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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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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7일(금)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창원ㆍ마산ㆍ진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2.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의원 발의)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창원ㆍ마산ㆍ진해보건소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입니다. 가을의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완연하고 온도차도 큰 시기입니다.

모두 다 감기에 조심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다음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3개 보건소부터 실시하고 다음 월요일에는 경제국, 구청, 복지여성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개장시간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양화 하여 시민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필요한 개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 비고란의 개장시간이 평일 개장시간과 일요일 개장시간이 달라 이용시민이 불편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평일에는 06:00부터 20:00까지, 토, 일요일에는 06:00부터 18:00까지 조정하여 시민이용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시설이용의 감면대상을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자원봉사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을 추가하여 50%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의 일부시설에 대한 개장시간의 조정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센터 내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현재“평일 06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개장하고 있으나 이를“평일 06시부터 20시까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조기개장을 요구하는 시설이용자들의 의견반영 및 이용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에게도 동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를 50%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유사 공공시설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및 출산장려시책 동참자에 대한 수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자녀가족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이 애매모호 하므로 용어의 정의 또는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인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영장, 헬스 일반인은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상인 의원 책자에 나왔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2시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토요일 일요일 2시간 연장보다는 아침 6시로 시간을 당겨서 통일하자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날도 평일같이 아침 6시로 해주고, 토요일날 20시까지 하는거를 18시로 당기면서 아침시간을 06시로 통일하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사용료 자료를 보니까 개장시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평일 월요일~금요일부터는 06시~20시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06시~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06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연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아닙니다. 토요일은 당초 20시까지 되어 있었던거를 18시까지로 하면서 아침시간을 두 시간 당기는 겁니다.

8시부터 하는 거를 아침6시로 2시간 당기면서 점심시간을 2시간을 줄인 겁니다.

심재양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장시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용하는 개장시간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06시~18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장시간을 06시로 안하고 08시부터 했었습니다.

그건 06시로 통일해서 당기자는 겁니다. 아침시간을 당기자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이와 유사한 다른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다른 체육관도 아침 개장시간은 거진 우리누리청소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일률적으로 시간을 조정한다 이거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심재양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다자녀 가족이 어떻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용여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13세 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정하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전체 다자녀가구로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정리를 하자면 자녀가 3명 중에 막내가 13세이하일 때 다자녀가족으로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변경에 있어서 그러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의 차이는 없이 공히 이렇게 1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이상인 의원 예.

김윤희 위원 여기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차이를 좀 둬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이상인 의원 수영을 하는 분들은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평일에는 오전6시부터 운동하는 시간을 똑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같이 해주라는 그러한 생체리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윤희 위원 평일날 20시까지면 8시까진인데 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지지않습니까?

이상인 의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아무래도 수영장의 근무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수영 강사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생각하는 것 보다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오 이번 조례 개정때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고요.

다음 여기 다문화가족하고 다자녀가족 이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없던 사례가 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가족하고 다자녀가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상인 의원 그 용어의 차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정확한 용어의 규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가정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는데 가족이나 가정이라는건 가족을 왜 했느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로서 가족이라는 지칭을 하기 때문에 가족을 넣은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막내 13세이하까지 구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처음에 제가 다자녀 가족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저도 2남 3녀 중에 1명인데 우리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나도 다자녀가족이 되는데 나도 감면의 대상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한가족 같이 거주를 하고, 같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는다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다자녀가족과 다자녀가정과의 차이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건지,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족보다는 가정이 용어의 정의상 맞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나 다자녀가정으로 해서 통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명시를 할 때 가족으로 안하고.

김윤희 위원 가정으로 바꾸는걸로 하면.

이상인 의원 가정이나 가족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김윤희 위원 차이가 저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할 때 다자녀가정 또 다문화가정 이라고 할......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족과 다자녀가정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데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런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과 가정이라는 개념을 그냥 해석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문구를 명시하는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 어머니 아버님이 딴 데 계시고, 지금 옛날분들은 형제분들이 네 분 다섯분 떨어져 있어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함께 하는 바운다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정이 맞을거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인 위원님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어쨌든 새벽에 생활리듬을 가지신분들이 많거든요.

