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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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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창원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본부)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09시5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0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로 오전에 진해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과 성주동 프리빌리지 아파트 소음 관련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해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가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편의성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차지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진해구청장 이기태.

○위원장 김종대 예, 앉으십시다.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소관 부서에 관련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교통과장입니다.

한강우 건축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구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그 뒤에 계장님들도 각자 소개를 좀 하시도록 하시죠.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대 예, 어서 오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총 6건의 기본현황, 개별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18건, 건축과 소관 15건 등 총 46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으로 인구 및 면적, 청사, 행정조직,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을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39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작성내용은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 허가 현황,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 현황,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비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시행허가 현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현황, 25m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현황,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발급 현황, 개발행위 및 제한차량허가 현황, 농어촌 도로정비사업계획 수립 현황, 지하보·차도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 순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총 18건을 작성하였으며, 작성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현황, 방치차랑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설치 현황,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현황, 노인보호구역시설물 설치 현황, 주거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및 횡단보도조명등 설치 현황, 주차창 등록신고·폐지 처리 현황, 불법구조변경차량 행정처분 현황,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설치 및 폐지 현황 순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3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모두 15건이며 작성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옥외광고업 등록 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보존부담금 부과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창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고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현황,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 현황 순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에 관한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연관된 내용들은 함께 다루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9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5개 구청에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작년 10월 17일날 진해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답변서 내용인데요 당시에 5개 구청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별 지번, 면적, 공시가격 표시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소유자와 다수의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매입 여부 등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서면질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은 답변이 달랑 한 장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내왔어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런데 진해구청에 계신 분은 이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진해구청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김동수 위원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어느 분이시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행정7급 공경보 주사입니다.

김동수 위원 내용도 상세하고 뒤에 대책이라든지 검토 내용들이 제가 너무 잘 작성되어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답변 내용 중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게 5필지거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대부분 농로로 되어 있는데 농노나 이면도로로 되어 있지요?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동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답 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은 개인이지만 사실상 사용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연간 미불용지보상금액이 약 1억정도 책정되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현재 의원님이 파악된 내용이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포함해서 미불용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해결하신다.

그러면 도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한 14필지정도 있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답변을 드리면 도로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유형이 저희들 당초 사실상 도로 있는데 아마 소유자를 자기 목적에 의해서 지목만 도로로 해 놓고 기부채납을 안 한 그런 경우가 약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을 기부로 해서 구두에 의해서 합의를 했지만 공부 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건 파악이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런 17필지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라든지 분쟁이 있는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김동수 위원 시 쪽에서 오히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자기들이 보통 합니다.

사실상 자기 소유권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내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파악이 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소송이라든지 민원은 현재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있는데 지금 보류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동수 위원 몇 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한 2~3건정도 있는 것으로···

김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표시할 수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2번에 보면 문형국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관계 농로 이거는 소송을 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은동에 이면도로 배만조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이 이 2건에 대해서는 1억이상만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하고 문형국씨 같은 경우는 약 100건정도 됩니다. 배만조씨 같은 경우에는 약 22평정도 되니까 저희들 도로는 또 감정가가 좀 낮기 때문에 1억정도 되면 우선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마 지난 달이나 이번 달 중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 비슷한 공문이 내려왔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7월 2일까지 사유지 4m이상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그런 모양인데 그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서 더 추가될 수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7월2일까지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그런데 이 분이 공 주사님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다른 구청에는 지금 조사할 방법이 없다든지 또는 너무 막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한번 말씀을···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실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오래 전부터 계속 담당자별로 인수인계가 되어 왔고, 그리고 최근에 진해지역에 아마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전화나 개인별로 찾아온 걸 기록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직원 분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472페이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건축과장 한광호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이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누리길 조성공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신 건지?

이 사업비의 취지하고 사업 내용하고 제가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건축과장 한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장기적 소득증대와 도시민 여가공간 제공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한 사안들 중에서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당초 이 GB지역이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닐 텐데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인데 많은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이 왜···

먼저 GB지역 주민지원사업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위원님 구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복산 누리길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본청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공사를 하라고 돈을 내려준 겁니다.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신청해서 본청에서 사업을 하기가 좀 업무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신 하라고 돈을 전도해서 내려온 겁니다.

사업 설정은 그렇게 했는데 방금 물으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진해구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 구청에 고유사업으로 구청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대부분 집중해서 사업이 배정되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시내에 누리길이라면 말이 좋아 누리길이지 사실 등산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GB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성격이 맞는지? 또 이 사업이 이 지역만 된 게 아니고 아마 여러 지역이 경합했을 건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되기 전에 진해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이게 선정되었을 건데 그 당시 수요조사했던 내용하고 공문을 만드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되는 내용이 관계되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되는 건 아닌데 제가 오후 감사 문제 때문에 10시30분에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쭉 구청마다 여쭈어 보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인데 다른 거는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구청별로 다 질의를 해서 나름 납득이 되는 어떤 답변을 받았는데 진해구청의 경우에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드렸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축과장 최용성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요 하루에 같은 업체에 하는데 폐기물처리업체가 진해구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개 밖에 없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입니다.

1개 업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1개 있으니까 어제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일을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다 해서 납득을 할 수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같은 경우에 별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왜 같은 날 같이 발주되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폐기물의 경우 현장 발생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발생이 왔을 경우에 공사위치가 떨어져 있고 공사 ···· 개별발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개별발주 자체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을 보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2개, 3개 업체가 별도로 해서 빨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진해는 1개 업체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개가 있었어요.

