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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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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6일(화)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 해양개발사업소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해양개발사업소


(10시0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 해양개발사업소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실시하고 토론이 종료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개월 전에 발령받은 급수과장이 교육 갔다오셔 가지고 사무관 달고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180여 명의 사업의 전 직원은 110만 시민에게 항상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280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972억7,7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4억4,000만원 이월하고 173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142억4,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32억9,8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5억8,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57억700만원, 미수금 수입이 13억9,600만원, 이월재원이 308억2,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138억6,300만원 예산 중에 영업비용이 459억9,400만원, 영업외 비용이 2억3,6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82억6,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3억3,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5억8,900만원으로 합계 831억9,0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4억4,000만원 이월하고 예비비 미 사용분 119억7,200만원 등 172억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179억1,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일반관리비 16억3,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24억2,400만원, 환특자금 이자상환 2억3,600만원, 환특자금 원금상환이 13억3,200만원 등 5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19억7,100만원 등 122억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254억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정수구입비 18억5,3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 28억6,300만원, 급수개량기 교체비 9억300만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17억100만원, 구축물 시설비 57억3,300만원 등 183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6억과 블록구축 지원에 노후관 교체공사 15억 등 42억3,500만원 이월하고 블록화 구축사업 미 집행 및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28억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4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76억8,7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일반관리비 8억2,500만원, 회원가압장에서 자산배수지 간 송수관 매설공사가 8억5,500만원, 석동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39억3,7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공사 109억4,400만원, 미지급금 2,800만원 등 190억5,200만원 지출하고 웅동배수지 설치공사 8억원, 자산배수지 확장공사 8억원 등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62억원과 83억1,900만원 이월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등 3억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는 142억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도관 긴급복구비 3억8,200만원, 노후관 정비공사에 72억원 등129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등 2억7,600만원 이월하고 9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정수과는 168억1,7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정수구입비 3억9,900만원, 취수 및 원수 동력비 28억2,700만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억9,700만원, 약품구입비 12억1,300만원, 건물 보수공사 2억9,2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8억3,500만원 등 157억8,900만원 지출하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에 4억2,300만원 이월하였고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등 6억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산정수과는 58억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원수구입비 7억3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전기요금 4억7,800만원, 대산 및 북면 취·정수장 청소 1억4,400만원, 정수장 일반재료비 2억700만원, 약품구입비 6,100만원, 대산·북면 정수장 전기요금 8억4,4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가 7억2,900만원 등 55억2,300만원 지출하였고, 고도정수처리 제작설치 1억8,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등 9,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동정수과는 59억4,3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원수구입비 27억2,900만원, 정수장 약품구입비 1억4,800만원, 전기사용료 3억2,600만원,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가 3억3,300만원이며 수질검사실 장비 등 자산취득비 2억3,200만원 등 58억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집행잔액 9,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5페이지부터 1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81억1,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80억6,200만원 집행하고 5,3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 소관 1915페이지부터 1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억2,8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지방채 상환 및 석동정수장 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8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 1919페이지부터 1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억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 7억9,400만 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비 5,900만원, 먹는 물 수질관리 5,3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2,800만원,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6,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억7,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억8,300만원, 인력운영비가 2억4,800만원, 기본경비 1,700만원,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 등 49억3,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5페이지부터 5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억4,100만원 예산편성 되어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대산 북면 하수시설 운영에 7억5,300만원, 정수비용 지원 2억9,000만원,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전금 2억3,000만원 집행하고 32만8천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40억4,000만원, 중리 호계펌프장 운영비에 5억700만원, 오염 총량관리비 5,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159억5,700만원, 수납액이 1,142억4,500만원, 미수납액이 17억1,100만원으로 수납율은 98.5%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60억5,100만원, 수납액 60억5,1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율 100%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1억1,500만원, 지출액이 80억6,100만원, 불용액이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99억3,300만원, 지출액이 892억1,500만원, 이월액이 134억4,000만원, 불용액이 172억7,7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총 합계 4건에 4,200만원으로 사유로는 포상금과 검침원 검침도급액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포함하여 총 합계 16건에 39억3,500만원으로 사유로는 상수도사업소 조직 일부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2월 9일자로 8개 과에서 7개 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입니다.

특별회계인 석동장수장 시설확장공사 1건으로서 예산현액 41억7,400만원, 지출액 41억2,500만원, 집행잔액 4,800만원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저소득층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등 총 13건으로 예산현액이 726억3,900만원, 지출액 513억5,500만원, 이월액이 112억3,900만원, 집행잔액 100억4,40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공사기간의 미 도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웅동배수지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합계 7건으로서 예산현액 288억6,600만원, 지출액 179억7,500만원, 이월액 22억100만원, 집행잔액 86억8,90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공사기간의 미 도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즉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98억5,200만원, 2011년도 중 소멸액이 13억3,2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이 85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15페이지에서 1917페이지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안 3-3 5005페이지에서 501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에 한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23페이지 204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지급 해 놨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시설과네요.

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에 넣어놨거든요. 차량에 대한 것은 대부분 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과별로 업무특성상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 편성돼 가지고 결산할 때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별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차량운영비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7,900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6,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 인원이라든지 이게 정해지는데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원이 몇 명 모자라고 현재 운용하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휴직자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사용 안 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몇 명이나 결원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수도행정과가 33명에서 휴직자 2명하고 정원이 1명 모자라고...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인데 그 부분은 각 과별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수도행정과 19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형태로 해서 재무활동 진해 급수과에서 했던 지방채 상환 10억 그 다음 재무활동 수도행정과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 지방채 상환 해 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나 아니면 해마다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현황하고 앞으로 상환계획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정리 되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6년 12월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구 창원에 56억, 마산에 33억, 진해에 109억 그 내용을 보면 창원, 마산은 도농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금액이고 진해의 109억은 석동정수장 확장사업에 쓰여질 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8억 중에 113억이 상환되고 8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로 한 2025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리된 걸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볼게요.

