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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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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다루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보고 2건, 의견요청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89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6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건물의 용도 중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8조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간판의 외국어병기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대상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배제 광고물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기존 간판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으로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의 표지 방법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 옥외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2012년 11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은 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 체계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률, 시행령, 시 조례로 규정되었으나 현행은 법률, 시행령, 도 조례, 시 조례로 법령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규 사항과 개정된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종전 시 조례 사항 등을 합하여 전부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신규로 개정된 사항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간판 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등을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는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 조례에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첨문, 수수료, 벌칙, 과태료 등이 제정되어 시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종전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에 의거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본칙 2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개정 입안에 따른 기본원칙이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합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7항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4조입니다.

14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서 제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요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게 된 배경과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민간자율이나 또는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공단 쪽으로 갔을 때 지나치게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게 된 배경은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현재는 옥외광고물지회에다가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시민들에게 좀더 확대시켜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기준이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만 시설공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완화만 시켜 놓은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당히 광고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드러난 우려 사항과 또 민간에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아주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들 속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그건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민협의체가 있지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그 기능들이 상당히 중복되거나 아니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협의체 구성과 심의위원회를 제안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주민협의회 운영은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에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주민협의회는 지역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든지 또 어떤 특정 구역에 주민들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어떤 글씨체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할 때 자기네들 자율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정해 주고자 해서 이 법 취지가 이렇게 제정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어떤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시든 앞으로 양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을 부착한 광고회사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광고업 등록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광고물을 설치해 주고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업체를 사실상 직영으로 한다고 사업주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 법규 위반되게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먼저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부분 아직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력이 그런 부분까지 신고되지 않는 부분, 신고되는 것 외에는 지금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그 대답하고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을 대형 네온사인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한 건물주나 사용자한테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리고 광고물대행업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로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허가를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신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자기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허가나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문웅 위원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 광고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체에다가 더 많은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관련 조항이 있느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웅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상에 18조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있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김문웅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한 자나 설치한 자나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데는 여러 번 계도 차원에서 했을 거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리고 광고회사에도 동일하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합니다.

김문웅 위원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현수막 다는 것 있지요? 게시대에.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게시대에 다는 저걸 광고협회에다가 자율 위탁을 주어 놓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합포, 회원하고 의창, 성산구하고 진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진해는 구청에서 광고물게시대에 인터넷 접수나 신청을 받아서 바로 시민들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인터넷에 뜨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 마산지역에 합포하고 회원 쪽에는 광고협회 신청을 하거나 광고업자한테 해서 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광고를 게시할려면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나 마산이나 보니까 한 2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한 날로부터.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긴급하게 달아야 될 현수막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중요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게시물을 긴급하게 게시해야 되는데 그 때도 광고물 게시 의뢰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라, 언제쯤 달 수 있습니까? 하니까 2주 후에쯤 달 수 있다. 그 때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인데 그런 걸 관리하는 곳이 유연성이 없다, 그건 법이 아니고 유연성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처리를 못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군데 부탁을 하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문웅 위원 그런 걸 우리시가 이런 법도 좋고 위탁도 좋고 규제도 좋지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올 때는 좀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을 줄 때도 그렇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김문웅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행정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두고자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소 걱정되는 것은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옥외광고물관리지회 경상남도지회 창원시지부에 현재 많은 안전점검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어떤 권한 남용이나 비리 발생 부분은 박철하 의원님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것은 현재 안전점검 대상이 가로형간판 4층이상 예를 들어서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등록업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관례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설계를 함으로 해서 내가 옥상에 어떤 위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싶다고 의뢰를 받았다, 건축사가 바로 대행을 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옥외광고지회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다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박철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비리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런 권한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통합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간판의 규격, 간판의 필체, 색상 이것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조례상.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는 굳이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안 해도 이게 정착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좋은 말씀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저희들의 큰 취지는 도시의 어떤 경관 도시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뜻을 두고, 그 차후에 뜻은 시민들을 유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취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규격이나 필체나 색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제한을 해 놓으면 제 개인 생각은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시의 무궁무진한 어떤 아이디어 소재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특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그런 제한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사실상 그런 특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부분을 삼원색을 색상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필체는 고딕체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일원화시킬 지역은 시켜서 간판 필요한 업체라든지 상가라든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해서 변화하는 것이 진짜 변화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그걸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면 우리 창원시 거리가 아름다운 간판으로 인해서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고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14조에 보면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시설공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기업 수준을 넘어서는 공룡입디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전문 건축사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업무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시설공단에서 좀 괜찮은 거면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 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 안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더 특단의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이게 종전 조례에는 없던 게 물론 법이나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게 되면 또 그리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삭제를 해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의원님이나 이옥선 의원님 아까 조항 추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꼭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손태화 의원님이나 이옥선 의원님 질문 의도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철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흐름이나 간판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관리 형태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현수막게시대 3개 시가 각각 관리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해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마산은 지금 특정업체가 자기가 시설해서 사용 수익을 받고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통합의 정신은 효율적이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원은 어떻게 아까 말씀 중에 마산, 진해는 말씀했는데 창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3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지역에 의창, 성산구는 우리 창원시광고협회 지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고요, 마산에는 아까 김문웅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회원구, 합포구는 하고, 진해는 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게시판 게시대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해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산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소유는 마산하고 구 창원지역은 개인 소유도 있고 자율적으로 업체가 기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가 한 것도··· 그러면 그 사용수익 하고 나면 기간이 지나면 시로 기부채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손태화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부분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통일성을 가질려고 광고업을 등록한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백삼십 몇 개소가 있는데 설문조항을 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것이 지금 통일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하고,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불편하다, 어떻다, 인터넷 하니까 더 불편하다···

