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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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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제 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합포구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19건, 건축과 소관 15건 등 총 47건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우리 구 보안등은 6,815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146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총 30건에 751㎡를 점용 하가하였으며 점용료 수입은 456만원입니다. 주로 진출입로, 전주 등의 용도로 허가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시행한 30개 사업 중 만날공원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0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19개 사업은 보상협의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36건을 허가하였으며, 주로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전력공급관 매설 등의 목적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사 기간 중 1,398건에 2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1,150건에 2억5,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비 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시행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현황은 전체 2,041건 중 사용 중인 지하수는 1,686건 폐공된 지하수는 355건이며 감사 대상기간 중 신고된 지하수는 76건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25m미만 도로 보수정비 공사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7건에 6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보도블럭 및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건수는 롤러, 굴삭기 등 172건이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단독주택, 중종자연장지, 경작을 위한 부지 조성 등의 사유로 토지형질변경 188건에 토지분할 101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제한차량 운행 허가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 중 제한차량 운행 허가 건수는 89건이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계획은 2011년도부터 2105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본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지하보도 및 차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저희 구 관내 지하보도는 상남, 남성, 교보지하도 등 3개소가 있으며 지하보도 차수시설 설치,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등을 시행해서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감사기준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현장근무 6명, CCTV 근무 2명, 상담 및 행정보조 5명 등 총 13명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9,497건에 18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3만3,191건에 11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현황은 신규허가 4건, 양도양수 40건, 타지역 이관 4건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저희 구 방치차량 접수 건수는 153건으로 그 중 자진처리가 90건, 강제폐차가 21건, 나머지 42건은 강제폐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시스템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49건에 3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968건에 3억6,8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5곳에 6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3대는 올해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3건에 2,300만원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공영주차장을 신규 설치한 현황은 3개소에 72면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민영주차장은 149개소에 5,818면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에는 324개소에 8,550면의 노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시설물 설치 현황 및 주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7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차장 등록신고·폐지 처리 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3건에 96면을 주차장 등록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불법구조변경 차량 행정처분 및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실적은 8건으로 그중 5건은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임시검사를 3건을 조치 했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는 9명에 대해서 1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설치 및 폐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중 처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건수는 29건입니다.

261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는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 용도로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위법건축물 단속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7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계고 및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위법건축물 8건에 대하여 2,6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등록 현황은 등록 2건, 변경 2건, 취소 4건입니다.

268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521건이며 단독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허가 및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량농지 조성, 과수원 조성, 쉼터 조성 등의 목적으로 6건에 2만1,683㎡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건에 114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현황,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 부담금 부과는 버스차고지 신축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8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구조물과 마을식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구역 내 5건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시 적발된 14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하였으며 그 중 10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4건은 처리 중입니다.

29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신고허가된 광고물은 193건으로 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으로 20만5,82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로··· 어떻게 할까요 직제순에 관계없이 다 아울러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간사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조광일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53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9면을 했는데 마지막 9번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집 주차장 설치 현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는 한 가구가 3면을 함께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죠? 개인주택이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개인 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인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때는 비용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소요 금액의 80%까지···

손태화 위원 똑같이 1면이나 3면이나 똑같이 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가 1년 동안에 9면을 내집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너무 미미한 내용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동네마다 만들어 줄려고 하면 1면당 평균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들더라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드는데 이게 평균 2,000만원으로 보더라도 200만원 지원해서 주차면수를 만든다면 사실상 이거는 너무 지급이 낮아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에 오랜 4~50년 해방 이후부터 담장을 설치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면 담장을 허물고 주택도 새로 짓는 것은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더라도 담장을 설치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거의 8~90% 집을 지을 때 건축면적만 건축을 나머지는 전부 잔디를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변 주택가에 소방도로변에 주차전쟁을 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고, 지난 2월달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미국에 갔을 때도 대략 눈으로 보면 주택가에 80~90%는 담장이 없는 그 넓은 미국에 국토에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차를 전부 집안으로 하고 일부는 담장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국토도 좁은데 담장을 설치해서 거기 방범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요즘으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비용보다는 스스로 담장을 허무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쪽을 개정해서 좀더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활성화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기존 도로라든지 주택 여건상 사실상 내집 주차장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홍보가 미흡한 것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기 집에 주차장을 갖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총괄적으로 내가 우리시 교통정책과에다가 전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 사업보다는요, 과장님 이건 이대로 추진을 하면서 구청에 특수시책으로 어떤 그게 옛날 스레트집 있는 데는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좀 도시가 정비되면서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택지면적이 4~50평이 넘는 이런 잘 정비된 데가 있을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1~2블록을 대상으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찾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금년부터 20개 지역에 동에 금년에 5개동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주택을 사서 그냥 나대지를 사서 하면 조금 비용이 적게 들지만 주택이 있는 걸 사서 공영주차장을 동네마다 만들어주면 그게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이 넘게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제안하는 한 블록으로 보면 대략 100세대에서 200세대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여기 200만원씩 개인이 사업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여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제가 시에 할 때는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거 1년동안에 한 구청에 9개 주차장 면을 만든다는 건 정말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산 소위 주거환경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사실 실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골목길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담장을 허문다 해도 실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야 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유도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소방도로를 만들 때 소위 편입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입토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내에 소방도로라든지 또 15m이하 도로를 확포장 할 때 주택 편입되는 잔여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소공원을 꾸민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내집 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걸 해서 하는 것보다 마산합포구에도 산호동이라든가 좀 정비된 데가 있습니다.

비탈길에 있는 그런 데는 골목길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방도로가 제대로 된 산호동 내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구역에는 내가 그걸 찾고 있는 중인데 합포구 쪽에도 제대로 정비가 된 산호동 같은 데는 정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특수한 한 블록단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전체를 다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만약 거기가 한 50세대에서 100세대 한 블록이 된다면 그 중에 10집이나 20집정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담장을 허물고 나면 이웃간에 있는 부분들에 조경도 해 주는 이런 비용을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주는 비용이면 이것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만들기에 한번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거 내집 주차장 설치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특수시책도 한번 만들어서 찾아서 적극적인 주차장 마련을 하는데 행정을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용차량 밤샘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현황이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없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일본처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주차확인증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사업용차량들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서 사업용차량 등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거 단속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법주정차 사업용차량 밤샘한 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수감기간 중에 저희 구청에서 총 123건 단속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123건 단속을 했다는 거는 정말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야시간대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더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더 하고 차고지에 제대로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고지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을 하는 것은 실사를 해서 그런 걸 인가를 해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업용차량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 그걸 가보니까 등록은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이것은 정말 서류만 뗐지 실제 그 차고지가 없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감사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걸 차고지증명서 내주고 사업용차량 등록해 주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기가··· 이거는 허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내주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저희 과에서···

손태화 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종전에 잘못 나간 사업용차량 등록에 대해서 차고지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이것 가지고 감사현장을 이틀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다 다녔는데 거의 6~70%가 거기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내가 이걸 요구를 못했는데 오늘 당장 요구하기는 그렇고, 내년에는 제가 꼭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 차고지증명 받아서 그 차고지가 정말 차고지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등록한 차가 사람은 산호동에 있는데 진전에다가 해 놨어요. 그건 차고지증명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허가를 해 주지도 말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하라고 해야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원천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 되시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게 ···

손태화 위원 예방적인··· 불법 단속하기도 쉽지는 않는데 지금 123건이면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는 불법하는 사업용차량에 비해서는 정말 극미한 단속이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에 대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철저하게 행정을 관리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법상으로 만약 기존에 산호동에 거주하는 차량소유자가 마산시외 다른 외곽지에 말씀하신대로 차고지증명 해당되는 거기에 차고지확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차고지에 과연 이 면적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데 적당하냐, 합당하냐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 상에 근방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는 차고지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한다는 그런 거는 좀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차고지 준수를 해서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되면··· 그거는 강제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차량 하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 없으니까 사업용차량 대 놓은 데를 승용차를 가지고 거기에 파킹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차고지증명만 하고 나면 불법으로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다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강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속을 강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신청하러 올 때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를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 주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뒤에 단속을 적법하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법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데··· 법으로 해 주어야 되면 단속도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단속과 병행해서 거기에 신청 들어올 때 저희들도 각인을 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해 달라는 그런 자체적인 것도 요구조항을 만들든지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먼저 군항배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항배수장에 펌프 몇 대입니까? 몇 호기까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저희들 펌프가 4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4호기까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3호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4호기입니다.

