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0.09.0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03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와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들은 후, 어제 다룬 균형발전실과 상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일괄하여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 답변 종결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겸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10시05분)

○위원장 박해영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448억 846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2억 8671만원, 특별회계 1185억 9796만원이며, 이중 1000억 716만원이 지출되고, 210억 374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 238억 400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마산 하수과 예산현액은 227억 1200만원이며, 지출은 49억 790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원이고 불용액은 예비비 175억을 포함해서 176억 3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거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5572만원, 준설공사 및 긴급복구공사, 하수도정비공사 등에 20억 3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2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8억 2854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3억 6307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27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992만원, 집행잔액 2651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회성동 동남아파트주변 오수본관 부설공사 외 31건에 시설비 11억 5614만원, 시설부대비 610만원, 디지털 복합 복사기 구입 등으로 6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억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6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창원하수과 예산현액은 349억 2750만원이며, 지출은 303억 2178만원, 이월액은 22억 3566만원,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억 7006만원입니다.

관거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억 8879만원, 공공요금 및 하수도 긴급준설공사 등에 38억 1150만원, 하수도시설물 관련 차량사고 보상금 23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775만원 집행잔액 9039만원입니다.

펌프장비는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3억 1581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베어링 교체공사 외 9건에 1억 438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783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3812만원입니다.

처리장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812만원, 하수처리장 동력비 등 운영경비 5억 4958만원, 창원 · 마산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으로 74억 7997만원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5219만원 집행잔액 2910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 8억 5062만원, 운영경비 2억 8628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661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9만원입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은 창원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7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 7586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92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7억 787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042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창원 · 마산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1건에 2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북면골프연습시설설치 등 시설비 및 감리비 55억 38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4억 5695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429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하수과 예산현액은 320억 2126만원이며, 지출은 207억 6438만원, 이월액은 103억 2808만원, 불용액은 9억 2879만원입니다.

관거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5965만원, 공공요금 및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 등에 4억 87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71만원입니다. 펌프장비는 오수펌프장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34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2673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만원입니다.

처리장비는 일반운영비 729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재료비 6억 5993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6억 5339만원,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 5억 6152만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9332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3억 2356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억 6435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478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7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계측기 구입 등 2979만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4854만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58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진해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시설비와 감리비 68억 8138만원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94억 18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는 진해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10건 92억 39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6억 6122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59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나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입니다.

마산하수과 예산현액은 87억 7461만원이며, 지출은 55억 4987만원, 이월액은 28억 9712만원, 불용액은 3억 276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원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외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99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0억 2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계약잔액 2억 21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는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거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8121만원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8억 7559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계약잔액 94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양덕배수장 운영은 일반운영비 3372만원, 양덕배수장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설치공사에 4496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245만원, 집행잔액 886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41페이지 부분으로 창원하수과 예산현액은 175억 1209만원이며 지출은 141억 8526만원, 이월액은 24억 7816만원 불용액은 8억 48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북면하수관거 설치공사 113억 3220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961만원, 집행잔액 6819만원이며, 창원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에 24억 9554만원, 집행잔액은 6억 7556만원, 예산절감 1716만원입니다.

우수관 정비에 3억 4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만원, 대산동읍차집지관 설치 2단계 183만원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3억 2816만원 이월하였으며, 북면하수처리장건설(2단계) 11억 50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940억 4600만원에서 13억 8600만원 감소된 92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3900만원 증액된 16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2500만원 감소된 76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마산하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하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원 증액된 56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로 진전문화마을에 16억 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창원하수과 소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억 4600만원이 감소된 10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산 · 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 사업에 3억 26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8600만원,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마산하수과 타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는 구 창원, 구 마산시에서 덕동 하수처리장 공동사용 분담금으로 창원시 당초예산 세출 70억 700만원과 마산시 당초예산 세입 104억 4900만원과의 차액 34억 4200만원을 마산시 세입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이월금의 감소는 2010년 예산편성 당시 2010년 이월금이 201억 9000만원을 예측하였으나, 2009년 결산결과 확정 이월액이 193억 7100만원으로 차액 8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창원하수과 세입 5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세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월금의 증가는 2010년 예산편성 당시 2010년 이월금으로 10억원을 예측하였으나, 2009년 결산결과 확정 이월액이 28억 600만원으로 차액 18억 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진해하수과의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산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204억 8800만원보다 4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5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페이지 기타교제비 증가는 하수도긴급복구비 1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80% 이상을 집행하여 긴급상황에 대비코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7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4급 1명 증가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 3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며, 육아휴직 수당 300만원은 육아 휴직한 직원 1명에 따른 월 정액수당입니다.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3개시 통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요금단일화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하수도사업소 승격에 따른 당연경비인 기관운영경비 300만원 상당을 추가하였으며, 3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4처리 분구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해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200만원 상당을 추가하였으며, 39페이지 예비비 감소분 49억 2700만원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동 하수처리장 분담금 창원 세출과 마산 세입 차액분 34억 4200만원, 2010년 당초예산 이월액과 2009년 결산결과 이월액 차액 8억 1900만원, 긴급재해복구비 3억 등 마산하수과 지출 증가분 4억 1800만원, 환경사업소 지출 증가분 2억 4800만원 증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환경사업소 자본적 지출 9000만원은 마산하수과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하수과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212억 3000만원 보다 22억 3500만원이 증가된 23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하수도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통합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52페이지 예비비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 발생에 따른 8억 63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된 시가지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의 국비 5억원과 공사입찰 조달수수료 1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북면 무곡리 일원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하수관 역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관 이설공사에 9000만원과 하수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문서보관용 모빌렉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비비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발생에 따른 8억 2800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5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해하수과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변동분 1300만원은 당초 세출예산 내에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1100만원은 그동안 진해시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을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진해하수과에 근무하는 하수관리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 1300만원 삭감은 위에서 보고 드린 세출예산 소요액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신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및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총액은 1448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2억 8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85억 9800만원이며, 이중 100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6.5%인 238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창원, 마산 3건에 3억 1800만원으로 내동천 등 공사기간연장과 부족액 충당을 위한 것으로 소명됩니다.

