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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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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10시02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2.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회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부실방지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2.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청제출)

- 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3. 회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주택정책과)

4. 창원시 부실방지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회원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6월 15일 이옥선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쳤고 오늘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대로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진행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힘든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서로 힘만 모으면 이 내용은 빨리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10시03분)

○위원장 김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래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득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신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김현만 건설교통국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의안번호 제7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안전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국제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창원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창원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시민의 권리 및 참여에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와 사업 추진 과정의 참여를 보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안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안전네트워크 구성과 사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 사업지원에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안전용품의 보급,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등 제반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탁운영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안전학교 등을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및 세미나, 워크샵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제16조 실무위원회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30명 이내의 안전관리기관, 단체장 및 시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고 위원회 산하에 4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미치고 불의의 사고나 손상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창원시 안전도시사업의 범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확보, 위탁운영, 위원회 설치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전도시란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원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안전도시의 범위,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에 대하여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마는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제7조와 8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1항에 안전도시 관련 시설 확충이라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 관련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략···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은 교통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통체험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안전, 노인들을 위한 안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통시설도 대운동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교통시설이 주네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교통시설 뿐만 아니고 안실련에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도 있고, 안전표지판, 또 예를 들어서 물놀이에 필요한 구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번에 안전용품 보급 이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안전용품도 역시 구급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거를 결국은 뭐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밑에 8조 위탁운영 업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탁운영 업체하고는···

손태화 위원 1번, 2번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1번 시설을 만들면 위탁하겠다는 게 주요골자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 운영은 우리가 필요한 국제안전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만들면 당연히 8조2항에 보면 사업비 운영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이 과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귀결이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안 하고는 이 사업을 못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안전 지팡이를 만든다든지 미끄럼 방지양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위탁하는 거는 세미나나 워트샵 할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시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워크샵 하는 거는 그 위탁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8조2항에 보면 이거를 어떤 이거 자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 만든 것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게 주요골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행정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그런 위탁이 아니고 WHO 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는 아주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공인지원센터가 아시아 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공인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위탁을 체결하는 그런 걸 말하고 또 안전관계 공무원이나 모니터요원,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걸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이 저희들이 많이 건립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제 명분은 맞거든요.

창원시가 명품도시로서 안전도시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게 만드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들을 뭘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게끔 하는 것에 귀결이 되어서 실제 이게 뜻은 좋은데 실제 위탁하는 데서 나중에 잡음이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운동에···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손태화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교통체험시설이나 같은 유사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처음 시설을 저희들이 건물을 크게 처음부터 짓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그런 안전도시조례가 되어 있어야만 공인에 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힘들겠습니다.

이 안전도시조례안이 여타 도시에는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현재 전국에 6개는 공인을 받았고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가 5~6개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원래는 토론을 좀 하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도시라는 게 포괄적인 성격이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부적인 부분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시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를 위한 겉치레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저희들이 일반재해나 이런 부분 외에 노인들의 낙상이나 어린이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종류를··· 마약이라든지 술중독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별로 우리 창원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손상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개별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보면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 놨는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타 지역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역의 조례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상예방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가정안전프로그램은 가정내 부모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가정 용품 보급한다든지 어린이보육교사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과 노인안전은 낙상, 미끄럼 방지, 균형감각체제 교육이라든지 안전손잡이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프로그램은 안전장비착용 홍보, 어린이안전교육,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고 지역안전은 자살예방, 심폐소생술, 어린이안전교육 홍보, 환경안전은 청정창원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 건강 관련 사항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16조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분야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재난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범죄안전, 교통안전은 경찰에서 산업안전은 기업에서 산업안전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재난안전에는 우리가 민방위 내지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난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로 해서 총괄적인 어떤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현실성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쉽게 얘기해서 전시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도 설명회를 안전도시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담당연구소장이 와서 경찰서라든지 각종 기관단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기면 더욱더 우리 창원시가 안전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더 깊어질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공인을 받고 하면 자살율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타 지역에서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우리가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좀 현실성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실제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성의 말씀까지도 아울러 해 주셨고,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인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저희들이 공인인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각···

김동수 위원 아, 예···, 공인인증 받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공인인증 받는 부분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공인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무슨···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우리시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우리 창원시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김동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WHO 기준을···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지만 안전체험관을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된다면 안실련 이런 데서 한다면 국비 지원도 우리 창원시가 안전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지원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정부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시되어 있는 WHO 공인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거든요, 매뉴얼도 그렇고···.

가정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지역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시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매뉴얼이 한번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공인지원센터로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만 주제를 잡아도 할까 말까 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안전에 대해서만 해도 가정안전이라면 가정폭력도 있고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주폭, 음주에 의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이걸 우리시에서 합리적인 매뉴얼 프로그램 만들어서 안전도시를 만든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행정적으로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관리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교육하는 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아까 선배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다 위탁이 될 것 아니냐?

안전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하나만 해도 그것만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 종사자들도 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채용할 건지 안 그러면 채용 안 되면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를···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체시설이 없고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안전시설공단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관련 시설에 위탁을 주어야 될 문제고, 이 내용들이 정말 이대로 된다면 창원시 안전도시 달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처음에 물은 이유가 공인인증을 받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런 용역에서 우리 창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내 음주폭력으로 인한 문제 이게 결국은 애들이 배워서 뒤에서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것처럼 가정내 폭력을 보고 배운 애가 학교 가면 동료 옆에 급우들을 패고 때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 문제 하나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한번 캠페인을 해 보겠다 해도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금 엄청 방대하거든요.

