사조직과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선정 및 적정인력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5월 27일날 결과가 구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했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계약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4월 18일날 규칙이 바뀌고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4월 23일날 공문을 받으면 지금 창원시가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향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 별로 해당업무를 하달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하는 걸 5월달에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4월달에 했죠.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내식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시지속업무로, 들어가 있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구내식당 조리원은 상시지속적 대상업무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심의요청을 한 상태였고요.

강영희 위원 심의요청을 할 때 구청이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그리고 조리원이 구내식당의 특성상 하루에 약 200명 가량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리원을 한 사람 빼 놓고 두 사람이 하기에는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분을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 분을 다시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그것은 당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강영희 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기간이 5월 21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이분이 5월 21일부로 업무가 종료가 되었고 채용되신 분이 5월 22일부터 채용이 되었는데 모집공고가 5월 6일날 나갔습니다.

그럼 창원시에서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해서 공문이 4월 23일날 내려갔습니다.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물론 심의는 5월 23일날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내용을 보시면 공문을 제대로 안 보셨는데, 전환 대상자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전환 시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전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조금만 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있었고 이 분이 특별하게 업무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5월 6일날 굳이 이런 모집공고를 낼 때 자격조건에 1년 이상 구청에 근무한 분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제한자격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존에 계신 세분을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서까지 제출하셔 놓고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만 조금 하시고 공문에 대한 내용만 조금만 이해하셨어도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월 23일날 심의에서, 물론 대상은 사람에 대한 지정은 아니겠지만 3명에 대해서 상시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심의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걸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향후에는 저희들이 일단 심의가 된 3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개인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에서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공문의 내용도 그렇고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태대로 그냥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구내식당의 특성상 근로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통 15일 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채용 모집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강영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뒤에 채용되신 분은, 다른 분은 다 11개월 계약했지만 그 분은 7개월만 계약했지 않습니까? 모집공고 7개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7개월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이 공문에 따라서 향후 그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모집공고 할 때 그 자격을 빼고 그 분을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었던 거죠. 특별하게 업무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저는 법적 문제는 다시 해석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각 구청별로는 이런 동일한 업무 관련해서는 이런 모집공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아니라서 제가 질문 안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구청이 지침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73페이지 574페이지에 보면 주로 조달청 구매가 많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 공개입찰도 가능합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아니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서보급용 행정전산장비하고 의창구 제2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왜 이게 각각의 다른 전산장비를 구입했는지, 그런 구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노후 컴퓨터 모니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한에 도달한 컴퓨터와 모니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컴퓨터와 모니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청 공고에 따라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수요 개인용 PC의 50%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50% 범위 내까지 경쟁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입시기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창구 제2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 구입할 때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3,551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5개 업체를 경쟁계약을 시켰는데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재고분량이 많아 가지고 60% 수준에서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걸 일률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부서 보급용 행정전산장비가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화 교육장의 행정전산장비가 좋아야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구매시기와 또 구매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또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금액의 차이를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을 할 때 그걸 일률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는 안 되더라 해도 일반적으로 행정용 전산장비가 정보화 교육장의 전산장비보다는 여러 가지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편의상 봤을 때 그 쪽이 전산장비가 좀 좋아야 된다,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장의 전산장비가 좋아야 된다는데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산장비의 성능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용, 우리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 전산장비는 성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성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데 여기에 컴퓨터 본체는 20만원, 모니터는 1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하나는 86만원이고 하나는 66만원이고 이렇다면 이 금액이 몇 백만원 짜리에서 20만원 차이나는 것하고 80만원대에서 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큰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66만원짜리를 쓰지 왜 86만원짜리를 구태여 구입을 해서 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것은 구입시기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장의 행정전산장비를 보급할 시기는 주로 연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달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소업체가 재고물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조달청에서도 5개 회사간 경쟁을 붙이면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정가와 계약액이 똑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경쟁을 유도한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조달청에서 규정에 따라서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행정전산장비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경쟁이 안 되고 단일 업체에 일종의 조달청에서 지정된 그런 업체로 바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그때도 일정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에 중소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5개 경쟁계약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조달청에서 2개 3개 업체 선정을 해서 공급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부서보급용 행정전산장비는 아이리버라는 제품을 썼고 그 다음 정보화교육장은 대우로컴즈인가 이런 제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 대해서 이런 제품들이 결정이 된 것은 순전히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겠다 라는 요청이 있은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행정사무용으로 각 부서에 보급한 것은 중소기업업체간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따라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런 제품을 쓰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자체에서 조달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은 이런 업체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된 거냐 이걸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전산교육장에 아이리버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조달청에 5개 중소기업간 경쟁을 붙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급하는 사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대우로컴즈, 그 다음 중소업체 이래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573페이지 574페이지에서 조달계약 요청을 한 요청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계약을 주로 하는 이유가 조달계약을 했을 때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달계약을 하면 단가자체가 거의 최저가,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조달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573, 574페이지에 있는 조달요청을 한 이 금액보다도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조달요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통상적으로 일정금액이상 저희들이 관급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조달청에 국가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선구매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매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우선구매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침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 그 지침대로 구매요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안 한 경우는 잘못된 행정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보통

