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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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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0일(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 이틀째로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건설교통국

(10시03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을 해 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에서 우리 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한홍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포함하여 825억5,589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 3.2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219억9,818만원보다 22억7,739만원이 감액된 197억2,07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 390억3,367만원보다 238억143만원이 증액된 628억3,51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4억9,627만원보다 25억5,839만원이 증액된 60억5,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5,400만원을 감액하고 천주산 누리길 조성사업 7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6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억5,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1억2,839만원보다 1억5,538만원이 감액된 29억7,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와 지붕개량사업비 1억8,22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797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1억5,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76억2,724만원보다 4억83만원이 감액된 72억2,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테마거리개선사업 2억6,000만원과 성산구 백로길 옹벽 벽화조성사업, 사파동 도시경관개선사업 등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반송로 예술조명거리 조성 2차사업 6억원과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부대협력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77억4,626만원보다 42억7,956만언이 감액된 34억6,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관사 건립공사 계속사업비의 올해 예산액 중 4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운학부지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억6,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정 예산 68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6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군관사 480세대 건립하여 기부하기로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500세대로 건립규모를 조정 요구하여 6억원을 증액한 68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997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461억9,288만원보다 253억4,576만원이 증액된 715억3,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사업 수입 244억8,38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95억1,25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53억4,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42억5,573만원보다 224억6,917만원이 증액된 267억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46억6,03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4억6,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07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500만원보다 4,154만원이 증액된 4,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254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500만원보다 4,154만원이 증액된 4,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리공단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854만원을 증액하는 등 4,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011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2,882만원보다 1,871만원이 증액된 39억4,753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82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39억2,882만원보다 1,871만원이 증액된 39억4,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1,8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015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2억8,022만원보다 15만7천원이 증액된 12억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5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1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억8,022만원보다 15만7천원이 증액된 12억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9억9,984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01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9,992만원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08만원을 증액하여 총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9,992만원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오납금환급비 108만원을 증액하여 총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294억6,397만원보다 12억7,076만원이 증액된 307억3,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비 8억4,957만원과 노후시설개선사업비 2억9,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과 미사용 인금부담금을 조정하여 3,847만원을 감액하고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비 12억8,546만원, 개나리3차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억1,844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예비비 2억5,419만원을 감액하여 총 307억3,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책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츨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정책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15억2,403만원이 증액된 825억5,58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3.6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억7,738만원이 감액된 197억2,07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38억142만원이 증액된 628억3,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도 1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23과목에 21억6,611만원 이체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택정책과에 4개 과목 1억1,884만원 건축경관과에 19개 과목 60억4,72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부대협력과에 부대 이전에 따른 시운학부 부지 내 해군관사 건립을 위한 해군 국방부와 재협의해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보다 적어서 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관사 건립이 480세대에서 500세대로 20세대가 늘어나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정책과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5억5,839만원이 증액된 60억5,4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교량화 및 토성제거 분담금 2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25억3,066만원이 증액된 32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 예비비 46억6,037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5,538만원이 감액된 29억7,3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7,076만원이 증액된 307억3,4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 8억4,6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일반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억원이 감액된 72억2,6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반송로 예술조명거리 조성 2차사업 6억원,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4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합성 옛길 입구 상가간판 개선사업에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일반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2억7,956만원이 감액된 34억6,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관사 건립공사 40억원, 시운학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억7,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89페이지에서 8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88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특회계하고 도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가 7억5천이 삭감된 것은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금액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실제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일반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이게 주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하고 누리길하고 같이 취급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누리길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동수 위원 시급성을 따졌을 때 지금 주민지원사업보다 누리길을 꼭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교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결정이 늦어졌다는 거지,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늦어졌다는 거지 실제 주민지원사업은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누리길은 그 이후에 결정된 내용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누리길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혜택이 가리라고 봐집니다.

김동수 위원 이 누리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주산 쪽으로 소계동 뒤쪽으로 조성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전체적으로 창원에서 마산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천주산 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하고의 저촉 여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거는 순수하게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둘레길 차원이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와는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구간이 불영터널에서 마산 석전동 구간까지 연결되는 그 둘레길의 사업이 순수하게 등산로 개념의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용광교차로부터 해서 성암로로 연결하는 6.9㎞짜리 신설도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 둘레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겹치는 부분이 아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집행 순위에 있어서 누리길 조성사업보다는 지금 아마 주민들 신청해서 각 읍·면·동이나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마 추진계획하고 이게 내용이 나와 있었을 건데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 누리길 조성사업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해마다 저희들은 충분히 요구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예산 집행 상에 좀 예산이 저희들 요구보다는 작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순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올해 기정예산에 우리가 확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신청사업하고 각 동단위라든지 읍·면단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했을 건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예산상 부족액이 없느냐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2개 사업에 21억을 요구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확정은 5개 사업에 14억1,200만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 누리길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이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심의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예산 심의 중단하고요, 여기 특별히 지정할 수 있는 사업 설명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있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이 뭔지 우리 의원님 아시는 분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것말고도 896페이지에 중앙동 테마거리 스테레오가 있는 가로수길, 용호동 상업지역 주차빌딩 실시설계용역비··· 뭘 하는지 알아야 용역비를 주고 말고 할 텐데 사업 내용을 모르고 예산 심의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거 위원장님께서 결심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지금 새로 예산 편성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우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새로 편성된 사업성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큰 것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다룬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잠시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889에서 8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890페이지 경전선 복선화사업 분담금인데 이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26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한 것에 대한 사실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어 있는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26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지금 가용예산으로 보면 460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26억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이 2011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은 157억 중에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8억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22억을 확보해서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26억6,000만원 추경에 확보한 거는 사업진행 추진을 고려해서 9월 20일쯤 되면 신설도로로 열차가 통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의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에 26억6,000만원 확보해서 부담분을 지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10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중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것, 2011년도에도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늦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묻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금년 당초예산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그 때 제가 위원회에 있어서··· 이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그쪽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맞지 않아서 사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00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80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 중에서 70억원은 일반 전출금이고 110억원은 환수 조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반회계 180억 중에 110억은 환수하는 거고 환수하지 않는 전출금 70억에 대한 용처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중에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40억원, 무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180억 중에 110억은 환수하고 도특으로 일반회계 전출한 부분 중에, 70억은 아예 전출해서 환원없이 그냥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상당히 여기도 전체적으로 700억 가까이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재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도특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번에 세출의 적용대상, 그리고 세출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특을 언제든지 전출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하는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근본 취지에는 좀 차이가 안 있겠느냐 사료가 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도특의 전출을 특별회계 전출을 도시계획시설이면 전체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정확하게 저희 조례 항목을 말씀드리면 제3조2항에 보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의 해석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특을 전출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저희들은 그 밑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69조를 보면 69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한 한다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일반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전출은 타당다고 판단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 부분들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전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출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냐고 자꾸 묻고 있는 거에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제 말씀은 법 2조7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2조7항에 대한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전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씀에는 조금 이해가···

김석규 위원 우리 흔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흔히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도특에 전출이 가능하다, 그럼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근본 취지에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런 전출할 수 있는 법 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창원지역과 구.진해지역, 구.마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마산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 이 특별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이 제정된 조례가 현행 조례가 아니고 구.창원시의 조례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는 해당이 안 되고 창원에는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제가 결론을 과장님 답변으로 정리를 해 보면,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은, 세출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창구, 성산구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시장 방침은 아니고, 현재 현행 구.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법 규정에 의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것이 시장 방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한다면 성산구, 의창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는 모두 전출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특별회계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는 조례의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방침이 아니고.

