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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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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청으로 이관되는 권한과 예산이 너무 일천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의원들께서 회계감사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열망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 먼저 의창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선서인 이종민.

○위원장 김종대 앉으시죠.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자료 전반에 관해서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건설과장입니다.

하영제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기소개 좀 하시죠.

(간부소개)

예,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의창구의 인구와 면적 등 6개 분야의 기본현황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건설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18건, 건축과 소관 15건 총 46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의창구의 인구 및 면적, 청사 및 행정조직, 읍·면·동 및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자료 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작성내용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및 15m미만 도로 개설 현황,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현황,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현황, 지하보차도시설물 현황과 유지관리 실적을 작성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모두 18건으로 작성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현황, 방치차량 강제 폐차 및 직권말소 고발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현광,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 및 개선사업 현황,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설치 현황, 노상·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 및 관리 현황,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현황, 주차장 등록신고·폐지 및 내집주차장 설치 현황,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설치 및 폐지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57부터 121페이지까지 모두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작성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위법건축물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과징 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허가 현황,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부과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 현황, 개발부담금 과징 및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 현황 순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서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오늘 의창구청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렇게 세 개 과를 다루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동시에 다 오늘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리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3개 과 다 모셔놓고 바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좀 많겠다고 생각되어지면 의원님들께서 순서가 아닌 과라도 개별적으로 면담식으로 깊은 얘기를 나누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개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대로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설과 소관에 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이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이게 명품도시 창원인가 할 정도로 정말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계천변에 보면 정말 그 소계천 변에 나열되어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이 시대에 명품도시라고 일컫는 창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2년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는 기색이 없어요.

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 내용은 지금 그 주위에 소계천 변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 창원 구간이기 때문에 소계천변 자체가 상부에는 복개가 되어 있고 중간쯤에는 하상 정비가 되어 있고 하류에는 너무나 불결한 사항들이 되어서 소계천정비계획에 설계가 완료되어 사항인데 예산이 약 1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하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계천변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소계시장을 중심으로 한 쪽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 구간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공장지대에 있어서의 무분별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그냥 두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고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조차도 잡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한번 더 청장님에게 간곡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본청 하천과하고 저희 소관하고 나누어서 시행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앞으로 그쪽 지역이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그쪽에 한번 둘러보기는 하셨어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쪽에 소계시장으로 해서 공동시설 그쪽으로 쭉···

손태화 위원 마음에 딱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걸 느낀 것은 없으십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쭉 둘러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판자촌 비슷한데 둘러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예산도 그렇고, 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관되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본청과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무에 한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계시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을 하고요. 또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본청에다 요청하는 이런 확고한 의지가 계시다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밑 쪽에 자연녹지 부분에 공장으로 난립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서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청장님이 구청 전체에 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다시는 이야기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번 더 나가보세요.

자꾸 나가보면 이거는 뭔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 될 테고··· 그 다음 거기 소계동이라든가 구암동에 연결되는 쪽이 창원육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인데 지금 지하차도 공사 중단된 부분들도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는 그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지하차도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소계동과 구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계획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구청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건설과 문 과장님, 그것도 자주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이라든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육교 밑에 소계천을 기준으로 구암동과 회원구하고 의창구 쪽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회원구 쪽에는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의창구 쪽에 창원육교 밑에는 제가 지난 번에 그 현장에 과장까지 나오시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자재창고로 쓰는 등 컨테이너박스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이 너무 무질서하고 저쪽에는 차가 내려오는 쪽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정말 꼴불견인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별개로 쉽게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정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창원육교 밑에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 과장님, 창원육교는 방음벽 교체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되어서 8월말까지 깔끔하게 창원육교 상부는 정비가 되거든요. 하부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건설과에 제가 수의계약한 걸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서 대강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느 업체, 몇 개의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공사가 깔끔하다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이후에 보수라든지 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역시 이전에 터진 것처럼 잘못되는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역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의창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구거정비 내지는 호안정비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2건씩, 3건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의 분리 발주인데 이유 설명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지도를 놓고 보니까 몇군데 예를 들면은 월병리 구거, 성산마을 구거가 비슷한 9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한 2km 안팎입니다. 2km 안팎 정도가 원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동읍의 지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2km 안팎에 되고 있는 이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하루에 같이 4건이 발주되었는데 호안정비, 구거정비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동일한 예산 항목에서 수의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5에서 2.5km 사이입니다, 4개의 위치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것을 원거리라 해서 번부 분리발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떤 업체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공사를 떼주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합쳐서 입찰하는 것이 지금 현 기시에는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로 관련한 풀예산을 쓰는데 제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동지하차도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하고 팔용2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는 제가 별도로 결산서를 확인을 해 봤는데 삼동지하차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수해가 작년에 있어서 수해 시기가 과장님 언제입니까? 이건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수해 시기요?

김석규 위원 예,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복구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작년 2011년도에 수해는 7월, 8월 그 때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7월, 8월 맞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김석규 위원 수해복구 공사가 수해복구는 긴급한 사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긴급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7월, 8월이면 이게 10월달에 전부 공사가 5건이 이루어졌어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7, 8월에 수해가 났으면 10월달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복구를 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7, 8월이라면···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는 지금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어느 어느 구에 공사같은 것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설계합니다. 그 외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 이 부분은 재해가 발생될 때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기초를 안 정하고 풀로 묶어놓은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대로 정비나 하천,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7, 8월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10월달에 발주되는 이 부분은 1년내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런 부분이 닥치다 보니까 그 설계가 미처 못따라가고 그 부분을 풀예산을 묶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풀예산을 가지고 각 동·읍·면별로 저희들이 분배있게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있다면 계속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조사를 해서 그 구역에 물량이 어느만큼 나오고 돈이 얼마만큼 되니까 그걸 기초에 넣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방법이 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본 거는요 풀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수해 복구나 재난 관련한 예산으로··· 그지요?

되어 있는데, 7, 8월달에 수해가 났다면 10월달에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가 5건이 되었는데 5건 할 때 긴급한 사안이 2~3개월이 지난 사항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

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이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설계를 편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설계가 수해가 8월달에 생기면 9월달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업체 용역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설계를 5건을 일괄 묶어서 발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풀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포함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풀예산이라는 건 아는데요, 풀예산이라고 해서 전체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예산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에 관한 부분들이 매년 일어나니까 특히 수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풀예산으로··· 그것도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수해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이런 관행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면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실제 거의 동시에 발주되었는데, 그렇다며 이걸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뭔가 순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2km 이내인데 왜 그걸 전부 따로 발주를 했느냐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km이상 떨어진 부분은 별도로 발주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1건에 입찰금액 이상 나올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쪼갤 수 없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4km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그 부분을 따로 풀예산으로 발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거리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읍·면이 좀 분리되는 경우에 북면, 대산면, 동읍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문제에서도 왠만하면 시내 쪽은 도심 쪽에서는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 신축이음장치 관련한 거는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의논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면 월병리 1181-8, 11번지 지목이 구거입니다. 구거인데 이게 수십년 전에 홍수로 하천 쪽으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개인 소유의 답으로 직강이 되어서 그게 사실상 구거 구실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보강공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안공사가.

현실적으로는 개인 소유의 답인데 그게 구거 구실을 하고, 예전에 구거는 현재 주변에 농민들이 경작을 해서 답으로 논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한 30년동안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작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 땅을 불하를 받고 싶다, 또 구거에 침해를 받고 있는 개인 소유자는 정리를 좀 해 다오, 이게 지금 수년째 민원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지목상 구거를 조사를 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공매절차 등을 통하든지 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거기 현실을 보면 유량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시설물인지를 검토를 해 보면 답을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3년째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2010년도 8월달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벌써 이야기했는데 아마 자주 담당자 교체가 되고 업무에 대해서 약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병리는 제가 한번 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1181-7번지 구거인데 601㎡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1181-9번지가 30㎡ 이 부분이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옆에 큰 하천을 보니까 공장이 옆에 있고 그 구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용도폐지했을 때 대체할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장래목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하고 조만간에 검토를 시켜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결론을 좀 빨리 내시는 게···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 70, 80 노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살아 생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 분들의 소원입니다. 소원 좀 들어 주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김동수 위원 그 다음 이게 참 유감스러운··· 지난 4월 26일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동정동 297-29번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도로로 도시시설결정 해서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인데 이게 참 황당한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부결 내용을 쭉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필지 지금 ㄷ자형의 도로 부지에 총 28필지에 100여세대 400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서민들입니다. 다 세입자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하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 400여 주민이면 공공성이 없습니까?

지금 구룡산이나 천주산에 가면 중턱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등산 가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하루종일 있어봤자 100명도 이용 안 합니다.

그런 시설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공공성이 없어서 결여되어서 안 된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고.

