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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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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도사업소


일시 2012년 6월 12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김흥수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저는 5월 14일자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흥수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폼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진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서윤성 하수정비과장입니다.

계장들은 직제 순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274억을 부과하여 269억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98.1%이며 하수도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94억원으로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건에 1억7,800만원으로 하수도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으로서는 통합 창원시 하수도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구산, 진전·진동지역의 하수도 정비공사,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진해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계획된 공사를 공정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으로 노후관 교체 및 보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불량지역 정비사업,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녹색성장 유도 및 편리한 하수도 기본구축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선해 주시는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70억7,90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479만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딥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79만원은 지출된 게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70억7,900만원 정도 예비비를 놔뒀는데 2011년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사태에 의해서 예비비를 보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예비비를 적립해 놓은 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업무 성격상 특별회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계속 이월해서 예비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결산 후 이월된 예비비 즉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경우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족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자산으로서, 물론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알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144억1,6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 중에 70억7,900만원이 현재 예비비로 전환됐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돈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안 주면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144억이나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 중에 예비비가 70억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효율성에 맞게끔, 예산을 받을 때하고 공사 한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하려고 앞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강기일 위원 역시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일에 대한 걸림돌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두 번째는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체납이 36건으로 부과액이 2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현재 1억7,000만원으로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36건 중에 보통 호텔, 사우나, 목욕탕, 빌딩 이런 쪽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영세하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저도 체납세 징수하러 같이 나가보니까 “손님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서 “요즘은 돈이 없어서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월 30일 현재로 1억7,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열심히 해서 20건에 대해서 3,4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진해 쪽에 보면 대흥 하이존사우나에는 1,200만원, 송림탕에는 1,100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지금 압류예고서도 발송하고 일부 압류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또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는 비수기가 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가을이나 겨울에 장사가 잘될 때에는 이런 체납 건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외부감사 수감에 보면 “상·하수도사용료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해 가지 고 지적당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보니까 인터넷빌링 신청을 하라고 지적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어차피 고지서 발부가 그래 되니까 혹시 이 부분 상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카드 징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상수도와 같이 하수도도 카드로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인터넷빌링 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200원의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미신청”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신청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물론 자료를 빨리 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미납자들 5월 말까지 전액 납부 약속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실 5월말 전액납부 약속 해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 전액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 1억7,000만원 정도 체납돼 나간 것은 4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그 이후에 20건에 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이후에 납부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예비비 지출 건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죠.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생각지도 않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잖습니까. 예비비 사용 건수가 몇 년 동안 거의 없습니까?

없는 데도 우리가 예산액을 보시면 180억 중에서 하수도사업용으로 70억 정도, 자본적 지출로 70억 정도 예비비를 산정했는데 그러면 돈이 다른 데 쓰일 데가 없습니까? 거의 예산 전체를 예비비로 설정한 결과인데 건수도 거의 없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사업소에 국비 외 시비를 투입할 곳도 사실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건수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예비비는 과다책정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일반 기타특별회계와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 쓰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비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시급하게 시설 내지는 정비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 걸릴 걸 앞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계속 돈을 썩히면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인정하는데 우리 특별회계가 환경사업소까지 79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전체 관리하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큰 시설이 혹시 가동중단이라든지 그런 급할 때는 예비비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철하 위원 환경사업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가는데 하수도사업소 특성상 환경사업소하고 연동된 사업들이 많고 연계될 업무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보면 환경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있고 또 위원회도 다르다보니까 사업상 연관된 것도 많고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원활하게 정보교환이 잘 안 되다보니까 결국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나름대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동만 해도 마찬가지에요.