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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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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 문화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2. 창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3. 창원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하천과)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6.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주택정책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3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창구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수 건설과장입니다.

신용대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918만6천원이 감액된 556억9,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3,685만원이 감액된 112억7,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5,107만원이 감액된 102억6,2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정동 도시가스 진답민원 관련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 사림동 인도교 설치비 1억5,000만원, 가로등 관리 사무위임에 따른 관리원 보수, 하천관리 인부임 4,608만원 등 총 4억9,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원 및 단가조정에 따라 기본경비, 시간외수당 2,615만원, 도비 지원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건비 7,388만원, 예산 절감에 따라 각종 시설비,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4억4,989만원 등 총 15억4,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689만원이 증액된 2억3,53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예산 부족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수당 6,729만원, 창원CC교차로 교통상황관리 CCTV 설치비 5,000만원 등 1억1,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에 따라 시설비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55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32만원이 증액된 7억7,517만으로 정원 및 단가조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기본경비 1,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 관계상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47페이지부터 9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용지 보상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모두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안설명에서 용정동 도시가스 민원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이 이게 장기민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건설과장 문현수입니다.

미불용지 이 부분은 동읍 용정 소로2-1호선 예산이 당초에 계속사업입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남은 3억을 미불용지로 옮겼습니다. 감정을 해서 올해 아마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수 위원 수용을 하면 수용 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수용 절차를 밝게 되면 올해 안에 공사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수용을 하면 올해 아마··· 도에서 이걸 재결하기 때문에 도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동시에 절차 진행을 계속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되어서··· 이 분들이 미리 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보일러라든지 시설들을 다 철거해 버리고 작년부터 전기난로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서 전기장판 이런 데 주무시고 보온을 하시는데 올 연말은 따뜻한 도시가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문현수 과장님, 신용재 과장님, 김영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교통과장 이희주입니다.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성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억3,270만원이며 기정액 92억2,284만원보다 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957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9,074만원으로 기정액 86억4,000만원보다 4,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건설행정 단위사업은 건설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도로개설 단위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건설 단위사업은 도시계획에 다른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 도로정비 단위사업은 도로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4,7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하천정비 단위사업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재난관리 단위사업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60페이지 복구지원 단위사업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의 부서운영 기본비로 5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부터 962페이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7,721만원으로 기정액 1억3,444만원보다 4,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교통행정 단위사업은 교통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2012년 1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3,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 필수 기본경비로 1,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3,825만원으로 기정액 4억4,840만원보다 1,0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1,0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경비 단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4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 필수 기본경비로 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없는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펀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7페이지부터 9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959페이지 하천정비사업비가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용역이 1억8천에서 1억2천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6,000만원정도로 두 용역이 가능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2011년도에는 위탁을 해서 1억4천정도 들여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 보니까 건설업체 위탁업체가 아마 일을 적게 하는 게··· 많이 남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하다 보니까 나머지 1억2천은 절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기존에 용역을 발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남대나 경상대 이쪽에 전문가들 포함해서 모니터링겸 하는 것 아닌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모니터링은 별도로 우리 하천과에서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게 이전에 했던 데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2011년도 한 것은 제가 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본청 하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구청 업무로 넘어간 업무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식생이라든지 전체를 다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할 수 없는 거에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위원님 여기 지금 위탁용역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초라든지 수생식물 보호라든지 쓰레기 청소라든지 그런 위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별도로 하천과에서 생태하천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저희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는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게 풀베기, 청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런 위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확실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본청에서는 구청에 이관했다는 이야기를···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하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태하천 모니터링 관계는 매년 하천과에서 해서 보고서를 받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요 현재 1억8천 정도로 당초예산에 책정했을 때는 이 용역비라는 건 사실상 인부임이라는 이야기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부임이 1억8천에서 3천으로 줄었다는 거는 그 만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인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여기가 1억2천에서 6천만 반영을 했고, 또 3천만원 별도로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별도 인부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하천 풀베기를 우리 관내 29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풀베기하는 인부가 또 있습니다. 그 인부임하고 합해서 가음정천하고 반송천도 풀을 같이 베기 때문에 예산이 3천만원, 6천만원 해서 9천만원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제가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계획을 가져 왔는데 용역계획 자체가 일상적인 일상인부로서 관리하는 업무 수준의 용역비였는데 이렇게 1억2천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차라리 그런 거라면 우리가 기간제요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1억8천 했을 때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사업명목이 민간위탁용역비가 1억8천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그러니까 이 업무가 앞에도 이 내용으로 용역을 했으니까 2012년도 용역을 수행할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일부분은 우리가 직접 부서에서 수행하고 하천 제초라든지 관리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용역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던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행을 나누어서 우리 부서와 기간제요원을 통해서 다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리하자면 이거 관련한 것은 생태나 여러 가지 하천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풀베기라든가 청소라든가 단순 노무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주로 되는 사업비로 봐야 되고 별도로 하천과 본청에서는 생태 관련한 거는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기존 용역 수행에 따른 업무가 내용이 빠지거나 소홀하게 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했을 때 예산 절감을 하면 인부임 중심으로 해서 1억8천까지는 필요가 없고 연간 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터널·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해서 1억9,4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금 시특법에 보면 교량이 준공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선1교 하고 삼정자1교가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상 1년 이내면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특히 재해나 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경예산에 편성될 게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7월 1일부로 저희에게 넘어오는 관계로 사실 본청 도로과에서 얹어놓은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글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성산구 뿐만 아니고 진해도 보면 지금 안민터널, 대장천교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실제적으로 본 예산에 올라와서 올해 사업이 예상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장님의 책임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본 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업무이관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혹시 다른 부분에 놓친 게 없는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김일규 건설과장님, 이희주 교통과장님, 정영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선구청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리 정리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제 교통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건설과 외 2개 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41억4,7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정 예산은 126억7,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26억8,700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 구청 전체 예산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합포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965페이지부터 970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기정 예산 122억3,6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이 감액된 1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도 비치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원 등 7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 등 16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1페이지부터 97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034페이지 교통과 소관은 기정 예산 3,800만원에서 8억4,800만원이 증액된 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 등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승강장 보수 후 집행잔액 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5,000만원 등 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기정 예산 3억9,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700만원 등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진단건축물 미발생으로 재해위험건축물 안전진단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마산합포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65페이지에서 9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16억1,400만원 감액되었는데 보고하실 때는 금방 말씀하실 때는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5,000만원 되어 있다는데 실제 이거 5억 아닙니까? 오타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오타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속사업비가 성호동 주변에 공사를 계속 해 달라는 사항인데 돈이 남아서 돌린 겁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달라고 주민들이 작년부터 와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5억 남아 있는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지출 안 되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상 해서 아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감이 약 2억 있고, 보상 수령 거부해서 3억 해서 약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상 수령 거부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6억중에 5억정도가 3분의1정도가 성호동 도로 한군데서 감액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절실한 부분인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곽능섭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이성섭 위원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거기 보면 들어가는 진출입로 입구에 보면 합포 입구에 아래 길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교통과장님 신용제입니다.