계속비 집행에서는 일반회계 마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과 특별회계, 진해시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6건으로서 예산현액 301억 3400만원 중 17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2억 1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8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3건에 210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창원 북면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건에 53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북면골프연습시설 설치 등 11건에 156억 6200만원이며, 명시이월 8건에 52억 700만원, 사고이월 6건에 36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9건에 121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절대공기부족과 준공기간 미도래, 연계사업 관련부서 예산 미확보, 하자보수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정상 추진되었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8% 정도로 비교적 높은 점 이월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와 2010년 상반기 중 완공예정인 이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32억 1500만원보다 17억 2400만원이 감액된 714억 9100만원으로서 2.3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1700만원 보다 6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2억 9800만원에서 23억 6300만원이 감액된 549억 3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산 · 창원하수종말처리 창원시 부담금 34억 4200만원, 마산시 이월금 8억 1900만원 등 세입 감소로 총 20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를 참고하여 먼저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김현만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불용액이 현액 대비 16.5%정도 되는 238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현액 대비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불용액이 생긴 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불용액 중에서는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17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 열릴 때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175억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불용액에 예비비가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일정부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다른데 버리지는 못하니까 예비비로 불용액이 계속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170억이 잡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예비비 175억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6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되는 사유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예산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완만하게 했다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은 사실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다보면 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산 얻을 때는 이 금액만큼 꼭 필요하다고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고나면 60억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마산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66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에 보면 시설비가 두 가지인데요. 어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트랜치 설치공사와 자동여과설비 노후 섬유사 교체가 되어 있어요. 어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1억 정도 되고, 자동여과설비 노후 섬유사 교체는 8억 5000만원인데요. 이게 전체 다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월을 시켜버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시장 아케이트에 보면 마산어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종전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보수와 상수도관 이설, 하수관거 예산이 같이 잡혀져야 되는데 예산이 같이 잡혀지지 않은 바람에 이월해서 다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여과설비 노후 섬유사 교체는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인데 고도처리로 해가지고 급속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어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트랜치 설치공사가 지역경제과나 상수도사업소 여러 군데서 예산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잡을 때 단일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면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잡아놓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잡아놓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능력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능력과 상호간의 업무협의를 안한 소통의 문제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예 사업이 안되고 차기연도로 넘어간다.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도로이든지, 하수도, 상수도를 같이 모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각 3개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저희들은 다 되었는 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시장에는 동시에 공사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다시 팔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우리는 어쨌든 시장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구요. 자동여과설비 노후 섬유사 교체 역시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과설비 노후 섬유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이것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차기연도에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이 부분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이 되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잡지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서상 우리 소관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차기연도에라도 차기연도면 올해이죠. 올해 이 사업이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마산 소관 일반회계 3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38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해서 2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았나요?

남고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수도 있는데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마산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지난해 10억으로 해가지고 10억 중에서 작년도 지출액이 5억 4530만원 지출했고, 2억 337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집행잔액 부분은 낙찰 차액과 조건부 사업에서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정산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7억 7900만원에 입찰 낙찰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동시에 지급하지 않나요? 이게 용역의 진행단계를 보면서 지출을 하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거쳐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례가 용역 승인나기 전에는 용역비 10억 중에서 80% 지급하고 승인났을 때 20%를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이 많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성금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고 나머지는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53페이지 시설비 중에 예산 이월액 조서인데요. 북면에 골프연습시설 설치해서 시설비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로 원래 예산은 16억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4억인데 이것도 8월 2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어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2009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2010년 1월까지 사업기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절대공기가 부족했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하수과장 김옥준입니다.

