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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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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복지여성국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회의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도계시장 지금 아케이트설치 이 부분이 계속 사업변경과 민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추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입니다.

도계시장 건은 상인회에서 사업변경요구가 들어와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밑에 명시이월된 부분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명시이월된 5억 이 부분은 시장 입구에 아케이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거기 별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회간에 의견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금을 과거 1차 공사때는 부담을 했는데 이 5억짜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1차 구간에 놓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는 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내라하는 실갱이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당초 상인회에서 1차분 5% 부담을 했었는데 이 분들은 1~2%선으로 부담을 해서 상인회 기금으로 넣는 방식으로 최종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0페이지, 11페이지, 박삼동위원님.

박삼동 위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원구에 각 읍·동별로 도시가스를 어떻게 신청을 해서 몇 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몇 건이 되고 몇 건이 불가되고 불가된 사유는 뭐고, 신청되는 것은 뭐고,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료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2, 13,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때문에 지금 도계시장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진해 중부시장은 뭐에 대해서 자부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케이트 부분이나 건축물 이 부분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나머지 일반사항들 할 적에는 자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서 자부담이 따르는 사항인데 통합 전 시절에부터 체납이 되어 와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부담금을 가급적이면 세입화 시켜야 우리 예산에 축이 안나기 때문에 새 공사 할 적에 가급적이면 그걸 납부하라고 독려를 하고, 또 상인회에서 원활하게 돈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분할납부 권유를 해서 차근차근 받고 일부 성의가 표시되면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통합 전에 있었던 체납액이다 그지예.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원이상인데 100만원이하도 몇 건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체납은 이것뿐입니다.

박순애 위원 중부시장도 좀 열악한데 그래서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그 때 재동을 안걸면 자진납부는 잘 안되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새 사업하기 전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압박을 해서 다문 성의가 표시가 되면 본 사업을 하고 또 남은 금액은 또 다음 사업할 적에 또 조금 받고 그런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중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방금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자부담금 아닙니까?

국·도비·시비에서 자부담 부분이 체납된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안들어갔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안되죠?

이 돈이 없어도 공사는 완료를 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국·도비·시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고 자부담금은 일반 자부담으로 세입화시킵니다. 그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만큼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 자부담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 예를 들어서 50%, 도비 10% 시비 몇 % 자부담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그 돈이 다 모아져야만 공사가 완공이 되지, 자부담분 3,600만원 돈이 안들어왔는데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완료된거는 이 금액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일반 우리 보조사업과 같이 8대2 같으면 2가 포함되어야만 사업을 하는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자부담금은 일반세입으로 세입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공사를 지연하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받지, 지금 다해주고 난 뒤 그 사람 배 내밀면 끝이잖아요. 통합전이고 전후를 떠나서 이런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5%면 5%를 납부를 해라, 납부를 하고 난 뒤 공사를 시작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공사는 다해놓고 자부담 5% 내놓아라고 하면 일 다 했는데 뭔 자부담 내노.

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런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 이후에는 자부담을 안하면 사업시행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도계시장은 돈이 3,600만원이고 진해 중부시장은 1,000만원인데 이런 돈을 앞으로 이 두 시장에는 이 돈을 납부하기 전에는 어떤 사업도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 논리도 맞고 이렇게 되는거지, 체납액이 있는데 본인 분담금이 있는데 내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서 다음 사업할 때 연계해서 체납액을 납부를 하고 난 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3페이지 명곡변전소건립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업무 진행 사항이나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째 끌고 있는 고질민원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지역에 관계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협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단계가 이제 의창구청 신축예정부지 지하로 들어가는것까지는 확정, 또 거기 들어가면서 의창구청 예정부지가 면적이 좁지는 않습니다만 모형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으로 되어있는 안쪽 부분을 할애하기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어지고, 대부분의 건물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약50~60평만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거기 공간에다가 주차장이나 아니면 정원을 가꾸는 그런 형태로 갖추기로 했으며, 이제 사용부분이 저 부분이 지구분할이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준공이 되어지고 나면 구청의 진입로를 같이 차량이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애당초 변전소 부지에서 그리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50여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온걸 저희들이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의 이익사업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한전에서 MOU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우리 경제정책과와 도시정책과 그리고 회계과 3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안이 확정되면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기본합의를 봤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이전의 경우는 국책사업이라 하여 창원시에서 크게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계획이 향후에 수립된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 지역을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과정까지 창원시가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창원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창원시민들에게 올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안이 온거같구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대로 국책사업 또한 우리 창원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이 미치는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검토하고 그 사안들을 잘 받아서 추진해가는데 주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15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5페이지 밑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도 많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12년도 목표액이 80억원인데 현재 지금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 목표액 80억을 설정을 했고, 5월말까지 46억이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목표액 초과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내년쯤 되면 100억정도까지 될거 같습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휴일이 정해져 있어서 이때 전통시장들이 활기를 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면 전통상인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거 보니까 좋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5, 16.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16페이지 위에 보면 주유소 지도점검에 강화 및 석유류 가격상시 정보공개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보면 점검 후 실적을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구청 어느 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경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경제공원과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구청 경제공원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취합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업무 이관된 부분에서 구청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어제 구청 행감을 했는데 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관하고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힘든 줄은 아는데 그런 자료들도 챙겨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 전체 주유소 유가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일단 성산구가 상당히 유가가 1리터당 유가가 높은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 특히 동읍에 주유소가 6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담합의 냄새도 좀 나고 어떤 지도점검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시내 성산구보다 기름이 더 비싸요.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의창구에 가서 파악을 하든지 담합이 되었을 경우에 벌주는게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일단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담합의 행위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게 동면주유소, 주남주유소, 용잠주유소, 신방주유소, 모암주유소 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 주유소 담합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 17, 18,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을 10억을 해서 심사를 해서 각각의 구청별로 배정을 했는데 도에도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의회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고, 도에서도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었고, 경남도는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 순방때도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10억의 보조사업을 시민들한테 모집을 공고를 하니까 9,800세대라는 많은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자료와 같이 2,001세대로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남은 세대 중에 공급가능한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한 30억원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추경때 고민을 많이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특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창원의 비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타 시·군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를 하면 전량 창원으로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7페이지 발음이 잘 안되어서 한참을 웃었는데 과달라하라시가 4월 20일~28일까지 방문을 했네요. 갔다오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안가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는 안갔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 갔다온 내용하고 어떤 분이 가셨고, 자매결연체결을 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이 자료가 금년 1월 22일자로 인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인사과에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2년 4월 20일~28일까지 갔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갔는데 업무가 금년 1월 22일자로 인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갔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적혀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감사자료는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의 자료는 저희들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 나열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인사과로 넘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시 관내에는 24개의 자매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그 협력도시와 우리 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인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고 팀을 만들어서 인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게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넘어 갔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국제교류는 다 넘어갔습니다. 시장개척이나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다른과에 남아있는데 일반 자매, 우호, 협력 3개 분야의 교류 부분은 인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한번 과장님이 받아주실래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18, 19, 20, 21, 22, 23, 24,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면담식일 때는 과장님이 바쁘신지 제가 바쁜지 한번도 못 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모르는걸 질문하는게 되겠습니다.

24쪽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을 쭉 보면 자담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 진해중부시장, 진해경화시장이 똑같은 차양막 설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해중부시장은 자담이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옆에 있는 경화시장은 자담이 없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진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두달차 석달차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내용도 똑같은데 어느 곳에는 자담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자담이 안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25페이지에 있는 진해중부시장과 경화시장, 하나는 자부담이 있고, 밑에 경화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유는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우리 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공사명은 같더라도.

김윤희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이 아니라도 일반전통시장이라 하더라도 자담이 안된데는 왜 자담이 다 안됐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하는 사항은 아케이트,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냉각탑 이런거 교체나 설치 부분, 건물 방수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진입도로를 내는 관계,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전기, 소방, 가스, 지원센터, 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물류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하도록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침 내용에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자담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되는 종목이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26쪽에 넘어가면 우리 예산때 지적이 한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시설에 있어가지고, 도비 반영이 안되고 100% 우리 시비 반영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개발비가 도의원님들이 미처 쓰지 못한 도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 담당부서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이런거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못찾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시설현대화라든가 상인역량강화사업에 국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상인회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상인회가 아니라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해서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지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전통시장 등록시장에서 상인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합포구, 회원구 두군데만 나가봐도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데 이런거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가능한데는 상인회를 다 갖출 수 있게끔 조직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시설현대화라든가 사업을 자담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좀 더 책임감이 있고, 좀 더 애착이 있고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사업들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이 이전의 단순한 친목단체라든가 자기 이권 챙기기 이런 단체를 벗어나서 자율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분담을 우리 시와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해서 상인회 조직을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비 중기청에 3천억이 넘는 돈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로 투여하는 줄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거치는 과정들은 다 있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에서 창원시로 분배되는 과정에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올수 있는거니까는 그런거를 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좀 따오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시 경우에는 오동동, 창동, 어시장 4개권의 6개 시장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오는 광특 부분이 창원시에 나오는 실링 중에 저기에 120억을 연차적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돈이 거기 빠져버리고,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캐파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또 도에 오는 광특 중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광특에서 돈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건이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지을건데 그런 부분에 전통시장 돈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국비가 아주 소액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에 놓여가 있고 또 앞번 지적하신 그 부분 도비 관계에도 우리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님과 도의원님과의 교류가 되어지는데는 꼭 도비를 챙겨서 넣어주시고, 그런게 안되는 지역은 전통시장에 도비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합쳐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도비확보는 시의원님들한테 다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챙길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비를 2012년도 받아서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진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공영주차장 관계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지역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왔고, 10억 7백만원 중에 그 절차가 이뤄지고 부지에 대해서는 다 대가가 지급되고 등기가 우리 시로 이뤄졌고,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2개동의 보상이 남았는데 한 개동은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된게 발견되어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랬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보상비가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인데 거기는 등기상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13분인데 열세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1할 계산을 해서 그 부분만 공탁을 들어가려고 공탁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열두사람 몫은 나가고 한 사람 몫만 그리 된 상태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2개가 빨리 이뤄져야지, 이제 시장환경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13명 중에 한 사람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다는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동시장에 공영주차장과 맞물려서 아케이트 사업이 상인들한테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케이트 관련해서 제가 구청에 두 번 세 번 갔는데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렵던데 우리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시고,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거 한지가 3달정도 되는데 저한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말 그대로 담당소관이고 그 지역 반경 500m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상인들은 아케이트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데 김원규 과장님이 이거 해준다 했다, 이런 말을 우리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김원규과장님 일 잘 하시는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이야기하고 또 알아봐라는 말을 갔다가 안했으면 몰라도 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저한테 보고가 되고 상인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일을 풀어나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해준다 했는데 이 사업이 안된다면 우리 시의원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지주시고, 멀잖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름을 들먹여도 괜찮습니까?