오전 6시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토요일 야간시간대에 2시간을 단축을 했잖아요. 조례개정안을 보면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20시까지 이용하다가 2시간 단축해서 6시까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시민들에게 따져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상인 의원 문순규 위원님에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보면 유사시설비교검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 지금 창원종합스포츠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시민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만 시간조정이 다른 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한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상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다자녀가족의 규정을 정의를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정의가 된게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감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자녀가족이 들어가다보니까 13세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집을 다자녀라고 한다, 이런 규정을 해버리면 막내가 13세가 넘어가버리면 다자녀가족이 안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현재로서는 다자녀가족에 해당이 안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정책상 최근에 와서 과거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둘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최근에 와서 출산장려정책상 다자녀가족 셋째아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뒀다면 13세아가 14세가 되어버리면 다자녀가족에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는 중학교1학년정도 됩니다. 중학교2학년이 되더라도 기준일을 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한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편리상 13세이하로 규정을 해버리면 결국 1년이 지나면 다자녀가족이지만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상당히......

이상인 의원 유원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협의를 할 때 18세이하 셋째아이가 막내인 경우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가 조금 어려우면 18세로 올려서 출산장려정책에 같이 동조하는 정책을 펼수 있다 싶어서 나중에 개정을 할 때 규칙을 정할 때 다자녀가정을 정의를 내릴 때 18세로 상향조정해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의논을 하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개정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정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충분히 출산장려정책상 셋째아의 규정을 만13세에서 만15세든 만18세든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논의을 해서 결정을 하실랍니까?

이상인 의원 예.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거기 추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다자녀 가족이 여러군데서 명문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할 때 그 때 기준일을 명시하든지 우리 이상인위원장님 말씀대로 18시로 조정하든지 해서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50% 감면하고자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우리가 보면 한눈에 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고, 다자녀가족도 마찬가지, 어떠한 기준에서 이걸 감면혜택을 주려고 생각했는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그 집 경제적 기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혜택을,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상장려정책에 따라서 이걸 선택한 것인지, 왜 이걸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의원 이명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 자체를 앞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대상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용어가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많은 외국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어려운 분이 있고,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같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도 작은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들여서 그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던걸 넣은 겁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도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이민을 와서 살지만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도 많고요. 어찌 보면 우리 여기에 해당 안되는 분들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걸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감사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게요?

심재양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8페이지 보면 유사시설 비교 검토했는데 창원종합스포츠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전부 다 감면대상자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대동소이합니다만 여기 있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은 통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개정해서......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괄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는 감면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이 되어 있는데 또 어느쪽에는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감면혜택을 똑같이 받을수 있도록 가만히 보면 이게 구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사시설이 진해도 하나 있는거 같고,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연구모임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기다려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하세월하고 계신거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달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든 집행부가 하든 의논해서 심재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가 된거 같거든요.

막내를 13세 이하로 할 것인가, 18세 이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정회를 해서 하죠.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서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의원 발의)

(14시46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사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노정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는데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협의등 지원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안 제7조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계획의 수립 및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학생,학부모 등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고, 중앙정부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대한 관심과 조례제정 권고도 있으므로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형보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최근 기업홍보나 홈쇼핑, 보험 등의 발달로 인해서 텔레마케팅이라 불려지는 컨텍센터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설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컨텍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공해가 전혀 없는 신산업으로 일려져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해 4,300여명의 여성 대졸인원 중 미취업자가 2,30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 실정입니다.

컨텍센터가 이런 청년여성의 일자리창출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심지내 사무실 근무로 선호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컨텍센터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2조(정의) 제6호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하여 성적불균형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투자유치위원회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2(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관내 이전 및 신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산업입지가 부족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컨텍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동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컨텍센터”유치를 위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유휴인력에 대한 적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이상 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컨텍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텍센터”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이상이 되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만큼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시의 컨텍산업 유치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결국 개정이 되는 것이 2조 6항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결국 전화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인력지원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정을 해놓기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말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표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 사업지원서비스를 그 분류표가 제가 지금 그 분류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전화를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인력고용창출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라도 여러 수십명이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말 자체를 풀이를 하고 들어가보면 시장조사,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전시, 행사대행업, 인력공급업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경호, 경비, 그 다음에 고용알선,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마치 컨텍산업이 20인이상, 100인이상, 큰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컨텍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거 같으면 일반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사업이고, 고용창출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 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분한 정책연구가 있어야 될거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어느 사업들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컨텍산업만 가지면 다 되는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말입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전국에 컨텍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을 보면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홍보전략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던거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다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기업들 또 보험회사, 모든 회사들이 자기회사의 제품을 아웃소싱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대행업체가 서울에만 있었는데 서울에 인건비가 비싸고,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지방에 눈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유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인센티브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유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애당초 컨텍센터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이게 유행이 되다보니까 전국 광역시 단위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컨텍센터는 보험, 다음에 금융 관련되는 그 사업에 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인력을 하는 부분은 직업소개법에 대한 인력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다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놓고 본다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는 보험, 금융, 이것 밖에 안들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류표가 나옵니다.

