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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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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2년 6월 11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일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감사로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장 김종대 예, 앉으시죠.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5월 14일 날짜로 그쪽에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님 및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다음은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이 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자료작성 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업무 추진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써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 시행 등 116건에 대해서 각 과별 현황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 사항 자료 제출 건수는 산업입지과를 비롯한 3개과 26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제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업입지과에서는 34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 진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정산단 관련 추진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7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별 개별사항인 마산자족형 복합행정타운조성 사업 등 5건이고,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39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8건과 부서별 개별사항인 가포지구택지개발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업무추진상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지금 3과가 있습니다마는 오전 안에 3과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산업입지과와 신도시조성과는 남아 계시고 현안사업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에 약 2시쯤 해서 우리가 별명을 할 때까지 대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이 진해기는 하지만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10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 해 보십시다.

그러면 현안사업과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주요시정 현안사업 중에서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 및 수정산단에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지구에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정일반산업단지는 지금부터 23년전 1989년 당시 의창군입니다. 의창군에서 구산면 소재지 도시의 확산을 대비해서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수정만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89년 9월 18일 경상남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신청하여 약 1년 후인 90년 7월 18일 매립면허를 받아서 이후에 어업권 보상 등 절차를 거쳐서 94년 8월 27일 두산건설과 그 때 당시 창원군입니다. 의창군에서 창원군으로 지자체 명칭이 바뀐 상태··· 94년 8월 27일 두산건설과 시행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2006년 3월 31일 두산건설에서 STX중공업으로 사업자간 양·수도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 5월 8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약정체결을 MOU 체결을 당시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6월 7일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건 마산시와 STX중공업입니다.

그 이후에 2008년 4월 4일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때 당시에 주택지조성사업에서 조선기자재용지로 매립목적을 변경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수정지구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을 마산시와 STX, 수정뉴타운과 체결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STX 마을발전기금 40억원을 수정뉴타운에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6월 17일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2009년 11월 13일 매립에 대한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에 2010년 3월 26일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을 당시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4월 5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4월 14일 마을발전기금 24억을 수정뉴타운에 또 입금했습니다.

2010년 6월 22일부터 9월 17일 2차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6월 17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재산손실분 환수통보를 창원시가 STX중공업에 했고 STX중공업에서는 환수 통보에 불복을 하면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2011년 11월 2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8일 수정산단 사업시행자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산업단지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취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1월 13일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STX 심사청구에 대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 2월 27일 창원지법에 소유권말소등기부동산가처분소장 접수를 해서 현재 가처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3월 21일, 3월 22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STX에서 수정말매립지 환매요청을 STX중공업에서 우리 창원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환매실무협의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환매 사항은 당초 정산금액 480억에 대해서 준공 정산협약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매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STX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투자금액, 그 다음에 제경비 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 정산금액,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인정 22억, 법정이자에 한해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STX와 협상의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마을발전기금은 1차 40억 2008년 5월 20일 출연을 했고, 2010년 4월 14일 2차 출연금 24억은 공공용지 보상 목적의 비용을 당초 시에 입금을 해야 될 걸 뉴타운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출연해서 총 64억의 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매립지 환매 시 24억원은 환매대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기금출연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기금 잔액을 주민간 갈등 종식과 환매대금 확보를 위해서 기금잔액 환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5월 15일날 요청 했습니다.

현재 수정뉴타운에서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서면의 우리한테 불복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츰 이해 설득을 시켜서 환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창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 및 수정산단에 관련된 수정지구에 보고사항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다, 그지요?

지금 STX에 우리가 환매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해 관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64억 마을기금 처리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원 감사 처분 그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이 당초 총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판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투입사업비에 대해서 준공 후 1년간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기성검사를 하면서 기성검사일로부터 이자를 부과하게 되어서 정산 시에 그걸 우리시가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87억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과다정산되었다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행안부로 해서 감사원에 협의를 하고 해서 결국 우리가 STX에 재산손실분 환수 통보를 작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STX가 결국 불복하고 감사원에 심사 청구해서 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가 1월 13일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창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놨다가 바로 소장을 접수해서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가처분을 조치해 놨습니다.

다른 타 삼자한테 양도가 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매와 전체 부지에 대한 환매와 64억 기금에 대한 조치, 감사원 처분에 대한 87억7,000만원에 대한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추가금액이 STX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재 STX 요구는 한 87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정산금액은 480억데 여기서 추가로 거의 200억원 이상인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요구하는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거기 당초 재해예방 목적의 부지 전체를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에 투입된 비용, 그 다음에 마을기금 부분 상세한 수치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팔백칠십 몇 억이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재 대략 870억입니다.

김동수 위원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마을발전기금으로 64억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수정뉴타운에서 다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391세대 중에 285세대에서 37억7,400만원을 위로금조로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2,600만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뉴타운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차 지급액 24억원은 이 역시 283세대에 14억1,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약 9억 가량 남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전체 24억도 나중에 어떤 처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빨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지금 뉴타운에서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법적 자문을 받아서 법적 처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64억 중에 9억 빼고 나머지는 다 지출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아니,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지금 받아봤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받았는데 세 분 다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4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희박하고 24억에 대한 공용 보상금으로 받은 부분을 우리시가 받아야 될 걸 주민한테 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억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급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 부분을 법적 처리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는 수정에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처리 비용으로 쓸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40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STX하고 우리 지금 환매금액 협상 부분에서도 기왕에 40억 부분은 빼야 될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4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매를 할 때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협상카드로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협상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보전이 아니고 나중에 인정을···

결국 주민위로금으로 주었는데 그게 나중에 최종 변호사의 자문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게 STX가 목적물을 조성해서 거기에 일단 블록을 적치하고 토지를 이용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비추어 40억 위로금이 상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협약을 맺을 때 당시에 환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게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 되어서 지금 맹점입니다.

