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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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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청 상하수과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5개 구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 상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개 구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 이종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님, 선서를 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장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구청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직제 순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의창구 상하수과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현황 등 12건을 작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소관 개별사항으로써 관내 상습 침수지역 신월 우수관로 정비 추진 현황 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책자 531페이지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배정 예산액은 11억2,727,000원이며 4월 30일까지 지출액은 60,478,000원 예산잔액은 10억2,249,000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총 3,565건에 2억93,765,000원이며 관용차량은 요금 징수, 상하수도 복구 등을 위해 소형화물 1대와 중형화물 2대 등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전·검침원·누수대행업체 현황으로 수전 8,025전, 검침원 5명, 누수대행업체 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응급복구 등 급수민원은 109건 발생하였고 2억51,810,000원의 공사 분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소독시설을 갖춘 마을상수도가 5개소 있으며 급수인원은 약 526세대 1,000여명으로 1일 약 850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손괴는 2건으로 4,32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누수민원은 471건이며 521전에 대한 계량기 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급수시설과 약수터는 분기 1회, 하절기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상하수과장입니다.

539페이지 마산합포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하수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13년 4월 30일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현년도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800만원입니다.

저희 구 관용차량 현황은 업무 및 누수복구용 2대를 비롯해서 비상급수용 2대, 하수준설용 2대로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전·검침원 및 누수대행업체 현황입니다.

검침대상 수전은 22,581개로 검침원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누수대행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541페이지 급수민원 처리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370건으로 가정급수공사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41페이지와 54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8개소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도시설 손괴자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손실수에 대한 변상금 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 총 3,933건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즉시 복구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1,633전을 교체하고 민원이 요청한 고장난 계량기 95전을 수선하였으며 40전은 누수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55개소, 소규모 및 비상급수시설 55개소, 약수터 7개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2/4분기는 검사 항목을 최대화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와 급수시설에 게첨 하였습니다.

끝으로 547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입니다.

마을상수도 108개소에 대해 적기 유지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전면 평암리 상수도 배수지 교체공사 등 3건을 완료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섭 상하수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2건과 개별사항 1건 등 총 1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 3월 20일자 구청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하수과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현황은 15억95,677,000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현년도 5,572건에 9,244만원 과년도 9,662건에 1억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6,334건에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상하수도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검침 수전은 21,593전이며 검침원은 13명, 누수대행업체는 5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급수민원 처리현황은 418건에 5억4,466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으로써 11개소에 1일 4,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 실태에서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가 있으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은 25개소, 수도시설 손괴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 처리현황은 1,465건을 처리하였고 계량기 교체 및 수선은 1,7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급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으로써 총 1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써 기간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에서 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상하수도 업무는 본청에 있다가 구청에 이관됐기 때문에 본청에 있을 때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현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제 상하수과장입니다.

지속적인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2건, 개별사항 1건 등 총 13건의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67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작성 내용으로는 2013년도 예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개별사항으로는 자료 577페이지 해군62전대 하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해군62전대 하수관로 이설공사는 해군62전대 안에 설치된 하수관거 위치에 군부대 면회실 등의 조성계획으로 수로박스를 이전 요청하는데 따라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6일부터 6일 26일까지이고 공사비는 1억400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해군62전대에서 이설 요청이 있었고 올해 3월 6일 이설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보안 문제 때문에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우수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균형발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성실히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를 받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상수도를 맡아주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공통사항을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공통사항이 있으면 똑같은 형식으로 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5개 구인데, 12개 사항은 제목은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진해구 그리고 회원구 보면 상수도 현황을 제대로 했습니다. 읍·면·동, 시설명, 세대수, 인구수, 취수원, 관리자까지 해서 했는데 의창구는 제가 보니까 다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현황이라 하는 것은 한 눈에 봤을 때 누군가가 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현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위원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볼 때 한 눈에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8번, 9번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 이런 것도 마을상수도 45개, 먹는 물 공통시설 16개 이렇게 했는데 성산구나 회원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누가 봐도 현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직제 순으로 물어보니까 의창구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조갑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각 구청별로 누가 나서서 통일을 시켜 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 통일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목은 다 정해 줬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도 12건 제목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현황을 보면 현황대로 해야 되는 건데 누가 45개... 그 마을에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각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위원장 장병운 다음부터 구분을 해서...

