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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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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정책과 나, 재난안전과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과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건설국 소관

가. 건설과 나. 교통정책과 다. 대중교통과 라. 재난안전과 마. 도로과 바. 하천과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보다 다룰 부서가 많아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간사와 그리고 전문위원, 관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배부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의사진행을 하는 동안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9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 승인 모두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의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 상정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의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신 후에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들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희 건설과장입니다.

문병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이순화 도로과장입니다.

다음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기금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건 지출에 결정액이 14억8,508만6천원으로써 14억4,819만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89만4천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2권의 1476페이지에서 147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의 교통신호제어기 중앙컴퓨터 교체로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을 위하여 1건에 3억1,7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억1,735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2010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태풍 덴무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내동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정비로 재해사전예방 사업 등에 5건 11억6,773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3,084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89만4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과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재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서 2-2권 16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225억5,974만원으로써 이자수입,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8억8,818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5억8,000만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금이 190억9,15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1697페이지에서 169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계 현액은 234억4,157만1천원으로써 지출액은 225억5,974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24억4,187만원이고 재예치금액은 201억1,787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설명을 드리면 웅천동 서답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23억1,3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1억2,468만원과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393만원을 집행하고 201억1,785만원을 예치 시켰습니다.

이상 재난기금에 관한 집행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총괄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예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98억1,706만2천원으로써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지하공동구 시설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81억9,124만4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3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이 873억2,58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총괄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15억1,125만855원이며 지출액은 2,902억9,809만2,155원입니다. 867억622만1,58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45억6,693만7,117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3-3권의 4095페이지부터 4106페이지의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도로 건설,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등에 예산현액은 73억7,433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8,26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9,164만원입니다.

건설과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 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49억4,23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90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5,1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등으로 3,156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5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0원입니다.

재정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및 시설관리사업에18억3,37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9페이지부터 4128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 사업과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 예산현액은 439억426만원이며 지출액은 378억4,999만원이고 4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2,428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선진교통 질서계도단체 육성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3억3,4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2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 사업에 91억2,302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4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282억5,56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3,7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4만원입니다.

다음은 4131페이지부터 4168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지급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관리, 택시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등 예산현액은 373억7,567만원입니다.

지출은 300억1,789만원이고 55억6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5,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 내용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업, 운송사업 관리,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시내·시외버스 운송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공영버스 운영 등 대중교통 사업에 234억6,902만원을 집행하고 55억6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8,741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들이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총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4페이지정도 읽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싶네요.

안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은 우리가 유념해서 보기로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쭉 내용들을 다 심도 있게 숙의하고 또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바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덕해서 처음부터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물을 마실 때 내가 알아봤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사실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된 예비비와 기금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제 보고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378억1,500만원, 지출은 3,3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81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173억9,100만원으로 현액 대비 불용액이 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915억1,100만원으로 지출은 2,902억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867억300만원, 집행잔액은 145억1,000만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63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0억1,100만원, 이월액은 14억8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8,2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6.2%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30억5,000만원으로 진해 화물자동차차고지 운영 및 창원-부산간 공영차고지 조성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6억1,4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15건에 57억9,500만원 이체되었고 내용으로는 조직개편과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비, 또 7월 16일 호우피해 및 태백동 굴곡도로 선형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건으로 통합에 따른 구청 이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18억1,900만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가 15건으로 예산 현액 437억3,7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50억9,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9억7,600만원, 집행잔액은 6억6,900만원,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마산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 등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업비는 총 132건에 881억1,1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30건에 867억300만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에 중로 1-60호선 개설과 창원 중로 1-85호선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18억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과 마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제 도시정책국에 관해서는 4개 과의 내용들을 다루고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6개 과를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강행을 하는 가운데 1시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과가 어제보다 2과가 더 많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3개과씩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십시다.

그리 하고, 다만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만 예비비하고 그리고 재난운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2가지만 다루고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만 남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재난안전과, 도로과, 하천과 이렇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에 나와 있는 페이지수가 14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의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내동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정비하고 맨 하단에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태풍이나 폭우가 있기 전이냐, 후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내동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정비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은 7.16 집중호우 시에 한 게 안곡소하천 정비 등 7개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폭우나 태풍이 있고 난 뒤의 사업일 것 같으면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데 만약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면 예비비 지출은 부당하고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예비비의 성격상 꼭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이나 지나고 나서 하는 부분도 거의 많지만 그 이전이라도 태풍에 대비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의 성격상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가 깎인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집중호우 이후에 된 부분이고 내동천 주변에 이거는 상습침수지역은 6월달에 비가 왔을 때 조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는데 우리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내동천 같은 경우에 쓰셨는데요, 지출결정일자가 7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비가 조금 와서 이걸 보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돈을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저희 의회에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이 날짜가 7월 27일날 지출결정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의회 회기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회기 중이었거든요.

과장님이 6월달에 비가 조금 왔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의회가 분명히 지출할 그 시기에 의회가 회기 중이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런 부분은 보고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 6월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그런 부분 의회에 우리가 보고를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앞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지적이 해마다 예비비 심사를 하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단골메뉴입니다.

예비비 쓰실 때 결정을 하시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결산할 때마다 잘못 했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번에는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회의록 읽어보면 이 내용이 또 있어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에 예비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더더구나 우리 진해 출신이고 해서 지역적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지금 경화천 정비나 경화시장통 정비가 그 옆에 부근 하천에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비 부분의 요체는 물론 위에 있는 그 하천 위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통수의 문제, 즉 물이 잘 빠지게끔 해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게끔 할려면 그 도로 부분하고 철로 부분의 높이를 띄워주든지 올려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물빠짐이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는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정비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1년도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저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금으로 그 예산을 충당할 수도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위원님 그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전체 금액의 70%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9억,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업니다.

23억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도 횡단하는 부분 확장하는 사업비가 8억입니다. 한 군데 8억이고 동방천하고 하면 사업비가 약 이십 몇 억이 들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하다 보면 건수가 약 30건 되는 부분 중에 그 2건을 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감사실에서도 재해관계 사전에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이 되어서 8억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재를 방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가능한 한 하여튼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할 그 시점에 과장님께서 현직에 있지 않으셨다는 사정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에 관한 문제고, 기 계속비사업 내지는 이미 예산 확보가 상당부분 한 8~90%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되는 핵심사업이 예산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현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예비비와 기금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업무를 하시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만 남아 계시고 그 외에 다른 부서 분들은 부서에 복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지금 계시는 계장님들도 오늘 다룰 내용이 혹시나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교통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1시반에 회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일반회계 4093페이지부터 410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내용 쭉 보면은 예산 절감해서 항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쓸 걸 안 썼다는 건지 쓸 것을 아껴서 예산 절감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예산 절감 문제를 상당히 많이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 문제,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약 10% 범위 내에서 좀 아껴쓰라는 그런 지침이 많이 하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문제 행정운영비에서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하니까 그 중에 다소 좀 절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10% 기준을 정했지만 그 중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썼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운영비 부분 좀 절감을 한 부분이 10% 범위 내에서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10% 범위 내에서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저희들이 보통 예산부서 지침으로 한 10%정도 절감을 하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정도는 안 써도 업무추진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덕희 저희들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41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진해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정도 남았다, 그죠?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게 아마 그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었을 건데 집행 내용도 보면 읍면동 배정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거든요.

이게 아마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짜졌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진해구에서 당초에는 진해시에서 한 부분인데 주민불편생활 해소 부분은 그 당시에 본청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구 시운학부 부지 정비사업 외 총 17건의 사업이고 읍면동 재배정된 부분은 가주동 마을상수도 관로 외 17건의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초 계획된 부분인데 이게 각종 지역에 현안사업들에 대한 포괄사업비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7건이고 34건이거든요, 34건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입찰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평균 한 200만원, 300만원 되니까 그래서 그게 사업의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입찰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입찰에서 차액이 났다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계약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사실 건설과 부분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최소한 무슨 재배정 이런 식의 결산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무슨 지역에 어떤 사업 외라고 정도는 표기할 수 있으되, 여기 보면 진해구 건설과 재배정, 마산합포구 구산면 재배정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런 재배정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죠?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결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라도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내기 위한 자료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저희들 행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재배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배정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전부 재배정된 건데 제가 명목을 달아 드려야 되는데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부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저는 굳이 지역감정을 유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40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마산 소교량 가설 설시비 및 부대비가 실제로 의창구 북면에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저는 굳이 지역을 그 부분을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예를 들면 좀더 바람직하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을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사업을 다른 식으로 통합 이후 사업으로 편성, 합쳐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그래도 주민들 사이에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게 전체가 거의 다 포괄사업비 성격과 재배정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거의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부서에 있다 보니까 재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재배정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겠지만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진해인 모양인데 각종 업무추진비 민원과 간담회 거기는 보면 지금 딱 유용하게 참 잘 썼네요.

얼마 되지 않는 돈 유용하게 잘 썼는데, 그 뒤에 보면 99페이지 이건 또 마산 거네요.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민원과의 간담회 등 해서 예산을 2,300만원 했는데 1,300만원 썼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았네요.

주로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민원과 간담회라든가 이 부분 어디에 쓰는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대충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시책홍보라든지 이럴 때 인쇄물도 제작을 하고 간담회하게 되면 약간의 자료도 준비되는 그런 부분들에 아마 들어가고, 그 다음 현수막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걸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진해처럼 적게 딱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올려서 써 버리면 다음에 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많이 올려줄 건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에 1,300만원 썼으니까 한 900만원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안 있습니까?

그거는 5억3,000만원인데 이 소규모 지역개발이란 건 뭡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도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재정건의사업 우리 도의원들이 도에 재정건의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 소교량 가설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전수명 위원 99페이지 소교량 가설 사업비가 5,700만원 5,600만원 썼는데 이거는 물론 마산 쪽이니까 마산 쪽에 교량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교량 수가 소교량은 상당히 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것도 적절하게 쓰기는 잘 썼네요.

그 다음에 4105페이지에 진해구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은 소규모 편의사업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와 우리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를 합한 건데 진해구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은 충무동에 천소아과 맞은편 측구 복개공사 외 37건에 집행이 되었고요.

전수명 위원 충무동 어디요?