그래서 업체들을 여론 설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자체가 비율이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옥외광고지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떻든 현수막 게시대는 시가 광고업주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는 한 동일한 통합에 대한 관리권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의지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어디가 어떤 방법이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지는 그것은 100% 한쪽이 다 좋다는 견해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이게 부서의 과장이 바뀌고 담당계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의지가 없어지고 하는데 광고물에 관한 현수막게시대는 동일한 걸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서울 쪽에 가보면 우리 창원지역보다 더 빠르게 변모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첫째는 신설하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갈 때 간판에 관한 게 여기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조례를 다 분석하지 못했어요.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뭐냐 하면 신설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마산에 메트로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표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상가가 허가 나갈 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례에 담아서 정말 다시 손보지 않아도 될 이런 간판의 조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제가 한, 두 차례 드렸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대상은 7층이상 상가든 어떻든 7층이상에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판설치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7층이상이면 너무 규모가 안 큽니까?

5층정도만 되어도 5층 상가라고 하면 3층이하 이런 상가들은 소규모 상가인데 5층정도만 되어도 그렇는데 그게 어떤 조례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가지고 됩니까? 조례상에 담아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들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조례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를 지난 번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7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그 부분에는 표시허가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할려고 하고요.

현재 우리 관내 그 이상 건축물도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태화 의원님 염려하신 그런 내용을 질서를 간판문화에 적용시켜서 잡아나가겠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뜯어서 본인 보고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새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뜻에서 이걸 조례에 담았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손태화 위원 7층이 되든 5층이 되든 2,000㎡···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조례 상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6조에 표시계획서 제출해서 대상 용도를 6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가 지금까지는 일반 판매시설, 업무시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1종, 2종근린생활시설하고 위락시설 외에 판매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계획서는 제출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그 업무에 손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구청에서나 허가를 하면서 못 따라간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도시경관이나 전반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손태화 위원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본인의 질의하는 내용이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례와 관련없이 단속이 불가능한 불법전단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불법전단지나 찌라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공휴일도 하는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산구 쪽에 상남지역이나 합성동, 경남대 쪽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했다 효과가 사실상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또 야간, 심야를 이용해서 전단지나 찌라시를 뿌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도로가에 상당히 보기 싫게 흉물처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화하는 것보다 현행 법령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사실상 행정력이 그들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일반 민원 중에서 서열이 한 두, 세 번 정도가 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이것 단속해 달라는 것, 일반 주택가에서 명함 가게 안으로 던져 넣는 것, 그런 게 동에서 요즘 그것 몇 개 모아오면 쓰레기봉투 준다는 이런 시책들도 과장히 효과는 있더라고. 청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추적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원천적으로 제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령으로도 지금 그건 충분하다고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저희들 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도 사실상···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제14조4호에 영제29조2항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철하 위원 신설건물에 한해서 손태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5층이면 5층, 층수에 따라서 새로운 간판의 어떤 규격화, 색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만 제대로 된 간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 부분은 좀더 아까 검토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 조금만 보충설명 올릴까요?

박철하 위원 예, 보충설명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제6조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가 당초부터 조례 상에 당초의 조례 상에 1, 2종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강화하기 위해서 판매시설하고 일반 업무시설을 연면적 300㎡이상 그런 데는 표시계획서를 제출 대상 범위를 더 강화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박철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행정력이 얼마만큼 챙기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고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손태화 의원님과 다수 의원님이 염려하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저도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4호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은 수정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95호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합성동 지하도상가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마산회원구 3.15대로 758번지 마산시외버스터미날 앞 지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6,746㎡, 건축면적은 8,400㎡, 매장면적은 5,515㎡이며 현재 점포수는 246개입니다.

