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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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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2.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6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항에 있어서 심도있는 내용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강기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과장님, 심사보류시 지적했던 내용이나 그동안 변동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지난 10월12일 보류결정이후에 저희들이 처리한 현황이나 변동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보류때 제2조 정의와 제3조 적용대상에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건과 그 다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혹은 국가예산 지원 및 세부지침이 마련시까지 등을 부칙이나 단서조항의 삽입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로 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률 시행 제정시 또는 국가 예산 및 세부지침 마련시까지 등을 부칙이나 단서조항에 삽입하는거는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성취를 요건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로만 한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기관운영비와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봉급 및 수당을 받는 근거는 행안부의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의 처리 지침에 의해서 특수집무수당과 자격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건 이제 우리 당해 조례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규정에 보면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에 한정해서 지금 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류결정 이후의 처리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지금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존경하는 강기일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봤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조금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기일 의원님 생각이나 복지사한테 돌아갈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강기일 의원 강장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그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한 아무런 그런 규정이 밑받침이 법률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률의 조례가 시행이 되고 만들어졌지만 정부에서 시행규칙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어떻게 권한을 떠넘기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받을수 있는 것은 공무원법 기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는 이 법률 안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문제는 모든 것이 이 법률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운영비 문제입니다. 지회 운영비를 여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작년 2012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3천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조례에 한해서 나갈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교육비입니다. 이 보수교육비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아무데도 이렇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창원시 전체로 볼거 같으면 727명이 우리가 4만 8천원을 법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좀 있었던 부분은 아동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서 소외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번에 3,520만원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준 예산으로 이번에는 2013년도 보수교육부터는 편안하게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산과 조례를 통과시켜준데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복지 창원시가 지름길로 최우선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 어려운 일을 해낸 사회복지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기틀이 마련되어지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8호로 상정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반구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9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 수립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정책수립의 범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20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심의·자문 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21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 제6장 제45조∼제5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의한 여성친화 도시조성 세부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설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여성친화도시?에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에?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을?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세부추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1.12월 우리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어울림의 도시 창원을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려하여 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여성친화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편견을 가질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성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을 발전 시켜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성운동하시는 분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조례 제목이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여성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도 적극 그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한 결과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바꾸는 그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것 보다 법이 아직까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 조례도 제목을 법 개정에 맞춰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은 총 3건의 조례 심사안 제출로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범위를「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등을 제한 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내용을 명시 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인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과 평등권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로 상정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시범보급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확대 시행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 등”으로 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가능토록 조례명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지원대상 등) 및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에서 지원범위 및 규모를 도시가스 공급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하여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최근 유로존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가 최대 민생문제로 대두되어, 일자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도시 창원을 건설하기 위해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설립)까지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추진본부를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사업)에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사업의 범위를 구인, 구직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취업 서비스 제공,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에 추진본부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본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정관)에 추진본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추진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운영재원 등)에 추진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업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와 제12조(결산서의 제출)에 대하여 추진본부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9월말까지, 결산서는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미국의 재정위기와 유로존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2012. 3. 27일부로 시행하였으나, 2012. 6. 25일 롯데쇼핑주식회사 등 4개소의 대규모점포에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2.11.8일부로 원고승소로 판결 선고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하므로써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영업규제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현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였으며,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등이 월2회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으나 대규모점포의 영업규제 취소소송에 패소한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영업규제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등”으로 하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 및 규모를 도시가스 공급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성별이 7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복지 증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 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관련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중인?창원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중인?창원시 청년취업센터?와?창원시 사회적기업 인큐케이팅센터?등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정책의 종합타워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추진본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추진본부?의 기본재산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기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시에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직영과 위탁의 형태로 운영중인 3개소의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하여, 명실공이 일자리사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재단법인 창원시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민간출연금이 자칫 해당 기업 등에 재정적 부담의 우려가 있고, 매년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추진본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추진본부?설립을 계기로 하여 행정이나 민간의 기구·인력의 확장과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경제분야 3곳의 일자리센터는 본 ?추진본부?설립과 동시에 통합이 되지만, 노인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타 분야의 일자리센터는 통합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8조에 단서신설을 했거든요.