윤창대씨가 그 일을 맡아서 위원님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작년부터 윤창대씨가 그거를 가지고 구청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로를 느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쯤 윤창대씨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간섭을 하기는 그렇다, 이러니까 꼭 해결해달라 그래서 제가 구청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구청에 가니까 구청에 담당부서에서 제 생각과 같은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돌아와서 윤창대씨가 그 건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매달려서 전화가 왔길래 내가 풀기는 풀게요. 푸는 대신에 내가 구청에 가본 결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달리하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래 이리하길래 시에 과장, 계장 구청에 과장, 계장, 면에 면장, 총무계장,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윤창대씨하고 아줌마 한분 전체를 지구당에 같은 자리에 앉아 하자, 앉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능하겠다, 개별로 앉으면 구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리하니까 그 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까지도 지역구가 거기라고 이야기 하길래 의장님은 바쁘니까 제 이야기가 빼고 두 분 의원님은 된다, 그래서 연락을 같이 취해서 내한테 날짜만 잡아주라한게 내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사전에 다른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일을 해나갔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해입니다.

김윤희 위원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거리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부터 그 일이 거론이 되고 진행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6년전에도 그게 추진이 되었다가 안되었던 부분이고 계속 꼬리를 물고 오는 사업인데 지금은 입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열 번정도 전화가 왔으면 이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 정도는 충분히 말씀하실 기간도 있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지금 2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상가가 전통시장 안에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 법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한몫에 들어가는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동그린코아상가 이런 전통시장하고 개념이 안틀립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분양을 받든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국비로 시비로 지원을 해서 차양막을 해준다, 화장실을 고쳐준다 이런건데 대동그린코아상가 냉방시설교체공사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어떻게 된건지 이런데까지 우리 시비가 다 붙어갖고는 너무 예산이 방대해지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건 개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주시고요. 상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지만 시비 안붙으면 됩니까?

이런건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여기 보면 금방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이게 구분해서 활성화시장 다음 상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또 이런 의문사항도 해소가 될 것인데 다음의 감사자료에는 구분해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저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군 영외탑마트에 관련해서 이미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적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물론 지자체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왜냐하면 군 마트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혀야 시각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몇가지 법률적 검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국군 복지단에서 군영외마트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규 군 복지기본법 2조 3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군영외마트를 개설해서 군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식으로 공문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다면 군복지기본법 제2조3항에서 말하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군영외마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복지시설이라함은 군인자녀기숙사, 군매점, 이건 영내에 있는 PX를 말하는 겁니다. 영내주유소 그리고 복지회관, 휴양소, 콘도미니엄, 휴양소라면 골프장도 포함되겠죠.

이것을 복지시설로 보고있거든요. 2조 3항에서 말하는. 그런데 복지단에서는 어떤식으로 관련법규를 적용하느냐 하면 여기에 군영외마트도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군영외마트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군마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마트는 군영내에 있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PX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군영외마트가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군복지안에서는 복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시대의 추세에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자기들 복지단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또 자기들 지침 이런걸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접근해봤습니다만 특수한 꾼이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보다는 노출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그게 영외에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안한지를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겠죠.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고, 민간인이 개입하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든 군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관에서 하든 법률적 근거에서 하면 그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주장하는 복지시설의 개념에 절대 군영외마트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군복지단에서 주장하는 관련법규는 너무 자의적해석이고 군 우월적인 해석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 차원에서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건 별개로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군복지단에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딴 방향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거는예. 그쪽에서 강변을 하는게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현역,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후 전역한 예비역,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훈련 중인 예비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그 대상자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련 안된 사람 없습니다. 진해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 관련 안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백번 양보해서 이 사람만 출입을 하더라도 사실 억울하지만 골목상권대책위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허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이 출입해서 마음대로 구매행위를 하고,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행정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 하면요. 이미 국군복지단에서는 작년 10월달에 특정업체는 내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하고 이미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12년말까지 107개를 설치하겠다, 향후 150개까지 군 영외매장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는 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전국적으로 107개를 강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내에 군대없는데 없거든요. 군산, 목포, 부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 이래서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날 개점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들어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책위에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7월1일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7월1일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헌병을 세우든 공익을 세우든 신분증 검사를 할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반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내고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서로 협조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7월2일부터 계속 지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걸 감시하고 제재를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저는 관심 있게 앞으로 봐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정도로 그 이후에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공문 주고받고 하면 명쾌도 하고, 서로 명분을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결의문을 채택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나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해당사자인 대책위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걸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복지단에 항의 방문단을 조직하든 대책반을 조직하든 해서 한번 방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 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법일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게 시의회에서 시작을 했고, 지역에서 시작한거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해 지역구인 국회의원님도 면담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주선을 해서 한번 면담을 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느정도는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너무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시차원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처방을 할수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미 의회에서 반대결의문도 채택을 했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로 되어 있는 군 복지단에 우리가 시의회 대표, 집행부 대표, 대책위 대표를 뽑아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예.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평택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었냐하면요. 그 안에 농식품 신선관 해서 그거까지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100평으로 시작하죠. 이게 120평, 200평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라 창원에서도, 그 일이 6개월 뒤에 벌어질지 1년 뒤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마 지자체 역할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찾아보시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 보면 지자체 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연 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이 목적사업이 심대하게 지역상권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때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한적이죠. 이것까지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창원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7, 28, 29,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월2회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날 강제휴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상인들의 반응이라든가 무슨 효과는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3월27일날 시행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상인회 대표들의 말씀은 20%정도는 도움이 되는거 같다, 또 대형마트측의 얘기는 자기들은 한30%정도 매출이 떨어진거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때 우리 조례개정때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농협하나로마트가 여기에 따른 상당한 득을 보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나가는거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일단 우리가 조례제정하는데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냥 있어서는 되지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산 어시장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데이라고 해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둘째주 화요일날 2시부터 3시까지 모든 점포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대청소하는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전통시장들마다 그냥 우리시에서 조례로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또 상인대학을 운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운영을 해서 청결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걸 다들 잘 아실텐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상인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가 시장을 찾아가서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심경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 자체내에서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까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벤처마킹을 간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노력하는 상인회 그 전통시장에 다른데보다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야지 우리 행정에서 안고가는 부담을 좀 줄 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냥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거 보다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같이 해나가는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 통합창원시 환경수도 창원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내놓은 특별한 시책이라도 구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앞전 말씀 전통시장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한 전통시장마다 하나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맛집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에서 적극 홍보할 그런 계획이고, 또 하반기에는 7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 E등급이 나온데는 내년도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할 계획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명서시장에 KBS 6시 내고향을 이틀동안 촬영을 이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가음정 시장을 KNN에서 했고, 진해경화시장을 앞달에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시에서 노력을 해서 연결시킴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육성되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계 말씀하셨는데 6월 11일자로 지경부에서 절전관계 고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관공서는 28도를 유지를 하고 일반 상가는 26도로 유지를 한다.

26도에 해당되는거는 에너지 전력소모량이 일정규모이상인 우리 관내는 9개의 경남대학이나 큰 백화점을 포함한 9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26도를 의무준수사항으로 만들어놓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트는 화장품가계 그런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관계 때문에 지경부 고시가 이뤄져서 우리시에서도 어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후속 실천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와 그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구청을 다 참여시켜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9, 30, 31, 32, 33, 34, 35, 36, 37, 경제정책과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에는 없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지원사업 관련해서 몇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업 3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 무료급식센터운영관련해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는 기업사랑과에 있다가 지금은 경제정책과로 아마 이관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CEO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을 연1회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 급식봉사활동이라는 자원봉사영역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활동비로 지급되는 영역으로 가는게 바람직할거 같고, 그게 아닌 여성CEO활동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따른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업사랑과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내용을 보면 급식비지원으로 경비지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위해서 뭔가 그 분들이 어떤 여성CEO들간에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급식활동에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과도 맞지도 않고 해서 올해 벌써 사업이 4년차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시기에는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산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용카드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정산처리결과에는 높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평점을 80점이상 주기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기업사랑과로 이관해서 여성CEO 활성화방안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산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같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다시 이 단체로 하여금 바꿔라고 해서 여성경제인단체로서 맞는 돈 지급하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담배판매인조합 민간행사지원관련해서 지금 3개 지역에 담배판매인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실천 관련한 캠페인 작업들을 매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3개 조합에 170만원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창원과 마산조합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올해 어떤 사업으로 청소년보호활동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진해조합같은 경우는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또 하고 있어서 사업형태가 일반회계사업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든지 하는게 바람직할거 같고,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매회 마다 어떤 사업의 방향이 있을텐데 거기 계획에 맞도록 좀 사업을 수립해서 사전에 전년도 계획 제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름대로 진행한데는 정산서나 이런게 좀 정확하고 확인이 가능한데 경상보조로 나온 부분들은 실제 당해 총회에 현수막비만 나가면서 캠페인에 홍보비 문구가 들어가있더라고요.

이걸 홍보비 문구로 봐야되는건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실제 복사용지를 통해서 12,000장의 캠페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복사용지로 나가면서 2회에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것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전환을 해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 마산과 구 창원은 사회단체보조금화가 되어 있는데 구 진해시에서 경상보조로 해왔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목을 바꾸기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걸 지양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우리 상인연합회가 회장님들이 또 재래시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고 하면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활동비 나가는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이것도 마찬가지 인건비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죠.

상근 사무를 보시는 분 인건비로 상인회 쪽에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조금사업 집행 목적에 맞도록 상인회에서 그 나름대로 업무에 전통시장 활성에 관련한 어떤 업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계획서가 수립되어서 집행되는게 바람직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형태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도를 마련하고, 관련해서 사업집행형태를 좀 바꿔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리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면 그린홈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여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덜 하므로서 지원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4월30일 기준으로 493세대 이런 식으로 지방비하고, 또 277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신청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5월 30일 현재 550세대입니다.

조갑련 위원 550세대 중에서 493세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56세대만 해주면 100% 지원된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가 555세대인데 5월말 현재 550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계속 신청은 에너지공단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거의 100%된다는 가능성이다. 그죠?

지금 5월말까지 550세대가 지원을 했고, 555세대인데 그러면 5세대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세대는 못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시에 실링이 555세대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목표가 작년도 대비해서 쭉 잡기 때문에 555세대를 잡았는데 5월말 현재 550세대가 신청을 했고, 이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세대가 많으면 우리가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걸 좀 지원해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딱 555세대를 끝을 낼 예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555세대를 하면 돈이 맞아 나가는데 더 이상 신청이 되면 그 부분도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 이상석 경제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7페이지 쏠라파크 4월달에 설계변경에 어떤 건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쏠라파크는 애당초 공사비가 199억이었습니다. 199억에서 지난해에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이 이뤄지고 지난 4월달에 2차 설계변경 때 51억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253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애당초에 홍보관으로 쓰기로 했던 600평짜리 3층에 있는 지금 현재 국제회의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국제회의장을 전환을 하는 과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136m의 타워를 만들 적에 외부공사를 곤도라 방식으로 하다가 이건 구조개선하면 안된다해서 그걸 시스템비계 방식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지진 이후에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내진 6도에 맞춘 그런 설계를 하다보니까 철골이 당초 2천톤에서 2천9백톤으로 9백톤이 반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3가지 주요요인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금액이 토탈 253억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대로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과정이 51억이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5월달까지 마무리를 어떤방법이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월달까지 가거든요.

