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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2.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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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7일(금) 14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3.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한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 녹조발생 현장인 칠서정수장과 본포취수장을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간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에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시를 방문한 경기도 안성시 황은성 시장님, 안성시의회 박제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한 방문단 53명을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간사님, 조갑련 위원님이 출영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토요일에는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된 시민 자전거대행진 행사와 창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장병운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은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성립 60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아 김성일 부의장님이 우리시 의회를 대표한 단장으로서 참석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

(14시04분)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5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산된 조례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시민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8조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관할구역 내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안 제23조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29일자, 2010년 6월 29일자, 2011년 4월 14일자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변경된 내용과 통합시 출범 이후 변화된 자전거 관련 행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시설, 누비자 및 자전거보험,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 최대한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 설치내용과 기업체, 유관기관,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인원 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양성위원회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누비자터미널 설치운영,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 누비자자전거 기부기관에 누비자터미널 우선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누비자터미널을 자전거주차장 설치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받은 누비자터미널에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요청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의 수혜 대상, 대상보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31조에는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에 변경된 내용과 변화된 자전거 관련 행정여건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의 전부를 개정해 하려는 것은 자전거메카를 지향하는 창원시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 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의 보험에 들어가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한민국 내”라고 해 놨는데 창원시 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조례로서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까지 창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25조에 보면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1명에 3만 원 같으면 1만 명 정도 되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적게 보여도, 굳이 그걸 지급할 때 “수당 지급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규칙도 어느 선에서 규칙이 정해져야지 통째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수정돼야 된다, 규칙의 뼈대는 만들어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규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6조 인센티브 거기도 보면 “시장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적극 권장할 수 있다.” 해 놓고 제 1항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주는 것은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야지 최대의 범위까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규칙을 분리해 가지고 조례에 일부 넣고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 자전거수리 센터 운영인데 “시장은 ..........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면 수리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도 구분돼야 될 것이고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3조 “자전거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혜택범위를 창원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창원 시민이 창원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혜택 대상을 이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쳤을 때 상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데서 다쳤을 때 보험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상조 혜택을 주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5조 자전거 출퇴근수당 부분은 수당규정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8개 기업체에 약 5,324명에 대한 1억5,8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앞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 앞에 사항을 붙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규칙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뒤에 규칙도 같이 붙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시행규칙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김성일 위원 자료를 낼 때 주셔야 되고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 올라오는데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아주 작게 만들고 규칙으로 다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규칙은 최소한의 범위를 시장한테 주는 겁니다. 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위배사항이 있지 않느냐 규칙 자체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규칙으로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인지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한시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규칙에서 삭제되고 없습니다. 한시규칙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준다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김성일 위원 규칙은 조례 승인을 안 받잖아요. 승인 안 받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사항은 안 맞다고 보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이 규칙 내용은 없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한시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6조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센티브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규칙에서도 규칙은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지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3번은 빼야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다음에 혹시, 조례상에 해 놨다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항을 넣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29조는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법 제13조2항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신설됐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유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자전거업체를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내용은 자전거수리센터 법 제43조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다 조례를 또 만든다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례의 항을 개정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부실합니다. 이래 가지고 조례가 안 됩니다.

검토를 하면서 규칙으로 갈만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나와져야죠. 두루뭉술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계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전거 출·퇴근수당 관계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조례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고 규칙에서는 2만 원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데 저번에 지급한 것은 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한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최하위 법 아닙니까?

최하위 법에서 또 이렇게 미적거려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조례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지.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퇴근수당의 상한선을 조례에서 걸정해 놓고 규칙으로 그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붙여야 되는데 규칙의 최대한 기준을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출·퇴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 주고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런 기준이 나와 가지고 3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오고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면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개인도 기준인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했다면 앞의 것도 첨부를 해 가지고 와야 그걸 보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삽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그 사항이 없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앞에 한 것은 폐지됐지만 자료를 발췌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범위하고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특정인으로 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한 달 동안 계속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틀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조례에서 틀을 안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 이것은 현재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를 줄 수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때 하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것은 의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만약에 각종 터미널이나 버스승강장 이랬을 때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개인의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으면 공공 자전거수리센터로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안될 때 우리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공영수리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공영수리센터는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여객터미널이나 승강장에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이것은 자전거수리센터가 없을 때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시에서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생각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유상으로 하겠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창원시 조례입니다. 창원시 조례면 창원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창원시 조례기 때문에 창원시로 넣어야 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김성일 위원 하기 전에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병운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서로 토론부터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질문 외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이 40명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4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회가 40명 하면 40명까지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위원회는 12~3명 안쪽입니다. 그래야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됩니다. 40명이면 협의나 의논이 안 됩니다. 어째서 40명이 됐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사실상 자전거 특별도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도 현재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각계각층, 학교나 경찰서, 실천협의회라든지 운수회사나 다방면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전거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서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결정을 하고 결정해 놓은 과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 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현재 40명 이내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위원님들이 평소에 위원회가 안 열릴 때도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이게 소수의 시민보다도 각계각층에서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객운송이라든지 이런 데 다 대표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직이 약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모든 일이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선장이 많으면 안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 와서 중점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40명이라는 자체를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 15명 안 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수당 지급 안합니까? 이 사람들 참석하면 수당 지급하죠? 합니까? 안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수당은 저희들이 수당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지급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이 내 돈 아니라고 그래 써도 됩니까?

잘 못 된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15명 안쪽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이런 사항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임명된 사람도 조례가 되고 나면 새로 조정할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현재 이 조례의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위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은 그대로 간다고 부칙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조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 있어 가지고 구 조례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없었죠?