그런데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만든 문서에 보니까 이게 왜 그 당시에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정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하면··· 이거 추정이라고 글을 썼지만 “24년 전인 1987년에 개인이 개설한 도로로 압류문제 등으로 기부체납이 안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폐쇄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압류가 된 시점은 이 사업이 87년도 11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 27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23일 사이에 한 1년여 사이에 다 분양이 되었거든요. 88년도에 사실상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시점은 언제냐 하니까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압류가 돼서 92년 5월달에 압류가 한번 됐었고 92년, 93년에 압류가 되어서 이게 그 해에 말소가 되었어요

지금 터무니없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압류가 그 후에 이루어졌는데 압류 문제 때문에 기부체납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토지에 인근은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건데 거기 보면 황차주씨라고 전에 시의원 하셨던 분이 그 인근에 똑같은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을 하셨어요. 그 분이 당시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때 조건이 뭐냐 하니까 도로를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해서 인근 바로 옆에 민원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토지형질변경 공문을 달라 하니 없다고 해요, 이게.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 문서를 보존절차에서 빠졌든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우리시에서 채납을 못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그 당시에 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실수가 안 있었겠나?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87년도 11월 27일날 최초 분양자한테 팔고 나서 그 때부터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이걸 도로로 지목은 답이지만 도로로 인정해서 그게 다 건축허가 났을 것 아닙니까? 또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면 내줄 때 그게 도로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닌데 도로가 없는 땅에 건축허가를 내준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건축주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세대 원주민들이 지금도 집지은 사람들이 태반이 살고 계신데 그런 설명 한번도 들은 적 없고, 자기들 지금까지 도로로 알고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부결이 되었으면 끝났다. 제가 어제 출력을 했는데 주민 한 분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6월 1일자인가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이건 우리 손을 떠났다고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굉장히 서운한 말씀과 또 하나는 그 전 작년 12월경에 이 분들이 시장실을 찾아와서 여기 버스타고 와서 당시에 도시정책국장과 도로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5월말까지도 이게 부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 제가 소상히 보고도 받았고 진행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듣기로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기록상에 어떤 흔적들이 없어서 현재 처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도 에 이미 종결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면 그 때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했더라면 우리시에서 그 담당자가 했더라면 아마 종결될 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를 전제로 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 종결사항이 끝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추측입니다마는 그걸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처리가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리 되었고, 그 이후에 91년도에 차압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었지 않느냐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민원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시청에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통과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문없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결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있는 길의 형태가 우리 동정동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 지역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아까 공공성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시 전체에 그런 형태의 길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현재 있는 동정동 사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별화 될 수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음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심사가 통과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지난 번에 사실 부결되었을 때도 저희들이 즉시 주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도 우리가 통보를 했었고요.

또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민 10명하고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동장하고 만나서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은 일단 시에서 안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이런 형태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 설명했고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구청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 주민대표자로 하신 분이 성함이 아마 강씨 성을 쓰시는 분인데 그 분은 연락 못 받았다고 했고 5월 28일날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받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한 40여 분이 앉아 계시는데 주민들 중에 연락받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최 사장이라는 분은 자기가 구청으로 연락을 해 봤대요, 하도 답답해서··· 연락을 해서 자기가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 보고를 여러 군데서 받겠지만 그 부분에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2011년도 10월달에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줄 알고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11년도 10월 14일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다 받았어요, 4개 구청으로부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사도에 대해서 사유지가 공용 용지로 무단 점유되는 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지금 아마 의뢰한 공문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을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3개 구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었어요. 진해구청만 현황이 좀 있다고 왔는데 여기도 대부분 지목이 답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한 5군데 정도고 그것도 면적도 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있고 나머지 의창구청이나··· 의창구청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사도는 허가된 사도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거는 현재 없다. 그 외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도로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왔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보낸 서면질문 내용하고 내용을 잘못이해해서 그래 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 때 10월달에 보낸 이유는 틀림없이 이게 공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지역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계속 접근해 나가겠다. 그럼 이게 계속 집단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 땅을 주민들이 개인 돈 주고 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굴착할 때마다 주민들이 그 토지 소유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생긴다면 그걸 정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 297 이 번지만 해도 토지 소유자가 100세대 중에 다 못사는 그 사람들한테 한 세대당 5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한번 굴착할 때마다. 그러면 100세대면 5,000만원이잖아요, 한번 땅 팔 때마다 5,000만원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조사를 그 때 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 말이에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셨을 때 어떤 논리로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논리로 대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조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도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게 가능한지 저는 부결 사유를 듣고는 그 부분에서 왜 우리가 대처를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본청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갔다니까 잘 살펴서 제대로 조사하셔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저는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성 부분에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0세대에 400명 주민이 산다면 저는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게 설사 있다 치더라도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19개 있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 당시에는 없다 했으니 현재는 모르겠는데 그럼 있다 칩시다.

면적 대비해서 현재의 쓰임새라든지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 아닙니까?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지난 번에 도시위원회 심의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도시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입장이라든지 그동안에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이 분들 중에 100세대 중에 몇 십 세대는 도시가스 들어올 거라고 기름보일러 떼버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그냥 전기장판, 전기난로 해서 1년을 버텼거든요.

올해는 도시가스에서 좀 제대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시는 재난방재 김동학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앞으로 나오시죠.

전수명 위원 일선 현장에는 우리 계장님들이 제일 많이 안 다닙니까?

팔용동에 배수장 있지요? 몇 호기까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의창구 방재담당 김동하입니다.

3호기까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거기 상주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청경 1명이 있고 실무자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은 지난 번 이 때쯤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7, 8월이 되면 엄청난 수해나 바람이 불고 할 건데, 지금 우리 팔용배수장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제진기 4대, 또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작년도 11월중에 보수를 완료해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우리 배수문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두 개가 있지요?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배수문이 지금···

전수명 위원 핀잭식이 2기가 있고···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전수명 위원 또 그 다음에 엑츄에이터식 2기가 있고···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그게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본청에서 2기를 신설해서 올해 엑츄에이터식이 2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되어 있던 수문 2기는 핀잭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작동이 어떤 식입니까?

핀잭식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전체적으로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시설 현황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2층이지요?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펌프 점검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펌프 점검은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전수명 위원 그럼 정기점검은··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2년에 한번이지요?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할 때 2년은 너무 길다,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이나 시에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이라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24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12개월 만에 한번씩이라고 자주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기가 돌아가는 게 전부 전기를 소모하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저희들 배수장에 발전기시스템하고 한전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양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철인 6월부터 10월까지는 한전에 전기를 인입시켜서 전기시스템하고 비상발전기시스템하고 두 가지 시스템으로써 항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배수펌프에 전문요원은 없지요?

만약에 비상시에 고장이 났다···.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그거는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기계직 직원입니다. 또 우리 바로 인근에 대산면에 다산전기라는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연락해서 즉시 와서 비상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업체가 계약업체입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계약업체는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와서 도와줍니까?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자기들이 옛날에 시설물 설치를 했다든가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면···

전수명 위원 계장님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에 지휘관에게 빨리 빨리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하세요.

올해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가 엄청난 우수량이 올 겁니다. 만반의 대비를 해서 일선 현장에 제일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관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김동학 예,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근무를 열심히 해서 방재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 위원님하고 김 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셔서 직접 챙겨 보시죠.

우리 감사보고 내용이 채택되기 전에 현장에 방문해서 그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광고물담당 박성호 계장님.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입니다.

전수명 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위반자 조치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총 불법광고물이 고발된 게 몇 건입니까?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자료 작성에 의하면 2011년도와 2012년도 구분되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이 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6건이 2011년도 이루어진 조치현황이고 201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9건, 고발 34건이 자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태료 부과 9건, 이행강제금 부과 6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상세한 내용을 설명···?

전수명 위원 예, 이행강제금 말씀해 보십시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201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은 저희들이 5건이 부과 되었습니다. 가로형간판 종류가 되겠습니다.

부과 금액이 5건 공히 2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1건은 수납이 되었고 4건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됐고요.

그 다음에 34건인데 이게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해서 고발 조치가 되었는데 이거 3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벌금도 매기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지금 고발된 이 내용은 명함전단지로서 이행강제금 고발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고발 대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무슨 구분에 의해서 과태료입니까? 광고물 그 돈을 안 냈습니까?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아니, 유동광고물인데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명함전단지···

전수명 위원 이런 건 우리가 고발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벌금 어떻게 받습니까?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여기 보시면 신원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번로 고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 과정에 신원조회가 안 되어서 전부 검찰에 가면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11년도 옥상간판 3개, 가로간판 5개, 세로간판 5개, 돌출 24개, 지주이용간판이 제일 많네요? 그죠?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전수명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지주이용간판 허가 내줄 때 어떻게 내줍니까?

