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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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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배종천 의원 외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나. 건설국 소관

4.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배종천 의원 외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시장제출)

나. 건설국 소관

4.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38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8일부터 14일 어제까지 5일간에 걸쳐서 본청 3개 국 13개 과와 5개 구청 15개 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토론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합의 본 내용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했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자구수정은 별 문제가 아닌데 뒤에 첨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다시 정리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혹시나 내용에 보충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아까 논의된 내용대로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예·결산,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공무원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정갑식 전문위원과 그리고 강성근 전문위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적 식견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박정조, 이도향, 이은정 주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을 마치는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만 가시고 두 국장님은 조금 계시다가 조례 다룰 때 소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창원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배종천 의원 외 15명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배종천 위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종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도로 굴착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통합시 출범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허가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각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굴착 연장이 10미터 이상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은 도로굴착 관련 업무 행정기관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및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통합 창원시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보다 큰 광역시급 도시로 5개의 행정구청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구청 관할 외에 도로굴착 관련 기관이 경찰서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KT, 경남에너지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지사를 두어 관리하고 있어 도로관리심의회의 당연 위촉대상 위원이 많아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위원 참석, 심의 시 장시간 소요 등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도로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도로점용 굴착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구청장에게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수당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무분별한 도로굴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교통유발, 먼지 발생, 도로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예상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구의 구청장이 심의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와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검토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신 배종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소심의회”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은 관리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소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심의위원회 10명에서 15명인데 15명 하면 심의회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데 소심의회에 10명씩을 분야별로 할 이유가 있으며 소심의회라는 내용 자체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각 위원회에 소심의회를 두는 것은 맞는데 지금 10명 내지 15명으로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숫자가 많다는 거죠?

손태화 위원 그렇죠.

20명이 전체 심의회인데 심의회가 과반수만 되면···,

배종천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좀 많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KT나 경남에너지나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당연직 위원이 많다보니까 소심의위원회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심의위원 전체가 20명인데 11명만 출석해도 심의회 회의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또 10명이나 15명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심의회가 열려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11명만 참석해도 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별도의 소심의회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다, 이게 소심의회라는 것은 위원 수가 한 5~60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과반수가 오려 그러면 3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좀 어렵다 이럴 때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처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종천 위원 현재 도로굴착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회의 할 때마다 모든 위원들을 다 소집하지 못하고 도로굴착 업무와 관련된 당연직 위원들만 구성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1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손태화 위원 2항에 보면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심의회 자체가 11명만 되면 회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소심의회라는 그 자체가 10명을···,

(청취불가!)

대신에 단서조항에 위원회 심의내용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 중에 당연직 말고 참석해야 되는 사람을 별도로 꼭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넣고 소심의회라는 것을 빼는 것이 이 조례에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업무에 보면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보니까 실무진 위주로 구성해 가지고 서면심의가 사실은 불가피한 사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면 소심의회의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소심의회가 인원이 많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과 감사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중첩되는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당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건데, 그런데 오늘 조례안을 올려서 우리가 조례안이 있었는데 개정안인줄 알았더니 이번에 처음 제정안이네요?

배종천 위원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기존 창원시에는 이게 없이···,

배종천 위원 기존에는 도로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두고 했습니다.

기존 창원시는 이 조례가 없었고, 진해시나 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당시 이해하기로는 담당과장님이 분명히 심의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구청으로 도로굴착업무가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미 제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통합과 동시에 제정이 돼야 되는데 못 했던 게 아마···,

김동수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그 전에 안돼 있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때 당시 제 귀에는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고···,

배종천 위원 이게 기존 시마다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제정이 못된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좀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배종천 위원 이 조례는 사실 좀 시급한 조례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저는 경제복지위원회에 조례 발의를 한 게 있어서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은 조례 발의한 게 있어서···, 내용이 무엇이죠?