전수명 위원 전기안전도검사는 얼마 만에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쯤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안전검사가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2년에 한번 하는데 있고 3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만일의 경우에 우수가 굉장히 심할 때는 전기가 제일 안전에 위협이 되거든요. 만일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제가 5분발언 때도 1년에 한번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대행 공무원을 선임을 해 놨습니다. 저희 과에 7급 전기직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계직이 1명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군항배수장에 보면 시설직 2명과 기계직 2명이 있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다른 구청보다는 보안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전기안전 대행 공무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에는 보면 상근직 1명, 청원경찰 1명에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항배수장에는 시설직 2명 있고 기계직이 2명 있고···

그러면 거기 항상 고정 배치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매일 거기 펌프기계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은 상근자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거기는 1명이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기능직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기계직입니다.

전수명 위원 기계직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7, 8월에 비가 많이 와도 다른 이상은 없겠네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전기안전점검검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3년이면 너무 깁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도 1년에 한번을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시의원 분들이 5분발언을 할 때는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해서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번 고려를 하셔서 1년에 한번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음은 교통과에 249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거 입찰이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전부 입찰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이 6명이 지난 번에도 이 6명인데···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난 번하고는 인원이 회산교주차장은 바뀌었고, 해안로주차장은 BTL사업 관계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새로···

전수명 위원 새로 바뀐 겁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전수명 위원 이게 우리 6명이 어디 단체 회원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전부 개인입니다.

전수명 위원 개인 용역업체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개인이 그냥 주차장 관리하는···

전수명 위원 그럼 입찰은 개인이 용역회사가 아니고 우리 합포구에 있는 주민들 누구나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가능합니다.

전수명 위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위탁금을 받아서··· 위탁금 우리 내는 돈은 이 부분이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위탁금 바로 선납을 1년분 선납을 해서··

전수명 위원 1년분 선납을 해서 받습니까? 후납이 아니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선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동동주차장 하고 장군동주차장, 해안로주차장 하고 자산동주차장, 용마주차장, 회산교주차장 예를 들어서 해안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어시장에 온다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관리 요원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거기 보통 2명 내지 4명입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거리가 길어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1명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1명만 하는 게 아니고 멀기 때문에 한 2~3명 자기들 나름대로 편의에 따라 다른 데 많을 때는 한 3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으로 장을 보러가는 분들도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런데 맞은 편에는 무료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노상 무료주차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전수명 위원 어시장 쪽으로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어시장 맞은편 해안로 바다가 쪽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은 재래시장이나 어시장을 가는 고객들이 20분이나 30분 무료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시장에서 티켓을 만들어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무료로 주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럼 반대편은 무료네요? 돈 안 받네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합포구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시로 넘어왔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미공사에서 일부 기부채납되어서 미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미공사에서 몇 개를 관리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미공사에서 12개, 구청에서 21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미공사가 소송 중에 아직 1심 계류 중이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시청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21개는 자동화입니까?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탱탱이형식으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많이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공사가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구청에서 21개 관리, 그러면 21개가 미공사에서 넘어온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수명 위원 아직 안 넘어왔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전수명 위원 지금 그래서 미공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해서 법정 소송을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 미공사가 정말 너무한 그런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현수막 이 게시대를 보면 물론 금전적으로 자기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설치를 해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구청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도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걸 소송이 빨리 끝나서 합포구청에서 관리하면서··· 특히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마산에도 옥외광고연합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연합회에 위탁을 주면 우리 합포구가 아무래도 더 깨끗한 거리가 되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옥외광고 회원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옥외광고 하는 분들이 들어야 철거가 되지, 우리 공무원 자체는 철거가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저도 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디자인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빨리 회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력이 된다면 추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합포구청은 보니까 불법광고물 적발 현황,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건수도 많고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쪽록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잔잔하게 신경쓸 일이 많으신데 그동안 열심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지금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감사기간 중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국립마산병원이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전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원장님하고도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의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뜻있는 우리 마산 시민들께서 결핵병원 그게 혐오시설 비슷하게 여겨서 역 외로 좀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때 구.마산시 시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산쪽으로 좀 이전할 계획을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으로 그게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병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그거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내지는 일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2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름대로 국립마산병원 쪽에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던 부분이 시에서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바로 우리 노래비와 공원을 만들겠다 했던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만 오래 안 걸린다고 본다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들여서 조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립마산병원 쪽과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셨던 예산 확보라든지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이 되더라도 얼마 안 가서 그게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 걱정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노래비를 설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 얼마만큼 설치할 것인가? 그게 어떤 시민의 공감을 얻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현재 예산이 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9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 2차 우리 추진위원님들 회의도 하고 우리가 예정지에 다녀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정부지가 현재 아시다시피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지에 자기네들이 결핵병원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그 부지를 비켜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리더들이 생각하는 적지가 어디라는 것까지만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다음 주나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여기 다른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테고요.