제조업부터 나오는데 어느 항목에 가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대분류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게 소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분류의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 소분류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하는 이걸 약칭해서 지금 컨텍센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추정계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컨텍센터가 유치가 되면 4가지의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갖고 있는 내용이 첫째는 고용보조금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보조금, 세 번째는 시설보조금, 다음에 네 번째는 임차료 4가지가 지원 됩니다.

먼저 고용보조금은 저희들이 규모를 잡기로 어느 업체가 컨텍이 우리 시와 이 조례에 의해서 유치협약이 이뤄지면 기본 20명까지 채용하는 부분은 회사에 부담으로 두고, 20명이상 초과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간 임금을 보존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3년간 4대보험 정규사원으로 채용하고 3년간 고용보장조건부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훈련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20인까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 한번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고용훈련보조금이고, 시설보조금은 유치업체가 자기가 시설을 갖추면 대부분 전화 단자에 관련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갖춘 금액의 30%을 저희들이 한번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료 관계는 1년치 한번만 주는데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유치가 되었을 때 사람의 숫자 개념으로 맥시멈을 정해놓았습니다. 4가지 항목별로 그 100인을 고용했을 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만약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컨텍산업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하겠다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 목표가 지금 부산에는 13,000명정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최소 1,000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관내에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부산 같은 경우는 컨텍학과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전문인을 양성한다고 우리도 6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액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나 우리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인재채용을 하면 6개월간 월8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몫이 1년에 480만원입니다. 이 개념이 440만원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창출과 어깨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우리 조례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산범위내에서 하는거잖아요.

그건 과정을 그렇게 가져가시고, 지금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여기에 개정안에 딱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말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다른 사업들은 20명이상 고용이 되더라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내용아시겠죠?

○경제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저희들이 MOU을 체결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업체가 내부적으로는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또 다른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개정을 해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와 유사한 전화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사업지원서비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20인이상 인원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다가 기업을 하겠다, 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경제국장 이동찬 그건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규정도 이거하고 비슷하고, 다 타겟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업체도 있다보니까 그래서......

유원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이 올라옴과 거의 비슷하게 어제쯤에 발표된게 있죠.

뭐냐하면 이 내용입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나온말입니다.

그 말이 어제 나왔어요. 우연찮게 그걸 제가 접수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면 그게 대해서 딱 나옵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문가들 조차도 구체적인 대상업종에 대한 것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 말입니다.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규정을 해놓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한계를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버리고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주는 조례를 만들것인가,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다양한 업종 중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여기 한정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까지만 한정한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285명에 4억 4천 5백이 예산이 들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앞으로 1,000명을 유치한다고 했죠?

그럼 예산이 15억정도 드네요?

이리 드는데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의 범위내입니다. 금액은 범위내고, 다시 한개 더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시나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컨텍센터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형조 위원 다른 지방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 보다도 어떻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도 천석이상만 확보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체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지원을 그 때 가서는 조례개정에 들어갈겁니다.

이형조 위원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3년간 고용보험을 넣고 해야만 된다라고 조건을 해서 6개월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4대보험의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그래서......

이형조 위원 여기에 대한 창출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창출효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 지금 5가지의 고용장려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의 범위내기 때문에 못지않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다가 정착화 되면 고용보조금이 제일 큰 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는 지원규정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정위임부담이 작아집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출발이 285명에서 1,000명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지금 한개 업체와 금년에 100석의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그 업체가 100석을 늘리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이달 중에 또 신한생명과 100석규모의 투자협약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금년에 500석까지 유치를 해볼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신한생명은 보험회사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창원ㆍ마산ㆍ진해보건소 소관

(15시21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만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소 과장님을 처음이니까 인사를 시키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과장이십니다.

농촌복지과 박봉련 과장이십니다.

서부지도과 양재원 과장이십니다.

동부지도과 전문자 과장이십니다.

농산물관리과장 이선재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배석규 과장께서는 5급 신규임용 리더반 교육을 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2012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괄액은 예산은 611억여원이며, 기정액은 628억여원보다 16억 2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은 11억 9천여만원으로서 기정은 11억 9천여만원보다 6백 9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은 267억여원이며, 기정액은 291억 2천여만원보다 23억 8천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16페이지에 단감테마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억 3천만원 감액과 522페이지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3,912만원이 감액되었고, 525페이지 축산물HACCP 컨설팅비 지원비 5,04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0페이지에 진동죽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이 13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531페이지 내서읍 신감리 농로정비 등에 대해서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173억 5천여만원이고, 기정액은 167억 4천여만원 보다 6억 6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35페이지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1억 1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6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사업 9천 3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4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11억 9천 3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48억 5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이 47억 5천여만원보다 9천 3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4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5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었고, 551페이지 농촌 마을쉼터 설치에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553페이지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5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물활성 효소지원비