10월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현재 공정이 타워동의 128m 높이는 다 올라갔습니다. 높이는 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외부에 남쪽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 3개면은 알루미늄 판넬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높이에 판넬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스템비계라는 비계를 쭉 매달고 오면서 하나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고, 전시동은 국제회의장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될겁니다.

그래서 언제 일정 한번 잡아주시면 현장에설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쏠라파크 51억이 문제는 문제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먼저 43페이지 44, 45, 과장님 한재옥이라는 장애인사업을 기업하시는 분이 저희 위원회에 찾아왔던데 왜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건 실제 집단민원발생으로 보기는 힘들고 개인적인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46,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기업사랑과에 도배를 하디시피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기업사랑과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의아스럽거든요.

그 민원은 해결할 방책이 없는 것인지 그렇더라도 민원내용으로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다량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 악취문제로 이야기가 되던 부분인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은 일단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민원사항은 내동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내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아파트 옆에 14개 기업체가 5m~10m정도의 사이를 두고 기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환경문제를 소음이나 악취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14개 기업체를 이전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제기한지는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환경국에서 환경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체 이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맡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하는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위원님한테 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게 어려운 사항이긴 사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민원발생건수에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6,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6쪽에 진북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50개 넘는 기업들이 조성이 되어서 입주가 일단 되어서 공장 30개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고, 일부는 건설 중이고 또 미착공도 안한 그런 필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당시 언제까지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하고나면 2년 안에 착공하는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 2년은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착공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해서 좀더 빨리 기업이 착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기업사랑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진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부분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공단조성은 참 잘해놓아서 녹지지대라든가 또 완충지대의 어떤 그런 공원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죠?

산업입지과인지 기업사랑과인지?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준공까지는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 그걸 제외를 하고 지금 입주되어있는 기업체의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7월까지는 부분 준공이라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또 준공전이라도 사실 기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위원 준공문제 때문에 부서간의 그런 업무도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너무 풀밭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산업입지과인지 기업사랑과인지 이제 일단 공단의 환경을 책임진다하면 기업사랑과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잘되어 있는 화단들이라든가 그 공단 안에 있는 공원이 지금 시기가 풀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풀밭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것도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관심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준공이 부분준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미착공되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공원문제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일단 공원관리하는 산업입지과하고 저희부서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김윤희 위원 그 공원 부분이 소리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가 풀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과에서 관련부서를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7, 51, 52, 53,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53페이지 기업체 가동현황에서 100인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번부터 174번까지 있습니다.

174개의 기업체가 10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순서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 순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냥 뽑을 때 뽑은 순서에 의해서 뽑은 그런 의미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다음부터 어떤 의미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인 이상인거 같으면 종업원숫자가 많은데부터 해주든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도록 아니면 지역별로 해주든지 종업원수로 하든지 매출액으로 하든지 해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실 때는 어려운 일은 아닐거 같은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다음부터는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1, 62, 63, 64,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62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추진결과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 번정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무역사절단으로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가 가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거하고 참 많은 차이가 나 있었어요.

많은 고생을 하는걸 느꼈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무척 고생을 하고, 또 업체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왜 이렇게 참가 업체가 지원하는 업체가 적은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제가 몇 분의 어떤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중진층에서도 같이 가서 코트라하고 협약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중진층 직원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과 아무튼 가서 본거만큼은 위원님들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절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 꼭 초청을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왜 이렇게 참가업체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이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업체가 적은 이 부분은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을 운영을 할 때는 한번 나가는데 8개 업체에서 10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리 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가 많으면 예산문제도 있지만 사실 현지 나가서 코트라하고 바이어 섭외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사절단 운영해본 결과 10개 업체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 이리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쭉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번 나갔던 업체들은 2회, 3회, 4회 계속 나갈 수 있던 물론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걸 가지고 나가면 있는거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혼자 자립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면 계약건수가 많아야 되고, 또 어떤 실적이 좋아야 되니까 실적 우선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기술은 있고, 자본력은 없는 업체는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원업체가 10개 업체가 적당하다면 그러면 전혀 가보지 않은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 기업체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참여 신청을 한 기업체를 모두 다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외국에 바이어섭외라든지 현지 시장사정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 참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시장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성 사전조사에 의해서 어느 일정 부분정도 이상 평가가 되어야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 참여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시스템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역사절단이라고 하고 실적을 우선시하면 코트라에서 또 혹은 해외바이어들이 원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업체만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고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코트라를 실지로 창원시에서 혹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246개 단체에서 코트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모든 일들이 코트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꾸려서 나가는거 실적 보고 받는거 밖에 없는데 코트라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소기업이나 더 작은 기업들이 3개를 향해서 무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창원시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코트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많은 문을 넓혀주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하게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2, 63, 64, 65, 66, 67, 68,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두가지 질문 좀 드리게요.

첫 번째, 67페이지 보면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다른데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3년정도로 기간을 다 정하고 있는데 풍호동에 있는 진해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좀 동부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건 특별한 규정은 없고, 사실 진해종합복지관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원해서 해온거 같습디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차후부터는 같이 맞추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5년이면 굉장히 장기계약이고 그 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본거는 왜 5년으로 했는지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5년을 해왔어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건 저희들이 임대한 부분이 아니고 진해복지관에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5년 임대를 한거 같습니다.

건물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진해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거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계약기간이 타 지역하고 달라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몇 달전에 지역 현안이 되었던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타결이 되었습니까?

언제 타결이 되었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0일날 노사합의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노사합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노사합의 내용은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타결된 내용은 들었는데 내용을 한번쯤 저한테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가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현재 그러면 노사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만 이야기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노사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사협력담당 김행기 그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관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화점 얘기를 듣기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타결은 됐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 타결이라든지 퇴직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건 전에 언론에 타결되고 난 뒤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이상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타결은 되는데 이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결을 하고나면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게 왜 이행을 안하노 이런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사항을 잘 좀 지켜봐주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8, 과장님 지능홈 이거 참 골치아픈 사항인데 의회 들어와서 구 마산서 해왔던 부분인데 뒤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입주업체 확대하고 개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확대를 위한 국토해양부에 GB담당부서와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사실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1월말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이후에 사실은 분양이 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도록 업종을 일단 확대를 하는게 좋겠다 이리 싶어서 국토부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6번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처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GB해제 시킬 때 첨단업종에 대한 6개 업종에 대해서 못을 박아서 해제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업종 확대를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3달동안 담당부서에 담당사무관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 뵙고, 실제 우리 지역현안 어려움을 여러번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30일날 일단 업종확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4월 30일날 국토부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업종 확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입주 업종 확대 이 부분은 어떤 업종을 확대를 한단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당초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업, 컴퓨터그래밍 시스템 관리업 등 이 7가지 정도 되어있었는데 12가지를 더 확대하려는데 이 기존 업종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업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 응용공작기계 제조기라든지 또 자동차 엔진제조기라든지 항공기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이런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첨단업종을 변경시키지는 않을 그런 범위내에서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 확대한다고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 틀을 자동차 산업이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면 그게 분양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 받을 때 업종 외에 추가로 하는 거는 추가 면적이 더 필요할텐데......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사실상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업종변경은 인근 주민들도 반대가 있을뿐더러 또 사실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고민하다 2년 넘게 지나왔는데.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저희 부서는 고민한지 3~4달 밖에 안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4월 30일날 업종 확대에 보니까 안이지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4월 30일날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업종변경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국토부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 4월 30일날 접수된 공문에 창원시에서 일단 절차를 밟아서 확대를 하라.

박삼동 위원 창원시에서 하는데 현재 추가 안에 보면 산지분 세외규칙 별표 제5조 첨단업종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추가로 이게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냐고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입주업종확대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였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2,8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창원과학기술원설립 용역비 5천만원이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2,800만원 쓴 용역비를 어디서 예산을 가져온데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5월 22일날 31일날 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했던 내용 덴소가 지금 온다라고 어떤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업종변경만 되면 어느 정도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덴소 풍성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기업투자유치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박삼동 위원 자료를 받아주시고, 지금 현재 덴소 보는거 같으면 자본금이 26억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된다라고 하시던가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덴소 풍성이 제가 알기로 일본투자기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거에요. 이건 같은 국내기 때문에 업무 연관은 좀 되겠네요.

어떤식으로든지 이걸 해서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현재까지 이자가 2006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말까지 68억 9천만원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만약에 덴소 풍성전자에서 어떤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하면 덴소 풍성전자만 오면 모두 다가 한꺼번에 분양이 된단 말인가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제가 알기로는 덴소 풍성에서 산업단지를 2~3만평정도 되는 면적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저희 시에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구산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계속 덴소 풍성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홍보비를 1,900만원 썼네요.