문제는 저게 행정재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협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저 부지만큼을 임야기 때문에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저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물과 시설을 설치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건 보건복지부에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사실은 구청에서 나서 주시겠다니까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협약 이후에 몇 년동안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 통합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립마산병원에 분명히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 왔거든요. 놓쳐 오다보니까 국립마산병원 쪽에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아마 내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그 도로와 공원과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야 된다면 바로 구청에서든 시에서든 주무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서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본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저희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이미 결핵병원 측에서 그 쪽 지역에 시민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사정 때문에 그게 계획이 추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결핵병원과 저희들이 힘을 합치면 보건복지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전달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차피 거기 현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가포 넘어가는 그 쪽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월영주공아파트가 최근에 승인심사를 재개발승인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월영주공아파트···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옥선 위원 상당히 몇 차례 보류를 통해서 그 과정이 절차가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심사위원님들이나 판단을 했던 것이 실제로 그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진입도로는 있는데, 사실 뒤쪽으로 후방으로 동양교통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장기미집행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남부터미널 바로 맞은편 쪽으로 지금 포함이 안 된 일반주택과 주거단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함께 빈집 정비라든지 사업들을 할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재개발이··· 그 도시계획도로를 미집행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그쪽 부분도 이 일대도 재개발에서 제외가 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남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이 주공아파트에 지금 새로 입주를 하실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 일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그 일대를 정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동시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그 일대가 여러 가지 소형 주거단지로써 주거환경정비도 필요한만큼 그 부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련 도시계획도로 관련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그런 주택지 같으면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것이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개발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같은 경우는 아마 심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6월말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그것이 아파트단지 재개발과 함께 도시계획정비가 되어서 사실 선형 변경도 요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구청 쪽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순히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측면이 아니라 구청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청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형과 함께 제안이 되면 본청 쪽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이미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이옥선 위원 우리 구청에서 클린파킹과 함께 사실상 단속과 주정차 정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아까 잠시 다른 의원님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어시장 쪽 도로가 엉망인 건 알고 계시죠? 유료쪽 말고 무료쪽은 정말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중, 삼중이 아닌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통이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쪽 도로가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대리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입점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정차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그 쪽 부분 도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 기존 업체가 거의 영업을 하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여유공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도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항상 해안도로변 어시장 주변은 매일 2회이상 단속을 하면서 이중주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도로가 실제로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라든지 항상 차량 소통이 더 신경 써서 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상점가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이중, 삼중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공판일이나 아니면 안쪽에 시장쪽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정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돌아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이 잠깐 활용을 하다가 아니 할 말로 잘못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지켜야 한다기보다 잘못 걸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하고 좀 비교해 볼 때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진동쪽 구산면 농어촌지역 이쪽에만 공영주차장이 2011년도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실제로 시내 쪽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월영동 주민센터 주변하고 그 다음에 화인아파트 입구 소통하는 지선도로 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를 당초에 했었고, 또 저희 둘레길 입구에 밤밭고개 입구, 그 다음에 동서동사무소 주민센터 옆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1건도 예산 사정상 편성이 되지 않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월영동 주민센터 부근은 지난 번 저희들이 한국철강에서 기부한 예산 기부금을 가지고 월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요구를 해서 일부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나서 현재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게 미미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 작년에 12억8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풀예산 20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창원시 전체 그 예산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저도 대동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기 화인아파트 육교 밑에 교행을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산도 금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6억5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정책과에 금년도 2월 중에 회의를 할 때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당초요구 했는데 그렇게 예산 확보를 못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거기는 굉장히 그 일대 삼진 쪽에 가는 분들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 요구를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업무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명을 갖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합포구 쪽 특히 제 지역구 쪽에 보면 오래된 주택단지들이 많고 밀집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남대 일대, 그쪽은 지금 학생들이 학교 안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비용을 내야 되다 보니까 바깥에 주택단지 쪽에 대놓고 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최근에 경남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할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남대 주변 일대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만 경남대 앞에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라 경남대 쪽에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전달하고 시급하게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차비용을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영라이프 그 쪽에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고바위 쪽 일반주택단지인데 거기는 정말 매일 아찔아찔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거환경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구 정비와 함께 그런 것 매입을 해서 일부 소규모지만 주택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영라이프 밑에 경남대학 후문 쪽에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거기를 이용을 하는 편인데 실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출·퇴근, 또 등교할 때는 굉장히 혼잡하고 주위에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지역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도, 또 그 외 경남대학 인근 지역에도 저희들 주차장 조성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검토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는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는 그냥 노외 이런 데 말고 사실상 주거단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 할려면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보다 비용이 1면당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실적으로 그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좀더 저희들하고 의회 쪽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교통정책과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그런 지역마다 특성을 감안한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각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의원님들에게 양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요.

우선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가족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건설과 곽능섭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월동 완월초등학교 옆에 도로 개설이 도로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뭡니까? 접속도로 개설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성섭 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길이 150m에 6m도로네요? 그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지금 이월액 구분은 내용처럼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해서 사고이월입니까? 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한 23억 잡혀 있는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액이 적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철거를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 두 집 정도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철거에도 지장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이거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인 이옥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통합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마산도 구가 하나 더 있지만 진해구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로지만 오래되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요즘 도시계획도로 개설할려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 아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주민 동의가 없으면 도시계획도로 도시정책과에서 안 그러면 구청에서, 시에서 15m이상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는 물론 필요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해당지역 시의원하고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해서 주민 설득을 잘 시키는 그런 민원 해소를 잘 하는··· 또 현실가를 보상해 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존치만 되어 있고 무용지물인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는 잘 아시다시 적용이 되어 있으면 주민 사유재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지만 일단 완월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다른 여타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지는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비해서 진척이 4년씩, 5년씩 기간을 끌고 있으니까 그것도 150m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조치를 하든지 지역구 시의원들이라든지 과장님께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선을 다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 구간이 사업비가 23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비 확보에 좀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통합하고 나서 보니까 보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면 그대로 수령해 가고 있는데 통합된 이후에 전부 지가라든지 건축 가격이 올랐다 해서 보상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합니다마는 워낙 그런 분야가 많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당당하게 집행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금년도 사업 예산이 90억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이 때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 집행했어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50억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절반 정도 했네요.

조기집행인데 50% 밖에 안 되길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60% 못 됩니다만 이달말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쭈어 보겠는데 업체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민원접수 보니까 현장확인, 관리업체 통보, 보수, 완료 확인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래 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래 안 하고 있던데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이 와서 보안등을 철거해 달라 하면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처리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현지를 나가서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기간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전혀 이렇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아케이드가 들어서는데 보안등을 철거해 달라 하니, 몇 번 수십차례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제가 전화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바로 하신다는 말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 부분은···

김종식 위원 제 이야기 마저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철거를 하라 하면,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관리업체가 지금 경동전기하고 그 다음에 1구역하고 2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동, 가포하고 4개 면에는 1구역인데 그거는 경동전기가 하고 있고요. 2구역은 그 외 월영동하고 시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창원전기라 해서 마산합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창원전기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민원이 보안등을 철거해 달라 했고 저도 역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철거해서···

그리고 구청에 창고 있습니까? 이거 갖다 놓는 창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창고 갖다 주라는 게 민원접수, 현장확인, 보수완료, 확인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뿐만 아니고 당사자들은 담당공무원한테 빨리 철거해 주십사 하면 “조금 있어 보세요, 조만간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면 저도 역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저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거기서 분해해서 그 분해한 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 창고에 갖다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말씀 드릴까요?

김종식 위원 예,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창동예술촌 사업하는 중에 아마 보안등이 필요없게 되는 부분이 몇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거기 지금 전기를 도급하는 업체가 있고 해서 아마 우리 담당자가 현지 전기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바쁘고 해서 직접 전기대행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철거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기업체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철거를 조치해야 되고···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할 때, 입찰을 할 때 어떠한 어느 정도의 변수가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수리나 또 철거해 주는 것은 기존적으로 입찰한 때 포함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금방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건 보안등에 불이 안 오든지 보안등이 고장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했는데···

김종식 위원 과장님, 일반인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하는데 과장님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 하시는데 일반인이 그걸 분해해서 전기하는 걸 손대서 갖다 달라 소리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시고 변명을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래서 제가 우리 전기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그 내용을 알고서 제가 바로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간 다 지나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장확인, 관리업체 통보, 보수완료, 확인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게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 말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오동동상가거리는 27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 다 된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다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2013년까지 빨리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3년까지면 이해가 되는데 왜 2013년까지 끌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고요 한 가지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월동 희망상회에서 대명사간 도로 이것도 19억 예산 다 확보된 사항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13년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13년까지 가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성섭 위원 질문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저번에부터 계속사업이고 작년에도 예산 나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2013년까지 보상 협의하고 있는 중에 결국 보상 협의만 했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현재 그거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상회는 보상 주고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완월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도에 확보가 다 되었는데 한 몇 집정도로 인해서 철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완월초등학교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오동동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그거는 놔두고요. 이제 말씀 드릴게요.

완월동 완월초등학교 도로 개설 이 부분은 이주희씨가 한 분 때문에 하는데 그 앞에 두 분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자산동 쪽으로 있는 그 두 집도 지금 철거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거기는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함과 동시에 빨리빨리 철거를 해 나가면 이거 하라고 민원이 몇 번을 과장님한테 뿐만 아니고 몇 번을 찾아가서 “주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니까 빨리 철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안 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고 마산교회에서 완월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도 보상을 세 집에서 다섯 집정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역시 이 보상을 할 때는 보상함과 동시에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는 그런 단서도 없이 보상을 해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거라요.

앞으로는 보상하실 때 분명히 언제까지 나가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서약서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저희들 그리 하겠습니다.