김동수 위원 차후에 만약에 협상 중에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금액이 상당할 건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저희들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제3자한테 우리가 환매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자유무역지역으로 사들이면 거기에 대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서 상당한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환매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걸 자금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확보가 안 되고, 자기들은 요구하기로 환매를 한다면 사실은 2012년 상반기 중에 환매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협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통보를 해서 일단 환매의 이사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금조달 문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 전체 환매금액 확보는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 정도는 확보를 해서 계약을 하고 제3자한테 우리시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면 또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셔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유무역지역으로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유치를 한다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여하튼 갈 길이 멀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 확보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금액이 지금 800억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인데···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지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의 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재 가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사에 문의하니까 한 630억정도 나옵니다, 현재 시가로 했을 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환매해서 또는 환매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그렇게 크게 이윤을 남기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은 남길 수는 없고, 저게 산업용지로 된다면 우리가 환매를 하면 거기에 실제 감정가가 아닌 환매금액으로 양도를 해 주어야 조성원가의 개념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STX하고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를 STX하고 양도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STX 제3자 양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말씀···?

김헌일 위원 아니고요, STX가 지금 소송당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송당사자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성이 된 토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를 우리시가 환매를 받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 말고, STX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STX하고 이 사건을 종결짓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환매를 해서, 아니면 일단 우리가 이 토지의 소유주체로서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STX하고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그런 식의 말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STX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종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고, 그런 생각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그렇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STX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협약에 의해서 환매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한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가 환매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매를 하지 않고 STX가 자기들이 어떤 산업입지에 제2자유무역지역에 맞는 업종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2자유무역지역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요 업종이라든지 유치업종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헌일 위원 우리 진해에서 이런 선례가 시운학부 토지 부분이 선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진해는 다행히도 그것이 지금 유여곡절을 겪어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일단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매각대금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 것처럼 지금 보이니까 시로서는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이익창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STX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 짓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차 출연금액하고 2차 출연금액 상에서 성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1차 출연금액에서 이 40억원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마을발전기금으로 해서 40억이···

김헌일 위원 마을발전기금으로 40억인데 이게 STX에서 그냥 일종의 기부 또는 희사한 형식입니까? 아니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기업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시를 끼워서 시와 STX, 뉴타운간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40억이 어떤 손비처리로 했을 때 이 손해액 40억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어떤 귀책사유를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STX와 우리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귀책의 원인을 찾기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기업에 아마 권유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서에는 그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자가 이거는 “이러한 발전기금을 주되 주민들은 여기에 찬성을 하고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약된 거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제일 애매한 게 이런 성격의 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명목상이야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주민들이 그 사업 자체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니까 위로금 형식으로, 더 속되게 표현하면 입막음용으로 그 돈을 건넨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사업이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 가니까 이 돈을 STX에서는 받아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실제 STX는···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의 성격규명이 앞으로 이 돈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틀림없이 이게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논리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출연금액 24억의 공공용지 보상 목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돈이 건네지게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당초 주택사업용지로 되었을 때 그 안에 공공용지, 면청사 부지와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용지로 바뀌면서 그 안에 청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지가 산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한 그 공공청사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24억을···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가 받아서 위로금을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바로 합의에 의해서 STX가 뉴타운에 바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시가 민원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민원이 없고 했으면 이게 누군가가 상부 또는 주변에서 주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지금 실무담당자 같으면 이 돈을 시장이 주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집단민원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을 달래고 무마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불씨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정만 사례가 우리시 전체에 민자유치사업이라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러한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시행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가인데 문제는 우리가 저 부지가 산업용지로 조성되었다는 일단 마을주민들로서는 자기의 생활터전이 산업용지로 바뀌었다, 바뀌어서 자기 생활터전이 뺏겼다는 차원에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시가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온 과정이었는데 지금 실제 저 부지가 산업용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안타깝지만 곧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산업용지로 이용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게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원만한 협의는 자유무역지역내 허용할 수 있는 유치업종에 가까운 업종으로 STX가 바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서 현재 투입된 비용은 자기들이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최선의 협상인데 거기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기업의 재정형편상 환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STX와 우리시 간에 제3자 없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우리 협상할 때 모색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24억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가 민원을 도외시하라든지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민원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민원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은 존중하되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정말로 민원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시가 보다 냉정한 행정,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를 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민원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꼭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는 해결 방법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소송에 대비를 해서 정말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어떤 자문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좀더 큰 법무법인에서 충분히 사전자문을 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시가 손해 가는 일들이 없도록··· 기업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보다는 훨씬 이런 소송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각도로 소송에 대비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진해시 시절의 일인데 우리시가 시운학부 관계의 민사소송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재복 시장의 형사사건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방청을 해 보니까 그 때 나온 담당변호사가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변호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시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변호사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같이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물어물 하면서 시운학부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런 누를 우리 창원시가 범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자치단체에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목격을 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동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좋은 지혜를 모으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청률,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희석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창수 과장님, 이게 수정문제는 좀 되었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 문제가 정산문제와 걸려서 수정산단 책임을 지고 있는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해 오다가 이 정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가 자체가 불승인 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차, 전전차까지 감사에 지적이 되고 아울러 회수하라는 24억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구.마산시에서 행정적으로 회계 절차를 갖춘 뒤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회계 절차가 안 갖추어진 가운데 돈을 준 거에요.

주민들 반, 전부도 아니고 반 대표라는 뉴타운추진위원회 하고 STX중공업하고 구.마산시하고 세 곳에서 합작을 해서 회계 절차도 안 갖추고 돈을 주민들한테 주어서 40억까지는 놔 둡시다.

