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2012.09.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강용범 의원

다. 김석규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김동수 의원

사. 송순호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강용범 의원

다. 김석규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김동수 의원

사. 송순호 의원

(10시04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강용범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정쌍학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지 10여 개월 만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승인되어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일반회계에서만 당초 승인해준 예산에서 총예산규모의 4.6%인 1158억 9천만원을 집행부 스스로 삭감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180억원을 포함한 증액되는 460억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박완수 시장님께서 예산운용을 대단히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의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서 서면질문 자료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을 불법전용한 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 사업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 예산의 편성과 지출계약에 지침이 필요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시에 무소불위의 특권층 사업부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부서가 박완수 시장님께서 환경도시를 추구하고 가장 많은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누비자 자전거 정책부서라는 점에서 우리시민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손태화 의원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하 국장님 예전처럼 답변을 정확하게 진실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먼저 불법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비 2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문화콘텐츠개발사업이란 누비자로 인해서 우리시에 새롭게 형성된 자전거 붐 조성과 인식변화, 일상생활 속 자연스런 누비자 이용에 따른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활패턴 형성 등 누비자로 인한 다양한 생활문화적인 요인들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문화사업 붐 개발 사업을 일컫습니다.

손태화 의원 누비자 콘텐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씨아이씨라이프(주)회사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억 3천만원에 계약한 사실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손태화 의원 그런데 이미 지난 5월 3일 2억 3천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면 조달청 수수료 200만원을 포함하면 2억 32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추경예산서에 2억 401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81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810만원은 자전거특별시 창원 프리젠테이션 제작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국내외에 우리 누비자 자전거 시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기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못된 것 맞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부기사항에 말씀대로 추경에 오류를 정정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부기사항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개발비는 PPT 및 동영상 제작 용역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전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미 집행이 된 내용이면 추경예산서에 그것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81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지만 불법 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사실 같은 시설비 용역비 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전용은 아니고 부기의 내용을 적시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은 누비자 보관대 제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보관대 제작비는 당초예산 편성에 1대당 150만원×300대로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번 추경에는 150만원×253대를 3억 7905만원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계약은 지난 6월 11일날 되었고, 준공이 8월 10일날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유인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 그리고 실제 집행내역과 그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추경예산 요구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서에 그 내용을 표시해서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되고 그 내용을 심의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실제로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된 예산 같으면 추경예산편성 시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맞추는 수준에서 사실은 예산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고 이런 예산서 부기 상에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한 사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인하는 과정에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생태교통과에 e-베이 담당하는 쪽에는 상당수가 이런 오류로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계획적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 감액할 수 있는 것을 경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115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의원들이 허위서류를 보고 심의를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50만원에 300대 하기로 했던 보관대를 165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그 165만원에 계약한데는 실제적으로 예산의 부풀리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산은 계약단가의 결정은 현재 있는 설계를 작성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풀리기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사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예산조달 넘기기 전에 사전 원가조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제출한 원자재 부풀리기를 한번 보면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이동 받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대 2개를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26만 5134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철판의 중량은 95kg이고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니까 kg당 1200원 합니다.

11만 4천원입니다. 약 140~150%를 원자재 가격에서만 부풀렸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가공비 등을 포함해도 30%에서 40%씩 부풀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재비에 10만 8458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곳도 없습니다.

전혀 들어가는 곳이 없는 10만 8천원을 원가계산에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 보관대 1개 기준으로 86만 2천원으로 계산한 것은 최소한 50% 이상의 부품에 대해서는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개당 86만 2300원으로 일위대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 공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전체 개별단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원님께 촉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이 자료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신중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일위대가상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86만 2300원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은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로 하여금 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에 일부는 시인을 하신 내용인데 일위대가표라고 있습니다. 3월 27일 작성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달에 의뢰를 하는데 이 부품만큼은 다른 것은 원가계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품 한 개가 86만 2300원으로 일위대가표에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이나 조달청에서는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86만원, 105만원, 70만 9천원 하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0% 이상은 원가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부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분석이 되면 또다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키오스크 제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키오스크가 당초예산에는 700만원에 15곳을 하도록 해서 1억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고, 추경예산서에는 10% 절감한 630만원으로 15곳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753만 2천원을 8곳을 집행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집행한 내용이 753만 2천원입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에 700만원 승인해주고 추경예산에 630만원으로 절감하겠다고 했으면 집행은 753만원으로 하는 부서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이것은 아까 내용과 똑같은데 부기 상 추경에 집행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우리 예산서상에 공영자전거 시설비를 당초에 15대에 1억 5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 시설비에서는 8대에 6025만 6천원을 집행하고, 또 예산서에 자전거 거점도시 시설비로 3대를 2259만 6천원을 집행해서 전체 11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반 예산부기 상 미흡한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당초예산서에 700만원으로 15개 되어 있는데서 집행이 750만원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일위대가표라는데 누비자 키오스크 아시죠? 화면 나오는 컴퓨터 모형으로 된 그 부분인데 그 밑에 받침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받침판을 계산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70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랑 70만 9천원으로 넣어놓고 아무런 계산, 자재비가 얼마 드는지, 가공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한 개당 제가 볼 때는 도면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절반 가격이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관계 모회사에서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한다는데 이것 자료 줘보십시오. 40%이상 부풀리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왜 630만원, 7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20%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계약되고 얼마가 집행된 내용인지 조차도 아마 이번 예산을 심사했지만 모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출된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70만 9천원짜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m 철판에 폭 850mm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게 70만 9천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특수가공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묵과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당자들의 어떤 예산 부풀리기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특이한 것은 작년에 이 예산의 7배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것만 이렇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37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5억 3천만원 집행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풀리기가 똑같은 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37억 5천만원 계약한 업체가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질문서 넣고 난 뒤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품을 제작할 때 특수한 제작기법을 사용한다든지 물량이 적다든지 하면 제작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작사로 하여금 공개토록 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부풀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전체 단가가 70만 9천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적어도 5년 이상 담당한 분이라면 또 일상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몇 천원짜리입니다. 몇 백원짜리도 있습니다. 적어도 70만원대가 들어오면 아무런 사양이 없다, 라면 한번 짚어봤어야 하고, 86만 5천원짜리가 그냥 8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다면 한번 짚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확인만 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5만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조달청에 거기서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런 답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로 하여금 원가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화 의원 재조사를 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예산을 부풀리기 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스스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1억여원, 작년 것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사업이었다면 개략적으로 7, 8억원 이상을 상회하는 내용이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제 말을 신빙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의장님을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것의 전체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조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부분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30~40%이상 부풀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엔지니어로서 쳐다보면 부품의 도면만 보면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수한 부품도 아니고 그냥 철판 하나 잘라가지고 키오스크 컴퓨터 놓는 바닥에 판대로 쓴 내용이 70만원씩 원가 계산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관련 당초예산이 60만원에 2천대를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54만원에 2천대를 하겠다고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3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63만원에 2천대를 12억 6870만원 조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12억원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예산이 12억밖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2억 687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이것은 어느 부서 시장님도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실 것인데 이것을 그냥 묵과한 것, 관리부서 책임이 정말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비자를 제작 구입하는 것은 예산서상 사실은 목은 같습니다. 과목은 같은데 부기 상에 정확하게 부기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된 예산은 추경 시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같은 목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적어도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 부서에 있는 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 네 번째인데 네 가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비자 자전거가 오늘 의원님들 인터넷 검색 한 번 해보십시오. 검색하면 일반시민들이 타는 것은 10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60만원은 최고급이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수자전거들입니다. 그런데 63만원짜리를 계약했는데 계약일자가 언제냐 하면 7월 6일 계약하고 9월 4일 납품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전계약이 없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제조업을 20년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엔지니어입니다.

사전계약 없이 7월 6일 입찰보고 9월 4일 시중품이 아닌 특수개발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직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전거 생산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자전거입니다. 특수자전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들라고 다 인폼 주고 계약을 거기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타는 자전거가 60만원 정도가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누비자 자전거가 63만원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시중에 최고 비싼 것이 6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자전거도 상당히 비싼 자전거도 많습니다.

우리 누비자 자전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특수합니다. 사실은 또 여러 사람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아닌 서울시나 전남순천이나 충북단양이나 거기는 90만원대, 88만원대 가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석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시중자전거가 우리 소시민들은 15만원짜리 자전거 탑니다. 우리시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2천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2천대 폐기하는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입니다.

그 자전거가 얼마냐 하면 57만원짜리를 2천대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3만원 하는 자전거가 정말 이것은 몇 년 탄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2, 3년 정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당 월평균 230회 정도 탑니다. 그래서 1일 7, 8회 정도 자전거가 순환이 됩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횟수도 많고 이용자도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용자들도 조금 험하게 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파손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누비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방만하게 예산이 1년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있습니까?

