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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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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청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광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마산합포구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노창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행정과장입니다.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으로 행정과 소관 7건, 민원지적과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15건 등 총 4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9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24억 4,600만원 중 32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1페이지 2012년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1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 9,600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도 1건으로 계약금액은 2억 6,200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6건으로 총 계약금은 2억 3,800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산호동주민센터 증축 연면적 증가로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 10명에 2억 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민원발생 처리사항으로는 감사기간 중 총 18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14건을 해결하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산호동 소방도로 신설노선 변경 등 2건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인사위원회는 3회,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169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8건이 지적되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구민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구정홍보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팀 운영,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작전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16건으로 직원생일 격려품 구입과 각종 간담회 급식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저희구 전체 정원은 479명이며 현원은 485명입니다.

180페이지 CCTV설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감사대상기간 중 411건에 1,6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 관용차량은 승용차량 11대, 승합차량 3대, 화물차량 15대, 특수차량 14대 등 총 43대로 청소, 불법행위 단속, 산림보호 등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감사대상기간 중 저희 구청에서 발급한 여권은 1만 6,422건으로 2억 9,300만원의 수수료를 수입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면·동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2011년도에는 5개 면·동에 대해 31건을, 2012년도에는 4개 면·동에 대해 2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012필지를 대부하여 2억 8,3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공유재산은 817필지를 대부하여 2억 4,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사개보수 현황입니다.

구청 청사 개보수 건수는 14건으로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면·동 청사는 증축 및 개보수 등 9건에 7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기준 1,684억원을 부과하여 1,57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3.4%입니다.

2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 2011년도 기준 37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54.3%입니다.

22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법률개정 등으로 납세자 41명에 대하여 6억 8,7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은 납세자 15명에 대하여 대부계약 해지 공시지가 적용 재산정 등으로 8,8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읍면동별 세무공무원 현황은 19개 면·동에 34명의 세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해제실적, 법원경매 지방세 징수금 교부 및 수령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관허사업 제한실적은 12건에 2천만원이며,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해제실적은 2건에 1천만원입니다.

법원 경매 지방세 교부금은 296건에 9억 2,400만원을 청구하여 39건에 1억 6,6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232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은 감사대상기간 중 법률개정 소급 감면 등의 사유로 납세자 113명에 대해서 1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16개 세목에 대하여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 부과 착오 등의 사유로 1만 8,210건에 23억 9,600만원을 과오납 조정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과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15개 세목에 대하여 2만 235건에 36억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0명으로 체납액은 7억 8,2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지방세 전자납부 현황입니다. 위텍스, 전자계좌,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60만 건을 전자납부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처리 실적입니다.

체납차량 1,472건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1,367건에 6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상 중대위기 등의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2건에 22억원을 징수 및 체납 유예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은 1만 3,476건에 84억 3천만원이며 공매실적은 110건에 29억 9,9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저희구 민방위대는 378개대 1만 2,80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은 2011년도 교육대상자 1만 1,825명 중 1만 1,823명이 교육 참석하여 참석률은 99.9%입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대상 1만 2,800명 중 1,154명이 교육 참석하였고 불참자는 1만 1,646명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10월경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 수립현황으로 저희구 관내 조사대상 12만 59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은 없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불허가, 반려, 취하 현황은 감사대상기간 중 토지거래허가 200필지, 불허가 4필지, 취하는 12필지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미이용 토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허가 당시 사용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18건에 대해 이행명령하고 그중 이행하지 않은 4건에 대해 1,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등록 휴폐업 불허가 취하 반려현황입니다.

저희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등록 업소는 203개소로 감사대상기간 중 신규등록 41건, 이전등록 5건, 휴폐업 33건, 취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현황은 거래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3건, 형사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정처분은 거래신고 지연,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11건에 대하여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20건에 1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건에 3,5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47페이지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구 120기동대 담당공무원은 구청 2명, 면·동 19명 등 21명이며 상하수도, 쓰레기, 도로교통 분야 등 1,739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합포구 직원 여러분, 평소에 합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구청을 3군데 했는데 합포구청의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시의원들과 그만큼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무튼 우리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시의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심으로서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현실적인 부분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포구청 이하 읍면동 직원 여러분께서 혹여나 지방세나 이런 세금이 납세를 놓쳐가지고 공직자로서의 부분들을 시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 챙겨주셔가지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미리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합포구 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 계시는데 평소에 업무연찬을 자주 하시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자주합니다.

