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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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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9월 15일(수) 10시 3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3.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영주 의원 외 15인 발의)

3.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까지 이어진 7일간의 감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각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초안을 참고 하시고 정리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등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빠짐없이 감사하고자 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였으며, 행정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한 업무연찬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해 나가고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 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 된 창원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발전전략 못지않게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 내재되어있는 갈등요인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 복지시책의 일원화, 각종 단체의 통합 등 작은 문제에서부터 세계를 경쟁상대로 할 대형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영주 의원 외 15인 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하며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으로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일 때는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이 3급 및 4급일 경우에는 8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중 지급받은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을 받는 자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조례안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조례 제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1급에서 4급까지 26,000여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코자 하는 수혜적 조례안입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법령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출산시대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장애인 출산지원금 이중지급과 관련하여 차액만을 지급코자 하는 안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부칙 제3조에서 창원시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는 제3조 제3항을 삭제토록 한 것은 다른 지원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정영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을 하나 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열정적으로 노력하심에 찬사를 보내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결과 제3조 3항을 보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해 주시든지, 주민생활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정영주 의원님이 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의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제3조에 제가 만든 조례에는 제3항이 없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3조에 보면 1항 2항은 있고 3항이 없는데요?

김순식 위원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조례에 3항이 있거든요.

정영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조례안에 3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출산장려금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삼동 위원 조문 대비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석 정영주 의원님, 애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낼 때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을 때?

조갑련 위원 부칙에 있어요.

○위원장 이상석 부칙에 있어요? 아, 예, 부칙에 있네요. 부칙에 있는 그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영주 의원 3조 3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위원장 이상석 예.