저는 이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 받아서 창원시도 안전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계속 이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추진이 되고 나면 실적이 자살이라든지 노인안전에 낙상, 지금도 저희들이 아주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여건이 어떻는지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 보급해서 과연 이 부분이 실적이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의욕은 참 좋으시네요, 이게 우리시가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계되어서 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될 게 첫째는 교육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또 시민단체, 또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 연구학계 이런 유기적인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톱니처럼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우리시에서 이런 건 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살, 요즘 학생자살율이 높은데 그걸 예방하자면 교육청, 교육기관하고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만약에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자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는 조례 내용에도 안전도시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각 기관 학교, 경찰서 이런 데 다···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그런 데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2시에 서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신규 업체로 대상지가 2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회의를 오늘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가서 2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순서가 교통과보다 뒤에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려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좀 내용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안전도시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관련한 특별한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배종천 위원 그럼 15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라 해서 예산이 현재 창원시 안전도시사업비라고 5,940만원이···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창원시 안전도시사업비 5,940만원 있지요?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일반수용비하고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이것도 결국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종천 위원 예,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도시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물론 이 조례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위원회의 수당, 그 다음에 국내외 학술등록비,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실무협약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 전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기초적인 예산은 5,9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아주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다른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거기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이게 기초적인 예산이라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실무협약이라든지 국내외 학계등록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긴 내용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했지만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만 있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현재 용역 수립하게 되면 예산은 매년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를 별도로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할 거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구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협약이라든지 실무위원회 중심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조례에 담긴 내용을 위해서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이 조례가 기준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공인받는 데도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보급을 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가 안전도시로 가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다도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이 뭐냐? 생각을 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자살예방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살이 예방되는 게 아니구요. 개인에게 차조심 하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부분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우리 도시가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각 개인에게 행복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들이 빠져 있는데···

저는 각 소프트웨어 하나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 용역도 물론 공인을 받기 위해서 아주대에다가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의 가장 정확한 현실과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우리 지역내에 어떤 대학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하고 손을 잡고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물론 중간보고를 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것들 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창원시라는 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것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지적하는 것처럼 공인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창원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를 예를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방재를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발생하는 것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숨기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목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안전이라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느냐, 보이기 위한 것이냐가 분명히 판단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용역하는 부분에서 제기를 하고 내용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이 업무에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이쪽에 있고, 또 내용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쪽에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해서 각 부서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취합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각종 손상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는 여러 계층과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산학관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WHO 공인기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이 조례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조례 없어도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례 없어도 가능하지만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도 지금 질의하시면서 대략 말씀을 하셔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청제출)

- 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10시45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용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 오늘 택시 LPG유류대 인하와 합리적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택시업계에서 여러 형태로 주장의 표현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택시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중단되고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제안설명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오늘 전국 행사가 서울에서 5대 조항에 대해서 택시 LPG가격 안정화, 택시감차 보상비 등 5개 조항으로 해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오늘 1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한 300명정도 상경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60명정도 상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다.

그와 아울러 오늘 새벽 4시부터 저녁 24시까지 택시가 운행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시에서는 한 50%정도 예측을 했는데 많이 해서 지금 90%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한 데는 관용차도 좀 투입하고 시내버스 투입하는데 저녁시간 10시에서 12시까지와 새벽간대가 좀 취약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택시는 소위 서민들의 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근시간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켰을테고 또 퇴근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일단 비상수송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해서 도로 해서 14일날 시달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해서 최대한 대체교통수이 되는 것으로···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저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좀 퇴근시간에 막차를 확행 운행하고 배차간격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취약시간에 운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중앙역 같은 데 불편한 데는 우리 관용차를 1대 버스를 동원해서 오늘 아침에 중앙역에는 택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급하게 조치를 하고 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런 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쨌든 우리 지역에 5,700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거의 90%가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면 굉장히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만 국장님께서 오늘 인재개발교육원에 교육 입교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성주·덕동영차고지는 지난 해 3월과 7월에 각각 기공식을 시작해 오는 8월에 준공목표로 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는 준공에 앞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704호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내버스 개별차고지가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 공해 등 고질민원 해소와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되는 운수업체 경영개선 등을 위해 구.창원의 성주축, 구.마산의 덕동축을 기준으로 한 2개 축을 기·종점으로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차고지 사용허가 조건, 사용료 부과,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안 제7조에는 공영차고지 관리, 의무사용과 입주업체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 의무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관련법규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노선여객인 시내버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한 터미널의 종류인 공영터미널 운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최용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갑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내버스 개별차고지의 소음, 공해 등 고질민원 및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서 성주동-덕동간 2개 축으로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입주업체의 의무, 행위제한, 관리의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총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내버스 개별차고지의 소음, 공해 등 고질민원 및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둘 다 금년 8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현재 공정율이 50%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65%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에는 공정율 50%라고 되어 있는데··· 성주지역은 50%, 덕동은 60%···

지금 차고지를 조성해서 시내버스업체들한테 분할을 해서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계획평면도를 보니까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 평면도 상에 보니까 관리동, 정비동, 세차장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복지동 같은 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참고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면이 작아서 미안한데요, 성주차고지는 대운, 동양, 창원버스, 진해여객 4개 버스가 개별 사무실과 관리동이 붙어 있고 세차장하고 정비동만 그 옆에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동은 참고로 관리동과 정비동을 같이 2층으로 해서···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정비동, 관리동, 세차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우리 창원 시내 전체에···.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우리 기사들이 한 1,300명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1,300명이나 되는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복지동이 없다는 거에요, 계획평면도에 보면··· 어차피 이걸 우리시가 지어서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줄 건데 시내버스 기사님들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참고로 거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업체사무실하고 노자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고요. 거기 식당이라든지 세면장이라든지 샤워장 이건 별도 개인사무실 옆에 전부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별도사무실 옆에다가 그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식당, 식당 이런 게 개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식당도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재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그 차고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자주 봅니다.