김헌일 위원 아니,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조달구매를 일정금액 이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조달구매가 안 이루어졌다면 대상은 딱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냐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건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 안 했을 때는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달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뿐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의 결과대로 행정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피용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 행정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렇게 행정의 절차라든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정말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냥 안일하게 조달구매 조달구매, 그러면 감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조달구매 했으니까 아무 행정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한 그런 서류들은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는데, 네 번째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신축 불허요청 했는데 조치사항에 요구가 수용이 되었다, 이 요구가 수용이 되었다라는 말은 공장신축을 불허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 건은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이재희씨외 25명이 대산 가술리 신동마을 주택가 인근에 공장을 짓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불허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원하는 대로 공장 건축이 되지 않도록 다수인 민원이 해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장을 신축하는 것 자체가 못하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짓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안 짓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보통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소규모 제조업소, 소규모 공장을 건립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주택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을 가동할 시에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로 반대하는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주민들 요구나 그 다음에 신청인의 입장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런 건축의 허가라든지 불허가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여가 되어있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더라도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다음에라야 그런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확정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대부분이

○의창구청장 이종민 잠깐만요. 구청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가능한데도.

그 이유는 법상으로 제조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차적인 민원이나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재량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건을 해 줬을 때 당사자보다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다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각 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 것을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기관이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게 못마땅하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러니까

김헌일 위원 행정소송은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은 우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줬고요. 그 다음 거기서 민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부여가 되어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시에 이런 근거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다든지 한다면 이 민원이,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민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읽어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상위의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공장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했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있지 않은 이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이런 부분들이 부결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법체계상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허가 사항은 위원회가 아니라 원래 담당부서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 재량행위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그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결정권은 그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633페이지 성산구청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견인업체 유착의혹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민원인 견인료 등 환불조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유착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상남상업지구 내에 견인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써 우리가 견인을 할 시에는 견인했다는 안내장을 붙여놓고 약 5분 정도 이상 경과 후에 견인하게 되는데 그 날은 단속 시 바로 견인이 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에 대한 특혜를 줘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인업체를 지정할 때에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고 후에 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업체가 그 기간 동안 견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견인을, 그러니까 견인업체와 우리 구와의 계약 시에 견인할 적에는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약 5분 경과 후에 견인을 하도록 한다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상 견인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민원인의 견인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었고, 유착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일들이 늘 있거나 빈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해도 이런 개연성,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간혹 긴급한 교통소통을 위한 그런 경우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곡각지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지장을 초래할 때 그때는 바로 주차딱지와 즉시 견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에 딱 맞게끔 제때제때 시행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견인요청을 했을 때 아주 복잡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앞 차는 사람이 못 나가게끔 막아놓고 있는데 견인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고 하면 며칠이 걸린다, 그런 경우들도 제가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견인을 하는 사람이 간혹 견인하고 자기의 수입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이 지나친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장동화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인구증대 대책마련 문제를 보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전체 구청 별로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된 것 같아서, 보면 처리내용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구청 자체의 인구증대 대책을 내 놓은 게 아니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증대할 것이다, 즉 말해서 LH 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완공이 되니까 거기에 입주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인구증대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니까 어느 한 구청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증대 계획을 세우겠다고 되어있고 그 나머지 구청은 그냥 외부환경에 의해서 증대되는 그런 것들만 나열이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636페이지 친절미스터리쇼퍼 체험단 운영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아,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638페이지, 학생일일 구정체험 프로그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 일일 체험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원을 하거나 애들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파급효과도 좀 제한적이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파급효과가 큰 주부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창 학습을 체득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을 먼저 구정 체험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기여를 한다는 걸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홍보역할, 또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주부 체험단도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34페이지, 회원구입니다.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설계변경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회원구청 행정과장 임수찬입니다.

