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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본회의(2012.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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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6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4.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최미니 의원

다. 이형조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김태웅 의원

1.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공창섭 의원 등 12명 발의)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4.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8월과 9월 중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전수명 의원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41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6월 20일 마산회원구 석전2동 이상윤 님으로부터 2012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시 건설업체가 약속한 갈뫼산 진입통로 개설약속 이행 건의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최미니 의원

다. 이형조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김태웅 의원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 지역엔 별다른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지만 노심초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강한 녹조의 발생으로 식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상수원 관리에 대한 과제를 남긴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발이기도 한 시내버스는 시원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723대의 우리시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723대 중 298대는 간선노선으로 동양교통 외 8개사에서 공동으로 배차되며, 그 외 지선노선 344대는 구) 진해, 창원, 마산을 기점으로 실정을 고려하여 각자배차 또는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노선은 수입이 많고 지선노선은 수입이 적다고 하여 지선노선 344대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비수익 노선운행 손실보전금이라 하여 분권교부세로 국비와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버스회사의 경영상태와 운행질서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12년 3월 9일자로 창원시에서 69대의 버스를 증차 시켰습니다.

물론 3개시의 통합으로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 판단되나 이번 증차로 인한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펴본 결과 2011년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와 올해 2012년도의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버스 1대당 1일 운송 수입금이 36,000원이 떨어진 430,000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익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버스업계는 이로 인한 파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의 부적정과 조례를 무시한 무효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의 교통행정을 의원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 표준원가를 산정할 때 각 회사의 각종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연료비, 정비비 등은 평균치를 적용함에 있어 9개사 중에서 최저 3개사를 표본으로 하여 최저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술평균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중간치를 산술평균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를 위배하여 최저값으로 산출한 금액인 514,000원을 운송원가로 책정한 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3일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운송원가는 585,000원으로 여기에 비하더라도 버스 1대당 1일 71,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개인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에 이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있어야 사업체가 운영되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계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운송업체가 도산해 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운송원가를 재조사하시고, 경상남도의 원가와 창원시의 원가를 비교분석하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증차된 부분에 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을 과감히 감차하여 경쟁력 있는 운송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 운수업체들의 도산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지역활동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통합진보당 최미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사림동 창원대학교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용동근린공원부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9년 7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철제 휀스만 세워 놓았을 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 당사자인 약송개발은 당초 창원시 퇴촌동, 용동, 사림동 일원의 사업면적 6만9000㎡에 파크골프장, 자동차 야외극장, 스포츠센터, 대중음식점 등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창원대와 인근 주민들의 소음문제로 인한 반대로 현재는 파크골프장 축소, 스포츠센터 확대, 자동차 야외극장 취소 후 야외 운동시설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3년 동안 추진된 내용은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동근린지구의 위치는 창원대학교 입구와 사림동 주택가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철제 휀스와 쓰레기 불법투기, 잡초더미는 그야말로 봉림동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용동공원 추진모임>을 결성해 그곳을 가꾸는데 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봉림동 주민센터에 건의하여 지난 5월에 화초와 나무를 조성하고, 독지가가 1억 원을 출자하여 철제 휀스에 벽화도 그리고, 일부 부지에 화초와 나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세 차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부지(전체 부지의 40%)가 창원대학교 소유(교과부)인데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이 결국 이 부지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용동근린공원부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빨리 약송개발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실제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재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차례 계획변경을 거쳤지만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시민들로부터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의지에 대한 신뢰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13년 전에 계획한 사업계획은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창원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지역여건이나 시민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요구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판단됩니다.

만약, 창원시가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창원시가 사업권을 회수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공영개발을 통해 용동근린지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얼마 전 봉림동에 창원역사민속관이 개관하였고 그 외에도 봉림동에는 창원의 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와 KTX중앙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 내에는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이 가능한 민속촌(한옥형 게스트하우스)을 만들어 창원을 찾는 내·외국인을 머물게 한다거나 창원대학교 박물관과 연계한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완수 시장님!

‘모든 것을 행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용동공원 추진모임>의 한 주민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창원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민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창원시 행정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용동근린공원부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과 열대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지역구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속의 명품도시, 환경도시 창원시를 너무 사랑하며 발로 뛰고 봉사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며 지난 2년간 통합 창원시의회의 전반기를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시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한 이후,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통합청사 소재지 결정문제로 인해 동료의원 상호간, 지역 간에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의회는 공전을 거듭해 왔고, 급기야는 본회의장 출입구를 완전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는가 하면, 의원이 삭발투쟁을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참으로 부끄럽게 전반기 의회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후반기는 정말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여 화합과 소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청사 소재지 결정을 의회에만 미루지 말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슬기롭게 충족시키며 골고루 잘사는 창원시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청사 소재지 결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전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야 됩니다.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 8차회의에서, 통합 시 명칭은 창원시로 정하고 임시청사는 (구)창원시청으로 하며, 신청사 소재지는 (구)마산종합운동장과 (구)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공동 1순위로 하며 창원 39사단 부지를 2순위로 하여 통합시가 출범한 뒤,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통합시청사 소재지 용역은 공동 1순위인 (구)마산과 (구)진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창원 39사단 부지는 2순위가 아니고 3순위입니다.