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거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배수설비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긴밀하게 정보교환이라든지 업무협력이 되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지 못한, 우리가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둠으로서 안정적인 예산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시급함을 다투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책정 해서 사장시켜 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통합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존 구 창원, 마산, 진해로 각각 분리되어 있던 하수 기본계획을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 창원시 하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해 가지고 수립함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안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하수구를 부산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용역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비할 계획을 이 안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구역과 배수구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에 따라 가지고 그 처리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구 진해시 용원 일원에 현재 녹산으로 가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과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이제 처리할 용량이 생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근 도시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용원지구가 엄청나게 크게 번창해야 되는 항만도시로서의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권을 다 갖추는데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갔다가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밑에 관거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T자나 L자 안에 있는 용접부위가 겉으로만 용접이 되고 그 안쪽으로는 용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T자나 L자형 연결하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혹시 차후 누수라든지 이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 후에 수밀검사라든지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진동 현장방문 시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타당한 사항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PE관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압출식입니다. 실이라든지 강선이 섞여서 밀어나가는 것이고 PVC처럼 T자 형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출식 해 가지고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쇠물을 넣어서 식고 나서 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PE 제조공장에 자문을 얻어보니까 PE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출식이기 때문에 금형을 만들 수 없는 사항이고 또 PE관은 만들 수도 없고 일반 다른 PVC 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PVC는 생산이 되고 사출식이 되고 PE관은 생산이 불가하고 반면에 제조공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이 이미 가능하고 생산성이 있었다면 1군 업체인 대림에서 벌써 개발해 가지고 안 했겠나 하는 이야기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참 좋은 안이고 좋은 사례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간에 보고한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생각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 압출식 때문에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업체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업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한다. 그러면 업체 이야기 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쓸 것 같으면 1년에 소비량이 창원시 전역에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년 쓰면 몇 개고, 5년 쓰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 금형비 때문에 손실이 갈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납품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형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출식으로 생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업체에 그 제품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접으로 한 것은 안 받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하고 PE 연결관 두께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지만 PE도 PP처럼 사출을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사출의 생산만큼 사용할 수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께가 수요가 나오는 만큼 연간 계속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관로 연결할 때마다 그걸 쓰기 때문에 한번 생산할 때 사출식으로 생산하면 남아 있는 재고량이 썩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수과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T자를 납품할 때 겉면에 용접한 부분은 우리가 납품을 안 받겠다 안까지 용접을 우선적으로는 해 오고 1년간 기회를 줘서 그 다음에는 금형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PE도 사출식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십시오.

그러면 공사업체가 하든 납품업체가 하든 부속업체가 하든 간에 금형은 하나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금형 하나만 만들면 몇 십 년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제 말씀이 오해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PE관도 압출식으로 생산하는데 금형을 가지고 가능한데 경제성이 없어서 안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압출식이기 때문에 금형을 가지 고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기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이 될만 했으면 왜 업체가 안 했겠습니까?" 하는데 대한 답변을 내가 한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PE관을 만드는 회사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개인데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은 먼저 KS 제품에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일부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성이 없어서 안 만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의 이야기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듣다보니까, 그 때 대화내용입니다. “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돈이 좀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림 같은 큰 대기업에서도 그런 사업을 안 하겠느냐.”는 내용을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보면 어느 업체나 규격에 따라 가지 고 금형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지식으로 듣고 있는 것은 금형 하나 만드는데 돈이 몇 천 만원씩 든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규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금형이 만들어지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PE관을 계속 얼마 동안 어떻게 많이 소비를 시켜준다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어느 업체가 만들었을 때 그 업체만 항상 해 가지고 그 관을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여러모로 고려해 가지고 적법한 또 효율적인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안된다는 생각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PP건 PE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앞으로 완벽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겉만 용접해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땅이 굳어지면서 그 용접한 부위가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누수돼 가지고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방류가 많이 된다 그것을 안에도 용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과 겉이 같이 용접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T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금형이 없어서 압출식으로 하는 PE가 안 되면 PP하고 PE하고 두께는 안 맞지만 연결해서 쓸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는지 나사형식이든 클립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있는지 이러한 강구들을 찾아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남기고 그것을 계속 내년 감사지적사항까지 연구해서 완벽한 제품을 하나 탄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어쨌든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완벽한 시공으로 인한 차후에 