원거리에 있는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동시에 그걸 개별로 수의계약을 맺는 거지요. 개별로 한 업체가 계약을 맺는데 금액을 보면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이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폐기물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신속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현재 페기물처리비가 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통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장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작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니까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저희들 사업이 예산부기상에 단위사업과 포괄사업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포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골목길이라든지 그 범주에 진해가 사업장이 1~2km정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묶어서 하는 반면에 동이라든지 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쪼개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재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권역별로 사업을 덧씌우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쭈어본 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건데··· 2,200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 맨 뒷장에 보면 2012년 3월 12일날 동시에 같은 날 마천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정비 폐기물처리 용역하고, 의곡마을 도로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하고 같은 날 2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있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결국은 한 업체가 2개를 동시에 계약을 한 게 되는 거지요, 건설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금액을 합치면 2,700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지금 마천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가 1,764만8천원, 다음에 의곡마을 도로정비 공사는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공사가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는 주물산업단지 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곡마을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은 사실상 우리가 3월 12일날 처리가 되어도 현재 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주도 옮겨야 되고 하수관로도 묻어야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묶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사업 성격을 감안해서 예산을 분리 발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통합창원시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을 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한 곳만 있다면 이 업체에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발주한 1년동안에 4월까지니까 6월부터 4월까지인가 거기에 2억원이 넘는 우리 진해구청에서 발주하는··· 단독이죠, 이건 독점이 되는 겁니다. 업체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요, 일정부분의 경쟁이 있어야 되고 또 수의계약이란 게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너무 수의계약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원가절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87%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원가절감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업체만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공사가 건설과든 어디든 같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5개 사업장에 공사구간이 있다면 5개에 대해서 또 한 업체가 같은 날 만약에 한다면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발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합적인 문제도 있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진해구청이 가까운 곳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성선구지만. 알고 계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서로 서로 어느 업체가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하느냐? 우리 지역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구청별로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만 놓고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건축과만 놓고 보면 2010년 통합시에 공무원 정원이 17명이었어요, 현원이. 통합시 되었을 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2012년 5월 현재는 16명으로 건축과에는 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 줄은 1명의 인원은 계로 보면 건축물정보담당에서 줄었어요. 맞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처리 양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건축물정보담당의 경우에 전체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 업무 처리한 것을 보니까 1,335건 1년간 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넉달간 한 것은 4,358건입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연간으로 들어가면요 연간 1년간 업무처리 양을 이 추세대로 보면 약 10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9.7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주택업무가 올해 1월부터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는데 현원은 3명 그대로고 업무처리 건수를 보니까 일이 많이 늘어났는가 안 늘어났는가는 단적으로 업무 처리 건수를 봐야 되는 건데 업무처리 건수를 보니까 올해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의 10배정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건축과장 한광호입니다.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하면 일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본청 주택부서에서 하던 업무 중에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업무 이관이 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업무가 급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다른 구도 제가 이걸 다 봤는데 특히 진해구의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만 가지고 보면 너무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니냐? 10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서에서 일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주길 원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공통주택 업무가 내려갔는데 공동주택 업무가 본청에 있을 때 1개의 계로 관리업무만 세분이 담당했던 건데 물론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했겠지만 지금 그 연관성이나 업무연찬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 이관이나 구청에서의 어떤 직원 불들의 불만···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만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본청에서 업무이관만 하고 인력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불평불만이 현장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이 어떤신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떤 방향에서 개선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가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원을 보면 진해가 3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합포구보다 약 120명 정원이 작습니다. 작고, 그 다음에 의창구보다 80여명이 작은데 왜 작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진해는 면이 없습니다.

사실 웅동1동, 웅동2명 그게 일명 용원입니다. 그 다음에 웅천동이 사실은 그 역할이 면이지요. 면인데 옛날에 구.진해시에서부터 그걸 동으로 명칭을 해서 면이면 계가 한 4~5개가 있습니다, 보통 면사무소에.

있다 보면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동수가 우리가 15개고 합포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동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진해가 상당히 정원이 작습니다.

그래도 업무 형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마산시나 구,창원시는 구가 반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우리 진해는 그 현상 그대로 해서 구가 되었지요. 그래서 업무 형태가 본청 업무 역할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도 진해구를 아직도 시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 하지 않는 업무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청 인력담당 부서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정원을 좀 확충해서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강도 이런 걸 좀 측정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청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건축과 얘기도 있고 제 상임위가 그래서 그런 건데 건축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주민들 만나는 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청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청 인력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본청에도 물론 많은 업무를 가진 부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청 인력이 좀더 구청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부서도 중요하지만 직접 책임자이신 시장님께도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진해에서 오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들 다 수고 많고 반갑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장께서 법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언론이 법익과 공익의 차이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법을 너무 경직하게 해석하고 법을 너무 유연하게 해석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너무 경직하게 해석하면 공익과 사익의 그 부분에서 법의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법의 해석 차이를 좀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을 한 어떤 진의가 방금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행정을 하실 때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법 규정이라든지 행정의 잣대를 너무 경직되게 대지는 말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를 보면 미군공역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반경 2km이내의 지점이 전부 옛날 구.도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이 지역에 하니까 안 해도 될 지역에 사업을 자꾸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진해에서 행정을 하신 간부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례를 든다면 4월인가에 진해 파크랜드 주변의 인도 정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상 주택지라든지 인근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이 그렇게 빈번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업을 이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진해시는 꼭 필요없는 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느냐? 이거는 비단 통합되고 나서 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늘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게 딱 2km 줄자를 재서 2km 범위까지만 지원사업을 하고 그 2km에서 1m라도 벗어나는 지역은 과연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하고, 만약에 시청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잣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진해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의 부단한 접촉에 의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더 낙후된 지역들이 많고 손을 봐야 될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이 사업들을 할 수 없는지를··· 그런 어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늘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서두에 시장께서 공익과 법익의 어떤 충돌문제를 끄집어낸 것도 정말 과연 더 이상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과연 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한데 우리 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관련법규가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실제 이 사업 운영은 통합 전에는 진해지역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는 도로과에서 사업 관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회관 쪽에 보면 좌측으로 보면 보도정비도 본청에서 했고 여좌 양지마을 쪽 오른쪽 가는 절개지 공사 5억은 저희들이 재배정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5억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태백동에서 속천 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 약 800m 그 구간은 사실상 지역이 애매하고 해서 동 규모를 벗어나더라도 주변지역에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운용 상에 고려해서 포함시킨 부분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진해는 정말 구.육대앞 인근 지역이 태백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진해구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말입니다.

