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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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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4일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개발사업소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동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책자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자료 중 부서공통사항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474억원에서 지출액은 410억원이고 이월액은 8억원이며 불용액은 56억원입니다.

먼저 명동마리나 항만사업계획 추진 및 기본설계 용역비 부족으로 3억, 웅천읍성 복원은 경관조명 등 추가사업 시행을 위해 2억원, 웅천도요지 복원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3억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상비 중 미등기와 미상속 및 보상금액 불만 등의 사유로 보상되지 않은 49억원과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민간위탁비 5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계약은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외 1건이 있고 3,0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건이며 5,000만원 이상 증액 공사설계변경은 우도 보도교 설치공사 외 1건이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 중 소쿠리섬 쓰레기 청소는 연중 우도주민 1명을 고용해 처리하고 있으며 6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1명을 추가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7건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시책추진 주민위원회의 해양개발분야 1건과 로봇랜드 분야 1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 상수도 공급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완료하였고 하수도처리는 덕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6건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9페이지 해양정책과 개별사항입니다. 대규모 로봇 수요공간 창출을 통한 국가 로봇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로봇랜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추진현황과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추진, 우도 해수욕장 조성 추진현황 및 진해 해상분수 설치 및 추진현황이 있으며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해양레포츠스쿨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 행사 개최현황, 로봇랜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 로봇랜드사업 민자 및 외자유치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37페이지 2011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처리현황입니다.

연도 및 안골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은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내용들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 6건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신항만 발전정책자문을 위한 창원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2회 개최와 항만개발 분야 시책추민 주민위원회 2회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부산신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설명회 개최, 경남도 의견제출, 수정안 이행촉구,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제반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임을 명문화 하였고 어업인 생존권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와 부산신항 어업인 보상관련 사항도 지난 2월 1일 생계대책협약을 체결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우리시와 마산항만청과의 항만물류와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부산신항 관련 행정협의회와 마산신항만 물류유치위원회, 창원항만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신항만 건설 활성화 추진현황, 부산신항 어업인 보상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추진현황, 창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현황,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현황 및 외국인투자기업 확대관련 추진현황,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항만지원과 소관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46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209억원에서 지출액은 46억원이고 이월액은 108억원이며 불용액은 55억원입니다.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부산해양관광단지 및 워터프론트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간 미 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반마련을 위하여 소쿠리섬, 초리도, 웅동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소유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불가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사업 1건이 있습니다.

462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계약은 마산항 제2부두 해변거리 조성공사 외 2건이 있습니다. 463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비는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5건이고 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는 마산만 제2부두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 외 1건입니다.