북면골프연습장이 처음에 출발할 때 사업예산이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5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는 40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됨으로써 사업비 확보하는데 소요된 기간도 있었고,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공기도 늘어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사업비가 북면골프연습시설이 53페이지에도 16억이 되어 있고, 뒤에 54페이지에도 골프연습시설 2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38억 5000만원인가요?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도 달라요. 북면골프연습장 설치가 하나는 2008년 12월부터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앞에는 2009년 3월부터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조성하는 것과 건축물 짓는 것의 차이인가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도 착공할 때 총 예산이 40여억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 말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물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특히 철강재라든지 원자재가 약 50%가 인상됨으로써 사업비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07년도 것이 있고 2008년도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고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사비나 증액되는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을텐데 사업기간도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위사업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사기간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본래는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 초쯤해서 완공을 하고 결산서에 보면 골프연습장 수익금을 7000만원 잡아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공사가 당연히 집행이 안되니까 수입 예측했던 7000만원도 안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입부분 7000만원도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고 수익창출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전체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집행된 것이고 현재는 골프연습장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어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6월부터

송순호 위원 금년 6월이면 공기가 2년 6개월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네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예상기간 안에 완료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이런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지연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골프연습장에서는 워낙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골프연습장에 총 38억 정도 들어간 것은 맞습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2010년도에 더 추가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처음에 출발할 때는 40억에서 출발했는데 완료시점에서는 55억이 들어갔습니다.

송순호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갔네요. 5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하면 수입이 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개시를 한 것이 2개월 남짓 합니다. 한달에 평균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더라도 연간 수익이 2억정도는 되거든요. 56억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20년 가량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다른 문제이니까 어쨌든 만들어진 골프연습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시고, 사업부기를 할 때 사업연도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그것이 사업연도이니까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 특별회계 결산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5년간 쭉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하수도사용료인데 저희들이 하수도 체납된 것을 보면 전체에서 1% 정도 됩니다. 2004년 이전부터 2009년도까지 미수금 총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고, 2008년도에는 600만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미수금이 9300만원 정도 있고, 목욕장업도 3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용과 목욕장이 주로 미수를 걸고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용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윤리와도 조금 직결이 되겠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세금을 안내려고...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보면 미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2009년도에만 미수가 1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강기일 위원 열심히 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5년간 이렇게 흘러가다보면 세수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거둬들일 수 있겠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2번 항목에 단기금융상품이 15억 있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농협입니다.

