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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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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흥기 환경녹지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하기 전에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옥환 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형 산림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 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및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잔액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944억473만원보다 13억3,827만8천원이 감액된 930억6,64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2억5,025만3천원이 감액된 109억577만5천원이며, 환경관리과는 2,768만5천원이 감액된 15억3,289만4천원, 환경미화과는 9억5,437만8천원이 감액된 680억2,889만3천원, 위생과는 1억147만9천원이 감액된 9억4,959만1천원, 산림과는 448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4,929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신흥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국장님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76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최고 상단에 보면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3천만원을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는 올해 인도 하이드바라드시에서 10월달에 개최되면서 국내유치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국내 유치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리되면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올해 4월달부터 우리시하고 도는 지금 우리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최되는 인도 하이드바라드시에 가서 우리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혔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인도 하이드바라드시에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 유치활동에 따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송순호 위원 인도에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 제주에 가서 하겠다 이런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했지만 이게 결정이 언제 난다고 했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10월 초순에 납니다.

송순호 위원 10월 초순경에 나고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그런데 우리 국내 도시결정은 그 이후에, 아직 확정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국내에서는 당사국총회 유치활동에 뛰어드는 자치단체가 우리 창원시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몇몇 도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 번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행사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76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색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4,600만원본래 5,500만원인데 이것도 10% 예산 절감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고 구청마다 1개씩 5개, 2톤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빗물을 이용해서 꽃밭이라든가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5개 구청에 1개씩

송순호 위원 구청 내에 설치를 했나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나의 샘플을 잡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이거 설치를 어디 어디에 했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용지동하고 반송동하고 문화동하고 봉암동하고 웅동2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재이용 한다 이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2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민간에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에 시내버스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경유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보급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된 동기는 대기오염때문에 해 왔습니다.

그리 해 오다가 청소차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유하고 CNG차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G차는 천연가스차량인데 천연가스차량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면 경유차량은 한 8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갭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버스에 해 주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버스하고 청소차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버스는 민간인이라 이해가 되는 청소차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청소차는 우리시의 청소차도 있겠지만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행업체도 보조를 해 준단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경남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 그 다음 경남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 및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진전시락 친환경교육장 및 생활공간 조성 이건 어떤 사업인데 새로 편성을 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신규사업 맞습니다.○송순호 위원 아마 앞에 두 사업을 없애고 뒷사업을 그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당초에 저희들이 이 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시락에 낙동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센터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확보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비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1억2,500이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전시락 경남환경교육센터는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편성했었던 거잖아요?

하겠다고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진전시락은 당초 예산이 여기에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올라오고 앞에 것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경남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폐기를 시킨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리모델링해서 지역에서 소외된 어촌마을 주민 화합을 위한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편성되지 안 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폐기되었다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교육장 만들고 생활공간 조성해서 그리되면 시설이 되니까 운영은 진전마을에서 진전교육센터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진전시락 친환경교육장하고 위에 있는 경남교육센터가 같은 곳이에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같은 곳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경남환경교육센터와 진전시락 친환경교육센터가 나는 다른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768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359만원을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이게 목이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임차료는 당초 예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임차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차료 안 주고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당초에 3,6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철새모이주기를 하게 되면 배를 임차합니다. 주남저수지에. 배도 임차하고 또 꽃밭 조성하기 위해서·····위원님들 아레 가보셨듯이 코스모스길 조성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한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되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 절감을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임차료에 3,300만원인데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3,600만원인데 360만원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주남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본래 5억을 편성했는데 2억5천이 삭감되고 그래서 2억5천만 반영을 시켰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5억5천인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2억5천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레 위원님들 모시고 주남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6킬로 되는데 한 4킬로 정도는 조성을 해 놓았고, 나머지 2킬로 되는데 그 2킬로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 할 게 1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1킬로는 길이 조성됩니다. 그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5천 정도 삭감을 하고, 2억5천은 물억새라든가 다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한 2억5천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수자원 공사에서는 관로 묻으면서 길이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둘레길 한 1킬로 정도는 이미

송순호 위원 그게 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잡히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건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남저수지가 대부분 전부 다 그 부지가 전부 농어촌공사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자본이전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본이전을 한다는 말은 거기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행을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제가 그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농어촌공사에서

송순호 위원 돈을 농어촌공사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 다음 769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도비가 조금 조정이 되고, 국도비 조정되는 만큼 시비를 더 붙였어요. 2,100만원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왜 이런가요? 국도비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원래 생물다양성 계약과 관련해서 국비가 30%, 지방비 7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확보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1억의 국비를 확보를 한다고 내시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도비 35%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국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국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억을 가지고 전국 19개 시군에 배분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매년.

올해는 20군데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5억5천이 드는데 사실은 생물다양성 계약과 관련해서 180만 헤베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모자라서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누가 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쯤 주변에 한 180만 헤베되는 농지가진 분들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9월달 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것입니다.

9월말 정도 되면. 그래 가지고 보리재배 또 무논을 형성하는 것 또 나락을 베고 볏짚을 깔아놓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보리를 재배하는 데에는 헤베당 한 300원 정도. 무논을 형성하는 데에는 300원 정도, 볏짚을 까는 데에는 금액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런데 아까 비율을 말하면서 30대 35대 35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 구조가 30대 35, 35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7대 3인데요. 6대 4정도 되겠네요?

우리 시비가 6이고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국도비는 비율이 국비 30%에 대한 비율은 맞겠는데 시비가 좀 많이 확보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되면 시는 어차피 농민들하고 계약해야 될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매칭하지 않고 시비를 많이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0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절감이 5천만원 되어 있어요. 본래 예산을 5억을 잡았다가 4억5천 정도를 하고 이게 보니까 람사르 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이네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설비를 할 때 5억 정도 들여서 람사르 문화관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4억5천 중에 5천만원이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10%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 해서 억지로 절감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설비인데 저희들도 한 5천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올해 추경예산에 대부분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각 예산과나 계마다 각 부서마다 10% 무조건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켜라 이런 뭔가가 안 있었겠어요. 예산을 보면 대부분 10%씩 다 절감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면 정말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억지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필요하실 겁니다 문화관 시설하는데.

그런데 이게 절감이 가능하다 이래서 5천만원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애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5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이 말이에요. 5천만원이면. 그런데 이걸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궁금해요. 올해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아! 이게 예산 절감하라면 이게 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 추경예산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5천만원이 절감됩디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예산심의 못한다니까요. 한번 욕 얻어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가지고 뭐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추경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게 정책이고 그게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 생각하는 방향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 보니까 예산이 절감됩디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예산심의를 못한다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조사 실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환경생태영향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환경생태영향조사를 합니다.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2천만원 중에 36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 예산이 당초에 필요해서 2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여월태 위원 그런데 이걸 36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인부 2명에 81일을 계산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당초에 과다책정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존적으로 철새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행이 되어서 조금 감액한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철새모니터링하고 환경조사팀하고 2개 업무가 중복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환경실태 부분이 모니터링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모니터링이니까 생태환경조사 범위안에 모니터링 업무도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여월태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이 했을건데·····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환경조사한 보고서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에 상반기 조기 집행률이 몇 %나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환경녹지국 신흥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75%

최미니 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의 사업을 다 구상을 하잖아요. 하는데 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을 권장을 하고 그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물어 보니까 창원시가 다행스럽게도 18개 시군 중에서 하위에 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조기집행을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에 75%가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지금 13억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게 예산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을 해 버리고 예산이 13억 이상 삭감되고 하반기에는 주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 신흥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할 사업이 있고 못할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은 상반기에 75%정도를 했고, 나머지 부분 조기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어떤 사업을 조기집행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몇 %냐고 물었을 때 75% 정도 조기집행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 외에 사업들에 대한 추경이 원래는 증액되어야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도 줄어들고 상반기 예산집행도 대부분 했는데 하반기에 뭐 하느냐 하는 거지요. 실제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창원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그랬겠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해 놓았을 건데 예산이 삭감되었고, 좀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번 추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766페이지에 보면 LED등 교체사업 주민 설명자료 제작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저희들이 LED등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에 지하주차장에 24시간 불을 켜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 받아가지고 LED등 교체사업을 201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할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해 놓은 자료도 있고 이래서 설명 드린 부분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작년도분 자료를 올해 주민설명 자료로 대체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767페이지 시군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군지역개발사업으로 도의원님들과 사업협의해서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경남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보면 도와 작년에 협의를 했을거라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되고 다른 사업비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혹시.

왜냐하면 작년에 다 협의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부분은 동일한 장소가 되겠고,

최미니 위원 동일한 장소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해당 도의원과 사업을 변경하자라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이 도의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제가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하면 아까 송순호 위원 질문하셨을 때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진전시락 진환경교육장 및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사업을 작년에 협의해서 사업매칭을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 진전시락 친환경교육장 및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분과 협의를 해서 사업명을 바꾼 거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원 취지 내용은 같은데 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된 사항인데요.