주요 경과내용으로는 1989년 10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았으며 1990년 1월 19일 대현실업이 민간자본투자자로 결정되었고 1993년 9월 13일 시설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년동안 운영하다가 2013년 9월 12일부로 무상사용 허가가 만료됩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지하도 상가는 현재 13개 시·도 76개가 있으며 5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9월 12일부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합성도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상가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점포의 임대, 계약기간 및 갱신, 임대료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고,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물가변동률 등 참작하여 정함으로써 임대료 산정 및 증액 요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종제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에 입점하기 어려운 위험업종에 대한 제한을 하였고 상가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 변경은 임차인 임의로 변경치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 운영권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96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의 신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지역 확대 운영으로 이용대상자를 창원시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우리시를 방문한 교통약자로 확대하였으며, 경상남도 내에 이용하던 것을 경상남도와 인근 부산광역시로 이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2013년 9월 13일부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상가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2년 1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31조, 제80조, 제81조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합성동 지하도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점포의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과 관리인, 임차인의 관계 등 크게 2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점포의 임대, 계약에 관한 규정은 체결계약, 계약기간 및 갱신, 임대료, 연체료, 변상금, 계약해지 등의 안이며, 관리인과 임차인의 관계 규정은 임차권의 양도 등 관리인, 또는 임차인의 의무, 부수적 시설물 등의 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인의 위탁, 업종의 제한 및 변경 등 본칙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있어서는 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로 검초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점포의 임대계약에 관한 규정과 관리인, 임차인의 관계 규정 등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상가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2년 6월 1일 일부 개정되고 2012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2012년 1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 2급 장애인, 65세이상인 사람,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의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 대상을 우리시 시민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교통약자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지역을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인근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의 배분율은 규정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차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운행지역을 인근 부산광역시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나와 있는 관리의 위탁에 대해서요 관리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관리위탁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두 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한 가지는 창원시장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을 두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수탁자격 및 기간에 한해서 관리를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두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탁관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기간은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1조하고 제24조에 의해서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용료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재산의 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장 20년입니다.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부채납 재산이라는 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3조에 나와 있는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20년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를 분담하고 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정하는데 그 사용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수익금이 사용료보다 시설비가 사용료보다 20년이 넘어도 20년을 이초과할 수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면 최장 20년까지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물가변동률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는 임차인, 소위 말해서 관리인 기부채납··· 현재 저희 시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시 임차인한테 임차를 할 때 있어서 임대보증금 부분을 저희들 관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임대료에 있어서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유재산가격, 상가의 활성화, 물가변동률에 따른 정도를 감안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한 가장 큰 목적은 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연 9%를 상승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 청소비, 주차관리비 등에 있어서도 내역을 공개해서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상가가 활성화 되어서 장사가 잘 될 경우가 문제인데 안 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안 될 경우는 어차피 문제는 다소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잘 될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에 대한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2개를 쓸 수가 있다 이거지요.

하나는 합법적으로 9% 이내에서 정당하게 쓰는 계약서가 발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묵시적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 부분은 그게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는 사실 여기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철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리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탁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위탁 결정은 저희들이 시 내부에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 부분은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이 부분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어디에 위탁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여기 또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인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입주해 들어오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그 상인들이 어쨌든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자체 자율적인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 관리의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의회 동의를 받았고.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는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 공모조건을 현재 정하고 있는데 결정은 다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공모조건에 맞으면 그 상인회가 결성을 해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공모조건에 따라서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지금 보면 공모조건이 어떻게 규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최대한 어쨌든 자율적인 관리, 그 스스로 거기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아파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한 20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선, 리모델링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될 총 사업비가 현재 추정금액으로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2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한 재원을 부담해서 들어올 업체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280억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되면 다행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현재에 상인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그대로 주도록 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현재의 소상인들 보호책도 이번 조례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제7조에 임대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므로 “임대만료 시 재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계약해지의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중계약에 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10조제6항에 보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가지 우리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조항에 임대계약 시 이중계약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우려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 조건도 부가적으로 첨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너무 세세하게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조건들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철회하시는 거지요?

박철하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15조에 보면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출발이나 도착하는 곳이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 간에 문제는 없는가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와서 저희 지역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 경우, 예를 들면 큰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 지역에 특별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는 자기 지역을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을 텐데 부산시, 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부산시하고 지자체 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번 부산시하고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부서와··· 안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지역별로 제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수익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와서 창원에 있는 콜택시를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부산에서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역으로 저희 지역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이옥선 위원 너무 장거리를 가야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부지역으로 가야 될 경우에 저희 지역에 단기로 이동해야 될 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제 얘기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우리 창원같은 경우에는 경남 도내면 부산으로 가는 거리나 진주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부산까지만 풀고, 그 외는 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지로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기회를 뺏기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산까지 푸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에서 지원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부산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발생 여지가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복지차원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겹쳐지는 지역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도 곧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지난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받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3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협의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관련되는 부서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말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최병기 공원사업소 녹조성과장입니다.

문현수 의창구청 건설과장입니다.

김일규 성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곽능섭 마산합포구청 건설과장입니다.

김광주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최용성 진해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금년 4월 15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조항의 신설로 10년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 보고 자료를 매년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연 1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보고 절차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경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관련법령은 금년 4월 15일자로 신설되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권고제도 원인지침은 약 1개월 전인 금년 11월 16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타 시·군은 대부분 2013년도 의회 보고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나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당해연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제도이고 단기간의 준비기간에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조사함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는 금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제 권고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조사 결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총괄 관리 주무과장인 이천호 도시정책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천호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책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총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시설의 조사평가 기준, 검토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수는 전체 7,357개소 총 면적은 약 9,455만㎡로 교통시설인 도로가 5,395개소로 전체 면적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광장 등의 공간시설이 955개소 전체 면적 대비 42%로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이 전체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이 368개소, 하천, 자동차정류장, 주차창 등 기타시설이 63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1,604개의 시설로 미집행율은 전체 면적 대비 24%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도로가 1,192개 노선 약 524만㎡이고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246개 시설로 약 1,515만7천㎡로 가장 높은 미집행 면적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시설은 184개소 조사 되었습니다.