허가사항 있잖아요? 도로 변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어떻게 하고···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떤 허가기준에 의해서···

전수명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줍니까?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창구에 한번씩 다니다 보면 제가 간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어떤 부분 볼 때는 허가준수 사항에서 벗어난 게 많더라고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수명 위원 불법이지요?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전수명 위원 왜 그런 거를 의창구청에서 허가를 내지 않는 지주간판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간판입니다.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통상 바람이 불면 간판이 날려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 이게 의창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주이용간판은 철거대상으로 하십시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철거를 안 했을 때 강제이행금 부과하든지··· 우리 옥외광고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 의뢰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본 의원이 두 분 계장님께 질의한 것은 계장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열심히 해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박성옥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적절한 분들을 택해서 질문을 심도있게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가능한 한 직제순대로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민 구청장님이 의창구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둘러보시고 또 직접 나가셔서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에 구민들이 감동을 느끼고 정말 행정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14페이지 보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현황이 나와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한···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한 것이 있는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지금 실태조사는 못하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필요한 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서로 다른 사람이 고발하거나 이럴 때만 현장에 나가 보시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실태조사는 건축물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말고는 자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 그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정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에 대형까지는 아니라도 화물차들이 장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한다든지 그 다음에 LED등 해 놓은 게 고장이 잦은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일자리 만들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동상을 세울 때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아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시가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허가하고 우리시가 승인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시와 시끼리 하는 업무부서끼리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편리하게 봐주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가 좀··· 너무 잘 되어서 안 지켜지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쓰셔서 우리 시끼리 서로 업무를 할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도로과 업무를 만약에 대폭으로 구청으로 이관을 시킨다면 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15m이하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직제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제가 개정되면 도로 분야에 대한 것을 각 구청으로 다 이관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시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그래서 각 법령과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업무가 이관되는 게 좋은 거에요? 이관 안 되는 게 좋은 거에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도로라는 게 직접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관계가 되니까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이관된 거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장점인 것 같은데···

○의창구청장 이종민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편리한 부분이 있겠지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그런데 시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을 고려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도로를 전체 구청 간에 광역이라든지 크게 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구청장님 본청에서 뵐 때하고 구청장으로 뵈니까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님 과는 어떻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 8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금방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문제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실제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건설과나 이쪽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구청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의창구청에는 건설과와 건축과가 인원이 두분씩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서 이후에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었다든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인력이 2명이 부족한 것은 아마 결원 상태는 휴가, 휴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두 분 다요? 건설과, 건축과 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이번에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본청 도로 파트하고 하면서 인력을 줄여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인사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그 업무가 필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인력이 그 업무를 우선 시청에서 할 때까지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1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다른 데보다 현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이옥선 위원 건축과나 건설과나 두 분, 두 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원보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는 올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청에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건설과나 건축과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불편함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축과,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체에 인원이 한 10%정도 다 결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 2명, 동에도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해서 대체인력이 정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대체인력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대체인력을 쓰라 그러는데 대체인력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이나 건설이 전문 분야 아닙니까?

대체인력이란 게 일부 보면 단순노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인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안 되고, 그 대신에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단순한 것은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 분야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어떤 특정··· 우리뿐만 아니고 제고 알기는 다 구청 대부분이 결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중 그렇게 계속해서 인력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체인력을 교육을 거쳐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원을 일부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전 부서가 조금씩 양보를 해 가면서 일을 열심히 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마다 구청이나 동으로 갈수록 사실은 발로 뛰거나 직접 주민들과 마주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통합되고 나서 행정인원이 오히려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과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당장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구청에다가 건설이나 건축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서 마주하고 요청을 하고 이럴 사안들이 많이 생기다는 거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늘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현장에 다 나가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면 본청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하셨듯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방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총액임금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임신, 육아로 인해서 휴가를 낼 경우에 기간제교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과연 그게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듯이 또 하나 우리 공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임시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 금방 말씀하셨던 임시적인 업무가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업무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과연 그것이 임시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인력이 지금 세 시가 통합이 되면 공통인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남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5개 구청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우리 시청에 모든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더 부족하게 되었어요.

왜냐 하면은 시청에서 어떤 특정업무를 할 때는 예를 들면 4명이 하고 있다면 구청에 그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쪼개 주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면 3명 내지 4명이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구청으로 나누어 주니까 다섯 구청이니까 인력이 5명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각 기능별로 그런 형태로 인력을 쪼개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단위기능 업무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만큼 인력이 보통 1명 내지 2명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관하는 그 업무마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무마다에 대한 기능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인력을 충원해 주어야 되는데 충원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 본청은 통합함으로써 통합인원에 묶여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 하고.

그리고 현재 중앙에서 인력을 산정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인력이 남아야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을 보면 5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5개 공통부서가 다 생긴 것 아닙니까? 공통부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각 부서에서 4명, 3명 있던 부서가 이관되면 인력이 3명 있는 것 몽땅 주어도 5개 구청이니까 3개 구청 가고 2개 구청 못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과나 건설과 현실적으로 지금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부서에 인력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기한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인원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수급하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저도 이런 생각을··· 어차피 인력 수급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기능 조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전체 인력 기능별로 한번 안 되면 특정 구청을 정해서 구청에 대한 인력수급 기능별로 실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전체 검토를 해서 다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교통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이옥선 위원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이옥선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위탁관리 단체명을 볼 때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방법은 입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원짜리 입찰이 되어 있고, 그죠?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2,000만원, 3,000만원정도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입찰로 전부 되어 있으면서 몇백원까지···

결과적으로 특정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통해서 단체의 활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중되다 보면 또 다른 단체가 소외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참 말씀드리기 뭐 한데···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이첩받아서 명시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위탁관리를 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구청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맞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주민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면 분명히 그 책임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구청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결과적으로는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분명히 그건 우리 본청을 통해서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걸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저 분들하고 좀 상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떠나서 이거 자체만 봤을 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내용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편중된 내용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

이옥선 위원 뭐냐 하면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 구청에서 관할하는 단체든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단체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11개중에 8개를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할 때는 그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단체의 어떤 운영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배려를 하는 측면인데 이런 상태라면 그 회원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골고루 안배가 잘 되도록 사후부터는 조금 우리가 관여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구청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추가질의를 배종천 위원께서 해 주시기 전에··· 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위원장 김종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까? 내용을 연찬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 말 뜻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업무 자체를 취급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 자료상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 업무가 여태껏 취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라든지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입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의 그런 표현, 그런 내용의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무능력한 과장이 답변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께서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었다고 해서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이 감사자료에 올라온 이상은 구청에 관련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옥선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11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8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입찰을 할 때 장애인협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데 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장애인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정장애인들만 고용하리는 그런 어떤 명시를 하면서 가점을 주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단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단체에서 재위탁··· 현태 창원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걸 입찰받아서 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입찰을 받았을 때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이 고용된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자 현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자 4대보험 가입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등급을 해서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구청에 아무 자료도 없는데 그거 준비 언제 되겠어요?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사무실에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서···

배종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자료가 없지 싶은데요,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찰을 주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현재. 아무튼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고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이거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무조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한테도 조금 유감스러운데 한 마디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단체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운용에 관련된 거나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분장을 내가 빼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용을 보나마나 이런 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체 운영면이나 시설물 관리면이나 같이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업무분장을 보고 하십시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영제 교통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난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사업용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저희들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발언할 때는 관등성명을 얘기해야 되고 마이크를 켜야 되고···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밤샘 화물차고지 이탈해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단속실적 자료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그것 지금 팩스로 받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이전에 가서 우리가 사전에 단속한다는 계고도 하고 그 시간대 지나서는 그 시간에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고지를 이탈한 경우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고요?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실적은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내용 알고 계시는 것 답변해 보세요.

주로 무단 차고지 이탈한 주차···

손태화 위원 주로 많이 지적되는 지역이 39사 맞은편 쪽에 그 쪽하고 과학센터 그 쪽···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쪽하고 2개 지역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정확한 지역에 대한 구청 소속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역에 명칭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업무연찬이 대단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경남테크노파크··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테크노파크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쪽은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매일 나오면 아침에 나올 때까지 밤에 새벽에 4시 이후에 갖다 대지는 않았을테고요. 그 도로가 화물차량으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까? 자료를 지금 갖고 계세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손태화 위원 자료 왔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현재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밤샘 1시에서 4시 사이에 단속한 거는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속하는 방법이 주차금지구역에는 우리가 저녁에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이 되고, 저희들이 14대 한 거는 주차금지구역 외에 단속방법이 야간 밤샘 주차단속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지역에 대한 단속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39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문제가 대두되는 야간주차단속 시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히나 39사 주변하고 가장 심각한 데가 경남파크노파크 인근이거든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주위에는 주민들이 민원도 수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 이사간 지가 한 8개월쯤 다 되어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 그 도로가 일반승용차는 거의 없고 전부 사업용차량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데도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대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거 하루만 1년에 한번만 나가도 제가 볼 때는 수십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전혀 업무를 안 했다는 내용하고 같거든요.

특히 회원구 관내에는 그런 요소에다가 플랭카드를 붙여서 단속을 실시를 하면서도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조차도 보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예,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화물차 그런 대형차량이 사실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차고지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차량이 현재 그곳에 불편은 심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 구역이 그래도 민가가 제일 적게 관련되어 있고 또 공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제 안 했습니다.

그게 만약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주택가나 더 영향이 많이 미치는 도로변에 풍선효과처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엉거주춤하게 해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께서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 단속을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된다고 그걸 안 하면, 그러면 단속한 4대는 뭡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그건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손태화 위원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법에 앞에는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가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요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그 지역은 올 연말에 과학복합연구소가 준공이 됩니다. 그 일대는 앞으로 주차를 하기 위한 어떤 공한지가 아니고요 최첨단의 연구소가 들어서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이 없다고 방치를 해서 해도 된다는 내용의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서의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예.

손태화 위원 이거는 철저하게 그 쪽에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플랭카드 등을 해서 예고를 하시고 집중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지금 담당공무원 답변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죄송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테크노파크 쪽은 복합연구소가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늦어도 내년 3월이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구소의 고유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 직원들이 한 1,200~300명정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테크노파크의 고유의 기능도 살려야 되고요.