○건설과장 이덕희 충무동 천소아과 맞은편 측구 복개공사 거기 외 총 37건입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이 4억5,000이 된 거···.

전수명 위원 그건 한 4억5,000정도 썼는데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외 37건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외 37건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규모적으로 한 1억이상이 들어가는 사업한 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평균적으로 약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전부.

전수명 위원 그래 가지고 37개네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재배정된 게 불법벽보방지판 설치 외 20건입니다.

내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과에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4095페이지에 보면 위촉장 인쇄 260만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건설공사설계 적용기준 인쇄 1,500만원 이런데 이게 인쇄 양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까?

이거는 우리 건설과만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쭉 다른 부서에도 보면 무슨 서식, 무슨 서식 이렇게 서식이 나오면서 그 인쇄비가 주로 100단위가 다 넘어가던데 지금 여기에는 1,000단위가 넘어 가거든요.

○건설과장 이덕희 지금 앞에 우리가 먼저 4095페이지에 건설자문위원 위촉장 인쇄 등은 저희들 통합 이후에 총186명입니다, 건설자문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를 인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4096페이지에 있는 2010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인쇄는 옛날에 구 마산시에서 한 부분인데 설계기준 인쇄하고 건설업등록 수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인쇄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쇄비 문제에서 저희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단가가 많이 공유를 해서 최소화해서 지금 설계기준을 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그 양을 물어보는 이유가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양이 많으면 당연히 그 금액이 따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예전에 제가 진해시의회에 있을 때 연수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연수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연수보고서를 물론 제가 저가, 저가, 저가로 해서 200만원에 연수보고서를 인쇄를 다 했는데 이게 일반 인쇄소에 의뢰를 하니까 견적을 600만원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600만원이면 사무국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내가 아는 데를 물색을 해서 200만원에 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혹시라도 저는 이런 어떤 여기에 나오는 인쇄비의 이런 기준들이 그렇게 부풀려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느낌상 예를 들어서 견적이 들어와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담당자가 검증 없이 그 100만원이 만약에 다른 데 110만원이고 다른 데 120만원이면 100만원이 최저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 더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 100만원에 계약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맞을 거에요.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것뿐만 아고 모든 부분에서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조금만 어떤 의식이 바뀌어지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좀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참고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4097페이지 구산면 안영마을 쉼터 정비공사에 15억4,1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정비공사에 이렇게 나 많이 이 안녕마을 쉼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내용 한번···.

○건설과장 이덕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일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좀 건수를 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구산면 안영마을 쉼터 정비공사 외 총 46건입니다. 46건에 집행된 부분이 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나중에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총괄해서.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일반회계입니다.

4107페이지부터 41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교통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 하시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고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하십시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07페이지부터 41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3억2,000만원 해서 지금 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진해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4109페이지.

아, 이거는 교통정책과네 최용균 과장 아니네, 문병석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진해시 주차단속요원은 현재 8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8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창원, 마산은 지금 상근직이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지금 불법주청차 단속요원은 창원만 무기근로직이고 마산, 진해는 일용직입니다.

전수명 위원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도 창원하고 똑같이 앞으로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도 창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임금 부분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기존 창원은 무기근로로 되어 있고 마산, 진해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부분에 묶여서 이 부분이 상당기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창원시니까 평등하게 똑같이 균일하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오뚝이표지판 구입, 설치비 2억900만원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4112페이지 아, 2,900만원입.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에 있는 내용인데 현재 주정차금지표지판은 112개소, 그 다음 실버 주정차지도단속 안내문을 1,000매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도 진해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 예산을 해서 집행을 아주 잘 해서 일을 참 잘 했네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앞으로 예산도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41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전수명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은 아주 CCTV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진해나 마산 쪽은 보면 이 CCTV가 미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고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쪽에도 9억정도 예산을 올려서 카메라 설치비 7억정도 되는데 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진해 지역하고 마산 쪽하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 마산, 창원, 진해가 125개소가 있습니다.

125개소에 대한 CCTV 설치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까지 합해서 초등학교 125개소에 대해서는 마산에 있는 현동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대를 KT에서 임대를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지정,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CCTV 부분은 현동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제일 부탁을 주차장 부분을 제일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만 아니고 타 위원회도 시의원님들이 주차장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시의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말씀하시면 항상 귀담아 들으시고 마산이든 진해든 창원이든 창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산, 진해입니다. 마산, 진해 쪽에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주차장 부분 정말 누가 다른 사람이 말씀하는 것보다 시의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좀 거기에 대한 촉각을 세워주고 귀담아 들으셨다가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을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읍·면·동별로 순시를 하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 5월경에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부분을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도별로 가용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전수명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문병석 과장님 이하 교통정책과 식구들이 민원도 많고 해서 어떤 부서보다 고생이 많고 또 그 민원들의 민원 요구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해결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여기 아까 전수명 의원님이 인건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주차단속요원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정영주 위원 지금 임금협상을 하고 오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임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면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인건비 나간 총액 자체가.

물론 2009년도에 퇴직한 분들이 많아서 2009년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기타 인건비도 많이 줄고 제가 이걸 예산계하고도 이야기 해 보고 예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무기계약직 임금하고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총액인건비를 오바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패널티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패널티를 준 적이 아직 없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4111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가 한 945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현재 CCTV를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되지요? 총 대수가.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CCTV가 현재 고정형이 71대입니다.

정영주 위원 71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CCTV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할 때 보통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 정도를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건 저희가 확인을 확실히 해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이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지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년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중에서 기간이 2년이상 경과되어서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걸 상세하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CCTV 번호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유지 보수를 했는지.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 4128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영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9,900만원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정영주 위원 이 돈은 반환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반납된 내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시는 몇 대 정도나 감차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현재 2010년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달화물차 3대를 매각한 부분, 집행 후 반납한 부분이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 매각한 부분이 262만8천원 해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감차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3대 감차했다는 이야기에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3대 감차했고, 1대당 가격은 화물차마다 다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 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감차사업이 실패작이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2010년도에 감차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2011년도 부분에는 감차부분 예산이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감차사업을 실시해서 감차사업이 실패라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 부분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제가 파악한 바로는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책정으로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을 받을려고 해도 화물자동차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감차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자기들이 매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택시도 마찬가지로 감차도 해야 되고 화물자동차도 감차를 점점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맞는 제대로 된 걸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여론을 모아서 위에도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진해는 주차요원이 8명이라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종식 위원 창원은 몇 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창이 16명, 그 다음에 성산 15명입니다.

김종식 위원 마산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마산은 11명, 14명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벌써 통합이 된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통합이 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보다 이런 것들이 벌써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종식 위원 맨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반환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412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밑에 내용 설명을 드렸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4억1,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구 창원시 전역에 현재 있는 전구식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바꾸면서 그 집행잔액이 반납된 내용입니다.

구 창원시 관내에는 LED등으로 전부 교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인원 가지고 이야기하기 민망한데 여기 보면 실버주차장 단속요원도 따로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실버주차장 단속요원은 현재 진해만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진해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문병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6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사업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소규모주차장 정비 지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42억원은 작년도에 국비가 42억 내려온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가지고 이 부분이 추진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 올해 들어서 5월달에 현재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오늘 오후 4시에 중간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국비가 42억 내려왔지만 올해도 또 4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시켰고,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오늘 중간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쪽에 있는 소규모주차장 이 부분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의 위치는 내서읍 광려천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도 부지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발주가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곧 집행이 될 내용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국비나 도비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전을 기해서 이게 소규모주차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주차장 문제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거론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준비되는 대로 해서 또 용역조사 나오는 대로 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11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광역정보센터 중앙컴퓨터 교체비 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 받아서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예비비 지출한 부분 그 내용입니다.

지금 경남경찰청에 교통중앙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 준 것 아까 그 예비비 부분 그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이게 사실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경찰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치단체 재정이 빠져 나가는 게 특히 교통시설 관련해서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현재 저희들이 경찰청에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찰청 안에 마산, 창원, 진해를 관리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비를 2010년도에는 3개시에서 약 13억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 2011년도에는 기존 교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서 9억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경찰청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규정은 물론 있고, 경찰청에서 연간 자기들이 그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사전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페이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3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이거는 별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 묻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창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봉사활동이라는 게 주로 경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별도로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사실은 소속은 경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모범운전자회를 관리하면서 자원봉사단자 측면으로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활동하는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상금 측면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자치단체 예산이 유관기관이기는 하지만 물론 봉사활동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서 더군다나 정보센터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자치단체 예산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어떤 느낌에서는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관행처럼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도경에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그 외 부분은 교통신호를 관리하면서 각 경찰서별로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를 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호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죄회전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집행을 해 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해 주고 그 외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경찰청이 항상 교통 관련해서는 갑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치단체는 예산만 계속 지원하는 형태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전도 민간보조도 별도로 또 해 주고 이런 게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 그런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거면 그 명목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자본이전에서 민간보조를 할 거면 민간보조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통합이 되기 전에 모범운전자회에 자치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각 시별로 기존 구 시별로 금액이 달라서 이 부분을 한참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인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기존 경비는 그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타 모범운전자회와 차이 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보상금으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마산같은 경우에는 현재 730만원, 창원같은 경우는 900, 진해같은 경우는 1,300이 나갑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해가 가면 갈수록 조정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는 별도 부서에서 또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거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명목을 2개를 가지고 한다면 창원시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독 여기에만 이중적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일단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어차피 줄 바에는 같이 주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니까 아까 말씀대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시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주는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기존받는 금액은 있고 현재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금액의 문제는 지원 문제에서 여유가 되면 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이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안 하는 걸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의 별도의 그런 부분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목에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문 과장님, 지금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110페이지 무단방치차량보관소 문제인데 여기 위치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무단방치차량보관소 부분은 진해구 용원동에 있습니다.