총 64억중에서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직원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찾아내서 처분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돈을 시 재산을 시에 공공용지를 부지가 들어갔어요. 그 부지가 들어간 걸 시에서 회계에 들어와야지 시 재산을 아무리 주민하고 첨예한 민원이 있다 해서 시 재산을 아무데나 24억이라는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지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변호사 자문 알아 보겠다. 그게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 목적의 비용은 시가 세입을 잡고 별도의 마을반전기금을 의회 승인받아서 기금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시에 세입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그 때 공무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그 때 집단민원이 워낙 강력한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기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서 긴급항 사항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인정해서 인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항 지적을 해서 여기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와 비슷한 수치·죽곡마을 공동대책위에 위원장도 해 보고, 업무를 추진해 봤지만 공유수면 내지는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마을발전기금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어장을 소멸시킨다든지 각종 어업권을 제한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하고 이 절차는 명확하게 다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게 우리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수정마을에서 돈을 갈라 먹었던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성섭 위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이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 있는 재산의 회계 중에서 우리 회계에 공공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회계 이것은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구.마산시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시에서 심각한 어떤 부분으로 회수에 자구적인 노력을 마련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9억을 가압류 내지는 처분을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고, 아울러 이걸 나누었던 사람들 전체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결론은 나와 있는데 어떤 행정적 처분 철자를 신속하게 처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만에 어떤 행정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목적이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법적 처분을 가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성섭 위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성섭 위원 제2산단을 추진하고 STX중공업이 업종 변경을 해서 다른 걸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절차는 기준을 지키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너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내가 다른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과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24억은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0억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진행 상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거는 당장에 실수요자들이 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24억은 공공용지와 관련되어 있는 24억 비용은 환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수가 안 되면 갈라 먹은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고요, 그럼에도 안 되면 그 당시에 공직을 했던 분들 재산압류 하든지 매각을 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뉴타운에서 자기들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문서 1건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자문 받아서 회신 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소홀함이 없이 어떤 절차 단계적으로 바로 환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환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했고 2차 촉구를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전차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잘 면밀히 살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추진하면서 그걸 법률적으로 하자 없게끔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질타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한 말씀하고 정리 좀 하십시오.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지금 그 마을에 총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505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505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83세대는 찬성파였고 나머지는 반내파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서 시가 그 사람들 환심을 사고 위무할 목적으로 55억을 그 사람들만 나누어준 거라,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못받았고, 도리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기금을 쓰고 그랬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그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수정 추진할 때 주민들 반대활동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환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된다면 시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24억에 대한 회수가 안 된다면 자기들이 업무 활동을 한 비용에 어떤 법률적인 지급요건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아닌지 해서 형법 상에라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진을 해서 이 문제는 원활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아울러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원칙이 바로 서는 행정을 해 달라,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구.마산에서 어떻게 되었든 말았든 이것은 진행형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명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으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STX하고 관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STX에서 주민발전기금으로 40억을 내놓은 부분들을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쇄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4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하고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이옥선 위원 그게 분명히 40억이라고 생각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액수는 구.마산시의 어떤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40억을 상쇄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비용이 어디 공중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이후에 누가 거기 들어올 업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제가 상쇄의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 단계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산에 청률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우리가 향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STX하고 관계에서 수칙·죽곡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우리 수정문제도 같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창구가 단일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업무를 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업무 절차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업무는 전체 수정TF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치·죽곡도 같이 보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STX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따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STX는 밀고, 당기고 우리시하고 관계에서 아주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창원시는 주민들 입장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에 어떻든 서야 되는데 문제는 따로 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개별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는 저는 이 업무 간에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STX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창구가 가능하면 단일화해서 정말로 우리가 일부분에서 준다면 일부분에서는 받아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손해가 온다는 거고요, 그것과 똑같이 40억하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향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올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서 수치·죽곡 문제하고 묶어서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STX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놓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명심해서 죽곡·수치지구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마는 서로 부서 간에 협력해서 STX에 대한 대항을 우리 행정적 대항으로 같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 주민들의 삶이라는 게 몇 년동안 있잖습니까? 찬성과 반대파 나누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되면서 사실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 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시가 물론 전체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에 우위를 두었느냐?

그건 명백하게 업체의 말을 들어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시가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무조건 그 쪽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또 상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기금 잔액 환수 요청을 5월 15일날 했다면 불과 한 25일 전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수정산단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12월 28일 수정산단 사업시행자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시점이 작년 12월 28일입니다.

김헌일 위원 인가가 취소되었다는 말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게 조건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완전히 그 때 종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그 이전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진행방향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판단은 시가 훨씬 더 빨리 섰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취소되더라도 STX에서 번복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매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절차 이행을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금잔액 환수 요청하고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걸 2012년 5월에 할 일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서 이 기금잔액 환수요청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선행 조치가 이미 그 이전에 따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늦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건 어떤 행위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서 기금을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고, 쓰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

김헌일 위원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적어도 시가 좀더 빨리 대응을 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승인 취소를 할 그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벌써 6개월이나 늦어졌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앞에 그런 데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서, 그게 되면서 바로 제때 제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게 가는 길은 뻔한데 그 시점에서 또 6개월이나 늦어지는 이런 식으로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대응을 우리가 즉시 즉시 했어야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가 빨리 빨리 우리시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준수해서 처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STX에서 환매요청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일정을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반월지구 안 있습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대응이 늦어서 문제를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시가 인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고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세히 이야기 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환매요청을 좀 늦게 한 것 인정합니다.

올 1월초나··· 작년에 12월에 되었으니까 1월초쯤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동안 법률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추어서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산단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도 많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STX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옥선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출연금 이거 저희들은 인정해 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40억 준 것.

또한 자기들 포장한 것, 그건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시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 못해 준다. 우리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을 주장할 것이고, 또 STX는 그런 것 들어간 비용을 다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게 나중에 법률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고문변호사, 또 다른 법무법인에 충분히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자문이 왔을 때 우리시에 간부들하고도 의논하고 시의회에도 의논을 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수정산단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몇 일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시개발토론회 있었던 그 자료를 보면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용역을 지금 13억8,000만원 주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건 현안사업과에서···.