그 인근으로 가는데 지금 제일 혼잡한 데가 지금 창원육교 밑에 하고 그 쪽이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시간부터 출근시간까지 거기 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도 아닌데 그거 단속하면 다른 데가 문제된다고··· 단속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정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백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것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가에 소방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구.마산이나 진해 쪽은 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계획된 창원이 구.창원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운동 소관 관할이 맞지요? 맞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예,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대운동에 한 5년정도 거주를 하고 작년 10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그쪽에 단독주택지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해서 준공받을 때까지는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몇일 안 지나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끼리 싸우거든요.

이런 단속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게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 하고 저희들이 준공 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주택지 좁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지 주차장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6건이라는데 대운동 그 지역만 1년에 한 16가구를 넘게 건축을 했는데 1년동안에··· 거기에 한, 두 집도 차를 집안으로 대는 사람이 없어요.

준공검사 끝나고 하면 한, 두달 안에 다 폐쇄시키고 자기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창원이 그럴 지경인데 그런 주차장마저도 없는 구.도심권으로 있는 마산이나 진해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요즘 마산같은 경우에 주택을 사서 동마다 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창원같은 계획된 도시에는 정말 환경 좋은데 왜 안에다가 비어 있어요. 거기 다른 것 쓰는 것도 아닙니다.

조경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차를 아예 집안으로 못들어 가게끔 해 놓은 이게 심각할 정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안 보이는데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뻔하게 보이는데 한번 가보기만 해도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명품도시 창원시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임에도 법정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오늘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1년에 16건이었다 하면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차장으로써 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주택가 안에 사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일본을 좀 자주 갔던 편인데 일본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지으면 집 허가면적 외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기 때문에 차가 집에 2, 3대도 대고 소방도로변에 차 대는 걸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월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을 갔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한 70~80%는 담장이 없더라고요, 일부는 담장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차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특히 구.마산권에 3~40년 된 그런 주택가에는 이미 담장이 쌓여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 다하더라도 새로 집을 짓고 허가내고 한 것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더 복잡하다니까··· 사림동 이런 쪽은 자주 안 가서 모르겠고요, 대운동에는 한 5년 살다 보니까 그 쪽에 집이 막 들어서면서 내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복잡해요.

환경이 좋아야 될 자리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철저하게 전 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요.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 드릴까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좀 환경이 좋은 의창구 쪽부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주택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대는 그런 특수시책이라면 하면 좀 뭣하고··· 정말 의지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현재 주택허가 받을 때 주차면수가 결정이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손태화 위원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타 용도로 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체.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한데 현재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계도해서 12월말까지, 또 연초 되면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손태화 위원 그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느정도 시정이 되고 활용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영제 교통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김헌일 위원 지금 현직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만4개월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전에는 쭉 진해에 근무하셨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김헌일 위원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점 충분히 고려가 되고 앞으로는 지형이라든지 현지 사정에 좀더 익숙하셔서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충 제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쭉 보니까 유독 창원지역만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관리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산, 진해 쪽은 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수탁 관계가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은 게 이게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전체 전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완전공개입찰인지 그 입찰방법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위수탁자들이 한쪽은 이렇게 단체로 몰리고 진해, 마산지역은 개인이 위수탁자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 하영제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일정이 쭉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따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영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감사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공통이라서 각 구청별로 물어봐야 되는데 김동수 간사님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성산구 때 시간을 좀 주시면 이 시간에는 간단히 줄여서 한 가지만 하고 성산구 때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아니면, 개별적으로 모셔서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김석규 위원 의원님 배려해 주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개조차량 단속현황은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그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화물차동차 별도로···

김석규 위원 화물자동차 불법개조차량 단속현황 없지요?

52페이지에 불법구조변경차량 행정처분 현황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2월달에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화물차량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해서 공문보낸 게 있습니다.

의창구로 보냈는데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거···.

이 화물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보라고 하니까 회신이 왔습니다. 불법개조차량이라고 단속하라니까 회신을 해서 뭐라 했냐 하면 “무단방치차량이 아닙니다.”라고 회신했어요. 이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제보가 간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불법개조차량을 단속하라고 보내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아니라고 회신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개조차량입니다. 합포구는 8건을 했고, 7건은 복구명령 하나 형사고발, 회원구는 총 12건을 행정조치 했는데 4건을 복구명령 했고, 8건은 형사고발 했어요. 진해구는 총 10건 중에 4건을 복구명령하고 6건 형사고발 했습니다. 의창구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 안 한 거지요, 없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박경수 계장님 교통행정담당에서 김복련 주사님께서 이 일을 다루고 계시죠?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위원장 김종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반갑습니다.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4월말까지는 없었고, 5달월, 6월달에는 저희들도 지금 3건 적발해서 성산구 1건, 마산에 1건 전달해 주고, 이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할 구청에 이첩을 합니다. 다른 합포구에서도 2건이 와 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5건을 저희들도 구조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리고 현재 상태는 5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상에는 우리가 4월말까지인가 5월말까지 자료를 달라 해서 그 때까지는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현재는 6월달 진행 중인 것은 현재까지 우리 자체 5월말까지 한 것 3건을 적발해서 관내 것은 의창구 것은 1건, 성산구 1건, 마산합포 1건, 성산구에서 저희들한테 2건 넘어왔고 마산합포구에서도 저희들한테 1건이 넘어왔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것이 5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속하는 재원이 범위가 뭡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주로 불법개조된 걸 보면 전조등 밝은 것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켜면 상대방의 눈을 밤에 멈칫거리게 해서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적발됩니다.

김석규 위원 재원이 뭐냐고요? 재원이··· 화물자동차 재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면 도로파손이라든지 아니면 통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이상은 하지 말라는 도로법 상의 재원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재원은 우리는 총중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부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안전, 자동차안전에 주로 문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큰 사진요, 이 사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재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폭이 도로법 상에 폭이 2.5m를 넘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해 놨습니다. 길이기 16.7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트레일러라도. 그 이상을 하면 위험하다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그거는 건설과에서 단속합니다.

김석규 위원 화물자동차를 건설과에서 단속합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아니, 그게 화물자동차에서도 중기가 있고 종류가 총 중량, 길이 재원, 폭 재원 그거는··· 우리는 화물자동차 안전에 관한 그게 단속대상이고요 재원에 관한 단속은 건설과 거기서···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건설과장 문현수입니다.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총 중량이 40톤이상, 폭이 2.5m이상, 높이 4m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제한차량으로 취급을 합니다. 과속제한 차량.

그 부분의 관리는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제한노선 운행허가 그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재원이 실제적으로 중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적을 말씀드리는데 과적단속은 본청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불법개조가 되어 있는··· 이게 불법개조거든요.

왜 불법개조냐 하면 본래 차가 나왔을 때 그 이상 폭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해서 불법개조를 한 거지요. 화물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걸 할려면 이게 불법개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면 트레일러 길이가 21m다, 이거 불법개조차량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의 범주에 안 들어가고요 건설기계 거기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설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합니까? 본청 도로과에서 합니까? 불법구조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이것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원래 차가 제조되어서 나와서 변경되는 것을 통칭해서 불법구조 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부서가 갈리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교통행정계에서는 불법개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단속하도록 있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맞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국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화물자동자?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의창구청 교통과 교통행정계에서 다루는 내용이 화물차만 다룬다는 말씀인가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화물차하고 버스인데 버스는 거의 구조변경이 없는데 화물차가 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반차량은 안 되고···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승용차도 됩니다, 승용차도 되고 화물차도 되고 건설기계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표현을 그리하면 안 되는 거고···

김석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공문에 보면 교통과에서 이걸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이게 트레일러는 건설기계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교통과에서 현지에 가서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삼육통운에 특수육운회 소속 차량이다라고 교통과에서 해서 회신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제가 보여준 게 트레일러라서 건설기계면 왜 교통과에서 이걸 확인해서 해 주었습니까?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업무가 아니면 당연히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구청 교통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건설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실제 자기 업무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화문자동차 공영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트레일러 운반하는 차량은 화물차량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거는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트레일러라는 게요, 앞에 부분을 뒤에 연결시키면 트레일러라 해서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위에 실리는 주종이 주로 아니라서 말씀 방금 아닌데··· 트레일러 화물 싣기 위해서 얹어놓은 그거는 화물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트레일러에 과적을 하기 위해서 운수허가증입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차량등록증에 보면 재원이 다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재원이 있는데요 그걸 운행허가증을 구청에서 발급하지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구청 건설과에서 운행허가증 발급합니다.

김석규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창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박경수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혼동이 되는 게 제한차량 운행 적재불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재원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차 자체가 변경을 했을 때 그거는 저희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얘기는 다음에 성산구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좀더 제가 확실히 부서가 현재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도록 하고요, 계장님하고 논쟁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의창구 구청 관련해서 끝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불법개조한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80톤을 10톤당 10만원으로 가격 책정이 된다면 80톤을 실으면서 가격 후려치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단가가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류비는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게 성행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업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싼데 운송을 맡길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걸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려고 한 건데 오늘 혼선이 있었으니까 의창구 관련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정확하게 아실테고요.

