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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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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2년 6월 11일(월)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국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행정국장 외 직원 일동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오 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이말순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준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감사자료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씩 36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21건, 인사조직과 23건, 세정과 22건, 회계과 18건으로 총 84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행정과는 283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지원업무 추진현황, 국민운동단체 행정동우회 지원현황 등 21건, 인사조직과는 307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공무원 직렬별 현원현황, 시정 유공 등 우수공무원 인사반영현황, 공무원 표창현황 등 23건이고 세정과는 339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지방세감액현황, 지방세과오납 사유별 현황 등 22건이고 회계과는 367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청사 LED조명등 교체현황, 불용품 처리현황,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현황 등 18건으로 총 84건의 행정국 소관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건별로 세밀하게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 외 다른 과는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처리요구 두 번째 보면 주택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추가 및 우선 설치해서 밑에 보면 설치지역 선정시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사실.

제 지역구에도 이러한 방범용 CCTV가 몇 대 설치가 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관내 순찰을 돌 때 CCTV가 설치되어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설치가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시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매번 요구를 하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CCTV 설치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분에서 저희들도 구청에, 올해부터는 구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 그 다음에 경참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시공문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우리도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경찰서가 우리 지역에 방범을 책임지고 있는 관점에서 경찰서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누락이 되었든지 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내년에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구청에 분명히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도 있고 수차례 회의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해달라.....

이상인 위원 CCTV부분 말고도 지난 목요일날 기획홍보실 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된다. 이런 부분을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오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지역별로 협의를 했다. 물론 읍면동장이.....

이상인 위원 협의를 했는데 자료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설치를 한다든지 민원에 대한 사업을 하면 공문을 보내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뭘 알아야 하죠.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동사무소도 어떤 때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본청에서 사업을 해도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안해요.

동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하수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협의가 안되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읍면동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의논을 해서 해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행이 안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 감사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구청별로 행정과장님이나 행정과에 직원들하고 연석회의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읍면동장들도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구청별로 행정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천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행되고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까지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의사항이 안나오도록,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87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이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1년간 설치된 현황은 없고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5개 구청에 설치된 현재 현황입니까? 안그러면 기간을......

○행정과장 조철현 감사기간 내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7개소에 111대가 설치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38개소 59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도 위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CCTV설치 관련해서 아마 도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금 구청별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5월말 현재까지 구청별로 설치된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구청에서 설치된 지역 안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관내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고 앞으로 2012년도 설치계획인가. 내용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걸리고 수고스럽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구청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이때까지 시 행정이든 구청 행정이든 읍면동 행정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하든지 시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사후라도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도 수차 지시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더 강하게 지시를 하겠고 또 저희 본청 각 부서에도 본청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읍면동까지 알려주라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구청장 간담회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러한 모든 사항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되고 어떤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돼가지고 우리 시정, 구정, 읍면동 행정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 직원, 구청 직원, 시청 직원 많이 감싸 안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CCTV관련건인데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역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에 각종 행사 공사시, 업무추진시 관할읍면동 사전통보실시 공문까지 보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청에서, 또 읍면동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안됩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강조 더 하셔서 저희들은 사실 피부로 많이 와닿거든요.

구청이나 저희들이 몰라서 현장에 늦게 가서 민원들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행정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준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의 역량이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읍면동장들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우리 위원들과 교감이 있으면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평소 읍면동에 교감을 못가졌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교감이라는 뜻이 물론 읍면동장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들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죠. 사소한 읍면동장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까지 거론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읍면동장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저희들도 스스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제조구매집행현황, 이 부분에 계약자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해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분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을 했고, 물론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업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서 구입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특별히 금액이 많고 한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밑에 조달청 부분 말고 위에 보면 롯데마트도 있고 광고조합,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동종업소들이 관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소규모 금액은 자체적으로 업무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이명근 위원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정과장 조철현 그게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이명근 위원 지역별 안배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이후에 지역별 안배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있으니까.

이명근 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현재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우리 위원회가 소속된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기간 중에 낸 자료는 1회 정도 되어 있고 대부분 필요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없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진해, 마산, 창원 금액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전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 말에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민족통일협의회 주는 게 상당히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민족통일협의회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정도, 마산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족통일협의회도 금년부터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데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과거 통합 전에 각 시별로 운영한 기준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용도로 금액이 차이 나는가 분석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통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통합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으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통합된 단체에 주면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통합협의회 지원할 때 구 마산, 창원, 진해에 금액을 분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협의회 지원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통합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통합 단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 단체에서 적정수준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통합협의회 지원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지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고 지원금액도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수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여러 단체 보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딱히 어느 단체를 지적하기 보다도 예를 들면 창원중부재향경우회,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보면 지원목적이 치안활동보조라고 했는데 치안활동보조라고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지원해놓고 옛날 관례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활동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해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저희들 보조금을 집행을 한 이후에는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사후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한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집행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공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항시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행정동우회, 쉽게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정관 예우 차원에서 그 단체에 마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늘상 해왔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따지고 보면 국민 혈세인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안들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적정성이라든지 공익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방범용CCTV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창구에 보면 방범용 CCTV가 개소도 많고 대수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이게 치안수요가 많은지, 많은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다 보면 그에 따른 기능이라든지 화소, 지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구청별로 1억씩 배정을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적정장소에 따라서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 편차가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시도 위원님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의창구 같은 데는 도의원님이 추경에 4억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몇 천만원,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도의원님이 CCTV에 대해서 경찰서나 지역에 요구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 지역보다 면적이 넓은지 아니면 치안수요가 많은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많이 놓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전체 대수기 때문에 통합되기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개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명근 위원 그 부분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서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실시했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설치가 되었으며, 앞으로 치안수요가 많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가지고 혹시 다른 지역에도 더 필요한데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함이라든지 서민에게 와닿는 치안행정이 부족한 곳이 없는가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런 부분에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으니까 예산 배정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를 지금부터 본청에서 설치 안하시죠? 구청으로 다 이관했으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금년도부터 구청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본청에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본청에서는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다 구청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CCTV설치하는데 보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는 많다 보니까 대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사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소나 여러 가지 진짜 방범용으로 될 수 있는 그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설치하는 거 보니까 360도 회전되는 게 아니고 한 방향만 되는 제품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요구하는 데는 많아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지에는 360도 돌아가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반적인 도로할 때는 한 방향 쪽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찬호 지역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거리나 이런 데 달기 때문에 360도 회전되는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대 할 거 1대 하더라도 정말 범죄가 났을 때 화소가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 그런 걸 지도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기능이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소수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문입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총 CCTV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800~1,9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 총 CCTV가 설치된 게 1,962대입니다.

1,962대인데 참고로 방범용이 961대, 쓰레기라든지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262대, 재난이나 화재 41대, 시설관리 44대, 초등학교 요새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622대, 기타 32대로 해서 1,962대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CCTV를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판독을 하는 CCTV는 1대 설치하는데 2,200여만원, 일반 CCTV를 설치하는데 700에서 1,100만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 경찰이 서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 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먼저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우리시가 할려고 작업하고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구태여 다시 CCTV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CCTV는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만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범 같은 경우는 900여대로 경찰서에도 하잖아요.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먼저 한 그 이야기잖아요.

1대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천만원씩만 잡아도 그게 돈이 얼만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와 경찰서와 또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1,960여대면 우리시에 깔릴만한데 다 깔렸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CCTV라는 게 방범용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교통관련 CCTV도 같이 관제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마 설치하는 관제시스템 건축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포함 안되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범죄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방범용은 솔직한 이야기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한 군데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특수성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사 관련된 거나 공사 관련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시가 들어와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읍면동에 공사를 하나 하는데 공문 낼 때 우리 시의원들한테 공문 한 장 더 내면 안됩니까? 그 내는 부서 있습니까? 내는 부서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공문 낼 때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그 지역구 시의원들 두 분 아니면 세 분 정도 됩니다. 그 공문 하나 내면 어떤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면 정광식 위원, 이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저도 모르고 조금 있다가 전화해드리께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장 회의 때라든지 부서장 회의, 읍면동장 회의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로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읍면동에는 하겠다면서 시의원들한테 공문 내겠다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안했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개인별로 시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나누어서 좀 그런데, 마산에 있을 때는 전체 시의원들한테 같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잘하는 것은 하면 되지 왜 자꾸 행정에서.......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내부적으로 보내는 공문하고 대외적으로 공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식 위원 시의원이 개인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죠. 그것은 공개적으로 읍면동이나 그 다음 조직체계에 의한 그런 공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만약에.....

정광식 위원 과장님, 시의원이 개인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시의원님을 개인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보낼 때 과연 읍면동장,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낼 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정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사 행정적인 공문이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형태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의회사무국에 보내면 우리 관련되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고를 안바꾸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행정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잘 안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듣고 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니, 내가 개인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창원시 행정법이 틀리고 구 마산시 행정법이 틀립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성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관련되는 지역별로 아니면.....

정광식 위원 공문 낼 때 한 부서 더 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정광식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몇 조 몇 항에 있다면 위원들 요구 안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정광식 위원 설사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문을 우리가 조직체계상에 공문을 시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

정광식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평소에 행정과장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시의원을 폄하하는 발언도 아니고 시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선출직입니다. 그 지역에 행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지역에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하는데 공문 내면서 1부 더 같이 붙여서 내면 되는 거지 또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그걸 또 의회사무국에서 시의원들한테, 옥상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항상 시정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읍면동까지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의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이 가능하다면 공문을 보낼 거고 공문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서 우리 모든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요즘 좋은 메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할 때는 견제를 하지만 가능하면 서로 융합하고 서로 소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창원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시가 잘될 수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설사 법이 허용 안된다 치더라도 그 법을 가지고 다른데 시의원들이 악용을 한다든지 다른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공사가 있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고 이런 정도를 우리도 모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러면 당장 하는 이야기가 내가 속기록에 안남길려고 했는데 시위원이 그것도 모르나. 바로 그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그것도 모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보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도 같이 연락을 해주면 그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 아 틀리고 어 틀리죠.

