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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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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5일(월) 10시0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1년 기금 결산승인의 건,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1.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10시03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을 통해서 예산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잘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삼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단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먼저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그리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 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700억57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74억1,98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700억572만원으로 지출액은 674억1,9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94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4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525억36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1억7,657만원으로 총 846억8,0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53억9,54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6,056만원으로 총 554억5,596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0억1,273만원, 특별회계가 60억5,073만원으로 총 120억6,3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0억9,55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0억6,528만원으로 총 171억6,08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3권 4165페이지부터 4172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5,389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5,971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7,5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878만원입니다.

4175페이지부터 4188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3,209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857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3,4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8,896만원입니다.

4191페이지부터 4225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07억2,701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4,252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6,2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9페이지부터 4238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46억9,066만원으로 지출액은 321억8,460만원이며 이월액은 24억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49페이지부터 4863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1억1,6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308억1,52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7억5,599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7,262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2,3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5,995만원입니다.

다음 4893페이지부터 4895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6,188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억5,38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6,188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1,62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62만원입니다.

다음 4899페이지부터 4900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억2,369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8억5,1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2,369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903페이지부터 4904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3,6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4,91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3,63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907페이지부터 4908페이지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72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9,85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현액은 8,725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1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1,1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31억1,87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390만원으로 다음 연로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역시 203억1,146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7,168만이고 이월액은 48억2,7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1,2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출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과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3항에 의해서 기금결산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시 전체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50억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759억9,200만원, 당해년도 사용액 743억4,0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6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년도말 조성 기금은 201억2,2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69.1%이며 사용액은 682억9,5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92.8%, 소관 3개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96.9%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3,900만원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674억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대이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74억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발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승인을 얻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세출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괄 검토의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세출 대비에 있어서 먼저 총 예산현액 2조7,970억7,700만원 세입결산액 2조8,362억8,100만원, 세출결산액 2조2,985억1,400만원, 세계잉여금 5,277억6,7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8.9%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조9,570억2,300만원 수납액 2조8,362억8,100만원 미수납 1,207억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2조7,970억7,700만원 지출 2조2,985억1,400만원 이월 3,066억4,700만원 불용액 1,919억1,4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율이 6.8%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부분 이월사업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30.5%에 해당되는 8,533억9,500만원이며 이중 6,343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617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6.7%인 573억4,6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543억6,400만원 중 4,262억9,005만원이 집행되었고 1,114억2,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65억4,6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91억1,300만원 중 2,080억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407억9,900만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 현액 846억8,0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4억5,500만원 이월액은 120억6,300만원 집행잔액은 171억6,000만원으로 현액 대비 불용액이 20.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현액 대비 525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3억9,500만원 이월액은 60억1,2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21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6,000만원 이월액은 60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사업비는 총 9건에 54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건에 41억9,600만원으로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7,200만원,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 4억7,000만원, 해군 유휴부지 개발에 19억9,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12억4,3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비 8억6,800만원, 광역도시계획 수립 1억2,500만원, 도시관리계획시설비 2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과 정선한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해서 근 일주일간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4개 과의 과장님, 또 전 계장님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 질의, 답변에 꼭 필요한 부서의 계장님들만 계시도록 하고 난해한 질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다 소화하기 힘든 부서 아니고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것같다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시죠, 좀 정리를 해서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안 나가시네요, 우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2개 과입니다.

부대협력과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과 건축경관과 소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서 2개의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부대협력과 소관에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책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대협력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우리가 39사단 다녀오고 하는 과정에 과장님과 여러 깊은 대화들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소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없으시면 2개 과의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가능한 한 과별 단위로 특별히 연계된 내용이 아니면 과별 단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65페이지부터 417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경관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4197페이지 밑에 보면 좋은간판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 지급 관련한 민간이전한 것 정산서하고요, 4200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간판 디자인공모 전시 행사 보조금 정산서 이것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창원도특회계의 세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초에 창원 신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그 지역 내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타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 직접 이 회계에서 바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타 회계에 전출보다는 도시계획 업무가 특별회계에 사업 대상이 되면 편성을 해서 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 지상물건이나 보상비, 택지조성 공사비라든가 공공시설비, 부대경비, 기채이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 전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런 부분은 전출을 하고 이체를 하고 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이 타 회계에 전출해서 다시 회수를 하냐 하면···

저희 경우에는 감계지구라든지 무동지구 이런 부분에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지요, 지금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혼돈되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해를 하느냐? 타 회계에 개발사업에 지원을 우선 차입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감계·무동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환지방식은 개발사업을 완료를 한 후에 채비지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투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빌려 주어서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감계·무동을 말씀드린··· 감계·무동은 특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초기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자기의 용처를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신도시조성할 때에 관련한 사업비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타 회계에 전출해서 쓰라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도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해 준 사업으로써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다른 용처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결산에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 용역사업 이것은 아무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것이고요. 2020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3천 이것도 원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지요?