이게 낙후가 지금 서부상권처럼 통합의 여파, 청사의 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호황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진해가 태생적으로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낙후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엉뚱한 데 한참 동떨어져 있다면 별문제지만 딱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줄자를 당길 때 좀 많이 당기면 2.5km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아쉬움들을 느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께서나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지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석동 130번지인가 140번지에 보훈회관 옆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공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진해구뿐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일반사유지도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지사용승인을 받는다면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황 자체로 보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땅이 파이고 자갈이 드러나고 먼지가 날리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튀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여기에 사실상 현안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으로 고시는 못한다 하더라도 밑에 바닥면을 좀 고르게 해서 주차장으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이게 지금 행정부지인가 지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즉 말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구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자, 그러니까 보도블럭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과연 이게 현황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라 해서 우리가 주차선을 긋고 이렇게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주차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딱 행정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개인사유지까지 임대를 해서 주차시설을 해 주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에서 쓸 수 있는 부지를 그것조차 못한다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교통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교통과장 김성곤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석동사거리 내에 노상주차장 32면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자체가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기차게 열심히 그 용도를 바꾸고 거기에 노외주차장화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연내에 그게 결정되어서 내년에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한 1년정도 걸릴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전이라도 우리 보도블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0평정도를 보도블럭 까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한다면 사업이야 몇 일이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인력도 따라야 되고 하겠지만 한번 1년정도니까 주민들이 참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431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서 하단부에 석동 노상주차장, 지금 이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시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입니다.

김헌일 위원 처음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입찰할 때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430페이지 방치차량 직권말소나 소유자고발 현황에서 방치차량이 강제폐차라든지 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까지 통상적으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 3개월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현재 전체 약 100대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방치차량은 정말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서 협의해서 우리가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대당 적어도 50만원정도 폐차장에 갖다 주더라도 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방치된 차량은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폐차를 좀 적게 할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세무과하고 우리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접수된 대수가 160대정도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이 방치차량이 24시간 풀로 해서 여하튼 수없이 긴 시간동안 무단주차해서 일종의 주차위반도 되고 이런데 이게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치면 이게 아마 1,000대도 넘는 역할을 할 겁니다, 160대가··· 24시간 그대로 늘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더 빠른 시간에 하루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김성곤 교통과장님께서는 일전에 세무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좀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일종의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파악해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이걸 촉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신고가 되거나 안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인지하기까지 긴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이야깁니다.

어느 날 우리집 앞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치차량이라는 판단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도 한 달 기간이 이미 소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기간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주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해 경화동 육정문 앞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고 해서 아주 밝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만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밝아도 충분히 보행자라든지 교통사고의 예방에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이렇게 특별히 밝은 이유하고, 또 그렇게까지 조도가 너무 높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현재 밝다는 그것은 아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새로운 전구를 교체한 곳입니다.

만일 너무 밝다면 그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좀 구석구석 우리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눈길이 많이 미치면 많이 미칠수록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앞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 어떤 목록이 전차 내지는 전전차 사무감사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근절이 안 된다, 정립이 좀 잘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하고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된다 싶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용성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구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목록에는 지금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진해구는 잘 알다시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 해서 우리 동부지역 권역에 보면, 보통 보면 상위기관에서 개별사업 내지는 국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의제처리 쉽게 얘기해서 진해구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처리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시 도로시설 내지는 농로, 구거 다양한 어떤 게 의제처리 되다 보니까 그 의제처리 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지경계선 개념을 했을 때 사업실시인가가 떨어지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구역하고··· 물론 도로는 25m이상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하도 있을 수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잘 안 된다, 협의가 잘 안 된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상위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인 내용이 투입되는 것보다 소극적인 수동적인 내용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남문지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문지구개발사업 하는 현장에 지금 농번기인데 농로가 단절이 되었어요, 부지경계선에서. 또 구거가 단절이 되었어요, 부지경계선에서. 자기 사업은 4년동안 하는데 이 농로 개선은 1개도 안하고 있는 거에요.

농사철에 농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가고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 관리가 필요하냐 하면 농민뿐만 아니고 구거에 대한 부분은 재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든지 공동구에 관련된 부분이든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가 있다.

이거는 업무별로 좀 분장을 해서라도 우리 건설과에 관련되어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부서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인원은 안 내려주고 일만 많이 준다는데 또 내가 일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진해구 관내에는 국가기관인 신항만공사 국토해양부 밑의 공공기관,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58호선 공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석동-소사-녹산 공사, 그 다음에 남문지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문지구개발 공사,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우리 상위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상 좁은 구역 내에서 산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의제처리는 당초 인가할 때 각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그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분리되고,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권한은 없지만 협의, 요청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우리계장들하고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일단 가장 빈번한 예로 농로차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역 경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 이런 유발계획, 그 다음에 소음·분진사건, 그 다음에 항만 관련해서는 항만지원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구역지원담당 이런 본청 내에도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 사업주관성을 갖고 주민의 민원에 중점을 두고 국가기관이라든지 상위부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와닿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청에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본청에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다 답변하기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개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사업이 이루어지는 소관 부처하고 대부분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를 주고 받고 하는 협의 내용이 있는데 그 협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기관 내지는 국가, 우리보다 상위기관들이 못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우리 구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모두에 제가 좀 부언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의제처리 되는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폐쇄시킨다.

예를 들어 도로를 폐쇄시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무리 상위부서에서 하지만 수렴되지 않는 이상 그 도로를 폐쇄시키는데 협의를 해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법률상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사-녹산간 도로에서 소사-석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도58호선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입되는 지역의 도로가 램프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우리 구에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시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상위기관 부서가 자기들이 실시설계했던 그 내용대로 밀어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통합창원시 진해구에 그 근처에 사는 이 도로 개설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피해로 남습니다.

버스가 올라가는데 국도하고 우리 시도 부분에서 올라가는데 회전이 안 되요. 회전이 안 되고 화물차량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참 문제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정립이 좀 되어야 된다.

과장님한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들었고, 일단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청 건설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협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이기태 구청장님께서 좀 난해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우리 진해 동부지역이 개발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민원을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 좀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상히 챙겨서 본청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협의할 것은 해서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통합창원시에서 거기입니다.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구청 도시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우리 실국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고생하고 담당주사도 고생하신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최용성 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해국가산단에 제한차량 관련되어서 지난 전차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 진해구에서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조선기자재 산단에서 STX국가산단으로 들어오는 쪽에 제한차량 이동을 하는데 이 제한차량이 과적차량은 아닙니다. 과폭 내지는 전고가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도로를 양쪽 차도를 다 잡아먹고 들어와요, 그것도 구 도로를··. 그걸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데 물론 필요해서 반출 내지는 반입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시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구조물을 묶어야 되는데 묶지 않고 들어오는 게 몇 건이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게 과연 넘어졌을 때 전도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구조물이 보통 보면 전고가 한 5~6m 되고 크기가 한 20m정도 됩니다. 그 끝선이 다 걸립니다.

