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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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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일시 2013년 6월 17일(월)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과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두 분 대민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계속되어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 직제순에 의거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장 정영주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마산합포구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본 감사에 앞서 각 구청장님께서는 대민기획관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산합포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준 대민기획관 입니다.

구을회 세무과장 입니다.

박옥숙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진우철 산업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 세무과 소관13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14건, 산업과 소관업무 17건으로 총 44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45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3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성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오납 환부현황,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해제실적과 법원경매, 지방세 징수교부 및 수령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작성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사업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사업 결혼중개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외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작성내용은 담배 도·소매업, 대부업, 새마을금고 관리현황 공설, 전통시장 관리 및 상인회 등록현황, 석유, 고압가스 등 사업자 관리현황, 어선 등록 등 수산관련 9개 분야 현황, 농지전용 허가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리라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충실 대민기획관입니다.

채홍삼 세무과장 입니다.

김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경성 산업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으로 세무과 13건, 사회복지과 14건, 산업과 17건 등 총 45건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817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기본현황 인구 이런 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3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530세대에 차상위계층은 2,479세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722세대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감사일 현재 총 6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9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황, 공장등록 현황 이런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현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3개과 업무 중 산업과 한 개과만 대민기획관 소관 사무이며 총괄하여 구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므로, 각 구청 대민기획관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으니까 직제 순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근무지로 복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홍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대민기획관 한홍준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각 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발령 받은 대민기획관 한홍준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겸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한홍준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실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 정충실 정영주 위원장님, 이명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3월 20일부로 구청 기능강화를 위해서 대민기획관제가 신설되면서 저는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마산회원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에 더부살이를 하다보니까 청사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더 앞으로 남은 회기 중에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잠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충실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대민기획관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마산합포구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구청 현원을 대조해보니까 의창구가 결원이 없고 성산구가 1명이고, 진해구가 20명입니다. 합포구가 5명, 마산회원구가 11명인데 구청별 균형이 안 맞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하고 회원구청장님하고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형조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진해구에 비하면 정·현원이 크게 결원이 없어서 행정사무를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5명 정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인사조직과하고 협조를 해서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결원이 성산구는 1명이고, 의창구는 1명도 없는데 우리 합포구는 5명이고, 회원구가 11명인데 우리 회원구청장님도 한 말씀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구는 정원이 424명입니다. 결원이 11명, 본청에 2명, 동사무소 9명해서 도합 11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로 동 같은데 보면 여직원들 출산 후 육아휴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합포구청장님 말씀대로 인사파트는 자기들이 예측이 되어 지면 되는데 육아휴직하는 사람들 마치고 비어져서 인사담당에 몇 번 얘기를 해도 어쨌든 저희들 결원인원 11명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저희들 구민들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회원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합포구하고 회원구가 각 현원이 부족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21명, 장기교육 1명, 정원이 우리한테 잡혀있습니다만 이 인원을 빼고 현재 인원이 6명이 부족하니까 지금 순수한 현원은 오히려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형조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을회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2012년도 우리 시 세입징수율 평균을 보면 우리 창원시가 몇 %입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징수율이 69.7%입니다.

우리 회원구가 66.8%, 합포구가 50.6%입니다.

다른데 비교를 하면 굉장히 징수율이 낮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754쪽 말씀이지예?

이형조 위원 예.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지방세는 우리가 부과징수하고 체납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실명신탁명의 위반으로 그게 8억 됩니다.

이게 지금 자산을 압류할 수 없고, 이미 고발이 된 상태에서 그게 8억이 되고, 또 건축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해놓고 못 받는 게 한 1억 되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예. 지금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한 달에 2~3번씩 청장간부회의 할 때 과장들 회의도 하고 징수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3~4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각적인 노력을 해도 힘드는데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합포구청이 전체 5개 구청 중에서 50.6%로 제일 징수율이 낮습니다.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합포구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수한 내역,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합포구 세무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세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더운 날씨에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 779쪽에 아동양육비 있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311명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월5만 원이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억 2,400만 원...

심재양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11명에 5만 원하면 한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1,550만 원입니다. 곱하기 8달하면 1억 2,240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적게 지급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게 이제 8개월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311명에 5만 원씩 해서 계산 한번 치보이소. 치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금액이 거의 5개 구청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다음에 회원구청도 이런 게 똑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대표적인 걸 빼냈습니다.

25만 원 적게 지급 되었구요. 2013년도는 271명입니다. 월 7만 원이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4개월에 535만 원이 과다 지급되었어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계산하면 제가 해보니까 딱 맞던데...

그게 271명을 우리가 매월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빼면 1월달에 254면해서 총계가... 그게 소급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곱하기해서 바로 맞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어떻게 해서 안 맞아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1월달에 이제 우리가 20일날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예를 들어서 25일날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익월에 한사람에 대해서 전달에 신청을 했으면 2개월분이 나가고, 이래서 연인원이 1,084명입니다.

월별로 제가...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271명 아닙니까?

곱하기 7을 한번 해봐요. 돈이... 암산을 해봐라고, 얼마정도 나오는가?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연인원이 아니고, 271명을 4개월분을 하면 1,084명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이제 1월달에 253명, 2월달에 265명, 3월달에 276명, 4월달에 290명, 이렇게 하면 1,084명입니다.

그걸 이제 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271명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평균 271명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평균은 271명×7×4 한번 해보세요.

이 금액이 맞는가?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게 271명 평균을 했는데 1,084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1,084명으로 해보든지...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1,084명×7만 원×4개월...