최미니 위원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보다 이 사업을 하자 라고 제안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다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안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768페이지 주남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애초에 60리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길이가 축소되었다고 하셨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명도 바꾸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그게 60리길이라는 자체 그건 그날 동판, 주남, 산남 합쳐서 60리길 이렇게 24킬로 정도 해 놓았는데 그 명칭이 지금 현재 가장 주도로가 주남저수지 부분입니다. 주남저수지 부분이라서

최미니 위원 물억새를 실제로 60리길 조성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60리길까지는 지금, 그 부분은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60리길 전체에 물억새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축소가 됐고 했으면 실제로 이 사업명칭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최미니 위원 추경 전에 이 사업 명을 다시 조정해서 표기를 했어도 되었을 건데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바꿀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에 60리길이라는 명칭이 있고 예산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명칭을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는

최미니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야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서 알지만 대부분의 창원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물억새 60리길이라고 다들 알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60리길에 물억새가 조성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축소된 만큼 그걸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76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교육 교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 졌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교재는 통합되기 전에 5학년, 6학년을 개발을 했고, 지금 통합되고 나서 4학년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은 통합되기 전에 개발해 놓으니까 내용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교재를 이번에 변경하면서 다시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3학년이라는 게 지금 현재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3학년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5-6학년 것을 변경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인쇄를 해서 현재 71개 초등학교에 교재를 보급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연구용역비만 나온 거고 인쇄는 또 따로 돈을 들여서 해서 보급을 할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최미니 위원이 질문한 주남 물억새 60리길 조성이, 지금 이 금액 8억중에서 얼마 정도 집행했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지금 8억 중에 3억은 밀피 부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8억 중에 3억만 집행할 것이고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3억은 밀피부분에 포함될 것이고, 2억5천은 삭감되고, 2억5천은 추가로 들어 갈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물억새 길을 조성하는데 환경연합의 어떤 반대 때문에 우리 행정이 답보상태에서 어떤 사업진행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2억5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가 지금 1킬로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마창환경연합에게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끌려 다닌다 환경연합이 안되면 사업이 중단되고, 환경연합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상당히 동읍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 같이 보이던데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제가 사실 올해 처음 업무를 받으면서 보니까 환경연합도 사실은 배제를 해서 일도 하기 어려웠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환경연합이 반대를 하니까 일의 진척이 어렵고 그래서 서로 같이 공생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데 물억새 60리길도 그렇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도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물억새 60리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연구결과 나온 부분가지고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연합에서 사업만 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또 환경이 있으면 우리 지역민이나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권익을 좀 찾아주는 게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쳐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환경연합이 이렇게 언론플레이해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다든지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꼭 언론이 나오면 그걸 수습해야 되고 환경연합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그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잘 못 되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환경연합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연구기관에서 나온 대로 집행만 하면 공무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상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분명치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어느 교육기관에 주며 어디에 주는지 자료를 주시고, 768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이것도 분명치 않아서 주시고, 다음 77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송순호 위원이 질의한 시설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조기집행이 75% 되었다는데 분야별로 전체 환경녹지국에 계속비사업과 계속사업을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 거기에서 반드시 계속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이냐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764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했는데 도비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칭펀드로 지금 확보를 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외래종 동식물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동식물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외래종 종류 숫자는 제가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황소개구리를 비롯해서 베스, 식물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전년도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4천만원으로써 2천만원, 2천만원이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 4천만원을 집행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른 예산부분에서는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증액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닌데 예산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 있게 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생태계에 외래종이 들어 와서, 얼마 전에 진주 남강에도 그랬는데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국산재래종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특히 이런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빨리 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억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100%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주로 야생동식물협회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퇴치 사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77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당초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공단지역에 제일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따른 규제근거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하는데도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 지정을 해 가지고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4월에 창원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네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내년 3월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773페이지 이동식 악취감시시스템 구입되어 있는데 이거 저도 이해가 빨리 안가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고정식을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한 바가 있는데 공장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악취농도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파악해 가지고 악취 원인규명과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을 위해 가지고 이동식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근거가 나오나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모니터하고 다 연결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다 확인할 수

강용범 위원 본청에 연결되어 가지고 수시민원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고정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게 수시로 기준치를 넘어가면 경보시스템이 울리든지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면 담당자한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집을 해도 좋으냐고 메시지가 뜨면 포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르면 포집도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동식은 긴급사항으로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직접 갖다 놓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방금 그와 관련해서 7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3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은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1회에 30만원을 보상하게 되는데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이 신고보상금을 2회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못을 받은 것이고요. 포상지급액은 5천원부터 20만원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심경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7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EM발효액 보관탱크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EM발효액을 생산하는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용호동 자연학습장에 EM발효작업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창곡동에 분뇨처리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전설치비 1,500만원하고 EM발효액 보관탱크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설치하면서 발효액탱크까지 다 설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최미니 위원 그럼 설치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이전비 금액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심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773페이지 환경사범대상 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 지금 사실은 기정액 120만원도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환경오염의 문제점이라든가 실태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서 정말 환경이 제대로 시민들 스스로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절반을 삭감해 버리면 하반기에 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신고포상금 업무는 사실 구청에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일부 내려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이것 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삭감해 버리고 본청에서도 삭감해 버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나왔을 때 보상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창원시가 환경도시라고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국여성의원들 오셨을 때에도 창원시가 환경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도시로서, 예산편성에 보면 각 구청에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정말 너무 미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갑니까?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요즈음 해야 될 부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겠지만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버리면 방법이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환경도시로서의 메카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2013년 본예산을 받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환경도시라는 메카를 가지고 많은 타도시나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를 조금 요청할게요.

773페이지 강용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정식 3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알람이 울리면 담당자에게 메시지가 온다고 그랬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박삼동 위원 온 게 어떤 식으로 와서 몇 건이나 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정액에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3천만원이 모자라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린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설비자체가 좀 틀립니다. 고정식은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 9천만원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식은 얼마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1대 3천만원

박삼동 위원 3천만원 되는데 1대를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다른 거 할려고 했는데 3천만원이 모자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고정식을 해 보니까 불편해서 이동식을 하나 추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창원공단의 특성상 창원공단 뿐만 아니고 지금 마산이나 진해에도 공단들이 있습니다. 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거지역에 이런 악취 민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야간 같은 때 이동식장비를 설치해 놓고 측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주어야 한다 그지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이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2천만원해 가지고 1,800만원하고 200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조사용역이 몇 건이나 어떤 쪽으로 어찌 했는지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또 남아 있다면 얼마나 남아있고 했는데 대해서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정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수도라 하면서 대단히 지금 우리 모순을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근한 예로 자꾸 빗나갑니다만 환경수도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전부 다 시멘트포장을 한다 말이에요. 땅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인도를 2m50 되어 있는 것을 하는데 1m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인도를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환경수도에 맞나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조건 없이 죽든지 살든지 다른 과는 생각안하고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수도과에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 가노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정말 자전거도로도 잘 만드시고, 우리 환경수도도 정말 세계 속에 명품환경수도 창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론 수질 주요하천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쓰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773페이지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다 질문하신 건데 이동식 악취감시시스템 구입하셔야 되고요. 하십시오. 하시고. 왜냐하면 진해 마천공단이나 주물공단도 마찬가지이고 봉암공단, 창원산업공단에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날 때는 빨리 가서 이동식으로 악취측정을 해서 원인도 분석해 내고 찾아야지요. 중리공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사면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연구개발비에 주요하천 수질환경 조사분석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아닙니다. 하반기까지

송순호 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낼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매월 1회씩 30개 하천을 지금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매월 1회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매월 1회 30개 하천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를 포함해 가지고

송순호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진행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같이 주세요. 저도 하나 주시고.

주요하천이 어디인가 볼라고.

그 다음 774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표본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어떻게 지정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다시 한번

송순호 위원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표본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토양오염 관리대상이 어떤 시설이냐고?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요소라든지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들을

송순호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현황하고 표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774페이지 최고 하단에 건설폐기물관리에 보면 방치된 건설폐기물 제거 처리해서 예산이 6천만원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한 10% 정도 삭감되었는데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방치돼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구석진 곳에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폐가구 폐건물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 자체적 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혹시 건설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데 그걸 역추적해서 버린 사람을 추적해 본 적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산구에서도 한번 해 보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못 잡을 경우에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거를 잡으려면 고도의 과학을 응용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성상조사도 해 보고 아니면 탐방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나름대로 추적조사는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도랑 실개천 살리기에 보면 농촌마을 도랑 살리기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농촌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개 마을 했고, 올해 북면 5개 마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북면에 있는 5개 마을에 도랑 살리기를 하고 있고, 본래에는 시비 1억이 있었다 그지요? 있었는데 이게 기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에서 7천만원을 이것은 낙동강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낙동강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온 겁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사실은 2개 마을이 일단 공모하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7천만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송순호 위원 공모를 통해서·····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제일 밑에 소각시설 대보수에 보면 지방채를 50억 발행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예산에?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그런데 뒷면 77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되어 있던 시비 50억을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상반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당초 기정액에 확보를 해 놓았다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비가 24억입니다. 24억 중에 추경에서 20억을 삭감하고 4억만 책정되어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각장 1호기가 금년 7월부터 대수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 사업비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50억 확보되었고 시비가 50억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시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용범 위원 여기 보면 시비는 소각시설 대보수에도 보면, 지금 같은 내용이지요.