구 조례에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조례 하시면서 공부를 전혀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숙지를 좀 하시고, “대한민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원시 내”만 하다가 “대한민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 위원님들이 조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보험이 상조의 개념입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받는 그 개념하고.....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외로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창원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나 전국적으로 가서 타다가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혜택 범위를 확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창원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지금 자전거길이 전국적으로 생기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관외에서 자전거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예를 들어 넘어가면 바로 김해고 밀양이고....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 25조에 보면 2010년도에 수당조례가 시작됐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찬호 위원 그 기간동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이찬호 위원 그 사례, 지급한 현황을 주시고,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때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80개 기업체에 5,324명에 1억5,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년 동안.

이찬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마지막 29조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걸 우리시가 직영으로 수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관내에 있는 수리센터에 위탁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법 제13조2항에.....

이찬호 위원 법 제13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영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영수리센터를 여객터미널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 설치할 것이란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례에 수리센터 운영 규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장소를....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여객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직영으로 시가 운영하는 누비자센터처럼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개인 수리센터에 위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번에 조례가 법에 의해 가지고 신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곳에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자전거 수요가 많은 장소에 수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 시가 시설을 해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례가 없는데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찬호 위원 그 내용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 님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있다가 이 위원회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공부한 것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쭈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개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만들고 있고 시민 공영자전거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일반 자전거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누비자 공영자전거까지 포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보험혜택을 바로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것은 공영자전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영자전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참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 해서는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조례상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목적과 정의가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요. 근본적으로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두 번째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이나 이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부분의 언급이 저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 제9조부터 13조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수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자전거정비소는 따로 되어 있고 또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관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공영자전거는 위탁을 해서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리센터가 만일에 조례로 규정되면 일반시민들이 타는 자전거도 여기 가서 수리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누비자를 타시다가 할 수 있는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정리해 보면 2조3항에 자전거정비소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전 답변에 보니까 재정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위탁하면서 수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저것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12조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출·퇴근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규칙으로 이 내용을 만들게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돼야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해 놨다가 현재는 규칙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략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할 계획이신지 대략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누비자 공영자전거는 센터에서 하고 있고 일반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부규정을 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의견 중에서 특별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들어온 의견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좀 더 확대시켜서, 시민들은 공영자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대시켜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 보면 특별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는 의견이 거의 잘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조례를 잘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인되어 있는 33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장”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미스프린트인지 이런 용어가 있는 건지, 33조 회의에 보면.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33조가 없습니다. 자건거이용활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는 31조로서 끝이 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이 내용은 원래 안이었던 모양이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은 현행 조례를.....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위원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동료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다 파악이 됐고, 현재 입법예고 한데 대한 시민의견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쓴 이유에 대해 가지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앞에 제목은 “창원시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창원시”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자전거보험” 내용에 보더라도 “창원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보다 “창원시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창원시의 단체” 예를 들어서 MTB거나 산악자전거로 전국순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낫지 대한민국으로 넣는 것은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22조제4항에 보면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 받은 누비자터미널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걸 터미널 주차장에 무슨 표시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기일이가 누비자터미널을 제공했다 그러면 “강기일이 누비자터미널을 제공했습니다.” 하고 간판을 붙이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기부 받은 터미널은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누비자를 예를 들어서 기부자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할 수 그런 내용을 해 달라면 누가 기부를 했다 그런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자전거에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키오스크라고 터미널에 세워져 있는 것 터미널에 붙여 놓는다 그겁니다. 터미널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전거를 기부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자전거를 기부했는데 그러면 기부 댓수가 몇 대도 할 수 있고 몇 십대, 몇 백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선에 있어야지 터미널 설치하면 터미널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보다. 그러면 그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자전거를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터미널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자기 식당 앞에 그 터미널을 설치하도록 기부해서 해 놓고 그것을 자기 집 간판을 갖다 붙여서 계속 놔둘 수 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간판까지는..... 터미널에 맞게끔 광고를 해야지....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법령에 의해 가지고 신설됐는데....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에 있다 한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 한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 외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출·퇴근 수당은 현재 1인당 3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정해놨는데 회의수당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놓고 그러면 40명이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4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파악돼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어느 정도 “규칙은 이 정도로 담으려고 그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규정에 뜬구름 잡듯이 전혀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센터 29조에 대해서는 “시장은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까지도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센터를 공원에도 하고 대형판매점에도 한다 이랬는데 판매점이 어떤 데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수퍼마켓입니까? 어딥니까?

그 다음에 하천에도 할 수 있다, 자연하천 살리기를 하는데 어느 하천에 어떤 지점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도 운영에 대한 범위가 상세하게 명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정도 보류하셨다가 다음에 규칙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금 전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신 자전거수리센터는 법령 제13조2항에 시장, 군수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대형판매시설에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맞아야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탈 수 있게끔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도 제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넣어놨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맞도록,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법이 통과됐고 우리시가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규칙까지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규칙까지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명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아주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31조에 보면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한다.”했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법에....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4월 22일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자전거날을 정하는 것은 법에 있던데 그게 법으로 4월 22일로 정한 건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내용이 법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로 정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서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조갑련 위원 법은 혹시 왜 이런 날짜를 정했는지 그건 모릅니까?