이제 (구)마산, 창원, 진해의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를 잘 마무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형사업인 야구장과 상징물 건립 소재지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이제는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의원 상호간은 물론, 지역 갈등이 되풀이 되고 후반기 의회도 파행과 공전이 거듭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3가지 대형사업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균형발전과 통합의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금년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주관하는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을 연결하는 사업비 2,060억 원, 6.5km 왕복 4차로 비음산터널 건설추진을 반대하고 창원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 대우건설이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할 것을 김해시와 경남도에 제안하여 추진하다 인구 유출과 교통문제로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이 창원 쪽 방면 기존의 토월 IC에서 사파 IC로 새로운 노선변경 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에 건의하여 재추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김국권 전 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비음산터널이 지나가는 김해시 진례면 일대 60만 5,000㎡(약 18만 3,000평)에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대저토건, 군인공제회 등이 공동 투자한 특수 목적법인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땅 투기 의혹과 그린벨트 해제 등 특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사실관계 조사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김해시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에서 비음산터널 건설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비음산터널 건설의 부당성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경남도가 주관하고 경남 하이웨이(주)가 시공하고 있는 민자 터널인 불모산터널(창원 2터널)도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과다하게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89억에서 180억 원의 특혜지원 협약이라고 지적하고 경남도에 시정을 지시한 상태에서 또 다른 민자 터널인 비음산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와 경남 하이웨이(주)가 체결한 불모산터널(창원 2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53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 도로가 신설되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을 조정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비음산터널이 건설되면 불모산터널의 경쟁도로가 되어 사업자인 경남 하이웨이(주)에 또 다른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일대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1일 46,000여대의 신규 교통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파동과 가음정 일대의 대방로는 C급 수준으로 출·퇴근시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인데 아무리 일부 구간을 터널과 지하차도로 건설한다 해도 이 일대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방로의 중요 지역인 가음정동과 사파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세먼지가 증가하여 성산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pm10의 경우, 국제기준 1일 100마이크로그램인데 가음정동은 152마이크로그램, 사파동은 121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되어 지금도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이 주요 원인이며 성산구의 경우 분지형 도시로 자동차를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를 강화해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수도 창원시의 정책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경남도내에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등 민자로 추진했던 도로들이 손실보전금 문제와 특혜시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나 창원시는 대형 민자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또 다른 민자 터널인 비음산터널 건설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경남도와 김해시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비음산터널 추진에 동조한다면 창원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창원시 행정에 큰 혼란도 올 것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김태웅 의원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랜 진통 끝에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4월에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조례(일명 SSM조례)를 개정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서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하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난 3월 조례개정을 한 결과, 대형마트 10곳, SSM 28곳이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이 되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의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형마트 쪽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 3%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국회 앞에서, 대형마트 앞에서, 길거리에서 과태료와 벌금폭탄이라는 형사처벌 등을 감수하면서 정말 어렵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계만 살겠다고 시행한지 몇 개월 만에 이를 무너뜨리는 유통재벌 기업의 끈임 없는 탐욕과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판단하는 법원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 유감과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의무휴업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고, 지속적 시행으로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상인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 이상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주민 및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조례 개정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양산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고, 다른 지자체 역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법원의 최종결정 결과를 보고 재개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법원의 최종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결국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의 물량공세에 수십 개씩 쓰러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친서민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가 하루빨리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해당 조례를 보완한 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켜져 중소상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공창섭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5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창섭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9월 7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5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3항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이면서, 대규모 항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원지역의 해상치안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상치안을 전담할 해양경찰서는 부산지역과 통영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창원해역은 두 해양경찰서의 경계지점에 놓여 있음으로써 많은 불편뿐만 아니라 치안공백상태가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창원해양경찰서가 설치될 수 있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21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창원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최대 해양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입니다.

선박충돌 및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수요는 이제 더 이상 창원해역이 안전한 해역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창원해역을 위해서는 해상치안을 전담할 창원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은 앞서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평화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정부 및 국회 관련부처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12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8년째 계속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한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독도관련 결의서를 채택하는 등 터무니없고도 후안무치한 일련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열강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슈화 하려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가 분쟁화 되고 있는 한 영토문제가 대마도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고도의 책략과 술수에 의한 것임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정동국여지승람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문헌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공식문헌인 삼국접양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대한민국 영토임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도발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처에 보면 얼마 전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는데 대통령 실장이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건의처에 같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건의처를 추가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은 앞서 차형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창원 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혜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통합 2주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창원시의 위상을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속의 도시로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서민생활과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0억원이 증액된 2조 5,5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0억원, 특별회계는 2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2억원, 지방교부세 9억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142억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4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11억원, 도비보조금은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른 출연금 등 문화 및 체육 분야는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금 등 교육 분야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개발,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축소 등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경기침체와 대형 리스법인의 타 지역 이전 영향으로 59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9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처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명과 각 상임위원회 두 명씩으로 하여 모두 열 한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이희철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김종대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이형조, 전수명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최미니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김문웅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웅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희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9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헌일 의원님과 박철하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헌일 의원님과 박철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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