미집행 시설을 경과 연도별로 구분하면 20년이상이 319개소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대비 약 66%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20년이상 시설 중 공간시설이 면적 대비 83%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결정 기준은 금년 11월 1일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미인가된 10년경과 도시계획시설을 장비 미집행 시설로 분류 하였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538개소 약 1,700만㎡로 해소를 위한 총 사업비는 3조9,500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보상비가 약 74%, 공사비가 26%로 추정되며 이 중 도로가 464개소로 사업비 약 1조9천억원,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61개소로 사업비 약 1조7천억원이 됩니다. 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에 따른 2020년 실효대상 시설수는 38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 미개설도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도로 등을 1차적으로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6페이지 폐지, 존치, 매수 또는 건축허용, 혹은 축소, 노선 축소, 존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간시설 및 기타 시설은 7페이지의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8페이지의 방법으로 평가, 진단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538개소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평가기준 및 시설타당성 평가 진단과 관련 실·과와의 협의 및 각종 민원 사항 등을 종합하여 존치 475개소, 변경 33개소, 폐지 30개소의 검토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기 미집행시설 세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기준에 준하여 해제, 권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인 장기 미집행시설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기존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계속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천호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 장기 미집행 시설 세부자료1이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법률 검토란을 봐 주십시오. 이거 어느 분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실제 매수청구권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다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가 매수청구된 건수는 전체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결정폐지가 1건이고, 불가 결정이 6건이고, 매수 결정이 11건, 매수 완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아직 매수 결정만 해 놨지 감정을 해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아, 실제로 매수 실행은 아직 안 되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매수청구를 해서 2년 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담당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김동수 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주로 원래의 토지의 목적대로 활용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일 경우에 전답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대지일 경우에 대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이 대단위로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아마 10년이, 2014년 되면 10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규모 지역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 반영을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못한다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도로에 존치를 해야 되는 그 내에 건축허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리 되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계획 근간이 무너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의 개설이 단기 내에 개설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미개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용을 하고 차후에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보상을 주고 다시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이 적게 들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문제는 건축물을 허가해서 건축이 일어나면 수년이 지나서 기본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예정대로 가게 되면 보상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상당히 신중하고도 어렵게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 분야가 5,395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년이상이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약 137개소로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년이상 된 것.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애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다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로나 대로 부분은 거의 다 개설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로 소로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상당히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중로나 대로 같은 경우는 본청 사업으로서 진행이 빨리 되는데 소로는 구청 관할이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상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로를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 소로 부분을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9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결과를 보시면 도로 부분에 402개의 시설 중에서 약 369개소가 존치가 필요하고 하다고 검토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 검토결과를 봐서는.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검토결과에 나왔는데 나머지 전부 소로 부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걸 구청에서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이게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검토결과대로 존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존치, 변경, 폐지 부분은 사실은 변경이나 폐지 부분은 타 노선이나 중복노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고, 가급적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의 개정목표도 오늘 보고드린 이유도 이 존치 부분을 가지고 현재 존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여론을 다시 들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게 주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구청에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박철하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 미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파트하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와 구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가 거의 다 존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걸 봐서 남아 있는 도로들은 거의 소로로써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검토결과대로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예산 방안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한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매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된 땅만 매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땅이 그냥 조각나는 것이죠.

만약 땅을 중앙으로 관통해 버리면 양쪽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수청구한 토지 주로서는 팔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매수해 준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수청구권이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수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대지 중에서 관통을 했을 경우에 양쪽에 남는 잔여지가 토지 이용이 불가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는 잔여지가 건축허가도 가능한 그런 면적 규모의 토지이용이라면 저희들이 매수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토지이용이 가능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매수청구를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토지이용이 가능 안 한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해 주더라고 이게 너무 땅이 작다는 이유로.

그 현실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상이하니까 매수청구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매수청구에 아시다시피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가가 적용이 안 되고 감정가에 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안 맞는 거에요.

감정가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매수청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법만 만들어놨지 정말 시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물론 그때그때 바로 매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2년 내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감정가하고 현실 거래가격하고의 차이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없다고요? 지금 숭례문을 불지른 분이 자기 땅 매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감정가하고 현재의 시세가 맞다면 그 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실제 지금 우리가 공토법에 의해서 감정할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이 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실거래하고 차액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도 보상 수령을 잘 해 갑니다.

박철하 위원 더 이상 논쟁 안 하겠습니다. 해 봐야 제 입만 아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대로변에 50m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률 10년이 넘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거기 완충녹지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분양했던 부분에 쭉 도로변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기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김문웅 위원 예, 창원대로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공원사업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현재 창원대로변에는 개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안 된 부분은 창원, 마산, 진해 해서 창원에 2건, 마산에 2건, 진해 3건 해서 총 7건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거기는 완충녹지지역은 모든 지역은 준공업지역인데 허가를 내면 모든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공원녹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한을 해서 못하게 하면 그걸 우리시가 당연히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거의 장기 미집행 아닙니까?