누수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재 관계는 저희들도 가능성이나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전에 말씀하신 PVC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안팎이 완벽하게 접합이 돼가지고 차후에 잔류침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공과정에서도 확실히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또 준공검사 시에도 충분한 강도와 수밀시험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천호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문 시간이 길고 하는 부분도 이 일 때문에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세우라 그랬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 구차한 변명만 하시는데 그 때 당시 요구할 때 가압시험성적서라도 내놓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다들 기술직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관이 꺾임 없이 갈 때는 다소 지형에 변화가 있거나 해도 견딜 수 있지만 꺾이는 부분, 직각부분, T자 부분에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물이 새고 하면 땅속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주철관으로 하든지 스텐레스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가서 요구를 했는데 시험성적서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떼우는 식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시험성적서 가져오라 해 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엊그제 상수도사업소도 기술적으로 물어봤어요.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그렇게 안 되면 삽으로 젖혀가지고 꼽고 나서 놓아 버리면 탄력에 의해서 빠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직선으로 갈 때 똑같은 배관은 변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직각이라든지 T자 형에서 조금씩이라도 새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위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 놓는데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여튼 감사 끝나기 전에 데이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342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증·감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증액분이 5건, 감액분이 2건 증액분 변경사유에 있어서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적게는 8,800만원 증액되었고 많게는 추진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한 10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진공법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3년, 4년 길게는 5년으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된 예산을 차수별로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변경사유와 내용이 복사를 해 왔는데 양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했지만 전체의 공정에 다양하게 포함돼 가지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글 처리현상에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이 창원시 대방동 동성아파트 사시는 분, 동읍 하수도 공사구간 도로포장 요청 그 다음에 맨 밑에 건의사항에 있어서 이영근 시민입니다. 하수관 공사 후 포장 등 조속히 마무리 조치 이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제일 마지막 건 이 지역은 가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가 34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각종공사 계약에 제4 처리분구 가포동·현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역제한경쟁으로 입찰해 가지고 삼보종합건설이 40억5,000만원 정도 낙찰됐죠?

그 다음에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역시 지역제한경쟁으로 대륙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낙찰받은 낙찰가가 21억4,000만원이죠?

이런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서 임시포장을 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넘어와 가지고 가포동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가포동뿐만 아니라 가포동에서 덕동 그 다음에 357페이지 마산합포구 제4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 중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 저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자주 지나갑니다마는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시포장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임시포장이 된 이후에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이게 타이어 펑크도 내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선 도로를 따라 지관이나 메인관인 차집관을 묻고 난 후에 가정에 배수설비를 해야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주 메인관은 관을 묻고 나서 터파기 하는 구간이 한 2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짐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에 환토로 또 모래나 이런 재생골재를 환토해 가지고 다짐을 조금 시킨 후에 원래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짐 과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을 할 때 좀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데 포장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전 복구포장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신에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길에 지관을 묻고 나서 바로 포장을 못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연결하려면 다시 파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이 연결돼야 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은 임시포장을 해 놓고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임시포장을 할 때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임시포장을 최선으로 깔끔하게 포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저의 지적사항은 좁은 골목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원을 제기한 그 지역입니다. 가포에서 덕동으로 또 구산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사업하는 업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포장이 되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마산합포구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2차분 공사가 덕동 일원에 착공되었고 3차분도 유산리 일원에 3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덕동 중계펌프장을 혐오시설로 인지하여 설치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공사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덕동 주택지하고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변 옆인데 일부 지역이 공원으로 일반 주민들이 여가시간에도 활용하고 또 행사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참석되는 부분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개인 배수설비라든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민원도 없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중계펌프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동은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이 혐오시설 설치한다니까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내에서도 주택지 내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00톤, 200톤, 600톤 짜리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부터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회를 가져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 놓은 곳을 견학을 시키려고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해하는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이해는 하시는데. 몇 분만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동주민들이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루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일주일에 한 사람도 좋고 어쨌든 모시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잘 안 가려고 하시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 당초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가지고 보시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 덕동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은 주민들이 한 200명이 한번에 가신다면 관광버스로 모시더라도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덕동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동에 여론주도층이 있습니다. 여론주도층 그런 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허가 안내입니다.

