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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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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1시 0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문순규의원 발의)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새해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소망하셨던바 꼭 이루시길 바라며,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자 창원시의 2013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생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각 국·소장님께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소장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발령을 받은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다음으로, 복지여성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과장 한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5급으로 승진하여 보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변윤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1월 16일자로 저희 센터 과장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구암1동장에서 저희 센터 농업정책과장으로 전보된 권중호 과장입니다.

다음 서부지도과장에서 농업기술과장으로 전보된 양재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에서 농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배석규과장입니다.

다음 농촌복지과장에서 서부지도과장으로 전보된 박봉련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1월16일자로 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계시던 조현국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작년 12월12일날 관리의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직이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관리의사 강명구 선생님입니다.

정식사무관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강명구 선생님하고 접촉을 하면 졸업한지가 아직 몇 년이 안됐기 때문에 머리 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지막으로 마산보건소장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마산보건소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혜정 동마산지소장입니다. 김미애 내서읍지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것으로 인사발령 관련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임시회에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5호로 상정된「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83세 고령으로 소득원이 취약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전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25와 월남 참전 중 가장의 사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명칭을「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 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월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상 “참전 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로 상정된「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월 11,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 받아 오던 저소득 주민이 본인의 소득은 변동이 없는데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지원대상자가 단순 보험료 인상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보험료 인상률 발생 시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 세대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7호로 상정된「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원적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자구를 정비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총칙,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 보조금의 지급관리, 어린이집의 지도감독 및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 8장 36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 1, 2, 3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영유아 보육법령과 지침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건은 일부반영, 나머지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총칙 규정은 일부 자구만 수정한 사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제4조는 설치 등이며, 제5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로 하여, 제1호부터 제5호에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45%이상으로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 비율은 1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존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장은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부터 9페이지 상단 제15조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설치, 기능, 위탁운영, 비용보조 등에 관한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자구를 일부 재정리한 사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설치, 명칭과 위치, 위탁운영, 계약의 체결로 자구만 일부 재정리 하였으며, 10페이지 제20조제1항의 위탁기간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탁운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1조 및 제22조는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23조는 운영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재 위탁 여부반영, 우수어린이집 특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조제1항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한 반면, 직영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보육아동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와 보육교직원을 면직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며 다만, 원장이 보육교사를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예고기간 중 보육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단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25조는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의 전보권한인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장도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6조는 관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년즉 60세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직영위탁의 현 체제로 운영하되 직영임기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임기 5년에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보육교직원의복무규정 (휴가, 휴직)과 보수 및 퇴직금, 교육에 관한 사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6장의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그리고 제7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과 제8장 보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칙과 별표입니다.

부칙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이며 이 중 제2조 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로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제1항은 경과조치로 휴가, 휴직의 경과 조치와 직영어린이집 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안으로 기존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 2, 3〕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며, 수당의 명칭을 “참전명예수당” 에서 “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며,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현재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지원금액을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하나, 극히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고, 시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시행시기 등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 11,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오던 저소득 주민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후단을 신설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 11,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세대의 주민이, 보험료 인상으로 말미암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으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직영·위탁의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현재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면직사유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조례안 시행이후 임명되는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경조사·출산휴가를 명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직영·위탁의 이원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을, 직영은 “시장”이, 위탁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직영의 “원장”만 “시장”이 임면하고, 그 외 보육교사등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히, 직장인으로서 가장 민감한 내용인 정년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 판례 즉, “상위법령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데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임면이나 정년에 대한 규정의 삭제로 고용에 대하여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아니면 60세 이후까지도 신분이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조치 등으로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재 참전유공자가 마산, 창원, 진해가 총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는 7,170명입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대상자는 810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원래 진해는 옛날에 5만원주고, 창원은 3만원 주고, 마산은 없었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진해가 3만원 주고 마산 창원이 작게 통합이 되고나서 ......

전수명 위원 창원, 마산은 3만원은 주고 진해는 5만원 주었습니다. 통합이후에 떨어져서 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러면 4억 5천 가까이 들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아닙니다. 유족을 2개 수당 합치면 7,980명이거든요.

곱하기 5만원해서 12달해야 되니까 매월이니까 47억 8천 8백입니다.