○행정과장 조철현 정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 폄하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까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고 안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인데 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에 한번도 전화를 받고 이런 공사를 어디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전에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 공사명, 그것까지 해가지고 앞에 다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죠. 어떤 업체에서 한다는 것까지 하고 그렇게 다 써붙였다 말이지. 지금 그 공사를 제가 봤을 때 누차 찾아볼래도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시가 구태여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업체 보고 몇 월 며칠 공기가 나오잖아요. 공사명,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우리 위원들한테 구태여 그렇게 전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상오 국장님 이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나 몇 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읍면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인 성산구는 동에서 주간 단위로 주요업무보고를 합니다. 메일로.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던 우리 사업이라는 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소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에서 사업소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은 대충 동에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황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며칠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무슨 공사를 어느 업체가 하니까 보도블럭 파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공사를 하든 주요업무보고를 하거든요. 동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제가 몇 번의 경험치를 보면 동에도 파악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전혀 동하고 협의도 안하는 거죠. 왜냐, 도로를 파뒤비고 교통을 통제하는데 동에서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고가 안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 전화해서 동직원이 다른 사업소나 알아봐서 직원한테 전화오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 나온 김에 시스템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굳이 법적으로 공문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하려면 자기들 어렵겠죠. 그러면 창구를 해당동에다가 공사 통보해서 협의하면 해당동에 총무계가 있잖아요.

총무계에서 취합이 되면 현황을 다 요약해서 매주 보내거든. 행사일정하고. 그때 첨부해서 보내면 되죠. 방식의 문제지.

그래서 지금은 본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잘 안해요. 구청도 일부 하는 데는 있고. 구청은 동하고 업무가 연관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말 나온 김에 한번 감사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사업이 수없이 많은 부서에 우리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부서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하나하나 챙겨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매번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외 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에서인가 협의회에서 집 고쳐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돈 내려온 것 가지고 부족해서 다른 데 가서 손 좀 봐주는 것은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의 집인 것 같으면 안된다, 그 다음 영세민 집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데 그 세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을 수리를 안해주는 거야. 그 주인이.

내보내지도 못하고 투자도 안해주고 이러니까 집이 낡고 도배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부녀회에 부탁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은 안되고 그런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행정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가구당 7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안된다는 부분은 그 분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독거노인,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가구에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선정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순위를 구청별로 아니면 동별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을 왜냐하면 영세민들 고쳐주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해당은 되는데 재원이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세민인데 그래서 남의 집에 세 살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돈 주고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주인은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항은 대상에서 순위를 앞당겨가지고 수리 안하면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집 주인이 전세를 놓고 원래 주인이 집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각지대가 되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광식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CCTV관계 이게 앞에 보면 전체적인 책 269페이지 보면 통신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CCTV가 1,962건 경찰하고 있다는데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르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부서에서는 예산은 자기들이 따가지고 집행도 그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환경이라든지 경찰파트라든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위원회 구성되어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해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도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상 지금 교통CCTV는 통합관제시스템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 경찰서하고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도록 저희들이 부서에도 통보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오는데요.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예산집행을 하반기,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역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상반기 2번 한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2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보면 ‘11년도 4회, ’12년도 2회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하반기에 2번,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연 4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김성일 위원 ‘11년도도 하반기부터 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마 자료를 내면서 2011년도에 물론 그것도 통합방위협의회가 특별한 훈련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4회로 한 것 같고 2012년도도 상반기만 이렇게 2회를 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사항인데 여기 최소한 자료를 내면 추가자료로 해가지고 처리 중하고 불가사항은 위원들 책상 위에 하루나 이틀 전에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식으로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건데 처리 몇 건 이렇다 하면 서류 전부 다 가져와 볼랍니까? 그래가지고 검토할까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회의 끝나면 필요합니까? 회의하기 전에 해가지고....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결과만 공개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 끝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 받는 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맞잖아요.

지금이라도 직원 시켜서 처리중하고 불가분은 해결된 것은 안하더라도 처리중하고 불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 빼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복사해서 끝나기 전에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처리목록하고 그 부분을 표시해서 하든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적십자회비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해보면 목표가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회비는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알고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이 아마 적십자회비 사업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동에서 적십자회비 모금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이라든지 적십자사에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준조세형태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준조세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한 바 있고 저희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십자사업법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 구 중에서 의창구는 잘 산다고 하니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진해구만 유독 여건이 더 특별하게 나아질 것이 없는데 2012년도에는 증가시킨 이유가 뭔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데 세대당 8천원, 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사업자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특별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대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데 물론 일정한 증액부분은 인구분포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진해구가 다른 회원구라든지 마산합포구라든지 성산구는 다 줄어들었는데 목표가 2011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하고 의창구만 더 올라갔느냐 이 말입니다. 목표가.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이 부분이 인구 세대수가 진해가 인구증가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도 두산 위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인구증가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모금하는 읍면동장들의 능력이라든지 다소의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데는 보면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액의 증가액이라든지 그런 게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증가가 되면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자료를 냈으면 증가된 사유를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증가액이 얼마나 증가규모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증가 부분, 또 개인사업자가 증가한다든지 법인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가 전입세대가 많은 데는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사유라든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식으로 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전부 다 책상 위에 갖다놓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보고 그래가지고 왜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나올만 한데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와야죠. 차이가 나면 분명히 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대표로 해가지고 대변자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측해가지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 관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부서에서는 적십자회비를 쉽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접수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내는 걸 안내서 각 기관에 보조금 조금씩 나가는 것, 관리하는 회비 조금씩 내는 거기에서 공출을 합니다.

공출. 거출보다도 공출을 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사항을 알고 계셔야지 담당부서에서 증가되었는지 위원이 왜 묻겠습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줘야지 행정동에 미루면 동사무소에서는 적당히 알아서 할 것이다는 그 자세를 안버리고는 안됩니다.

그런 사항을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사무감사 때는 최소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아마 민원콜센터가 2011년 9월달부터 계약해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KT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개소식은 2012년 1월 17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걸 했을 때 행정서비스가 나아진 정도는 1년이 지났으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6월말 되면 분석을 하고 매일 민원콜센터 운영방법을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콜센터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향상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를 통한 민원접속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있는 콜센터를 통합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향상되었다고 하면 업무처리에 훨씬 도움을 줬다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줬으면 그동안 부서에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인력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인력만큼 더 증가된 사항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이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고 기존에 있던 업무가 쇠퇴하고 하다 보면 기존 인력을 적정 배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시청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원들이 대부분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업무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분담을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업무기능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합할 때 이런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조건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네요? 그렇게 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시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 전체 차원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전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콜센터를 통하면 전 부서에 연결이 되고 우리 자체 민원콜센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마다 할 겁니까? 1년마다 설문조사를 해볼거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시민들 만족도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통화량이 총 통화가 10만 1,190통인데 그 중에서 1인당 평균을 해보니까 4,950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하루에 50통?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콜수가 1,190건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50건을 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계약에는 30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원래 2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여러 가지 힘들고 아니면 전직을 한다든지 해서 결원이 2, 3명 정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줄 때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KT에 전문업체에 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2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이고 그 중에서 결원이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20명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계약금액에서 정산할 때 삭감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30명을 본 것 같은데. 23명이 기준이라고 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금 23명입니다.

김성일 위원 확실하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김성일 위원 계약서 있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계약서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계약서는 없고 계약서는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한 부 자료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자료 요구한 데서 의문사항, 질문될만한 사항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그래요? 사무감사할 때는 층층이 가져오고 재놓고 한다 아닙니까?

그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도 안가져오고 이걸 가지고 답변하고 하면 다음에 또 이걸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음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 자료 낸 데서 물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요구하든 안하든 책상에 갖다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자료가 물론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들은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되는 자료들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십시오.

감사를 하시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장님들 배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해주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85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 앞서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 예산이?

정우서 위원 예.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로 확인을 했을 때 ‘11년도 4회에 6억 3천입니다. ’12년도 2회 했는데 5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전체 예산이 6억 3천만원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5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줄게 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에 작년도에 아마 식당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식당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만큼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혹시 과장님 적십자회비를 우리 주민들이 내면 이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우리가 모금의 책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운영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적십자사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구호품이라든지 또 해외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집행이 되고 시설운영비,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은 구호사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봉사부분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정부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오픈했을 때 참여하는 국민들 이제는 스스로도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한테 거두는 세금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두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를 거두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십자회비를 거두는데 대한 국민들한테 오픈을 해주시면 우리 통반장들이 적십자회비를 거두러 갈 때도 수월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우리 정부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이나 통반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각 지자체별로 등수를 매기더라고요.

진해에는 어느 동이 몇 등이고 어느 동이 꼴등이고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거두는 자체도 물론 실적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래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다가 점수까지 매겨서 오픈, 그 부분도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까지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십자회비 모금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방법 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조세로, 아니면 특별세목을 정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홍보 부분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적십자사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금통지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의식해서 읽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 회의 때나 또 기회교육을 통해서 이런 모금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적십자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도 대행기관이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금방법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직원들 부담을 주고 하는 부분,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부인데 행정이라는 게 관심을 갖고 안갖느냐에 따라서 모금실적이 줄어들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모금방법이 개선되면 그런 부담도 없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통반장이나 직원들이 가지는 업무의 가중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해소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이나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이고, 그 다음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포상을 드려야 되고 훈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인 우리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포상이나 훈장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노력 부분을 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자,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포상도 받고 훈장도 받았는데 또 A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징계를 하셔야죠. 징계는 징계대로 저는 분명히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앞에 받은 포상으로 해서 이 징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방조치를 한다면 직원들이 뭘 느끼겠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깨우침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친절공무원, 그 다음 베스트 공무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표창을 받은 직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표창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징계가 경감이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의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을 받더라도 경감이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징계가 경감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업무를 하다가 단순실수라든지 또 관용심사규정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범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라든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만큼 직원들에게 경감하는 그런 규정을,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공직생활하는 데 오점을 남기면 너무 가중한 벌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감되는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실수라든지 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될 수 있는데 중한 벌을 지었다든지 뇌물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감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무원생활이나 정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벌과 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이런 벌과 상 부분에 있어서 경감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을 감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열심히 하다가 단순한 실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용을 해야 되고 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 하고도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늘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윗선의 잘못으로 밑에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그 사람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업무를 하다가 실수 부분은 우리가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실수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조사를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실수가 아니고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된 게 너무 많습디다.

