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내일 본회의 활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차상오 행정국장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형보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5월 31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9억 8,917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8,561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5만 6,48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에 해당되는 5,034억 2,200만원이며, 이중 4,503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69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9.1%인 461억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30억 5,400만원 중 3,60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억 6,600만원은 이월, 예산현액 대비 4.2%인 159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03억 6,800만원 중 90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5.1%인 301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는 모두 164건에 1,09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용은 30건에 21억 7,400만원, 이체는 134건에 1,069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이체 9건에 1,013억 1,9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7건에 69억 6,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건에 47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21억 8,900만원이며 이월은 없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과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지출결정 5건에 38억 5,500만원중 3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100만원이며,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소방업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으로 판단되나, 예측가능한 예산 수요에 대한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은 2000년 11월 17일 구 진해시에서 진해구청, 진해 시민회관 건립시에 발생한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진해 시민회관 차입금은 2011년도에 상환이 마무리 되었으며, 진해구청은 금년도 상환액을 제외하면 23억 3,500만원 채무가 남아 있으며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기금이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의 건을 검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송순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3,674억 4,700만원, 지출액이 2,564억 4,800만원, 이월액이 634억원 불용액은 475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777억 4천만원, 지출액이 1,263억 3,100만원, 이월액이 386억 9,600만원, 불용액은 127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97억 600만원, 지출액이 1,301억 1,700만원, 이월액이 247억 400만원, 불용액은 348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9건에 664억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236억 4,200만원, 사고이월이 31건에 180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6건에 246억 7,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균형발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 규모는 총 7건에 1억 7200만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국 관광진흥과에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긴급방제 사업에 지출한 예산입니다.

깔따구 방제 업무는 금년도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해양개발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개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예,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강영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강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163억 3,885만원 중 지출액이 6,471억 6,673만원이며, 이월액은 397억 3,427만원이었으며, 294억 3,7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며, 명시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건 13억 7,777만원이었으며 이중 17건 11억 5,904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연안 쓰레기 처리, 저온 이상 기후에 농작물 재해복구지원, 구제역 긴급 방역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7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08억 9,400만원에서 14억 6천만원 감소한 794억 3,4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맞는 타당한 집행 등 건전한 기금 운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안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강용범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문화위원회 강용범 의원 입니다.

이번 결산 등의 심사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심사에 혼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5일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예비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설명과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적인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개선사항 위주로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과 예산 전용 및 변경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 강구,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 향후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동일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산림과 수해복구사업비 1건에

1억 3,251만 5천원으로 지난 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 시 붕괴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 절개지의 추가 붕괴를 방지코자 사용된 긴급 복구비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창원시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13개의 기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결산 총액은 전년도 말 보다 6억 4,794만 2천원이 증가한 31억 1,458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기금이 적립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지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석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의 30.5%에 해당되는 8,533억 9,500만원이며 이중 6,343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617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73억 4,6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42억 6,400만원 중 4,26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14억 2,700만원은 이월, 165억 4,6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91억 1,300만원 중 2,080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3억 900만원은 이월, 나머지 407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사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2,500만원으로 건강보혐료 기관 부담 부족분이며, 이체는 일반회계 134건 8,7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업무 이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도로관리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총 20건이며 예산현액 1,286억 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9억3,200만원, 이월액은 665억 6,500만원이며, 11억 7,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건으로 571억 1,400만원 중 259억 8,004만원 지출되었고, 311억 2,200만원 이월과, 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과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 공사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715억 5,800만원 중 349억 4,800만원 지출되었고, 354억 4,300만원 이월과, 1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진북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입니다.