조갑련 위원 예,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히 5개 구청의 담당관님들께서 업무 연락망 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반기에도 구청에 이야기하자면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개악되어서 우리 아무 데나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나 정말 잘된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물론 공히 5개 구청 똑같습니다.

급수민원에서 응급복구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수민원이 보통 제일 많은 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응급복구 처리내용이 지금 건수만 있잖아요? 735개 신설, 2012년도 503개, 2013년도 23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만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수민원 응급복구인데 큰 틀에서 어떠한 민원이 몇 건, 어떠한 민원이 몇 건 이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보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735건 중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는지 과장님께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몇 페이지입니까?

조갑련 위원 518페이지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이거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구청이 생기면서 신설된 부분은 사실은 232건입니다. 그 앞에는 사업소에서 했고요. 주로 보면 물이 안 나온다든지 구경을 신설했다든지 개조를 했다든지 그런 종류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액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디에서 누가 예산을...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의 예산이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조갑련 위원 신설과 개조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신설은 새로 집을 짓거나 하는 것 같으면 신규로 수도를 넣는 것이고 개조라는 것은 구경을 갖다가 13mm를 15mm로 바꾼다든지 20mm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전환하는, 변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예산이 다 투입되는가 보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이것은 일단 신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이 집행액은...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신청인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조갑련 위원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받는 것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 부분은 세출에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5개 구청에 공히 어느 위원회든 상관없이 같은 형식으로 같이 하도록... 그래도 의창구가 직제 순으로 제일 먼저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다음에 우리가 예결산을 하거나 그럴 때도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공통된 얘기 하나를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동시에 다섯 분을 모셔서 감사를 보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첫경험 같아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의 모두 인사말씀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표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청장님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나와 있는 법률적인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이게 무슨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데 충고를 부탁한다, 관심을 부탁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 용어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용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써 주는 것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보면 조금 전에도 제출서류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정도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이라기보다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업무 조직개편하고 나서 지금 구청에 업무가 사업소에서 구분이 됐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에 관한 사항들도... 민원이라고 하면 큰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물어보고 싶은데...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분장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국·도비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적시에 충돌해서 현장에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민원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구 안에 수도 연결하고 하는 거, 신설하고 있는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처리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신규로 수도를 신설하고 개조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일 위원 관로 설치하는 것만 사업소에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관로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시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 해소는 저희 구청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냐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총괄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관계 있죠? 합포구가 보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업무 인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인계인수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받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체납요금 관리는 저희들이 월 마감이 되는 것 같으면 매월 독촉장과 함께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각 구청별로 체납요금을 대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데 수도는 우리가 물을 만들어서 아주 싸게 공급해 주고 그 물 값을 받는 거거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100% 징수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합포구 같은 데 보면 18,293건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 말입니다. 이 많은 건수를 이 사람들이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수조치해서 물을 안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주로 체납요금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생활 자체가 갑자기 곤란해진 경우에 사실은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는 것을 태만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두 달 이상 체납을 하는 것 같으면 단수조치 하도록 행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서 체납자들한테 제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서... 아, 의창구네. 의창구가 과년도까지 합해서 18,293건인데 이렇게 18,293건이 단수조치하고 법대로 두 달 뒤에 돈 받고 이런 것 같으면 건수가 없고 체납이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법대로 집행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물론 저희들이 법대로 다 했다라고 생각은 못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또 폐업이라든지 업주가 바뀐다든지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체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이렇게 체납이...