강기일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에 농협중앙회 창원출장소에 예치된 것이 20억원과 공과금 2억 48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0년에 OCR이체 수입이 12억원으로 담보제공은 안된 상태에 있다. 그래놓고 농협출장소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15억원이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여기에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을 때 그 사업소 안에 급수과, 하수과, 정수과, 업무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런 계약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종전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인데 하수도사업소는 집행만 하고 모든 계약이나 은행운영 관계는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자료는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과에서 단기상품에 15억원을 예치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기타경비로 예비비로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상품을 왜 사놓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4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447페이지에 소장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진전문화마을 당초에 8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가 굉장히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물론 국·도비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계획대로 하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완전히 하수도정비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전문화마을 정비공사는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관로가 9.3km정도 되고 세대수는 295세대가 됩니다.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요구를 했는데도 돈이 조금만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돈이 다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준공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완전 마무리가 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하수과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부분에 기타교체비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로 잡아놓았는데 금년도에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구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 우수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주로 준설관계하고 마을 안골목에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80m, 100m, 맨홀 뚜껑 교체 이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민원이 많다든지 그런데 투입된 예산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경남대 앞에 그런 부분 사업을 다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창원하수과 44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 그에 따른 일부분 삭감된 비율 중에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또 증액이 되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분야 사업비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를 했다가 현재 환경부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가다보니까 환경부 전체 중앙예산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유역환경청 수해기금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감해졌다고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대산 동읍 차집 관거라든가 또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2012년되면 해양투기가 안되다보니까 일부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감액된 것만큼 최소한의 사업비 위주로 넣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는 생색만 내고 자기들이 다 주겠다고 해서 사업시행하고 나면 돈은 하나도 안주고 시비로 다 해버리면 일반국민들이나 누가 볼 때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생색만 내고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만 쏟아부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사업은 안해야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런 부분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내년 예산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 당초예산 내시된 금액이 100%는 안되더라도 70~80%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에 일반보상금에 하수도시설 안전사고 보상인데 기정에 500만원 해놓은 것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하수과장 김옥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현재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간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안전사고 같으면 도로에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놓았다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조물 관계는 창원시 영조물관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 중에 공사하다가 발생된 것은 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존 시공을 다했는데 맨홀뚜껑이 열렸다든지 사람이 가다가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부분은 업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300만원 지급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조금 전에 위원회라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사고가 나면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정에 가야 될 문제까지 생깁니다만 소액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들 임명을 해서 이번에 300만원 집행한 내용을 보시면 배수 트랜치에 사람 발이 빠진다든지 하수 맨홀 뚜껑에 차가 지나가면서 뚜껑을 건드려서 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더라도 건수가 없으면 사용이 안되는 금액이네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특별회계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입 사업부분에서 감소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는 이익 발생이 잘 된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골프연습장 당초 준공일자를 금년도 3월 정도로 보고 개시일을 4월로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여러 가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지연되었는데 그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당초 9개월 봤는데 7개월만 잡은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당초 4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두 달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차액만큼 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기간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창원하수과 일반회계 448페이지와 449페이지를 보면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비와 도비가 줄어들면서 사업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대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1억 9,000만원에서 8억 정도로 북면하수처리장은 10억에서 7억 정도로 3억정도씩 다 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3억이 줄어도 북면하수처리장은 7억, 대산하수처리장은 8억만 가지고도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대산과 북면을 합쳐서 총 40억 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원년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하면 올해 삭감이 되면 내년까지는 전부 보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연도에는 별 차질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올해는 감액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와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3억 줄어버리면 과연 그 시설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인지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인데 올해 국비가 삭감된 것이 내년에 추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한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 책정해 놓았다가 자금을 영달시켜줄 때 나눠주고 연말쯤 되면 다른 시도에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저희들이 올라가서 어쨌든 총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금영달 되는게 조금 줄었다가 내년에는 와지니까 그 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정과와 어차피 의회 마치고 나면 환경부에 올라가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 황일두 위원님이 제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가 줄어든 부분은 그렇게 보충이 된다고 답변을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비 준다고 해놓고 다 삭감해 버리면 시비만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창원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인데 조달수수료가 5억원이 넘는데 수수료의 정확한 명세가 안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창원하수과장입니다.

조달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시가지 정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는데 조달수수료는 요율이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하수과 소관에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2쪽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방치하면 이게 개인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지하수방치하고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개인 것을 방치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 시켜주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전에 지하수를 파놓고 누가 팠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폐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돈을 투자해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폐공을 우리시가 하면 팔 때는 개인이 허가를 내어서 파지 않습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예전에는 신고 없이 팠거든요. 요즘은 신고받아서 파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 업무가 시청 건설과 지하수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5억 9,400만원을 가지고 원상복구한 공 수는 몇 공이나 됩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 예산 600만원 가지고 복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5억 9,400만원은 운영비 전체이고, 여기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는 600만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폐공시킬 때 한 공당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산, 창원, 진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파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되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폐공을 하자. 요즘 신고 받아 허가가 나간 것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방법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지하수가 방치된 것을 우리가 폐공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자에게 책무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조치는 합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행위자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폐공을 일반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3만원, 4만원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가 3개시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파놓은게 엄청 많을텐데요.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원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구 마산시 같은 경우 건설과에 지하수담당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위치를 다 파악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하수 위치라든지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그 관리자까지도 인적파악을 해놓고 어느 시점에 단계별로 가야 되고, 주인 없는 지하수를 시에서 폐공해 준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건설과에 말해서 지하수관리카드를 비치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겸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으로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쟁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해양개발과, 로봇랜드추진과, 항만물류과 순에 의거 부서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괄 부분에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7억 420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78억 8,187만 3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38억 2,232만 8천원으로 519억 174만 7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나머지 19억 2,058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는 구 마산 문화체육과, 구 진해 정책담당관, 해양레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3억 1,236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4,362만 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억 2,981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3,893만 1천원입니다.

지역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구 마산시 문화체육과 요트스쿨 운영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지출액은 8억 5,835만 4천원이며 12억 4,65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9,5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편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진해시 정책담당관 해양관광개발 예산현액은 45억 2,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6,056만 5천원이며 16억 4,066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2,677만 5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구 진해시 해양레저산업담당관 예산현액은 292억 8,436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2,470만 6천원이며 183억 4,26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7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산시편 219페이지 경남요트스쿨 운영은 사업예산 8억 5,835만 4천원을 집행하고, 12억 4,653만 9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 3억 9,51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진해시편 34페이지 해양관광개발 세부사업은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사업예산 18억 6,0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16억 4,065만 9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10억 2,677만 5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요트스쿨 조성, 마리나 시설 조성, 속천항 유람선사업, 해양 분수 설치 사업예산 32억 1,381만 8천원, 해양레포츠스쿨 운영 인건비 9,861만 7천원, 경상적 경비 9억 8,116만 4천원, 해양레포츠육성 사업 3억 6,71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요트스쿨 조성 2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4,947만 9천원입니다.