정영주 위원 자주 가서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주로 업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업체 동양이나 대운이나 창원버스의 경우에는 바로 회사 옆에 붙어서 시설도 좀 안락한데 마산의 제일이나 이런 데는 참 불편합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할려고 해도 차고지 이사를 가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지요, 시설이 열악한 면도 없지···

정영주 위원 지금 대방동에 있는 차고지 옆에 식당에 가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 시설이 안락 하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그 시설은 좀 나빠서 금년 5월달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금년 5월에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깨끗이 해 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사님들 복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번 차고지 지으면서 정영주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노조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최용균 과장님, 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발언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는데 10조에 보면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9조에 따라서 위탁을 했는데 관리에 필요한 장비 내지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비하고 경비는 뭐, 뭐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교통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건물이 하자보수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서 나갈 것이고요, 거기 따라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별도 세차기가 기본 업체당 1대를 넣어놨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또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사용료를 받아서 일부 필요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비 및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그 몫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장비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좀 포괄적인 범위에 속하는 거지 세부적인 어떤 물목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그거는 규칙으로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지출하면 예산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 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첫째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어떤 물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시민서비스하고 차량의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또 노동자의 복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근로자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 우리가 지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기업주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빠져 있는 어떤 부분을 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수탁자가 누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수탁자는 우리 여객법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가 운영을 할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를 1대 대는 차고지 면적도 있어야 됩니다.

9개 회사에 우리가 각각 배분을 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회사별로···.

○위원장 김종대 협의체가 아니고 각각으로 하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 묻느냐 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거의 양쪽 다 230억정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수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이걸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이긴 하지만 사실상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버스가 있는 동안에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 매년 우리가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공공요금은 당연히 수탁 들어간 사람이 물세라든지 전기세 내야 되고요, 아까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고요.

수도세를 낸다든지 전기세를 낸다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부분은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사용료 낸 범위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것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건물 관리유지하는 데는 쓰는 공공···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수도 이런 거야 당연히 사용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건물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래서 성주는 4개 업체고 덕동은 5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5개 업체가 비율대로 돈을 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위원장님 말씀하는 유지관리비가 든다 하면 차 대수대로 돈을 풀어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비 말씀인데 거기 예를 들어 경비요원이 필요하다 하면 경비요원 인건비가 170만원이다 하면 비율대로 경비요원···

○위원장 김종대 건물 유지관리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페인팅을 한다거나 수도관이 낡아지면 수도를 교체해 준다거나 정화조를 새롭게 해 준다거나 그런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10조에 나온 것과 같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 일반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은 아까 건물이 페인팅이 낡았다 하면 새로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게 제10조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공영차고지는 5개 업체다,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9개 업체입니다.

김종식 위원 9개 업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성주동 5개라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성주동이 4개고 덕동이 5개입니다.

김종식 위원 5개 아닙니까? 지금 공영차고지 덕동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2개 다 이야기합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성섭 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10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예.

김종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건물 수선충당비 같은 것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식 위원 건물을 지원하고 수선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범위라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5조에 나오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을 쓰고 노후화 되면 수선충당금을 받아놓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 사용료가 건물에 대한 지원이냐 안 그러면 장비에 대한 지원이냐 또 경비에 대한 지원이냐는 그런 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운영비에 대해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사용료 안에 포함을 해서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아까 서비스 확충이라든지 세차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10조에 정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건물유지비 관계는 사용료 할 때 협약 맺을 때 정확하게 무슨 무슨 부분은 수탁자가 내야 되고 무슨 무슨 장비 확충 관계는 저희들이 충당한다는 그런 것을 못을 박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이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질문하고 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요율과 산정기준에 따르면 사실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든 비용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회수 기간···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성주는 땅값하고 건물비 하면 7억정도 예상이 되고요, 덕동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한 6억에서 5억정도 잡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용료를 징수를 할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옥선 위원 연 7억, 연 6억 이렇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연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5년에서 10년정도 되면 어쨌든 조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100%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충당은 된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으로··· 물론 공공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런 계산없이 무조건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죠?

어쨌든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차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붙이고 싶은 게 제6조 입주업체 의무 부분에서 실제로 시설관리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특히 기존 마산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업체들의 경영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덜어주고 보다 정상적인 운행과 공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작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파손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정도 제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항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표현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실제 그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없이 저희들이 무조건 이런 공영주차장을 저렴하게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문제는 아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반을 구축해 주니까 업체에서는 경영개선도 하고 체질개선도 해서 체불임금이 없는 그런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못을 받도록 하고 실제 지금 공영차고지를 지어놓고 보면 입주금액이 많으면 원가로 봐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입주업체에다가 공영차고지 들어가면 기존 차고지를 팔면은 부채라든지 이런 게 해결된다고 저희들 마산 있을 때 준공영제 할 때 꾸준하게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 차원에서 광역도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참고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8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이옥선 위원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서 그걸 처분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분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순수하게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면 실제로 그거 처분하면 가능하지요.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이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경영부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예.