이성섭 위원 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들어가는 진출입 부분 말씀입니까?

그 진출입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건설과입니다.

이성섭 위원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진출입 도로 확장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 진출입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7억이 현재 교부세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사실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다는데 근처에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어제 기행정위원회에 바로 연이어서 예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같이 올려서 업무를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산합포구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가 개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루어 왔던 것은 그 고개 넘어가면 그게 바로 합포마을입니다. 거기가 종착지점이지요.

거기 가면 주자장이 전혀 없고 회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외지에서 온 차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면 회차장이나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차들이 밀고 들어오면 그것이 더 나중에 혼잡을 초래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늦지 않다, 동네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최근에 저도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거기 들어오는 진입도로 내지는 주차장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차량이 내부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도로폭을 통해서 차량이 교행을 하고 내려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본청 사업에 도로과 사업이 일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도로는 기존 8m 폭 정도의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예산을 일부 좀 확보해 놓는 게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 놓는 게 합당하다. 아니면 보상비라도 좀 넣는 것이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명념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곽능섭 건설과장님, 신용제 교통과장님, 배선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 이성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징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과장입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465억9,30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94억6,644만원에서 9억8,214만원 증액된 104억4,859만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예산의 0.4% 구청 전체 예산의 2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724만원이 감액된 94억1,9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4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341만원 감액된 88억4,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억6,928만원, 도로관련 시설물관리의 공공운영비와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6,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의 사유 미발생 및 유보액 1억7,53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도로재해예방 등 유보액 3억3,8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742만원 증액된 1억2,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1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5,2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암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25만원이 감액된 4억4,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17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옥외광고물관리의 예산 절감 및 사유 미발생으로 2,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 세입은 100만원이 증액된 3억3,464만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임대료 반환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교통사업 세입은 3억4,800만원 증액된 10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용차로 운영, 주차단속 시설관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10억2,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 일반회계 974페이지부터 9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10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김광주 건설과장님, 전차휘 교통과장님, 정순종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대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심천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총 99억4,677만원에서 7억9,035만원 증액하여 107억3,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443억9,044만원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정비 및 농촌개발사업은 가주동 주포마을 하천정비공사로 1억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5,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 도로관리사업은 시·군 지역개발사업으로 풍호동 평화마을에서 우성아파트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5억, 5개 터널 공공요금 및 안민터널 안전진단비로 2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보류 및 예산 절감 등으로 6억6,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 766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1,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989페이지에서 990페이지까지 교통시설 및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태평동 평지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으로 3,902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으로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사업은 불법주차단속 인부임 및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5억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991페이지에서 992페이지까지 건축행정 내실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으로 538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3,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84페이지에서 9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의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인도 개설에서 당초예산 2억에서···

○위원장 황일두 몇 페이지입니까?

박철하 위원 986페이지입니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공사는 사실상 현재 인도가 없는데 인도 5m를 확장하면서 계획을 해서 현재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찬반을 물어놨습니다. 일단 2억도 사실상 일부 공사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의 의사가 결정되면 총괄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냉천마을도 마찬가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냉철마을도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밑에 1통 쪽에 있는 1단계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올해 보상협의가 사실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되면 같이 자은지구 25만평 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사업 10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예산 문제가 아니고 민원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끝났으면 잠시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속개된 상태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웅 위원 건축과장님.

화천동 근화아파트 주상복합 요양병원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진해구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김문웅 위원 그게 아마 구청 업무가 아니고 본청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저희 구청에서는 위법사항을 해서 본청 담당과에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해구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구청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금화아파트입니다. 그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는 상가고, 상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 2층에 기존 일반상가에서 리모델링해서 병원으로 할려고 지금 본청 건축경관과에 건축신고를 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주 쟁점은 뭔가 하면은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올 것 같다, 그 병상으로 봐서는.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거기 환자들이 왔다갔다 하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좀 많이 복잡하다.