정영주 위원 현안사업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데 그 때 나왔던 이야기가 수녀원 문제에 대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역 내용에 그 수녀원 문제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제2자유무역지역 구역에 수녀원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때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 말씀이 수녀님들이 애를 쓰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서 그 때 반대측 하신 분들이 수녀원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민 의견들이 많거든요. 수녀님들 그 때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속에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수녀님들하고도 만나서 의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충분히 수녀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녀원 쪽에는 지원시설 쪽으로 일단은 관리사무소라든지 녹지라든지 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수녀원에 최대한도로 피가 적게 가도록··· 또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우리 소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 수정산단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 34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산업입지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산단은 앞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수정산단이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환매하는 부분까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정산단과 아울러서 창원시에 일반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정산단이 과거 일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이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3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어떻든 이게 691억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면적으로 나누면 ㎡당 691억원의 사업비가 ㎡당 조성비가 90만6천원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단으로 분양할 때 STX 단일회사가 할 때 는 전체 안에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부지가 STX 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되면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300만원이 넘는 그런 조성원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과연 거기에 300만원이 넘는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일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그와 아울러서 367페이지에 보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도 올 6월로 보면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게 사업비가 3,900억입니다.

면적이 67만1,170㎡로 볼 때 ㎡당 58만1천원, 그 다음에 평으로 환산을 하면 조성사업비가 192만1천원정도의 평당조성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67만1천평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본다면 이게 300만원이 훨씬 넘는 분양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지금 북면 같은 곳에서 분양가가 이게 조성비가 190만원정도 된다면 관보율로 계산했을 때 과연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 쭉 나와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 진북일반산업단지가 조성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당 23만9천원이거든요, 사업비를 계산을 하면.

그게 지금 분양가가 한 150만원정도 되지요? 170만원정도 됩니까? 평당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최초 분양···

손태화 위원 예, 최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100만원 미만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100만원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조성비가 ㎡당 23만9천원이니까 이게 3.3㎡로 하면 약 100만원정도 분양이 된다고 보면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에 현재 나와 사항들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분양을 한다면 현재조성비가 평당에 190만원이면 나중에 분양할 때는 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손태화 위원 이렇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가 밤밭고개에 있는 무슨 단지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도시첨단 예곡에 있는 것···.

손태화 위원 예, 예곡에 그 단지가 지금 분양이 1필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조성원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찾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동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이걸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오늘 이거 처음 발견을 했는데 다른 데는 용정지구도 ㎡당 23만4천원이고 평성일반산업단지도 19만9천원, 덕산이 조금 높은데 32만1천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동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정, 덕산, 평성은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써 원 지가가 저렴합니다.

동전은 지상물건까지 계획을 해서 평당 약 85만원의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저게 사실은 공영개발이 아니고 시가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2008년 10월달에 투자유치협약 체결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때 당시 40만평으로 총 사업비 1,320억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132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까지 걸어놨습니다, 대우가.

현재까지 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사업성 확보입니다.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투자심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구 김동수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안 되어서 북면 쪽 주민들이 이거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상당한 기대심리에 빨리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안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조성했을 때 현재 85만원의 보상을 주고 조성했을 때 평당···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계획면적이 한 60%를 순수한 산업용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당 약 250만원 예상을 있습니다, 분양 예상가를.

그러면 과연 250만원의 국가산단으로부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는데 입주할 업체가 있느냐 이게 지금 대우에서도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에 제일 관건이 과연 입주수요가 없으면 이건 우리가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실패한 사업이 되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해서 사전분양··· 나중에 분양금액을 우리가 추정금액 250만원인데 약 230만원정도로 해서 지금 사전입주의향 조사를 합니다. 경남은행과 대우가 협약을 해서 경남은행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결국 대우가 어떤 결론이냐 하면 그 결론에 따라서 방금 말씀대로 사업을 현재대로 진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느냐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장기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 3,900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면적이 67만1,000㎡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손태화 위원 그걸 하면 평당에 192만1천원이 조성비가 나오거든요. 조성비가 나오는데 이게 어째서 60%정도를 관보율로 보면 어떻게 250만원에 분양이 됩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그러면 사업비가 과다계상이 되었든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왜 가격이 자꾸 올라가느냐 하면 그 인근이 아파트나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격이 매입, 보상가가 낮아지는데 지금 그 일대가 개발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자꾸 올라갑니다.

우산산업단지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정해서 보상하려고 하니까 세배정도가 보상원가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현재 이런 사항이라면 여기 입주하기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토지를 활용을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항들이 생긴다,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빨리 결정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일반산업단지를 제2무역지역으로 하는 데도 현재 사업비가 나중에 이게 아마 정리가 되고 환매하는 그런 과정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이 비용이 현재 691억원으로 볼 때도 ㎡당 90만6천원정도가 되면 또 그 일대를 전체를 다 1개 업체가 쓰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걸 분할해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보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최소한 400원대에 도달할 때 과연 누가 거기 입주를 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정 제2무역지역을 한다는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성했을 때 이런 비용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가 여기 동전일반산업단지 하고 수정산단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민자유치를 합니다.