그리고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이래 가지고 122억인데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자본적지출에 84억하고 상수도사업 비용에 36억하고 1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2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총괄 때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안은 3-2 1919페이지에서 1928페이지까지와 세출결산안 설명서 4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23페이지 204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지급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지급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업무 경비로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면 민원수당 주듯이 대민활동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직원 4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1년 간 지급해 주는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924페이지에 시설비 최고 위에 보면 약수터 보안등 교체공사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창원시 내 약수터 개수가 대략 몇 개가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 관내에는 43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안등 교체공사라는 것은 사실 약수터로 올라가는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원CC 올라가기 전 왼쪽 편에 가마골이라는 거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동에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6페이지 101인건비에 보면 마을상수도 담당 보수 및 수당 지급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마을상수도가 288개입니다.

공창섭 위원 총 관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마을상수도 담당하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 1923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채수병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85만5,800원이 구입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해서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수질검사 채수병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등” 해 놔서 다른 게 있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여기는 채수병 구입과 염소 소독기 필터 구입비 그 다음에 약수터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수병 구입에 85만원, 염소소독기 필터 구입에 약 2,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토탈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부기를 표기할 때는 채수병이 최고 작은 금액인데 채수병을 대표주자로 내세우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 대표주자로 내세워서 표기해 주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시설과에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건설개량 이월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해서 원래 예산현액이 190억 정도인데 지출을 120억하고 이월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1억5,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설개량 이월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찾아봐도 안 나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놓은 데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190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을 120억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1억5,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송순호 위원 저도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토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변여과수 뿐만 아니고 건설개량 이월된 내용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국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건설개량 이월이 많이 이월되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월은 이월인데 집행잔액이 61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현액을 190억으로 잡았다가 입찰을 붙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개량 이월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에 시설과에도 이 부기가 없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부기 상의 문제로 인한 강변여과수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사고이월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준공기간이 미 도래 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나오는 61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는 차수 변경돼 가지고 다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할 때만 하더라도 61억5,800만원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출만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수도시설과에 보면 전체,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19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당초 예산이 224만원 책정이 됐는데 80만원 정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5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세미나 참석을 예정보다 적게 참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마을상수도 세미나 참석여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적게 해서 잔액이 생긴 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3회 정도 하는데 매 번 할 때마다 참석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작게 감으로 인해서....

방종근 위원 원래 목적은 세미나를 해서 질 좋은 수도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맞는데 원래 수도시설과 인원이 15명인데 전체 인원이 안 가고 그 당시 마을상수도 담당자들하고 국한되어 감으로 인해서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 범주 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편성을 했으면 목적대로 세미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야죠. 예산을 줬는데도 안 했다면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923페이지에 보면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용어가 맞습니까? 보상금이라면 정해진 수당이 아니고 무엇을 했을 때 답례로 주는 것이 보상금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당 지급”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사실상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참석하다보니까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넣었는데...

방종근 위원 보상금은 맞지 않죠. 보상금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저번 이혜진씨처럼 했을 때 보상금 상금 이런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대가를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특별회계 48페이지를 보더라도 일반운영비 절반도 쓰지 못했고 5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절반도 사용 못 했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난해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기구를 조정하면서 그 당시 권역별로 되어 있던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생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절감도 중요하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방지과에 보면 현재 불용액이 9,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의 집행잔액이 1억4,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집행잔액이 5,200만원 또 69페이지 일반재료비 부분에 1,130만원 정도 이렇게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조금 전 언급한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높다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누수방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창원급수과, 진해급수과로 있다가 통·폐합 되다보니까 그 당시 무기계약직이 작년 12월에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하고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가산이 되고 먼저 퇴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 연간 신고 건수가 한 5천 건씩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리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조금 비축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사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재가 조금 적게 소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대비 쪽으로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남은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무기계약직 직원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일반재료비 부분에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다음부터 최대한 확보해서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비슷한 지적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입찰에 의해서든 집행잔액 총액을 모으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74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에 시설부대비 위에 보면 집행잔액에 5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내에 구축물, 시설비 이쪽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공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공사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누수탐사 용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이 있었는데 누수탐사 부분이 있었는데 종결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탐사용역이 끝나면 작업을 하자 해서 이 부분을 집행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누수 탐사된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비 해 가지고 80% 이상 진척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탐사가 깨끗하게 종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누수탐사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용역을 좀 줬습니다.

송순호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있었어요?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진해 동부지역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종결이 안 됐었거든요.

송순호 위원 사업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월시켜야 되고.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동부 누수탐사의 경우는 이월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5억7,000만원인데.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5억7,000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2억7,600 안에 누수탐사용역 1억400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다소 들어가서 2억7,600은 이월하고 5억7,600은 집행잔액하고 그런 부분에 남은 부분이 5억7,100만 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집행잔액 5억7,000이 왜 남았냐 묻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왜 5억7,000만 원이 남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이 속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얼마고 어떤 사업에서 해 보니까 얼마가 남았고 그렇게 토탈 해서 5억7,0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5억7,000이 남은 부분은 시설비에 된 게 80억7,3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87.5% 이렇게 낙찰되면 13% 정도는 의무적으로 남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가에서 또 남는 부분이 10%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0% 이상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5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큼 남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못하더라도 설명하시는 분은 그와 관련해서 5억7,000만원이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료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배상금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위한 생수구입 해 놨는데 몇 건의 비상급수로 인한 생수 구입을 했죠?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 구입은 작년 6월 30일 날 칠서정수장에 정전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웅남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 생수 구입한 금액입니다. 178만5천원어치 구입해 가지고....