200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것보다도 더 초과지출하고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 부풀리기를 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누구 하나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누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시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부기상 오류가 있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비자 폐기되는 부분 자재들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하는 과정도 경륜공단에 자전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경륜공단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성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비자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풀리기 등으로 집행된 내용이 있다면 확인이 되면 환수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산 부풀리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일단 계약자가 조달청인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만약 부풀리기가 있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사전에 서면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5대로변에 소방도로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산역에서 3.15대로변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횡단보도가 없던 부분은 연내 교통심의를 득하고 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다른 질문내용은 요약서를 참고로 해주시고, 사전 답변서가 메일로 와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고, 다만 박완수 시장님 신상에 관련한 질문은 송순호 의원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드리고 나중에 송순호 의원님 답변 시 함께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박완수 시장님의 도지사 출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9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직유지 도지사 출마의사를 표명하셨다는데 현직유지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이 맞으시다면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통합되기 전 마산시의원으로 재직 중 박완수 시장님에 대한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후보로 거명되는 어느 누구보다도 도정을 잘 펼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통합된 지 겨우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통합 창원시장으로서 그 직분을 다 하셔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많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신다면 우리 110만 창원시민은 누구를 보고 가야 합니까?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 통합창원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애초 경남도지사 꿈이 있었다면 통합시장이 되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바라옵건데 110만 통합시민을 위해 도지사 출마를 철회하고 통합창원시의 산적한 현안해결에 전심전력을 쏟을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폭염이 유난히도 길었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폭염 속에서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낭보가 없었다면 그 열기를 어떻게 이겨 냈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름내 불쾌지수를 높이는 한ㆍ일간 독도문제는 정말 숨통을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12년도 하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모 방송국에 출연하여 통합창원시 출범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면서 지난 2년은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통합창원시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 기간이었다고 밝히고,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금 안고 있는 일부분의 갈등요인만 잘 극복한다면 광역시를 능가하는 훌륭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외형적인 정책들의 대안만 제시하여 오히려 재정 불건전성만 높이고, 통합 전 기대했던 균형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마산, 진해 시민들은 불만만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구산면, 진전면, 진동면, 진북면 4개면으로 이루어진 도ㆍ농 통합지역입니다. 통합이 된 후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이전 예산편성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ㆍ농?어촌 간 환경,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환경, 인구편차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도로 인프라 구축은 되어야만 하는데도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통합이후 전혀 지역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강용범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집행부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앞서 시정 질문을 하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답변을 오늘 처음으로 하도록 했는데 시간 사정상 못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서를 넣어보니까 오늘 답변할 건설국장님이 건강상 나오지 못하셨지만 이게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것이냐, 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이냐, 애매모호한 모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 시정 질문도 보면 시?군도, 리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구청건설과로 일부 위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되겠느냐, 건설국장이 해야 되겠느냐, 구청장이 해야 되겠느냐, 서로 간에 미룬다는 식이죠. 그러면 시정 질문을 한 지역구 시의원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구청에 위임된 업무는 각 국별 구청장이 답변할 것이냐, 국장이 답변할 것이냐, 저는 처음으로 통합이후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옳을 것이냐, 앞으로 본청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이냐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삼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2009년 12월 4일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면 정삼마을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사업개요가 연장이 770m, 폭이 8m되는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해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 우리시 재정상 어렵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서 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뭐가 어려운 것인지 이게 한꺼번에 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1, 2년 계획해서 중기계획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국도79호선 확포장 공사와 맞물려 정삼마을 접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관리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화면에 보시다시피 함안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과거에는 국도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지방도를 통해서 국도를 통해서 바로 정삼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함안에서 내려와서 박스 있는 데로 내려와서 다시 또 박스 있는데를 지나서 동네를 진입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만들면서 생긴 일인데 이걸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사실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국토관리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시 보고 보상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본의원이 국토관리청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가 땅은 매입하고 공사는 자기가 하겠다. 이게 서로 간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관계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관심을 가져서 국토관리청이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함안에서 내려오는데 박스 두 개를 거쳐서 디시 동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국토관리청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시가 서둘러 주셔야지, 지역주민이 국토관리청 가서 싸움하고 고함지를 겁니까?

행정에서 앞서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저희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다음은 합포구 구산면 수정 ~ 안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실시설계가 2005년 6월 30일 완료되었고, 이미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으며, 2008년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km 폭 8m를 개설해 오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이 도로는 군도5호선인데 이미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억을 투입해서 총 길이가 4.3km인데 1.3km는 개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미확보로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 시행구간 연장 3km와 폭이 8m되는 사업에 3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연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동면 고현, 진전면 율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 12호선 약 3.5km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으나 이미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 없이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연장이 3.5km 되고 폭이 8m 정도 되는 군도 15호선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국비지원과 도비 등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일부 비포장구간과 일부 협소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시비를 투입해서 14억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노력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 본의원도 거기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있던 도로가 교통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의 확포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마을에서 선두마을까지 지금 시내버스 겨우 한 대 산고개를 넘어갑니다.

밤중에 해가 어둡사리 졌을 때 승용차와 서로 맞대어 버리면 누가 서로 비켜야 될지 결국은 작은 승용차가 비켜야 되면 비탈길에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까지는 최대한 확포장을 해주시고, 길이는 제가 볼 때는 몇 백미터도 1km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는 장기 선두마을에서 그리고 선두마을에서 율티간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승용차 한 대, 1톤 트럭 한 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 길도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해서 포장이라도 일부 해서 확포장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동면 유적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59번지 일원 교동교에서 향군교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교동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까지는 도로가 개설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72호로서 현재 유적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적 종합정비사업 경계는 현재 도시계획선과 맞물려 있는데 향후 진동리 중로 1-4호선 도로개설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의원이 잠깐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구간까지는 4차선 도로가 왕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동 큰 줄다리기 하는 하천입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광암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이 구간이 유적지 발굴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를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라고 해서 도로를 다 넣고 나서 나중에 새로 도로개설하려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도로가 개설되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로 14호선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상구간이 총연장이 730m, 폭이 20m로서 사업비가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존 제반계획인 문화재발굴사업과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해서 201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강용범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결산추경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추경도 좀 빨리 해야 되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집행을 하려면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결산추경 수준의 거의 도달될 정도의 예산서였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매년 느끼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 실국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서를 보내면 내년에는 꼭 올립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돈 없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거짓말이 쌍방간에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내년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예산반영이 되겠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앞서 제1부시장님께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지역구 숙원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재원이 풍부해서 전부 다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을 가능한 재원범위내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조금 늦은 이런 사업들은 다소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과 실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같이 쌍방 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농촌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시에 소방도로 하나만 개설해도 수백억원씩 들어가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겨우 25억, 20억 이런 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 3년간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앞서 질문했던 대로 도심지 안에는 복지시설, 문화공간, 수변공원 모든 것 있는데도 엎치기 엎치기 중복으로 또 합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러면 내년에 기본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연차적으로 앞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보상이 먼저 되고, 시공도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한꺼번에 해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지역민들이 보더라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좀 어렵다. 그렇지만 2, 3년 내로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답변이 쌍방 간에 틀려서 집행부가 서로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내년에 틀림없이 연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의원포괄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는 되었습니다.

만약 책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한테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은 4개 면을 끼고 있는 지역구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 자연부락이 이장님이 약 123명 됩니다. 저와 한 방을 쓰고 있는 차형보 의원에게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동읍 대산면 이장님이 몇 명이냐? 100명이 넘죠, 이랬습니다. 사실 도심지 안에 한 동은 크게 소규모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1천만원, 500만원 정도 예를 들면 자연마을에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포괄사업비 풀사업비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씩 조금 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간다면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면 의원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겠습니다, 하는데 돈 천만원, 500만원을 집행부에서 항상 가지고 있다가 지역구 시의원이 달라면 주겠습니까? 돈 없다고 하죠. 집행 다 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읍면지역에는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못쓰게 한다면 지역행정을 통괄하고 있는 읍장이나 면장한테 조금 풀사업비를 주어서 급할 때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7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신설해서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따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건의되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일반사업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본청에서만 다 가지고 힘을 쓰지 말고 사무이관 구청으로 다 해주고, 위임 다 해주면서 구청장님 가만히 앉혀놓고 있을 것입니까?

구청장님도 일을 하도록 구청장님한테 풀 사업비를 내려주고, 읍면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자꾸 쪼아 부치지 마시고 8월에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빗물이 불어나서 일부 소구간 하천이 헐어나가는데도 있습니다.