그래서 본청 건축경관과에서 현지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 왔다 갔습니다, 대표도 만나고. 또 그 대표 분들도 구청장 방에서 두차례 정도 민원해결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본청에 전달도 했는데, 현재 처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병원이 들어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 리모델링 준공이 나고 나면 진해보건소에 병원허가 신청을 할 건데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병원 관계자 측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일반병원으로 신청을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요양병원이다 해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민원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시설변경 승인은 해 준 상태고?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해 주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공사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사업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병원 허가 승인해 줍니다.

김문웅 위원 승인해 줄 때까지 구청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본청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에서 민원문제를 해결해서 잘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최용성 건설과장님, 김성곤 교통과장님, 심천섭 건축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석규 위원님으로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에서 1억5,000만원 감액하여 13억5,000만원으로 동 지구 재해영향평가용역비 5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000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월영광장 조성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9억9,000만원과 도계외곽도로 3억6,900만원은 감액없이 당초예산대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석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북부순환도로개설사업비 당초예산 75억1천만원 중 금번 추경에서 19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5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계외곽도로개설사업비 당초예산 26억500만원 중 3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3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감액 편성된 예산을 당초예산대로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의회운영의안처리과정 질의 회시내용을 보면 감액 요구된 예산의 원상회복 시에는 예산담당 실·국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우리 위원회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처리하였으므로 담당 실·국장을 입회하여 동의여부를 질의 후 의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대강 내용은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감액한 것을 증액시키는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려면 세입대책이 있고, 증액이 되어야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딱 균형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여억원 되는 것을 증액시키게 되면 그만큼 세입대책이 없이 증액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액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면서 실무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국비예산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꼭 사업추진과정에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가서 부족한 금액만큼 그 때가서 추경에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삭감액과 다 정할 때 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서 이게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을 다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삭감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서 자금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결산추경에서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지금 이 내용을 이의를 제기했던 박해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인데 시비를 어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국비 예산 요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추경 때 이 재원만큼 다시 충족이 된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계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결산추경 때 저희가 검토해서 그 때 가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만약에 지금 삭감된 이 내용만큼 보충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에 국비 요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국비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에 우리 시비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매칭비율만큼 투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연도별로 쪼개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에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일단 이의를 제기했던 박해영 위원님의 주문이니까 결산추경 때 꼭 넣어서···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결산추경 때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을 당초예산대로 한다는 것은 증액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취지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위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명확한 것입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증액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황일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일두 그렇죠.

김석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식사시간 이전에 사실은 조정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의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주시고요.

한번 더 위원장님께서 제기했던 박위원님이 어떻게 입장 표명하실지 확인하시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일두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내용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수정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에서 1억5천만원 감액하여 13억5천만원으로, 동 지구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5천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월영광장조성 설계비 1억6천만원 전액삭감으로 수정하고,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9억9천만원과 도계외곽도로 3억6,900만원 감액 편성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14시52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창원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37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 분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건설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신설되는 것으로는 조례안 제6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을 명시했으며, 조례안 제7조는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조례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지역건설산업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으로 하고, 두 번째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등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은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권장비율은 경상남도 조례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개인, 건설업체 및 건설업자에게는 시정소식지, 시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에 게재하고, 시 주요행사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는 제9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발생 시 사회통념상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팀장은 건설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6급 공무원, 건설산업관련협회 실무책임자,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건설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분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48조, 제86조의3, 제91조의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6조 지역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제7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제10조 예우, 제11조 적용배제, 제17조 실무팀 구성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3조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비율 30%이상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개정되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지역 내 근로자 우선고용,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실무팀 구성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조례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 전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10조에 보시면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개인, 건설업체 및 건설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에 홍보해 주고, 시 주요행사 시 초청 등 이것 외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우수 건설인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추천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심사를 충분히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수건설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수건설인이 됨으로 해서 특혜 자체는 없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일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시공을 했고,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로비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이 되고 우수건설업체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창원시 집행부가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유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은 시비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런 부분만 조금 신중을 기한다면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창원시에 있는 시공업체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통합 창원시만 해도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박철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면 특혜가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권고를 한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여서 1천여개 업체 중에 누구는 권고를 하고 누구는 할 수 없는 입장에 안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 업체를 시장님이 일일이 다 아셔서 초이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종식 위원 또 제13조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3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여성위원을 30% 이상하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운영되면 나중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시공 쪽에는 거의 안 계시고 설계파트에만 계시는데 그 분들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꼭 30% 이상으로 한다고 조항을 넣은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 없으면 전문인을 자꾸 모셔와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김종식 위원님 말씀이 아까 박철하 위원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 싶은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지역산업발전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나중에 세부규정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여성위원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생겨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3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앞에서 의견개진을 많이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건설업에서는 물리적으로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30%로 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30%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건설인협회에 여성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 건설시공업체가 많은데 그 혜택이 공정하게 모두에게 갈 수 있는 조항이 좀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조2항에 보면 생산자재를 우리 관내 생산사업자로부터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재를 공급을 할 때 금액도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사실은 모든 자재사용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계약부서나 실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 조례상으로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가 있음으로써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역 내 업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고, 권장은 하지만 권장이 잘못 표현되면 압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시비비를··· 지역내 업체를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나 관내 자재를 사용하라는 공무원들이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법에 사실은 어떤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선정기준에서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안한 만도 못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창·진을 두고 볼 때 어떤 마산이나 창원, 진해 쪽에서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았다는 이런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 이 조례를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현행 조례의 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하는 것과 뒤쪽에 신설되어 있는 실무팀 구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법적 강제력을 규정할 수 있거나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약한 부분이고, 오히려 상징성이 강한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우리시의 집행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화하려고 한다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실무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현행 조례에서 회의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제2부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의가 소집되어서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하도급 60%, 공동도급 49%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례화 하는 문제와 실무팀 운영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무팀 운영도 지그 회의 같은 경우에 정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무팀 구성도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소집되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무팀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 건설업이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우리 해당부서도 필요하지만 회계과 계약담당자 정도는 함께 참여해야 전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정례화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수정해 주시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정례화··· 이 부분 정례회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례화 문제는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무팀에 있어서는 이게 실무팀들이 저희들 시청 소속과 나머지는 협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기별 보다 수시로 언제들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정례화 보다는 건설협회라든지 수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정례화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봐지고, 실무팀 구성에 있어서 계약담당 부서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약담당부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 계약담당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 겸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정례화 연 2회는 집행부에서 수정동의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실무팀 구성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또 정례회할 때도 실무팀이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례화 보다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고, 실무팀 구성에 있어서 계약담당주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1항(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를 “연 2회”로 수정하고, 제17조 실무팀 구성 운영에서 계약담당부서 6급 담당공무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하천과)