공창섭 위원 한 학교에 이런 식으로....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15개 학교에 임시로 긴급하게 제공한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예, 예고되어 있었는데 준비 시킨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되어 있었다면 대산정수장에서도....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정전사고랍니다. 예고가 안 되고 정전사고로 인해서 생수를 구입한 겁니다.

공창섭 위원 6월 30일 정도 됐으면 대산정수장에 물 주는 게 있잖아요. 행사할 때 보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봄·가을에 행사가 많고 이럴 때는 대단히 바빠서 몰 못 담는다 이런 생각도 되지만 이때는 행사가 거의 없을 때인데 대산정수장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고 그 밑에 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이 사항은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집이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침수에 의한 벽지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은 사건사고로 인한 공제회에 보험 신청 해 가지고 보험회사와 소송이 붙어 가지고 분담금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1,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돗물 적수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이것은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대동아파트 부분인데 이것은 공사를 해서 적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하고 세탁물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 관계로 330만원 지출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적수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부분적으로 단수를 하게 되면 압에 의해서 관로에 있는 적수가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수되는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공창섭 위원 결국 배상금에 보면 총 3건 나와 있는데 두 건은 정전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전에 대해서 피해보상청구 이런 건 못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85페이지에 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검사도 하고 수수료도 내고 피복도 하고 급량도 하고 했어요. 여기는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억2,000만원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절감도 하고 당초예산의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을 1억2,000만원이나 절감하셨으면 많이 절감하신 것이고.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서식 인쇄 이런 것도 줄이고 조금조금 줄였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기타 교체비 중에서 보면 수선교체비에 익년도 이월액이 4억2,300만원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금액이 어떤 거죠?

활성탄여과지가 총 16지가 있습니다. 4지씩 4년에 한번씩 활성탄을 교체해 주는데 작년에 활성탄 여과지 교체공사 발주를 했는데 일본의 원전사고 가 나가지고 활성탄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품이 지연되다보니까 4억2,300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까지 나머지 납품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4지의 활성탄을 교체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예, 4년에 한번씩 계속, 내년에도 4지 올릴 겁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월돼서 예산을 안 올렸고 내년에도 또 올리면 위원님들 배려 부탁 대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갑시다.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특정폐수 위탁처리비가 나옵니다. 정수장에서 특정폐수가 나온다니까 이상한데 어떤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칠서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시약하고 수질검사 할 때 나오는 그런 겁니다. 한번 할 때 3톤 정도 1년에 두 번 위탁처리비용이 특정폐수 위탁처리비입니다. 수질검사 할 때 쓰는 매 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97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13페이지에 대산1만 톤 활성탄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송순호 위원 113페이지에 있는 대산1만 톤 활성탄 교체하고 그 위에 있는 대산1만 톤 여과사 교체하고 이 두 개를 설명해 주세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북면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 6만 톤에 활성탄하고 모래 여과사를 교체했습니다.

