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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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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설관리공단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10시 05분

장소 창원시설관리공단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삼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를 통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위원장 장동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총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호 경영본부장입니다.

박능출 체육본부장입니다.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경원 환경교통부장입니다.

김봉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해준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이광진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저희 공단의 여섯 부장 중에 박판종 경기시설부장은 오늘 연차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설관리공단운영 유료주차장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 채용․퇴직현황, 노사단체 협약내용,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 자체공사 내역, 직급별 임금․수당․상여금․급식비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화장로 운영실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2회계년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512억 1,154만원 중 499억 2,375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억 8,778만 2천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5천만원이상 공사계약집행은 마산운동장 테니스장 주변환경 개선공사 1건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을 하였고, 1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조구매는 창원종합사격장 전자표적 부품구입 외 2건이며,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100만원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의창노인복지관내 노인회사무실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공단 이사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과 관련해 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통합에 따른 운동장관련 조례 정비 등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경영을 위하여 국민체력100사업 거점체력관리센터 지정운영 등 3건은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금운영은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리 2.3% 이상의 3개월 단기예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고,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의 현금 등은 수시입출금으로 금리 0.1%인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설별 임대현황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17개 시설에서 224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고, 29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18개 시설에서 연이용 인원 904만 9,360명, 이에 따른 수익금은 132억 2,1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주차장 운영은 직영 주차장 13개소에 수입금 23억 126만 4천원, 위탁 주차장 21개소에 수입금 4억 8,329만 5천원이며, 3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은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는 527,10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은 16억 1,990만 2천원이며, 늘푸른전당은 975,337명이 이용을 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은 9억 1,4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체육시설은 2,349건을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는 18억 9,954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단경영평가에서 2011년 2012년 각각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채용과 퇴직은 신규임용은 콜택시 운전원 50명, 상복공원과 진해국민체육센터 고용승계직원 등 91명을 신규로 임용을 하고 정년 등으로 21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노사 단체협약은 작년 11월 7일 업무직(을)의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조정 등 6건을 협약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은 기존 17개 시설의 수입은 377억 9,200만원이며 지출이 386억 1,700만원으로 수지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신규 4개 시설은 수입금이 24억, 지출 58억으로 수지율이 41.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500만원이상 자체공사는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계약업무 전문성과 수의계약시에 지역 안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89페이지 직급별 임금과 수당 등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서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민원은 2011년도에 868건, 2012년도에 83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화장장 운영은 2010년도에 3146구, 2011년도에 8046구, 2012년도에 9053구, 2013년은 4월까지 2477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섬세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그때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단경영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담당 부장님이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가능하면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창원 상복공원 도심추모공원 자리매김’해서 경남신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이사장님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동안 1년간의 실적을 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의회의 소통을 주장하시고 또 이사장님이 여기 공단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의 소통 부재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1년간 상복공원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그 동안에 운영해 왔던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통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단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단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복공원은 작년 6월 15일에 개장해서 지금 1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당초에 친환경 시설, 가장 비용이 저렴한 시설, 그 다음 편리한 시설, 3가지 큰 방향을 두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화장로 이용이라든지 장례식장, 봉안당 이용 등 이런 이용실적들이 괄목하게 증가되었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진짜 우리 110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사시설로 거듭 나도록 우리 전 직원이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만 상복공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장례문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마산 창원 진해의 장례식장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많은 장례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진해화장장이라든지 마산화장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복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도를 한다,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족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그게 관내에 소재한 유사업종의 영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 우리 상복공원이 개장함으로써, 그런 여론들은 저희들이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은 기존 개인이나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8년 전에 상복공원 건립을 출범한 것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을 한 이 후에 관내에 소재한 장례 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해나 마산의 화장로의 이용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해, 진동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유도해 가지고 상복공원에 와서 하십시오, 라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접근성이나 상복공원의 시설이 아주 양호하고 친절도라든지 비용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요자, 이용하는 사람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살펴보면 지난 5월달에 화장장 가동율에 대한 화장 비중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복공원이 한 70%정도 되고 마산이 20%, 진해가 8%입니다.

그 다음 마산하고 진해의 화장로도 환경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장차 장래에는 진동하고 마산의 화장로에 화장하는 율이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상복공원을 더 활성화 해 가지고 하여튼 양 지역의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종 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진짜 공익 공공 화장장으로써 관리를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답변에 제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처음에 상복공원을 만들 당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반발이 있다 그걸 예측을 해서 그에 맞게 공단에서도 대응을 하시라는 뜻이고, 제가 왜 마산화장장이나 진해화장장을 거론하느냐 하면 방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수요자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거죠.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상복공원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율에 맡겨서 수요자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마산으로 가고 싶으면 마산에 가는 것이고 진해 가고 싶으면 진해 가고 상복 가고 싶으면 상복 가는 건데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상복공원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장례 상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조하시는 분들이 장례절차를 전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복공원에는 화장로가 8기가 있잖아요?

마산에는 몇 기입니까? 화장로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상복공원에는 8기로 기본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4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상인 위원 4기 운영하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그 다음에 진동에는 당초 7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현재는 3기만 운영을 하고 3기 중에서도 2기는 금명간에 12억여원을 들여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시설로 개수를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고,

이상인 위원 가스연료 화장로를 재건축을 하겠다, 특수시책 추진사항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마산화장장이 가스가 아니고 경유죠?

기름으로 하는 거죠? 혼합유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하이신인데 경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비용은 적고 열효율은 높이는 그런

○위원장 장동화 환경교통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 있으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마산이나 진해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복공원으로 유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관내에서 장례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자가 상복을 선택을 하든지 마산을 선택하든지 진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상조회사 직원들 하는 말이 상복공원으로 유도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거리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마산서 하든 진해서 하면 자기들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대도 조정해야 되고 가동이 늦다, 이런 많은 핑계를 대면서 상복공원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차후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장님도 이 내용의 여론은 듣고 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저희들이 상조회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전에 보다 저희들 장례식장 요금이 좀 싸다보니까, 그리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화장을 하는데 마산화장장을 이용하려고 접수를 하면 상복공원으로 유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인데 무슨 엉뚱한 말을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부장님, 그게 사실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저희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어째서 그런 민원이 나옵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한테 불쾌한 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하니까 점검을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다시 한 번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마산화장장이 6기의 화장로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가스연료 화장로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이래서 앞으로 4기를 폐쇄를 하겠다 하면 앞으로 화장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상복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진동이나 진해 쪽으로 가는 횟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6기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현재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래 6기가 있지 않습니까? 4기만 운영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4기 뿐이에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전체 7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기는 예비 화로로 놔두고 4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기 운영하고 있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4기 운영하는데 50%를 폐쇄를 하면 그만큼 화장로 운영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런데 회차를 늘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회차를?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하루에 몇 회 운영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5회차를 운영합니다. 4회차 하던 걸 지금 5회차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총 몇 구를 화장을 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해 주는데 저희들이 전에 4회차 운영하던 걸 지금 5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기에 5회차 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1기에 5회차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1기에 5회차면 4기를 하면 20회 정도 돌아가는 거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화장로를 줄이게 되면 화장을 원하는 유족들이나 수요자가 풀이 되다보면 마산화장장이나 진해화장장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상복으로, 앞으로는 상복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을 폐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런 일은 없고, 현재 마산에 올해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하이신유를 하는 것을 LNG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마산화장장은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진해화장장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겠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진해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진해도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점진적 폐쇄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없앤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현재 진해 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이상인 위원 부장님?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에요. 지금 위증하잖아요.