다음 진해시편 51페이지 해양 관광단지 조성 세부사업은 해양관광단지 개발, 진해 마리나방파제 설치, 소쿠리섬 개발,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 수도 개발, 우도 보도교 개발 사업예산 14억 2,032만 5천원을 집행하고, 해양 관광단지 개발, 진해 마리나방파제 설치 외 5건에 128억 4,109만 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세부사업은 해양공원 조성, 웅천도요지 복원, 웅천읍성 복원 사업예산 42억 9,3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웅천도요지 복원, 웅천읍성 복원 52억 5,651만 3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2,178만 1천원입니다.

진해시편 53페이지 관광단지 운영 세부사업은 해양공원 운영 인건비 1억 725만 6천원, 경상적 경비 7억 438만 5천원, 사업예산 2,226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3,646만 9천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인건비 등 4억 5,661만 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927만 2천원입니다. 54페이지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4,267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는 구 마산시 로봇해양관광팀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마산시편 393페이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예산현액은 327억 700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590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06억원, 불용액은 3,110만 5천원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경상적경비 1억 2,977만 7천원, 사업예산 1,500만원, 로봇랜드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6천만원, 로봇시범사업 민간위탁금 12억 2,819만 5천원을 집행하고, 306억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380만 5천원, 예산절감 2,249만 7천원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관광단지 조성 세부사업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경상적경비 616만 7천원, 사업예산 3억 7,53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41만 6천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74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2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구 진해 항만수산과 소관 일부가 되겠습니다. 진해시편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현액은 50억 5,209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127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4,193만 7천원, 불용액은 1,888만 1천원입니다. 신항만건설 지원 세부사업은 와성지구개발사업, 신항만건설 지원 경상적 경비 6,439만원, 사업예산 49억 2,688만 2천원을 집행하고, 4,193만 7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613만 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7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산시편 69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6억 3,273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172억 7,107만 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천만원, 불용액은 3억 3,166만 4천원입니다. 결산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00만 4천원, 사업예산 172억 6,206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억 3,447만 8천원, 예비비 1억 9,71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은 634억 3,623만 7천원에서 5억 3,811만 9천원이 액된 628억 9,811만 8천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38페이지 일반회계는 5억 3,811만 9천원이 감액된 476억 7,994만 6천원이며, 45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액 증감없이 152억 1,81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2,715만 1천원이 감액된 126억 8,87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부사업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명동주차장 조성은 토지보상금 전액이 미확보 됨으로써 연내 집행 불가하여 3억 6,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은 사업소 내 시책추진주민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수당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전 편성되어 있던 기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65만 4천원, 소규모 마리나 실시설계 용역 잔액 1천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 취소 및 기타 행사운영비 잔액 5,358만 4천원은 감액편성 하였으며, 해양레포츠 스쿨 강사 피복비 및 퇴직금 등으로 1,0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600만원, 수강료 인터넷 결제 시스템 개발비 집행 잔액 2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도비보조금 미 교부로 도비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구 진해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요트 아카데미교실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미 교부로 국비 1,250만원,