김석규 위원 조례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출할 수 있다니까 인정하는 것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최종적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것이니까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의창구, 성산구에 관련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련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재원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많이 전출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조례도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2005년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산입법에 의한 것에 산입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었는데 2005년 개정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올해 무동지구 진입도로 관련해서 30억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전에 지출한 부분이 한 40억쯤 지출했지요? 도특에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무동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저희들 도특에 자금 일반회계 전출을 보면 어느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지난 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전출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2008년부터 2010년에는 한 70억에서 60억정도 전출을 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동, 감계, 동전해서 2009년도 37억, 2010년도 30억, 북부순환도로 2010년도 20억, 올해 40억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건설에 도특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가 된다면은···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의 의미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만 증액, 삭감을 떠나서 특별회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저희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개정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말 안으로 조례를 현실화되도록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현실화는 세부적으로 큰 중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나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원래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회계란 것이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창원시에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을 하면서 산입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주민들에 대한 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이득을 본 거지요, 엄청난 재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용처와 적용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연관해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70억을 북부순환도로에 40억, 무동지구에 30억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없거든요, 그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건 예산이 도시정책국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은 해당되는 부서의 예산에···

이옥선 위원 도로과에 없습니다, 도로과에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일단 세출 관계는 저희들 조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 예산과하고 확인하셔서 그 70억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방금 김석규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가 도특 예산을 도특 예산에 잉여금이나 수익금이 나면 그 주위에 관련된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법률 해석을 얼마나 폭넓게 해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북부순환도로나 무동지구가 과연 우리 도특 예산에서 남은 잉여금이나 이 돈에 거기에 관련되었던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과장님이 폭넓게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도특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 추진은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규정에 근거하면 포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웅 위원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 창원에 원주민들이 정말 재산을 초창기에는 다 빼앗기다시피 1평에 2천원, 3천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우리 창원시를 일구어 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도특 재원들이 전부 다른 개발에 다 쓰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깊이있게 생각해 봐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997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굉장히 매각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매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음정지구 전원주택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지금 매각수입 사업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잡은 것보다 많은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 추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주동 노유자시설용지 매각 관계도 이 사업이 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매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가음정지구 단독주택지 분양도 57필지는 분양을 했는데 나머지 32필지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또 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주민에게 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음정지구 준주거용지 분양도 현재 이주민 상가용지 분양 신청에 추진 절차상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당초 저희들 세입 잡은 사항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지구 전원주택용지는 그 부지를 친환경주택 건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당초보다···

김문웅 위원 그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분양공고도 아직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대체적으로 절차가 미이행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호 과장님, 우리가 부서도 다르기는 한데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명확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906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에 북부순환도로 예산이 19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계외곽도로로 갔다는 예산이 3억5,9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갔다는 예산하고 여기 삭감된 예산하고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도시정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협의 통보 왔을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우리가 당초에 매각수익사업을 410억을 잡았는데 240억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남시장에 분양을 하기 위한 인쇄비, 홍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상남시장에 있는 상가분양이 사실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기에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필요한 이런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상남시장이 100% 상가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예, 당초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잡힌 것은 다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당초 계획대로는 다 되었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상가 점포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믿을 수가···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예, 도시정책과 도시지원담당 김병두입니다.

상남동 상가는 현재 분양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분양 완료된 데이타를 저에게 제출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미분양상가 유지비가 1년에 1억8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그 앞에 부분도 성주동, 가음정 전부 택지 분양을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비하고 판촉물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자세로 가니까 땅이 어떻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반문하는 겁니다.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상남시장 상가에 대한 부분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수수료라든지 일반 상가수선비라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양을 조기에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남시장에 전체적으로 100%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예, 상가건물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예.

박해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넘어가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7페이지부터 100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1011페이지, 1012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1015페이지부터 101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1019페이지, 10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892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93페이지 주택개량정책에 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빈집이라든지 노후 불량주택지붕개량이라든가 슬레트처리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은 폭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게 삭감된 주요원인이 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농어촌빈집 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붕개량 관계, 슬레트 등 쭉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하는데 현재 도비 내지 국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출예산 시비도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비율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손태화 위원 단순하게 국비, 도비 삭감에 대한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실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도심지하고 시골, 도심지 안에 슬레트지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거 예산 전체를 다 해도 기정예산대로 하면 4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억8천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는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 사업 자체가 도비 20%, 시비 8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 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도심 한복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전부 도로내고 나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데가 전부 슬레트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 보는 그런 방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삭감된 게 국도비 지원 비율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면 4억6,700만원에 1억8,200이면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 해도 집 짓는 걸로 보면 한 집 짓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한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아파트 덩그러니 지어놓고 평당 1,000만원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집 전체를 다 해 봐야 2~3천만원 밖에 안 되는 슬레트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읍·면·동에서 슬레트집 하나 할려면 한 동에 한 집도 대상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기는 한 20집 올려 놓으면 1집 대상이 선정이 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할려고 해요. 신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해 놓고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 좀 내년 당초예산이 어렵더라도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슬레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절차를 먼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 노후불량주택 슬레트지붕 개량사업 관련해서는 저게 노후된 슬레트지붕은 석면 비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재대책 일환으로서 환경오염원 조기 해소를 위해서 2010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시에서 한 50개 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금회 추경에 대해 가지는 당초 도비 30%, 시비 70%로써 1개 동당 한 500만원으로 50개 동 계획하여 2억5천만원 세출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사업 배정물량이 26개 동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24개동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2,000만원을 세출예산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노후 슬레트지붕 개량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석면처리를 하는 업체가 도내에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시기를 잘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차후에 이 오염처리하는 사업체가···

김동수 위원 읍·면지역에 처리하면 지원을 얼마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은 저희들이 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최고한도 50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500만원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조금 차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지원해 준다 해서 신청해서 실제 하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만만찮으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저희 지역에도 왕왕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걸로 믿고 있었던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자비를 좀 들여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아마 다 지원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에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턱없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히나 읍·면지역에 하시는 노후주택은 거의 30, 최고 100년 된 그런 주택들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지붕개량사업해서 올렸던 그런 슬레트지붕들인데 지금은 비도 새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기왕에 이런 읍·면지역에 슬레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정책도 좀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원업체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의 민원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출장가고 현황파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구청 일이라서 업무를 구청에 맡겨 놓고 있는 상태인데 총괄적으로는···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차후는 구청으로 내려가야 될 업무입니다.

김동수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구청으로 내려가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지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은 저희들 총괄하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를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서민안정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또 법적 의무적 경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추경편성 목적과는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추경편성 목적이 서민안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지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적지만 이게 좀 추경편성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으로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저도 이거 편성하면서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던 분야는 저희들 사업하는 과정에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감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좀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좀 연구를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중도에서 감소되더라도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 없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특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7,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노인부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임대보증금을 만약 지원받다가 지원이 끊겨 버리면 또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감해 버렸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시비라도 충원을 해서 그 분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대한 고통을 안 겪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사망사건이 발생할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그리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같에 추경편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못하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8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를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이 거의 25%나 삭감된 것도 있고요.

또 기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다 삭감해 버린 예산도 있습니다.

반송로 예술조명거리 조성 2차 사업하고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기 예산에서 아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가 25%이상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용역이 가능한지 그에 설명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96페이지에 반송로 예술조명거리 2차 조성사업에 대한 6억원 예산 삭감은 사실상 지정기탁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기탁한 예산이 됩니다.