(14시53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38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 이용자 대부분이 무한한 자연자원 인식으로 사회적 비용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에 따른 수원고갈과 수질악화 등의 지하수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유도하고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를 신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감면, 감면 시 공개, 체납 시 가산금, 부과금 조정신청,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 중 가정용 음용수에 대하여는 상수도 미 보급지역 등에 대해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와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3조, 제41조,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3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자 양수능력, 지하수이용분담금, 유량계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제3조 지하수 조사부터 제7조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까지와 제11조 회의 등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은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3항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4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부터 제20조 과오납의 반환까지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감면, 체납 시 가산금, 과오납금 반환 등의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서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2조는 지하수법 제41조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제30조의3항제1호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본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과장님, 21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2년에 1회, 30톤 미만은 3년에 1회 수수료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는 2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가정용 음용수는 2년마다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안 하면요?

○하천과장 송일선 안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따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손태화 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0% 수질검사를 현실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수용가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수질검사비용이 27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지금은 행정예고를 하고 유도를 하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을 가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밑에 2호에 보면 가정용으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가정용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안에 50세대나 100세대 이런 데도 가정용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가정용이라 하면 단독세대에서 쓰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라면 공동주택은 가정용이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공동주택은 분류를 따로 합니다, 가정용과는 별개로.

손태화 위원 용어 자체가 가정용이라고 해서 애매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용과 읍·면지역에 보면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하고 그 중에서도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100% 감면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이 조례가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고 있는 공동주택이 좀 많아요. 거기서는 다소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보통 공동주택을 봤을 때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부과금액을 얼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지하수 요금은 공동주택이나 일반 부과의 대상은 지하수요금은 동일하게 85원으로 요금을 결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톤당?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철하 위원 톤당 85원 같으면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85원도 관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170원인데 그 170원의 50%인 85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기존요금을 받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85원으로 현재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1회 하는 것이 있고 매주 1회 하는 것이 있고, 매일 1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7개 항목을 매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안하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철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 수질이 오염된 것을 음용수로 먹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잘 해서 수질검사결과 음용으로써 불가한 것은 정말 폐공을 해서 음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마다 수질검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는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미달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폐공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박철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하수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하수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5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법 제정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허가, 신고 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수 공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을 2012년 6월부터 수립해서 올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수립이 되면 도의 의견을 거쳐서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 이용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총체해서 담게 되고, 지하수의 앞으로의 이용방안, 관리, 이런 모든 내용을 담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체계가 수립이 되고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관리도 수월해지고, 그나마 거기에 의해서 지하수 조례 변경에 따른 요금부과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무분별한 개발이나 또 거기에 대한 지하수이용도 어떤 형태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

박철하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차피 우리가 부과를 함으로써 지하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해서 세금을 걷게 되니까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폐공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자는 것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하수가 보통 자연부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하수가 기공기로 파서 10m미만의 깊이로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면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서 음용불가라고 대부분 판정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는 그 마을 전체가 지하수를 6~7m미만의 지표수를 받아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이번에 해 보니까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했을 겁니다.

거의 질소함유량이 많아서 음용불가로 판정이 났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아마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마을단위로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공급원을 지하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질검사에 의한 수질 불합격판정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과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먹어야 하니까 물을 먹고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방치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마련해 주고, 폐공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데 이번에 지하수 부분 중에서 가정용이나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은 수질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수질검사가 필수인데 수질검사를 해야만 비용을 그만큼 들여서 하니까 그만큼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또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감춰져 있던 부분도 발굴해서 음용수 관리도 해야 되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지하수하면 약수터도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지표수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과하는 것이 부과대상이 통합창원시 3,176공이 부과대상이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최근에 각 동별 지하수현황 다 파악하셨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누락되어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올해 12월에 전부 끝이 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도록···