464페이지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글 처리사항으로 시민의 소리 6건, 집단민원 3건이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인공갯벌 및 자연과 도시가 조화되는 조성계획 요구 의견이 있어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해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포신항 건설로 소음·분진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있어 민간사업자와 가포피해대책위원회 간 중재노력과 함께 소음·분진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수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마산신항의 대형선박 운항을 위하여 현재 12.5미터의 수심을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조정위원회 및 정부 TF회의를 개최하여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항로수심을 13미터에서 12.5미터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향후 대형선박의 운항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 항로수심 증설을 요구하는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해양사업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대형화 및 물류증가에 대비한 가포신항만 개발과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산항 개발 항만시설 축조,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명동 해양관광단지 조성,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아낌 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년 동안 다루어왔던 해양업무가 너무 방대한 나머지 너무 추상적인 사업이 많아서 한 가지씩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은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추상적인 예산편성 그 다음에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면 진해 레포츠스쿨 앞에 요트계류장 조성 그 다음에 덕산 공유수면 보트계류장 조성, 케이블스키장 전년도 모자이크사업 신청을 할 때 보면 애초 90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 보면 국·도비, 민자 한 600억 그 당시 국도비가 한 30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해양정책과장 안태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덕산공유수면 요트계류장하고 보트계류장하고 케이블스키장만 되어 있는데 대죽도 포함해 가지고 총 220억원을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신청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보면 덕산공유수면 보트계류장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항만기본계획상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상에 자료분석과 검토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진해지역 시민들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모자이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제안했었기 때문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제안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상에 임시사용 허가를 득해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사용 허가를 득했다 치더라도 2년 안에 사업을 못하면 무효화 되는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당초 공산공유수면에 항만 친수부 시설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3차 항만 기본계획에 항만시설 예정부지 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개발행위가 취소되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일단 항만시설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도의 항만물류과하고 친수시설을 하는 것에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미화과에 친수시설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적극 하자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투입만 열심히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최고 필요한 부분이 30척 규모의 계류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레포츠행사라든지 하면 요트나 보트를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공유수면 보트계류장이나 케이블스키장보다도 우선 레포츠스쿨 앞에 고정식을 하든지 부유식을 하든지 한 30척 규모로 해 가지고 이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마리나 조성계획에 의하면 명동마리나하고 요트스쿨 앞에 마리나 30척 규모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명동이 큰 사업이다보니까 우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요트스쿨 앞에는 하자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아 놓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명동 요트계류시설 우선조성하고”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명동마리나 시설이 애초에 잡기로 그 당시 900억 잡아놨는데 지금 민자 유치도 해야 되고 국비로서 해결하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명동마리나 방파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조성이 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렇게 방파제가 늦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국비 확보도 미확실하고 민자유치 부분도 확실하게 진행된 것이 없고 하는 이런 사항이다보니까 우선 필요한 요트계류장 30척 규모, 지금 해양레포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계류장이 없다보니까 국제대회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믿고 있다가 언제 계류장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데 덕산공유수면 같은 경우도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고 해서 우선 레포츠스쿨 앞에 고정식이든 부유식이든 계류시설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요트계류장 하는데 1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부유식은 파도나 태풍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방파제만 쌓는데 돈이 거의 80억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예산 110억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이든 부유식이든 110억이라는 예산은 용역결과 추정예산액이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입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30척 규모로 해 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반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0억을 들여가지고 30척 정도 계류장을 만든다면 누구 하나 예산편성 해 올려도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30척 규모 다른 데 시설을 해 놓은데 보면 40억에서 50억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계획을 잡지 말고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재검토해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기 책자를 1부씩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또 찾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부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그 내용 안에 보면 3개 권역 5개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우리가 통합을 이룬 목적에 보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복투자 되는 사업과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서 한 시로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적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해양개발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이 중복되는 사업은 이수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감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은 재검토해야 된다 그 마스터플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 진해, 창원이 가지고 있던 해양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없애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면서 용역주고 발주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를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복투자를 피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마산지역은 마산지역대로 특색을 살리고 진해 지역은 진해 지역대로 특색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장병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해양 레포츠나 요트계류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6월 2일 날 도지사님 순방하셨을 때도 우선적으로 덕산계류장에 54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명동 방파제 부분도 지금 100억 중에서 70억은 내려오고 30억이 못 내려오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금융문제가 발생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경남만 보더라도 21개 시·군·구에서 16개 시가 재정난 때문에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벌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에 볼 것 같으면 공공사업도 있지만 민자유치가 1,609억원이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일궈가면서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안에 그러한 해양개발사업들이 중복으로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국비는 마산로봇랜드사업을 보면 248억 잡혀 있고요. 도비가 857억, 시비가 645억, 민자유치를 3,740억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민자유치의 명확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민자유치를 해 올 것인지 이러한 해양개발사업에 국비요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시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비가 248억이면 우리 시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로봇랜드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지 않나 그 다음 국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소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첫째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산권은 제일 큰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하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의 민자유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쪽에는 웅동복합레저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토해양부도 해양개발을 가지고 금년에 한 세 차례 정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해양분야에 국토해양부에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해양레저개발쪽 국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덩치 큰 부분은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가 통합 창원시를 이끌어가면서 이 시기에 이것들을 한목에 다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기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단계별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모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것 같으면 최소 10년에서 20년 그 정도로 보고 한 단계씩 해 가면서 해양개발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더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 민자유치 추진사항에 보면 울트라건설사업이 컨소시엄에서 1위를 해 가지고 지분율의 70%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트라건설하고 SK CNC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 정도 되면 거의 70%가 울트라건설이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에 대한 통합을 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트라건설이 여기에 차질 없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실시협약에 의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PF대출 약정 500억원을 3월 21일자로 약정서를 체결해 가지고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한 450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빨리 약정을 체결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반은 확보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50% 밖에 확보 못했잖아요. 사업진행은 9월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계약대로 될 것 같으면 약 약 1,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500억밖에 못 들어왔단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지금 500억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21조에 보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중에 공공부분 토목공사 계약을 먼저 발주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 4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하는 방안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공사기간이 2014년까지 장기적인 기간으로 인해서 그 앞에 금융에 대한 위기가 있어 가지고 울트라건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실시협약서 73조에 보면 민간 귀책사유로 실시협약 해제 시에는 기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무상귀속하도록 몰수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계약서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410페이지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자료에 보면 건명에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밑에 우도해수욕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료 잘못된 거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죄송합니다. 용역사유에 위하고 앞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사유 부분이 위에 가야될 게 아래로 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만 바꾸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 근거사유가 우도해수욕장 조성 그게 밑으로 와야 되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억4,000만원에 낙찰됐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물론 변경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5,000 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우도 보도교 설치공사는 무려 2억4,000여 만원이 증액됐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왜 예측하지 못하고 공사 설계변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의 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콘텐츠를 새로운 걸 몇 개 더 넣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족관이 하나 새로운 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족관 하나 만드는데 2,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물 중에서 상어 부분에 무태상어 박제를 하나 사가지고 3층에 새롭게 전시하는데 거기 드는 게 2,100만원이 들어가지고 총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도 보도교의 경우에는 경관정비에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솔라파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솔라파크가 준공되고 나면 음지도 해양공원 상층부 정비라든지 각종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관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투입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 시민의 소리 주요내용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내 불법점거 중인 해병전우회 콘테이너박스 철거요청을 시민의 소리에 올렸다,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6월 초에 철거확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6월 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날 해병전우회에서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자료 내는 시점이 5월 말이다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에 해양관광휴양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마산에 혹시 해수욕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드라마세트장 옆을 해수욕장으로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에서도 추진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암해수욕장 추가 개장하는 문제는 수질이 3급수까지 나오지 않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수질만 개선된다면 추가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 고 거기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아직까지 광암해수욕장 재개장은 수질개선이 안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아지는 시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광암해수욕장 말고는 다른 적합한 장소가 마산 쪽에는 없나보네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를 검토했었고요. 우선 한 군데라도 먼저 하자는데 하다보니까 진해 우도해수욕장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서 우선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고 나서 여력이 되면 제2, 제3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여름 휴가철 되면 거제하고 통영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진동 쪽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이 그 쪽으로 많이 유출되는데 그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 쪽에도.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75억이고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사업비 확보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타당성조사는 계속 작년에 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타당성조사는 했고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산은 지금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어야 우리 시비를 편성할 계획인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우선 시비라도 먼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75억원이 큰 사업이잖아요.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30척 정도 할 수 있는 요트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175억원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175억원이나 소요되는, 17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든지 난공사라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175억이나 들어가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아까 장병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트계류장이라든지 덕산 공유수면에 보트, 케이블스키장 다 합해 가지고 175억입니다. 요트스쿨 앞에 요트계류장만 하면 1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관계 때문에 고정식 방파제를 하다보니까 방파제 쌓는 데만 80억이 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방파제 문제만 해결되면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175억 중에 80억을 방파제 쌓는데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방파제 제방비용이 절반가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형태가 적절한 사업형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덕산지구 요트계류장이 장소만 옮겨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파제를 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든지, 방파제를 굳이 쌓아야 되면 장소를 옮기는 게 맞죠.

거기에 가욋돈 85억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아까 장병운 위원님 말을 잠시 빌리면 30척 정도 하면 40억 정도 들이면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형적 조건을 좋은 곳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지형조건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냥 덕산지구에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제방비가 85억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이것도 재검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 안되어 있고 국도비와 관련해서도 확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물론 제가 진해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도 같이 복합해서 논의도 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비 175억 잡아놓고 도비가 안 들어옵니다. 국비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줄이는데 대한 고민, 방식의 전환 아니면 장소를 바꾸는 문제 진해 걸 마산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고 진해만 중에서라도 적정한 위치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에 보면 운영을 하고 있어 요. 해양생물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연간 위탁운영비도 3억 가까이 되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4억6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리모델링도 해서 5,000만원 늘려 가지고 3억9,000만원 들어 갔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해양생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과연 얼마인지 또 이용객들은 그 시설을 둘러보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관람객하고 입장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23만5천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1만 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2010년에는 3억, 2011년에는 2억2,000 정도 그렇게 입장수입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해양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좋은 시설에서 그런 여가를 즐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조건 수익을 창출하라 이건 아니고요.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공원 내에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용적 측면으로 보면 해양공원 전체 유지하는 비용보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물론 이것을 없애자 이 소리는 아니고 이왕 지원한 거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해양공원 하나만 놓고 보면 해양생물테마파크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고 새로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전시품들을 강원도의 업체가 기증하는 거잖아요. 기증해서 운영권을 그 업체에게 준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주게 되어 있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증품 추가로 한번 해서 1년 반이 늘어나서 21년6개월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2021년까지면 아직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 체결된 협약을 창원시가 깨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텐데 여기와 관련해서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고 느껴져요.

사실 그 업체가 여기에 기증 안하고 다른 데 기증하면 얼마나 더 좋은 데 기증하면 모르겠지만 기증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이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관계를 몰라서.

그런 의혹을 해마다 사업보고 받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깨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산해 줄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해양공원 전체 운영관리비용을 보면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느낌이 없나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작년에 기증품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구 진해시에서 2006년도에 개관하면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20년 간 운영권을 준다고 해 놨기 때문에 협약서를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깰만하면 깨야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해양공원 안에는 솔라파크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이3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입장료라든지 한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솔라파크도 만들어지게 되면 공단에서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민물생태학습관인가요? 민물생태학습관이 진해에 들어서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논의하더라도, 민물생태학습관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희들이 해양공원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3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해양생물테마파크는 20년 동안 계약되어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개선할 방법이 있겠어요? 협약을 깨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두고 봅시다.