대우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꾸 놔두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사업성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0에서 250정도 하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민자유치한 대우에서도 자기들 사업 성패가 달렸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입주의향을 입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7월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부가 결정나지 않겠나 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여튼 빨리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는 3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난번 STX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을 하면 국가로부터 상당히 70%··· 정확하게 제가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또 분양가도 나중에 임대가 될지 분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제가 보기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수정산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부지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원가가 691억원 이게 나중에 정산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더 확장하는 경우에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조성비라든가 이걸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더 지원이 되겠지만 실제 부지 땅값이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691억중에는 당초 기 매립된 부분 외에 추가매립 약 2만9,880㎡ 한 3만㎡의 공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접안시설, 호안 만드는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단일기업이 했을 때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지만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이거는 기반시설은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부에 기반시설비용은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조성원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동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소장님께서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요 150만원, 최고로 약 180만원이상 되게 되면 입주할 기업,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범위 이내로 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150만원정도로 계산을 하면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80만원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에서 250 이야기하면 나중에 300만원 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민자 쪽하고 우리 사업을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이 지역 주민들도 공단조성사업이 안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원가를 어떻게 떨어뜨려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제가 동전산단 지역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투자의향서 제출은 27만평정도였다가 다시 변경 제출이 된 게 20만평입니까?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2010년도 2월달이었고 변경 제출한 게 2011년이었습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이옥선 위원 어떤 투자가치라든지 또 지가의 기대치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대우건설에서는 이미 그걸 축소해서 변경 제출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사전에 투자의향서 제출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약 5만평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줄이고, 일부 계획 면적을 조정해서 재협의를 해서 바로 밑에 있다시피 해제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통보가 안 되면 다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통보를 받고 본격적인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줄인만큼 지금 해제통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까지 추진을 했는데 다시 그 중간에 보면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사업촉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금방 손태화 의원님 질문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우건설 쪽에서는 이미 사업성이라든지 자기들 기대효과만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저희 통합되고 나서 이 동전지역 관련해서 사업보고 받을 때부터 끊임없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었고 그것도 또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행정이 타결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일의 집중과 분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집중을 해야 될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2008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상당한 주민들이 지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은 제일 문제가 옆에 신천천 하천이 통과하고 있는데 그 하천의 최대 만조위만큼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00만루베의 토사가 필요한데 지금 한 180만루베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120만루베의 토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게 전체 코스트에, 조성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인접해 산을 두 곳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포함시켜서 그게 사업성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할려고 하니까 산을 새로운 구역을 할려면 다시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서 일단 이번에 투자의향을 해서 의향이 있다면 현재 상태로 진행하면서 변경단계로 나가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대우에 우리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협약이행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우에 우리 촉구만 할 뿐인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우리가 비용을 볼 때 초기 투자비용과 이후에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놓고 과연 어떤 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경영하는 입장에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비록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아니면 차라리 초기에 그만두는 것이 나중에 대대손손 우리가 행정에서 잘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요구를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철강산단 우리시에서 그렇게 처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거는 묻어서 행정에서 책임을 덜 질려고 하는 자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들을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분명히 변화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이 되면서 분명히 조건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충분히 주민들 설득하든지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측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다 명확한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산단 구성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을 하는 시기가 필요할 거고요.

대우에서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그런 추세와 함께 우리시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해 들어가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관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직접 개입해서 여하튼 이 시기가 당겨져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채비지 매각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예를 들면 연도별로 아니면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이런 데 따라서 우리 매각대금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게 매각을 할 때 전체 채비지가 당초 감사자료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수정자료를 놓아두었습니다. 전체 35필지입니다.

35필지 중에 공동주택이 2필지, 학교용지 2필지, 주차장 부지 2필지, 그 다음에 시장 부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별필지가 나머지가 되겠고요.

이게 필지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각격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필지가 감정가가 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입지라든지 조성 그게 있을텐데 예를 들면 가격 차이가 평당 30에서 50만원정도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지구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데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능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용도지역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제가 보더라도 실제 분양가격이 시기별로 다르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데도 위치별로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동일 시기에 140만원대에 분양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80만원대 분양이 된 데가 있고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평당이 아니구나···

1㎡당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평당으로 치면 차이가 얼마 나는 겁니까? 60만원면 18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택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택지 중에서도 거기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 주변이라든지 대로변 쪽에 접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쪽에 있는 부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그건 제외하고요.

일반 개인분양자들에게 분양된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 차이가 나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창원교육청에 분양된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계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원교육청 하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학교용지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공부지기 때문에 그건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원래 공공부지 할 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조성할 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공공용지는 그렇게 계획이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이옥선 위원 우리시에서 조성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개인한테 할 때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거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뭡니까? 조성원가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보고자료에 나왔던 것하고 새로 저희 매각현황으로 주었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게 당초 제시했을 때 거기 보면 공동주택하고 학교용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35번에 주차장용지는 오늘 입찰결과 나옵니다. 최종 마무리···

이옥선 위원 아니, 그 위에 과학고 부분에서 창원교육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분양가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것 별도로 확인 제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법상에 지구단위에 분구단위에 학교를 고등, 초등학교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이옥선 위원 거기 우리가 과학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고등학교 부지를 과학고로 한 것뿐이지 초등학교 용지, 고등학교 용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이 왜 틀렸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입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셔서 제가 지적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첫째 짚어야 될 문제가 이게 주민약속이고 주민이 마치 숙원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출발이 그게 아닌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창원시 시절에 팔용국가산업단지가 포화상태고 공업용지난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 그 안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주변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주업체들하고 하청업체들 이런 데 수요조수사를 하니까 100만평정동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2005년도에 2020도시계획 수립할 때 북면지역과 대산지역, 동읍지역 그 당시 통합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지역을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지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마치 지금 북면 주민이 볼모로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이걸 하겠다고 약속한 거지 주민들이 해 내라고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 당시 팔용국가산업단지 안에 많은 입주업체들이 진영이라든지 칠원 이런 지역으로 실절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때에 우리가 산업부지 용지를 확보해서 공급해야 될 시의 책임을 시에서 못진 겁니다.

그 당시에 100만평이 부족해서 공급한 게 실질적으로 몇 만평 공급하셨습니까? 공급한 게 없잖아요.