이것은 석전2동 신축공사를 했던 겁니다. 석전2동 공사는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2년 11월 30일자로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86헤배, 지하 1층 지상 3층 공사인데 계약금액이 약 30억 1,5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설계변경을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당초 2012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변경사유는 안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말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 설계를 어떤 사유로, 내부공사변경 및 인테리어공사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변경한 이것 말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층에 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용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노창섭 위원 담당 계장 없습니까? 나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입니다.

제가 경리담당으로 있을 때 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부터 진행되어온 과정입니다.

당초에 30억 규모로 해 왔는데 그런 과정으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급자재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사비 전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동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단 그것은 진행을 하고 당초에 설계한 내부인테리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일단 공사부터 하자, 당초 석전2동 청사가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쇠로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그런 위급한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 황진용 동장님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를 먼저 하고 내부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든지 낙찰 차액이라도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당초 설계일자가 언제입니까? 당초에 설계한 날짜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당초에 설계가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사업은 2011년도에 했고, 조금 전에 설계를 먼저 1,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자재 값이 인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예, 11년도에 했습니다. 11년 초부터 설계 들어가서, 또 주민설명회 하면서 금액이 당초 면적이 좀 작았는데 주민설명회 하면서 부분적으로 좀 크게 지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면적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사를 11년도 11월달에 했는데 11년도에 설계를 했다면 그 설명이 안 맞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2011년도

노창섭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011년도인데

○위원장 장동화 초기에 했겠죠.

노창섭 위원 초기라도 같은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자재 값이 인상되었다 하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이게 2년 동안 장기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연도에는 5억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를 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2011년도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11년

노창섭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상인 위원 통합되기 전부터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2011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이것은 사업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설계는 되어있던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걸 설명을, 전에 언제 설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2011년도에 1억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2011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2011년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동화 추경을 편성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계장님 설명한 게 아까 말처럼 다른 사항이 있어서 추가를 했다든지 이건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한 때보다 시대가 1년, 2년이 지났는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됐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같은 당해연도잖아요. 사업은 2011년도에 했죠?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투융자심사라든지 당초 마산시 있을 때부터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하려니까 시에서 기존 통합시 전에 한 것은 인정한다, 그래 가지고 그 30억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장기계속사업으로 2개년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11년도에 5억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예산확보가 구 마산 시절에 적게 확보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기존 마산시에 있을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급자재라든지 부분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설계라는 게 창원지역을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설계를 다 해놨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2013년도에 사업을 하면 관급자재가 오를 수 있죠. 인건비도 오르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계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동화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시다.

노창섭 위원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이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충자료는 뒤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거꾸로 되었는데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652, 6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경남은행에서 대부료 받은 걸 금액상으로 환산을 해 보면 1평방미터당 경남은행은 61,874원, 농협은 68,247원인데 제가 이것은 합리적인 금액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밑에 중앙동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45,343원, SK텔레콤이 71,818원, ATM기 설치에 33,3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웅남동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에 설치를 한 겁니다. 웅남동 맨 하단부에 보면 공원에 ATM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1제곱미터당 단가가 42,000원 나옵니다.

이것은 공원에 설치를 했으니까 아마 나대지 같은데 설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원에 설치한 것은 42,000원이고 실내에다가 설치한 것은 33,300원인데 이게 과장님, 납득이 가는 금액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재산 내에 있는 것을 대부를 할 적에 대부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고라든지 농협지점이라든지 ATM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건물마다 대부단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나 현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하면 아무래도 중심에 있는 건물은 좀 비싸게 나오고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잠깐만요. 공원에 한 것하고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동 14번지는 이게 용도지역은 공원이지만 실제로는 공원 내에 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웅남동 주민센터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44,000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입니다.