이성섭 위원 추후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볼 때 영업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해서 수량이 쭉 나와 있는데 영업용이 보통 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영업용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이성섭 위원 영업용을 어느 부분까지 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목욕탕이 대표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럼 목욕탕이 우리 창원시내에 2,664개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이 지하수공과 목욕탕 개수와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외에도 영업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은 일반 대단위 식당, 하루에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식당의 부분은 영업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성섭 위원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용, 공업용 있는데 통합창원시에 상수도 인입이 되지 않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공공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대다수 농촌지역인데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소에 현황이 정리되어 있을 것인데···.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거기에 부과 면제되는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이런 공공의 시설,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영업용이나 공동주택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과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런데 감면대상이 상수도 미 보급지역 100% 감면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상수도보급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정용은 50% 감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섭 위원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물론 영업용만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집 같은 가정용 내지는 공동주택은 가정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 내용을 보니까 관정이 특정규모 이상 양수능력이 100톤이상 되는 이런 큰 관정에 한해서 규제를 하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농업용부터 해서 비음용수, 산업용 등 수질검사를 다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이고, 일반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3년에 한번 하신다고요.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최근에 본 의원도 지하수검사 대상이라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쪼록 지금 전반적인 지하공에 지하수에 수질검사는 2년이든 3년이든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용이라든지 통합창원시에 부과대상이 3,176공이라고 하는데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한 수질검사 내지는 지하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주변여건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님 처음부터 완벽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기초조사를 위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상수도 목욕탕 1일 1천톤 쓰는 것으로 봐도 수도요금을 제외하고도 하수도사용료하고 이런 것을 하면 21%정도 밖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봐지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연말에 자료가 다 조사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16시00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일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 10월 결정된 우리시 진해구 명동일원의 남포유원지에 대하여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 등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해 유원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유원지 결정가능 용도지역에 불부합하는 남포유원지 구역 내 일부용도지역을 적합하게 변경하고, 확장구역에 편입되는 근린공원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포유원지 구역 내 2종일반주거지역인 방파제 897㎡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남포유원지 확장구역에 포함되는 근린공원 일부인 14만 4,629㎡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포유원지 내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진해구 명동 358-2번지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897㎡를 유원지 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웅천공원의 일부를 약 14만4,629㎡가 되겠습니다. 남포유원지에 편입함으로써 공원면적이 축소되어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포유원지 결정내용은 기정 61만9,518㎡에서 변경은 115만6,953㎡가 되겠습니다.

웅천공원 일부와 남포유원지 인접하는 부속 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면적은 177만6,471㎡입니다.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안형 유원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 외에 다른 도면이나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PPT자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도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음지도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를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죠?

이래 가지고는 음지도 들어가는 입구가 앞쪽에 전면에 있는 것이 음지도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성섭 위원 음지도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 일부가 계단식 방파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명동어촌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주민들과 설명회를 좀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 부분 용도변경을 왜 하느냐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유원지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성섭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2종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 자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앞을 자연녹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부합되게끔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음지도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에 음지도 공원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지도가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길이 나기 전에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변경인지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명동어촌계라든지 이쪽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공유수면 일부 그 쪽에 선박도 접안을 하고 아울러 간조 때 인근 어촌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동어촌계가 그 구역이 저 부지만 딱 들어가서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지만 딱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를 제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람 공고하고 했을 때는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실 해양개발사업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해놓고 나면 실제적으로 현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게 음지도 사업과 처음에 되어 있을 때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구.진해시에 있을 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당초 유원지로 결정될 당시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은 유원지로 결정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내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어촌계 주민들한테 어떤 답이 나와야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공고 공람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마리나 방파제를 우도 끝선 하고 삼포 끝선에 하려는데도 온갖 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협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저것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또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시키면서 거기 마리나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음지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시설물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 어떤 부분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알아야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빨간선 안으로 남포유원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빨간선은 이미 결정해서 이용해 오면서 이 부분만큼만 주거지역으로 방파제 부분만큼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결정에 불합리한 원래는 유원지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설결정에 맞추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원지에 따른 방파제 사용관계는 전혀 지금이나 변경된다고 해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주민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서 이걸 결정하게 되면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업무이관을 받아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실제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것들이 발생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방파제 말고 암초거든요, 잘 알다시피. 바위인데 거기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애시당초 구.진해시에서 그 지역을 유원지로 지구 지정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면은 사실상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미지정구역입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조성되든지 일부 매립이 되면 인근의 용도지역을 자동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런데 법의 잣대로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할 때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요식적인 절차라도 거쳐서 어떤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관계는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조금 여쭈어볼게 있어서 현재 소쿠리섬이 우리시 소유가 아닙니다. 해군 소유이죠?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 해군 소유가 많은데 해군과 우리가 사용협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유원지로 변경되면···.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이 부분 용도지역이 유원지로 결정되면 소쿠리섬을 포함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찾아가서 실무자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가 유원지로 개발하려는데 실제 땅 소유주는 아무런 허락도 하지 않고 재협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다 해 놓았다가 철회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은 시설결정이 되면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국방부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박철하 위원 물론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 국방부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이나 연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원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설도 다하고 계획 다 잡아놓고 나중에 틀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제가 볼 때는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장기간 해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소유로 땅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은 소쿠리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용도변경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유원지 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유원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끝나는 대로 차기에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소쿠리섬을 국방부에서도 현재 상태로 사용하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기관 간에 계속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선 계획 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단지담당 강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이게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두 개인데 사실 첫 번째 의견청취 건은 중요한 것은 해양사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 의견청취는 남포유원지 일부 조정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조정을 합니까?

공원이 중첩이 되어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유원지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설로 동시에 중복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원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지금 남포유원지 아시죠? 우리 남포유원지에 사업진행은 김석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포유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보다도 명동해양관광지 속에 남포 유원지가 결정되면 마리나 조성과 남포유원지 조성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남포유원지는 이 용도변경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남포유원지에 대해서는 유원지시설변경결정을 합니다.