사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완료하면 보고 드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64페이지 보면 민원발생이 다른 구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거의 다 한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결을 잘하신 겁니까?

안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민원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비교적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일단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내용과 실제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힘을 빌립니다.

현장에서 시의원님하고 민원인하고 저희 행정이 함께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도 안되면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전문가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려줌으로서 이해 설득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늘 우리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민원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청장님, 작년에 시도의원 간담회를 두 번 했죠?

올해도 2번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간담회 한 것은 두 번이지만 존경하는 이명근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예를 들면 산장의 노래비 건립 관련해서도 세 차례 이상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협력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협의사항이 있을 때보다는 수시로 합포구정에 대해서 큰 정책의 변화라든지 다른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시도의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 집행책자인데 작년에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포구청에. 구청장님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당하는 모습도 본 위원도 보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기록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합포구청은 전체적인 건수라든지 금액이 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부과착오 관계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과착오가 일어난 거죠?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세무과장 윤재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합포구청에 전체적으로 연간 30만건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도 500건이 되는데 이 중에는 옆에 세목에 보면 각종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포함되는 종세가 있습니다. 그 건까지 합해서 그런데 실제는 200건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는 부과 착오로 해서 510건이......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500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과착오가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본의 아니게 행정을 잘못 봐서 착오가 났다,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이 착오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포구청이 건수라든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과착오는 최고 많아요. 5개 구청 중에 합포구청이 510건으로 최고 많다는 거죠. 전체 건수와 금액은 우수한데 부과착오건수가 이렇게 많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금액도 최고 우수입니다.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잘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구청과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죠?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예.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구민과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합포구청에서는 합포소식지를 제작하셨네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부실적에 4회 2,120부입니다. 이것은 4회 총 합친 부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1회당 500여부 정도 발행을 하시네요?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하면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월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추진을 하신 거네요?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편집팀 구성이나 구성이 되어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저희 행정과에 기획감사팀에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소식지에 넣을 소식들은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각 실과에서 시청에서 내놓은 시책 전부 망라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최종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나 시책이 바뀌는 거라든지 또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또 저희 합포구 관내 동별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동네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최소한의 정보를 아실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코자 만들어서 배부해드리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다는 평가를 제가 감히 합니다만, 이 소식지를 보면 500여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배부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합포소식이라기 보다는 합포구정 소식이나 이런 형태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합포 전체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지 형태를 생각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원고를 취합하는데 어떻게 구석구석 돌아가는 것을 취합합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우리 합포 구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구청 내 전실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구민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들은 인터넷에 합포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오프라인 형식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지역에 리더들에게 드림으로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도 되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것이 구정 성과라든지 이런 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너무 많이 홍보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제작비용은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입니다. 1회에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른 비용을 절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칭찬이 많은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거의 많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팀을 구성해서 동네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소식을 주민자치소식지에 싣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식지는 합포구에서는 안하는가요?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현재 저희 관내 면·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좋은 시책이긴 한데 시보에 보면 각 구청란이 있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시보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란을 지속적으로 확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시보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략적인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나 이런 역할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산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시보에 사실상 게재되는 것 외에 가능하면 외에 것을 저희들이 실어서 주민들과 거리를 좁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합포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 합포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떤 구청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좋다고 평가되면 다른 구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덧붙여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새로운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합포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합포구 주민들의 구정 참여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묻던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479명 정원인데 현원은 48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나머지 사람은 다른 부서의 숫자를 다 가져왔다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485명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85명 중에는 휴직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휴직자를 빼면 정원보다 13명이 적습니다.