그런 제한차량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는 거리가 있어서 부지경계선 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한차량 어떤 제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한차량은 창원시 전체로 보면 지난 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도로 폭이 2.5m이상 높이가 4m이상 길이가 16.7m이상, 축하중 10톤, 총하중 40톤 이 5개 요인이 제한차량인데 지금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사실상 구청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보면 국도2호선, 국도25호선에 대해서 제한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제한 허가를 해 주는데 약간 이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서와 본청 과적단속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국도 상에 폭이 3.5m이상 넘으면 심야로 돌립니다.

그 이하는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 적재물 낙하방지 관계는 사실상 교통안전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허가낼 때 추가로 낙하방지조건을 추가로 한번 더 내서 방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본청과도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추가협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좀 개선을 시켜서 그래도 운반 반입·반출을 하더라도 묶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안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좀 챙겨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협의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성교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볼 게 있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CCTV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보면 해당사업 없다 되어 있거든요.

진해는 CCTV가 필요가 없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감사기간 동안에는 해당이 없고요, 19개 학교에 72대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가 지금 5개 구청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3개에서 5개씩 다 CCTV가 설치되는데 진해구만 해당없음 되니까 제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1년동안 1건도 없다는 겁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감사기간 동안 CCTV가 설치된 게 없습니다.

기존 설치한 것은 19개 학교에 72대가 CCTV를 하고 있고 감사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설치한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종식 위원 72대를 설치한다고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기존 설치해 놓은 게 72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예.

정영주 위원 제가 받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이 진해구청에서 계약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김석규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받은 진해구청에 수의계약 현황에서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김석규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2011년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계약 건이거든요.

2011년도 9월 30일 계약 건인데 제가 201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구청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저는 좀 나중에 자료를 받았는데 뺀 거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거는 사무감사 마치고···

정영주 위원 사무감사 마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부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거는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불가피하게 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해에 있는 업체에다가 줄려다 보니까 같은 날 동시에 수의계약을 2건을 발주를 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5개 구청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유독 진해구청만 경기도 양주에서 2건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특별시 마포구에서 계약을 하셨고요, 또 1건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계약을 하셨는데 이 계약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이라서 도를 넘어서 멀리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가 하고 보면, 내용이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서울까지 가서 계약할 정도의 그런 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거 누굽니까? 건축과 쪽입니까? 건설과 쪽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이거는 건축과고요, 경기도 양주에서 한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는 건축과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하신 계약은 버스승강장 교체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신 것은 수질정화시설 보수 공사거든요.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교통과장 김성곤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우리 시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2011년 6월 20일날 계약을 하셨는데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올해 1월 26일 이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승강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승강장 설치 공사는 시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자료만 넘어온 거네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업무 자체가 그 전에는···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시청 본청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진해구청에서 계약한 수의계약 현황을 내라는데 이걸 왜 지금···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과에서 답변 준비를 빨리 신속하게 하십시오.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시죠.

○진해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현철 예, 교통시설담당 김현철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설치하는 것은 시청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여기서 버스승강장 교체 공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6월 20일이거든요, 2011년 6월 20일.

○위원장 김종대 작년이면 본청에서 했겠네···?

정영주 위원 본청에서 한 건이에요?

○진해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현철 그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진해구청에서 한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왜 본청에서 한 건을 여기 첨부해서 자료를 내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대 진해구청이 이번에 우리 감사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니까 지금 업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쪽에서 나온 건데 실질적인 일은 작년 6월 23일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했다는 이런 뜻 아닌가요?

정영주 위원 6월 20일날 본청에서 한 것 맞습니까?

○진해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상세한 자료를 확인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건축과 말씀해 주시죠. 현수막 설치 공사···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건축과장 한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대는 접철식게시대로써 특허제품이고 3개사가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전에 관내 진해구에 적을 두고 있는 광고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이 3개 제품 중에서 제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대화를 거쳐서 그 중에서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제품은 나은 제품을 의논해서 갖고 오셨다 치지만 게시대설치 공사를 하는 건대요?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진해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최석용 예, 진해구청 광고물담당주사 최석용입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 건은 아마 자료가 조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특허제품은 남양주 드림테크 제품을 구입을 하였고, 공사는 445만원짜리 해서 진해구 관내 광고물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수질정화시설 보수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 수질정화시설은 현재 위치가 이동 해군골프장 앞에 준용하천 상에 당초 우리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기 전에 간이하수처리장입니다.

특별공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는 이런 사업을 사실상 취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회사와 연관된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특허업체라서 경기도 업체와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저거는 우리 관내에 할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아까 김석규 위원이 말씀하신 업체들이 빠져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져 있는지···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의원님, 아마 이게 김석규 의원님은 도로포장 폐기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또 위원님은 수의계약 전체를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위원장 김종대 그것 정확하게 밝혀서 우리가 오후에 감사총평도 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곧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이옥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441페이지 보시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건축과장 한광호입니다.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이옥선 위원 그걸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절차를···

이옥선 위원 기간이 다 되면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6번 보면 2011년 6월 27일날 상희종합건설에서 공사용사무실을 가설물을 설치했는데 2011년 12월 작년 말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철거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이 부분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조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다음에 44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여기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두고 보잖아요? 그죠?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고발이나 아니면 강제금부과 하고 난 뒤에···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1년에 2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2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안 내고 시정완료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할 시에는 물건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고발하고 난 이후에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2회정도···

이옥선 위원 아니,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우리가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간을 주고 행정집행이든 어떻든 어떤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그런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어떤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가 없는 이상은 철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배제를 하고···

이옥선 위원 부과금도 안 내면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부과금을 안 내면 결국 고발 조치가 들어가고, 또 부과를 했음에도 납부를 안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물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번하고 5번 경우를 봐 주십시오,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2번하고 5번.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이옥선 위원 시정지시가 작년 5월달에··· 1년이 지났지요?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었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건에 대해서···.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현재 고발했고,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건이 납부를 했고 어떤 건이 압류가 되었습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지금 2번 정미연씨는 납부를 했습니다.

심윤선씨 5번 같은 경우는 재산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지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준비를 할 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역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는데 앞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사실 STX조선 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경비실이나 임시사무실, 임시초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가설건물들이 많습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많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가설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기간이 도래되는 거는 계속 연장승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속 연장 승인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가능합니다.