심재양 위원 담당계장님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4개월이면 천 몇 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주기는 매월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71명×7×4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 안해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271명은 1,084명×7만 원 이렇게 하면 8,100만 원... 연인원이 소급분이 535만 원이 소급이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는 셈법이고, 그러면 자료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면 연인원으로 써야지, 4개월 동안 준 총인원을 써야 되지, 왜 271명 곱하기 매월 나가게 되어있는데...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거기 저희들이 자료 낸 부분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84명×7만 원해서 소급한 분은 535만 원이 소급이 된 걸로 저도 계산이 그래서 일일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수시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심재양 위원 4월말까지 총 지급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1,084명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 자료 주세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방과 후 자녀학습비 이것도 계산이 다 틀립니다.

적게 지급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2013년도 방과후 학습비 이건 4만 원이 적게 지급되었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건 월별 인원이 상이해서 그렇다...

심재양 위원 아니, 참내, 감사를 받으면서 이 서류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과장님 설명을 다르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됩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방과 후 자녀학습비 42명, 월 4만 원 아닙니까, 맞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자녀 1인당 4만 원.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인데 지금 이 앞에 2012년도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서 돈이 과다지출된 게 많아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인원이 상이하다보니까 바로 곱해서 계산이 안 나오는거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입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보면 매월 나가는 돈을 311명이라고 그러지, 이를 어떻게 표현을 누가 봐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뒤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있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이건 변함이 없을거 아닙니까?

부식비 2만 원씩 60세대 곱하기 2013년도 4개월입니다. 이 돈이 맞아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 인원도 월별로 들쭉날쭉 합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이건 인원이 아니고, 세대잖아요.

한세대 주는 거잖아?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가정위탁아동도 시설에 위탁된 애가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이제 나이가 넘어서 탈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2012년도 1월 전반기 66가구가 있습니다.

66가구였는데 2012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62가구였습니다.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 전반기에는 돈이 과다지급이 되었고, 지금 2012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아닙니까?

62가구에 2만 원씩 해서 22만 원이 과다책정 되었단 말입니다. 총 가구수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 이게 감사요구 자료가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인데 지원액이 총 얼마냐 총액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다지급이나 과소지급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있다 자료를 제시해드리든지 아니면 담당계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한번 선정되면 1년내 가잖아요.

그리고 두 달하고 빠지고, 두 달하고 빠지고 이래도 됩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연인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부식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어느 날 부모가 생겨갖고 소년소녀가장 이 안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지망정 내가 보니까 2012년도에 5월부터 8월까지 62세대입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는 60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연말이 되어서 변동을 하지.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12년도는 8개월분이고, 뒤에 13년도는 4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계장님, 답변을 해보시죠?

○마산합포구가족복지담장 김상오 가족복지담장 김상오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심재양 위원 783페이지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4개월입니다.

60세대 이 돈이 12만 원 더 나갔어요. 계산한데 보면...

그럼 올해 소년소녀가장이 60세대인데 평균을 해도 연 세대로 치도 4개월이면 4×6 240세대 아닙니까?

240세대×2만 원 해보세요. 돈이 492만 원 나갔잖아요.

○마산합포구가족복지담장 김상오 지금 782페이지...

심재양 위원 783페이지 보면 위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심재양 위원 예. 정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애매한 것은 계산은 안 됐고 질문도 안했습니다. 정확한 거만 매달 20일날 입금되는 통장이 있어요. 그거 내 지급방법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달 20일에 입금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거야.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하고...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재양 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시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인원이 전입세대도 있고 전출 세대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단순히 곱해지지는 않는데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닙니다.

5개 구청이 공히 다 그런데 지금 표기방법을 아주 무성의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료 이렇게 되고, 답변 따로 되면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공히 5개 구청 다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부식비가 60세대면 4×6=24, 240세대 아닙니까?

실제 지급된건 246세대입니다. 그러면 246세대×2만 원하면 딱나오잖아요. 492만 원.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밑에 계장님들은 뭐합니까?

과장님이 일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담당계장님들이 감사자료를 만들고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청은 예산도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경제복지에 있었지만 구청은 거의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관행이 생깁니다.

다음 밑에 양육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추가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제가 자료를 요구할거 같은 이런 건 내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다 이런거 까지도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월세비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월 20만 원인데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월 20만 원씩...

심재양 위원 월 20만 원이면 16세대고 돈이 또 안 맞잖아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월20만 원 이내니까 실제로 그 월세가 얼만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차등지급하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저, 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지요?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심재양 위원 회원구청도 똑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실 지급하는 인원수를 딱 적어서 지급하는 돈하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료를 해갖고 우리 전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하실랍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료제출 받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옥숙 과장님, 한부모가족지원실적 이것 말고 우리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룹 홈이 2개소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조그마한 평수 아닙니까?

보통 12평이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평수까지는 잘...

전수명 위원 평수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진해구에도 있었습니다.

모자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 보면 모자원에 30세대가 살도록 되어 있고, 통영 같은데는 2개소가 30세대를 살고, 보통 12평에 방 2개, 주방 1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에는 몇 개소입니까?

나중에 알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내나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실적에 쭉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세대수가 올해는 6명인데 결론적으로 2세대가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2세대가 늘었고, 그 다음에 세대원은 지금은 12세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개가 증가했네요. 그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우리 자녀 학비 안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몇 % 부담입니까?

이게 지금 1,200만 원 아닙니까?

1,200만 원인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안 하는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자녀학비는 80%, 10%, 10%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10%,

전수명 위원 10% 또 예?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도비가 10%, 국비가 80% 자녀학비는...

전수명 위원 교육청은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건 우리한테로 이관이 와서...

전수명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와가지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는 지자체에서 20% 부담하고, 그러면 80%는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교육청에서 80%...

전수명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20%...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781페이지 영아유아 및 아동양육지원사업비 안 있습니까?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세대수가 올해는 증가를 했죠. 그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영·유아 및 아동양육지원사업해서... 아동수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었고, 다음에 세대수는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는 다 늘어났네요. 그지예.

여기는 현재 지금 지원금이 추진업무보고에 있는 이 지원금입니까?