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67억 7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64억 7천여만원보다 3억 18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60페이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1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1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5페이지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82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은 30억 5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31억 3천만 1천원보다 7,96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73페이지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573페이지 벚꽃 및 시험연구포장 관리인부임이 2,05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1,8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57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3,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시가지 꽃식재 관리 재료비 1,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이 24억 1천여만원이며, 기정액은 25억 7천여만원 보다 1억 5천 9백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82페이지 팔용·내서도매시장 DB 암호화안 구축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582페이지 팔용도매시장 청소·방역 용역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3페이지 내서도매시장 공공운영비 4,200만원과 584페이지 내서도매시장 시설비 1,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717 페이지부터 724 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과 농어민후계융자지원사업비로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 11억 9천여만원이며 기정액 11억 9,746만 1천원보다 6백 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720 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비 1백 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724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 5백 7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보조금 변동분과 농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되었으므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062억 1,200만원보다 4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5,52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131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6,390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입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21억 5,000만원 보다 480억 8,600만원이 증가한 7,593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07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286억 1,200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국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창원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12억, 해양쏠라파크조성 등 에너지관리에 12억등 9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44억,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지원에 4억, 출산장려금 지원에 29억등 353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억,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 등이 증액편성한 반면, 진동 죽전지구 배수개선사업 13억, 수리시설 개보수 15억,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억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원 분야에 16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11억, U헬스시스템관리 3억, 어르신틀니보급사업 13억 등 3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을 증액한 반면, 산불예방 근로자 인건비5억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용은 금년 1.26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340건에 3,190억 5,100만원이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의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예산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1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다른 분들 찾을 동안에 한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하단에 축산물 HACCP 이건 신규사업이고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업정책과장 전부학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을 더 건전하게 우리 식탁에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비를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 9개소에 이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컨설팅해서 농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축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가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자체가 컨설팅인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설명이 안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것 만큼 받으면 기분도 좋고 일할 활력소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먼저 양지를 부탁드리고, 52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그 밑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가축방역 소독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게 아니고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3가지 백신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본 백신구입은 해당 전염병해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백신들을 미리 접종해서 발생을 억제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1억 3천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창원시 전역에 다 이걸 공급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본 사업은 저희 농업정책과 구 창원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구 창원시만 해당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를 들어서 마산도 있을거고, 진해도 있을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건 전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구 마산은 마산대로 구 진해는 진해대로 별도 과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건 구 창원만 하는데 1억 3,5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구입비 4,2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창원시에.

전수명 위원 그 밑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독 장비도 구 창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속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쪽에 보시면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우리가 5억 3천만원을 당초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면 이게 사업이 들어가는 편입도로 부지보상금입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공원사업소에도 업무를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공원사업소는 안하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추진을 했으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건 처음에 할적에 진입로를 확보를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당초에 진입로가 저희들이 예산에 국·시비 50억 지방비 50억이었는데 백억이었는데 80밖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20억은 도로 들어가는 편입부지에 20억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와 설계 기타부지매입비 보상비 적게는 5억 3천만원이 1차적으로 하고 이게 2015년까지인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올해부터 사업을 하려고 한겁니다.

이형조 위원 단감테마공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이형조 위원 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축분뇨가 도시 인근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간돈사 옆에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특별한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악취난다고 민원이 재발되고 이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는 고액분리기를 당초에 사업해서 6대 추가분입니다.

이형조 위원 추가분인데 고액분리기가 4천만원하죠?

얼마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4천만원 6개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50% 지원합니까?

그러면 50% 지원을 해주면 그걸 지원 받아서 처리기를 구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래가지고 일단 고액분리기가 나오면 받아서 찌꺼기 짜서 환경사업소로 가져갑니다.

가기 전에 분리기를 설치하죠.

이형조 위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민간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구입을 하냐고요. 50% 지원하는데 2천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직접 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고액분리기를 하면 악취 냄새 안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글쎄요. 냄새가 100% 안난다면 뭐하고 냄새는 조금 나는데 최대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는 좀 납니다.