보상을 지급하면서 되도록 빨리 이사 나가도록 하는데 사실상 자기들도 애로가 있다 보니까 저게···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감증명을 받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예산할 때 다 그 조항을 받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산문신미술관 진입로 확포장 여기 보면 3억5천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까지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이거 조그만 거 하는데 합의를 볼 방법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거기 짧은 거리인데 아무리 저희들이 나가고 해도 개인이 지금 아예 그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꾸 민원들은 들어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업 포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내야지, 이거 계속 민원 들어오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왜 진행 안 되냐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 이런 말씀하시면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아무래도 건설과라는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말만 앞서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 남성지하도 보면 동성동 보면 작년 초에 이걸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폐쇄하고 나서···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 뒤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안이 상태가 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폐쇄하고 나서 입구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게끔 해서 폐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1년에 한번정도는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꼭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교통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나 이옥선 위원님 이하시는 말씀 중에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시장 주차문제는 항상 말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써 통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시장에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어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객을 위한 주차가 어떤 게 고객을 위한 주차인지 고심을 좀 하셔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군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꼭 굳이 할 거면 차가 빠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스치까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미국에 갔었습니다. 다른 데 볼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는 교통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린 모양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견해가 생긴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지금 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나서 사고가 많이 난 줄 아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가서 밤에 뽑아버리고, 사고나서 뽑고 이랬지요?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당일날 교통사고가 4건인가 나서, 더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일단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플랭카드에는 오월 십 몇일 이후로는 교통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CCTV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 저희들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발주 조치를 했는데, 아마 계약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는 차가 의외로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 상인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차가 밀리면 저한테 전화해서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저보도 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밑에 상인들 내려가면 중앙분리대 설치하지 말고 CCTV도 설치할 때 정말 차가 주차가 난리나서 싸우는 시간이 5시부터 7시까지니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다른 때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많이 민원을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 연구 좀 해서 CCTV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 지역에 영업을 하시는 분 생각을 해서 CCTV가 과연 합당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른 주민들 원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주정차 위반 하루종일 CCTV를 가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내 13개 CCTV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14개가 되는데 저희들 상황실에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수시로 지역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 9시까지 현재는 퇴근 이후에 CCTV를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CCTV가 설치되고 나면 통행하는데 밤에, 야간에 차가 운행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간을 보고 탄력적으로 정체가 되는 그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요 주차장 등록, 신고, 폐지 처리 현황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김종식 위원 그럼 이게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폐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등록신고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거 폐지현황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죄송합니다.

등록신고입니다.

김종식 위원 주택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보면 완월동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위법 내용 시정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행정 조치했는데 벌금같은 것 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시정명령 내서 자진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사항들은 아직 벌금 부과할 사항은 아닌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현재까지는 자진이행 촉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행정 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부···

우리 합포구는 그래도 이행촉구 원상복귀 하기 전에 전부 철거를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벌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대부분 이행기간 내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1차 시정지시하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청문을 합니다. 청문하는 단계까지 가면 대부분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했습니다.

잠시만··· 그 앞 페이지에 2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거기 구청장님 보고하실 때 4건에 114억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덕동 사궁두미 도로확포장 공사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금액이 국비, 지방비를 합치니까 10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기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10억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렇지요? 보고도 114억이라 하셔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보고도 114억이라 하셔서 이게 100억짜리 공사인지? 그런데 지역을 봐서는 100억짜리 공사일리 만무한데···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질문 중에 잠시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포장하는데 안 있습니까? 요새는 견적 내는데 시스템이 있지요?

우리 도로 물량 산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로?세로?높이?단가 하면 견적 다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그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로, 세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시설물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포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차선 도색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적산 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런 것들이 두 달정도까지는 안 걸리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설계하는데 1개만 한다면 잠깐이면 되겠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시일은 좀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도로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한 몇 일정도 2~3일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3일정도···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간단한 사업 같으면···

김종식 위원 예, 2~3일 걸리는데 두달씩 걸리는 이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여기 뿐만 아고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성의껏 민원이 들어오면··· 뭐 하면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되어간다” 그러고 한 달 뒤에 “지금 물량산출 중입니다.” 제가요 아무나 할 수 물량산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는 간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 예는 아마 두달 걸린다는 그런 거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두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즉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면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물량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되었지 않겠습니까? 한달정도 지나면··· 2~3일만 하면 된다며요?

한달 지나도 아직 왜 물량산출 중이냐고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네···

제가 분명히 물량산출 하는데 얼마 걸리냐 하니까 아무리 길어도 적산 다 해서 2~3일 걸린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전화하니까 아직 물량산출 중이라고 해서 왜 산출 중이냐고 여쭈어 보는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런 부분은 착수가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3군데라 칩시다. 그러면 물량산출 하는데 2~3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한 달 뒤에도 물량산출 중인데 왜 한달 뒤에도 아직 물량산출 중이라 하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여쭈어 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한 달간이나 그 일로 인해서 물량산출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여쭈어 보는 거는 이 물량산출 하는데 시간이 기간이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2~3일만 하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것 하나만 했을 때는 그 정도 하면 된다는···

김종식 위원 10개라 칩시다, 10개라 치더라도 물량 산출하는데 한 달 걸립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데 설계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지금 면같은 데는 가면 하루만에 갔다오기 힘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종식 위원 제가 가까운 데 걸어서 10분 안에 걸리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또 그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착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해 놓고, 현장조사만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건 그러 사항이지 그걸···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김종식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진 중이거나 조사 중이거나 그런 답변을 위원님께서 전화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조금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치차량 관계 때문에 교통과장님, 지금 방치차량이 자진 처리하는 데는 놔두고 그 외의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방치차량 통상적으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김헌일 위원 그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이 되시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기간이 저희들 나가서 차량 자진 정리하라는 예고를 보통 10일에서 15일 줍니다.

그 이후에 각종 차량정리라든지 견인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 여러 가지 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걸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방치차량이다, 아니다를 그 즉시에 판단해서 신고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고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라는 것을 관에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그 신고를 하시는 주민들은 관에서 3개월 되어서 처리가 된다면 그 이전에 적어도 몇 달이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즉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처리기간을 최대 한 단축시킬 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그렇게 신고를 해 본 적이 있지만 이게 보면 있고, 보면 있고··· 이 기간이 상당히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 딱 있는 경우는 그게 언제부터 있어서 몇 일 되었으니까 이게 방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설치가 된 게 없다는 것은 우리 감사기간 중에 설치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감사기간 중에 설치될 게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그 현황은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잘 되어 있어서 다 거의 손볼 데가 없어서 조명등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안 된 곳이 많은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간혹 심야시간이라든지 특히 야간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방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 설치된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시설물은 상당히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대충 과장님 생각에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선도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관내 횡단보도에 신호등 밑에는 거의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30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캡식이지만 지금은 신호등에 달려서 붙은 부착형이 금년부터 요즘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많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관계 과장님.