전수명 위원 참전유공자라면 군에 갔다 오셨으면 다 알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선배님들을 저희들이 돈이 더 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정말 적은 수당이지만 받는 그 기분에 뿌듯하게 살아가시는데 이런 건 담당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참고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 월 5만원을 주고 있는데가 14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월 3만원주고 있는데가 창원, 사천, 밀양만 3만원을 주고 있고, 함안은 지금 7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뜻하는바 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참전유공자 수혜자 대상이 7,100명 남짓된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1년 전입니다.

1년 1개월쯤 된거 같습니다. 이제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자 제가 참 노력을 나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 담당자의 답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수혜대상자가 너무 많다, 다른 시·군은 몇 백명인데 우리는 그 당시 1년 전만 하더라도 7,700명이 넘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안되겠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인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의원이 이 인상에 대해서 노력할 때는 진짜 그 벽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1년만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인상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일련 아쉽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만큼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안 없겠습니까?

아무튼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 전몰군경유족에 관련해서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에 선대와 당대, 1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아마 발의를 해서 시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매년 균등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매년 인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김태웅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개정 동기와 같이 자기 수입은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매년 6% 환산하면 천원미만의 금액이 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4,845세대입니다.

이 분들이 자꾸 11,000원대에서 자꾸 떨어져나가니까 그 분들이 이제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가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개정하게 된거고, 실제 이게 명시가 안된 경우에는 탈락이 되고 지원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을 했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통합되기 전에는 각 시·군별로 달리하고 있다가 각종 다른 조례와 같이 통합된 2010년 7월 1일부로 이제 단일의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평균 5~6%정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6% 같으면 2년이나 1년반 정도 지나면 결국 수혜자가 많이 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례 발의를 할 때 취지가 소득원이 없는 일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했던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꼭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조례는 원장과 교사를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교사는 원장이 임명하는데 교사에 대한 불이익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서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는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 외는 원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원장님은 시장님이 임명하고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은 원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련근거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영유아보호법 제19조......

이형조 위원 지금 상위법으로서 정해졌는데......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지금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조례가 2006년도 개정된 이후에 아직 그래도 존치된 부분을 상위법에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사를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어떤 규제 방법은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교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기존에는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원장이 임명을 하면 권한이 원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상 지금 현재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책임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에도 되어있고,

이형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해서 교사를 임명하고 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존 조례에 개정된 조례는 원장이 교사를 임명하면 원장이 책임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우리 시에서 회피하는 내용인거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런건 아닙니다.

전보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형조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시장이 전보하도록 면직시 면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전보도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어디 되어있습니까?

교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원장이 시에 동의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천거를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사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보부분은 개정조례사항 25조에 전보사항이 규정에 되어있고, 임면 관계는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나 국가의 면피용인상 싶고, 시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원장이 책임지라고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육지침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만 시장, 군수가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교사등 기타 직원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장의 권한이 세어지지 않나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 맘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거쳐서 뽑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교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 시장께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사를 취할까 하는 그런 문의나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안하고 원장이 마음대로 교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보육교사 면직시에는 제24조 3항에 의해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볼 적에는 지금 원장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공고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A나 B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매년 저희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하고 또 면직시에도 제24조 3항에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원장 임기가 5년 이랬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한번 더 연장을 하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원장한테 잘못해서 한번 찍혔다면 그 교사는 영원히 10년 동안 거기서 혜택을 못 보겠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장이 전보를 할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35개에 대해서 시장이 전보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장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어린이집 평가계획을 매년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4조 임면부분이 기존에는 원장과 교직원을 시장이 임면했잖아요. 이번 개정조례에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는 이런 개정안인데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똑같은 직영시설에서 임면부분만 변경한 사유가 어디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임면을 하고, 시장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영유아 보호규칙에서도 위에 19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임면사항을......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직원을 시장이 임면하면 상위법 위배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지금 현재 법상 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 법을 시장님이 임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법이 위배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법률을 말씀하셔서 물어보는거에요.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왜 법에 위배됩니까? 유권해석 받아왔어요?

기존에 조례가 법률 위배였다 이 말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기존 있던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시장이 교직원을 임면할수 있도록 1항에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정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보셔야 되고, 이거 법률 위배사항은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법률 위배사항입니까?