제가 일일이 다 오픈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이건 직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끌어내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벌과 상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부분은 다 같은 행정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상필벌 확행하는 부분이고 단순한 실수, 조직 전체를 흩트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물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잘 하죠. 시민들 위해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든 어쨌든 간에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청렴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좀더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역민원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현재 부기상의 표기로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안그러면 소관부서가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집단민원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이 상당히 민감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포지구 보금자리주택, 이게 소강이 일어났는데 소강 의미를 설명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진행 중인 부분에서 표출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처음에는 발단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다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이명근 위원 지금 소관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예. 피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영주택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우리시가 중재를 해서 나름대로, 물론 처리하는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걸로.....

이명근 위원 지금 소강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개월 전에 서울 담당부처를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 지역민들과 상당히 밀착해서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아직 소강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방지사에 방문해가지고 민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강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 공무원들 만나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첨예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더 깊이 파악해보시면 소강이 아니고, 물론 진행 중이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밑에 월영동 624-555번지, 이것도 물론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행정과에서 전체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부서에 민원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를 들자면 월영동 624-555번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1차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2차 계류 중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민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같이 아우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보고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관련부서가 있지만 역시 그 부서에서도 시에서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 부서가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특히 시장님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가지고 집행부에 선처를 요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월영동 부분은 관내 지역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부분이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최대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조금 전에 지적 중에 제일 밑에 보면 28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향상 부분하고 맨 마지막에 연계되어서 294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 제출한 2011, ‘12년도 행정소송 패소사례에 보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도감사 소송을 통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10%가 부분공개하고 있고 비공개가 아직 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라는 게 실제 공개율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공개율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지만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실제 공개할 자료가 부존재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법이 차츰 강화를 해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민의 알권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고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공개율은 물론 당연기간 동안보다는 향상은 되었습니다.

향상은 되었는데 그래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우리가 부서별로 정보공개를 못하는 내용들을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부서별로 받아서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나름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행정정보 공개율을 향상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 위원인 저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요구권이라든지 서면질문, 회의규칙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무리 정보공개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정보공개를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외교 국방을 관장하지 않죠. 외교 국방 외에는 일반적으로 봐도 개인의 신상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를 안하고 패소한 사례도 있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들의 예전에 폐쇄적인 정보공개에서 능동적으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공개하면 별 거 아닌데 안줄려고 하니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금 전에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비공개가 8%고 부분공개가 128건에 10% 정도라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100% 충족되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정보공개법에는 이런 절차가 있고 한데 관련 업무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개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들 연찬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질문 드리고 다음 부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작년에 감사한 자료에 보면 행정과에서 기록계가 있죠? 기록계.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록계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의무화된 대상회의록을 미생산한다. 공문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당연히 기록해서 보존해야 될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대책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위원회 관련기록물 등록관리 부적정해가지고 이것도 주요위원회에 기록물관리하고 등록 분류 편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이 기록물 관리가 안되었다. 2건. 세 번째 미승인 처리와 기관코드 무사용으로 전자기록부실, 전자기록 쉽게 말해서 행정코드를 만들어서 행정표준코드 지침에 의해서 기록을 철저하게 하라고 보존할 거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고 누락한 기록물센터,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아시죠? 과장님.

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각 해당과하고 그래도 통합은 기록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부합동감사에 기록을 안한다. 기록을 안하니까 회의록 공개할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연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정과장 조철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록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생산하는 부분은 전체 자동적으로 문서가 이관이 되고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수기로 해서 결재를 받는 부분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미처 법을 알지 못했다든지 누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역사의 기록은 미래에 대한 반면교사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특히 공공부분에서 역대 대통령들도 다 철저하게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지 않습니까?

시 행정도 마찬가지로 법에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정, 시정, 이런 사례가 창원시에서 3차례, 4차례, 자꾸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창원시 행정이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체계적 관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아마 통합과정에서 문서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법령을 숙지를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 전 직원들 재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293페이지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민원콜센터가 당초에 정보통신담당에서 출범하면서 행정과로 이관되었는데 제가 봐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인당 50건 이상이 23명 또는 20명 전후가 하고 있는데 평가를 6개월 단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봐도 상당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제 전화번호가 5114라서 내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1899-1111 무조건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이 뭐냐 하면 평가를 하시되 대표전화번호가 홍보가 안됐다. 시보에도 보고 광고도 봤는데요.

아직까지 출범한지 6개월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기 그렇지만 특히 대표전화번호가 홍보가 안되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버스안내판에도 광고물도 게시를 하고 여러 차례 반회보, 홍보물도 만들어서 자체제작을 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항시 미흡하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은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콜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계약서 저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평가하시면 평가 결과서를 의회에 보고해서 1년에 두 번 하신다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대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행정과에 이것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 세출예산에. 이거 지적 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우리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관장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고요. 별지 제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하고 해가지고 별지로 추진된 별표 1, 2, 3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봐도 해석을 보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큼 집행된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준수를 하면서 합니다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감사 나온 기관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문의도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들 물론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금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집행계획 미수립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색 테마 및 행정전산망 미공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창섭 위원 공개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행정과장 조철현 미계획수립 그 부분은 아마 통합과정에서 전 시에서 그 부분이 집행계획이 수립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합과정까지..

노창섭 위원 통합 전에는 안되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아마 구 마산시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었더라고. 그래서 지적당한 부분인데.

노창섭 위원 구 마산시 사례지 통합 이후는 안한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금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용일 발행된 언론보도 내용 하나 보셨을 겁니다.

부산일보 이슈 분석에 보면 창원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사실상 무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여러 차례에 대해서 통합 이후에 2년이 다돼가는데 5만, 6만이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2, 3천명 수준의, 읍면동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고 또 상당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내가 알기로는 여론수렴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소규모 동통합에 대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규모 동통합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요건에 해당되면 한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때는 총선이 있었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 앞에 대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동의 기능이 어떻게 전환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동이 포함이 되어서 읍면동이 최소한 5명 정도 생활민원할 수 있는 소수 인원만 제외하고는 그 기능은 구청으로 이관된다든지 그런 개편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행정체제개편 방향이 정해지면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시의원님 반발이라든지 그 다음 공무원들 감소 우려부분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수에 대해서 전혀 지적도 없었고 또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못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부의 지방행정체체 특별법 제가 다 읽어보고 다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하고 통폐합하고 연관 짓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행정동 통폐합하고 왜 연관을 지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우리 동에 기능이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몇 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회의록 볼까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을 안한다는 말은 아니죠.

노창섭 위원 언론보도가 사실상 무산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무산이라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라는 게 소규모 동통합이라는 기점이 언제냐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가 소규모 동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고 그 추진하는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선도 있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동기능,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든 인사조직과든 사무관 자리든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됐고 국장님, 이 입장에 대해서 인사조직과든 행정과든 다 연계되는 행정국 주요업무 중에 행정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후 계획을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통폐합하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통폐합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물론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 시기를 언제를 정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전체 정책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가능하면 통폐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신문 오보죠? 사실상 무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동폐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기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을 하려면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했고 또 행안부 지침에도 2만 미만 동이라든지 또 면적이 3만 제곱킬로미터 이하는 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행정동에 대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은 언제라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설명을 구청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 안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행정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거 해야 됩니다 하면 주민들 거기에서 반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뒤돌아서서 우리한테는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통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진해 같은 경우에 지금 18만인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 30만에서 50만, 70~80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동폐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정조치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행정여건이라는 것은 항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하면 그 인구의 적정규모라든지 판단해서 분동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산업단지가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지역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일정규모, 그 다음에 동에 대한 행안부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서 기준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기준을 받아서 설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진해지역에 누가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갔는지, 그리고 통합창원시에 누가 내려와서 마산의 지역실정이든 창원의 지역실정이든 진해지역 실정이든 어느 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문이라 말입니까?

진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동통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별로, 읍면동별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가진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손들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는 주민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서 우리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오늘 동통합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거 왜 하는데 라고.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시기적인 부분을......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역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계속 하십시오. 지역 위원님간에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설명을 해서 별 반응이 없었다 해서 주민들이 다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역별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불만요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심하게, 지역별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동통합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론수렴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 행안부에서 지시한 부분이라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바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무조건 이걸 실행할 게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도 있다는 건의안도 내십시오. 꼭 행안부에서 하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동간에 불합리한 경계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안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에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28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에 정보공개청구 공개률 향상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분공개까지 포함해서 92%거든요. 그 이전에 거의 꼴찌수준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73%, 67.48% 이랬는데 지적사항에 향상부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92%로 너무 향상이 되어서 이 업무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접수현황하고 청구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50%로 줄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3천건, 2천건 이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1,300건이에요. 그래서 접수현황하고 청구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닌지 비공개부분이 청구건수에 혹시 안들어 간 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여쭙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사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보공개 건수하고 처리건수가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연간별로 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받으신 자료에는 연간 단위별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료를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개현황은 1년간에 공개현황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감사기간 시점으로 해서......

최미니 위원 감사기간이 1년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1년 동안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죠.

최미니 위원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그 이전에 받았던 자료도 항상 그 기준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받으셨는지 안그러면 전체 연간 자료를 받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전년도 당해연도 같은 동기간 내에 향상된 게 9%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보공개율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걸 지적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투명한 행정이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율이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드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사실상 대상에 따라서 청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율이 내려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한 건수가 행정자료에 부존재할 때 없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개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규정에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공개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변화의 추이는 항시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정보공개법이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합니다.

행정정보공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른 정보공개율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향상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92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수시로 한번씩 이용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필요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첩을 안갖고 있어서 어디 어디 부서 안내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어떤 업무처리 때문에 그러시냐, 자꾸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 과를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구체적인 업무를 본인이 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재차 질문이 들어오니까 바쁜 중에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서하고 연결되었을 때 통화음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고 다시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민원콜센터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시민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꾸준히 전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통화음이 안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 데이터베이스에 업무 담당자별로 분장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상세한 부분까지 묻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미니 위원 제가 무슨 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행정과장 조철현 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요구하면 바로 그렇게 연결되도록 하고 통화음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은 시스템에.....

최미니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민원콜센터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관계입니다.