다음 이월액 사업비는 총 197건에 1,598억 7,800만원으로 명시이월 84건 653억 5,800만원, 사고이월 72건에 264억 400만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681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157건에 1,096억 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5건에 555억 1,700만원, 사고이월 63건 218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19건 322억 5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구축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0건 502억 6,900만원으로 명시이월 9건 98억 4천만원, 사고이월 9건에 45억 6,400만원, 계속비 이월 22건에 35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총 16건에 46억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6,3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12억 9,600만원, 도로시설관리 9,5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9억 3천만원, 재해예방 및 도로정비에 15억 4,200만원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 기금과 부대이전사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3종류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01억 2,200만원으로 시 전체대비 19.1%이며 사용액은 682억 9,5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91.8% 3개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96.9%입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3,9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 기금은 39사 부대이전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 중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674억 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가주동 구거정비공사 등 17건에 8억 8,2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예심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699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00호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조 7,970억 7,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8,362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2,985억 1,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377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19.2%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9,570억 2,300만원으로, 이중 95.9%인 2조 8,36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7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1,908억 3,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1,266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661억 8,700만원으로 수납액은 7,096억 7,1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2조 7,970억 7,700만원 중 2조 2,985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3,066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9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247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193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23억 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91억 1,8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 수납액은 전년보다 2,279억 7,200만원 증가한 2조 8,362억 8,1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신 세원 발굴 및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보조금 지원 지연,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소방사무 인수 준비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등 46건 104억 7,08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4억 8,078만 4,880원을 지출하고 19억 9,006만 2,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긴급 방역 대책비,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비,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 되나 소방사무 인수 준비 및 소방정보 시스템 구축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시기와 사전준비기간 등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기금 운용 규모는 13개 기금에 조성액은 1천 66억으로 2010년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유치 진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등 예치금이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와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관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위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1담당 아니면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1권 3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일일이 펴 놓고 하려면 하루종일 걸리고 또 각 상임위에서 거의 다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뒤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회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승인의 건에 보면 1페이지 제안사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이월액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이 2314억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14억인데 우리 예산이 2조 1266억,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행정비, 복지비 이것 빼고 나면 가용 자원 쓸 수 있는 것이 11%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1%을 친다고 하면 약 24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계속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314억을 이월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일반회계 이월액이 2314억입니다. 모두 391건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391건 중에 명시이월이 159건이고, 사고이월이 153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79건입니다.

물론 당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계속비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은 물론 사전에 의회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율이 몇%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가용재원에 대해서만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월예산은 가용재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사업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둔다는 것은 사유는 있지만 행정이 그때그때 추진이 잘 안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검토보고는 원만하게 잘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 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부진사업이 어떻게 해서 부진사업이 생기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그런 관계거든요.

조금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도 당해연도에 정확한 데이터가 사업부서나 어디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당해연도에 국장은 과장, 과장은 계장, 계장은 계원을 보고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점검이 있었던 사항은 다시는 없도록 해 달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늘 지적된 사항이 매년 그대로 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고 넘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우리 창원이 그냥 창원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시라고 우리 시장님이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데 그런 즈음해서 우리 직원들도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10건 있었으면 최소한 반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슬로건도 걸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말 회계연도가 가까워질수록 총괄부서에서 예산지출 문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 중에 특별히 질의하고 당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내역을 2011년도까지 보면 흔히 얘기하는 도특이라고 하는 특별회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서 원래의 목적 외로 특별회계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은 금액도 상당 부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래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제가 도특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재정운용 기조에서 보면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특회계가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전출입이라든지 필요한 재원을 그쪽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을 짚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창원 도특 같은 경우에 사업대상 구역이 정해져있고, 사업대상 내용이 있는데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올해 당초예산에도 발견되어서 삭감된 내용 중에 경전철 복선화 사업 관련 사업예산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든가 사업지구가 아닌 진해평지마을 사업이 집행된 내용이 있고, 이런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부서에는 사무관리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체 편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 목적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고, 내년에 그렇게 변칙적으로 편성해서 오면 여러 가지 예산승인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진해는 특별회계가 없었죠? 마산하고 창원은 특별회계 돈이 있었는데 특별회계 돈을 통합을 안 시키고 그대로 있는데,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통합이 되었습니까? 서정국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되면서 각 3개시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통합을 했고, 그렇지 않고 당분간 당초 설치된 목적에 따라서 운용되어야 할 특별회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유보조례를 두고 각각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장님 방금 계장님의 답변에 답을 해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유목적이라도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되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 바꾸든지 해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를 들면 도특 같은 경우에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을

박삼동 위원 구역이라도 행정구역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현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은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각 위원회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심사도 했고, 그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잘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결특위가 오면 다른 위원회에 있는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검토보고를 만들 때 뒤에 이용, 전용, 쭉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기 담당 위원회에 있는 예산서 페이지를 같이 병행해서 표기해 줬으면 훨씬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라도 의회 전문위원회실에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건건이 부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위원회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된 대로 잘 집행을 했는지, 또 이월을 했으면 왜 이월을 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따졌을텐데요.