김성일 위원 휴직자하고 밑에 보니까 23명이네요. 23명을 거기에서 제외한다.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현원 속에 23명 휴직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휴직자를 빼면 사실상 정원보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대체인력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지금 대체인력이 저희들이 14명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현원 관계가 어찌 보면 저희들 행정 실무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표기입니다. 현원 485명 중에 휴직자 23명,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 8명, 병가 2명, 사실 이런 인원이 비근무자가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체인력을 14명을 쓰고 있거든요. 대체인력 14명을 다 포함해도 실질적으로 정·현원 대비하면 저희들이 1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13명이 결원상태인데 13명 결원을 대체인력으로 더 충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저희들 예산소요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으로서는 우리 공무원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체인력을 써본들 사실상 창구에서 일반적으로 심부름 정도, 그런 정도밖에 못하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총액제에 의해서 그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도.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김성일 위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모집하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업무를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것보다도 위에 상관 다 있거든요. 책임자가. 계장선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우리 행정은 단순업무 아닙니까? 단순업무인데 기술이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야 물론 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저희 구청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22명을 대체인력 모집을 했는데 7명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들쑥날쑥 하니까 보통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7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3명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 대체인력을 희망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박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책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하다보니까 성취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체인력은 하루에 얼마 칩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3만 5천원 정도.

김성일 위원 점심 줍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안줍니다.

김성일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못머물 사람을 우리가 넣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보통 여기 오면 1년은 한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가 대부분 6개월 정도, 그것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가능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면 479명에 485명 같으면 정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인력이 이것마치, 나머지 사람만큼 부족하거든요. 본청에서 인원을 빼가든지 어디서 빼가든지 증가된 인원만큼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출산휴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직장을 바꿔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족한 인원을 인원타령 하지 말고 최대한 대체인력을 단순업무를 쓰면 되니까 단순업무로 바꿔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성일 위원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동에 대체인력을 쓰면 그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 발급조차 저희들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든지 하면 큰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업무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사에 큰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 체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우리 합포구에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개 구청 대비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해서 대비표를 다 만들었는데 어쨌든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드려도 자료를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연도별 체납액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군데 두루뭉술하게 내시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예를 들어 2010년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손처분, 그 다음에 징수액, 이래서 계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합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전부 5개 구청이 거의 그렇게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시에는 그렇게 해주면 특별히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합포구에는 별첨으로 아주 잘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결손처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액체납자들 현황도 5개 구청에 다 봤고 했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참 받기 어려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합포구에서 2010년도에 체납액이 111억 4,990만원 정도 있었죠?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114억 9,9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과한데 보니까 상당히 징수도 많이 하셨고 또 결손도 했는데 결손은 5년차까지 세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예. 시효소멸 지난 거.

정광식 위원 그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결손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탈루은닉이 아니고 정말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제기를 해가지고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없죠?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예. 시효소멸이 지나면 안타깝지만 징수를 못합니다.