취재허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권태영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2011년도 예산 집행에 비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구산처리분구, 제4처리분구 그 다음에 진동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예산현액에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먼저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잔액이 좀 많은 것은 공사가 연초에 발주가 안 되고 9월에 발주가 됐었고요. 또 덕동에 중계펌프장이 설치되듯이 구산처리분구 내에도 1일 1천 톤 규모의 중계펌프장이 설치됩니다.

이 지역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하는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고 하수도사업소는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감지해서 공사를 추진하기가 그만큼 힘듭니까? 하수도사업소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국비가 교부되는 시점이라든지 또 몇 년에 걸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는 예산이 연말에 가서 많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작게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 내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만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꾸 늦으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지역제한경쟁을 거의 다 하셨는데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실적제한경쟁으로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다른 공사에 비해서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성, 악취라든지 여러 사항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한 실적도 있고 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만큼 기술력을 요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 공공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진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기추진이라 하셨는데 현재 정비사업이 적기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동 하수관거사업 말씀입니까? 저희들 하수관거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미완공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은 진동면과 진북면 일대 세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국비 미확보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공정률이 몇 %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공정률은 76%입니다.

박철하 위원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계획은 예산도 국비까지 다 내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진동하수처리장만 가동된다면 저희들은 바로 배수설비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내년 연말이면 1년이 더 남았는데 1년이 더 남은 동안 우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가정 내 배수관만 연결 안 하고 우·오수관까지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배수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 굴착을 하고 2차 굴착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중굴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배수설비를 다시 하는데 굴착을 다시 안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남은 것이 옥내 시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하수관거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이 시설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또 정화조를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정화조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 넘게 완공이 안 됨으로서 모든 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부에 출장도 자주 가고 어쨌든 국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국비 때문에 가보면 전국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시공 중에 있는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그때그때 지원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도 진동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 치고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하더라도 시운전 하는 기간이 6개월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럴 겁니다.

박철하 위원 거기에 대한 시운전기간 6개월이 소요되고 또 배수설비공사를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동시에 끝낼 겁니까? 끝내 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완전 한 달 내에 끝난다든지 그래는 안 되죠. 다만 4~5개월 정도는 걸려야 될 겁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 하는데 4~5개월, 시운전 하는데 6개월 또 1년 가까이 소요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동하수종말처리장 메인 차집관거가 완료된다면 저희들은 배수설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차집관거 내에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오수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고려해 가지고 며칠이라도 일찍 당겨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자기들도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오수량은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바로 연계선상에서 운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배수설비가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맞아떨어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배수설비를 하다 보면 각종 지장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각 가정의 사정이나 내지는 어떤 가정에 비싼 대리석을 쓴다든지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또 배수설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 진북·진동면에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동하수처리장 구역 내 진북의 면 소재지 일부 자연취락하고 떨어져 있는 마을 그것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통계상의 가구 수는 모르고 진동하수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하는 가구 수는 1572가구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동·진북을 합쳐서 한 5,800세대 6,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572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세대는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나머지 세대는 뒤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마을단위별로 오수관거를 만들고 소규모 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공사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세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불가능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불가한 세대는 실제 집이 저지대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펌핑을 해야 되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저지대라든지 불가한 지역에는 배수설비공사가 힘든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방법은 개인 지하수처럼 개인이 펌프시설을 만들 어가지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할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박철하 위원 저지대 독립가옥일 경우에는 자가 오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데 또 저지대 밀집가옥일 경우에는 소규모 오수맨홀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배수설비공사가 거의 100%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지대에 10가구라든지 이렇게 조금 가구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펌핑을 하도록 하는데 좀 전에 독립가구라 든지 또 독립가구면서도 주택지역하고 떨어져 가지고 관로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개인이 원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고 할 경우에는 설치해 주고 대체적으로 개인이 관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배수설비공사가 불가능한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진동·진북쪽에, 우리가 배수설비공사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세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동·진북 쪽에는 저지대가 많은 것보다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양보했다가 지금은 포장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자기 소유토지라 해 가지고 관을 연결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세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하수관거는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에서 5% 정도 그거는 진동·진북만 보는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5% 내외 정도는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설비가 안 되는 것으로.....