전부 553건 중에 추진내역과 추진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오늘 행정국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거니까 자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취합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6월말 정도 되어야 분기별 추진사항이 체크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전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전자료 관계가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번 예산 때 반영되었고 안되었고 하는 것이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대비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점검한 사항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조사되어 있는 사항하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 추진 중이고 추진했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예산사업은 많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가지고 되었는지 계획하고 그런 사항을 자료제출, 점심 먹고 와서 할 때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저도 자료요구 관련해서 행정과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침에 몇 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하고 인사과 전임계약직 현황하고 공무원 동우회 현황 몇 가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마치기 전까지 꼭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행정국 마칠 때까지 주시고 부득이 자료가 안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구두 상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지금 탈북자지원조례 제정되어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도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했습니다만, 지금 동부하나원센터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때는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 사회단체에서 탈북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원회 구성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종결은 아니고 왜냐하면 자료 가져오는 것을 보고 해야죠. 종결해놓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점심 먹고 자료 가져오는 것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게 되어야 종결이 되지 안그러면 유보시키든지 해야지.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류요구하고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대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바란다’ 그 내용은 보니까 설명은 대충 해서 이해는 가는데, 하루하루 결재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제가 요구한 사항은 뭐냐 하면 업무가 처리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했는데 불가사항하고 지금 처리중인 사항 정도는 자료를 주어야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야 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항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과가 마지막에 끝날 때 전체 내용은 안하더라도 제목하고 언제 접수되었으며 처리사항이 불가인지 처리중인지 그 사항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불가나 장기검토 이 부분은 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 중이고 장기검토는 도시계획 부분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검토나 추진불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뀐다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추진 가능한 쪽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시로 예산반영 된 부분, 완료된 부분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취합이 되면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감사거든요. 말로써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서류를 내어놓고 맞는지 안맞는지를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칭찬할 점은 칭찬하고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열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차원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처리 중하고 불가는 아마, 처리를 하고 나면 월별로 처리하는지 처리 안 된 것이 몇 개인지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를 내어 주시고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보고 처리중 중에 왜 처리중이고 완결이 안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고, 불가능 중에서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관계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 사항도 대충 훑어보니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되어서 일부 추진 중인 사항도 장기 검토 난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보시고, 이 사항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2건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검토되고 나면 같이 질문하기로 하고 행정과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잠시 제가 김성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중 이 부분의 핵심은 사실상 예산반영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나름대로 주민건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갈라질지도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처리 중에 있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민간에 대한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은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표창을 주는 경우인데 표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각종 기념일 시 주요행사에 따른 유공자 표창, 국가사회 발전 및 시정발전 공헌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시책사업 추진실적 탁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로자 표창, 각종 대회입상자 등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표창은 저희들이 표창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고, 실질적으로 표창을 줄 것인지 판단은 각 해당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부서장이 추천하면 그분들 중심으로 표창을 하고 있죠?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의 표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원봉사자들에 주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표창이 또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동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동 주민들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외의 동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동사무소에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없다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 되기 전에 시보나 홍보를 해서 직접 주민 관련단체나 일반 주민이나 추천을 하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인사조직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휴양시설 콘도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이용했다는 것은 부서 담당자들에게 들었는데 각 개인회사에 보면 직장분위기 쇄신과 중요사항이나 현안문제 토론회 등을 하기 위해서 콘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개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라고 MT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지요? 그런데 우리 콘도가 멀리 있는 것도 있지만 북면의 일성콘도나 인근에 토요일 가서 일요일날 돌아 올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이런 것을 최대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 연관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여름철, 겨울 휴가철에 쓰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쓰면서 효과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는 꼭 콘도를 빌릴 수 없는 여름이나 겨울에 휴양시설로써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바꾸어서 다음에는 2배가 4배가 되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도 콘도 이용률 제고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보다 226% 증가했는데 휴가 때나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평소에는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여행을 가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서MT나 토론회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MT비를 그런 쪽으로 활용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점수를 1/10정도 주면 부서에서 가기 싫어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로 우리가 MT를 한다고 해도 1박 2일 갈수 있는 경비를 지원을 못합니다. MT같으면 하루 정도 등산이나 적은 경비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회사나 이런데 처럼 재원이 풍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콘도는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획일적으로 안 만들면 더 증가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넣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대주택 중에 317페이지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이라서 우리 창원에서 자원을 조달해서 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공무원 임대주택이 공무원 관리공단에서 배정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배정받아서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면 활용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면 34평형, 32평형 정도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 중에 3대가 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부부끼리 사는 가족, 자녀 2~3명을 데리고 한 5명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전 사회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34평에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순위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2순위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3순위는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동일 순위 경쟁시는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금공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1순위에 자녀가 3명이상인 자 하고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34평짜리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가지고는 기준에 맞으니까 갔겠죠. 갔는데 임대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볼 때 34평형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는 시장의 권한으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1순위 중에서도 순번을 매겨놔야 되지 않느냐, 또 안 되었으면 그렇게 정리할 의향은 없느냐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가 별로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혹시 있으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인사관리 운영 시스템 추진 사항입니다.

거기보면 내용이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 하고 연 2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진을 내가 전체 서열에서 10번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음 평정에 주무부서가 아니고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20위나 30위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의 사기가 어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점수가 전체 100% 반영 될 것 같으면 쉽게 쉽게 나오는데 6급 같으면 4번을 합니다. 4번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날라가는 점수와 새로 부여 된 점수의 발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내가 이번에 5등 같으면 무조건 앞으로 갈 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하다보면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또 밑의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점수를 잘 받아도 앞에 날라가는 점수가 더 높으면 뒤로 처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공개함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는 공정한 인사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본인이 또 자기 순위를 모른다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공개해서 내 순위가 저번에는 이랬는데 이번에 더 열심히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런 것을 비공개로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서 전체 직원들이 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알 수 있도록

김성일 위원 근무평정이 승진에 몇 %를 차지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이 있는데 근무평정이 70%, 경력이 30%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나 행정부서에 가면 행정직이 부서가 5~6명, 7~8명이 되면 A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A 점수하고 B, C, D점수가 격차가 많이 난다고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도 부서가 행정직이 없는데 갔다. 그럼 한두 명 있는데 갔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서열이 A, B가 안되잖아요. C, D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서열을 매길 때는 해당국의 1번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한 국에 행정직이 10명 있는데 하고 1명 있는데 하고는 다 같이 1등을 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실국장들이 모여서 업무의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근평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공개하나요? 안하잖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근평은 각 실 국장님들이 하는데 위의 사람들이 자기 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공정하게 해주셔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많은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실때는

김성일 위원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뭐냐 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상대성을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누적되어서 진급을 많이 못하고 6급이라도 많은 경력을 가진 분이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급이 빨리 빨리 되어오다 보니까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진급이 되고, 자기 서열이 1번, 2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됨으로써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서열에 올라가고, 승진할 수 있는 서열이 1, 2등 되어 있던 사람이 아예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 것 또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국제기구 가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14개 기구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계 속의 창원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합니다.

기구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좋을 수 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쁘다. 왜냐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입만 했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가입 안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와 같은 수원시라든지 거기도 이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수원시의 정확한 가입 현황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고 수원시는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인구만 비슷하다 뿐이지 행정여건이나 행정역량이나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수원시 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우리가 국제기구 14개에 가입해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업무양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세계의 유행이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단체에 가입해서 세계가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우리 시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잘 나간다고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행정 추진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내부갈등이 대단히 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원도 제가 예산부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감당 할 수 없을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세입 부서에서 아무리 갔다 대어도 할 수 없는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 2016년도까지 대충 주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10조가 넘습니다. 투자할 것이, 그런데 민자사업 빼고 나면 그래도 6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원조달이 인건비 행정비 복지비 관리비 빼고 나면 11%밖에 안 남습니다.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충당 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안한다고 해도 얼마 걸리겠습니까? 1조 밖에 조달이 안 됩니다. 도세 국세가 더 온다고 해도 많이 온다고 해도 2배이상 더 오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합니까? 1/3도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런 사항들도 감안했을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재정적으로 현재 안전하게 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내년 후 내년 재원 투자가 안 되었을 때 국제 망신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점검해 보시고 가입하는게 좋지 않으냐 물어보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큰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비 성격은 내야 되겠지만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과에서 인사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이동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보를 한 부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의 사건은 일반 시민들이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명이 구속되어 있고, 많은 인원이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단체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비위를 처단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고, 감사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담당자를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조직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를 앞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조직진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한 상황인데, 그것을 보류하고 나니까 인사이동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부서장이 보고하는 부분이 며칠 전에 와 가지고 보고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나름대로 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듣기 좋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사이동이라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을 감싸기 위한 이동밖에 안 된다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로 비위에 관련된 자들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징계위원호에 회부되어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 보내서 빨리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업무착오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그 당시에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인사는 하고 조직은 감사 이후에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봐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한달 남고 두달 남은 상황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며칠 앞두고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고, 또 도로과 부분의 사건만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업무상으로 연계된 부분을 묻더라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데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 온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담당과장이 바뀌는 그런 부분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것 같으면 그 담당과장을 불러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시를 떠나 버리면 모르겠는데 우리시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받아 있는 사람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묻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다시 불러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아무튼 이런 인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특히 행정감사나 이런 중요한 시기 앞에는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입니다. 6급 근속승진 개선 건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행안부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제도개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6급 근속승진 기준이 7급이하는 해당 연수만 지나는 것 같으면 100% 반영을 시켜주는데 6급은 유독 6급 정원의 15%내, 12년 이상자의 20%만 시켜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대상자가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승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노조에서도 건의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희망적인 그런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모양새는 마치 되는 것처럼 건의만 해놓고 6급 공무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건의서 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행안부를 몇 번 방문했으며, 어떤 건의절차를 진행 중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 건의서를 제출하고는 행안부 방문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부에 재건의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행안부에 방문할 계획이나 회의가 있으면 가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중앙부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분들하고 우리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통합이 되고 통합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100%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같이 인센티브에 포함시켜서 간부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행안부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부딪힌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행안부에 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 도시 현황입니다. 10개국 24개 도시입니다. 통합되고 10개국 24개 도시 중에 우호나 방문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몇 개 도시입니까? 찾으시는 동안, 기존에 3개시에서 우호나 자매도시를 맺은 것을 그대로 승계해오는 사항들인데 몇 개 도시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로 통합이후에 교류한 도시는 몇 개 안됩니다. 12개 도시가 교류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통합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에 맞게끔 기존의 3개 도시에서 했던 우호자매를 꼭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신규 도시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결연만 해놓고 교류가 한번도 안 된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해지를 하고 새로운 도시가 발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국제기구와의 교류 현황을 이야기 했는데, 기존에 해오던 틀을 깨고 창원시 명품도시에 걸맞는 그런 교류와 우호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사항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감사원 처분 요구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력 운영 실태와 관련 통합창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게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당시 인력 감축이 없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 이후에 15명 감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쨌든 통합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행정효율을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정원 부분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당초보다 정원을 줄여라 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이 범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통합의 효율이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고정비를 줄여서 창원시가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통합창원시 공무원 전체 자료에 의하면 4,338명,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소방공무원은 인사조직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정원관리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앞뒤로 봤는데, 정원 관리 핵심은 직급별 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직급이 일반공무원들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받은 것이 통합시는 소방경감 1명, 부이사관급 3급 해서 소방정 직 4급 서기관급, 경찰하고 치안 해서 비교표가 있는데, 별도 비교표를 해서 정원관리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 605명을 포함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급별 정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방공무원 정원이 우리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은 605명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관리하면 별도로 제출하든지 해야지 605명이라고 해 놓으면 도대체 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소방중감이 최고의 높은 직위인데 중감이 1명, 소방정이 2명,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나 있다. 그렇게 해서 4,338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했던 것이 어쨌든 정직원 4,330명을 보유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780명, 기간제 및 계약직이 1,015명 해서 총 6,133명이 통합 창원시안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임계약직 포함해서 상당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4,338명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등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일정 혜택이 가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무기계약직이 현재 780명, 기간제근로자 105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경상남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대로 2012년도 무기계약직 현황하고 인건비 부분을 보통 추경 때 심의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무기계약직은 지금 임단협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보수를 보는 것 같으면 일반 시군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시라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도내의 다른 시군보다