지금까지 6만 톤 같은 경우는 6년째인데 처음 교체했고요. 저희들 교체시기가 많이 늦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교체시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래여과사 3지하고 활성탄 2지 교체를 했고 여과사 성능검사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결과 의뢰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산1만 톤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저희 정수장이 북면1만 톤이 있고 대산1만 톤이 있고 대산6만 톤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네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산에 있는 1만 톤 정수하는 곳의 활성탄 2지를 교체했고 대산1만 톤 여과사를 교체했고 같은 장소잖아요. 그래 되는 건가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정수장 자체가 각각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러면, 정수장은 대산정수장 1개인데 개념 자체는 3개의 정수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산1만 톤의 여과사도 교체하고 대산1만톤의 활성탄도 교체하고 그게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밑에 대산6만 톤에서는 여과사 굴상하고 세척을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탄 교체주기나 여과사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다른 정수장 같은 경우는 4~5년 주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7년 넘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 자체를.....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가 통과해서 나오는 원수기 때문에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도 교체시기가 표류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겠죠. 당연한 거고, 그러면 아까 칠서정수장에서도 여과지 교체도 하고 활성탄 교체도 하고 할 건데 칠서정수장은 4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보면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 교체주기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누가 해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소라는 데가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졌다 그럴 때 의뢰해 가지고 교체시기가 됐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이 가지고 있는 흡입능력이나 여과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에 맡기면 활성탄이 이 정도의 기능이 떨어졌으니 교체할 주기가 됐다고 판단을 해 주면 거기에 의거해서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송순호 위원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요. 각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동력비가 나와 있습니다. 4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2단계까지 하고 나면 전기세가 계속 늘어나겠죠?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저희들이 사실상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동력비 자체는 정수장 동력비 같은 경우는 8억4,000 정도 나오고 취수장 전기요금은 지금 4억7,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1년에 전기요금 자체가 한 3,000만 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창섭 위원 국가적으로 전력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풍력이나 태양열 정도로.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저희가 풍력을 설치해 보려고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풍력은 안 되고 태양광은 좀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미미하고 다른 방법 연료전지 쪽이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연료전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나 이런 게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면 저희들도 한번 도입해 볼 의지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계속 연구해 가지고 대체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안 설명서 119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사업소 예산현액 전체적으로 1,199억3,300만원 중에 지출이 890억 정도 지출되고 이월액이 134억4,000만원, 불용액이 172억7,000만원으로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기구개편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현액이 보면 1,19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비비도 남겨 놓을 텐데 책 안 보셔도 되고 예비비를 통상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예를 들면 전체예산액 1,200억 정도 잡고 할 때 예비비를 통상 몇 % 정도로 편성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예비비는 예전에는 %가 10% 이내, 5% 이내 한계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적정하게 몇 % 내에서 하라 이런 지침이 없어졌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게 거의 10% 미만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을 하고 보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112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112억이 예비비입니까? 112억이 예비비면 거의 10%네요. 1,190억으로 잡으면 거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안 쓸 텐데 예비비는 천제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그대로 남겨 놓는 게 맞고 그러면 112억 정도 예비비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할 때 이 예비비가 적정한 예비비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이 혹시 없는지.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에 전체적인 금액은 10% 정도면 좀 많다고 도 볼 수 있고 적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비비가 당초 편성될 때는 이렇게 110억이 되지 않았고 결산추경 때 불용액이나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예비비로 흘러들어간 그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혹시....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5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결국 불용액이 60억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이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6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54억 편성했으면 저는 적절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을 해 보니까 112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60 몇 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짜다 보면 이 정도의 60 몇 억이 집행잔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로 남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예비비 측면에서 보면 적정하게 짰다고 보는 건데 다른 사업을 추계하고 이럴 때 면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입이 그렇다 해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수입이라는 건 일정하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112억 정도 애초 예산편성 할 때 112억 정도로 짠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예비비가 112억 정도면 다른 쪽에 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늘 하는 게 누수율,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월액이 결산서에 보면 총 15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타 부서에는 이월사유를 결산서에 명시를 해 놨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하나도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세심하게 하나하나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별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별 사유가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명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명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에도 이월액 사유가 전혀 없고 또 사유뿐만 아니라 이게 명시이월인지 계속비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월사유가 적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월사유조차도 결산서나 결산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사유를 빠뜨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같이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만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빼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소장님 다음 결산 때는 반드시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을 허락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이월은 건전한 예산편성을 가장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건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타 부서에는 전용이 없으면 수도행정과만 유독 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17%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7% 약 170억에 대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올바른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과로 보는데 수도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개 시가 통합하면서 기능별로 통합을 해서 예산이 각각 되어 있다가 통합되는 그 부분에서 이체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이체는 이체지만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에 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전용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이 수술치료차 3일 간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래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김학영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균형발전위원회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260억2,573만원으로 808억3,593만원 지출되고 274억3,44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7억5,5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수익적 수입 289억3,500만원이며 자본적수익 342억1,400만원으로 이월재원 346억3,400만원으로 총 977억8,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지출 410억2,400만원, 자본적지출 166억7,1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09억8,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86억7,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338억8,000만원이며 수입은 630억4,900만원이고 지출은 686억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액 28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현황은 182억6,153만원이며 지출은 38억4,517만원이며 불용액 144억1,636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178억3,955만원으로 지출은 116억2,959만원이며 이월액은 54억3,405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7,591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하수정비과 예산현액은 321억5,086만원이며 지출은 249억9,350만원이고 이월액은 58억2,91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3억2,824만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1페이지 하수행정과 예산현액은 9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90억 지출하였습니다.

1935페이지에서 1956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484억3,899만원이며 지출은 310억4,361만원이며 이월액은 161억7,129만원, 불용액은 12억2,49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9페이지에서 1960페이지까지 하수정비과 예산현액은 3억3,480만원이며 지출은 3억2,460만원, 불용액은 1,7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977억8,200만원, 수납액이 969억3,900만원, 미수납액 8억4,3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1%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7억7,300만원, 지출액 403억6,700만원, 이월액 161억7,100만 원, 불용액 12억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1억5,100만원, 지출액 404억6,800만원, 이월액이 112억6,300만원, 불용액이 165억2,0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합계 20건으로 142억3,90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참고로 2011년 2월 9일자로 창원 하수과, 마산 하수과, 진해 하수과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176억3,600만원, 지출액 81억6,500만원, 이월액 87억8,100만원, 집행잔액 6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웅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4건으로 예산현액 212억6,900만원, 지출액 134억3,400만원, 이월액 81억3,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대산·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를 포함한 2건으로 예산현액 225억700만원, 지출액 159억8,900만원, 이월액 65억1,800만원으로 사유로는 공기의 부족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북면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예산현액이 33억3,600만원, 지출액 22억2,000만 원, 이월액 8억7,100만 원, 집행잔액 2억4,400만원으로 준공시기의 미도래, 공기의 부족, 민원발생 등이 그 사유입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해양영향예측조사 용역 등 3건으로 예산현액이 5억200만원, 지출액 6,400만원, 이월액 4억1,8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으로 사유로는 준공시기의 미도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의창구, 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등 3건으로 예산현액이 68억3,600만원, 지출액 41억2,600만원, 이월액 27억900만원으로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일반회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7건으로 예산현액 176억3,400만원, 지출액 81억6,500만원, 이월액 87억8,100만원, 집행잔액 6억8,800만원입니다. 사유는 준공시기의 미도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웅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이 215억6,900만원, 지출액 134억3,400만원, 이월액 81억3,500만원으로 공사시기의 미도래가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29페이지에서 1931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34페이지에서 195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57페이지에서 1960페이지까지와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정비나 시설을 할 때 하수관거 PP T자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도 겉으로만 용접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안으로는 용접이 안돼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땅 밑에 들어가면 최고 먼저 하수가 땅의 압력에 의해서 땅이 꺼질 때 그런 부분이 먼저 파괴가 되어서 토양오염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금형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을 때 그러한 내구적인 목록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금형으로 해서 납품을 받든지 그게 안 되면 PP하고 PE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번에 납품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단계를 꼭 거쳐서 하수관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삼아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챙겨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사업소인데 한 지역을 보더라도 만약 99%의 하수관 사업이 완료돼도 1%만 있어도 그 1%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맨홀 뚜껑 부분 같은 경우도 관에서 하청을 줄 때 맨홀 뚜껑이 보행자들이 보행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공직자들 근무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정말 새벽같이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일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근무 외의 근무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공직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개선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월금액에 대한 사유와 이유를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사업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 진북·진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가정 배수관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공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가정 배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운전을 위해서 그러면 가정배수관을 연결하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매설해 놓은 차집관에 보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매설공사를 대문 앞까지만 시에서 하고 대문에서 집 안 그 구간은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문까지만 연결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연결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안 되면 집안까지 배수관 연결을 안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운전을 위해서 배수관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답변이 어렵습니까?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김학영 시설1담당 김학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 배수설비 집안까지는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배수설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동 하수처리장이 시운전을 할 단계가 되면 차집관거가 연결이 모든 게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나면 배수설비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물이 들어가 가지고 시운전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1957세대 중에서 시운전을 하려면 대체 몇 세대에 배수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김학영 시운전을 할 것 같으면 최하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운전하는 단계가 되면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100% 연결 다 돼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려면 거의 100% 다 연결해야 시운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연결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완벽하게 가기 전까지는 차집관로에 보관할 것 아니에요? 오수를.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김학영 아닙니다. 진동하수처리장 기계가 돌아갈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물이 차야 시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10집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3~4팀을 해 가지고 30집, 50집 이런 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0월 이후에 완공되기 때문에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연장이 되고 시운전 기간도 더 연장될 것이고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하여튼 진북·진전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김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순에 의거 부서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5억 9,28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459억 3,225만 3천원입니다.