변경결정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절차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낙동강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보완 사항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결정이 되면 개별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린공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어떤 부분에 근린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축소가 되면서 명동 마리나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뭔가 사업 기본계획이 대규모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 유원지 부분에 보면 사실 남포유원지 개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사업이 진척이 전혀 없어서 이런 어떤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수치, 죽곡 이주단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포공원 일부를 변경해서 남포유원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방파제와 공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남포유원지하고 그 옆에 마리나항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이 3개 부분이 마리나항으로 추진해 나가면 삼포 지금 변경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망도 좋고 마리나항이 지정요건이 되면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또 필하기 때문에 이 근린공원을 남포유원지로 개발해서 마리나항과 같이 병행하는 시설을 유원지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의견청취에 1, 2항에 대해서 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하면서 마리나 방파제 문제, 유원지 문제, 지역어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을 가져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도 명동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남포유원지 일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수치, 죽곡 이주단지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주변여건이 같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난개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갈등과 어떤 대립이 되는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오늘 이 두 건 가지고 의견청취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도시정책과 내에 수치, 죽곡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진해국가산단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도 담당을 맡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이 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파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봐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신중히 검토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16시25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해벚꽃축제 발상지로서의 벚꽃 연구메카로 조성을 하고 국내 최초, 최대 벚나무 다품종 군락지를 조성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제안목적이 있겠습니다.

2012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3만7,462㎡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벚꽃연구메카조성 및 전국 최초, 최대 벚나무 다품종 군락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해구 장천동 175-1번지 일원에 3만7,462㎡의 문화공원을 설치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에는 벚나무 다품종 군락지 외에 기반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 사업은 통합 전에 계획을 한 사업으로써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시설이 주차면수가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동부지도과 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 체리랜드 조성사업을 승인받았을 때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주차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승인받고자 하는 3만7,462㎡ 옆에 시부지가 5,152㎡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사유지가 600㎡정도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대형버스나 일반차들이 주차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차후에 추가로 하시겠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가 있겠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지금 바로 추진하기에는 국토부 예산은 이 면적에 대한 시설비와 용역비가 50%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바로 같이 시행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확장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추진 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박철하 위원님 지역구인데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원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동부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면밀히 드려놓아야 담당직원들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지,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방송 한 번 나오셨죠?

이 건 때문에 방송 나오셨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어제 도로 진입로가 좁다는 얘기와 주차면수가 적다는 것이 주로 얘기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사업을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묻는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잘 반영이 안 되면 하기 힘듭니다.

지금 동읍에 단감 관련되어 있는 거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오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영만 받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건설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되어서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 부분에 이 면적은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 전체 벚꽃동산을 한 바퀴 돌려면 7~8분이 걸릴 정도의 면적이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부지경계선에 있는 진해환경위생사업소 아시죠? 진해환경위생사업소가 진해에서 발생되는 동서부의 분뇨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악취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을 설치해 놓고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면밀히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공원관리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엄청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기압이 형성되면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타고가도 냄새가 나서 못 갈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이전계획이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분뇨처리장은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악취저감시설 기자재나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축사에서도 악취저감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최신식 기자재나 기술들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저기압이 흐를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동부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이 사업인데 환경사업소 관련된 것은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은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적어도 음식물 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위생사업 관련되어 있는 시설의 이전 내지는 계획을 한다면 진해 전체 18만 분뇨를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하루 이틀 안에 계획 내지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아울러 그런 집진시설을 해서 일반소음 내지는 대기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집진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와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사실 이 지역에 앞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창원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뭐냐 하면 기존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으면 좀 더 이전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앞이 보이는데 굳이 이 지역에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 지역을 한번 보니까 진해 전체 벚꽃을 조망할 수 있고 벚꽃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좋은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 다른 대체부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방금 박철하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가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분뇨처리장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3, 4년 걸리고···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통합 전에 그 자리를 확정지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검토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일단은 어쨌든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설치한다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격론이 오고갈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관련부서와 이전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환경위생사업소와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장은 이전계획이 있고, 분뇨처리장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이전계획이 없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은 이전할 것이니까 저희가 공원이 조성되면 약 3, 4년 정도 공원역할을 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 동안에는 처리가 해결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결과가 도출되어서 이전계획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정확한 계획과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사실 벚꽃축제라면 진해가 발상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해 벚꽃축제를 하면서 보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제부 이게 너무 식상합니다. 그 두 곳만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벚꽃축제의 발상지 같으면 통제부, 사관학교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는 진해는 좁습니다. 차를 타면 거의 10분 거리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위치는 가깝습니다.

진해군항제를 통제부와 사관학교로 한정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어떤 소견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적합하고. 어떤 다른 문제점은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창원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완하셔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공원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전혀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인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원으로 결정해 주는 것 가지고 의견청취하는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건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건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취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여기 계시고 계장님,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대부분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고, 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도 주차면수라든지 전체적인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전에 하던 것과 다릅니다.

