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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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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창원·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창원소방본부장 외 직원 일동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마산소장서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진석권 소방행정과장은 출동 대기하기 위해서 서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진완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조영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태성 방호예방과장입니다.

김태권 대응구조과장은 출동을 위해서 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성규 소방행정과장은 출동대기해서 서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태봉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기오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45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소방행정과 소관 26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7건,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12건, 창원소방서 소관 12건, 마산소방서 소관 12건, 총 62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52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총 27건을 작성하였으며 27건에 세부사항은 소방장비 보유 및 소방보강현황, 청사신축, 증축 등 환경개선사업현황, 화재발생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 화재진압능력향상 추진실적, 구조구급 활동실적, 구조구급 장비현황, 그리고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현황,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563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구축현황, 소방무선통신망 구축현황, 불시정전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장난전화 및 행정처분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119신고전화 접수건수현황, 119통역도우미 인력 풀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개별사항은 과거 진해소방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로서 유인물 56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구조구급대 장비현황, 화재발생 및 재산피해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현황,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및 화재진압 구조구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실시현황,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현황, 의용소방대 출동과 수당지급현황,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소 소관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605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내용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635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총 12건이 작성되어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관서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지적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창원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소방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처음으로 창원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거죠? 그죠?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특수한 부서 아닙니까? 각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인데 본부, 창원, 마산, 이렇게 해놨는데 창원하고 마산은 구청이 2군데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화재출동이라든지 화재건수라든지 소방서별로 자료는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구청별로 어떤 현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 출동현황에 본부는 진해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창원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회원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정호근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원래 세 군데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도 3개 지역에 소방서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역구별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구청별로 세분화 시켜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아니고 본인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장난전화가 많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난전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비율 자체가.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장난전화는 시스템 자체가 잘돼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실정인데 특히 장난전화가 아니고 휴대폰이 오작동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별로 장난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게 몇 월달에 최고 많이 들어옵니까? 1년 12달이라고 생각하면.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우리가 해보면 방학 때 아무래도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7월, 8월, 아니면 1월, 2월, 이렇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법도 강화가 되고 그런데 핸드폰 오작동을 하는 것은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됩니까? 대화를 해야 우리가 출동을 하는데 통화만 되면 출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요사이는 거짓말을 하면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와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난전화가 감소되는 바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덜어졌다 그죠?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119구급차도 그렇습니까? 장난전화 같은 게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119구급차든지 화재출동이라든지 같은 상황실에 접수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장난전화를 해서 출동하는 것하고 구급차가 장난전화를 해서 출동하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구급차는 보통 출동해보면 비응급 환잔데 별로 많이 안아픈데 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전체에서 몇 건이 된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극히 미미합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장난전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특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기철이 다가오면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라든지 소방서에 비상근무를 하죠? 그럴 때 다시한번 더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응급환자를 빨리 후송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보완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응급대처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기간에 따라서 소방본부의 기능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장난전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그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구급구조전화인 경우에 갑자기 말을 안하고 끊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에 한달 되었습니다만, 여성 한 분이 구 창원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은 그런 내용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추적해가지고 우리 위치정보가 뜨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 여성을 구조한, 그러니까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겁에 질린 여성을 구조를 해가지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119전화가 걸려왔을 때 애들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항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말이죠.

특히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안하는 전화,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한 징후는 없으면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특이하게 처리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원인을 꼭 분석하고 끝날 떄까지 상황해제가 안됩니다. 완전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양한 사례들이, 새로운 사례들이 생기는 급박한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도 앞서가는 소방업무를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재난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최승호 창원서장님, 그리고 이채순 마산서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현황 원인분석 중에 보면 발화원인별 장소별 시간별 몇 가지 화재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발화원인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발화원인별 화재가 났는데 그 이후에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게 매달 원인하고 그 다음에 매달 어떤 시간대별 화재발생, 그 다음에 매달 사항이 어떻게 변화 추이되는지를 서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피드백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발화원인별 중에 매달 그렇게 분석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름보다 겨울이 화재발생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매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말이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익년 3원말까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그때는 전 직원이 화재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필요할 때는 특별경계근무도 하고 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봄철 되면 봄철 화재가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이래서 시기별로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월별, 또는 계절별로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여기 보면 본부, 창원, 마산 세 곳이 있는데 창원지역이 인구도 많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정호근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관내는 상남지역에 보면 유흥주점, 노래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 같은데 과태료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신고하면 상금을 5만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찾아가지고 소방서에 신고하는 사례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자하면 소방파파라치가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 창원이 34건, 마산은 6건인데 미납사유에 보면 기타 2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미수납 유형에 기타가 2건 있습니다. 창원 2건, 마산 2건.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 2건입니다. 현재 납부기간이 안돼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체납처분 중에 창원 7건, 동산에 마산 2건, 이것은 압류조치했다, 이 말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자동차에 압류조치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압류조치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이후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과태료를 못받은 예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이것은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차량도 행방불명되고 완전 두절되어서 연락이 안되는 그런 상태가 조금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른 행정처분을 볼 때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파악해가지고 재산상 압류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발 빠른 체납이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여기 보면 수색 중 타기관 인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이명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입니다.

우리 위치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입니다. 창원에서 위치정보 요청을 해도 서울, 부산, 울산 쪽에.......