저희들 당초 현재 사업대상 거리를 시청사거리 정우상가에서 용지사거리 807m를 당초 계획하다가 거기 기본적인 밑바탕 공사를 해 놓고 나머지 국가차원의 에너지 위기관리 단계에 즈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너지시책과 배치되고 저희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디자인스탠드뿐 아니고 미디어아트라는 나무 수목에서 빛을 발하고 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차원의 에너지 위기관리 단계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시책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차 사업은 잠정 중단을 하고, 지정기탁금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탁금을 반환은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다른 실·과에 추진하는 업무에 2013년도에 이 돈을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다음에 4억원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용호상업지역에 간판정비사업 4억원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897페이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호상업지역 문화의 거리 조성은 올해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다 마무리 지은 상태고, 거기에 20개 건물에 2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1개씩 보더라도 216개가 되고 2개를 보면 500개, 약 700개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4억 가지고는 전체 20개 건물에 다 충당이 어려워서 어느 부분만 해 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16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간단히 설명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추경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이 약 4,0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추가예산 460억, 경정예산 1,000억쯤 해서 1,460억이 조정 되었어요. 그것 밖에 편성 못 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나머지 약 2,000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못 했던 거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짤 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을 안 올려서 기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올린 것들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그만큼 빨리 전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심층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25%나 삭감이 되어도 그 용역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박철하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10%도 아니고 무려 25%나 삭감을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면 주로 전자입찰을 하다 보면 20%정도까지 가는데 또 다른 사업관계든 용역이든 좀 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입찰잔액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경관과는 주로 도시의 가로경관이나 건축경관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중앙동 테마거리도 그렇고, 진해 용원동에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호동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부실이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용원동에 사업장에 가봤지만 부실도 상당히 많았었고 뭔가 자재도 불량이 많고, 또 용지 문화거리조성사업 끝냈잖아요? 1차 끝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박철하 위원 거기 보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려면 차도 진입을 좀 막아서 좀더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종합적인 게 안 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왜냐하면 미세한 경관, 미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버리면 오히려 돈 들여서 미적 경관이 더 상실되요.

특히 용원동에 문화의 거리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들을 지경인데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냐 이거지요? 중앙동 테마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부실했으면 똑같은 공간에 또 돈을 들여서 무려 40억을 넘게 해서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종합적이지 못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많으시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적인 부분에 관한 거니까 세세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나 여러 곳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현행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제가 보기에 주로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도로명주소관리위원회는 열립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지속적으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7월말에 최종적으로 방금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주로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온점이라든지 가운데점 하는 그런 부분에 ‘최현영’이라는 분이 우리 시민의 소리에 상당히 많은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건물번포호판이라든지 도로명주소에 따른 그런 부분에 즉시 즉시 교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인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화되어서 상당히 빨리 교체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가운데점, 온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최인영씨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온점, 가운데점 하는 그건 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없어요.

그게 위원회가 늦게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수 없었던 건지, 안 그러면 예산 수반 사항이 없었던 건지를 간단하게 여쭙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 본 예산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초적인 예산은 다 반영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건물번호판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전년도부터 제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산을 수반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은 다 포함시켜서 추경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열려서 결론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예산 수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의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참고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아까 용호 상업지역 주차용역비 지금 그걸 용역을 준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입찰해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용역이 나간 거지요? 용역비에서 남은 걸 이렇게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업무가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우리 상임위로 금년에··· 당초예산은 균발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호상업지역에 주차빌딩 아까 사업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 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부진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의회 업무가 있어서 나왔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 100%, 다른 평일에는 오면 한 두바퀴 돌면 차를 댈 수가 있었는데 세바퀴 돌아도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주차선 없는데 주차했는데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본청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용호지역은 현재 평면주차를 50대이상 하고 있고 좀 전에 사업설명을 하는 걸로 보면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하에 해서 한 6~70대정도 더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무료도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지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들어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당초예산을 1,150억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못 심의되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사업 중단하고 정산할 수는 없는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아직까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여기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저희들하고 구두 간담회 한 결과 지상으로 올라왔을 경우 손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점포주들의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반적으로 제반 여건을 검토했을 때도 지하가 타당할 것 같아서 지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사업 제안이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까? 우리시가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주민들 요구입니다.

주민들 요구고, 그래서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용지아파트에 저희들 공원 부지를 제가 디자인과장할 때 재개발 업무를 다루어봐서 아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인근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현재 지하화하면 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가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또 예산 반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곳, 대체로 만들어야 될 곳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나간 거라서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해 보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되었으면···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약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900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군관사 건립공사가 4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50억을 요구했다가 40억이나 10억 두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안에 이것 자체를 발주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안하고 저희들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입찰방법 심의 이런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에 공사 발주가 어려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턴키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비만 놔두고 나중에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4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10억은 구체적으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10억은 설계를 하면 턴키라는 것 자체는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입찰에 선정이 된 사람은 용역을 하고 입찰이 안 되는 분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10억이나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1차, 2차 몇 개 업체가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건 언제 하는데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금년 하반기 12월쯤에 그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2월달에···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그 사업에 구체적인 예산이 내가 볼 때는 10억은 그냥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40억은 삭감을 한 거 같고, 10억도 구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0억의 용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군관사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과의 특성상 지연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에서 40억을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올리겠다는데 올해 사업 못하면 내년에 사업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고, 또 40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업 못합니다, 그건 아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군관사가 계속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군에서 최초에 460세대에서 480세대로 증가되었고 480세대에서 다시 500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세대로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비가 더 투입이 된다는 이야지지요? 한 6억정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군하고 협의를 할 때 460세대는 일률적으로 32평형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협의를 하고, 다시 해군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일률적으로 32평형이 되어 있던 것 자체를 28평형 210세대, 32평형 240세대, 38평형 30세대 총 480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었고요, 이걸 저희들이 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국방부 감사실에서 감사

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할 때 저희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2011년 5월에 감정을 하고 양여재산은 12년 1월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또 수목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국방부 감사 지적이 있고, 이 자체를 국방부에서는 금액 차이를 상당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500세대로 간 것은 당초에 저희들 두 번째 협의할 때 480세대가 3개b평형이었는데 이 자체가 500세대로 가면서 28평형이 310세대, 32평이 190세대 건축면적은 비슷합니다.

건축면적은 비슷한데 이 자체는 평형이라든지 이걸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양여재산이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되었다,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자체가 결국은 기부 대 양여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때 가서 다시 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나중에 가서 전체 사업비는 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군이 지속적으로 기부 대 양여를 하면서 우리시에 요구가 자꾸 많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 우리가 처음에 MOU 체결할 때 시작 때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이 우리시에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해서 사업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당초 2014년 10월경에 기부 양여가 끝나서 구.육대부지를 우리가 창원시로 등기를 하기로 당초 계획되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2014년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군과의 협약 관계에 있어서 창원시가 좀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일단 입찰공고가 8월 29일부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75페이지 보면 부대협력과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물어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이천호 도시정책과장님, 제정일 주택정책과장님, 한홍준 건축경관과장님, 정길수 부대협력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변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당장입니다.