평수는 750평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4,700만원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평수가 750평정도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112페이지 실버주차장 주정차단속원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시설비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에서 하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일반인건비 부분을 제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단속 부분 때문에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더라 해도 이게 시설비가 맞느냐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건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닌가요?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인데 위에 4개하고 밑에 5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4대 구입한 거는 디지털카메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단속용카메라는 무전기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무전기가 15만원정도 밖에 안 합니까? 1대에.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현재 5대 구입한 내용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방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마·창·진지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경찰서가 우리 관내 5개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5개 관내의 경찰서에 모범운전자회 활동이 아마 다 비슷비슷하지는 않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진해지역의 모범운전회의 활동이 아마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두드러지고 진해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교통질서계도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공헌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시에서 활동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태생적으로 봉사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는 현실이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해법을 찾으셔서 만약에 차등 지급이 된다면 타 모범운전자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 활동에 맞게끔 차등지급을 하는 것도 그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16페이지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공사비인데 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공사비를 시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 5개가 있는데요, 기존 창원에 보니까 서부, 중부해서 판넬식으로 일단 사무실을 12평 규모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 두 군데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공사비를 시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제 소신을 가지고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세출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무실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이 자기들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 되어 있고, 어느 지역 되어 있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건물도 아니고 판넬식으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기준을 엄격히 따지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117페이지 진해역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인데 진해역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공영주차장을 그 당시에서 진해시에서 직접 관리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지금 3만3천원의 단가를 주면서 시에서 직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해역 철도화물 홈부지 임대료 납부인데 이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용도로 임대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결된 일단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성된 부분이 주차장이 42면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주차장 용도로 임대를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122페이지 비단 4122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우리시가 대주고 난 뒤에 그 기관에서부터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경찰청에 지급한 돈인데 정산서를 분명히 받습니다.

김헌일 위원 412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보조금 부분은 일단 카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기름을 주유하고 난 이후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차량숫자의 약 90%정도가 되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차기년도 예산을 짤 때 반영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금액만큼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부분을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반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진해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이게 2010년도는 차고지가 완공이 안 되었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2009년도는 완공 안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액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서 마음이 조금 제가 조급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제 생각으로는 특별회계 좀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4119페이지 다른 것 체크해 놓은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했는데 이거는 체크해 놨는데도 아무도 안 짚어 주어서 내 집앞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 사업인데요. 이게 진해지역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마산, 창원지역에는 보조금 지급 사업에 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진해한 부분만 들어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마산, 창원에는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서 내에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진해 내집주차장 설치 예산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손태화 위원 있으면 같이 진해, 마산, 창원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위원님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데는 특별회계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해는 300만원정도 기준이 되는데 지금 우리시는 200만원정도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갖고 진해지역으로 보면 300만원 더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200만원 해서 이 사업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의 지급 내용은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한정액을 200만원 해 놓은 부분이고 공사를 실제 하면서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00만원 자기가 지출되었으면 우리시에서 지급해 주는 한도액이 2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이거 지금 300만원 지급해서 1대이상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게 엄청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부터 정책을 가지는 20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만드는 데가 지금 60억정도 예상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서 한 30%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0만원 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300만원 주어서라도 하도록 어떻게 시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소규모 주차장 만드는 그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그 대수를 대비해 보면 골목길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례가 지금 200만원까지 밖에 지원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4727페이지부터 47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도 이어서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없으시면 대중교통과로 살짝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29페이지부터 4168페이지까지 있는 대중교통 일반회계에 관한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최용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진해구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 진해구 시내버스표지판 설치 및 정비, 승장강유리 등 시설물 정비해서 지금 3,900만원 들어갔는데 진해에 보면 승강장에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유리로 다 교체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유리가 들어간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전수명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대로 통합이 작년 7월부로 되고 나서 진해는 승강장에 주로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이 있어서 형평의 원리도 있고 승강장에 노선도를 붙이는데 아크릴에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67개소를 돈을 한 4,000만원을 해서 입찰을 해서 유리를 다 갈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입찰을 해서 한 그 내용이 3,9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아크릴이었거든요, 아크릴이었는데 유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잘 쓰셨고, 다음에 뒤에 4137페이지 BIS 확대 구축사업비 8억6,000만원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 BIS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에서 예산이 4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작년에 성원해 주어서 5억을 추경을 해서 9억을 가지고 작년 12월 15일날 준공을 했는데 정류장이 61개소, 차량단말기 72개소를 들여서 진해에 12월 24일날 BIS가 표출된 그런 내용의 사업비가 8억6,1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통합 이후에 정말 우리 대중교통에 BIS 이런 건 정말 잘 되었다고 시민들께서도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사업비도 적절하게 정말 잘 쓰셨고 사업도 잘한 사업입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곳에는 좀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제가 이번에 생각할 때 BIS 설치할 때 한 3,000만원정도 남은 이런 잔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좀 불을 들어오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님 말씀에 창원, 마산은 거의 정류장에 불어 들어옵니다. 진해는 광고판이 없고 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할 것을 하반기에 장마 지나고 나면 전기시설을 하반기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가 분석 등 용역비가 1,200만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139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송원가를 산정을 할 때 마을버스가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별도로 산정을 했는데 일반 시내버스는 51만원정도 되는데 마을버스는 36만원정도 됩니다.

산정을 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그런 16대에 대한 원가분석표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뒷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고인이 되신 이재복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인데 수상교통시스템 타당성용역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교통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합을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해안선이 약 298키로로써 해안선이 아름답습니다.

이 해안선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상택시입니다. 수상택시나 수상교통을 한번 도입할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3개월동안 했습니다.

용역을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워터프론트팀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수많은 용역과 결론을 토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아마 도입이 조금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해안선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298키로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보류 상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토론까지 결과 내는데 사업의 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용역 조사는 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용역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보고회에 참석했는데 3개월 했는데 아직까지 좀 너무 경제성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보류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사업은 예산 집행을 3억6,000만원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니, 1,7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총 3,600만원 했는데 마을버스 운영 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유실물통합센터 그것까지 전부 다 쓰고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일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을 잘 하셨는데 수상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김석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전수명 위원님 금방 얘기하신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요, 결과가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의원님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2억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여기 4140페이지에 선금까지 해서 50% 주고 아직 50% 안 주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인데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직까지는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6월말까지입니다, 기간이.

김석규 위원 나오는 대로 결과보고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중간보고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 했는데 추정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잡으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개편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면 김석규 위원님 말씀한 경전철 도입을 앞두고 저희들이 배차시간이 제일 불편하다는 배차간격이 늘어난다는 말은 배차간격을 축소를 할려면 차를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증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최소로 해서 한 30대 내지 50대정도 돈이 작게 드는 한정면허로 해서 증차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차간격 축소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많은 노선을 요구를 해서 그런 요구에 수용을 하고, 또 환승센터라든지 시내버스 내부시설이라든지 주민 위주로 환승도 하차단말기를 단다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8~90억의 사업시비는 추가로 들 것이라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8~90억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석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도 저희들은 많다고···.

김석규 위원 아니, 버스 증차하면 거기 따른 손실보전금하고 이런 게 추산 다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연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연간 80억 말씀 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2페이지, 4142페이지에 거기 보면 교통시설물 개선 중에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승강장 중에서 이렇게 설치된 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두 번째 줄에 있는 승강장 4,600만원은 5개소입니다.

참고로 은아아파트 1개 있고요, 시청 앞에 하나 있고, 터미널 앞에 하나 있고, 정우상가와 한서병원 쪽에 2개 있어서 총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는 전기를 쓰는데 이거는 태양광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5개정도입니다.

김석규 위원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도 계속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원정도 동읍에 읍 쪽이 밤에 어둡고 해서 읍 쪽에는 태양광이 많아서 읍·면 쪽에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을 5,000만원정도 반영을 금년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이니까 창원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수도라든가 녹색교통 이런 측면하고 맞물리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점차적으로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37페이지 BIS 확대 구축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거 몇 군데나 확대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4137페이지는 진해 아까 9억 말씀이고요, 또 마산에 뒤에 나오는데 5억7,300정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여기 몇 군데나 확대를 하시냐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413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진해지역에 9억인데 정류장 61개소하고 차량단말기 72대 하고 확충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 정도 하면 한, 두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을 건데 예산이 남아서 한, 두 군데 더 설치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안 남았을 건데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이거 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평가위원회 어떤 분들이 여기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건 저희들이 조달청에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평가 해야 되니까 조달청에 기술평가요원 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약을 요구를 해놨으니까 조달청에다가 평가위원회에다가 조달수수료하고 평가위원 수당을 드리는 그 돈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건 조달청에 계신 분들이 하는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중앙에 심사위원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4141페이지에 위에 보면 현금계수기 임대보조금 지급되어 있는데 현금계수기를 임대해서 보조금 준다는 소리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참고적으로 현금을 우리 수입이 100%라고 보면 교통카드가 74% 되고 나머지 현금이 26%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산에는 작년에 준공영제를 사람을 12명을 대서 사람을 하루 2만원씩 해서 봉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구 창원시에서는 통합되기 전에는 현금계수기를 89대 달았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한 2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약 6만원 됩니다.

투입구에 현금계수기를 달아서 하루에 2,000원정도 임대를 해서 5년정도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료를 주고 그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김종식 위원 몇 대나 하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작년에 89대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1대에 얼마씩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1대 하면 제가 알기로는 5년정도 하면 임대하는 것하고 돈이 같은 걸로 아는데 대당 가격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금계수기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차라리 사서 쓰면 그게 낫지, 매달 6만원씩 나가면 그게 자꾸 필요 없는··· 그런 자금을 아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5년 쓰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사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 줍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5년동안 임대를 하는 거나 사서 하는 것 거의 돈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했다는 걸 김종식 위원님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건을 파는데 5년정도 물건을 임대해 주면서 5년 되나, 사는 거나 똑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회전 구입 보조금 지급 되어 있는데 이거 공회전하는데 무슨, 이거 무슨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환경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시동을 한 1분정도 있으면 시동이 꺼져야 되는데 시동이 그대로 지금 차는 안 꺼집니다.

시동을 끄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동이 한 1분정도나 50초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악셀레이다를 안 밟았을 때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대당 100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을 30대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지급 되어 있는데 52억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몇 대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겁니까? 1대 얼마씩 지급해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운송원가는 5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1만원 중에서 보통 간선은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51만원이 원가면 현금하고 카드하고 합하면 35만원정도 평균 됩니다.

그러면 한 26만원 정도를 대당 해서 하루 기준입니다. 작년에 총 지원해 준 게 창원, 마산, 진해 총 151억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1대에 하루에 2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5만원정도.