그대로 설명하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다음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원소각장 1호기 대보수를 해 가지고 소각장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려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천선동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보니까 천선동매립장에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선동매립장에 지금 현재 매립하기 때문에 이 20억은 삭감하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에 4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4억은 놓아두고 나머지 20억은 삭감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정 24억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려고 했는데 반입물을, 천선동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그래서 복토비만 빼놓고 나머지 20억은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자체적인 시 사업인데 조율도 안하고 돈이 1-2억도 아니고 20억 예산을 사장시켰다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당초 천선동매립장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예산 없다 이래 놓고 20억을 지금 사장시켰습니다.

돈 1-2억도 아니고 이게 자체적인 행정 처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를 20억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9월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예산을 20억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지방채권은 발행이 다 되었습니까?

어디에 돈을 빌렸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국내 것

강용범 위원 금융기관입니까 아니면 재정부 돈입니까, 어디에서 지방채권 발행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국내은행에

강용범 위원 국내은행 몇 %입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강용범 위원 그래도 담당과에서 지방채 발행이 어디에서 되었는가 기획재정부에서 되었는지 일반은행에서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상환한다든지 연리 몇 %라든지 이런 부분이····· 5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일어난 행위지만 우산동 산업단지 만들면서 230억 기채내서 기획재정부 돈을 지금 이자가 70억 이상 나가는 이런 형태가 있듯이 자기 살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살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계획성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에 대한 것을 담당과에서나 국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좀, 어디에서 기채를 낸 건지, 이율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상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779페이지에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에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음식물 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통합 전에 창원지역에 음식물처리장을 50톤을 증설하려고 했고, 그 다음 진해 쪽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50톤 규모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하니까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한 군데로 합쳐라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합치지 않으면 국비를 못 주겠다 그래서 합치는 조건으로 1억하고 그 다음에 도비 6,7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시비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제가 그건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781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시설은 완료되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10월 26일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이후인 11월, 12월에는 이걸 민간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기 위한 민간에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창원가축분뇨가 천선동?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창곡동에

강용범 위원 창곡동에 시설을 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시설하고 병행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가축분뇨를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이건 단독으로

강용범 위원 창원은 따로 하는데 1일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60톤입니다. 60톤이고 액비화가 10톤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창원쪽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에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강용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금방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여기 부기에 세부사업 편성 목이 잘못되었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보십시오. 처리용역했는데 처리비입니까? 이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처리비입니다.

이상석 위원 이거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보통 용역으로.

이상석 위원 용역 맞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민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상석 위원 부기를 맞추어 주어야 이해가 가지 이래 놓으면 무슨 용역비를 24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50억 이것도 당초에 확보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지방채로

이상석 위원 지방채는 새로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50억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돈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계로 준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월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778페이지에 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 24억 삭감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24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언제 했어요? 해 보고 안 되니까 24억을 확보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당시는 제가 온 지가 2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담당부서하고 폐기물매립장 관리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반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월태 위원 이 예산 24억 편성한 게 작년 당초 예산 때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금년 당초예산 때.

여월태 위원 작년 12월달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12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과 동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기상에 보면 이거는 처리비용이라고 했는데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밑에 대행사업비가 시비 50억을 편성했다가 당초에 그러면 채권으로 발행하면 득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시비를 까고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자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창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데 환경미화과만 채권을 발행했네요?

그리고 776페이지 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2,2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에 대해 가지고 수거를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시는 11개 업소가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3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평가단에서 업체에 직접 가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서류로써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수한 업체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전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여월태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소각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창원 성산구에 있고, 마산 진동에 있고, 진해에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진해의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진해는 50톤입니다.

여월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제 진해구에 환경미화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가연성폐기물 처리비용 1억을 잡았다가 지금 본청에서 그걸 민간위탁 줄 필요 없이 창원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되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왜 진해소각장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창원소각장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현재는 창원소각장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호기가.

여월태 위원 1호기 대수선 들어갔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지금 1호기 가동이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2호기 처리용량이 몇 톤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2호기 100톤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마산 진동소각장은 처리용량이?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100톤입니다.

여월태 위원 용량은 똑같다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200톤입니다. 각각 200톤입니다.

여월태 위원 창원도 200톤, 마산 200톤, 진해는 50톤이고 그지요?

그러면 진해에서 창원으로 올라고 하는 가연성폐기물 몇 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잠시

여월태 위원 어제 진해구 환경미화과에서 담당과장님이 진해구에서는 민간위탁 주려고 했 는데 본청에서, 본청이라고 하면 지금 환경미화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본청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창원시의 대기관리를 위해서 아까 이동식 시설이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 마산합포, 회원이나 성산, 의창, 진해구청에····· 특히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분지형이 되다 보니까 대기 질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송거리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지형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없어서 갇혀 있다 보니까, 특히 도청 뒤쪽으로 보면 국도25호선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내고 나면 진짜 가스실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깝다고 해서 창원소각장에 가져올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잘 빠져 나가고 한 때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혐오시설이고 발암물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사회가 들썩거렸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래서 소각폐기물이 창원소각장으로 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원도 처리용량이 200톤이고, 마산 진동도 200톤이네요?

200톤인 것 같으면 창원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공기흐름이 좋고 갇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밖으로 발산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그쪽으로, 공기 흐름이 좋은 데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여월태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 왜 과장님은, 구청에서는 어제 답변이 진해 환경미화과장님은 본청 환경미화과에서 하라는 그래서 한다고 창원소각장에 갖다 넣으라고 해서 넣는다고 하던데·····지금 창원소각장이 200톤 같으면 1일 여유용량이 얼마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현재는 여유용량이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용량이 없는데, 그러면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담당과장님이 처리 여유용량도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현재 창원소각장은 여유용량이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여유용량이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런데 왜 진해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여월태 위원 자세히 파악하고요. 지금 가능하면 공기 흐름이 없는 창원소각장으로 오는 것보다는 창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염도가 낮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여월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내에 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있을 거고 이 양 중에 소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각할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리고 진해가 1일 50톤인데 진해소각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50톤이 넘어가든 처리를 다 못하는 양이 발생되니까 그걸 이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할라고 1억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삭감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진해에서 발생되는 양이 창원소각장 내에서 소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지요?

그러면 창원소각장으로 오겠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월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창원에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에 여유가 있으면 창원소각장으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같은 시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 굳이 창원이 우려되면 마산으로 보내세요. 마산으로 보내시면 받아 줄게요.

그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에 가면 해롭고 어느 지역은 안 해롭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않는데 마산으로 보내세요. 그리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77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법적으로 연1회 평가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으로 연 1회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처음 한다고 했잖아요? 평가는 계속했습니까? 작년에도.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올해 처음.

송순호 위원 그런 법이 올해 바뀌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올해 3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 3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한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올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리 하고, 밑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수집운반대행업체 보상해 주는 이것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안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법적으로 우수한 업체는 포상금을 주고, 계약기간도 연장해 주고, 부진한 업체는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되어 있겠죠.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지요?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급해야 한다보다는.

그러면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얼마의 금액을 해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 후 처리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굳이 주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돈이면 방법이 없지요. 어떤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위원님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되었든 시설대 보수하는데 시비 50억을 편성했다가 창원시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큰 돈이니까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기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반입폐기물 처리대행용역도 20억을 본래 편성했다가 20억을 삭감시켰잖아요.

당초 예산에 20억을 삭감시키고, 50억을 편성한 것을 포함시키면 70억의 예산을 사실은 삭감시킨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애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세입을 예상해서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잡았을 거잖아요.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런데 70억이 환경미화과에서 예를 들면 이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70억이라는 세입이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돈이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780페이지 보면 최고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양덕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진해 도천동하고, 제황산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교부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덕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게이트볼장이나 간이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환경미화과에서 간이화장실 설치 요구되는 여러 공원이든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큰 예산이 아니니까 좀 빨리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다 신규예산이에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원가분석도 그렇고, 위탁운영비도 그렇고 다 신규로 편성되었다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2012년도에는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든지 아니면 하고 나면 추경에 하지 이렇게 판단했을 거잖아요. 2개 중에 어느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당초에는 내년부터 이것을 정상적으로, 올해 시운전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앞당기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올해 시운전할 것 같으면 2012년 당초 예산짤 때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되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이 부분은

송순호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올해는 운영이 안 될거라 예측을 했든지 하나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운전도 하고 할건데 추경예산 때 확보하면 되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물은 것은.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시운전마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좀 앞당겨 가지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경미화과로 인사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몇 개월 되셨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2달 정도

송순호 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더 연찬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의 질문에 좀 즉각적으로 대답도 하셔야 되고, 방어할 것은 방어도 하고 변명할 것은 변명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우리 계장님들도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용역비 원가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거 500만원만 주고 다른 거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금년도에 다 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해야 되는 당위성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놓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놓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어제 구청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환경미화과 본청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일지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이 많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500만원 이런데 구청에 보니까, 모든 구청에서 공중화장실 이것도 위탁을 시키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이와 관련된 원가분석을 구청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고요. 5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걸 각 구청별로 진행하지 말고 환경미화과소관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탁용역에 대한 원가분석을 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세요. 한꺼번에 발주하면 그 발주받은 기관이 각 구청별로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이고, 처리하는데 몇 개이고 이걸 용역을 내 줄 것 아닙니까?