자료에는 폐쇄 적어놓고 답변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위증이잖아요. 위증,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화장장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에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동하고 진해 화장로의 사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폐쇄라는 것은 폐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로드맵을 2018년까지 2020년까지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급감하고 거의 제로수준에 갈 것 아니냐 그런 시점이 되면 폐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답변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면 지역적으로 편파성도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점진적인 폐쇄보다는 향후 일정을 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걸 운영을 한다는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4기 폐쇄,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수요가 없고 사용을 안 하고, 수요자가 없으면 그건 자동 폐쇄가 되는 겁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있는데 기존 것을 폐쇄해서 불편이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공공 부분에서 할 게 아니죠.

이상인 위원 ‘진해 점진적 폐쇄, 2014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1,2년 안에 폐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걸 점진적으로 10년 후에 15년 후라고 이해를 안 하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럼 그것은 일단 자료하고 약간 상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의 입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없고,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이용이 제로 수준에 도달하거나 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화장로 운영실태에서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운영한 실태를 쭉 적어놨는데요.

2013년도에 상복공원 869회, 마산화장장 661회 이래서 아무래도 상복공원을 같은 기간 대비를 해 보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진해도 진해 나름대로 관내, 관외에서 상당히 많은 이용실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감사 자료에는 내년에 바로 뭔가 하고자 하는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후 추진’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이래야지, ‘점진적 폐쇄’라는 것은 앞으로 이용자가 없는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표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폐쇄하는데 돌입하겠다는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산하고 진해화장장은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해서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누리청소년담당 하시는 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운영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덕담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지난 19일 인근 학교에 양덕중학교, 양덕여자중학교, 마산중앙중학교와 업무 협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넓힐 것인지, 안 그러면 이 3학교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주5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수업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자 분들의 시간대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이상인 위원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9시에 하던 것을 6시로 동일하게 평일처럼 하다보면 이용자 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주말에는 일반 성인들은 이용을 평상시처럼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은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누리 수영장 경우에는 1일 평균 몇 분이?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1일 평균 1,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시간대 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간대 별로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시간대 별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가 제일 성수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을 듣는 이유는 큰 시설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문제거든요.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이상인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시설물이 혹시나 노후화 되든지 아니면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마산이 노후 되었고 진해가 노후 되었는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십시오.

마산에서 창원에 많이 넘어오면 창원 시민들 또 민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산에는 마산화장장을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마산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고 진해도 마찬가지로 진해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지, 자꾸 마산 사람들이 창원 넘어오고 진해 사람 창원 넘어오면 또 창원 사람들 민원 생긴다 아닙니까?

거리도 멀고, 참고로 하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 화장로에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12억 4천만원 예산이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 지연이 된 것 같은데 금명간에 착공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부분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희철입니다.

우선 자료에 81페이지, 자체공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께서 지역 업체들이 고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작년에 특정업체를 거론을 하고 이랬더니 올해는 그 특정업체가 한건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고 공사를 잘 하고 성실한 업체면 앞으로 그 업체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빙상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부스포츠센터 한 군데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 빙상, 그리고 피겨, 쇼트트랙 선수들 이용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생활체육부장 이해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이용인원은 130,525명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빙상장에서 일반 시민 따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 제외하고 빙상 선수들이 하는 시간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인당 얼마씩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간하고 요금,

○위원장 장동화 담당 팀장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빙상강습은 월 3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강습이 아니고 빙상선수들이 이용하는 것, 시간하고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1시간에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1인당 1시간에 8만원입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한 팀요.

이희철 위원 아, 전체 대관료가 그렇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이희철 위원 아까 빙상장 연간 이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130,525명입니다.

이희철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틀립니까?

○위원장 장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이희철 위원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년 5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자료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 12년도 전체 이용실태를 말씀드려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사무감사가 잘못된 시정의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의견이 있고 이러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게 정책수립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체육이 상당히 발전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도 높이고 있는데 이상화 선수, 김연아 선수의 활약으로 국민적 관심,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나 전국적으로 봐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꿈나무들의 연습환경과 관심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 관내에 쇼트트랙 선수가 초중고 해서 19명, 피겨 선수가 16명, 총 35명입니다.

장비도 비싸고 훈련비용, 출전경비, 전지훈련비, 너무나 비쌉니다.

우리 창원시가 시민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많은 시설을 제공하지만 엘리트 체육관련 제도나 지원이 너무 열악하네요.

그리고 다른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엘리트 스포츠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철 위원 우선 빙상장을 일반 시민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빙상 선수들은 그 전이나 그 후에 해야 됩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오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는 시간이?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12시까지 합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이 1인 1시간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던데 그럼 8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금액이,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1인 1시간에 2만원을 내고 있다던데요. 빙상장 이용을,

그건 아니고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8만원이면 다 대관을 해 주는 겁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선수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희철 위원 예, 제가 이용규정부터 해 가지고 다 잘 봤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용규정에는 가임여성, 시설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0%, 50%씩 감면을 하고 하는데, 이런 빙상꿈나무, 포스트 김연아, 포스트 이상화 선수를 위해서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특히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방안을 공공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 부분 이런 데에 경감을 해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육성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 사용료 부분은 어차피 조례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체육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과연 지원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공단의 역할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말 창원시 관내에 체육 엘리트 스포츠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싶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담당 부장님, 다른 시의 조례를 찾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자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미확보로 미해결 민원 사항은 제가 잘 받아봤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격장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격장의 제일 큰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근 지역 주민 분들의,

○사격테니스장관장 이규천 사격테니스장관장 이규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격장이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나 과정 중에서 소음의 민원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철 위원 소음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인근지역 주민 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지금 민원해결에 관해서 추진 중인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격테니스장관장 이규천 민원이 사림동 일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담당을 만났고 또 시의 담당 계장님을 모시고 가서, 지금 법적으로는 소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2018년 되기 전에 간이 피탄받이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이희철 위원 그 부분을 너무 법적인 잣대에만 맞추다보면 정말 인근지역 주민 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사격테니스장관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해결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내 놓지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격테니스장관장 이규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참고로 박성호 의원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갑자기 못 찾아서 그렇는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페이지 넘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민원발생 집단민원 관련해 가지고 의창노인복지회관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 문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내년 14년도 1월부터 해서 내동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고, 그 다음 시하고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임대계약서가 체결이 된 건지, 거기에 계시는 노인회에서 수용이 되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복지사업부장 김봉덕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의 관련 과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으로써 지금 노인지회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동에 있는 기존 노인지회에 이전을 하도록, 내년 1월 25일까지로 되어있으니까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새롭게 건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수용을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1월 25일까지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시에서도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무상으로 이용하실 때 임대계약서 이런 걸 무상임대계약서를 체결을 하셨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그것은 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 준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된 사항이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은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나 보네요, 그죠?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내년도 1월까지만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직 노인회에서 수용을 하시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24페이지에 마산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무상임대하고 있는 3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죠?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첫째는 마산노인지회에서 153제곱미터 정도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 4󈸣유족회에서 3층 사무실하고 독서실하고 해서 231평방미터 정도, 그 다음 4󈸣민주혁명회 경남지부에서 식당하고 당구장, 탁구장 해서 570평방미터 정도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무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관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노인지회는 노인지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다음 4󈸣민주혁명회 지부에서 하는 당구장 탁구장 식당 이것은 지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유족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마산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으십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사실은 마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의창노인복지회관에 많이 오시거든요.