저걸 예를 들어서 좀더 심각하게 심도있게 지적하게 되고 문제 제기하게 되면 신문에도 날 내용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GB지역 지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원래 있던 농로 소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천 보강공사 하면서 면적대로만 자르다 보니까 그 길이 하천부지에 아마 속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길을 없애버리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 그런 상황인데 북면 마산리 구거 1044번지 구거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회로를 개설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까지 최근 5년간 건축허가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이 의창구 소계동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허가 나간 현황을 보면 제1종근생, 창고,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그리고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분뇨·쓰레기 시설, 운수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이 지역이 지금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계획하게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주택가에 창고 들어오고 분뇨·쓰레기 시설 들어오고 교통시설 들어오고 지금 마구잡이로 아무런 계획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백 몇 십억을 들여서 지었던 KTX창원역사 바로 뒤입니다.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공단대로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KTX 역사에서 보면 그 지역이 다 보입니다. 지금 너무 잘 지어서 유리벽으로 보면 그 지역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산에서 공단대로를 타기 위해서 그 길을 내려오다 보면 좌측 편에 그 지역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냥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쓰레기시설 그런 각종시설들이 주택단지하고 혼재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땅이 그나마 조금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건 나중에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어떤 재제가 필요하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구청님도 아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계천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둘러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실 건지? 허가는 지금 수 십건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수 십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허가가 나니까 짓습니다.

이걸 과연 놔두어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중동지구 택지정리구역 지역 안에도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대부분 빌라를 짓고 있는데 4층이하의 빌라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가 주민들 이야기가 돈없고 신분상 뭐랄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주소도 안 옮기고 뜨내기처럼 사시는 분들이 방 하나 얻어서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린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인근 소계동 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둘러 보시고 본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관심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보고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본청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고 지금 김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주위에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현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어떻게 주택가 안에 분뇨·쓰레기시설이 들어오며 자동차시설하고 이런 게 같이 혼재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손태화 위원 거기 청장님 나가실 때 김동수 간사님이나 저와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시면···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게 추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의견이시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김동수 위원 북면 월계리 지역 산 162번지 일원 산지전용허가 건축신고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선이 좀 있어서 지금 제대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산림훼손 부분과 토사유출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이걸 제가 짚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산림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올 건데 그에 대한 위험대비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먼저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건설과에도 관계되는 내용도 있네요, 재난방재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리는 대지소유자가 집단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그런 곳인데 아직 건축이 안 되고 있고 택지 조성한다고 개발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간 곳인데 저희들이 수해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복구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금 복구해야 될 부분과 절토면이 경사진 부분 이런 거는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장기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부서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건축주라든지 소유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밑에서 두 번째 37번 보면 다른 사례들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는 시정지시가 12년 4월 26일날 내렸는데 고발이 5월 1일자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이길래 시정지시가 내리자마자 바로 고발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67페이지 2번에 정현목, 정현열씨 같은 경우에 아직 납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례가 뒷 페이지에 보시면 11년도 32번에 같은 경우에 부과금액이 이건 벌금이 작아서 벌금만 내고 계속 그걸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목, 정현열씨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두 번이 된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6개월마다 연 2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정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또 부과되고 다음 또 6개월 후에 부과가 되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으로써 부과를 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삼진아웃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지요? 몇 번 번복이 되거나 3회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에 더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거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이행강제금은 일단 부과가 되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금 제기한 거는 뒤에 32번에는 이미 부과금액 납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부분은.

올해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것하고 똑같으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든 어떤 다른 사례들에서도 벌금을 조금 물고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경우에는 벌금 조금 내고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똑같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들을 10년이든 20년이든 방치를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경우와 그 앞에 홍인표씨 같은 경우 지적을 했듯이 5일만에 고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례들은 최소한 몇 개월 이후에 고발되거나 이러는데 이 경우에는 4월 26일자로 시정시지 내리고 5월 1일자로 고발이 된 건지 이런 경우들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앞에 그게 고발된 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선 위원 66페이지 37번입니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의창구 건축행정계장 허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6페이지 홍인표 건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작성하는데 좀 불찰이 있는 것같이 판단이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감사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5월 11일날 시정촉구가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오타가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불법행위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일단 양성화하는 부분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는 법적으로 추인을 해 드립니다.

단, 도시지역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부분이 안 맞고 증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행위자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안 내는 부분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압류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처럼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불법에 대한 부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행위자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영주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금방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이죠.

예를 들면 건축물을 어느 정도 허가받은 이후에 불법건축물을 해 놓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벌금 조금 내고 나면 그대로 자기 건축물이 불법이 합법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나면 합법적으로 된다는 건 없고, 아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위가 되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하고,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주차장 부분이 1대에 면적 얼마 하면 1년에 부과금이 한 600만원, 7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 증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 부분이 면적이···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액수가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어느 기간 동안 계속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좀더 강화된 방향으로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저희가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내에서 위법한 행위자가 불법을 한 데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또 법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지침제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벌금을 매기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거 원칙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분명히 한 거잖아요?

원상복구가 원칙인 만큼 그것들을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소한 잘못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지요.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계장님 65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게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38건인데 고발에 의한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건축행정계장 허주입니다.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법건축물 현황이나 66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옆집에 사인 간에 민원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저희한테 신고접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경이 3명이 있고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적발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께 손태화 의원님이 연말까지 사용승인 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4분기에 224건인가 사용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조치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45건을 적발해서 일정 부분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m이내 경미한 부분은 빼고, 위법행위가 큰 부분이 45건 적발을 했고 작년같은 경우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장님도 안 계셨기 행정계장을 하면서 과장님 직무대리했기 때문에 그런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4/4분기도 지금 6월 중에 위법건축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지금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65페이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 신고에 의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합니까?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허가계에서 건축허가를 사용승인 해 주고 나면 4월달에는 1/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6월달 지나고 나면 7월달에 2/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또 주차장 훼손 부분이라든지 불법된 데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최근에 허가되고 준공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되어서 최근에 이루어진 것말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위법사항, 이것도 종전에는 제가 대략 95년부터 시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 한 15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집중단속기간이라는 게 그 당시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준공을 받거나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어떤 정기적인 전체적인 집중단속을 매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용어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전반적인 시민들이 불법을 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당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냐 하면 민원 들어온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웃에서 서로가 고발을 해요.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는 나만 당한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했을 거다 해서 그 집을 또 고발해서 그것 자체를 민원으로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고발을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것은 관리측면에서 1년에 한번을 하든 두번을 하든 집중단속을 한다. 도저히 이거는 위법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생기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67페이지 세 번째 보면 김정명씨가 8,579만6천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씨는 북면 화천리에 있는 월회사라는 절입니다. 사찰을 저희가 2010년부터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월회사 전체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처럼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조치를 했고 이거는 현재 이행강제금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8,500만원 내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허가가 접수되어 있어서 우리 개발행위 부서나 타 부서하고 농지법이나 검토를 해서 추인을 할 부분은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3번도 그렇고, 21번도 엠마뉴엘교회에 2,937만5천원 같으면 이것도 사실상 큰 금액인데 종교시설들이 위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 종교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행정이 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수고 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읍 자여마을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대략 그 쪽에 있는 이장님한테 현안을 말씀을 들으니까 세대는 한 2,400~500세대정도 되고 인구는 한 8,000명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자료를 갖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그쪽이 도시계획은 95년도에 구.창원시와 통합되기 전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의 이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현재는 엄청난 난개발이 자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지어지면서 정말 도로계획이 잘못되어서 심각한··· 현재로 보면 동읍에 자여마을이라는 곳이 신생 어떤 도시로 여겨질 정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로 가면서 보면 저기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 5~6년만에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너무 지금 도로계획이 잘못되었고,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과정이 심각하던데 도시계획상 잘못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한번 가셔서 자여마을이 난개발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좀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국도25호선인가 나면서 더더욱 그쪽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도로도 잘못 되었고요. 도시계획된 부분도 이행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난개발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장님께서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주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 그 도로가 너무 좁아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걸 도시계획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님 그쪽에 못가보셨지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그쪽 지역은 자주 다니니까 훤히 알고 있습니다, 자여마을 그쪽은···.

손태화 위원 훤히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기존 도시였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거기 한 15년 전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고 그 뒤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알다가 최근에 지난 토요일날 갔는데 너무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심각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골마을이지만 도시와 같은 그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자주 다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 느끼거든요.

제가 몇 일 전 갔을 때는 그런 도시계획이 잘못된 민원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심각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앞으로 전체적인 자여마을에 대한 도시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하고 좀 연관되게 업무를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시간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꼭 짚어야 될 문제 같아서··· 저한테 주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4개 구청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먼저 KTX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한 것이 7,700만원 사업비가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면적에 같은 지역에 있는 걸 조사를 같이 해 보면 이게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동 갓골마을에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이 1,675헤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KTX 부지가 1,220헤베거든요. 갓골마을 거기는 56면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지는 30면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더블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현장에 제가 사진 찍은 걸 보면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다른 주차장은 그냥 노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비를 무리하게 다 쓸려고 펜스를 쳐놨어요.

이 지역 주차장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 거의 안 대거든, 지금 무리하게 주차장에 펜스를 왜 쳤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 못 훔쳐가게 막아 놓은 거에요?

○의창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이용수 의창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이용수입니다.