가정위탁아동현황... 밑에 보면 어린이집 해가지고 주요추진업무현황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인데...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78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과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민간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62개소, 가정이 58개소해서 120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민간하고 가정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점검을 나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점검을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연 몇 회 나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연2회, 상·하반기...

전수명 위원 연2회 나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시에서 돈을 지출하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점검을 나갈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나가는 돈이 밑에 보면 주요추진업무보고와 같이 인건비하고 인원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걸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매월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산을 받더라도예.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들리는 소문이 이게 가정이나 민간이나, 특히 민간에서 하는 것은 좀 대체적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간연장보육 교육인건비 해가지고 이게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예.

없는 분을 넣어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딸도 넣어놓고 아들도 넣어놓고 이리 한다 하더라고예. 이런 부분을 담당계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창원시 세수가 그냥 못 빠져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그 세대수하고 평수하고 그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회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박옥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가 우리 합포구에 몇 개소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7개소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2년에 천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몇 월달까지 그랬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무료급식소 2013년 3월부터 2,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되면 지금 오늘 우리 창원에 무료급식소 3곳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찬이 참 좋은데도 있고, 나쁘게 하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1,000원을 지급했을 적에 하고, 2,300원을 지급했을 때하고, 변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반찬의 질이 좀 좋아졌다고...

이형조 위원 방문을 하셔서 직접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옆에 정법사에 보현의집 그런데도 자주 가봤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해봤고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우리 구)마산시에 있을 적에는 1,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통합이 되고나서 2,300원을 지원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찬도 좋아야 되고, 대우도 좋아야 되는데 몇 곳에 보니까 찬도 제가 볼 적에는 2,300원을 값어치가 없는 절반 수준으로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얼마 전에 저도 시장을 보니까 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10만 원어치 장을 보는데도 별개 없더라고예.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는 지원을 받는 금액만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복지 보면 5개 구청 공히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방문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겠지만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자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789쪽에 과장님, 해강마을이 구산면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장애인 원생이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50명정도...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50명정도예.

이형조 위원 그 정도 되죠.

해강마을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설립일은 2003년도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우리 원생이 50명이라는 자료하고 2011년, 2012년 우리 지원금 그리고 전체 시설규모하고 그래 우리 전체 관리 현황하고 그게 영유아시설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해강복지재단 안에 해강마을과 꿈의 동산 그리고 초록나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거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영유아생활시설은 2010년도 6월 7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 전체 운영현황하고 시설현황, 그거 자료 부탁하고, 그 다음 장애인재활센터가 건립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지금 완공단계에 와있고 아직은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재활센터 아직은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금 건립중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이형조 위원 혹시 시설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에 결혼중개업소에 국제, 국내가 몇 개소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10개소 있고, 총 17개소...

이형조 위원 그럼 이걸 우리 시청에서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여기 17개소가 있는데 국제하고 국내하고 실적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이형조 위원 여러 가지로 박옥숙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업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청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5개 구청에 익히 알고는 계시겠죠.

노인 인구가 의창구가 20,553명, 성산구가 11,037명, 합포구가 25,896명, 회원구가 21,849명, 진해구가 18,260명 거기에서 또 대비 경로당 숫자가 의창구가 237개, 성산구가 94개, 그리고 합포구가 279개, 회원구가 165개, 진해구가 176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체가 951개인데 여기에 경로식당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고 무료급식소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노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무료급식소가 노인인구대비 비교해보면 물론 통합 전에 이렇게 다 이뤄졌던 일인데 지금 현재 의창구는 30개소, 성산구는 20개소, 합포구는 7개소, 그리고 회원구는 4개소, 진해구는 10개소입니다.

노인인구대비해보면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디 계시나 특히나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혼자서 집에서 밥해먹기가 귀찮아서 굶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님 또한 혼자 있을 때 고마 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고 이리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노인분들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또 질문을... 대답하기 곤란할겁니다.

7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 이·미용아동 양육수당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주는데 끝자리가 왜 8천 원이 나옵니까?

돈 주다가 빠졌습니까?

5개 구청 중에 합포구청만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돈 10만 원씩 주는데 5천원이 지급 안 된데도 있고, 누가 봐도 이런 자료는 끝자리가 5아니면 0이 나와야 되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784페이지 창원시립장미어린이집 여기는 정원이 45명에 아동현원이 45명인데 보육교직원 현원이 23명입니다.

가포는 95명인데 교육현원이 11명이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게 장애전담시설이라서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교사수가 좀 많게...

심재양 위원 이건 장애인이다 그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이 행정처분 받은데 어디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3개소, 2012년도에는 1개소, 2013년도 2개소인데...

심재양 위원 이건 개인정보를 위해서 밝히기 싫으면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예.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심재양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성의만 드려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끝자리가 0이나 5가 나와야 되는데, 3이나 8이나 이렇게 나오면 돈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기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심하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담당계장님들 유념하셔가지고 과장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자리가 안 맞는 부분은 그 부분에 농어촌 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17만 7천원...

심재양 위원 아니죠. 781페이지 보면 내나 그렇잖아요. 끝자리가 9가 나오잖아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 부분이 농어촌 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0개월 미만은 10만 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5나 0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9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걸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합포구에 관내 독거노인수가 몇 명이죠?

과장님, 독거노인하면 정의가 어찌 됩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독거노인은 물론 혼자 산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렵고 이래서...

문순규 위원 우리 시에서 독거노인으로 분류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혼자사시는 노인으로...

문순규 위원 혼자 살면 다 노인입니까?

그렇게 혜택을 다 받아요. 분류가...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독거노인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467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분들 46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혼자서 혹시 돌아가신다 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분들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한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독거노인이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홀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게 독거노인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문순규 위원 실제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단말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인데도 홀로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의 관심도 특별해야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고독사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과장님?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문순규 위원 고독사, 홀로 작년만 해도 회원구입니까?