지목상으로 공원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괄호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것은 다음에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성주동 맨 하단부에 봅시다. 성주동 맨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집 131제곱미터에 744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1제곱미터당 가격이 56,800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집 같은 경우의 대부, 그리고 면적이 이것은 131제곱미터니까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쪽에 ATM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규모, 4제곱미터, 6.84제곱미터, 중계기설치는 3.3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평수를 빌려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린이 집의 대부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은행 지점의 ATM기 설치부분은 주로 행정청사 내에 임대를 해 가지고 안민동 261-5번지는 안민동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안민복지회관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이게 도로변에 위치하다보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행정재산도 공시지가가 다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앙동 소재, 성주동 소재, 우리 행정재산하고 맨 밑에 하단부 어린이 집 소재지하고 웅남동 소재 신촌 14번지의 공지시가라든지,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감정가액이라든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대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이 대부현황의 서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낸데도 있고 안 낸데도 있고 이렇는데, 아마 이 자료를 의회에서 대부현황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시의 재산을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 주고 얼마의 수익을 얻고 있느냐 하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설혹 서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본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 서식양식은 안 따르더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시의 재산을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 줘서 이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나타내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구 787페이지입니다. 석동․대장동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장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석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지금현재 진척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김헌일 위원 7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맨 하단부에 보면 대장동 및 석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2개소 조성추진 중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그 부분은 석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7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거하고 국유지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위원님,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7면인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 게 있으면 지역 의원한테 빨리 얘기를 해 줘야죠.

김헌일 위원 7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동의 주차수요가 대단한데 구청장님께 전임 예산부서에서 전관예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특히 진해구청하고 석동 쪽이 지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답을 해주시든지 행정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행정국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의창구는 딱 맞습니다. 477명에 477명 그대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는 401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합포구는 5명이 결원이고 회원구는 11명이 결원인데 진해구는 공무원 인원도 제일 적은 399명인데 20명이 결원입니다.