사야 되는데, 내가 묻는 거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 허가를 낼려고 하면 창원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거기 기부채납 받은 거 많이 있지요? 대로변에···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원시하고 옛날 수자원공사하고 하면서 그 주변에는 건축을 허가한다든지 하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첫 분양 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한테 분양을 한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한데 다 분양을 해 준 땅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50m도로변에는 몇 미터입니까? 이십 몇 미터 완충녹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15m입니다.

김문웅 위원 15m 완충녹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창원시가 완충녹지에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거 건축허가 해 줄 테니까 이 부분을 기부체납해라, 안 그러면 건축허가 못해 준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해서 건축허가 할 때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기부채납을 받을 게 아니라 그 기부채납받는 법도 이천 몇 년도인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여기 보니까 계획도 세우지 않고 계속 그거는 장기 미집행인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거기는 보상을 해 줄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것은 장기 미집행 여기에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미처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매입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김문웅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다음 회기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 공간시설에 공원 부분에는 미집행 기간이 약 40년, 30여년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의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완충녹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 150m 구간에는 일반 완충녹지가 있고, 예를 들면 옛날 모담마을 가음정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충녹지 대로를 물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장기 미집행한 것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공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손을 하나도 안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쪽에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도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1990년대 초에 거의 공원이 다 지정되어서 오면서 지금도 저희들 몇 가지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원이 가음정 쪽 이런 부분에서 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데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탄생되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 가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공원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창원대로 거기 모담마을, 제가 지금 모담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담마을 건너편 도로에서 완충녹지 15m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해서 다 분양을 해서 팔아먹은 땅입니다.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길 건너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쪽 지금 완충녹지를 15m를 둔다는 거는 우리 창원병원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창원병원 건너편 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모담마을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건 여기 계획 반영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길 건너편 대로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대로 끝에서 끝가지 15m 완충녹지를 두어야 하는데 그 완충녹지를 창원시가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개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면 창원시가 그 때서야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시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창원시가 돈이 들더라도 개인재산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 의원님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부위원장입니다.

이천호 과장님, 오늘 이게 최종 보고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일 내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폐지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이거는 폐지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은 일단 마감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용역 마감 부분 아닙니까? 지난 번에 중간 보고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럴 때 수차례 지적하는 걸 개선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서에도 지금 구분을 볼 때 예를 들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봤을 때 광, 대, 중, 소 해서 도로지번 붙여 왔는데 여기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그런 숫자놀음 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지난 번에 분명히 어디 지선이 죽곡지선이면 죽곡지선,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다.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제출할 때 그런 명시를 해 달라고 분명히 동료위원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 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고유명사가 들어 있어서 시점이 죽곡마을에서 종점이 몇 번지에서 몇 번지다. 이래야 이 도로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현황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그 동안 용역을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여기 해당되는 공간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거기 공간 안에는 녹지, 유원지, 학교시설 있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는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협의도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도로같은 경우는 광로같은 경우는 대로는 본청 건설국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중로 이하 소로는 각 개별 구청에서 다 할 것인데 구청에 건설과장님이나 담당 분들하고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된 도로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폐지 내지는 존치 인부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중간보고 때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창원시의 구 창원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광로 내지는 소로까지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된 도로 부분에는 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까지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 30년이상 도로가 계속 존치해서 사유재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이게 법이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30년이고 40년이고 그건 문제가 없고 그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그 시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지역 주민들이 드물어요.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30년 되었다, 40년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어떤 도심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읍·면·동, 반촌 이런 쪽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개설하기가 구청의 예산으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추가로 좀 묻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좀 했어요.

물론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가, 나, 다 해서 있고 도시계획 선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시의원이라든지 관계자가 그걸 요구해서는 불가한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농어촌지역에는 보면 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놓은 소로를 놓은 도시계획도로 거리가 주거지 하고 주거지 사이에 10m, 15m 안에 또 도시계획도로를 긋고 있다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으로 되어 있는 큰 도로에 보통 보면 중로를 그 마을로 관통하게 되면 그 다음 도로가 보통 보면 8m, 6m 이런 소로로 들어 갑니다.

