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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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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7일(수) 10시0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 도시개발사업소(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집행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타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1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 도시개발사업소(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 의창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성산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합포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마산회원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진해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 상정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8억7,213만원을 포함한 2,241억7,673만원이며 지출액은 1,673억6,017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568억1,656만원으로 387억2,9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80억8,67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5페이지부터 45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0억8,214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7억1,818만원이며 1억2,31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4,07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63페이지부터 4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801억3,947만원으로 지출액은 702억7,975만원이며 54억2,6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4억3,27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13페이지부터 502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구특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158억3,566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93억2,149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6,677만원이며 35억3,7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2억1,70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494억5,173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502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602억865만원, 지출액은 387억2,483만원이며 107억1,19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07억7,19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북사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6억8,274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5040페이지부터 50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6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91만원이며 나머지 1억6,80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5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504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50만원이고 지출액은 21만원이며 2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479억3,917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5051페이지부터 50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447억3,116만원, 지출액은 332억1,235만원이며 110억2,8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억9,02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82억4,607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81억9,574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4,975만원이며 37억5,84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억8,752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금액은 119억3,897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5067페이지부터 507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18억2,758만원이며 지출액은 72억642만원입니다. 41억4,29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억7,81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양윤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기금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먼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2,241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73억6,000만원 이월액은 38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0억8,6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1,800만원 이월액은 1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2억4,0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48억7,200만원 지출액은 1,816억700만원 이월액은 441억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1억3,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고 이월액은 18%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2,5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충당이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건에 2억5,000만원으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8건 예산현액은 715억5,800만원 중 지출액은 349억4,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54억4,3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창원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4건에 442억2,900만원으로 일발회계가 2건에 1억2,3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부지보상 대행사업,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며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지연과 사업부지 추가로 인한 입지여건 분석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건에 441억6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이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예비비와 기금이 없는 관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별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과별 단위로 하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손태화 위원 내용이 얼마 없는데 전부 같이 하면···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게 더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단위가 아닌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통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자유무역지역 수출현황에 대해서 기사 보셨지요? 소장님.

못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어제 서울에 출장 갔다오는 바람에 내용을 못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꾸준히 주장해 오던 내용이었는데 자유무역지역에 98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 3공구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개 기업이 작년도 2011년도에 수출이 제로랍니다, 제로.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조건이 뭐냐 하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매출의 50%이상을 수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자를 투자한 업체만이 입주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 업체 중에서는 물론 외자가 유치된 업체도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때는 수출을 기본으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개 업체가 1년동안에 수출이 전무하다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이 그렇게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제2무역지역 4533페이지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확대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사 내용에도 보면···

작년 초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했을 때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 20%는 퇴출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약 30%정도는 특별관리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정리하더라도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을 14년 하면서 그와 같은 꾸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원장님 제가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것을 파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게 무역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실제 전국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한 자유무역지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나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무역지역을 조성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거기 입주할 기업들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실수요를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산단에 자유무역지역으로서는··· 저는 특정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입지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결산을 하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못 보셨다니까 자유무역원의 그 자료들을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지금 꼭 20개 업체가 수출이 없다고 해서 퇴출조건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걸 긴밀히 자유무역원하고 협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특히 그 쪽에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안 주어요,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해 놓고 우산동 공단 아시잖아요? 그죠? 한 기업도 입주희망 업체가 없는···

그것 그 당시에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실패할 것이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업종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자유무역원하고 수차례 만났고, 4, 5차례 이상 만난 것 같고 그 때 당시에 자유무역원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다, 지금 있는 데도 좁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기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무역지역에 있다가 부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잘 되다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그 전에는 수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한 20개정도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기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유무역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신중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충분히 분석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그 뜻에는 약간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부정하시는 그런 견해가 계시는데 이게 20개 업체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십수년 전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을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2003, 4년정도일 겁니다. 1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 내용에도 이런 치부적인 게 있는데 그 용역에서 그걸 뺀 거에요, 자유무역지역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 그 용역이 부실용역이었다고 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걸 가지고 고도화를 했잖아요.