김성일 위원 체납이 되고 재산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유가 되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없어졌으면 5년까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하튼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상수도 하수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주 싼 값으로 돈을 내는 건데 그것까지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된 것은 가능하면 전부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김성일 위원께서 좀 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업무 범위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질문을 하니까 배수지 이후의 것은 구청 소관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간다 말이에요. 도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관이 있으면 급수관 위주로 사업을 맡으신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하수는 범위가 애매모호해요. 하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하수는 업무 범위에 볼 것 같으면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민원만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대충 감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도 그런 요구를 했지만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민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하수도 사업뿐 아니라 도로 굴착이라든지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업체들의 태도가 상당히 고약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말만 잘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해서 뻣뻣이 하고 너무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줘서 스스로 자기가 민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해서 의창구에 2건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파손에 따른 손실 수량은 저희들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명서동 74번지 일원에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중에 관을 파손한 그 부분이고 또 1건은 명서시장 아케이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중 관을 파손시켰습니다. 그 부분 2건에 대해서 손실 수량에 대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혹시 최근에 사림동에서 가스 공사하다가 관을 파괴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그 부분은 제가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혹시 굴착 공사를 하다가 관을 건드려서 파괴를 하면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공창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렁뚱땅 자기들이 응급조치해서 묻어버려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그런데 수량이 많이 누출된 것 같으면 아마 신고가 됐을 텐데 하다가 조금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번 알아 봐주시고 실은 그렇게 장시간은 아니었지만 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스 공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 이거는 가스 공사하다가 관을 건드려서 수도관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되고 괜히 의원이라고 나섰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왔었는데 혹시나 그거 알아보시고 사림동 47-3, 4번지 앞쪽이었으니까 가스 공사업체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신고 없이 이렇게 해서 조금 물이 새거나 완벽히 공사를 안 하면 결국은 누수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 신고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묻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보다가 혹시 물이 샌다면 다음에 한번 파 볼 겁니다. 우리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일단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공정률이 10%였겠지만 지금 날짜상으로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완공이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지역은 매년 비가 많이 올 때면 상습 침수구역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봉곡동 지귀시장 뒤 쪽에 코오롱 아파트 일방통행 길에 보면 거기도 아마 하수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코오롱 아파트하고 구청별관 있는 그 일대가 저지대라서 상습 침수지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침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는데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더 시티7에 업종 변경해서 일반용 상업용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수도요?

이찬호 위원 예, 지금 자료하고는 무관한 건데 그 민원을 접수한 받은 게 없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상가용 오피스텔해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요금체계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반용이 상당히 비싼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가정용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상남아크로타워하고 두 군데가... 그런데 전환을 굳이 못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사태를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이찬호 위원님께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찬호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성산구청하고 중복되어서 그런데 성산구청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나중에 드릴까요? 똑같은 사항인데...

○위원장 장병운 총괄적으로 나중에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분의 구청장님이 계시면서 모두 인사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장병운 이런 인사말씀을 한분만 하시면 다음에 갈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 구청 중에서 의창구청이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체납요금이요?

방종근 위원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물론 저희들이 가구 수도 많고 사실 수도전도 많기 때문에 체납요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특별히 많이 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악덕 업주라든지 금액이 큰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릴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세대 수가 많아도 보편성인데 다른 의창구청은 거의 2억대인데 의창구청만 6억대란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업체가 장기적으로 안 낸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 낸다든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수도전 수가 많고 이렇게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열심히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차량보유 대수가 적습니다.

자료 봤습니까?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량보유 대수가 다른 구청보다 작아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업무하는데 사실은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보유를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도 차가 있어야 되고 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타 구청들은 업무용 차량들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업무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다음 추경에 1대 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통 보면 유럽 쪽에 가면 한 시에 세무공무원으로 들어가면 평생을 그 지역에서 세무공무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훤히 알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면 또 위원들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창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29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체납액이 작아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제가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성산구 관내에 무궁화아파트 누진세 부과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처리방법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무궁화아파트하고 동양개발아파트 두 개의 아파트가 공동으로 있습니다. 무궁화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로 같이 지어서 동양개발아파트는 사원아파트로 지은 것이고 사원아파트를 할 때는 수도를 넣을 때 사원아파트에는 공동수도 하나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아파트는 일반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어서 개인 분양하면서 사업자가 수도 개인 분담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게 420세대입니다.