단속현황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단속실적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불법광고물을 보면 불법광고를 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발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주말에 토·일요일 해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들어서 조금 물량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수막을 단속하고 나면 그 소재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런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년금년부터 보내고 나니까 일부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2~30%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불법행위 심하고 반복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제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기에 그런 부분의 자료가 없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대형술집들 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김헌일 위원 벽보같은 데 아무 데나 부착하는 경우들은 지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작은 명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뿌리는 사람은 그게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그냥 눈에 스쳐지나가는 거지만 그거는 시내 전역을 다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달이면 한달 간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체 정비를 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조금 더 강제적인 힘을 동원을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의원님 지적사항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구청 자체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강구를 하셔서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요, 16번에 보면 강제이행금 계고장이 나가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어 있고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7번을 보면 강제이행금 계고가 나가고 한 20일정도 되어서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고 바로 시정완료가 되어 있는데 16번은 왜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고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이거는 강제이행금 부과 관계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월 20일까지 자진이행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민원과 갈등이 있어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 선행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올해 6월 20일까지 본인이 시정 완료를 하겠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정영주 위원 자진철거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서 부과 안 하고 시정완료도 아직 안 되어 있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정영주 위원 6월 20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264페이지 보면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고 바로 시정 완료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계고만 나간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계고가 안 나가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고, 뒷 페이지에 보면 25번, 29번, 30번, 37번 같은 경우에 강제이행금 계고장 없이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바로 시정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계고장 안 나갑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그런 경우는 저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규정에는 적합한데 단순히 허가를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불법행위니까 철거라든지 이런 제재를 해서 시정하라고 지시가 나가면 본인들이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추인허가를 받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 하고···

정영주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계고장을 안 보내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정영주 위원 바로 부과를 해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부과하고 강제이행금 징수를 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시정 완료해서 2011년 6월 9일 해서 1번 같은 경우에 시정완료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6월 9일 시정완료라는 것은 시정완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정완료라는 것은 불법건물을 철거를 했든지 안 그러면···

정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철거시키고 사진까지 딱 찍고 나면 시정완료가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시정 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대부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철거를 했으면 철거했다고 연락 오면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고···

정영주 위원 현장확인 가서 사진 찍고 마무리한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정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사실상 추적관리까지는 저희들 행정력이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로 보고 듣는 이야기는 분명히 철거를 시켰는데 다시 또 돌아서면 그 불법건축물이 또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결국은 시정완료 시키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추적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고 나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불법건축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도 쭉 둘러보면서 정말 시정완료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볼텐데 저희들도 그런 여유를 못가지는 것도 좀 그거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시정완료 해 놓고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바로 앞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용호동만 가더라도 수두룩할 정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추적관리까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고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언급을 안 하고 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생하신 댓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여기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각 구청별로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사전에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서도 보냈는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자료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예.

김석규 위원 보안등 설치는 보통 어디서 합니까? 보통 동에서 하지 않나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보안등 신설하는 거라든지 전부 구청 건설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3차, 4차에서 같은 날 보안등 설치공사 수의계약이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이게 면지역하고 동지역을 구분해서 인터넷민원 포합해서 구분해서 각각 발주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을 관리도 지금 보면 면하고, 동하고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보안등 신설 공사도 보통 1개 구에 약 40에서 50등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안등을 좀 분리해서 빠른 시간에 설치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 전부 주민들이 불편해서 보안등 신설하는 건데 즉시 오면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좀 모아서 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를 가지고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것은 면·동지역에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하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구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에 가면 진전 같은 데 엄청나게 마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에 해서 하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거리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좀 나누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모아서 한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리 얘기하시는데 동지역도 지금 마산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나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 구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면지역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종류와 동지역에 설치하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동일한 날짜에 모아서 발주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날짜에 분리발주한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은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시가 수의계약 때문에 몸살을 한번 앓은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본청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구청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착안해서 최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습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장물철거 관련해서서 지장물철거나 폐기물처리가 다른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다릅니다.

지장물 철거는 건축물을 말 그대로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은 거기에 건축물 잔재 스레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업체는 보통 두 개를 다 하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2개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입찰보는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 우리 합포구나 구.마산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하십니까? 대략···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10여개···

김석규 위원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쭉 보니까 돌아가면서 발주를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장물철거를 A업체가 하면 폐기물처리 B는 이 업체가 하고, C는 이 업체가 하고, 한 바퀴 순회하는 형태··· 이렇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장물철거 관련해서는 제가 진해구청에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한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마산지역 업체는 마산지역, 구.창원지역 업체는 창원지역, 진해는 진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합창원시에서 경쟁도 붙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공사의 숙련도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일솜씨를 봐서 수의계약 발주를 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창원지역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진해지역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도 저는 똑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바뀌는 것 아니냐? 실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본청에서도 도로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환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마산지역에 계시는 수의계약이 보통 건설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계시는 분하고 이후에 인사가 있을 때 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하고 계약담당부서하고, 안 그러면 계약담당 부서나 여기 건설과에 주된 업무를 하시는 분을 좀 순환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무슨 사항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으로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좀 있었고요. 지적하신 바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창원이나 진해지역 보다 특별히 기술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마산에 있는 업체에 줄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순번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 업체에 몰아주면 계속 기술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공사도 야무지게 잘 하고 인정이 되어서 한 업체에 주면 또 여러 가지 그 업체만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력이나 장비 이런 것 차이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또 경쟁입찰로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여튼 무엇을 걱정하시고 뭘 지적하시는 사항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하면 그런 순기능들을 부정하는 건 압니다.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럼으로 인한 관행화된 부부들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걸 과감하게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부터 한번 순환을 시키고 제 말씀은 사람을 순환시키고 과감하게 해 보면서 정말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돌려서 한다는 것은 지역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체가 적기 때문에 5개 업체 정도만 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개 업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말씀 감사 드리고요.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에 좀··· 성산구청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우리 건축물 정보담당계입니까? 정보담당 정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3명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명이 올해 들어서 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보강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정보담당에서 이번에 본청에서 내려온 공동주택업무가 건축물정보담당에서 분장되어 있지요? 업무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똑같은 걸 봤었는데요, 2011년도에 업무 처리건수를 보니까 건축물정보담당에서 5,800건을 업무 처리를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 처리건수가 1만595건 다시 얘기하면 1년동안 했던 게 5,800인데 4개월동안 올해 들어서 처리한 게 1만5천입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한 4배정도 이상을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은 1명이 늘은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내려와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 업무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축 쪽에서는 관련 법령들이 세부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왜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인원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건축물정보담당 부서에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업무를 4개 담당부서가 비슷하게 비중을 두기 위해서 정보담당 부서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분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 1명을 정보담당 부서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담당이라든지 행정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좀 힘에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 어제도 비슷한 말을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건축과 같은 경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또 주민접촉 면이 가장 넓고,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인허가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관련 법령도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특히 건축직 이런 부분들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여전히 충원되는 걸 보면 행정직이 많이 충원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허가 문제나 여러 문제 건축 관련한 업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익과 사권이 함께 판단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야 가능하다. 그게 사실은 주민복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제 성산구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인사부서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충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주시고, 개선할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공히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때문에 많이 나가고 해서 실제로 과부하 걸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4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합포구청이 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체납금액이 한 4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도 지금 한 2억5천만원정도 되고, 5개 구청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실정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부과현황에서 보다시피 좀 저조한 상태고, 현재 합포구청에서 그 동안 누적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지금 한 55억정도···

배종천 위원 55억정도 되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배종천 위원 55억정도 되는데 현재 누적과태료도 제일 많고,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 세원 중에서 미수납 과태료 체납금액이 제일 많은 게 구청에서 5개 구청을 합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 20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5억이면 합포구청이 제일 많다는 그러 결론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징수제고율을 높일려고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징수대책이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고액 체납자 위주로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한 4만7천건정도 발송해서 한 5,000만원정도 징수를 했는데, 거의 주민들 인식이 납부태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현재 여기 체납세 체납과태료 감소방안으로서 결손처분을 계속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재 체납과태료가 많지만 감소를 시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결손처분한다면 세수를 우리가 확보 못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합포구청이 제일 저조해요, 지금.