김종식 위원 하루에 25만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하루에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416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하는데 66억 안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이거는 몇 대 구입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작년에 44대 구입했는데 참고로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는 한 2,4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국비 50%, 저희 시비 50%를 이건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환경 C02를 없애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약 66억인데 44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1대당 그러면 2,000만원정도?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4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3페이지에 보면 차량탁송료 지급하는데 차 빼주는 데도 차량탁송료까지 지급을 다 해 줍니까?

기름 유류세 지원해 주고, 버스 사는데 버스비 지원해 주고 , 차 오면 빼는데 탁송료까지 지원해 주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택시 안 있습니까? 콜택시.

김종식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콜택시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3,500만원정도 합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는 일반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10대정도 탁송료인데 이것을 탁송료를 주어야 저희들이 도착도를 받습니다. 그 도착 운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버스가 아니고 장애인택시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국회에 보니까 상임위 운영할 때 한 위원이 발언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합디다. 한 7분정도.

그래서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성섭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공회전 구입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대당 100만원 해서 30대에 3,0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는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로서는 선진사례를 보고 도입을 했는데 지금 분석 중입니다.

과연 연료가 얼마나 절약되는가 그걸 추계 중입니다.

이성섭 위원 시동이 꺼져서 타이머 상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시동이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예열을 해서 시동을 또 걸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유류 사용하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차량에 마산이면 마산, 진해면 진해, 창원에 차량 30대니까 30대 현황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좀 시간을 양이 워낙 많아서···, 4141페이지 현금계수기 임대보조금 지급해 놓은 거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간선 말고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데 들어가는데 현급지급기 그것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단말기가 지금 어떤 사항을 가지느냐 하면 현금 1,000원 넣고 잔돈 동전 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젊거나 이런 세대들은 다 카드를 쓰시고 현금 쓰시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들입니다.

노약자들이 그 돈을 잘못 넣어서 출퇴근 시간에, 다른 시간에는 좀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그것 때문에 차들이 밀려서 사람도 못 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김해지역에 실패한 동전 현금계수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이게 잘된 건지, 또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간선노선은 돈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들이 불편함도 없는데 이걸 도입해서 오히려 더 사람이 차도 자주 안 오는데다가 타는데 불편하고 이런 걸 왜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주어서 이게 얼마나 시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카드는 당연히 계수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되는 그런 데는 그걸 안 하고 말이지, 이게 돈이 안 되는 비수익노선에 얼마가 되는지도 얼마 진짜 아까 몇 %라고 했지요? 카드하고 현금하고 대략?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74대626입니다.

손태화 위원 26%가 현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돈 안 되는 노선이 26%에 그걸 또 세는 것이 가능하면 있으면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한다는 것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이 이 비용하고 얼마만큼 상쇄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투명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제가 직접 차를 타기 때문에 이 차만 오면 카드 없을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요. 돈도 펴야 되고.

할머니들은 못 넣어서 줄서 있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제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종대 곽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서 좀 말씀을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 투명화에 있어서는 2005년도 준공영제 논쟁 문제부터 있었는데, 카드 비율이 항상되고 이러는데 저희들로서도 아까 600대 중에서 한 300대정도만 재정지원을 지금 하는 정도입니다, 창원, 마산에.

아까 손태화 의원님 말씀대로 간선은 지금 수익도 있고 비수익도 있지만 똑같이 거의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돈 주는 한 310대에 대해서 현금계수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는 넣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건 그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 질타에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돈을 연간 한 151억정도 재정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투명화해서 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입구가 두 번 넣어서 안 되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흡입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금 전에 요금이 올라가기 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0일부터 요금이 1,100원이고 종전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게 다른 시에서도 이걸 도입할려고 연구를 하는 우리 선진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것을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카메라도 CC카메라도 달려 있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현금손실이 얼마나 방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98%정도 현금계수기와 실제 돈통을 털어보니까 적중이 되더라는 그런 조사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오늘 시간관계상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다른 것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BIS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구 마산하고 창원이 시간이 내가 언제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고 진해는 작년에 BIS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정류소마다 있는 단말기가 너무 구형이 되어서 지금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수리도 장애, 오류에 대한 수선이라 그러나 수리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까지 이게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는 어제 아침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가 오류가 있어서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고장신고센터에도 연락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한 네 번 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한 구역에 대한 단말기 고장이 아니라 전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투입할 건지 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오래 되어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스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선정을 잘못한 건지 단종이 되어서 지금 부품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류소는 셀타가 있는 정류소는 840개정도 되는데 BIS가 689개정도 달려 있고 차는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아니, 차량이 689개고 정류소가 570개정도 달려 있다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한 70억정도 사업비가 투여 되었습니다.

연간 관리비도 좀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 뒤에 보시면 알지만 한 3억정도 들어가고 전기세 올해는 한 5억정도, 또 유지보수비도 한 3억 해서 연간 약 10억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하면 저희 한 5년 된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전부 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XY좌표에 의해서 하는데 통신방법도 좀 오래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많은 숫자기 때문에 그리는 못하고요. 일반 시스템 부품을 가는데 한 개당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하면 신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하는 걸 개당 한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주부품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보면 4145페이지 BIS 유지보수 용역해서 들어가고 확대 구축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각 개별 단말기에 고장도 문제지만 우리 시스템 전체를 운용하는 시에 있는 종합터미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예산만 결산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참고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 통합BIS 이걸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구역도 넓고 해서 국비를 9억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까 손 위원 말씀대로 최고 중요한 것은 콜센터입니다, 센터. 전산실인데 전산실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단말기도 부품을 좀 교체해서 노후된 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왔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콜센터 우리 BIS 정보센터 시에 정보센터부터 좀 업그레이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체를 교체하고 할 때는 예산을 한꺼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을 찔끔찔끔 해서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다음 예산에 한번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스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BIS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들고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하십시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벌써 전자제품도 10년, 20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비싼 BIS 이 기계가 단말기가 5년 되었다고 노후되어서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결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뭣이든지 5년 지나면 교체한다는데 자동차의 수명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전자제품이 전부 오래되고 기계 수명이 긴데 왜 이것만 이렇게 짧아지는 부분인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부속 교체하는 게 알아서 하는 그게 유지보수하는 거지 그걸 계속 돈을 3억씩 일억 얼마씩 주어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 지났다고 교체해 버리면 유지보수 필요 없지요, 그건.

그래서 개인단말기 이 부분이 결함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분석을 해서 그 결함된 부분만 보완해 나가면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교체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충실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곽판동 시내버스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래 좀 하시고,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이 내용에 관계되는 겁니까?

이옥선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김헌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당 우리 시내버스 대당 운송원가하고요 마을버스 대당 운송원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51만원과 31만원 하면 15만원정도 되겠네요.

이옥선 위원 15만원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럼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죠?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20만원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21만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뭐 그건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수가 20대정도가 늘어났지요? 증차가 한 20대정도 늘었지요? 자료에 의하면 한 20대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누계를 하면 18대가 늘었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예, 한 20대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늘어나는 노선을 늘림에 있어서 실제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주 세세한 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인건비 호봉이 올라갑니다. 마을버스는 한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거기는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있고, 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있는데 저희 시내에 있는 노선을 넣었는데 마을버스 넣기가 좀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서에도 새로운 노선 확장이 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2대 확장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있는데 지금 반응이 뭐냐 하면 텅텅 비어가는 버스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마을버스나 소규모로 운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서 있지요? 결과물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무슨 용역서?

이옥선 위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서평가 용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발언 안 하신 김동수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주차장 관련 예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주차장시설 조성 예산하고 지출 상세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역별 예산하고 지출액, 그러니까 위에도 주차장시설도 지역별로 좀 창원, 마산, 진해 하고요. 밑에도 창원, 마산, 진해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4158페이지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있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부 이월되었는데 이게 왜 이월된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415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중간에 1억9,900만원 말씀하는 거지요?

김동수 위원 예, 전부 이월되었는데 사업이 보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금년도에 5월말에 준공해서 지금 운용한지 한 달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달 되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게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있는 모양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의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택시가 5,700대가 있는데요.

법인택시 1,900대만 해 놨는데 처음에 할 때는 반신반의 했는데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개인택시에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도에서 금년에 아마 추경을 하면 해 준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개인택시에 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게 1대에 15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132페이지 보십시오.

4132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마산이지요? 지금 이게 마산지역인데 진해하고 구 창원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의원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범운전자회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결산 다루는 부분이 6월 30일 이전에는 구 창원시, 마산시, 구 진해시를 다루는 거고, 또 통합시 7월 1일부터 통합시 다루는데 이 부분은 마산시에 중부하고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5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보니까 다른 데는 있던데 여기 들어 있길래, 이게 그것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과가 분리가 안 되어서 마산시는 교통관광과에서 교통행정을 봐서 같이 섞여 있는데 총괄은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충분히 보았는데 그 때 보니까 마산지역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격이 이 성격 같은 건지 물어보는 거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같은 성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님이···.

짧게 쓰신 위원님들 시간을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 김종대 사실 특별회계가 하나 남아 있어서 시간은 12시 반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요.

김헌일 위원 대교통과장님, BIS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조달청에 가면 단가낙찰율이 한 1,100만원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시설비에 대충 보니까 BIS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대충 지금 제 눈에 뜨이는 것만 해도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6대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진해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진해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실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되어서 무조건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달청에 가면 최하 계약까지 할려면 한 3개월 걸립니다.