그건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23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내”로 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발상을 전환하면 우리 창원시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창원시민이 창원시를 벗어나서 고성군, 인근 함안군, 밀양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인데 다른 데 가서 다쳤다고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뜻으로 “대한민국 내” 혹은 “대한민국 내”를 삭제하면 창원시민은 어디서든지 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면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논쟁의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어디서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이 다친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25조 보면 출·퇴근 수당에 대해서 혹시 매년 한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는 2010년으로 끝을 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다가 현재는 규칙에서 삭제 시켰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활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수당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을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2년 동안 약 1억5,800정도 나갔기 때문에 1년에 7,000에서 8,000정도.....

조갑련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1억 확보했다 그런데 출·퇴근 수당을 청구하는 기업이 많다면 그건 추경으로 해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예산범위 내인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규칙을 정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물론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줬다고 하니까 통합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 후에는 3배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인지 예산이 확보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다면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보면서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가 구 창원시에 대한 조례지 구 마산에 대한.... 제가 몇 번을 생태교통과에 구 도심에 적극적으로 터미널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몇 번을 넣었는데도 너무 수동적이면서 거기에 대한, 구 도심권의 시민들은 제외시키고 구 창원시민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안하면서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한번도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렇겠지만 사실 구 도심권 같은 데는 차로도 못 가는 곳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규격만 20대 이상 돼야 된다고 시에서 는 그렇게 말하면서 유관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하라는 게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재영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을 이번에 11개를 설치하면서 구 마산 쪽에 6개를 설치하고 현재 창원은 2개를 설치하고 구 진해는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구 마산쪽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의 구조가 산으로 되어 있고 해안 쪽으로 탈 수 있는 곳이 내서라든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조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부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면서 건설한다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구 도심에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 안 된 곳에서도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6호광장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나 배분문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6호광장이 있기 때문에 구 도심에서도 꼭 20대 이상만 설치해야 된다고 고집하시는데 유동적으로 사고 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래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앞에 위원님들 얘기 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보험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다쳤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주 이상 다치면 보험금이 80만원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해나 사망 사항에 대해서는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9월 말이 되면 끝이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놨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4주 이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4주 이하는 본인이 치료해야 됩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법 위원입니다.

5조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해 놨거든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이래 놨는데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조금 축소를 시키든지 이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조재영 위원이 말씀하셨죠. 어디다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기 어렵단 말이죠. 요구를 해도 못해 줍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인데 해 줘라, 내 권리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나는 자전거 안 탈 건데, 나는 무관심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무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고려해 주시고, 23조에 보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조갑련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내”를 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가면 되고 “경남”으로 하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이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래서 활성화 조례가 있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진주 분이 와가지고 누비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못한 부분이 있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은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 나면 창원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개인자전거를 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와가지고 누비자 탔다 이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든가, “단 누비자 이용자는 보험혜택을 적용시킨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일반자전거도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활성화조례로 만든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자전거대리점 안 그래도 공용자전거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분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나중에 하게 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님들 거의 다 발언하셨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당장 이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기존 타 법령이 2011년 4월 14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조례를 하는 것이, 왜냐 하면 통합 이전에 이 조례가 2007년 2월 28일 날 제정되어 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통합시에 맞게끔 전부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 5년 동안 있다가 하는 건데 한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했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저는 아까 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설치현황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을 텐데 각 구별 터미널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누비자 배치현황 그것도 구별로 배치현황을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을 설치할 때 누비자를 20대 이상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이 있는지 법령이 없다면 우리가 20대를 꼭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법률은 뽑으면 되니까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누비자라도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 추가합니다.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조례 전체는 저도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류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또 개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내려올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만듭니다. “한다.”는 조항은 못 만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내려왔으면 최소한 조례가 마지막 법입니다. 규칙은 시장한테 법에서 권한을 일임시켜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에 또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안의 내용이 “할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하든지 말든지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분위기가 심도 있게 조례안을 다듬어서 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1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는데 제2부시장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님은 민간위원을 호선해서 많이 선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부단체장이 자주 하는 이유가 행정청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동하 국장님 그리고 정성철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보니까 아주 미비하고 의구심도 많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15시44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종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김용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391억2,400만원에서 5억2,300만원이 감액된 386억1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프로젝트 토론회 2,000만 원,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에 7,200만 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5,500만 원이 감액된 19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누비자 및 누비자시스템 제작시설비 3억3,000만 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12억6,000만 원, 스마트 그리드사업 지원에 1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900만 원이 증액된 14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 추진에 5억원, 창동예술촌 조성 빈점포 임차료 60만 원, 진해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및 안내간판 설치에 4억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시 전체예산을 설명드린 후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사업소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2012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익일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조5,521억원으로서 기정액 2조5,062억원보다 1.83%인 4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0억 원이 증액된 1조9,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09억 원이 증액된 6,390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1,579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120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는 증액된 반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 등 4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97% 162억 원이 감액된 2,555억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의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7% 184억 원이 감액된 8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33% 21억 원이 증액된 1,6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사업소별로 살펴보면 균형발전국은 기정액보다 1.34% 52억 원이 감액된 386억 원,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액보다 23.43% 29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 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보다 18.80% 57억 원이 감액된 247억 원, 해양개발사업소는 기정액보다 35.08% 92억 원이 감액된 170억 원으로서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41% 48억 원이 증액된 2,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 원이 증액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1.33% 21억 원이 증액된 1,6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22억 원이 증액된 데 기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1건, 특별회계에서 39건 합계 60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균형발전과가 기정액보다 2.99% 1억 원이 감액된 44억 원, 생태교통과가 기정액보다 6.48% 13억 원이 감액된 195억 원, 도시재생과가 기정액보다 7.13% 9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으로 균형발전국 전체는 기정액보다 1. 34% 52억 원이 감액된 3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13건으로 균형발전과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1건, 생태교통과는 누비자 제작을 포함한 10건, 도시재생과는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추진을 포함 2건입니다.

