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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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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1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게 된 오늘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내 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올해 계사년의 새해로써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리 싶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국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저희 문화체육국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08호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술작품의 설치, 방법 및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처리하던 것을 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있는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 관련법규, 입법예고,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건에 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작품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규정에 의해 시장이 처리해 오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25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이 하고, 도 지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원화된 체계를 광역시·도에서 하도록 일원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경상남도는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제6장에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사전설명회를 위한 위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정우서
조준택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황양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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