이옥선 위원 좀 양해가 되신다면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에 예를 들면 심각한 공공성을 위해하는 경우라든지 표현은 좀더 순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 조항에 대해서는 8조에 보면 1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라는 조항이 3호에 나와 있고, 5호에 시장이 행정처분 위한하는 경우를 넣었는데 그것은 관계 위반 경우나 시행규칙에서 못을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어깼든지 간에 지금까지 비켜 나온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종대 그건 토론시간에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옥선 위원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무조건 규칙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30조의 규정이 어떤지 한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의 취소에서 보면 이게 1항이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일정 시점에 내가 취소를 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설정해 놓고 그 6개월 이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 조항은 우리가 갑작스레 차고지를 못 구하고 또 노동자한테 피해도 가니까 그 구하는 기간을 해고를 해도 몇 개월 안 있습니까? 거기를 준해서 아마 6개월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조례에 담기는 부적절한 그런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더 다듬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례에는 규정하기가 어려워도 어떤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느냐 하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예견될 수 안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어왔고, 그러면 임금체불을 할 정도의 업체이면 이 사용료의 체불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납은 예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조례에 보면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사용료를 선납하는데 선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견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선납 다 해 주면 그거는 문제없는 거고.

그런데 선납이 안 되어서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나중에 ‘배 째라’는 수준에 갔을 때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조항 제5조제2항에 중간에 보면 사용료 선납에 대한 조항인데 이 선납이 안 지켜지면 처음에는 당연히 입주가 안 되는데 1년이 경과하고 나서 1년 돈을 못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기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주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줄 때 이 돈을 상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극한 사항에서는···

또 사용료 협약을 다시 개별업체에 맺어야 되는데 협약하고 규칙을 만들 때 그걸 해야지 너무 조례에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만들 때 선납이라는 규정을 넣어놨는데 그건 선언적이고 실현적인 그런 함수를 조항을 넣어놨다고 보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보완이 다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생기는데 그나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은 못 정해 놓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지 시가 어떤 행정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역이용을 해서 나중에 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업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버스업체들도 현재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시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 나중에 요율을 정하고 할 때 어떻게 얼마 만큼 고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시혜적인 입장에 놓인다기 보다는 충분히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사용료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순으로 정하는 것이 마탕치 않겠느냐?

무조건 정말 우리시가 양보하고 그 입주업체를 무조건 뭔가 도와주는 그런 식의 사용료 선정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 기본타당성 용역업체를 참여를 시키고 계약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회의록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차고지를 지어놓고 업체가 안 들어간다든지 또 요율을 못 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업체의 면적, 시설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 준공이 되면 어차피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료 부분도 1.5%로 해 달라든지, 우리는 5% 할려고 했는데 비싸다든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공용이나 공공용은 2.5%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서울, 부산, 대전 공영차고지가 전부 요율은 2.5%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시내버스업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지을 때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특별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아까 한 250억 중에서 진해까지 합해서 국비, 도비 하면 80억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저희들 땅값하고 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를 지을 때 수많은 협의를 하고 근거를 남겨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내버스업체가 안 들어간다면 이것도 또 고민입니다.

그런 면도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지금 시내버스가 생활주변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특히 마산지구는 소음도 있고 차고지가 변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는데 운영 관계는 저희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의한 것 그런 근거로 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사용료의 요율 산정에 있어서 저는 나중에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전적으로 시비를 다시 들여서 그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용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좀더 보태는 이런 정도라야 되지···.

정말로 나중에 가서 한 5년이나 10년 지나서 전면 개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해서 시비를 달라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그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용충당금을 충당시켜 주어야 됩니다. 세입이 사용료가 들어오면 그런 분야는 그걸 저희들이 당연히 전에 우리 성원아파트같은 그런 현상이 안 오도록 충당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도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시면 좋겠는데 토론에 대해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조항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8조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 제6항으로 해서 “기타 장기 임금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런 정도로 문항을 좀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좀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항은 조금 다듬더라도 그렇게 조항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인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 이걸 우리가 우선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뿐만 아니고 세금을 들여서 23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까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기간을 3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있는 동안에 영구적으로 소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8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만약에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이성섭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만들어서···

이옥선 위원 기존에 마산밸리 같은 경우에 입주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 저렴하게 어떤 공간들을 제공하면서 추진해 왔지만 사실 그 입주업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어쨌든 허위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경영 상에 아주 부실한 경영을 할 때는 그런 제공하는 자격들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 제한을 두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제한을 두고자 하는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보다 견고한 자기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서만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안정된 운행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료가 우리가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3개월 연체가 되었을 때, 그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개월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이야기하려면 이런 규정이라고 한다면 연체가 되고 3개월 이후에 그 때부터 통보를 해서 6개월을 가져갈려면 거의 1년동안 그 사람들은 연체하면서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버스를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만 규칙에 담겠다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은 나중에 만드니까 알아서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제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론시간인데 말씀을 가볍게 하면 실제 시내버스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퇴직임금을 충당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걸 계속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영차고지에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선언적인 문제, 또 실효성적인 문제, 그러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3개월 연체 조항이 있으니까 저희들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해 놨다고 보는데 우리 집도 전세를 내서 1년 세를 바로 못 쫓아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아까 8조4항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있고 5항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시장의 명령, 처분이 저는 규칙이라고 봐지고요. 또 사용협정을 맺어야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대등하게 계약자 간에 입주금액이 얼마고 또 1년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전세계약 맺듯이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위수탁계약할 때 저는 그 조항 넣는 것이 도리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토론인데 토론에 모두에 조항별 이야기된 게 5조 하고 8조, 특히 10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계약법이 따로 있고 위수탁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법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준용을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질의에서 놓친 것도 하나 있는데···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봤을 때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100% 유사한데···.