왜 거기 펜스를 쳤는지 계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화물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화물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펜스를 다 쳤냐 하면 앞에 제한틀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순수한 승용차만 드나들게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의안민원센터하고 측근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화물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북면 가는 화물차량하고··· 화물차량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펜스를 쳤고, 또 왜 펜스를 쳤냐 하면 KTX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옆에 터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동수 위원 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철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거기 주차 들어가는 제한조치만 해도 충분히 화물트럭이 못 들어가죠, 그죠? 위에 제한조치 해 놨는데 무리하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무리하게 사업비를 다 쓸려고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펜스가 있으니까 주차하기도 갑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30면 중에 차 1대 아니면 2대 주차해 있습니다. 오히려 펜스 때문에 주차하기가 더 번거롭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요 지금 의창구에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한 해 추진한 사업이 총 5건에 사업비가 2억원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약 9억3천인데 금액에 비해서 주차장 조성한 게 약 29군데 면수로 따져서 1,511면입니다. 또 진해구 같은 경우만 해도 4개소에 거의 70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의창구는 주차수요가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주차장인데 제가 보니까 왜 구청마다 이렇게 다른지? 예산도 그렇고 조성사업 대상도 그렇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이용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창구는 구.창원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4억 들여서 180면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추가로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나대지 같은데 있으면 조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담당자님 나름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사업은 결국 실적을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마 구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소계동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에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여러 차례 계획했지만 결국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해 내는 것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거의 1,000면씩 조성하고 있는데 100면 이래 하니까 아무리 대지를 구입하기 어렵고 주차장부지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타 지역도 비슷한···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쌀 거고 진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해구 우리 의창구와 실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특단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럭키아파트에서 경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요. 사실상 아침되면 출퇴근 전쟁입니다.

학생들은 인도가 없으니까 찻길로 지나다니고 또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중앙선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시장님도 해 주겠다, 누구도 다 약속하는데 실정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는 정말 숙원이기거든요, 민원이 아니고 이거는··· 애들한테는 사실은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차 위에서 내려오고, 중앙선을 타고 다니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 어떠신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저도 부임하자마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저희도 열심히 물색하고 있는데 물색하는 데마다 GB지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어서 못했고, 또 몇몇 곳은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거기는 추가로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못 만들었는데 특히 예산 문제를 보면 지난 번에 명서동 같은데 22억이라는 주차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축소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산고등학교 올라가는 인도문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인도가 폭하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인도가 설치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자체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지나친 말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양해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 감사 성산구 감사를 위해서 또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산구청에서는 전체 세입 예산중에서 40% 이상을 벌어들인다 해서 평상시에 성산구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산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서로 교환하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구청장님께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인사말씀도 해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선서인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장 김종대 다른 분들은 앉으시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정 교통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 부 소 개)

고생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구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산구의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면 인구는 창원시의 23%인 25만1,818명이며, 면적은 창원시의 11%인 82㎢, 행정조직은 구청 10개과 47담당 7개동 21담당이며, 공무원 수는 정원 361명에 현원 368명입니다.

개별사항은 건설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18건, 건축과 소관 15건으로 총 4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으로는 133페이지 보안등 수량은 총 1,986개로, 동별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도로점용허가는 굴착 포함해서 2011년에 73건, 2012년에 49건으로 허가목적은 대부분 진출입로 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관 매설로서 개별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15m미만 도로개설공사는 5개 노선 2.4km에 사업비 92억7,3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단독주택 건립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2011년에 23건, 2012년에 16건을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지하보도 6개소, 지하차도 2개소, 공동구 1개소는 2011년 2월에 업무가 이관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내용으로는 15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15명이 2009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는 총 6만2,281건에 23억1,776만8천원을 부과하여 4만4,464건, 15억4,531만1천원을 징수하여 66.7%를 징수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3,525건에 6억2,971만5천원을 부과하여 91.6%인 5억7,67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8개소 1,05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편의증진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내용으로는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 민원을 75건 처리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건수는 32건이며, 이행강제금은 2건에 5,76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93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는 365건 처리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20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41건에 1,990만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감사받는 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주지할 내용은 감사자료를 허위로 내었거나 위증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같은 시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와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들의 업무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인사말씀하시고 쭉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이 경제복지위원회에 가서 기본적인 인사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3개 과에 대해서 다루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녀오시면 다루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 구청장님 없어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께서 경제복지위원회에 다녀오시고 우리가 과장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청장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녀오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같은 연관된 내용들이나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다루어도 좋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나오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별로 수의계약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냥 사장시키기는 뭣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이것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관련해서 쉽게 질문이 되겠네요.

건설과에서 창원대로 그러니까 남산고등학교에서 공단본부 삼거리 재포장 공사와 10월 21일날 중앙동 주택지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공사내용은 똑같은 재포장공사인데 같은 날 1,840만원, 1,960만원 각각 분리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사유는 본청 도로과의 공사요청에 의한 대비 긴급시행이 창원대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고, 밑에는 노선별 발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제가 조금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본청에서 창원대로 관련한 재포장 공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창원대로 재포장 공사를 도로가 갑작스럽게 크게 훼손되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예산도 본청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풀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앙동 주택지 이면도로도 역시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별히 거리상으로 멀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분할발주보다는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건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15건은 사업이고 10건은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은 각 건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발주하면 자동으로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15건은 다시 여섯 군으로 사업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3건은 예산이 상이해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3건은 저희들이 볼 때도 같이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하면 정말 긴급한 것이 아니면 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연관해서 그 밑에 있는 11월달에도 발주된 차선도색 재도색 공사 2개가 또 분리발주가 되었어요. 이것 보면 가양로, 남양동 가음정천 일원 거의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시기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시기에 왜 이렇게 분리 발주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더니 가양동 구간 차선도색은 본청 민원으로 긴급 시행했다고 하는데 가양로가 민원으로 긴급 시행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산구에 제가 2010년도에 차선이 상당히 낡아서 야간에 우기 때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제기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로 이래저래 미뤄지다가 2011년도 11월달에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민원으로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청 공사구간이지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붙어있는 가음정천 차선도색은 별도로 발주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 정말 힘든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수의계약과 입찰하고 하면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당기려고 한 것 같은데 우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기상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풀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라서 당초예산에 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발주한 사항인데 그것을 긴급하게 할 문제가 없고 긴급하게 할 사항도 아니었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11월에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동일한 구역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별도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종구간으로 보거든요.

동종구간을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 중에.

12월 6일, 12월 2일날 했던 차선재도색공사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역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사유는 차선 재도색 구간 위치가 상이하고, 안전사고 대비 긴급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2월달이거든요.

12월달에 예산이 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12월 6일, 12월 2일 긴급하게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의심이 충분히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 드린 것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답변 드린 가양동과 남양동은 예산과목이 상이해서 그렇게 발주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12월 연말에···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표를 잘 구분을 못했는데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앞부분에 같이 3개를 포함한 부분 중에 재포장 공사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구분을 잘못해서 드린 것이고, 그 밑에 2개 남양동 가음정천 일원 차선재도색공사와 가양동 외 4개 도로 차선도색공사는 같이 붙어 있는 차선재도색공사로서 풀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상이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상이하다고 하시는 것은 위에 것을 포함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말씀드린 것이 그렇고요, 동종구간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시급해서 한 것은 뭐냐 하면 12월달에 급하게 하니까 이것도 동종공사이긴 한데 동일구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12월이니까 연말에 급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12달에 한 것은 아무래도 입찰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일단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으로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더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수의계약을 얘기하는데 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혼쭐이 한번 나고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관행적으로 가버리면 결국 2년, 3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종구간,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찰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드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청 도로과 같은 경우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구청도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인력배치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업체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대해서는.

업체도 사실은 돌아가면서 계약을 받는 사업을 받는 형태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 건설업체, 한번은 이 건설업체, 다시 돌아서 이 업체 이런 관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산구는 성산구에서 돌아가고, 의창구는 의창구대로 돌아가고, 다른 구청은 구청대로 돌아가는 업체 문제도 있습니다.