이옥선 위원 문제는 임시초소나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설건물로 되어 있을 때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장에 큰 자재들이 순간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장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바라식 건축물로 해서 밑에 바퀴를 달아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 다 이동건물들입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바퀴 달려 있는 자바라식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가설건물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실제 1, 2년 쓰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이동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다 보면 하다 못해 체육시설에도 그런 가설건물을 했다가 정식 건물로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차피 회사에서 사업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가설을 했다면 몇 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식 건물로 변형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변경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그런 쪽으로 행정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이 있었을 때 세금 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쭉 해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적극적인 둘러대기 식의 그런 발언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STX가 우리 지역에서 끼치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민원들을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예,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김헌일 위원 소유주가 불명한 수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나무 같은 것···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헌일 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근의 집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관리라든지 위험제거라든지 이런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재난 관련해서는 구청에 업무가 되어 있고 사실상 경계 부분에 어떤 시설물에서 위해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우리가 재해대책법 상에 제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법령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소유주가 불명확한 큰 소나무인데 이게 동네에서 오래동안 자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웃 지붕으로 많이 건너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그 위에 큰 가지가 떨어져서 지붕을 파손을 할 우려가 있고, 그 집주인도 그렇고 이웃에 계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뭇가지를 좀 잘라서 그런 위험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업을 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아마 전달이 좀 잘못 되었는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인부 몇 사람이 와서 낫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거할려고 하니까 제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철수를 하고 그 뒤로 시간이 쭉 지나갔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면 항상 저게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위험의 소지가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면 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소재지는 경화동 삼정아파트 뒤편에 옛날에 일성사인데 절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 일성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큰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 현장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 보상을 실시했는데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미개설도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 보상이 추진 중인 미개설도로의 현황을 받았는데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무슨 뜻인지 알시겠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상세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상 중인 미개설도로 현황 중에서 태백동 경남상회 하고 성광교회간 도로 개설 문제에서 혹시 최용성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써 여기에 앞으로 이 도로 개설을 시행할 때 예기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 태백 경남상회에서 성광교회 도로 개설 공사는 의원님하고 유원석 부의장님하고 참석해서 저희들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지주 중에서 경남상회하고 두집 정도는 사실상 적극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는 지금 보상비 확보가 한 5억 되어 있는데 5억 중에서 3억 정도는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해서 강제철거를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일단 보상액 확보된 5억은 이미 소진을 하고 난 다음에 경남상회 외 2개의 가구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저희들 설명하면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50%정도는 긍정적이다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입장이고, 경남상회 이 분이 당초에 동의를 해서 건의를 한 사업인데 지금 또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시간을 두고 우선 지역 사람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이거는 올해 5억 확보를 지급하고 나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정도는 완료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하나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광교회 인근에서 바로 붙어서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주차장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훼손되고 주차면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성광교회 신축공사를 할 때 집단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 우리 구청에 큰 골칫거리로 있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의원님,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되는 도로 외에 잔여지가 반대쪽으로 또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쇄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설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 그 공사가 아마···

지주들이 반대하는 건 자기네들의 손익에 따라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는 앞으로 틀림없이 그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집단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손실되는 것만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대체부지는 별도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광고물담당 최 계장님께서는 정영주 위원님께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료와 여러 가지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가 미진했다거나 답변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좀 찾아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그 자료 제출에 성실했던 공 주사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예, 행정 7급 공경보 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는 정례회를 할 때 나름대로 베스트공무원, 워스트공무원 이렇게 뽑아서 베스트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격려도 하고 소정의 선물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최고책임자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서 여러 가지··· 심지어 인사까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의논할 때 좀 참고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진해구 같은 경우는 향후 2~30년 후에 창원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소명의식이 투철한 구청장님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장님들, 열정이 충만한 계장님들, 헌신적인 우리 담당 여러 공무원들이 계셔서 저는 미래 진해가 굉장히 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면 우리 진해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기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해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지난 6월 12일날 성산구 교통과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안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편의상 경영본부장님께서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일어나셔서 경영본부장님과 함께 선서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선서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천호

김헌일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선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누가 선서를 하고 증인들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검토를 했는데 관계기관 부서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관계자이면 선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건 저희들이 정하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증인선서를 받듯이···

김헌일 위원 일반인이야 일반인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창원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에 대한 감사일 것 같으면 그 개인이 누구이든 개인이 선서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앞으로 흔하지는 않겠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내용에 적절한 사람을 오시라고 얘기할 때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에서 판단하기로는 본부장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천호 경영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상임이사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시 같으면 국장급이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시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못하지만···

○위원장 김종대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급수로 보면···,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회의나 감사 진행은 그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위원장님께서 뒤에라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호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본부 관련한 소관 업무 중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경영본부장 이천호입니다.

현황설명 전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2시에 이 시간에 맞춰서 상복공원 개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식에 참석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장에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창원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3개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의 주차장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을 합하면 총 주차면수는 5,391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위탁을 합해서 65명정도 되고, 최초의 위탁은 2003년 4월 1일부터 홈플러스 앞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 동안에 쭉 위탁을 받아서 2008년 6월 6일까지 시민생활체육관 뒤 주차장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된 이후에 2010년 11월 1일 진해화물주차장을 수탁 받았고, 2011년 2월 8일자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위탁과 수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용어에 대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시로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그 중에서 33개 중에서 13개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서 설명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성산구청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가운데 교통과 소관 내용을 다루면서 위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고, 관계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님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헌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와 153페이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49페이지는 의창구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이고, 153페이지는 성산구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나오실 때 어떤 일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오셨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창구청 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문 감사가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그 공영주차장을 직접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라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무엇무엇을 갖춰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49페이지 의창구의 위·수탁 계약 방법과 153페이지 성산구 위·수탁 계약방법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33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20개는 재위탁을 했는데 그 방법은 지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이 단체들 간에 제한경쟁을 붙여서 최고의 가격을 써낸 단체가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법이 의창구나 성산구나 동일하다는 얘기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에서 왜 이렇게 차이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천호 경영본부장님, 지금 같이 배석되어 있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면 본부장님께서 훨씬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교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 김진갑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담당팀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김성수 교통사업팀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같이 앉아주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찾는 동안에 김진갑 부장님, 지금 의창구에서 제출한 자료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서류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구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성산구에 낸 자료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현황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희들이 위탁받아 있는 공영주차장 자료는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 자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의창구는 49페이지이고, 성산구는 1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창구는 입찰방법에 입찰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방금 소개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제한적으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 뒤에 153페이지 성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계약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가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줬다는 그런 계약방법인데 계약방법이라고 적을 때는 앞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인데 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일한 자료이니까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의창구는 A부서에서 제출하고, 성산구는 B부서에서 제출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내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완을 하면서 서로의 판단이 계약방법에 대한 적시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같은 계약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창구는 계약방법이 입찰이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인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한적 경쟁입찰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산구는 동일하게 즉 말해서 의창구와 동일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고, 계약방법이 화신상가 앞이나 신한, 외환은행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계약할 때 계약당사자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있었던 계약방법을 명기를 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자료를 보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달리 표기를 했다면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구청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팩스를 보내라고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든지···.