서울특별시 조례하도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쩔 것이냐? 이게 우리시의 어떤 행정의 재량권인데 그 재량권을 남용을 할 것이냐, 일탈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게 관권이지··· 그걸 집행 못하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내가 최용균 과장님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택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생겼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 의원님 택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

이성섭 위원 부가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일도 있듯이, 이것도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어떻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며,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걸 조례를 제안하는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만한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요, 지금 사용료에 질의시간은 지났지만 토론시간이지만 3항에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과된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공의 기물을 임차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어떤 시설의 보수 내지는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재해···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밖의 재해 규정을 어디에 둘 겁니까? 사용자가 불을 질렀을 때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관점이 아니겠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참고적으로 이 건물이나 대지는 소유주가 창원시장입니다.

불이 나거나 하면 당연히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화재보험에 종합보험에 듭니다.

아까 7조3항에 소방기본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도 제한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 공해도 다 못을 박아··· 물론 100%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성섭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우리 창원시민 돈이 아니고 어디 돈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이 조례에 또 시장의 명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먹혀 들어갈려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대중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시해 놓은 내용, 조례상에 적시해 놓은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지···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최용균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겠다는 걸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토론에서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드렸는데 부실한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눌러 앉았을 때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행정재산에 시민의 재산에 위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보수에 따르는 돈을 무한정 넣을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낸 사용료로 충당하라는 그런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되는데 거기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사용료 이 관계를 특수조건을 넣어서 오늘 지적된 건 사인 간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인 간에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할 때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걸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법률적으로 하자 없게 해서 우리 대중교통에 원활한 사용할 수 있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업체들한테도 원활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시에 재산 상에 어떤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사용허가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사용허가의 취소는 시내버스업체의 면허취소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가 사용허가를 취소해서 “당신네 여기 못 있는다.” 해서 나가게 됨과 동시에 모든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걸 시내버스면허라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자동취소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면허가 자동취소되어서 이거는 운행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시가 묵인을 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법한 사항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교통행정을 잘 몰라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딱 정해서 이걸 무조건 일벌백계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런 조례의 사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취한다면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 이거는 내 일같이 내 사업같이 이걸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내 것도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실실 넘어가서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거 몇 년전부터 해 온 건데 지금 나를 보고 이러면 내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9조를 잠깐 보실까요? 9조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세 가지를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건 참 잘 하셨고요.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9조에 보면 관리위탁을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체나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건 다르게 말하면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위 창원시가 허가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관리운용은 이런 곳에 맡겨서 운영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조에··· 일단은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이것이 고유목적에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용허가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버스나 택시나··· 왜 시내버스만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제7조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시내버스운수업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당분간 직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변함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공단에서도 이 시설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골치 아프고 이익도 없는데 뭐하러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의견 조율을 전화상 조율해 보니까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전이나 서울 전부 공영차고지를 운영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는데 울산만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주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너무 위탁을 할 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위수탁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거지, 우리는 이것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건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놓은 거지 사용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답답한데요···

9조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항만 넣어놓을 거면 뭐하러 이걸 사문화시켜서 조항을 넣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이런 우려가 꼭 경영수익에 수익을 안 내더라도 통합창원시에 어떤 자회사에 행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정립이 되고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는 거지···, 이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문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 통제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나··· 이런 걸 찾아서 어렵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합당한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그 말씀 위원님,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면허하고 관계되고 임금체불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직영을 하는 것이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 합리적인 관리에서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우리시에 시장의 재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우리 위수탁 조항이 별도 조례가 안 있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당분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직영이라면 누가 뭘 직영··· 직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우리시가 직영···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대행료를 주고 받아서 자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우리가 직접 받아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해서 하는 건데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 기업체가 갖고 있는 소위 악성적 체불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공공재산에 위해가 가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우려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 내용 중에서 이옥선 위원님께서는 8조6항을 하나 신설해서 기타 임금 미지급 등 경영 상에 불안정하고 운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이 내용을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을 잘 감안해서 규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자는 과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아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내버스운송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관리,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재산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문제 제기의 내용이라고 볼 때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8조6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타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에 불안정하고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6항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이옥선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넣어서 관리,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이 조례는 잘 운용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략 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6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우리가 염려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해 보는 것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예, 그리 하시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 신설 내지는 개정도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 신설이 어떤 반대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어떤 부분을 조 신설함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 아울러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안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럼 이옥선 위원님, 8조에 6항을 지금 신설하자는 제안이신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 미지급이란 이런 것 분명히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개인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공영주차장장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시 자체의 어떤 운행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종대 그걸 문안으로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성안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임금지급 부분도 사실상 경영상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세세한 부분들은 좀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문항으로 정리를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도 좀 전달이 되었듯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할까요···

아까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불안정··· 운영에···”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끝에 토를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실제 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그 문구를 좀 달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도 선언적으로 있는 것은 좋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내용에 있어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불안정하고 안정적 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문안으로 만들고 이걸 추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8조1항에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8조1항에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그 이하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문안이 좀더 지금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수되는 경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이 이후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원안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는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하면 취소할 시점을 이거는 정해 놓고 역산을 해서 6개월을 기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체가 3개월 되고 난 이후나 아니면 창원시장이 판단할 때 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예를 들어 연체같은 경우는 3개월 되고 난 이후에 그 때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6개월 후에 나가라고 할려면 결국은 1년정도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사실 시내버스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헌일 위원 나는 위원장님 말씀을 더 이해하가 어려운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은 현재 통보를 하면서 6개월 뒤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나간다는 그런 서면통지겠지요.