그걸 본청에 얘기하면 본청에 돈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도 돈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쥐고 있다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들도 조금은 해줘야 민원해소차원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통합되고 나니까 더 엉망진창이다. 돈도 없다고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고맙습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기획홍보실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힘쓰고 계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가음정ㆍ성주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음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문제와 롯데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문제에 대하여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음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이곳은 가음동 47-2번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10월 시장의 지시에 의해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05년 2월 허용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상점 등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2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가음동 47-2번지에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허용용도를 특정하고 47-2번지를 분할하여 주유소 가용지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김석규 의원 앞서 간단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 대방택지개발지구 3-4공구에 대형할인매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 수립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대방택지지구의 대형할인매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그 때 당시에 구 창원서부권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할인매장이 이미 있었고, 상대적으로 동부권에는 인구는 증가되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는 대형할인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인근 김해장유지역이라든지 진해에는 이미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고 있는 시기였고, 동부권에서 우려하는 것이 인근지역에 이런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다보니까 우리 구 창원지역의 소비성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이 지역경제에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형할인매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창원동부권 지역 전체를 놓고 제반여건을 두고 검토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방택지지구가 적정한 부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적 목표도 있고 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주민들 계획이 아니고 우리시가 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수립되어서 2005년 2월 28일 47-1, 47-2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상점 등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이 당시에 2005년 2월 28일 고시되고 이 지역에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입지할 여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2005년 2월 대방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허용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 도매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에 의해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지정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김석규 의원 왜 안 맞죠?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이니까 충분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지정을 했고 그 용도로 분명히 도매시장이 되는데 종합유통센터가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허용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판매시설에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여러 가지를 준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특정해서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는 특정해서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명문이 없는 한 충분히 검토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할인매장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유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모든 것이 많이 허용되어 있는 그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 2007년 7월 창원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창원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주요내용은 재정비 용역은 2002년 6월 25일 결정 고시된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정을 하고, 단독주택용지 가구당 개발을 허용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한 허용용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시행된 것인데 창원시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가음동 47-2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용역이 2007년 7월에 수행되는 과정에 2008년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47-2번지에 종합유통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특정해서 용역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창원시에서 적시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 재정비는 이때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과 내용 전체에 대하여 사회여건변화와 시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계획안을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결정승인으로 2009년도에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때 당시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는 이 시기에 공교롭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된 시기였고, 또 시가지 내 주유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기름값이 좀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대두되었고, 또 47-2번지가 구 창원시의 동부지역에 속해 있었고, 그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안법에 의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고, 또 주민의 생활편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사회적 여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변경할 때는 대형할인매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2007년도 용역을 수행하고, 2008년도 갑작스럽게 사회여건을 보니까 대형할인매장보다는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필요하다.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는 사실상 그 목적이 대형할인매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바뀌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주민제안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장의 제안이 되겠다. 그렇죠?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한 것이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SSM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지고, 지역여건이라든지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대형할인매장보다는 농안법에 의한 농업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부지입니다.

47-2지역과 47-1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 지역 중에 종합유통센터로 지정된 것은 2009년도에 47-2지역이고, 47-5지역도 47-2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 당시에 종합유통센터로 지정하면서 분할했습니다. 47-5지역은.

그래서 주요지 가용지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47-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정하면서 지정부터 매각까지의 과정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데 일단 저렇게 지정을 하면서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할인매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지를 특정해서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특정함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토지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런데 가음정 47-2번지 일원은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토지분할과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이었는데 공시지가라든지 토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지가라든지 또 표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특별한 지가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 이게 2009년 11월에 용도를 지정하고 감정을 한 달 후에 바로 감정을 의뢰하고 두 달 후에 감정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2월에 매각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47-2번지는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고 난 뒤에 4월 1일 144억 5천만원 저 가격에 매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할했던 47-5번지는 3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차이를 ㎡로 보면 같은 용도로 쓰고 있던 것을 석 달 전에 용도를 지정을 하고 특정해서 지정하고 분할한 부분들은 같은 용도였어도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 ㎡당 131만 6천원 이것은 약입니다.

㎡당 지정한 곳은 934만원입니다. ㎡당 38만 2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 달 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부분들은 약 60억원 정도의 차이로 매각이 되었어요.

가격차이 변동이 실제 지정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 비교한 것이지만 시기가 같은 시기이고, 같은 지역을 분할해서 매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변동이 생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가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표준지 지가가 될 수 있고,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도 있습니다만 인근 47-2번지 인근에 표준지가 37-7 지번이 있습니다.

이 지번의 표준지 지가도 사실상 변경 전과 2009년도와 2010년도와는 가격차이가 없게...

김석규 의원 표준지가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용도로 같이 되어 있던 것을 한 달 전에 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용도지정하고 분할한 것을 두 달 후에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가격이 용도변경한 곳과 안한 곳이 가격차이가 저렇게 ㎡당 38만원이 나고,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47-2번지 매각이 용도변경 함으로써 인근 분할한 것과 같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그런데 감정평가는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정평가에서 이미 다르게 되어 있는데 표준지가 관계없이 가격변동이 충분히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표준지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인된 감정평가사 2개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을 정하는데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용도지정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 아닙니까? 용도지정으로 인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허용용도가 틀려지면서 기존용도를 특정용도로 47-2번지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분할한 47-5번지는 저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용도지정한 곳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원래 같은 용도인데 분할해서 바로 매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해서.

그러니까 가격변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지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누구라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일단 시간이 촉박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11월 허용용도확정, 2009년 12월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는 2010년 2월 1차 매각공고, 유찰되자 3월 매각공고, 유찰되자 4월 1일 수의계약, 이 과정이거든요.

전체 허용용도지정부터 감정, 그 다음에 매각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빨리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매각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입찰공고를 두 차례 걸쳐서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 비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서 매각한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매입해서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남창원 농협협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월에 가음정 시장상인회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청구한 주민감사청구에도 지구단위계획결정과정에서 남창원농협과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수산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허용용도 변경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남창원농협과 사전에 협의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그럼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원 농협은 2006년 2월부터 계속적으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얘기하면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합장의 신년 인사말 2006년 2월 20일, 2007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농민신문에 나온 기사 등 끊임없이 2008년 하반기에 설립하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하자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미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특정하면서 도대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매입해서 할 것이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지역에 시급하다, 라는 것이 지역여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고 나면 특정인의 대형할인마트도 아니고, 특정한 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시급성에 의해서 빨리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인지되지 않은 속에서는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함으로 인해서 대형할인매장은 더 늦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굳이 이걸 특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남창원 농협에서는 공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전혀 협의한 것도 없고 몰랐다.

몰랐다면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할 때 누가 할지도 모르는 것을 지정해서 언제 주민들의 염원을 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검토해서 지정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남창원농협에서 몇 년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왔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남창원농협의 그런 구상도 이 지역에 그 때 당시 정서의 한 부분이었고, 여론이었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농안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허용용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틀린 추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석규 의원 추진을 하는데 그 시급성 문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된 속에서 특정해서 했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올지 몰라서 더 힘든 것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 사전에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허용용도를 신속하게 변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4개월 만에 전체 용도변경 지정부터 매각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시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특혜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까 주민감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주민감사로서는 이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정도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한 것에 의해서 매각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일반농협에서 하는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과 농안법에 의해서 건립되는 종합유통센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와 민간이 하는 일반적인 유통센터의 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일반적인 농산물유통센터는 흔히 얘기하는 대형할인매장 같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석규 의원 법적으로 승인이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질문지를 통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농안법이 지난 2월에 일부 개정이 되고 8월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 농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거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임의의 자가 설치하거나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는 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지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원을 받는 자라고 할 때는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임의의 자가 설치할 때는 시설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라든지 농수산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본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지로 볼 때는.

김석규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부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것도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이다. 이전 법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죠.

김석규 의원 그 법 개정사항이 무엇입니까? 몇 조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현재 조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법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어디 몇 조에 어떻게 해서 이전에는 민간이 지원 없이 하는 것도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가 될 수 있고, 지금은 개정해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 개정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개정이 올해 2월 22일에 개정이 되고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임의의 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김석규 의원 임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임의라는 것은 농수산물유통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모든 사람이 아무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이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라고 얘기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거나 그 외의 생산자 단체라든지 유통법인이라든지 이런 임의의 자가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제일 후자에 말씀드린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임의의 자는 이 법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되면서.

김석규 의원 임의의 자가 빠짐으로써 개정이전에는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가 흔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설립할 경우에 지원을 받지 않고 하더라도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누가 지정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어떤 지정을?