○위원장 김종대 팀장님과 부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내용이 이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것이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냈다고 답변 드렸고, 단지 표현방법은 다른데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와 저희들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받았고, 받은 공영주차장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제한경쟁입찰로서 다른 단체에 나가졌습니다.

표현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화신상가 앞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위탁관리업체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와 창원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에 계약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지, 여기에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 계약방법을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이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성산구나 의창구나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것은 일괄 위·수탁 계약이고, 저희들이 재위탁한 것은 제한경쟁입찰로 모두가 똑같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하고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통합이후에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계약을 하면 3년간의 기간을 줍니다. 3년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년의 한도 내에서 재계약을 해줍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년 동안 큰 하자 없이 운영할 시에는 2년간 연장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통합 이후에 2년을 연장해 준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러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몰군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이 단체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단체를 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법과 이것을 전면적으로 자유경쟁입찰에 붙여서 자유경쟁입찰에 붙인다면 분명히 계약금액이 상승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을 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입찰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딱히 올라간다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이 판단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앞으로 진해나 마산지역도 주차장 관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창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 자유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수탁도 마산이나 진해 쪽의 시설을 수탁 받지도 않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경쟁입찰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협회나 단체가 창원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제한적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창원시의 세수증대에 시설관리공단은 역행하는 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서 설명 드린 그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개별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책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이 보호하는 것에 저희들이 맞추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단체에 그것도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입장에 있는 단체에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단체들 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개 단체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6개 단체에서 유독 지체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많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한적 경쟁입찰에서 이 사람들이 최고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단체를 우리 창원시가 또 창원시를 대행하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창원시에서 위탁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 창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책무도 동시에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단체의 보호에는 성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에서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하고, 관리를 더 성실히 잘해서 창원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은 어느 한 면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뜻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창원시로부터 위·수탁을 받는 본래의 목적이나 뜻을 충분히 잘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보조를 받은 지원보조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여기 이 위탁관리단체가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들이 그것으로도 충분히 단체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굳이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면만을 추구했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더 보강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유감스럽게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계약을 이런 단체에 다 계약을 하지 왜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하는 것 외에는 왜 일반기업들에게 계약을 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제가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들에게는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계약법 같은데서도 그런 단체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손태화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법에서 “이 단체에게 다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는 구별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법에서 이런 공영주차장은 이런 단체에 다 입찰을 해야 된다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느냐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제한경쟁입찰을 꼭 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도 보십시오. 용호상업지역 같은 데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에 4억 2천만원인데 이런 것 다른 데는 경쟁입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산 같은 데는 제한입찰의 예를 전에 내가 감사할 때 보면 같이 경쟁을 해서 입찰이 되었어요. 일반인들도 입찰을 해서 되었는데 그것을 입찰된 금액을 이런 단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이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단체들만 입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을 해요.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킵니다. 참가시켜서 일반인이 개인이 하면 4억 2천만원이 5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입찰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금액이 틀렸다. 그러면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도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순전하게 100%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통합되기 전에 마산이나 진해 쪽은 일반인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유독 창원시만 이런 단체에 다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자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마산의 경우에는 1년씩입니다.

여기는 보면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2년도 있고 1년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창원시장이 이 단체들에게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만 보면 정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것은 아닌데 100% 어떻게 이런 단체들에게 다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은 법을 해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은 합니다. 단체들도 같이 참가를 해서 최고의 금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권을 참여한 단체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더 나온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일반인과 같이 입찰을 시켜서 최고금액이 일반인이 되었는데 그 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경쟁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마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이 단체들만 입찰을 보는 경우에 이렇게 다 가버렸고요. 일반입찰은 이 분들과 같이 입찰을 시켜요. 그 입찰하는 방법에 같은 내용일 때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법원경매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경매도 같은 금액일 때 동산을 경매하고 할 때는 우선 매수권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구 창원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왜냐 전부 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에서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정한 부분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통합 창원시 안에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턱 없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통합되기 전에는 각자 어떻게 했을 방법이 있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그 방법들이 거의 일률화 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약기간도 마산은 1년씩인데 여기는 2년,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은 하나도 없고, 특히 금액이 많은 쪽을 3년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것은 3년 전과 비교해서 용호상업지역에 있는 이 지역은 가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거든요.

금액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의창구와 성산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가운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원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신 것은 엄밀히 따지면 참고인 성격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방식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한정짓고 제한적으로 입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달리해야 될 것이 우리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증인출석 자격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직원,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모신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업무의 내용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관련되어 얘기하시는 가운데 아까 배종천 위원님께서는 본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쭉 확인한 것을 보면 종합적 주차장 관리라든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와 성산구청 교통과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공단에서 재위탁을 줄 때 그것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것은 계약할 때 개괄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이옥선 위원 그 계약서 사본 갖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본을 좀 주시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공공기관 내 자판기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특히 의창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지침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개별단체는···

이옥선 위원 아마 세지도 못하실 겁니다.