정영주 위원 창원시 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부디 잘하고 오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저번에 갔던 자유제2무역교 같은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에 시의원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소위원회도 보면 시의원들이 다 빠져있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회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해 달라는 김종식 위원님의 질문이신데 꼭 원하신다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꼭 부탁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구수정 할 필요는 없고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이걸 시행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조례 발의는 제가 하지만 자구수정은 안 하더라도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자 배종천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과거 시에서도 다 했는데 “가”항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 유지관리 안전대책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굴착 뒤에 관리가 안 됩니다.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도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굴착해 놓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구나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자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천 위원 이성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능에 보면 3항에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유지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기능이 잘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자구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회 때 굴착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까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잘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이런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관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안 지켜진다면 누가 봐도 올바른 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행은 그 위원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 위원회에 걸맞는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3조제6항을 보시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이성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때 문구가 “기타”로 바뀌든지 아니면 “5호를 제외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례안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옥선 위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되면 앞에 있는 5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6호를 앞에는 생략하고 “기타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든지

배종천 위원 그럼 1호부터 5호까지를 “기타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하면 복구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물론 1호부터 5호까지는 이 안에 포함돼서 다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된 사항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로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자구수정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 1호에서 5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 6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배종천 위원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호부터 5호까지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같으면 6항에서도 1호부터 5호가 중복되는 내용이 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기타”로 바꾸면 다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도 다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기타”로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자구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년에 몇 차례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배종천 위원 주로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사실은 1년에 1~2번 정도하고 그 외에는 거의 서면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5개 구청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씩만 하더라도 100명의 위원들이 계시게 되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 아시다시피 실비변상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두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 더 초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나 들것 같습니까?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거의 서면심의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면심의는 실비를 지급 안하다 보니까 크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심의회만 구성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실·국 간에 협조체제가 잘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직 위원에 위촉해야 될 위원들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고무적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무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원시에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두 번 열렸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굴착이 무분별하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시에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래 됐나 따지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 출석한 관계공무원 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고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서면심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이걸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중복된 굴착을 막아서 한번에 같은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려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관계기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시의원 중에 관련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연 1회나 연 2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일이 있으면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각 부서에 계획을 잡을 때 연초에 어느 정도 계획은 잡히고 그게 진행되다 보면 갑자기 연말이 되면 몰려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허다하니까 분기나 매월 열든지 자주 열어가지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스러운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상·하수도라든지 KT, 경남에너지, 한전 이런 데 각 간부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위원회를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도로는 한번 굴착을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그 도로는 다시 굴착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물론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자구문제라든지 이 조례상에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가결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KT나 우리 시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을 거쳐가지고 협의가 들어와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 하고 협의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발주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능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은 심의회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잘 안 걸러지니까 실제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상이나 기능의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놔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나중에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게 기록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배종천 위원 위원님도 집행부와 의논하실 때 그런 것도 많이 건의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조례를 보시면 제3조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제6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만약에 자구를 넣는다면 그 “의”라고 하는 조사를 “외에”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제1호와 제2호까지”라고 하는 말을 “기타”라고 자구를 수정한다면 “기타의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고치면 완벽한 조례문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구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질의 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3조 기능 제6항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내용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내용이고 원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 배정되실 것 같은데 배정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하실 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취지와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배종천 위원님, 사인 받을 때 저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을 건데.

○위원장 김종대 초선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의 실적으로 이런 좋은 안이 제안될 때, 발의될 때 꼭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시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구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토론의 얘기를 막 하시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시장제출)

나. 건설국 소관

(11시21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현재까지의 하천골재 수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4대강 골재 수입금 처리지침의 주요내용, 낙동강 살리기사업 관련 우리시 준설토 처리계획, 특별회계 조례안 내용 기타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충당 및 회계관리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와 관련된 수입금은 도 세입으로 징수하고 수입금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4대강 골재수입금 처리지침에 의하면 수익금 100억원까지는 전액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초과분은 자치단체 50%, 국가 50%의 수입으로 배분되며 자치단체는 이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기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우리시 구간의 준설토 처리계획은 총 300만8천 입방미터이며 이중 적치장에 적치하여야 할 양은 132만2천 입방미터, 우리시가 매각해야 할 양은 168만6천 입방미터로서 매각해야 할 양 중에서 100만 입방미터는 2010년 4월 1차, 같은 해 8월 31일 2차로 각각 50만 입방미터를 매각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반출계획으로 현재 업체에서 반출 중이며, 1차 매각대금 26억원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2차분도 분할납부로 총 21억원 중 7억원은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납부되면 총 47억원의 세입조치가 됩니다.