도비 1,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2,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진해시 1회 추경에서 이미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업 관광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해양공원 기간제 근로자 4명의 퇴직에 따라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억 1,428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3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통문화재 관리의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도비 미 교부로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631만 2천원이 감액된 192억 2,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사랑과로 사무 이관된 로봇전문 인력양성 외 3건의 사업예산 3억 8,7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로봇랜드추진과 신설로 구 창원시 행정운영경비에서 이체되어 집행사유가 없는 인건비 3,840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는 이번 우리시 통합으로 인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기존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특별회계 예산과 진해 신항만 관련 예산, 기존 마산시 세무1과의 부서 운영 관련 예산을 이체 받아 부서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534만 4천원이 증액된 157억 7,003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마산항 및 진해항 항만구역내 방조시설 보수 및 안내문 설치에 450만원, 낙도주민들을 위하여 운행중인 도선 운영자에게 도선 운행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도비 포함 8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존 마산시 세무1과의 예산을 이체 받아 부서운영 하였으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1,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불가사업 및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소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2009년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결산 총액은 917억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40억 7,100만원,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가 176억 3,300만원이며 이중 378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9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1%인 19억 2천만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등 10건으로써 예산현액 277억 1,500만원 중 7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5억 4,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2건에 519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경남요트스쿨 운영, 로봇랜드 조성등 21건에 518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300억원 등이며 명시이월 6건에 315억 8,9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4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 13건에 188억 7,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공사발주 지연과 절대 공기 부족 로봇랜드 지역 조성 승인 지연, 선행 계획 미확정, 협의기간 과다소요 등으로 소명되어 있습니다. 통합시 여러 부서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부서로써 종전부서와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4억 3,3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액된 628억 9,800만원으로 0.8%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2억 1,800만원 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소된 476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8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조정과 도비 미확보 소요 사업비 미확보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점과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진해 결산서 5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상분수 설치비용 2,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해상분수를 대체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분수 사업 이것은 시설공사비로써 용역만 실시하고 실제로 분수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왜 해상분수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했는데 사업은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업 실행을 왜 못했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용역비만 날린 셈이네요?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니 용역을 실행할 정도 같았으면, 사전에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를 해상분수 설치라고 할 게 아니라 분수 설치 용역비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용역 결과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타당성이 조금 낮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해양 항만에 있어서 용역 추진할 것도 많고, 사업추진 할 것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용역비만 지출되고 사업은 실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마산시 편에 393페이지 로봇랜드추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오면서 3억 7,539만원을 이월 받았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306억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현재 시설비입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9년도에 16억 3,200만원만 지급하고 지금현재 306억을 더 많이 한 200% 정도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이월은 부산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계획 관리 결정용역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것이 3억 7,500인데 그것은 집행을 2010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강기일 위원 3억 7,500만원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예,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원을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0년도에 완료했어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아, 2009년도에

강기일 위원 2009년도에 같은 사업에 포함해서 쓴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예.

강기일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27억에서 207억을 지금현재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 표는 안 나는데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총 예산액 327억중에 지출액 20억 말씀입니까?

강기일 위원 예.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그 300억은 로봇랜드 보상비 300억 하고 6억은 당초에 제1차 로봇 기본계획에 로봇랜드 하고 로봇산업단지, 로봇밸리21 합해서 로봇시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로봇랜드가 추진되면 같이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사업 예산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2억은 로봇랜드 캐릭터 하고 CI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강기일 위원 아뇨,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보면 그것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월까지 받아서 2008년부터 해서 2009년, 2010년 계속 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이월 받았다면서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이 예산은 2009년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3억 7천만원을 받았으면 2009년도에 계속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아닙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3억 7,500만원은 구산해양관광 단지고 나머지 2010년도로 이월된 306억은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306억을 받아서 306억을 그대로 하나도 쓰지 않고 2009년도에 명시시월 시킨 이유는 뭡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아까 말씀드린 300억은 토지보상비고 6억 중에서 4억은 로봇시티 용역사업, 로봇랜드 콘텐츠 캐릭터 하고 CI 슬로건 만드는데 2억 해서 306억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못한 이유는 뭡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했는데 지정 승인이 좀 늦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당초에 2009년도에 지정 승인을 받아서 보상은 지정승인을 받아야 협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정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정승인이 한 1~2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전부 시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전부 시비 306억을 여기에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만일에 안 되면 2009년도에 아예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떼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예산을 다른곳에라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사업도 하지 않고 보상도 되지 않는 돈을 306억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1년 동안 그런 게 아니고 추경에 300억 확보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306억 받은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연말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2009년도 연말이면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예. 그래서 그것을

강기일 위원 아니 급하다고 당장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업무의 원활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로봇랜드 사업이고, 전부 인건비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연계성 있는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 집행과 섬세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2009년도 예산 자체가 집행을 하면서 이월할 것은 이월을 하고 잔액은 잔액대로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해양개발사업소의 사업 금액이 큽니다.

토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신항건설 관련해서도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죠? 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월금액이 해마다 이월 받아서 또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또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당해 연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만 가지고도 2009년도 사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그 다음해로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해양개발사업소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아무리 계속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 운용과 추경에 맞추어서 잘만하면 이월이나 집행잔액 없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필요한 부서나 예산에 편성해서 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마산시 결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요트스쿨 문제인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마산 요트스쿨과 진해 해양 레포츠 스쿨입니까? 동시에 사실 말하면 요트스쿨이 두 군데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요트 구입 이런 것을 하고 또 계류장이라든지 요트학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두 개 시에서 동시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것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결산문제니까 요트스쿨 예산현액이 2008년도부터 이월받은 것이 20억이고 2009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총 25억이었어요. 25억인데, 이 돈 역시 명시이월을 5억 시켰다 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5억씩 자산취득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0년도로 넘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역시 사업비 중에서 7억 4,600만원정도 사고이월 시켰다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또 3억 9,500만원이 남았고.