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에서 5%는 적은 세대가 아닌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놔도 배수설비공사가 안 되는 가옥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희석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배수설비가 안 되는 가옥이 몇 % 나와 가지고 그 가옥이 하천을 흐리고 강을 흐리고 바다를 흐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기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변형할 때 집을 돋워서 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그런 집은 생활하수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가 는데 지금 하천에 생활하수, 오수가 차집관로로 가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지고 여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진동·진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배수설비가 안 되는 가정을 어떻게든 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세대들은 정화조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 정화조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정화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합류관으로 그냥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오수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화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화조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집관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런 세대를 발췌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봐야 3%, 5%, 10% 배수설비공사 안 되는 가옥이 있어 가지고 그 가옥이 다 흐려버리는데 무슨 사업목적이 되겠느냐 이거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하나마나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심에 한번 가보십시오. 농촌은 차치하고라도 도심에 가보셔도 도심 하천에 바로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흘러내립니다. 그게 배수 설비공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걸 계속 손 놓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만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되는 곳이야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요. 어렵고 공사하기 힘들고 이런 곳을 신경을 써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의 사업목적이 100% 달성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목적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한 집이라도 더 배수설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와 저희 사업소가 연계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업무의 유동성이 잘 돼야만 이런 예산낭비가 안 일어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 뒤에 완공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다 해 놨는데 가동도 못하고 배수설비공사 2차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회 공사로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시공사는 다시 배수설비공사 할 때 나와서 또 장비, 인력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경과, 장비투여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로서는 남는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물론 회사로 봐서는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부실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똑같은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그만큼 덜 남는데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려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관계는 시공과정에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철저히 하고 또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 시공을 다하고 나서 수밀시험이라든지 배수설비나 연막시험이라든지 전부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공을 해 놓고 검사에서 불합격 당하면 자기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요즘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와 반면해서 감리 및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확률상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현재의 시공방법이라든지 사업방법을 봤을 때는 한꺼번에 1차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1차에 끝내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만 지연됨으로서 2차, 3차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낼 것을.

이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실우려, 주민생활 불편, 그리고 정화조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계속 청소를 해 나가야 되니까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한번으로 끝낼 걸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수설비공사가 안 되는 가옥이 생겨가지고 사업목적이 희석되고 있다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은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턴키입찰입니다. 턴키입찰은 시공사가 시공, 감리, 설계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감리는 별도고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턴키 입찰이 요즘 그렇게 성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대형공사는 주로 많이 합니다.

박철하 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작품도 좋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대형공사가 턴키공사로 되기 때문에 시공사도 완벽하고 설계도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게 고려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턴키공사가 단점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해도? 그러면 현재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는 문제가 없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진해 동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공사감독 부적정 해 가지고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입찰공고 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공개하여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창원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가장 최적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래 지적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게 작년 정부종합감사 시에 검토하는 과정에 지적이 됐는데 그게 큰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지시로서는 별 거 없이 끝났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하기야 창원에 하수도 쪽 일을 하는 곳은 사실상 특정업체밖에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주시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종합감사 받을 때도 충분히 해명을 했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같은 지적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당초 계약준공일인 2011년 9월 30일로부터 23일을 남겨두고 2011년 9월 7일 시설보완 시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당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산입니까. 북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것도 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것도 충분히 해명해 가지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산하고 북면이 낙동강 수계기 때문에 총인시설을 작년 초에 설치해 가지고 시설이 7월 말에 다 됐습니다.