이명근 위원 타 기관이 아니고 타 지역이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예. 그러니까 타 시도로 이첩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상 표기가 그 부분은 마치 창원지역에서 타 기관 그러면 타 지역이라는 표현이 안맞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 많은데 타기관하고 타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타기관이 맞습니까? 타지역이 맞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타지역, 타 시도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경찰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위치정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이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같은 지역이라도 타 기관에 인계할 수도 있고 타 지역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 지역이라고도 명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고취소 중에 구조거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보통 본인이나 가족하고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조자가 친구하고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가족하고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에 가족발견, 가족연락이 되어 있고 신고취소는 즉 말하자면 누군가와 연락이 닿았다, 이 말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예. 이미 상황실에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조회실패는 어떤 경우에 조회실패가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휴대폰이 꺼진 경우하고 정지, 이런 경우, 주로 휴대폰 밧데리를 분리시키거나 꺼놓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이명근 위원 뒤에 기타는요?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기타는 66건이 파악되어 있는데 수색 중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귀가가 있습니다. 접수 후에 시스템 가동 이후에 연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기타로 잡았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자체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족 발견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가족발견하고 틀립니다. 스스로 귀가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57페이지에 119통역도우미 인력풀운영현황 중에 공무원들이 여러 외국어를 통해서 통역이 돼가지고 자체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되니까 마침 영어 6분, 일어 2분이 자체 운영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자질함양을 많이 키워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앞으로는 발전적 방향으로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가 몇 점 이상의 통역전문가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통역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영어고 일어고 서반아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명근 위원 나라별 국어에 능통한 분을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런 제도를 중앙본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 그런 방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건의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는 신고전화 부분에 대해서 작은 단어 하나라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수보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명근 위원 특히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화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방 방재청에서도 그런 입안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안하고 있다면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통역이 자체수급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위촉현황에 여러 나라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촉하신 분들 인적과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권, 그 다음에 서반아어권, 이렇게 들어오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영어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충 위치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빠른 부분은 현장에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 도우미하고 3자 통화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이명근 위원 이거 활동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면 활동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뒤에 소방본부 공무원이 많은데 발언대 마이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바로 발언대 가서 자기 이름을 밝혀서 실무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입니다. 수당관계는 없습니다. 순수한 봉사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 분들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한 자체교육, 즉 말하자면 신규인력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자체에서 어느 외국어든 간에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마산, 창원서장님, 그 다음 과장님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에 소방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게 앞으로 이 많은 걸 빠른 시일 내에 채워져야만 소방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든 뭘 하든 지적하기에는 정말 턱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소방서 차원에서 갖춰야 할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서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책자 전반적인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보니까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을 제가 대장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 대장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4월,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다. 사용불가,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1월부터 수도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4월, 5월까지, 현재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력출수압력이라는 게 킬로그램당 제곱센치미터 있는데 이 부분도 기재가 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상태를 숫자로 해서 2.5라든가 3.5라든가 수압상태의 숫자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양호라는 걸로 적어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가 양호한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구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65제곱미리로 되어 있죠? 이게 규정이 없습니까? 100구경도 있던데 100구경 같은 경우 어떤데 사용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정호근입니다. 보통 옥외소화전은 65미리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죠? 제가 소방 쪽은 잘 모르는데 쭉 보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소방화재가 났을 때 큰 화재가 났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왔을 때 구경 크기는 일률적으로 되어야만 어디서 오든 간에 사용이 가능할 건데 이게 100구경도 있고 60구경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구경이 길 가다가 서 있는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소방서에 급수탑은 그것만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5미리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방용수 조사부에 기재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통일된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옥외 소화전은 똑같고 탑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다 필요하다는 부분은 두 가지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60, 63.5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60이라면 전체 외곽부분에 있는 구경이 65라면 65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63.5도 기재되어 있고 60도 기재되어 있고 100에다가 65도 되어 있고 이게 통일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경 크기가 달랐을 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외소화전은 전국적으로 65미리가 통일되었는데 직원들이 잘못 기재한 모양입니다. 65미리가 전부 규격이 똑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옥내소화전은 45미리고 그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부분은 통일을 해서 앞으로 공부대장을 기록하실 때도 통일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평균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수압력이라든가 수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숫자로 적어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지역에 수압상태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보면 숫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압상태 길이가 이렇게 길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수압상태하고 고층에서 수압상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다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러니까 소화전, 상수도 소화설비입니다.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가지고 작전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상수도에서 나오는 연결된 상수도 소화설비는 강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가압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지대 수압 낮은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우서 위원 중간에 벨브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압력이 고저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중간에 수도배관은 시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수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됩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이 기록이 너무 많이 안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조사가 너무 부족하게 되어 있다. 나중에 문제성이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경남에서 창원으로 소방서가 넘어올 때 보니까 거의 85%가 5년 이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창원시에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소방서가 이렇게 창원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은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100만 인구의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실은 창원시로 이관이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소방서를 창원으로 급급하게 가져오기 보다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정부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부분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14개의 장비 부분에서 12개를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5년 내에. 자, 그렇다면 시비로 이 부분들을 충당하기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기관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우리 재정법에 의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국가사무를 광역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임무를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전에 분리되면서 아까 말씀이 노후 된 장비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래된 장비만 창원에 준 것은 아니고요. 그 현실에서 기점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기점을 끊어가지고 경남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리가 헌 거 받아온 건 아니고 그 당시 헌 거 주면 제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전체 창원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소방여건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인력부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소방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구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방 방재청과 우리 창원시와 그 다음에 창원시소방본부가 계속 필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국비 요청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빨리 채워야만 사실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마음대로 운용을 하고 업무에 지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놓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이 안되는 사항에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자꾸 강요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도 보니까 지금 본부 측에도 보면 대응센터나 이런데 보면 61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8명이고 근무하는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 쪽에 보면 호계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2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근부하는 인원은 6명박에 안되고 부족한 인원이 16명입니다.