그 다음 해양레포츠스쿨 운영현황에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하고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있어요.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은 오랫동안 먼저 운영되어 왔고 마산은 2년 정도 늦게 개관이 됐는데 진해같은 경우는 시설이용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는 6,996명이 이용하고 2012년도 4월말 기준으로 2,729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라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정도 이용객이면 성공한 레포츠스쿨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에 반해서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은 2011년에 2,355명이 이용을 했고,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888명이 이용했어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절반 기준이 아니고 또 하반기 여름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비슷하게는 가겠다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진해와 마산을 보면 마산에 있는 이용객들이 진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죠.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접근성과 돝섬의 접근성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보면 마산이나 진해나 거의 비슷하고 물론 진해가 조금 더 장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데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면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용하고 오신 분들의 느낌은 좋다 그래요. 무료체험도 있고 이런가 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용객 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들도 비용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너무 적으면 이것 역시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적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 진해에 있는 스쿨로 모든 것을 집적화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근거리에 있는 마산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다면 유지하더라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산해양레포츠tm쿨을 하면 어차피 해양신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준설을 할 때 수질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테고 또 지금 돝섬으로 운행하는 배가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질문제나, 수질이 안 좋은데 레포츠를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사가 들어가면 해양신도시가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올여름이나 아니면 완료될 때까지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때까지 휴장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산 요트스쿨을 한 게 작년 8월에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진해쪽에 합치자는 말씀도 계셨지만 우선 마산시민들께서 진해까지 오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마산에도 한 1~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운영실적을 재검토 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 후에 다시 추진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2년 정도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보고 하면 되는데 레포츠스쿨을 운영하는데 해양신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수질문제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대안이나 대책을 고민해보고 수립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들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두되면 한다 하지 말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수립을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양신도시사업을 하다보면 수질영향이 지금 레포츠스쿨까지 미칠거라서 수질이 나쁜데 이용하시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영향과 관련해서 과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책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행사에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있고 대한민국 보트쇼 있고 창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있고, 해군참모총장배는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군본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일정 지원해 주는 행사보조에 지원해 주는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6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하고 창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는 물론 하나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하나는 창원시가 주최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기가 하나는 5월 10일에서 13일이고 하나는 5월 12일에서 13일이에요. 행사기간 내에 중복되어 있고 중첩해서 행사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뭐가 뭔 대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국제대회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는 거고 또 내용들도 크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제 모터보트쇼도 내년에도 할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경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여건이 낫다고 보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순호 위원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도 우리시가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할 거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이것은 성과가 좋고 창원시장배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두 사업다 계속 되는데 시기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 두 행사를 어쨌든 합쳐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된다. 따로따로 예산편성 하지 말고 한 대회로 크게 묶어서 하고 2개 갈래로 대회를 시장배로 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사업으로 홍보 따로 하고 계약 따로 하고 이러면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사업이면서도, 홍보비용도 한번만 들어가면 될 걸 두 번 들어가게 되고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들도 같은 시기에 하루이틀 상간으로 벌어지는 사업이고 아니면 한 사업이 벌어지는 시기 내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한 사업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검토가 되나요? 우리시만 마음먹으면 되죠. 어차피 경남에서 하는 사업은 한다하더라도 그 사업 내에 여태가지 창원에서 하고 있는 그랑프리대회를 같은 단위에 넣어서 한 행사단위로 묶어서 해 볼 수 있는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트쇼는 전시회 개념이고 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는 경주대회입니다. 상금을 놓고 경주하는 대회기 때문에 이질적인 감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질 적이더라도 국제 모터보트쇼에 전시회를 하면서 대회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한 사업단위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창원시장이 욕심만 부리면 되죠.

“창원시장배”라는 것 때문에 욕심을 지우고 있는 거지 창원시장배를 빼든지 한 주관으로 해서 국제 모터보트쇼에 어차피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주관하는 문제기 때문에 창원시장배를 꼭 넣고 싶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빼면 갈래가 다르지만 한쪽에는 전시회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회 진행하면 되는 거죠.

괜히 창원시장배라는 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양갈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장배 넣으나 안 넣으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창원시가 주관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요. 너무 시장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제안하면 되는 거죠.

시장님 얼굴 띄워줄 일도 아니고 시장배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하는 지점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마산하고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포츠스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은 다 됐습니다마는 일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관함으로서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8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예산확보나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큰 규모의 단위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것 그 정도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해양개발사업소에서는 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대한요트협회에서 진해 해양레포츠스쿨에 요트면허 공인교육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대한요트협회에서 전무이사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 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관련을 아예 안 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시에서는 아예 관리 안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공단에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장병운 위원 요트면허 공인기관으로 선정해 주기 위해서 대한요트협회에서 우리시에 참석하라고 요청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그 당시 대한요트협회에서 요트면허 공인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전부 참석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는 그날 바빠서 못 왔는지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요트협회 이상진 부회장이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의 팀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너무 회의적인 태도와 답변 때문에, 공인기관을 어디다 줬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지금 해경 쪽에서 위탁받은....

장병운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하고 고성에 줬어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보면 레포츠스쿨 시설면이나 장비면에서 진해, 마산을 따라올 레포츠스쿨이 없습니다. 부산레포츠스쿨 역시 진해, 마산을 따라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 정도로 진해, 마산 시설이 최고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요트협회에서 요트면허 공인기관으로 선정해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고성같은 경우는 소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고성이 이번에 공인기관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창원시 안에 있는 경남대학교가 고성군 해양레포츠스쿨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해양레포츠스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것은 해양레저 공인기관이 아니고 장비대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곡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요트협회에 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영, 거제, 고성 다 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해 봐야 1억5,000 그래서 보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실적위주다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수강료하고 장비 대여료 다 해 봐야 4~5천 밖에 안돼요. 도에서 보조해 주는 3,000 이런 것 빼고 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을 할 때 예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난 뒤에 1년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모터보트쇼나 군항제행사 때나 보면 요트협회에서 무료 승선체험을 합니다.

옛날 통합되기 전 같은 경우는 무료승선체험에 요트협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은 요트대여료를 받고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 봤습니까?

봉사를 해 주는데, 지원금도 하나 안 받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되기 전 진해시로 있을 때 유소년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유소년클럽을 만들었는데 이 유소년클럽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국제대회에서 지금 보물섬 국제대회라든지 이순신 장군 국제대회 나가 가지고 1등, 2등, 3등 다 휩쓸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해양레포츠스쿨에서 앞으로 유소년팀이라든지 매치레이스팀이라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지금은 진해요트협회에서 유소년팀을 만들어 가지고 창원시 마크를 달고 시합에 나가는데 우리가 레포츠스쿨 안에서 할 때는 대여료를 주고 하는데 창원시 마크를 달고 시합을 나갈 때 장비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장비 대여료 다 받아요. 이게 현재 마산, 창원 해양레포츠스쿨의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격증 관계는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때 협회장님이 드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저희들 스쿨에서 왜 못 받게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음 일정 있을 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안타깝지않습니까? 그 날 해군사관학교에서 받는 것 봤죠?