18%~20% 가까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마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요소가 없지는 않은지,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지금 구체적인 검토는 제가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마산노인복지관이 저쪽으로 치우쳐있고 그 다음 이쪽에 아무래도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신설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영희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마산복지회관도 나름대로 시설개보수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먼 거리를 버스타고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그건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혹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민원제기 된 게 없는데 또 제가 제기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충분하게 이용시설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외부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마산노인복지회관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마산의 노인종합복지관이 부지 1000평에 연면적도 1000평가량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4󈸣혁명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공간이 협소한데 그걸 받아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내나 의창의 노인복지관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강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런데 마산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다른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립경위를 보면 62년도에 4󈸣혁명회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습니다.

1000평 중의 반이 4󈸣혁명회 재산이거든요.

건립 당시도 정부보조금하고 기부금 받아 가지고 그 당시 62년도에 한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 자체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뒤 약간 변천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4󈸣혁명회의 재산입니다.

당초 통합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다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돌려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마산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권역 별로 맞추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강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고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영희 위원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강영희 위원 어쨌든 혹시라도 제 발언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성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마산노인복지관하고 의창노인복지회관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는데 대표자가 없어서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 진동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건지, 3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에도 올 3월 5일날 위촉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로는 최경석 마산노인지회 회장님께서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4월 23일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관장이 대표로 되어있으며, 진동복지관에도 올해 5월 1일날 위촉이 되었는데 일곱 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용자 대표이신 정상식 이용자 대표님께서 대표가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4월 23일날 되었습니까?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자료가 며칠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죠?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이 자료는 상당히 앞에 나온 자료입니다.

강영희 위원 사무감사 자료가 4월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3월 5일, 4월 23일 이렇게 위촉이 되었으면 자료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고, 빠진 부분은 삽입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맞고, 자료가 나온 이후에라도 만약 확인되었다면 다른 부서는 오셔서 붙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표가 선정 안 된 건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9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운동장관련 조례정비 해 가지고 2012년 3월달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한다고 제출을 해 놨는데, 올해 지금 현재가 2013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답변 향후계획에 보면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3개시 체육시설 통합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조율해 가지고 3월달에 시 체육진흥과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기본 안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의회 의견개진이라든지 시민공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곧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 6월 10일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말고 다른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용이 향후 계획에 표기될 때 이렇게 적기보다도 사실과 같게, 진행되는 사항을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될 텐데, 2012년 3월 해 놓고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법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고 또 입법개정 부분도 시의 권한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까지 계속적으로 전체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시의 의견, 타 시설 견학, 그런 부분을 3월까지 마무리해서 시에 넘겨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받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의창노인복지관하고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성산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의창노인복지관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가 없어서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표기가 안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노인복지관에도 일자리 사업이 지금 55명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 자료가 여기 누락된 거죠?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예, 여기도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어째서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감사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강영희 위원 일단 자료표기, 이후에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파악을 못해서 여쭙겠는데, 창원축구센터의 헬스프로그램 연간이용인원이 507명, 창원종합사격장에 클레이사격교실이 41명, 창원시립테니스장에 주부테니스교실 70명, 방학특강 48명, 개인강습 30명, 또 오른쪽에 마산종합운동장 유소년축구교실 169명, 요통체조 232명 이게 연간 이용인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연간이용인원이 너무 적은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똑같은 인원이 이용해서 그냥 그 인원을 기록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 인원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치는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치가 맞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정도 인원 갖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단기프로그램이거나, 단기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본부장 박능출 체육본부장 박능출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축구인들이 헬스 이용을 많이 하는 그 부분은 여기 계산이 안 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프로그램만 여기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사격장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클레이경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25,00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클레이교실이라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초보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강영희 위원 거기 연간 이용이 41명밖에 안 된다 그죠?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강영희 위원 실제로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주로 군에 갔다 와서 총기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클레이경영에 참여를 하시고 여기는 주로 여성분이나 청소년이나 총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강영희 위원 밑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체육본부장 박능출 이것도 주로 강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분들은 테니스는 동호인들이 경기를 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여기 계산이 안 되었고, 우리가 강습하는 부분만 여기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영희 위원 강습을 1년 동안 30명밖에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 강습인 경우에,

○체육본부장 박능출 개인강습은 그렇습니다.

주로 테니스 동호회 팀 별로 해서 경기 위주로 연습 위주로 많이 하는데, 개인강습만 이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실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동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까?

테니스 강습을 1년에 1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럼 강습료는 어떻게 줍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이것은 도급 강사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 2명이 테니스 강습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럼 테니스 강습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것 아닙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월급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분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테니스 강습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강영희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원축구센터의 유소년축구교실하고 마산종합운동장 유소년축구교실의 인원차이도 많이 있어서 이건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좀 다른 가요?

아니면 실제 이용인원이 마산지역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이 분야는 창원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유료입니다.

꿈나무교실 이것은 도급형태로, 마산운영장 같은 경우는 도급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169명이 도급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마산종합운동장의 유소년축구교실,

○체육본부장 박능출 2,872명…

○위원장 장동화 담당부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마산종합운동장팀장 최경덕 마산종합운동장팀장 최경덕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은 복합시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는 창원에 가니까 축구센터에서 유소년축구 꿈나무교실을 하더라 ,이래서 시민들이 단기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창원축구센터는 지역적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운영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 차원에서 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인원이라기보다는 방학 중이나 이 기간에 지역사회에 우리 공단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강료가 있다 그죠?

○마산종합운동장팀장 최경덕 예, 수강료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경기시설부장님, 누구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연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연차 중이라 그랬죠.

강영희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다른 것은 수입금이 있는데, 해양공원의 에너지전시관 여기는 무료이용입니까?

○체육본부장 박능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한 면이 있고요.

사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받아서 분석했으면 좋겠지만 그래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고하시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는 이렇게 안 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인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 화장장 관련해서 창원 상복공원에 이전에도 많은 지적도 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체가 되고 설치가 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 중에, 납골당에 전에도 가보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혹시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새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지금 지주간판은 현재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의 성산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허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의 사진은 현재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지역을 가보면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예 그걸 달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그런 구조로 변경하기가 어려우신 건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료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추진 중인 것 하고 검토하고 불가인 내용을 자료로 건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민간인 납골당은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진해 납골당에 가도 우리 시립은 사진을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시고 점차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안심도 되고, 근래 진주의료원이 공기관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사전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종합복지관이 개장한지 한 1년 정도 넘었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차형보 위원 이사장님, 이것 분석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게 전반적으로 하여간 복지관이 개장함으로써 그 인근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굉장히 크죠.

더더욱 저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실제 작년 1년 데이터를 보니까 유사시설이나 유사한 관리요소로 봤을 때는 5배 내지 10배 이상의 그런 인원이 되어줘야 그래도 평균운영은 된다, 이리 보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다른 시설하고 보니까 그렇는데,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50만 내지 7~80만 정도 되어줘야 어느 정도 약간의 운영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만정도 같으면 물론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인접해 있는 김해 진영지역에 인구 한 4만 정도 되는데 실내수영장이 한 2년 전에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운영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니까 부실경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어놓은 이런 시설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 환경과 맞추어서 과감히 성과율이 적은 것은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두 번째는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이런 특단의 연구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하여간 다각도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동에는 여건 자체가 3개 면을 끼고 있고 그 다음 동 지역하고는 아주 원거리에 있고 단절되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교라든지 부녀자, 각층을 망라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대학을 금년도에 개강․개설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는 등, 하여간 분야별로 계층별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용자 수혜율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경영의 선순환 구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구 마산지역에 인접한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그쪽으로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근로자라든지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게, 서부스포츠센터만 해도 인접해 있는 중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여도 하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진동은 정확히 제가 어떤 주변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학교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수혜율을 높이고 두 번째는 이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영구조도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학교관련 프로그램도 진동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 방과 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진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구성원도 특수하거든요.

