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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2.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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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0일(수)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2년 6월 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10시10분)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8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내서 감천리,신감리 일원의 감천· 신감마을 1개소와 구산면 신리 원전마을 1개소 총 2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11년 2월에 공사 준공하여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공법이 다양하고 거리가 멀어 직영 시 운영효율 저하 및 비상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처리운영기술력 축적이 어려워 하수처리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첫 번째 내서읍 감천리 852번지에 위치한 감천·신감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 자연통풍 설비와 호기조, 습지조를 겸비한 하수고도처리시설로 공법은 SNR공법입니다. 본 공법은 호기조와 습지조에 충전되어 있는 각종 여과골재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자연통풍 설비에 의해 여과골재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이 여과골재로 유입되는 오수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친환경적 시설입니다.

두 번째 구산면 신리 22-17번지에 위치한 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 야쿠르트병을 메디아로 이용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로 공법은 YM 야쿠르트 메디아입니다. 본 공법은 각 조에 야쿠르트병을 채워 넣고 그 사이로 오수가 지나가면서 야쿠르트병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와 함께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 심의 후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수탁자를 선정하여 올 10월부터 수탁운영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창원시장이 2012년 6월 15일자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동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74조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환경부에 위탁지침 그리고 창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등 제반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적합하고도 적절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감천·신감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11년 2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5개월 간 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전담인력의 미확보로 다양한 공법의 관리 운영상 요구되는 경험과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하수처리장이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예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천·신감마을 SNR공법과 원전마을 YM공법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한 전담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예산의 절약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은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으로서 톤 당 직영시 에는 156.3원, 위탁운영 시에는 104원20전으로 위탁운영으로 약 52원이 절감된다고 분석되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의 위탁운영 계획도 시의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전담인력의 확보, 운영경험, 기술축적 등의 사전확인 철저”라는 조건을 붙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천·신감마을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고 원전마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감리기관하고 건설업체하고가 어딥니까? 건설업체가 따로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따로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감천·신감마을 시설의 건설회사하고 감리는 어디입니까? 뒤에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하수시설과 시설1담당 직원 장재균 하수시설과 장재균입니다.

원전마을은 장안토건에서 건설하였고 감리는 진동하수관거정비공사 외 2건 통합 책임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감천·신감마을은 정우개발입니다. 감리는 범한입니다. 통합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감리는 2개 다 범한이 같이 했다. 그러면 SNR공법하고 YM공법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야쿠르트 공법은 야쿠르트 병에 미생물을 서식하도록 해 가지고 지나갈 때 인이라든지 질소를 잡게 하는 방법이고 YM공법 원전 겁니다.