고도화 하는데 가장 수혜자는 여기에서 특정한 기업을 거명하기 힘들겠지만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80%를 수출을 차지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전에는 전세계 시장에서 1위를 했지만 지금은 한 3위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밀리면···

소니전자도 그 당시에는 노키아라는 회사하고 소니전자하고 2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소니전자는 거의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기업 한 개, 두 개 기업 때문에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걸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영원히 잘 되면 묻혀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기업 상태에서 삼성이나 애플에 밀려 있는데 언제 다시 치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유무역지역이 특정기업 10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잘 되는 걸 가지고 묻혀 있는 걸 공단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분석이 가능한데 그 자료 공유가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적기에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접근을 좀더 신중하게 하고 좀더 파악을 해서 조성 후에 놀리는 자유무역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합포구 쪽에 산업단지도 없고 한데 우리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득실을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월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반월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월지구는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주할 수 없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139억을 들여서 11만3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총 33필지 6만2,767㎡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할 때 당초 우리가 일단의 공업지역을 개발 목적인 국가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환매특약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환매특약을 불이행해서 전체 4개 필지에 17 기업체가 지금 우리가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1차 우리시가 승소했으며,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업종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데 지금 17업종 외에 3개 업체는 추가로 업종을 불이행해서 그거는 환매절차에 필요한 환매비용을 공탁 처리 했습니다.

해 놓고, 17개 업체가 결론이 나오면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일단 이번 재판에서 송소를 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과에 보면 결산에 보면 계획 변경해서··· 아, 신도시조성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결산 내역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정영주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게 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준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분으로 등기된 부분,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분, 또 소재지 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불가한 건데 대부분 보상비하고 용역비, 측량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영주 위원 거의 다 계획 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토지 보상 문제에···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우리 장기 국가산업단지 미준공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현안사업과 보면 4886페이지 보면 상복공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상복공원 최초로 국비가 얼마 들었지요? 총 국비···.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정영주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받은 건 전체 예산 935억중에서 국비를 받은 건 85억을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비가 85억이고요, 도비는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도비는 5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비는 저희들이 장사문화하고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았는데 도비는 당초에 10억정도 받을려고 예상 했습니다마는···

정영주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총 들어가는 게 칠백 몇억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85억 밖에 아니었어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거기 해당되는 받을 수 있는 장사시설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당 단가하고 규정상 받을 수 있는 건 100% 다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100% 다 받은 금액이 85억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번에 상복공원 조성하신다고 애들 많이 쓰셨고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 것은 상당히 칭찬드릴만한데 사실 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데 좀더 적극적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 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같은 경우는 부담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라든지 거기 따라서···

정영주 위원 원래 계획이 국비가 85억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에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니, 국비는 금액이 전체 금액에 몇 %로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소각로라든지 화장로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 봉안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시설 거기 저희들 건축 면적에 헤베당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았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때 송일선 과장님이 국비 받는다고 막 고심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제가 듣고 ‘국비가 상당히 반영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시비로 7~800억 가까이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너무 전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약소해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전체 총 사업비에 비하면 사실 85%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정영주 위원 제 말은 애시당초 그 계획 자체도 국비나 도비가 그 정도 밖에 예상을 못 했었냐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 은하수장사시설이나 이런 데도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이라든지 그 규정을 벗어나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당초에 85억도 뒤에 마지막 단계에 16억은 얼추 사업이 준공되는 단계에 어렵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에 비해서는 전체로 봐서는 85%니까 비율이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 100% 다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상복공원 옆에다가 수목장을 앞으로 개설한다든지 그 옆에 삶과 죽음을 명상할 수 있는 체험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국비가 지원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것도 전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목장은 그린벨트 구간이고 면적을 확보하면 약 2만평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GB구역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반기정도 계획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자연장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예산을 거기 전체 들어가는 시설을 보니까 70억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걸 우리시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시는 배제된 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우선 절차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GB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우리시에서 수목장 요구를 하고 다른 지차체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에 수목장을 할 수가 없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내에 수목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조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정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매장하는 것보다 수목장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18페이지 산업입지과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급식비 안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아마 몇차례 협의를 할 때 사용된 금액 같은데 이게 몇차례 몇 명정도 참석이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간담회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하면서 수시로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이건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지금 수정산단에 관한 간담회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용 자체를 수정산단 과목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랬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걸 우리 사업소 소장님 쓸 수 있는 비용 자체를 각 과에 분산을 못시키다 보니까 한 과목에···

김헌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4523페이지 산업입지과 맨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가 12억정도 되는데 이게 원금이 얼마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전체 차입금 270억에 대한 우리가 기채를 270억에 대한 이자를 해 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5%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5% 조금 안 되는데 지방채 이자로서는 좀 센 편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다른 지방채와 비교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고 높지는 않는데 자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우리 진북산단에 기채 270억은 상환을 다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환의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 270억에 대한 상환을 했고, 이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당초 기채를 받을 때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아니고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기한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시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상환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입니다.