특수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학교지만 학교가 주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활용도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조금 이용률이 높은 부분은 확대하는 등의 학교연계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인접한 산단하고 같이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차형보 위원 27쪽에 보면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체육관과 올림픽 수영장이 있는데 이렇게 수영장을 2개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것은 아마 건립 당시에 그걸,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중복투자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영장 부분은 민간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시설을 용도전환 해 가지고 가령 2개를 통합을 하고 1개를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렇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수영장 이용보다도 현저하게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지고, 아마 시의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 재정건전성 부분도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단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근거리라면 주민들 편익이나 편리성을 추구할 때 큰 문제가 안 되면 수영장 자체는 1개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비용 이전에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원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차형보 위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면 이것은 통폐합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접의 다른 스포츠센터를 보면 70만 이상 됩니다.

이것 2개 플러스 해 봤자 38만, 한 41만 정도 되겠네요. 70만, 80만 되는 것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자원절약 차원과 그 다음 합병차원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구조를 좀 바꿔 보는 것도 같은 근거리 지역이라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차형보 위원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중장기․단기 교육계획이 좀 있습니까? 사회변화에 따른,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진짜 인성교육,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단의 경쟁력은 일단은 직원의 자질, 자질부분에 친절도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겠죠. 그런 것은 부단히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공단의 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 그 다음 정책토론회, 부서별 과제 발굴을 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공유하는, 그 다음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직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다음 조금 선진화된 앞선 그런 단체라든지 그 다음 견문을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 사후관리로써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결국 미비한 점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어느 조직이나 할 것 없이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른 조직에 대한 좋은 장점만 보이고 내 조직에 대한 감사 그런 부분의 의식이 참 약하거든요.

그러나 외부 시민들이 보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과 여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직장이다 보수나, 물론 내부는 갈등이 있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모난 돌이 정 맞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핵심 간부님들이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조직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소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건립되었잖아요. 그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민간위탁을 줬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왜 그것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었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런데 위수탁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수탁기관인 공단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성이라든지 재정투입 부분,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여할 부분이 솔직히 못 됩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훨씬 쉽다는 거예요.

물론 장애우를 담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가서 뭘 문의하려고 해도, 와서 견학을 한번 하려고 해도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운영해서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이 조직에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소명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특히 삼성 애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지만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한 번씩 위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훨씬 더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비스 친절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친절교육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강화시켜 주셔서 자꾸 다른 인접해 있는 시설들과 비교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게 나온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서부스포츠센터가 있는데 동읍 대산면 북면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낮에 다니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버스나 이런 것을 운용해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정도 왕복 운행을 해 주실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요?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아까 친절 부분, 진짜 우리가 겸허히 아주 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부단하게 외래강사 초빙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그게 어쨌든 우리 고객인 시민들에게 닿지 않으면 그 교육이 잘못되었든지 미흡하다든지 그래 받아들이고 친절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셔틀버스 운행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설 간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 간에 연계되는 그런 셔틀버스가 운영됨이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만 그게 일단은 재정부분이 판단이 되거나 확보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 몇 군데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는 건전재정성 하고는 약간 떨어진다, 결국 이용율이 공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율이 저조하다 그런 걸 현재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는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인접 진동같은 3개 면 같으면 동읍 하나의 인구보다 적습니다. 다 플러스해도요.

그런데 거기는 종합, 물론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대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내라는 겁니다. 지어내봤자 사용 안 될게 뻔하니까 저희들이 참으십시오 하는데 이것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종합체육관에 노인들 셔틀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창원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복지수혜를 높이고, 그렇다고 버스를 운행하는데 한두명 태워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어른들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 시설도 있고 서부스포츠도 주변에 있으니까 최소한 동대북이라도 조금은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싶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노인복지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일반 주민보다도 계층 별로 보면 노인 분들이 노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등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우리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를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인재, 지역 대학생 이 부분은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한 60명 정도 했고, 기능인재 이 부분은 아직까지 채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충원 때는 기능인재라든지 새터민 부분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먼저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일반 사회 대기업에서도 고등학생들을 충원하는데 특히 우리 공단 같으면 지역의, 예를 들어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상업계 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이런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일 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그런 장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새터민 탈북민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 하반기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장애우, 탈북민과 관련해서 단순 노무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줄 수 있는 보직을 자료검토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 장애우나 다문화나 탈북자 부분에서 일부 부분을 충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보충될 수 있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짧게 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순이익이 있습니까? 연간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순이익은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수익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사회 저변계층을 위해서 지원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수익은 결국 위탁․수탁 받아서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그래 하면서 부과되는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415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550억 정도 되었고요. 그럼 수지율이 85~86%정도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지금현재 운영체계상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공단에 저는 늘 자랑을 합니다만 25개 팀 6~700명 직원이 있는데 사회공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여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서 재능봉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현금기부를 한 것도 연간 한2천만원 이래 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사장님,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인 창에그린에 대한 이러 것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 우리 창원시가 돈을 들여서 창에그린 식자재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특히 여기 시의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줘야 되고 특히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개발해 놓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가를 살리기 위해서 회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에는 우리 직원들과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답변은 짧게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창원시 관내에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한 것 같은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아까 차형보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혹시 시민친절만족도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합 7월 1일 이후하고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친절이 좋아졌다든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도 하고 있고 외부 기관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단의 친절도는 아주 우수하지는 않습니다만 80점 이상 부서가 많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향상되었는데 개별 시설별로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이 수익을 남기는 기관도 아니고 어쨌든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특히 첫 관문인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시민에 대한 친절도 이것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8페이지 묻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시민생활체육관하고 서부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 부분 하나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체육관은 대충 추정했을 때 4만명, 그에 관련된 수익금은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부스포츠센터는 이용객이 6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은 7,600만원 정도, 그래서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체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생활체육부장 이해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들은 성인하고 학생하고 요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부류가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용하는 일반인이 있고 주부가 있고 학생이 주로 있잖아요?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김태웅 위원 요금 차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김태웅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 장동화 옆에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좀,

김태웅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참, 저번에도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급제를 하는지 그것조차도 담당 부장이 파악이 안 되어있고 팀장도 안 되어있고,

김태웅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79페이지, 수지분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팀에 보면 수지율이 1424.3이 나오고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지출이 현저하게 적다 말이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장입니다.

환경사업팀의 주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운영, 종량제봉투 배송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입이 급격하다, 그래서 전체 운영시설의 한 30%를 차지하고 그에 비해서 운영인력은 최소화 되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치가 1424가 맞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건 확인 되었습니다.

성산노인복지관이라든지 마산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수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심하다는 말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 성산복지관, 의창, 마산,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수입원은 식당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이상이,

나머지 2% 내지 3%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수입이다, 노인 1인당 2천원, 3천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산하고 마산하고 수지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마산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접 식당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산노인복지관은 저희 공단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한 12%정도 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결국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3개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기조는 3개 시설이 돈을 버는 시설은 아니다, 최고의 가치는 계속 언급하셨다시피 친절한 서비스, 노인복지가 최고의 가치인데 다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희들이 운영비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쨌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시설들이고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게 이게 일종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 적자가 나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수지율이, 그 외의 기관들은 수지율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나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일관된 기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수익률이 낮느냐 이걸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코 이런 시설은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경제적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창원종합운동장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축구센터장 허성목입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탁구교실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걸 준 거잖아요. 시설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탁구교실운영 관련해서 민원제기 된 것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민원제기 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종의 위탁을 주는 건데 계약주체가 어디죠?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계약주체는 창원시설공단하고 민간인하고

김태웅 위원 그 민간인 주체가 어딘데요?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탁구협회에서

김태웅 위원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합시다.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예,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단체도 받을 수 있고요?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예.