이형조 위원 진동에 민원이 생겨서 김윤희 위원하고 문순규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고액분리기 4천만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반을 지원을 해도 구경을 못한다, 속된 말로 돼지 키워가지고 돈이 안 남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에 직접 가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축사하는 분들은 돈 벌어도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손해 났다는 소리만 하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이 그리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5천만원정도하면 50%씩 시에서 지원하면 절대 구입을 안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10명중에 8명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할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닙니다. 그건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또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면 올해 받으면 내년 사업도 되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축산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실제 확정물량을 내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 붙은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형조 위원 고액분리기를 시에서 지원하면 충분하게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형조 위원 앞으로 계속 고액분리기를 악취제거민원인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돼지돈수에 비례를 해서 좀 많은데는 지원을 하고 작은데는 소규모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여건상에 감안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형조 위원 악취제거에는 고액분리기 이것만 지원하는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디 집단이주를 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만 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여기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집단화 돈사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감안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상태인데 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조 위원 옛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듯이 좋게 해서 축산농가들 옆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조금 있으면 악취 냄새 난다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될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축산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주대책 관계는 다른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소장님께서 잘 하실걸로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 이형조 위원님 말씀에 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동면의 가축분뇨냄새가 민원관련해서 고충문제가 서부지도과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농가하고 갈등문제라든가 여기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거 가지고는 체감정도가 틀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먼 미래의 이주단지 그런 것 까지는 먼 이야기고,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할수 없지만 심각한 쪽에는 연차적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서 그런 어떤 냄새저감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하반기도 이번에 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술센터에 같이 있는데 이 자료는 너무 보기 좋게 잘해주셔서 누가 했는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질문이 필요없을만큼 설명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역에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30쪽을 보면 진동 죽전지구 배수사업건이 있습니다.

2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습침수지역인 죽전지구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반밖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설명내용을 보니까 올해에 마쳐야 될 내용이 2년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진동지구의 사업은 맞습니다. 건우아파트 주변인데 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매번 폭우때마다 침수가 되고 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끝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퍼올리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도비와 시비와의 매칭 비율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매미때는 그 죽전지구 뿐만 아니고 그 이상 마을이 다 침수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매미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번 올수 있는 재해라고 하니까 차치해두고라도, 이번 폭염이 오기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도 여기 죽전지구는 전부 다 침수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공사 쪽에서 나와서 배수펌프시설을 6개인가, 7개인가 해서 물을 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의 비가 와도 침수되는 말 그대로의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 시설이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구제역관련 재료비 밑에 연계해서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금 위에 감액이 2,200만원이 되었는데 감액된 요인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건 표기된대로 절감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구제역이 발생되고 안되고 따라서 절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전액 삭감되어있는데 이건 구제역 미발생에 따른......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그건 지금 시스템과는 달리 창원시 축협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저희 시 부분을 시비를 감액시킨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업무가 창원시 축협으로 업무 이관되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위에 보면 고품질 한우산업육성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고기 산업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 증액을 했는데 원래 사업이 당초 50두에서 100두로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두에서 100두 지원할 때 한우농가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이제 농민들도 희망을 하고 마침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된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전체에 거세우가 몇 농가에서 거세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두를 거세하길 원하는데 현재 우리 지원이 100두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두를 했는데 100두를 두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송아지가 생산된 이후에 귀에 부착하는 귀표를 이게 의무적으로 송아지 전체 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의무적으로 달도록 주민등록처럼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명근 위원 감액된 이유가 도비가 16.7%에서 15%로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감액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송아지 귀표를 다 부착합니까?

원래 요구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감액된 요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두에 9천원한게 16.7%였는데 확정에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므로 해서 감액된겁니다.

이명근 위원 변경이 되었다는건 귀표부착 두수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아니, 예산이 귀에 한개 붙이는데 9천원으로 16.7%였는데 15%로 밖에 예산이 증감이 안됩니다. 1.6%의 돈이 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겁니다.

이명근 위원 이걸 끝나고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우 고품질 산업에 여러분들 약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522페이지 육성산업에 보면 한우 거세사업 있죠. 이건 구 창원시 180만원, 소장님 맞습니까?

다음에 564페이지 서부지소 구 마산시지소입니다. 거기 한우거세사업 360만원, 구 창원시에서는 180만원이고, 구 마산시 서부지소에서는 360만원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말이 전체 가축사육두수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구 마산시는 창원시보다 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거세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사육두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그런데 구 창원시에서는 한 마리 거세하는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2만원.

심재양 위원 다음에 구 마산시 서부지소에서는 1마리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3만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똑같은 소를 거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마산시는 소 한 마리 거세하는데 3만원주고, 창원시는 2만원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착오를 일으켰는데 똑같이 3만원이랍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비율은 틀리지 않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왜 서부지소가 구 창원시보다 사육두수가 배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사육두수, 농가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소 추적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되고 나서 한 시에서 한가지 사업을 자부담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할 때는 한 사업이 서부지소, 구 창원시 정책과, 동부지소 일괄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부담 부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심위원님, 한우거세사업 창원에는 100두가 되어 있고, 저쪽 서부는 200두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마리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딱 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상임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공동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질의 안하셔도 나중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53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다 안 되고 해서 창원에 농업기술센터이고 마산에 서부지도과, 진해 동부지도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는 창원에 하나 부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과입니다.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서부에 동부에 업무를 이렇게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리 안합니다.