소로로 들어가는데 거리가 10m도 안 되고 15m정도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그 작은 마을에 중첩된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불합리한 이야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에 다만 빌라를 하나 지을려고 해고 그래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종선, 기본도로에서 종선을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 횡선은 거리연장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걸 폐지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수차례 중간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지난 몇 일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자기 지역구 내지는 관심이 있는 어떤 부분에 면밀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구청을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제한사항을 좀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진행되었는데도 오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용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단계별 사업과 예산 투입 방안을 마련해서 법률적인 어떤 부분만 한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우리 도시정책과와 관련이 없는 과의 과장님들하고 그 부서하고 면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규정이 올 4월달에 만들어지고 나서 금년 11월 1일 기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 또 이미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월달에 우리가 불합리한 도로에 대해서는 108건에 대해서 폐지 내지 현실에 맞도록 변경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게 1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다면 저희들 검토를 또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한번 더 오늘 이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계속 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법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날 이게 종료 시점인데 총 단계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공간시설은 놔두고 도시계획도로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앞으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이···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전체입니다. 전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약 3조1,000억입니다. 이건 국도비, 지방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까지 다 포함해서 약 3조1,000억으로 단계별 계획을 저희들 수립해 놨는데 사실은 이 계획도 3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금년 보고하면 내년 2013년부터 해서 7년 남았습니다, 7년.

7년만에 3조에서 4조 되는 돈을 더 투입을 시킨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거 요식 행위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큰 금액을 물론 국도비 잘 편성시켜서 반영시키고 우리가 요구를 잘 해서 국도비가 풍성하게 떨어지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래도 이 3조1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7년 안에 이걸 단계별 사업을 종결시킨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도시정책국장님한테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권유를 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행정 일선에서 5개 구청에 건설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제일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 2013년 1월말까지 어떤 내용을 받아들여서 최종 정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라도 봐서 존치여부 내지는 축소여부를 한번 더 보완을 하시면 안 좋겠나,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1년 이내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기준은 잘 알다시피 5년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좀더 예산 규모라든지 현실성 있는 안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정수훈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한 마디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 부분은 몇 차례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계획보고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보시기에 더러 개별적인 사안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계획을 오늘 드리면 90일 이내에 우리 의회 쪽에 권고안이라든지 의견을 저희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충분히 또 반영을 시켜서 이걸 보완을 시켜나가고 연차별로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지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최종적인 답변 고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보니까 모랄적인 부분이 있다, 좀 힘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 우리가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쪽에 과장들이라든지 실무자들 통해서 이걸 협의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는 손을 대야지 의원들이 다니면서 “이거 없애주마···” 이런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는 용역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지난 6월달에 20년이상 해서 도시정책국으로부터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근거해서 작성하신 겁니까?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현재 이 규정은 10월달에 저희들이 108건 도로 변경·축소시킨 것은 4월달에 지침 이전부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폭을 변경시켜야 된다든지 축소를 시켜야 된다든지 폐지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려서 폐지시킨 내용이고, 이거는 현재 저희들 추진하는 거는 금년 4월달에 지침이 마련된 사항에 따라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5년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매년에 정례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신뢰의 문제인데 이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 추정 자료를 보니까 공간시설 보면요 다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만 공간시설 부분에 의창, 성산구, 합포, 회원구, 진해구 해서 사업 면적, 그 다음에 사업비, 총괄 사업비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요. 이게 현재 의창, 성산구만 예를 들면 시설수 25개에 면적은 579만㎡ 사업비는 6,20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에 주신 20년이상··· 이건 10년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0년이상 자료 6월달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의창, 성산구가 15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이상이니까 당연히 15개가 맞는데 면적을 보면 25개가 579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15개가 930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25개가 6,200억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15개에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6월달에 주신 이 자료하고 이거는 20년이상입니다. 10년이상이 더 면적도 작고 사업비도 적게 추정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전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추정이 안 되면 사실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주신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앞에 조사했을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 산정 내역하고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산정 내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이게 차이가 나도 예를 들면 25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봤을 때 6,200억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놨는데 의창, 성산구 공간시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시설이 20년이상이 의창, 성산구에 15개인데 사업비가 1조다. 그러니까 25개가 6,200억, 15개가 20년이상은 1조, 이거는 도저히 추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도 도로 부분도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거라서 이게 지금 제대로 추정되었는지 확인할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앞에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간이 아마 교통 부분에 25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공간이 17개인데 성산이··· 25개소는 교통 25개 부분이고.

김석규 위원 의창, 성산구 25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건 교통 분야입니다.

공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간은 17개고···

김석규 위원 공간 25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4페이지에···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이 안 된다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개수 내지는 면적 내지는 특히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업비 이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도 틀렸고 2011년 하고 2012년도도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법에 의해서 최종 용역을 했는데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이걸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건지, 과거 자료와 비교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제출한 건지 아니면 용역을 보냈으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았겠나 하고 받은 건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데 지금 제출한 보고서는 금년 4월달에 지침이 생기고 나서 국토해양부 고시 294호에 기반시설 제곱미터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앞에 사항은 이 지침이 적용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것 한번 비교하시고요.

사업비 뿐만 아니고 면적도 달라요, 면적도 엄청나게 개수가 적은 게 면적이 더 많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 전체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밑에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면적도 다르다고 말씀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정리하고 계셨던 그 자료들 하고 지금 새로 받은 부분하고 면적이나 사업비 어떻게 추정해서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최종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매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수치가 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고, 박해영 의원님.