생태교통과의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와 도시재생과의 창동예술촌 2단계공사 추진, 진해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1월 26일자 일부 조직의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현황은 총 40건에 415억 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별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조직개편 필수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불가 예산의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재원 마련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기정액의 70% 이상 삭감, 예비비의 대폭삭감과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태환경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우리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ECLEI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산하의 생태교통연맹 의장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생태교통 관련 세미나와 워크샵에 편성된 예산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책예산인 만큼 시행착오의 최소화, 성과 거양의 극대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와가지고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내용상에 보면 예산안 예비심사고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먼저 들어본 뒤에 전체적인 업무를 알아야 추경예산이 어떻게 삭감되고 어떻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항을 빼버리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죠. 전체적인 세입은,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안합니까?

해야죠. 세입은 거기서 하잖아요. 세입 보고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장이 오셔가지고 하든지 국장이 안 되면 과장이 와서 보고하든지 전체적인 세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세입 보고도 없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3.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균형발전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입니다.

통합자치단체 재정지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로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해소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62개 읍·면·동을 혼합하여 10개 그룹으로 구성 그룹간 체육대회, 둘레길 걷기, 농번기 일손돕기, 농·수산물 직거래 등 지역간 밀접한 상호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시의 랜드마크가 될 상징물을 균형발전 가능한 입지선정으로 도시 미래투자를 위한 통합상징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브랜드 창조 및 우리시 위상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남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중앙대로를 친환경 그린웨이 조성과 주변 공원과 연계한 도심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상징공간으로 형성하여 세계적인 명품거리 및 시민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 2단계 공사입니다. 창원의 중심관문인 창원대로를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공사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교통연맹 국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입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 간 국제호텔에서 더 나은 환경도시라는 주제로 생태교통연맹도시 및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즐겁고 안전한 생활자전거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실 시범학교 운영, 제4회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개최 등 자전거 관련 대형행사 개최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즐거운 생활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누비자 구축 개선사업입니다. 누비자 이용을 위한 터미널 확대 구축 및 노후화된 누비자시스템 보수를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비자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입니다. 누비자를 소재로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자전거도시 창원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관용차 대체로 9월 말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21대를 구입하여 부서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선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적현로, 마산 해안로 등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기반이 갖추어진 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권역 5개 지구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기본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불량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토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창동예술촌 조성 및 관리운영입니다.

마산 원도심권 빈점포 50개소에 창동예술촌을 조성하여 집객유도 및 도심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비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에 시민쉼터 등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테마가로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경영개선사업으로 상권활성화 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림시장 공예예술 창작사업공간 조성입니다.

부림시장의 빈점포 69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공예, 아트창작 등 공예예술 중심의 창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상남동, 창동, 오동동 일원에 시 연구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테마가로 정비, 공공건축물 구조보강 등 지역 자력형 도시 재생 시범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진해 중앙시장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해구 송학동 중앙시장 일원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진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고객유치 및 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임대료 6,000만 원하고 시설비 5억을 요구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이번 추경에 창동예술촌, 현재 1차 사업으로 5월 25일 날 준공했습니다마는 다소 공간이 좀 부족해서 확장해야 될 것 같고 또 확장이 되면서 추가로 임대료가 발생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간을 분리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창동예술촌 빈 점포 50개에 예술인들로 채워 넣는 1단계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보니까 아직 골목길 안에 빈 점포가 한 30개 정도가 더 있고 해서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30개소 더 확충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추경 6,000만원으로 30개소의 점포를 더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임대료는 한시적입니다. 저희시에서 1단계 임대기간 2년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5월 25일 1단계 예술촌 조성사업에는.

그래서 2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2년 안에 창동예술촌이 문화를 가지고 재생이 활성화 되면 저희가 종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용하시는 입장에서야 2년 계약했다가 2년 후에 또 시에 지원받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2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와야지 결국은 2년 후에 임대료를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 명확하게, 물론 창동예술촌이 잘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업무 속성이 마산 같은 경우가 아픈 환자인데 예술촌을 조성해서 2년 이내에 바로 살아난다는 확신이 안 서는 사업입니다.

인프라구축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외과적인 치료는 바로 바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예술촌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중심기능을 문화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2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산을 문화예술로서 부활시킨다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게 2년이 넘을 수도 있는 확신이 안 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8페이지에 통합상징기념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완료됐네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30일 날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했네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김종대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30일 날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할 때 각 지역별로 창원 지역에는 상징건축물, 기념공원 해 가지고 상징건축물은 대산공원에 기념공원은 39사 부지에 정해 놨고 마산은 초고층 복합건물을 해양신도시 그 다음에 복합 문화타워를 가포공원, 진해지역은 복합문화타워는 장복산 다음에 상징건축물을 구 육대부지 이래 가지고 6곳을 정해 가지고 언론 등에 공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보니까 규모가 3만 평에 이런 것을 6곳에 설치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3만 평은 그 6곳이 아니고요.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6곳을 지금 용역해 가지고 결정은 아직 안 했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사항에 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결국 통합시청사와 야구장 결정에 연계해서 입지가 선정되겠네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아직까지.... 청사가 결정되면 아마 야구장하고 상징물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야구장도 용역이 나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김종대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6개소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민발전협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 고 이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창원은 20%, 마산 40%, 진해 4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해 가지고 30억이 되고요. 마산에 5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58억, 진해구에 58억6,000만 원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같은 데 22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전체 시민에게 이러한 영향성을 줄 수 있고 상생발전에 연결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군도3호선 대산 덕현~신곡 간 포장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도를 군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 안 맞다 싶고 또 그 밑에 웅남동 주민운동장 캐미컬코트 및 레슨장 정비공사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가 해 줘야 되는 건데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상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지 무게감이 그렇다 이런 것은 시의원 포괄사업비나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산합포구 쪽이나 마산회원구 쪽, 진해구 쪽으로 보면 사업들이 상생발전하는 것하고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작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금액 자체를 정할 때 국비 신청을 5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구청과 각 실·과에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우선순위를 구청에서 정해 가지고 우선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일반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안 맞는 사업도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 같은 경우는 창동예술촌, 문화의 거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생예산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했으면 2단계, 3단계를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58억을 거기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이 아파트입구 도로포장공사, 완월초등학교 포장공사, 지하도로 접속도로 확장 이런 것은 전혀 목적에 안 맞다, 그러면 여기 있던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적을 정해 놓고 안해 줄 겁니까?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 근 60억 정도 되고 진해도 60억 정도 되고 창원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지역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내년부터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는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식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리니까 거의 사업 위주로 올라와 버리는데.....