홍보비를 쓴 내용 중에 우리 분양가가 얼마라고 홍보를 했나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55만 74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얼마만큼 덴소하고 의견이 좁혀졌는지 다음에 간담회 개최했던 내용, 다음 자생단체장이나 이리 했던 내용들이 덴소 풍성전자가 들어오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회의내용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 70,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0페이지 장애인기업지원 관련한 것도 있고, 우리 창원시에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정획득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들을 기업사랑과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기업이든 여성친화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지원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가야 될 것도 있고, 또 가족친화기업 관련제도도 올해 정부가 물론 이거 여성가족부의 해당사항이긴 하지만 가족친화기업 관련한 제도를 좀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여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제가 면담식때 담당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여성친화기업 인증획득지원 관련해서는 창원 상공회의소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환경조성 관련해서는 여성 5인이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여성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것들을 수유실, 임시보육실 환경개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조치나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가 없다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기업사랑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가고자하는 방향에 이런 사업들을 좀 인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이런거 관련해서 보니까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종합적인 시책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좀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그 사업장에 가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건 가능하겠죠. 하반기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민간경상보조에 물론 지금은 개선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해상공회의소 미래아카데미 프롬 관련해서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진해상공회의소하고 미래아카데미하고 사업을 주체로 해서 이 계획을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전반적인걸 검토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관련해서 연13회 초청강연회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청강연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사업집행 정산서를 보더라도 초청강연회마다 강사에게 5만 5천원 상당의 감사패가 지급되고 있고, 또 강의마다 조찬과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부담보조금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물론 카드사용내역을 보니까 대강 나와 있긴한데 2,100만원에 따른 자부담이 백 얼마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맨 사업마다 13회 월 1회를 진행을 했던데 총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강연회하고 자체에 어떤 보조금을 통한 친목 모임 형태로 뭔가 지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업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원이 통합되면서 창원상공회의소로 전체가 통합되어서 이런 사 업들이 집행이 안될거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특히 기업사랑과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나 또 이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떤 기업사랑과의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이런게 좀 제대로 평가되고, 또 지도점검 되어야 되지 않느냐싶고 이런 형태의 사업 집행 형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챙기고 해서 앞으로는 사용용도에 맞게 쓰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처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45페이지 민원발생 여기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 집단민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집단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단 1건이라도 또 혹은 개인 민원이라도 저는 한사람의 진정이나 건의, 탄원이라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의 복리증진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수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다음에 단 1건이라도 있다면 여기서 정확하게 민원발생이라고 했지 집단민원이라고 꼭 하지는 않았는데 집단민원이 아니라서 즉시를 하지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셔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기록을 안한 것은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만 사실 아까 집단민원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와 연관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표기해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집단민원 의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그건 더 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정말 한사람의 소수 의견이라도 이렇게 시청에 직접 민원을 낼때까지는 그 많은 사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인데 2011년도 계획이 천명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5개 구청으로 나누다보면 한 구청에 2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에 1,000명인데 이걸 나누면 200명 한구청당 단순계산해도 400명씩 이렇게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소득층인 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과장님이 이 사업은 늘려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도움이 되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 인원을 늘려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보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나오신 걸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을 잠시 구하는 말씀을 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천명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천명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전년도에 4분의1정도로 감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족되는 그 예산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작년 수준인 천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700명 정도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정도의 우리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거 같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꼭 20억이 아니더래도 약15억 정도라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도록해서 우리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가 좀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페이지수가 조금 지났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 87페이지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노동부형이 있는거 같고, 경남형이 있고, 창원형이 있거든요.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 창원시 특성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창원시 시비로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 있고, 다음에 경남형 경남도에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경남형이 있고,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노동부로 다시 올라가서 지정이 되는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 마지막단계가 우리 사회적 기업 11개소 이건 노동부의 인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주로 그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경남형에다가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주고 적합지 않으면 탈락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창원형이든 경남형이든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일정심사기준의 심사를 통해서 진출하는건데 내용적으로 볼 때 물론 경남형은 도에서 지정하는거고, 창원형은 창원 자체 시비로 가도 지정하는건데 그 일자리 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큰 차별이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이름만 바꿔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동부의 인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창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우리 시비만 지원을 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같습니다만 거기 인정조건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인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다음에 우리가 정관규약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경남형이나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주로 보면 4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형태나 미국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수행이나 또 사회적 목적 실현 사항 또 우리가 상법회사, 상법상에 회사를 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인정 사회적 기업은 이 4가지 형태에다가 3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수입이나 정관 규약을 갖출 그런 조건이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3가지 정도에 조건이 부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거의 같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서두에 창원형을 설명하실 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창원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거 같은데 결국 사회적 기업을 하는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봐도 경남형이나 창원형이나 그 내용은 비슷할거 같아요. 물론 인정조건이나 이런건 몇 개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경남형이다, 창원형이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다른게 없는데 하는게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창원시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특성화 된 창원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어떤 명분상 실질적으로도 되겠지만 쭉 내용을 보면 경남형이나 창원형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추구하는 목표도 비슷할거 같은데 굳이 창원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창원형이 그야말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창원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이면에는 실제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 시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자리를 좀 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우리 창원형 하면 사정을 우리가 더 알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하려면 까다롭습니다만 우리가 창원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국·도비 지원을 안 받아도 일자리가 그만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있다.

이런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창원형이라는 지역특수성을 살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많이 육성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취지 그대로 아마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내용적으로 조금 내실 있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게 아니고, 내용이 있게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이분들한테 매년 지불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년 지나면 다시 저희들이 무슨 위원회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내년에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다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다, 이러면 거기서 다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탈락이 되고.

박순애 위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 주는 걸로......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밑에 보면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세 군데가 창출사업비나 개발사업비가 없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올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총 10군데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해서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위원회 심의하고 육성위원회의 통과를 거치니까 결국 10군데 중에서 지금 3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제외되고, 그 3군데가 레인보우, 건강, 두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석 위원장, 조갑련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공공근로사업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한 근로, 노동력이 필요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라든가 일정한 우리 행정업무를 갔다가 많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공공근로자들이 단계별로 상반기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6개월동안 하시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한달을 하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인원이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빈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공공근로가 안 가는데가 잘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으로부터 단순 일자리 있는 가로변에 풀을 뽑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각 실과 사무소에도 한 사람씩 배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상 보면 상반기에 한번 참여했던 분들은 하반기에 다시 이어서 참여를 못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2.5대1 내지는 3대1 이런 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500명 이번에 소요가 되는데 1,500명 이 정도인데 여러군데 배치가 되는데 이제 상반기 하고나서는 하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의도가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김윤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거기 아니고 계속해서 두 번 지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게 아니고 저는 만약에 6개월 1단계, 상반기에 이렇게 공공근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한사람이 한달을 하고 그만둔다든가 잔여기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때쯤 보충인원이 오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500명 모집하는데 1,500명 신청을 해서 500명 투입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부분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가지고 포기자가 생기면 거기에 다시 대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개월하고 그만두면......

김윤희 위원 바로 바로 보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바로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라고 그러면 낮은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 저는 공공근로인줄 알았더니만 전산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공공근로가 그런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일의 연속성이 안 이뤄질 때가 있을 때는 참 답답하다라는 일선의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보충이 된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전산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보충이 되면 또 그런 문제는 있겠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건 파트별로 자기들이 지정 신청을 할 때 나는 양묘장에 일하고 싶다, 나는 어디에 하겠다, 희망 신청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해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윤희 위원 일단 사람은 다 보충이 된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제일 앞에 불용액이 조금 전체적 예산에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 하에 일자리가 어느 집이든가 화두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5,280이 집행이 되고, 4천 7백 그러니까 반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비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1억이었는데 청년취업센터를 위탁 우리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을 하고 난 잔액으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예산이 안맞아서 남았던 부분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보충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센터가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취업센터 예산 1억중에서 KN잡이라는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경비가 5,280만원이 지출이 되고, 4,72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선금을 1,000만원 그 다음에 중도금 2,000만원 교육목표 100% 달성시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조건에 보면 취업률에 따른 성과급, 중도급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정규직 1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취업이 실제로 38명 밖에 청년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안됐습니다.

취업률을 따져서 하면 100분의38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하나 자료를 해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면 전쟁이다 할 만큼 예산 따기가 힘이 듭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맞게끔 돈이 만약에 남았더라면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이나 되는 돈이 안남고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84페이지에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보면 청년해외인턴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목표를 50명으로 작년도 2011년도 수립을 해서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 자료를 제가 취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취업이 실제로 된 곳이 42명이 신청을 해서 4명 정도가 취업이 됐고, 지금 면접자중인 사람이 3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해외인턴사업을 통해서 해외 취업도 유도하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또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졸업2년이 지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건데 애초에 선발할 당시에 좀 향후 취업을 예정하거나 이런 과정을 두고, 선발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 과정을 보면 휴학도 있고, 미취업 되고, 해외연수를 계속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선발기준 이런게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해외인턴사업은 우리가 고학력 청년들을 해외기업체에 직장 체험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각 6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와 창원대, 마산대에서 우리가 컨소시엄이 체결이 되어서 계획인원 50명대 42명이 인턴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선발은 나라별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해서 선발 기준은 각 대학별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체 기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각 대학별 자체 기준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기준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해외 인턴 과정을 거쳐서 기존 대학생인 경우야 재학을 하겠지만 그 외에 경우 2년동안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나름대로 해외인턴으로 선발되어서 갈 경우는 또 돌아와서 뭔가 취업이 된다라든가 이런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지원체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해외연수를 돌아온 학생들이나 또 해외취업에 직접 현지에 또 본사가 있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와 대학 관계되는 학교가 공조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가능하면 이 분들이 고급인력일거 같아요.

나름대로 선발기준에 따라서 해외인턴과정을 밟고 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취직될 수 있는 후속에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될 거 같구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낭비가 안되는 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청년취업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100명이 목표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취업을 목표를 해서 그 사업만 몰두를 하는게 아니고, 향후 그 과정을 밟은 대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이 과정을 밟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이후 추진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자리 창출과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해외 인턴사업 작년에 결과물하고 또 올해 42명이 나가 있다 하시는데 어느 나라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보통 평균 지원금액은 400만원정도 선에서 왕복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수수료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국 호주 일본 홍콩 그리스 태국 이렇게 해서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 3개 대학이 참여해서 마쳤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대학에 선발을 해보니까 54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서 사전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 자료도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자리창출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방금 사회적 기업 및 육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원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는데 왼쪽 86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나서 사회적 기업인 창원 늘푸른 사람들 사회복지 나눔터 늘푸른 자원주식회사 여기는 현재 사회적 기업인데 어떻게 지원실적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사람들 경남 돌보미센터 이 사회적 기업은 저희 창원시에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이건 고용노동부에 인정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만......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이 3개 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8개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11군데 전부 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3군데는 사업개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사업개발비 지원 기간은 저희들한테 끝났는데 사업개발비는 저희들 공모를 해서 해당 기업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건데 신청이 안된데는 사업개발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고, 여기 사업개발비 표기되어 있는데는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조금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자기들이 응모를 안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는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창원여성회에게 시설장비 990만원 이건 이 업체만 시설장비 구입을 신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 장비 구입은?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시설장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사회적기업도 지원 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한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구입한다든지 이런거는 대상이 안되고,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건 되고,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이런거는 전부 심사를 하게 되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사업 금액을 제시를 하는데 사업개발비 얼마 시설장비구입비 얼마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이 몇 명 되었는가 각 기업체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11개소 있고 나머지 예비적 기업이 쭉 지금 21개소잖습니까?

여기서 총계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총 몇 명을 했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자리창출과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창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9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난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산과 9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9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96페이지, 97, 98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 두 번째 보시면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는 부지 미확보인데 추진사항은 사업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자료 제출하는 순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경희 위원 4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가......

○수산과장 변재혁 이월하는 순간에는 명시이월에는 들어갔는데 자료제출하는 때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 된겁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네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수산과 113페이지까지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는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해안선 길이가 300km가 넘는다할만큼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또 그에 따라서 어민 수라든가 어업의 규모도 공업도시 치고도 작지 않은 그런 우리 시의 입장인데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 피조개 이야기도 했고요.

요 앞에 바다 목장사업도 그렇고, 잘피 문제도 그렇고, 조개,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래서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의 어떤 추측이나 경험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우리 수산업무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이제 담당자들이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창원시 해안 전반의 해양 생태조사라든가 어떤 그런 용역을 줘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용역이 있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 바지락 종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종패를 살포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듬해 채취하려고 보면 다 죽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류라든가 바다 생태 바다 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조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해야지, 원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잘피 사업도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거 보면 해양 기후 때문에 그 이전의 잘피는 없고 이제 열대성 잘피가 자란다는 보도를 하는데 과연 기존의 잘피를 심어서 그 의도한대로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인지 모든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대구 방류사업을 하더라도 방류는 우리 바다에서 하는데 잡히기는 다른 바다에 가서 잡힌다고 하면 이것도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많이 가지면서 전반적인 우리 해양생태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시라는 그런 요구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수산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이 1억 5천정도 드는걸로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당초 예산에 올려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제는 선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어민들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무 보탬이 안되고, 예산 낭비가 된다든가 이런거는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1억 5천이나 든다는 그 용역에 대해서......