박해영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전에 없던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있어서 이 용역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너무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개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의 장기 미집행 소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금년 4월에 이 지침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10년이상, 20년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장기 미집행은 10년이상 시설에 대해서···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견을 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요식에 어떤 집착이 되어서 하는 일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중로1호, 2호, 2-1호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도면이 없으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북면 내곡리라든지 그 다음에 창원지역에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예,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 다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부분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안에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하더라도 내용에 전체적으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한 마디로 제척을 하고, 아니면 별도관리를 하면 우리가 숙제하기가 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바닥 내놓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어떤 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계획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전체 10년이 안 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우리가 현실성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법적 제도가 생겨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시민의 편리성을 재산권을 압류하고 우리 한 마디로 행정에서 재산권을 묶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해영 위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과학고등학교 진출입로를 도로를 결정 고시를 해 놓고, 그게 아직까지 계획도로만 되어 있고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길이 난다, 길이 또 다시 안 난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시민의 소리가.

이거는 왜냐 하면 과학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성도 있는 부분이고.

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니까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가 있으면 과학고등학교 뒤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전답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자리를 옮기다가 중동으로 왔어요. 중동으로 와서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로를 규제는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위에 사람들은 도로를 개설해서 내 땅에 차량이 진출입이 되면 편리하고, 또 밑에 사람들은 그 땅을 도로가 편입이 안 되었으니까 환매처리해서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민원이 되어서 재판,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사항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정말로 현실성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도시계획 내곡리개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한 박스, 한 장을 전체적으로 제척을 하자, 그리고 숙제를 간단한 것을 가지고 숙제를 하자. 이렇게 접근해야 맞지, 두 장, 석 장 전부 도시개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다 숙제하자 하면 꺼리가 너무 많다는 이 부분을 지적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울러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간담회를 해서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전체 다 간담회를 할려면 참고자료나 이게 없이 지금 주신 이 책자를 가지고는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 관계공무원 말고 다른 타 부서에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다 헤아리기가 힘든 자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산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자 착수를 했다면 우리가 정말 현실성 있는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도 간담회 날짜를 잡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맞지, 여기서 어떤 질문에 또 어떤 질책에 또 어떤 자기의 소명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 일 진척없는 시간만 낭비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세부자료1번이라는 책자가 또 한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고,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만 가지고 다루어주고 세부적인 것은 각 위원님께 이 책자가 다 갑니다, 지역별로.

박해영 위원 그게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봐야 자기 연구실에 가서 봐야 누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 두 가지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게 당장 집행이 되는 시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들일 경우, 그 다음 비용이 많이 드는 계획일 경우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잠간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당한 사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앞에 산과 맞물려 있는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앞에 시에서 필요한 도로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일부 땅을 사고 난 뒤에 그 옆에는 예를 들면 운동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뒤에 산과 맞물려 있는 이 부지 쓸 데가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그걸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도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시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세워나갈 때 개인소유 재산하고 어떤 식으로 맞물려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가면서 할 것인지? 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집행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각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GB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제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쭉 보면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도와 상관없이 어떤 거는 상당히 10년내에 것들도 빨리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30년이 지난 경우도 추진이 안 되고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요구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정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크든 작든 간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 간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들이고 환경인데 그것들을 놔두고 자꾸 긴급한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좀 공정하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계획과 함께 용역평가와 함께 추진해 나갈 때 그런 공정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몇 천만원 안 되는 것도 미루어져 있고요, 어떤 거는 10억, 20억 되는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몇 천, 1억짜리 사업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11월달에 의회 상임위에 제출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나가서 의원님들 보시고 중로 이상 정도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6m, 8m 소로 도로가 어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파악하기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1월 한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위원님들 다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 소로가 제일 먼저기 때문에 소로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회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들 도시정책과에서 나가서 같이 의논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전부 파악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 관계도 실제 이 공사비가 단계별로 2015년, 2017년, 2018년 이후인데 이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도 그 시점이 오면 틀리는 사항이고, 현재 3년 기준은 토해양부에서 고시 기준에 근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맞고, 안 맞고의 개념보다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냐, 폐지를 지켜야 되느냐,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점을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저희 지역 합포구에 주차장 부분만 하더라도 2018년에 하나도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앞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이 왜 시급한 부분인지? 도로환경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면 기가 찰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리나 어쨌든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서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위장님께서 참고도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칸, 한 칸을 제가 묻겠습니다.

묻겠고,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고 의창구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현재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치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 자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로 부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75페이지 1번 참고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대로 3-32호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76페이지 42번 내곡리 쪽에 쭉 있지요? 그 쪽 지역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 76페이지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이 도로는 결정된 지가 10년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서만 나와 있지 뒤에 장기 미집행 도면에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면에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10년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조정하는데 대상은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20년이상 된 거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10년이상.

박해영 위원 10년이상 된 거는 여기 참고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해영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년 이내도 빨리 우리가 결정지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치한 도로 결정된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현재 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박해영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로, 중로 이런 부분에 위치 표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행부 저희들도 중로 몇 호, 몇 호 하면 잘 모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유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좀 써서 이해를 돕게 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도시정책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광로나 대로는 저희들이 할 것이고 소로 부분은 각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의를 하면서 장기 미집행 부분에서 존치 문제는 같이 의논드리고, 10년이하에 대해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의 존치 여부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다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가 일을 하자면 요식에 매달리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업무를 요구를 했습니다.