감천공법은 호기조를 통과해 가지고 모래층을 거쳐서 여과시켜서 나가는 공법인데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법 적용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쿠르트공법은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 또 SNR 공법은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 이런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공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공법을 왜 다르게 건설했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결과 적법하게 선정된 공법이 설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공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제일 적합한 공법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양한 공법은 해 봐야 되지만 모래층으로 해 가지고 하는 SNR 공법은 현재 우리시나 인근 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법으로 보이고요. 야쿠르트 병으로 해 가지고 하는 YM공법은 신규개발법으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되지 않고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에 소규모 시설을 하면서 이원화로 한 데 대해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민간위탁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한 계획에 어느 업체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절차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상정이고 상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공고가 되고 나면 그 공고에 따라 가지고 업체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제출되면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할 사항이기 때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강기일 위원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감리회사에 자문 받거나 건설업체에서 자문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감리회사나 건설회사하고는 운영이 틀리기 때문에 자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동의받기 위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2011년 2월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15개월 간 운영해 왔는데 운영상 요구되는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현재 하수도사업소에서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그만큼 채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준공하고 나서 준공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착기간이랄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오다보니까 도저히 현 사항으로서는 운영의 효율성이 없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경상남도 내 257개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100톤, 70톤 그 소규모 시설 중에 75%를 위탁하고 있고 일부 직영도 합니다. 직영하는 지역은 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전기직 1명이 본 업무를 보면서 이걸 관장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려면 전기, 기계, 화공이나 환경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구성돼야 되는데 조직이 구성되는 것보다는 위탁 주는 것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창원시에서도 북면처리장이나 대산처리장 또 진해 덕산 3개 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 시에는 156.3원, 위탁 시에는 104.2원으로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 시에 156.3원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환경부에서 전국 하수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규모 시설에 이대로 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 규모가 50만 톤짜리도 있고 50톤짜리도 있고 전체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 에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통계자료에 의한 겁니다.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강기일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약 4,000만원 정도 낸 것은 유동성이지 고정성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금액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4,000만 원 중에 3,200만원은 고정비 고정비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는 정산비입니다. 정산비는 유입 유량에 따라 가지고 슬러지 양도 있을 것이고 시험비도 있을 것이고 약품투입비도 있고 그것은 유량에 따라 가지고 실제 투입된 양만큼 800만 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정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강기일 위원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유동성이다 이게 좀 올라갈 수 도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중에서 3,200만원은 고정비고 800만 원은 유동성이 있다 600만원 될 수도 있고 900만원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면 여기 정수하고 나오는 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 줍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자기들이 다 처리합니다. 시험도 다 자기들이 하고.

강기일 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가 특정 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리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자기들이 선정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슬러지 처리부분은 법의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슬러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안 나옵니다. 한 리어카나 나오는 그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많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때 슬러지를 만일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공통적으로 될 것 같으면 다른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슬러지하고 포함해 가지고 용량을 8톤이라든지 12톤이라든지 트럭 1대 분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그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갖다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시가 나중에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나는 용역 나가는 게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산출해 놓은 근거가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연간 1명의 인건비도 옳게 안 되거든요. 1명이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따로 한사람씩 줘봐야 연봉이 2,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최저임금밖에 더 됩니까?

용역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1명이 최소한도로 그 시설에 고정적으로 해서 기계라든지 돌아가는 장비라든지 점검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무를 고정으로 안 하고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안 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소규모 처리시설은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수시로 움직이면서 체크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질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하고 하는 사항으로 일주일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네 번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번 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좀 규모가 큰 것처럼 관리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 상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 이미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환경부 기준지침이라든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왔다갔다 출장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 편하자고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체도 고정근무도 아니고 그러면 정전이 나거나 아니면 그 기계에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 중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상주가 안 되니까 주나마나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상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책임을 진다 해 봐야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우리시에 원성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 업체에 원성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단 회피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공직자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가 그렇게 한 달 해봐야 한 리어카 정도 나온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이 명확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수치가 절감된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유동성 있게 업체에 위탁만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들이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법 자체가 SNR이나 YM으로 나눠서 공법을 시행했는데 될 수 있으면 검증된 공법을 쓰는 게 좋겠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소규모시설이든 대규모 시설이든 공법이 다양하고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미 공법이 타 시·군에도 많이 활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검증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법을 쓰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농어촌 지역이나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1일 처리량이 100톤이면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보통 300에서 500 그 정도 가구가 됩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립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구 창원시는 소규모 처리시설이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내는 덕동으로 다 가고 북면 대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북면·동읍·대산 3개 면 지역이 있는데 면 지역도 기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동읍도 3단계 사업을 2단계가 끝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북면은 1단계는 마쳤습니다마는 북면도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환경부와 추진할 겁니다.

그래 되면 구 창원시에는 소규모 시설이 없고 진해시도 소규모 시설은 없습니다. 진해시는 면 지역이 없다보니까, 진해시는 우도라든지 섬 지역은 조그마한 70톤짜리라든지 소규모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웅동이라든지 용원은 별도로 놔놓고 시내는 덕산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만들어질 자리는 구 마산 도시지역인데 왜냐하면 마산 도시지역은 95년도에 도·농 통합하면서 면 지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환경부 정책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량은 그 마을에서 소규모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처리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환경부와 내년도 신규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2개 정도 소규모 시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진주도 다는 안 됐습니다마는 진주도 도·농 통합으로 면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진주의 하수처리장이 36개 정도 기억하고 있고 산청 쪽으로는 52개인데 어느 지역이든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구 마산지역에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시설이 계속 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진전이나 진북면도 총 5,800세대 중에서 1,597세대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진전·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처럼.