4878페이지 거기 보면 하단부에 이주민자녀학비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에···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중에 제출···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87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산업입지과에 하단부에 보면 도계지구 비점오염시설 전기료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이거 도계지구 비점오염시설에 관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45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기 임차료가 항목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40만원정도 되는데··· 뒤에 4870페이지 창원도특에 보면 또 복사기 임대료 490만원이 있어요. 왜 같은 과에서 2개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복사기가 저희 과에 지금 5대, 임대복사기는 2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복사 양이 많아서 2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같은 복사기 임대료도 도특에도 넣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도 넣고 이렇게 했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수정산단팀이 저쪽에 별도로 마산에 파견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산업입지과에 창원도특만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위에서부터 쭉 결산하신 자료 중에서 내려가시면서 도특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으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건지 쭉 짚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잡으면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음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똑같은 부분으로 창원도특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별도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쭉 보시기에 이거는 창원도특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판단이 안 섭니까?

현안사업과장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 중에 창원도특에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짚어 보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님, 488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특별회계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복사기 1대입니다. 1대인데 사실 복사기를 지금 인원이 있다 보니까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임대료는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관계없이···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사기 뿐만 아니라 신문구독, TV수신료, 전산용품 사무용품, 티슈, 종이컵 해서 사무관리비가 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저희들이 신문구독료 이런 거는 사실 일반업무용 도서구입비라는 건 저희들 각 부서마다 상복공원을 예를 들면 그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저희들이 여기 있는 업무용 도서구입비로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구입했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왜 특별회계에 했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물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 그 업무를 운영하는 인원들 그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관련된 사무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장님, 창원도특 특별회계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용처를 말씀해 보시죠.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창원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지요.

김석규 위원 어떤 도시개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창원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김석규 위원 어느 창원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창원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여기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구.창원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계지역도 포함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감계는 감계지구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중동지구는 포함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중동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 여기에 관련한 거는 대상사업이 토지매입비, 지상물건 및 기타보상비, 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및 부대경비, 기채이자, 기타 필요한 비용인데 현재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다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거 관련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거의 완료사업입니다. 창원도특과 관련한 사업은 거의 제 생각에 8~90% 완료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을 각 부서가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대부분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특별회계 사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무동지구특별회계에 그 무동지구 업무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들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신도시조성과나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창원도특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런 게 아니고, 창원도시관리특별회계는 창원도시관리특별회계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고 특별회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동지구는 무동지구 사무관리비가 있고 감계지구는 감계지구에 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별로 그 사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라는 얘기죠.

김석규 위원 지금 무동지구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에서 합니다.

김석규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무동지구사업하는 사무관리비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무동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동지구에 별도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이 사무용품은 도특에서 했으니까 이 지역 사업에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사무관리비를 왜 특별회계에서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48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통합창원시 산업단지 타당성 재분석 용역 9,1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도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합되면서 필요성은 각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재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이게 어떤 특정단위사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특에서 예산을 이용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도특과 관계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은 도특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여기서 분석되는 사업이 결국 우리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최초 초기자본 투입이 도특에서 투입한 걸로 봐서 그렇게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신도시라고 표현하는 지역이 도특사업 범위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도특의 범위를 꼭 신도시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회계 상은··· 아니지,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예.

김석규 위원 구.창원지역에 신도시지역이 도특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할 때 구.창원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개가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체 개소 중에 통합된 3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구.창원지역에 이 도특에 해당하는 지역사업 구간 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가 여기에 들어가서 용역에 분석이 되었냐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3개 지역입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상복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용정지구, 감계지구···

김석규 위원 용정지구, 감계지구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포함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아니, 들어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구.창원지역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전체산업단지 지정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구.마산, 구.진해 있었는데 그걸 또 추가로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면 좋았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개발이라 보고 산업단지니까 주거단지라든지 도시개발이라 보고 전체적인 용역을···

김석규 위원 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구간이 아닌데···

4866페이지에요, 창원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용역도 도특에 포함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구역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일반산단과 도특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창원일반산단이 국가산단입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현재 개발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김석규 위원 국가산단 관련 산업입지법, 그러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엄격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국가산단과 연계된 도특인데 지금 시가 그걸 포괄적으로 이용하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김석규 위원 뭘 근거로 시가 포괄적으로 적용하지요? 조례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원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특에 지금까지 해 오던 통합 전 창원시에 국가산단 주변에 산업 부분은 전체 이 예산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뒤에 4878페이지에 있는 창원신도시는 분양가 산정용역도 이 신도시는 북면·감계지역이나 무동지역 이 지역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건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건 이 목적에 맞는 국가산업단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신도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예.