부서별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1억5,057만원이 증액된 969억5,905만원으로써 건설도로과는 석전교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 분담금 등에서 66억9,003만원이 증액된 506억9,803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등에서 3억890만원이 감액된 221억2,315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특별교부세 양덕동 한일로타리 옆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에서 4억8,218만원이 증액된 32억4,873만원이며 하천과는 국보조금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서 12억8,726만원이 증액된 208억9,814만원이 되겠습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9억2,346만원이 증액된 195억6,977만원으로써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운영에서 3억5,837만원이 증액된 36억8,922만원, 교통사업에서 31억4,278만원이 증액된 144억5,825만원 총 35억116만원이 증액된 181억4,747만원이며 하천과의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 운영에서 4억2,230만원이 증액된 14억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3,072억5,69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876억8,13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5억7,56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로과가 1,302억3,776만원이고 교통정책과는 1,266억3,500만원이며 재난안전과는 149억1,516만원이고 하천과가 348억7,802만원이며 도시철도기획단이 5억9,09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3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261만원이 감액 1,302억3,77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마산IC에서 중리삼거리간 도로 확장공사 건설경비 등에서 32억9,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부산간 도로 민자사업부담금 국도 및 국대도 건설사업 등에서 18억9,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4억4,087만원이 증액된 1,084억8,1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상버스 손실보조금 도비 감액 등에서 2억3,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유류세지원, 교통환경 개선 등에 66억7,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에서 92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6,283만원이 증액된 149억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화3가천 재해예방공사, 철도수탁사업 방재관리 경비 등에서 11억4,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에 48억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에서 936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9,397만원이 증액된 334억5,5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축사 지하수 수질환경개선사업, 지하수관리경비 등에서 1억7,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무활동경비 등에서 42억7,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에서 938페이지까지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62만원이 감액된 5억9,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 타당성평가용역비 등 도시철도건설경비에 6,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등에서 1,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4페이지에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5,737만원이 증액된 36억8,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물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1,000만원, 주차장 운영 예비비로 9,93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에서 103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6,777만원이 증액된 144억6,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등 전용차로 운영 경비 1,380만원과 팔용동 임시화물공영주차장 포장 및 교통시설 운영 경비 등에 8억1,922만원 등 총 8억3,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주차단속 운영 경비 등에 6,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의 낙동강살리기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2,2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변 하천정비 예비비로 4억2,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3,072억5,68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50.8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7억5,344만원이 증액된 2,876억8,129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억4,743만원이 증액된 195억7,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도 1월 26일자 및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113과목에 1,308억7,286만원이 이체되었고 주요내용은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30과목 479억448만원,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80과목 823억3,579만원, 건설과에서 도시철도기획단에 3과목 6억3,25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도로과는 일반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261만원이 감액된 1,302억3,7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평성-송정 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9,900만원 등 3건에 2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마산교도소에서 내서 평성 도로 개설비 4억1,250만원 등 12건에 57억8,85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5억6,601만원이 증액된 1,266억3,4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4억4,087만원이 증액된 1,084억8,1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택시 유가보조 지원금 3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가지 쉘터형 승강장 설치비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2,513만원이 증액된 181억5,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1,000만원, 주차장 운영 예비비 9,9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팔용동 임시화물공영주차장 포장사업비 5억원, 저도 비치로도 공영주차장 조성 7억5,000만원, 내서 원계, 신목마을, 자은동, 경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4개소에 14억원, 교통사업 예비비 3억1,9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36억6,282만원이 증액된 149억1,5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47억8,400만원, 양덕동 한일로타리 옆 재해위험지 정비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비 6,922만원,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리 6억6,9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과의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5억1,627만원이 증액된 348억7,8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억9,397만원이 증액된 334억5,57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창원천 등 4건의 사업비가 24억7,5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인 광려천 하천정비사업은 11억9,45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월천 하천정비 등 3건에 18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2,230만원이 증액된 14억2,2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억2,23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의 예편 편성은 일반회계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162만원이 감액된 5억9,905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창원도시철도 건설 타당성평가용역비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903페이지에서 9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질문을 함과 동시에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수장으로 승진하시기까지 우리 창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180억이 건설도로과로 특별회계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입 부분은 사실상 그 특별회계에 사용 목적대로 하게 된다면 특별회계에 바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창원지역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하는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사정상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창원개발특별회계가 전출이 되었을 경우에 창원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순환도로에 19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외곽도로에 3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조서에는 북부순환도로에 20억이 가고 도계외곽도로에 9억3,600이 갔다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사유를 자료에 넣었는데 이게 플러스되어야 할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들어온 돈은 제가 알기로는 감계, 무동, 동전지구 쪽으로 해서 구.창원시에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는 북부순환도로와 도계외곽도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해 공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북부순환도로는 요 근래에 민원 때문에 공사 진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도계외곽도로도 저희들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까지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이 생겨서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해서 올해 집행될 부분만 남겨놓고 일부 감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과장님 답변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모르는 다른 동료위원들은 참 오해하기 좋을 거에요, 그죠?

작년도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우리 시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아마 결산추경에 시비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도 국비 요청했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미군공여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안부에 지금 올려놓은 게 북부순환도로에 90억, 도계외곽도로에 20억 내년도 국비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국비를 요청··· 시비를 늦게라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모르지만 행안부에 이렇게 서류만 던져준다 해서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데 국비를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행안부에 담당이시라면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도 메칭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시비 확보에 따라서 예산 배정 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저희 시 예산 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행안부에 가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 국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정말로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공사 발주가 늦게 나가서··· 지금 연내에 지난 태풍 때도 건설도로과에서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구청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이 전체가 거기 밑에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갑바를 사서 다 덮었습니다. 사진자료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

그렇게 도로과에서 무관심하고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 그 밑에 밀집된 주택지에 덮치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버젓이 국비 요청을 해요, 정말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할 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은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 관계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을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절대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작년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했다가 또 그걸 결산추경에 올려서 겨우 예산 확보를 한 걸 발주를 늦게 줘서 공사를 안 하고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시비는 쏙 빼 버렸어요, 국비는 놔 두고.

이래 놓고 또 국비를 요청한다면 정말로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창원개발특별회계 180억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에서 준 자료하고 건설교통국 자료하고 다릅니다.

같은 시장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데 부서도 다르다고 해서 조서가 이렇게 여기서 틀려버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국에서 제출한 이 서류는 뭡니까? 이 자료는 위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특별회계로 자기 부서 예산도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180억을 가져와서 어디다 편성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이 예산 편성 부분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도특 예산이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쓰고 가르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그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 국비는 못 받아옵니다. 뿔이 달린 국회의원이 올라가도 국비는 확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정을 펼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 이번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180억이 조목조목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는데 편성된 현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되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박해영 위원 예산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수장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이 어디 편성되었는지 예산 부서에 알아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다는 부분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은 공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 300만원도 삭감하는 과정에서 180억이라는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그걸 어디에 썼는지 이런 거액의 예산을 부서별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관심사항이 떨어졌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태풍이 불면 전부···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사업체가 죽을 판이에요. 갑바를 한 차 사와서 그 넓은 산 한 개를 갑바로 다 덮었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날 제가 현지에 나서서 이틀을 나갔습니다.

그건 소장, 단장에게 다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거기 가서 갑바를 덮으라고 지시도 했고 가설울타리 전체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제가 두번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 갑바 덮으라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안전시설비용으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자기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공사가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완공 단계에 갔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완공 단계에 갔으면 그럴 일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늦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걸 다 말씀을 드릴려면 저 혼자 오늘 이거 다 해도 지적을 다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이런 지역구에 특별사업을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미군공여구역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일순간에 잘라 버리고 공사를 땅을 파헤쳐 놓고 있는데도 예산을 여기서 더 보태도 뭐한데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에 이야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시급성이 어디고, 선심성행정 도로 내는데 이런 데 산책로 내고 이게 우선입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산사태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벌겋게 산을 벗겨놓은 환경이 시급합니까?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지 모르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명쾌하게 대안을 이야기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답변을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까지 예산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공사비를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최대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는 이이야기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하는데 시비는 쏙 빼고 내년에 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한들 누가 국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중앙부처에 공무원은 바보입니까? 과장님 만약에 중앙부처에 공무원이라면 기획재정부 예산을 보내 놨는데 시비하고 국비 50대50으로 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쏙 빼 버리고 국비만 가지고 일 했는데 내년도 또 국비만 가지고 일 하라고 국비 주겠습니까?