우리 창원시 예산 전체가 사실은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쭉 시켰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141건에 금액이 1천억이 넘어가고 사고이월비는 132건에 460억 정도 되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공사기간 미 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460억인데 반해 명시이월비가 전체 1천억이 넘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냐하면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쓸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1천억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공사시기와 이런 예측들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1천억이라는 돈을 물론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1천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못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잃는다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민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명시이월을 해서 또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든 사고이월 시키든 계속 늦추는데요. 예산 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에 비해 명시이월이 2배가 높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또 실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길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추경때 털어버리세요.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래서 9월달에 추경을 하면 여태까지 주민들이나 민원들에게 받은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1억, 2억 돈 없다고 못해주는 이 판에 1천억을 남겨 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에서 불납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불납 결손처분한 것이 176억 정도 됩니다. 사유가 무재산이 120억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불납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회계과나 세입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절차나 과정을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조준택 세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지

금 결손처분에서 무재산 관련 불납 관련으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이 있으면 독촉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놓고 난 뒤에 규칙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회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손처분 했다가 세입 징수를 해야 될 대상자의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세입조치 한다는 그 말인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송순호 위원 결손처분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말순 끝나지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해는 되었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무재산이라는 증명을 누가 판단해요? 공무원들이 해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탐문조사를 하고 다 해서 출장을 나가서 보고 해서 완벽하게 무재산이었을 때 그 서류를 붙여서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세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말이죠. 내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정황 증거들도 중요하다. 그냥 금융이나 공직자 금융거래 신고해서 받아 보는 것 가지고는 판별이 안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공무원들이 상담도 하고 정황을 보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잡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결손이 연간 176억이 생긴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놔두더라도 전용이 97건에 51억인가요? 51억 정도 생겼고, 이체는 1300건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이체금액이 상당하죠. 얼마인가요? 4,700억이잖아요? 이체를 한 금액이 4,700억입니다. 우리가 연간 예산을 잡을 때 2조 한 2천억 된다 하더라도 이체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서 상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워낙 조직개편을 자주 한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조직개편을 몇 번 한 것입니까? 이런 조직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개편한다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용 금액이 97건에 51억이에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목간 전용으로 해서 행사비에 보태 쓰는 것, 그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4억 5억이 넘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4억 5억을 빼서 행사비로 집행을 해요. 도대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하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전용으로 할 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부서에서 하고 싶은대로 합니까? 원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협의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면 예산과에서 승인해 줍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체는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모가 좀 많은 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대로 이것은 이체가 되었다 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주체가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 대한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용 문제도 예산을 전용할 때 전용이 제한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간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용이 많은 것은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 보장 되어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전용요청이 오면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엄정하게 심사해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행사비로 가는 것을 전용해줬다 이 말입니다. 4억 5천을, 자전거 축전인가 한다고 시설비에서 전용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 막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지 우리는 시설비하라고 시설비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행사비로 쓰면 됩니까? 그런 사례들이 잇다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행사니까 돈은 모자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추경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시설비에 어쨌든 돈이 남았으니 이걸 당겨서 써야 되는데 전용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실에서 엄격하게 막아야죠.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행사규모를 줄이든지 해야지 그렇게 쓰는 사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한 부분들도 최대한 자제 하고, 그 다음에 전용할 때는 적어도 담당부서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계시니까 어떤 이런 예산을 전용하고 싶으면 부서에서 예산실장님한테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받아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상충되는 게 아니고 협조를 하자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차기 연도라도 이런 전용이나 이체를 정리해서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했던 것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것이 좀 큰 부분일 때는 적어도 위원장과 간사에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같은데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같은데 47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시설비인데,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올해 공고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는 이월 안 시킬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추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12월달에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비에 보면 내용이 큰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이 132건에 460억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한 건당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132건이나 사고이월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원망스러운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풀사업비도 거의 1월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까지 132건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 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의원님 포괄사업비 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결산추경때 도비가 편성되어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었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원인행위만 하고 공사가 대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하나 더 지금 도의원이 가지고 오는 풀 사업비를 가지고 매칭펀드가 안 되는 곳이 창원 하고 진주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매칭펀드든 우리 시가 도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서로 교체해서 충분하게 예산편성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도의원 18명이 180억 하면 우리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안받아주겠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우리시에 도의원이 열여덟 분이다 보니까 전체를 하면 180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에도 18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또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몇 천만원짜리로 쪼개져서 투자되다보니까 투자의 효율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를 180억중에서 90억만 그러니까 도의원 한분당 5억씩만 지역구 소규모 숙원사업에 매칭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도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내나 시비 5억, 도비 5억이니까 10억인 셈입니다.