참고로 향후 우리시 골재처리 총 판매 예상금액은 적치량을 포함해서 약 1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례내용입니다.

부칙을 포함해서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은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 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하천 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세출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경비 및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0년 7월 30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하천골재로 인한 세입은 매각대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정하도록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잉여금은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하천골재 취채운영 경비 및 하천유지관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조례는 4대강 골재수익금처리지침에 근거해서 우리시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하천골재사업의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 4대강 골재수익금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검토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계법령으로 4대강 골재수익금 처리지침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법적 위상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게 이 법에 준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인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4대강 골재수익금처리지침에 의해서 국토부에 처리지침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법령이라는 게 헌법부터 해서 영, 규칙 이렇게 조례 보통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상위법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미로 여쭙는 거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법령에 상위법령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다 못챙겨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위 지침으로 저희들 추진본부에서 내려온 추진 지침으로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위 법령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면 이 조례를 오늘 우리가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관계 계장님들 나와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말씀이 없으십니까?

○낙동강살리기담당 문성호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럴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설명을 좀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계속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여기 근거해서 관계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뒤에 보니까 재투자비 관리, 그러니까 지침입니다.

재투자비 관리해서 5조2항에 보니까 지침 5조2항에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향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에서도 역시 시·군에서는 골재수익금 중 재투자비를 자치단체 수입 부분과 함께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재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분을 함께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밑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추진본부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상위법이 되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앞 부분 조례 안에서 1조에 나오는 하천골재의 관리, 보존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정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골재, 모래라고 보통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함량이라는 게 다른 준설토 쓰지 못하는 골재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함량이 된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옆에 하천유지관리 하는 말을 흔히 다른 소하천이나 하천정비법 같은 데 쓰는 것 같은데 그 의미인지 여기에서의 하천이 낙동강도 포함하는 건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재투자비에 대한 정의는 현재 저희들이 수익되는 발생 예상금에 순수수익금입니다.

순수수익금이 100억미만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한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수익금이 100억이 넘었을 때는 100억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50대50으로 배분을 해서 낙동강사업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나머지 100억이상 넘은 사업비에 대해서만 50대50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낙동강사업에 거기에 필요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100억미만의 수익금에 있어서는 창원시가 필요할 때 하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 제방보강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골재채취에서는 준설토인데 현재 준설토는 거의 다 모래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준설토가 그 비율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90대10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약 90%이상은 다 모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질문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하천 골재채취 운영경비와 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이 문항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설치조례안 자체가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자체가 기본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안인가요?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안입니다.

이옥선 위원 독자적으로 만든 안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창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넣으신 문항이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번에 가니까 타 시·군도 동일하게 이 조례를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골재가 수익금이 나오고 나면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큰 공사가 만약 100억미만의 공사를 하자면 어느 시점에 사용하다가 어떤 공사를 또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로 좀 충당해서 동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의문이 드는 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국가산업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바래서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바래서 달라고 해서 사업을 따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지자체에 위임된 거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받아줄 것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지금 위임해 준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로울 때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항을 보면 저희들이 운영경비나 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돈을 내놔야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이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항이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어떤 사업으로 이용될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뒤에 4대강 골재수입금 처리지침에 제5조에 보시면 재투자비 관리와 관련해서 재투자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한도가 있다는 게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2조3항에 보시면 재투자비라는 것은 시·군별 수익금에 100억이 넘어설 때입니다.

100억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재투자비로 산정을 해서 낙동강사업에 사용하는 걸 국토부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100억미만에 대한 사업비는 시·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읽어 봤는데요, 그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순수익금은 골재수입금에서 골재판매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재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까 저기 보면 시에서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빼고, 또 예를 들면 그 수입금이라는 게 지금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지금 퍼낸 모래의 가격이 지금 얼마나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했을 때 그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더 커질 경우에 그 유지관리비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것과 비례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거는 해석을 조금 저 견해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데요.

일단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이옥선 위원 말씀대로 수익금이 저희들이 예상수익금은 현재 판매를 할 계획으로 봐서는 판매금액은 약 11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상수익금은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 보상은 낙동강 저희 강변여과수 현장 부지내 보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어차피 저희 시비를 들여야 할 부분에 저희들 투입하는 거고, 다음에 향후에 저희들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순수 예상수익금은 그 부분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겠지요. 그 미치지 못한 100억미만의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투자비로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투자비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낙동강으로 가지는 않고 저희시가 필요한 하천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다 넘었을 때는 순수수익금입니다.