한 두 번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 독거노인들이 20일, 한 달간 집에 방치되어 있는 죽은 채로... 그게 고독사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문순규 위원 독거노인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책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본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지금 독거노인도우미라고 시에서 시책 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단체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 동에는 봉사자들하고 그런 노인들하고 담당을 정해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독거노인들 더욱더 열악한 독거노인들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잠을 같이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의령지역 같은데 대표적으로 언론에 났잖아요.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거 지원을 해줍니다.

도심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필요하다 봐집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도 정책적 대안으로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볼 영역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저희 구청에는 이번에 6월부터 이제 식사를 한 끼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소샬다이닝이라고 그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포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지금 22명...

문순규 위원 어쨌든 22명이 독거노인 몇 백명을 챙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정과 민이 공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대책들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문제인데, 왜 유독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합포구도 보니까 현지시정, 시정명령에만 4건이네요.

작년도만 해도... 시정명령은 주로 어떤 수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시정명령은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미준수라든지 이제 임명하고 퇴직할 때 보고지연이라든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에서 합포구는 거의 전체가 다 양호네요. 그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문순규 위원 양호하다 이리 나오는데, 어린이집은 사실상 지도점검에서 시정이나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지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자,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지도점검이 잘 되어서 양호다 저는 꼭 그렇게는 안봅니다.

본청에 복지국 감사할 때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거나 경남도에서 감사를 하면 사회복지시설 1년에 큰 거 1~2건씩은 다 터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보통 나가면 대체로 다 양호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도점검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 부분도 시정할 부분을 잘 찾아내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우수한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잡아서 어린이집의 제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과...

산업과 마칠까요?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나 여쭤 보입시더. 산업과에 보니까 우리가 해안가 쓰레기 하는 자료들이 있던데 잠깐만예. 807페이지 되겠네예.

이건 본위원이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해안선에 길이가 우리가 이런 걸 다 치우기는 역부족일 정도로 해안선 면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태풍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많이 와서 업무가 많다하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자료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2012년도는 222톤을 했는데 2013년도는 자료요청이 4월 30일까지라 하더라도 20톤입니다.

그건 태풍이나 이런 게 안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로 설명이 됩니다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해안선이 173키로 정도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안변에 어촌계에 어촌계장들한테다가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행정으로선 그게 다 처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들한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촌계에 연말에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경쟁의식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기간제근로자 7명과 공공근로를 3명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6명을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 하셔도 턱없이 부족할건데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래도 어촌계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또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특히 태풍이 안 오는거 같으면 태풍이 올 때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어촌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줍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자기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시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시 수산과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한 어촌계에서 상당히 청소를 잘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원을 해주려고 이리 했더만 지원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줬는데 저희들은 올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어촌계에서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해안가를 어떻게 이렇게 접하다 보면참 아름다운 절경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떠내려 오는 부분들은 생활쓰레기의 일부들이 떠내려 와서 일순간에 우리가 청소를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보면 어민들이 쓴 폐어구들이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어지러져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촌계를 통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딱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쓴 폐어구가 전체적으로 다, 물론 그 지역에 그 분들이 버린건 아니지만 전체 어민들이 버린 부분들이 거기 가서 다 황폐화 시키고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안선이 너무 길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첫째적으로 어촌계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발생 안할 수 있도록, 이 밑에 보니까 재활용 이것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시책이 자꾸 되어서 되는데 근본적으로 폐어구들이 그물이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어민들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킵니다.

제가 직접 강사로 가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해안변 쓰레기하면 90%이상이 폐스티로폼입니다.

태풍때 떠밀려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는 저희들이 어민들로 하여금 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훼이바를 주는 시책을 개발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군경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가서 대대적인 청소를 해서 치우게 하는데 그건 그 때마다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폐스티로폼 이 처리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쓰레기로 적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구에는 옥계에 가면 폐스티로폼을 재생산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공장을 크게 키워서 폐스티로폼도 치우고 재생산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걸 공장을 세우면 그것이 비록 여기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게 8톤 생산해봐야 600만 원 인건비도 채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장을 가동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바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폐스티로폼을 지금 치우는 효과만 보더라도 공장을 좀 확장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 바람은 이 폐스티로폼 처리해서 인코트를 생산하는 이 공장을 크게 키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걸 하면 상당히 해안변 청소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일부분 인코트를 가지고 인건비 50%만 우리가 세이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공장은 쓸 가치가 있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도 크게 효과를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하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여러 위원님들 많이 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거기 이견이 좀 있다면 사실은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폐스티로폼이 각 해안변에 산재해있는 이런 부분, 어떻게 수거해서 거기까지 가져가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지역별로 그걸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힘들다 해도 해안가를 방문하셔서 보기 싫고 많은 데는 치웠을 때 연말에 실질적으로 사업보다는 사업이 없어서 못하면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해안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해안변 쓰레기 폐스티로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변 청소는 돌아서면 어제 한 거 오늘 표 안나는 게 해안변 청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스티로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만큼 많은데 폐스티로폼의 어떤 수거도 중요하지만 폐스티로폼이 쓰레기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폐스티로폼 부표실명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실행해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결국은 우리 어민들이 부주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우리 어민들이 부자죠. 처음에 안 떨어졌을 때는 폐스티로폼이 아니죠. 이건 쓰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양식장에 사실상 견고하게 묶는다고 묶어놓는데 묶어놓아도 그새 파도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보는 거 같으면 사실은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같으면 그걸 하나둘 주워가지고 쓸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가격이 싸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건 작업을 하고 쳐내버리는 거 같으면 그걸 주워내도 안하고 거기 결국은 바다에 떠다니다가 나중에 바람에 의해서 밀려오는 그런 경향이 안 있나 이리 싶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어민들 교육을 할 때에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을 해서 안 떨어지도록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폐스티로폼의 실명제 문제는 언젠가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진전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혜의 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식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폐스티로폼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어촌계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겁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성, 거제 저쪽거도 해서 물론 해류나 조류 때문에 그리 하겠지만 이런 거는 어떤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는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도 우리 경남에서 가장 넓고 전국에서 몇 번째 가지 않습니까?