정광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위원들 두번다시 질의를 안합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전공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떤 부분 그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손처분 부분을 보니까 2010년도 29억, 2011년도에 41억,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루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더 짚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이 있을만한 이런 재산도 우리가 바로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라도 압류를 한 것은 우리가 해제를 안해주고 있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손액이 좀 많습니다. 제가 통합 이후 지금까지 세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외형상으로 체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시효소멸이 지났음에도 결손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결손처분을 못했던 것을 저희 구청에는 법에 맞고 시효소멸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시효소멸을 하지 않고 관리해왔던 그런 것을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결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는 작년 평가에서 결손이나 징수부분에서는 우리 합포구청이 여건도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징수포상금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이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부분에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압류를 해놨다가 한 걸 계속 풀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통합창원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돌아가려면 재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특히 일선에 있는 시청 세무공무원도 중요합니다만, 일선 구청에서 필드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윤재규 세무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합포구에 세무행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그런 일념으로 징수작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세무행정 평가에서 작년에 최우수 포상금도 받아가지고 전 세무 공무원들을 불러서 포상금 전체를 세무공무원들 다 공히 유익하게 격려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격려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기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방세라든지 도세라든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1/100, 3/100, 5/100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진이나 영전을 할 때 그런 알파 플러스 가산점을 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분들이 더 신바람 나게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선 필드에서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서 정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재원이 없으면 우리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재원 없는데 복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무직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규섭 행정과장님, 박태봉 민원지적과장님, 윤재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된 것은 자랑하고 홍보해서 파급효과를 노리자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보면 동료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는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동료 정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구청 업무를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세무업무가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13건에 26억, 의창구 같은 경우 19건에 73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포구에 보면 1건에 5,800만원, 물론 다른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체의 숫자 논리보다도 이렇게 체납이 법인부분에 1건 뿐이라는 것은 그동안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최우수 성적을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했다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시고 정말 합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과, 지적과, 세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계시지만 여러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구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합포구 직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2년 하셨죠? 5개 구청장님 중에 최고 임기가 오래 하시는 것 보니까 제일 잘하시는 거 같애요.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과찬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몇 가지는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더 잘하라는 의미니까 오해 마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행정과부터 183페이지에 자체감사현황 조치사항을 통계를 내셨는데 별지로 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2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하죠?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가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전 면하고 동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감사를 구청 행정과 감사계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2년에 한번씩 하면 느슨할 수도 있으니까 불시에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감사를 철저히 해서 면이나 동 행정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행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대부도 행정과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대부산정기준을 받아봤는데 법률과 조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집행할 건데 이와 아울러 혹시 국유재산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유지나 국유지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있네요? 정기적으로.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차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부분도 발견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연동되는데 세외수입,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합포구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계를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마산합포구세무과장 윤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각 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54.3%는 5개 구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세무과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책임으로 해서 전 과에 보면 제가 안불러줘도 자료 보면 다 나오는데 최고 낮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저희들이 5개 구청 공히 체납이 되는 사례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더 열심히 뛰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부탁드립니다. 247페이지 보면 120생활기동대 민원지적과입니까? 여기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위촉은 최고 많습니다. 보통 100명 전후거나 이하인데 이렇게 많이 위촉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 실적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위촉만 많이 해놓고 실제 활용을 안하는 건지, 안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민원지적과장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면·동당 약 10명씩 하다 보니까 면·동이 많아서 많은 거고요. 이 활동은 저희 구청에서 120기동대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통계치를 보니까 통계를 가지고 다섯 군데 비교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위촉은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가 싶어서 실적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확인하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산합포구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좀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민원지적과장 박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게 정책질문인데 합포구 인구가 통합할 때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는데 조금 줄죠? 내가 보니까. 지금 진해가 얼마 안있으면 합포구를 따라올 것 같애요. 자료를 보니까 18만 7천명인데 그래서 가포에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된다든지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시하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나 이명근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마산 사랑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현동에 보금자리주택이 6천세대거든요. 저게 계획대로 하면 LH공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2014년도 되면 분양을 하기 시작한다는데 그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또 진북산업단지가 아주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단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진동에 아시다시피 원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넘어서면 하반기쯤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제가 봐도 가포 쪽하고 진동 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동되어서 읍으로 승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읍은 구 법에 의하면 인구 2만 이상 되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구기준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오래되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구 2만 이상이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합포구가 4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면 같은 경우 1만명이 넘어섰는데 2만명이네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진북산업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시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마산회원구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채홍삼 세무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행정과 7건, 민원지적과 12건, 세무과 15건 등 총 34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번 예산액 265억 7,600만원 중 지출액 260억 6,200만원, 불용액이 5억 1,4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2번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은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4건과 내서읍사무소 승강기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사항과 256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56페이지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과 257페이지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구 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감사기간 동안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5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260페이지 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8번 우리 구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간부공무원인 구청장과 과장이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직접 현장순찰을 실시하는 간부공무원 상시순찰제를 운영하여 총 264회에 404건의 민원을 직접 해결한 바 있습니다.

262페이지 그동안 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현안사항을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읍동 순회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63페이지 방문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한 민원도우미제 운영과 264페이지 지방세 납부 편의도모와 세정업무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도우미 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마지막으로 건당 5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유인물 26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34건이 되겠습니다.