그런데 339세대 사원아파트는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이 일반인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에 아파트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아파트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분담금을 납부하면 각 가정 세대대로 세분화해 주겠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기본적인 사용료가 20톤이면 톤당 59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20톤을 초과할 때는 740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누진세가 자꾸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비싸지니까 이 금액을 개인이 조금 할인해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을 가정 세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당초부터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이때까지 나왔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이 파악은 잘 돼 있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원이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거죠? 15년 정도 되는데 이 15년을 넘게끔 이렇게 장기적으로 민원을 가져오면 해결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기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우리가 맞춰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전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계속 누진세를 물어오다가 그 앞에 누진세가 시작되게 된 계기는 지하수를 가정용 공급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그 지하수가 앞에 다른 상남 상업지를 개발하면서 지하수가 고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게 됐죠. 폐공을 하면서 수도 인입을 해야 되는데 인입하는 신청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공급량으로만 넣어주다 보니까 지금 누진세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오는 과정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수도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수도법이 바뀌어서 인입비가 배로 늘어나 버린 것이죠. 전에는 3,500만원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7,0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민원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행정을 우리가 하면서 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3,500만원의 인입금으로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완료해 주는 방법의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누진세를 물으니까 톤당 740원을 무는 것을 갖다가 3,500만원 정도 되면 자기들이 관리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울 수는 방법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강기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원리·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제해결을 풀려고 하면 방침을 받아야죠. 앞에 수도법이 바뀌기 전에 있던 민원이니까 그거는 방침을 받으면 되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현행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가 진실인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난 지가 15년 이상이 됐고 하니까 그 이전에 수도법이 바뀌기 전에도 한 10년 정도 누진세를 낸 것으로 봐서... 수도법 바뀌기 전에 한 7~8년 정도 냈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민원이 발생돼 왔던 일이니까 그 이전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이 그때는 관리비가 없어서 못 냈는데 지금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서로가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런 해결방안의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32페이지 4번에 대행업체하고 검침원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강기일 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시설분담금을 원래 가정에는 개별 시설분담금을 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남아크로타워에 아까 제가 의창구청에 이야기할 때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수도 부분은 실질적인 필수요자에게는 수량이 작은 것은 단가가 작게 해 놓은 필수요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최소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작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물 절약 정신을 이 금액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하는데 아크로타워 같으면 오피스텔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말하는데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 상업지역 그 안에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 부과 요금의 종류를 갖다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일반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용 같으면 590원이면 일반용 같으면 940원입니다. 그 금액은 크죠. 그런데 이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사용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일반 주거용이 입지를 못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럼 아크로타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불법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라 하는 것은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것을 갖다가...

이찬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주거용으로 인정해서 이미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유독...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아니,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이찬호 위원 건축물 대장에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돼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크로타워하고 씨티7하고 두 군데가 보면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세대들이 살고 있잖아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 당시에 민원이 요구됐을 때는 그분들이 아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분담금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가정용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주거를 할 때 세대당 분담금이 있잖아요. 금액이 30 얼마인가 38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그 분담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수익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답변은 거기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정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논리죠, 그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용도는 건축법에 준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냐 주거용이냐 이 구분에 따라서 다른 세대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것은 상수도 요금은 다른 데 미치는 부분보다 훨씬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법과 적용해서 내는 부담금 또는 공과금 이런 거하고 대비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준해서 이것은 종된 업무수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는 제가 업무시설하고 주거용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요구에 의해서 기존의 업무시설에서 가정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이미 우리 시가 묵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 취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살림을 못살게 해야죠.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다 하면서 유독 수도요금... 그렇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그렇게 개별부담을 가정용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누가 상대가 피해보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부담을 해서 개별 시설분담금을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 건축물 자체를 업무시설이라든지 주거용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되면 종합부동세...

이찬호 위원 자, 그러면 조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업종 구분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업무시설로 되어 있죠.

이찬호 위원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그 건물 자체가 주된 용도가...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업종 구분이 지금 구.창원시하고 옛날에 마산이나 진해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동일합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동일합니다.

이찬호 위원 동일한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업종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조례상에 업종 구분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은 조례상에 업종 구분이 없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수도급수조례에...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조례에 업종 구분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종 구분이라는 것은 가정용하고 상업용이라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가정용 일반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 표에는 있는데 그 지역을 예로 들어서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하지 말라하는 조례는 없죠.

이찬호 위원 없잖아요? 아니, 주거용으로 인정하면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그 자체가 우리 조례상 업무시설은 무엇이다 하고 가정용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찬호 위원 그래, 가정용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살림을 살고 주거로 인정받으면 그게 가정용 아닙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조례상에 일반용이라는 것은 타 업종 그러니까 가정용에 포함되지 않는 타 업종을 일반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정용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용을 적용하는 그 자체만...

이찬호 위원 아니, 건축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 가정용으로 가정 세대로 그 지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오피스텔 자체는 주거와 업무를 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쪽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행정의 업무를 요구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가정으로 다 인정하고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 말고 다른 행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굳이 안 된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자료가지고...