대한요트협회에서는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그 다음에 진해요트협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요트협회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창립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위입상 하죠. 매치레이스 개인적으로 창단해서 재작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국가대표 5명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게임까지 갔다왔어요.

시에서 지원금 10원도 안 줬어요. 이런 관계로 대한요트협회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요트 공인기관을 하나 선정해 줘야 된다.”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레포츠스쿨이라 하면 정상적인 이름 그대로 스쿨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너무 실적 위주로 해 나가다보니까 지금 레포츠스쿨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되어 나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 모터보트쇼 할 때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도비가 올해 15억하고 저희 창원시비는 10억 들였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애당초 도가 얼마고 우리가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작년에는 도에서 18억 창원시가 1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올해 도에 20억 요청해 가지고 5억이 잘렸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데 창원시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양레포츠 허브도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 성과가 나아진 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투입대비 성과가 미진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경남도에서 창원시가 아니면 파트너로 참여하는 데가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창원시가 어떻게 하는 게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려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때 참석하고 와서 의견이 집약된 부분은 통영이나 다른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가 많은 항만을 낀 도시가 경남도에 있는데 유독 창원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15억 요구가 들어왔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몇 천만 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레포츠스쿨 운영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해 주고 이런 이야기 가 나올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그런 전시성 행정보다는 내실 있게 스포츠문화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 해 가지고 참여가 될 수 있는 그게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 정말로 국제 모터보트쇼 해 가지고 전시품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외국에서 건조된 배만 많이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건조된 배만 전시되고 정말 창원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와이어로프 정도 그에 따른 간단한 기자재 이 몇 개 업체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10억이나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라고 의견이 집약됐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437페이지 자료에 보면 현재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4,6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선 운항 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600만원입니다마는 2,2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3,400만원 정도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선운항 지원은 영세 도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비 36%하고 시비 64% 가지고 영세 도선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 관내 영세 도선이 4대가 있었습니다.

마산에는 진동, 실리호 진해는 연도호 그리고 용마호라고 우도로 들어가는 배 4대가 있는데 용마호는 흑자를 내서 지원을 안하고 있고 연도는 준비가 못 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만 진동하고 실리호 2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5,600만원 확보되었는데 작년 2대에 대해서 지원한 게 2,1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고 불용된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해서 현재 보상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한 97%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불능이 2건이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가포신항을 말합니다. 여기에 부두를 개발하면서 마산항 항계 안에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미집행 40건 수 중에 38건은 재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당초 간접보상이 주로 대상이었는데 신마산어촌계 관할하고 당시 마산항 개발사업과 마창대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용역상에 간접보상이 아니고 소멸보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간접보상을 하면 되는데 왜 소멸보상을 하느냐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38명은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고 2명은 간접보상 대상이 되는데 왜 소멸보상 했느냐 해 가지고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 어업인 보상 관련 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복합레저단지 68만 평 중에서 10% 해 가지고 6만8천 평 해 가지고 진해수협, 의창수협 3만4천 평씩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각절차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의창수협과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원들과 십 수 년을 끌어온 소멸어업인 보상 생계대책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웅동복합레저단지 68만 평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처분이 가능한 6만8천 평을 가지고 양 수협 소멸어업인에게 공평하게 2분의1인 3만4천 평씩 매각하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시장님과 같이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남은 계획은 지난 2월 15일자로 지경부장관으로부터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득했습니다. 그 승인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신청할 때 실시계획에다가 6만8천 평에 대한 토지 처분계획을 반영할 것입니다.

토지처분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그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그걸 가지 고 6만8천 평의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 승인 후에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된 금액을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웅동복합레저단지 오션리조트에서 1단계사업 준공시기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1단계사업은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모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의 실시계획 승인 후에 바로 매각절차 진행할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매각절차는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절차를 밟고 준공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장병운 위원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바로 매각절차로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해야 되고 의회 승인도 해야 되고 절차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경남개발공사 지분하고 창원시 지분이 정확하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은 지분등기로 돼 가지고 36대64로 24만 평 대 44만 평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분정리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고요. 2016년 준공 이후에 경상남도 지분, 창원시 지분, 창원시 지분 중에서 진해수협 지분, 의창수협 지분 3만4천 평씩 이렇게 실시가 된다 이 말이죠? 2016년 이후에.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매각절차도 2016년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이후에 매각절차는 진행하겠다 이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왜 그러냐 하면 매각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다 밟고 감정평가를 다 끝낸 상태에서 그 이후의 소유권은 준공허가가 나야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복합레저단지 전체 준공시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전체는 당초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해결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보면 이것도 어업보상 추진현황인데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보상 관련업무 전체를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받았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해양보상업무가 지난 1월 우리시 조직개편 시에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 부분에 업무보고를 전혀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부관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어업보상 추진” 부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중에 진해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부산신항이 개발되면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어선에 대해서 소멸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어차피 신항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소멸보상 받았던 어민들이 다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선을 가져오면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소멸보상 된 어민들이 외지 에 있는 어선을 진해시로 구입해서 들어올 때는 신항과 관련된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부관을 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 어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불이익을 주느냐 하면서 소송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 저도 한번 불려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난 5월 24일자 소송 기일이 잡혔다가 다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소송기일은 아직 그 이후에는 잡힌 게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6월 중에 한번 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부관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신항 건설에 따른 협약에 보면 소멸어업에 대해서는 다시 배를 매입해서 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 부관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부산 강서라든지 보면 여러 사례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민원제기를 했었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관부 관련 소송에서 만약 어민들이 승소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다시 책정돼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고 부관부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통합 창원시를 두고 볼 때 왜 진해구 어민들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어민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구 마산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진해구만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 그에 대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민들이 승소하면 보상을 다시 준비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승소를 하면 어민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부관부 부분에 있어서 보상부분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가 조건부 허가다보니까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한데 보면 그 당시에 소멸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거의 8~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어민들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부관부에 대해서 행정에서 승소해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 깊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차피 해양개발사업소로 이관을 받았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국가가 해야 할 보상을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신항 개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어민들이 승소해서 보상금이 많이 늘더라도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장병운 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책수립도 다시 한번 하고 의논도 하도록 해 나갑시다. 되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453페이지 보니까 창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업무보고가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니까 좀 생뚱맞다, 생소하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창원 외국인학교 설립과 뒤에 454페이지에 있는 남문지구 이 2개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업무가 지난 조직개편 때 투자유치과에서 항만지원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다룬 적이 없던 업무인데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원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외국인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내입니다.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수도마을 앞에 준설토 투기장 지역이고 지난 해 4월 6일에 창원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지경부에 할 때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경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구역청과 우리 시 평생학습담당관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해오던 업무로서 지난 4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방재정중앙회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승인되면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된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고자 하는 설립 예정지의 소유권 관계가 64대36%로 경남개발공사와 저희 창원시가 공동으로 지분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분문제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학교 토지사용료 감면을 하려고 하는데 감면근거가 우리 시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감면조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조례가 있는데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투자환경시설 원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한 게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되면 금년도에 웅동지구 실시계획을 승인요청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그 때부터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학교의 건립은 외국인학교 설립자가 하고 저희들은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건립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25%는 도가 부담하고 25%는 중 12.5%는 기금에서 부담하고 12.5%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얼핏 봐가지고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을 어떻게, 이거 협의를 우리 부서에 시킨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항만지원과로 오면서 이 학교문제도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우리한테 온 거지 웅동지구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공창섭 위원 세세한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항만정책과도 그렇고 항만지원과도 그렇고 해양개발사업소가 일이 추상적으로 되거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어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해양개발사업소의 인원과 전문성을 가지고는 이런 어업 민원만 해도 일이 넘쳐날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개발사업소를 해양개발국으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수산과라도 해양개발사업소에 편입을 시켜서 업무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죠.