시장이 교직원을 임면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법령으로서 위임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이게 법률위배사항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사항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임면할 수도 있고, 원장이 임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임면권을 원장으로 변경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과의 문제가 아니면......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령이나 규칙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기존에 시장이 임면하던걸 원장이 임면하게 되면 보육의 서비스 질이 나아진다든지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저희들 법집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육사업지침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원장만 시장님이 임면을 하고, 그 외에 보육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탁자가 어디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국공립원장을 이야기한거잖습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면 민간위탁은 원장을, 예를 들면 수탁기관에서 원장이나 교직원 이런 부분을 수탁자가 임면을 하잖아요.

직영시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이걸 교직원까지 임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이나 위탁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사업지침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만 시장 군수가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등은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즉 원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9조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육법 시행령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같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볼 때 원장은 또 시장이 임면을 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문제는 원장이 임면을 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정안을 올리기 전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시설 이 시설조례는 전부다 법을 위반했다는 이 말인데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을 위반했다고는......

문순규 위원 법률조항을 말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닙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9조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법을 위반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앞에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또 개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임면에 관한 것은 법에서 원장이 교직원을 임면해라,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건 그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의 위배사항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임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원장이 그 교직원을 임면하게 되면 기존에 교직원들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26조......

문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요. 경과규정 제3조에 보면 기존에 임면되어 있던 원장은 임기를 보장받죠?

맞습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존에 시장이 채용했던 교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이 관계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년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년을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전 조례상에 60세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조에 임면사항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신분이 보장되는 걸로......

문순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원장은 정년이 60이었는데 거기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정년조항을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경과조치 제3조에 조례시행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서 원장의 임기가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직원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교직원도 기존조례에는 정년 60세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보장을 받나 이 말이에요.

왜 그 조항은 빠져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책에 대한 부분이고,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게 신분보장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신분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문순규 위원 그렇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싶지만 당연히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임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거거든요.

원장을 조례 규정에 해놓으면서 종전에 그런 권한을 권리를 보장을 받는 거고, 교직원 관련해서는 그것이 후퇴되었단 말이죠.

기존에 이런 혜택을 보던 교직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은 엄연하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직영시설에 교직원은 기존 조례에 명기되어 있듯이 시장이 임면권을 갖는 것이 직영시설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원칙은 개정된 조례에서도 좀 지켜져야되고, 교직원들의 임기 부분, 이 부분도 정년을 조례에 명기하기 힘들다면 운영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기존 채용자들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 이리 오셨죠.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를 숙지하기는 어려울테니까 답변을 계장님이 하셔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위탁운영 3년에서 5년으로 하죠?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되 한해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 그 분이 그걸 그만두고, 다시 그 운영하던 걸 위탁하려면 다시 신규와 같이 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 한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장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임기가 보장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지.

이걸 어찌 보면 실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원장은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지만 원장은 임기지만, 직원들은 정년제한이 조례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60까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정년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65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생각하기 따라서는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보육교사를 시에서 임면할 때 하고, 원장이 임면할 때 하고 이 차이라는 이야기지.

이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장인데 우리 국장님이 보육교사란 말이지, 내 눈에 조금 많이 가시였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사유라도 내가 우리 국장을 재임용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좀 불안을 느끼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위원님 조례에 규정된 면직사항 거기에 조치가 될 때는 지금도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의 직원에 대한 면직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마음대로 직원들을 자르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 그 원장과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장이 그 전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시장이 전보도 할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봤는데 원장에 대해서는 임면하는데 그런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그런게 나왔잖아요.

그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보육교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만약 보육교사라면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우리는 항상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지, 바꿔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섰을 때 그랬을 때 어떨까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육교사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시 시장과 사전협의한다 이 문구를 협의를 해서 이 문구를 넣은 사항입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 실제 의회에서 위원들이 안 걸러주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항상 우리 위원들은 약자입장이고 또 을의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그걸 걱정 안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더 되새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집 주임교사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간담회를 해서 잘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26조, 임기부분에 보면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4조 임면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겁니다.

24조 보면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시......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24조 부분은 서로 일부 반영이라고 나와 있고, 의견제출내용이 미반영이 지금 4건이고, 일부 반영이 1건으로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 34페이지 참고하시고,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개설자가 누굽니까?