양성비율을 70%로 해야 된다. SNS유통하는데 성비율이 왜 필요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위원이 70%이상 많이 상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중에 한 성이 70%이상 점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SNS유통법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면 이게 우리가 SNS 업체에서 이걸 실제로 따라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한달에 두 번을 강제적으로 놀도록 하고, 다음에 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그 내용을 담은 강제이행규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걸 가지고 그 대규모유통 스토아협회 그건 지나친 제약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스토아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정 조례를 시행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그 판결에서 위법으로 나온 부분을 개정하고자 오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보고,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의원발의를 하면서 강제규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화 시킨 그 자체가 판결결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할수 있도록 해줘야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무규정을 넣기 때문에 그건 법의 취지에 맞지않다해서 패소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내서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창원시 관내에 본점을 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법판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외로 둘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실제 우리가 의무휴업일을 정해서 운영할수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초에 개정이 되고 아직 개정이 안되었잖아요. 국회에 계류중이잖아요. 시행규칙도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내용은 지난 3월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내용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재결이 들어간겁니다.

심재양 위원 대형마트 유통업에서는 법소를 내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과 이 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섣불리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보하고 심도있게 다른데 하는걸 보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때도 정확하게 정보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을 해서 롯데하고 몇 군데서 우리가 법 소송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법률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한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3월달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다시 더 강제규정을 많이 두는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리는 법안이 어느 당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당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개정된 법을 가지고, 위헌판결이 났는데 판결난대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안하면 그때까지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약을 안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조례 바꿀때까지 전통시장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고, 이 이후에 여야간에 협의가 이뤄져서 법사위원회에 통과된 법률개정이 되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다 정해졌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시행령에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이 지자체에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바로 법의 맹점이고 모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만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시행규칙도 없는데다가 덜렁 조례를 또 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행정적이나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개정을 하고 나니까 몇 군데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의 위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해서 이 조례는 당분간 유보를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도 해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형태도 봐야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법이 3월에 개정이 되어서 법에서 자치단체 시장, 군수한테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국회차원에서 여야간에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원천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문제는 여야간의 협의가 안되어서 유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3월달에 통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업체들로부터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이 된다 손치더라해도 이 법이 될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번거로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상태에서라도 다문 몇 달간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국장님,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늦게 시장을 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일요일이 노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일부의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4조 2에 2호보면 의무 휴업일 지정을 기존에 있던 그 조례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쉬는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안은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범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세상인이나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려면 일요일날 휴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최대한 매월 2일까지 휴무를 할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이 시장에 재량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최대한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물론 국장님 이게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경우에 가족들이 같이 쉴때 그 노동자들이 같이 쉬어야 뭔가 활동을 할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날 쉬어도 상관이 없는건데 이왕이면 일요일날 가족들과 같이 쉴수 있도록 일요일날 정해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규칙에 담을수 있는 겁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규칙에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을 정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상생협의회에서 거기서 의논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도록 일요일날 정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죠?

○경제국장 이동찬 예.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재양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고, 심재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이소.

저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시행규칙도 안만들어졌고,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잘 참고를 하셔서 조례규칙 만들 때 잘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창원시 단독주택등 이리 되어 있죠. ‘등’이라고 했는데 이 ‘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게 쭉 세대들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세대들이 몇 세대정도인지 우리 시에서 파악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등’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연립주택 외에 파악이 된게 우리 시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그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준이 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세대에서 30세대에 해당되는 100m당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으로 했을 때 일반 단독주택들이 예산이라든지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우리가 다른 예산도 글치만 이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만든 그리고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준 조례를 갖고 금년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히 개발이 좀 적게 된 구 3개 시중에 개발이 작게 된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을 개량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군데군데 한개씩 걸려서 저희들 조례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고, 그 분들한테 민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그건 빼야되는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개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별로 없는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예산이라든지 공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다세대하고 연립은 아파트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건 안맞고 그래서 4층 이하인 200평 이하의 면적들로 되어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이런 소규모 사항만 단독주택하는 구간 가운데 이런게 놓여있을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5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된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 국민주택이 몇평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25.7평인가 안 그렇습니까?

심재양 위원 84㎡인가 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걸 평수로하면 25.7평인가 될겁니다.

심재양 위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도 일반적인 평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있는 사람이 덕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국민주택 25평입니까?

그 이하만 지원을 해야지, 30평, 40평 있는 다세대주택에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취지에도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100m를 시설하는데 30가구 이상이 되면 경남에너지에서 수익성이 남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합니다.