이게 국도입니까? 국도도 아닌 지방도지 않습니까? 지방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 50대50으로 되어야 될 부분에 그것도 국비는 내려와서 쓰고 시비는 쏙 빼버리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명쾌하게 답변 하세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말씀대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확보 부분은 제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분도 올해 감된 건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가리지 않고 이 예산을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과 과장님, 아까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이 지금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그건 좀 찾아서 정리해서 박해영 위원님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와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배려를 하시겠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이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은 구.창원지역 중심으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이 구청으로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추진에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차로 지점 전체적인 조사를 한 후에 구청별로 수요를 판단해서 일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지침을 정해서 구청별로 할당량을 하반기에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대략 기일이 되기는 했는데 얼마나 비용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소요예산까지 수요량까지 나옵니다. 그 때 나오면 의원님과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보급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을 찾거나 아니면 통합되고 난 이후에 도로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쨌든 일부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구.마산이나 구.진해지역처럼 도로가 얽혀 있는 지역에는 특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때 답변도 하셨고, 만약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저희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90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본청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근래에 가로등 증설된 부분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 8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2억5,500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운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편성되면은 전부 구청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좀 보십시다, 저는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공공디자인 내지는 가로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상당히 어두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기공급량이 충분하거나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써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올 여름내내 시민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전기절약 하자는 것이었고, 실제로 더위를 견뎌가면서 업무를 보시고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설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는 충분히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견딜 수 있는 것들도 시민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옥석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가로등 증설 부분도 필요한 부분 외에는 억제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 절전 부분도··· 이 부분 절전 부분은 올 여름에도 그런 부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각 구청별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국 방방곡곡에 훤하게 밝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시대에는 타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책임지고 설득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추진을 바라고요.

그 다음 90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월영광장 조성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지역구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한번 주민들에게 공개적인 공식적인 설명이나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하고 잠깐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말고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대충 5~6년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추진이 상당히 장기적인 것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 지역에 가장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이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인데 당장 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돌자마자 이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단적으로, 어딘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돈 들여서····.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90억~100억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옥선 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전혀 주민설명이나 어떻게 의견 수렴도 없이 이런 부분들 벌써 용역이 와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월영광장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월영광장 쪽이 전부 서부권역이기 때문에 서부권역의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이게 장기적으로 총 사업비는 한 190억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려 놨는데 기본계획을 설계를 한번 해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기본실시설계비 올려주시면 저희들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다시 실시설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게 되고 나면 사업비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다른 데는 정말 추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던 사업조차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문제인가? 저는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도로 하나만 내도 그렇습니다.

도로 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땅값이 오르지요, 큰 사업들이 있게 되면 땅값부터 오릅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아도 비싼 땅값이 벌써 용역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당장에 몇 년 동안 그 세입자들은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광장을 조성하다 보면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락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공공사업같은 경우는 택지를 제한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그 쪽 상권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로 일부분은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땅값 자체는 아직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오를는지, 또 세입자의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시급성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실시설계 하고 사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 이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번에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 이미 생각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유휴사업을 위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그런 견해인 거고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될려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총괄에 보면 건설교통국 총 예산 중에서 도로과가 한 1,600이 조금 넘고 대중교통 부분에서 1,100억이상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0억이 넣고, 그에 대한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이 한 1,600억정도 되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세출 총괄에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1,000억이상을 쓰고 있고 또 한 쪽에는 도로건설을 위해서 1,600억이상의 돈을 쓰고 있고, 이게 1,600 도로 건설은 교대중교통을 위한 도로 건설인지, 안 그러면 승용차를 위한 도로 건설인지? 물론 그 안에는 소방도로라든지 아까 박해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지구 도로 건설 그런 건 시급하지요, 소방도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 위험지구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런 사업비가 양쪽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전반적인 이 예산 체계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 예산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실제 교통정책과나 도로건설과 부분이 도로가 옛날부터 5~60년 전부터 도로로서 필요성을 인정한 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개설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설이 안 된 부분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급성이 도시발전 상황에 따라서 뒤에 결정된 도로도 빨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의 도로건설 부분은 각 통합 전보다는 예산이 약 2,000억정도에서 많이 줄어든 편이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에 충족을 못하는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또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부터 손실보전금까지 다 되는데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활력을 불어넣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교통약자들한테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교통정책 부분도 많이 소요되는 분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한 쪽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1,000억이상의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한 쪽에는 도로를 위해서 1,600억.

건설과장님, 도로 1,600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되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600 중에는 일반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약 1조1,200억정도가 되는데 비율 자체로 보면 국비가 한 33%, 광특이 1%, 특별교부세가 2%, 도비가 8%, 시비가 약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비가 56%, 그러면 시비가 한 1조 가까이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한 6,600억정도···.

박철하 위원 그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안 받고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도로도 많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도로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위험지구 이런 것도 당연히 확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대중교통.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대중교통을 우리가 활성화 한다면 대중교통이 많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예산을 확실히 쏟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예산은 1,000억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고, 약 3,000억 가까운 돈이···,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계획성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예산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어떤 도로에서는 한 1억에서 3~4억정도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도로에서는 한 10억정도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 중에 일부 좀 예산이 다 소화 못하는 부분들은 삭감 조치가 되었고요. 다음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부족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 내서 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산면 앞에 마을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분에 철거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올해 소화가 다 안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을 미리 감액 하셨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이런 거는 전부 입찰해서 집행잔액 부분은 삭감 조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 박해영 위원 이야기하던 북부순환도로 민원은 다 해결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은 다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발파 문제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조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909페이지에 지게-남산간 도로 예산이 7,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동양건설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동양건설이 지금 법정관리입니까? 그게 다 해제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법정관리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해제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김문웅 위원 동양건설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게-남산간 7,000만원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들이 회계를 좀 운영을 잘못 했습니다.

당초에 국토연구원하고 협상수수료를 1억2천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고 나서 나머지 돈을 사실 이월을 잘못시켜서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했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문웅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당초에 국토연구원하고 이게 실무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부분을 위임을 합니다. 그 위임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저희들이 1억2천만원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을 6,000만원 주고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6,000만원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마 돈이 조금 오를 것 같아서 6,000만원 남은 돈하고 한 1,000만원 더 올려서 7,000만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동양건설하고 우리가 위탁을 한 국토연구원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 시하고 3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3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국토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어놓은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에 위탁비를 주어야 되는데 위탁비를 지금 절반만 주고 절반을 못 주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을 못 시켜서.

김문웅 위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월을 못 시켜서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왜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희 실무자가 잘못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걸 할려고 7,000만원을 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양건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게-남산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조건을 서, 너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문웅 위원 추가 요구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하고 있는데··· 이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협상은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추가 요구조건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소위 말해서 무료이용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 이런 무료이용자에 대한 요금분, 그 다음에 통행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측했던 통행량하고 현재 통행량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초에 북면지구가 내곡지구까지 개발이 되어야 자기들 통행량 수요가 나오는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요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김문웅 위원 이게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걸 당초 우리 의회에서 그 때 승인하고 집행부하고 협상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협의를 할 때 그 요구조건에서 추가 요구조건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못 받아들여줄 정도의 사안이라면 우선협상대상을 파기를 하고 다시 다른 회사하고의 협상을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나 오래 끄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손을 들어버리면 제일 수월하고요.

저희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게 되면 현재까지 들어간 여러 가지 경비 문제를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저희들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결과를 봐서는 10월중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한 두 차례 하고 나서 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국토연구원에서 협상결렬을 선포하게 됩니다.