김헌일 위원 그것과 역시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시정이 안 되면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문안을 바꾸어서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허가취소를 할려면 저희들이 바로 그 시점에 허가취소가 되면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결정은 이미 난 겁니다. 났는데, 이사를 가거나 대체부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 때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6개월 후에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구상에 저희들이 조치입니다.

이미 이 때 “시장이 필요한 경우 회수한 경우”에는 이미 업체가 나가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때 다른 대체부지를 구하고 이렇게 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미 이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문안을 이런 식보다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쪽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같다 하더라도 문안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어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소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문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문안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개월··· 허가목적이 취소되어서···

김헌일 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난 뒤에 6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취소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성섭 위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취소되는 시점을 정해 놓고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지를 하고 6개월 뒤에 당신이 취소된다”고 해야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섭 위원 안 그러면 6개월 전까지 나가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말은 결국 6개월 뒤에 취소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난 시점부터 6개월 뒤에 취소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원안은 6개월 뒤에 어느 시점에 취소될 건데 그 6개월 전에 통지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효성은 똑 같습니다.

실효성은 이러나 저러나 6개월 지나면···

○위원장 김종대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8조에 관련해서 신설되는 조항이나 수정되는 조항에 관한 이야기고, 아까 6항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해 안 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성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여기부터 내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게 맞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시면 김 위원님께서 우려되고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수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제1항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항에는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한 내용을 첨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과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혜를 모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운용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점심시간도 있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주택정책과)

(13시38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원5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불량한 주택 95개동 248호를 철거하고 아파트 12층에서 20층 8개동 515세대를 용적율 220%이하로 재개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변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회원천변 중로1-19호선을 포함하여 기존도로의 폭을 4m에서 10m까지 확장토록 하였으며 구역내 8m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되고 상호교환 방식으로 우리시에 무상 귀속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정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대부분 20년이상 노후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2만4,633㎡ 중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86.9%, 도로가 13.1%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단지내 소로2-251호선과 소로2-253호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대로1-2호선 35m를 35 내지 38m로 중로1-19호선 20m를 20 내지 30m로 소로2-250선 8m를 12m로 소로3-284호선 6m를 1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은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220%이하, 높이는 2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 하천 복개를 지양하고 건축선을 후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당초보다 개선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산복도로 위쪽에 건립됨으로서 무학산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련한 건축물 높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높이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오늘 참석하신 분들 조금 소개를 하시죠.

과장님 출석 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들 각각으로 자기 소개를 하시게 하시죠.

(참고인 소개)

그러면 김민호 이사님, 이사님께서 지금 PPT 설명을 준비하고 계시죠?