그래서 항상 일은 많고 추진은 안 되고 결과물은 없고 이래 돼 가지고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는 해양항만 쪽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도 박철하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산업무하고 해양업무는 본청으로 오든지 해양개발사업소에 오든지 같이 가야만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공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해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상누각이고 힘든 사업이 돼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항상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타 시·군에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장동력은 해양항만에 있다 해 놓고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해 무역항을 보시면 정박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박선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선박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박선들이 밤에 몰래몰래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거나 생각해 두신 점이 있으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부산신항과 마산항 그리고 진해항이 있습니다.

부산신항과 마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고 진해항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개의 항만을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해항이 아무리 지방항이라 해도 신항과 마산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신항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해항도 신항의 서브항으로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가 개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국토부 주성호 차관님에게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마산항만청을 통해서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의 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항 내에 정박선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난해도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해항이 정박지로서는 너무나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피항 하는 선박이 많아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고 진해수협 차원에서도 건의를 수 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건의하고 진해항이 좀 더 나은 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인력부족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밤에 폐기물을 버리고 해양의 오염도 가중시키고 또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몇 십 년 간 끌고 가는 자체가 그만큼 인력부족, 전문부족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돼야만 분담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일도 많고 업무의 효율성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깨끗한 바다, 정리된 바다, 사고 없는 바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컨테이너 부두의 준설로 인해 가지고 연도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연도 주민들의 주장이 일부 맞다. 그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문제의 포인트가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창원시가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연도의 무허가 주택 문제입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허가주택이나 동일하게 보상은 되는데 다만 연도가 이주대상지역이다 보니까 이주했을 때 택지의 배정 문제가 걸렸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연도의 무허가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투기나 보상을 노린 그런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주체인 항만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라고 그렇게 권고문은 내려왔지만 항만공사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택지를 배정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21일 날 항만공사 노기태 사장님께서 연도 현지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을 시행하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수준 같으면 수용하겠는데 징계가 아니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자기들도 대안은 제시하겠다. 그 대안에 대해서 연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연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합의점을 찾아서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합리성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의 시책이 그렇다면 항만공사에서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시라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맞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가 잘 되면 이주는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진통이나 시기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항만공사와 지혜를 짜내겠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 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에 우수관로 방향 그러니까 물길을 터 달라고 하는데 저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6,8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초기 우수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6,800세대가 들어서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수로 폭이 굉장히 좁고 한 쪽은 막혀 있어서 갈 데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대책과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호우 기간이 다가오고.

이러한 대책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의 실질적인 공사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번 현장답사를 한 그 부분 우수관로 30미터 부분이 완공되면 부지 조성이 끝나는 단계인데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 총 98만 평 중에서 현재 도시용지는 약 한 30만 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 전체 우수관로는 총 7군데로 나 있습니다.

용원수로 쪽으로 2개가 있는데 200밀리 관 2개가 용원수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용원수로 부분이 태생적으로 97년도 신항을 개발하면서 당초부터 수로를 띄웠으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완화됐겠지만 처음부터 발생되면서 욕망산 부분을 육지에 인접하면서 수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원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수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청에서 수로 개설이 타당한지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수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1,500 정도 드는데 수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판정을 내려서 검토에서 제외되어서 그렇다면 매년 용원수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항만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수로부분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관로를 다른 데로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수관로가 98만 평 전체에 대한 경사도를 감안해서 북 컨테이너 부두 쪽과 부산 견마도 쪽과 용원수로 쪽과 안골쪽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산을 해 놓은 상태고, 또 하수는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보내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우수관로를 이쪽으로 안 돌리고 남 컨테이너 쪽으로 돌리려면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 도시용지 전체를 4미터 이상 복토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과다비용이 투입되고 효율성도 적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사실상 근본적인 공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에 그걸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로개설이 타당하다면 그것도 계속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도 지난 5월 10일 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4개 기관이 모여서 다시 의논했는데 정말로 수로를 개설해서 완벽하게 처리된다면 돈 1,500이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부산신항 건설사무소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사전에 예단은 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해수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시민만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만 고통을 가중시키고.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대형관을 매설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해야지 이게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1,500억 예산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아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셔 가지고 시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많은 부분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공창섭 위원께서 국제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남문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변경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12.5% 이것은 전체 부담금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에 따른 부담금 당초 71,368제곱미터에서 13만7천으로 할 때 ...

장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경남도 내 토목 관련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도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줄여서 이야기하면 땅장사죠.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개발해 가지고 땅 팔아먹는 땅 장사 아닙니까?

남문지구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개발계획 변경을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가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당초에는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함으로서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외국인투자구역 지역에 대한 부담금은 외국인투자 촉진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 이게 외국인투자기금으로 경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하고 있고...

장병운 위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개발은 개발이지만 어차피 땅장사를 하려고 개발을 해 가지고 땅이 잘 팔려 가지고 수익금이 생겼으면 우리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주택지나 근린생활시설로 개발은 해 놓고 땅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을 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구역청하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변경과 관련된 의견은 수렴합니다.

장병운 위원 의견수렴 하는데 의견서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채택을 해 줬습니까? 이렇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하는데 의견서를 보낸 부분을 “이렇게 하십시다.”“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피력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외국인투자지역의 확대를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기업 중에서 남문지구에 두려고 하는 희망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손덱스코리아하고 이미 개발된 기업 말고 다른 두 개 기업이 희망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과정은 4월에 지경부에 신청을 했지만 협의는 이미 지난 해 협의를 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과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개발자부담금과 들어오는 업체부담금 이 부분은 몇 % 정도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는....

장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싶으면 전부 최하라도 평당 100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 실정이죠.