시설을 만든자가 누굽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시장님입니다.

심재양 위원 개설자가 창원시장입니다.

현행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종사자를 원장은 누굽니까, 시장이 위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설을 위임하는 사람인데 원장하고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를 일괄적으로 시장이 공개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에서는 원장이 임면하도록 보육교사는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하고 틀리냐하면 우리 창원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제9조에 봐도 어린이집 종사자 시설장 보육교사 급여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굳이 현행에 이리 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시장이 임면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까?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래서 아까 의견수렴한 결과에 아까 임면관계라든지 수용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육교사님들한테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되어서 보육교사들이 반감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다 설명했는데도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나, 창원시장이 임면하는 거하고 원장이 임면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분,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면직이라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자기가 능력이 출중할 경우에는 정년보장을 안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한바와 같이 6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임면하든 원장이 임면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임면하던 그 부분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정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5세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55세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0년 밖에 못다니니까,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60세까지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단 평교사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있는데 원장하다가 어린이집에 평교사 하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래서 이제 조례상에 담은게 1년 1회 연장해서 10년을 했을 경우에 그 분이 원할 경우에는 보육교사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공직사회에서도 국장님이 정년퇴직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새로 6급이나 이리 들어오라면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를 할 때는 세밀하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배려도 해줘야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임면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행조례대로 따라주고, 새로 채용을 하거나 새로 하는 사람은 개정조례안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을 봐도 옛날에 공직자 임명하고 지금 하고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현 잣대를 대서 옛날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다 집에 가시오. 이런 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는 많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시장이 임면을 했거나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구 개정조례에 따라 현행조례에 따라 정년이나 모든걸 보장을 해주고, 지금부터 임면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사람들은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건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래서 정년부분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심재양 위원 정년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판결난 게 몇 년도 났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2009년도에 났습니다.

심재양 위원 2009년 1월달에 났는데 여지껏 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위배되는 부분을 수정도 안하고 여지껏 넘어온 게 뭐 때문에 넘어왔습니까?

그거 직무태만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45세 원장을 하다가 10년이면 55세입니다. 정년이 60세인데 5년을 손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원장하다가 평교사 해라, 그런건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위원님, 원장님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조례상에 지금 현재 원장님이 근무하는건 종전 조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에서 1회 연장하고 보육교사로 원할 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신규 원장을 채용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원장은 현행 조례를 따라 한다 했죠. 금방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예.

심재양 위원 그럼 보육교사도 같이 해야죠.

12월 31일까지 어느 시한을 정해서 그거까지 한 원장은 특혜를 주면서 왜 보육교사는 특혜를 안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되풀이 되는데 정년이라는 부분을 저희들 조례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영유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의 참여비율 45% 이상 이렇게 했는데 공익대표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학교수님이나 각종 우리 보육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보육전문가라는 이 말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 생각을 묻는건데 상위법이 이리 됐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육정책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대표도 필요하고 공익대표도 필요하고, 여러 전문가도 필요한데 거기에 왜 지방의원은 제외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만들어놓은건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뺀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명씩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또 검토가 될 수 있고, 점검이 될 수 있고 한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으니 양해해주시고......

이명근 위원 알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히 말씀하셔서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토론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안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심재양 위원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쟁점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제5장 조항에 제24조 임면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시장이 임면하던 보육교직원들이 원장이 임면하도록 됨으로서 교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어린이집에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이 보육교직을 임면하는 것이 직영 운영에 원칙이다 이리 봐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찬성합니다.

문순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순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업을 할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문순규의원 발의)

(13시11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련되는 조항에서 현행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교직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직영 어린이집의 운영은 직영시설에 교직원은 시장이 직접 임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 임면 제1항을 현행조례 제36조 종사자 임면,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하며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은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개정안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과 그 허가받은 휴가 또는 휴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임용과 휴가 또는 휴직으로 보며 시장이 임용한 보육교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다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이명근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원안을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원안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표결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원안에 대한 찬반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이형조
유원석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 생활 과장 성기범
보육청소년과장 변윤섭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농촌복지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창원보건소
소 장 이부옥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동마산지소장 정혜정
내서읍지소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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