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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4차 본회의(2012.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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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20일(목)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

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성섭 의원

나. 박철하 의원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ㆍ이옥선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해련ㆍ차형보 의원 발의)

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12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과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누비자 시책 종합조사평가 소위원회로부터 2007년 시민공영자전거 정책도입 동기 및 추진경과 등에 관한 서류제출요구가 있었으며, 강용범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성섭 의원

나. 박철하 의원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도 지정문화재인 웅천읍성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천읍성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성내, 북부, 서중, 남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28,800㎡로 1974년 12월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득하여, 2004년 4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단계별 웅천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73억 원 중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 7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동문루, 동측성곽 및 남측성곽 일부와 해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2011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던 복원사업은 1단계 사업 준공 후 종료되었고, 통합 후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3월 우리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웅천읍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1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신청 당시 형상변경 처리기준(안)과 문화재 보존정비활용계획(안)이 지정되기 전이었고, 예산확보계획(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자료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당장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추진하였으나,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완요청은 물론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지 40년이 되어가는 웅천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844세대 2,000여명의 주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웅천읍성이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재산권 피해는 물론 주거지 내로 정화조 차량과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편익도 보장되지 않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여 후손만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수십 년 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는 100m~50m, 경기도, 부산, 전남, 대구 등은 200m 이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재는 300~500m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국가문화재는 50m로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형평성 또한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나 지방문화재위원의 심의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보존가치가 미달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점진적으로 축소, 해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호구역 외는 사권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완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의 드립니다.

첫째, 웅천읍성 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이므로, 국ㆍ도비 재원마련에 매진해 주실 것으로 요청하고, 둘째, 빠른 시간 내 2단계 사업인 남문, 서문, 북문, 등 외곽복원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보호구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별법에 의해 각종 건축행위 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보존가치가 큰 중요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설정이 더 엄격한 것은 형평성에 정면 배치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청이나 경상남도와 협의 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주택에 대해 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구역지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엄격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면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4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난방비가 없어 고생하시는 어려운 가정이 없는지 또 독거노인은 없는지, 소년 소녀가장이 없는지, 우리 집행부는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모두가 승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둘로 갈라진 민심과 둘로 나눠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지금은 다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과정을 넘어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리고 남이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의 도시를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훌륭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안겨주시고 또 사랑을 늘 전해주시는 박순애 의원님 그리고 마음이 여려 정이 많으신 조재영 의원님, 항상 순수하시고 소탈하신 방종근 의원님, 항상 곁에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공창섭 의원님, 이러한 분들이 있어 저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우리가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눈물이 많으신 조재영 의원님, 어제 아픔과 슬픔이 많았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히 시장님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진해 시운학부 터에 군 관사 건립과 스포츠센터, 도서관 복합건물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해구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어렵더라도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창원시 관내 근대유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진해 서부지역에 근대유물이 몇 몇 남아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덟 곳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8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근대유물입니다.

비록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이 지은 건물이지만 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유물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인들은 당초 2차 세계대전 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여됨으로써 히로시마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또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역사였지만 일부 잔해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 인류에게 핵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전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며, 아픈 유물도 유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잘 보존 관리하여 우리 창원시에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합리성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7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감사관에서 감사부서 주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초중학교만 관할지역 교육청을 경유하도록 한 것을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 급 학교에 보조금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회 위원 양성비율을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내용과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변화된 자전거 관련 행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 일부내용이 보완 요구된다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 결정하였던 안건이었습니다.

금번 제24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구 마산이나 진해의 구 도심권에 보면 보행자 통행로가 전부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점자블록을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 자신이 아직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보행자가 우선해야 되는 보행자 도로를 겸용으로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면서도,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점자블록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없애도 되는 사항인지, 법적인 사항이라면 그걸 어떻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도블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라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님, 법적인 부분이라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죠?

김동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도로부분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지금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수십㎞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점자블록이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 버리고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도 문제이고 향후 그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원상복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법적인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3조 2항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있은 이후에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만 보류동의안을 낼 수 있으면 내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결을 하고 이 부분 법적인 검토가 된 이후에 도로와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우선도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는 잘못된 법의 적용을 법 해석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요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강기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미처 저희들이 검토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2항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연석, 기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보행자도로에 장애인들에 대한 보도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 내용에 여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차후 그 법령을 같이 겸비해서 만일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수정조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5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1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4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운영 및 내실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현재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영수지개선과 타 지역 센터와의 비교분석 및 공동운영기관인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시장과 회의실 사용료를 인상하고 안정적인 고정수요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할인ㆍ할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련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2005년 9월에 개관하여 이후 우리 지역의 컨벤션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ㆍ이옥선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해련ㆍ차형보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역사의 정체성 확립과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근대도시 형성기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옥선, 이해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위원회 명칭 일부를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해련, 차형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5시2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자로, 창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지난 11월 23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은 추가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간판에 외국어 병기사항을 신설하며,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공단 추가지정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4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부터 건축사와 건축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안전점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4조 제4항에 명시된 영 제29조 제2항 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부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업종제한 및 변경에 관한 규정, 기타 상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인 사람,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용대상을 우리시민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교통약자로 확대하고, 이용지역을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와 인근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15일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올해 처음으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38개소 1699만 5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한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해제 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2013년 1월 3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다가오는 12월 31일 명예퇴직을 하시는 정재홍 사무국장님의 의회 출석을 마감하는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가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 여러분의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시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에 걸쳐 내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예산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폐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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