청장님, 이런 상태로 행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위원님,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진해구는 다른 구청하고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우리 진해구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50%를 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 숫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자가 거의 40명에, 육아휴직자가 37명이고 출산휴가자가 거의 6~7명 되기 때문에 휴직자 때문에, 이 휴직자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해 가지고 결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체인력 충원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동 같은 데 보면 10명 정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에서 2명이 빠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어떤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면 또 1명 차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명으로써, 그러니까 70%의 인원으로 100%의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 물론 그쪽의 해당 동장님이나 총무계장님들이 본청이나 구청에 얼마만큼 절실하게 요청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가면 정말로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원래 행정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선 대책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대체인력 충원이 적재적소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자료에 대해서 제가 5개 구청 공히 행정과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료요청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게 자료제출을 한 게 많이 있어요.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용역비 지출, 의창구가 선임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총을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573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하고 제조구매 집행현황을 보십시오.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기본적으로 목이 있으면 예산현액, 또는 예정가, 낙찰가, 계약액, 계약처리 사유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래 놓으니까 예정가가 예산현액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예정가입니까? 뭡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공히 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 예정가격은 설계, 물품의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 설계는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 아니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예산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5개 구청을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9천만원에 해서 낙찰을 7천만원에 받았으면 낙찰율이 한 80%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정가가 이런 자료를 보내 놓으니까 예산 100% 다 쓴 걸로,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차기 감사부터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지적사항 바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예정가대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던데, 예정가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절약은 하나도 못 했다는 말인지, 퍼뜩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별도로 있고 예정가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 등록된 가격, 설계는 품셈에 따라서 산출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세부사항은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했으니까 질문 안 드리고 5개 구청에 이후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부터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작년도에, 5개 구청에서 읍면동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죠? 과장님,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을 다르게 1년에 한 번씩 하면 2년에 한 번씩 되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다른 데 전파해서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해서 다른 동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 구청 감사현황자료를 보고 작년도 5개 구청의 다른 동 감사현황을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5개 구청 공히 비슷한 사례의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의창구 행정과장님부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2012년 10월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적이 안 될 그런 사안들이 지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더 직무교육, 연찬회를 강화해서 경미한 주의, 시정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에 몇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가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4개를 먼저하고 4개를 다음에 할 건데, 그럼 4개 감사결과 나오고 지적 나오면 나머지 4개는 전혀 홍보를 안 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직무교육이나 연찬회를 다 같이 실시를 하고 업무라든지 회계, 민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찬회를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이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런 사례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 중에 이장수당 및 회의수당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른 구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변경을 해서 회수되고 환수되는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정 동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통장 수당은 이통장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달 20일 기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말일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써 추징, 환수가 있습니다. 추징 76,000원은 지역개발공채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매입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매입토록 조치를 한 내용이고, 환수는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안전관리비나 4대 보험 이런 것도 사역인력에 대해서 전체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나 이런 4대 보험료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정산을 하고 추징을 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의창구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행정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의창구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조금 전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를 한 결과 매년 비슷한 사례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해 3개 동에 실시했는데 지적 건수는 18에서 20건 내외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기록을 남겨서 전파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지적되는데 대해서는 특별교육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라든지 총무담당자를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장수당이 지연된다, 아까 의창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월급이 20일 나가면 통장수당도 20일에 나가면 되는데 왜 읍면동에 날짜를 못 맞춰서 계속 지적이 되죠? 성산구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담당자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보면 날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착오로 하루 정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담당자의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장님들 적은 월급에 고생하시는데 제 날짜에 딱딱 주도록 하십시오. 5개 구청 공히 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앞으로 제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 행정과장님,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합포구 행정과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청도 감사지적사항, 특히 마산합포구는 환수 회수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우리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여비 쪽에 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월액여비를 집행하면 여비가 남아도 별도로 직원들이 다른 일이 있더라도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추가집행한 데가 있어서 그런 사례는 환수를 했고, 전 면동에다가 다시 파급을 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합포구에 보니까 환수가 적은 금액이지만 환수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건데 서류가 부족했거나, 이 부분도 업무연찬을 면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여기 하나 예를 들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세 부과 부적정이 전 구청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합포구 사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륜자동차 업무가 사실상 업무 양도 많지 않으면서 직원들 이동이 있을 때마다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업무가 연찬이 안 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면동에 보면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그 업무 자체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조금 열외업무가 되다보니까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업무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무리 업무주기가 짧아도 정확하게, 이게 세금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청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회원구청 행정과장 임수찬입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설명하면 시간이 걸려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와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계속되는 감사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150부 만들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례들로 지적되는 게 주민세 자료조사가 부실해 가지고 시정촉구해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주의를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에 보면 회원구청 중회의실 증축 건축공사하고 내서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금액이 1억 3천에 하셨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찰방식이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했거든요. 조달도 아니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인데 왜 이런 입찰방법으로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이게 입찰입니다. 2인 이상 견적이지만 나라장터에 올려 가지고 조달입찰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조달입찰 한 거예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노창섭 위원 표현은 안 되어있는데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이리 표현을 한 거지 나라장터에 올려서 2인 이상이 입찰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조달입찰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확실한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해구 과장님,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문은 반복 안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동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거의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동에 파급을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 구청 홈페이지에 지적사례를 게시해서 전 직원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이 일어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784페이지, 민원발생 진정․건의사항에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새터민 수급비 추가지급분 회수에 대한 이의 해 가지고 한 분 올려서, ‘전산오류로 추가 지급된 수급비 회수가 부당하며 이에 따른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해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새터민 지급규정은 4인 가족에 한해서 5년 동안 1인 추가를 해서 5인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5년을 초과한 5년 10개월간 전산착오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5년 10개월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그래서 추가 지급된 10개월을 4인 가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안한 부분에 진정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대략적으로 한 2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산오류로 200만원 정도 새터민 입장에서 회수해 가니까 사유를 떠나서 상당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터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전산오류로 이렇게 발생했다 하면 제가 봐도, 돈의 사실 관계를 떠나서 행정 처리에 불신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지적 사례에서 환수 회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진해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감사부서에 행정과 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읍면동이 구청이나 다른 본청에 비해서 감사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읍면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 행정과 감사계입니다. 행정과하고,

그래서 5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하고 행정과장님 감사부서에서 읍면동도 공무원이고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일선의 민원인과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으로 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과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본청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사나 국가소송 관련 패소나 승소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구청에는 자료에 그런 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건데,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서읍 신감리 골프연습장 민원발생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김성준 위원 그 절차나 진행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에 대한 승소나 패소 관련 자료들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신감리 건은 지금 행정소송 2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말하기 곤란합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불허 난 것은 안 맞다 해서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 허가판결 날짜로부터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관계는 심택수 씨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앞에 교회나 성당이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깊이 있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요.