김석규 위원 평지마을은 어디입니까? 4879페이지 평지마을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진해 태백지구를 평지마을로 구.진해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태백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건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그게 왜 도특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창원도특 재원이 가용재산이 많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구.창원지역에 많은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시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상복공원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통합 이후에 그 주민들의 복리시설은 뒤로 하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계속 다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가용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를 원래 목적한 그것을 없애고 한다면 조례 자체를 바꾸어야지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이렇게 올리면 전체 승인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먼저 경고를 드리고요.

절대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작년 3개 시의 갈등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도 예산 역차별문제를 이야기해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 점이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점을 들어서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또 예산 편성에서 역차별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에 상대적 기준을 좀 가져야지 절대적 평가를 하면 역차별받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적용해야 된다는 걸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우리 집행잔액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지요? 산업입지과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어떤 원인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주요항목을 보면 535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당초 일반회계에 우리 진북산업단지특별회계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우리가 현재 토지분양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거기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 시에 이걸 정리를 했는데 결산 정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70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진북산단에 불용 처리된 부분은 지원시설 용지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 못되고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27억, 그 외 예비비 불용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소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할까요?

업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반증해 주는 자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 집행 과정에서는 좀더 실속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내년도 예산 편상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중에는 창원에서 운용하는 것도 있고 마산에서 운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아까 지적대로 일단 조례를 바꾸어서 통합되었으니까 한 도시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하든지 조례가 안 바꾸어지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이 균형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거단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 완전히 봐주는 분위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상관없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께서 제2자유수출지역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장님, 저번에 손태화 위원

께서 이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2자유수출지역에 관한 이야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지난 번에 어떤 말씀이 계셨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 한번 회의록을 찾아서 직접 한번 살펴 보시고···, 저는 진해 출신으로서 자유수출지역의 현안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손태화 위원 말씀대로 지금 어제 신문 보면 손태화 위원 말씀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2자유수출지역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안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현재의 수출자유지역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히 관찰하셔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 들어내지도 못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우리시가 뭔가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장님, 과장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성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구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5개 구청 중에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일괄로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검토보고 자체도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정갑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일괄로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5개 구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시 전체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7,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46건에 8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16건에 예비비 예산 46억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원으로 지출 결정액 대비 17.1%가 되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으로는 건설과에서 팔용배수장 비상발전기 용량 증설 등 2건에 12억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으로는 건설과에서 남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등 2건에 5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으로는 건설과에서 재해를 대비하여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확보에 4,600만원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해구청 소관으로는 건설과에서 설해를 대비하여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확보에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배수장발전기 용량 증설 및 제진기 설치, 설해 대비 모래살포기, 제설기 구입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5개 구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8억8,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50억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8,900만원 집행잔액은 5억60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5%이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5%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31건에 7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0억4,200만원 집행액은 104억1,700만원 이월액은 6,000만원 집행잔액은 5억6,40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1% 이월액은 0.5%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2건에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5억4,300만원 집행액은 117억8,700만원 이월액은 33억3,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1,40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5%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1건에 2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5억8,7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1억5,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6,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1,40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5%로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2건에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8억8,000만원 집행액은 91억6,100만원 이월액은 25억3,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3%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건에 5억6,400만원입니다.

이상 5개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2011년도 예비비 승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일괄로 5개 구청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대로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의 소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특별히 없으시면··· 하천과···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다.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반회계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하십시다. 4537페이지부터 45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의창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교통과 넘어가 보시죠.

건설과, 교통과, 그리고 458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축과에 대한 내용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4587페이지부터 459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5개 구청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간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에 대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바로 성산구청 하겠는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4시14분 회의중지 )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산구청에 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꼭 지적할 게 있으시면 넘어가더라도 다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601페이지부터 462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설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과나 건축과도 좋습니다. 건축과는 4635페이지부터 464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께서···.