○경제국장 이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이런 해양 생태환경에 대한 분석없이 해양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나서 해양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해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연에 치중해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가 없이 경험칙상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벤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환경이 자꾸 바뀌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의 필요성을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바다사업이라든가 수산관련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꼭 실시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김윤희 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왜 대구를 방류를 하는거 같으면 다른 곳에서 잡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수산직은 아니지만 수산대학을 졸업하셨다니까 거기 생태에 대해서도 아실거 같고,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대구가 회유성 고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방류하면 방류효과가 거제도 쪽에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잡히는 것은 거제도나 이런데서 많이 잡히고, 하지만 대구가 많이 잡혀서 많이 싸져가지고 또 이렇게 창원쪽에 있는 시민들이 싼값으로 대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이 직결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싸게 대구를 먹을 수 있다는 거기에는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제에서 방류한 게 창원쪽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대구가 수정해서 알을 낳고 방류하는 그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진동 원전쪽하고 진해쪽하고 대구가 알을 낳고 치어가 되어서 가장 서식하기 좋은 곳이 우리 지역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종들이 생태에 어떤 방향들이라든지 생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잘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한다라면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런식으로 해서 어떤 쪽이든지 우리 여기에서도 방류를 해서 여기도 하면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더 부유하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해볼 필요는 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비슷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106페이지, 108페이지에 있는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에도 보면 추진실적에 어초명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삼각뿔형이 있고, 십자형 해중림이 있고, 부채꼴베란다형이 있고, 터널형해중림이 있고, 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108페이지에 수산자원조성 및 생산 장려 추진실적에 보면 이 해역마다 방류하는 품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우도에는 돌돔이 있고, 또 쥐치만 있고, 또 다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황점볼락하고 돌돔이 있고, 이렇게 종류들이 차이가 나는데 방금 김윤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따로 종류가 차이가 나게끔 어초도 심고 우리 방류하는 치어도 그렇게 나누는건가 저는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여기서 잘되니까 그냥 한건지 그걸 저는 묻고 싶었거든요.

어업인들이나 수협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돌돔을 방류하면 옛날에 돌돔이 나고 하는 자리인데 돌돔이 요즘 안나니까 방류하면 돌돔이 이렇게 많이 잡힐 것이다 하는 경험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걸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또 환경조사도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에게도 좀 더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그럼 어초 같은 경우에도 어류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초가 이리 달라집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바다에 보면 뻘이라든지 모래 쪽에는 고기들이 없고, 바다 안에서는 돌 같은게 좀 많은데 그런데 고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돌무더기를 정삼각형이나 십자형이나 부채꼴이나 이런식으로 돌무더기를 해서 인공적으로 바다 속에 있는 암초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해초를 붙여서 해초가 바다 속에서 인공적으로 넣어놓은 암초에 해초가 붙어 있으므로 해서 고기들이 거기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죠.

심경희 위원 그렇게 하는건데 이제 해역마다 심는 어초가 다르다라는거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하고 어초하고의 관계가 환경이 좋아서 거기에 있는 그걸 넣고 다른 곳에는 다른 형태를 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것도 계속 내려오던 경험에 의해서 근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고 이런건 위치를 정할 때 수산과학원 이런 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과학적으로 이리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마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전문성이라는게 어초를 심는데 대한 전문성인지 우리 의류와 우리 해역에서 나는 어류와의 관계를 두고 하는건지 그건 알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런 자세한 부분도 살펴주시면 고맙겠고, 107페이지 보면 패류독소 예방대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더덕 축제도 잘 다녀왔고, 그날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던게 바로 다음 다음날인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바로 패류독소 때문에 미더덕을 먹으면 안되었고, 채취를 하면 안되고 하는 많은 어촌에 피해가 있었을거 같은데요.

이러한 불검출 날짜가 나와 있는데 불검출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는 먹을 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5월1일날 미더덕이 있고, 굴은 5월9일 있고는 한데 패류채취금지를 해지한 날이 이 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런다면 참고표에서 바로 12월 6월 중순경에 소멸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멸되지 않았는데 불검출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수산과장 변재혁 수은이 7도에서 18도 사이에만 패류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6월 중순되면 수은이 18도 넘어가기 때문에 패류독소가 검출이 안된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하는데 6월 중순경에 조사를 해서 만약 패류독소가 나오면 안 잡아야죠. 못잡게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리되면 소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경희 위원 통상적으로는 6월 중순에 소멸이 되는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홍합, 굴, 미더덕은 5월 9일, 1일, 15일 다 없어졌기 때문에 먹어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수산과장 변재혁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산과학원에서 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먹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통보가 가면 어민들이 아예 잡지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먹고 배탈이라도 나고 방송이라도 터지면 너무나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통보가 가면 어민들 스스로가 잡지를 않습니다.

심경희 위원 기준치가 있으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6월 중순이지만 그러나 어느 기준치에 합당하면 먹을 수는 있다 그 말씀인가요?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심을 해서 우리가 먹는데 어떠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추진상황에 보면 박신장 및 유통업체 파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박신장은 무슨 뜻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미더덕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을 박신장이라고 합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런 장소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99페이지에 과장님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2억인데 계약액이 8,279만 4천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2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 1억 2천만원 정도를 돈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겠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를 했어요?

○수산과장 변재혁 작년 6월정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2억인데 계약액이 8,279만 4천원인데 무슨 사유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식으로 해서 2억을 세웠는데 계약액이 8,279만 4천원인가 이렇게 나왔는지 또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당초에 계획을 어떤식으로 세워서 과업지시서가 좀 줄었다든지 변경이 되었길래 예산이 이렇게 되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당초에 과업지시서와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과업지시서는 발주할 때 만드니까 안하고 예산할 때는 2억정도 든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곳에 40톤을 설계한 지방자치단체에 몇 번 출장도 가고 문의도 해본 결과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예산절감한 그런 사유가 되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절감도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1억이라고 하는거 같으면 1억 2천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다른데 엄청난 돈을 드려 할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세밀히 하셔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도 폐스치로폴 감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구산면 옥계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친환경 부표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 부표를 사는 돈하고 그냥 일반 부표를 사는 돈하고의 차액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낡은 부표를 바꿀 때 친환경 부표로 경제적 부담없이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낡은 부표를 가지고 오면 친환경 부표에 그걸 주는데 보통 친환경 부표를 100개정도 가지고 가려면 낡은 부표를 20개 정도 가져와야 합니다.

20%, 그런 가져온 부표들을 옥계 거기 공장에서 다시 파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감용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지에 월별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70건의 단속현황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147페이지까지입니다. 121, 122,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22쪽 진동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긴말이 필요가 없겠는데 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서 별 소용이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걸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대규모 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은 안했지만 개관은 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식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지난 3월5일부터 임시개장 개원을 해서 4월5일부터 유료개관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는 6월21일날 현장 활동이 저희 진동종합복지타운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인곡쓰레기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복지타운 앞에 표지석을 좀 붙여놓았습니다.

그 안에 지방권력과 투쟁의 열매니 이런 구절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게 지체가 되어 있는 서로 문구를 좀더 부드러운 문구로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받아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은 유료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업쪽에는 글자 그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는건데 무슨 사용료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원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국장님한테 어제 이야기를 한번 의논을 했는데 각종 일정을 감안해서 6월말 내지는 7월 초순경에 개관기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우리가 21일날 나가보면 알겠지만 복지관 본건물이 있고, 수영장하고 농어업인시설, 이렇게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면 단위에 대단위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놓았었지만 그 개관을 하고나서 예상하고 달리 사용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 굉장히 반가운 그런 실정인데 단지 개관식을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본관 앞에 있는 빈문 하나 때문에 개관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복지관을 지어놓고 나서 그 비문 때문에 개관식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될만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3월달, 4월달 이야기했지만 일단 문을 연거는 이번 1월달부터 문을 열어서 6개월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비석 하나 때문에 개관식을 자꾸 미루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7월 또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6월 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 개관식을 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제가 각종 일정을 감안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시장님 참석여부 명시되고 하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비문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복지관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어느정도 언급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석 하나에 너무 연연해 안하고, 그 큰 복지관을 모양새를 갖춰서 제대로 개관식을 해서 우리 옳은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관식을 6월 안에 할 수 있는 걸 꼭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 124, 125, 126, 127,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미리 두개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각종 단체 통합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물론 노력하고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단체 통합이 잘 안되는걸로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34개 단체는 통합이 되었으나 아직 5개 단체가 통합이 안되는 걸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처리 내용에 보면 협조공문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향후 또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율통합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율 통합이 안되는 이유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5개 단체가 통합이 안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군경회를 제외하고 4개 단체가 중앙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회원의 수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독려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를 제외해놓고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사이에 보면 각 지역마다 보훈 3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각종 기금 재산관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통합이 되고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직위에 대한 일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원만히 잘 통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상이군경단체를 빼고는 대충 통합이 된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안되는 이유가 각 단체끼리 정체성 문제는 아닌거 같고, 아무래로 각자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재산권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각 단체 자리문제가 작용해서 통합이 잘 안되는거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거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다음에 128페이지 역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 지원 철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방문학습도우미를 3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하고, 수혜 학생도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습 도움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했고, 그렇게 감사할 때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존대로 2012년도부터 학습도우미도 확대하고 학생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대로 방문학습을 30명정도 하고 있고, 학생도 300명정도 2012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추경 및 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한단 말이죠.

이게 예산상에 만약에 기존 계획대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는 전액 시비로 가지고 통합전부터 창원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사무감사처리 결과를 합의를 방침을 받으면서 예산계 쪽에도 받았었는데 전액 시비다 보니까 지금 결국 저희들 예산확보 노력부족으로 작년 수준인 30명 분량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확보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필요할텐데 추가인원이 50명 이 분들 월급이랍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하더라고 금액적으로 얼마 안될거 같은게 이거.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보면 대학졸업 후 미취업 청년실업자나 일반인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30명에서 80명으로 50명을 더 넓히는데 연간소요예산액이 8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하루에 3만7천원~8천원정도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내년도는 80명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이 8억5천정도 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수치적으로......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8억5천이 확보가 잘 안됩니까?

과에서 올리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이런거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산부서도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문제는 저희들 노력이 미약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개선이 안됐으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물론 사업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텐데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건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죠.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만큼은 주민생활과에서 책임지고, 좀 도움요청할거 있으면 요청하고해서 이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긴급복지지원예산으로 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지만 6억3천만원만 집행되고, 3억2천은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된게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 안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각 구청별로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이걸 좀 저 뿐만아니고 전 위원님한테 집행현황 그러니까 2012년 4월30일까지 해서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127페이지 과장님, 4개 단체는 되고, 1개 단체가 지금 상이군경회가 안됐다고 하는데 4개 단체는 창·마·진 이렇게 회장이 있다가 회장도 하나가 되고, 회칙도 만들었죠.

그런것들 다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오늘 중앙단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관계도 해서 회칙을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4개 단체가 합의가 됐던 그런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안되다가 됐던거 그 당시에 창·마·진 지회장은 어떤 분이었는데 현 지회장은 누가 선출이 됐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해주시고, 상이군경회는 어떤 부분에 안되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제재방법을 지원되는거를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홀딩을 시켜서 하면 된다는 이런 강압적인것도 한번 생각을 안해봤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 각과 우리 복지여성국 전체 위원회현황과 위원회 명단을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11부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개별 사항 목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3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면적,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이렇게 있는데 운영비 지원 기준이 어떤거냐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원 기준없이 쭉 관례대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면적당 주는지 프로그램당 주는건지 안 그러면 종사자만 주는건지 그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마련해서 제출한건지 우리가 알수가 없으니까 이 복지관별 운영비 지원 기준이 뭔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1부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5, 136, 137, 138페이지 밑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가 있는데 전적지순례 이 부분이 왜 금액이 다 틀리죠.