지출잔액은 216억 6,060만 9천원으로 116억 5,411만 1천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00억 649만 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2,119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3,333만 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10억 8,785만 5천원입니다.

먼저 1963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4억 44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410억 2,278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1,83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9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63페이지 해양개발사업추진의 세부사업은 해양개발사업추진, 공무원 생활안전지원 등으로 8,252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31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965페이지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의 세부사업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요트계류시설 조성, 해양레포츠 육성, 해양레포츠스쿨 운영 등으로 22억 9,585만 7천원을 집행하고 명동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3억 2,626만 3천원을 이월했으며,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5억 5,94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970페이지 관광단지운영의 세부사업은 해양공원 운영, 소쿠리섬 운영으로 9억 4,965만 5천원을 집행하고 해양생물테마파크 공사비 정산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은 1,822만 9천원입니다.

다음 1973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의 세무사업은 광암해수욕장 관리가 있으며 예산 8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4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974페이지 전통문화재관리의 세부사업은 웅천도요지 복원, 웅천도요지 운영, 웅천읍성 복원 등으로 예산 69억 80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웅천도요지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웅천읍성 추가사업 실시를 위하여 4억 9,21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웅천도요지 준공시 보험료 정산 및 사업량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4,312만원입니다.

1980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9억 4,396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은 1,266만 3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8,01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132만 5천원입니다.

1984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 로봇랜드 조성이 있으며, 예산 272억 5,307만원을 집행하고 로봇랜드 보상 미협의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49억 1,061만 1천원입니다.

1987페이지 로봇랜드 기본경비는 4,61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43만 4천원입니다.

1988페이지 로봇랜드 보전지출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91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총액은 7억 9,160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 4,476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683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1페이지 민자유치의 세부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원으로 64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33만 4천원입니다.

다음 1992페이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의 세부사업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포토세일즈 운영 등으로 사업예산 4,16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434만 9천원입니다.

다음 1994페이지 항만개발 지원의 세부사업은 항만개발사업 지원, 와성웅동만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157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81만 7천원입니다.

다음 1995페이지 신항만건설 지원의 세부사업은 신항만건설 지원으로 95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91만원입니다.

다음 1996페이지 도선운항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사업예산 2,2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6연도호 보조금 미신청 등 사유로 예산집행 잔액은 3,402만원으로 시비 집행잔액 2,078만 6천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99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6,32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44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99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일반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4억 81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41억 6,470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108만 3,572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44억 3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3페이지 워터프론터 조성을 위해 워터프론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해 합계지역 데크로드 조성공사, 마산만 제2부두 해변거리 조성공사 등에 12억 1,9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6,723만 7천원 중 워터프론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서항지구 부두개방 사업비 4억 3,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입찰 차액 발생 등 사유로 잔액은 3,423만 7천원입니다.

다음 2007페이지 해양관광단지조성 세부사업은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소쿠리섬 개발,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우도 보도교 설치사업 등으로 29억 2,95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5억 328만원 중 75억 9,652만 7천원을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소쿠리섬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쿠리섬 등 5개 도서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 불가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39억 67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페이지 관광단지 조성 세부사업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175만 9천원 지출하고 잔액 32억 6,547만원 중 28억원을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영향평가용역” 및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약입찰 잔액 발생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4억 5,927만원입니다.

다음은 5074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2,119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 333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8,785만 5천원입니다.

