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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5회 제2차[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2013.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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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창원시의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5시10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떠오르는 태양의 힘찬 기운을 받으시고 더욱더 힘찬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5시11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은 기본적으로 구별 대표위원께서 하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서를 2013년 2월 2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창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0일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정책국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등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창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2년 12월 20일 본회의에 경고 보고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구별 대표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표위원님 주제 하에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등에 대해 담당과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구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별 설명회 일정 및 대표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표위원님 주제 하에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해제 권고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 의원님께서 구별 대표위원님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표위원께서는 권고조서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접수된 시설은 총 5건으로 의창구 1건, 마산합포구 2건, 마산회원구 2건입니다.

2013년 2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서 제출 공문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장 제안으로 오늘 5건의 해제 권고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5건의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예,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별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대표위원 주제 하에 구별 설명회 개최와 해제 권고시설 검토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해제 권고안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38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이 86.2%를 차지하는 464개소, 공원·녹지·유원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1.3%인 61개소, 체육·문화·사회복지시설·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9개소, 하천·정류장·주차장 등 기타 시설 4개소가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된 538개소 중 우리 위원회에 해제 권고조서가 작성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5개소이며 도로가 4개소, 공원이 1개소입니다. 해제 권고된 5개소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3-6번지 제64호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2,668㎡의 시설부지는 인접한 곳에 대단위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공원부지가 산지 형태로 경사가 급하여 어린이공원시설 설치에 부적합하여 폐지토록 권고하고,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341-1번지 일원 소로 2-713 폭원 8m, 연장 327m 호선은 진동면사무소 이전계획으로 주변여건 변화가 예견되고 현재 개설된 동일 폭으로 교통량이 해소되므로 폭원을 8m에서 6m로 축소하며 소로 2-714 폭원 8m, 연장 120m 호선은 진동면사무소 옆 도로노선 구간 내 문화재인 진해현 성곽이 있어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노선 폐지를 권고하며,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 대로 1-4 폭월 35m, 연장 274m 호선은 국도5호선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내서읍 호계리 333번지를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광려천을 횡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고 나머지 폭원 35m에서 12m 이하로 축소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826번지 일원 중로 1-19 폭원 20m, 연장 330m 호선은 당초 연결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일명 동마산터널 공사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중로 1-19호선 중 회원천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폐지하여 폭원을 20m에서 10m로 축소하는 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제 권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 그 내용은 당초 진해구에 총 33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서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33건 전체를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3건에 한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서 지역의 주민들과 다시 재토론 후에 상의한 결과 23건은 다시 해제 권고안대로 해 줄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23건에 대해서 해제권고안대로 결정해 줄 것을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그 23건에 대해서는 대로 3-33···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본 안건 질의 중에 박철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고 수정안에 대해서 박철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당초 말씀드렸듯이 총 33건에 대해서 전체 보류로 결정하였으나 재검토 필요성을 느껴서 최종 결과 23건에 관해서는 해제 권고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대로 3-33 소사동 산 24-3 일원 연장 920m 폭원 25m 타 도로와 기능 중복으로 폐지, 대로 3-39 안골동 산 27-1 일원 연장 2,438m, 폭원 10~25m 기 개설 현황대로 폭원 축소, 중로 2-54 소사동 55-5 일원 연장 400m, 폭원 15m 소사교차로 구간 노선축소, 중로 2-58 두동 산 284-3 일원 연장 515m, 폭원 5m 규모가 과다한 폭원 축소, 소로 1-150 일원 성내동 422 일원 연장 145m, 폭원 10m 웅천읍성 구간 노선 축소, 소로 2-277 명동 369-1 일원 연장 234m, 폭원 8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2-330 마천동 산 3-1 일원 연장 530m, 폭원 8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2-368 남양동 179-54 일원 연장 335m, 폭원 8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2-372 남양동 224-3 일원 연장 260m, 폭원 8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2-373 남양동 207-24 일원 연장 100m, 폭원 8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2-375 남양동 199-20 일원 연장 84m, 폭원 8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2-380 두동 1113 일원 연장 106m, 폭원 8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2-381 두동 1124 일원 연장 124m, 폭원 8m 하천구간으로 노선 폐지, 소로 2-385 안골동 618 일원 연장 260m, 폭원 8m 산악지역 노선 축소, 소로 2-386 청안동 70-66 일원 연장 273m, 폭원 8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3-243 명동 229 일원 연장 50m, 폭원 6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252 제덕동 397 일원 연장 540m, 폭원 6m 불필요한 노선 폐지, 소로 3-303 청안동 120 일원 연장 410m, 폭원 6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3-308 안골동 525 일원 연장 70m, 폭원 6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3-310 안골동 203 일원 연장 215m, 폭원 6m 기능 중복으로 노선 폐지, 소로 2-351 마천동 산 3-1 일원 연장 840m, 폭원 8m 산악지역 노선 축소 규모가 과다한 폭원 축소, 용원택지 북측 용원동 산 1280, 1273-3 일원 연장 50m, 100m, 폭원 6m 국도2호선과 북측 용원택지 간 진입노선 신설, 용역대교 접속부 용원동 1028 일원 연장 56m, 폭원 8m 용원대교 접속로 시점부 중로1류와 기존 마을 소로2류 간 연결도로 필요.

이와 같이 23건의 해제 권고안을 당초 보류에서 해제 권고안대로 해 줄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정안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노선 신설이 2건이 있는데 노선 신설도 해제 권고안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 황일두 그건 안 됩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물론 해제 권고지만 노선 신설 자체도 처음에는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류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것도 안 맞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 책자가 인쇄된 것 같습니다.

신설 도로는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장기미집행···

박철하 위원 아,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니까 안 자체가 잘못 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 전 심도있게 토론하여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본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예,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총 5건으로 의창구 1건, 마산합포구 2건, 마산회원구 2건이며 방금 박철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해제 권고안으로 대로 3-33 폐지, 대로 3-39 폭원 축소, 중로 2-54 노선 축소, 중로 2-58 폭원 축소, 소로 1-150 노선 축소, 소로 2-277 노선 폐지, 소로 2-330 노선 폐지, 소로 2-368 노선 폐지, 소로 2-372 노선 폐지, 소로 2-373 노선 폐지, 소로 2-375 노선 폐지, 소로 2-380 노선 폐지, 소로 2-381 노선 폐지, 소로 2-385 노선 축소, 소로 2-386 노선 폐지, 소로 3-243 노선 폐지, 소로 3-252 노선 폐지, 소로 3-303 노선 폐지, 소로 3-308 노선 폐지, 소로 3-310 노선 폐지, 소로 2-351 노선 폭원 축소로 총 21건으로 수정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하여 낭독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 외 보고사항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개정안에 대하여 인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일두이성섭김석규
김종식박철하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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