1번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공무원 391명이 구청과 읍·동에 근무하고 있으며 구청은 1명 결원, 읍·동은 1명 과원 상태로 구 전체적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271페이지 2번 CCTV설치현황은 금년부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별도 자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억의 예산으로 7개소 10대를 7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은 감사기간 내 511건에 2,013만 7천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번 관용차량은 총 30대 중 승용차가 10대, 승합이 1대, 화물차 11대, 특수차 8대가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청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이후 포터 2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273페이지 5번 여권발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은 2011년 지적사항 26건, 재정조치 680만원, 2012년 지적사항 16건, 재정조치 172만 7천원 등 총 42건에 851만 7천원을 추징 및 환수한 바 있으며 신분상 조치는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274페이지 7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2011년 206필지 대부료 1억 4,864만 8천원이며 금년도에는 162필지 대부료 1억 4,0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8번 청사신축 개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세무과 소관 9번 지방세 징수부과 현황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부과액 2,002억 6,200만원 중 1,907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95.2%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목표금액 대비 102.8%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85페이지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35억 6,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19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7페이지 11번 지방세 과오납 납부현황은 57건에 5억 4,700만원이며 290페이지 12번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및 13번 읍면동별 세무공무원 현황, 291페이지 14번 관허사업의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해제실적, 15번 법원경매 지방세 징수교부 및 수령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2페이지 16번 300만원 이상 지방세 감액현황은 총 130건에 9억 9,900만원이며 299페이지 17번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18번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현황은 1만 7,444건에 33억 4,963만 9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9번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21명에 8억 3,581만 8천원입니다.

301페이지 20번 지방세 자진납부는 전체 징수건수 113만 6,179건의 66.8%인 75만 9,159건을 징수하였으며 21번 체납차량 1,736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302페이지 22번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번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처리실적은 부동산 등 총 9,857건에 100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중 31명, 2억 9천만원을 공매해서 처분했습니다.

24번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훈련실적은 328개 지역 민방위대에 1만 4,988명으로 이중 38개 직장대 1,687명 등 총 1만 6,67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3페이지 2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계획 수립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30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27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불허가, 반려, 취하 현황 및 305페이지 28번 미이용토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29번 부동산중개업 등록, 휴폐업, 불허가, 취하,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산 회원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225개 업소이며 감사기간 중 104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0번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현황은 과태료 부과 5건에 704만원, 업무정지 4건, 형사고발 1건이 있습니다.

31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행정처분현황은 총 16건에 1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07페이지 32번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7건에 71만원이며 33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현황은 총 5건에 3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3건에 3억 1,300만원을 징수하고 2건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34번 끝으로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청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원구청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제가 5개 구청에 공통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을 참고해주십시오.

여기에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2010년 12월에 SNT모터스라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본청에서 46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46대 안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46대 이후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된 건지 우선 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6,735만원하고 시비가 6,735만원 이래가지고 1억 3,745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각 구청별로 7대씩 구입하도록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각 7개씩 공히 같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액이 2,695만원이면 거의 3천 잡고 7대, 대당 가격이 400만원 정도.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38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급기준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각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다, 그죠?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에 스쿠터를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전기자동차가 7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상위법에 따르면 면허가 자동차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안됩니다.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급을 하고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륜차면허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지금 다 있지는 않아도 간혹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간혹 타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희철 위원 이게 사용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이륜차의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제가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 동마다도 가보고 했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지투성이로 쌓여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륜차에 관해서.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면허가 있고 나서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우선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 창원, 살기 좋은 도시 창원, 우리시의 친환경 정책상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재배정사업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본청과 이의제기는 한번 하겠지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제 실사용이 구청인데 그런 대비나 기반도 아예 안갖춰져 있습니까?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거 없이 시의 재배정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활용이 전혀 안되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사실. 안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는 타고 다니고 있는데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안됩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의 재배정사업이지만 사용을 활용을 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사용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이륜차 면허에 대한 대비하고 이륜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회원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평소 회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회원구청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는데 남아있는 우리 회원구청 공무원들도 청렴성을 잃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뒤를 이어서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부공무원들이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원구 전 일대를 다니면서 민원도 직접 받으시고 해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 여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들과 이런 민원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들이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시의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일을 해결하신다면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구청장님, 회원구청에서도 우리 시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원구청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의 소통이 아주 원만하게 잘 되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회원구만의 좋은 분위기를 좀더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먼저 정우서 위원님께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탁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도 남아있는 기간 시민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간부공무원 상시순찰제, 사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거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니다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 눈길이 미처 못가서 못챙긴 것, 그런 것은 저희들끼리 해결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은 여태까지도 상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김덕용 구청장님과 함께 빛나는 창원을 만들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지역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위원님과 김성준 위원과 함께 의논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정말 받아들입니다.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구청마다 묻던 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원 391명인데 현원이 391명, 인원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결원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현재까지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으나 일부 육아휴직, 그 다음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다소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확보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 391명 중에 출산휴가나 이런 고질적인 휴가,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구 본청에 육아휴직이 3명 있고 읍·동에 육아휴직이 13명해서 16명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도 별도로 전체 구청과 동 포함해서 6명 정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도합 몇 명이 정원에서 결원이 되는 셈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20명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대체인력은 현재 19명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쓰고 있네, 그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돈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장님이 다 앉아계신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김덕용 구청장님께 물어보는데 구청장님 대부분이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쓴다는 데도 있고 충분하다는 데도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인력 하면 신청을 많이 하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많이 합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어느 구청장님은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상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인원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먼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관리가 만사해결의 근원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덕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CCTV설치 장소선정 구청별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행정과에서 공문을 지난해 8월에 공문이 내려갔었고요.