이게 예산을 짤 때 계획성 있거나 물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면 놔두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비 중에서 지출 총 예산현액이 20억이고, 지출원인행위 16억, 지출액이 8억 5천 하고 나서 명시이월 7억 4천시키고 집행잔액이 3억 9,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3억 9,500만원 이게 20억을 다 시비로 편성한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도비를 받은 것이잖아요?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은 반납처리 한 것인가요?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송순호 위원 반납처리 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특별히 지출원인 행위하고 지출액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16억인데? 8억 5천하고 하면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장비를 2009년도에 다 구입하지 못해서 2010년도에 구입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7억 4,600만원이 생겼고 그 나머지 돈은 2009년도 말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94페이지 마산시 것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 있죠? 혹시 찾으셨어요? 행사운영비 4,500만원 예산현액에 편성했다가 지출은 거의 다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운영비였죠?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지난해 국화축제 때 돝섬에 로봇 상설홍보관을 했고, 또 월영동 방통대 옆에 로봇임차 한 그 경비입니다. 열흘간

송순호 위원 부스 설치비 하고 운영비 이런 행사, 그게 로봇랜드 기반조성 해서 행사비로 썼다 이 말이죠? 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토지보상비를 어차피 시비가 1천1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토지보상비라도 빨리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30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토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 역시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예산을 2009년도 추경에라도 300억을 편성했다가 그러면 2010년도에라도 이것이 사업이 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 올해 역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또 내년으로 넘겨야 될 거잖아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이것은 올해 안으로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올해 안으로 집행이 된다고요? 토지 보상 한다고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토지보상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토지보상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를 어제부터 걸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보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원칙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물론 해양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09년도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차제에라도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마산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진해 부분을 조금 하죠.

진해 결산서입니다. 34페이지 해양관광개발, 여기도 진해나 마산이나 할 것 없이 로봇랜드나 해양과 관련된 사업만 보면 거의 집행잔액, 사고이월이 되었든, 계속비 이월이 되었던 이월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진해는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100억 정도 되었다 말이죠. 이게, 그죠? 10억인가요? 10억이네요. 10억이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44억 9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억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요? 사업비의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기반시설만 소쿠리섬에 지금현재 해수욕장이 개장 안 됨으로 해서 토지 관계로 인해서, 기반시설만 상수도, 전기, 설계 감리비, 음료수대, 화장실, 탈의실 이런 것을 한 35억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 10억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송순호 위원 물론 반납을 하죠.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송순호 위원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이 예산 전체가 2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은 사업예산 추계를 너무 잘못 해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을 하는데 2008년도에 32억을 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다시 예산을 12억 6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다음 연도로 2009년도에 다 못쓰고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16억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8년도에 이월되었던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또 12억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진해시민들의 또 다른 복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 있는 부분들에 또 못 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집행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이번 연도에 12억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얹어서 2008년도에 넘어왔는데 다 쓰지 못하고 또 2010년도에 이월한다 이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쿠리섬에 당초 진해시에서 해수욕장을 조성하려는 야심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쿠리섬의 지주가 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업체 STX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쿠리섬의 해수욕장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기반시설만 함으로 해서 돈이 그런 예산편성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군부대와 협력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땅을 가진 사인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실행 가능하겠다는 일정 정도의 과정이나 그것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해가 좀 마산도 굉장히 심하고 진해도 그것이 굉장히 심해요.

진해 결산서 5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여기도 해양관광 조성인데,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이월시켰던 금액이 42억이에요. 그런데 또 2009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0억을 편성시킵니다. 총 72억이에요.

그런데 또 이월을 얼마를 시켰어요? 65억을 시켰어요. 올해 편성시킨 금액의 두 배를 올해 30억을 사업하겠다고 편성시켰는데 이월을 35억의 두 배인 65억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면 65억의 돈을 적정하게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올해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65억을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만약 그 중에서 적정한 규모만 예산편성 하고 20, 30억 정도는 정말 진해 시민들의 복리나 아니면 편익 제공을 위해서 썼다면 진해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것이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 중에서 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사업, 내용은 우리 감사기간 중에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일반회계 453쪽부터 457쪽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양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8월 25일날 진해권 현장방문을 할 때 쭉 둘러봤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대해서 도비 미확보, 소요 사업비 미확보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해양개발과의 예산을 보니까 명동주차장 조성에 토지보상금 미확보부터 해서 다음페이지 해양레포츠 스쿨 위탁운영 도비 미확보, 그 다음에 457페이지 웅천 읍성 복원 도비 미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해양개발과장 한인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이게 개별단위 예산을 보면 도비를 국비가 내려올 때는 도비 %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청의 예산 사정상 일부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도 운영상 그런 사정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례로 보면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10억 해서 지방비에는 3:7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연초부터 많은 큰 대형 프로젝트가 생겨서 특별한 케이스로 올해 좀 도비확보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45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해양공원 운영부분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4명이 퇴직해서 4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도 해양공원 운영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4명이 퇴직했는데 어떻게 운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저희들이 기간제를