이런 앞서가는 그런 수산행정에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스티로폼은 이번에 아직까지 도에서 발표는 안하고 신문에 지금 난 내용인데 지금 현재 폐스티로폼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급받는데 10%정도를 별도로 받는 곳이 있고, 우리가 회수하는 거 그걸 프로테이지 20%정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도에서 이번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는 거 같으면 하나에 500원 정도를 주고, 수매를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은 폐스티로폼 관리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음에 802쪽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포구 관내 공설시장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공설시장은 현재 진동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동공설시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투자되는 지원에 비해서 표가 참 적게 납니다.

그 이유는 공설시장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기득권 아닌 기득권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영업을 하건 안하건 그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점포수는 34개 나와 있습니다. 진동공설시장에...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반은 좀 넘겠죠. 3분의2정도는 그렇지만 점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지에 가셔서 제대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한번 이렇게 임대계약을 합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임대계약을 하고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윤희 위원 그런데 공설시장이 지금 개설되고 나서... 진동시장이 몇 년도에 개설되었죠?

이건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1890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닌거 같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이건 옛날부터 그 지역에 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봐서 1890년도에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1890년도 이건...하하..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나 이리 된 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이 그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한번 이건 챙겨봐 주십시오.

또 세를 받아서 재임대 한다는 말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말 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공설시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델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현지를 꼭 방문해 주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80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허가현황이라 해서 쭉 있는데 그 신고어업에 맨손어업 나잠어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용어 조금 설명해주시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맨손어업은 말 그대로 맨손으로 미역을 채취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지락을 캔다든지 그러한 것이 맨손어업이고, 나잠어업은 그냥 잠수를 해가지고 잠수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따는 그러한 어업이 나잠어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가 맨손어업은 237건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엇을 나타내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맨손허가 신고를 그렇게 내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연말부터해서 이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우리 바닷가 쪽에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맨손어업하는 사람은 신고의 개념이 되다보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맨손어업은 글자 그대로 연안어업 허가를 받지 않는 구역에 주인 없는 밭 알죠. 거기에 내서읍이라든지 한때 바지락을 캐서 내가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해서 또 바지락을 캐서 팔도록 하고 거기 또 고동도 잡아서 팔도록 하고 그런 신고업무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다른 연근해 어업 같은 경우에는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호미 하나 갖고 있으면 한다라고 하면, 어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다보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이 주인 있는 밭인가, 아닌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공동어업권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김윤희 위원 신고업무라도 위탁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김윤희 위원 그럼 바다에 어촌계원이라든가 기준이 전혀...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동어업권이라든지 아니면 연안어업권 허가를 받지 않는 구역에 내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조물을 내가 채취해서 미역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팔거나 먹겠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신고처리해주는 것이죠.

강장순 위원 사는 건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사는 건 저희 구역의 자기 주소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원 성산구에 사는데 창원 회원구에 가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건 회원구에 자기 주소지가 되어 있는 주소지의 가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성산구는 성산구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저희 합포구는 우리 마산합포구에 오셔서 신고를 하시는 거 같으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만약에 바다 사업이라든가 바다 여러 가지 일들에 보상 문제로 들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나름 어업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강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주지의 어떤 지역문제라든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한다라고 신고만 하면 맨손어업인으로서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면 기준을 갖다가 세우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소속되어 있는 어촌계에 자기가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어촌계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만약 어촌계가 없는 진북같은데도 현재 진북면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한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바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장한테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거기 지금 부당하다고 행정심판까지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주소지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장들한테 내가 어업을 한다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그것도 지금 결국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부당 하다고 행정소송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김윤희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똑같은 이런 사항입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아무튼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마산합포구 같은데는 결국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안 많겠느냐, 저희들이 보상관계 위에 신고증을 내주면서 이 내용은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해주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속셈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욕심으로 신고해놓았다가 실제로는 채취도 안하고 그래서 주소지가 있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저희들 언쟁을 했더니 신고를 하면 당연히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는 관청이 왜 법에도 없는 이런 걸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선 행정에서 법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일도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특허나 허가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를 해제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재량행위이고, 그러나 신고업무는 아시다시피 그게 적법 타당하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김윤희 위원 그래, 현장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런 것도 어떤 단서조항을 붙이는 거까지 하더라도 그런데 조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업권 관련해가지고 허가권 관련해가지고, 만료되면 갱신해야 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한번 허가를 내고나면 대체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어업허가에 대해선 차이가 납니다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건 어업허가를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결국 저희들은 해군에다가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해군이나 다른 항만청에 협의를 받을 때 자기 협의해주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집니다.

어떤 데는 1년 해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년 해주는데도 있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어 집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어업만료기간이 어업의 끝이 아니고, 갱신입장이니까 그건 어민들이 꼭 그리 안가고 자동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본거거든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런데 그것이 청소관계라든지 결국 그걸 새로 기간연장을 해주고,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소관계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합포구 쪽에는 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수산행정에 대해서 수산전문직을 좀 많이 이렇게 합포구에 모셔왔으면 좋겠다, 등등의 그런 요구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어민들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진우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안할라고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합포구가 보급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지금 일반주택은 22.6%정도 되어집니다.