또 지난 8월 각종 공사, 행사 등 업무추진 시 관할 구청 및 읍면동 사전통보 실시하라는 행정과 공문이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읍면동에까지 구청 업무들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특정업무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꼭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구청장입니다. 늘 우리 회원구를 위해서 이상인 위원장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꼭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동에 파급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구청 본연의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읍·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청에서 하는 일도 동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가스 같은 문제도 제가 어느 특정업무를 찍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업무도 꼭 앉아서 신청 받을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전 통장들을 통해서 필요한데 되든 안되든 나중에 본청에서 거를 것이고 필요한 데는 일단 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필요한데, 그동안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이런 지역을 전부 해가지고 경찰서에 다 협의를 하고 그 전에 받으면서도 동에서도 저희들이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꼭 설치해야 될 데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 또 우선순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구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사실은 구청 업무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지역의 시의원들도 몰라가지고 혼쭐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간에 내서 현대프라자 앞에 차선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읍에서도 몰랐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몰랐고 또 광려천 올라가다 보면 수세식 화장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전달해주시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 262페이지입니다.

확대간부회의 개최건인데 그 밑에 보면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한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에서 내서 119안전센터건입니다.

구청장님, 소방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서 119안전센터 진입도로를 보면 사실 굉장히 민원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사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국도5호선 개설하면서 소방업무를 볼 수 있는 차량들이 바로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119민원센터가 개설됨으로서 바로 구청 전반이 어려운 사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119안전센터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호계 이주단지로서 도로사정도 넉넉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또 더더구나 국도5호선 공사가 시행 중이고 부채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달에 호계마을에 이동민원실 현장에 가서 호계 이장님들과 호계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곧 소방서 정원이 책정이 되면 개청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 진출입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부채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산자락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까지 일방통행을 지정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하니까 주민들이 그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서와 협의단계는 안거쳤습니다만, 저게 언제 개청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호계지역 그 부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서 소방차가 진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호계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덜 생길 것 같고 또 하나 현안사업장 방문 쪽에서 보면 내서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민원들이 있습니까?