○한터ENC 이사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한터ENC 이사 김민호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원5구역 사업구역이 무학로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측에는 마산여중, 동측에는 무학로, 남측에는 삼학사가 위치하고 있고 서측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회원주공아파트에서 사진 촬영한 내용으로써 저희 사업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총 248가구에 62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사업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중로1류 20m 도로변 쪽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전체 동수 95동 중에 90동이 노후불량주택으로써 94.7%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창원시 소유 땅이고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81.3%, 창원시유지가 18.7%를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내용에서는 용도지역 계획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저희들 공동주택용지로써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 부지이고,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 자체가 나중에 기반시설로써 도로 확장 개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학로가 되겠고, 현재 도로폭이 35m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진입, 부진입을 위해서 가감속차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구역으로 3m를 셋백해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현재 8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부출입구로 활용을 위해서 4m 확장한 12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측에 저희 사업구역에 6m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계획이고, 북측 부분에 있는 현재 20m로 결정되어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계획선이 현재 회원천이 저희 도로 안쪽에 10m로써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할 경우에는 복개가 불가피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생태하천 계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개는 불가하여 저희 사업구역으로 10m를 확장해서 하천은 복개하지 않고 자연지형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도로가 20m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로2류 8m도로는 아파트 계획을 위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220%이하, 높이에 대해서는 20층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구역 내의 형태가 직사각형의 정방형 형태의 사업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로에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일렬 도로변에 평행하게 해서 4동을 배치하고 그와 동일하게 뒤편으로 해서 4동 총 8동을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판상형을 지양하고 타워형태로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상형 1동이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써는 용적율은 219.68% 세대수는 51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에 143%인 584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치 상에서 조망권 더 확보 측면에서 1층은 전부 다 개방되어 있는 필로티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인데 이 내용은 관련법규에 준하는 내용으로써 이상으로써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구역이 현재 전면에 무학로 35m 도로 현재 왕복 6차선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구역은 현재 주진입을 20m도로에서 들어와서 단지 내로 들어오게끔 계획을 하였고 부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삼학사 옆쪽인데 12m로 계획을 하여 충분하게 노선을 확보해서 부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행자 출입공간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지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구역에 전면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교차로 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현재 출입구로 쓰고자 하는 사업구역 출입구가 기존에 어떤 신호등 체계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따기는 현재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에서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날 회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이 삼학사 소유 부설주차장 처분계획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인근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가능한지, 세 번째가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 의견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현금청산 및 조합과 협의해서 삼학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하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구역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계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받는 평수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계획 수립 시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을 저희가 법 절차에 의해서 30일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공람을 한 결과 사업 부지 옆에 위치한 삼학사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학사 소유 토지가 5필지가 저희 사업구역에 있는 사항인데 삼학사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정비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삼학사와 여러 차례 대안제시 등 협의 요청을 하였지만 삼학사에서는 완강하게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상에서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삼학사가 확보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삼학사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이 구역을 제척할 경우 현재 저희들이 동 배치한 8개 동의 배치계획이 불가하고 1개동이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고, 그리고 현재 가감속차로인 도로 부분하고 부진입을 위한 도로 8m에서 12m 확보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거기를 제척할 경우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사항이 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공동주택 1동이 배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구역에서 제척은 불가한 사항으로써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조합하고 삼학사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으로서 시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주식회사 한터ENC 김민호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회원5구역 정비구역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안문제가 삼학사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저히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던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은 데서 좀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터ENC 이사 김민호 예, 현재 구역에서 제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동간 배치라든지 어떤 법적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동이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게 2007년도 6월달에 났습니다. 또 2009년 6월에 구.마산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회원5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삼학사에서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 5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비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재산상에 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들이 한 30년 이상된 주택들로써 1동에 4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지붕이 2개 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형태로 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름에는 비가 오게 되면 지붕에서 비가 새고, 양동이를 실내에 거치해 놓으면서까지 있는 환경이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의지는 상당히 강한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산상에 문제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한터ENC 이사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법적인 조치가 따로 문제가 없다면 서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 문제 때문에 또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추진해야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협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대안까지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시에서 중재를 하는 방법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차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종교시설로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하셨겠지만 매듭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서민용 주택으로는 평수가 많이··· 그죠?

보통 20평대 아니면 30평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서민들한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분양가 관계는 시에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사업이 진척되다 보면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처분이라는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 측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분양가라든가 평형 관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힘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고 있다면 업체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해 나가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나중에 정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면 대충 우리들이 주택 분양되고 있는 가격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로 자기집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78년도 건축된 건물이지요?

○한터ENC 이사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삼학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삼학사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많이 감수하고 지금까지 쭉 생활해 오셨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 하고, 지금 저도 저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정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입장인데 학교 앞에 모서리되는 그 부분에 임대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분들도 다음에 들어와서 만약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임대하시는 분들 배치가 좀 이상하게 배치됨으로 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종대 아까 유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출입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죠.

이사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설계하시는 분이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거기 좀 앉으시죠, 거기 앉으십시오.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 하시죠.

○이담건축 소장 전상문 예, 이담건축에 전상문 소장입니다.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앞에 35m도로에서 진입을 할 때 당초에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신호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서 진입로를 처음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협의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 때 그럼으로써 의견을 반영할 때 그 부분에서는 진입이 좀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입주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진출입할 때 굉장히 우회하고 돌아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쭉 생활하시는 가운데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해소할 방법이 없던가요?

○한터ENC 이사 김민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발언할 때에 자기 소개를 분명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한터ENC 이사 김민호 예, 한터ENC에 김민호 이사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완전하게 4교차 형태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부서를 도는 과정에서 동부경찰서에서 의견이 좀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한 내용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을 했던··· 계획적 측면에서는 이 출입구가 맞는 사항이지만 현재 여건상 4지교차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주출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그 때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그러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2가지 안 중에서 최대한 장점이 될 수 있는 쪽을 검토해서 심의를 통한 최적의 안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종대 이 앞으로 나와서 좀 앉으시죠.

김헌일 위원 지금 주민동의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주민동의는 한 73%정도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적으로 오래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는요 처음에 마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마산에서 추진위원회를 시작했다가 마산에서 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 보류를 해 놨거든요.

창원시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류를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동만 해 줄 수 없다 해서 보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혹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시공업체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재개발에 따른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도 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빨리 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조합 설립까지 다 되고 시공사 선정까지 되었다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재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도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7년째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표류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오·폐수 분리관 공사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물론 당장이라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추진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추진하시는 쪽에서 잘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추진했던 사람 중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을 해 주시고, 또 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라도 조합 쪽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노파심과 당부말씀을 그런 마음에서 드립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안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실시계획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심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이 시간과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그것이 보완되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토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이 무학산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내에 있는 사람이 산을 바라본다거나 또는 스카이라인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토론은 이 정도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했던 분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안을 다루도록 하는데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부실방지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번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옥선 위원님 조례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 하시죠.

그리 좀 이해해 주십시다.