통합을 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거는 상이의 평준화를 시킨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은 맞으신데 전체적인 복지에 최고치를 옆에 인근 2개 시를 다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합되기 전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같은 일정률로 인상 내지는 그냥 현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에 것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어쨌든 협의를 해서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가 지금 현재 구 3개 시의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각각 지원이 전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140, 141, 142, 143, 144,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43쪽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지원 건에 대해서 이건 제가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전세자금융자 건은 말 그대로 저소득자들이 자활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주택의 요건은 제가 알기로 저당설정이라든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집에 한해서만 전세금 지원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줄 압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의논해서 일단 집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일단 근저당설정이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받아낼수 있는 어는 선까지는 일단 가능하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저희들이 법무사쪽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의논을 해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합니다.

들어가시는 세입자분들은 그 집쪽에 3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받아가면 받은 그날부터 연2%가 되는 이자만 계속 세납을 하고 그럽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가능한 집입니까?

만약에 시가 1억짜리 집에 2천만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집에 전세자금지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근저당 설정이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못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단 전체 재산평가액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윤희 위원 면단위 지역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에도 이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보니까 분명히 그 법적으로 충분히 그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에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을 조건인데도 안된다 하는 말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건데 이런거는 가능한 사항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조금 꺼리는 것은 집주인이 2년, 2년 보통 4년정도 사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6년까지 살수가 있거든요.

3천만원 해놓고, 집 등기 근저당설정을 하면 좀 원래 근저당설정 자체를 좀 집주인 입장에서는 꺼려서 집을 잘 못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윤희 위원 제가 아는 경우는 쌍둥이 두자매를 데리고 혼자 사는 가정이었었는데 그 형편을 알고 그 집주인도 충분히 이렇게 금액에 맞는 서류를 해주고자 해도 어떤 우리 행정쪽에서 그걸 안된다 라고해서 저는 안된걸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럼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그건 끝나고 나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은데 면담식때 담당자하고 얘기가 된 내용인데 우리 통합과 동시에 2010년 7월 1일날 제정된 조례 중에서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용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당시에 제정당시는 11,000원 이하의 지역보험료를 내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지원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 정액제로 11,000원을 정액으로 정했는데 이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 매년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인상이 반영이 안됩니다. 즉, 11,000원이라는 정액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원받는 세대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항상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작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혜택 받는 세대수가 작아질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액제로 하지 말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반영이 된 금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실무적으로 공단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아마 얘기하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실무자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반드시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준비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44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김태웅 위원님이 얘기 잘하셨는데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 관련해서 일단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계속 반영이 안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당연히 반영이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먼저 지적할 때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바우처사업이나 이런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관련한 저소득아동 방과후 학습도우미 관련한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래도 이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정말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 공시제해서 5년 안에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자리가 30명에서 80명으로 하면 50명의 일자리가 확보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다방면적으로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 후에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사실 중복성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꼭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145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현황에 보면 3개 시설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부분에 보면 기탁회원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푸드뱅크가 있는데 기탁회원이 33, 141, 38 이렇게 되어 있고, 환가액도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되어 있는데 수혜인원이나 배부되는 명단은 오히려 진해는 169개소에서 배부를 받고 있고, 4,54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는 정말 기탁회원도 적고 이런 건수도 많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어떻는지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개 푸드뱅크 전체로 기탁회원 현황명단과 다음에 배부받은 명단 267개의 명단이겠죠. 수혜인원은 이렇게 치고 기탁회원하고 배부받은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이제 성산종합복지관이나 중리복지관이나 진해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마산푸드나 진해푸드가 냉동탑차가 연식이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연식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산은 거의 10년, 진해도 7년 넘게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푸드를 멀리 양산까지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셔서 새로 차를 받을 수 있게끔 애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지원이 있는 곳은 제공 금지에 대한 법은 알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박순애 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 말고 지역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기존 푸드가 진행이 되었던 곳인데 법적으로 이곳에 다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이제 지금 푸드를 해야 되는데 기존 푸드가 음료수 같은거는 날짜 1주일 남겨놓고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배분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보통 독거노인들한테 그걸 주면 날짜 안보고 아낀다고 놓아두었다가 날짜 지나서 먹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것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계는 금년도에 신차로 사기 위해서 연초에 물품정수에 대체를 받아서 올 당초 예산까지 올렸는데 예산 저희들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나 내년도에 보자고 미뤄져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취지가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나 개인은 조금 줄이고 지금 좀 지원이 미약한지역아동센터나 기타 단체에 주기 위해서 바뀐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금년 10월부터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새로 바뀐 지침대로 주면서 대량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기존 있던 지급하던 그 분들한테도 드려서 기탁식품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배부를 할 때 언제까지 그 음식을 자셔야 된다고 필히 알려드려서 상한 음식을 안 잡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세 단체가 지금 창원푸드 같은데는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복지시설 이런쪽으로만 많이 나가고 마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107명이 되어 있는데 진해같은 경우는 차상위 경우에 계층에 88명 독거노인은 361명, 개개인으로 전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곳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수십년동안 배부를 해오던 그런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데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만들어서 실태 파악을 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푸드뱅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행감때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봤는데 기탁회원에서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원 푸드뱅크는 33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때는 146명이었고, 진해푸드는 186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봉사라든가 기탁하는 분위기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탁회원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그리고 배부하는데 있어서 수혜인원을 보면 지금 전체 3군데 수혜인원이 11,74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69만 7,605명입니다. 그러니까 3군데가 창원은 33만명이 넘고, 마산은 근20만명 진해는 16만 5천명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이 관계는 저희들 자료를 조사를 해서 사유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수치가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심경희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뭐... 수혜인원이 매월은 아니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누적된 숫자인지, 평균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기간이 5월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감사기간에 다 해당되는건데 어떻게 된건지 파악을 해서......

심경희 위원 전체 수혜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 수혜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계로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원수라든지 본다면 누계란다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져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 개인한테 계속 12달을 그 분들한테만 가는건지 아니면 다른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게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다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6, 147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국장님, 계셔야 될 사항인거 같은게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구청 3곳을 감사를 하면서 각 구청마다 추진배경과 관련해서 구청과 읍·면·동에 인력배치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쭉 받았습니다.

그 답변 받은 과정들을 보면 각 구마다 마산 2개 구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진해하고 성산하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T/F팀 구성하고 읍·면·동 복지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문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좀 복지업무 인력이 지금 보충되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차원이 성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을 활용을 해서 어떤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보조 역할 이런 것들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2014년까지 우리 시에 79명에 복지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에 나오신게 38명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그 다음해까지 해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직과하고 얼마만큼에 업무 협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7천명에 저희 창원시는 79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 순정인원 22명은 이미 5월달에 발령을 냈고, 내년도 2014년까지 계획대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그걸 믿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패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인사부서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크게 무리가 없을거 같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T/F팀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7명정도가 필요하신데 현재 4명을 배치를 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팀마다 운영되는 나름대로 79명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지만 실제 팀을 운영해서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충분한지 이런거에 대한 계획도 다시한번 수립해주셔야 될거 같고, 그리고 각 구청마다 복지사업에 복지영역에 각 영역 아동청소년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비율들을 보면 구청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인력이 각 구청마다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시고, 인사조직과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충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2일날 경상남도 전체 채용 안에 창원시가 140명을 모집공고를 해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그 중에 기존에는 복지직을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들이 8월달쯤 되면 지금 발령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지금까지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자리 보완 충원이 될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효율적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5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먼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 156, 157,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간략하게 여쭈라고 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지속적인 설치 홍보 관리사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차면수나 이런거는 확대된 사항을 제가 봤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안에 임산부 주차장설치하는 이 계획에 들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관리도 필요하고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일반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침서를 꼭 마련해서 진행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57,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57쪽에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작년에 우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외벽 보수공사하고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되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경이 달라질만큼 눈으로 볼만큼 확인을 했었구요.

그런데 이 근로자임대아파트가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답변하셨던게 그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재개발지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개선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음정지구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6년도에 지정되어서 있는데 2013년도부터 단계별로 하는데 저희들 여성회관하고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2014년부터 아마 정비구역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3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5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외벽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4개, 베란다 2개 이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연간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한다 하면 6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다 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1년에 1억씩을 확보하든지 해서 또 빈 공간을 다 그 사람들 나가라하고 또 리모델링하는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억씩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은 화장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화장실하고, 외벽, 베란다, 다음에 창문틀 이런 기존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을 말합니다.

김윤희 위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성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파트시설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실현황을 보니까 우리 겨울에는 거진 20% 육박할만큼 집들이 비어있습니다.

난방문제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지 또 3~4월로 넘어가면 공실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게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집을 손을 대야 될거는 맞는거 같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거는 너무 큰 사업인거 같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되 배관문제 때문에라도 한 라인별로는 최소한 해야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걸 정상화했으면 싶고요.

다음에 우리 방을 보면 큰방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향들이 방 하나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쓸려고는 안하는 추세고 하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2인 1실로 되어있는 이 큰방 이걸 1인 1실로 바꿀 수 있는 조례로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안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를 올리도록 그렇게 취할거니까 최대한 우리부서에서 그 양자간을 결정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인 1실로 해서 하는걸로 하고 다음 우리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연5%밖에 못올리게 됩니다.

원체 작게 책정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 한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많이 올릴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집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아두어서 우리 임대료를 올린다는건 우리도 명분이 안서는거 같고, 집을 수리를 하면서 이걸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1, 과장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의창구나 성산구에서 출산하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불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몰라서 불만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많이 주니까 불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앞에 구 마산 구 진해는 통합전에 조례 적용 지원금을 세 자녀에게 주고 있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안주죠.

통합 이후에 전에 줘왔던 것을 구 마산, 진해는 주는데 구 창원은 이거 안준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안 주는게 마산에서 하던 건강보험료 이건 5년간 주게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돌 축하금은 안줄거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돌 축하금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 끝났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돌축하금 이건 진해꺼,

○위원장 이상석 이건 2011년도 끝나는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건 돌축하금 진해에서 주는 것은 끝납니다.

○위원장 이상석 불만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많이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2, 163, 16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64페이지 글자를 수정하든지 표기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매매상담소운영 하라는건지 마라는건지 성매매방지상담소 운영비, 성매매시설 기능보강비, 이것도 방지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음 밑에 보면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들어봐도 좀 이상 안합니까?