이형조 위원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이형조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게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즉석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우리 보조사업을 할 적에 우리 합포구가 굉장히 보급률이 낮는데도 지금 포기가 몇 개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포기가 세대수가 그건 파악이 안 되었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포기가 지금 저희들이 4개소에 226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 전체에 559세대가 포기를 했다 그죠?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 했고, 우리 합포구가 226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리되었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사실은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처음에 우리 시에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자기들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정도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호응도가 조금 낮고, 분담금이 조금 과다 되다보니까 좀 포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형조 위원 이게 포기사유를 보면 주민들이 호응도가 낮고, 분담금이 좀 높고, 이래서 그런데 신청접수를 어느 채널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통장이 했습니까?

하청업체에서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저희들은 동 지역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형조 위원 이게 보면 226세대가 포기를 했으면 그 년도에 넘어갑니다. 다른데 혜택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합포구에서 이걸 신청접수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226세대가 합포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업비를 시에 반납하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때는 하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22.6%고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56%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포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발생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에너지측도 저희들이 불러서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포구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확대되도록 경남에너지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를 하고, 또 우리 합포구 소속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진우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고, 그래서 또 이 사업을 신청하면 자기 싱크대까지 이게 바로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순수 각 가정마다 자기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된다하니까 전부 다 그럴 바에야 지금 좀 불편하지만 LPG를 더 때자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이 포기한 세대가 226세대가 된다하지만 작년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보조금이 그 당시만 해도 시에서 보조한 게...

이형조 위원 우리 합포구는 2억 3천 9백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러니까 전체 각 세대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체 우리 창원시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 3개 지역을 창원, 마산, 진해가 갈라섰거든요.

이형조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잘 하셨는데 보면 이 신청을 받을 적에 신청하는 통장 채널을 통하든지, 다른 누구를 하든지 주민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래서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일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산합포구가 특별히 이렇게 열악하니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좀 저희 합포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합포구에 많이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걸 반납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것은 하나의 견적서 아닙니까?

예산액대로 다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형조 위원 그래서 이걸 구청장님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고, 접수를 받을 적에 내년도 하든지 하면 이걸 통장을 통하든지 주민들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관 안에 내부에 배관하고 외부는 경남에너지에서 내관 안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걸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포기하시는 분이 조금 작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아이구,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각 가정에 지원해주는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될겁니다.

10억 전체 다 합포구에 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우리 조광일 구청장님은 욕심이 참 작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7페이지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현황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전에 강장순 위원님하고 김윤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거인력 8명 기간제근로자 5명, 공공근로자 3명 이게 관리를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수산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폐스티로폼 실명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꼬리표를 단다 해본들 폐스티로폼을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태풍에 밀려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끌려온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어떻게 패널티를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해안가에 가보면 그 어구 주인들이 곳곳에 반듯하게 쌓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쌓아 놓은 그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보기 싫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코트 공장을 크게 가동을 해서 그런 것조차도 수거를 해서 새 제품으로 인코트를 생산을 하면 해안변 청소가 저절로 될 거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공장만 하나 떡 세워놓았는데 지금 실제로 정규 인력이 없어서 기간제근로 2명이서 1명이 수거해오면 1명은 톱질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인코트를 생산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장 캐파를 좀 키우고 인원을 좀 많이 채용을 하면 그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거는예.

8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5명, 공공근로자 3명인데 이 인원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저희들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폐스티로폼이나 어구나 이런 걸 회수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해안가에 배로서 밖에 접근을 못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73키로나 되는 해안선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는 떠밀려온 거는 저희들이 바로 수거가 되어 집니다.

섬 지역에 있는 거 특히 우리 저도 비치로드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도 매일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떠밀려온다 싶은 거 같으면 저희가 배를 임차를 합니다.

배를 한번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자를 싣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한번 실어다주고 거기 보통 저희들이 망을 구입을 해서 망에 싸나오는데 망 그걸 10개정도나 15개정도 이렇게 싸가지고 배에 나중에 작업을 마칠 때가 되는 거 같으면 또 배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전부 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와 가지고, 육지에 가지고 나오는 거 같으면 저희들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 트럭을 이용해가지고,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옥계에 처리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리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이 분야는 수산과 소관이잖아요.

지난번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있었는데.. .수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수산과 소관이었잖아요?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산업과에서 방금 이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를 임차로 해서 수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수산과에 가면 행정선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그 배를 가지고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배가 아니고, 그건 순찰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놓은 배이기 때문에 그 배는 이용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배가 우리 마산에 있던 배를 이용하는 거 같으면 그게 프로펠라가 2개가 되어져서 감당이 지금 안 되어집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지금 한번 이용을 할 때에 10만 원 정도를 주고... 실제 적으로 어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희들 있는 행정선이나 그걸 쓰는 거 같으면 사용료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사용을 못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석유고압가스 주유소 유사석유단속을 구청에서 안합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훈령에 의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1년에 정기검사 1번, 수시로 필요할 때는 검사를 1번씩해서 그걸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개선명령도 내고,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 같으면 또 안전공사에서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심재양 위원 이 부분을 석유공급업소하고 액화석유가스 이 혹시 단속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1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 답변도 엑기스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우철 과장님, 지금 우리 특히 합포구에는 바다 연안을 많이 끼고 있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먼저 상당히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찌 보면 바닷가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님이나 김윤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해양쓰레기 주범은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어업면허가 특히 우리 지역에는 홍합이나 미더덕 어업면허가 주죠?

바지락하고 주인데 이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공동어업장을 하면 사실 지금 미더덕철인데 그물 빼고 나면 각 곳에 곳에 마다 그물을 다 철거해갖고 그 좋은 해안선에다가 해안선이 악취로 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동작업장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공동작업장이 되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해안선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찾는 사람들한테 처음 딱 대했을 때 악취라든지 벌레라든지 파리가 날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좀 특히 합포구에서 지도를 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참 특히 구산면 같은 정말 호수와 같은 그런 아름아운 곳입니다.

그렇게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하고요.