제가 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용처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회의비 이게 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요, 광역도시계획 변경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논란이 되어서 제외되긴 했지만 2011년도에서 지원되었던 경전선전철 복선화사업 22억 이것도 이 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운영비라 해서 도시정책과 일반운영비 칼라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 문서세단기 이런 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로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항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종전에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거의 다 이 부분들이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이 용도로 쓰더라도 관여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집행이 된 부분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나 사업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종전에 편성한 부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이 일부 인정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특히 창원도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유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출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광역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가 사실 본연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몇가지 짚기는 했는데 향후에 12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자기 용처에 맞지 않게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편성해서 오면 아마 승인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도시정책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에 다루게 된 상황인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통합되기 전에는 대부분이 도특사업 구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첩적으로 사업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도특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일반회계보다는 가용재원이 많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회계를 명확하게 해서 조례나 법령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해당되는 부분만 집행하는 것이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2011년도에 이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꽃밭 조성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출장비는 말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은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렇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운용이 굉장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답변을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특별히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4175페이지부터 418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4176페이지 보면 야구장 관련해서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입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최근에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는데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정환규 재개발계장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지출이 확정되어서 2012년으로 이월되는 1억5,328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게 2011년도 7월달에 작년 여름에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긴급히 실시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같은 그 당시 도시디자인과에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긴급한 사전변경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부득이 예산 전용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 자체는 그 때 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 스포츠유치팀에서 긴급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1,800만원 주고 하고 나머지 지금 1억5,000 이 돈은 그러면 왜 이월되어 있지요?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야구장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1억5,300 이월되는 것은 이 예산 연구개발비 예산이 본래 1억5,300 이월되는 거는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용역비로서 이월된 내용이고···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돈을 2020주거환경 이 돈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거에요?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내부방침을 받아서···

○주택정책과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예산 성립 이후에 긴급하게 사전 발주해야 될 게 급히 생기다 보니까 야구장 항목으로는 사실 예산이 없고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긴급하게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8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구뭉화삼익아파트 이 부분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더 많은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끝이 안 나서··· 시설비가 11년도 사업이 끝이 안 나서 2012년도 4월 2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마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겁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다른 분이 안 하시면 하나 더···

418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인데 4186페이지에 저소득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하는 부분 있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 예산이 왜 남는 건지, 지원 대상이 없는 건지, 발굴을 못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림임대아파트 LH공사 보증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색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12명만 신청이 되어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거에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보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서민들이 전세값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 그 당시 인터넷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홍보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6월부터 사업이 착공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2011년도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사업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저희들이 10호였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LH공사가 지었던 국민임대주택 임대계약 체결 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했던 세대수가 12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 LH공사에 입주를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전체 저희들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12명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2명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 입주한 사람 몇 명이었냐고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몰라서 못 쓴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를 했는데 12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에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기 봉림동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는 806세대였습니다.

806세대였는데 저희들이 1차 대상자 모집공고를 2011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집공고를 한번 했고 2차 모집공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선정자가 모자라서 LH공사로부터 입주자 명단을 받아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입주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선정한 세대가 12세대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홍보자료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조금 전에 전체적인 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종대 2억이 아니고 1억2천으로 나와 있는데··· 1억2천 중에서 9,120만원 쓰고 나머지 24% 수준인 2,880만원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께서 누가 좀 정확하게 아십니까?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시죠.

우리 지금 결산검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저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서 실제 지급 모집공고를 1차 시작이 9월달이고 2차가 10월말경 그렇게 두번을 시행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주로 봉림1차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사람들이 대상자였는데 1차, 2차 모집공고에서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다가 봉림임대아파트 입주자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구청에 보내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입주 안 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선택한 대상자가 1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 주고 싶어도 전부 그 당시에는 입주가 대부분 다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늦게 편성되었고, 입주는 빨리 되었고, 대상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12세대 밖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영주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 자체가 늦었네요, 보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작년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LH공사에서 짓는 30년이상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주 흔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기왕에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우면 도에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실제로 창원같은 경우 에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예, 작년에도 도에다가 조례 개정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주지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오거든요.