소방정대 같은 경우에도 23명이 근무하고 부족한 인원이 35명이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외동 같은 경우에는 13명 근무하고 12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동읍센터나 이런데도 31명 중에 16명이 근무하고 15명 부족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단 한명도 제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소방요원들인데 인력마저 부족하다면 현재 있는 소방직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일 자체만 하더라도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에도 말씀을 하시고 방재청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행정안전부에 필요부분을 올리셔가지고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고 바라보고만 계시면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 도로확보 있잖아요. 지리조사부. 제가 이것 때문에 각 구청마다 도로과에다가 도로굴착공사 심의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청에도 1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에도 23건이 있었고 회원구에도 16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서는 한건도 확인된 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도 없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굴착공사를 하는데 화재가 났다, 사전에 전혀 정보도 없이 어떻게 가실 건데요. 정보를 받아야 미리 미리 우회도로를 체크해놓으셨다가 화재가 나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잇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도로굴착을 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끔 그렇게 도로굴착을 하는 그런 공사도 있고요. 아예 소방차가 소방차뿐만 아니고 다른 승용차도 통행이 안되게끔 그렇게 하는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방차가 통행이 안되는 굴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소방차가 옛날,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못달려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통보를 안해오고 완전 스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새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장 도착시간이 27분까지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재는 거의 다 타버리고 응급환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철서는 늘 유기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때 그때 상황 돌아가는 부분을 소방서에서는 미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보면 다른 경찰서라든가 기관들은 들어가 있는데 소방서가 안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방대응과장 박진완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 박진완입니다.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번번이 참석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장애구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통지역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각 센터에 시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굴착공사를 하면 토목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공사는 안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차를 통행하고 보통 당일 굴착을 하고 당일 메꾸어가지고 차량이 통행 가능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그렇게 문제없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었을 건데 왜 지리부 조사부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박진완 그 관계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도로가 장애구간이 생겼다든지 소방차량이 통행을 못할 사항이었으면 기재를 했을 건데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공부작성, 통일성 있게 그 부분을 작성해주시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가지고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불가능한 소방용수시설 장기방치, 하루빨리 조사해서 긴급한 보수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요구고, 그 다음에 출동 우회로 조사하는 지리조사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전혀 공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창원, 마산도 다 들어가십니까?

○예방대응과장 박진완 창원, 마산도 심의위원회가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시에서 도로굴착을 하면 소방서에 공문이 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 경찰서하고 교통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심의위원 부서에 공문을 보내주도록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공사가 잡히면 바로 경찰서든 소방서든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잠깐만, 그 부분에서 굴착심의위원회가 옛날에 본청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청하고도 창원소방서는 두 군데 구청, 마산소방서는 두 군데 구청, 진해구, 구청하고도 해야 됩니다. 구청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거든. 좁은 도로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박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화재조사요원 부분이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도 있고 교육을 안받으신 분도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때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좀.....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정호근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8주 받고 나서 국가에서 12주 받고 나서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된 자만이 자격을 줍니다.

정우서 위원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해야 자격을 준다. 지금 보면 마산 쪽에는 교육도 이수 안되고 자격도 안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하셔야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화재조사요원이 3명, 3명 해가지고 아홉 분밖에 안되던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화재조사요원 교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청 단위로 몇 명씩 내려오기 때문에 수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다른 소방요원들도 인원부족 부분에 빨리 채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화재조사요원 9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비부분, 본부장님, 아무튼 소방방재청과 기획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시급을 다루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리셔가지고 시급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급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본부장님과 창원서장님, 마산서장님, 또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일이 좁혀지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필요부분을 하루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30페이지하고 자료 낸 걸 보면 4월말에서 4월말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1년 단위 자료를 주셔야, 2011년도도 1년 단위가 되어야 되고 2012년도도 1년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도 1년 단위는 보면 화재발생원인에 2011년도에 74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월까지 329건, 12년도 4월까지 277건 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 현황은 사무감사 하는 기간하고 잘못 산정했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당초 감사기간이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인데 소방이 이관된 부분이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자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부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온 것은 201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비교해보니까 그 기간에 4개월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이후에는 그게 보완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9,453개소가 소방특별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방법을 보니까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특별대상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보면 문제점으로서 관계인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미약하고 소방시설 불량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대책으로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여부하고 다양한 홍보 교육을 통해서 자율안전점검 정착을 시키겠다는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홍보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 할 계획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정호근입니다. 홍보하고 교육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꾸준히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5% 해가지고 9,453건에 점검이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상이 100개 같으면 100개를 전부 다 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항의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안하고 그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5% 범위만 특별히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범위 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본부장님 재량에 의해가지고 특별히 석가탄신일이라든지 화재특별경계근무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소방대상물이 1천개 같으면 1천개를 다 계획을 해가지고 시기별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정과장 보고말씀대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표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다가 조사방법이 표본조사로 바뀐 그 내용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서에서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건물관계자,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제도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은 것은 보면 피난방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의식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진다는 사항이 많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첫째 우리가 방화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되돌려서 보면 우리가 소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하면.

그러면 거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법이 그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켜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플러스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물론 김성일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안전조치가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다 말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도 있고 해서 그 책임을 건물주인에게, 소방대상물 주인에게 방화의식을 고취하는 쪽으로 법 방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평소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평소에 법상 외 더 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단속도 그 맥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가스제조저장취급업소가 우리 지역에 39개네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 하면 이리사건을 들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상되는데, 대형가스 이런 걸 가스 누출로 사고가 발생시에 문제점, 위험지역 설정 등 현장대응활동이 곤란하다. 곤란한데 대한 대책은 없고 합동점검과 안전점검으로 강화한다는 건데 곤란하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가스안전체제 삼원화로 효율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데 그것도 유관기관하면 시 아닙니까?

지금은 시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제일 문제는 가스안전관리, 안전공사가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됩니까? 가스안전공사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연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스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허가는 시에서 상공과에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완공을 받기 위한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삼원화 되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조치하는 그 형태가 삼원화 되었다고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방검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을 예방조치하고 필요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무튼 대형가스는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관리 자체는 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은 되도록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실에서 안되고 사람이 모자라서 안되고 그렇게 타령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에서 찾아야 됩니다. 더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다행이고 안되는 것은 그 현실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안되고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면 일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상황실장 조영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요청 요건이 있습니다. 요청건자는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이촌 이내 친족,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민법상 후견인, 그 다음 경찰관이 긴급하다고 요구할 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긴급을 요할 때입니다.