재투자비는 순수익금, 그러니까 모든 재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00억이 넘었을 때는 국가가 50%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0%를 가져가는 부분은 낙동강사업에 쓰겠다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굳이 지금 예상되는 바를 볼 때 여러 가지 수입금하고 저희들 운영경비라든지 제반사업비로 들어갈 부분을 제하고 나면 굳이 재투자비가 추정이 되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재투자비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재투자비는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가에서 가져갈 재투자비 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그냥 그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로만 하고 일반회계와 지금 새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서로 융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은 걸 다시 한번 저한테 설득을 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넣은 목적은 아까 설명을 좀 올렸는데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혹시 그 특별회계 사업비가 우리시 내에 사업입니다, 낙동강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럴 때 혹시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전출 받아서 같이 동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수익금이 생겼을 때 우리시 독자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우리시에 어떤 소하천이나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것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다면 기본원칙이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할 때 저희 지자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동안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쓸 때 실제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사업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굳이 저희들이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수입금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일반회계를 더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저희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문항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천 골재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인데 지금 그 뒤 쪽에 지침에 관계법령 4대강 골재수익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천이 지금 골재가 채취 가능한 게 우리시 안에서 4대강 외에는 또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 시 관내는 4대강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를 기준해서 낙동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내용은 4대강사업 그러니까 우리시가 골재를 채취하지 않고, 지금 4대강사업에서 하는 골재가 우리시로 지난번에 유입이 될 때 거기에 대한 거지요?

그러면 이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4대강 안에서 우리시가 취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4대강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랬을 때도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100억이라는 규모가 4대강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4대강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사업종료가 끝나고 그 이외에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그 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사업기간 안에만 해당되는 건지 그게 규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기간.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 하천 골재채취사업 운영조례기 때문에 향후 에 4대강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하천골재가 다음에 저희들 시가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 내용이 지금 여기 100억원 초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4대강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우리시로 유입을 시켜 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가에서 그걸 우리시로 유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지에서 채취허가를 주어서···.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것도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포함이 안 되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조례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기간 안에만 그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거 하는 내용은 특별히 이게 100억이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수입금에 대한 게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렇게 골재수익금의 재투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물론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창원시가 어떤 골재채취라든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도 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조례를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당장은 아까 답변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100억원 초과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10년이고 20년이면 총계 몇 년 안에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4대강 골재수입처리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대강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하는 것은 우리시가 발주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적치장만 만들어두면 거기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시에 적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 들어간 비용 빼고 거기 나오는 수익이 100억원이 초과가 되면 50대50으로 가져가고 우리시에 50대이상의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걸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투자비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가에서 그렇게 우리 적치장을 만들어놔도 국가에서 그걸 이쪽에 갖다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 시에서 이게 우리가 수익으로 재원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0억원이라는 게 언젠가는 100억원에 도달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 도달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가와 50대50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강 골재수익금처리지침에 의해서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써 끝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걸 한시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재투자비 관리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이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투자비로 활용을 하고 4대강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시에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걸 분명하게 지금 짚는 거에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님 내용도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골재수익금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취하는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을 말한다고 단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 문제는 그것으로 끝을 내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 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시 하천골재 현 조례도 같이 병행해 가는 방향에서 이 조례를 입법하게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자칫 잘못하면 기간이 하천골재가 이게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는 이렇게 골재채취 양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세입 면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100억이 넘을텐데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우리의 발목을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 1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침 자체에서도 4대강 사업 골재수익금처리지침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사업으로써 끝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일관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세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모순된 답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잉여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 마디로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기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일반 하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비도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 소하천사업은 시비사업으로써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반회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이 돈을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잉여금이 생기면 유지관리비에 충당한다고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회계가 당연히 독립운용체제로 그렇게 운용이 되겠지만 운영경비 및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산회계법 상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독립체산제로 운영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에서 그거하면 일반회계로 갖다 넣기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경우는 또 일반회계에서 당겨쓰고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요?