지금 원전마을하고 심전마을 2개 합쳐서 4,000만원이죠? 그러면 두 곳에 4,000만 원이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위탁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위탁해야 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현재 환경부의 정책도 그렇고 각 지자체의 사항도 소규모든 큰 규모든 위탁하는 사항인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파악이 어렵다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른 데 검토를 해 봤더니 진해가 1일 6만 톤인데 환경부 자료에 104원 정도 위탁했을 경우에 나온 자료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104원 곱하기 6만 톤을 하니까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에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22억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이 안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위탁금액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이고 운영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만 하더라도 75% 이상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나가는 게 정부추세고 지자체의 방향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위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 둬야 된다, 한 두 곳 있을 때는 위탁을 줘도 상관없는데 시설이 많이 건설될 때 위탁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축적이 되고 전문성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관리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의 판단은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확실히 그 사람들은 그 분야만 추구하다보니까 우리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조직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려면 조직이 그만큼 방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인원총량제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위탁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하수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문제는 시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사전에 가봤어야 되는데 균형발전위원회 불찰인지 하수도사업소 불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탁운영비에 보면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정산비, 비정산비 뭉뚱그려서 해 놨단 말이죠. 이걸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 줬으면 위탁운영업체 운영마진 이래 가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시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뽑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보류시켜 놨다가 하면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자료는 비정산비라면 크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시험분석비 이 정도 되고 정산비는 수선유지 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게 정산비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마지막에 질문드렸던 게 만약에 이걸 보류시켜 놨다가....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많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검토도 해 보고 또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미 3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걸 많이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금번 회기 중에 처리돼 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하수도사업소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발목을 잡고 이럴 마음은 없지만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을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내서읍 감천·신감마을과 구산면 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시설 위·수탁 운영의 필요성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거리에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 부분에서 한 15개월 동안 이렇게 자체운영하면서 어떤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조직으로 기능6급 전기직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분야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기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화공도 필요한데 그런 조직원 구성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겨울이나 때에 따라서 미생물을 죽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디에 부탁을 해 가지고 미생물을 덜어다가 부활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아직까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의 결함보다는 수 처리하는 과정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실제 수 처리 과정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수 처리 공정이 어렵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매 주 한 번씩 수질검사를 연구기관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법정기준에는 들어오지만 당초 설계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게 제일 목적인데 좀 솔직한 마음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문업체에 줘야 운영이 잘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년간 되어 있는데요. 타 지자체도 2년으로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기간은 못을 박은 게 없습니다. 3년까지도 되고 1년도 되는데 보편이 2년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기 위탁하고 있는 것도 2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되면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걸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게 되면 언제부터 위탁에 들어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동의가 되면 7월에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면 8월 정도 되면 제출서 받은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민간위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초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데,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위탁할 때는 1년 정도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위탁이 장점이 더 많이 나오고 괜찮다 이러면 앞으로는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서류가 그냥 공사 입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년을 잡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2년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 정도 해서 우리가 시범삼아 비교분석을 해 보는 단계라고 보고 그것도 괜찮지 싶은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2년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2년으로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검토는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 진행절차상 유효적절하지 않았다는 충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시 전반에 걸쳐서 개선해야 되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시기이고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를 넣어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현장방문을 유도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쑥 동의안을 올려서 하는 것은 행정 효율상 맞지가 않다 그리고 업무 진행절차상 절대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가슴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고 두 번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야 되고 그래 하려면 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가슴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정쌍학황일두방종근
장병운강기일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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