구청장님, 정말 우리 합포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발생지라 말이 많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 이 기회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하시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런 기회를 주심 정광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합포구 사정을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거나 자주 오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합포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사실 표시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다가 도시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는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까지도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원 쪽 진해 쪽은 사정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한 각 가정마다 지원해주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에너지에서 40%, 우리시 30%, 자부담 30%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가 부담하는 30% 총액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억 그거 다 합포구 줘봐야 몇 가구 안 됩니다. 사실 수혜 받는 가구가... 그러니까 창원지역, 진해지역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좀 이런 부분 돈 얼마 안 되니까 마산합포구에 팍팍 양보를 해주시고, 또 사실 도시기반시설 해봐야 특히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거는 소로길, 도심지 내에 도로 내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설득 좀 해주셔서 마산합포에 그런 게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장님이하 과장님 세분하고 담당자들에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담당계장님 담당자들은 업무연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체크를 못합니다.

전에 있던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자기가 그 업무 딱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특별히 업무연찬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산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 업무가 비슷해서 넘어 가까요?

정광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게요.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김현만 구청장님은 올 6월말에 정년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군대에서도 제대말년에는 협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만 제가 세무과에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 보니까 개인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 조희만씨라고 해서 지방종합소득세 이래가지고 4,400만 원정도 있던데 이 분이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고액체납자현황 두 번째인가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의신청을 했던데 이의 신청한 사유가 뭡니까?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아, 그건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한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 국세...

정광식 위원 아,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의 신청한 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제가 여쭤보는건... 다른 분들은 보통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는데 이 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증여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4,4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 알아서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거하면서 이의 신청한 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이의 신청을 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82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부분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하천사용료 미납액이 있고,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부담금 부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납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세 부분에 세외수입해가지고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이월된 부분, 체납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4억 9,800만 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건 일반부담금인데 잠시...

강장순 위원 아니,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네요?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예. 도로사용료도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우리가 공사나 이런 걸 했을 때 도로를 사용할 때 점 사용료를 낸다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예.

강장순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할 때 어느 기간 동안에 점 사용료 사용허가를 내서 부과를 하면 이게 받는 게 어떻게 받습니까?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건축허가 부분은 허가 낼 때 전부 다 받게 되는데 이제 매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강장순 위원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아, 이건 건축할 당시가 아니고 건물이 상존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건물을 썼을 때 매번 발생하는 그 부분 미납액이라는 이야기죠?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아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겠네요.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미납액이 많은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이건 보면 예를 들면 위생업소 위반사항을 했을 때 영업정지나 이런 거 대신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자기가 과징금을 내겠다고 영업허가를 받겠느냐, 과징금을 내겠느냐 이래가지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체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이게 내가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으로 택일할 때 과징금으로 택일했는데 뒤에 안냈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접근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무조건하고 우리가 현황실태를 보고 어느 쪽에 하면 되는데 임의대로 본인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원인이 발생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세무과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세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84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개소별 95만 원 균등 지급한다,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심재양 위원 그 뒤쪽에 보면 850페이지 보면 경로당난방비 1~2월분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래 이십 몇 만 원 주게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지급이 두 달이 20만 원씩 밖에 안 갔잖아요?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건 저희들이 30만 원씩 3개월 거는 일시적으로 작년에는 연말에 그거 없이 일시적으로 면적 관계없이 95만 원이 나왔고요.

이 2개소는 2개월 월 20만 원해서 2개월 지급은 1~2월분 저희들이 준겁니다.

심재양 위원 2012년도 하반기에는 개소별 3개월에 95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 안에 에어컨 가동비도 들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이건 작년에 거는 3개월 거는 연말에 예산이 그거해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고...

심재양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보면 합포구는 27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은 어쨌든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164개소에 20만 원씩 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왜 7만 원씩 작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합포구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27만 원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구만 왜 2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지...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합포구가 여기 있습니다.

경로당 그거 27만 원 예?

27만 원 난방비 3개월 개소수해서 있고, 2013년도 27만 원 해서 2월 개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회원구만 2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나 이겁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건 제가 알아서 다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회원구 쪽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20만 원 밖에 안 주노?

합포구는 27만 원 주는데 그렇잖아요?

이 담당계장님 눕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 경로당에 개소당 월 12만 원 줍니다.

저희들이 2012년은 개소당 운영비가 월 12만 원이고...

심재양 위원 지금 제가 운영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난방비...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맞습니다. 기준에 20만 원...

심재양 위원 그럼 합포구는 왜 또 27만 원 해놓았는데요. 그 안 맞잖아요?

합포구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의창구도 2013년도에는 54만 원 1~2월분 지급해놓았습니다.

27만 원씩입니다.

2012년도는 공히 3개월 9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13년도 1~2월은 27만 원씩 해서 54만 원이 의창구에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건 알아서 제가 다시 개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양 위원 과장님, 아니...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은 어쨌든 164개소를 20만 원씩, 1~2개월분...

심재양 위원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계장님 안계십니까?

확인 함 해보세요.

공히 전부 27만 원 주는데, 왜 회원구만 20만 원이 갔는지...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이거 끝나기 전에 다시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내나 이어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난방비가 제가 5개 구청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의창, 성산, 진해구는 5개월에 149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합포하고 회원구는 합하면 13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합포하고 회원하고 틀린거는 보면 전에 3개월은 회원구가 앞에 3개월이 많이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뒤에 두 달은 작게 나가고 도합 합계는 똑같이 135만 원이에요.

합포구도 135만 원, 회원구도 135만 원, 근데 단지 저는 5개 구청이 난방비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4만 원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5개 구청 이건 공히 오늘 우리 회관 경로당은 3군데 갔다왔습니다. 말했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때문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공히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구청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5개월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쨌든 상반기때 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1~2월에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 좀 차이가... 다음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우리 김현만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13일 남았죠.