이찬호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논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왜 그렇냐 하면 이미 그게 우리가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도요금의 산정 원칙부터가 여기는 최소한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요자는 누진세를 받아서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유는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찬호 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영업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최대한 공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곳이 상업용으로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자체를 가정용이라고 그렇게 완전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합포구 상하수과 자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보면 현황에서 연식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2006년 승용 용도 업무용 차량 체납요금징수, 2005년 화물 하수준설용 차량, 2005년 화물 하수준설용 차량... 지금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0일자로 구청에 업무 이관을 하면서 차를 인수받았습니다만 차 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급수민원 응급복구 등 처리현황에서 건수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개조 부분 30건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몇 페이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그 다음 541페이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이거는 아까 의창구청 상하수과장이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 계량기가 15mm에서 20mm로 올리고 할 때 이것까지 고쳐주고 하는 그런 개조입니다. 원래 계량기가 15mm부터 20mm 25mm 30mm 해서 9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15mm 계량기가 있던 것을 이제 자기들이 요구해서 수요가 많다 이렇게 해서 20mm를 해 주든지 25mm를 해 달라고 할 때 계량기를 바꿔주는...

정쌍학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마을급수시설 현황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5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와 계곡수인데 계곡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몇 페이지입니까?

정쌍학 위원 542페이지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계곡수요?

정쌍학 위원 예.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계곡수는 그야말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맞는데 53개소 중에서 계곡수가 몇 개소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53개소는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같이 쓰는 게 됩니다. 그게 53개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같이 쓴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비상급수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급수인원이 한 3,400여명이나 되는데...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비상급수시설은 학룡사 밑에 있는 거 한 개하고...

정쌍학 위원 학룡사?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완월폭포 올라가는 절 밑에 있는 학룡사하고 지금 산호공원에 한 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산호공원에?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 2개소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건수가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2012년 10월 25일날 해운중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태광건설이 전력구 지중화 공사를 하다가...

정쌍학 위원 해운중학교?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해운중학교 앞에 2012년도 10월 25일날 전력구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한전에서 급수시설 관을 파손해서 공사는 자기들이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고 물 손괴 분야는 저희들이 변상 부과한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3일날 월영동 월영성당 일원에서 이것도 주식회사 태광건설이 전력구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급수관을 손괴를 해서 급수관은 자기들이 대행업체를 해서 고치고 물 손실 분야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한 건은 2012년 12월 13일날 현동 택지조성 일원에 주식회사 조풍건설에서 급수관을 손괴를 해서 급수관은 자기들이 대행업체로 해서 고치고 물 변상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현동 두릉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몇 프로 진도가 나갔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공사기간이 4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95% 해서 포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포장만 남은 상태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합포구 우산마을에 덴소가 공사 착공을 했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에 우산마을은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그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그 마을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굴착 시에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할 때 또 도로 굴착을 하겠다고 덮고 또 이렇게 기간이 달라서 하수관거 정비공사한다고 또 굴착을 해서 덮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 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번 굴착을 할 때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하반기에 되면 아마 하수 맨홀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한번 1회용 공사할 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같이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합포구에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약수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사실 급수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똑같이 이용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적용해서 비상시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지금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면 54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산호동하고 학룡사 밑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학룡사 있는 데 거기는 계곡수가 안 내려갑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학룡사 거기는 지하수 파서...

○조재영 위원 지하수만 지금 해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조재영 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연 1회해서 위생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수시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합포구 구청에서는 마산 쪽에 침수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데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 상하수과에서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그야말로 생활민원 전반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 전반을 하고 상수도는 시민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구청 상하수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구청장님이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라고 하셔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조재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 내 우수기 침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신마산 지역 남부터미널 지역하고 산호동 경남은행 앞에 그쪽으로 대표적인 지역이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재 차원에서 시 본청 방재과에서 해오름아파트 앞에 거기는 배수펌프장을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재영 위원 어디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지금 신마산 그쪽에, 그러니까 고황배수펌프장이 있고 이쪽에 해오름아파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수펌프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민원이 많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경남은행 앞에 거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바다가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다 못 빠져나오고 움푹 파인 그쪽에 막 물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비가 조금만 와서 만수가 되면 늘 침수되는 신마산 일대에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산호동 쪽에는 그러면 만조 시가 되면...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산호동 거기는 경남은행 앞에 침수가 되기는 됩니다만 큰 배수가 되지 않을 때는 차로가 잠기는 그 뿐이지....

○조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경남은행 쪽은 밑에 관 공사를 하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 밑에 쪽에 세창공업사 그 쪽에 지금 가내수공업도 많은데 한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는 거의 비가 많이 오면 무릎까지 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인데 지금 상하수과에서는 만조가 되면 다른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합포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게 심하면 대피명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쌍학 위원님께서 계곡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합창원시 안에 188개의 소규모 물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곡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합포구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55개소가 있고...