제가 왜 5개 구청 자료에 없는 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구청에서 행정에서 당한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소송을 어찌 보면 대리인 격으로 하다가 패소가 된 경우에도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이 다시 우리 행정에다가 법정소송비용 제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민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게 있었지만 행정에서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 패소가 되었다면 저는 그 민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제기한 업주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몇 년간을 고생하고 씨름해 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허가를 이제는 안 내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고통분담들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5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동안에 행정소송 준비하신다고 회원구청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월 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금액의 부담보다는 민원허가신청자에게 합당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합당하게 설명을 해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5개 구청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그런 소송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과 사무감사 중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6월 말이면 회원구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회원구청 오셔서 마지막으로 구청장 하시면서 소회나 구청이나 시 전체에 바라거나 하실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5~36년 하다보니까 제가 토목직으로서 감히 구청장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부이사관 자체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제가 과장, 국장하면 잘 한 것 아니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제일 문제를 보니까 업무가 본청에 있다가 구청으로 업무를 내려줬을 때 인원하고 예산 관계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상수도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가압장 관리나 큰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양덕에, 이상인 위원님도 계시는데, 시에서 공사한 300미리가 터졌습니다.

그럼 가압장 조절 관계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리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저희 구청에서 다 덮어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그 동안 있은 여러 가지 일들, 구청장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민원 관계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는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단 1원도 없다보니까, 금년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구청장한테 큰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5개 구청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또 주민들과 관할 경찰관서하고 잘 하라고 했는데 의창구청 과장님,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이상인 위원 CCTV로 인해서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장이 몇 차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분기별로 1회씩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실시할 때 CCTV 연간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위치가 특정될 때는 동장님을 통해서 시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료제출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요새는 상당히 방범 쪽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주정차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2년도에 21군데를 설치했는데 2013년도는 5군데 설치를 했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10대네요? 5군데에 카메라 수 2대씩 해 가지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럼 올해 이후에 또 설치 요구하는 지역과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다른 구청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구청 개청 이후에 설치를 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설치건의서가 올라온 건수, 그 다음 시민의 소리, 그 다음 전화로 설치를 요구한 건수가 285개소나 됩니다.

되는데, 실제 저희들 의창구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방법용 CCTV가 110군데입니다.

나머지 175개소는 사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거나 차량파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상인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면 동장이나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청에서도 예산확보라든지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진짜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는지 현장방문을 해서, 방범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구청 별로 CCTV 현황을 쭉 보니까 성산구청하고 합포구청이 자료를 잘 내 놨습니다. 앞의 의창구청하고,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냈는데 다른 구청에는 몇 년도인지를 모르겠어요. 회원구청은 12년도 해서 쭉 내놨는데 연도별로 넣어놔야 지역별로 민원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설치했다는 것을 위원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8대하고 올해는 11대 설치를 했는데, 한 지역에 보니까 2개씩 했는데 한 곳에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2대가 필요한 것은 곡각지 부분에서 양쪽을 비추는 그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의창구청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방범의 필요성, 국가에서도 4대악 척결을 위해서 상당히 방범을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 창원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발족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CCTV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맞추어서 구청에서도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위치가 과연 필요한 위치인지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는 겁니까? 11대 설치 이후는 예산이 없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산이 없는데 추경 때 저희들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약 몇 대나 필요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긴급하게 한 5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의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 행정과장님,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합포구청 행정과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CCTV 관련해서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앞서 다른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100%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100%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치를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 만족을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100% 만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0%?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산만 많이 주시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CCTV는 사실 지금현재의 현안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감사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200만 화소 이상을 달아 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 받았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3개소 6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주시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1대가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다른 역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방범용은 최대 벌어질 수 있는 각도가 90도입니다.

그리고 차량인식용은 양방향으로

이상인 위원 아니, 기존에 달아놨는데 또 방범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카메라를 요구하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이상인 위원 그럼 추가로 기존에 있는 카메라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면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방범의 효과가 안 있겠느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회원구청 행정과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회원구청은 5개 구청 중에 통합된 이후에 구청 근무환경이 어느 구청보다 참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이상인 위원 빨리 구청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빨리 구청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CCTV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회원구청에 보니까 2012년도 설치 내역해서 17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설치한 곳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올해 5개소 10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왜 기입을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6월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4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설치한 곳이라든지 예산이 집행된 내용도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회원구도 CCTV 설치요구를 많이 하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요구하는 데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지금 요구 들어온 게 82곳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2012년도 설치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설치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된 곳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올해는 1월 30일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5개소 10대를 의논해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설치를 안 했다고 질책을 많이 당해서 올해는 사전의논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욱 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과장님,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시책사업에 대해서 790페이지, 이건 과장님 것 아니죠? 민원지적과죠?