노창섭 위원 도내 보다는 제일 우수한 시인데 당연히 높아야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직급에 동종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관에 있는 것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시군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경상남도 안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해요.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큰데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당연한 것 같고, 전국적인 규모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20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과 관련해서 도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금 관계는 예산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필요한 부분은 예산과에 질의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금 부분은 예산과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 임금 이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예산 부서나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낸 실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아직 정확한 지침이 도에서 협의 중이라서 안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세부 지침이 보통 4월~ 5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창원시 관내 무기계약직 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1,015명, 이것을 보면 1,015명이면 상당한 인력을 두고 있고, 이 자료에 보면 19개월, 20개월 이런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조직과 차원에서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됩니다. 기간제라 해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기간제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2년 가까이 계속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직무분석해서 무기계약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님이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고용안정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이런 정책들을 직무분석 하셔가지고 일시적, 단기적 육아휴직 대체 인력들은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안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상시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예산과에서 지적되어서, 과장님이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4,580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4580원인데 시급으로 보면 일당 3만 6천 얼마, 지금 개인별 임금을 보니까요 작년에 3만 6천원 책정해서, 통과된 이후에 각 해당과에 올려서 법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것은

노창섭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딱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요. 직종에 따라 4만 얼마짜리도 있는데 딱 법을 지키고 있어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시가 여유가 없다는 부분도 일정 이해가 되는데, 진짜 대형사업 안하고 이런 이런 분들의 임금은 딱 법을 지켜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가, 아까 경상남도에서 무기계약직은 제일 높다고 자랑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딱 법만 지키고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직종에 따라 높은데도 있는데, 아주 단순노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데 노임 부분은 또 예산계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여력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감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저는 인사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조직과 하고 예산과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최소한 경상남도 안에서 무기계약직처럼 기간제나 시간제 근로자들도 대우가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지적사항 처리요구 303페이지 하고 뒤에 보면 318페이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교육 및 인력현황하고 이게 감사지적 사항하고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의 민원 창구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대부분 결혼해서 육아휴직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인력을 뽑을 때 기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정규직의 여력이 되는 것 같으면 육아휴직을 가면 별도 정원을 책정해서 인원 보충을 해주고, 시간제 계약직을 25명을 뽑아서 일선 읍면동에 배정하고 또 그때 그때 인력보충이 안 될때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민원사무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간제라 했을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ID부여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럴 경우 행정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에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기간제 대체인력은 ID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원과 같이 한 창구에 앉아서 같이 보완하면서 민원 사무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ID 안 들어가는데 가능하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정규직과 같이 앉아서 정규직이 일정 부분

노창섭 위원 정규직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업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규직이 할 것 같으면 1에서 100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20까지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대체인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임계약자 시간외 자료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 하고 성산구 일부에는 시간제 전임계약직을 해서 ID 발급해서 증명을 발급한 자료가 있거든요.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제 대체인력 부분이 100% 보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현재 공무원 신규를 140여명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지금당장 결원 부분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게 ID를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간 부분의 인력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창구에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인력배치를 적절히 하는 게 인사조직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 역량강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의 도로과 사태와 관련해서 청렴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렴도와 관련된 직무교육이 자료에 거의 없거든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청렴도 관련 교육은 직원 교육훈련 현황에 보면 이 295개 과정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원축구센터에서 토요일날 한번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 청렴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직급까지 했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5급 이상 전체를 모아서 축구센터에서 청렴교육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구도로는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과정이 295개 과정이다 보니까 이 안에 많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3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제가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제협력계가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창원시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 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게 보니까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본청 위주로 출장을 가는 게 있지만, 공무원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와 협조해서 특별히 공무원 연수를 보낸다든지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부분에 50%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은 100만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 미주나 유럽은 250만원, 교환학생의 경우도 협력회사에 보냈을 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한다든지 현황 자료를 봤는데, 핵심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시장개척단으로 따라간 기업가들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법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나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개척해서 물건 팔러 가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들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제 상식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장개척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고 이런 부분은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우리가 관에서 왜 지원해주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정해서 해당 업종별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일종의 기업사랑 정책이고 기업이 살아야 도시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창섭 위원 아니 기업사랑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사랑 조례도 있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이름을 제가 실명 기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 되는 기업은 여행비 130만원 수준을 못 낼 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제 사절단에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기업가들한테 경비까지 지급한다, 제가 대충 봐도 압니다. 이 정도 기업 정도면 대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탄탄한 회사들인데 시가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알았을 때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외국에 가서 물건을 많이 팔 것 같으면 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성과가 올라오면 세금도 많이 내는 돌고 도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해당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아니 총괄 관리를 하는데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인사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사격대회를 유치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고 하는데 여기 여비 중에 창원시에 이분도 이름만 얘기하면 부자인 것으로 소문난 분인데 상공회의소 회장님 경비를 일괄 지급 다 했더라고요. 이분은 상당히 경제적 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가로 지급을 다 했더라고요.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여비를 다 지급했다. 저는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이 정도 되는 기업가들이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를 위해서 또는 경상남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때 좀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제 상식 못지 않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인데 향후 계획이 효과적인 징수개발법을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 효율을 높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효과적인 징수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효과적인 징수기법은 3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차령초과 폐차대금 압류 이 부분은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 되어버리면 폐차 대금을 조금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도 세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지난해 징수실적이 1억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폐차대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주로 폐차대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차량에 따라 다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차령 초과 된 것 하고 차령 초과 되지 않은 것 하고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차령이 초과되면 보통 폐차를 하게 되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령이 초과되지 않은 차량은 증명서를 해 주면 세금을 받고 난 뒤에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이 초과되면 별도로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나 50만원 이 폐차 대금을 체납세가 있어도 차주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걸러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올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창원시만 그렇게 한다? 특수시책이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리고 이것을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안하신 분한테 인사상이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만 해서 특별한 인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337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던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세정업무 워크숍을 하는데 세정업무 담당자들이 구청하고 전체 읍면동 하고 합쳐서 70명 정도 모여서 이번에는 영동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영동군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우수 받은 부분은 정례조회때 전 공무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발표를 한번 더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럼 최우수, 우수, 장려가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되었다 말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참 좋은 안을 찾았습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형식적인 숫자로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찾으면 이런 제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세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행정국에 공통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332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죠? 2천만원까지죠? 세정과에는 거의 인쇄비죠?

○세정과장 이말순 책자 인쇄하고 시스템 구입입니다.

이명근 위원 인쇄하고 시스템 구입, 계약자가 조달청 계약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계약자 인데,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언제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계약자가 한쪽으로 몰린다. 여러 사항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세정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업체가 없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은 업체가 5개 다 건별로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번 말고 이 앞의 경우라도, 지금현재 여기 있는 인쇄 말고 또 다른 인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현재 우리 과의 인쇄 가지고 저한테 어렵다고 하신 분은 없는데 혹시?

이명근 위원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익히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안배라든지 어느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33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지금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운영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가 전체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대표자가 시장님인데, 한번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작년도 7월달에 두산중공업에서 디자인과쪽으로 반송로에 조명거리를 하겠다고 6억을 기탁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201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약 42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 사유를 보면 거의 사업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납 기간이 있습니까?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장기적인 체납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체납이 되면 압류해서 현재 물건이 있으면 독촉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매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사업부도 후에 무재산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결손을 해놨다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명근 위원 결손을 했다가 관리한다는 것은 기한 없이 언제까지나.....

○세정과장 이말순 그 사항은 시효소멸 기간까지 관리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이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세정과장 이말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시효소멸 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결손 처분 후에?