장애인도 부분별로 다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제기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반이상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정단체에 집중이 된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소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부분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계약 시에 형평성 부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개가 계약대상이 된다면 한 업체 내지는 한 단체와 3개 이상은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내부규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이 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각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원에 의창구청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된 이 단체들은 사실은 창원지역이죠. 통합되고 직후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통합이 안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럼 재산권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그 단체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에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 물론 처리지침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자기들 단체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통합이 될 당시에 단체별로 각 지회로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그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크게 작게 단체들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본다면 실제로 현재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단체 내부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배려자체도 있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겠다. 그리고 단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고민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셔서 실제로 바람직한 보다 많은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보다 형평성 있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변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공공기관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침을 지킬 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다른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만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제한입찰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받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계할 수 없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이 단체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들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례에 의한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위원장 김종대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사실상 주차장을 운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시민들과 가끔 다투는 경우도 생기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가끔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더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얼마만큼 친절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여러 가지 시민들과 이용자와 위탁업체와의 분쟁이 생기는 일이 실제 많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 감사 때 그 제안을 드렸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 월 1회 불시에 단속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월 1회 시기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감독해서 거기서 적발될 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친절부터 요금수납문제 등 전체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이 감찰하는 것이죠.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는 차기 위탁할 때 제외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칙조항을 두어 적용하고 이것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바가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운영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함께 협의해서 하시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출차를 대부분 수기로 적어주기 때문에 그 시간 다툼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PDA사용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PDA단말기를 통한 입·출차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함께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해놓은 일자는 아닙니다만 한번은 팀장, 한번은 담당자가 시설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강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완벽하게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심도 있는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두 가지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단체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가족들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종사함으로써 일한 보수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원 쪽은 점검을 못해 봤는데 마산 쪽은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의 가족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제가 얘기한 것이 맞을 텐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간, 저도 요금을 내면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던데 15분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1시간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30분 단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시간을 입차할 때 수기로 적으니까 5분정도 당겨서 적는 겁니다. 나갈 때 2, 3분만 지나더라도 그 다음의 요금의 부과시키고, 그래서 1,700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2천원을 달라고 해서 따지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돈을 주면 그대로 받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열 번 가면 절반이상은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고용되어서 하다보니까 자기가 들어온 수익금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를 자기가 챙겨가는 이런 것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계약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거기서 개인 간의 서비스 하는 부분도 문제고, 요금에 대한 시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손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규정상으로는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명시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한적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취지를 봤을 때 이 협회들이 이 단체들이 재위탁을 하는 것은 규정상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상의 취지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재 위탁을 안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덧붙여서 하느냐 하면 이게 재 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이든 아니면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네들만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재위탁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최종관리자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족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복지라든지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들이 일정부분의 이익만 얻고 나머지 위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위탁을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의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 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요금의 시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을 때는 적당한 차액만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에 대한 은밀한 내용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에서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제도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흔하게 있는 자리는 아닐 텐데 생소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본부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임하세요. 답을 하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다른 것보다도 지적사항 그대로 잘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됩니다.

입찰방식에 있어서 제한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리운용면의 문제제기, 주차장의 제도 적용에 대한 것 지역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른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료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료도 충실하게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운용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천호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진갑 부장님, 김성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시 추가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7일날 도시정책국 주택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주동 2차 프리빌리지 아파트 소음 및 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건축허가, 또 사용승인에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 해석과 이해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증인선서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선서를 받았던 이유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증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고발과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는 도시정책국장님과 주택정책과장님 그리고 감사실 조사계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옵서버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현안사업과장님이 배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첫 번째 성주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는 당초 불모산동 4-1공구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소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부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현재 건립된 삼정자동 3-2공구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시행자인 창원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한 적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특히 소음저감대책을 이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2007년 6월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 경상남도는 이를 근거로 해서 2007년 11월 7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개별법 준수사항으로 이 승인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승인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성주택지개발사업은 이러한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승인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은 제4조 2항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택지개발사업의 일환인 프리빌리지 2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성주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건립 후에 이러한 조건이 있고, 건립 후에 창원시는 아파트 사용 승인 시에 협의 내용대로 개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타 법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내용으로 적용해서 승인하지 않고 타 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 기준으로 승인을 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아파트 사용 승인 시 개별법상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38가지의 승인조건이 있었으나, 38가지 승인조건 중 다른 조건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소음측정방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에 의거 대지경계선에서 1.2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하나 준공검사 시 대지경계선에서 측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준공당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진 공동주택 1층 베란다에서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적용한 소음기준치를 만족하므로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후환경영향평가 소음측정치를 살펴보면 최근에 측정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에 의거 대지경계선에서 1.2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결과, 주간 65㏈, 야간 55㏈이하를 만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앞서 허위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와 비슷한 부분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그것을 확인한 자료는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실내외 소음측정 보고서라는 이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고 또 부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당시 사업주최 측과 합의를 한 합의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서류에.

김석규 위원 합의서라는 것은 개별로 법률로 하고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측정된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는 것 맞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야간소음도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그 기준치 안에 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감사한 적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사계장님이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조사파트에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사파트 담당자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현재 오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성주동 2차 프리빌리지 아파트 소음에 관련해서 건축법이라든지 환경정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조금 달라서 이해를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된 성주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우리 조사계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담당 김재철 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로 하지 않고, 주택관련법으로 해서 소음문제를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담당 김재철 그 당시에 저희들 조사할 시점 당시에 환경관련법 기준에 의하면 도로변 지역은 낮 06시부터 22시까지 65㏈, 야간에는 55㏈로 환경관련법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밤낮 구분 없이 65㏈이하로만 되어 있어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환경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간에 발생되는 55㏈을 초과했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처분지시를 주택과에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관련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55㏈을 상회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승인 당시에.

○조사담당 김재철 조사당시에 소음 측정한 자료들을 보니까 야간에 55㏈이 조금 넘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방음벽 보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해서 주택과에 관련 실무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릴 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방법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있는 그 수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고 답변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55㏈ 야간에 상회했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족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충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충족했다는 자료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야간에 55㏈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외 비공식적으로 성주프리빌리지 2차 입주민과 함께 측정한 게 1시간 30분 남짓하게 오전 출근시간에만 측정했기 때문에 야간에 측정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야간에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야간에 측정한 적이 없고, 기존에 측정된 보고서에는 상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면 기준치를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승인을 해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과 검토해 본 결과 1층에서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걸 가지고는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층에서 측정하는 것과 고층에서 측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1층 측정이 그렇다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기준치 내에 들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야간에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말씀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1층 측정은 그렇지 않았다, 1층 측정은 그렇죠. 고층아파트 1층 측정은 대부분이 기준치 안에 들어갑니다.

고층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인정을 안 하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얘기한 1층이 아닌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분들이 맞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저한테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현재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작성하라는 공문이 와서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여야 하나 현재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음관련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음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다뤄봤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현지에 와서 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그 때까지 저희들한테 이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올해 1월 17일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주택과로 결과를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용 승인 시 2010년 12월 아이에스동서에서 제출한 실내외 소음측정보고서 12페이지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에 의한 소음기준만 적용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써 시공업체 소음측정 결과 야간 55㏈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5㏈ 이내로 들었다면 감사관실에서 처분결과가 날아오면 주택과에서는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반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없다는 것은 초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월 27일날 주택과로 감사관실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조사계장님 맞습니까?