강기일 위원 과장님, 구청에 내리면 구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자그마한 애로사항만 오지 않습니까?

상생발전이라 하면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상생이라 하는 것은 마산지역에서 설치했지만 창원이나 진해시민이 봤을 때도 표가 나게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상생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문화의 거리나 창동예술거리나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중에 큰 틀에서 한 두 개를 정해 가지고 그걸 30억씩 50억씩 줘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상생이지 자그마한 땜방사업은 구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일단은 국가의 요청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할 여지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생이라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는 부림시장, 어시장, 창동 이런 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이러한 상생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있고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역 의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큰 틀에서 사업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진척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들이 2012년 4월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올리니까 투·융자심사에서 교통영향조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교통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가 10월 정도 나오면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월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자체적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 사업구상을 잡을 때 본 위원도 산업도로라든지 창원중앙대로 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만들어진지가 35년 정도 된데 대해 가지고 녹지를 좀 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동의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이후의 재검토요청에 대해 가지고도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교통영향평가 재검토가 교통영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고 투·융자심사에서 적격심사를 받으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통영향조사에서는 당초에 했던 용역계획에 교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어떻게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융자심사만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반기 때 저한테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을 정확히 안 하셨고요. 앞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교통영향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교통영향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앞에 계획했던 대로 기존 10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일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저희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앞에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사실 교통량이 많습니다. 10차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6시쯤 퇴근시간에 차를 몰고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편도 2차선으로 줄이고 가변차선 한 차선을 더 둘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데 심히 우려됩니다.

예산이 128억인데 몇 년 후에 다시 뜯어내지 않을까, 정말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시청에서 KBS 사거리까지 왼쪽에는 성산아트홀이고 오른쪽에 KBS 그리고 상공회의소 쭉 올라가고 그 다음 구간 KBS 사거리에서부터 도청까지 양쪽으로 공원입니다. 녹지공간 잘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KBS 사거리부터 도청까지는 밤 되면 정말 사람 왕래가 없는 곳이고 낮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128억이라는 큰돈을 퍼부어 가지고 사람을 구경하게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창원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서 10% 이상 삭감 안 했습니까? 강제삭감 했죠?

그래 가지고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 봅시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돈 128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는데 왜 선뜻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히 좀 합시다. 할 때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부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 계시던 분들은 업무를 보고받아 왔기 때문에, 안 한 사람한테는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해 놓은 뒤에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갖다 놓고 봐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마 제가 있는 한에는 업무 모르고는 사인 안 할 겁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발견되는 것만 하는데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용관계 이거 말이죠. 예산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통합이 돼서 창원시입니다. 조금 일찍 하고 늦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동과 전라도에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당초 하동에는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포장길로 다니고 건너편에는 먼지가 뿌옇게 났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하동은 촌길이고 거기는 대로가 나가지고 펑펑 달립니다.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빵떼기식으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해구 시영아파트 인접 대체구거 설치사업 3억4,000인데 여기가 어딘지 시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잡아놓은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상생발전특별회계 제일 처음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여기는 진해구 시영아파트 짓는 그쪽에....

김성일 위원 시영아파트 짓는데? 시영아파트 없는데.... 시영아파트는 풍호동에 하나 있는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제일 처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3억4,000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풍호동 시영아파트 인접 대체구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해구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김성일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하나를 물어보는데 뭐냐 하면 상생발전특별회계라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에 통합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 놔 가지고 누구든지 보더라도 통합으로 인해서 됐다는 식으로 감이 가는 것을 해야지 도비, 시비 이렇게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예산 떼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면서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일반회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내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아까 강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걸 매 년 결정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10년 동안 146억씩 해 가지고 1,460억이 인센티브로 지원됩니다.

김성일 위원 매 년 결정합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김성일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투자하는데 예산 잘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간 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10년을 나눠 가지고 어느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꼭 나눠 쓰기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예산 가지고 하지 뭐하려고 합니까? 잘못 된 것 같아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해 40, 마산 40, 창원 20이면 창원에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다른 데보다 예산이 나았으니까 20 정도만 투자해 갖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마산 같은 데 모자라는 예산에 그렇게 따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쓸 수 없었으니까 써라 그 다음에 진해 같은 데도 그렇게 큰 사업을 못했으니까 써라 이런 차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그게 상생발전 아닙니까?