결과를 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집행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각장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원가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제가 제안도 드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구청에서 하지 말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776페이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활폐기물 이야기입니다.

우수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평가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그런데 평가할 때 아까 시민평가단하고 서류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면 평가용역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또 굳이 시민평가단 777페이지 맨위에 보면 660만원을 들여서 시민평가단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평가용역을 주면 그것만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평가가 여러 가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도 하고 수당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분야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그런 진행을 시민평가단이 현장 방문하는 걸 용역회사에서 평가 용역하는 대행업체 거기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거기 2천만원 안에, 주민만족도 조사 안에 그게 다 들어가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굳이 시민평가단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법에

심경희 위원 그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용역도 하게끔 되어 있고 시민평가단도 하게 되어 있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심경희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 연장이라든기 계약해지라든가 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까지 부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법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에는 지금 시험가동을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지금 현재 5월부터

이상석 위원 5-6월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처리하려면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이상석 위원 그 위탁 주는 비용이 연말까지 1억2천 이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것 안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안됩니다.

이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비 1억이 더 계상되었는데 국비는 삭감되면서 무엇때문에 이렇지요? 이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국도비 삭감된 부분은 공사를 계약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도비 맞추려고 ○이상석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맞추어가지고 시비를 4억9,600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 보면, 지금 우리 시비가 1억이 이번에 증액되어 있거든요.

도비를 반납하면서 왜 시비가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국도비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이 확정되다 보니까 계수 조정하는 거고요. 국도비는.

이상석 위원 국도비를 계수 조정하는 거고?

○0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시비 증액 부분은 기존 창원분뇨처리장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분뇨처리장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에 기술 진단하시는 분들이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개보수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시운전을 해 보니까 안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 시비가 확보되면 그거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 비율대로 시비를 확보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로 1억이 더 있어야 정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고 가야될 사항이고, 아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앞으로 예산심의하거나 지역 간에 문제를. 서로 내용을 모르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산, 창원, 진해 폐기물소각장 톤 수가 있습니다. 마산도 지금 200톤 해 놓았지만 남은 것을 창원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아까 우리 여월태 위원님 말씀처럼 진해구 공기좋고 탁 틔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하면 될 거 또 아까 송순호 위원님은 거기 안 되면 마산으로 가지고 온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에 1호기 지금 수선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창원 1호기, 2호기 하면 400톤 넘게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마산 전체적으로 풀가동하면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창원 1호기, 2호기를 다 가동하면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다, 진해는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이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1대를 놀리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통합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남는 물량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창원으로 일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소각장으로 넣어서 기 시설은 해 놓았고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어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창원소각장

강용범 위원 창원 1호기, 2호기 총 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처리하는 용량이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총 400톤인데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가동을 동시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강용범 위원 지금 수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가동되었을 때에는 지금 창원물량하고도 남잖아요. 옛날 통합되기 이전으로 따지고 봤을 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진해 것, 마산 소각폐기물이 들어왔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강용범 위원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뭐하러 가지고 오노,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니 지역, 내 지역 따질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비싼 돈 주고 처리를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주어야 실무파악이 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다음에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왜 내년에 할 건데 올해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상투기 못하잖아요. 가축분뇨를 해상 투기하다가. 그러면 빨리 빨리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 같은 데에도 지금 시설은 굉장히 오래 전에 해 놓고 작년에는. 커트제에 걸려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상 투기하는 게. 폐기물처리업체가 너거 업체는 몇 톤까지만 해상 투기해라 커트제에 걸려가지고 마산 쪽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통해 가지고 덕동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는 안 되고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일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그렇게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서로 질문도 짧아지고 설명이 제대로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기가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창원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어디에 갖다 버릴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갔다 버려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게 공유를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빨리 마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창원소각장 위탁운영비가 비정산분, 정산분 해서 총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이것도 창원소각장 1호기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그 비용이 절감되어서 삭감

최미니 위원 창원소각장 대보수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올해 1월부터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탁운영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자료로 이 관련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780페이지에 보면 양덕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으로. 양덕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운동장입니까, 공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양덕동 13-7번지인데

최미니 위원 번지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주로 게이트볼장이 운동장 내에 있거나 아니면 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게 혹시 운동장이나 공원에 있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필요해도 이게 참 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양덕게이트볼장은 운동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팔용산 밑에 보면 올라가는 중터에 별도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7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웅남주민운동장은 각 동네마다 있는 그런 주민운동장과 규모가 다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주민운동장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이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미화과에 관리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이 관계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웅남동에 있다 보니까 협의할 때 이 관리인원을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네마다 주민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구운동장으로 불렸는데 몇 년 전부터 주민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거의 없어요. 없거나 인조잔디가 조성되면 꼭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 자체수입으로 관리인을 두든지 안 그러면 봉사로 하든지 단체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환경미화과에서 인원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3명의 관리인 인건비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별도로 관리인 3명을 두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최미니 위원 어디랑 협의했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웅남동 주민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규모가 다른 마을 주민운동장하고 같다 라고 하면 관리인이 3명이나 필요합니까? 인조잔디로 되어 있나요, 그냥 일반운동장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제가 미처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3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최미니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3명이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창원운동장이나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상시적으로 청소관련해서 세 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운동장의 규모라고 하면 3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779페이지에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역시 웅남동에 있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신규로 하든 증설을 하든 우리 환경미화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또는 설비들은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웅남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지요? 이 증설관계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신규든 증설이든 간에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립될 때에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원화처리시설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시설을 가능하면 광역화시켜서 한 곳에 집중시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이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위성을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787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촌동(웅남동)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내서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서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군지역개발사업이라서 아마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한 것 같고, 그 위에는 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거지요?

○산림과장 박상형 산림과장 박상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도 당초에는 신촌경로당 사업으로서 석영철 의원님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작년도 12월 29일자로 새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되었다가 금년도부터 50 대 50으로 이렇게 시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구봉산하고 신촌동 등산로 정비사업 차이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통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보면 시군지역개발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신촌동 등산로 정비사업도 예를 들면 이게 지역개발사업이잖아요. 1안인데 도비만 붙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협의를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좋다 그럼 우리가 1억을 붙여주든 해 줄게 이리 하면 도에서 요구하는 게 시도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 말이지요.

○산림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할려고 마음먹고 도에는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의원님 시비예산이 없어서 이거 못 붙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밑에 것은 50 대 50으로 붙였어요. 그건 이해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위에 것은 도비만 덜렁 내려 보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1 대 1 매칭 안 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상형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예를 들면 시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비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안 되겠어요? 그 말이라.

○산림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는 안 되나요?

○산림과장 박상형 금년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786페이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금 현재 등산로 여기에 인부임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한 등산로 풀베기라든지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여기에 안 들어 간 것은 산림바이오매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로 간벌이라든지 숲가꾸기하면 산모를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를 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정병산 등산로가 동읍도 올라오는 데가 있고 북면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풀베기가 안 된다고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등한시하는 것 같은 데

○산림과장 박상형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일자리창출사업하고 해 가지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등산로 관리인부임 2,8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꼭 공공근로 기다렸다가 언제 할 겁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아침에 올라가면 상당히 옷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젖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베었는데 지금 한번 정도 베고 안 벤다고 그러거든요. 등산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방금 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삭감된 게 전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을 이렇게 삭감시켰다는 것은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수를 줄이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인부임이 이번에는 거의 2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날짜를 줄인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인원수는 그대로 하되, 날짜를 줄이고

○산림과장 박상형 주로 12월달이나 1월달에는 추워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원래 당초 예산에 보면 270일로 잡혀 있거든요.

삼림욕장 같은 경우에 42,000원해서 2명이 270일로 잡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겨울 것은 뺀 것 같고요. 270일이면.

○산림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외에는 두 분이서 270일동안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를 줄이다 보면 방금 이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텐데 그런다고 인부 한 사람의 일당을 깎을 수는 없을 거고 그지요?

○산림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20-30%씩 인부임을 깎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지만 요즈음 같은 경우에 등산로 다니는데 일부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런 문제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 삭감을 시켜야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기간제라도 토요일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50% 정도를 주고 이리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에는 크게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을 한번, 국유지나 시유지나 아니면 개인 사유지라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수종 갱신을 해서 장기수를 심어서 경제림을 좀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이상석 위원이나 심경희 위원 말씀을 하셨던 이런 부분에 보면 이 돈은 다른 곳에 어느 쪽에서 늘려서라도 숲가꾸기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무학산 전부 둘레길 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단히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숲가꾸기를 좀 더 늘려서 지금 산에 나무들이 칡넝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787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가 창원, 마산, 진해 몇 군데나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9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500ha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숲가꾸기사업 번지를, 어떤 식으로 면적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상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주로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ha 숲가꾸기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1,250ha 정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240ha, 약 250ha 정도가 남아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감리비가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박상형 감리비는 한마디로 공사감독입니다. 물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맡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어느 번지에 감리회사가 누구이며 또 그 번지에 인부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지요?