5074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사업예산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무연분묘개장용역”,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4억 3,3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9,676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9,10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써 징수결정액 15억 2,700만원을 전액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예산현액이 675억 9,200만원, 지출액이 459억 3,200만원, 이월액이 116억 5,400만원, 불용액이 100억 6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해양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는 예산현액 15억 2,100만원, 지출액 4억 3,300만원, 불용액 10억 8,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양레포츠육성 등 2건으로 2억 6천만원을 해양레포츠 행사비, 해양레포츠스쿨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서종합개발 등 5건으로 24억 9,500만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 등 총 8건으로 예산현액은 105억 3,500만원, 지출액이 94억 2,700만원, 이월액 5억 1,700만원, 집행잔액 5억 9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요트계류시설조성 등 총 3건에 예산현액은 50억 5,400만원, 지출액 11억 3,300만원, 이월액이 18억 9천만원, 집행잔액 20억 3천만원으로 용역완료기한의 미도래와 해양신도시 착공후 추진 등이 그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워터프론터 조성 등 4건에 예산현액은 89억 5,800만원, 지출액 47억 3,900만원, 이월액 20억 300만원, 집행잔액 22억 1,400만원으로 용역기한의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등이 그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진해 마리나 방파제 조성 등 5건의 예산현액이 98억 2,100만원 지출액 20억 6천만원, 이월액 77억 6천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그리고 부대시설 추가설치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61쪽에서 1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문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1966페이지, 401 해양정책과에 요트계류시설 조성에 있어서 3억 9,58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900만원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3억 2,600만원 했습니다.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2,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해양정책과장 안태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동 마리나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2,6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가 모자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성 검토용역이 같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없다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가로 집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작년 추경입니다. 작년 추경에 2011년

강기일 위원 2011년도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그런 게 아니고 3억 2,600 중에서 부족해 가지고 2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추경에 3억 2,600만원하고, 저희들이 근 5억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2억은 깎여버리고

강기일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당초예산 못 했습니다. 못하고 추경에 3억 2천이 되었었습니다. 5억 넘게 되어야 되는데 5억을 못하고 3억밖에 못했었기 때문에 2억 나머지를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해양사업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1969페이지 맨 위에 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5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마산요트스쿨 민간위탁금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요트스쿨이 2011년도 8월달에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집행이 못 되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 2월 8일에 위탁관리 됨으로써 미 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0년도에 받은 예산을 2011년도에 사용을 못했다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마산요트스쿨을 2010년도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달에 마산요트스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쓰려고 2011년도로 넘겼는데 2011년도 2월 8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요트스쿨운영이 위탁관리 되다 보니까 집행이 못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계획이 변경되었다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1978페이지 웅천읍성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문화예술과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문화예술과로 올해 1월달 조직개편에 의해서 웅천도요지하고 웅천읍성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문화에서 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강기일 위원 이것 일을 하다가 중간에 부서 전체가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업무의 원활성이 없어져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거나 관리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척이나 크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천읍성 복원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65페이지, 해양레저 산업기반조성 31억 8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억 9,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억 8천중에서 굵직한 것만 몇 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플랜 용역비로 2억 2,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우도해수욕장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6,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운영비로 4,600만원을 각종 해양레포츠 행사운영비로 집행되었고, 각종 행사 제15회 해참배 전국요트대회 7천만원, 2011년 창원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1억 5천,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9억 1,100만원,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에 4,300만원, 보조금 지급에 11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지금 집행잔액이 결산 후 집행잔액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왜 그대로 놔둡니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지요.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다음 1966페이지 해양레포츠육성에 보면 13억 3,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2억 7,300만원 이 집행내역은,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13억이?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각종행사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레포츠육성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운영비하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해군참모총장배, 창원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전국윈드서핑대회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거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6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 4천 편성이 되어서 4억 4천 다 썼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도비 보조금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4,400만원은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급 그 말씀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 4,400만원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4,400만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무료체험교육비로 국가에서 매년 국비 2,200만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2,200만원해서 4,400만원이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무료체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받아 가지고 진해스쿨에서 하고 마산스쿨에서 각각 시민들 무료체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국비가 2,200, 시비가 2,200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장병운 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 해양레포츠운영에 보면 12억 3천,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그 당시에 당초예산 12억 3천이 다 잡힌 겁니까? 편성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당초에 다 잡혀졌습니다.

장병운 위원 2011년도 해양레포츠스쿨이 3월달에 관리공단으로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2월 8일자로 다 넘어갔습니다.

장병운 위원 여하튼 3월달부터 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장병운 위원 그 당시에 이관이 되면서 3개월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째 예산현액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12억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 7천인가 4억 8천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1년 다 잡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1년 다 잡았다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장병운 위원 이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때 그 당시에 3개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답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마산요트스쿨 넘어간 5억, 아까 답변 드렸지만 2010년도에 넘어온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5억 부분은 어차피 마산시로 있을 때 마산 레포츠스쿨에 위탁금액이 5억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게 2010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입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쿨운영 부분이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4억 5천인가 4억 8천인가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5억하고 하면 12억 3천이 됩니까?