이명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는 별도에 구 창원만 관리하는 그런 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저희 센터 조직편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구 마산 창원에는 옛날에 과가 그대로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도 옛날에 기술보호과인데 농촌복지과 과가 3과가 있고, 서부지도과라는 것은 옛날에 마산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게 뭐냐하면 누가 과 명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안맞아요.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지금 업무가 과가 되어있지만 실제적 일을 보는 것은 센터 개념으로 서부지도과나 동부지도과는 업무가 편재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지금 완전 업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소방서만 보더라도 진해소방서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소방서가 있지만 본부는 기구를 따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해서 소장님께서 행정조직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와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절충안이 난황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해결되면 첫째, 우리 조직부터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난황이 부닥치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명근 위원 그게 쉬운 일 이라면 벌써 했겠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한거 같은데 그걸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심재양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업무를 두고 서부건 동부건 창원시입니다. 똑같은 행정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창원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과 이게 아니고, 동부 서부처럼 이렇게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창원관내에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창원소방본부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서 업무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당초는 본소를 두고, 각 지소 형태로 해서 본소에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 체계를 만들려고 저희들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는 과정에 우리 내부적인 난황이 부딪힙니다.

이명근 위원 난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우리 위원회와 의논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난황은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난황 자체는 누구는 본소에 근무하고 우리 본소 지소 기능을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총괄적인 업무를 분산해서 동부나 서부에 지소장님을 쟁점으로 해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기능에 내부적인 난황이 있습니다.

그 난황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순조롭게 조율이 되면.

이명근 위원 그 난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 난황을 공식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공식화 될 때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소가 어디 있든 기관에 업무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 논리를 물은거고, 그걸 나중에 회의 끝나고라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행을 탁탁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해선 오늘 마감이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처음 회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데 오늘은 예산심의니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입니다.

농촌복지과는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입니다.

서부지도과는 55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부지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입니다.

동부지도과는 572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간사님.

이명근 위원 동부, 서부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렴풋이 보니까 서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농업기술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던데 그게 지금 동부도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동부 진해는 없습니다.

없어서 창원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동부는 없고 서부는 운영하고 있고, 창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어디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이 먼저 하고 있었죠?

이명근 위원 서부는 언제?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서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근 합천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먼저 창원에서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착되기를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얼마 전보다 좋다라든지 뭐가 부족하다, 애로점이 뭐다 그 부분을 서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운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창원부분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부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는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이선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보니까 예산이 안 깎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청소용역비까지 깎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이선재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공직자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추경이고, 감액편성이고,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지금 예산에서 저희들 위원회가 심도있게 질의를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첫 번째는 예산수요예측을 못해서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그 예산부분만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생각하셔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05페이지와 70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회계 부분이 71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721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데서 오셨는데 뒤에 계장님부터 자기 소개 잠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주십시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환경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으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마산보건소장님의 대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14억 5,554만원, 건강관리과 45억 1,807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억 1,495만원이 증액된 159억 7,3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15~63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9억 3,964만원에서 1회추경 15억 1,59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14억 5,5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615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16억 2,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대비 2억 4,698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동마산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 2억 9,230만원 등입니다.

618페이지 의약사업에서 4억 2,7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서 4억 3,2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19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1,16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영양플러스사업 1,357만원 증액요구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189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 6억 1,100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서 4,51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33~ 639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3억 1,903만원이고 1회 추경 1억 9,905만원 증액하여 경정예산 45억 1,8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633 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23억 5,3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4,271만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운영 사업비에서 4,446만원 감액 요구하고 예방접종사업에서 174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6,978만원 감액 편성 하였는데, 이는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7,159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3,04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오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먼저 창원보건소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허제웅 과장입니다.

건간관리과 현성길 과장님은 신규사무관 승진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정혜정과장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 과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국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는데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건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별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는 58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일선 보건행정업무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지금 창원보건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종락 보건소장님께서 제한설명하셨는데 소별 이제 보면 일목요연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3개 보건소에서 독립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 소관에 구강보건사업관리, 주민건강증진, 의약사업 이렇게 협약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마산 보건소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도 사업하는게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겁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3개 보건소 업무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겁니다만 99%정도가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3개 보건소 관할 내에 지역별로 약간 특화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도로 통합된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기존 통합되기 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 계속 지금 이어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3개 보건소 간 약간 사업별로 1~2개정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 보건소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가능한 최대한 같은 레벨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중심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냥 세분이 모여서 한겁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법적으로는 없고 규모가 창원보건소가 제일 크다보니까.