업체는 제가 통계를 안 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체 인사문제를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건설과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잠시 좌담회에서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장 업무도 맡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주차장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차장 업무는 구청 어디에서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천은 건설과 소관 맞죠? 하천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사업 완료한 곳이 대표적인 것이 반송소하천과 가음정천이 있습니다. 가음정천과 반송소하천은 생태하천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매년 생태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2년간 실태조사한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생태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계속 수질이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악화되는 과정들이 보인다, 수치는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천이 점점 수질도 깨끗해지고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엄청난 돈을 들인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음정천 같은 경우는 가음정동에서 하천살리기 주민자치 이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가 참 부러운 구다. 위원장님도 아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하시는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일 잘하시는 구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제가 받은 자료도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18개소에 1,057면이고, 올해까지 보니까 총 29개소에 공영주차장을 1,511면을 조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 과정상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통 보면 민원요구가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하셨는지 다른 데서 좀 배우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7월 1일부터 구청 개청 이후에 성산구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조성은 1면 조성하는데 주택지의 경우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유휴 주택지가 있습니다. 빈터가 있는 땅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적어도 75평정도 되니까 7, 8면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유휴지가 큰 시유지가 있는 곳은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물지만 원거리에도 주차가 가능한 철길 밑이라든지 기업체 주변에 또 경찰과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편도 2차로 중에서 3차로가 되어 있는 곳은 이상적이고, 제일 바깥 차선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특히 공단지역에 많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예산 9억3,000만원 들여서 1,511면을 조성했다면 상당한 성과 같은데 타 구청에 비하면 정말 좋은 실적을 내신 것 같고, 제가 있는 의창구청을 예를 들면 거기도 비슷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GB지역 내 불법건축물이 구청별로 보니까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성산이 42건이고, 의창이 41건, 합포가 14건, 회원 16건, 진해가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단신축으로 단속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도 GB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하게도 도심지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특히 불모산이나 천성동 쪽에 많습니다. 이쪽에는 올해 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단속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여름에 대대적으로 GB구역 단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때 가시권 밖에 있는 것까지 단속하다보니까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적발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무단신축 중에 자진 원상복구한 것이 상당한데 이걸 다 철거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동수 위원 현장 확인된 내용들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자진 철거 안 한 사람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형사고발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좋겠지만 실제 이 분들한테 재산권이 그렇게 없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결국 체납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과 종용을 해서 철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길래 요즘 유행하는 것이 시골 주변에 보면 주말농장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가설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전기시설, 수도시설을 넣어서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건 그게 아니고 주거시설이네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간단하게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된 것이 가시권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거하다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성산구에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 중 지목이 전이나 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사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관습적으로 도로화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분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번에 도시정책국에서 이 현황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황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현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작년에 담당하신 분은 분명히 없다고 하셨거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이번에는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관내 소형공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하기를 관내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계약을 해주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권유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면쪽으로는 관과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비용상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단가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정반대의 논리에 부닥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경우에 성산구청 건설과에서 어느 쪽의 입장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 문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공사물량이 많아서 입찰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입찰을 하고 조금 소량으로 수의가 될 수도 있고,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어중간한 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을 좀 빨리 해야 될 경우나 또 일을 야무지게 잘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명확한 어떤 기준이 공사를 발주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항상 곤혹스러운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누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보면 어느 쪽을 따르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상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를 수 없는 긴박한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청장님 내부결재를 해서 하나 만들어서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하다보면 자연히 수의계약을 하든지 관내 업체 중에서 친소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하다보면 자연히 편하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정말 이런 세세한 이유들을 다 밝힐 수 없는 입장에서 이 업체에 부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관에서 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공사를 발주하기 어려울만한 작은 물량이 있는데 그걸 공사발주하기도 어렵고 그걸 누구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친소관계가 잘 유지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하면서 좀 도와 달라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로 통용될 수 있지만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고 얘기가 되어졌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단위와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 한전, 기타 도로굴착을 자주 해야 되는 타 기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충 어느 어느 시기에 굴착한다는 논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한번씩 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분기에 17건, 2분기에 16건을 했는데 일단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1분기는 그 시기가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분기 안에 조정을 해서 합니다. 분기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두 번 했는데···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12년도에도 보면 1월달에는 없지만 2월부터는 계속해서 경남에너지나 한전에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1월달에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이 물론 개인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기관의 도로굴착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일단 굴착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치고 나면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을 해주고, 도로굴착하고, 저희들이 준공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물론 구청 차원에서 파악은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도시가스 매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안쪽 골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부분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면도로의 경우는 포장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땜질 땜질하고 난 뒤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굴착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공사한 부분만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온전하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2분의 1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도로 상태를 확인해서 나머지 2분의 1은 그런 포장공사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럼 시가 2분의 1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난 후 포장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같이 공동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할 때마다 다 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도로굴착을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어느 한 공사를 해서 그것만 되어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상황을 보면 땜질이 여러 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를 쭉 하면서 가는 것은 그 도로 전체가 다 파헤쳐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일부 땜질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누가 봐도 이건 할 때 같이 포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주민들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상태까지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일일이 인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동 차원에서라도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중에 가다보면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시감독이라든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 관리업무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죠?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공영주차장 관리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었을 때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게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당초 통합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창원시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통합되면서 이 업무가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이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도감독은 하는데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부분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구청 교통과에서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예.

배종천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줘서 세입과 세출을 거기서 정산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줘서 정산해 오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순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관리가 여기 보면 물론 각 단체에 준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영 예.

배종천 위원 직영하는 부분도 3년 전에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주차장 수입 요금에 로스가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직원이 여섯 명 사임하고 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정확한 사례를 알기 보다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만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부서가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자료를 쭉 빼가지고 있는데 롯데메디칼 출차와 입차된 시간대별로 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주차장은 보면 공영주차장이 24시에 전산을 끄는 경우가 있고, 롯데메디칼 같은 경우 23시 30분에 끕니다.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0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 부분이나, 운영면, 요금징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에 로스가 얼마나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전산시스템이 24시에 전산을 종료시키고 나서 09시에 켜는데 그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는데 며칠 있다가 가면 요금을 받아요.

그것까지 정산 세입이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모르니까 질문이 안 됩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이 부분은 저희 구청 교통과 답변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장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고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 보면 의창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 위수탁 주는 부분도 사실은 단체에 줄 때도 장애인단체에 줄 때는 장애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단체에 많이 주었거든요. 성산구도 보면 장애인단체에 준 것이 많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16개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것이 7개소이고, 보훈단체가 4개소, 장애인단체가 5개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수지가 되어야 하니까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배종천 위원 요금을 받는 것은 받는데···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총괄위탁을 해주고, 거기서 다시 단체에 재위탁을 한 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주로 2년정도 해서 갱신이 되는데 그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운영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앞으로 강력하게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한 번 더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관리감독부서가 교통과 같으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했다고 해서 내팽개치지 마시고, 또 위수탁 했다고 치더라도 각 단체에 일괄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갔을 때 고용자들이 그 단체에 소속된 고용자들인지? 특히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복지혜택을 위해 준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재위탁을 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주는 그런 사례도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까 의창구청에도 그랬고, 성산구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되는 분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는데 지금 대략 일정이 유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6월 14일 진해구청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10시가 되어 있고, 2시에 감사총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고 다루고 난 다음에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0일에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5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신호등 개선 공사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예.

이옥선 위원 이것은 수의 및 공개입찰 현황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시고.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공사 발주할 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이 부분은 교통신호등 업무가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일괄 해오다가 2월에 사무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산구 쪽 공사인데 한번 보십시오. 특정업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공사부분이 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공사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공사기간이 같이 겹치는데도 같은 기업에 발주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이 부분은 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이냐, 수의이냐를 구분하고 그런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안기업이 성산구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업체 소재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전에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다하고 계셨을 텐데 업체를 모르신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교통과 업무를 그 전에는 안 보셨어요?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유지보수업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산구 쪽이기 때문에 성산구 관련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성산구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본청과 협의해서 발주한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1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님, 23번과 26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발된 사항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서 23번과 26번 2건이 고발사항입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10월 11일날 되었는데 아까 의창구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10월 11일날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월 19일날 고발을 바로 한 것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금년 4월에 자진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상복구 그것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계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2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위에 23번 같은 경우는 10월 11일날 밑에는 10월 13일날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고발을 하나는 10월 19일에 하고 하나는 1월에 하고 상식적으로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2012년 1월 2일에 고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준이 뭡니까? 이틀 상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하나는 며칠 안 되어 10월에 고발이 들어갔고, 하나는 1월에 들어갔고, 개인은 며칠 안 되어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고, 집단이면 늦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 것은 1차가 먼저 나가서 바로 고발이 된 것이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의 시정명령이 나간 뒤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 때까지 시정이 안 되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시정명령에서부터 고발까지 기간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친하다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짧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시기에 되었는데 하나는 곧바로 열흘도 안 되어서 고발조치 들어갔다는 것과, 하나는 해를 넘겨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성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의창구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오늘 넘기지 마시고 바로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고, 주차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성산구가 대단히 주차장 관련한 행정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본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나왔던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전체는 못보고 대충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성산구가 적죠? 다른 구에 비해서···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아무래도 저희들이 차량등록이 창원시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차량보유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5월말 현재 성산구 관용차, 자가용, 영업용 해가지고 전체 대수를 했을 때는 주차장 확보율이 58.8%, 자가용만 대비했을 때 주차장 현황이 11만6,352면 해가지고 68.8%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에 비해서 등록대수가 많아지니까 자꾸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급실태조사 2억3천만원 들여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금년 5월말 기준으로 몇 %라고 했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가용은 68.8%입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보면 주차 수급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 통계는 아마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6%이던 것이 5개월 만에 급 개선되었다는 말입니까? 5개월 만에 주차장면수를 많이 확보했어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나오는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에 따른 주차장 수급비가 성산구 같은 경우 39.6%로 나옵니다. 2억3천만원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최종분이 올해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 차량대비는 58.8%이고, 순수자가용만 하면 68.8%의 주차수급비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아무래도 그건 전문기관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단순대비로 한 것인데 그 부분 통계는 39.6%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자가용 차량등록대수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용역결과서에 주차장 현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수급실태 세부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이 이 업무가 이관되어 왔다면 본청에서 수급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주차장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것이니까 보시고 그에 따라서 성산구 주차장 관련 정책을 짜셔야 될 당사자 아닙니까? 그걸 꼭 보시고 거기에 따르면 성산구가 가장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 수급율이 가장 낮습니다.