김태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위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예.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어떤 것은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자료가 좀 그래요.

분명히 이번 감사는 기간이 4월 30일까지 맞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4월 30일까지 빠진 게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사장님, 진해화장장 운영에 관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폐쇄가 맞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35개 시설사업을 수탁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마산의 수영장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폐쇄를 하거나, 신설은 결국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결정을 해서 최종 결론이 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도 13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이라 하면 어떤 목적과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진해화장장 점진적 폐쇄, 2014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 이건 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우리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제가 두 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단에서 내년도에 그걸 어떻게 폐쇄하고 안하고 하겠습니까?

비단 진해화장장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이 이용율이 현저히 낮아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창원스포츠파크니까 창원종합운동장의 탁구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제가 했는데요. 스포츠파크팀장이 화장실 가는 바람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든지 단체에 주든지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관장 허성목 개인한테 주든지 단체한테 주든지

○위원장 장동화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탁구장은 그렇게 인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설의 일정 부분을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일단 사용허가 대상자가 가급적이면 공익단체나 공익부분이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합니다.

물론 개인도 조금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직영 부분은 물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사용 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나쁘거나 효율이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재고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볼 때 탁구장 같은 경우는 굳이 큰 인력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을 개인한테 위탁 준 데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스포츠파크팀장 윤종길 스포츠파크팀장 윤종길입니다.

헌재 77개 공간이 있는데 탁구는 탁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개인적으로 준 것은?

○창원스포츠파크팀장 윤종길 개인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단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맞죠? 협회에 다 줬죠?

○창원스포츠파크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2시 10분 전인데 김헌일 위원님도 적어놓은 걸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오전에 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식사하고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위원장 장동화 10분 쉬었다가 오전에 끝을 냅시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대기자도 많고, 최소한 1시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중식 문제도 있고

○위원장 장동화 10분 쉬고, 어쨌든 두 분만 하면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경과되고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맞게끔 그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산테니스장 주변환경공사가 이게 낙찰가가 5,430만원인데 86페이지에 이 공사 내역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비가 5,405만 8천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기록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장입니다.

가격은 동일한데 저희들이 표기할 때 절사절상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절사부분을 해도 5,430만원은 안 되잖아요. 5,410만원은 되지만 5,430만원은 될 수가 없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공부정리라든지 적어도 감사를 받겠다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이 위원회 위원구성하고 출결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어느 여직원이었는데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오는데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사회에 보면 9번 회의를 하는 동안에 딱 한 분이 한번 결석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결석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사회 87회차에 감사 한분이 그 당시에 시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감사 한분이 참석을 안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사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 성원이 이루어집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지역안분 계약체결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라장터 전자계약 지향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랬는데 아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안을 놓고 봤을 때 뭔가 모순된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라장터를 많이 활용 하겠다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가지고 천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지역안분 이 부분은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그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사부분은 지역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역안분 계약체결로 공정성과 형평성’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종합감사 이후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과 G2B 나라장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G2B를 통한 소위 말해서 소액수의지만 금액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작년 감사이후에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지역은 창원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 진해는 진해에 소재지를 둔 업체, 마산은 마산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특히나 절대 조달에 등록된 업체로써 지역안배를 했고, 그 다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나 금액상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 외에는 앞에 공사한 실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외에는 절대 몰아주기, 한 업체에 계속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걸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국민체력100사업 거점체력관리센터 운영인데 이게 창원시 전체 거점체력관리센터가 한 군데로 시민생활체육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거점체력관리센터는 창원시 전체 110만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이용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창원지역 외의 다른 마산이나 진해나 또 창원지역이더라 해도 시민생활체육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팜플렛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보라 그럽니까? 거기에도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김헌일 위원 몇 회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그 회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셔 가지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정보력이 부족해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하단부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재무회계팀 기업예금에서 43억과 그 밑에 110억 이게 하나는 농협에다 하고 하나는 경남은행에다 했고, 그 다음 맨 하단부에 내려가서 보면 13년 4월 23일 똑같은 날인데 50억은 2.3%로 농협에, 그 다음 맨 하단부의 50억은 경남은행에 분산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고 부금고가 경남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차원에서 경남은행, 농협으로 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 위에 상단부에 있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율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농협에다가 전부다 예치를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농협이 주거래은행, 그래서 앞에 0.1%짜리 이 부분은 저희들 25개팀, 보통 1팀에 계좌가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거래은행하고 이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경남은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으면 일단 부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예치가 되면 경남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또 보통예금으로 빼 가지고 각 25개 팀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몰아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덩치 큰 부분 딱 2개를 골라서 경남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를 시켰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맞춰서 보면 위에 전체의 금액보다도 경남은행에다가 2번 예금을 한 게 내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더 많든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재무회계팀의 기업예금 중에서 지출원 계좌 43억하고 공단대행사업비 110억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잔고 부분이 아닙니다.

MMDA 해 가지고 최하 0.2%까지부터 해 가지고 1.5%되는 기업예금 이 부분인데 표기상에는 110억 되어있어서 많이 예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잠시 경남은행을 거쳐가지고 농협으로 바로 인출되는 그런 거쳐 가는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니, 부장님, 창원시 주거래은행이 경남은행이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위원장 장동화 경남은행이니까 경남은행에 넣어 가지고 거쳐 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창원시에 경남은행이 있는데 농협에 바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래서 이리 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업무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농협으로 하든지 경남은행으로 하든지 한군데만 주거래은행을 터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테 저희 시도 주금고가 경남은행이고 부금고가 농협을 하듯이 저희들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금리차이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창원시의 주금고인 경남은행 계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소요진단을 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경륜공단은 전부다 농협만 거래를 하던데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경륜공단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설별 종사자 수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 참고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장 받은 게 창원시설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종사자 현황만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창원스포츠파크인 경우에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창원체육관, 궁도장 이렇게 여러 시설이 있고, 창원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 헬스,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때 분야별로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만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반드시 딱 맞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산술적인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1인당 시설이용료를 제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동 1,470원, 창원실내수영장 2,080원, 창원종합운동장 올림픽경기장이 1,530원, 마산종합실내경기장 수영장이 1,680원, 시민생활체육관이 1,730원, 서부스포츠센터 1,100원, 진해국민체육센터가 3,330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3,087원, 늘푸른전당 1,570원입니다.

많게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무료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 해도 이렇게 수치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경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례를 저희들이 제정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렇게 요금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영장 풀이 50미터 풀이냐 25미터 풀이냐, 또 청소년 대상시설이냐 일반 성인용이냐, 경기시설이냐 이런데 따라서 편차가 나는 부분인데 진해국민체육센터가 가장 높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간 수준 이하로 보고 있는데 높게 나타난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부장님이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자료가 틀렸든지 잘못 파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각 팀장님들, 수영장 가격표 빨리 내 놓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이용자들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 해도 진해국민체육센터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편차가 난다는 걸 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고, 저는 반드시 통합 조례가 좋다 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이 각각의 도시상의 특색이 있고 지역 주민들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조례가 획일적으로 어떤 규정을 하나로만 정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지역적인 사정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헬스장을 얘기하겠습니다.