방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계곡수가 합포구는 없습니까? 계곡수를 받아서 저장을 시켜서 정화를 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한 군데가 있어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진해구청 이성주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기 그렇고 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인데 여기에서 진해구에 보면 과년도하고 현연도해서 11,911건인데 상수도 사용료에 보면 8,382건이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8,382건이 진해는 특별한 공장도 없고 이런데 어떤 형태인지 대충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박동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상하수도 요금은 거의 한 1%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간 140억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1억4,000만원 정도로 1%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가나 이런 데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워서 못 내는 분이 대부분이고 안 그러면 공가라든지 빈집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50만원 이하 체납자들이 많고 이 건수가 많은 것은 상수도 한 전에 한 10건씩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관계 56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이 11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우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우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적시에 저희들이 돌아서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에서 만약에 불합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상수도 물이 공급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 보면 관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제공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현재 저희 관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제공하고 있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주변에 환경정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그거는 지금 마을관리자들이 하고 있고 물탱크라든지 펜스라든지 관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일단 청소도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보시고 쪽박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품 정도는 예산상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도 분기 1회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불량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저희들이 검사를 결과표를 거기다가 부착하고 아예...

김성일 위원 했을 때 불량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하수는 사용 못하도록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예.

김성일 위원 혹시 보면 비가 온다든지 다른 게 이렇게 해서 질산성질소 같은 게 또 발생해서 식수로써 가치성이 없다든지 일시적으로 또 가치성이 없다든지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그렇다고 지하수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지금 소규모급수시설 이 지역이 상수도가 아예 없는 그런 지역은 사실상 아닙니다. 일부 마을상수도하고 동시에 쓰는 그런 곳이 많은데 저희들이 분기 3월 20일자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금번에 1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양호한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급수를 당분간 중단시키고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거기 10번에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이는 어떤 사항들입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주로 시설공사 중에 수도 관로를 파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6건인데 지난해에 일어났던 것은 석동에서 현성건설이라는 건설사가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 중에 우리 수도관을 건드려서 했던 사항이고 최근 4월 29일에 일어났던 사항은 세진기업이라는 기업이 신호등 교체공사 중에 터파기를 하다가 우리 수도 관로를 깨뜨려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과장님, 혹시 작은 빌라 같은데 보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고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박순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아마 5개 구청 상하수과장 전부 다 고민일 것입니다.

아파트 앞 베란다는 우수관로에 묻혀있고 뒷 베란다는 오수관로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가정이 상당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사실상 우수관로로 들어가서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생활폐수 중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연구 안 해 봅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홍보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상하수과가 신설된 지 1분기, 3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씩 방송을 하거든요. 앞 베란다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방송을 하는데 이런 한 동씩 있는 작은 빌라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앞 베란다에 많이 놓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뒷 베란다에 놓아야 되는데 수압이 약하고 앞 베란다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통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상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진해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총괄하기 전에 제가 성산구청 이근수 과장님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전체 총괄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괄할 때 각 5개 구청 어디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각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성산구 이근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입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업종 구분표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업종 구분표에 보면 업종별이든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라고 이렇게 구분 내용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가사 전용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이거는 구분 내용보다는 업종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무슨 업종별로...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아니,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산업용 되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이라 함은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가사 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이 영업을 하는 시설인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사 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 상하수도 구분표 이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이게 일단 가정용이 아니라 일단 오피스텔 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

이찬호 위원 그래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3항 및 제7조 1항에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을 분리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는 주거용으로 하면 시설분담을 본인이 부담해서 분리하고 나머지 상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로 그대로 적용하면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예, 가정용일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거용일 때는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가정용이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오피스텔의 정의를 갖다가 먼저 내려서 건축법에, 원칙이 대장에 업무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업종 구분표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이 부분은 이찬호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해 주시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례상 집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 기본과 원칙, 법령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찬호 위원님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모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수도요금 카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종민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수도요금 내는데 요금납부 금액을 카드로 지금 결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창구청장 이종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강기일 위원 그거는 해결된 거네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강기일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2013년도 지금 현재 여름을 대비해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온도차 변화, 제트기류 이렇게 해서 폭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요즘 기후가 너무나... 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폭우와 산사태 이런 데 대비해서 각 구청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같은 공동 질문으로 업무가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이관되어서 구청으로 가서 있는 애로사항 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베란다 그런 오수나 우수나 관로에 대한 그런 정비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민원 일선과 부딪히는 일은 구청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청별로 구청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위원장 장병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예.