우리 경제복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마지막인상 싶은데 39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34~35년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막상 공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그 동안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회원구청 청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도 제가 재임기간 중에 부지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자 오면 부지만이라도 취득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회원구로 볼 때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역광장 옛날 국도 14호선 거기가 대현지하상가해서 그래야 상권이 살 거 아니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공영주차장이 넓습니다. 특히 합포도 그렇고 마산회원 쪽에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내나 저희들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도 그런 부분도 조금 마산 쪽에 주차장 관계는 조금 배려해주면 싶고,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내서읍 같은 경우는 광려천을 130대로 정비는 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토요일, 일요일 벌써부터 여름철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피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영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탈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하고 간단한 탈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시비 큰 돈이 안 드니까, 어쨌든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제가 구청장까지 오고 특히 토목직, 기술직으로서 구청장으로 온 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의 고마운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저희 회원구를 사랑해주시고,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 구청장님, 우리 회원구청을 정말 새로 아름답게 건립을 해주시고, 가실 줄 믿었는데 그거 안 해줘서 아쉽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사회복지 김정화 과장님도 13일 남았죠. 한 말씀하시고 제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어쨌든 제가 공직을 한34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만 어쨌든 여성, 아동 이렇게 보고, 창원시 통합하고 나서 창원시에서 근무도 한번 하고, 또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승진을 해서 회원구청을 가서 사회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회업무를 보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애로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람을 가지고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다 모든 우리 동료들이든지 또 위원님들 다 덕분에 잘 무사히 지내고 연수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눈물을 흘리는거 같은데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회원구에 몇 개소입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5개소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직영은?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직영은 회원구는 없습니다.

이번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5개소...

이형조 위원 그런데 회원구에는 구)창원에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없고 직영이 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차이점은 직영은 어쨌든 원장이라든지 교사의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발령을 내서하고, 위탁은 원장이 실질적으로 해서 그냥 어쨌든 전체적인 총괄교사임면사항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다 원장한테 있다고...

이형조 위원 과장님, 직영 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시장님이...

이형조 위원 민간위탁도 시장님이 합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건 민간위탁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

이형조 위원 그 차이점이죠?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원장 임기는 직영이 몇 년입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요즘은 거의 3년~5년으로 해가지고 3년, 3년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5년에서 한 번 더 해서 10년하면...

이형조 위원 연장을 해서 10년이죠?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임기가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아니, 5년입니다.

이형조 위원 내나 같습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요즘 5년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5년입니다.

이형조 위원 김정화 과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거기 원장 임면하는거만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지원은 똑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원은 똑같습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이형조 위원 그럼 어린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낫습니까, 직영이 낫습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그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달도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창원시는 전체적으로 직영이고 우리 회원구에는 전체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저는 이형조 위원님이 마무리 하자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부당수급자 있죠. 4가구, 2012년도 1가구, 이 자료하고예. 유별나게 회원구가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게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8곳, 2013년도에 벌써 2건입니다.

이 내역서 자료하고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예.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입니다.

회원구 산업과 마칠까요?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석유공급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자료 잘 받았고, 참, 업무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의문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과태료가 15만 원 50만 원 하는데 과태료가 똑같이 거래사항 기록부 미보고, 이런데 왜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과태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석유판매업하고 주유소하고 각각 다릅니다.

이형조 위원 농산물주유소 이건 주유소입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예. 농산물주유소가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명석유판매소는 15만 원...

이형조 위원 이건 주유소에서 안하고 어디 다른 업체에서 석유 판매한 하는 곳입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주유소는 차량을 주유할 때 쉽게 말해서 주유소고, 석유판매업은 등유나 석유나 가정집에 공급하는 소규모업체입니다.

소매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기 보면 부영에너지에 사업정지를 1개월 했는데 이건 뭡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이건 판매에 부당제품, 그러니까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석유를 혼합해 넣은 부당이익을 해서 이건 과징금을 안 하고, 그냥 영업정지를...

이형조 위원 유사기름을 혼합을 해서 넣은 겁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혼합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형조 위원 이건 과태료 없이 사업정지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영업정지로 들어간 겁니다.

이형조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사업정지를 이걸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그냥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정지된 그날부터 행정감독을 들어갑니다.

정지내린 날부터 지도감독을 들어가서 영업을 못하게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현장지도를 합니다.

이형조 위원 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마산합포, 마산회원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구청 업무가 직장 우리 직원에 비해서 많은 과다한 업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본청 수산과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심의를 받고, 구청의 수산과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정에 또 놓여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게 물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방금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방금 유사석유라든지 기타 주유소, 석유판매소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몇 건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현황만 제출하게 되면 반드시 또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건 자료가 파악된 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현황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구청에 과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1~2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 쪽으로 대신 미루고 했는데, 마산 우리 합포구나 우리 회원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공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공히 5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다른 민간이나 직장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이런 쪽에는 다 좀 이리 시정사항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공립 5군데를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양호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합포구도 마찬가지고 회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국·공립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구하고 틀리게 합포구와 회원구만 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양호가 하나도 없어요. 현지시정을 하든지 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마산합포구 과장님, 그 시정사항 내용이 어떻습니까?

왜 국·공립에 대해서는 양호가 하나도 없어요?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저희들은 국·공립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본청에 있다가 이번 3월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 지도점검 나간 자료에 보면 양호는 하나도 없고 현지시정만 나오죠?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산회원구는 어떻습니까?

현지 시정이 아니고 시정명령이 5건이 나오죠?

양호가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왜 국·공립만 그런가 싶어서 특별히 잘못합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나가면 저희들이 비품대장의 작성이라든지...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혹시 잘못 오해를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꼭 한 말씀을 올리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과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19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산합포,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합포구대민기획관 한홍준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마산회원구사회복지과장 김정화
마산회원구산업과장 박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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