이런걸 표기를 잘못해놓으면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표기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맞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명칭대로 쓰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형식에 맞춰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5페이지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성회관 운영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읍·면·동에는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외에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여성회관 마산관의 자체 사업인데 이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북에는 저희들 중단을 했더만 주민들 요구가 열화 같아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대상자가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교육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 면단위 지역입니다. 그죠. 면단위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올 28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후반기에는 한번 이걸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에 5개 읍·면에 내서는 있을거고, 읍에는 있고 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없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5, 166,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66페이지하고 167, 169 다 같이 있는건데 우리가 1일 취업알선하고 직업상담사업에 대해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직상담도 여성회관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직업알선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마산관에서 하는거는 가사도우미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하고 이사갈 때 가사도우미하고,

조갑련 위원 이 고정된 전화라든지 고정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건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69페이지 똑같이 있는데 직업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업은 우리가 취업설계사 2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분들은 경남 새로 일하기지원본부에서 파견 나와서 저희들 장소만 제공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업이 취업이 347건으로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거기 보니까 직업상담사 취업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300명이상씩 취업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업의 직종도 중요하겠지만 원하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도 취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거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걸 가사도우미라든지 고정도우미 혹은 취업상담실적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이런 것들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취업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7, 168, 169, 170,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보면 진해, 마산, 창원 다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에서 보면 프로그램 중에 마산과 창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구 마산이나 창원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해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하기 전에 창원하고 마산은 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빨리 지정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빨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창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다문화센터 다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통합하고 나서 제가 업무를 보니까 유독 진해만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해여성회관이 그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그리 하는데 저희들 여성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110만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창원에서 커버하기 어렵다, 진해에도 지원을 해달라 했더만 한개 시에 한개만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반납하면 마산 것도 예산 못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협상하는걸 포기를 하고 나중에 시비를 더하든지 해서 진해지역에 여성시설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진해에도 여성회관에서 다문화센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95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교처럼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진해 여성회관에 와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와서 할 순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업구역이 성산구에 진해구역이 들어있는데 좀 많이 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넘어오기가 가까운데 쉽지가 않으니까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진해구에 있는 이런 여성단체들도 이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1, 172, 173, 174,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여성가족과에서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칭찬을 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시비로 전체해야 될 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던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결혼이민자가 3,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수가 1,600명 정도 해서 50%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고, 또 1,600명정도 받는다 하지만 정말 숫자로 따졌을 때 딱 반이 받는건지, 아니면 중복지원 되지는 않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253명의 인원에 대해서 연초에 마산하고 창원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냅니다. 연초에 보내서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뭐가 원하는지 설문조사까지 해서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은 다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건 실제 51%는 중복 안되고 참여하는걸로 파악은 됐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이 못오니까 직접 가서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아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만 있으면 아마 설문조사를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또 다시 지원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 이번에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첫 귀화인 이자스민 국회의원부터도 자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원받는 사람은 맨날 같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꼭 도와줘야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좀더 중복 지원되지 않고, 또 소외된 가정들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택해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박순애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과 창원에는 다문화가족센터나 건강지원센터가 있지만 진해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문제 특히 학생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가정교육이 가정이 바로서면 그런 일도 없을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중복이 되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운영하는 그 사람이 그 사업에도 참여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보는데 그에 대한 자료조사는 된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이 사업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걸 중복을 한다든지 이런걸 파악을 한거는 없습니다.

다문화는 저희들이 3,253명이라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느 가정이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맛을 안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용하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은 아예 또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단순하게 현수막 거는 것만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 YWCA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창원관이나 마산관이나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열악한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만큼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시설이 열악한 입장이니까 제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시설 역시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합당한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는지 지금 현재 시설현황을 부탁을 드리고, 또 어떤 대체방안이 있다하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YWCA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면서 그 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2천만원 돈 줘서 그거하고 도비 5천만원하고 해서 지하에 넓은 공간이나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교육을 할 수 있을거 같고, 다음에 그건 장기적으로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좀더 강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YWCA 그 건물 자체가 다 해봤자 워낙 협소한 건물이다 보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쾌적한 그런 시설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유지보수 9억 6천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죠. 여성회관 리모델링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15억.

조갑련 위원 15억인데 약 9억6천을 국비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5억 4천이 모자라는데 이게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비만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게 도비가 2억 7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번에 2억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7천, 시비 2억 7천,

조갑련 위원 도비 2억 7천, 시비 2억 7천을 사실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킨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조갑련 위원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킬때, 지금은 다 확보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명시이월 시킬 때는.

조갑련 위원 2011년도 예산이 일단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도비, 시비 미확보해서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럼 지금 2012년도는 확보해서 설계완료를 하고 지금 준비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준비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설계는 완료가 끝났고요.

6월말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에서 수업을 받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 때문에 5월달까지만 상반기만 수업을 하고, 하반기는 방학입니다.

조갑련 위원 아예 수업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방학이고, 다음에 은빛대학에는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은빛대학은 그 밑에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직원들도 대체 공간 임대해서 다 옮겨서 지금 이사 갈 준비를 다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건 다음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우리 단체지원관련 사업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찾아가는 여성아카데미 운영 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개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보면 5백을 넘지 못하고 지원하고, 빠듯하게 사업비만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창원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샵이 2010년 12월 10일날 진행된 내역서를 쭉 받아보니까 50분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거 같습니다.

50분 강의하시는데 3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중식비가 1인당 4만4천원이 지원되는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활동을 해서 지원을 받을 때 이런 어떤 중식비 기준이나 홍보비 기준 이런 것들이 강사비 기준 이런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의 특성이 차이가 있을 순 있겠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여성지도자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일류급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강사 부분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성지도자들이 강사를 불러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식사부분이 1인당 4만4천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식사부분은 식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장소까지 다 합해서.

강영희 위원 장소가 2백만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서가 결과서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거고, 원래 사업 제출계획서에는 장소 임대료 2백만원, 그리고 식비가 2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어쨌든 결과서를 보니까 4만4천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창원시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여성단체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호화로운 행사 초청강연회가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성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갈거라고 봐집니다.

또 이것과 함께 지금 정부에서 성별영향평가분석하고 성인지예산을 2013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도 편성하도록 2014년 예산서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편성을 각 부서가 해야 될텐데 그 관련해서 각 부서에 어떤 그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그 교육들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부서별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봤을 때 물론 부서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관광과라든가 부대협력과라든가 이런데는 아예 교육실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2013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성인지예산편성, 다음 성별영향평가에 어떤 인지가 부족해서는 그런 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2010년도, 2011년도 평가보고한 자료에도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식이 많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두셨더라고요.

과제별로 사업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그 사업 또한 기존에 이런 성인지예산편성에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인지를 가지고 편성했다기 보다 그냥 기존에 해오던 사업 그대로 과제를 형성하고 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서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내년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가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주관부서가 예산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체크를 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하고 있고, 지금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공무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자료를 준거와 마찬가지로, 전 실과 구청까지 저희들 68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했고, 올해도 그 이상의 직원들,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주사하고 차석까지는 교육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열심히 해서 법을 잘 지켜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여성이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참 분석하고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안해오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않고서는 편성한다라는게 굉장히 어려울거 같아요.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거라고 봐지는데 좀 철저한 교육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고요.

건강가정진원센터에 보니까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직영이고 위탁이거든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어떤 건지, 또 이게 지금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진해구를 구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치, 다음에 사업의 설립목적, 다음 대표자 사무원종사자, 면적,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그 뒤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전체적으로 결혼 이민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걸 구별로 구분해서 인원을 분석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이것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과 차이점을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또 역시 설립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사무원종사자가 누군지, 여기도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가족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 18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텐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14일날 의창구 경제공원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노인과 장애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초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창원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라는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해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현재 저희들 위원회 관계는 아직 설치가 되지않고요.

저희들 설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들 상정시켜서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꼭 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우리 장애인복지시책에 기본방향이라든가 관련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다가 핑크색을 칠하고 있죠.

색깔을 주어서 주차할 때에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임산부가 주차를 해야 된다는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색깔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구분이 잘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구역에다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아주 단속도 쉬워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색깔을 넣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 건의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러한 것 까지도 색깔 자체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도 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고 심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성을 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시책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186페이지 제조·구매집행현황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 쭉 나와있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에서 모든 계약자로 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의료기기 구입은 메디캠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로 안하고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이건 입찰을 했습니다.

41개 품목인데 저희들 입찰해서 메디캠프가 입찰에 낙찰 된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건 조달청에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조달청에 없는 품목입니다.

왜나햐면 의료기기는 조달청에서 하나하나 표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받은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지금 명시이월된게 노인복지해서 제일 위에 노인복지시설건립확충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해서 여기 보면 부지매입지원, 부지선정지원해서 부지매입추진 중으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4칸째 보면 똑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건립확충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해서 공사 진행중이고, 하나는 추진중인데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읽을 줄 몰라서 그런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 위에 확충비 33억 중에서 6억 9천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성 경비입니다. 풀성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안된 부분만 부지매입이 안됨으로서 이렇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조갑련 위원 어느 지역에 무엇이다 이건 제출할수......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이건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고, 19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스쿠터·휄체어 급속배터리 충전기 설치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확보 부족으로 다중 이용시설 및 공공기간에 우선 설치하겠다, 2012년도 시범사업 평가후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설치를 하였는지 설치를 하였으면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대당 2백만원해서 11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수하고 값싼 제품을 선택하다보니까 저희들 110만원정도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당 110만원 2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복지관하고 구청하고 20군데를 설치하는데 품위를 내놓았습니다. 7월중으로......

조갑련 위원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20대를 품위를 내놓고 설치를 할거다, 이거 하고나면 평가를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장애인으로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쪽으로 보급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20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재가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재가시설운영비는 거의 축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가시설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 도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창원시에 보면 경로당에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소지원 관련해서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실제로 경로당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에 보면 실제로 경로당이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급식소의 규정이나 이런게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거 같고,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담당 윤성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를 다했습니다.

위탁자 지정이 되어있고, 경로당도 인정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다 한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결과는 다 되었습니까?

○노인담당 윤성주 예.

강영희 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드렸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페이지, 202, 203, 204, 205, 206, 207, 208,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08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 수입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성산,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식당운영비라든지 잡수입비가 있거든요.

그 수입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모든 수입금은 세입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세출편성을 해서 공단에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잡수입도 있는데 이것도 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모든 예산 다 저희 공단에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도 있고, 향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개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은 차이가 있긴한데 실제로 의창종합복지회관이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월달에 개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상당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이전에는 급식지원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해가고 있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복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복지관 이용하는데 실제로 외곽으로 나와서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판단이 잘 안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사실 2층에 보면 대한노인회 창원지회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 함은 그 위탁 주체가 대한노인회 창원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 위탁 주체라고 한다라면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공간이 계속 부족함을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서명까지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넓은 공간 2개의 공간을 그냥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입주를 하게 된 배경이 별도로 있는건지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공간을 그런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활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실 문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창구만 그런게 아니고, 마산노인종합복지관도 4.19하고 3.15단체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게 된 배경은 처음 창원노인지회에서 사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관리를 맡으려고 상당히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지회에서는 지금 당장 맡아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 때 가서 맡아도 노인지회에서 한번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내동에 있는 노인지회가 오래되고 낡고 물이 새고 해서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저희들이 장기 과제는 아니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금 내동에 있는 기존 노인지회 사무실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산노인대학에 시장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땅 130평 정도를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노인지회에서 그걸 해놓았습니다. 그걸 지금 감안해서 양쪽 다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문제가 진해, 마산, 의창, 탁구를 하는 노인분들이 아마 강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할 때는 탁구다이하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하면 되는데 안에 노인들이 탁구를 치면서 앉아있는 공간 이런거를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노인회관을 새로이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신 부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공간을 넓게 지어놓고 그 공간이 활용이 안되는거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계속 주는거고, 현재 사실 운동장이 많은 탁구, 당구 같은 경우는 창문도 제대로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에 설계를 하실 때 다른 지역에 하실 때는 충분하게 그런 운동에 대한 시설 이용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그것부터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싶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무실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한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진해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면 나름대로 동아리가 6~7개 어르신들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어르신들끼리 회의도 하시고, 동아리모임도 하시고, 친목모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구성하는 것조차도 물론 이게 대부분의 어르신들 말씀이겠지만 구성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구성이 지금 한개 되어 있습니다. 탁구동아리 하나만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탁구동아리모임을 하려고 해도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보면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의실이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회의공간조차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운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어르신들이 동아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무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무조건 안 쓰면 빌려주라 그랬고, 어제 저희 시설계장하고 노인계장이 의창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나갔다왔습니다.