최미니 위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119본부에서 판단을 합니까? 상황 상황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권자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신체보호가 필요할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나 유서를 남겨놓고 가출을 한다든가 가출해가지고 연락두절이 되고 그럴 때는 부모 형제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자료를 상세히 검색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차원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위치정보보호 및 통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부모가 와서 강력하게 요청할 때는 긴급하다 안하다를 우리 상황실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안보고는.

최미니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요청에 응하시냐고요.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요청권자가 긴급하다고 요구할 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 긴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런데 요즘 보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고 주변에 보면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자살이나 이런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추적을 안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안해주시죠?

○119종합상황실장 조영래 사실 긴급하다고 판단 안할 때는 안해줍니다. 그리고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요건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차원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긴 하겠지만 완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데 완화한다는 그게 위치추적 근거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소방서에서 위치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성년자들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긴급사항으로 판단해서 요청했을 때는 가능한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 경우에 아까 엄격한 기준 3가지 부분에 합당하거든요. 뭐냐 하면 직계존비속이나 2촌 이내 가족이 우리애가 나가서 어떻게 위험하다 라고 하면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요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말이죠. 그래서 맹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간에 다투고 나서 맞은 아들이 내가 어디서 아주 급박하다 라고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때린 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때려놓고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법의 맹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때리니까 피할려고 하고 또 때린 아버지는 찾으려고 하고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화를 수불해보면 대충 방법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하튼 세 가지 기준, 급박한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다음 2촌 이내 가족,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급박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해가지고 분명히 위치를 가려가지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소방서에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듯이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너무 법이나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의주의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개인이 와서 요청했을 때 다해줄 수 없지만 장기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요청했을 때 위치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아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는 그게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쪽에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형편을 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구매물품현황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하면 낙찰률이 85%인데 대부분 100%더라고요. 실무과장님, 소방법에는 따로 조달청하고 낙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서에 특별히 회계법상 예외를 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없는데 왜 대부분이 일반 시청에 직속기관에 낙찰율이 85% 선에서 보니까 조달청도 있던데요. 계약자가. 100% 되어 있다는 것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외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의해가지고 80 몇 %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5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0페이지 보면 제조구매현황 있습니다. 본부만 이야기합니다. 창원은 따로 하고. 조달청이잖아요. 계약자가. 그러면 공개입찰했다 소리 아닙니까? 수의계약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것은 계약액입니다.

단가계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자기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멧 같은 경우에는 헬멧 생산자하고 조달청하고 우리가 사기 전에 연초에 자기들끼리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이 된 내용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샀을 경우에는 100% 사도 회계 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소방본부에 관련해서 특별하다, 특별한 건 아닌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데가 소방뿐만 아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단가계약을 맺은 데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방본부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맺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단가계약을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맺으면 회계간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대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창원소방서장님.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조달청하고 소방시설업자하고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조달청에도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헬멧이 세 군데 있으면 세 개 업체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단가를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85%나 90% 정도 조달청에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예정가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그렇죠.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조달청에 3개 업체에서 헬멧을 주면 3개 업체에서 협정된 입찰된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바로 예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시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조달청하고 100%지만 실제는 85% 정도나 90% 정도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습니까? 방식이 좀 다르네. 일반 우리시에 하는 것하고.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일반에도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거의 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앞에 존경하는 정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과부족이 있죠? 장비.

현재 자료에 의하면 2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력 기준 대비하면 과부족이 제 자료에 보면 마산에 소방서 쳐지고 창원에 구급차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구입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현재 감사자료에는 121대 보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데 실제 보유기준을 보면 123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 구급차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이게 사기 위해서는 우선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데가 마산 호계센터에, 아직 센터가 안되었습니다만, 그 쪽에 펌프 1대하고 그 다음에 창원에 구급차가 없는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호계하고 창원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장비구입도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안전차원에서 장비구입은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또 자료에 보니까 소방인력이 현재 605명인데 과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과부족인원이 480명인데 이것은 전체 소방인력이 3교대를 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맞죠?

현재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현재는 작년에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올 때 3교대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억지로 맞춘 겁니다. 3교대를 하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3조 3교대입니까? 4조 3교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3조 3교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3조 3교대면 1조가 쉬지도 못하네, 그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죠.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주말에 쉬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과부족 인원이 얼마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인원을 충원하고 3교대를 해야 되는데요. 충원 없이 하다 보니까 과부족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통합시 본부가 되고 나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현실적으로 480명 당장 충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우선 급한 데라도 특히 위급한 부분이라도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3교대하면 4조 3교대가 원칙입니다. 1조가 쉬어야 되거든. 8시간 하더라도. 그런데 억지로 3교대하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에 8시간 해버리면. 법으로 주 5일제인데. 그래서 1조를 쉬게 하려면 당연히 교대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하고는 이후에 예를 들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고, 경찰도 보면 4조 3교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인원운영은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중앙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계센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4조 3교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나도 자료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울러 연관해서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소방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실제로 예산 잡힌 것보다 많이 하고 있네, 그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부족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외근무는 한 것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부족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부족예산은 현재까지는 범위 안에서 주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무튼 오버타임 시간외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예산서대로 가면 연말 가면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창원시 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아울러 여기와 관련되어서 2007년부터 언론에 나왔던 걸 봤는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과 관련되어서 시간외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송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는 협약을 맺어서 소송 없이 해결하자, 다 타 시도에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만일 확정판결이 났을 때 2011년도 이전에는 경상남도가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로부터 구상권 행사 받아내야 되겠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채무가 경남지사한테 채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무자, 담당 계장님, 과장님 없습니까? 중요한 문제라서, 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정책과장 정호근 약 200억 정도.