강기일 위원 질문 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존경하는 강기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사실은 여기에 참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만한 내용이 본청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뭘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인데 감사니까 하나만 이렇게 주문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에 관련된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집행할 때 각종 공사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각 구청의 기본계획 그러니까 본청 전체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의 비중이나 비율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본적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왕 이게 우리 각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비율을 정한다거나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본적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들과 업자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이 우리가 매년 정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의 내용을 지난 번 본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본청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접목이 되고 시행이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과정을 공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 있을 때 특정 업체와의 소위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공법을 개발했다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소개도 해 달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술을 많이 알려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나 하여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기도 하고 또 금지하기도 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각종 공사나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가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소, 과대 산정을 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의 지자체에 있는 활동하는 시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여기서 다 인용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적용하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오늘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평상시도 생각했기 때문에 진해구청에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마다 보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또는 약수터 하면서 있는데 거기 보면 식수를 우리가 시민한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기술적인 차원은 행정기관에서 하더라도 현재 관리사항을 보면 관리자에게는 아무 것도 지급하는... 이름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경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5개 구청 상하수과를 대표해서 의창구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사실 상하수도 업무가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업무가 이관된 지가 일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의 시스템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나 그리고 장비구입 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입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구청에 3월달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예산 관계가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진행하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까 사업 우선순위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회원구 같으면 양덕 이런 데를 딱 잡아서 순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업체선정 관계에 대행업체가 회원구 같으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과 계약담당 경리에 의해서 순번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대 위원님 하시면 다음에 김성일 위원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단 하나 아까 특허관계 있지 않습니까? 특허라는 것은 자기가 발명하거나 나사 이런 것을 바꿔도 특허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가 계산은 저희들 정부에서 입찰을 본 게 위원님이 볼 때 개인공사 했을 때 보면 개인이 하면 100원짜리 공사를 한 50원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100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원가가 50원이고 일반관리비는 40원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원가 계산할 때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도로과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하수도 관계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 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하수도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줬거든요. 공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대형사업 아까 상수도 주 관로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왔으면 예산도 같이 와줘야 될 것이고 지금 특히 또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시는 도로변에 우수 유입 맨홀이 반달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설관계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하실 때 5개 구청에 상하수도 준설비 관계 이런 것은 특별히 반영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현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입니다.

합포구에서도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 전체 수도관이 약 1,499km 지금 매설되어 있는데 노후율이 52.4%입니다. 유수율도 시 전체 평균이 72.6%인데 저희 마산은 마산회원, 합포를 합해서 56.8%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실 때 죄송합니다만 창원, 진해 조금 양보를 하시고 마산 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십사... 정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물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가스 배관도 지난 번에 합포구 시의원님들 모시고 합포구 실정이 이렇다 해서 합포구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정용은 22.6% 밖에 안 됩니다. 지금 LPG보다도 훨씬 비싼데 도시가스 배급이 안 되어서 LPG 그 무거운 것을 배달해서 쓰라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마산지역에 이런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에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광일 구청장님, 진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니까 잠깐 한 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지역을 해소해서 상수도율을 제고해서 시민 모두가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지지역에는 상수도 좋은 물을 먹고 있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이나 시골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해소되지 않겠지만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박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관거시설이라든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불구하고 물론 창원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에서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딱 구분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마산이라든지 진해지역이라든지 구.시가지 구.취락지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오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일부 취락 단독주택지역에도 과거에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오접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진해구에서는 일부 시범 지역으로 여좌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오접 부분을 진단하는 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물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게 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성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정희판 감사합니다.

방금 네 분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상수도, 하수도 행정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환경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두 분의 위원님이 제시하신 집단민원 이 부분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서 상하수도 업무가 주민 불편이 없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5개 구청장님, 오늘 의창구청만 대표로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여하튼 상하수과 5개 구청 업무가 오늘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목록상 1항에서 12항까지 거의 공통된 업무로써 다만 예산이라든지 체납 징수 현황 계수와 건수가 조금 이렇게 다를 뿐인데 하지만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밀착형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누비자시책 종합조사·평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상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강기일공창섭김성일
김종대박순애방종근
이찬호장병운정쌍학
조갑련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 상하수과장 문현주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근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조익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임순섭
진해구 상하수과장 박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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