○산림과장 박상형 인부 같은 경우 업체에다가 공개입찰합니다.

박삼동 위원 공개입찰 한다고요?

○산림과장 박상형 주로 도내 입찰이 많고요. 또 우리시 관내업체에다가 입찰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 국비까지 삭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보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큼 인원은 없다고 그래도 지번하고 면적하고 어떤 산인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감리회사까지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상형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것은 감리비가 지금 5,400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비가 위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박삼동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월태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장 조준택 종결하기 전에 여월태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녹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진해에 가연성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이 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 강용범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구마산에 진동이 200톤 창원이 200, 200 400톤이었고 그런데 지금 200톤 1호기가 지금 대수선에 들어가 지금 완전 철거상태에서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과장 박상형

여월태 위원 그래서 진해는 50톤이니까, 통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원칙은 통합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합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타지역 주민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대기오염이고 수질오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 50톤이니까 지금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만에 합니까?

○산림과장 박상형 대수선은 연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월태 위원 그럼 지금 1호기가 언제 건립이 되었어요?

○산림과장 박상형 1호기 95년도요.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이니까 17년 정도 되어서 새롭게 대수선을, 새롭게 건립하는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2호기가 언제 건립되었어요?

○산림과장 박상형 2000년도

여월태 위원 2000년도 같으면 2017년도에 1호기에 비교해 보면 17년도에 다시 대수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기존에 시설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대수선을 할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진해도 50톤 같으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진해에서 앞으로 시민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가연성폐기물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호기를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진해 같은 경우에도 50톤에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되기 전에도 제가 4대 의원때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창원이 분지형입니다.

특히 저는 이 지역이 웅남동이지만 우리 성주동은 아닙니다. 인근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성주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청솔아파트라든지 안민동에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특히 겨울 되면 북풍이 붑니다. 북풍이 불면 그 매연이 안민동 우리 지역구로 다 날아옵니다.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웅남동 주민들이 다 보고, 피해는 안민동 성주동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민감한 시설이거든요.

아까 전에 폐기물처리비용 20억 삭감하는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자고 한 번도 이런 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20억이라는 예산 부분이 소각을 하지 않고 천선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이 아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른다해서 속일라고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신흥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 진해, 마산에 각 소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폐기물 발생량을 참고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마산은 마산대로 1일 약 400톤이 발생됩니다. 쓰레기가.

그리고 창원은 500톤, 진해는 2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걸 전부 재활용하고 구분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진해의 폐기물을 창원으로 반입을 시켜서 소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해에서 정기보수에 들어갑니다. 소각장은 1년에 두 번씩 정기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역별로 감안해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데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지역별로 충분히·····창원소각장이 완공되고 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국장님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미화과 부분은 이미 질의를 종결했습니다마는 여월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를 받아들인 거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처리한다는 그 부분은 기본적인 틀을 그 시설을 진해구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진해 가연성폐기물이 창원으로 가져오겠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진해구 용량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신흥기 그런 것은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 지역별로, 만약에 진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아까 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환경부 지침이 광역화, 최적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또 그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깊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흥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창원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말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영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21세기 명품도시 창조의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문화생활 향유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명품축제 개최 등 관광홍보, 시민의 생활체육 증진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세입 237억7,351만3천원보다 21억 66만2천원이 증가한 258억7,41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당초예산 769억4,275만4천원보다 39억4,110만2천원이 증가한 808억8,3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8,600만원이 증가한 356억4,136만3천원이며, 관광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3,029만8천원이 증가한 138억6,676만9천원이며,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29억 2,480만4천원이 증가한 313억7,572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이지 별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입니다. 732페이지,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732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비와 연관해서 문화체육국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심의했던 환경녹지국 사업부서의 예산이 많은 부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창원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편성을 한 것 같은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면 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축제행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최미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제의 행사는 지역별로 정체성이나 여건을 가지고 각 구마다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낭비성 행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예산을 절약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입장에 놓고 보면 지금 바로 줄인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하면서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는 쪽에, 또 행사가 내실 있게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행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은 안 하겠는데, 어떤 거냐 하면 추경에 보기 드물게 전체 예산이 증가한 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7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대한민국 다향축전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국화축제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해 온 행사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본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행사지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천만원 증액된 것은 제2회 성산구 안민고개 만날제 행사지원비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2, 733페이지,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위에 부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기정액 전체 토탈 6억 되어있는데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6억에 3천만원이 삭감되고 5억 7천만원 되어있고, 밑에 부기에 보면 3억에 2억 7천 되어있는데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안에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위원회에 지원되는 돈하고 지난번에 통합창원시 안에 촬영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을 이해를 퍼뜩 못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부기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 부기다 보니까 당초에 경남영상위원회 6억이 맞습니다. 3억은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억하고 그 다음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자체영상산업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 3억 중에서 10% 예산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 다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고하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반기 접수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그 중간에 진해예술촌이전 리모델링비, 어디로 이전을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억,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구 진해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진해웅동중학교 폐교를 임차해서 진해예술촌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가 자율공립고등학교로 되면서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술촌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창원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안청초등학교로 옮기는 이전사업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자산을 임차해 가지고 개인이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강용범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조금 전과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3억 투자시켜서 리모델링 하다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거다 해서 내 놓으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임대해서 하는 학교 폐교 부지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켜달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 임대해서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임대료 주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비워주고 또 다른 학교 폐교된 것을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교육청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폐교가 되어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사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영구적인 방법들이 나와야지 계속 임대해서 쓰다가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또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진해 예술촌 이전 관련해서 안청초교 업무보고에 보니까 74년도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38년 되었는데 실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건물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예술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한번 하면 제대로 된 예술촌을 만들어 가지고 진해구민들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우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반환요구 때문에 응급처치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 작가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몇 년을 써도 관계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리모델링만 좀 하면 됩니다.

이상석 위원 안청초등학교 도면 사진을 보면 안골 쪽의 도시개발이 되는 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래서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안청초등학교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것은 옛날 안청초등학교입니다.

이상석 위원 임대보다는 빨리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매입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예술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육청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부지구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경남영상위원회 운영관련 한 예산입니다.

영상산업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창원시 자체적인 창원영상위원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창원시지만 경남도의 하나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결정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창원영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올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검토는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을 때 그 시기에 집중해서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또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고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올해 내에 가능하시면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34페이지,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맨 위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여기 천만원씩 6개소에 2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개소에서 2번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2개소를 따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12개소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6개소를 2회로 해서, 같은 장소에서 2회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12군데서 해야 골고루 그야말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될 건데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여쭈어봤는데, 그럼 이게 12개소를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청 별로 2개소 이렇게 해 놨던 것인데 이번에 2회가 늘어나다보니까 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당초에는 구청마다 2개소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지금 늘어난 2개는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2개소는 역사민속개관기념에 한번 했고, 그 다음 9월 20일날 예정하고 있는 청암공원 준공기념 찾아가는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진동복지관 개관식 때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것은 이 앞에

심경희 위원 계획이 되어있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심경희 위원 다음에는 이 부기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립예술단 부대시설사용료를 보면 전체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대시설 사용료가 처음에 당초에 했던 대로 안 되고, 어떻게 삭감이 가능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간계획으로써 잡아놨던 것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 원칙에 따라서 10% 절감 된 사항입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734페이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부분에 4억여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기말수당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3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8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4월 30일날 통합시립예술단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말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기말수당 4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아서 감할 때 기말수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기말수당 4억원 부분이 기본수당 부분에 증액이 되어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전체 인건비는 관계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표기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당초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말수당을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기본급으로

최미니 위원 수령하기는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기본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이 4억원이 삭감이 되었지만 예술단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전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받는 거는 똑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4페이지와 735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734페이지 문화재단운영에 2억 8천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출자금이 2억 8천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K팝이 어쩌고 저쩌고, 통합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가는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예산이 일반 시민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일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K팝 부분에도 계속 일반 문화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 없고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2억 8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 시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BS와 문화관광부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창원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강용범 위원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것은 KBS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하는 거니까 없는 돈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고 K팝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K팝 행사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슨 행사든지 장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약 10년 정도의

강용범 위원 과장님, 국가적인 차원에서 K팝 문제는 문화광광부에서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우리 시가 이걸 찾아가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국에 대도시가 천진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KBS 내용,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페이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36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과장님, 737페이지 8페이지에 민속역사전시관 운영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먼저 역사민속관 휴일근무수당이 여기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휴일 근무를 안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민속관이 올해 2월 24일날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깜빡 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738페이지 공예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애초 설계도에 보면 각종 체험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람을 쭉 해 보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예실 운영은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공예실 운영은 안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험교실로써

최미니 위원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장소는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 마루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니, 밖에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밖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토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도를 제가 작년에 받아봤었거든요. 준공되기 이전이었는데 거기 각종 체험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몇 달만에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실제로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체험교실이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지하 사무실 쪽에 있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예교실 운영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15강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 멋진 100억이나 들여서 창원역사민속관을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와서 공예실 운영할만한 공간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밖에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공간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밖에서 하는 것이 좋아서

최미니 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9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번 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네요.