헬스장은 진동 800원, 창원실내수영장 1,050원,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경기장 700원 약간 못 됩니다. 아마 690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산종합수영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시민생활체육관 970원, 서부스포츠센터 1천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 진해국민체육센터 1,850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1,750원, 늘푸른전당 800원, 이것도 편차가 엄청 나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잘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이 정당하게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산술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요금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수영 부분하고 헬스 부분은 제가 자료 보니까 진해국민체육센터가 전체 생활체육 시설 중에서 요금체계가 중하 정도, 중 정도 그런 요금체계기 때문에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접근을 한 방법은 이 감사자료에서 전체 수입금에서 전체 이용자 수를 나눈 산술평균을 낸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직영주차장 종사원 인건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가 물론 전달이 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종사원 인건비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쭉 보면 중앙입체, 그 다음 시민생활체육관 뒤, 이런 억 단위의 수입이 발생한 그런 지역 말고의 다른 천 단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 지역은 아마 종사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 또는 하나마나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종사원 인건비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입금이 종사원 인건비를 제하고 난 수입금인지, 아니면 종사원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즉 말해서 종사원 인건비를 공제하기 전의 수입금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여기는 전체 수입금입니다. 종사원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안 된 거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종사원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도 사실 한 두 개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의 편의를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을 수탁을 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공익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주차장도 한 두 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자율운영 체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런데 주차장의 형태가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노상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의 형태가 딱 짜여있는 데는 사실 그냥 방치한다면 주위의 청소문제, 불결함,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참고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지 구 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버스표만 가져오면 하루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입금이 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특색이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김헌일 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로만 접근을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특색이 있고 이러한 지역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성의 있고 자세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12번에 보면 진해화물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화물공영주차장을 지금 STX 통근차를 무료주차 시키고 있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나?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게 물론 STX의 통근차량이 시내 전역에 퍼져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한쪽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시내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화물공영 주차장이 이용자 수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 빈터에 차량을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그게 우리 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STX하고 맺은 그 협약만으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그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화물주차장은 활성화가 될 때까지 현재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이 가능한지는 국토부의 국가보조금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 결과, 활성화가 될 때까지 무료가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직원의 채용퇴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복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설시설 때문에 채용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소요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 먼저 교통약자콜택시 부분에 전체 110명 정도 인력소요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었고요.

또 상복공원 부분이 38명, 진해국민체육센터 부분이 17명 정도, 전체적으로 약 160명 이상 신규인력이 충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신규 채용인원을 91명으로 자료에 되어있는데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교통약자콜택시 이 부분은 110명 인력이 계속 충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감사기간 중에는 한 5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90명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 이야기를 하는데 ‘한 90명’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래서 91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잘려져야지요.

에이, 정말로.

이게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보고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적어도 어떻든 간에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살림을 산 그 결과를 오늘 하루 감사를 받는 자리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진짜 업무연찬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은 성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부장님, 현황파악 되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위원장 장동화 다시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교통약자콜택시가 감사기간 중에 충원된 부분이 50명 정도, 그리고 상복공원에 충원된 부분이 18명 정도, 진해국민체육센터에 충원된 부분이 12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신규인력 충원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81페이지 봅시다. 자체공사 내역입니다. 자체공사 내역에서 이게 기간이 명기가 안 되어있고, 공사명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2년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여기 감사자료가 상이한 경우에 어느 쪽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믿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감사자료 아니겠어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결산사항별 설명서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이 표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0만원 이상만 표기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결산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장님, 그 책자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누가 책자를 빨리 줘야지요.

구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옆에서 누가 책자를 주든지,

지금 김헌일 위원님이 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려는데,

김헌일 위원 81페이지 2번 신규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이게 신규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기 때문에 어느 신규 사무실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4페이지를 보면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노동조합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라고 있는 걸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일공사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동일공사가 아닙니다. 지금 2번 공사는 본부장실 방을 당초에는 옆에 서로 나눠있었는데 거기를 개조하고 부장실을 만들고 한 부분을, 나중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공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부장님, 그러면 2번 공사가 결산서에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결산서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결산서는 2012년도의 결산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런 공사 내역이 있었다면 그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유가 설명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걸 양쪽으로 맞추어보니까 양쪽을 맞게 찾아내기가 몇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 앞에 로비입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결산서 자료에는 하나로 묶어서 8,31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를 합치더라도 한 4,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감사자료 500만원 이상 부분은 건별로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고, 결산서 이 부분은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건별로 잘라서 8번 9번에 하나는 전기공사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 이래 가지고 730만원하고 4,13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합치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16페이지를 보세요. 정문 로비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8,316만원 되어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자체공사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면 전기공사 한 것만 표기되어있고, 그 다음 리모델링 공사한 것만 표기 되어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그걸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안내탁자를 다시 제조나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외의 부분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후에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즉 말해서 입구 로비 가보셨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김헌일 위원 공사가 되고 난 뒤에 가 보셨죠?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로 비품을 더 구입해서 몇 천만원을 메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입구에 들어오는데 사각형 탁자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지금 바꾸면서는 반원형으로 해 가지고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는 직영으로 주고 나머지 물품이나 비품은 조달이나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이게 회계 관계 숫자인데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명확하게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84페이지 52번 창원 및 진해종합운동장내 옥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한번 봅시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운동장 외부화장실 노후보수공사 및 도색, 그 다음 그 밑에 운동장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창원스포츠파크 내의 공사로 봤을 때 화장실 공사는 이 2건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는 52번 1건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위에는 2,066만원, 결산서 밑에 것은 1,4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쪽을 맞추더라 해도 2,800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를 명확하게 수치가 맞도록,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맞도록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51번 창원체육관내 흡수식 냉온수기 냉방전환 및 수선정비, 여기에 사용된 용어가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의 용어가 딱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때 사용할 때하고 그때하고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체크한 부분들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입니다. 92번, 93번, 92번도 본 위원이 결산서에서 찾아낸 자료는 1,570만원, 옥외가로등 도색공사도 872만원,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 대체적으로 금액이 같은 것은 그 밑에 94번, 97번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일치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런 공공의 문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88페이지 107번 남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도 여기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리모델링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노후 시설물 교체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2천만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비가 2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는지 찾아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가 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체크 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면 2급에서 시작해서 밑에까지 임금체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임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연수라든지 모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한 바로는 2급에서 8급까지가 대체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과 7급의 경우에만 100만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6급과 7급에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는 1급수의 차이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의 편차 정도만 나게끔 임금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임금체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단직급 체계가 2급부터 7급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급을 신설했는데 이 8급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능직 직원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2급에서 3급, 3급에서 4급, 4급에서 5급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수의 편차가 1급수에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만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5급에서 6급만 100만원의 편차가 생기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6급, 7급, 새로 생긴 그 얘기가 나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7급에서 8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6급에서 7급,

김헌일 위원 6급에서 7급,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6급에서 7급은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헌일 위원 월 평균 금액이 100만 차이 안 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앞에 총계 연봉을 보시면 6급은 3,200만원, 7급은 2,600만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참 정말 답답하네.

○위원장 장동화 연번이 아니고, 장기근속이 몇 년부터 장기근속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6급 직원들은 호봉차이에 의해서 경력직 직원들이 많고, 7급 8급 직원은 신규 인력이 되어 가지고 호봉수가 좀 낮고,

김헌일 위원 아, 왜 자꾸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갑니까? 6급과 7급의 편차가 100만원이 난다는데 왜 8급이 나옵니까? 이야기에,

○경영본부장 이천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단지 8급이 최하의 직급이고 가장 근무연수가 적고 7급, 6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급과 6급 사이에 7급일 때는 한 5년 이하가 되어서 장기근속수당을 못 받는데 6급이 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매년 호봉 수만큼만 차이가 있다가 5년이 지나서 6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확실한 명확한 숫자상 답변은 요구하시면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급 직원들은 경력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기본급이 연봉으로 2,900만원이고, 7급 직원은 2,100만원 그래서 7급, 8급 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호봉 수가 굉장히 낮다, 6급 직원들은 10몇년 된 직원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해서요.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기본급하고 장기근속수당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쉽게 나올 것을, 맞잖아요. 기본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거죠.