그리고 30가구 이하가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 안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제가 방금 다세대와 연립을 들먹인 이유는 어떤 취지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세대당 연립이라도 많은 세대가 있어가지고 경계성미달구역 이상인 100m을 공급하는데 30세대 이상이 되면 지구 자체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걸 포함하더라도 10세대에서 30세대 드는 경제성 미달구역에 해당될 때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 다 해주면 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보조사업 지원의 범위가 100m 공급관을 까는데 10세대에서 30세대 드는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있어가지고 100m를 까는 그 구간에 35세대가 된다든지 40세대의 개념에 해당되면 그 지구 자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세대는 당연히 제외되겠지만 다세대나 연립을 포함해서 10에서 30세대가 나오게 될 경우엔 그런건 안고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m 가는데 29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7세대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다세대 들어가면 이건 혜택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런 경우엔 다세대를 포함해서 30을 넘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29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평수를 제안하자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연립이나 다세대를 포함해서 30세대가 넘으면 지원을 못하고, 30세대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단독과 합해서 30이하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29세대라고 안 했습니까?

100m 가는데 29집인데 단독주택이 7가구되고, 다세대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평수 큰게 그럼 이거 지원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주택의 면적을 조절하는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단위주택의 건축면적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애당초 지금 조례에도 단독주택 시범 보급사업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85㎡이상 되는 주택도 주택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세대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그 주택을 다 소유하는게 아니잖아요.

다 주인이 틀리잖아요. 제가 그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단독주택도 큰 주택은 지원에서 빼야되는게 형평이 맞을거 같고, 그런데 저희들 조례가 단위면적이 큰 주택도 단독주택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도 면적의 규모는 좀 크더라도 전체 세대수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30세대 이하에 들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재양 위원님의 의견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라든지 향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모두의 말씀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자고 창원에서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 또 모순점이 크게 나오면 당연히 현실에 맞도록 밟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리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부분을 갔다가 그렇게 상호 대립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거 보니까 운영을 처음에 사업추진을 3개 센터를 통합운영하고, 향후 자료보니까 7개를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일자리센터가 7군데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창원시 일자리센터 그리고 위탁하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군데 먼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은 위탁기간이 3년정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기간동안 지나야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물론 4가지가 늘어나면 전체 7군데가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12억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가지 모아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출연금을 3억 지금 예산에 확보했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필요한 것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겁니까, 아니면 9조 운영재원에서 기타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할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우리 현재 계획으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나 모든 부분에 보면 5억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제로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6억정도 소요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은 각 우리 관내 소지한 기업에서 공동출연으로 하는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연간 이자가 1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5억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 6억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게 1억을 만든다는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강장순 위원 그럼 자료 준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본금의 출연에 보면 출연기업들 규모가 30억정도 대량 예상치가 나와있는데 여기 출연기업들을 통해서 약30억원의 출연금을 만든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출연금 자체는 계속 항구적으로 출연금 규모로서 묶여있는거고, 우리가 매년 5억정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1억을 통해서 6억을 소요한다는 이런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지원 하는 그거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입시더. 조례 뒷장에 보면 연도별 비교 추계표가 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대로 5년간 한시적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하실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계속적으로......

강장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개진여부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이후도 다른 의견은 없었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지금 정관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정관이 없어서 2년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소요예산에 본부장과 이사장을 같이 보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별도로......

강장순 위원 이사장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면 비용이 인건비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이사장은 지금 무급입니다.

강장순 위원 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같이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를 주실때도 조금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나 산출근거를 보면 본부장이 되어 있고, 조례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그러면 대표이사는 임기가 2년이면 연임할 수 있습니까?

끝이 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정관이 제정이 되고,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확정이 되는대로 양해가 되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짚어드렸는데요. 제9조에 볼까요. 운영재원 이래서 쭉 있는데 그 이전에 과장님, 일자리만들기추진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가 있는지 그것부터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우리 일자리센터라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고, 직영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가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직업 상담사가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도 꿈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라는건 우리 시가 유일하게 처음이라고 이리 보시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 이걸 운영을 하려면 우리 시의 출연금이나 또한 기업의 출연금 우리 시의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할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출연금을 내놓은 예도 없겠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서 수입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입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그 부분도 정관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건 비영리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수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거는 별도로 정해지면 정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정관이 만들어질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정관도 제정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주관부터 고용노동부 허가신청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정광식 위원 중간에 보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구청, 보건소에 대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정광식
심재양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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