이 부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이 55억 남았는데, 55억 중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49억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1987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보상율도 높고,

그런데 49억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보상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등기라든지 미상속 받은 것, 보상금액 불만 등으로 보상을 안 받아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보상은 87%, 그러니까 보상을 다 받아간 것은 87%를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에서 수용절차를 올해 중에 밟아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돈은 어차피 집행될 돈이다 그죠? 보상비로 나갈 돈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이 부분은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 시로 다시

송순호 위원 되어 있는 거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아니, 올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예산을 다시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2년도에?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저희들이 70억을 확보해 가지고 로봇재단으로 넘겨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더 많이 늘었네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전체적으로 하면 113억이 드는데 70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저희들 당초에 로봇을 하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보상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로봇랜드 조성에 보면 예산이 전체 320억이에요. 그죠? 198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산현액이 321억 정도 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321억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를 주겠지만 270억을 집행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20억이라는 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낸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지방채 300억이 들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방채가 300억인가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300억하고 당초에 지방채를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상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2011년도에 넘어와서 토지보상으로 쓰인 돈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300억을 차입했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토지보상비로 109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확보 한 것하고 합해서 321억원이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2011년도에는 총 예산 보상비로써는 321억원 중에서 272억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4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20억인데요. 전년도라는 것은 2010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맞습니다. 구 마산시

송순호 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돈이 320억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보상비 중에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 320억원이 넘어왔는데, 그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럼 이걸 차입을 하면서 어쨌든 1988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지급을 14억 5,400만원을 했다 말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송순호 위원 그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300억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을 했다, 그 300억에 대한 이자를 2011년도에 나간 부분이 14억 5천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매년 이자부분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매년 나가는데 그 원금은 언제 갚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송순호 위원 5년 거치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송순호 위원 5년 거치 해서 10년 동안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균등분할 상환으로 그런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2009년이니까 2014년까지 거치기간이고 그 후로부터 2018년까지 균등분할을 해서 갚는다 이거죠?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균등분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300억이면 큰 돈일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10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해서 갚아나가면 그 이자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상당하게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원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300이라는 돈이 이게 마산시 때 빌렸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지방채를 발행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보고를 해보면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보기는 한 2천억 가까이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300억, 500억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 말이죠.

그래서 창원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도 뭐냐 하면 2009년도에 했는데 계속 이월시켜요. 쓰지도 않고, 300억이라는 돈을 2009년도에 빌렸는데 그럼 이자는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2010년도 이월시키고 또 2011년도 이월시키고 2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을 거면서 돈은 빌려놓고 1년치 이자만 계속 14억씩 계속 문다 말입니다.

그게 2년만 하더라도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양개발사업소에서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해양개발사업소소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지점이 있고, 300억의 기채를 냈지만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로 보면 이월액들이 상당합니다. 전체 사업으로 보면,

그래서 항만지원과든 해양사업과든 그게 초리도 사업?무슨 사업이든 이런 걸 쭉 보면 그것도 몇 년 동안 진해 때부터 쓰지도 않고 계속 이월되어 온 돈들을 다 합치면 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을 싹 정리를 하자, 정리해서 당해연도 필요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총체적으로 어쨌든 해양개발사업소에서도 해양개발사업소에 있는 일들을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1966페이지 민간인 외국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외선진지 시찰 비용지급 해 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호주에 마리나 리조트라든지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골드코스트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공무원 3명, 민간인 1명해서 총 4명이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 1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녀와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호주의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명동 해양관광단지나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황일두 위원님이 많이 거론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억 9천이 편성되었다가 지출이 6,300만원 되고, 이월액이 3억 2,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그러고, 사업이 발생한 것은 사고이월이라 한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미리 의회에 이월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방종근 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이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시이월 3억 2,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동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이 2011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이 사업은 전체가 사업시작을 못하고 2012년도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68쪽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무료체험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납품받은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명기를 할 때는 “행양레저 교육프로그램비 지급”보다도 “무료체험비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예, 검토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1989쪽에서 19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996쪽 맨 밑에 도선운항 지원에 관해서 보상금이 지급 못 되었는데 진동호 하고 실리호 하고 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이라는 것은 도선을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실리호와 진동호는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2,200만원 지원했고, 제6연도호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 중인데 연도호가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연도호 하나만 지급이 안 된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서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넘기는 것은 업무의 원활함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서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손실보조금이라는 것은 도선을 운영하고 거기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선을 운영하는 자들이 이익금, 그러니까 선박을 이용한 사람들과 이익금이 정확하게 얼마며 손실이 정확하게 얼마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손실금액이 얼마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연도호는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을 안 했습니다. 표만 팔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자기들이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신청을 안 해서

강기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일선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연도호 선주하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지금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근거자료만 가져오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끌고 오면 2012년도 내도록 또 그냥 있을 것 아니에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침뿐만 아니고 서류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만들어 주고, 선장과 어촌계장님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서 내팽개친 겁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영세도선 아닙니까? 영세도선이라 하면 옛날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서류를 떼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방향을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한 건 때문에 예산을 받아놨다가 1년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만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선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부족하면 서로 도와줘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서류를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영세도선 손실금인데 이 분도 단 얼마라도 받으면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러면 도와줘서라도 빨리 영세민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항만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1996쪽에 도선운항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도선손실 보조금은 도비 36%와 시비 64%입니다.

도비 2,123만원 시비 3,500만원, 5,623만원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유인도서를 운행하는 영세도선에 대해서 영세민 도선이 아니고, 도선을 운영하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도선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관내에는 도선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실리호, 진동호, 마산 지역에 두 군데, 진해 지역에는 제6연도호와 용마호 2개가 있는데 용마호는 흑자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연도호는 저희들이 수차에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줬고, 실리호와 진동호는 각각 상하반기 2,100만원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난 뒤 남은 도비와 시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말씀은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지원 받을 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안 3-2 일반회계 2001쪽에서 2012쪽까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 5071쪽에서 50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 개발에 대해서 2008페이지입니다. 소쿠리섬 개발하고 그 밑에 보면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이 모두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 명동해양 관광단지 내에 있는 남포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쿠리섬 등 6개 섬을 2009년도부터 민자를 원만하게 유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구 진해시부터 섬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협의매수를 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중이었는데 섬의 사유지 협의매수가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계속 설득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지만 협의매수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한번 이월하고 난 후에 어쩔 도리 없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소쿠리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감정비만 되고 토지매입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게 17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초리도 개발 문제에서도 13억 9천, 약 14억이면 2개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원인이 밑에 있는 웅도 개발하고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에 약 5억 이상을 놔둔다 하더라도 36억 정도 되는데 36억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민의 예산 30억을 1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30억을 그냥 놔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개발을 접든지 아니면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앞으로 남포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필요한 섬의 토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당한 행정절차를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가지고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공특법?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공공용지 취득 그 법률에 의해서 매수협의를 하다가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꼭 개발을 해야 되고 하면