김석규 의원 예를 들면 농협이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라고 한다면 그것이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일단 시행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개정이 2월 22일이고 시행이 8월 23일자로 시행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8월 23일. 일단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7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은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8월에 시행이면 농림부가 답변을 잘못한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답변이 오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임의의 설치자의 경우에는 농안법 시설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법제처 정부 유권해석결과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경남도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8월 30일에 받았거든요. 그 답변에 의하면 민간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농안법에서 정의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의원님, 아무래도 법적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한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답변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몇 개가 있으며, 어디에 있느냐를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전국적으로 17개소 밖에 없으며, 경남에는 김해와 양산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음정에 설치되고 있는 저것도 맞습니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맞다라고 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이 오지 않았어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어디에서 말입니까?

김석규 의원 농림부에 제가 저 질문 외에 전국적으로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현황을 달라고 질의를 하니까 설치현황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소만 있다고 답변이 왔고, 그 현황에 경남지역을 보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김해지역과 양산지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일단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답변에는 총 17개소로 답변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경남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김해와 지금 건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양산시 두 곳만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있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법 개정사항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최근에 받은 답변이라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방금 말씀드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가음정에 만약에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용도지정부터 허가, 행정행위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그렇게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청구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완수 제가 김석규 의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누비자 시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누비자 정책은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차례 관계부서에 정말 엄격한 집행과 아주 수범적인 사례답게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누비자 설치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후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마 17개소는 창원에서 짓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상태가 아닌가.

김석규 의원 향후 계획된 시설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박완수 의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음정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와 진행과정에서 가음정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김석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경남도에서도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 일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주민들이나 밖에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만약에 감사청구가 감사원에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와 진행과정을 설명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절차상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결론적으로 농안법에 의한 유통센터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감사의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다 틀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었으니까 아닌 유통센터가 생긴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도감사이든 여러 가지 해봐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라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이고요.

○시장 박완수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때 진행과정에서 농안법에 의한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미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적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석규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이 날 것인지는 한번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일단 농림부의 답변이 전체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나서서 종합유통센터가 인근 가음정 시장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 부분도 참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법령으로나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음정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축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피허가자에게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아직 건립과정에 있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시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입장을 제가 두 차례 정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석규 의원 롯데백화점 연결통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혜택을 받으면 이바지하는 모습을 롯데 측이 보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부채납 등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박완수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부 우리시에서 관리라든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사항입니다.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나 우리 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반시민의 전체 공용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정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만이 이용한다면 그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김석규 의원 유사한 사례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시장 박완수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건물간에만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수 있고 건물간의 통로가 되면서 또 일반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같이 이용된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꼭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드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반공중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는 밀폐된 건물사이에 이뤄지는 통로라고 한다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규 의원 여기 보면 사랑의 교회도 똑같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서울 서초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결과 기부채납을 받은 것 자체도 위법이다.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조례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상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법적문제가 있다고 싶어 현재 주민소송 중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기부채납 내지는 도로점사용에 대해서 주민소송 중인데 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하연결통로 문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례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아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기부채납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완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이고, 이번 롯데백화점과 애플타운과의 연결통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중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통로가 없고, 양 건물 사이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 설치된다면 기부채납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출신 새누리당 정쌍학 의원입니다.

2003년 9월에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진 볼라벤과 뒤이어 폭우를 안고 온 덴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엔 별다른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앞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가 크게 발전하리라는 청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와 세계적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의 (주)덴소가 마산 우산동 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유치를 약속하는 투자의향서를 지난달 30일 교환하게 된 것은 그간 산업체의 이탈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마산지역에 경제회생의 시금석이 됨은 물론 마산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유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마산지역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오랜 숙원사업인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 부지면적 6215㎡, 연면적 8720.84㎡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 요가, 골프타석 연습장, 탁구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을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을 잡았으나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갑자기 처음 계획에서 3년이 길어진 6년을 잡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정쌍학 의원 2010년 11월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투융자 심사를 한 이후에 지난해 9월 설계공모까지 마쳐놓고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질의하신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균형적 스포츠의 인프라와 시민생활 스포츠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시설의 규모, 운동시설의 배치,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 스포츠센터 입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명품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최첨단 친환경의 컨셉의 설계를 당선작으로 2011년 9월에 결정하였습니다.

공모당선 설계 작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토양환경정밀조사용역준비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실히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지금 현재 201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질문한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시에서 2010년 10월 31일 마산합포, 회원구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2010년 10월 31일입니다. “제목: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계획 통보”.

우리시에서 마산합포구 신마산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레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통보하오니 건립지 관련 논란이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2010년 10월이니까 다음 달이면 홍보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지가 2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뭣했습니까?

마산지역주민을 상대로 거짓 홍보한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부지가 다른 지역의 부지와 다르게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토양오염 때문에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와 토질정밀조사를 이미 1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획에 따라 일정에 따라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 여러 가지 주민요구에 의해서 시설들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더 늘어나고 했습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토양정화부분은 본의원도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스포츠센터 건립은 국비지원이 가능한데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무려 3년간 국비요청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38억, 2015년도에 39억, 2016년도 이후 39억에서 총 1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장님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계획이 조금 바뀐 부분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때 추진을 재정을 고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의 계획과는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를 갖고 하면 이 부분도 결코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국비확보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이 계획대로라면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국비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님께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국비신청 관련해서 제가 설명 드린 바는 없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이 부분에 2014년도부터 의원님, 국비신청을 해야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짓겠습니다.