○위원장대리 노창섭 200억이죠. 적은 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속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라면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진행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송제기 되었던 부분부터 3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도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경남도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에 맞춰서 해결될 걸로 그렇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때 2011년 넘어올 때 이 부분을 소방본부와 도가 협의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약속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돈이 200억인데 단순하게 구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구두뿐만 아니고 3년간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공증을 해가지고 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채권이 발생하는 걸로 해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소방공무원도 그 과제를 풀고 있거든요. 똑 같은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의용소방대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통반장까지 고등학교 학자금을 줍니다. 공무원들도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용소방대한테 이 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정하는 가급에서 최고금액의 120%를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자료가 여기 있어요.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일반적으로 우리시 행정으로 봤을 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것은 조례상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총 대원수의 5% 안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학학자금을 준다는 말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게 장학금입니다. 대원 자녀 장학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성적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요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성적제한을 앞전에 두다가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성적제한을 없애주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용소방대원에게 사기차원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학금이라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야 장학금이지 성적제한 없으면 누구나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학자금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선발기준이 조례에 근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순직, 공상대원의 자녀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의용소방대원,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는 대원의 자녀, 그 다음에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에 한해서 총 대원의 5%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대원수의 5%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순직공무원 자녀들도 많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순직공무원, 그 다음 공상대원.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불시특별조사라든지 소방 관련된 관공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소방내역조사부터 쭉 있는데 상당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 자료를 쭉 보면 시정명령이라든지 불량,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도 보니까 조사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 엄청납니다. 소방법 위반한 게.

단순하게 시정명령으로 끝납니까? 이후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량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어떤 부분에 언제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시정보완 명령하는 것을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소방법에 의해서 형사입건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형사입건도, 고발하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서장이 바로 형사입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몇 건 하는 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따라 이것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본부가 창원시 소속으로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단지 임시로 창원소방본부를 창원에 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심의과정에 창원본부가 창원으로 되었는데 6개월간 운용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9종합안전센터는 창원소방서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는 진해에 있는데 6개월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제가 건의형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진해소방서 기존소방서에 3층에다가 소방정책과를 위치하게 됨으로서 사무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3층 회의실입니다만, 회의실이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회의장소도 없어지고 의용소방대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옆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등등 해가지고 빌려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실하고 지휘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월 3일자 돌풍이 분 걸 혹시 기억 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돌풍으로 댐에 두 사람이 부상을 하고 비닐하우스가 70 몇 채 파손을 입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방본부장이 진해 있었는데요. 진해에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지령을 할려니까 통화가 안되는 겁니다.

통화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보를 받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돌풍이 불고 하면 다섯 사람 이상 몇 십 명이 한꺼번에 폭주를 하거든요. 119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도 이쪽에 상황실하고 접선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차를 타고 넘어와 가지고 상황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군에도 보면 지휘부하고 그 다음 상황실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옛날 군의 기억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도 소방본부장하고 상황실하고 옆에 문 열면 상황실이 있는 이유도 아마 효율적인 지휘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쪽에 지휘부하고 상황실하고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가 인명을 다루는 사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고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진해에 정치적이든 어쨌든 진해에 소방본부가 가기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119종합상황실을 빨리 진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해에 마땅한 부지나 땅, 또는 건물, 임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진해에 소방본부를 짓기 위해서 이제 2년 되었습니다만, 장소물색을 세 군데 정도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잠정적인 내용은 육군대학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청 뒤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일부를 하는 그런 안이 조치 중에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빨리 되어서 소방사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장소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만일에 장소가 물리적으로 당장에 안된다면 저는 어쨌든 결정은 진해 소방서가 되었기 때문에 진해소방서를 새로 지든 어떻게 하든 소방본부가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든 안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하든 마련하시고 그게 안되면 그 사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하든 해서 119종합상황실을 창원에 하든 진해로 옮기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그러면 잠시라도 소방본부를 창원으로 하든 특단의 대책을 본부장님 이하 시장님이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진해에 있는 소방본부에 상황실을 옮긴다는 게 불가합니다. 불가내용이 뭐냐 하면 그쪽에 페이스도 없고요. 또 당장 옮기려면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창원소방본부 진해 독립청사를 짓고 난 연후에 그 안에 종합상황실도 두고 그 다음에 지부도 같이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 대안은 아까 상황실하고 그 다음에 지부하고 같이 근무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진해에 있는 집행부를 창원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 앞으로 태풍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후에 진해구 위원님들도 충분히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 다 조율하셔가지고 저는 원칙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해에 소방본부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 빨리 진해구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해서 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저도 그렇게 조치하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를 운영하고 본부라는 리더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도 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창원시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진해에 소방본부가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임시로 본부를 창원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임시가 안됩니다.

조례도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5명의 위원들이 의결한 부분은 뭐라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본부하고 상황실하고 떨어져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정말 매달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진해에서 창원 간에 거리가 20분, 30분하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기예보가 어느 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 일기예보가 다 나옵니다.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본부장님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창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은 되어 있다고 보고 늘 소방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돌발상황, 돌발상황 하는데 사실은 경남에 돌발상황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매미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고 이 자리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대비 안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해소방본부가 정해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본부직원들하고 본부장님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진해에 본부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하든가 아니면 예산부분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진해시민들이 소방본부가 진해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까지 다 개정된 부분을 다시 바꿔가지고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창원을 근무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소방본부 자체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정우서 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쪽에 와가지고 같이 실질적으로 지휘권자가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더 하고, 그 다음에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뿐만 아니고 급박한 위험을 조처하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있다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대가가 나타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정우서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만, 일정 기간동안 이쪽에 창원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해보니까 옆에서 전화를 가지고 지휘하고 화상통화도 됩니다만, 그것만으로 지휘를 원활히 한다는 것은 6개월 근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위원들한테 글을 써보내가지고 저도 갖고 있는데 회의장소가 없어서 소방본부를 옮겨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55명 의결한 위원들은 뭐라 말입니까? 창원시 의원은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대원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기네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진해에도 장소 많습니다.