단순한 기계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한 프로그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단순하게 아까 기계 하나만 딱 작동하면 한달만 하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불용잔액이 남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137페이지 진해권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관계, 이게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이게 진해택시에서 노조에서 그 때 파업을 하고 있던데 그 파업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유가보조금을 사측에서 중간에서 가로챘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때 진해택시에서 파업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작년 아마 통합된 직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쟁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택시는 사납금제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리터의 유가보조금을 주면은 50은 기본수입금까지 50리터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회사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1,200원 중에서 유가보조금 300을 주면 거기서 50리터는 회사에서 찾아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하루 50리터는 노조원들이 그걸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조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계산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무조건 그 때 쌈을 갈라서 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쌈을 가른다는 표현, 사투리를 쓴다거나 일반적 행정 비속어에 관련된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님 대중교통과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조금하고, 그리고 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모셔서···

김헌일 위원 다 돼 갑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김헌일 위원 제가 줄이고 줄여서 엑기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서비스평가 재정인센티브 지급 했는데 이 부분 뒤에 과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4154페이지 하나만 묻고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구 운행손실 보조금인데 지금 이게 시외버스 노선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창원-대구만 손실보조금이 지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창원에 종합버스터미널을 유치를 해 놓고 그 노선을 시민 위주로 하다가 노선을 확충해야 됩니다. 노선 확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 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 확충은 신규 노선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선을 개설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평균 시외버스인 경우에 1일 1회로 기준해서 13.5명이면 운송원가는 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원가가 미달되는 대구 노선에 대해서 7개월동안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한 1,100만원정도 지급을 해서 정상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진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있지요? 그 보유대수, 운영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우리시가 부담하는 예산상의 부분들 그걸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010년, 2011년 2년에 걸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넘어가면 좋겠고요. 4770페이지부터 479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대중교통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성섭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억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결정액을 그렇게 크게 해 놨기는 해 놨는데 미수납금이 542억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 그러니까 과태료 미납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결산 때 물론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3개시 공히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세출을 볼 것 같으면 세출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여비를 쓰고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징수가 미수납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처럼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임기 기간 내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걷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잘 납부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하여튼 납부받는 방법을 연구해서 납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보다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과 이어서 하나만 더 우리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인데 이게 넘어간 건데 아까 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문병석 교통정책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7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마산에 유지관리하고 일반운영비와 관련되어 있는 집행 내역을 쭉 보면은 봉암동 공영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35페이지부터 해서 36페이지 상단부, 그 다음에 37페이지까지 해서 제법 공영주차장에 봉암동 공영주차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돈을.

쏟아 부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쓰레기수거용 마대를 228만7천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마대 비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만원어치 마대를 구입했다면 어디 쓸려고 마대를 이렇게 많이 구입 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봉암공단 내에 하천 부지 위에 3층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관리비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마대 부분도 면적이 1층, 2층, 3층 해서 엄청 넓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차장하고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이 봉암 공영주차장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세출이 세입 반면에 좀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처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점심시간이 늦게, 그리고 또 이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국에 각 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오늘 안에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4시부터는 교통운용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 중간보고회가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당길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1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결국 2시까지 점심심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 건설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그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 이후에 재난안전과, 그리고 도로과, 하천과에 대한 계속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관계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이 한 사백 몇십 억 되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는 전입금이 280억이니까 전체 예산에 약 65%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굳이 꼭 특별회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드는데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오늘 시간이 급해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 요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2시까지 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난안전과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일반회계 내용은 4169부터 426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에 관한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운영체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질문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185페이지 거기 보면 2010 마산소방서 대행사업비 보조금 교부해서 5,300만원 참 우리 재난과장님 유용하게 잘 쓰셨는데 이게 무슨 대행사업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이 예산서가 통합 이전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구 마산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필요로 할 시 우리시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 중에 소방용수시설 5개 설치하는 부분하고 소방용수시설 수리하는 것 18개소, 그 다음에 비상소화전 정비, 표지판 정비, 비상구급함, 의용소방대 활동비 등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만조 시 해수유입 방지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게 만조 시에 해수유입 방지 이게 진해 말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 부분은 구 진해시 부분인데 용원에 보면 천문고조 시에 용원 부분이 해수가 월류해서 도로가 침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인부임으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4186페이지 거기 보면 재난예방용 CCTV 부품 구입비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 부분도 구 진해시 상황실에 재난예방용 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하고 교체, 투광등 하고 인터넷공유기 등 지금은 구청에 상황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리시버 등에 사용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4187페이지 CCTV 회선 및 전화 등 요금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용원배수장 무인경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 우리 위탁금 지금 얼마 나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현재 용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위탁 부분···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위탁수수료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용원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우리 용원 쪽에 배수장은 현재 원격감시제어장치 구입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가 다 되고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할 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5개 있거든요, 5개 있는데 위험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돈은 보니까 적절하게 장비는 잘 수리를 하고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이번에 끝나고 나면 감시기간 끝나고 나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3년도 9월달에 매미처럼 그런 막대한 게 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돈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해 가지고 어쨌든지 재난 안 당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9페이지 대장동 여기 재난음성정보시스템에 공사 부분 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구 진해시에 있을 때 대장동 음성시스템이 위치가 잘못되어서 성흥사 쪽에 절이 있습니다.

절 부분에 소음 부분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어서 이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용원배수장 펌프시설 원격장치 감시제어 구입하고 해서 4,4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900만원 남았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 900만원 불용처리하면 안 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창원시에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부분에 재난지역 이런 데 잘 써 주십시오.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불용 부분은 사실 계약하고 나면 보통 한 10%정도는 못 쓰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06페이지 거기 보면 재난경보통제시스템 구입비 해서 8,700만원 이거 2억을 해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거 볼 때 이게 재난경보통제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우리 전반적으로 창원시에 몇 개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민방위 재난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39개 있습니다.

현재 3개시 합해서 39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시스템 장비 구입은 의창구 대산면 외 1개소를 작년에 교체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통제대 재난상황실 안에 시스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2억정도 해서 1,600만원 남기면 안 되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서 2억 올렸는데 1,600만원 저번에 남았다고 1,600만원 깎으면 어쩔 겁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잘 쓰세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장님, 하천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계시네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계장님들이 다 도와주셔야 답변이 되고 그럽니까?

계장님들 돌아가셔서 일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4252페이지 마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해서 시설비에 집행내역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설치 공사해서 1,900만원 나와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또 AWS 설치 공사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4253페이지에 있는 기상관측시스템 이 부분은 진해하수처리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진해하수처리장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 다음에 4254페이지··· 52페이지 부분은 마산 회원구 내서읍사무소 3층 옥상에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습도, 강우량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하나는 내서읍에 설치한 거고, 하나는 진해 쪽에 설치를 한 거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예산 보면 항목에 보면 ‘진’ 되어 있고········

이옥선 위원 아닙니다, 그건 그 위에 되어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거는 양덕2동 시스템하고 태백동하고 교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회원구 양덕2동 신설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교체 한 군데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 드릴게요.

42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집행 내역 거기서 1,952만7,210원 이 공사는 어디 거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3층 옥상에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정시설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AWS 설치는 1개는 신설은 마산 회원구 약덩2동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얼만데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 금액이 태백동하고 합해서 1,04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개를 같이 발주가 된 겁니까? 동시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75페이지에 4175에 보면은 이건 아마 창원 재난대응종합훈련 같은데요.

명칭이 안전한국훈련 해서 500만원 예산에 42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은 187페이지 보면 거기는 진해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이렇게 해서 500만원 해서 49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요 192페이지에 4192페이지에 보면 또 재난대응 해서 진해 것으로 해서 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1,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7페이지에 있는 499만5,800원은 구 진해시에서 안전한국훈련 하면 실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 천막하고 집기류 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훈련참여자 보험료, 방송장비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520만원, 그 다음에 훈련 기타 부품 구입하는데 110만5천원, 안전사고 예고 홍보판 360만원 해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앞에 4187페이지에 있는 게 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있는 대응훈련도 진해 건데 앞에 거는 500만원, 뒤에 것 1,000만원,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 홍보판 제작 구입비 360만원 뺀다 하더라도 약 650만원정도 지출 되었는데요. 그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원 175페이지에 창원은 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훈련을 진해의 경우에 한번 할 때 이게 따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산을 그 당시에 통합 전에 이 부분을 예산을 잡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잡히고 수용비에 작게 잡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훈련 실제훈련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 구 진해시가 예산을 조금 다르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일괄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구 창원시도 재난관리기금에서 500만원정도 지출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석규 위원 마산도 500만원 지출했지요?

그런데 진해만 유독 약 1,200만원정도 지출 되었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그 부분은 세밀히 뽑아야 되는데요.

기금에서 또 쓴 부분 있고, 또 기금에서 구 진해는 기금예산도 일반예산에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차이 나는 부분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진해 지출한 내역하고 마산 거는 제가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받아서 있는데요, 창원 것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는 418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마산, 진해, 창원 공히 똑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보면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세출 금액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저는 의원인데도 한번도 구경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배포를 구청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에 하는 건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최근에는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그런 팜프렛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옵니다만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성섭 위원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팜프렛을 제작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인지를 하겠는데요.

이게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의원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고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런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많이 책자하고 제작을 하는 부분이 시설재료비 내지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일일이 계산기를 못 두드려봐서 그러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게 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하는데 위원님한테 아마 배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관계, 민방위 두 달만에 하는 훈련이라든지 최근에 연평도사건 일어나고 대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물이 중앙부처에서 방재청에서 재난 관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용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위원님께 먼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꼭 위원한테 제출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원활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182페이지 보면 역시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관련되어 있는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요청서 인쇄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 어떤 세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재난안전과에 세출이 되어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거는 구 마산시에서 사용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마산 방재언덕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게 공유수면매립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난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는 항만 계통에 가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마산 방재언덕과 관련되어 있는 인쇄물이다 하면 좀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갑자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쇄물이 재난안전과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혼동이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결산 내역에 쭉 보면 보상금, 일반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교육참석비 등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민방위 대장교육도 그렇고 민방위 대원교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걸 일반보상금에 넣는 것보다 민간보조 내지는 민간지원금으로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부 여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위원님 말씀 중에 보상금은 주로 민방위대장이 통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천안에 학교에 교육 간다든지 그런 여비보상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421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민방위 자율참여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440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석 80만원, 간담회 230만원 쭉 보면 기동대간담회 참석보상 이런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대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보상에 교육을 참석했다는 부분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걸 민간자본이전 내지는 민간경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고 거기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 어떤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각종 수당 내지는 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재난안전과 중에 민방위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읍·면별로 약 10명씩 해서 6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상은 우리 도대회 나가서 심폐소생 그런 데 참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통장들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는 통장들이 전부 교육 간다든지 도에 행사 참여하는데 이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민간 지원으로 진해구면 진해구 창원 쪽에 있는 어떤 구에도 그렇고, 마산에 있는 구에 5개구 안에 대부분 그런 어떤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일반보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기가 이게 정작 민방위라든지 자율방재단이 봉사단체가 맞는지 돈을 받기 위한봉사단체인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지급이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도 어떤 결산내역으로서 좀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목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주부민방위기동대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은요 한번 참석하면 1만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보상을 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별로 지회가 되어 있고 연합회 회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 편성할 것인지 등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주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회계 상에 모양새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질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이성섭 위원님이 주부민방위대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산에 보면 주부민방위대 4218페이지에 기념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념품을 주셨지요?