이명근 위원 여기 보면 개인 체납 현황이 건수가 76건인데 76건이 4월 30일 현재 상황인데 개인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되었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보통 압류가 되어 있으면 기한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압류만 있으면?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실제 사업부도에 무재산 이것은 전부 남의 명의로 다 빼어놓고 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못 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5년만 끌면 자기는 세금을 안내어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무재산인데 재산을 빼돌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게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족이거나 친척이라고 하면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안한지 법령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고도 안 털었습니까? 지난번에 보셨지요? 그런 형태로 해서 금고도 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독촉하고 난 뒤에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명근 위원 압류는 근거 재산이 있어야 하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사업부도 무재산이라는 것은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탐문조사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되면 결손 해놓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무재산인데 압류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아닙니까? 시효소멸 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형성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시효소멸 지나고 난 뒤에 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론적으로 못 받는다는 얘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계산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우리나라 법에서 세금은 시효소멸 없이 무한정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지방세 과오납은 여기서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이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는 부과착오, 이게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과오납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한미FTA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리스 하고 전부 1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미FTA에서 자동차 세금이 5단계로 되어 있다가 3단계로 줄어서 환불을 해주어야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캐피탈에서 일어난 것이 한 8만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오납이 해마다 보면 꼭 있더라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처분 요구서에 보니까 우리 세정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금 징수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징수로 인해서 고생하는 만큼 분명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격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나 지금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결코 원만하지는 않다. 세무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하는 게 세무공무원의 역할인데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의 포상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결코 곱지 않는 시선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해명이든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난해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운데 지금 징수포상금이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사기를 올려달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번 하고 조금

정우서 위원 그것은 제가 고생한다고 바라보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상금을 드리고 더 많은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그런 제 마음하고는 달리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방향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체납세 업무, 이 부분이 세금 징수 부분에서 체납세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쓰고 있는 부서는 전 부서에서 쓰고 있고, 받아들이는 부서는 반대급부 없이, 다른 부서에서는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도로를 놔 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유일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봐야 늘 험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오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촉을 하고 번호판을 떼고 해서 체납액을 받아온다는 것은 신분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1년이 넘은 세금은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현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포상금을 받아서 이것이 인센티브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이것을 사기앙양으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관내 출장여비를 받지만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택시비나 밥값이나 찻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생하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너무나 세무든 일반적인 사항이든 오픈되다보니까 공무원보다 더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징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에 감사 처분요구서에 보면 94명의 인원이 최장 8년까지 연체가 되어서 안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 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연체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기점을 해서 세금은 다 내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세금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연체가 안 되도록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나,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도 있고, 차 정기검사 지연도 있고, 의무보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47,04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기검사 지연인데 시장님 개인 차량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내지를 못해서 그런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 근로자들 월급 받으면 세금 바로 징수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안다면 납세를 착실하게 잘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규칙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공무원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정기검사 관련은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아니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하다 보면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최장 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공무원답지 않는 행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감사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세정과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살림살이에 기여를 해주시는데 격무부서고 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시세 항목이 쭉 있는데, 통합 이후에 시세 부과징수 현황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추이를, 2010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동료위원 정우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오납 부분에서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부과 착오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부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납부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납세자가 이중으로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받으면 한번으로 끝나는데,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오다보니까 깜빡하고 또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의 잘못은 부과착오다 이것만 답변을 해서 사실 과오납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잘못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 현상이 많거든요. 납세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는 잊었다든지, 분실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이중납부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했는데, 요즘 이중납부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편리하게 전자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고지서가 나가서 집의 가족이 내고, 또 가족이 냈는데도, 카드로 다른 가족이 내고, 이런 형태로 카드로 내는 사람, 고지서로 내는 분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런 이중납부가 이렇게 건수가 많고,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건수를 보면 1만건 이상 되는데

○세정과장 이말순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500만건이 넘습니다. 500만건 중에서 1만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납세자 착오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신고납부 관련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셔서 과오납 건수나 금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500만원 이상에서 환불 금액이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이상이니까 1억도 될 수 있고, 1천만원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500만원 이상 건당 기입되어 있어서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중에서 최고가 어느 것이냐는?

이상인 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직원이 적어올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500만원 이상 되는 납세자 수가 357명이거든요. 환급금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고액의 환불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고금액 보다는 유형별로 1억 2억대 몇 명, 1천만원 2천만원대 몇 명,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진해구에 2866건 자방세 감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비해서 특별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건수가 많은 것은?

○세정과장 이말순 이 감액은 진해구에 대한주택공사의 취·등록세 부분이 12억이 있어서 판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택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12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몇 건에? 납세자가?

○세정과장 이말순 큰 건을 파악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66명 납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성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건수는 의창구나 성산구와 비슷하더라고요. 세 규모에 비해서는 비슷한데 금액이 28억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진해구에는 특별히 대한주택공사의 취·등록세가 12억이 포함되어서 다른데 보다는 금액이 많다고 조사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건수도 원칙은 인구수에 비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일을 잘해서 그렇는지? 일을 잘하다 보면 부과를 많이 해서 감액건이 생겨서 감액하는 것인지? 감액하는 것은 법상 감액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것은 국세경정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 이 사항이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감액해 드리고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김성일 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로 보면 부과착오를 말씀하시는데 부과착오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네,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건수가 많은데 요즘 전산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착오가 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숫자를 칠 때 조금 잘못 칠 수도 있고, 기본 자료 할 때 조금 잘못 할 수도 있고, 부과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군데만 착오가 생겨도 전체 착오가 나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도 건수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루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는데 갑자기 규모에 비해서 크다고요. 465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실제 회원구가 건수가 적은 편이고, 진해구가 건수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 대신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김성일 위원 금액은 상관없으니까 건수가 문제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건수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래서 부과착오는 가능한한 없으면 좋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납세자 착오는 보통 자진 납부에서 생길수가 있는데, 부과착오는 앞으로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께서 76건에 42억 3천만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무재산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세원발굴을 해 내야 한다. 정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재산을 취득해 놓고 무재산이라고 하고 명의신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난해 것 하고 계속 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것 징수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총 체납액이 504억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현년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년도 현년도 해서 504억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체납액도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지난해 193억 정도를 했다면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서도 1년차 2년차 체납액을 많이 받아 들였더라고요. 2년 3년차 되는 체납액도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해도 잘못한 것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아마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정우서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보면 포상금 대상을 보면 1년차 체납액 징수한 것은 1/100이고, 2년차 체납액 징수는 3/100이고, 3년차 이상은 5/100거든요.

이 기준을 떠나서 정말 공무원들이 모든 세금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한 사람들에게는 포상이 가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지론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한 2천여만원 정도, 상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했는가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천만원 지급했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한 2천만원 포상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 돈도 받으러 가서 못 받아서, 빌려준 돈도 못 받고 그냥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포상을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모든 재원을 세무과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포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의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광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납금액도 과년도에 비해서 200억 이상 줄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포상금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챙겨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챙겨주셔서 더 없이 고맙습니다.

포상금을 줌과 동시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서 사기도 안 떨어지도록 같이 동시에 챙기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노력하고 의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 말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는데 동기부여입니다. 정말 밑의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항상 지도자의 리더십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사들이 밑의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신바람 나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번호판 떼는 것 어렵습니다. 다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기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포상금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전,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장님께 건의도 해주시고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 부분은 빼고, 어쨌든 과장님 세금징수 한다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에 상당히 세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최근 자동차 리스 사태로 실제 계획된 것 보다 실제 500억 정도 미달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실제보다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추경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속에서 세정과에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미납된 세금도 징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 334페이지에 보면, 세수를 늘리는데 지방세도 줄이고 해야 됩니다만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가 운영해서 경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시금고에 예치하거든요.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지요? 그러면 이후에 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활용을 잘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서 세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 되면 시 금고 지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정과장 이말순 금고지정은 금고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9월 30일인데,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하고 나면 각 은행에서 금고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열 두분인데 시의원님도 참여하셔야 되고, 대학교수 하고 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금고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제안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올해 11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12월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하반기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중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책은행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이것은 시민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정이 어려워서 제 개인적으로 세금을 올릴 방법이 없느냐,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무조건 쓰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시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세인데,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창원은 5천원, 진해 6천원, 마산이 7천원 하다가 통합으로 인한 하향 평준화 해서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민세를 통합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올리려고 하면 세수증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세정과장 이말순 우리시가 주민세를 올리려고 하면 시세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노창섭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통합하면서 하향 조정해서 5천원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을 하려면 우선 조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례로 개정하려면 통합으로 인한 특별법의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주민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예전에 마산이나 진해는 6천원, 7천원 받았고 창원을 기준으로 맞추었는데 창원도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소한 올리는 부분을, 우리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의논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세는 다른 부분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하는데 유일하게 반대급부 없이 내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적인 성격이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는 지난해 38만 세대에 부과했는데, 이 38만 세대는 잘 사는 세대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는 5천원이나, 읍면 지역의 4천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모든 38만 세대에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린다 했을 때, 예를 들어 5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10% 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인데, 1천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은 3억 8천만원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내고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 주민세는 고지서 비용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주민세는 아예 없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다른 세원을 만단다는 것은 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고, 교부금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잘 아시다시피 통합 창원시 재정이,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제가 봐도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무분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1만원 이상 받는데도 제법 있고, 그 대신 그 목적을 한정해서 투명하게 쓰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처음에 좀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자꾸 부담은 안하고 혜택만 있어서도 안된다고 보고, 일정 부분 이것도 통합 초기에는 이해가 되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마산이 7천원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팍팍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단계에 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통합한지 2년이 되어 가는데 현재 의창구나 성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5천원, 4천원 세금을 내어 왔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10%가 올라가는 것이 되는데 세금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도 성산구 출신인데 욕을 듣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죠. 우리 구에서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정과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이말순 세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사설계변경 철저한 관리감독 관계입니다. 공문으로 보면 설계변경 사유 준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 시달했다는데 시달을 몇 회 했으며 지금 실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9일자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자제하라고 저희들이 회계 통첩으로 해서 시달했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감사기간 동안에 40건에 24억 정도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대비는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평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좀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2010년보다는 아마 조금 줄었을 겁니다.

김성일 위원 행정을 하면서 제일 잘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용역을 주로 하는데 용역하는 사람이 그 사주 발생할 것까지 미리 다 예측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안했거든요. 물론 용역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준공검사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준공검사 할 때 밝혀내야 되는데 못밝혀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는 공사 낙찰금 남은 정도는 손해보고는 못하니까 더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쓰더라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업자하고 차이가 그런데 그런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문도 수시로 보내야 되고 대신에 설계변경이 많은 부서에서는 아마 부서 연간에 부서 평가할 때 설계비 몇 건에 금액 얼마 하는 것은 상당히 감점요인을 발생시켜야만 그래야만 근절됩니다.