김문웅 위원 올 10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무협상은 10월에 하고 본 협상을 그 다음에 한 12월까지는 할 겁니다. 하면은 공식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이 협상은 창원시와 동양건설의 협상은 결렬이라고 선포를 해 버립니다. 선포를 하고 나면 우리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양건설은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방법을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대상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국토연구원이 먼저 일단 그 선언을 해 주어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원 손실난 거는 부담을 누가 우리 공무원이 집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니, 손실이 아니고요···

김문웅 위원 6,000만원만 주면 될 걸 이월 안 시키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쪽에서 조금 더 추가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여기 지금 도로과에 보면 몇 가지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기존 도로나 해 달라는 부분은 많이 있어도 예산이 편성이 증액이 안 되는데 쭉 보면 내서지역이라든지 복음병원 앞 철길도로 이런 지역은 추경예산 갖고 완료할려고 예산을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나머지 부분은 기존 하는 부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도로 중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어떤 부분은 삭감하는지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큰 원칙은 올해 사업비가 전체 소화가 안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사업비를 이미 다 쓰고 내서 평성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고 또 그 쪽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복음병원 철길 하부 같은 곳도 가보면 지금 위에 철길 하부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현재 철도공단에서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줘야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면 우리가 하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평성-송정간 이 부분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올해 사업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가···

김종식 위원 다른 지역에 다른 데 도로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많은데 거기는 안 떨어지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데는··· 제가 기준을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고 그 기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런 기준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하고 이해 관계 약간의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좀더 급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인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추경 규모에 비해서 가용예산이 460억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감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을 그렇게 감액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조금 감액하면 난리가 나는데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전제를 주고 싶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도로과에 재무활동을 해 놓은 걸 보면 보전지출이 국비 보전지출 일부하고 도비 보전지출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제대로 안 쓰고 반환을 한다면 예산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일을 해서 이런 보조금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공사 적재적시에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통합 이전에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전체가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을 정산 처리하게 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설계 변경같은 게 필요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라고 봐 주시며 됩니다. 입찰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정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에 의해서 반환금이 나오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국비 반환 자꾸 하면 사실 국비 받기가 쉽습니까? 좀 큰 금액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지어는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얼마나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상위 부서에 간부들이 시장 왔다고 금방 만나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 이순하 국장님 잘 알다시피 여기 안에 간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그런 어떤 변화 있는 대처, 그런 부분이 요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국도비 반납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도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12페이지부터 9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913페이지에 농어촌지역 태양광조명시스템 설치에 버스승강장 이설해서 교통정책과 91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승강장 이설해서 농어촌지역 태양광조명시스템 설치 이게 승강장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과장입니다.

전기가 인입이 안 되는 곳에 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일부 시설비가 지고 설치한 부분에 효과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좋다고 하면 할 요량으로 하고 지금 당장 효과분석이 뚜렷하게···

김문웅 위원 기정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작년에 3개 읍·면에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했던 곳에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김문웅 위원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 추이를 보고 다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난 해 설치했으면 몇 개월 정도 운영해 봤으면 성과물이 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 효과가 태양광 이걸 설치해서 할 만큼 효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김문웅 위원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야간조명을 밝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김문웅 위원 태양광이 야간조명이 잘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야간조명을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고 조고가 낮아서···

○위원장 황일두 계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발언대에 가서 답변 하세요..

○시내버스담당 제종남 시내버스 담당입니다.

예, 전기인입이 좀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조도가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확대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앞으로 사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수산계통 전문가시죠?

수산계통 전문가를 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 업무파악 좀 하셔서···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명서지구 공영주장 부지 주차타워 설치비 20억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지역채권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채권이 하나도 팔리지 않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올해 사업하기는 힘들다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삭감을 하고 나면 이 예산은 어디로 이전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건 삭감하고 그 다음에 회원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특별교부세 증액된 데 한 2억하고, 이 사업은 삭감되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창구 도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이것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 삭감하면 내년에 사업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당초예산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 석상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거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국비 22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상을 6년동안 해 왔어요.

6년동안 협상을 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지역민들한테··· 또 하천과 물어보면 알 거에요, 그 앞에 복개천 하천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개천 주차장이 없어지면 도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협상을 못하고 용역조차도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급하니까 22억 이번에 예산 나갔어요. 지하 이건 물 건너 가버리고 지상 체육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독직입적으로 제가 한 가지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도계체육관 짓고 지하에 운동장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복빌딩 앞에 주차장 부지 20억 가지고 주차타워 하는 것, 북부순환도로 추진, 그 다음에 도계외곽도로 추진, 누구 특정인 한 분의 힘이 없어지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행정이 이리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까요? 알만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구 이야기하는가를···

이 따위 행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래 놓고 둘레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선심성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소소한 일을 용역비 3,000만원을 6년만에 용역비 3,000만원 넣어놨는데 용역도 안 해 보고 불용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장 자리 앉아 있으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심의하러 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교통정책과는 자체 삭감이 많고요, 삭감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지금 인상된 부분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택시유가 보조금하고 화물차유류세 보조금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택시는 30억이 넘고 화물차는 60억이 넘습니다. 갑자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안분해서 택시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다니는 만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안분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당초예산에 못 올리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못 올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당초예산에서는 주행세를 안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박철하 위원 12개월 나누어서 계산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12월로 나누어서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올려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LPG 가격이 많이 올라서 LPG 가격이 보통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시는 100억이상 택시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님들은 피부에 안 와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요즘 택시 타는 사람들이 좀 적고 택시가 많다 보니까 주행세를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데도 워낙 택시는 많고 타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택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유가보조금을 택시회사에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일반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피부에 안 와닿는다 이거지요. 이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을 최대한 우리가 제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피부에 와닿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택시운전사에게 갑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임금 체계해서 포함되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이게 바로 이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 개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주지만 임금 체계로 바꾸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보조금은 택시기사 분한테 직접 통장에 입금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임금 체계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항목 부분에 어떤 부분이 옮겨지고 이런 거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고,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님들한테 통장에 바로 입금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요, 피부에 직접 와닿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이게 택시기사들이 다니는 만큼 카드를 끊어서 회사에 청구를 하면 많이 다니는 택시운전사도 있고 적게 다니는 택시운전사도 있는데 그 다니는 만큼 택시운전사한테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거 확인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건 카드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국가적인 사항이고 택시업계에서···

박철하 위원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우리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시회사들이 정말 기사들한테 지급을 하는지 그 명세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박철하 의원님 지적하셨던 유류인상분과 관련해서 택시유가보조금 하고 화물차유가보조금 그 부분에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각 업체나 개별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개별 지급된 내역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917페이지 위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건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장애인콜택시.

이옥선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이옥선 위원 그거 지금 넘긴지 몇 달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민간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이용,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옮긴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지금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이옥선 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아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전년도 기준해서 유가를 산정해 놨는데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옥선 위원 유가하고 보험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거는 운영비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름값하고 보험료가 인상분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 올해 상반기 넘어오기 전 부분하고 하반기 넘어오고 난 이후에 매달 운영비, 유류인상분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7월 29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음 본 예산까지 계실 거라면 많이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여러 가지 답변이 이리 안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좀더 공부를 하시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하고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서 담당계장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시고, 아마 몇 가지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도 다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인데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915페이지보면 광역교통관리체계 광특회계가 8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915페이지 하부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계초등학교 운동장 삭감된 그 부분 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91억 사업비인데 예산이 84억 해가지고 6억 7,9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주는 전액 국비입니다.