최미니 위원 그럼 그때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40명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40명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최미니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는 꼭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민속역사전시관 민속유물구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구입했고, 그 목록하고 구입처, 자세한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6, 737, 738페이지까지,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736페이지입니다. 넘어가버렸는데요.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안골포해전 기념사업 세미나 개최에 500만원 1회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보상금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포 해전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골포해전 기념사업 세미나 개최는 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행사비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보상금에 안골포해전 기념사업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은 발표자에게 원고료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무슨 세미나를 하든지 간에 위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세미나든 문화도시조성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여기에도 발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니까 위에는 500만원은 행사운영비고 밑에 있는 300만원은 거기에 참석하셔서 발표하실 분들한테 원고료로 주는 보상금이고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통 보면 그 위에 있는 다른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발표자가 있을 거고 그들에게도 돈이 나가야 되는데 세미나개최 안에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다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왜 안골포 해전만 이렇게 따로 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세미나 개최해서 800만원으로 해도 될 건데 따로 나눠놨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발표자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문화예술진흥 세미나개최 같은 다른 세미나에는 발표자가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내가 볼 때 앞에 것은 당초예산이니끼 따로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신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놓으니까 하나로 하면 될 텐데,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산편성의 법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칙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예,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7, 8, 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739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웅천도요지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구축에 5,500만원에서 삭감이 3,520만원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우서 위원 73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웅천도요지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구축에 5,500만원 예산을 받으셨는데 1,980만원만 하시고 3,520만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웅천도요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웅천도요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정보보호에 애로가 있어서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하다보니까 시청서버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대폭,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 랜망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된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럼 시청 안에 같이 도요지 홈페이지가 되어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우리 시청 서버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되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우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시설비가 500만원 예산 삭감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게 전시실 항온항습기 설치공사하고 상수도급수공사 수수료가 지금 마무리 다 되고 남은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전시실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는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삭감이 되어도 설치에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 상수도급수공사 수수료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상수도급수공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전시실 항온항습기 설치부분에서 아직까지 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아직까지 계약은 못 했고

정우서 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이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기본적으로 견적은 받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 견적은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3억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느 사찰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있는 전통사찰인 정법사에 지원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절 이름이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정법사

정우서 위원 정법사, 이게 수리 보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우서 위원 조계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 절은 그냥 일반 조계종이 아니고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찰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1페이지까지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최윤덕 장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표준영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국가에서 지정받는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결론이 났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표준영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겠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이유가 서로간의 영정의 다툼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이 영정이 표준이다 하는 것을 가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를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래서 최윤덕 장상 표준영정도 지금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누가 이게 표준영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영정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걸 하려면 최윤덕 장상 집안의 허락도 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표준영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최미니 위원 최윤덕 장상 집안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그것은 이미 한 것 같고요. 동상영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표준영정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신청을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영정을 신청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집안의 허락을 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사후표준영정제도라 해 가지고 화가가 집안내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린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표준영정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집안에서는 할 형편이 안 되고 우리 시에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윤덕 장상 생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동상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서 표준영정이 맞다 아니다라고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바로 잡는 게 우선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잡고, 또 여기에 보면 최윤덕 장상 생가 토지매입비를 도비하고 매칭되긴 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와 있다 말이죠.

어떤 게 더 급한, 먼저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이 판단하신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상 생가 토지매입은 작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최미니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올린 것이고 조금 전의 표준영정 문제는 올해 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검토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기 보다는 2개 사업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그런데 영정 관련한 그런 것들이 추경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저쪽 집안에서 저희들한테 승낙을 안 해 줬습니다. 공문을 보내놨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 때 표준영정 하는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집안에서 못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런데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아직 허락을 못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허락을 안 해 주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윤덕 장사 생가 터는 지금 어디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아직까지 매입된 게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예산만 잡아놓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741페이지로 넘어가서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생가 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생가 터는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북면 내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내곡리 어디로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내곡리 1096번지 일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내곡리입니까? 무동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내곡리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생가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곳을 생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이사해서 오래 자란 곳을 생가라고 합니까? 태어난 곳이잖아요? 출생지 지역을 생가라고 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이것 보셨을 것 같은데요. ‘창원군지’라고 보셨죠? 보신 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군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해 놓은 것은

최미니 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 들으셨죠? 창원시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설명은 안 드리고, 어쨌든 최윤덕 장상의 생가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내곡리가 아니고 무등리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원군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생가터 복원은 정확한 위치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관광지를 목적으로 우리가 좋은 위치에다가 복원하는 게 생가지가 아닙니다.

그 분이 실제로 태어난 곳에다 하는 것이 생가지 복원인데 이걸 정확하게 좀 가려서 아까 최윤덕 장상 표준영정 사업과 같이 해서 명품 통합 창원시에서 누가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복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표준영정이라는 부분은 이미 동상이 완성되어있기 때문에 동상을 제작할 당시에 그쪽 최씨 가문 쪽에서 허락을 받고 영정을 사용했다, 다만 그것이 표준영정이 아니다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경북지역에서 최윤덕 장상을 신으로 모시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영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영정이 우리가 세워 놓은 동상의 영정이 표준영정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최윤덕 장상이 우리 지역에서 소위 위인으로서 발굴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생가 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고증과 증거들을 정확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뒤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헛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최윤덕 장상 생가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인데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용역발주 중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 중이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과 관련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어떤 고증을 거쳐서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용역이 먼저 완료되고 나서, 예를 들면 부지 터를 매입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부지매입은 매입대로 진행을 해 버리면 아까 했던 대로 충분한 고증이나 생가 터가 무등리다 아니면 내곡리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는 내곡리라고 단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지매입도 내곡리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와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최윤덕 장상 생가 토지매입비에 1억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없다가,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 예산서에 부기된 이외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게 신규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송순호 위원 1억 가지고 매입 다 못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확하게 보고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예산은 확보 안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보 안 되어있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송순호 위원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1억 이게 처음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1억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송순호 위원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가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당연하게 이건 이월을 시키겠죠. 내년으로, 맞죠?

도비가 되었으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그래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최미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가의 정확한 주소와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고증과 검증을 거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표준영정하고 생가지하고는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영정은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 다음 최윤덕 장상 생가지는 도 문화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에서 족보를 가지고 2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무등리와 내곡리를 가지고 격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도 문화재로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생가지는 도 문화위원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표준영정과는 조금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표준영정 문제와 생가지 터를 확인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맞고요.

그걸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도 문화위원회와 집안에서는 내곡리로 확인을 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서 그 쪽 지역을 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생가 터가 무등리냐 내곡리냐 하는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최미니 위원님은 예전의 창원읍지에서는 무등리로 나와 있다, 이게 창원읍지가 그럼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논란이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74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의림사 일주문 및 염불당 단청공사 해 가지고 본래 4억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던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바로 밑에 의림사 일주문 단청공사에 1억 1천만원으로 새롭게 예산을 짰다 말이죠.

이것 설명 잠시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림사는 아까 말한 대로 전통사찰입니다. 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의림사 일주문 단청공사를 도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을 내려 보냈는데 사찰 및 종중재실에 대해서는 시군지역개발비를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도에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 대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2페이지까지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자료요구만 몇 개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다향축전 자료하고, 그 다음에 735페이지 경부울 예술단 교류, 그 다음 안골포해전 기념사업 세미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시가 흐르는 도시조성 시비건립, 그 다음에 740페이지 위에 유허비 제작 설치공사, 그 다음 그 밑에 창원향교 기록화사업 용역까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733페이지에 최고 상단부에 보면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영상산업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에서 3억인데 이게 도비 3억, 우리 시비 3억,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6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3억이 당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창원시의 영상산업 문화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3억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운영비 3억을 주고 시에서는 영상위원회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3천만원은 감하고 2억 7천만원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래서 상반기에 1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경남영상위원회의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것들이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집행사항 이걸 자료로 주시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남영상위원회를 옛날에 마산에 있을 때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면 경남 전체를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창원영상위원회를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영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문화예술과 내에서 한 사업비 목으로 영상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목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직접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천만원씩 6개소에 2회, 총 12회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 12회를 해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행사고 또 시에서는 당연하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몇 회 진행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지금 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8회 정도하고 그럼 4회 정도 남았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하는 위치선정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구청 별로 2개소 정도로 해서, 구 별로

송순호 위원 구 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머지 4군데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연초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743페이지에 연안크루즈 취항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관광진흥과장 이말순입니다.