보고한 적 없죠? 말씀드린 적 없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정쌍학 의원 안타깝습니다. 2013년도에도 국비요청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워 해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으로부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께서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2011년도에 우리 마산지역에 24개 사업에 2918억 2천만원 국비확보, 전년도 2012년도에 28개 사업 1227억 4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왜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절차를 밟다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토양정화부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은 스포츠센터를 짓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 정화기간은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토양오염 정화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전체 2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화기간은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20억에 6개월, 얼마 전에 (구)한철 7만여평의 부지에 주식회사 부영이 토양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토양정화작업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저 7만여평의 부지에 토양정화를 완료하는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양정화도 정화이지만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 기계를 연결하고 또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그 부지에 20억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회는 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주식회사 부영 측과 잘 협의하면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부영 장비에 연결만 하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양정화비용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센터의 토양오염 초과된 부분은 정화를 해야 될 부분은 깊이 2m에 약 2,701㎡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하고 있는 정화의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왜냐하면 똑같은 부지들입니다. 인접되어 바로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6. 2 지방선거 때 마산지역민들께서 신마산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한 생생한 목소리를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통합시장 당선과 동시에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행정에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구) 마산시민, 특히 신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시 반드시 빙상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 부지가 협소하여 빙상장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주)부영과 협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빙상장 부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상 스포츠센터 내 빙상장 설치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운 실정이며, 빙상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센터와 연접된 주식회사 부영소유 부지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부영 측의 아파트 건립 계획 상 해당부지가 법규적인 의무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어린이 공원을 타 용도로 사용 시 공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실정으로 주식회사 부영 측의 사업변경의사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사업변경 의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빙상장을 넣는 문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인접한 부영부지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부지가 현재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휀스가 쳐있는 바로 붙은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약 1200평 정도만 부영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구 우리 이주영 국회의원, 박완수 창원시장님, 주식회사 부영회장님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인접된 부지가 월영동 722번지에 5,959㎡의 부지도 있고, 727번지 6,253㎡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722번지는 상가와 공동주택에 저촉되어 부영 측에서 매도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옆에 있는 727번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상 전체 공원부지의 의무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빙상장을 포함시키는 문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포츠센터는 이번에 건립하고 나면 언제 다시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염원인 빙상장을 넣지 않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유래 없는 계속되는 폭염에도 창원지역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빙상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창원에는 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이 있는데 마산에는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반드시 빙상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민의 염원을 잘 수렴하여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그야말로 또 하나의 마산지역의 명물이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계기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일곱 분 중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4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가 2~3%대의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복지 보건 기타 많은 분야에서 세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국가 빚이 3300조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 중 정부 빚이 400조원, 정부공기업 빚이 380조원, 민간기업이 1050조원, 국민가계 빚이 1020조원, 지방자치단체 빚이 28조원, 지방공기업 빚이 50조원, 이렇게 해서 3300조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빚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위기를 감안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제정을 운영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그러한 창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예산과 그 운영에 관해 문제점이 없는지 오늘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재원과 경정예산의 재원,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철하 의원님께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대비 459억원이 증액된 2조 552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0억원이 증액된 1조 91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원이 증액된 6390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요인은 지방세가 101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1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은 5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조정된 주요 재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조정된 재원규모는 세입증가분 250억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1158억원을 합해서 도합 14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액 1158억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6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재원은 598억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융자금 감소에 대처하고 또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 사업의 우리 시비 매칭 사업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 편성을 보니까 순수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250억 정도, 그 다음 경정으로 인해서 1159억 정도, 그래서 도합 1409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세입부분 250억 증가분도 증가분이 아니지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을 빼게 되면 거의 제로 예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 예산원칙의 규정에 있어 예외인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생각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있어서 좀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더 아시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추경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세원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을 초과한 초과세입 부분이죠. 그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월금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잉여금이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혁혁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저희가 800억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결산 결과 한 200억원이 줄어든 600억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되게 됩니다. 되는데 예산의 편성기법과 시기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산결과 확정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다소 차이가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제대로 세입을 추계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발생하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세입은 적은데 비해서 사업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파악해서 짜 놓고 세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출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다음에 세입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추계는 지금은 세입 추계 기법이 날로 정밀해지고 또 금융이라든지 모든 과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들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추계는 대단히 정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물론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을 짜는 것이 아니고 세출을 기초로 해서 세입을 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짜 맞추기 식으로 세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과잉 경쟁이 발생해서 이러한 재정운용의 단면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지방자치재정법 52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하지 못하고 추경에 미리 우리가 다 빼 쓴 것과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쓸 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인 못하시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세밀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을 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동향이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지금 현재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시세는 대부분 보유세이기 때문에 매년 과표인상분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시세는 다소 증가하지만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있지만 현 연도 수준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최근 언론에서 도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2천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형 리스법인의 타 지역 이전으로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등의 감소도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국비는 통합 시 인센티브 사업 등 국비확보 노력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도비 보조금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인 국도비 전체적으로는 현 연도 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요구라든지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요구 등 비율 조정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아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분야에 다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시가 출범 3차 연도가 됩니다. 그 동안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 등을 선도할 이런 사업들이 그 동안 사전 행정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출확대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통합 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요구를 통해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철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분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가감을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국도비인데 일단 국비는 제쳐놓고, 도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보전금이 내년에 약 5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리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중요재원으로 당초예산으로 되는데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볼 때 한 1천억 정도 예산이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 다소가 천억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4년까지 보통교부세를 받고 2015년부터는 끝나는데 보통교부세 축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통합 시 특례에 의한 지정 외의 보통교부세는 법정 비율대로 계속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 축소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통합특별법에 보면 보통교부세는 통합의 인센티브로 2014년까지는 줄어들지 않으나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2015년부터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5500억을 초과한 예산대비 2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 그에 따른 성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재정운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경상이전 부분에서 세출이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무려 3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데 제가 본 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정실 예산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민간이전 부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민간이전 경상보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또 불필요한 행사 축제예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슬림화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노력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일몰예산제를 적용해야 된다. 통합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 과감하게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예산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 평가를 분명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럴 우리가 사실은 지역의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축제예산 이런 부분은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또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우리나라 국가예산 중 12조원이 행사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도 너무 많고, 만약 이게 평가를 내려서도 시민이 호응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격년제라도 해야지요. 홀짝 연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노력?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답변하시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 부분에 1600억 정도가 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1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1100억을 들여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대중교통 많이 타십시오, 하고 또 1600억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서 승용차 많이 타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대중교통이 그만큼 투입되면 대중교통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을 또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도로 부분에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세계적 명품도시를 보면 가장 제일로 치는 게 선진교통 체계입니다. 그게 대중교통 체계죠.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 환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명품도시가,

그런데 우리가 명품도시 말로는 외치지만 진작해야 되는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생각만 하시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보다 나은 창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세세한 예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공공경비에서 약 60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정홍보 비용이 54억에서 57억으로, 약 3억 5천 정도가 늘어났어요. 57억 5천 정도면 시정홍보비로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 시정홍보의 예산은 요즘 흔히들 다 홍보를 잘 하는 것이 일한만큼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판단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홍보예산도 적정하게 우리 시가 필요에 따라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지금 시정홍보비용이 57억 5천 정도 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기대도 줘야 하고 또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전국에도 알릴 것은 알리고 통합 초기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시를 비교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약 25억 정도고, 바로 옆 김해는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오래 된 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다음은 2013년 세입증가 대책과 세출부분 절감대책에 대해 상세히, 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세입증가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수단이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체납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세금이라든지 사용료, 이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최소화 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도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증대방안 차원에서 현실화 하는 것을 물가와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 절감대책에 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투융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획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고정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사전심의라든지 행사 축제 예산 등의 사전심사와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증가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도비도 줄어들 것 같고, 현재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그 방법 밖에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도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일몰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일몰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 안 된다면 영기준예산도 적용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다시 예산을 짜야 된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야만 정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액을 뺀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사업비는 현재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는 총 예산에서 인건비라든지 법정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시 자체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적인 예를 보면 전체 예산의 한1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는 올해 본 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11%정도인 2000억원 정도

박철하 의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 110만 시민들 가까운 곳,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작은 예산이지만 여러 곳에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내 곁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작은 예산이라도 그때그때 해 주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규모보다도 최소한 2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 전문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건전재정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례 제정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내년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일단 이것은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일단은 다음 추세를 지켜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창원시를 이끄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 재정을,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재정이 아마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기관하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그렇게 마음을 잡아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규모와 인구 면에서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규모 인력 예산 면에서 다소 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여건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3개 시가 각각 관리해 오던 시설물들이 통합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1년 2월 시설관리공단에 마산종합운동장 등 11개 시설물을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7월까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상복공원, 진동복지타운, 창원시 교통약자콜택시, 진해국민체육센터 등 모두 20개 사업을 추가로 위탁함으로써, 통합 이전에 14개 시설물을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34개의 시설물을 수탁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결산기준으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모두 21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은 311명이고 예산은 약 3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모두 11개 시설에 대해서 348명이 23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11개 시설에 대해서 574명이 43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도 16개 시설에 대해서 101명의 직원으로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32개 시설에 대해서 519명의 직원으로 3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6년 연속 우수로 평가 받은 바가 있고 투자 대 수입비율인 수지율이 93%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시의 시설물들을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단이 점차 비대화되고 수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단에 위탁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심사를 강화해서 공단이 부실화 되는데 대해서 방지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조직의 효율성도 한층 높여 나가도록 경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아주 보편타당한 말씀만 하시네요.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인원이 519명이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49명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작년까지 32개 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519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개 시설을 추가로 수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649명으로, 예산도 529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지금 우리가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일단 울산시는 우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1110㎢ 우리는 745㎢.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인원도 우리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배 이상이 되며 예산도 배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649명 중에서 110명 정도가 약 연간 4천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데 무려 60억에 가깝습니다.

인건비만 도합 166억 정도인데 거기서 약 100명이 1/3이상을 차지해 버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죠. 물론 초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 공무원이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옮겨갈 때 인원이 46명이고 새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옮긴 인원이 15명입니다.