회의할 장소, 성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정우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저도 의용소방대장 임영우 대장이 그렇게 했다는 걸 사후에 알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방본부가 발족되고 나서 저한테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내용이 뭐냐 하면 회의실에 평소 자기들이 와서 회합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하는데 소방본부 정책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려보자, 조치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옆에 동사무소, 중동사무소 가서 회합도 해보고 또 그쪽에 시간타임이 안잡히니까 서부 보건소 가서 해보고요. 그것도 안잡히니까 롯데마트 옆에 교육청에 가서 해보고 거기도 안되니까 로타리 클럽 사무실을 빌려서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안맞다.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들끼리 판단을 하고 난 연후에 내한테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책건의를 했다라고 사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려고 또 봉사정신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깊은 순수한 마음도.......

정우서 위원 그 분들이 평소에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창원본부 간부님들은 빨리 진해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물색이나 어떤 근거마련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거마련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부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라든가 근거마련은 전혀 안해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어쨌든 근거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소방지휘본부하고 상황실하고 분리되어 있던 부분에 저희들 의회에서 표결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조치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소방관련 공무원들과 의논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앞으로는 인명을 다룬다는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재차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 내서에 보면 호계 119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확장되면서 소방관련 차량들이 긴급하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소방관련 모든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국도5호선 관련 업무로 인해서 그런데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이후에 국도5호선 확장되는 부분과 119호계민원센터와 바로 직렬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차량이 한두 대만 주정차 되어 있으면 소방관련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3페이지부터입니다.

창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62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마산소방서장 이채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홀로 사는 실버세대 119돌보미활동을 여성의용소방대가 9개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8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73세대를 정말 이 분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기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인지가 잘 안된다 말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잠을 드시면 깊이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했고 파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하다가 파상적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다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예산은 예전에는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면 2012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지금도 여전히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화재진압이나 사후처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방차원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홀로사시는 분들은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보장치를 통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산소방서에서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원소방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몇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창원 전체적인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해서 1년 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몇 세대 몇 세대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은 창원소방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최미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노인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창원 전체 독거노인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꼭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단계별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노간사가 사회를 보면서도 예산액하고 조달청 구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밖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도 예산을 10 몇 년 다루면서 소방서 예산에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창원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마산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이걸 누가 끼워 맞추려고 해도 못맞춥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하고 똑같이 1원도 안틀리고 할 수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597페이지에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가 한 푼도 안틀리고 그대로라는 이야기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본부장님, 꼭 마산, 창원, 진해를 떠나서 전체를 보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정광식 위원 6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해가지고 1억 1,400만원 1원도 안틀리고 지출행위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헬멧부분도 우리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한 액수 그대로 구매한 그 내용은 회계법상에 소방뿐만 아니고 다른 데고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된 부분은 우리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회계상에 길이 적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97페이지 재난관리 부분에 앞에 하고 뒤하고 똑같다는 뜻은 예산을 이월 없이 썼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월을 안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이월 없이 썼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돈에 맞춰서 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총 1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깎고 해가지고 이월을 안시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광식 위원 597페이지 창원 쪽에 재난관리라든지 재난예비비라든지 3억 800만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지역이 다 예산현액하고 지출행위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것은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은 이월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불용액을 조치가 다 되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기술도 좋다는 이야기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으면 책상을 몇 개를 사느냐 그게 문제인데 돈에 맞춰서 산 것은 아니고 형태에 맞춰서 샀다고, 다음해로 이월이 안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정광식 위원 이것은요.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두 군데 다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아마 보조 받아가지고 쓰면서 집행하는 대로 맞추는데 이 예산현액을 쓰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걸 써야 됩니다. 예산서에 편성은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원이면 5천원, 이렇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입찰을 본다든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서 계약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지출원인하고 똑같이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우리서에서 한 걸 아까 정광식 위원님이 물었는데 시비가 작년에 2011년도 재난관리에서 1억 6,005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시비는 보편적으로 그 당시는 작년에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쓰다가 보면 실제 모자랍니다. 연말 되면 물건 사면 단 몇 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남은 걸 우리가 다른 걸 물건을 사다 남으면 A4용지라든지 이런 걸 몇 박스를 구입해가지고 제로로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이 있긴 있는데 몇 푼이라도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맞춰 쓴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썼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에다가 편성된 금액으로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서 다시 편성되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이렇게 맞춘 거에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우리가 도비로 하다 보니까 시비 주는 걸 다 쓰고 남기면 안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소방서 하나만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나 보상금 지급현황이 나머지 2개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마산소방서장님. 그 이유가 읍면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예.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설치대상이 읍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 내서읍도 있고 진동, 진북, 구산 있고, 읍면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 과를 모아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계표 먼저 1페이지,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0억 2,093만 5천원, 지출액은 48억 9,716만원, 불용액은 1억 2,377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총 8,198건에 151억 2,437만 9천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 해 말 현재는 56만 7,074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는 56만 6,037대였으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7만 2,938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5만 4329건을 처리하여 1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102만 7,267건으로써 하루 평균 4,125건 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6만 8,289건에 1,795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7만 6,507건에 589억원을 부과하여 총 2,384억원을 부과하여 2,37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징현황은 부과액 53억 9,200만원 중 징수액은 14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과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위반 건수 3,722건,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위반건수 총 1,750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이 있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유사하므로 일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 공히 각종 사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엄청난 질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하고 동료위원님이 하겠습니다.