이옥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6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집행 내역에 세 번째 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액수는 1,800만원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성산구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 차이를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2개 차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뒤에 계장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하십시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오늘 안에 이옥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계속···

그러면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성선구청 소관에 관한 내용을···

정영주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좀···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시죠.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S&T 공장에서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공장에 와 달라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이야기 들은 내용이 동남관리공단 대로 창원병원사거리 그 대로 맞은편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도로 쪽으로 S&T중공업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보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사고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산구청에 근무하시는 도로정비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울퉁불퉁한 걸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우리 구청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S&T중공업 쪽으로 보면 그릇, 가구점 있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 쪽에 대로 쪽으로 쭉 따라가면··· 그런데 가음정 쪽 있는데 그 밑에는 자전거길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쪽 면에 다른 데는 갓길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 방향 쪽으로 창원대로에서 동남관리공단 지나서는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거든요.

막아놨는데, 그 넓은 자전거길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가 주차를···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주차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여러번 회사측과 노조측이 같이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대로 주차해도 좋다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고, 못 들어서 저보고 와 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쪽 길이 워낙 넓고 한데 한쪽 면에 주차를 해도 자전거길이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물론 사람들이 차 안 갖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워낙 좋지만, 기존에 있는 차들은 어쨌든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주차공간들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 주차가 가능한 구간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쪽 회사측이나 노조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S&T만 창원시에 잘못 보여서 그 공간을 비워놓고 주차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가시는 길에 어차피 구청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가시는 길에 한번 그쪽 도로를 쭉 점검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창원대로변에는 사실상 주차가 안 되는데 알다시피 저쪽에 보면 대로변에 대고 있는 데가 남산터미널, 남산주차장 지나서 대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마 창원대로에서 대고 있는 곳이 그곳일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쭉 위쪽으로 올라오자면 소라아파트 등등 그쪽에 아파트단지하고 연결된 부분은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주차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도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일부분에 좀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주차를 금지해 오고 자제를 해 왔던 부분을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런데 주차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세한 얘기는 따로 좀 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에 관해서 예비비 부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합포구청 소관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합포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보니까 예산 이체를 조직개편으로 11건에 25억5,800만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산 이체를 어디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이체가 되었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본청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니까 이월금액이 21.5%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산 이월은 사실 저희 합포구에서 건설행정을 추진하면서 보상수령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35억4,300만원정도 되는데 이월금액이 33억3,100만원정도 되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좀 이월액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그리고 일반회계도 같이 건설과, 건축과··· 같이 다 다루시죠.

일반회계 중에서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4649페이지부터 시작되고 건축가는 46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과는 없지요?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합포구청 우리 유인물 46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벽화 정비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일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관내 10여개소에 벽화가 있습니다. 옹벽 등에 벽화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씩 재도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지출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산 1,000만원에서 95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건축 쪽에 조금 사람들을 알다가 보니까 또 옥외간판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그런 거라···.

학교에 학생들한테 조금 재정 지원만 해 주면 실습을 겸해서··· 벽화의 기본적인 컨셉을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했던 걸 다시 덧칠하거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일 같으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끼고, 저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좋은 실습의 기회도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 돕게 되고 더 애향심을 키우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합포구청에··· 평소에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잘 하고 계셔서 특별히 다른 내용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합포구청에 대한 예비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원구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건축과 직제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회원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회원구청장입니다.

정년은 내년 6월말이고 7월달 정기인사 때 아마 공로연수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구청장님 열심히 해 오셨는데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네요.

하여튼 한 평생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 오셨는데 어쨌든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회원구청을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현재는 아직 위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영원히 구청을 존치할 수는 없으니까 옮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 생각에는 옮기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마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원래 11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이래 저래 다 흩어져 버리고 한 서, 너개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개발이 안 되고, 또 그것이 통합창원시의 미래에 균형발전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그 지역에 들어올 기관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회원구청이 그 자리로 가면 여러 가지를 동기부여할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내서읍이 거의 지금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하고 저기하고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업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이 구청 이야기 하니까 좀··· 구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참 우리시가 행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회원구청 위치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우리시의 단편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결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청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도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조기에 착공을 하라는 내용으로 특히 박삼동 의원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세 번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지? 회원구청장이 현직에 아직도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의논도 없이 그 동의서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데···

이거 너무나 대단히 잘못된 거 같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위원님, 혹시 그 취득동의안 올라온 게 메트로시티 거기···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취득동의안을 올렸는지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 내에 제가 가서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전혀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철도 위에 되어 있었습니다.