창원에 제가 어제 주부민방위대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념품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산은 무슨 기념품을 받았는지 그거 찾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현재 예산을 각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 보내는데 그 분들 말씀이 1,700명 동민이 있는 진전면이나 5만명이 살고 있는 반송동이나 똑같이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때 구청별로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상비로 1만원씩 오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다시 모아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기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영주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4218페이지는 구 마산시에서 자율활성화 결의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비누를 기념품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마산시에.

정영주 위원 마산만 준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예산이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통합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부민방위 이게 언제 생겼는데요? 통합 이후에 생긴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통합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합 출범식을 했고요, 작년에.

그 전에 각 구청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별로 기존에 되어 있다가 통합해서 통합 주부민방위대를 새로 결성···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4183페이지 보시면 폭설 대비 제설용품 구입 재료비가 지금 627만원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언제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2월 28일입니다.

정영주 위원 2월 28일이지요?

그 2월달에 우리 창원에 올초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기억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 때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없어서 각 동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집에서 빗자루 들고 나오고 이렇게 쓰레받기 들고 나오고 해서 눈 치우고 난리 난 것 기억나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때 출납폐쇄가 2월 28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그 때 모레하고 염화칼슘이 없어서 완전 동마다 싸움이 일어나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염화칼슘은 별도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염화칼슘을 도로과에서 확보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쓴 것은 그 당시에 구청별로 쓴 걸 장비대라든지 눈이 오면 백호우라든지 이런 쓴 비용을 청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화칼슘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다시 보충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 때 다 쓰고요.

정영주 위원 그 때 당시에 모자랐다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산 잔액이 남으면서도····

정영주 위원 돈이 남으면서 왜 그 때 모자라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돈이 남아 있었으면···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국장입니다.

2월달에는 전년도 원인행위를 해야 2월 28일까지 쓸 수 있고, 그 연도 12월이 넘어가면 새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 지출을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지출일자에 2월 28일자에 돈 지출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지출원인행위는 12월 31일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일자 28일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 뒤에 지출해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너무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229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교부가 있거든요.

422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교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디다가 돈을 교부하고 있고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뭔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거는 소방서 산하에 구 진해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 내역을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부민방위대나 비슷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니, 주부민방위대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단체고 소방서 산하에···

정영주 위원 이거는 소방서에 그러면 예산을 돈을 주는 거에요? 소방서 산하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냥 소방서에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소방서에 지출된 돈입니다.

정영주 위원 소방서에 돈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지출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주로 하는 일은 뭔데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소방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화재진압이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의 활동 사항을 분석해 보면 일반 사회단체가 하는 통·반장들이 하는 관변단체들이 하는 봉사활동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자꾸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아까 우리 이성섭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단체들 예산 지원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 이름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화 과장님하고 송일선 과징님 뒤에 계장님들이 다 그렇게 계셔야 됩니까?

가서 일 보세요, 주무계장님은 좀 계시고 그 외에는 가서 일 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 하실 거 아닙니까? 모니터 하시면서 서포트 할 게 있으면 좀 하시고 그죠? 그래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4239페이지 팔용배수장이 노후정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2억이거든요, 이게 설치한 데가 얼마며 그 앞에는 정비한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부분은 구 창원시에 그 당시에 공구상가가 좀 가동이 잘 안 되어서 팔용배수장 부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반적으로 수리했는데 여기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게 계약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가 팔용배수장에 관련된 펌프 교체, 제진기, 그 다음에 배전반, 제어시설 4가지거든요.

이걸 왜 각각 다 용역을 따로 했으며 계약을 이렇게 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 부분하고 제진기하고 이건 기계고 펌프 부분하고 전기 부분 다 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감시제어시설하고 제어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전문가한테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정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이 분리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배수펌프 교체가 950만원 용역인데 실제 펌프에 사업비는 2억이거든요.

그런데 펌프 교체하는데 용역비 950만원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 펌프는 교체하는 그것 자체가 2억이 든다면 펌프인데 이게 왜 용역이 다른 사업비보다 훨씬 펌프 교체하는 데는 특별히 용역이 필요없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수의계약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손태화 위원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어시설이라든가 배전반 이런 쪽은 기술이 많이 부합이 되는 부분이고 펌프 교체하는 거는 이거는 극히 용역이 많이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의 금액으로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여튼 입찰 과정에서도···

손태화 위원 아니, 입찰이 아니고 이게 용역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수의계약을 하도록 단가···

손태화 위원 수의계약인데 제가 볼 때는 제어시설 설치용역이 제일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라 말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제일 싸고 최고 쉬운 것은 가격이 한 30% 더 비싼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게 펌프 부분은 밸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펌프설비 철거, 부대공사 이런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펌프용량을 결정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용역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엔지니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 부분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펌프를 하면 펌프 자체가 몇 백마력짜리다 하면 그 마력에 맞는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다른 설계가 특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용역 설계를 할 때 설치공사비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펌프 교체공사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용원상업지역···, 팔용상업지역에 침수가 된다면 그걸 전부 침수되는 쪽의 물을 어떤 용량으로 빼내야 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용역비 계산은 공사비 요율로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당장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제진기 설치가 4억4,800인데 용역비가 설계용역이 945만원이잖아요? 펌프 교체 공사는 2억400만원인데 954만원인데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할 때는 종합적으로···

손태화 위원 이 당시에 과장님이 그 직에 안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공사비···

손태화 위원 요율로 답변하는 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봐도 펌프 교체는 실제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제어 설치라든가 배전반 보다 용역을 전기 설비나 제어 쪽에 더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배나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 부분도 입찰하는 낙찰율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무슨 낙찰 부분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공사 부분도 금액이 차이 나는 공사마다 낙찰률을 작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용역 설계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이걸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요율 갖고 이거는 그냥 다른 때는 한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묻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걸 같이 묶을 수도 있었는데 따로 분리했다는 것하고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단위별로 개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어떤 데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어떤 데는 좀 따져서 맞게 책정되고 한 게 여기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표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배수장이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도 지금 어시장 배수장도 설치한 지가 매미 이후에 설치해서 이것도 되고, 진해구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 예산 제대로 좀 하세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문제가 여실하게 딱 드러날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시금석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이것 할 때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 만약에 묶어 놓으면 부실설계가 될 우려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으니까 그 부분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따로 떼도 이게 안 맞고 붙여도 안 맞고 모두 안 맞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를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이 이 때 여기에 계셨으면 제가 좀 더 그걸 질책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4257페이지 보면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창원 쪽인데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직에 인건비가 약 1억7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가 8,2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난 시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부기로 잘못 표시된 건지 안 그러면 관내출장여비가 인건비가 1억 밖에 안 되는데 출장여비가 8,200만원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출장여비 8,200만원은 정확한 자료는 이 부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월액 정액여비가 매달 나가는 부분을 부기상 과목상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과목이 밑에는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기에 월액여비 해서 운전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운전원, 재난안전과 운전원은 별도로 여비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500만원은 운전원이고요, 위원님 위에 것은 전체 직원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밀한 자료를 별로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2개 합하면 8,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전체 직원 여비입니다.

8,200만원 우리 재난안전과에 전체 직원 정액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여비라고 하면은 안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월액여비가 관내출장여비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리고 월액여비에도 보면 운전원이 2명이었습니까?

여기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1,056만원인데 503만원을 지출하고 553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에요?

예산이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원인이 뭐에요?

원인별 내역, 예산 집행잔액,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운전원 여비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것 있지 않습니까?

팔용····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1년 것 잡았다가 통합이 되니까 상반기만 쓴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 정확하게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앞에 배수장 이야기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입찰을 한 거지 않습니까? 팔용배수장 4239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손태화 위원 입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97만1천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입찰 내용이 10억정도 되는데 6억 한 11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입찰만, 11억에 9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 100%를 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설계대로 입찰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100%는 아니고 자재구입비, 공사비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는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때 한 게 아니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주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통운영체계에 관한 사업 중간보고가 4시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25분이 되는데 경찰서, 외부교통전문가, 용역업체, 창원시에 공무원들 중에서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좀 방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이런 걸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재난안전과는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1분 동안 전수명 위원님께서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상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3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아마추어무선연맹 보조금 있지요?

그거 지금 이게 아마 진해 것인 모양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여기 200만원은 잡혔는데 지금 우리 창원, 마산은 아마추어무선연맹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진해에서 2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아마추어보조금 지급이 200만원이면 이 회원들 밥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200만원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진해지역에 아마추어무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특히 우리 재난에 태풍, 비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역할을 할 때 자기들이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갈라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식비, 자기들 장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00만원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올리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지만 보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약 50분 넘었는데 정회를 하고 5분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5분정도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일반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서 4261페이지부터 439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로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에 현재 집행이 다 안 되거나 이월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금액도 크고 또 사업양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도 오랜 기간동안에 사권 침해하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겨우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게 이월된다는 것은 빨리 공사가 추진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도로과장 이순화 예, 김석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먼저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해서 보상, 공사시행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실시설계 내지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면 보상이 주 걸림돌이 되는데 주로 보상하는데 한 1년정도 협의 보상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또 부분적으로 1년이 지나고 경과하고 나면 재감정해서 하면 또 6개월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런 측면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연차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게 확보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이 안 되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런 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화 예, 1년이상 경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이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보상비를 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연도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는데 중간에 걸쳐지다 보면 그 전년도에 미집행된 부분이 이월되고 또 사업이 지체되다 보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장기간 걸쳐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 끝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업 성질상 이 부분이 2개년, 3개년에 걸쳐지다 보니까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면 당해연도만큼 집행될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물론 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 함께해서 매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전체적인 창원시 전체 세입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장 이순화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좋은데 사권하고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보상을 잘 해서 김 위원 지적하신대로 집행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연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든 아니면 민원이든 공기가 길어진다든가 해서 사업비도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제도적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현장 조사라든지 전문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 특히 지하에 있는 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계획의 변경이 생기는 부분 있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민원을 저희들 도면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일반 민간인들은 이해를 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체가 나타나면 그 때 이해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 미리 설명해서 이해를 많이 구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변경이 안 생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임의로 전용했던 내용이나 과다지출 내용이나 불합리한 지출 내용 이런 것들 아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되는 내용이 이중으로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절하게 지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결산이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승인을 해 주시기를 빌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합리한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내가 뚱딴지같이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순화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4264페이지 거기 보시면 철도건널목 관리위탁 운영 5억9,300만원입니다.