마산에 보면 시민버스가 없죠?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없는데, 뭐를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버스 회사가 지금은 부도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검사 과태료하고 합해서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51대 버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폐차 18대 되었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 16대, 경매이전 1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올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사들 인건비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보다도 더 우선이랍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올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향후 대책이 실제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이게 압류되어 있는데 시민버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8대 폐차하고 16대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17대는 경매 이전 중이고, 지금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전체 매각이라든지 경매를 해서 그 금액에서 인건비가 우선이다 그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경매되어 버리면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일단 경매를 하면 저당이 되어있든 압류가 되어있든 최우선이 인건비랍니다.

인건비를 가져가고 그 다음 순위가 세금, 다음이 우리 과태료 이런 순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경매 예정가라든지 금액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지금 법원에서 경매중이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래서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일반적인 자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8,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압류된 상태고, 이게 경매가 되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인건비 받아 가면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만약 이런 압류만 되어있어서 그 순간 소멸시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절차가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경매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우리는 못 받고 그것으로써 끝나 버립니다.

이명근 위원 그 시점이 소멸시효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이러한 상태가 또 다른 건도 많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대체압류를 하고 하지만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시민버스가 타 재산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알아보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없지요, 그러면 시민버스 말고 다른 업체에도 이런 똑같은 업체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시민버스만 그렇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일반 렌트카 이런 것은 좀 있지만 버스회사는 시민버스밖에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렌트카는 있고?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발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가 우선이고 다음이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 우리 과태료는 최하위 순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조차도 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자 징수기동반을 마산 창원 진해의 차량등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모든 기동반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소장님, 우리가 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자의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조금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여태까지 해 왔던 시스템 자체를 다르게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태까지 해 왔던 그 형태를 탈피해서 새로운 징수 방법을 도입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지금현재 저희들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걸 위해서 야간에도 징수기동반을 가동해 가지고 야간에도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야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이상인 위원 야간에 하셔야지요. 출퇴근 하는 분들이 밤에 귀가를 하면 차량을 주차를 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징수기동반 가동을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이라든지 체납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읍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읍면동하고는 서로 적극적인 홍보 정도는 하고, 읍면동 직원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잘 안 합니다.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시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은 지방세, 자동차세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 자동차세입니까? 그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업무가 틀리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태료징수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3월 22일날 동시에 했네요? 진해 창원 마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홍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분들하고 같이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도 우리 직원들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센터나 이런 데 관계기관에도 동시에 참여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연간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번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하고 안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야간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과태료 체납된 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동원하고 또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다양한 SNS의 시스템이 안 됩니까?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두 홍보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패턴으로 하면 징수율 자체가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행정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여태까지 해 왔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홍보하고 기동반을 운영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좀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과장님, 현장에서 차량등록사업과를 운영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민감하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 오는 그런 패턴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올해 감사자료나 똑같다 말이죠.

그런데 1년동안 이러한 내용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기동반 운영하고 과태료 징수홍보 수단으로 가두캠페인하고 2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색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작년 징수하는 방법하고 올해 징수하는 방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최대의 방법은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그 차가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최선의 방법은 사실상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내 달라든지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이 사실상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차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66페이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나아진 게 있습니까? 지적을 받고 개선책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대안 제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가입 철저하고 체납과태료 징수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작년보다 저희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작년에는 과태료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3개과 공히 민원업무만 주로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 1월 1일부로 진해과에 과태료 징수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계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 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기동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격무부서고 많은 민원과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고생은 합니다. 하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색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고민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올해도 감사지적내용이 작년과 올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올해 지적된 내용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도 하시고, 그래서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의원입니다.

661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천안건설에 대해서, 지금 천안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부도는 났습니다만 압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재산이 생길 때는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본인 재산을 조회합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현재 진해에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천안건설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부로

정우서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죠? 지금현재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은 세무공무원들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징수포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작년도에 3개과에 대해서 2,198만 4,64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징수포상금 지급의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징수포상금은 창원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해서 1%에서 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 1%에서 5%까지, 그런데 차량등록과 직원분들은 주로 시간외로 해서 주로 과태료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많이 다니시는 모양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정우서 위원 그럼 주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인근이라든가 대동아파트 인근, 석동 일대 이런 쪽에 보면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제가 직접 타고 둘러보니까 주로 단독주택, 여좌동 같은,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이런 차량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진해 쪽에도 보니까 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압류가 많이 되어있는데 고생은 하시지만 어쨌든 체납액은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어차피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만큼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까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방법이 여러 기준이 따로 없고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차를 보고 또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도 그렇고 차량사업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지적사항하고 올해 자료를 쭉 보니까 과태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조치를 안 내리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분들이 이 돈 안 낼 형편에 차 굴릴 수 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지방세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적어도 차량관련 보험을 못 넣는다든지 검사를 지연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걸 체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런 과태료 체납을 줄여야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 그럼 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징수부서가 따로 생겼으니까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직원들의 사고입니다.

서울120기동대 식으로 세무를 받아들이는 것 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정광식 위원 지금이라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세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도 오히려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시 공무원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생계형인데 이렇게 해서 되나, 오히려 그렇게 공무원들보고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 할 분들이 차를 어떻게 굴립니까?

차를 그 분들이 어떻게 굴립니까? 비싼 기름 넣고 차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아무쪼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자꾸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 관계 얘기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서울에서 120 기동대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체납이 얼마나 줄었는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같은 경우 세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정과하고 우리 시 모든 예산을 충족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알파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1년치 하면 100분의1 성과금 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정광식 위원 3년차는 100분의3 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2년차는 100분의2, 3년차는 100분의5

정광식 위원 3년 이상이 되어야 100분의 5를 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정광식 위원 그걸 떠나서, 그 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야 땀 흘리고 일하죠.