다른 문화재단이라든지 경륜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임금으로 인해서 수익 대비 지출을 했을 때 연간 80억 정도를 인건비로, 고임금으로 인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오래 된다든지 해서 고임금을 받는 직원이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174명입니다. 그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리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뺄 수 있는 시설들은 빼서 특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여기에 비해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명이 국가 최저생계비 155만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2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87%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내 6개 복지관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단순히 연봉을 비교하는 것은 근무연수라든지 호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근무연수 별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11년 근무한 분의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봉이 3070만원 정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309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박철하 의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2000년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인데 약 1년 차이 납니다. 같은 공공시설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10년간 했는데 종합복지관에 10년 한 사람은 3천만원도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받는 분이 많다 이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직원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하 의원 비단 진해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6개의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최저 생계비밖에 못 받고 있다는 이 현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창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임금을 주고도 관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박철하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마금산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은 관광지로 지정되고 2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도와 규정이 잘못된 탓인지, 아니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원주민들은 살던 집과 문전옥답을 헐값에 넘겨주고 고향만 빼앗겼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만 좋은 일 다 시켜주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금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을 모시고 마금산 온천 관광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먼저 마금산온천 관광지의 지정 및 승인에 대한 경과, 관광지와 관광산업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관광지 지정 및 승인에 대한 경과는 1981년 9월 30일에 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1986년 1월 23일 교통부고시 제2호로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987년 10월 28일에 경상남도 고시 제246호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1990년도 3월 14일, 1992년 10월 21일, 1995년 4월 24일, 2001년 12월 29일, 네 차례에 걸쳐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관광산업의 의미는 관광지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유산, 특이한 풍습 따위가 있어 사람들이 구경할만한 대상이 되는 장소이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써 이 법에 따라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또한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상의 정의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되는 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마금산온천 관광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금산온천 관광지의 신청 배경과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1986년 1월 마금산 온천은 조선시대 초기 무렵 약수온천으로 발견된 후, 1925년 덕영오일 이라는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 들어 마산~북면 간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어 인근 도시민의 1일 관광코스로 온천 이용객이 많이 찾아왔으나, 그 당시의 편의시설은 숙박업 4개소, 공중탕 2개소로 극히 부족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창군에서 이러한 온천이용객의 편의도모와 국민보건향상,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아담하고 전원적인 관광휴양지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지 지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동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지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지라고 일컫는 이 지역이 그 구실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네 목욕탕 수준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 관광지가 무색하게 거기는 지금 목욕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러브호텔 수준의 여관이라든지 모텔, 그 외에는 더 한발자국도 나아간 시설들이 전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당초의 법상 되어있는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은 기대하기로 관광지가 지정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뭔가 혜택이 있지 않겠나,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마금산 온천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김동수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관광지의 개발은 마금산 온천 관광조합에서 1988년 11월 14일 마금산 온천 관광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지도 79호선 우회도로도 개설하였고, 또한 온천지구 내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서 온천로고의 형상이나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나 도로 재포장, 노후 하수관 교체, 노후 보도블럭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민간사업자한테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987년 11월 13일, ‘87년 10월 28일에 경남도에서 그 당시 의창군수에게, 의창군수가 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마금산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엄연하게 지금 의창군을 승계한 창원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88년도 11월 14날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관광온천조합으로 하여금 이미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이미 허가가 난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허가 난 것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은 의창군이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성계획대로 어떻게 어떤 시설을,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그 사업을 승인 받은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민간사업자인 그 당시 마금산온천개발조합에다가 허가를 내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창군, 지금 창원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또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경상남도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사업 주체가 의창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창군수로 되어있고, 그리고 마금산온천개발조합에서 시행한 사업내용도 전체사업의 그 당시 사업면적이 52만 8천㎡입니까?

그 중에 개발조합에서 추진한 것은 2004년까지 해서 약 22만 2971㎡ 정도를 사업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관광지의 조성계획 승인은 어차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온천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시행할 온천에다가 시행허가를 했습니다.

시행허가 한 그 면적이 전체 면적 52만 8224㎡ 중에서 개발면적은 25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 당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면적은 온천지가 94,600㎡ 이것은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와 조건을 다 붙여서 한 사항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허가 내 준 사항이 전체가 94,600㎡ 중에 공공부지로, 그러니까 기반시설 우리가 말하는 도로라든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런 부지로 조성된 면적이 약 5만㎡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61,962㎡가 공공용지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할까, 주민들이 자기 땅, 조합이라고 해 봤자 주민들이 모은 조합이고 자율적 조합인데 이 조합에서 자기 땅 다 내어 가지고 도로 내주고, 주차장 내주고 관리사무실 내주고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항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창원시에서 당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 이렇게 토지를 주더라도 나중에 무슨 보상이 있을까, 혜택이 있을까 봐서 했는데 지금 20수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고작 해줬다는 것 해본들 기본적으로 가로등 정비나 하수 정비는 관광지 아니라도 다 하는 시설이고, 지금 주차장 부지에 족욕장 시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족욕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창원시에서 20수년 동안 해 준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족욕장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도로 확장 부분이나

김동수 의원 도로 확장을 말씀하시는데 확장도 지금 그 연결도로 79호선에서 나오는 그 도로도 지금 수년 전에, 2, 3년 전입니까? 3,4년 되었습니까? 그때 겨우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기는 했으니까 잘 된 일이지만, 주민들이 자기의 문전옥답하고 집까지 다 헐어서 내 준 땅들을 수백억을, 그 당시 면적을 요즘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한 3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그 지역 채비지가 판매된 가격을 보면 평당 18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것보다 더 되지요.

그런 돈을 그런 땅을 시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 줬는데 온천은 그대로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걸 안 주고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온천만 나오면 온천개발 할 수 있어요.

그냥 온천공 굴착허가 내서 조건 맞으면 온천공 파 가지고 거기에 목욕탕 지어서 지금처럼 하면 되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원님,

김동수 의원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김동수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반시설은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온천공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온천이 활성화 되면 기반시설은 그대로 따라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면주민들께서는 몇 수를 더 내다보고 수백억을 그냥 시에다가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세제혜택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봤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사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게 허가를 받을 적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는 관광지에 대한 시설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관리계획,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은 조합에서 해결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부지는 반드시 기부채납 하도록, 그 당시 인가를 할 적에 그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는 현재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기대한 게 잘못이죠.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한 게 애초에 잘못인데 지금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계획에 녹지 부분이, 자연녹지가 거의 23만 5천 제곱미터 정도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에 테니스장이나 잔디광장, 휴식처, 탐방로, 전망대 조성, 이런 게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시설 지역에 기반시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모르니까 생각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오히려 반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우성도 일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보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항을 잘 몰라서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백억원짜리 관광체육시설을 만듭니다. 공원도 만들고,

비근한 예로 해양자원 활용한 웅동 복합레저 관광단지라든지 우도해수욕장, 명동 해양관광단지, 구산면에 있는 해양관광단지, 거기에 수백억원 들여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들이길이든지 누리길, 둘레길, 등산로, 산책로, 막대하게 예산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명색이 관광지라고 하면서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시설들을 당초 조성계획에 보면 녹지시설이 23만 5554㎡ 있고 체육시설, 운동시설도 8750㎡가 되어있고, 기타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합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서 했으니 좀 시에서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광지로 조성된 면적 중에서 부지에 대한 조성은 거의 87%정도 완료가 되었고, 건축물에 된 부분은 27%인지 25% 현재 건축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은 교통시설이나 도로 주차장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전체 여관이나 산장 포함해서 23개동, 상가가 18개는 완료되어있는 상태인데 운동시설이나 휴양시설은 지금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조합원이 있고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안 하면 불특정 우리 시민을 상대해서 할 수 있지만 조합이 구성되어서 당초부터 땅의 지주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생각을, 이 지구는 온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 측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해결해야 되지,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수 의원 조금의 형편이라든지 살펴봐서 이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관광지라고 하는데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동네 목욕탕 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에 대해서 마금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책임회피와 미루기, 또 다음 후임자에게 떠넘기기 등이 만연해 아무런 성과 없이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책임감 없고,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금산 온천 관광지 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제척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로 전소된 집이나 노후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 동안, 200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걸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공구 5차 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합과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마금산 온천관광 단지 조성할 적에 이주를 해야 될 철거주택이 26동이 있었습니다.

그 26동이 북면 다른 번지에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하는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나 상하수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실태를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생활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개발이 늦어지는,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부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다보니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을 미루게 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금산 온천 관광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온천 관광지 개발업무에 전문성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을 많이 넣으셔 가지고 그런 공무원으로, 관광진흥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타 부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 이런 전 부서를 망라한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육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매년 전국온천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통해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온천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순환인사 운영원칙에 따라 온천담당자가 바뀐다 하여도 충분한 인수인계와 현 교육시스템을 볼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온천지구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이고 개발진흥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낮고 적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지구에 호텔 콘도 여관 용적률이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유희시설에 대한 휴게소가 100%입니다.