지금 대산 창원일반산업단지도 제대로 안 되었었고, 그게 그나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는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했어요.

그거는 구.창원시가 시민들과 입주업체들 사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요, 제 때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걸 못 지킨 건 시의 잘못인데 마치 지금 이걸 주민들이라든지 민간 사업자가 잘못인 것처럼 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왕에 2008년도 추진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섰으면 이 일이 벌써 성사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계속 미적미적 대우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때 안 되는 바람에 지가만 상승되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전일반산업단지가 북면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된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필요하고 국가산단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접급 거리에 동전을 선정해서 추진해 오는 중에 시가 직접적인 개발이 아닌 민자유치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주민들이 그걸 약속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했을 뿐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현재 시장님도 2009년도에 동전산업단지 그 앞에 있는 감계에 오셔서 그 당시에 벌써 60만평정도 개발하겠다고 1,187만헤베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09년도 일월 몇 일날 북면지역 순시 오셨을 때 약속하셨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걸 해 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었고, 지금 보증금이 얼마 되어 있다 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계약이행보증금이 당초 138만5천㎡ 40만1,000평에 대해서 1,320억의 소요 추정사업비에 대해서 10% 132억이 지금 계약이행보증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대우에서 이 사업을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이건 우리가 시에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돈 이거 북면 주민들한테 주실 겁니까? 위로금으로 주실 거에요?

말씀해 보세요, 위로금으로 주실 수 있는지···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부분은 줄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현재 그런 경우의 어떤 사례도 없고 법률적 근거 없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실 수 없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상한 일이··· 답변도 하시고 이상한 말씀 하셨데···

지금 사전분양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여타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사전분양이라고 아까 제가 사전분양 말을 하다가 그게 아니고, 입주수요조사에 의거한 사전에 입주의향확약서···

김동수 위원 지금 사업 승인에 어떤 조건이 됩니까? 사업 승인에 어떤···

수요가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알기는 그것 때문에 경남은행하고 협약 과정에 경남은행에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때문에···

김동수 위원 지금 그게 입주의향수요조사 결과가 사업 승인에, 실시계획 승인에 문제가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이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걸 대우에서 하기 위해서 경남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자를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우에서 사업을 안 할려는 핑계거리지요?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방은행도 같이 협동을 해서 수요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시간이 돼 가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이걸 주민을 볼모로 해서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 같고 물론 사업성 검토는 해야 되지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애당초부터 사업성 검토없이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시기가 지금 늘어진 거는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 지을 건지? 그리고 대우에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독려해야 될 상황인데 마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처럼 비쳐지는 건 안 된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답변에 주민약속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고, 마치 이 사업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근원도 없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김종대 대우건설에서 계약이행을 언제까지 못하게 되면 132억이 귀속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계약이행보증서에 기한이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안 되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013년 6월까지 계약이행보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재 대우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창원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보증금 132억이 시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위한 경남은행과 입주의향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못해서 그 때쯤 해서 다시 협약을 변경하자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산업입지과에 정국남입니다.