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어디든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시운전 기간이 있는데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공법을 가지고 시공을 완료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데 대산은 수질이 참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면은 수질이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정리하는 과정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은 당초에 제시된 설계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다했는데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유지관리 상에, 유지비가 다만 1원이라도 더 든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공사하고 공법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는 공법사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그 기간을 공기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공기를 인정해 준 것이고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인정을 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당초 설계대로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논쟁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들도 의논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대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350페이지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2013년 사업구역 내 발생 하수 안정적 처리 이래 되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면에 있는 동전, 무동, 감계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오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환경부에 떼를 쓰다시피 해 가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도 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국비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3개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재원은 시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준공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금년에 어쨌든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으로 다가오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들통이 나서 국비 확보가 안 되서 시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사실상 하수도법 61조라든지 시행령 35조에 따른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 전임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갖다가 써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근래에 수원, 광주, 진주 혁신도시도 전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이자까지 물어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방종근 위원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닙니다. 큰 금액인데 이걸 시비로 부담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면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도에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 안 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조성은 2013년에 된다하더라도 토지 이용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추진된 사항을 고려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이랬든 저랬든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에 역점을 두시고, 다음에는 사업들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수관거를 매설할 당시에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상시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토요휴무제가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되면 매설자들이 눈속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좀 크고 하다보니까 전부 감리제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건한건 감리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저희들도 감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편이고 대신에 요즘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고 장비기사도 8시 시동 걸면 5시 되면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효율성에 예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안 하고 만에 현장에서 작업여건 상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한테 작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경우에 작업승인을 한 시점에 감독도 있지만 감리도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방종근 위원 완벽시공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에는 주민감시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주민감시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폄으로서 그 사람들도 긴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을 매설할 때는 터파기를 하고 모래를 넣고 물다짐을 하고 관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죠?

왜냐 하면 땅에 물다짐이 안 되면 관을 연결하고 위에 누르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지하로 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공 후 이내 빠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하에 의해서 빠질 우려가 높다. 1970년도나 80년대 매설한 관들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시공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서 상하수도 매설할 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으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시에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수도 노후관을 공사하는데 하수관거가 정비 안 됐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에 보면 항상 황일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지 못할,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그러고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 대산 동읍 차집관 설치공사 이것은 제가 개념상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니겠느냐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실제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는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차수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보다는 장기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인데 옛날 구 창원 시절에 명시이월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을 갖고 본다면 명시이월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방종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사회석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면 월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지금 본포취수정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대략 한 1킬로미터 정도.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모퉁이 하나 도니까 본포취수구가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로 한 5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2차 공사도 해야 되고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북면에 만들 때 바로 500미터 밑에 그 때 당시 진해지역으로 가는 취수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본포취수장을 명촌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확약 받았다는 선배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승인을 받을 때 본포취수장을 옮기겠다는 확약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그 때 당시는 지자체도 틀렸고 구 진해지역에 급수하는 취수구 위에 창원에서 하수시설을 했지만 지금은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지역구 위원과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정수가 완벽하게 돼서 어차피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겠지만 이치상, 기분상 500미터도 안 되는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밑에 급수하는 취수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기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북면 하수처리장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하수처리장 방류구가 그 지점 하수처리장 있는 데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신천하고 내곡천 쪽으로 상류로 한 4킬로미터 정도 다시 올라가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하천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말씀하십시오. 감사장입니다. 1.6킬로미터 상류로 올려보내 가지고 70억 들여서 골프연습장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냄새가 나서 골프연습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 밑에 현재 진해로 가는 취수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질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사장입니다. 재봤어요? 