철도 위에 공공용지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는 구.원협 자리 그 주위에 경찰서하고 당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원에는.

그래서 지구지정을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 외에는 사실 회원구청이 들어설만한 부지가 정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라인까지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내서로도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한번 보니까 메트로시티 주차장부지가 있었습니다. 평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약 1,570평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태영하고 타진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취득을 한다면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에다가 그 부지가 좋겠다고···.

그러나 지금 그 부지가 위치는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당장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위치는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회원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구에서 건의한 거는 사실이고 제가 오늘 여기 취득동의안 올라왔다는 건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지가 의회 29일날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취득동의안을 건의를 했든 어떻든 시에서 입안을 해서 취득동의안을 올릴 때는 그만한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그렇다면 최소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참여를 하셔서 어떻든 이게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어야 되는 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7월달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범위 선상에 있는 거고, 현직 구청장이 청사를 짓는 위치 결정하는 동의안 올리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위치가 꼭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업무상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아마 본청에서도 우리가 구청에서 그 위치를 건의를 했으니까 아마 협의없이 안 올렸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에서 그 위치가 좋겠다고 지정을 해서 건의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결산검사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회원구청에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회원구청 뿐만 아니고 3개 구청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성동 행정복한타운 이 장소에도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또 경남도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용도변경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회원구청의 신축 문제와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구청에 대한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니까 그 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4748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시설비에 보면 빈 점포 주인없는 간판정비공사 사업비가 1,280만원이 있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정영주 위원 빈 점포 간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빈 점포 주인없는 간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뿐 아니고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면서 그 간판을 철거를 하거나 집주인이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주 영세한 가게 같은데 영세한 건물, 주인도 연세가 많아서 이걸 돈 들여서 철거를 할 형편도 안 되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간판 철거를 해서 자기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놔둔 거를··· 그렇게 하면 간판이 너무 낡아서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위험합니다.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저희들이 읍·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꼭 저희들이 지원해서 우리 손으로 뜯어야만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사실 주인없는 간판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각 구청마다 1,280만원, 913만원, 766만원, 2,353만원, 1,932만원 이렇게 구청에서 다 빈 점포 간판을 철거를 하는데 실제 수요를 쭉 다녀서 보시고 주인도 철거를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만 받아서 철거를 하고 그냥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만···

정영주 위원 시가 그냥 점포가 없어도 간판이 걸려 있어도 이건 튼튼하게 걸려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신경 안 쓰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간판을 같이 좀 정비하라고 그런 안내 같은 걸 안 하시는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받는 점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포가 더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험한 간판 등 어차피 조사하러 다니시다 보면··· 저도 그냥 다녀도 저 가게가 없는데 간판이 걸려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 지도감독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지도감독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빈 점포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에 위험한 거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그 간판을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주인없는 간판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내 눈에는 몇 군데 안 다녀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보고 그냥 아무 무방비상태로 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그런 것도 주인없는 간판, 상가가 공상가가 되어서 옛날간판 붙여 놓은 거 그런 건 건물주인한테 저희들이 철거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철거해 주는 건물주인도 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해 놓고 자꾸 미루는 집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아무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방법이 없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형편이 어려운 분 정비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쓸데없이 간판들이 많이 가게도 없으면서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가 좀 조사를 같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회원구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모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에 예비비와 일반회계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별책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일반회계 부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진해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는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 하시고, 그 외 우리 과장님 세 분, 또 그 외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잘 하시니까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칭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의하는 시간인데···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478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청원시설물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지금 1억2,256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유지보수비 지급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건널목교량촉진법에 의해서 철도가 놓여 있는 그 철도를 횡단해서 건널목을 설치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16개소에 대해서 사실상 철도공사하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매년 약 4,200만원 되는데 그게 3년간 미납이 되어서 2011년도에 한꺼번에 1억3,200을 확보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미납이 공기관에 내야 될 돈을 미납시켜서 한꺼번에 냈다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부담금이 한 4,800만원, 2010년도에 4,200만원, 2011년도에 4,200만원 3개년도가 미납이 되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철도공사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철도공사에 돈을 준 거다, 그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원래 이런 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건 철도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일원화하다가 민영화 되면서 양 기관으로 분할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건 저도 아는데, 시설에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러니까 재산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철도 레일이라든지 건널목은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청에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종대김동수정영주
김석규이옥선손태화
전수명이성섭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 건설과장 문현수
의창구 교통과장 하영제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용운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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