상생발전특별위원회계가 뭡니까? 그냥 일반회계 쓰면 되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취지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6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 분석해 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주민자치위원님하고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동마다 돌아갈 때마다 5개 동이 할 경우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갔던 사람이 5군데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지, 그 인원 파악을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매결연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가는 사람 5군데 만날 다녀봤자 스물 댓 명 되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4~500만 원씩 지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검토해야 됩니다.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고 이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1차는 어느 단체가 갔으면 2차는 어느 단체가 가고 이렇게 가야지 섞어서 가면 임원만 참석하면 나머지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농촌 일손돕기나 할 때 일반 민간인이 읍·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하기는 힘들지 않나 처음에 10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할 때는 농촌 일손돕기도 하고 읍·면을 한 지역씩 했기 때문에 모내기를 한다든지 양파 캐기를 한다든지 단감 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주고 나면 지속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지만 화학적으로 섞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적으로 한 시가 되면 서로 왔다갔다 하면 같은 시민이 되는데 지금 3개 시를 엎어놓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딱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변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놀러 가도 그 사람, 1일 관광 가도 그 사람 갔다갔다 하면서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시민의 혈세만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더 깊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일손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들어 주고 안 그러면 또 그 지역에 특별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꿔서 이번에는 바르게살기 갔으면 다음에는 새마을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예산도 주민자치에 줬다가 새마을에 줬다가 분야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딱 그 사람들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분석하세요. 예산 집행하는 데만 하시지 말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관계인데 이 사업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용역결과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거거든요. 순위가 숫자가 우수로 따진다면 우수가 몇 개 이래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가 많다고 해서 1등이 아니지만 그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청사하고 상징물하고 야구장하고 한쪽에 청사가 결정되면 간다 하는데 그렇게 결정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사 가는 자리가 투자를 하면 제일 적지인데 청사 안 갔다고 해서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거기다가 준다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중앙대로 관계 이것도 보니까 녹색혁명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128억 세입 조달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부서 아니라고 막 그냥 하는 겁니까? 국·도비 얼마 받고 시비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구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그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윤덕 장상 해 놓은 그 길 모양으로 도청 앞까지 명품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꾸 그 사업을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 아닙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재정을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빨간불이 와도 한참 왔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데 128억 투자를, 지금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현재 5억 확보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5억 확보하고 나머지 돈 123억을 2년 안에 해 가지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구간을 나눠가지고 광장에서 KBS 사거리까지를 1차 구간 공사하고 다음 2차 구간이 KBS 사거리에서 도청까지 2차 구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재원은 어느 돈 갖고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일반회계로 할 생각입니다.

김성일 위원 일반회계 시세만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다 받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현재로는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시비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한 3,000억 정도...

김성일 위원 가용재원이 3,000억 안 됩니다. 11%인데 30%의 가용재원이 남아야만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창원시 2012년 예산에 11%입니다. 내년 예산은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한 자리 수로 떨어집니다. 가용재원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1,200억 빌려가지고 나머지 내년 1,200억 빼고 나면 얼마 남겠습니까? 가용재원 11%에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전에 계획이 됐던 거라도 검토하고 추진 자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은 요약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적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성하고 일부는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못하는 곳도 있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전혀 없습니다. 1차 구간 마무리했고 2차 구간은 8월에 계약되어 가지고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해 안민터널 지나면 롯데마트하고 월드메르디앙 사이가 당초 분리돼 가지고 계획되어 있었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지금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이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나는 분리대라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심의에 물어보겠다,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는가를 파악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듬성듬성 하고 나니까 지금 심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지나치게 거칠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메모를 했지만 간단하게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 때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소위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나와 있는 208억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와 있는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단계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토탈 드는 게 208억이라는 뜻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하면 그렇게 드는데 현재 광장 밑에 롯데마트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구간 3단계까지 공사를 시행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1·2단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도 현재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녹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만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현재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만드는 이것도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창원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이게 2년 전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균형발전과에 배치시키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다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현재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에 녹색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전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던 사안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가 매우 거북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목적 자체가 도로과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녹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딱 들어 가지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될 일은 통합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해 가지고 결국은 3개 시의 괴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의 삶을 제고하고 또 미래발전도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한다고 돈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여기에 현재 내가 알기로는 2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중앙대로 명품거리 만든다고 돈이 208억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억은 당초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할 때 설계상에 그렇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3단계로 해 가지고 150억 가량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사업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하고 뒤페이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사업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1단계 하는데 128억 정도 도청에서 로타리까지 하는 그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내가 잘 대해야 되겠다, 답변을 그래 하신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창원대로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창원대로는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2단계가....

김종대 위원 아니 명품거리 만든다고 하는 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중앙대로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중앙대로를 저희 부서에서는 최윤덕 장상을 해 놓은 거기부터 KBS 사거리까지 1차 구간에 한 4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이래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투·융자심사 했던 내용들이나 교통영향분석 했던 내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상징물 기념사업과 관련된 용역결과 나온 내용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얘기합시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업무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까지 듣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지는 아실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달라고 하고 의원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삭감을 해 와서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355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퇴임이 언제였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4월 1일 날 퇴임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 3개월 동안 많이 쓰고 나가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런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퇴임이후에는 저희들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3개월 동안 사용하신 내역이 많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공백기간이 있었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더 삭감해도 상관없는데 왜 10%만 삭감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삭감 안 해도 다음에 연말 결산추경에 충분히 삭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대로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사연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도 이현규 실장님 계실 때 팀은 있는데 일할거리가 없으니까 타당한지 안한지 조사하게끔 사업비를 주라고 했었고, 그것하고 나니까 어딘가 좀 모자라서 실시설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타갔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서 왔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은 하기 없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한번 해봅시다. 또 올 연말에 예산 짜면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조금 전에도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꼭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원시 재정상 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게 조금 더디게 가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맨 위에 상징물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징물 기념사업에 있어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여섯 곳으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여섯 곳 압축을 토지분할 측정수수료하고 공원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여섯 군데를 다 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번에 7,215만원 삭감하는 내용은 감정하고 이런 곳이 아직 청사하고 야구장,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 안에 못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유지조성계획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빅3라는 3개 사업을 가지고 야구장도 현재 약 2년 정도 미루어서 올바른 측량을 청사하고 정할 때 같이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이걸 2012년도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만 올해 사업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받아놓은 사업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힘들면 전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산부기에 있다면 사업목적만 놔둘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만 두고 지금 현재 전체 4억 9500만원 같으면 4억 9,000 정도는 다 정리해서 500만원만 두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월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이월되고 2013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이월사업으로 올려야 된다.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1년 내도록 5억이라는 돈을 잠궈서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해놓는다는 것은 건전성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해놓았는데 민감한 사안들이 걸려서 사업 집행하는데....