과연 진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께서, 아니, 국장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계 구분이 일반이나 특별 확실히 목적대로 사용되고 회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이 조례를 초안을 만들고 할 때 타 지자체 해 놓은 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질서를 흩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빠져도 관계가 없는 그런 운영 내용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제4조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아예 조례로 부족할 때는 전출, 전입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 항을 만들어서 둔다고 한다면 남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볼 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창원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정확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조례가 계속되는 겁니까? 이게 한시적 조례입니까? 계속 존치되는 조례입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원칙은 이 낙동강사업에 생기는 발생 이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사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 사업이 끝나도 계속 이게 존치가 되면 100억원이상의 세입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우려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은 일단은 낙동강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음에 추후에 골재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생긴다든지 또 부족하다든지 하면 나중에 지금 준설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게 다시 퇴적이 되고 쌓이지 싶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그러니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먼 훗날에 이 조례를 다시 써 먹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성격상은 사실 현재 한시적인 그런 조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조례는 분명히 4대강 골재수익금의 처리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분명히 목적에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수익금의 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회계질서를 흩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떨 때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할 때 무슨 재사업을 할 때에 그 투자비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을, 다른 의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도 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바로 조례를 얘기를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해서 이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나누고 수정, 보완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좀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리고 또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 고생하신 국장님과 하천과장님께서 합의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일단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요, 그 동안 국장님과 하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조금 내용을 다듬어서 같이 의논해서 새롭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4.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교통국 소관

(12시06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도시교통국의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관한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4-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KC한미산업주식회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노후 및 신기술 도입 필요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22일 KC한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강옥으로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인근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위한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세부시설인 폐수수탁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4-4번지 일원에 KC한미산업산업주식회사에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노후로 2010년 4월 22일 KC한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강옥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및 인근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위한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제한되어 창원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시설의 재원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지금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지금 사내에 있는 현재 있는 걸 옆으로 옮겨서 다시 교체한다는 이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변경 결정 대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대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옮기고 나면 전에 쓰던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시설은 폐지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규모나 다른 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시설만 새로운 설비로 바꾸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신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기 위치에서 지금 현 위치로 옮기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앞에 있던 시설보다 뒤에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좋은 시설로 바뀌는데 앞에 보다 지금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당초에 처리용량은 280톤 하루 처리 용량을 가진 시설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은 처리규모가 당초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김종식 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옮기면 더 나아져야지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실제로는 하루에 280톤 처리능력을 가진 시설이지만 실제 하루 40톤정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사항에서 옆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옮길려고 지금 오늘 여기 온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현 있던 사항이 280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하루에 280톤.

김종식 위원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처리능력은 280톤인데 실제로는 하루에 한 40톤정도 처리는 걸로 그렇게···.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현 위치에 오는 기존 쓰던 거는 그 기계를 폐쇄한다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준공이 되면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면 폐쇄할 겁니다.

김종식 위원 옮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폐수 처리하는 그 기계가 금액이 역시 그 시설 수준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시설 수준은 현재보다 조금 좋은 시설입니다.

이게 새로운 특허시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금방 못하다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처리 용량은 192톤으로 처리용량은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280톤 처리능력을 가진 시설인데 새로운 시설은 하루 192톤짜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입니다.

간단하게 만약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나 변경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이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부 관을 따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다른 지원해야 될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체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이 폐수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 폐수 처리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배종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하고 봉암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주입니다.

배종천 위원 이게 현재 물론 기존에 있었지만 다시 옮김으로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봉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격리된 지역입니다.

배종천 위원 위치가 보니까 우리 자유2무역교 그 근처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수출 3공구 쪽입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있었던 새로 하던 지금 거기서 보면 인근 주택지하고도 큰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을 설치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23조3항이 지금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23조3항의 각호의 4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25조3항을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왜 그걸 찾느냐 하면, 지금 이 사항은 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시행령 22조의 조항을 쭉 읽어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사항이 맞습니다.

시행령 22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25조3항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25조3항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내용을 찾아서 의원님 앞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배종천 위원 잠시만요, 내용 확인하고···.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확인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 4건은 모두 의결하였으므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창원시 구역 안에 있는 4대강 사업 현지조사를 하러 갈려고 했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불우시설 위문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기로 했던 부시장하고의 만찬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 내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게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하천과장 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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