협약서 내용 상에 규정에 있어서 어떤 변경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귀책사유에 따라서 협약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내용 상에 있는 그 협약기간은 보증채권은 2013년 6월까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서 요구를 하는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한마디로 대우건설이 이걸 못했을 때 또 다른 소위 시행자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사항에 따라서 현재 대우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때 사항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손을 떼게 되고, 대우건설이 손을 떼게 되었을 때 이게 일반산업단지를 다른 어떤 용도로 바꾸어서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현재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다른 데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일반산업단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지난 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로 우리가 쭉 계획을 하고 진행해 왔는데, 이게 만약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한테 산업단지를 한다고 지금까지 쭉 약속을 해 왔고, 지금도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가 포기한다면 거기 대한 계약이행금은 우리가 귀속조치를 하고 다른 투자자를 공모를 하든지 선정을 해서 산업용지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공급계획에도 동전지구에 산업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총량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 속에 이것을 보는 관점에 소위 온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고, 무책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에 일을 보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답변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약속되어서 창원시가··· 또 엄연히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하다가 대우가 손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행자를 구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한대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현재 경남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입주자의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 회사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은행만 이 일을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수요자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본다거나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걸 진행해야 이 일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빨리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현재 산업입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신도시조성과를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정주요현안사업 중에서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추가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2만4,463㎡ 약 18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5,070세대 1만4,700여 목표인구로 해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억정도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62만4,463㎡중 주택용지가 31만8,453㎡, 공공용지가 30만 5,9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 700억 중에 449억원을 집행하고 251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08년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56%입니다. 2008년 10월에 환지예정지 인가를 득하고, 금년 5월 현재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피엠비스타와 휴먼빌 등 2,397세대가 사업인가가 나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채비지 미 매각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미 매각 채비지 189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건설사 상위 10대 기업과 부동산 중개소 등에 적극 홍보해서 조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무동진입로 개설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련부서인 도로과와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 4분기까지는 공정률을 현재 56%에서 65%까지 추진을 하고 금년말까지는 공정률 80%정도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12월까지 환지처분 등을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동지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지난번에 에코친환경주거단지 만든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 인근에 철강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랬을 때 한마디로 그 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그 옆에 한 쪽 지역은 철강산업단지를 만들게 되고, 똑같은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소위 상반된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력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직책에 관계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하시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직을 맡게 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또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수립할 적에는 철강산업단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실제 휴먼빌 아파트가 분양이 된 이후에 철강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휴먼빌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제기시킨 부분인데 실제 휴먼빌 아파트와 철강산업단지가 계획된 지역과는 직선거리로 150m 정도 이격된 위치에 있다고 봐서 환경적으로 입안하는 부서에서 마운딩 처리를 해서 별도 수림대를 조성하면 아파트까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입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상반된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부서가 다른 데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채비지 미 매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무동지구 채비지는 공동주택 용지가 2필지가 남았습니다.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까지 재 감정까지 마친 상태로 곧 다시 매각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1필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주민들이 집단환지를 받은 블록 안에 채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기에 채비지를 지정할 때에는 집단환지 받은 쪽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같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확실히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말로는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매입이 안 된다면 환지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을 순방하실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아시다시피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우리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MOU를 체결해서 혁신도시가 진주로 가는 바람에 혁신도시 대신에 우리시에 조성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MOU 정신에 따라서 추진을 하자 해서 3개 기관에서 열두 차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사업성이 없다, 두 번째는 투자비가 많이 든다, 세 번째는 입주기관 유치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입주기관 유치는 지난번에도 실무협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책임유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문제와 초기 투자비 문제는 결국은 경남도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국토부와 관계기관들 협의하는 가운데 GB를 연장해서 풀어서 내년도 2월 23일 되면 다시 GB로 환원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때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일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송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또 마산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활성화가 마산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만 가지고 창원은 도 개발공사의 이유를 대고, 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는 창원시의 입장을 빌미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서로 핑퐁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까지 왔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그렇게 둔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열두 차례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백 차례나 모임을 했다 하더라도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대안을 낸다면 지금 11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타운이라든지 특수목적고라든지 동부경찰서도 제가 볼 때는 오기 힘들 텐데 어쨌든 서너 개의 기관이 그대로 있는 입장이고 동시에 회성동 입장으로 보면 회원구청이 그쪽으로 유치된다면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는 그런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기관들을 넣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R&D 연구기관을 넣는다거나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친환경 산업단지화 한다거나 창원은 그렇게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 같은 경우도 도 단위 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원이나 아니면 행정복합지원시설 같은 것을 거기에 유치해서 몇 가지가 어우러지면 훌륭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인식의 전환을 하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빨리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봐서, 소장님께서 사실 1년 6개월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1년 6개월 이후에 다시 소장으로 가셔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장님의 능력의 부재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동부경찰서 부분은 여기에 유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민원들이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부경찰서가 현재 있는 부지가 시유지인데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국유지를 동부경찰서를 시유지와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다시 재건축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의 어떤 행정복합타운을 위해서 지금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관이 하나 이전해 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동부경찰서가 마치 거기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경찰서는 거기에 있어야 되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동부경찰서가 이전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시점이 되면 상당히 현재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쪽도 시가 그런 계획도 없이 시유지를 흩어져 있는 국유지와 교체할 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건축한다는 의미를 달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막무가내로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시도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전이 되고 나면 그쪽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도 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사전에 이런 계획이 우리시에 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동부경찰서가 마치 거기 이주해도 문제가··· 다른 것은 노인복지타운이나 출입국관리소, 특목고는 신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동부경찰서는 근 30여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예상하고 준비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성하려면 4, 5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총 21만평 중에 행정용지가 4만5천평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사업의 승패여부를 좌우하는 상당히 큰 면적이죠.

해서 동부경찰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세월이 감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시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행정기관 부지가 우리가 판단해도 당초 법조타운이 들어온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너무 많은 면적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라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픽스가 되었지만 나중에 변경하려면 2년정도 후에 실시계획을 할 때 조금 변경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지가 행정타운으로 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 용도를 어느 정도 타 용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저희들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방식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각이나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글자 그대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도시조성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397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립마산병원 이전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7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조달방식이 전면 국고방식에서 임대형 BTL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국립마산병원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 예산까지 심의를 통과해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선대상협상자 선정을 2008년부터 12월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기에 연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 옛날에 가포에 삼육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전 쪽으로 병원을 옮겼는데 그 병원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갔다면서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통합이 되어서 진해와 같이 합쳐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도 부산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병원이 새로 만들어서 비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국립마산병원은 다르게 말하면 결핵병원 아닙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경운기를 동원하고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앞에 민원관계 때문에 전혀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지도 다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상세한 얘기는 따로 좀 합시다.

계속해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414페이지 이게 사실은 마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지금 당장 다 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몇 년씩 보류가 되고 하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LH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시비 40억을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2011년도에 확보되었던 40억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5월 20일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LH에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도 협약서에 체결된 내용을 보면 차액보전을 협약서 12조에 의해서 앞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LH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 25일 국회를 방문해서 LH 사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LH 사장께서도 통합시에 걸맞는 창원교도소는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재차 했습니다.