정해져 있는 것은 동등하잖아요. 실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빌려준 돈도 받기 힘든데 그 세금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진짜 고생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인사 있을 때 그 분들은 감안해서 승진 영전에 알파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위치는 소장님이 사무보고 하는 그런 위치 아니잖아요. 진짜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 할 수 있는지 그걸 만들어주는 게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간부공무원보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7급 하는 일 하면 7급 월급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보험 가입자,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는가,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럼 같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의 현장의 고됨을 같이 나누어봐야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지적한 것 같고 동료 위원들도 그랬는데, 차량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거든요.

보험 미가입을 해서 사고 났을 때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보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라는 그 자체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 업무하고는 좀, 저희들은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하는데 보험가입을

정광식 위원 그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보험 미가입자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사회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이것은 우리하고 큰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은 누가 있어서 있습니까? 시의원은 누가 있어서 있습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보험 미가입자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고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평소에 능력도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해서 같이 땀도 흘리고 땀 냄새도 맡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도 더 신바람이 나서 일을 더 잘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어온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차량 과태료 부분에 더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어쨌든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언쟁을 벌여본 적도 없고, 어쨌든 저는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관계에 있어서 시의 과태료라든지 미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셨죠? 세 분 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상인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셨던 것처럼 좀 다양하게 체납징수 방법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사안 별로, 이걸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강력징수 활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해 보니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실시하셨는지 지난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최미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일반 취득세 지방세처럼 우리 과태료 이게 분할 납부하고 할 그런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해 보면 100명 집에 가면 거의 한명이나 두명 만날까, 그것도 사람 만나는 자체가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분할납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의할 수가 없다 말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만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분할이고 전부고 납부할 여력이 안 되고, 아예 여기에 낼 여력이 없습니다. 가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제가 계속 나갑니다. 나가보면 100명 중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10명도 못 만납니다. 문 닫아버리고 행방불명, 전화 안 되고 못 만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세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정말로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기에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몇 건 안 되지만 그것도 몇 건 하셨고, 현장납부 계도를 통해서도 718건을 해결하셨고, 전화독려로 912건을 해결하셨네요.

이게 고액체납자는 아닌데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전혀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100%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단 10%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고 그래도 납부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은 분할납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못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이 3가지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셨고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 관련해서는 홍보나 시도를 안 해보셨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게 아니고 분할납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과태료가 100만원 있으면 자기들이 이번에 10만원밖에 낼 형편이 안 되니까 10만원 내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10만원 받습니다. 받고, 90만원은 체납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합니다. 분할납부라도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의향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하고 기관에서 그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앞으로는 안내문 계도할 때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으니까

최미니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대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기로 하셨는데 1년 동안 그것에 대해 성과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이 되면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러 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상의하다가 이것은 분할납부 해주세요, 카드납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1천명 중에 50명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한다는 거죠. 목표를 두고,

그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30명 정도 징수를 했다 하면 그 성과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분할납부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 1년 동안에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진해차량등록과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이 세군데 업체였습니다. 제가 직원을 데리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가서 업주를 만나서 10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고 이래 가지고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입장에서는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처리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데이터 설명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체납 과태료 징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건이 처리가 되었고 몇 건에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진해에 지금 3개 업체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발췌해서 산양통운은 부산 연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보내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세 번 정도 다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이 지나면 다시 고지서를 가지고 갑니다. 직원이, 가서 사정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그 분들하고 분할납부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신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최미니 위원 그런 실적이 진해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걸 마산이나 창원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같이 만나신다 아닙니까? 공유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진해는 잘 하고 계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진해 뿐 아니고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할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최미니 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생계형 차량이 있을 거예요.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 버리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금을 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최대한 현장에서 판단하셔서 분할납부 한다든지 해서 생활에 최대 지장이 없는 방법에 한해서 징수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강력한 징수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세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징수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등록현황이나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 7개월치하고 2011년도 4개월치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떨어집니다. 맞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지금 차량등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의 차량취득세가 7%인데, 제주특별시에서 취득세를 5%로 낮추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창원시에서 등록을 하던 리스 차량이 한달에 약 2천대 정도가 제주도로 가서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차량 공채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경상남도가 차량 취득가액의 5%였고, 다른 시도는 7% 내지 10몇% 정도까지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부산하고 인천 등에도 공채를 5%로 징수를 하고 있는, 공채금액을 낮추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차량등록 숫자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주도에 더 이상 못하게 7월 1일부로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 법 개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 로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니 실질적으로 운행은 강남에서 하고 등록은 거기서 세금내고 이게 안 맞다 이래서 실 거주지에 차량등록을 하게 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보도도 들었고, 그래서 예전에 손쉽게 하던 징수 이 부분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차별화를 둬서 우리 시로 오게 하는 이 부분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국이 이래 되면,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수와 채권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채권 목표치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 세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세정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지적했던 과태료라든지 압류된 부분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차량부분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취·등록세는 도세고 자동차세는 대부분 지방세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런 부분도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차를 바꿔봐서 아는데 압류를 했다가 재등록 했을 때 예전에는 납부 안 해도 다른 사람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명의이전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중고차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이전은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해제되어야 이전이 되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예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법 개정이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 통계를 낸 것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한 것을 들은 것 같거든요. 법 개정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압류된 차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징수계획이 있는지 과태료 압류된 부분에, 그런 통계를 가진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하고 검찰송치해서 특사경 이 자료가 있는데 현재 창원시 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 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하고 하는 건지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행정과에 있는 특사경계는 각 부서마다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식품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런 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차량에 관한 특사경 업무를 단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7명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마산 진해 창원 다 각각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료에 보니까 7명인데 이 7명이 현재 1,750건을 적발을 해서 검찰송치 470건,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 것 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 수사 472, 기타 내사종결 692,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사종결 전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내사종결 이것은 본인이 위반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칙금 이런 걸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부과해서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처리된 거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정 안 한 부분들은 검찰 송치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런 거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실질적으로 약 절반 가까이 인정한다 그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특별히 더 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창원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여러 가지로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하시고 우리 창원 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해, 의창, 성산구,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김용필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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