우리 조례상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이 700%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낮은 적은 용적률 때문에 온천관광지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다,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는 달리, 1987년 당시 교통부에서 최초 마금산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1995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까지 당시 관광사업법에 따라 토지별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온천관광지의 이용객의 수요추정, 온천의 부존량과 적정 양수량 등을 감안한 건축의 용적률 건폐율로써 일반 상업지구에 비해 용적률 건폐율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천의 활성화와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조성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용적률과 건폐율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이제 1993년도에 이 용적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거의 19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그런데 온천에 최고 중요한 것은 결국 온천수입니다. 온천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5년마다 온천자원을 온천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온천물이 얼마만큼 부존량이 있는지 얼마만큼 수질이 변화하고 있는지, 또 수량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반 상업지구와 달리 물의 적정량과 쓸 양을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건에 따라 변경하기 위해서는 온천량 부존자원 조사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동수 의원 좋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온천지구 안에 위락시설 지구 한 5천평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소 싸움장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축제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거기 지정되어있는 그 용도,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여기에 마땅한 시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가운데를 비워 놓으니까 온천 모양도 나지 않고, 관광지로써 영 모양이 안 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에 안 맞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성변경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할 적에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발조합에서 기부한 재산이 아까 358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주민들은 이런 땅덩어리를 떼 주고 그냥 헌납했는데 우리가 받는 혜택은 너무 작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특단의 결단을 하셔 가지고 관광지에 걸 맞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법 3조에 보면 아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 문화의 창달, 온천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마금산 온천단지의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보면 첫 번째로 온천조성된 지가 27년, 현재의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천수를 공급하는 급수의 문제, 세 번째로는 경제난을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앞에 지적했듯이 건폐율 용적률 부분이 강화된 부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마금산 온천지역에 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현재 그쪽에 들어가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확대를 해 놨고, 2014년도 되면 옆에 감계?무등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하는 주체와 시행허가 받은 것은 마금산 온천지원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금 전에 법에 열거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은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원님,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마금산 온천조합이 관광지로 조성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마금산 온천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한 단계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세월이 27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금산 온천광광지도 창원시 온천수 관리조례에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온천수 수량 고갈과 환경오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온천수 관리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온천공 굴착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지금 온천 지구 내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는 미등록 공도 있다, 그리고 온천 지구 밖에 농지에 농사용으로 농업용으로 굴착되었던 그런 공들이 그런 물들이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뜬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되면 고발대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금산 온천지구 내에 지금 현재 온천공은 개인 소유공이 9개 있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이 1개 공이 있으며 관측공이 2개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쓸 수 있는 1일 적정량은 2120여톤입니다.

그리고 북면 신촌리 일원에 굴착공 중에 미등록된 온천공은 2009년도에 온천자원 용역조사 결과 총 25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온천관광개발단지 안에는 7개 공이 있고 단지 밖에는 18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미등록 온천공에 대해서는 결국 확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지 밖에 있는 부분들은 결국 농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 법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 예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온천수를 공동급수를 해서 같이 쓰라고 되어있고, 또 현재 조합을 급수권자로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온천수 보존을 위해서도 공동급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사실상 온천수의 공동급수의 기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 다수의 온천공 굴착 및 온천수의 과대 채수로 인한 온천수의 고갈을 예방하고 증대되는 온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채수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시행은 지방자치 조례로, 온천수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급수는 전국에 하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공동급수를 하려면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온천공 중에서 1개 공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급수를 하려니까 온천공을 가진 지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김동수 의원 허가 조건에 그걸 붙여놨던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허가 조건에 일부 붙여놓은 부분도 있는데 자기 온천공 소유자들 반대로 온천공 없는 사람들은 공동급수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공동급수권은 조합에서 해라, 조합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결국 반발이 일어나고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시행을 유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차피 공동급수를 안 하면 안 된다, 물 뽑는데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하나를 물을 뽑아 올려서 적정하게 골고루 쓰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도 투자가 안 들어올 것 아니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걸 해야 만이 관광지의 활성화도 되고 외부의 투자를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고, 좋은 계획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거민 이주에 관해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93년도에 우리 시에서 철거민 집단이주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마을 이주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생활폐수 정화조 같은 것을 연결할 관이 없어요. 오수관 하수관을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있지만 지목이 아직 답으로 되어있고,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온천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관광지 내의 개별이주 20호가 있고 집단이주 9호, 총 29가구입니다. 그 당시 93년도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 수립을 하면서 이 분들의 이주지역이 북면 무곡리 16-18번지 외 2필지로 집단이주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은 미흡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보완 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주계획 할 때는 여러 가지 도로나 농로나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놓고 보면 물론 생활여건도 많이 바뀌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기존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기왕 할 바에는 이걸 좀 확대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하고 전문가, 지역유지들이 들어와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및 운영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은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온천공 소유자, 또 온천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과장급 이상 관계직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또 이 외에 의견이 많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 시에 같이 협의를 하시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면 온천이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닌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놀고 가고, 쓰고 가는 그런 복합휴양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27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장구한 세월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방치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마금산온천 관광지가 조성계획대로 마무리 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오늘 하루 종일 시정 질문 경청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도 오래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청사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2년 넘게 청사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어왔습니다.

이런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창원시의 발전과 또 창원시민들의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 청사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완료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언제 되었죠?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지난 4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용역을 2011년 2월 23일 시작해서 2012년 10월 14일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의회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타당성 용역으로써 종결을 하고 4월 10일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4월 10일 청사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완료되고 나서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또 전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번에 지난 6월달에 송순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 원 구성 후에도 보고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되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물을 5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먼저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 오후에라도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게 의회 보고가 상임위원회 보고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질 생각은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의회에서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합 창원시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의장님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통합 청사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 창원시민의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정확한 의식과 여론조사 결과가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빠른 해결 방법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닥으로 방향을 잡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내용에는 통합청사의 신규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조사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어느 지역이 좋은지와 필요치 않다면 기존의 청사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여론 역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신규 통합청사유치와 신규야구장 건립, 그리고 상징물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시민여론 또한 수렴하는 것이 각 지역별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청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통합청사와 신규야구장과 관련한 정확한 의식조사를 시급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의식 조사와 여론조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여론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어차피 의회에서 시청사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자료도 주셔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면 그 역시 또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의회에 미루지 말고, 여론조사를 왜 의회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당장 시급하게 여론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회의견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회차원에서 요구가 될까요? 의회차원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2년 동안 흘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 여론 조사가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송의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는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단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할 때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요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송순호 의원 그런 요구에 앞서서 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요구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것은 창원시 의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청사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청사문제에 대해 뭔가 큰 갈래를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시의회의 책무입니다.

신규 통합청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짓는다면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회에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신규 통합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청사가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청사 및 의회의 건립비용을 약 1500억원 정도로 추산해 청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각각 7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은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모쪼록 빨리 청사문제가 해결되어 시민들의 화합을 이루고 창원시의 올바른 도시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회 내에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회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청사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청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하시고 그와 필요한 보조업무들을 충분하게 수행하셔서 의회에 하루빨리 그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송순호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규 야구장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청사문제와 비슷한데요. 신규 야구장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완료되었죠?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야구장 입지선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창원시 관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야구장 입지 가능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4개의 대상후보지를 표출하였고 2단계로 34개 대상 후보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비후보지 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3단계로 금년 1월에 전문기관에 의해 예비후보지 6곳에 대한 정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의 정밀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신규야구장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야구장 배치, 교통 및 주차시설, 기반시설의 공간배치 등 야구장 설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야구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가 있었고 특히 시청사 소재지 결정시까지 신규야구장 입지선정 발표 시기 유보요청에 따라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야구장 입지선정은 한국프로야구위원회의 협약사항과 시의회 및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 적절한 시기에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다 말입니까? 안 나왔다 말입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5월말까지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완료된다. 그리고 빠르면 7월 중이라도 야구장 입지선정을 하겠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통합청사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을 의회에서 통합청사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통합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늦어도 10월달 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KBO와 협약했던 또 NC와 협약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거짓말 하셨다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들도 용역기간 내에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시청사와 같이 맞물려서 유보요청이 있어서 용역을 유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가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까? 유보되었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 의원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왜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순호 의원 아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과 입지선정을 위해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에 맞추어서 용역을 제출하는 것이 맞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보도고 하고 하지만, 입지선정 하는 시기는 통합청사문제와 연동되었기 때문에 좀 미루자 내지는 조절을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용역자체를 스톱을 시키면 어떡해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 현재 마지막 용역의 단계는 6개의 후보지에서 창원 2개소, 진해 2개소, 마산 2개소, 6개의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입지 계획이나 배치계획이나 교통 주차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6개 후보지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안 되어있고, 또 그 부분은 유보요청을 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유보한 걸 유보하지 마세요. 진행하세요.

진행을 하시고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되죠.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연장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를 유보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중단을 해 놨습니다. 중단,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중단을 하면 안 되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속히 진행을 시키시라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다 나와 있잖아요. 빨리 하시고 의회에도 빨리 결과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할 거 아니에요? 꼭 쥐고 있다가,

하여튼 빨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러면 신규야구장 입지선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야구장의 입지는 야구장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접근성과 이동성, 개발비용 및 규모성, 미래도시 발전기여도, 사업추진 용이성, 입지적합성 및 활용성의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입체적 평가에 의해 객관적인 종합분석과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와 시의회 요구사항을 겸허히 수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또한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순호 의원 적정한 시기,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좋습니다.