전체를 보면, 그 대신에 나머지 90억은 우리 시가 대규모 사업에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대규모 사업에 우리 시비와 매칭을 해서 생산적인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에게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장님 물론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의원과 도의원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오면 시비를 얼마 보태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것이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약속도 거짓말이 되고,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사전에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지금까지 매칭펀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10억, 7억 놔두었다가 이번에 예산과장 바뀌고 하면서 일부는 시의원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써버렸고, 모 도의원하고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노력해서 1억, 2억 정도 지역사업에 쓰겠다고 해놓은 것도 의논도 없이 제가 추경에 매칭펀드 합시다 하니까 일방적으로 다른데 갔다 붙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소규모 지역 주민건의사업이 사고이월로 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올 10월달 즈음에 지역구 도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내년도 풀사업비는 어떻게 어떻게 매칭해서 씁시다. 이렇게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도의원님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도가 이번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방침을 정하니까 도의원님별로 추경전에 본예산에 5억을 초과한 도의원도 있고, 본예산에 돈이 안 들어간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의원님들은 이번에 5억 자기 몫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이미 초과했거나 이렇게 한 분들은 5억을 끊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같은 현상이 있는데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뿐이지 위원님들의 지역구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하면 도시지역과 읍면지역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실 포괄사업비 1억씩 가지고 가봐야 크게 쓸데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500만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200만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펴성 기준을 어느 정도는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물론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큰 사업은 소방 인수준비,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 재해예방 피해복구지원, 예비비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이런데 필요한 돈인데 여기서 두 가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 인수준비 및 소방정보 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이미 소방서는 내년에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했는데 예비비를 104억이나 잡아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84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도 안 맞고,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도 매년 이 깔따구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에 임기응변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는 예비비 지출 사항에 안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셨고,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는데 소방사무 인수준비 관계 38억 정도 예비비가 소요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특별법에 따라서 예상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직제나 이런 것들이 미리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깔따구 이런 부분도 올해도 깔따구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서 민원을 해소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 하고 책임 소재의 부분이 있고, 깔따구의 창궐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은 물론 상임위에서 많이 따지고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위원들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도 한번쯤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또 소방업무가 넘어옴으로 해서 국비 도비 보조금 받는 것이 지금 지출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비율이?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 1담당 서정국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 관련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도세였던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올해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세징수액의 6.2%를 우리시가 소방업무 재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2% 해서 올해 30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48억 하고 일부 국비가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0억 정도 소방 관련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관련 해서 예측해보건데 내년도 소방 업무 예산편성에 총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얼마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측되는 것은 480억 정도 받는데 우리가 소방본부가 옴으로 해서 총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어차피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세징수액의 일정부분 이 부분가지고 소방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세입증가율을 감안하면 약 500억 정도 범위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용범 위원 보조금이나 도세 징수액 받는 것 가지고 충분히 소방업무가 돌아갈 수 있다? 통합창원시 기본 재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죠?

○예산1담당 서정국 지금 당장 청사 관련 외 부분은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굳이 소방본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납을 시키자고 우리가 건의를 해도 됩니다.

이중 체제를 가지고 안 그래도 말썽이 많은데다가 굳이 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으면 지방행정 개편에 의해서 본부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방재정이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이것을 운영한다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 당해 연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못한 그런 예산들 중에는 본 위원이 속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회계과 입장이나 행정국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교향악단 악기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사고이월 된 것은 결국은 납품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계속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 업체가 과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하는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시립예술단 악기구입은 지난 해 12월 14일날 계약이 되고 납품은 일부가 계약기간 종료가 금년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약한 것이 악기 중에 두 가지 있는데 팀파니 1세트가 있고 이것은 네들란드산이고 또 콘드라베이스 이탈리아산이 있는데 콘드라베이스는 계약기간에 납품되고 팀파니 1세트는 수입상에 의해서 물품이 조달되다보니까 계약기간에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로 1개월간 제재를 했는데, 사전에 업체에 대한 적격성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보면 부정당 업체가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국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시점에는 아무런 업체의 결격사유,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업체로 그 당시에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은 지방계약법상에 의무불이행 때문에 제재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의무불이행이 되면 지체상환금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계약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약금 전액을 회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규정상 아무 문제없이 해오는 업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업체가 진주에 소재한 악기관련 업체입니다만 작년 3월에 이미 해군 군악대 악기를 발주 받아서 이행하다가 우리가 계약할 당시까지 계약 이행을 못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조달청에 부적격 업체로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연내에만 몇 건을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시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세밀하고 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업체 하나하나 최선을 갖고 심사를 해서 이행율까지 확인해서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업체가 많고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다소 확인 안 된 부분도 안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계약이행 실적을 과다서류를 징구할 경우에는 규제가 많아진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1년에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한 달여 가까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연간 100억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이 불편을 겪겠지요? 과장님?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현재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착오를 해서 신고 납부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경정에 의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소득세에 의해서 납부하면 그게 자기들 국세가 경정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년에 한 53억정도 발행하는데 이 금액이 많고, 부과착오를 한 부분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부과착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억 3천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이고 주로 납세자에 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과오납이 발생되면 물론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것 같고, 집행잔액을 보면 약 전체 예산액의 20%를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이월 부분도 있고, 이월부분이 한 13%, 순수집행 잔액이 한 7%정도 됩니다.