강기일 위원 법에 공탁을 걸겠다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앞으로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공공개발을 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시에는

강기일 위원 아니, 공탁을 거는 것도 토지매입의 60%가 넘어야 공탁을 거는 거지, 토지매입이 사업범위의 60%가 넘지 않은데 공탁을 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2012년도로 전부 이월을 해서 받아놓은 사업이므로 올해까지 해서 안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사업을 3년간이나 이끌어가면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를 하시든지 결정을 올해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10월달 정도 되면 2013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어있던데 그때도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3년째 예산이 이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축소라든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가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못한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집행부도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조금 전에 쭉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소쿠리섬, 초리도, 웅도 쭉 있는 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지도하고 우도 일부는 되어있고, 소쿠리섬하고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 결정을 받으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도시과에 각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어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기도 하고 협의매수 당연히 안 하죠.

그것은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개발되는 주변 여건을 보고 안 팔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그렇게 하면 예산을 몇 년 동안 40억, 50억을 묶어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빚이나 갚던지 다른 사업을 하던지 충분하게 예산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예산들이 해양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집행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실은 볼 때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은 계속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거라서 이것은 올해 그렇게 결단을 소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페이지 보면 최고 마지막에 시설비가 되어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재 조성계획용역비하고 그에 따른 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용역을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환경영향평가용역 12억 6천만원은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 초에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재 영향평가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입찰 잔액이 4억 5,700만원 발생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입찰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특별회계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제가 담당입니다.

송순호 위원 507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1,900만원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9,900만원

송순호 위원 9천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전년도 세입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온 순수한 세입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순수한 세입부분이 9,900만원이고, 그 다음 5075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부에 마산 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건설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해 가지고 4억 2,300만원, 이게 어떤 건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것은 가포지구에 가포배후지구의 토지손실보상금입니다. 일부 토지가 포함되는 토지손실보상금인데 2필지 851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수를 했다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사업구역 안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신항만 뒤 배후부지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우리가 매수해야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원래 마산해양신도시라 하면 가포지구와 서항지구 2개를 합해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구역이 지정되어있는데 이거 자체를 할 때 사업을 시공사에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은 우리가 먼저하고 그거와 관련공사만 한다 이 말입니까? 가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토지매입은 저희들 시비로써

송순호 위원 토지매입비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손실보상금지급 해 놓으면 이게 바른 표기가 맞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법률 용어로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이래 놓으면 토지를 매입했는지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내 가지고 보상금을 줬는지 알 수가 있나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해양신도시, 설계도면 왜 안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창원시 발전의 큰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면 적정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이나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돈 받을 사람은 가만있는데 시에서는 편성을 해서 돈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불용이 생기고 잔액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처음 말씀처럼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사업은 빠르게 종결하고 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전체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잠깐 올릴까 합니다.

제가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공공운영비나 여비 등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원까지도,

또 어떤 것은 거의 전혀 쓰지도 않았고 100%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결산서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해양정책과장 안태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다 쓰려고 그 목적에 의해서 철저히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어 상황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집행 못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편성해 나가고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7페이지 보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75억원인데 쓴 돈은 38만원 정도고 75억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걸 계속비 이월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계속비 이월입니까?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차차 균등하게 나가는 것인데 예산 전액이 한꺼번에 이월된 것을 어떻게 계속비 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결산하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본 결산서에 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5억에 대해서 그동안 명동 마리나 방파제에 대헤서 설계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 되면 입찰하고 올 11월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집행잔행입니다.

물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제외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해양개발사업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업보상이 많고 또 인원에 비해서 업무과다,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도 많고 등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양개발사업국으로, 내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수산과를 해양개발사업소에 편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개발사업소가 수산과를 편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원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 내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예, 소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한 건수가 2건 있지요? 예산 전용한 거,

예산 전용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육성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몽땅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갔습니다. 그 다음 해양레포츠 스쿨운영을 하겠다 이건 민간보조금으로 줘야 된다 해서 2억을 몽땅 떼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2억을 전용해 가지고 갔어요.

2011년도에 이 2건인데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받을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의회에도 설명하고 관계부서에, 시장님에게도 설명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년 사업할 동안 예산을 떼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다 말이죠. 자료에 올려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용을 해야 되면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현재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서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써버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이거 전용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어쩌렵니까’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서업무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2013년도 예산을 짤 때나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추경할 때 예산 항목을 미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사업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으면 추경에서 아예 삭감을 해서 다시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꼭 이걸 실시해 주기 바라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해양개발사업소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건으로 웅동지구 깔따구 방제를 위한 연구용역비 외 6건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4억 4,1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시 전체 지출은 일반회계로써 지출결정액이 104억 7천만원, 지출액이 84억 8천만원, 집행잔액은 19억 9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은 총 7건으로 지출결정액이 4억 4,100만원, 지출액이 1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6,800만원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깔따구 방제사업에 집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업무는 2012년 3월 15일부로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국에서 해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회원회가, 6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방종근장병운강기일
조재영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급수과장 임순섭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칠서정수과장 성옥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해양정책과장 안태명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도시설과 시설1담당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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