안그러면 공무원 체제에서는 근절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좀 이야기해주시고 사실상 큰 공사 하는데 보면 큰 공사는 서울대학생이라든지 설계과 나온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도 공무원 할 정도 같으면 일반대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머리로 가지고 따지면 못이깁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된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하는 쪽으로 가야 업자들이 알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37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처리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우리 물품관리법상에 준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품명별로 해가지고 그 내용연수가 경과를 했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품의 망실이라든가 훼손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불용품 처리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연식이 넘어서 하는 수도 있고 못써서 하는 수도 있고 넘어가지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더 쓰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 불용품 처리된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팩스기라든지 인쇄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기간 동안 오늘 시점까지 113건에 7억 6,900 그 정도인데 이 중에 폐기가 169건 정도 되고 무상양여가 34건입니다. 무상양여는 주로 PC 사랑나눔 그런데 기증하는 부분이 되겠고 매각이 10건 정도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고 불가피하게 폐기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관리기관에 우리가 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각 부서 단위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관으로서 반영은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다기능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5년 쓰고 나서 기간이 넘으면 좋은 것을 공무원들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밖으로 팔았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중품 이상은 됩니다. 그런 것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면서 입찰처리를 안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물건이 입찰까지 갈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시다시피 폐기물 자체가 고철 비용에도 도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철 가져가는 분하고 가액하고 비교해서 상궤가 되면 그냥 처리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에서 많은 머리를 쓰면 세입 효과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앞서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사설계변경 철저한 감독 부분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 몇 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김형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건을 봤는데 그 중에서 1건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니까 산철쭉 구입을 2011년도에 각 금액을 보니까 3,4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1,700, 1,700으로 나눠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내가 몇 가지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참 많습디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관상목이라든가 각종 조경수목은 각 사업장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너무 거리가 떨어져있을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발주부서에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좀더 수의계약 부분을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처분요구서에 보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규정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지침 연찬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해주기 위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건수를 보니까 몇 건 있던데 물론 지금은 이런 사실들이 없겠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회계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감사지적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주기 위한 하나의 수의계약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그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누가 되는 행위고 특히 창원시가 이런 부분에서 통합을 해서 앞서가는 창원시라는 명품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행사장만 가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뒤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회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근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감사지적이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더더욱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도 입찰공고 하시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도 누구나 입찰공고에 올려서 자기가 금액에 맞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부분도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많이 소통도 하고 오픈도 하시고 해서 창원시 회계과에서 하는 발주는 정말 명확하고 공정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좋은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울러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 그 다음 준공계약 전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오픈을 하고 있고 추가로 각종 아까 앞에서 말한 노임체불현황, 이런 부분도 3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게재를 해서 유사한 불미스러운 계약관련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어쨌든 청렴한 창원시 공무원들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하루종일 감사 받으시느라 기다리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을 할 때 면허가 없는 업체, 즉 무면허업체와의 계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그리고 사업소, 그 다음 읍면동까지, 구청까지 포함됩니다만, 면허가 없는 업체와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은 사업자 등록만 해도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시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자가 아니면 수의계약도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계약도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제가 작년도 2월부로 왔는데 제가 올 때부터 창원시는 그렇게 전문면허업자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 이전에 마산과 진해 쪽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서 등록사업자로서 천만원 미만은 건설업에 참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건산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경미한 건설공사해가지고 전문은 1천만원 미만, 종합건설은 5천만원 미만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는데 부실한 자료제출부터 해가지고 조금... 오늘 언론을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김형준 수의계약부분 저도 보았습니다.

이희철 위원 오늘 오후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제 감사 때는 면허가 있는 업체라고 했다가 오늘 오후에는 와가지고 면허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5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452페이지 주식회사 톤, 안여쭤볼 수가 없는 게 이 주식회사 톤이라는 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체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두 번째.

○회계과장 김형준 예.

이희철 위원 이 부분하고 459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또 주식회사 톤입니다. 특정업체를 계속 거론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서 459페이지. 또 463페이지 중간에 운동기구 설치공사부터, 47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공사. 그 다음에 478페이지에도 있고. 이게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천만원 미만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긴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계약이 되었는지.

○회계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면허가 있을 겁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되죠? 이것은.

○회계과장 김형준 예. 우리 건설파트 쪽에서 건설 전문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되고, 도급계약할 때도 뒤에 건설면허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그러면 면허는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1천만원 미만 공사가 아니고 1,700에 1,900에 1천만원 이상 짜리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그 다음 UTIS사업, BIS사업, 정보통신 쪽으로 공사들이 발주계획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정보통신과나 감사관실에도 제가 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부탁도 드릴 것은 부탁도 드리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도 했지만 이제 위원님들도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위원수 12명에 운영실적 6번, 연참석자 48명, 기능이 계약체결방법 결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회계과에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라든지 대중교통과라든지 대형사업들을 발주를 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술능력이 없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나 소위 말하면 큰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조달에만 의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달에 의뢰하면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용역에 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지역공동의무비율 적용부분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국가조달사업을 관장하는 조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에 6회 정도 40여건에 대한 계약방법이라든가 계약시공 부분, 이런 계약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CCTV관제시스템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된 부분이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업체의 배제부분, 저희들도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라든가 다른 데의 시공경험, 이런 부분 차원에서 또는 특정 중앙기관으로부터 그런 시스템을 권장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부분이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을 조달에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할 용의가 있다는......

○회계과장 김형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의 장애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노하우를 지닌 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령 계약금액에 따라 잘 아시다시피 전국으로 오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기술력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맺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기술력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제가 담당부서나 감사관실에도 말을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규정에 나와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업체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가점을 주고 다른 시나 도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안합니다.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우리시만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위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된 이 사업이 수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역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창원에만 300개 업체랍니다.

경남으로 치면 500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 공사 하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같이 들어가 볼려고. 이걸 앞으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자체적으로 할 의향은 아예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도 컨소시엄, 공동도급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보다도 적극적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BIS사업부터 UTIS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자료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워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희철 위원 질의에 저는 상당히 뜻을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구 마산시절에 BTL사업이 천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천억 되었는데 GS건설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것은 하고 그 외 하청은 마산에 주소를 둔 업체를 주라고 우리는 어떤 업체를 선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하고 하청업을 해오던 사람은 서로가 일이 쉽게 되잖아요. 자기하고 계속 연결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구에 있는 업체를 데고 와서 계속 사업을 했다구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 업체들 보호할 수 있고 그 분들 세금 다 우리한테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업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인가 거기에서 할 때는 우리 마산에 주소를 둔 업체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가 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든 아니면 계약업자를 하든 계약법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분들은 처음 이야기할 때 응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리원칙대로 챙기고 의회에서 챙기고 계속해서 챙겨나가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데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오늘 감사하는 이 시간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어려울 때 불경기를 타파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 업체에서 하는 데는 자기들하고 우리말로 런닝메이트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 업체를 데리고 갈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조건에다가 일반 경쟁입찰할 때 자기가 직영을 안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건이 총 5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이. 지금 면허는 2건입니다.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옥외광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478페이지에 응수대 설치공사 이 부분이 어느 면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응수대 그것은 조경시설업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까? 운동시설은, 운동기구는.

○회계과장 김형준 운동기구도 요즘 공원에서 운동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는 하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총 5건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하고 옥외광고업에 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질문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옥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2011년도 각 청사 청소용역현황 해가지고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이 자료인데요. 시청사의 경우에 인원 19명에 2,300만원, 1인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통합 이후에 보건소, 사업소, 구청, 편차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요.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청소용역 관련 설계를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또는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표준이 안맞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 과별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구청별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지적 이후에 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난번 이옥선 위원 시정질문 이후에 전 부서에다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명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임부분에 있어서도 위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철저히 청소부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계약 끝나면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하십시오. 너무 차이 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형준 읍면동, 사업소, 또는 본청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부 근로여건이 어떤 읍사무소 같은 데는 2시간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8근무시간 다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 근로기준시간, 근로임금, 이런 부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찌되었던 C급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분들의 근로부분이 침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도도 하시고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하고 할 때 실제 면적하고 청소하는 사람 부담하고 이런 게 제가 봐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회계과가 전반적인 총괄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 설계변경, 저는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작년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답변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0년보다 줄었지만, 제 자료 보니까 최고 증액된 게 1억 이상 되는 것만 해도 몇 건입니다. 1억 7천, 2억 8,500,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는 6억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설계변경이 해당과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회계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설계변경 그 자체가 사무규정에 금액별로 발주부서에 결재 단위를 받고 넘어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과다 설계변경 반영된 부분, 아마 제가 판단컨데는 장기계속공사라든지 공사의 범위가 국도 2-25호선처럼 큰 단위, 그런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만 적용시켜도 금액이 몇 억씩 올라가버립니다.

아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1천만원 이상만 보면 40건인데 40건 24억인데 일부 하다보면 실제 설계보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1억 이상 또는 몇 억씩 증가되는 것은 당초 설계심사 자체,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줘야 하는 계약법상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창섭 위원 물가인상을 2억씩 1억씩 증가해줍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공사금액이 크면.....

노창섭 위원 금액을 내가 비교했는데요. 그래도 412억 공사에 2억 8,500을 증액했다. 그게 물가인상률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대부분 보면 2~3% 물가인상분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 계약부서도 그런 부분이 오면 진짜 피곤하게 느끼고 있고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17일입니다. 1년도 안됐는데 무슨 물가인상률을,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말씀 하시면 안되고.

○회계과장 김형준 공사건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많네요. 속천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2억 8,500인데 이게 2011년 6월 2일 계약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1년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물가를 2억 8,500을 설계변경 승인해줍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아마 공사하다가 옆에 다른 구간에 연계되는 부분에 물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나면 점검해서.....

노창섭 위원 성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억 4천이 계약일이 1년도 안됐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게......

○위원장 이찬호 그 건에 대해서 몇 건만 나중에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도록 하시고.....