연안크루즈 취항행사는 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정우서 위원 아, 신규로 올라온 거죠. 자꾸 삭감하고 증액하고 헷갈립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정우서 위원 지금 연안크루즈 행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취항행사관련 부분은 전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는 안 되었었는데 이걸 내년 본 예산이나,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크루즈 취항을 하게 되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행사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크루즈 터미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5천 그대로 삭감이 되어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터미널을 당초에 1년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터미널이 최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만 필요해 가지고 3분기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1분기만 필요하고 3분기가 삭감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그러니까 1년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터미널 준공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서, 앞에 지난 부분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추경예산 때문에 필요부분인데도 삭감하신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루즈호 정박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럼 크루즈선하고 계약이 되고 항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은 다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그 사항은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대강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크루즈호하고 아직 계약도 안 되었는데 터미널 사용료입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터미널은 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시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완공을 했는데 5천만원 이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석 위원 그럼 터미널만 관리하고 크루즈선하고 계약도 안 되어있고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터미널을 완공을 해 가지고 크루즈가 취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매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이상석 위원 크루즈호는 언제 계약을 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별도로 주시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이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이건 당초예산부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되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당초계획이 언제까지 완료일이었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터미널 말씀이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당초계획은 금년 초에 완공을 하기로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터미널 짓고 하는 부분은 현재 계획대로 해서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당초계획보다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당초에 22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5천만원만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이상석 위원님 질문이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취항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한다면 기본적인 세부계획이 취항행사와 맞물려서 크루즈선이 취항이 되면 어디로 어느 코스로 갈 거다, 라는 기본계획이 지금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강용범 위원 그것도 있고, 협약서 자체도 보면 제가 상세한 내막은 협약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부 여기에 보전부분이 있죠?

자기네들 수입금액에 미달되고 할 때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현재 협약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보전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당시 설명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루즈에 관련된 지원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은 터미널을 만들고 그 앞에 주차장은 항만청 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 운행에 따르는 재정손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혀 손실보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없고, 단지 우리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티투어 부분은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크루즈 재정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협약서 체결한 것은 있죠? 크루즈하고 우리 시하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크루즈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관광시책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해서 시티투어나 크루즈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 나왔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루즈 모집 공고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해 오다가 사실 크루즈라는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는 거의 다 채산성이 없고 적자의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되어있는 크루즈 회사들이 재정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크루즈 하기 위한 그 업체는 재정난으로 어차피 안 되고 이래서 제3의 크루즈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선사가 확정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선사가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일단 운행하기로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톤수가 1474톤이고 지중해 운행하는 그 배가 오도록 되어있고 회사는 드림크루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데 86억 정도 소요되는데 유럽의 경제위기나 신생회사의 담보능력 부족 때문에 재정난으로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공고할 적에 1순위를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414톤인가 이래 되는데 그 회사는 인천해양관광페리에 월미도를 운행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1순위를 정해 놓은 걸 가지고 들어오라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재정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제3의 크루즈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방을 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사실 크루즈라는 게 아까 말처럼 1000톤급 이상, 어느 정도 되어줘야 크루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유람선 비슷한 형태로 해 놓은 데다, 이 사업진행이 선사가 벌써 2개나 3개나 바뀌고, 아직 협약서도 체결된 것도 없고, 그런데 크루즈 취항행사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 관리비도 남겨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같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용을 다 모른다 말입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바뀌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곧 취항될 것처럼 취항행사비 1천만원 추경에 되면, 이게 확실히 설명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요구할 적에는 제1순위의 회사가 하려고 했고 포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하고 난 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차 차이는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불요불급이라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답변을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놓고 답변은 나중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위원님, 삭감은 하시면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고파 축제 이전에 어쨌든지 제3의 크루즈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가고파 축제의 좋은 분위기 속에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다소 유동적일수도 있습니다만 예산만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들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크루즈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사업자 선정을 했다가 취소가 되고 또 다시 선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터미널 관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서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743페이지 스토리텔링 컨텐츠개발 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전체 백지화 시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개발 세부적인 내용은 창원관광 앱서비스 유지보수인데 이게 작년에 앱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올해는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합니다.

여월태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비 없이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 삭감을 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4페이지, 745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터미널 위치가 어딥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송순호 위원 크루즈선 터미널 위치가 어딥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마산항 제2부두입니다.

송순호 위원 국화축제 하는 지금 현재 위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어시장하고 아주 가까운 제2부두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2부두?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국화축제는 제1부두고

송순호 위원 1부두에서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송순호 위원 그럼 국화축제 하게 되면 돝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2부두에서 배를 타고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지금은 1부두에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 외에 크루즈는 창원지역 해상관광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크루즈선이 취항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창원지역의 해상관광 때문에 합니다.

송순호 위원 내가 볼 때는 힘들겠는데요. 하여튼 그렇다치고, 745페이지 최고 하단에 시설비에 수도?괴정마을 복지회관 건립공사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의 포괄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지사 포괄사업?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수도?괴정마을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은 진해신항 깔따구로 인한 주민건의사항으로 하는 건데

송순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하여튼 이 업무가 올해 해양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교부를 우리 있을 때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집행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아, 집행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송순호 위원 교부는 여기로 받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뭔지 몰라서, 8억이면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2개 마을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수도와 괴정마을이 각각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744페이지 창원관광활성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아직 안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관광활성화 워크숍은 관광 관련되는 관광업자도 해당이 되고 시민들도 해당이 되고 관광 관련되는 전문가도 관련해서 할 겁니다.

최미니 위원 관광 관련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 대학교수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관광에 관여를 하고 있는 관광 업자들도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최미니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기에 1회에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워크숍 하는 부분은 전체 교재도 작성을 해야 되고

최미니 위원 창원에서 하는 겁니까? 1박2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저희 생각으로는 바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창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이게 첫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매년 1년에 한번

최미니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올해는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워크숍 관련 자료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온천관리 해 가지고 족욕체험장 예산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북면 온천에 가기는 하는데 족욕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시적인 건지,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족욕체험장은 마금산 온천에

최미니 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온천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족욕체험장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온천욕을 좀 하고 오는데, 족욕체험장이 있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번도 거기에 사람들이 있거나 아침이나 점심때 오건 많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온천 지구에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에는 온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온천을 통해서 뭔가 충분히 발 맛사지든 여러 가지를 했을 건데, 그 분들이 또 족욕을 하고 갈까요? 위치가 적당한 위치인지 싶어서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안에 족욕체험장은 2009년도에 일단 족욕체험장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최미니 위원 예, 공연장도 있고 하더라고요. 무대도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국비3억 시비3억 6억으로 설립을 했는데 족욕체험장의 규모는 150제곱미터, 한 50여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은 12월달 1월달 2월달 동절기에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온도를 맞추거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은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 외에는 평소에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관광의 활성화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 북면 지역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걸터앉아서 족욕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각광도 받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주변이 약간 삭막합니다. 깔끔하거나 산뜻하게 정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자주 가봅니다만 보는 관점에서

최미니 위원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항상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이어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745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상반기에는 홍보물 제작해서 안 했습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시티투어에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대응해서 시에서 같이 편성을 해서

최미니 위원 기금은 언제 내려오는데요? 추경에만 내려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5월 14일자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그 기금은 항상 5월달에 내려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주로 내려올 때 보통 그런 시기에 기금에서 내려올 겁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지금 1년이 끝나가는 9월 10월 이때가 아니고 초에 해서 1년 동안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산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올해 몇 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이 부분은 기금은 5월달에 관광진흥기금입니다. 받았고, 그 다음 추경이 사실은 보통 4월달경 되면 추경이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이때 하다보니까 올해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고요.

추경을 빨리 했으면 빨리 할 건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탑승안내표지판 설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는데 확대를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아직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탑승안내표지판도 없이 지금까지 시티투어 사업을 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시티투어는 1년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1년을 했건 어쨌건 간에 초기에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창원시가 그리 가난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지금현재 표지판을 3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할 사항은 있지만 추경관련 때문에, 어쨌든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6, 7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747페이지에 축제기획에 국비가 5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항제 5억도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국비 5억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방문의 해가 되어서 한국방문관련으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5억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로 바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편성한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다음 말씀하신 부분이

정우서 위원 군항제 5억하고 축제기획 5억 1천만원이 같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항제 5억이 있고 축제기획에서 5억 1천만원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군항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축제기획에서

송순호 위원 같은 겁니다.

정우서 위원 같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같은 내용 맞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7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 750페이지,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서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창원페스티벌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아보셨는데요.

2007년부터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평가나 성과 지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요청했지만.

올해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와 비교해 보면 5억이라고 하면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통합 전보다 통합 이후에 대상이나 지역이 많이 넓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5억 가지고 이 행사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가 치러지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여쭙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저희가 당초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페스티벌의 주가 거리퍼레이드인데 거리퍼레이드에서 내려오다 보면 관람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람석을 하고 안전부분도 해서 하려고 2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사정상 확보되지 않아서 관람석은 저희들이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관람석이 설치가 안 되고 거리퍼레이드 할 때 안전띠 그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휀스는 해야 합니다.