김헌일 위원 급수 별로 평균 근무연한, 각 개인은 다 할 수 없는 거고, 2급은 2급의 평균 근무연한, 또는 다른 데 군복무라든지 이래 가지고 여하튼 근무연한에 포함될 수 있는,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면 그걸 평균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부장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6급, 7급 이런 직원들은 부하직원들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부하직원들이 대충 이 사람은 봉급수령액이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 해도 부하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신상파악이 그 정도는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이 보수를 얼마 받고, 저 사람은 얼마 받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두 사람의 봉급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대충 너희 둘은 이래서 차이가 좀 나는 구나, 그런 정도라도 이야기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 전부 기록해 놨다가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창원시나 다른 기관에서 복무를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창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고 고생이 많은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풍부한 공직경험이나 그런 데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이 수감 자세는 너무나 부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이사장님한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무례하고 또 결례가 크게 되는 줄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정말 와신상담, 분위기가 일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좀 더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기관은 아니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 옛날의 이사장님께서 재직하셨던 우리 창원시의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받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개개인의 직원들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들께서 같이 그런 자리에 가서 분위기라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외람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현황이 앞에 있는 표지판이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쓰는 예산 자체도 500억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창원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있는 이 시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기에 적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대한 상태다, 아니면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셋 중에서 어느 정도의 현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아까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대비, 준비라든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진짜 개선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수탁시설 규모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단의 규모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규모의 비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기관인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능력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일단 민간이라든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과 본 위원이 일단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감사 중에서 좀 지나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적한 부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동료들께서 지적하신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정말로 많은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만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까지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지적한 부분이나 저희 동료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내년 사무감사 때는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알찬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저는 중복된 것은 거의 안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었지만 안 하겠고, 어쨌든 제가 공단을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내가 최근의 자료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나열해 볼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감사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것 말고요. 정기감사, 최근에 4월달에 한 것 말고, 정기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정기감사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작년에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얘기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이잖아요.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감사하러 왔는데.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 몇 월달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작년 4월경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

노창섭 위원 작년에 창원시 감사관으로부터, 정기감사 2년에 한번 받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를 얘기했는데,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작년 10월달에

노창섭 위원 10월 몇일부터요?

○위원장 장동화 옆에 계십시오.

이상인 위원 감사실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감사부실과 답변부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부장님이 경영부장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습니까? 중간에 빠졌다 하더라도.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작년 12월달에 발령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전부터 쭉, 경영본부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전에 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최근에 또 1년 하셨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5년 정도 했으면 전부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맞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건,

○위원장 장동화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이 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46건이 되었고요. 이 감사지적 사항을 내가 보고 충격을 받은 게 많아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분상 징계를 받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훈계 4개고, 이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46건 중에 읽어보니까 기가 찬 게 하도 많아서, 시설관리공단 징계처분 대상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oo팀, o급, ooo팀장이 2011년 3월 31일 징계처분 대상자임에도 2011년 6월 30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승진후보 명부에 들어갔고, 또한 2012년 6월 30일 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를 기준일보다 12일이 지난 2012년 8월 13일자로 작성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도 지연작성 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또 쭉 읽어볼까요. ‘2011년 2월 8일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취업한 ooo외 12명의 경우 시설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직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초과한 만큼 2011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경력평정점을 부여하여 직급별 직군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함에도 경력평정을 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 누락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상위직 결원시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쭉 설명하면 기가 찬 게 많습니다.

이것 인사파트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님, 맞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오신지 1년 되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한 6개월 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6개월 되었는데 그 전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이 드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승진을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었습니다. 징계 받으신 분 누굽니까? 실명 거론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 장동화 실명 거론 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짧게 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당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작성되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고, 다만 이 직원이 승진이 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핵심 내용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등재가 안 되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1월달에 창원시로부터 고용승계 받은 공무원 출신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근무평정 기간이 짧게는 1년,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된들 실익이 없다,

노창섭 위원 실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명부작성 기준이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감사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의논했는데 갑론을박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노창섭 위원 갑론을박이 있겠죠. 감사부서하고 입장 차이가 있겠죠.

정확하게 감사부서에서 보고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죽했으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투명한 인사제도마련 시행권고 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연간수립을 시행하라, 근무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얼마나 독단적으로 했으면.

세 번째 직원 개인별 근무평정 순위 및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 네 번째 징계․훈계․주의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규정 시행이 필요하다,’ 시에서 권고사항을 내릴 정도입니다.

46건 일일이 나열하면 기가 찬 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임대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것도 징계 받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0년과 11년 위 oo종합터미널내 편의점 담배판매업 및 자판기 8대 운영을 ooo와 매년 1억 8천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을 맡겨오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년 임대사업계획 수립시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위 공유재산 중 터미널내 자판기 운영권 8대를 4대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임대계획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에 입찰공고 하였으며 개찰 결과 1위, 2위, 3위, 그리고 직전운영자 ooo는 4순위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 12일 1순위자, 2순위자가 공유재산 임대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2012년 1월 17일 3순위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임대계약과 달리 자판기 운영권 4대를 추가한 8대로 변경,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유상임대수입 결함이 발생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8대를 4대로 속여서 입찰해 가지고 그것도 1순위,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와 계약해서 나머지 4대를 또 주고,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부분은 경영지원부장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8대, 4대 부분은 사실상 감사결과 저희들도 상당히 불복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사장의 방침을 받을 때는 4대만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되어있었는데, 담당자가 그 이후에 절차가 4대의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 절차가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요구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감정요구를 할 때는 8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8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단, 이사장 방침을 받을 때 4대로 한 걸 그 후에 방침을 바꾸지 않고 감정 때부터는 정확하게 했지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력이 짧은 직원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되어서 그때 감사 당시에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공단의 금전상 누를 끼친 부분은 없다고 해명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지급위반부터 돈을 펑펑 줬습니다. 기준도 없는데.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부터,

이걸 보고 내가 기가 차서, 이걸 2년에 한번 해서 제가 예전의 감사 자료를 둬져봤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2010년에 한 겁니다. 2년 전에,

감사 지적이 더 늘어나고 계속 반복됩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 지적에 이런 지적을 해 놨습니다. 기가 찬 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소홀, 시설관리공단에는 2010년 8월 감사결과보고 이후 201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 현황과 같이 확인된 부서에서 문서접수 처리소홀 지적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여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핑계 습니다만 신규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양이 늘어나서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연찬을 해 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투명해야 될, 이게 2010년도 지적사항하고요. 22건이었는데 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6건,

그리고 또 재발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서 내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행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은 지금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지적 46개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사항 의결하기 전까지,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반드시 제출 부탁합니다.

또 다른 겁니다.

감사는 아니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운영 점검실태를 한 적이 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한 달 전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단 나름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그런 수익적 측면만 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각 기관별 수지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0%까지는 나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지적했다시피 10%미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개 입니까?