광려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호계 인도교, 내서IC 경전선 지하차도 공사 관련 부분에 민원이....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대프라자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도로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만,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경계선을 긋고 주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내서읍에다가 사실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여론을 청취해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관장 부서에서 읍으로 안하고 이장한테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특별히 내서읍 관내에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감에 도로확장공사를 180미터 정도 하고 있는 거기에 큰 문제없이 이번 달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감천에 도로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삼계중학교 앞까지 가는 보도확장공사, 신설공사입니다. 거의 다 돼가지고 이번 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상정교 옆에 1차선, 한 차선 확장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없고, 다만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하고 있는 차도 밑에 오버브릿지 만드는 그 도로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될 건데 비가 많이 오면 과연 차량이 침수되지 않고 다닐 수 있겠나 걱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방문한 결과 거기에는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비가 안왔습니다만, 공사 현장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잔여기간 내에도 현재 처리해오셨던 대로 현장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용 구청장님, 임수찬 과장님, 이만식 과장님, 채홍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얼마 안있으면 공직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쓰신 보람을 가지는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원구청을 이끌면서 약 1년간 소회라 할까, 이렇게 구정을 이끌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동안 소회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보람 있는 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기 이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일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구민들이 행복한 회원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고 여의치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작업복을 입고 읍·동에 순찰을 하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직원들을 동행해서 구석구석 회원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받고 가다 보면 동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에 회원구청 관내를 순시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상시순찰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많은 현장순찰을 하셨는데 순찰을 하면서도 사실은 힘든 민원들도 많이 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지금 현장을 다니다 보면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우리 공무원이 그러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봉암수원지를 한바퀴 도는 둘레길을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상류에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숲속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만들려면 수세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오물을 빼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세식을 하더라도 땅 밑에 묻어가지고 오물을 어차피 수원지 쪽으로 흘려보내되 정화조를 거쳐서 보내면서 다시 계곡에 흘린 것을 수원지로 흘려보내는 방법,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창신대학 이쪽 문 쪽에 마산공고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고 팔용교육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이번에 시비를 들여서 재포장을 했습니다만, 단지 내 학교도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만,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시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포장을 이번에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때 그때 그 지역주민하고 관할 동장하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풀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봉암수원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코드가 안맞더라고. 구청장님하고 남은 기간에 고민 함께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이나 안그러면 관계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도 하고 의논을 하는, 그동안 1년간 청장님과 구청에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을 순찰했는데 이러한 사례를 동별로 묶음을 만들어서 좋은 귀감이 되고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안좋겠냐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읍·동에 순회를 하면서 확대간부회의를 월별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정책은 다른 구청에도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과 구청에 과장님들도 함께 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대표라든지 자생단체도 함께 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민원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민원이 해결된다.

얼마 전에도 저희 동에서도 양덕2동에서 했는데 참석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례를 만들어서 좋은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회원구청만의 특색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게 안좋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액하고 체납액이 읍·동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서읍에는 지방세 부과액이 양덕2동보다 적은데 체납액이 많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에 사정이 있는지 몇 가지 특징적인 동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예.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부과액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총망라해가지고 총액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을 가지고는 읍면동을 비교하는 것은 안맞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덕2동 같은 경우 메트로시티가 왕창 들어올 때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 직원들 노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진납부하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하고는 특별히 비교하는 게 안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체납액이 내서읍이 다른 동보다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채홍삼 내서가 많은 것은 부과한 부분,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내서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자진납부 부분 빼고 하다 보니까 많다. 그런......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읍·동 120생활기동대 활동사례를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받고 있으면 구청에는 그 자료가 확보되어 있네요?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이라든지 활동사례, 사진을 첨부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 이런 현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접수를 해서 처리가 100%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처리내역이 경미한 민원이지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이 처리실적은 저희들 구청에 있는 120기동대에서 한 것과 읍면동에서 한 것을 매월 취합을 해서 하는데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환경적인 쓰레기라든지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탄력봉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즉시 제거를 하고 주로 저희들 처리한 것 중에서 일부 시청이라든지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리완결로 보는 것은 대부분 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로변에 탄력봉은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교통과에서 하는데 순찰하다 보면 넘어졌다든지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제거해 오거든요. 보기가 흉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재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역 관내를 제가 많이 다니면 상당히 파손이 되고 빨리 철거를 안하면 차량 통행하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된 게 많습니다. 읍·동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120기동대에서. 활동 실적이 높겠지만 그런 걸 조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을, 탄력봉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에 보면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대체로 한두 가지 더 기타에 어떤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다니다 보면 도로파손 외에 상하수도 물이 넘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환경 외에 전기 같은 것도 있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놀이터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기견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간혹 이런 것들이.....