진해가 96.8%이고 합포구 66.7%, 회원구 46.2%, 의창구 66.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산구만 39.6%이고 2015년이 되면 28.5% 이 추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19%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곳이 성산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작년 한 해 주차면수 1,057면을 확보했다는 통계를 자료에 제출하셨고, 예산은 9억3천만원정도 집행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대단한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발휘했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공장지대 주변의 노상주차장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건 기업사랑과 맞물리고 여러 가지 직장인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경찰과 협의해서 선만 그으면 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의창구라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합니다. 의창구는 40억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주거지역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결론을 결말을 내고 있는 것은 이후에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안 보셨다니까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각 구별로 가장 주차환경이 안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독주택 내 지정식 주차장 하는 것은 일부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을 실제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계획들이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이 좀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는 곳이 성산구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공단지역에 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수치를 높일지는 몰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성산구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의창구도 있을 수 있고 진해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곳이 대부분 성산구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황, 그리고 향후에 가장 열악한 곳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하시고, 실질적인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통계에 너무 아까 칭찬한 것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정영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성산구는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단이나 기업사랑 차원에서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공간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택지 내 주차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공사비가 일반 대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차를 양면으로 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분, 차선을 긋도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부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급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주차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의창구 감사 때 얘기를 하다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혼선이 있어서 중단되었던 내용인데 성산구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문제인데 아까 밖에서 의창구 할 때 보셨을텐데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관련서류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2월에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업무 이관된 이후에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관련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는 회신을 했고, 성산구에서는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낸 공문내용인데요. 공문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회신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조치를 안 했죠? 그런데 여기는 제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에는.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2월 8일자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보낸 것인데···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예, 제가 그 공문을 보고 그 때 업무 부분은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불법구조변경이 2월말쯤 해서 업무이관이 되었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교통정책과에서 답변 했지요? 안 했습니다.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의창구 답변서만 저한테 전달이 되었거든요.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사진이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불법구조변경입니다. 불법구조 샷시인데 21m정도로 개조를 하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촌 두산중공업 들어가는 길에 가보면 이런 것이 많이 방치가 아니죠. 정차도 아니고 주차도 아니고 차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차량번호가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시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제기를 해봤는데도···.

처음에 논란은 뭐냐 하면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인지, 구조물인지 건설기계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가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 야간이나 앞에 화물차만 연결하면 대형 트레일러가 됩니다.

법적으로 도로법상 16.7m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1m로 줄자로 확인을 해서 누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현장도 안 나간 본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통과가 할지 건설과가 할지 본청 도로과에서 단속해야 되는지를 모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명쾌하게 개념정립이 안 되어서 조금 귀동냥도 듣고 해보니까 차량 등록에 관한 부분, 차를 구분하는 부분이 소유자의 구분에 따라서 관용과 자가용, 영업용 세 가지로 나눠지고, 또 차량등록기준에 의하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차로 구분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헤드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수화물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트레일러 부분도 따로 등록이 됩니다. 차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화물자동차 개념으로 봐가지고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라 해가지고 불도저나 크레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구분되어서 건설과에서 차고지 부분을 단속하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산중공업 앞의 부분은 저희들이 화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 차들이 만약 그쪽에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불법구조물 변경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구조물 변경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고발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고발을 해나가고 다만 그 쪽에 물건을 싣고 하차하기 위해서 차를 대기하는 부분을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단속이 미친다면 시내에 그 차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 차들이 차고지가 된 곳에 물건을 싣고 와서 차고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그 차들은 한번 들어오면 2, 3일 정도 해서 물건을 다시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트레일러와 차량 헤드부분으로 두 대가 등록이 되니까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물건을 배차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2주일 방치되어 있다가···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 부분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까 헤드부분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와서 딱 달고 와서 물건 싣고 특히 야간에 대단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도로파손이나 특히 교통통행에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하면 좋겠고요.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두산중공업 앞에서 3개의 샘플을 찍어서 공문에 첨부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과 업무가 맞다고 한다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시책으로 가장 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불법등록 증차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는 실제 등록을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량 그러니까 소방살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정받아서 변경하고 폐차하고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화물차로 둔갑해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번호판을 받으면 사실상 시중에서는 몇 천만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6월 8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법등록 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팀을 꾸렸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화물운송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일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다단계 거래입니다.

그래서 큰 운송업체가 대형화물을 수주 받아서 도급을 주고 그 도급이 중계인을 통해서 도급, 도급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일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형태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경찰에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니까 작년에 광양시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물운송 다단계 거래위반 전수조사에 따른 각 운송업체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큰 것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알겠죠.

세금계산서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실제 도급받은 것과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하고 비교해보면 다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광양시 사례를 드릴 테니까 함께 공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이 업무가 화물주선업과 단속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연찬도 안 되고 했는데 좀 더 업무연찬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들을 소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구청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이라든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법규위반이나 지도감독 내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거나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단속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에 있는 주차장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아까 의창구청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서 말이 지나쳐서 얘기를 줄였지만 이것 업무분장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관련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하고요, 일단 하나만··· 공동주택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면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앞서 이옥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청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이동 없이 업무만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접촉 민원이 과다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관련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이관 내용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이관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 관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해서 업무가 있고, 안전점검에 대한 것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대한 것이 있고, 임대주택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가 공식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에서는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건축과에 했습니다. 맞죠?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단속, 공동주택 행위허가, 임대사업자 허가 및 신고와 일반서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업무분장상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 업무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업무가 건축허가담당으로 업무가 집중되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4개였는데 그 중에 안전점검에 관한 것은 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동주택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민접촉에 관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본청에서 내려가면서 각 구청별로 업무분장이 다 틀립니다.

4개가 내려갔는데 4개를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만 일부 분장 안에 1개만 넣는 경우가 있고, 업무분장이 구청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 업무는 건축허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빠진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받은 자료에 누락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하시는 모양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누락시켰느냐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업무가 본청에서 내려갈 경우에 업무분장상에서 실질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관된 업무 중에 대표적인 업무라서 시민의 소리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관리감독 관련한 문제, 안전관리 관련한 문제, 정보제공이나 행정관청에 요구하는 것이 최근에 올라온 것을 제가 샘플링 했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다 처리할 것인지 제가 의문스럽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산구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과 업무 중에서 제가 건축과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업무처리 건수를 보면 건축과 전체 업무처리 건이 9,189건입니다.

그 중에 건축허가담당 업무가 50%를 차지하는 4,249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11년 기준으로 하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허가담당 업무처리 건수가 4,500건입니다. 그런데 넉 달 동안 처리한 것이 4,200여건으로 비슷하죠.

업무가 3배 늘어난 통계입니다. 건축허가담당에서 늘어나 있는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추세대로 가면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3배가 늘어나고 업무만 겹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분장이나 실질적인 일, 주민을 만나는 일을 처리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일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똑같은 일이 3배가 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담보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비슷한 양형으로 본청 행정과 인사과 관련한 것이나 행정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질이 틀리기는 하지만 업무처리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직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상 행정과라든가 인사과 이런 과들은 사실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업무가 한 단계 더 높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전체 아까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통합 이후에 공무원 수가 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같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뭉쳤기 때문에 더 모자라고 더 딸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토목 관련 분야나 건축 관련 분야의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고 행정업무라든가 다른 기획업무라든가 이런 쪽에 느슨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 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산구청장 정희판 앞에 서론 부분을 제가 잘 듣지 못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 결론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업무가 당초 또 2차적으로 민원 관련 업무는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5개 구청으로 분산이 되고 했는데 인력도 그에 상응하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안배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계속 충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건축시설직 중에 건축 분야는 인력이 전 구청에서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충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전 부서에 인력진단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청장님, 성산구 건축과에 보면 건축직 6급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6급 한 분이 건축허가담당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관련해서 인사과에 주택업무나 이런 문제가 계속 구청 건축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반기에 7명 정도 건축직을 채용해서 구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채용된 건축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법령자료를 검토해야 될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고.

또 하나 건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공익에 이익이 될 것이고, 사권을 제한할 것이냐, 이런 재량의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신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적어도 7급 이상이 상당히 이런 민원을 다뤄보고 했던 전문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이번에 선발이 되면 이번만이라도 본청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교류가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접촉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김 위원님 말씀 합당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건축파트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구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급을 해야···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음정도 엘지오티스 기숙사 내에 2009년 6월부터 방치되어 있는 석면이 적재되어 있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보통 텍스라고 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이죠? 그게 2009년 5월에서 6월경부터 상당량이 적재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그걸 발견하고 담당하시는 환경부서에 얘기를 해서 담당과 같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날이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났죠. 아직까지 적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따지다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 사람은 어디냐 하면 월드건설이었어요. 월드메르디앙 건설하면서 뜯어낸 석면을 가음정동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가 다 붙어 있는 지역 거기에 적재를 한 것입니다. 2009년 6월입니다.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꺼려하는 것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500만원 과태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내고 6월 22일까지 안 되면 또 다른 형사고발 이렇게 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시가 그 외에도 다른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석면 외에도.

그래서 시급하게 조치하라고 하고 석면정도는 우리 시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제법 되는 양입니다. 톤수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안에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제가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또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건설폐기물 관련한 것입니다.

대방동 성원3차아파트 301동과 303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에 건설폐기물이 한 달 이상 방치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 나온 김에 꼭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창원시가 여러 기관들의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관과는 달리 정책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말들도 길어지고 조금 루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깊이 새겨서 잘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190페이지 8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인데 이 자료를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가져온 것 있으면 저한테 복사 좀 해주십시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지금 가져온 것은 없지만 사무실에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못한 내용이라든지 또 자료 요청한 내용이라든지 또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6월 14일 목요일까지 감사를 정리해서 총평하고 6월 20일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를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열악한 환경과 인력 속에서 위민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성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3일 수요일 10시에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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