최미니 위원 휀스는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휀스는 하는데 관람석 설치는

최미니 위원 그게 2억 예산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관람석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억으로 해서 알뜰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당연히 알뜰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축제는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최미니 위원 그리고 이 축제의 개최 동기나 목적이 있다 말이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림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해보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가 있는데 지금 7억원을 예상했다가 2007년부터 가장 적은 5억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행사가 잘 치러지겠나 싶어서, 우리가 꾸준히 제안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존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리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페스티벌 전체 예산이 5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작년에 문제가 일부 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관람석은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거나 안전장치는 더 추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5억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대한 기본 목적은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갈 거고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했던 예산의 부족분만큼 행사가 여러 가지 풍성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축소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과감하게 존폐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축제의 존폐 여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의 대표축제가 페스티벌이고 진해는 군항제고 마산은 가고파국화축제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걸 누가 정했죠? 그걸 어디서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냐, 저희들 스스로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최미니 위원 아니, 통합되기 이전에는 그걸 알겠는데요. 통합이 되고 났으면 지역적으로 구분을 굳이 해야 됩니까?

○위원장 조준택 잠깐만요. 최미니 위원님, 지금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토로해서 결론 내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의견들과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존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금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잡혀있습니까? 넷째주입니까? 그때 지켜보면서 또 다른 토론의 장, 또는 서로 업무 협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질문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어졌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맨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국화축제 상설전시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끝났습니까? 수행 중에 있습니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절감액이고 잔액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 그럼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아니, 용역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당초에 국화축제 장소가 마산항 저기가 영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축제장소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항이 지금현재 창원시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항만청에서 친수공간조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담아달라고 항만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당초 4개 있던 곳에서 마산항이 영구적으로 되었느냐 하면 국화축제위원회에서 4개 후보지보다도 마산항이 될 수만 있다면 최고로 좋다고 결정이 되어서 마산항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친수공간 조성용역에 담아달라고 항만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당초 기본예산에 용역을 받아서 했으면 위원회 보고라도 하고 그런 걸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 살짝살짝 항만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부분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할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라, 하지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 지역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용역하고 있다고 지난번까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도 전액 삭감시켜놔야 될 입장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항만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 용역에

강용범 위원 아니, 애초에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전년도에 항만청 지금 현재하는 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지역을 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업무보고가 되었다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강용범 위원 그걸 지금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문제를, 국화축제위원회 하는 몇 사람이 자기들이 이리 하잔다고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회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지 그 사람들 몇 사람 입장만 듣고 시가 완전히 사업계획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752페이지와 753페이지까지입니다. 754페이지, 755페이지,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비 최고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공통경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인가요? 2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20억

송순호 위원 20억인데 삭감액이 2억이죠? 삭감액이 2억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2억을 삭감하더라도 동네체육시설 조성하고 개보수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체육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문제는 풀적 사업비 형태로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조그만한 것부터 계획된 동네체육시설 집행을 하려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의 목표도 있고 또 기 우선 예산집행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대부분 집행을 한 집행잔액을 최소한의 충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2억 절감했던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당초 20억에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대부분 위원님들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정부 집행상 예산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현재 18억 중에서 17억 5천만원 정도 집행을 완료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원만 남아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몇 개월 남았어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동네체육예산을 심의를 하고 확정할 당시의 예산은 절감을 하고 공사타절 금액을 좀 보태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 대 집행은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순간순간 보수하고 고쳐야 될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많이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참고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 소속은 예산절감이 당초예산 대비 2.3% 절감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토월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있고, 합포여자중학교 천연잔디구장 설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토월중학교의 학교나 운영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할 텐데, 이게 어떤가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데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동의를 하시는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지방비 부담조건으로 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학교의 개방시설, 운동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부담금 협약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합 창원시에서 4개교가 신청을 해서 2개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전적인 동의가 다 따르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학교생활의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방비가 30%, 기금이 70%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완화하는 것이 참 좋다고 판단이 되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인조잔디가 처음에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깨 놓고 얘기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인조잔디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물론 당장은 깔끔하고 보기 좋고 이렇지만 거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사실은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인조잔디 자체가 사실은 고무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관련해서 보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데 왜 계속 이렇게 가져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거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가고요.

거기에 비해서 합포여자중학교는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하잖아요?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게 좋죠.

좋은데 나중에 관리유지비가 합포여자중학교에서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놓으면 시에서도 앞으로 천연잔디구장 관리유지 하는데 어쨌든 도움을 줘야 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검토해도 늦었어요.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못하게 했다면 학교에서 난리가 날거고 그럴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 시설비 최고위에 보면 마산실내체육관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요. 여기에 보면 천정흡읍판 안전망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억을 전체 삭감을 시켰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약 30년 정도 경과된 마산실내체육관 천정 부분에 보면 각종 소음의 흡읍을 하기 위해서 벌집모양으로 수십 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랜 경과로 인해서 낙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응급조치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쇠사슬, 쇠그물 모양으로 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그만한 높이의 쇠그물을 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위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천정 부분에 각종 조명, 그 다음 TV를 위한 자동으로 빙글빙글 도는 무비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내리고 구조조정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쇠그물 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20%정도 확보해서 정밀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진단아래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면 이것도 대수선일 텐데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한 20억 정도 들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은 요구해 볼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 할 동안에는 실내체육관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비수기에?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일정 부분 비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6페이지와 757페이지, 검토하십시오.

예, 강용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75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양오염 정화에 이번 추경에 1억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토지오염 정화하는데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1억 왜 올려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지속적으로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종합센터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전국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까지 지난 8월달에 완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규적 행정절차를 완성을 해놓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물이 상당하게 증축이 되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보다 약 50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당초에 투융자대상사업이 아니었던 것이 투융자대상사업이 되고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됨으로써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부지 일원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철강 매립지 부분이 토지정화 우려 지역이 되어서 토지정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화를 하려면 깊이 2미터까지 토양을 일괄적으로 세척법에 의해서 정화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경계지점에 정확하게 하면 한 20억 정도 추정예산이 드는데 이 1억은 20억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정화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창원 서부?동부, 서부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동부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서부?동부 사업비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 시비를 가지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동부스포츠센터는 똑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진해도 보면, 제가 지역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진해도 똑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진해 종합스포츠센터에 광특비가 들어가서 통합 인센티브라고 괄호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만 2년을 있었는데 지금까지 종합스포츠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전액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는 걸로 되어가다가 갑자기 국비지원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전화 받고 나간 것도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2년 전에 보고도 없던 사항이 갑자기 보고하면,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 국비를 확보하라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걸,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보고 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은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마산스포츠센터도 국비가 안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재정압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더라도 국도비가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애초부터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야 되지, 지금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빨리 사업이 진행 안 된다, 이 사업이 올 8월달까지 제가 당초예산에서도, 물론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었던 분들은, 제가 8월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니까 사업진행 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집행부가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왜 1억만 해 놨느냐고 하는 문제도 벌써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할 때는 집행부에서 8월달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받아서 진행되어 온 게 추경까지 기다려봤는데 토지오염정화사업 실시설계만 하는데 1억만 달랑 올려놓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쪽 지역에 있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구 시의원이 내일 시정질문도 한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획상 보면 진해스포츠센터, 창원동부스포츠센터, 마산스포츠센터,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매년 100억씩 50억씩 각각 지역별 권역별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 계획안에 진행되겠다, 사업비가 진해는 400몇십억이고, 마산이 290몇억이고, 창원이 400몇십억 아닙니까? 천억이 넘는다고요. 3개만 진행되는데,

이걸 무계획성으로 잡아 가지고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지역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아, 계획대로 가고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눈앞이 캄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어지고 이렇게 지연도 되고 또 예산확보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포츠센터가 창원도 계획이 되어있고 마산 진해도 다 되어있고 하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억 정도의 규모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분을 시가 전체 다 부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 합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일관성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국비가 지원될 사업이 있으면 또 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딱 덮어놓고 있다가 언론보도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마산스포츠센터가 안 된 것은,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오늘 전화가 와서 이것 뭔 소리냐 이겁니다. 2년 전부터 시비로 전액 하겠다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국회의원한테 책임 떠넘기기 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한테 화를 내신 것은, 제가 이 상임위에 있으니까 방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혀 보고도 처음 받아보는데 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느냐, 이게 시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떠미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주말에 내려오실 때 이러한 부분에 국비가 필요하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서울로 찾아 올라가도 올라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매끄럽게, 이게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각각 지역에서 원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여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통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들에게 질문이 많이 갈 건데, 그 지역구 시의원뿐만 아니고, 답변이 좀 제대로 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57페이지에 월영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조성이 5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시설결정용역만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제목에는 체육시설조성까지 다 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1억 확보되었는데 지금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월영동 지역의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에리어 내에는 약 17동의 주택이 새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지를 수용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라는 기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절감액입니다. 앞으로 그 지구를 개발해서 체육공원으로 완성을 하려면 약 5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만 한 거냐, 시설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5천만원 삭감된 거냐 하는 부분만 질문을 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8페이지, 759페이지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준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간사께서 지역구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심경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반영을 위해 지역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에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라 보여 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별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을 비롯하여 사업변경이나 추진 지연 등으로 기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서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경희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경희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용범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정우서조준택
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황양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관광진흥과장 이말순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수도과장 오일환
환경관리과장 홍의석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위 생 과 장 최옥환
산 림 과 장 박상형


○창원문화재단 관계자
사무처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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