노창섭 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했냐면 감사시간 2011년 5월 1일부터 자료지 않습니까.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게. 그러면 1년이 안됐는데 무슨 물가를 반영해준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이 자료 집행부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거기에서 설계변경 큰 금액 몇 개만 해가지고 하시고 노창섭 위원님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물가상승이라고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물가상승도 있을 수 있고 부득이한 공사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보기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노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소명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노창섭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준 당해연도에 설계변경 된 부분은 아마 공사물량이 늘어나서 그럴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 장기계속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해를 넘긴 것,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1년 전에 것만 받았는데 설계변경 될 수 있죠. 처음에 하다가 큰 돌이 나왔다든지 그게 타당하면 회계부서의 충분한 심사와 기술감사를 통해서 타당여부를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회계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70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불용품 처리현황에 답변하시면서 내구연한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폐기처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내구연수에 대해서 0년이 있더라고요. 0년 부분하고 내구연수가 안되었는데도 불용품 처리한 부분이 제가 대략 잡은 겁니다. 15건이 넘어요. 특히 보건소에 내구연한이 안된 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내구연수 0년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품명 자체가 정수물품에는 들어가되 내구연수를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미도래 되었는데 폐지된 것, 이런 부분은 아마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품명 자체가 훼손되었거나 망실되어서 도저히 재사용이 내구연수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왔기 때문에 폐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0년이면 전자혈압계 이런 것도 내구연수가 0년이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연수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0년이라면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고 내구연수 미달했던 15개, 페이지로 보면 371페이지 염분검출기부터 쭉 15개가 내구연수 미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기면 왜 내구연수 미달로 폐기해야 되는지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고장이 났고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내용상 찾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많아요. 보육기도 내구연수 0년이고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내구연수 안된 부분이 불용처리된 부분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망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망실될 수 있으니까 내구연수 미달된 자료를 특별하게 주셔서 해명을, 안그러면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 공유재산 취득처분 부분에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감사기간 안에 취득이 229억, 처분을 1,004억을 해서 총 차이가 775억이 저희들이 산 거에 비해서 많이 팔았는데 시 재산을. 그 이유가 특별히...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각종 사업을 할 때마다 물량의 증감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처분도 취득에 맞춰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든 국유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대부자가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조치하고 또는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증감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일치할 수 없죠.

그런데 기획실이든 아까 세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제 느낌상 이 자료를 쭉 봐도 상당한 재산을 팔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취득도 한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 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공유재산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료상으로만 봐도.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은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의 매각부분은 특별회계 재산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거의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기 때문에 또는 일부 시유지와 사유지가 겹치는 부분은 사유지 쪽으로 돌려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위에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시가 사정이 어려워서 매각하는 것하고는 일반재산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사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취득보다 처분이 2배 이상 현격하게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자료만 봤을 때는 충분히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보존부적합 부지는 매각해야죠. 매각하되 균형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형준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제가 이걸 전부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조금 전에 지적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500만원 이상 1년간 수의계약에 제가 2건 이상 한 업체 리스트를 뽑아봤거든요.

한 번 한 거야 내가 이해를 하죠. 지역별로 뽑아봤는데 특정업체 이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13건 하신 분이 있어요. 10건, 11건, 9건, 8건, 평균 5건도 있고 6건도 있고 지역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정구역에 쏠려있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한 업체하고 14건 한 업체하고 봤을 때,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는 취합해서 감독만 하겠죠. 각 과별로 일어났는데. 이건 회계과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사태도 있었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 이게 2천만원 이하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가 1년 동안 2번 내지 최고 13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1년 동안에 13회 해도 1달에 1건이 안됩니다.

1건 정도 조금 되겠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별거 아니고 지금은 완전 입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다 보니까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안이루어졌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계약을 관장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이 부분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보면 경미한 사항은 그런 부서에 연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시공이라든가 일을 시키기 수월한데 시키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지난해까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창원에 전기관련 업체만 300개가 되고 도에 500개가 되는데 쭉 현황을 봤을 때 한번밖에 못한 업체가 수두룩하고 10번, 11번 했다는 것은 금액이 1천만원, 800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치면 상당 금액 차이가 납니다.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수작업하다 결국 포기하고 전산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계속했다, 지금 다 전자입찰한다 하지만 현재 감사기간에 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특정업체와 대표자 이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구별, 업종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형평성 있게, 물론 전자입찰을 하겠지만 전자입찰을 해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수의계약하는 부분,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형평성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체간에도.

○회계과장 김형준 수의계약 그것도 저희들도 사실은 한 업체, 요즘은 사회의 이목이 더 안두렵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순환제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감사 이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물은데 대해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수의계약 집행관계인데 500만원 이상, 여기에 체크해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원칙은 전부 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회계과에서 일 많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했죠?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이 보고서는.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은 작년 1년간의 감사자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업체를 두둔을 한다든지 또는 회계부서에서 미필적으로 방관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발주부서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시공경력이나 자본이 튼튼하고 노하우가 있는 지역업체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한두 개 업자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있었겠나 싶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등록제라는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마원 이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관 공사를 기피하는 업체가 다수입니다.

김성일 위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신고를 받아가지고.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계약에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스로 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행정관서에서 지금 안그래도 또 이야기합니다만, 진해지역, 구 마산지역, 창원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업체들이 그 지역 사업은 그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산에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해 가서 일을 하고 진해업자들은 못하고. 창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산 가서 하고 마산업체는 못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통합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 시가 아니고 통합에다 맞춰가지고 이리 다 뺏겼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의계약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등록업체를 구청으로부터 받도록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 받도록 해가지고 관공서 일 하던 사람들은 다 대상이 안됩니까. 그런 사람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1번 여기 했으면 2번, 다음에 돌아오면 자기 차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업체가 1,440갠가 됩니다. 몇 년 있어야 한바퀴씩 돌아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김성일 위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만 신고를 받는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지금 하나도 못가는 업체가 하고 싶어도 수의계약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13번, 14번하고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원성을 산다 말입니다. 이제 전자입찰을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작은 것도 전자입찰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장단점 분석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령 1천만원 미만까지 공개입찰형식을 빌어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실제 유령 사업소만 내놓고 하는 업체도 참여해서 잘 찍으면 낙찰되고 도급을 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계라든지 우리 시민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 수의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수의계약은 적은 금액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인데 입찰 붙이려면 입찰 붙이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자입찰하면 그런 폐단이 온다는 걸 이미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할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침이 바뀔 때는 그런 분석까지 해가지고 방침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바꾸므로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조잡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렇다 하면 수의계약은 그 지역에 최소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공사는 그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안줘도 돼요. 업체가 있는 그 지역에 줘서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점심을 한 그릇 먹어도 먹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전자입찰하고 뭐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한 지역에 몰릴 수도 있고 방금 이야기한 유령업체가 여러 개를 내놓고 돌리다 보니까 자기가 낙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폐단은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결국 폐단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좀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시도해본 거고 제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계약법만 따져보면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해버리면 됩니다.

1인 견적하고 2천만원 초과하면 2인 견적하면 되는데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사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시도 나름대로 청렴도를 향상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그런 방법도 개선책을 내놓고 다른 부산시라든지 광역시도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더라도 그 이상은 입찰형식을 빌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수의계약도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안배를 위해서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에 진해지역, 구별로 하든지, 구별로 하면 좋겠네요. 구별로 해가지고 업체를 등록을 시키세요.

등록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서열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주면 크게 문제가 안생깁니다.

만약 그 규정을 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정하느냐 하면 수의계약 하다가 공사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수를 깎아서 건너뛰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공사도 성의껏 할 것이고 업체가 불만도 적을 거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제안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사실상 통합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2010년도 12월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당시부터는 각 지역별 안배,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는 거의가 수의계약분은 그 당시에도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 안분을 우리시는 나름대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내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진해사업을 진해업체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안되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그것은 사업물량이 없으면.....

김성일 위원 왜 없어요. 건설업체 많이 있고 전기업체 많이 있고

○회계과장 김형준 건설업체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은 구청 사무지 본청 사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적하는 사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옳게 바르게 가자는 거지 저희들이 주장을 꼭 세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건 바로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기본틀을 보면 다른 과랑 다른 것 같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 처리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향후계획 부분이 다른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처리사항만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처리사항이 공문시달 중심으로 그것도 한번씩 공문시달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처리사항을 자료에다가 명시해놨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조치 아닙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부서처럼 이걸 진짜로 시정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가져가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공문 시달 한번 한 걸로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우리가 다른 업무보고 떄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해야지 한번 지적받았기 때문에 공문 한번 시달해서 전 부서에다가 알리자, 이런 정도는 해결 하려는 시작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데 실천이 중요하다 보니까 공문은 이렇게 시달하더라도 본청에 사무는 지적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사무를 보기 때문에 포함되었다고 봐지고....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회계과의 일상업무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사항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몇 %나 됩니까? 법적 기준을 맞춰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회계과장 김형준 현재 법정기준은 초과를 다 했습니다. 저희시는. 중증장애인은 1%, 장애인은 1%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회계과 부서 말고 창원시 전체 물품구매액의 1%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각종 소관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증증장애인 보호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이 부분도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인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기업사랑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단지 전체적인 부분은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보고 얘기했는데 전 부서에 하고 있는 걸 취합을 해봐라, 부서는 각각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계약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법 관련한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관련부서에서 1%를 준수해라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전체 구매액의 1%를 구매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키고 있는지 안지키고 있는지 아직 취합을 안해서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1.2% 정도를 초과하고 있고 장애인 부분도 거의 1% 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0.45%지만.

최미니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관련 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매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마련한 성과지표에 이걸 넣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상 전 부서에서 성과지표로 넣기는 힘든 점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부서만 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회계과에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생산물품은 일반계약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로, 대부분 보면 각 부서단위로 일상경비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최미니 위원 부서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공문 한번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공통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부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올해 저희들이 공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또는 기업사랑과 쪽에서 한번 보냈고 각 사업단위 주체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도 하고 있고.

최미니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알아서 구매하게 하면 절대로 안지켜지고요. 회계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처리사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리사항만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까지 옆에다가 같이 해놓으면 저희들이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처리가 되겠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꼭 법적 기준인 1%쯤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히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억 이상 설계변경한 건이 4건인데 4건데 대해서 속천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성주 시내버스 공영주차부지 조성공사, 마산야구장 리모델링공사, 상기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 그 4건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되면 계장님 답변석에서 하셔도 되고, 답변이 지금 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금 현황을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 내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내가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가능하겠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내일 아침까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채택을 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人)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 장 차상오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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