그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셨겠죠. 언제 결정할 거예요? 시기는, 청사결정하고 나서 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여러 가지

송순호 의원 아, 그래 충분하게 듣는데, 청사를 결정하고 나서 할 거에요? 청사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야구장을 결정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청사문제는 저희 문체육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문화체육국 소관이니까 야구장 문제를 언제 결정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좀 듣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청사문제 결정 안 하면 야구장 결정 안 할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청사문제 결정되기 전에는 야구장 결정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

송순호 의원 나중에 시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야구장 건립을 엔씨의 야구단 운영과 시민들의 호응 정도를 적어도 2~3 정도 지켜본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야구장을 건립한다면 상징물 사업의 단일 사업은 폐기하고 신규야구장을 상징물과 결합된 형식으로 건립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야구장의 건립 연기와 상징물 관계의 결합된 형태의 신규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야구장 건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KBO와 협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원만히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NC 다이노스의 프로야구 운영에 대한 구단주의 변함없는 확고한 분명한 의사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KBO와 협약사항을 달리 할 때는 상호간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타당한 명분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징물과 결합된 형식의 신규야구장 건립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답변이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서, 그게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 하셔야 되고,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시정 질문 자리에서 당연한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변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상징물과 결합하는 형식으로 지을 수 있죠. 상징물과 결합된 형식으로 짓는데 왜 KBO와 협약을 다시 합니까?

예를 들면 야구장을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구장을 어떤 형식을 짓던 창원시가 결정권한이 있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징물 사업을 따로, 야구장 사업을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한다 하면 야구장과 상징물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서, 상징물 사업과 동시에 야구장을 지어줄 수 있는 문제죠.

그걸 왜 KBO와 협약하고 그렇게 해요?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상징물과 결합된 형식은 KBO와 의논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걸 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상징물을 가지고 KBO와 의논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4월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관련 협약서 체결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보호나 상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부분은, 법적 책임은 어제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니까 법적 책임은 따릅니다. 협약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송순호 의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구속력하고 법적책임은 엄격하게 법률 용어로는 다릅니다.

송순호 의원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이 협약서가 4월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와 NC 중에서 이 협약서 내용을 혹시 위반하거나 어긴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지금현재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에 의한 실천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협약에 의한 위반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없다고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송순호 의원 그러니 문제죠. 집행부에서는 협약을 위반한 게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의원들과 또 시민들이 볼 때는 협약을 NC가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제3조 ‘나’항에 보면 우리 시는 신규야구장을 창단 승인 이후 5년 내에 신규야구장을 건립 지원하기로 하고, ‘라’항에는 NC는 2군 훈련캠프 시설건립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NC는 2군 훈련캠프 시설인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1면, 선수숙소 2동, 실내연습장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서 2군 훈련캠프를 짓기로 누구와 협약을 했다고요?

고성군과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NC는 2군 훈련캠프 시설건립을 하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에 짓기로 협약을 했나요?

거기에 협약을 한 것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게 창원시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고성군과 2군 훈련캠프장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00억을 NC가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협약을 파기한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NC 다이노스와 창원시의 업무협약에 제3조 협약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라’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는 소속프로야구단의 제2군 훈련캠프 시설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2군 훈련 부지를 위해서 저희 시 관내에 2011년 7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관내의 적정한 후보지 4개소를 선정을 해서 NC가 요구하는 7가지 항목에 충족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고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송순호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하시 마시고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 설명을 좀

송순호 의원 아니, 아니, 설명 안 들르렵니다. 설명 들을 필요 없고요.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결론적으로는 NC가 2군 캠프훈련장을 300억을 투입해서 고성군에 짓는데 창원시가 적극 협조한 꼴이 되었어요.

명백한 협약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협약서를 보고 어느 누가 고성군에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창원시에 짓는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첨부해서 의회에서 가결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NC가 협약을 위반했으면 고성군과 양해각서를 맺은 것을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되죠.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맺은 양해각서나 협약서는 우리 또한 지킬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신규구장을 지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원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현재 프로야구 8개 구단 중에서 제2군 훈련캠프는 7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 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군 훈련캠프는 현재의 연고지 거의 외곽지역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 NC가 요구하는 그 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는 목적도 야구인의 저변확대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NC다이노스가 2군 경기 훈련을 하면 매 한경기마다 24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4배 내지 5배의 관람객이 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야구에 대한 저변확대도 기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한 위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협약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보편타당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아니, 2군 훈련캠프장을 짓기로 분명하게 했는데 그것을 창원시가 아닌 고성군에 짓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아니, 이것이 왜 협약파기가 아닙니까? 협약을 어긴 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NC가 창원시 관내에 2군 훈련캠프를 짓지 않고 고성군에 300억을 투입해 짓기로 한 결정은 저희 의회에서 통과한 동의안과 협약안에 위반한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NC에 고성군과 맺은 양해각서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NC에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창원시는 NC와 관련된 새 야구장 건설을 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C 다이노스가 우리 협약에 의한 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파기나 이런 걸 요청할 계획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의결한 사항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요구하라는 그것조차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월급 받고 살아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의원님, 협약서 제3조 ‘라’항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송순호 의원 거기에 고성군에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정확하게 보시면

송순호 의원 아니, 그래 고성군에 짓기로 되어있냐고요? 협약서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여기 ‘라’항에는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읽어드렸듯이 NC소프트는 프로야구 2군 훈련캠프장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 최선을 다하고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여기에 보면 2군 건립 자체를 창원시에 건립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원시에 건립하면

송순호 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거기에 창원시에 짓기로 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에 짓는 것을 창원시가 적극 협조하고, 이게 지금 창원시 행정입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창원시장님께 도시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통합청사 야구장 문제와 연동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과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이 혹시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굳이 하기 싫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박완수 먼저, 오늘 일곱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분을 미처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후에 질문한 분 중에서는 박철하 의원께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많이 시킵니다. 위탁을 시키다 보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인원도 아무래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시의 재정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과다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해서 민간에 위탁할 부분은 위탁을 시키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할 부분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간부들에게 드리고,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송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의원께서는 시가 직접 설문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설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국장이 설문에 대해서 애매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일부 한 적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용역은 방금 문화국장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은 거의 끝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단지 용역 내용을 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다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구장 용역을 어떻게 줬나 하면 이번에는 입지선정만 가지고 야구장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입지가 한 곳으로 선정이 되면 그 입지에 대해서 설계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완전히 결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도 같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입지만 선정된 용역 같으면 벌써 마무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마무리 될 시점이 지났죠.

그런데 입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입지에 따라 설계내용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입지가 결정이 안 되느냐, 송의원께서 지난번 답변에서 시장이 6월말 7월말 시한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엉터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6월말까지 저희들은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난번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청사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야구장 용역입지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청사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입지용역을 지금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핵심은 제가 언론에도 발표했습니다만 상징물 같은 경우에 저는 생각할 때 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은 청사문제죠. 청사문제가 결정되면 입지문제도 우리가 제가 언론에 발표했듯이 입지를 순수하게 어떤 학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나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학술적인 용역은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입지선정에 대한, 각 입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마무리 안 된 것은 그 입지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2군 훈련장에 대해서 야구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협약서의 문맥이 구체적으로 물론 제가 기억을 상세한 토씨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송순호 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검토와 또 그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때에 어떤 당사자들의 의지를 분석해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게 창원시에 하기 위해서 제2군 훈련장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협약서에 넣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구와 문맥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엔씨소프트에서 이 협약내용을 위배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야구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도 입지와 관련된 입지분석 만이라도 설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것만이라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출마여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제가 출마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고 그때 시정브리핑 중에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기를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고시 합격 후에 경남도에서 간부를 지냈고, 또 경남도에서 시장 군수를 거쳐서 평생 공직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경남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하다.

최근에 경남도의 여러 가지 도세가 위축되는 것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도를 위해서 또 창원시도 경남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나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보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지사 후보로서 새누리당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새누리당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내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직 단체장으로서 시정에 소홀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현직 단체장이 당내의 후보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고, 또 제한적인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시정을 소홀히 한 경우도 없다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누리당 후보의 선출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중앙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 달 이내로 마무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소홀함이나 공백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그러면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예.

송순호 의원 당내경선에 이기거나 아니면 전략공천을 받으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창원시장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장난이라는 양다리 걸치기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경남도정과 창원시정이 박완수 시장님의 정치적 꿈을 이루는 실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완수 창원시장님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출마를 결심했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도전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일이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 대한 도의이고 예의라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장 박완수 제가 사퇴하면 송의원께서 사퇴했다고 또 비난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새누리당 후보로서 후보선출과정에 제가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2개를 다 갖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가 사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시정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경선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과 병행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시정의 공백 없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 사퇴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저는 아주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백이 안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도지사 후보가 되었다.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다음 창원시정을 맡아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면 하루빨리 저는 사퇴를 하시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창원시민과 경남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완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송순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보궐선거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배종천 시장님, 답변하시 마십시오.

송순호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창원시정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제안들이 110만 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