이옥선 위원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번에 한번 제안했던 조례안에 대해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을 방지하여 견실공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에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음 제5조에는 공사감독자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에는 5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역주민 중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것을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서 10조 사이에는 공사시행 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책임감독 및 현장확인 등의 수행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5억원이상 공사 또는 6개월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부실시공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접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 제17조 사이에는 부실시공에 관한 벌점 부과 및 삼진아웃제 적용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9조에는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제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 제23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그리고 판정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을 설정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초기 발의했던 조례안과 약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총 공사비를 3,000만원이상 공사기간 15일이상에서 이번에는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로 오히려 폭을 좀 줄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공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확한 규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설정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없던 내용인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공사 시에 주민 중에 또는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배치하고 그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관리감독과 공사 부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준공검사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번에는 1개월 전후로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 준공 1개월 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해서 예비준공검사를 거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었고요, 다음에 제15조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서 그 전에 부실벌점을 별첨자료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별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벌점 부과 방식을 뒤에 별첨자료로 첨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 부분에 대해서 1항, 2항에 발주청이 공사에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서 한차례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두차례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세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에 대해서도 3항을 보시면 등급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그에 맞게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분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우리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있는 180여명의 전문가 인력들을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위원회 구성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규모에 대한 적용의 범위, 공사 감독자에 대한 의무교육,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총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 다른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의무교육 실시, 읍·면·동장에게 공사시행서면통보 및 공사감독자의 책임,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의무규정을 두었고, 5억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역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 예비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벌점 관리를 통함 삼진아웃제 적용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공사 판정, 등급결정, 포상금 지급, 판정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례로 제정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배석하고 계시죠? 나와 계시는 분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시죠.

○건설과 국도건설담당 이시권 예, 건설과 국도건설담당 이시권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 과장님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건설과 국도건설담당 이시권 통상적으로 실무계장이 참석해도 된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집행은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먼저 이옥선 의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조례안 발의 때, 그 때 우리가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옥선 의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복되어서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범위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 아까 대충 몇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규정을 둘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를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5,000만원이상 공사기간 20일정도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공사의 대상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보다 모든 많은 부분에서 6조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그 주민설명회를 총공사비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하는 것으로 이번 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3억원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건설되면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5억원정도로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5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7조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에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단순히 읍·면·동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조항을 두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2항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체 전직 임직원 및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부실공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여러가지 공사비의 범위에 대해서 10억이상 부분이라든지 3억이상 부분 등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총 공사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로 다 조정하였습니다.

이 11조 부분에서도 총 공사비 5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이상 주요공사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비준공검사 시점도 1개월 전후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1개월 전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준공검사 전에 이런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집행부 관련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5조 부실벌점 부과 부분에서 좀더 세세한 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냥 벌점을 기준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기준을 잡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되 실제로 산정방법과 저희들이 이후에 벌점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첨가를 해서 보다 꼼꼼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실 사항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이 타 지역에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액수를 어떻게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몇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에 관해서 제3항에 보시면 부실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알리고 본인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발주청에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신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전번에 제안하였던 조례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넣었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실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두고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따로 옥상옥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서 창원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안에 설계자문과 관련한 각 부분,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많은 자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따로 두지 않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목적이나 여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적절한 내용과 집행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까지, 또 합목적성과 합리성, 실효성까지를 담보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옥선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제도가 있고 또 감독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건물을 지을 때 감독관실이 따로 있지요? 감리실하고··· 감리자가···

이옥선 위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명예감독관 여기도 자리를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옥선 위원 따로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사에 따른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위촉받은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권한들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 부과나 이런 부분들 시행할 때도 공사에 점검을 할 때도 그런 감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측면이 들어 있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작은 공사를 할 때 명예···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감독관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에 따른 필요한 비용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명예감독관한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권한은 어떤 권한을 줍니까? 벌점 주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까?

만약 벌점을 주고자 하면 감독관이나 감리자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김종식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되어서 나와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나 무슨 할 수 있는 역할이 벌점만 주는 겁니까? 여기서···

이옥선 위원 명예감독관은 범절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통해서 아예 이런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미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이라는 부분이 명예감독관 정도 될려면 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옥선 위원 예.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이 만약 명예감독관으로 위임을 했을 때 위임자로서의 역할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아무 역할이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자격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또 아까 시행령에 보면 시장이나 각 읍·면·동에 동장님이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별로 사항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옥선 위원 여기 항을 보시면 이것 자체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에는 상하수도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보다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해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항을 보시면 제7조에 당해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두 명 이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좀 충족하는 분들 중에 한다면 물론 전문가 감리나 아니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것들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을 허가를 받는 것은 감리를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각 부분, 부분으로 또 감리자가 생기고 구청에서 각각 감리자 한 사람의 각각 본청이나 구청에서 감리자, 감독관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다 감시, 감독하는데 또 명예감독하는 사람들이 와서 혹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공사를 하는데 지연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안은 지난 번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눈 내용이라서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배석한 이시권 계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십니까?

○건설과 국도건설담당 이시권 예, 국도건설담당 이시권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지금 금년에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듯 싶습니다.

시행기준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00만원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죠?

제7조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운영에 있어서 제7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이런 항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 국도건설담당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회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내용은 원래 목적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창원시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함께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내용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5항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45분)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소관의 업무 중에서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업소, 5개 구청의 우리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본 내용인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고, 또 검토하는 가운데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현재 총 정리가 된 것은 74건인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규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분을 포함해서 함께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본회의 채택하는 시간까지 의원님들께서 내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노력했고 의논해서 결정된 내용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첨부한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창원도시철도에 관련된 내용과 현재 집행부가 직제개편에 관련된 내용을 낸 것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39사단과 상복공원에 대해서 현장방문 이런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김헌일
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교통정책과장 최용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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