그 만큼 다른 구청도 다 이런 현상이 있지만 합포구청이 유일하게 심하다는 거지요,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약 30%에 가까울 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1/3의 미납금이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결론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현재 저희 체납이 한 54~5억정도 되는데···

배종천 위원 54~5억 정도면 여기 올해 결산을 제가 봤는데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구청에서 199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다른 부분도 좀 있는데 한 18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55억이면 거의 1/3 수준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계고장 날리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올해도 보면 올 상반기 기간도 보면 굉장한 체납금액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해서 세원 확보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배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구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완월동 희망상회에서 대명사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19억인데 올해 예산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공사가 끝나면 올해 상수도하고 같이 올라가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말씀하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은 2010년도 발주해서, 계획해서 13년도까지 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연도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면 당해 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안 되고 이월해서 그 다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보고서에 되어 있는 2013년이니까 2013년도까지 꼭 미룰 것이냐는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것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에 있는 자료 내용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계획··· 이 자료는 아마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마산문신미술관 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 비고란에 보면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중’ 되어 있거든요. 아직 보상도 안 했는데 철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0월경쯤에 사실상 도로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포구에서 올라온 내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 받았거든요, 아마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유사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과 사실상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공문의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또 실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파악하셔서 제대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구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구청이나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늦게라도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료까지 첨부해서 좀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번에 그런 자료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수로 보면 1년동안에 74건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는 게 주민들의 고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가 특정한 단속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불법행위 적발이 총 74건중에서 우리 자체 단속해서 적발한 게 46건이고 민원 제보에 의해서 한 게 28건입니다.

자체 단속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31건을 적발했고, 준공 후 건물에 바로 증축행위 같은 게 일어난다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준공건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5건을 적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제 감사기간 동안에 분기별로 하면 4번, 고발이 28건인데 분기별 1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법건축물 단속을···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가지를 한번 점검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걸 점검을 1년에 기간 동안에 4번을 했는데 46건 밖에 없어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적발된 거는 46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단속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배에 해당하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단독주택지를 보면 회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불법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게 단속이 안 되고, 그 다음 요즘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리모델링 많이 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불법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알고 계세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손태화 위원 불법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게 46건··· 제가 이거 나가면 하루만에 46건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했는데 네 번을 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한 게 46건 밖에 안 된다면 1분기당 10개인데 제가 오늘 그냥 나가도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속되는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고발을 받으면 이게 고발자가 그냥 좋은 의미에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사이가 나빠지면 고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서 고발 당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불법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이게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었다. 특히나 지금 마산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더더욱 리모델링하는 곳이 많다. 리모델링 하는 곳의 대부분이 지금 불법건축물이다.

특히 합포구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원구에 제 관내를 다니면 요즘은 어떤 위법을 하느냐 하면 소방도로변에 하수측구 있는 데까지 막 시설물을 해요.

내가 전화해도 단속도 안합니다. 실제 시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단속하라 하는데도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전화 제보해 주면 나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료에 보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단속 실적에.

그러면 회원구만 그렇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합포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좀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좀더 쾌적한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법을 하지 않으면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우리 행정이 봐줄 수 있다라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쪽이 이게 단속이 많이 되고 고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환경이 이거는 불법을 안 해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어엿하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100%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게 또 무마가 되어서 조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면밀하게 아는데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걸 그 쪽에 가서 단속을 하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단속을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도 감사할 때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실제 여기 명단 올라오면 자료 올라온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실제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297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이 8건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거 8건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상가빌딩 같은 데도 이게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우리가 자료가 다 있을 거에요.

거기 있는 것 점검해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8건이다 하면 여기 적발된 사람들만 불쌍한 거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셔서 아까 모두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1면 만드는 비용이 2~3,000만원 들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으로 허가받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제대로 쓰기만 하더라도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힘드는 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2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명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옥외광고물 위반 조치사항이 1건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누가 고발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거리질서라든가 명품창원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게 단속이 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는 불법명함 배부하는 것, 그거를 단속대상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거리에 나가보면 공기를 넣어서 기둥을 세워놓는 것등 이런 것들도 제가 저희 지역에 관내를 순찰을 하는데 막 사진을 찍고 차에다가 물건을 싣더라구요.

구청에서 그걸 단속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옥외광고물도 여기에 위반사항이 1개가 있으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떤 구청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2만불을 넘어서 3만불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요 그런 부분 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시가 돈을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정말 그 간판이 요란스럽게 몇 개씩 있고, 불법으로 간판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같은 데 가 보면 정말 빌딩에 간판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붙어 있는데도 그 안에는 들어가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감사장에서 단속의 어떤 의미가 불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공평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시민의식이 와야 되는데 한번 왔다가면 끝이고, 또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 했는데 다음 날 가보면 또 불법으로 해 놓는 것, 아까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틀림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합포구가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곳이 합포구에요.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민원하고 접점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라든지 광고물 관계, 사실상 지금 만연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행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라 100%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민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손태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요원이 4명이라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어디? 개발제한구역···

전수명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2명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청경이지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아니요, 일반직원 2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보통 우리가 단속 나갈 때는 위성사진을 위주로 해서 단속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럼 도보로 순찰해서 단속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위성사진으로 판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은 위성사진 판독은 안 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전수명 위원 보통 신고나 고발로 인해서 단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2명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순찰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다른 업무를 보면서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그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우리···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단속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정식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정식공무원 2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2명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아니, 일반사무를 보면서 단속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고 일반행정사무를 보면서 단속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경, 한마디로 계약직이지요.

청경을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합포구청에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정식공무원께서 단속을 하네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전수명 위원 그거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단속 때문에 매일 한번씩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굉장히 초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경이라 해서 계약직근로자가 1명 보통··· 다른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겸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날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구청 차원에서도 그 쪽을 특색있는 지구로 만들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언도 받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연락을 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심의위원으로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내지는 주거환경 문제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민원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한테 참관의 기회나 그런 기회들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마산합포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기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한 보람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노력들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인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주지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에 위증의 경우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들의 소개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운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으로 건설과 13건, 교통과 18건, 건축과 15건 등 총 46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는 기본현황인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 306페이지 읍면동 현황, 307페이지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은 읍·동 별로 총 4,255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위탁관리업체 선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2번 도로점용허가현황은 2011년도 48건에 594만3,400원, 2012년도 25건에 548만400원으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17페이지 3번 15m미만 도로개설 현황은 회원2동 연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8건 중 오늘 현재 4건은 완공하고,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4번 도로굴착 현황은 지난 1년 동안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한전, KT, 우리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등에서 신청한 35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2,109만3,32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1년 8건에 86만8천원, 2012년 245건에 7,837만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번 비관리청 하천정비공사 시행허가사항은 없으며, 7번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29건이며, 우리 구 관내 전체 사용 중인 지하수는 1,076개소가 있습니다.

8번 25m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현황은 합성2동 복음병원에서 삼성병원 간 2개소를 시행하였으며, 321페이지 9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현황은 굴삭기 외 3종으로 178건을 하였으며, 10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011년 63건, 2012년 35건, 토지분할 21건 등 총 11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333페이지 11번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총 51건을 허가하였으며, 12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 수립현황은 리도 5건, 농도 5건 등 총 10건의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34페이지 13번 지하보·차도 시설 현황 중 지하보도는 양덕, 역전, 회원 지하보도가 있으며, 지하차도 2개소는 현재 건설 중으로 아직까지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3명과 기간제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1년 2만7,909건에 10억8,343만3천원과 2012년 1만2,691건에 4억7,636만3천원입니다. 총 4만600건에 15억5,979만6천원으로 이 중 67%인 총 2만7,172건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4번 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소유자 고발현황은 방치차량 접수건수 중 2011년 125건, 2012년 69건으로 총 194건 중 자진처리가 144건, 강제폐차가 29건, 처리중이 21건이 있으며, 소유자 고발을 29건 했습니다.

5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은 2011년 719건에 2억5,914만 6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2억5,2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41페이지 6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8,47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리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난해 3개소에 8,49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으며, 342페이지 8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마산역을 비롯한 총 5개소 479면이 있으며, 위탁액은 2억6,519만 8천원입니다.