이명근 위원 세곳의 소장님께서 정례는 아니지만 가끔 업무협의를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진해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는 걸 창원시 3곳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진해소장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좋은게 있으면 다른 두 곳에서 좋은 것을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처음에 유헬스시스템을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이래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창원만 할 것이 아니고 마산 진해도 확산 시키자해서 지금 마산 진해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보건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원보건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원건강관리과는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창원건강증진과는 602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는 615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618페이지 보니까 의약사업에서 4억여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증액요구를 하고, 전액 도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도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입니다.

보호자 없는사업은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은 각 시·군에 1개소의 병원을 지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산의료원에서 맞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병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도내 각 시·군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강장순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고 그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게 없고.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예. 없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4억이라는 의약품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새로 들어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은 누가 담당합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형조 위원 방역소독기 각 주민자치센터에 몇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들 전체 마산에서는 212대가 있는데 전체 보건소하고 각 읍·면·동해서 보통 2대내지 3대씩은 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지역구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5대가 있는데 쓸만한 소독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그렇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들이 해마다 고장난다든지 이렇게 소요를 받아서 하는데도 거기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좀 바뀌신다든지 이렇게 작동하는 요령을 교육을 시키는데로 잘 안되는 그런......

이형조 위원 그럼 소독기가 얼마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50만원정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신규 방역기를 몇 년만에 교체를 해줍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해마다 방역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3월쯤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때 오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신규구입해서 준다든지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드립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방역을 마산 전체 주 몇 회 실시합니까?

한달에 주 1회 합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지역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명씩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 소독기 5대가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한대도 올바른게 없어요.

그러면 신규 방역기를 새로 하나 받아라니까, 안 준다는데 뭣 때문에 그래요?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안주는게 아니고, 저희들 며칠전 동에서 새로 배정되는 기계였는데 고장이 나서 와서 그걸 고치다보니까 꼭 그게 고장이 난게 아니고, 작동법을 이렇게 들어야되는데 그걸 모르셔서 저희들 교육을 한번 더 다시 시켜서 사이사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름에 방역을 해야만 주민건강복지를 해야 하는데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소독기 금액이 50만원하면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수리를 즉시 해주든지, 그런거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어디서 수리합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 보건소에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이형조 위원 보건소 내에 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수리는 작업인부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이 고치고 안되면 바로 저희들이 판매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하게끔 그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여름은 성수기는 많이 지나갔고, 방역소독은 지나간상 싶은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보완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은 7,300인데 예산확보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서 약품이 없어가지고, 소독을 못하는 실정이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소독회수를 주에 3번을 주민이 원하는데 소독기도 고장이 나버리고 약품도 없고, 이건 보건소 행정이 마비된겁니다.

이걸 예산확보를 7천 3백, 1억이나 1억 5천 더해도 충분하잖아요.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들이 약품은 모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들이 약품은 항상 충분히 내드리고,

이형조 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알겠습니다.

제가 동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소독하면 소독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연기가 안나고 그러는데 물로 타서 그렇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옛날처럼 방역차량이 다니면서 하는거를 요즘에는 친환경적이라서 그걸 안 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시끄럽게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형조 위원 주민들이 인식이 된게 시끄럽게 방역차가 지나가면 연기가 나고 소독하는 것 같이 보여야되는데 괜히 소리만 나고 차가 지나가고, 저건 방역도 아니고 소리만 나고 소음만 나고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하는건 옛날이나 연기가 나고 하는건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름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는게 잘 안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민이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방역차량이 지나가는데 연기도 안나고 소독도 안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속된 말로 그리하거든, 그게 홍보부족이라 생각하는데......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하고 장비 같은 것도 더 수요조사를 해서......

이형조 위원 잘하시는데 2014년도에는 약품도 예산확보를 하고, 주에 3회하고, 고장이 났으면 즉시 고장수리를 해서 그러면 장비 50만원 하는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교체를 했다든지 중고 오래된거 5년, 3년된거 수리해서 1주일 또 사용하면 고장나버리고 그렇거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추가로 방역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쪽에는 방역기기가 212기 얘기하는데 우리 3개 시 방역기계 연무, 연막 기계 구입시기하고 연무, 연막기계가 각각 틀립니까?

그 부분을 하셔서 구입기계의 단가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거는 방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기계는 10년이 넘어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해서 이 기계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그 기계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계의 구입시기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병원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여만원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3개 보건소것을 대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각 보건소마다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각각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거의 돈이 비슷합니다.