강기일 위원 여섯 곳은 정해졌는데 그 여섯 곳을 한 곳으로 압축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현재 이 예산부기가 남아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500만원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아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업무추진비까지 잘라가면서 해 놨는데 5억 정도를 여기에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상징물 할 자리를 정하는데 대한 운영위원회 경비라든지 하나로 합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 장소, 이런 것 정하는 것만 예산을 나두고 빅3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결정할 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 지적이 맞다면 감안해 주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한 번 더 해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8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과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여기에 내려와서 특별교부세에 보면 14억3,000만 원이 삭감되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세입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5억 정도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당초계획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 2012년 3월 28일 보조금 내시에는 그 내역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과목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예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내시는 되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 국비예산편성 내시는 12월 3일 날 보조금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국가정책상 이 부분 삭감이 되어서 세입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결정은 아니지만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5억이 안 내려왔다면 우리 직원들이 국비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생태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사항은 국가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부터 낙동강까지 내려오는데 4대강 길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삭감된 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이게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비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처음에는 2억5,000 되었다가 2억4,010만 원인데 실 계약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2억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계약액은 얼마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억 3,000만 원.

○조재영 위원 2억3,000만 원이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전부 다 용역비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조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용역비는 아닌 것 같은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생 2억3,000만 원 용역비가 맞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종의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조재영 위원 시설부대비 부분에 누비자 제작에 누비자 자전거 한 대당 54만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번에 누비자 제작을 추가 발주했는데 약 6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재영 위원 당초예산에는 6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대당 5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2,000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쭉 예상을 해보면 누비자 계약한 것은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대당 가격이 54만원 정도 되면 많이 높은 가격인데 가격대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누비자는 저희들이 현재 5천여대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누비자 회전율이 8회에서 9회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자전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하면 웬만한 자전거가 되는데 당초에 그런 자전거를 사용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누비자는 회전율이 높다보니까 누비자에 들어가는 부품이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현재 누비자에 보면 대 부분에 대해서 MTB 재료를 넣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삼천리 자전거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삼천리자전거 50만원대만 해도 알루미늄으로 MTB 기능 다 들어가고 부속 다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 한 대당 구입을 했을 때 평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평균적으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3년에서 4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왜 10만원이 더 비싸냐 하면 저희들 누비자 앞부분에 보면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속도계와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것과 누비자 회전율이 계기판에 다 나타납니다. 그 계기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우리 누비자가 전국에서 가장 강점이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이 아니고 누비자 비용 속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40만원에서 38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비자 시스템이 되어 있고, 잠금장치 하는데 5만원 정도 듭니다. 키오스크에 가서 받침대에 자전거를 꼽아야 되니까 그래야 자전거분실이라든지 도난방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추가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커버라든지 커버부분에도 돈이 약 3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고.

○조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장재라든지 보면 가격대가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스마트폰을 끼울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최신 기기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누비자 제작비가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 5월 3일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추가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조재영 위원 10억8,000에 대해서 언제 계약된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7월 6일 날 계약되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누비자가 한 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 계약하기로는 63만원에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63만원인데 저도 누비자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2천대를 투입하고 나서는 누비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누비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결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누비자가 현재 타고 다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 누비자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누비자의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누비자에 기어가 왜 그렇게 많아요. 지금 기어가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기어가 거의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상태이고 기어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해요. 자꾸 벗겨지고, 기어 두서너 개만 하면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비싸지고 아니면 일이십 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전거를 기어 많이 넣어가지고 비싸게 사고, 두 번째는 앉는 판이 없으니까 애들이 구겨 앉아요. 차라리 앉지 못하도록 바늘을 꽂아 놓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바지가 찢어지니까 앉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막 앉아요. 그러니까 잘 부서지죠.

그리고 나사가 하나씩 빠져도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타는 사람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앉는 좌석이 낮은 상태에서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내려 가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라고 하면 누가 탑니까?

저도 누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몇 번 타보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책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점검하세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부서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해서 자꾸 찾아나가야 될 것인데 시책만 내놓고 장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점점 사용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좀 하세요. 기어를 좀 줄여도 됩니다. 주로 평길을 가기 때문에 2단이나 3단정도면 됩니다. 7단까지 안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는 좌석을 만들면 됩니다. 차라리 좌석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앉으니까. 학생들 타면 틀림없이 학생들 타면 한 자전거에 두 사람이 타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가는 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시청 앞에서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조금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자전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부여받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누비자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제작비 3억3,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당초에 누비자터미널 구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누비자 보관대를 당초에 253대 중에서 이번에 대수를 당초보다 금액을 조금 다운시켰습니다.