보통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편의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의 행복추구를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을 다른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빨리 투입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행복해질텐데, 그만큼 시민의 행복을 박탈하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매년 이런 이월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뭐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서에 한해서는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인사고과에 징계가 아닌 약간의 처벌을 가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다음에는 우리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월 부분이 가장 적은 지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먼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게 믿고 내년에는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0.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쉽게 늘 단계도 아니고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계약 방식이라든지 물품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 CM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든지, CM방식 기획실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지출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예산회계법 자체가 사기업체나 사인이 하는 예산회계 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통합 창원시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발전하고 명품도시로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로의 방법은 그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CM방식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업체가 대신 절감해 줌으로써 우리가 절감하는 위탁 방식이겠죠? 그런 방식도 적용하고 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사업 방식에서도 우리 자체 공무원을 사업에서의 감정사, 또는 물품에서의 감정사를 따로 둘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라도 예산을 어느 업체가 이 업체에서 공사도 잘 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하더라. 어느 물품이 물품도 좋고 비용이 싸더라 하는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감정사가 우리 공무원 자체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회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최근에 공공기관에도 사전 계약심사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은 100억 이상이고, 100억 이상에서는 그런 심사제도가 있지만 소 금액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몇 억도 사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감정사를 육성하고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해 나간다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불가피 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예산 전용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줄여나가야 된다. 제로로 하면 더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세입세출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한 것 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에 보면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비교를 대충 해보니까 구청이 5개 있는데,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주로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것들을 반도 안 쓰고 둔 구청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창구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714만원 편성해서 지출 181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532만 8천원입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편성할 때 당초 인원에서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기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첨가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 결산서 된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기준에 비해서 부족한데는 지원을 더 해주고 남는 데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청에는 고생한다고 예산서를 잘 안보고 지나왔는데, 유심히 보니까 남겨둔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점검을 실장님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용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분석하여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구청예산은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읍면동 실과별로 편성해 올 수 있도록 탑다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별, 읍면동별 현실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구청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정원책정을 할 때 보니까 동의 경우에는 동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인원이 9명 같으면 9명 정하고 거기서 민원이 있으면 알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정할 때 보니까 부서별 한 업무에 대해서 기존을 두고 알파를 해 오다보니까 인원 차이가 60% 더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11명의 동 직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한데 어느 동에는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나 더 있다는 결론이거든.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원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정원 전체를 가지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9명이라고 하면 9명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을 정해놓고, 거기서 민원이 많으면 플러스 한 사람 두 사람 해서 나가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또 읍면동에 더 없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성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통합되고 나서 조직개편도 자주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원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에 본청의 기능이 비대하기 때문에 구청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 업무도 이관을 하고 정원도 많이 넘겨서 보강하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도 읍면동의 기능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정원이 조금 부족하고 읍면동간에 형평성이 맞지않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도 균형발전을 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 정원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도의원의 지역개발 사업비 안 있습니까? 50%는 대규모 사업에 하고, 50%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시장님의 각 부서 풀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약 30억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각 부서별로?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전체로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풀성 외에 각 부서별로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것은 조금전에 200만원,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 제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을 안 붙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이라고 안붙여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도비를 2억이나 해 놓고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건만 이번 추경에 올리고 한건은 내년도에 올리겠다고 제가 양보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써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부서에 가면 정말로 저희들은 목을 매달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 신규사업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비 사업에 1천억 이상 사장시키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이관될 때 어디에 소방본부를 지을 것인지 지어놓고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소방본부를 이전받을 때 우리 시 소방서 있는 그 자리에 설치비가 32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를 또 옮기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받으려고 했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 한도에서 짓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어주든지 소방본부를 그럴 듯하게 지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뚝딱 하니까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균형발전이 안 맞는 것이 발생했다 말이죠.

이런것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예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조준택김성준차형보
김성일박철하송순호
강영희박삼동강용범
김동수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회계과장 김형준
세정과장 이말순
예산1담당 서정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