어떤 기관은 0%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5개 시설이고, 이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운영 체계가 공익성을 우선하느냐 효율성을 우선하느냐 그게 기본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예들 들어 가지고 10%미만인 교통약자콜택시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진해에 있는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인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 부분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최소 10%정도는 하려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0% 시가 돈을 부담하는데 0%는, 100% 다 시가 부담한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데 위원님, 부산 같은데 가면 연간 400억 정도 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드는데 운영에 따른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설, 특히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레저 시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마케팅을 열심히 해 가지고 대신에 수지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시의 대책을 보면 방만한 경영으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요.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총평에 조직규모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적 문제 대두, 본부장 팀장 중간의 부단위 직제의 기능 및 역할 미흡으로 조직의 책임경영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적인 구도다, 팀별 유사기능이 분산운영에 따른 인력 및 행정낭비 요인이 있다, 부터 쭉 내려가는데 저는 이런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관련된 관리직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봐도.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수탁을 받았는데 시에서 직영할 때 사실은 1국 2과 6개 팀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화시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그래도 조직을 슬림화 하고, 있는 인력을 다른데 재배치하고 해 가지고 현재 1기 팀으로 운영을 하고 기타 시설도 시에서 직영할 때 또 민간위탁 할 때 보다는 인력부분은 상당히 슬림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감사지적사항도 마찬가지지만 특단의, 인사규정이든 내부 승진규정이든 인맥과 뭘로 인해서 된다, 이런 소리 안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조직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공단이 싫어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공단이 진짜 건전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에서 종합정기감사 한 결과 지적사항 46건, 전보다 무려 24건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다 이래 보여 지는데 규모도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부수해서 조금 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된다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재발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향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 종합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규정화 할 것은 규정화 하고 정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새로운 자료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진단 부분은 지난번에 점검 시 팀별로 부서별로 24명이 과하다고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감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축되었다고 지적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공단의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래 했었으니까 같이 시하고 의논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인원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결과에 의하면 문제점 개선시 총 46억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지율이 8% 증가한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안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읽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감사관의 시각하고 실제 공익적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0%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지적 부분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감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조치에 복지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제가 본청 기획실 감사할 때도 물어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적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 비교해서 약 10%정도 수지율이 낮기 때문에 의창․성산․마산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장사시설 등 5개 시설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면 수지율을 올릴 수 있다,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과 쭉 해 놨는데 저도 재단을 만들고 자꾸 기관을 만드는 것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사장님이나 안 그러면 관련된 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이사장님이 하시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됩니다만 지금 공단의 규모는 시에서 판단할 때도 ‘방만하게’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대하다,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 데는 다 동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단의 조직이 규모가 크다, 그 다음 지금 공단뿐만 아니고 시급한 문제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도내에서도 진주에도 그런 게 있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래서 진짜로 폐쇄하고 해산할 그런 위기에 있는 공단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도 여러 가지 경영의 핵심이 있습니다만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재단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하면 지금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했을 때 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시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현명한, 아주 최적의 그런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판단유보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을 하면 민간부분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논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창원시라는 공기업에서 기부금을 접수했을 때 민간복지법인이 반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럼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의 복지관련 기관은 기부금품을 못 받습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걸로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재단이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기부금품이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복지재단의 설립부분은 아까 제가 공단이사장의 입장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이사장님, 복지재단 설명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본청의 기획실하고 논의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기부금품은 현재의 시설공단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현재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지적하고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 검토했을 거고,

감사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장이 똑같이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시각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공단에도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각 파트별로 인원이 늘어나고 기관이 늘어남으로 해서 감독 안 되는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가 3년 전부터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직 갑․을 인사체계와 관련하여 통합운영 및 효율적 인사조치 확립 해 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갑․을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업무직이면 업무직 단일화 하고 했을 때 그 당시 부장님이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현재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2013년도 임단협에 핵심 의제로 선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1년 전에도 논의한다고 했고요. 2년 전에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연구한다고 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노창섭 위원님이 2011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제시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부분은 업무직 갑과 을의 첫째 책임성 부분, 두 번째는 업무난이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창섭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의 안내데스크하고 탈의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갑․을 차이가 나죠? 갑․을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어떤 기준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창섭 위원 저희들이 보기가 아니고 객관적 직무분석을 한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나누는 기준이

노창섭 위원 갑과 을에 대한 정확한 직무 분석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똑같이, 기준점하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노사 간에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분체계의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인데

○위원장 장동화 아니, 부장님, 지금 2년 동안 안 되면 어째서 안 된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 답변 때면 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 될 건데, 왜 안 되는지 그걸 얘기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계속 할 때마다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럼 정확하게 올해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 갑과 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계를 만들 것인지,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업무직 갑․을이 있는데 일단 업무 구분은 되죠. 구분은 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볼 때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인력의 대부분은 우리 주 업무가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리, 상위 직급보다는 업무직이 많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은 거의 맞습니다.

한 550명 중에서 320여명이 업무직이고 나머지 230여명이 8급 이하의 아주 초임관리부터 2급까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직렬 직급에 안 맞게 근무지가 운용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먼저 우리가 진행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은 그 직렬에 직급에 맞는 근무지에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노조협의를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이사장님, 짧게,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노사관계 협의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간을 언제까지 검토를 할 건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아니, 그것은 기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언제까지라고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올해도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아니, 그건 아니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노창섭 위원 노사 간에 지금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요구협의 사항에 안건으로 제출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노창섭 위원 그럼 제출되었으면 성실히 협의하면 되죠.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중에 분명히 마무리 지으십시오. 노사 간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어쨌든 간에 협의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1페이지 직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을 제가 쭉 봤는데요. 우리 창원시의 조례나 보면 제한경쟁입찰이죠? 위탁주차장이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 주차장 별로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증가된 것도 있고 대폭 증가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시설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본부장 이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도 그렇고 노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 되어서 답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개 했는데 다 증가되었는데 한 군데 내동상가 노상주차장 만은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정도 줄었지 나머지 부분은 다 크게 올라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낙찰된 제안, 쉽게 얘기해서 신청은 얼마나, 5개 시설에 몇 개가 신청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 이 5개 하면서요?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5개 낙찰되었을 것 아닙니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5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5개 업체가 낙찰되었는데 신청을, 응찰자 숫자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5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5개 해서 5개 했네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면서 마산하고 진해에 장애인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은 일반은 안 되는 거고, 그쪽은 전혀 응시를 안 했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마산 진해 창원에 장애인 단체는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 확실 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이번에 수탁된 5개 기관의 수탁자료, 어떤 업체가 어떤 금액으로 되었는지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1개 업체가 1개 하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입찰이에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한경쟁인데 들어온 게 1개밖에 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1개 시설에 1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노창섭 위원 업체현황 가져오십시오.

아까 자체공사현황 옆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공문 보낼 때 자체공사에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륜공단하게 같이 맞춰 왔는데 조금 전에 경륜공단 부분은 기간하고 날짜하고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왔었습니다.

제가 본청 회계과에도 엑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도 없어요. 불성실하게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도 본청과 동일하게 200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입찰방식을 해 주시고, 업체 내역하고 기간, 본청하고 협의해서 미기재 사유에 대해서 전체 기재해 가지고 엑셀파일로, 지적사항 내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작년 1월 1일부터?

노창섭 위원 아니, 감사기간 안에 1년 치를, 제가 엑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전반적으로 새로 이사장님이 부임하고부터 시설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청이나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감사부실 문제가 계속 지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그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평소에 업무추진한데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업무연찬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재지적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재발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 의견 제시한 부분, 이런 것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업무연찬도 아주 부족하고 또 감사 자료도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 1분만

○위원장 장동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창원시립테니스장 1인당 강습료, 그룹, 주부테니스교실하고 그 다음 덕동테니스장 운영 실태를, 덕동테니스장도 강습을 한다면 그 강습료하고 그 다음 덕동테니스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2회인가 3회 테니스 시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혹서기 혹한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다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화물공영 주차장 관계 보충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협약서를 맺을 때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창원시가 갑이고 STX가 을 아닙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협약서가 이루어졌을 거라 말입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럴 때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금액은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시에서 무상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전담부서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교통정책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구청에 관한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이상인차형보
강영희이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경영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박능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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