그런데 외국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쯔바키모터 같은 경우 손덱스코리아, 여기서 창원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유치는 지역경제의 활력화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경제를 좀 더 활력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토지도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쯔바키모터라든지 손덱스코리아가 아직까지 준공해서 완전히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고용되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은 우리나라에 떨어진다고 볼 때는 외국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외국인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또 거기에 취업되는 고용 인력들은 우리지역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기업도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국기업이 들어가면 고용창출이 안 됩니까? 그대로 된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볼 때 전부 “글로벌”이라고 하는 데 글로벌 정책을 하기 전에 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먼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경남개발공사가 처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땅 장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부담을12.25%라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창원시가 지금 보면 경상남도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가야되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경상남도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끌려가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안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트계류장을 하기 위해서 친수시설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거기다가 준설토투기장 매립을 할 거라고 신청을 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호간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남문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453페이지 오전에 공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창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 어디하고 어디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우리시와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외국인 설립자하고 토지 사용을 하고 있는 진해주식회사 오션리조트하고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섯 개 주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인가요? 설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외국인학교 설립자 제임스 허드슨씨입니다.

송순호 위원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현재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제임스 허드슨이라는 개인업자가 200억을 들여서 학교가 설립되면 소유는 제임스 허드슨이라는 개인소유가 되나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됐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자는 건물 부분을 자기 소유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지는 누구 땅인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부지는 시와 경남개발공사 36대64 공동부지입니다.

송순호 위원 공동부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임스 허드슨이라는 외국인학교 설립자에게 양여를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임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어쨌든 학교 운영은 제임스 허드슨이라는 이 양반이 운영하게 될 것이고 저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이 돼야 설립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나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허드슨이라는 분이 대표자고 현재 부산외국인학교와 경남 국제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신항 지역도 결국은 신항이 활성화 되면....

송순호 위원 지금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학교도 제임스 허드슨이 대표이사고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투자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형태로 하겠다는 건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래 하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도 경상남도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여기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로 운영하게 되나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들어올 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교육청이나 여기에 질의를 해서 우리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어쨌든 무상임대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과 관련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확보하셔서 집행부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원래는 2013년 내년 6월부터 외국인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겠다 이 말인데 만들어지게 되면 본래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면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되지 않을 시에는 뭐냐하면 나중에 협약서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상임대를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갱신을 하더라도 3년 주기면 3년 주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야 설립자가 제대로 계획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죠.

그래서 해양테마파크처럼 20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갱신을 하려면 1년 단위는 뭐해도 2~3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현재 토지소유권은 우리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개발 관련해서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에 30년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구 진해시 시절에.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만드는데 도비도 50억, 시비도 50억 국비도 100억을 들여 가지고 외국인학교를 짓는데 내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외국인학교라 지어 놓고 내국인들 비율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국제외국인학교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오라는 외국인은 안 오고 거의 내국인들만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션 거기서 30년 동안 했다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 어 놓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30년 동안 해 주면 30년 동안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진해오션리조트의 30년 간 임대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임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학교는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학교는 아직까지 완전히 무상이며라든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MOU만 체결이 된 상태고 그 부분을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협약서를 맺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프리하게 열어 놓으면 나중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웅동지구 내에 매립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항만지원과에서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깔따구 방제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깔따구가 창궐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깔따구 방제업무가 지난 3월 7일자로 관광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을 받아서 지난해에 방제를 못한 결과 깔따구가 창궐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7일자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3월 20일 날 산림방제헬기를 동원해서 1차적으로 방제를 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8차 방제를 해 왔습니다.

방제하고 그 다음에 해충모니터링을 하고 이래서 당초 2월 20일 표본지 5군데를 해충모니터링 한 결과 깔따구 유충이 한 450여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지금 현재 방제 결과 2마리 정도 99% 일단 지금까지 방제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깔따구 창궐을 막기 위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방제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99%까지 되겠네요. 거의 100%에 가깝네요. 어쨌든 방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보고 그러면 방제에 들어가는 약품을 구매할 건데 조달구매 하는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조달구매를 하는데 방제 에 효과 있는 약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약품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쨌든 우리과에서 조달구매를 하잖아요. 연간 구매량이 어느 정도예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연간 구매량이 아니고 방제할 때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구매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1억80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 3월 7일부터 이관 받아 가지고 쓰인 약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추가해서 구매를 합니까? 대략 1년 정도 방제에 들어가는 약품 구매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깔따구 창궐이 최종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시기를 6~7월 장마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찬바람이 부니까 일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는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 까지는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발생했을 때는 스미라브라 해 가지고 완전히 과립형태로 독성이 강했고요. 이걸 많이 개발해서 나온 게 스타리사이드라는 약인데 그 대신에 약값이 비쌉니다. 100미리리터 한 병당 3만5천원 정도 하는데 100배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구매했었는데 앞으로 예상하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1억이 들어가든 1억5,000이 들어가든 약품을 구매해서 방제하니까 방제효과가 거의 99% 이상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스타리사이드라는 액상 약제를 구매해서 100배 혼합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헬기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 약을 공급하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인 것 같다 말씀을 하세요. 물론 스타리사이드라는 이것이 예전에 경상대학교에서 용역했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약품이 선정된 것 같은데 약이라는 것은 이와 동일한 효과와 기능을 가진 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스타리사이드라는 제품인데 또 B회사 C회사가 있으면 이와 똑같은 효능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약품이 한 가지씩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약품들도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업체별로 보면 지금 우리시가 쓰고 있는 약품의 업체가 부산지역에 업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업체들도 시험성적서를 보면 그와 똑같은 기능과 99% 방제효과를 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걸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그래도 구매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역업체의 고민이죠.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 업체니까 무조건 우리지역 업체를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그게 3개 업체 4개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물건을 구매해 줄 수도 있는 그것은 집행부 마음인 것 같아요. 효과만 같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역업체와 관련해서 일종의 물량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재를 확보하고도 이 약재를 방제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 스미라보를 살포하면서 지역 해안변에 있는 양식어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약재에 대해서 믿음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사용했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창원시가 책임을 져라 그에 대한 각서를 써라.”줄기차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못해 가지고 작년에 약재 살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들어와서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충 모니터링을 하는 한국생태환경연구소에서 이 짠물 깔따구 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스타리사이드라는 이 약재를 살포해야만 짠물 깔따구 유충을 방제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줄기차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전문가가 아무리 그걸 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검증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게 관광진흥과에서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약을 쳐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약재로 바꾸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약재를 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선정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 약재를 그거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그 뒤에 이런 약재가 다시, 물론 요즘은 계속 개발이 되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약재에 대한 믿음을 줄 수만 있다면 다른 약재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제작한 약품을 써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 시험성적서상 지금 쓰고 있는 방제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고 기능과 효과 면에서 같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 것을 애용해 주는 게 맞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원 때문에 다른 약품을 선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현재 약품과 다른 약품이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똑같은 내용이 검증된다면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약재를 선정했다는 것이고 똑같은 약효를 내는 약품이 있고 지역업체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에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에 보면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화물하고 컨테이너 이렇게 돼 있어요.