CCTV 현황에 대해서 799페이지 있는데 이 현황은 어제 겁니까? 올해 겁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합쳐진 겁니까? 작년 겁니까?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42대 되어있는데,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

○위원장 장동화 담당계장님 옆에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2012년도 같으면 2012년이라고 표기를 해 놔야죠. 이게 2012년도인지 13년도하고 합쳐 있는지,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2012년도와 2013년도, 2개년도 겁니다.

이상인 위원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감사를 받으실 때 감사자료도 꼼꼼하게 챙기고 위원들 이해를 높이는 그런 감사자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자료도 잘 제출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에 꼭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은 올 2013년 기간도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5개 구청장님,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다음번에는 충실하게 잘 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청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640페이지, 성산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SMS 안내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맞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예, 맞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SMS는 우리 성산구 특수시책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기를 놓치고 깜빡해서 주민들한테 성산구 민원지적과에서 편리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시기일실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문자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다 날리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정책 같아서, 지금 3,807건 했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문자를 보내면 일부는 고맙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고 저도 주차과태료 이런 것은 놓치거든요. 받아놓고,

다른 구청에도 이것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 답변이 없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이것은 저희 성산구의 특수시책이라서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도 이것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면 참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제가 이것은 4개 구청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보면 부동산 중개소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합포구청 민원지적과장님이 정확하게 제출하셨고, 나머지 구청은 자료가 부실합니다. 왜냐 하면 합포구청 자료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로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건데, 기본적인 자료요구를 하면, 앞에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현황을 주셔야 다음에 등록현황 이런 것이 딱 나오는데 그 현황이 안 나옵니다.

4개 구의 민원지적과장님, 현황자료를 합포구청의 샘플대로 감사 마치는 대로 제 자리에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과의 제조구매하고 공사현황, 자체공사 현황도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그것은 5개 구청 공히 제 자리에, 지적사항을 이번 주 금요일에 채택하거든요. 그 이전까지 제 자리에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우선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683페이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서비스 해서 이것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정토지’라 해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우리 토지제도가 창설될 당시에 토지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정을 할 때는 그 동네의 같은 번지에 살 때는 주소를 동까지만 적거나 아예 적지를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동만 적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예, 내가 가령 사림동 1번지에 집이 있는데 사림동 1번지 땅을 그 당시에 내 소유권으로 확정할 당시에 그 지번 위에 있다면 그냥 그 위에다가 홍길동만 했지 집 주소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주소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등기라든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그래서 선자의 주소를 등록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특수하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다른 5개 구청도 하고 있지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5개 구청은 민원이 관청을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별도의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른 구청은 직접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합포구는 그렇게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이 정책을 했다 이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른 4개 구청도 이것 참고로 해서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해서 5개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청 과장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 다른 질의 때문에 안 했는데,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과태료 체납현황이 각 5개 구청에 있습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재산압류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계획이 어떻는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되어있으면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치사항에 단지 재산압류라든지 행위만 기입하지 마시고, 이런 체납에 대해서 5개 구청이 공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납자의 구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회원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공로연수가 좀 남아 있어서, 앞서 김성준 위원께서도 6월 말에 회원구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데 있어서 소회를 부탁드렸는데, 회원구청장을 하시면서 앞으로 후임 구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5개 구청 중에서 회원구청이 공설운동장 건물에서 하다보니까 지난 해 비가 왔을 때 비도 새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제 임기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부지만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임자한테, 어쨌든 건축은 다음에 하더라도 부지만큼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구는 5개 구청을 볼 때 접근성이 제일 낫습니다. 동마산, 서마산, 내서IC도 있고, 수출자유지역, 봉암공단, 기업체가 한 97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도소 뒤로 평성-안성에 산업단지가 빨리 완공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내서 같은 경우는 광려천에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려천 주변 거기는 다른 것은 못 해주더라도 학생들이 왔을 때 탈의장 관계는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밖에 가더라도 위원님들 정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끝까지 구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개 구청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점검을 했던 결과,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나 고발이라는 건수가 있을 겁니다. 없는 데는 할 수 없고, 5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19일 10시에 개최되며,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다음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차형보이상인
강영희김성준김이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담당 임채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이용암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성주
행정과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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