보조금 반납한게 먼저 마산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틀니는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인데 노인분들이 사십 몇만원 부담금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기피하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액으로 해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작년까지는 사십 몇만원 부담금이 있었고, 올해는 무료로 다 됩니까?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예. 하다가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 공히 보건소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 김미애 예.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639쪽에 보면 밑에 반환금이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이 8천만원이 넘는게 있구요.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가는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636쪽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이게 삭감이 7,100만원 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집행잔액이 많았던거 하고 여기 삭감하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이해를 해야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건강관리과장입니다.

636페이지에 삭감내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체 업무가 결핵협회로 넘어갔습니다.

사람관리하는 인건비가, 그래서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바로 삭감시키는겁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잔액을 반환한 이유는 국가에서 결핵보조금사업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실시 일수가 4월부터 실시해서 하고, 처음부터 많이 잡았습니다. 목표량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돈이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았다.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결핵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어졌던 병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단체 발생 비율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을까 의문스러워서 그랬는데......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올해는 많이 줄어들겁니다.

작년에는 실시 개월동안 3분의1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양이 많아가지고 다시 조정해 내려온 사업양입니다.

올해는 틀립니다.

김윤희 위원 결핵예방이라든가 고등학생들한테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창원보건소에서부터 진해보건소까지 전체적으로 국·도비반환금이 많은데 거기에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적어놓았는데 기정액을 표시를 안했어요.

천원이 잔액이 남는데가 있고, 2천만원, 8천만원 잔액이 남는데가 있는데 기정액이 얼만지를 알아야 집행잔액이 얼마, 그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금액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있을거 같다는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 내용은 저 뿐만 아니라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결핵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산결핵병원 자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감기만 있죠?

감기가 걸렸을 때는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결핵하고 감기하고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고 감기는 일반 바이러스고, 저희는 따로 따로 합니다. 결핵은 결핵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담부서가 병원체 안에 있다 아닙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마산국립병원에도 따로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결핵병원 안에 뭐가 치료합니까?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마산국립병원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결핵 주민들이 민원도 한번씩 있고 해서 내가 한번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감히 물어보는데 결핵환자가 결핵병원에서 감기만 치료를 하고, 외상이나 다른 아프면 본인이 병원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하고 오면 그 결핵균은 우리 시민한테 옮기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결핵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격리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100% 몸 안에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가 썩거든요. 그런데 폐가 썩는다고 해서 균을 배출을 하느냐, 배출하는 율은 한 1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멀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잠도 같이 자지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데 저도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질의하고 물어볼 적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 다룰 때 제가 문의를 하는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추가로 마산결핵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병원은 결핵환자를 치료합니다. 보통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약을 투여하고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특히 결핵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환자를 치료합니다. 기존에 어떤 결핵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내성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마산보건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52페이지, 65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삭감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소약품구입부분이 좀 삭감이 된거 같고, 다음 653페이지에 한의학 기반 구축사업 기금하고 시비하고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금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기반 구축사업이 기금이 삭감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기금이 폐지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강장순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왜 당초예산에 기정에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기금이 나온다면 이 예산이 잡혔다면 2011년도에 기금 가내시라든지 무슨 예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부분이지, 갑작스럽게 이게 사업이 폐지되었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 왜......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올해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기반 구축사업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한의학 허브보건소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종 출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정부분만큼 편성을 해도 되겠다 해서 한의학 허브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억을 주면 그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당초에는 정부에서 1억정도 한의학 허브사업비를 주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간에 8천만원정도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차량구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삭감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2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한의학 허브보건소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6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이 5,900만원인데 예산액이 1,700만원이고 기금 시비 비율대로 해서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시죠.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 이것도 불소약품구입비가 도 가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도비 매칭 부분만큼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한의학 기반구축사업도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셔서 다른 비용을 해서 충분히 이상이 없다하지만 실질적으로 5,6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삭감된다면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할 때 국·도비라든지 가내시부분이 내려왔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대로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 될지 기획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5,6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예산에 확보 안된다는 것은 어디 보건소 소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적의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에 기획예산 확보하는 담당부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나 충분히 전년도에 가내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얘기죠.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짜다가 어떤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또 좀 못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보건행정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좀 노력을 해서 가내시 된 부분들은 다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여기에 지금 아무리 추경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부분을 가져왔지만 관련담당부서장들이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업무연찬을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사업이 폐지되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해보건소행정과장 김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이형조유원석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
농업기술과장 배석규
농촌복지과장 박봉련
서부지도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창원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소 장 권근현
보건 행정 과장 김두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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