컨테이너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번 해양신도시 문제에서도 수없이 지적했었던 사항이고 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소장님은 일반화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간 대비 10%인지 얼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산항과 관련해서 얘기하기도 싫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어차피 마산항을 우리 관내에 건설하고 있고 이 마산항이 애초 지어질 때 계획했던 화물 물동량 그것이 일반화물이든, 바꿔치기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항이 4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나요? 지금 마산항 물동량 처리용량이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1,500만 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1,500만 톤인데 보고서에 보면 1일 40만 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그게 다음에 가면 더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가포신항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국토해양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료를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산항이 애초에 목표했던 여러 가지 물동량 그래서 일반화물이 늘어나니까 된다 이게 아니고 일반화물이든 컨테이너 등 이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분석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결정한 사업이니까 나중에 물동량이 확보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또 아이포트에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지점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글 처리상황에서 가포피해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포신항 및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 소음분진 등 생활피해를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요.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지역주민대책위원회 간 수 차례 협상위로금으로 1억8,000만원 지급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서 1억8,000만원을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령을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협의해 온 과정에 가포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 차 이 두 위원회에 중재를 해 가지고 두 위원회 공히 1억8,000만원에 같이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가포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해 가지고 기존 지역주민대책위에서는 일부 수령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억8,000만원 지급 합의를 했잖아요. 1억8,000만 원 중에 얼마를 수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1억8,000만원 그대로 다 수령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대상지역 주민 가운데 지역주민대책위에 속해 있는 주민 수하고 가포피해대책위원회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피해대책위원회는 회원수가 182세대고 위원장은 황재홍입니다. 가포4통 주민대책위원회는 123세대에 사봉경씨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포피해대책위원회에서 위로금 합의를 불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지반 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강상태인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을 받았잖아요. 지역주민대책위에서 1억8,000만원을 수령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가포피해대책위원회는 182세대입니까?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가포피해대책위원회 세대수가 182세대 맞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2세대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대책위원회가 123세대 그렇죠? 그러면 지역대책위원회에서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령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가포피해대책위 해당되는 분 일부는 찾아가시고 일부는 수령해 가지고 지역대책위 부분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억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대책위에서 예금을 해 놓든지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확인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확인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대책위하고 가포피해대책위하고 현재 대화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당초에 합의해 놓고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를 다시 번복해 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가포대책위원회에서는 당초 합의된 대로 계속하자 하고 지역대책위원회에서는 당초대로 합의를 못하겠다 번복하자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반대하는 지역대책위원회와 계속 대화하고 있고 당초 합의대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가포에 들어가다 보면 공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지역에 서로 대책위가 나뉘어져 가지고 양분돼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당초 두 대책위에서 합의할 때는 잘돼 가리라 생각했는데 중간과정에서 번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두 대책위가 합의되도록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명동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2011 회계연도 당초예산 140억에서 지출은 약 30억 정도고 이월액이 한 75억 정도 발생했고 불용액이 약 4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월액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 불용액이 39억입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남포유원지 6개 섬인데 소쿠리섬과 초리도, 지리도 이 섬을 유원지로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하고 사유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나중에 저희들이 원활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매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매수를 해 나왔는데 국방부에 다섯 차례 협의 요청도 하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군부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저히 시에 매각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협의매수가 안돼 가지고 불용액 39억이 발생되고 이월액 75억은 명동마리나를 위해서 방파제를 구 진해시 있을 때 혁신도시사업으로 구 진해시에서는 명동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중에 마리나 항에 대비해서 명동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계기간과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는 좀 늦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방파제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7월, 8월 중에 대안입찰을 해 가지고 올 12월 되면 방파제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철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상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3억도 아니고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4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부대와 협약을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군부대가 어렵다 그러면 예산을 안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박철하 위원 사실은 우리 시스템 구조상 해양개발사업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난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목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힘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40억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이 예산이 시민에게 빨리 돌아가서 시민에게 행복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얼마든지 처리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군부대와 상의해서 어렵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면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해양개발사업소가 많은 업무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인데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 조성공사에 있어서 최초 예정가가 7억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턱없이 낮아요. 4억2,000정도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안은 관급자재하고 도급액하고 합한 금액인데 여기 낙찰가는 도급액만 표시되고 관급은 별도로 관급자재를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표시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안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2012년 3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죠? 자문위원회 구성된 현황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3명이 구성되어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13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 구성인원은 각계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 다음에 시민대책위, 균형발전위원회 두 분 위원님 이래서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전문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전문가는 도시계획....

박철하 위원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토목설계....

박철하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가 7명, 대학교수는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5명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 전문가 포함해서 7명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시민대책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 분 우리 위원 두 분.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시민대책위에서 인원을 더 늘려 달라 더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전체 네 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생각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시민대책위에서 두 분이 참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문회의는 서로 좋은 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자문회의지 어떤 다른 차원의 자문위원회의가 아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 계속 네 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면 한 분 정도는 더 추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도 안 좋겠지만 적정한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산해양신도시가2007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 마산항 개발 협약이 체결됐고 지금 마산 해양신도시가 결국 의회를 통과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굉장히 난관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산 해양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어려우냐, 2003년도 2007년도에 잘 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한다 이것이죠. 이미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냐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마산이 발전하고 기존 도심이 쇠퇴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2003년, 2007년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마산 해양신도시나 마산항 개발을 안 하려고 했으면 2003년이나 2007년 그 때 안 했어야 되죠. 그만큼 그 당시 갑론을박 하면서 토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자문위원회에 넣어가지고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꼭 하겠다 하신 분들은 넣어서 갑론을박을 벌이세요.

토론을 몇날 며칠을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협의돼 가지고 도출이 됐을 때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2003년, 2007년 그 때 당시처럼 제대로 결정을 못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또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턱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한두 분 더 들어오면 사실 일의 진행상 더딜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겁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는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 자체도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도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하셔서 왜 반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세우는데 왜 이렇게 개발해야 되나 이거는 개발이 안 된다 제대로 들으셔야죠. 이런 분들 다 빼고 집행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만 넣어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간여유가 있잖아요. 그 공사 마무리 되려면, 그 동안 정말 피터지게 토론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일두 위원 위원장, 박철하 간사 말 중에 몇 가지 빼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갔습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정해서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왜 말을 그 딴 식으로 해. 집행부 말 누가 잘 듣는데?

박철하 위원 그 뜻이 아니고....