정영주 의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는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지금현재 우리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이상석 지금은 없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는 삭제한다, 이 말을 삭제를 해 버렸거든요.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시 논의코자 보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로 상정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은 국제도시간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도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추구하여 세계일류도시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달라하라 시는 멕시코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할리스코 주의 주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도시로 도시의 비전이 우리 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남미지역 도시와 교류실적이 전무하여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자매도시를 대륙별로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은 양 도시 간에 평생학습도시 세계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교류와 함께 과달라하라 시의 적극적인 교류제의가 있었으며, 올해 4월 과달라하라 시에서 열린 제11회 IAEC 세계총회에서 시장이 자매도시 결연을 직접 제의해 왔으며 지난 7월 20일 경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문을 우리 시에 보내왔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우리 시에서 열리는 IAEC 상임이사도시회의에는 과달라하라 시장이 경제인들과 함께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교육 분야는 물론 양 도시간의 경제 분야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과달라하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달라하라 시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달라하라 시는 멕시코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158만, 면적은 151제곱킬로미터 멕시코 제2의 도시로써 지역 총생산은 27조원, 할리스코 주 총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메트로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상임이사도시이며 6개 대학, 세계문화유산인 포스피치오카바나, 22개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인 마리아치 공연, 국제페스티벌,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통해 교육,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분야의 정책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북남미의 중심도시와 자매결연으로 미주 지역의 경제교류에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지역과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로 세계일류도시 창원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달라하라 시는 1542년에 설치되었고 인구는 약 160만명으로써, 멕시코 제2의 도시이며 할리스코 주의 주도(州都)입니다. 2008년 4월 브라질 상파울로 제10차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시에 상대국 관계자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음에 따라 그 동안 자매결연을 위한 관계자 면담, 서한문 왕래 등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총 13개 자매도시 중 7개 도시가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본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될 경우 창원시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와 함께 상호협력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제교류는 국가간 신뢰도와 위신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확대 못지않게 협약체결 후의 내실 있고 활발한 교류활동의 추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류실적 및 실익의 분석, 결연관계의 유지여부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3개시가 통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매도시가 중복되고 많은 자매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자매도시를,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자매도시를 맺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종전 3개 시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시가 다 승계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교류도시가 많은 편이죠. 24개의 도시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체 검토해 본 결과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나서 거의 교류가 전무한 도시가 12개,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 도시가 12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전혀 안 되는 12개 도시는 그냥 명부상 관리 정도만 할 예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는 12개 도시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아시아 쪽에 걸쳐있고 남미대륙, 그러니까 남미나 북미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한 곳이 있고 남미는 거의 교류가 없고 그래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아시아 쪽은 자매도시 확대를 자제하고 남미나 북미, 유럽 쪽은 몇 개 정도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왜 급하게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2년마다 평생학습도시가 열립니다. 2012년에 우리가 개최도시가 되어있는데 전 대회가 2010년에 과달라하라에서 개최가 되었고, 또 평생학습도시 상임이사국이고 해서 2008년부터 계속 관계를 해 왔는데 한 2년 전부터 구두로 맺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올해 7월달에 정식으로 공식 서한문으로 자매결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마침 이번 상임이사회의에 과달라하라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쯤에는 우리 시에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평생학습도시로써 뿐 아니고 남미 쪽은 교역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칠레 FTA가 되었고 멕시코와도 2006년도부터 FTA를 하고 있고 우리의 남미 수출액이 2009년도 기준으로 멕시코 지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규모가 우리 통합시에 걸맞게 멕시코에서도 도시 규모가 두 번째 정도 되고 또 GRDP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27조인데 우리가 23조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봐서 우리 창원시의 격에도 맞고 또 자매도시의 대륙별 다원화 차원에서도 접목하고, 무엇보다도 과달라하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꼭 자매결연을 맺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시장님도 직접 방문할 예정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요청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24곳이나 되고 그 중 12곳은 자매도시만 맺었지 상호 교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실질적으로 교류도 없는 자매도시가 12개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자매도시를 한번 맺어놓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국제간 신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아직까지 행정진단도 못해서 용역을 줘 놓은 이런 판에 앞에 24개 자매도시가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 맺는 거야 물론 좋겠죠. 형제간이 둘이 있는 것보다 셋 있으면 더 힘이 되고 좋겠죠. 좋은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로 이 도시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교류를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졸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구 창원시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구 창원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쭉 해 왔는데 성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상대측에서 답변을 해서 성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전부터 IAEC 총회 등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얘기도 작년에 나왔고 올해 7월 2일자로 공식 서한문으로, 또 마침 과달라하라 시장이 올 10월에 방문할 예정에 즈음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 달라는 공식 서한문이 7월 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문을 받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문웅 위원 물론 아시아에 전부 편중되어 있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미 쪽에 이런 자매도시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합니다만 기존 있는 도시도 잘 관리를 하고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여기에 멕시코까지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경유해서 1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박삼동 위원 1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화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주요 산업에 보면 우리는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이고 저쪽은 의류, 가죽세공, 관광, 정보통신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주요 산업을 교류 할 계획이고, 또 특별하게 서한문을 보냈던 과달라하라 시의 시장님이 교류를 보내왔는지 어바웃트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IAEC입니다. 세계평생학습총회 여기 회원도시인데 우리가 2008년 4월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개최된 10차 회의 때도 우리 시가 참가했을 때 그때는 자매교류는 아니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자, 평생학습도시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도시로 되어있고 그때부터 제안이 나왔고, 이 앞 대회 그러니까 2010년 대회가 과달라하라 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때는 정식으로 과달라하라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제안을 했는데 구두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했을 때 맺자고, 그렇게 구두로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서한문으로 직접 제안하자고 공식 서한이 와서, 저희들은 그 전부터 2012년 창원대회 개최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도시로부터, 전 개최도시가 아무래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도시가 우리 시의 현황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다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안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통합시의 규모나 외형에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 규모나 산업이나 지역 내 총 생산 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통합시의 격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맺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구 마산시에 있을 때 교류도시에 가보면 그냥 인사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자매도시를 맺었다고 해서 교역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제가 왔다 갔다 한 거에서는, 그런 걸 봤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12개, 그래도 좀 되는 것이 12개인데 좀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교류를 하면서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경제통상과나 경제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살펴서 해 주시면 움직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총회를 관여했고 마침 경제통상과장이 전임 평생학습과장을 해서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해서 이때까지 해 왔던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장을 하면서 IAEC에도 가입이 되었었고 IAEC 상임이사도시에도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0회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총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총회에 처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임이사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그때 우리 시장님도 가셨고 과달라하라는 그 전에 이미 상임이사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두상 한국에 이런 도시가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고 상임이사도시도 되고 했으니까 서로 교류협정을 해서 잘 해 봅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멕시코 언어 자체가 스페인어다 보니까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어 통역관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인사만 하고 왔고 2010년도 올해 IAEC 총회를 과달라하라 시에서 열기 위해서 그 직전 해인 2009년도에 상임이사도시들이 두 차례씩 모여서 총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회의 차 과달라하라를 2009년도 4월달에 제가 갔을 때 그때 시장님이 구두로 2009년도 총회에 갔었는데 교류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창원이 좋은 도시인 것 같다 교류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경제통상 분야가 아니고 평생학습 분야이기 때문에 가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 분야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다 그런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메일이라든지 와서 계속 그런 교류타진이 있었고 이게 졸속적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과달라하라에 직접 가보면 스페인 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페인에 가서 직접 스페인어를 배우기는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국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달라하라에 치안도 안전하고 잘 사는 도시고 교육수준도 높고 대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할리스코 주라는 주 끝부분 안에 미국하고 가까운 쪽에 삼성, LG회사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스페인어를 거기서 유학해서 그 현지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달라하라 안에는 전자부품 이런 공장이 없지만 할리스코 주 내에는 삼성 LG에 납품하기 위한 전자부품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달라하라하고 저희 시가 만약 자매결연이 된다면 할리스코 주의 주 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평생학습과 있을 때 그런 게 쭉 있어왔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학습팀이 4월에 총회를 갔다 온 이후에 또 경제통상과에 서한문도 있고 또 이런이런 게 있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하고 나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서 많은 교류가 있고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지금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평생학습도시는 구 창원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보급해서 진정으로 통합도시가 평생학습도시에 버금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전직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쪽에 교류가 되면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확인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심재양
박삼동김태웅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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