경찰청에서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6억 7,9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업이 시설비가 되어 있고 부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인가? CCTV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유티스(UTIS)라고요 경찰청 수도권에서 사업을 좀 하고 지방으로는 창원이 조금 앞서 하게 되는 것인데 차들이 다니면 그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안에는 자가망 해가지고 차들이 다니면서 보내주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가망이라 해서 망 구축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들이 네비게이션을 탑재해서 다시면서 네비게이션 신호로서 자기네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그 택시들이 정차가 많이 되면 많이 밀린다. 쑥쑥 빠지면 진행이 원활하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으로 도로교통정보에 관한 것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업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가 되었으면 면밀히 의원들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채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023페이지에서 10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10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쭉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지금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 하반기에 실행이 된다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동네 주택지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이 싸우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질서를 잡아줘서 동네에서 이웃들 간에 싸우는 일 없이 하고자 했던 일이 오히려 주차장은 부족한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더 불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분석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주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만약에 오히려 이게 탁상행정이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체가 4억 정도 되네요. 홍보물하고 전산프로그램하고 주차장조성하고 거의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다행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의 구조적인 부족문제는 놔두고, 선을 그어서 주차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에는 그야말로 행정의 어떤 편의성 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지만 주차장조성을 어떻게 군데군데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뒤에 주차장조성사업들 몇 가지 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도.

그런데 문제는 땅 사기 쉽고 조성하기 쉬운데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더 문제는 정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땅이 없는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인가를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거기서 싸움이 나는 것이지 땅 사기 쉬운 농어촌지역이나 야외에 나가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굳이 조성해 주지 않아도 보기는 좋겠죠. 그런 곳은 길가에 주차해도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정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출발점이 주거밀집지역에 어려운 주차공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정말 시급한 곳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주거지를 매입해서라도 조성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검토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잘못하면 그야말로 세입자들이나 한 달에 몇 만원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형 주차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저 멀리 갖다 대고 더 고통을 받아야 될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채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1023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요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년에 들어오는 것이 19억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을 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입니까?

○교통정채과장 변재혁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체금액에서 가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임금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채과장 변재혁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창원시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용호동에 주차빌딩을 짓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각 구청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 이관을 시키고, 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동에 보면 주차타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동율이 2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한 13~4%···.

이렇게 가동한다고 봤을 경우에 13%에서 20%라고 본다면 5층 주차빌딩이면 20%이면 1층에만 주차해도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가운데 그늘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녹지공간도 형성이 되고 하는데 유독 우리 창원시만 주차빌딩, 주차타워를 지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친환경적이지도 못하죠, 일산화탄소가 나오다보면···.

또 여성운전자들이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합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면 가동율 낮은데다가 시설비 들여서 흉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 용호동에 주차장 관련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이순하 국장님, 우리 창원시를 책임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아시고 하셔야지, 땅만 조금 있고 공한지만 있으면 연구개발해서 반짝쇼를 하다보면 이런 흉물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1029페이지에서 10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1031페이지 팔용동 임시화물공영주차장 포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과 이 예산에서 써야 될 예산인지 여기에 맞는지 제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관리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이 주차장 예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채과장 변재혁 기본적인 인프라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이게 왜 하느냐 하면 차들이 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땅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정도 지급하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포장을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하려면 예산이 10억정도 드는데 지금 다 하면 차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씩 해서 5억 공사하고 내년도에 5억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화물차량들이 막 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월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일 주차보다는 대부분 월 주차로 되어 있던데 여기 주차장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월 수입은 4천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연간 지출이 1천만원 정도 그래서 3천만원 정도로 보면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를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지역 상공인들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제공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기는 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과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는 정말 100평정도의 주차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특히 공단지역에 몇 천평이 되는 거대한 주차장이 거기도 있고 그 맞은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더구나 거기에 우리 예산까지 들여서 포장까지 해준다고 하니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회의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업 예비비로 3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편성 목적은 무엇이죠?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세입과 세출 중에 일정부분 남는 돈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쓸 용도가 생기면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갭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918페이지에서 9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9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보강사수당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자원민방위대 육성 부분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보강사수당은 안보교육강화지침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안보도 강화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민방위가 안보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의 민방위대 훈련도 하듯이 이런 업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 주민센터에 가면 향토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는 별개로 움직이고는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배정을 받고 공간을 확보해서 회의도 하고 공간을 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들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사실상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뭐냐 하면 회의장소라든지 그런 공간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지 실제적으로 그 외 보급품이나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책임이 그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틀리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도 하지 못하고 계속 예를 들면 한 쪽 구석에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안보강사수당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지원도 없이 이런 지침이 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민방위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24페이지 양덕동 한일로터리 옆 재해위험지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교부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특별교부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2동 법면정비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5억6,500만원이 듭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 연말에 12월 31일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양덕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억6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에서 신청을 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상시 침수지역 예방부분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래서 저희들 상습침수지역이 창원에 팔용지구와 중앙체육관, 창원병원 앞과 성지지구 거기는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방재청에 창원권은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서항지구와 양덕지구는 우수 저류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는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300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재해경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포함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난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빠진 부분들 중에서 아주 시급한 부분들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만 특별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배경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외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답변까지 양덕이나 월영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각 구청, 각 동마다 보면 자율방재단이 많이 창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그 방재단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구청별로 방재단에 보상비는 편성되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진해가 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웅동1동에서 방재단이 창단되었는데 전에는 시에서 얼마간의 보조금이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사실 진해는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마산, 창원은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가 전체 구청별로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통일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진해 쪽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내년에 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들이 보면 이번 같은 태풍이 왔을 때도 상당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비상근무를 서면서 공무원들과 같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활동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사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치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 분들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을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전상종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24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련해서 경화3가천 재해예방공사 해 가지고 철도청과 수탁관련이 되어 있는데 8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최근 3년간 보통세 1%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7억 정도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어서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뒷 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는 대신에 기존 이 사업을 15%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삭감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과목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작년부터 경화천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김헌일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료위원님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민을 하고 숙고했던 부분이 빠른 시간 내 예산이 편성되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태풍이 볼라벤과 연속으로 이어서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산과는 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재난음성방송시스템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기계화된 음성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음성경보시스템이 205개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문자를 넣으면 음성으로 전환해서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성섭 위원 컴퓨터로 음성을 만들어 낸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컴퓨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음성자체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와 연계되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태풍 때문에 몇 차례 들어보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와 전부 비상근무를 다 합디다. 내가 돌아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은 10시나 11시정도 되면 퇴근을 하고 남성공무원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밤중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인원들이 투입되어서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익일 날 빠른 시간에 출근해서 재해를 입은 지역이나 피해 지역 보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투입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크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매뉴얼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가 가서 해야 되지 사람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호우주의보나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내렸을 때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호우주의보 때는 직원 3분의 1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경보는 2분의 1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밤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어봐야 현지 예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인명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는 대기를 했다가 밤이라도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에서 또 확인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할 때는 재난부서와 구청 건설과만 상황유지를 하고 그 이튿날 낮에는 현장에 예찰을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태풍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효율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율성 없이 밤에··· 전에 제덕동 산사태 났을 때 아시죠? 계실 때 봤지 않습니까? 누가 구조가 됩디까? 구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성 있는 재난예찰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앞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 이게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통합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고, 사실 민방위 경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경보방송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을 조정하든지 해서 최대한···

이치우 위원 시설이 아주 노후된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현재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총 예산이 140억~150억 정도인데 우리 창원시 규모에 비해서 사실 재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 와중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47억이 들어와서 36억 정도가 증액되었지만 그 외 전부 다 5%에서 10% 그 이상으로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얼마나 통합 창원시 재정 운영이 어려우면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는가. 재난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버렸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이 재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재난이 진짜 발생했을 때 그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무작위로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항지구 배수정비계획 수립이 당초에 5천만원 수립되었는데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 말씀했던 것과 겹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서항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용역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풍수해 용역에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쉽게 말해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체 진행이 안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우리시비가 약 6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전체 15억 중에서 이 부분도 방재예방 차원에서 시스템관리 구축인데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47억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비 재난과에 있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금 외에는 다 전반적으로 재난비용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은 항상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은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928페이지에서 936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93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중간쯤 보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 정비 종합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원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2012년도에 우리시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국비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내용까지도 국토부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선정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올해 예산의 국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 때문에 내동천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조정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요청만 해놓고 또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시비와 도비를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국비지원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했는데 그게 정책적인 문제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주고받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 시비, 도비를 지금 현재 5억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시비도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불용처리는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박해영 위원 삭감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도 안 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또 요청했죠?