과거에 진해시에서 시유지라고 끄떡끄떡 하면서 넘어가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쌍둥이 버섯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굴이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굴이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금광을 했던 곳입니다. 그 안에서 쌍둥이 버섯 재배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네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일단은 거기에 동굴이 8개 있는데 그건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시유지를 일반농가가 두릅이라든지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우리가 변경 안 결정 의견에 일희일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반의 대안을 준비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그냥 원안통과보다는 지금 여기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전문위원 정갑식 의견을 붙이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동부지도과에서 공원사업을 하는데 공원사업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 전에 2009년도 연말에 도에서 도시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시·군이 구.창원시와 구.진해시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50만이 넘는 데와 통합이 되지 않은 시·군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진해시에서 벚꽃하고 관련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품종 군락지를 진해벚꽃 브랜드와 맞춰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내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이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 만드는 사업을 수립한 것이네요.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그 사업공모를 할 때 그 당시 진해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아이템을 내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함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진해로 보면 특화될 수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컨셉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의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본도면들이 와 있지만 전문부서에서 사업비가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가죠. 48억인데 실제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인데 컨셉이나 이런 것이 과장님도 공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그러시죠?

그러다 보면 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우리 통합시의 각 공원을 수십억 들어가는 공원을 공원사업소가 아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의존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원다운 공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나중에 해 놓고도 그렇게 썩 작품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할 때 그 부서를 전문부서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결과가 훨씬 좋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관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진해로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려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주택정책과)

(17시04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암2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되는 지역입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불량건축물 95개동 491호를 철거하고 아파트 15층에서 33층 940세대를 용적율 225%이하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으로는 삼성창원병원 측 대로2-2호선을 포함 기존 도로의 폭을 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폭 18m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과 보행자의 원활한 출입을 도모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원 3,933㎡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역내 8m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되고 상호교환방식으로 우리시에 무상 귀속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예,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ENG 지명하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ENG 지명하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조은ENG 지명하라고 합니다.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동마산IC에서 약 1㎞정도 남서측으로 이격된 거리에 있습니다. 대상지 맞은편으로는 삼성병원이 위치하고 위쪽으로는 국도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0m 이격된 지점에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대상지 가구는 743가구 중에서 약 60%정도가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내부에 팔용로를 접한 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노후불량율은 전체 건물의 84.9%가 노후 불량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상지는 대지가 약 82%, 그리고 도로가 전체 면적의 18%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유별로는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3.5%, 창원시 소유가 1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면적 5만7,660㎡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먼저 공동주택 용지를 전체 면적의 77%, 상업용지를 전체 면적의 2%, 공원을 전체 면적의 7%, 도로를 14%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체 대상지 내부의 소로는 폐지 또는 변경을 하고 대상지와 접하는 도로는 약 6~8m정도 확폭을 하고 주출입구에 대한 신설을 위해서 중로2류 18m도로를 신설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4개소 신설을 해서 각각의 결절지점에 배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구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가구는 4개의 가구로 계획을 하였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8개 획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획지 중에서 건축물의 계획이 가능한 획지는 3개의 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획지 먼저 1가구 A획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주용도로 계획을 하고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25%이하 높이는 33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B획지가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용도는 상업시설, 건폐율은 80%, 용적율은 800%이하, 높이는 3층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3가구의 A획지가 있습니다. 건폐율 마찬가지 용도는 공동주택, 그리고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25%이하, 높이는 15층이하로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계획은 향후에 사업승인 시 다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폐율은 바닥건폐율이 약 53.03%, 그리고 주동건폐율이 13.64%로 계획을 하였으며 용적율은 224.33%, 그리고 총 세대수는 940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20%인 1,140대를 계획하였고 이 세대수 중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8.7%인 8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통경축과 경관을 확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용로를 약 6m정도 셋백 해서 6m 더 확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암 남1길이 되겠습니다. 구암 남1길을 현재 15m에서 20m로 하고 확폭을 하고 주출입을 위해서 가감차로를 약 3m정도 더 셋백을 했습니다. 총 8m 뒤로 확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18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은 구암 남로1길, 그리고 신설되는 중로2류로 주출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약 80여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은 일반적인 분양가격이라든가 주택규모,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을 드렸고,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창원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조은ENG 지명하 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이 20년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5만7,660㎡ 중 택지가 78.9%, 정비기반시설이 22.1%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단지내 대로2-2, 중로2-14호선의 노폭을 확폭하였고, 중로2-가호선은 신설하였으며, 소로2-60호, 2-61호, 2-62호선은 노선을 축소하였고 소로2-58, 2-59호선은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25%이하, 높이는 33층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일부 도로를 확폭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시 현 환경보다 개선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때 80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체 소유주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조은ENG 지명하 가구가 490가구고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약 490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490명? 아니, 토지 등 소유자.

○조은ENG 지명하 예,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가옥주가 491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419가구.

○조은ENG 지명하 예.

손태화 위원 491에 80명이면 몇 퍼센트지요? 20%가 채 안 되지요?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개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의를 67% 받은 상태 아닙니까?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설명도 안 듣고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고 67%이상 동의를 했을 테고 또 조합설립 할려면 75% 받아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최종단계에 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은ENG 지명하 예, 일단 구암2구역은 앞서 구역이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인 것 말고도 많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 공람기간을 당초에는 법상에 14일이었지만 30일로 확장된 부분이 있고, 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후 조합 설립 전에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중요한 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되어서 관리처분하고 있는데 51% 반대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주민총회를 해도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도 모르고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 철저하게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조은ENG 지명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2페이지 펴 보세요.