이상인 위원 기타에 641건인데 2011년도, 2012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으면 서면으로 사례를 해주십시오. 기타 10가지 정도. 유형별로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회원구청장님의 공무원 생활 마감을 앞두고 우리 회원구청에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정년하신다고 모든 부분이 해이해지든가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야 모범된 사례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구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업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대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행정과장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부료는 잘 들어옵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대체로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국유재산 하나하고 공유재산에 큰 건 하나씩 안들어와가지고 압류시켜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큰 건이 하나 어떤 겁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256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256페이지 3번에. 표 3번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성동산업과 시유재산 변상금이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재산 성동산업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공장용지하고 구거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를 내가지고 했었습니다.

2011년 작년까지는 납부가 잘 되었습니다. 올해 성동산업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선이 불황이 되어서 안좋으니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시켜놓은 사항이고...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징수결정이 171만 4천원인데 결손도 없고 수납도 없고 미납액으로 171만 4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4천 얼만데 왜 171만 4천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현재 이것은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2011년도 회계과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김성일 위원 171만 4천원은 어디 겁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이것은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에 것은 2012년을 말씀드린 거고 이 국유재산 임대료는 2011년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유재산 대부료가 징수현황에 보면 설정을 171만 4천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받은 게 17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수납액도 제로 되어 있어서.....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징수결정은 되었는데 체납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납액이라는 게.

김성일 위원 총 체납이 얼마나 되는데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총 체납이 이것만 될 턱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담당계장님, 답변됩니까?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국유재산 업무가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2월달에 내려오는 관계로 안에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되면 발언대 나와서 하시고 안그러면 별도로....

김성일 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경리담당 이재열 경리담당주사 이재열입니다. 국유재산은 시청에서 작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올해분도 시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국유재산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전부터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앞에 256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액이 4,008만 2천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총 금액이 국유재산 미납액 징수 결정액이 그 정도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도 그 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4천만원 밀려 있으면 대부료가 적어도 몇 백만원 될 건데 170만원 되면 잘못된 거, 다른 국유재산도 대부료 안 낸 게 있을 건데. 됐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항이 안된 것은 아마 보고서가 잘못되었든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고될 수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계산하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도로사용료가 3만 6천원?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0만원 짜리 아닙니까? 단위가 100만원 단위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못챙겼는데 이 장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고서 하다 보면 단위를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 나와 있죠? 이것은 사무감사를 할 때는 대부분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행정, 우리 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온다든지 도 감사 오면 아마 챙기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김성일 위원 결손사항에는 시민이 내야 될 금액을 삭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까딱 잘못하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단히 겁나는 자리입니다.

보통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감사 올 때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하고 난 뒤라도 그 사람들 추적할 수 있도록, 보통 추적을 안하거든요.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시효 넘어갔다고, 5년 되었다고 삭감해버리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공로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내년에 정년하게 되면 36년 9개월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약 40년 가까이 하셨네요. 먼저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보름 남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행정과부터 몇 가지만 빠진 부분 중복되는 것 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아까 다른 구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구에 자체감사 현황을 보니까 특정 동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예를 들면 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소규모 건설공사를 분할발주, 환수 또는 주의가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걸 행정과장님, 감사계에서 하시죠?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통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2년에 한번씩 돌아가신다는데.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년에 한번은 너무 느슨한.....

○마산회원구행정과장 임수찬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부분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챙겨주시고 읍면동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사무감사 안하거든요.

구청장님, 읍장님은 4급 아닙니까? 그런데 읍을 감독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일 큰 통합창원시 읍인데.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읍의 관리는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같은 사업소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읍도 구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도 행정과하고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회원구가 55.6%밖에 안됩니다.

합포구 다음으로 뒤거든요. 특히 보면 시군 외 세외수입하고 부담금, 그 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이게 구청 전체에서 과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취합은 하시니까 구청장님 이게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 독려를 해서 5개 구 중에 80% 가까이 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하고. 구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120기동대는 질문하셔서 안하고 민원지적과인데 제가 마지막 과라서 물어보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다른 구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유형입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데 형사고발하는 것은 주로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거래를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허위로 무등록으로서 거래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형사처벌도 받는 거네, 그죠?

○마산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형사처벌을 하고 거기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형사는 끝나고 행정벌은 별도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덕용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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