○하천과장 송일선 내년도에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가 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총 공사비는 약 3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300억정도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300억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설계비, 용역비, 실시설계 하는 이 자체부터 국비에 연연을 하다보면 우리 시비, 도비는 들어왔죠?

시비,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럼 국비도···

○하천과장 송일선 도비 부분도 우리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박해영 위원 그럼 이 부기가 거짓말 부기네요. 쉽게 말해서 기정액에 보면 이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으로 전체 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5억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기에 표기를 해놓았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도비도 내려오지 않고 시비만 우리가 올려놓은 셈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 설계비가 먼저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를 당해 연도에 배정되어 내려오면 성립전이나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야만 실시설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면 확정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고,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송일선 과장님 업무추진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순하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부분에 대해서 하천환경사업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사업도 있지만 환경부 사업이 더 크게 있고,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은 새로이 추진하는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앞서 가서 우리가 나서서 나가면 사업 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선정이 되면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선정이 안 된 마당에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박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선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려오지 않는 국비, 받아올 수 없는 도비를 가지고 가져올 것이니까 우리 시비를 예산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 국비요청서에 올라와 있네요. 내년에 모 국회의원한테 요청서를 보내놓았는데 국비 3억을 요청해서 내려오면 이대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남천 환경정비사업에 거기는 7억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하남천이 총액사업비로 장기계속 공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총액사업비 결정이 80억입니다. 당해연도, 연도에 일정금액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전체 80억 예산으로 집행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공사인데 하남천은 2011년 10월에 1차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2년도에도 일정금액의 예산을 국비를 받았는데 사실 이 공사는 2011년도 예산으로 2012년도에 주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사 진행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총액사업비 운영의 개념으로 당해 현장에 잘 되는 현장의 예산은 잘 안 되는 현장의 예산을 감액시켜서 잘 되는 현장에 당해연도 예산을 추가로 플러스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총액사업비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도를 좀 당겨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국비조정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남천이 이 금액만큼은 올해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후는 내년도에 정상적인 궤도의 공사가 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플러스 되어서 내년도에는 배정이 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기발주, 조기발주, 말로만 조기발주 하다가 조기발주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의 자기 집 앞에 다리 놓아달라, 일방통행 불가하다, 드러눕고 있으니까 공사진행 못한 것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 자른 것입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저한테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이 하천부분에 대한 공사 준비 단계에서 그 당시에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어렵게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 10월에 공사착공이 된 이후에는 현재 극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연도에 준공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송 과장님, 여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7억의 예산 집행잔액이 무슨 예산입니까?

○낙동강정비담당 오기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7억의 잔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총 예산 15억 중에서 국도비, 시비를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하 다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주차라인을 긋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과장이 시비로 하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국비를 확보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이해가 부족했고, 조기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가구점 앞에 다리 안 놓아주면 일방통행 불허하겠다고 데모했죠? 이렇게 현재 일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동강정비담당 오기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와 관계없이 교통과에서 일방통행로를 선정하려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공사 못한 것 아닙니까?

○낙동강정비담당 오기환 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예산과는 관계없고, 그러면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내려온 국비는 그쪽에 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정비담당 오기환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 80억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오 계장님, 이 자료를 교통과 예산과 일방통행 민원 부분과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국비를 애써 따와서 일방통행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가구점하고 식당하고 자기들 상점 앞에 회차 안 된다고 다리를 놓아주기 전까지는 일방통행을 못하겠다고 드러누워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 행정이 서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오 계장님, 교통과와 협의해서 계장님이 책임지시고, 주선은 이순하 국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챙겨서 하겠고, 조금 전에 데크로드 부분도 국토관리청 하천과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애써 확보된 총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삭감은 안 되도록 설득 중에 있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로서 설명 중에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쓰여져야 될 돈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933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억1,200만원 확보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가 7월 1일부로 전체 관리권을 다 이관 받은 내용인가요?

○하천과장 송일선 법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들은 지금 인수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체 인수를 다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송일선 아직 100% 다 받지는 않았고···.

김동수 위원 준공은 난 상태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준공은 6월말부로 되었고···.

김동수 위원 인수를 다 못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이유는 6월말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공사시행청과 같이 현장 인수인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인수를 받기에는 다소 하자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다시 보완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이 된 내용들은 우리가 부분 부분해서 일부 인수를 받았고,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난 태풍 때나 이번처럼 자주 비가 내릴 때 현장에 가보면 침수피해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오래된 길들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연간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올해는 하반기부터 관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5억1,200만원 선에서 성립 전 예산을 결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성립 전 사항들이 성립이 되면 일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비도 일정 부분 분담이 되지만 관리하는 인건비가 상당액의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 추정액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12억에서 15억 정도.

김동수 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동수 위원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동수 위원 일간지에는 현재 각 지자체마다 시비 분담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관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가 부담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하천과장 송일선 제대로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꼭 해야 될 어떤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국비의 범위 안에서 어떤 선에서 관리하는 차원도

김동수 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줘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관리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6%정도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외공연장 만들어놓은 지역은 침수피해가 상당합니다. 위에 토사가 밑으로 유출되어서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로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부서와 협의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낙동강살리기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과는 회계상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특별회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별회계 운영은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안 할 것이다. 그렇죠?

○하천과장 송일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전용될까 봐서 전에 동료의원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같은 수변공간 관리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 현재 낙동강 관리사업 예산이 4대강 사업하고 난 친수공간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위험은 없다는 것이죠?

○하천과장 송일선 예.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932페이지 진해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우리시 전체 소하천 중에서 진해구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해구만 당초예산에서 올려서 하는데···

○하천과장 송일선 진해구에는 하천이 40여개소가 되는데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개소를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실무부서의 욕심으로는 당해연도에 다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00% 반영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3개소를 했고, 2차에 9개소를 했고, 현재 3차에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박철하 위원 8개소이네요.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많고 하다보니까 지방하천은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소하천은 재난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지원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하천과장 송일선 읍·면지역은 농어촌규제개혁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소하천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보통 재난에 관해서만···

○하천과장 송일선 도시지역은 재난 외에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없고 거의 소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 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마산, 창원, 진해 공히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는 뒤로 미뤄버리고, 국도비 지원되는 데는 빨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창원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해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해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불평등하다.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해에 소하천이 사실은 엉망입니다.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사업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정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기본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잘 마무리 할 수가 있었고, 8개 하천만 기본계획 마무리하면 전체적인 진해지구에 대한...

박철하 위원 8개 하천을 기본계획 마무리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설정비사업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 없이 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해만 쏙 빠졌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국비지원사업에 관한 한 국비지원기준에 의해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박철하 위원 그것은 저도 다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계획을 통합 초에 안했다는 것이죠. 미리 정비계획을 통합 초에 했으면 벌써 시설작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1039페이지에서 10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4대강 사업 골재수익금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이치우 위원 4대강 사업 골재수익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획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937페이지에서 93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이덕희 건설도로과장님, 변재혁 교통정책과장님,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송일선 하천과장님,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하천과장 송일선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
도시지원담당 김병두
낙동강정비담당 오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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