금요일날도 자기들이 전체 사업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실시계획 인가만 신청하면 바로 인가승인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승인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40억 지원한 부분도 어렵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차 협의를 하러 가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실시계획 인가도 안 되었는데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예산확보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당시는 앞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앞에 누가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행 예산확보 지침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도 안 된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때 그 당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LH공사와 저희 시가 수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진입도로 부분 40억에 대해서만 먼저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적극 추진을 한다고 해서 사실 어렵게 의회 승인을 얻어 확보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손태화 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까지도 안 된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LH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LH에서 신청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가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하고 인가되는 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해환경성이라든지 사전재해 부분을 시에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작년에 협의를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자기들 인가신청만 하면 소요되는 기간은 최하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LH에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그럼 작년 당초예산에 40억 확보되었던 것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인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상이 안 되었다면 그게 올해 안에 만약에 사업인가가 안 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인가신청을 해서 보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 제가 지난 선거 전인 3월말경에 보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타이틀을 보면 별 희한하게 해서 마치 사업이 다 결정되어 추진하는냥 호들갑을 떨어놓고 지금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렇게 그냥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도대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예산 40억을 심의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방침이 섰는데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40억을 하게 되면 작년 당초예산이니까 2012년도에는 LH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당시 질의, 답변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거든요.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가 2010년도 연말이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도 안 했다고 하니 얼마나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지, 예산은 2년 전에 받아놓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문제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 때 할 때 LH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예산이 좀 없으니까 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차액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보상비라도 조금 확보를 하면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LH가 몇 조원 되는 빚을 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LH에서 결국 하는 얘기가 차액 310억원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차액 310억원에 대해서 법무부과 협의해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의회 동의까지 얻어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조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 국회의원도 고함을 지르고 해서 어느 정도 LH에서 지금까지는 반응을 안 보이다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중에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올해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말 참 이게 우리시의 단순한 업무 같으면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협약서가 체결된 내용인데 횟수로 보면 만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아직까지 안 된 사업을 선거 때마다 이용해 먹고, 그것도 협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더 얘기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차질이 없도록 심각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과 창원교도소 이전문제가 나오면 입이 벌어져서 말을 못하겠고, 근 1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지금도 뾰족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410페이지 국립마산병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산장의 여인 기념노래비 준비 중인 것 아시죠? 과장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모르십니까? 산장의 여인은 아시다시피 결핵병원을 배경으로 지어진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비도 세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마산결핵병원 정문 맞은 편 실제로 이쪽에서 옮기겠다고 했던 바로 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전혀 국립마산병원과 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 노래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마산병원하고 얘기가 이미 향후 사업 계획이 정리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국립마산병원은 따로 지난 연말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계획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시와 각서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누누이 협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너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후에 협약서도 별도로 당초에 양해각서가 2007년도 9월달 되고 나서 2009년도 7월에 다시 실시협약체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이전을 하면 서로 교환하고 양여가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맞다보니까 사실 양여와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BTL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양해각서나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립마산병원 자체가 개인의 판단이든 시 자체의 판단이든 상당히 주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제 와서는 한마디로 그게 별 볼일 없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국립마산병원 자체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관 이쪽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결핵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주택단지가 다 들어설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이전이나 여러 가지 대안 때문에 그 주면 가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항이나 항만이 조성되게 되면 더욱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그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나 도로관계 이런 협의는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건복지부나 국립마산병원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거기는 개발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지 인근부지가 산 쪽이나 이쪽이 다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부는 경남대학에서 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외 이런 부분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그림을 나가는데 있어서도 순조롭게 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관계가 실제로는 따로 놀려면 얼마든지 따로 놀 수 있지만 서로 유연하게 결합해 나갈 때 일이 매끄럽게 추진된다는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당장은 소액이지만 몇 억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한다는데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해놓아 봤자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옥선 위원 가포 넘어가는 도로도 그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문제가 없을 시 시행한다고 예산 논의할 때도 그 얘기가 되었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냥 아신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빨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작은 것이지만 산장의 여인 노래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축구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당분간 유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이고,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잔여지 매수와 추가로 사실 2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로 생활기반확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균형적인 발전차원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서 보상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보니까 올해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소유자 불평이 많고 해서 전체 보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공탁을 해서 추진하면 들어가는 부분은 다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냥 당분간 유보하시는 것이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당분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이옥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구장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은 없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경상대병원 부지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보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대병원이 부지를 매입할 때 다른 토지 지장물과 우리시 부지 매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가가 개인이나 시부지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사유지 부분은 옆에 FC축구센터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보상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보니까 사유지 부분은 토지소유자 한 필지 없는 부분 말고는 100% 보상이 다 되었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대학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받으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 업무는 저희들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원만히 해서 전체 보상이 다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국공유지 보상가로 나와 있는 액수만 하더라도 이미 일반 개인토지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저액 아닙니까? 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있다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국공유지는 저희 시유지하고 법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면은 성주지구하면서 도로 있는···

이옥선 위원 성격상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답이나 이런 것은 보상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보면 일반 보상비는 20만원대인데 우리는 10만원대 정도 된다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절반가액으로 특혜를 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상귀속 이런 부분들을 경상대병원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업하고 할 때는 기업과 그렇고 중앙부서하고 할 때는 중앙부서와 그렇고 항상 끌려 다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실제 우리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개인 재산이 아니라 세금이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인 만큼 원칙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손실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복합행정타운과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안을 처리할 때 복합적으로 협의가 되었으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은 2009년도이고, 복합행정타운 얘기가 나온 것이 2007년도이고, 창원검찰청 마산지청 마산지원이 작년 연말에 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산지청 같은 경우에는 구.마산시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행정복합타운을 큰 청사진을 그렸다면 그 전에 검찰청, 법원, 교도소를 한 묶음으로 했으면 참 그림이 좋았는데, 지금 교도소를 혐오시설 쯤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1층에는 교도소가 있고, 2층에는 검찰청, 3층에는 법원이 있는 식으로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송상의 문제라든지 형사 피고인들의 호송문제라든지 또 어떤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뭉쳐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 탈옥사건이라든지 종종 호송과정에서의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마산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면 창원교도소 명칭을 바꿀 때 그 당시 2000년도 후반기에 검찰 법원이 마산에 생긴다는 계획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묶어서 했으면 벌써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면서 행정복합타운도 성공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감사자료 볼 때마다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하나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다방면에서 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하나만 보다보니까 이것 놓치고 저것 놓치고 다시 이것 끌어들이고 저것 끌어들이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창원마산지청 마산지원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한 건물 안에 법원, 검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타리 바깥에 검찰청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찰, 법원을 모으고 교도소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법무부와 대법원 행정처와 협의가 된다면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기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거든요.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창원마산지청 지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교도소가 같이 가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 세군데만 들어와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검토 작업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또 지금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사업도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런 그림도 장기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아도 현 교도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랬었고 지금 있는 마산지청 지원이 나중에 현 교도소 이전한 곳과는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이전하고 현 마산지청 지원이 이렇게 교도소 자리로 오는 것으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현안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소 관련해서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일 화요일 내일 10시에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김종대김동수정영주
김석규이옥선김종식
손태화전수명김헌일
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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