9번 공영주차장은 봉암공단 등 7개소에 453면을 조성하였으며, 343페이지 10번 노상·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 및 관리현황은 397개소에 9,18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부터 12번까지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은 내서읍 등 16개소에 2억6,432만6천원의 사업비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4번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현황과 345페이지 15번 주차장등록 신고 폐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번 불법구조변경차량 행정처분은 2011년 4건, 2012년 6건 총 10건이며,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실시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17번 내 집 주차장 설치 건수는 총 7건에 9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1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현황은 33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3페이지 2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총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4페이지 3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은 총 7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65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2건은 고발조치,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57페이지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5건에 3,134만1천원을 부과하여, 3건인 2,869만7천원은 징수하고, 2건이 미납상태입니다.

358페이지 5번 옥외광고물 등록현황과 6번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378페이지 7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8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감나무골 마을회관 신축 외 2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부담금 부과현황은 5건에 1,617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1페이지 1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과 11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신고현황, 3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 13번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11년 118건, 2012년 50건 정비하였으며, 총 168건입니다.

끝으로 14번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과 15번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덕용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관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한 몫에 같이 다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 저는 이번에 다섯 개 구청에 자료를 받으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직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것을 쭉 보니까 특이한 것이 세무과 소관에 직원들이 7급 직원들이 정원은 5명인데 의창구, 성산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회원구 같은 경우 정원은 4명인데 실제 현원은 12명이네요.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달리 정원이 7급 같은 경우 4명인데 실제로 현원이 12명인 이유가 회원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창구는 5명인데 13명이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5명인데 10명이고, 진해구는 7명인데 1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무과에 왜 이럴까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원보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직원들 중에서 7급이 세무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질문이신데 세무과 속성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을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하고 징수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기능직이나 9급, 8급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그 복잡다단한 난해한 세무업무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가 조금 그렇더라도 고위 직급을 세무과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회복지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무과에 주민들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수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좋습니다. 전수명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마음 편할 것 아닙니까?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배수장 몇 호기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펌프가 있는데 전동이 4대, 엔진이 1대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4대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전동은 4대이고 엔진 1대로 5대입니다.

전수명 위원 엔진은 빼고 원래 4호기 아닙니까? 정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정비 잘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상시근무자가 2명이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른 구청보다도 회원구는 특이한 부분이 양덕배수장 부분이 위험지구이니까 상시 근무자 2명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전기안전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받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지금 양덕배수장 같은 경우는 전기나 기계는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년에 한번 하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정기점검은 현행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합포구와 회원구는 3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과 진해는 2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물론 관리위탁을 주었지만 1년에 안전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매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심할 때는 정말 잘못하면 전기가 나가버리면 발전기 펌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정도로 묻고, 도로점용허가현황 있죠? 314페이지 10번에 보면 창원시 대중교통과 면제, 11번에 진일곤씨 면제, 39번 이홍범씨 면제, 40번 창원시 주민생활과 면제, 창원시에 있는 대중교통과나 주민생활과는 면제가 되더라도 47번에 안철진씨 면제 이 세 분들은 왜 면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진출입로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주택 진출입로는 면제가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인도로 사용하는데도···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러니까 그 주택에 인도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간에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가정주택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가 안 되고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고 주택은 면제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할 때 주택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길에 낮춰줍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턱을 낮춰줍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이 세 분은 면제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지하도, 차도 시설물 현황 유지관리 실적에 양덕지하도, 역전지하도, 회원지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실 부분과 비상펌프, 수중펌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지하도는 지하도 내에 관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실 옆에 보면 비상발전기와 수중펌프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지하도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1대, 수중펌프 2대, 3개 지하도가 같은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관리실에는 상주자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V 3개 지하도에 한 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야간에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평상시에는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수기나 이럴 때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평상시에는 주간만 근무를 하고, 이건 용역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소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사람 없습니다. 꼭 챙기십시오. 우리 시세가 돈이 나가는데 사람도 없는데 돈 줄 바에는 차라리 비워놓는 것이 낫죠.

분명히 사람 없습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건설과는 마치고, 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건축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회원구도 직원이 나갑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위법건축물 단속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단속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시내에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있고, 옛날에는 어떤 단속을 했느냐 하면 도꾸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단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단속이 광고물 단속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무허가 단속은 따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무를 보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명 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보통 신고, 고발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위성사진을 찍는데 위성사진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위성사진을 검토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린벨트 지역은 위성사진을 판독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린벨트를 제외한 지역은 일반지역으로서 위성사진으로 판독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신고를 받고 또 현장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왜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보통 근로직이나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구 전체를 돌지 못하니까 동을 잘라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옛날 진해시 같으면 진해시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동을 잘라서 몇 개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구는 구.마산시 때 단속요원이 없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구.마산시 때에는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은 지금 현재는 없고, 그린벨트는 청경이 3명 정해져서 구역별로 해서 현장에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통합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통합 후에는 내무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물론 현장에는 나가지만 단속요원도 되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런 부분 손태화 위원이 계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했을 것인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합포구나 회원구나 똑같습니다. 미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송이 되어 1심 계류 중인데 회원구청에서는 게시대를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35개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이고, 미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25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합포구보다 회원구가 더 많네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들어온 부분은 없죠?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2000년부터 현수막 게시대가 미공사와 계약을 해서 설치했는데 10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계약한 것은 지금 5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불허하든지 앞으로 허용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까지 계속 해마다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회원구에 가서 제일 먼저 질의한 것이 게시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특혜거든요.

구.마산시에 있을 때 특혜입니다. 미공사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게시대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지만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년 계약을 해주면서 10년 후에는 구.마산시에 주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10년간 기간으로 하고 또 1회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계약서에 10년간 하고 아무 탈 없을 시에는 다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원구에 갔을 때도 물었습니다. 끝난 부분이 몇 개나 되느냐고 하니까 2011년 말 되면 몇 개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인데 아직까지도 별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물론 구청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관리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디자인과 보다도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그렇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아마 회원구청으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우리시에서 이기고 나면 회원구로 이관이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회원구에도 보면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하면 그 분들이 오히려 회원구청을 발전시킵니다.

왜냐 불법광고물이나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 자기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도 해주고 불법현수막도 철거해 주고,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이왕이면 창원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존경합니다.