현실성 있고, 우선은 재산권에 어떤 분쟁이 있어서 같이 농지에 이웃으로부터 현재 법정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맞지, 우리가 20년이상 된 것, 10년이상 된 것, 이런 것만 계속해서 우리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기본에 따라서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볼려면 저도 3선 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장도 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가 표시라도 하나 되는 부분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새카만 글만 써서 오면 참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숙제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서 있는 부분을 빼고, 어차피 개발계획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면에 우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그 도로가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놨다는 말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그 땅이 수용이 되거나 개발이 되어서 관보율 적용할 때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언제쯤 늦지만 개발이 됨과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를 하고 재산권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걸 빨리 우리가 법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가 빨리 판가름을 해 달라는 어떤 시민들의 소리는 이런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숙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축소를 시켜서 간추려서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숙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용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로 분야로 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유명사가 들어가고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후에 아마 그것도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할 때 충분하게 자료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요식에 그치고,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자료 주십시오. 의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 이렇게 관심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것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자부하시겠지만 정녕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위원님, 저희들이 구청별로 소로까지 포함된 도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도면을 구청별로 만들어서 전달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달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제가 제안을 하니까 위원장님은 참고자료로써 여기서 끝내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하신 것 들었지요?

그래 들었으면 여기서 의견이 끝나기 때문에 도면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걸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할까 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오늘 자료는 10년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나오는 도면이 실제 10년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10년미만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검토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10년 이 하나 하나의 도면이 아닌 큰 도면으로 구청별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면을 구청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각 자기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도심에 계시는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알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 마디로 정보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주소지만 나오더라도 다음 위성지도 띄우면 바로 나옵니다. 그지요. 이런 세월에 주소 하나 없고 중로 몇 호··· 이거요, 위성지도로 우리가 시민들이 읽는 요새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읽는 수준도 안 되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지금 답을 달라는 그런 주문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변 주소라도 찍혀 있으면 위성지도 띄워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도도 안 되는 책을 가지고 용역비 들여서 여기서 현재 요식 절차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의견 내달라,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넘겨드리면 할 도리 다 했다.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언제까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구청별로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구청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구청별로 나오면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기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다 소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죠? 성산구 한번 보십시오. 몇 장 안 되는데···

의창구, 마산합포구, 진해 엄청 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농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량이 많고 성산구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농촌지역은 지금 책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다 했습니까?

박해영 위원 자료 언제 어떻게 주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곡, 무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곡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결정된 것이 아직 10년 안 되었습니다.

내곡 일원은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로는 현재 10년미만의 도로에 해당되어서 검토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를 안 합니다.

10년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도록 도면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책자에 수록된 게 10년미만 도로도 전부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수록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 도로명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그 이야기거든, 아까 말씀대로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는 각 구청마다 도면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그것만 보면 몇 호 하면 어디쯤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도면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 줄 거냐는 이야기지요.

박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라는 부분은 이런 자료가 오면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자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10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과학고등학교가 다른 데 옮겨서 집을 지어서 개교한 지가 2년차가 되는데 그 전에 창원과학고등학교 예정지에 도시계획 결정이 다 나서 도로 결정이 다 나고 도시계획 결정이 다 나서 학교 주변은 집을 다 지어놓고 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도로로 결정이 나서 고시가 되어서 도로 공사를 착공을 하다가 예산 중단해 버리고, 다시 환매하는 지역은 환매하고 또 그대로 결정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서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게 창원시에 이런 민원 접수가 숱하게 올라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 하나 파악이 안 되면서 용역기관에 용역 주어서 이 데이터 책 한 권으로 지금까지 우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탁상행정에 지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 하나라도 여기 데이터 있습니까? 여기.

용역보고서 책자 그대로 인쇄해서 책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지, 그 동안에 대법원까지 재판이 농사짓던 이웃끼리 투쟁이 벌어지는데 우리시에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환매요청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그 민원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또 별도로 도시계획이 계획이 되어서 계속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박스를 만들어서 제척을 시키고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다른 걸 연구 검토해야만 우리가 숙제가 간단해진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화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의회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말싸움 하자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실성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성 있는

이렇게 용역해서 절차 요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주면 끝난다는 이런 행정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한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지난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받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3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워낙 광범위하니까 일단 제 지역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에 고등학교 부지하고 청안동에 동아대학 부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부자료1···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석동 고등학교는 2000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고 학교 폐지, 존치 관계를 교육청과 협의하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존치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해 동아대학교 부지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 진행 중에 있다. 그 진행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예.

박철하 위원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지금 동아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적극성을 띠는지 아니면 적극성이 없는지 이것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세부적으로 아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박철하 의원에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 돌만 팔아먹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거 아셔서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회부된 안건 외의 보고사항으로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회 의견요청의 건과 창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최종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사업소 녹조성과장 최병기
의창구청 건설과장 문현수
성산구청 건설과장 김일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김광주
진해구청 건설과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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