데이터 가지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 부분에 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때 당시 협약내용을 찾아 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환경사업소 업무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면서 그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해서 급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부서 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다 보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또 거기다가 증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급수 취수장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유하거리를 적용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제한해야 되고 상류지역 500미터 위에다가 하수처리장은 그게 유하거리에 적용이 안 되는지, 누가 법을 만들고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보니까 현재 자료 나오는 것을 보면 2012년 3월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의 BOD, SS, 질소, 인을 함유하고 있는 양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수질관계하고 볼 때는 이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의 수질보다는 방류되는 수질이 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면담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유하거리를 적용해서 상류지역에 개발을 못하는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고 그 위에 개발행위는 제한해 놓고 하수처리장을 덩그러니 지어 놓은 것은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후에 저하고 면담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빼놓고 도심 소하천에 가정배수관 연결이 안돼 가지고 가정의 생활하수, 오수가 그대로 소하천에 방출되는 가구 수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창원지역의 소하천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현재 통합되기 전 마산, 창원, 진해에 배수설비 배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화조 폐쇄문제는 지금 까지 마산이 그 당시 환경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정화조 폐쇄 국비지원 70%를 받았습니다. 창원하고 진해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20일 부임하고 나서 진해 동부지역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진해 동부지역부터 정화조를 폐쇄시키자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있었고 올해 진해 쪽에는 여좌처리공구 주변이 그래도 진해에 가장 명소인 벚꽃 거리인데 그쪽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좌처리공구 주변에 이번에 하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 서부지역과 창원 전체 지역 각 가정 정화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마산과 같이 동일하게 하자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하천에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죠. 그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 악취, 건강, 그리고 바다오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천, 소하천 주변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곳이 시장주변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염 유발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저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음은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관 매설이 연장 31킬로미터죠? 그리고 사업비가 23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관 매설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됐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사실 진해지역에 국비 지원이 너무 작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가 남아있는 것이 124억 정도 남아 있는데 국비가 너무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분주하게 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국비가 거의 12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든 낙동강 유역청과 환경부와 상의해 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국비 63억씩 받아 가지고 이 공사는 2014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2013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불과 해 놓은 관 매설을 보니까 몇 킬로미터 안 되네요. 2013년까지 나머지 몇 십 킬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 예상도 들고 또 동부 맑은 물 재생센터 완공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가 않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하수도 사업이 국비지원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빨이 안 맞다 뭔가 합리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맞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돈은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놔도 이런 애로사항과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목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부 맑은 물 재생센터가 100%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동부센터가 건립이 안 됐으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 되죠. 그러나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 다음에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 있어서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2011년 11월에 정부종합감사가 와가지고 1건 지적받았습니다. 가설사무실 면적이 신고면적보다 10평이 작았습니다. 그 10평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2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 말고 또 있는데?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시설계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주요 기능별 설계내용에 대안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하여야 함에도 미 실시했다, 두 번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발주 전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인 대형 건설공사 사전감사를 득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했다, 셋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른 축중기 설치 대상 현장임에도 축중기 설치 내용을 미반영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건설공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의거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골재사용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정량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골재운반을 위한 장비 신정 시 10킬로미터 이상 거리에 대하여는 24톤 덤프트럭이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15톤 트럭으로 적용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비를 약 5,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왜 1건 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저는 위원님께 정부 종합감사를 물어보셔서, 조금 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도 감사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러면 도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조금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행을 마쳤고요. 축중기 설치는 토사를 운반해 놓을 때 그 토사가 과적이 된다든지 축중기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도 누락됐었는데 15%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프트럭 15톤짜리가 24톤으로 지적되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지금은 지적대로 개정해서 하겠죠. 그런데 왜 사전에 이렇게 안 했냐 이거죠. 알고 있는데도 안 한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좁은 골목길인데 25톤짜리가 들어가기가, 우리 공사가 골목길로 들어가서 가정집에 배수설비 하는 공사인데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순환골재는 빠져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를 사용해 가지고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무 규정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법적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고 저는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지만 조금 전 설명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긴급복구사업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는 설계를 해 가지고 긴급복구업체가 마산, 창원, 진해에 자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인데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지역 업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될 수 있으면 마산 공사에는 마산업체, 진해 공사에는 진해업체, 창원 공사에는 창원업체 이게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업체가 많은데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가지 고, 그걸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성산구 보니까 13개 업체 정도 되고 마산 쪽에 보니까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긴급하니까 주는데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현재 주로 긴급할 때는 장비가 없으면, 만약 토·일요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장비를 임차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터기라든지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업체 사정을 다 몰라서 이런 말씀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의창·성산구 공사 수를 세어봤어요. 