건설과장님, 지상 지장물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말고 지상 지장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용료에 대한 돈을 받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르게 말하면 간판이나 전봇대도 돈을 다 받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기 자료에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과장님, 지하나 공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 안 받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수 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일정 높이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 경우에만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자료가 없네요.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지난 3월 2일날 민원제보방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원제보를 해달라고 공지해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석전동에 불법건축물 도로점용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작년 8월에 역전통합시장 내에 있는 가게에서 바로 옆 가게에 무허가가 있었다고 구청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시장 안에는 대개 재래시장 안에는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방도로변에 다 나와 있어서 과일좌판이라든지 일부 점용하고 있는 것이 역전통합시장 생긴 이후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관례적으로 도로점용이라든지 천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단속 애로사항도 얘기하면서 시장 안에 면적이 1.2평, 1.3평정도 되는 샤시를 달아낸 부분이라서 당장 옆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집들도 시장안의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무허가를 건축한 당사자도 면적도 작지만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장 특수성 때문에 자기가 불법한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또 자진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관례라 하더라도 위법은 처벌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5월 3일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구청장님, 이런 사례는 재래시장에는 흔히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일이고 관행적으로 있는 일이고, 면적이 적고, 시장의 특수성, 또 행정 계도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고를 하고 있고, 3월달에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회원구청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구청장 김덕용 구청장입니다. 속기에 어떻게 기록이 될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종대 지금 기침까지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 지금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민원을 제기한 분이 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 가각지에 붙은 점포입니다. 붙은 점포인데 그 점포 앞에 나와 있는 약 1m정도 가각지에 나와 있는 추녀 끝에 샤시해 놓은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분간의 감정에 의해서 처음에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 민원을 접하고 현재 전통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간판도 새로 달아주고 아케이트도 만들어주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일단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분도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전체가 추녀 달아낸 앞에 천막 앞에 샤시를 일률적으로 다 해버린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 불법이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걸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분이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영세한 가게가 되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이 분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한번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만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마디만 시간이 가지만 드리면 건축법 85조에 보면 행정대집행법에 특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공익에 해한다고 인정이 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하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원칙에 의해서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입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 부과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6개월 단위로 계속 부과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서류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여부에 연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회원구청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잘 수립해서 누가 들어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 합법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건축물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건축물에서 불법건축을 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안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자기 터 안에 불법건축물을 한 것보다도 죄질 상으로 보면 더 나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풀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더라도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달리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서 그 여파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보십시오. 위법한 사실은 명백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양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 현장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관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6주 설치, 6주 설치, 맨 마지막에 4주 설치인데 금액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장상황을 좀 아신다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설치해서 상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현장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금액이 다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혹시 뒤에 자료를 챙겨서···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상의 문제보다는 금액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가 대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질의는 제가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은 모니터링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34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봉암동과 양덕동이 대비가 되는데 봉암동이 98.1㎡, 양덕동이 264.9㎡인데 주차면수를 보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위에는 19.6㎡에 1면, 밑에는 37.7㎡에 1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봉암동은 면적이 좁아서 실제 진출입이라든지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양덕동은 차량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로서 면수랑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면적으로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차면수에 비해서···

○회원구청장 김덕용 봉암동에 98.1㎡에 5대는 과거 폐도부지입니다. 진해가는 도로 폐도 부지이기 때문에 일자주차로 들어가서 바로 주차하면 되는 상황이고, 양덕동 100-3번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세 채를 주택을 샀습니다.

주택을 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할 때 차 회전하는 방향 면적도 필요하고 해서 7대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면적은 넓어도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1면당 4,600만원정도, 그리고 4,600만원을 들여서 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7대정도 주차하는데 꼭 이게 필요했는지 그 만큼 상황이 안 좋은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 지역이 양덕중앙시장 바로 옆입니다. 많이 시민들이 양덕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원래 주택이 있던 것입니까? 대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회원구청장 김덕용 주택입니다.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8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들은 얘기인데 일부 위탁받은 주차장을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옆에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지난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제기하는 문제가 주차면수가 100면이 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1박2일 주차를 하게 되면 옆에 집은 24시간 기준으로 5천원을 받는데 이 집은 1만6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박 기준을 10시간이 지나면 하루를 쳐서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면 이틀치를 징수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5천원으로 24시간 주차할 수 있는데 같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틀 지났다고 1만6천원을 받는다. 요금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분들이 그곳을 활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좀 떨어져 있는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난을 겪는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관리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매년 한 번씩 입찰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 간혹 주차요금 관계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오고 있습니다. 요금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30분까지는 500원, 매 10분마다 200원씩 해서 하루에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1만6천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주차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간단합니다. 현재 5군데이지 않습니까? 100대가 넘는 곳이 3군데이니까 그중에 한 곳인데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또 오해를 받고 제 탓이라는 말을 듣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한번 공영주차장에 저녁 9시쯤 주차를 해 보시고 그 다음날 빼보세요. 얼마 달라고 하는지 그러면 단번에 나오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5천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8시쯤 주차해서 다음날 찾으러 가면 이틀요금을 받는다면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청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10월경에 전체 구청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용도지역별 현황과 두 번째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소유자와 주변이용자 사이의 분쟁이라든지 민원관계가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4일날 저한테 온 답변서에는 마산회원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개인소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회원구 일대에도 사유지 중에 일부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파악과정에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달에 도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문내용을 주지하셔서 현황 파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공문 받았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건설과장입니다.

공문 받아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만전을 기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시민모니터단에서 올린 내용인데 2012년 4월 20일날 올린 사진과 글 내용이거든요. 혹시 구청장님 회원구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고기 굽는 시설물을 보행자 도로에 내놓고 장사를 한지 매우 오래되었는데도 행정당국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역거운 냄새와 연기를 풍겨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법주차는 물론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청됩니다. 보행자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건들이 여름이 되면 도로를 점용해서 편의점이나 일반식당 같은데서 여름에 시원하게 장사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낮에는 정비공장으로 쓰시고 밤에는 이렇게 포장마차를 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신지요.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낮에는 정비공장을 하고 저녁에는 포장을 쳐서 하는데 이런 곳이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자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 관내에 파악을 해서 시민 위생에도 지장이 있고 주변 환경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자료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이게 기계식은 아니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기계식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계산상 차를 주차한 면적보다 주차장이 좁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봉암공단이 99.7㎡이면 30평입니다. 30평에 차를 39대 주차한다는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내서읍 광려천변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을 하면 차량을 쭉 붙여놓았을 때 면적보다도 주차장의 면적이 더 좁아진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직각주차라든지 평형주차로 주차선을 넣었을 때 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차량을 딱딱 붙여놓았을 때 평면면적보다도 주차장의 면적이 더 좁으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료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걸 가지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감사장에 나올 때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 서면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구청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차별화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뭐라하고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 회원구청 건설과 강명준 계장님 정도는 참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감사가 진행되어서는 좀 그렇는데 확실하게 좀 심도 있게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래서는 안 되겠고, 건설과장님, 보안등 관리에 관해서 여쭙겠는데 혹시 보안등, 가로등이 회원구에 몇 등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다르게 묻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4,255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방 답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애정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지인들의 질문 중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매번 연말에 교체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도로심의회를 거쳐서 보도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을 별도로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했다기 보다도 다른 도로공사를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도교체를 일부 하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특별히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닐지 몰라도 회원구청의 신축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원구청장 김덕용 구청장입니다.

우리 23만 구민들의 정말 염원입니다. 구청을 빨리 다른 위치에 옮겨서 구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정말 간절한 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장으로 가고 나서 우리 구 관내에 과연 구청을 지을 자리가 없는가. 정말 심도 있게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남은 지역으로 가능한 곳은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행히 한 군데 할 수 있는 곳이 복합행정타운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올 자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시티 주차장 부지가 1,570평, 제가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570평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구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시장님께 한번 냈습니다. 우리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해 놓았습니다. 1년간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1년 내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만약에 거기가 건축예정지가 되어서 한다면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건축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동탁주 나대지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 부득불 공한지가 남아 있는 곳은 그 땅뿐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회원구청 신축에 따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요.

한마디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 창원의 지역균형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또 마산지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거기에 들어올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원구청이 그 자리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경남개발공사가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회원구 전체 그리고 마산시 전체 더 나아가서 창원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장 김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회원구청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3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물론 다른 구청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7번 같은 경우에 작년 8월부터 지시가 떨어진 것인데 아직도 시정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해놓은 상황이고, 3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3번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9일자로 시정지시가 떨어졌다가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례들도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치가 이미 사전에 다 취해진 것으로 되어 있고, 36번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2일자로 시정지시가 떨어져서 고발이 2012년 5월 3일자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던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건축과장 김용운입니다.

354페이지 17번은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역전통합시장 내 조그마한 1.3평짜리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되었고. 355페이지 23번은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 전에 적발이 되어서 한번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철거 후에 재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봐서 또 현재까지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해서 고발이 되었고, 36번 하태기, 권경률 건은 무허가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사례들마다 특수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 내지는 해당자들의 반발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기준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청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회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평소에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우리 구민들 생활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본 위원회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14일 10시에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성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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