용역비니까 위탁운영비니까 당연하게 다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화 예, 도로과장 이순화입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 철도건널목 7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로 주식회사 삼강개발에 그 때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준 부분이 작년도 말까지 집행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건데 여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역회사가 이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순화 구청 업무가 되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전수명 위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물론 구청 업무인데 이 용역회사에서 만약의 경우 여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고정되어서 쓰시는 분들 그대로 유지해서 쓰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65페이지 철도건널목 초소 시설보수 3,000만원을 해 놨는데 1,000만원 쓰고 1,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순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초소 내에 어떠어떠한 것을 집행할 계획이다 해서 확실히 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풀로 한 것 같습니다, 진해시 당시에요.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초소시설에 차단기 시설 1개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진해 건데 본 위원이 진해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진해에 철도 건널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기차는 제일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3,000만원 올렸으면 3,000만원 거의 다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1,900만원 남겨 놓으면 다음에는 예산 안 줍니다.

그 다음에 42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진해 구민회관 공연장 등 승강기 설치 공사 이것도 물론 진해에서 한 건데 지금 위탁이지요? 진해 구민회관.

○도로과장 이순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전수명 위원 잘 모르지요?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구청인데 좌우간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 1억이나 들여서 승강기 이거 해서 무슨 좋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국도2호선 시민회관 밑에 수해복구 공사 해서 300만원 들였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로과장 이순화 예, 아마 통합되기 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보충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라 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만 이순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6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소송 폐소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20건정도 되어 있는데 본청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울러 구청 산하에 미불용지가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가 없으시면 본청하고, 구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본청 관련 미불용지 건수를 지번하고 도로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이순화 예, 계수 상으로는 제가 현재 마산, 창원, 진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수를 지금 기억하기 죄송합니다마는 미불용지가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을 주지 않고 관리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재산을 미불용지라고 저희들 분류를 하고 있고 도나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15미터 이상, 또 관리하는 25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청에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청 것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구청은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미불용지가 10년이 도로를 계획해 놓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미불용지가 되어 있으면 그 당시 이걸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을 안 하다 보니까 취득이 안 되어 있는 개인 부지의 도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99.9% 미불용지는 우리가 집니다.

지고, 특조 때나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취득 시효를 한 거는 99.9%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피해도 엄청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관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구청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갔을 때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건은 본청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셨다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본청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4365페이지 보면 영조물관리 피해보상이 2건이 있는데 이게 25미터도로 미만의 것인지 안 그러면 25미터도로 이상의 것인지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하천에서 영조물이 나왔으면 하천에서 알아서 할 건데 공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디서 일어난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이순환 예, 도로과장 이순화입니다.

조금 전에 미불용지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형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해서 그 때는 아마 강제로 길을 닦아서 있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지만 공사는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까지 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는 물론 재산권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65페이지 영조물 그 부분은 우리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 게, 이제 시설물 관리청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무뿌리에 의해서 안경도 부서지고 해서 한 부분이 75만원 물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조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작지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최근에 보면 물론 통합의 어떤 여건 때문에 안 그러면 도로율이 좋아져서 그런 여건 때문에도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25미터도로도 그렇고, 또 그 외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로, 일부 소로 이런 부분도 그런데 대형차량이 다니는 곳에 도로피로도 내지는 파괴율이 많다.

많은데 봅면 패여져 있는 것이 이게 우리 도로가 꼭 25미터도로가 본청 산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 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패여 있는 도로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다가 잘못되어서 파스가 나서 그게 사고가 나고 이래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송이 왔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 상에 지금 지급된 게 75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은 대형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하비래 내지는 도로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패여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곳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영조물 관리하는 우리시에 어떤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수 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순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영조물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지자체가 지금 근래에 대법원까지 판례를 보면 한 2~30%··· 아무 그게 없어도 도로관리청이 한 2~30%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첫째 없어야 되고, 또 피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으로부터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우리 도로 유지관리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4358페이지 보면은 교량시설물 내지는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꼭 이거는 진해뿐만 아니고 우리 마창진 3개 우리 통합 창원시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25미터 폭이 되는 교량시설에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진해에 보면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에 봤는데 그 자료가 내가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는 먼저 올라온 자료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사료가 되고요, 그 사료가 된 어떤 부분을 보면은 여좌동에 보면 여좌교가 있습니다. 여좌교.

여좌교에 교자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교자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탈이 되어서 이게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여좌교가 아니고 진해교인 것 같습니다.

진해교인데 이게 1억6,000만원정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했는지 안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해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저희들이 도로고 터널이고 1, 2종 시설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등급 A, B, C, D등급을 해서 부분적인 크랙이나 철근노출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의 교자 장치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완설계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 부분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급한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해서라도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해시 자체에서 일부 5개소를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전부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대부분은 보수를 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되는 거는 주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지금 그 진해교 부분은 1억6,000 소요된다는데 구청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 꼭 필요한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본청에서 관리하는 25미터 폭이 되는 교량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책자로라도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열람을 하고 돌려 드리도록 할테니까 책자를 본청 전반에 용역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이순화 예.

이성섭 위원 아울러 25미터 교량 내지는 대형교량은 제가 볼 때는 교자의 이탈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과거와 달리 좀 잘 되어 있는 걸로 현재 보통 B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관리 안 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형다리는 대부분 지금 D등급 내지 C에서 E등급 정도로 엄청난 교량의 피로가 와서 붕괴의 위험에 있는 교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구청에다 하달을 하셔서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반영도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부연해서 이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는 구청에 하는 일이나 본청에 하는 일이나 다 중요합니다.

구청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챙겨서 다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쭉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구 창원시 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규모가 아니라 보통 억단위 이상의 대형사업들이 거의 명시이월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벌써 2장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63페이지 도로덧씌우기 공사 있지요? 거기서 집행잔액을 한번 봐 주시고요.

바로 그 위 페이지 도로 재정건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집행잔액 그 액수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4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도 한 번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 집행잔액이 보통 우리가 10%에서 15%정도면 용인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보면 사실 큰 사업도 아니면서 이건 얼마든지 자잘한 일들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도로를 하나 낼 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든 만들어 놓고 보면 예산만 얹어놓고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느낄 정도로 공사기간을 오래 끌면서 제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기간만 오래 끄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마무리 잘 짓고 넘어가자는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고 얘기들을 많이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뭐, 다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오히려 이 작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구에서는 몇 백만원짜리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런 데 좀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도로과장 이순화입니다.

이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많은 것은 조금 처음에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단계별로 연도별로 실제 보상과 시공 시기를 잘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반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362번은 재정건의사업인데 도에서 돈이 좀 내려온 부분이 대부분 점자블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자블록이 LED를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LED에 하자 부분 때문에 언론에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업 유보가 되는 바람에 좀 집행이 많이 남았고요.

4362페이지 덧씌우기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본청 예산으로 마산, 창원, 진해 게 다 올라와서 그 사업을 마산지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산지역에 구청에 일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재배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요구 부분만 주고 나머지 안 주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구사항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찾아서 했더라면 훨씬 좀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거든요. 지역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저도 현재 요구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데 마산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 통합 초기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통합 이후에 그 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의 어떤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봤을 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결산서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 거든요.

○도로과장 이순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이 혼란기였다면 지금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저는 정말 명시이월 이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물론 창원시에 예산이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을 때 이런 정도에 명시이월이 넘어갈 사업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좀 집중을 하거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도로과장 이순화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아니, 다른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실 때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이순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기다가 어느 현장인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되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민원이라든지 다른 걸림돌을 해결하고 나니까 실제 일을 박자를 가할려니까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초기에는 보상하고 계획단계 좀 공사 진행 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탄력받아서 또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책무인데 가능하면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적게 생기도록 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금방 말씀 드렸던 부분은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그건 챙겨 주시고.

○도로과장 이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행정감사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1페이지 내서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거기 시설비가 그대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도로과장 이순환 예.

이옥선 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 2억정도가 되는데 4301.

○도로과장 이순화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아파트 뒤 도로 단독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때 마산시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보상을 주고 시행을 할려니까 이 돈이 전체적으로 부족 했답니다.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보상 주고 시행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전체 사업을 자체를 진행하는 거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순화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식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순화 그 때 당시 마산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 아예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실상 다시 신청이 된 건데 도 재정건의사업이 예산이 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면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부분이라도 집행을 했으면 이런 사항은 안 생길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은 전체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도로과장 이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393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집행내역이요 2009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09 보훈행사 삼진연합대 의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편성이 된 게 도로과에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화 예, 저희들이 앞에 있는 부분은 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 가로등사업에 받았습니다.

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한 사업이고 2009년, 2010년 양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반납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가로등을 원격장치로 하는데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하고 가로등 거기 무선안테나 세워서 서로 교신을 하고 불도 켜고 사고 생기면 바로 우리 사무실로 전송되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받아와서 집행잔액을 부득이 반납한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훈행사 삼진연합 국비보조 부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우리 도로과 예산으로 반납을 해서 여기 부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복지과에 잔액이 없어서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과장 이순화 예, 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과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부기가 여기에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비슷한 과도 아니고 어떻게 도로과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는지 금방 말씀 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의원님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름다운 가게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이옥선 위원님을 이옥선 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 분을 흥분시키지 마시고···

○도로과장 이순화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당연한 것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더구나 또 저희들이 물론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소한 저희 위원회나 위원장님께라도 꼭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뭐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이순화 죄송합니다마는 2009년도 연말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미 결산을 그렇게 처리해서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할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더구나 이런 다른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보조를 하는 건 있겠지만···

○도로과장 이순화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특히 반환금 이런 부분도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해서 지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애순화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 부서에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회에 55명 의원이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포진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매우 공부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느긋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3개시가 작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는 가운데 작년도에 썼던 예산에 대해서 현재 여기 계시는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그 때 집행할 때 계셨던 분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기 시계가 있는데 4시45분정도 3시35분정도네요.