보관대 부분이 예전에는 제작할 때 땅을 파가지고 전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했고, 키오스크 제작도 15개에서 11개로 이번에 터미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누비자 구축 개선 사업이라 해서 키오스크 PC 교체비 해가지고 문제점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삭감을 500만원 했잖아요. 아까 조재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누비자를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시설비는 절감을 해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 3500만원 정도를 더 설치하든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러 가지 누비자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단일사업이야 이해가 되는데 3억 35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왜 전반적으로 합니까? 삭감하지 않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형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전체 삭감한다고 삭감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이런 부분들은 차후 이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앞에 당부드린 부분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바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조성해가지고 국비도 오고 광특도 오고 다 오는데 14억8,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특별시 조성이라 해가지고 2013년도에 과연 예산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삭감한 내용대로 내년도에 이 정도만 반영해도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사비용으로 2억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다 정해졌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3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연맹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11년 10월 23일날 세코에서 생태연맹 창원총회에서 저희들이 의장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1년 11월 8일날 생태교통 업무가 환경수도과에서 자전거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행사비에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도시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전거도시 때문이죠? 그래놓고 자전거특별시 예산을 추경에 돈 없다고 삭감해서 되겠어요.

앞뒤가 맞는 사업입니까? 반성하세요.

다음 362페이지 예산이 4천만원 기정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011년도 전기자동차 40대를 구입하고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국고반납액이다. 자전거정책과에서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3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에 도시재생 시범도시 공모 신청 용역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시범도시 공모신청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하위법으로 짜깁기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도시재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뭘 담고 있느냐 하면 도시재생법이 생기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전국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도시에 도시재생법 시범사업을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가 국가에서 직접 하는데 조 단위로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도시에 선정이 됩니다만 저희보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국가 조 단위 사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서류제출 관련해서 항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 소요예산현황을 세목별로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자료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은 책자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시의원이 세부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니까 담당자가 밖에 나가서 없다. 휴가 갔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들어오면 전화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부분인데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추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단계공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이 5월 25일 마무리 되어서 예술촌 오픈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창동예술촌 사업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쇠퇴한 골목길 권역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재래시장 권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 상점가 권역 세 가지 권역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비어있는 공간을 1년 안에 다 채워 넣지 못해서 일단은 골목길 권역부터 해서 예술인을 채워 넣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 5월 25일 날 골목길 권역을 거점으로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이 골목길 안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많은 점포가 비어있고 50개 점포에 예술인들을 입점 시켰습니다만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규모가 작아서 도시전체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골목길 30개 점포를 활용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골목길 안에 인프라 시설 지중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바닥정비도 하고 건물 간판이라든지 파사드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CCTV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시설보완 할 부분도 있고 해서 확장하고 빈 점포는 채워 넣고 이런 비용으로 5억 정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되었고요. 그 밑에 창동예술촌 빈 점포 임차료 부분도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5억이라는 것은 빈 점포를 이번에 30개를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시가 개별적으로 임대해 준 개인시설로 다 주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안내소라든지 기념품 판매소, 홍보관 또 예술작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공용전시장 등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빈 점포 예술인을 채워 넣는 사업과 공용사업이 같이 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은 뭐냐 하면 30개소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사업이 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빈 점포 30개소에 입점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예산 이체사용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신산업진흥과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600만원을 삭감해서 스마트 그리드사업으로 600만원을 쓰고 뒤에 보면 벤처기업육성 해가지고 7511만 7천원을 자전거정책과에서 쓰고, 마지막에 보면 신산업진흥과에 벤처기업육성사업 자산물품취득비가 자전거정책과에서 스마트 그리드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540만원입니까?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예전 신산업진흥과에 있다가 과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업무가 생태교통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과가 없어졌어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 과의 명칭이 바뀌면서 그 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저희 생태교통과에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직개편이 자주 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집행부가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회의가 효율적일 것인데 물론 이게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숙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오동동 창동 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창동예술촌 2단계 공사사업에 5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2단계사업계획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 균형발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어시장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365페이지 밑에 어시장 시설관리에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8개소에 12개월로 해가지고 한 달에 8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 384만원인데 이게 768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다른데도 상징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한데 그 협의단체에서 전기료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전기료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것은 우리 어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어시장 대문역할을 하는 아주 큰 상징물입니다.

아주 큰 대문인데 작년 연말에 준공되는 바람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큰 상징조형물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이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사례를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만

강기일 위원 사례를 분석해 주시고, 다른데도 상징물 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선례를 만들 것인지, 주려면 다 주어야 하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어야 되고, 결정을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게 쭉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구 마산시 시절부터 어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인데...,

강기일 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려면 창원도 다 주고 진해도 다 주고 마산도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주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상징물 짓는데 돈 주고 보수하는데 보수비 주고, 관리하는데 관리비 주고, 전기료 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만 걸리면 자꾸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데도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똑같이 안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분석하세요. 잘못하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진해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있는 시장과 진해중앙시장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지 않고 그 안에는 도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저희 과에서 다 하는데 진해중앙시장도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진해중앙시장을 일반적인 인프라구축보다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데 역점을 둔다는 재생차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중앙시장에 인프라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개설사업과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찬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시설비에 어시장 쉼터 문화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쉼터가 어시장 너른마당에 있는 공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것은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2014년도에 어시장에 8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조재영 위원 어시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산은 8억이 확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70%가 국비로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병운공창섭김종대
김성일강기일정쌍학
이찬호조갑련박순애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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