정쌍학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그 4명중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이 4천만원이었고, 퇴직함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보조강사를 별도로 임면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기간제로 바뀌기 때문에 기타 인건비로 봉급을 주고 전체 자격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돈은 많이 되고 하니까 기타 인건비로 활용해서 스쿨 운영에는 지장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 20일 정도는 운영을 못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20일이 지나니까 임시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해양공원 운영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454페이지에 해양공원 운영 부분에서 아까 설명에 4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에 아까 4명이 퇴직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4명이 퇴직해도 이렇게 해양공원 운영에 지장은 없는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해양공원은 정식 직원이 2명, 기능직이 1명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 요원으로 경비나 입구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25명이 근무하는데 그때 9월초에 4명이 정년도 되고 해서 4명이 퇴직하고 21명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특별히 채용을 못했는데 지난 8월 20일경에 일단 1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데는 거의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21명에서 한 명 더 채용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을 보니까 5,100만원 편성해서 1,1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예측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일단은 지금 하는 22명으로 큰 무리없이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우리가 현장에 웅천 읍성에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3억원이 감액편성되고 도비가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도 복원에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물론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2009년도까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보조가 되다가 이게 광역특별회계로 변경됨으로써 도비하고 국비는 50% 받고 도비를 계속 요청했는데 광특이 되고 난 뒤에 부담 비율이 명확치가 않아졌습니다. 사실 균특일때는 부담 비율이 명확해서 저희들이 30%를 받고, 또 그 일대는 문화재 그것으로 더 받고 했는데 이번에 광특으로 되고 난 다음에 지방비만 50%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스쿨 위탁운영하고 그 밑에 요트아카데미 교실 위탁운영하고 두개 동시에 질문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위탁을 줄 때 위탁을 몇 월 달에 줍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위탁이 아니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해서 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구 진해시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금방 처음 만들어가지고 요트스쿨을 하는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전문회사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을 한 1년 했다가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전문가들에게 넘겨주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편성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예산 배정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자체 운영을 해야지 위탁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내용이 같습니다. 위에 해양레포츠 시설을 기정에 예산을 2억 2천만원 잡았다가 지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죠? 밑에도 보면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여기 5천만원이 아니고 2억 7천만원인데 도비가 5천만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도비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이번에 도비 교부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번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적극 노력을 안 한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안 보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의 한인구 과장님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7월 1일부로 맡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환경위생을 봤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환경위생, 우리 해양개발과의 계장님들 지금 다 오셨죠? 한번 일어서 봐 주시겠습니까? 해양개발과 계장님들 세 분입니까? 세 분 중에서는 이 업무 경험이 다들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레저기획담당계장 김부식 저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개발담당 김상문 저는 1년 한 4개월 되었습니다.

○해양공원운영담당 신경식 저는 2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계장님들은 다 경험이 계신다 그죠?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계장님들 하고 우리 한인구 과장님하고 이제 부서를 맡고 또 아무리 실무자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리자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세 분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모시고 다음에 업무파악을 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감사를 할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오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해양개발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로봇랜드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459쪽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로봇랜드 결산서에 306억인가 이월된 게 있잖아요? 이 돈은 어디로 편성되었어요? 토지매입비 해서 306억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306억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명시이월인데 로봇랜드추진과의 예산액 자체에 부기가 안 되나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그것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죠. 명시이월은 표시가 안 됩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460쪽에서 461쪽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저도 항만물류는 처음이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광특비 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 편성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지금 내시만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일두 위원 100% 다 확보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황일두 위원 다음에 가서 또 안 와서 삭감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것까지 애먹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시설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시설 보수가 되어 있는데 방조제 보수가 어디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기일 위원 460페이지에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운영경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방조제 보수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이 부분은 진해루에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해루 앞에 방조제가 속천부터 소죽도 입구까지 방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바다쪽으로 데크가 양쪽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업무가 그 전까지는 공원사업소에서 진해루와 함께 관리하다가 7월 1일부로 시가 통합되면서 이 업무가 옛날 해양수산과에서 했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또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나서 받았다가 다시 8월중에 또 넘어갔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가서 사실상 이 부분은 그 전에는 필요해서 이것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확실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이 300만원으로 방조제 시설물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또 방조제 손실이 언제 되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이관되어 왔다면 업무이관 되어 온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기일 위원 안 짚어 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짚었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아닙니다. 나중에 축조심사할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잠시 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홍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제2차 본회의로 9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10시에 예결특위가 있사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11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해양레저기획담당계장 김부식
해양레저개발담당 김상문
해양공원운영담당 신경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