어떻게 건물의 미관을 살리면서 노인들의 공간 활용도 탁구장이 좁으면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별도로 그게 저희들이 보고 한번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이 있죠.

2010년 10월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법인설립은 창원시에 있는게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설립 기준은 우리가 국가기능보강사업자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이상은 목적사업에 맞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은 토지는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고 자본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2년간 자본도 자기 현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 신축공사를 하는데 어느 돈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자비가 원칙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내서노인교실 신축공사비가 사업계획을 13억으로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때는 법인 임의로 책정을 한 게 도비 5억, 자부담 8억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편성을 하고, 업체선정을 할 때 공사계약을 할 때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8월 13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업체선정 계약까지 3월에 시작했는데 8월 13일날 신축한다고 해서 했는데 도비 5억 지원 이것과 시비 지원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위공사비를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및 미이행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없체가 8월 13일날 공사계약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공사지체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 우리 시비보조금 3억에 대하여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절차미이행 결국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는 2011년 8월 13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30일날 추경으로 건축비를 창원시비를 준거는 공사비에 위법하게 집행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초 신축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8억이 있었는데 이건 사업계획변경을 우리 시청에 변경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7억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법인설립이 기본인 건축 신축비를 경상남도와 창원시 보조금으로 일부 충당한 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시 출연 재산 토지 건물 또 2년동안 운영비 법인의 재산에 재무회계규칙도 위배하였고, 이 신축비를 살펴보면 법인 후원금을 가지고 신축비를 사용했습니다.

법인후원금은 지정용도 외에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게 있는데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2조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제6조 지원 계획의 공고 및 신청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6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있어서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4호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 조건도 있고, 제12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4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이 위법 사실에 대한 책임과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4호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우리 창원시가 부담을 했다는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반납조치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 필요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창원시 직업재활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구요. 그 창원시 직업재활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앞에 해당업체의 비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전부터 해서 새로 문성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한다 라는게 굉장히 수익을 남겨가면서 어려움은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장애인고용을 직업재활센터를 통해서 다수 고용사업장에 장애인들을 정원을 200명 정도로 목표로 해서 조직하겠다, 이런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단체 또한 현원 28명밖에 되지 못했고, 물론 지금 다시 들어와서 위탁받은 주체가 38명 정도로 10명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한 실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이 좀 있어서 드리면 실제로 자원봉사자운영 이전 위탁주체는 한명도 없었고, 지금 박은 위탁주체가 178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자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문성재단에 나름대로에 사회복지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임무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도우미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요.

물론 장애인들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작업도우미 물건을 들어주고 나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는 보지만 장애인들을 더 고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노력이 혹시나 더 안되고, 이런 자원봉사자로서 그런 인력을 충원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실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시면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업재활센터에 200명이 정원인데 38명이 되어 있고, 보호작업센터에 저희들이 40명인데 20명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나눔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지금 문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이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가능하면 200명이 목표라고 하면 물론 장애인발굴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해가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존에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체장애인지회나 또 장애인부모회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문성재단이 운영하면서 자기 인력들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런걸 통하면 충분하게 또 이 시설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을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분들을 해서 물론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 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성재단이 나름대로 자기 자본력이 되는 곳이니까 좀 자본력을 좀더 많이 투여하더라도 좀 장애인들이 지역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서 목표인원을 채워가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구 3개시의 노인회는 통합을 안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통합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 강영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 노인복지시설에 노인회가 들어와 있고, 또 각자 의원들이 활동하다보면 노인회장이 압력 아닌 압력, 떼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실제 우리 노인회에 보면 어르신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거는 누구든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떼를 써서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주고 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냉정한 행정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이 있고 지회가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관측하고 지회 측하고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어제아래 장애인기업부분도 떼를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던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딱 맞게끔 행정을 해야만 그 분들한테 문제가 안생기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사회 약자를 도와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떼를 써서 행정에 혼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냉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과 장애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시장님 대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통합된지 2년이 되었는데 지난번 면담식할 때도 자료도 요청하고 했지만 지원되는 무료급식비가 통합이 되지 않았던 사유, 또 언제까지 같이 구 옛날 시가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거점 경로당이 계획서만 세우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급식소는 현황을 전부 제출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무료급식소가 지원이 되는 무조건 전부 어르신은 다 되는건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러면 밥을 드시는 분의 명단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행정사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21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215페이지,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24페이지, 특수시책에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가게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해에만 있는데 추진을 내서 쪽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먼저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진해에 있는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지금 현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각 기존에 도서관별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연말에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잘 운영되도록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학교건물을 사는데 6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건물을 사면 그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리모델링하는데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크게 짓는 거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지금 김응규 과장이 말한 부분은 우선 없으니까 도서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진해처럼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거는 중리초등학교부터 만약에 내년에 이 집을 사게 되면 이런 것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이건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할 성질은 아닌 거 같거든요.

사실은 장난감도서관을 진해처럼 운영하려면 도서관내에 여유 공간에서 한다는 거는 좁아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장난감대여 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진해에서 하는 거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또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가의도 듣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면 도서관사업소 내가 아니라 그러한 따로 건물이 되어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놀이도 되고, 공부도 되고, 장남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주시기를 내서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여기에 위탁자가 창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인데 이게 특정연합회에 주면 이 연합회가 개인사무실에 있든지 조직이 갖춰져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 안 내에서만 2억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창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보육정보센터가 위탁 운영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업무 내에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육정보센터가 연합회에 위탁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센터가 여러 가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받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고유사업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크게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센터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사실상 옛날에 사무실을 확보했는데 크게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우리 심경희 위원님의 발언을 보면 구 마산 쪽에도 1개하고,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대한 연합회의 회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위탁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논리고, 이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청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체에 줌으로서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위탁자 선정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확정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산 지역에 가면 회원도서관이나 합포도서관이나 상당히 낡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시에는 꼭 장난감도서관도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필요하다싶은데 사실 보육정보센터 자체가 창원시연합회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홈페이지 사례나 이런 걸 쭉 둘러보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있고 하지만 그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이용자 다음에 학부모 아동들이 모든 정보를 이걸 통해서 또 받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보육종사자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조차도 부모들도 실제 거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율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 부모이용률은 상담 몇 건 빼고는 실제 없고, 그래서 실제 센터장님이 상근 역할을 하는 센터장님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이게 연합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합회에 위탁받는 회장님이 나름대로 자기 원도 운영하고 하셔야 되는데 상근역량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싶구요. 그리고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이 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이사랑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업무가 세심하지가 않다, 보육정보센터의 위상을 높여서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정보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보육에 관련한 모든 정보화 이런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싶은데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그 사무실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1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가 52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문제를 보육정보센터 속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방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금년 연말까지 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종료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거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심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홍보가 장난감도서관이 좋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행복바이러스는 빨리 신속하게 하는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빈자리를 찾는게 아니고 각 구마다 어떤 쪽이든지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땅 매입을 어느 쪽이든지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은 빨리 시민들한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볼거리 편안하게 손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빈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이는 5분 발언에 대한 그것은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보통 보면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밋밋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년도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국장은 과장님한테 과장은 계장님들한테 수시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안받을 것이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면 219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은 빨리 보급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애를 써셔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29페이지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해서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주로 어느 지역으로 이뤄져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사회단체보조금 42개 단체에 100만원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예산부서 신청을 제가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에 구 창원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구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은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거의가 구 창원시할 때 신청해서 이런 예산지원을 받는거 같아서 지금 마산이라든지 우리 진해구라든지 이런데서는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서 이걸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각 단체에서 뜻있는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려면 언제 신청을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부서도 주무부서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아서 저희들 전 기관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합니다.

또 구청단위로도 예산부서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건지 귀찮아서 안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같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미리 3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이럴 때 신청을 해야 될거 같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창원시 전역에 있는 이런 단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단체에 주소하고 대표자가 되어있는데 지금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자 외 집행부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들만 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설립연도하고 설립목적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보면 이게 여러번 중복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 자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분이 2월 7일날 4개나 지원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하고도 같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지금 창원시 자원봉사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네 분인데 그 사업목적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 있는 읍·면·동 및 시 자원봉사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지역에 동별로 돈 100만원씩 해서 나가서 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명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아무튼 관내에 모든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다른 단체들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42, 243, 보육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여성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219페이지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했는데도 지금 현재 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보육청소년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그 박인숙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숲속자람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반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반환이 안 되었습니다.

박인숙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났다고 감사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명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먼저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중복지원 되게 보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도 창원지역에만 몰려있듯이 이게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도 신청주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도 신청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고, 제가 예산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교구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기능보강사업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하고 11년도 된거는 그게 2010년도에는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이 지원된거고, 2011년도에는 국·도·시비로 9,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도 한 어린이집에 집중되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예산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예산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그런식으로 말씀해가지고 안됩니다.

심의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지만 심의는 누가 합니까?

돈은 누가 내줍니까?

우리가 내주죠. 우리가 내주는데 이것을 같은 센터에다가 숲속 자람터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인가 개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비 바로 내려와도 심의할거고 시비로 심의를 할겁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건수로 해서 두건을 해서 줬다는데 대해서는 이건 공무원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까요. 해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지원이나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침을 어겨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2010년도에 1억을 먼저 교부를 했다고 해서 지지를 받아서 담당자, 계장, 과장이 경고를 먹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경고 먹은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누구가 어떻게 해서 경고를 먹었는지 대해서 그 처리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제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아닙니다만 광명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잘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한다했는데 광명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오늘 현재로 광명촌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전체 모든 걸 위해서 한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제 결재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아직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결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전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아직까지 못보고 왔습니다.

결재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든 시정질문 안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얘기할 때 추가로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의창노인종합복지회관 옆에 보면 명곡도서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회관 안에 보면 노인 자율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보시면 책이나 이런게 그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는 저도 수치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실제로 바로 옆에 명곡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명곡도서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

꼭 복지회관에다 자율도서관을 두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율도서관이 꼭 필요한건 아닌거 같고, 도서관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복지여성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경제 정책 과장 김원규
기업 사랑 과장 신기열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수 산 과 장 변재혁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 생활 과장 성기범
여성 가족 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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