황일두 위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박철하 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황일두 위원 발언 중에도 말이 들리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갔어요?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논해서 가라 해서 갔잖아.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사업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지금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사안은 사회적으로나 우리 의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저도 듣고 앉아 있다보니까 제 속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할 말을 다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위원들보다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위원이 질의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주세요. 왜 말을 어중간하게... 어디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까? 자꾸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 자기들은 어디서 검증 받아서 왔습니까? 그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말 그대로 하라고 계속 오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잘 되었든 못했든 다 다 용역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 답을 거기서 회피해 나가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답할 때는 어떤 위원이 말을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라주고 맞는 것은 맞다고 시인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끊어지지, 안 그러면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다소 용어 자체가 부적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 속 마음은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속으로 속앓이를 많이 앓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이 해양신도시 부분은 제가 마산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공히 같이 슬기롭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워터프론트 조성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승인 용역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납품되었죠? 최종결과물이,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납품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납품되고 나서 이것이 용역결과서를 위원들에게 배부했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아직 안했습니다. 당초의 초안은 잘 되었는데 그것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서 오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곧 납품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오면 배부해 주시고 저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중간보고 역시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의원 각 개인별로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보고물이지만 이것을 꼭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뻥 찌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데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는데 답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너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뭐하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받을 때도 물론 시장님을 필두해서 하겠지만 자료라도 배부해 주시고, 또 먼저 납품되고 나면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꼭 먼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박철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업소장님 하고 저하고 박 간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인원이 많다하더라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디게 가도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제가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소장님은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시민단체에서 두명을 더 추가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가를 두 명 추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논의하면 되죠? 그것을 한명만 더 넣어라 이렇게 제안할 것도 없고, 지금 13명으로 구성했는데, 두 명을 더 받아들여서 15명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행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괜히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토론을 벌이면 토론을 벌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들이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다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단체 분을 한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문이 나갔을 때, 거기서 두 명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요구사항이 자꾸만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제가 KBS 토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한명 들어오고 두명 들어오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로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 더 들어온다고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러면 경제분야의 한명이 더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해보다가 안 되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거기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소신껏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제가 역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상경분야하고 경제분야 하고 한 분씩 더 오시겠다고 하는데, 경제분야 한 분 더 오셔가지고 토론해 보고 다시 또 안 되겠으면 또 의논하든지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좀 해 주십사 하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안하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넣어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제가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에서 한 분 경제분야 인가 모르겠지만 그 분 한분 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가서 통과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승인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 받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로 지정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는 뭡니까?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나 이런 것을 할때는 창원시에서 영향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창원시는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게 법령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소장님이 하시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문화재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저희들이 해양신도시 사업하는 구간이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 250m 이격이 되어 있고, 그 전에 해양신도시는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해와가지고 2010년도 6월 10일 날 인가를 받았고, 문화재 지정은 2011년도 9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 갭이 약 1년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문화재 지정은 이것을 받을 때 매장문화재 같으면 사항이 틀리는데 이것은 매장문화재가 아니고 위치를 결정하는 문화재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할 때는 그 주위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감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가가 일찍 났기 때문에 그 자체라도 영향 여부 조사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고, 또 200m 이상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10층 규모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해양신도시는 실시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특히 마산만 같은 경우는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심있게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영향평가가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상 피해 영향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단,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모니터를 하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심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시에서 그와 관련된 반박하는 자료도 내고 했는데, 법률과 경상남도 문화재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시에서 반박하고 논거로 내놓은 자료들이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예를 들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해석 기관이 예를 들면 이것이 문화관광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회신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받으세요.

정확하게 해석을 받으셔야 시에서 주장하는 반박의 근거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의견이 다르다 말이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일전에 김주열 추모사업회에서 기자회견 했지요? 그것 다 읽어보셨어요? 시에서 반박하는 것에 대한 재반박, 다 읽어보셨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법과 조례를 두고 상충된다 말이죠. 시의 주장과 단체에서 주장하는 방향의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반박한 자료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시에서만 그렇게 내놓을 게 아니고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법률해석기관이라고 보면, 물론 법제처에 가기 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정확하게 회신을 띄워서 답변을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자꾸 하면 논란만 가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문화관광부로부터 해석을 받으시고 그것은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김주열 시신문화재를 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거기로부터 몇 m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아세요? 경계로부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경계로부터 영향피해 조사는 200m입니다.

송순호 위원 200m아닙니다. 도에서 고시한 것은 300m입니다. 경계지점으로부터 300m를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시신인양지로부터는 고시한 구역은 100m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구역이 50m 곱하기 100m 잖아요? 이게 문화재잖아요? 그로부터 경계로부터 300m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250m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300m로 보면, 50m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해석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시된 것도 정확하게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세요? 해양신도시 위치 거기서부터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면,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오늘 도면은 준비 안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면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여줄 필요는 없고,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다른 주장이 생기면 깔끔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법령이든 조례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 정확하게 맡겨서 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브리핑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도면만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에 마산만 제2부두 해변거리 조성 공사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은 조감도는 없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송순호 위원님 지적한 마산항 친수개발을 통한 워터프론트 용역 한 부 주시고요. 469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에 마산만 수질개선 노력에 대해서 친수공간이 생기고 하면 다이렉트로 시민들이 접하게 될 것인데 수질개선 노력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더라도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개발사업소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마산만 같은 경우는 안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수질이 개선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마산만의 수질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하고 본청의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진해 해상분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분수는 일반분수와 달리 많은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기술적 요인하고 일반분수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기술적인 것은 아마도 바다쪽이니까 민물하고 바다하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따져서 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염해부식이라든지 물날림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는 무역항이니까 해상교통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해상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대죽도 안쪽에는 무역항 역할보다는 친수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덕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덕성이라는 회사는 공개입찰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덕성이 해상분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든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여기는 보통 보면 실시설계 안에 분수뿐만 아니고 전기라든지 부력체 제작이라든지 몇 가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수만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분수만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적인 회사가 더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설계를 해봤다든지 공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회사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해상분수가 있는 지역이 목포 하고 몇 군데 있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몇 군데 있지만 해상음악분수로서는 목포하고 엊그제 여수 엑스포 하고 두 군 데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목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사업비가 약 2배정도 135억 정도 들어가고 목포의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하고 문제점이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목포가 길이가 150m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80m 되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격거리가 지상에서 몇 m 정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실시설계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한 150m 잡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죠? 지금 목포도 150m 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참고한 것이 목포입니다.

박철하 위원 목포도 150m인데 목포가 우리보다 사업비도 배로 많고 길이도 배가 되는데 거리는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 답니다. 작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규모도 더 작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작아 보이죠. 그러면 효과가 퇴색될 것이다. 지금 목포는 보니까 2010년 7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관광객 수가 약 60만 이상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포보다도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데 또 거리는 같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더 육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효과가 떨어짐으로써 관광객 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공개입찰로 인해서 그 회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하는 회사인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견학을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위원님께서 여건이 되면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반영시켜서 실시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억원을 들여서 타 시도에서 비해서 규모나 시설면에서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가 잘 안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으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해상분수는 일반분수와 달리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학술적인 면에서 더욱더 신중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견학을 가서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 뜻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여비를 확인해보고 교통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의견을 집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감사에서 해양개발사업소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타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결 결정을 할 당시 계약업무 처리를 하는데 2개 업체 이상의 실제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에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셨지만 이게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같은 규격, 같은 물품을 하는데도 어떤 지자체는 27000원에 구입했으며, 우리는 7만원, 8만원에 구입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가격을 두 세 개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만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가 에어컨을 잘 안 켜는 이유도 그런데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노력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예산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지적받으면 저희들이 신분상 제재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세금도 줄어든 사항이고 복지비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이런데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공무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종합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방종근장병운강기일
조재영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출석공무원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사업과장 김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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