15분 후에는 다른 회의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과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김석규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이 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 일반회계도 다 끝나지 않았지만 도로과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한 5분정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0분쯤 해서 저 두 분과 우리 의원님 두 분 이석하고, 계속해서 하천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 내일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것, 그리고 또 5개 구청을 내일 동시에 다루어야 되는 그런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의문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할 때 같이 다룰 때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시간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제 요구했던 자료만 한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10억이상인 현황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3장이 있거든요. 이 사업 달라고 요구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던데.

좀 챙겨가지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질문 안 하는 대신 성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부탁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늦어도 내일까지 좀 챙겨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성실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특별회계를 좀 다루시죠, 도로과 특별회계 4783페이지부터 4784페이지 한 쪽에 나와 있는 도로과 소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도로과는 건설교통국에 하천과만 좀 계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4301페이지에 다른 것 많은데 이것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1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공사비는 없습니다, 이게. 공사비는 없고 대부분이 아마 이월이 되었는데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왜 공사비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자료 만들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헌일 위원 도로과 계장님이나 직원 한 분 남으셔서 제가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내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순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440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 진해 하천시설 수해복구 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좌천 수해복구 공사도 있고, 웅동1동에 양덕천이 어디 있습니까? 웅동1동에 양덕천이라는 천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양덕천은 마산에 있는 하천이 양덕천인 걸로 아는데 여기는 아마 진해구역 진해시 하천시설 수해복구에 웅동1동 양덕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소하천인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아니, 소하천인데 내가 거기 지역구인데 현장을 거의 내가 다 읽고 있는데 양덕천이라고는 없는데요.

이 웅동1동에 양덕천 호안 블록 구입해 놨다는데 7,400만원 되는데 이게 결산 내역에 자구가 오타가 났는지? 이게 뭣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 해서 4419페이지 대부분 일반운영비 관련되어서 특별조치법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해서 4,200만원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특별조치법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해서 4,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특조법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을 하면서 수당을 25만원 집행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그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와 관련해서 반출증 제작 인쇄비가 약 10만5천매정도 해서 2,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출과 관련해서 CCTV 보강, 또 근무자 급량비 이렇게 해서 총 4,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조치법 보상심의위원회는 하천과 산하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특조법, 그러니까 낙동강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는 대상이 227필지가 있는데 특조법 관련된 대상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5명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보상금액을 감정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거기 보상이 결정된 분은 우리시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특별조치법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도 그런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내역을 자료를 해서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0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자본인데 생태하천 복원 완료사업인데 유지관리용역비 있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배종천 위원 가음정천하고 반송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반송천이 이미 완공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배종천 위원 지금 민간이전자본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가음정천, 반송소하천은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구청에 관리이관을 해서 그 비용을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하천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위탁 용역기간을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 위탁을 했는데···

배종천 위원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배종천 위원 이게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업체는 공동수급을 했습니다.

경남대 산학협력단하고 양우개발하고···

배종천 위원 이거 지금 유리관리라 하면 평상시에도 그걸 유지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유지관리하면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유지관리하는 주요내용은 수생태 모니터링도 있고, 1년간 계절별로 호우 시 물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생태 모니터링,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주요 시설 유지관리, 청소, 또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그러한 감시 이런 부분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배종천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물론 여기 정영주 위원도 우리 관내 위원이지만 반송천을 보면 생태하천 해 놓고 나서 지금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송천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음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반송소하천은 하천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할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수해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일단 거기에 따른 4개 모니터링을···

배종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도 하고 물론 수생태 모니터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설물도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가 보시면 생태하천을 복원해 놓고 현재 생태하천에 할 수 있는 게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태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그 민간업체에 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그래서 그게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배종천 위원 자기들이 무엇을 관리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한테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혹시 이 계약한 게 있으면 계약서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배종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02페이지에 거기 보면 맨 하단부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지요? 4402페이지.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헌일 위원 그 내역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주내용은 그 위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당초예산 24억7,300만원 중에 지출이 1,169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12억9,80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소하천정비 지적도면 고시용역이 1억3천이 집행이 되었고 병암동 하류정비공사 6,000만원, 그리고 경화3가천 재해예방 공사가 9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용역비가···

김헌일 위원 명시이월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명시이월은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로··· 이 부분은 경화3가 소하천하고 이건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이 공사가 되고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는 자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요, 여하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내역을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재난안전과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몇 분 안 계서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지하수이용 폐공 도비보조금 반납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4423페이지 마산 지하수폐공 공사 관련되어 있는 4423페이지에 이리 보면 여기에 지하수폐공을 했는데 이 지하수 집행내역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등 해서 해 놨는데 이거 원인자 찾아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폐공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하수들은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하수오염예방 차원에서 별도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게 지하관정을 요즘 지하수법이 2009년도 즈음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하수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규정이상 12인치에서 20인치정도 관정의 어떤 규모가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하반기에 이런 지하수 폐공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 안에 허가 낸 자료가 다들 신고 내지는 허가에 자료가 있을 건데 마산에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법 시행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해서 지하수가 굴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기간을 두고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그러한 지하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지금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한 지하수에 대한 조치로 우리가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보조금인데 도 보조금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도보조금입니다.

이성섭 위원 국비는 없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2,600이 보조금인데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에.

○하천과장 송일선 예, 시비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시·도비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게 2,600만원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시기가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결산지출 세부내역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있지만 도 보조금을 반납을 한 것이 2,800만원 있는데 어째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가 2,300만원 우리 시비가 5,400만원 해서 7,7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폐공을 25공을 2,580만원으로 폐공을 했고 1공당 약 100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창원지역이 25공을 폐공을 했고 마산지역에 8공을 폐공을 해서 800만원이 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 부분이 있어서 870만원 소요가 되었고, 진해지역에 5공 580만원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2,890여만원이 집행이 안 된 금액인데 그 연도에 정산을 해서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비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을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별도로 반납하는 금액만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물론 그 당시에 하천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어떤 효용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이 되고 불용처리 되었다가 반납이 되고,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지금 25건 해서 지하수 방치공을 폐공처리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하수법이 강화된 지가 오래 되었지만 2009년도에 지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어요.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 허가, 신고의 어떤 규모가 좀더 실제적으로는 강화된 거지요. 그래 되면 신고나 허가를 낼 때 지하수 공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기본적으로 배치도 내지는 그런 게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

클라우징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도 다 붙게 되어 있고 다 그런 어떤 시설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참 실태조사가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마산, 진해, 창원 전체 구청별로 해서 일괄 신고자 내지는 허가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게첨되어 있는 도상 부분도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젰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하수가 사실은 업무 자체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수법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지하수법을 실제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 우리시 지하수관리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번 5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기간 18개월 해서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인데 그 과업 내용에는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신고가 안 된 지하수라든지 그러한 내용들 총체적으로 담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용역기간을 한 18개월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지역 약 747평방키로미터입니다, 면적이.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 용역이 과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도로과는 질의를 하고자 해도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었는데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4413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에 잡목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장비 임차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일일이 내역을 뽑을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이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이 된 금액이면 그냥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게 뭔가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5페이지 공공운영비 쪽에 봅시다.

거기 보면 깡통골목 쉼터 가로등 전기요금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 쉼터의 전기요금이면 공원사업소나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 전기요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하천과에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4413페이지 잡목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 등에 대해서는 구 창원시 하천정비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풀성 예산으로 집행된 건인데 상반기에 집행된 내용을 묶어서 잡목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 등해서 7,400만원이 집행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풀성으로 했기 때문에 잡목처리 장비 임차, 또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 일부 하천과 관련된 모든 장비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전체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하천과장 송일선 그리고 4415페이지 깡통골목 쉼터 가로등 전기요금은 마산지역에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그 인근 시설에 깡통골목 쉼터로 조성이 되어서 그 예산으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320만원이 집행된 내용으로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집행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41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하도 준설사업 있지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헌일 위원 이게 보면 예산 현액이 8억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60원 남았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마 공사를 입찰을 해서 안 넘겼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40%인데 거기서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서에 있는 광려천 하도준설 공사를 하고 일반 집행잔액은 입찰을 하게 되면 약 15% 내외로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하다가 추가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정리를 해서 타 예산으로 운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마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나머지 지출하고 남은 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옆에 자료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419페이지 맨 하단부에 ‘특별조치법 보상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 등’ 등 하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앞에 것 말고 또 뒤에 많이 있다는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등이 붙어 있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송일선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별도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도 내용이 정리가 되면 김헌일 위원님께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하천과장 송일선 그런데 수당 등 했는데 사실은 낙동장살리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4,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중에 특별조치법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모래, 그 준설토를 우리가 준설해 내는데 필요한 반출증이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급량비라든지 또 CCTV 보강하고 하는데 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는 다 마쳤고, 아마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수를 좀더 잘 보존을 해야 되고 이게 쓰고 나면 다시 보충이 되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업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동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한다든지 한다면 지하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행정적인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지하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지표수 빗물이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한 30년에서 50년정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하수의 자원은 땅 속에 무한정 있는 게 한정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하수법이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통제를 하고 통제라는 것은 허가대상은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고를 해서 지하수를 파게 하고, 또 제대로 수질이 안 되면 폐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법상으로 그걸 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하수가 좀 체계도 서고 무분별한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통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수법에 관한 한 운용이 제대로 100% 우리 전국적으로도 법대로 100% 운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법을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챙겨서 지하수법대로만 지하수 관리, 운용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지하수가 돈을 버는 그런 영리행위의 수단이라든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특단의 조치나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차후에 두고 두고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중에 서면자료 요청한 게 상당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서면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도로과장 이순화
하천과장 송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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