보니까 어떤 업체는 10개, 11개 이래 한 업체도 있고 한 4개 업체 정도는 1건 이래 잡힌 것도 있고 마산에도 거의 비슷해요. 박철하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잘 하고 있다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이걸 주다 보면 첫 번째 똑같이 갈 수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토·일요일 일을 주면 싫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횡단부위나 간선도로 변에 있다면 거기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좀 부족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줄 때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외부감사 수감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해 가지고 “하수도 생활민원 해결 등의 이유로 하수도 준설 66건, 하수도 정비 및 복구 103건 등에 대하여 계약 체결 없이 하수도 설비업체에 선공사토록 지시하고 수의계약 범위 이내로 여러 건을 모아 설계하여 수의계약체결”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수과에는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오물이 나올 때는 설계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10개 선정되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선공사를 하고 이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방침으로 내부결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감사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선 시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것은 조금 고통을 감수해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 할 때는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전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선공사를 조금 자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36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건 다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창원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증액 6억9,300만원이죠?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하수관거 2단계 6억9,000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량증가 부분.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이 부분은 주로 창원 토월로 주변 사파동, 신월동 주변에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CCTV를 넣어보니까 물량 자체가 당초보다 비굴착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맨홀 하나가 50미터인데 50미터 안에 부분보수를 3~4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시점에 보니까 부분 개수해야 될 곳이 5개소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굴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원 다른 지역에는 맨홀 자체가 보도 쪽에 있는데 이 지역만 특별히 차도 쪽에 맨홀이 있어 가지고 맨홀 155개소를 뚜껑하고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역시 이 부분도 사업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증액이 3억1,700만원 정도 이게 2013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 예정이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이게 장기계속공사니까 이 공사는 끝이 나고 내년 공사는 국비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별도로 발주할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남대 부근 육교 밑으로는 호우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는 지역이니 다시 점검해서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도 맨홀 뚜껑이 열려 오수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처리 결과에 보면 “상류지역 월영라이프 아파트 내 우수 처리를 위하여 현재 조사를 완료했다. 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아파트 내 우수를 기존 구거에 유입되도록 조치하고 또한 경남대 내 우수처리에 대해서도 우·오수 분리가 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경남대 측에서 분리를 하였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대와 적극 협의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낸 날짜하고 경남대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장비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의창·성산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 보면 작업차량이 의창·성산구 쪽입니다. 마이티 더블캡 2.5톤 그 다음에 역시 작업차량입니다. 마이티 3.5톤, 그 다음에 합포·회원구에 1톤 봉고 프론티어 관로탐사용 이 작업용 차량이 현재 2002년 8월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차량은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작업에 지장은 없는지.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정비를 해서 잘 쓰고 있고 작년에 진해는 별도로 더블캡을 진해는 한 대를 구입했고 현재로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혀 작업차량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노후된 데 대해서는 내년에 더블캡 한 두 대 정도는 교체요망을 하려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교체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교체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수도 긴급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현황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건설업체 선정에는 일을 공평하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하고 긴급복구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할 때 현재 여기 예산이 보통 몇 월 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왜 긴급공사가 하필 11월, 12월에 긴급공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사실 연초에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7~8월에 폭우가 많이 오고 나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토사가 막힌 데는 준설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거의 한 11월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5월 이전에는 전혀 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로 해 가지고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이라는 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긴급공사가 아니고 여름에 우수로 인해서 도로 손실이 됐다든지 아니면 파괴가 일어나서 신고돼 가지 고 집중적으로 몰린 공사다 이렇게 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명확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뺀 것이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빼서 그 앞에 것은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월부터 4월까지도 긴급복구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회계만료 시점의 자료를 뽑아왔다는 말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감사자료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빼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회계연도 마감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뽑아왔다는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볼 것 같으면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긴급공사가 없어요. 그런데 10월부터 11월, 12월에 보면 집중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4/4분기에 집중되는 것은 긴급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집중되는 것은 긴급공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모든 시민들이 “또 연말이 다 돼가니까 땅을 파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의아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수구에 대한 정비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연초 봄·여름 따뜻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고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만 그 당시에 가서 요구대로 할 수 있다면 여름에 우수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손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손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막으면 이러한 공사가 4/4분기에 밀리는 공사를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님, 작년에는 아마 여름 집중호우 때 직원들도 바쁘고 하니까 작년에는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 때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땅 파고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공무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 애로사항 건의가 끝났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균형발전국 소관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방종근장병운강기일
조재영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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