전화 와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숱하게 듣습니다.

돈을 놔두고 이걸 못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런 건 좀 많이 잡아서 서민들한테 좀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집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집없는 서러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기한이 다가오면 또 달세 올려달라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완전히 조마조마하고 그 분 계실 때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분 주무실 때쯤 해서 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런 마음까지 서민들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돈을 남겨놓고 못주고 이건 아닙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위원장 김종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좀 챙겨서 서민들한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고충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들어가더라도 관리비 이런 문제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별책 2011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91페이지부터 42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축경관과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건축경관과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언제부터 옮겨 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올초 2월 9일자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로 편입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도시조명연합회 연회비 납부를 976만원 하셨는데요, 이 세계도시조명연합회는 몇 개 국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정영주 위원님 몇 페이지···?

정영주 위원 4191페이지입니다.

언제부터 창원시가 여기 가입이 되어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가입된 국가 수는 30개국에 60여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0년도부터 가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주 위원 세계도시조명연합회 가입을 하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가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여기에 따른 건 세계도시조명연합회는 주요활동이 매해 회의를 두 번 개최합니다.

거기서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전략과 조명이라는 분과위원회 하고 도시문화의 조명을 관장하는 분과 위원회, 기술적 전망, 또 조명환경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나 우리 창원같은 경우에 도시발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방문해서 세계적인 도시환경이나 도시조명에 대한 이런 자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위에 보면 도시경관시설물 전기요금 납부가 1,46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주로 드는 전기요금은 어떤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현재 도시경관 시설물을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창원입구 도계동 입구 시설물이라든지 기지대로에 들어오는 첫 입구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정영주 위원 여기 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가 부족해서 어떻게 절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세계도시조명연합회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온 길거리에 조명 설치를 하는 거에요, 특히 우리 반송 쪽에···.

제가 지난 번에 예결위 당초예산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쓸데없는 조명들이 정말 전기가 불빛 하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말 불빛이 넘치는 곳에 쓸데없이 또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매일 듣는 이야기가 왜 쓸데없이 저런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조명도시연합회 가입하고 난 이후부터 매년 회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전기부터 시작해서 조명거리를 만들면서 막대한 수억이 드는 예산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런 점은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향하는 조명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태양광발전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 전기에너지는 사용 안 하는 쪽으로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내년도도 도시조명연합에 대한 가입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1억을 편성해서 그대로 이월시키셨네요?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4192페이지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1억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3개시 통합이 되고 통합시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현재 올해 9월까지 용역 수립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올 9월에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것 빨리 와야 얘기가 정리가 될텐데···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다른 과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자료가 오면 다시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4193페이지 보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위원장 김종대 아니, 정확하게 말씀 하시죠, 정 위원님.

정영주 위원 4193페이지 보면 용호문화의 거리 분수저수조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 비용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께서 정 위원님 말씀 내용에 충실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19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19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쭉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산 내역에 안 나타나 있는데 어떤 보조금의 집행잔액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동동에 구.마산지역에 가면 복집타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도비 50%, 시비 50% 메칭사업인데 그 중 잔액이 190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조를 했다는 말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 되어서 그 부분 도비보조금 중 19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의미가 도비 보조를 받은데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건 추경 시에 저희들이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를 이만큼 붙여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생략되었네요.

건축경관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부대협력과에 관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4229페이지부터 42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운학부 매각 관련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게 내용이 얼마가 되고 매년 얼마씩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고 쭉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시운학부 관련해서 800억 기채를 받은 중에 500억을 상환하고 300억이 남아 있습니다.

300억에 대한 저희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 예산이 전체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300억이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10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체가 상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운학부 매각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6억4,512만3천원 되어 있네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금년부터 300억에 대한 이자를 10억5,000만원을 지급을 할 수 있고 저희들 800억에 대한 500억은 상환이 되었습니다. 300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결국 5년 안에는 상환되어야 되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부대이전과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이전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함으로 해서 도시정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 건축경관과에 420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전산개발비가 도로명주소DB 편집 및 안내도 제작에 3억9,000만원이 있고요, 4211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GIS 서버엔진 구입비가 또 2,600만원 있는데 이것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4209페이지 정영주 위원님 내용 한번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페이스 편집, 안내제작도 말씀이지요?