○조사담당 김재철 예.

김석규 위원 회신받은 답변 없죠?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김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서 지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주택건설담당 김종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법리상의 차이 때문에 왈가왈부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소음측정방법이···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고맙습니다.

1월 17일날 감사결과 발표가 났는데 저는 2월 9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 감사받은 것과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감사파트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상에 대지경계선에서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베란다에서 김석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 보시는 것 같으면 1층 베란다에서 소음 측정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두 번 측정을 했는데 하나는 56㏈, 하나는 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답변을 환경영향평가상의 내용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단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검사 시에 대지경계선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적용하는 그 방법대로 소음측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앞에 얘기하신 것은 지금현재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보고서에 상회하지 않았던 부분을 근거로 상회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고, 감사관실에서는 상회했다고 처분 결과서를 보냈는데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감사처분결과서가 주택과로 갔기 때문에 담당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확인하고도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한다면 그것은 허위위증이라고 봐지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즉 주간 65, 야간 55㏈이라는 이 기준을 시공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은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고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하면 초기 2007년 11월 28일날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관련 검토보고서를 시공사에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소음환경기준 낮 65㏈, 야간 55㏈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준공승인을 요청한 보고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뻔히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대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해서 그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를 승인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실내외 소음측정을 해서 가져왔을까요? 승인요청을 했을까요? 보고서가 전혀 틀립니다.

측정하는 방식이 틀리고 전체를 추계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담당과장으로서 총괄 업무는 보고 있지만 실무적인 세세한 것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어느 주민이나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공사가 주택사업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 업체가 법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것은 자기들 보고서 속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측정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업체가 왜 다른 법에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승인요청을 했을까?

제 추론입니다. 확정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공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추론이니까 제가 추론만 하겠습니다. 저도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또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사업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대로 협의한 대로 보고서를 가지고 와야지, 시공업체가 주택건설 관련한 법 규정에 맞게 소음을 측정해서 가지고 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것 지금 정확하게 김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관련한 소음문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실내외 소음측정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질문 드리면 제가 질문 드린 것과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준공승인을 할 때 사용승인을 할 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착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것을 참조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아까 답변했죠. 알고 있었는데···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제가요.

김석규 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답변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시 역으로 물으니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라고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답변 드렸을 때 그런 취지로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측정방법은 아니었다. 이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영향 관련 부분을 실무자들이 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상해서 주택관련 법령에 의해서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측정범위 안에 들었다는 그런 답변의 취지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해 줄 당시에 이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 기준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대로 해야지 주택건설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는 몰랐습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법 규정을···.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사업승인 관련해서는 환경영향법 관계를 떠나서 주택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서 나름대로 환경관련 소음관계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에서 모르고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제가 처음 논쟁을 벌인 것처럼 승인 시점에 환경영향평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도에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준공승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준공승인은 시에서 한 것이고.

김석규 위원 준공승인 당시에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당시는 환경관련 법령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실무진에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답이 그렇게 나오면 관련 공무원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관련공무원이 사용승인을 해주면서도 소음과 관련한 부분들이 기존에 적용해야 될 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소음이 감사실 결과대로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줘버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주택건설담당 김종택 주택건설담당 김종택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측해 본 결과 준공 승인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본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층 평가시점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기본법에서는 몇 층, 몇 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1층 높이로 추정해서 저희들이 맞다고 추정한 것은 맞춰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계장님, 지금 답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측정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한 것도 없고, 그렇게 측정한 것도 없고, 1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층에서 측정하더라도 보전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했을 때 아니면 계장님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자꾸 흩트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냐? 알았지만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이 협의 내용대로 그 안에 수치에 들기 때문에 해준다. 이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이것만 답변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형태이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민원해소 관련하여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후 이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시공주최와 의논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저감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와 병행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가 집단들이고 하니까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민원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의 우리시가 내부 협의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과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왜 시공사는 자기들 보고서에는 환경영향평가상에 기준치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면서도 마지막 사용 승인할 때는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 두 번째 우리시는 이 용역보고서는 기존의 협의 내용과는 추계할 수 없는 볼 수가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었을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관실에서는 가능하다면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두 번째 국장님 향후 이 민원은 해프닝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사실 간담회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민원입니다. 어쨌든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행정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주무부서장이시니까 국장님이 중심으로 앞으로 한 달 이내 2012년 7월 16일까지 관계 전문가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 의회에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관실 계장님과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감사관실에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담당 김재철 조사담당 김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조사일정 열람표에 의하면 그 부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조사서 요구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프리빌리지 소음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제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 받아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놓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로 병행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대책에 저희와 도시개발사업소가 연계해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아까 기간도 명시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기간은 해소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 달 기간을 가지고는 대책 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책 관련해서는 시물레이션도 해봐야 되지만 금액과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시공 주최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성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중간 중간에 김 위원님한테 진행과정을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지를 묻는 것이죠?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입주 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2010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민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준공부터 시작된 민원이라서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안하시는 것 같아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첫째는 택지 개발할 때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차수벽이라든지 차수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가 승인되고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에 흔히 소음 있고 진동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절박감이나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한 달 안에 분명히 하라는 것처럼 그 말씀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자. 그리고 성주동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뿐만 아니고 창원시 관내에 이런 소위 소음이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북면 휴먼빌과 철강산업단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 지자체 안에서 이런 업무 소통이 잘 안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주동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관련한 추가 감사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리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감사실에서 나오신 조사계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총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통합 창원시의 중요하고도 규모가 큰 주요현안사업들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건축, 도로, 교통 등의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균형 잡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귀한 땀과 노력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근원이 된다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께서 주요 현안사항과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안별로 별도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오 기재 및 자료누락 등 자료작성의 미흡한 부분으로 감사자료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본인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분명하고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개괄적이어서 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이관과 부서의 통폐합에 따른 업무가 성격상 연계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한데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를 보이며, 부서별 책임 떠넘기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과 면밀한 준비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추진 시에도 부서별 협의와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므로,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특별히 지적해야 될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빠른 시간 내 제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은 대단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번 정례회 때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한 분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그 분은 진해구청 건설과 행정7급인 공경보 주사님으로 이 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인사부서에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 분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과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수요일 10시에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심사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참고인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천호
창원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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