12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지금 임대주택이 오른쪽에 18m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 18m도로가 저기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북측에 보면 3.15대로 하고 8차선도로가 접해 있는데 좌·우회전이 우회전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저쪽에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들어오는 차도 저쪽 차선에서 이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밑에도 지금 고속도로 IC하고 인접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계획에 보면 신호기 설치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도로 18m도로가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그것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검토의견에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이 저 도로 오른쪽 가운데 아닙니까? 그죠?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도시계획 심의를 저도 수년간 해 봤는데 임대주택을 별도로 떼 놓으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무조건 다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의견청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건데 저 임대주택 안 쪽에 넣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면 밑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복음병원 앞에 저기 있고 이렇게 해서 공원이 안 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도로를 축소를 하고 저쪽 공원을 18m 도로를 축소해서 그쪽을 전체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거 제시를 합니다.

○조은ENG 지명하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대상지 자체가 총 길이가 400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로변 국도하고 팔용로에서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직선도로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8m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3.15대로 저쪽이 지금 8차선이지 않습니까?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서 신호기 달아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은ENG 지명하 여기 보시면 신호에 대한 부분은 진입과 진출만 간단하게 되게끔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손태화 위원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쪽에도 보면 팔용로 쪽에 고속도로 IC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기에 교통신호기 설치 불가능합니다.

○조은ENG 지명하 이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서 심의하더라도 나중에 저기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달리기 때문에 저기 신호기 해 놓으면 매일 사고 납니다.

○조은ENG 지명하 이런 부분들을 보완 조정해서 저희가 사업 승인 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 18m도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잘라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임대주택지를 같은 단지 안으로 넣고,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떨어져 있는 걸 전체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다음 오른편에 팔용로 저게 6차로거든요. 6차로 고속도로 인근에 저기가 가장 탄력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저기 신호기 해 버리면 끝장 납니다. 저게 평면이 아니고 경사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에 옆에 있는 게 대동2차 아파트인데 KTX 옆에 선로 때문에 소음이 저기가 KTX에서 제일 먼 곳인데 저기가 더 시끄러워요. KTX 소음이 산으로 갔다가 부딪쳐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저기 심각한 민원이 있는데 이 구도를 보면 그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소음을 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건축설계하거나 방향에 있어서 소음대책을 수립 안 해 주면 팔용로 거기 고속도로기 때문에 밤에 굉장히 속도내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그 대책해 달라고 민원이 우리시로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거 대책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손태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 설명할 때 용역하신 분들은 의견청취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건축설계심의위도 계속 부결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그 설계해서 또 들어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 된다는 말입니다. 저 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오셨습니까?

○조은ENG 지명하 지금은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아니고요, 향후에···

구역 지정이 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사업승인 심의가 같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조은ENG 지명하 현재 조례상 8.5%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8.5%, 그래서 8.7% 맞췄네요? 그죠?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통 다른 데 재개발은 10% 선으로 맞추거든요, 보통은.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탕하는 것 같아서 좀 밋밋한데··· 여기 제일 문제가 지금 이걸 지정해 주더라도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조은ENG 지명하 본 구역은 크게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동의를 찬성을 많이 하시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항상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나 끌었던 이야기입니까? 2006년도부터 해 왔지요?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반대가 없으면 벌써 진행이 되었지요.

○조은ENG 지명하 그거는 중간에 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도시계획이 몇 년 걸립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반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반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이왕 이 일을 시작할려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피곤해 합니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대사유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중재를 잘 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그겁니다.

○조은ENG 지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반대 없다고 저한테 말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은ENG 지명하 그리고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지역 자체가 당초에 구.마산시였을 때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마산시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간이 1~2년정도 더 길어져서 그 동안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또 시간이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 사이에 도로를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자를 같이 붙여 놓으면 아마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걸 붙여서 하는 것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가옥주, 토지주가 491가구지요?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491가구 중에서 재정주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조은ENG 지명하 현재 동의율은 약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491가구 일단 세입자 빼고 다시 재정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조은ENG 지명하 재정착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주민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현재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15층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서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은ENG 지명하 이 지역 자체가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였기 때문에 아래쪽은 저층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박철하 위원 저층 단독주택이죠?

○조은ENG 지명하 예.

박철하 위원 물론 거기도 차후 개발가능지역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33층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측에 있는 분들이 통경축이 막힘으로 인해서 조망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스카이라인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우뚝 솟아서 어떻게 보면 도심주택 속에 우뚝 솟아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ENG 지명하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재 도시계획심의의 내용 자체가 건폐율, 용적율, 최고 높이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사업승인 시에 한번 의견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병원 앞쪽에 상가건물들이 있지요?

○조은ENG 지명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약국터 등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조은ENG 지명하 지금 일부 약국 등 상업시설은 임시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상업행위를 약국이나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는요?

○조은ENG 지명하 다시 재입주를 하는 것으로···

이옥선 위원 어디로 위치하게 되지요?

○조은ENG 지명하 위치 부분은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현재 위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옥선 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식당가들도요?

○조은ENG 지명하 예, 지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조은ENG 지명하 약국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가는 일부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가지역이라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하나 가지고도 사실상 마찰이 있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 부분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고, 제가 지금 계획의 그림들을 볼 때 상가는 전혀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과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상당히 갑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은ENG 지명하 지금 이게 평면도니까 대략적인 평면도라서 그런데··· 상가 부분은 제일 아래동 1층에 횡단보도 앞에 상가를 형성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높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의견 제시 부분 몇 가지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 두 번째 분리된 어린이공원 합병 조정, 3번 중로2-가호선을 축소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전 배치, 4번 분리된 임대주택단지와 주 공동주택단지 BL1-A블록과 합병을 조건으로 의견시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송일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신용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휘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참고인
조은ENG 상무 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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