정영주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4209페이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편집 및 안내도 제작은 안내 제작용으로 편집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편집한 책자고, 여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가정보급용 안내도가 있고 또 기관, 동사무소나 타 기관 배부용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편집 및 안내도 제작을 한 것이···

정영주 위원 책자를 제작한 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가정 보급용이 있고 기관 배부용이 있고 크게 두 종료로 책자를 편집 제작한 거고요.

정영주 위원 책자 제작 3억9,000만원 들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거는 도로명주소가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거의 전국 시·군 지자체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서버엔진 구입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 서버엔진 구입은 서버엔진 신규 설치, 이전 국토부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된 거나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관하는 작업에 따른 그런 서버엔진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지도제작 소프트웨어하고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돈을 준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도제작 소프트웨어 하는 것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이 총 집행된 것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환경개선을 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정보시스템 GIS 서버엔진 구입한 것이 일종의 환경개선 기계를 정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를 받으셨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정산보고서라고 받은 게 이 1장인데··· 과장님,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예.

김석규 위원 정산보고서라고 제가 지금 1장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김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금 늦어서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김 위원님께 복사해 드리라고 제가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자료 보시는 동안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421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해서 9,700만원 안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12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매인데 이걸 보면 앞에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4210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법령시행 이전에 설치한 비표준형 도로명판 교체하고 건물번호판 신규하고 교체하는 그 예산입니다.

구.마산시나 진해시에 3호로, 6호도로 이렇게 해 놓은 걸 지금 국가 시책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그 교체하는 사업비고, 그 다음에 4212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도 관리나 행안부 국도,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세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 끌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증빙서류가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마치고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 챙겨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파인데··· 하여튼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이옥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책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결산을 볼 때 상당히 미집행된 액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수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180페이지, 4182페이지, 4184페이지, 4183페이지, 4185, 6페이지가 다 지금 예산 미집행 부분들이 이월, 이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집행상 어려워서 안 된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도비라든가 저희들 사업 관계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도비 40%, 시비 60% 해서 예산액이 6,9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3,7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 여기서 도비 1,28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도비 40%, 시비 60%인데 예산 2억1,000에서 집행이 1억8,500 해서 2,4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해구청 옥상녹화사업 관계 이거는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 최대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나 노후불량주택이나 홍보를 해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시점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도비가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집행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연말에 많은 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공사하는 것 볼 때 “또 예산이 남는 것 같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 실상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그런 분들이 만약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부분들 민생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발품을 파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1, 2건 내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면 제가 굳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우리 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집행계획서를 세밀히 세우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4210페이지하고 4212페이지 의원님들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가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4210페이지··· 시설비 부대비하고 12페이지에도 보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상세히 하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 4210쪽에 있는 부분은 전면 시행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데 따른 과거에 비표준형 도로명판 우리 마산 같으면 삼호로, 육호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을 신규 교체하는 부분이 4,210쪽에 있는 예산 편성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212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서버, 이 부분은 서버 이전하고 엔진 거기 신규 설치로 예산을 합니다.

엔진이라는 부분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거기 사용된 GIS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상 두 가지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예산 집행에 분류를 하다 보면 그 목적에 맞게 따로 분류가 되기는 한데 따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남동 보행자공간 바닥정비 공사입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재해예방 사전대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직접 연관이 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재해라 하면 이옥선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재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재해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변환경하고 간판정비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부조화스러운 면도 있고, 그 다음 사실상 바닥이 미끄러운 타일재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환경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체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이 미끄러움이나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부분에 연관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과에서 내지는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가 싶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체 항목을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정확하게 공간바닥 정비공사일 경우에는 좀더 전문적인 도로과나 이런 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차피 일률적으로 그 사업들은 해 나가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단, 우리가 예를 들면 용호동이다, 상남동이다 전반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데 그 파트가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묶어서 우리가 전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묶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분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연구개발시비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전산화사업 용역을 공개입찰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지적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큰 타이틀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부분에 따른 디지털화하는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어떻게 담당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공개입찰해서···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그 업체를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회계과 의뢰를 해서 하고,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조달청으로 의뢰를 보통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집행 관계에 대해서 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

정영주 위원 나중에 받아서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내용이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면서, 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결산검사 지나 간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하고 예산회계법 상에 어긋나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서로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의 위주로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도시개발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대배종천정영주
김석규이옥선김종식
손태화전수명김헌일
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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