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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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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2.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87억 6원으로, 일반회계가 4,601억, 특별회계가 120억 3천만원, 기금은 166억 2천만원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333억 8천만원, 이월액은 152억 8천만원, 불용액은 114억 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0억 3천만원, 불용액은 30억 4백만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5억 1천만원으로 재 예치액은 16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1페이지에서 2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3억 9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5천만원, 이월액은 25억 7천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보훈선양 분야에 47억 6천만원, 주민생활보장 분야에 71억 6천만원,이월액은 25억 7천만원, 복지관 부지매입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7억 5천만원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회관 건립확충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1페이지에서 227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8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4천만원, 이월액은 9억 6천만원, 불용액은 5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에 80억 1천만원, 건강가정 분야에 80억 3천만원, 여성회관운영 분야에 17억, 이월액은 9억 6천만원으로 여성회관 마산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도비 비확보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5억 4천만원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저소득 및 한부모자립, 출산장려금, 여성회관 운영 등의 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1페이지부터 23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95억 3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684억 5천만원, 이월액은 58억, 불용액은 5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복지시설 분야에 97억 1천만원, 노인복지 분야에 1,136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522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8억 7백만원은 노인복지시설건립, 장사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및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이 부지매입 지연, 준공시기미도래, 국비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52억 7천만원은 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노인복지시설 건립확충, 장사시설, 장애인시설운영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1페이지부터 241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53억 2천만원으로 지출액은 2,345억 3천만원이며, 이월액은 59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4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에 10억 8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667억 3천만원, 자활지원 분야에 108억 3천만원, 아동복지 분야에 189억 1천만원, 청소년육성 분야에 90억 8천만원, 보육지원 분야에 1,316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9억 3천만원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창원봉림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늘푸른전당 챌린지코스 설치사업 등이 사업변경,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8억 5천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행복드림통장,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정부양곡할인,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급식지원, 셋째아이후 보육료 등의 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5페이지에서 484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6억 9천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부담금 등에 64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7천만원은 국ㆍ도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3페이지에서 48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3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일반 행정경비 등 26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억 2천 383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 23억 7천 849만원 중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1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6천만원은 재 예치시켰습니다.

자활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2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 20억 3천만원 중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9억 8천만원은 재 예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 79억 6천만원 중 여성복지 사업에 2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억 1천만원은 재 예치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 조갑련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여성국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171페이지~219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지 않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181페이지 밑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폐교활용방안 및 기본구상용역이 1,22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처음엔 주민생활과인데 지금은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3월달에 용역의뢰를 해서 8월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은 저희들 보건관계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김성준 위원님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서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가졌고,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우리 위원회에 그런 용역결과를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면 11부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추가로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신답니다.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다른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삽입을 해라, 빼라, 어찌하라 그런게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용역결과물은 청소년 관계 다음에 보건관계 이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난 뒤에는 체육시설관계, 다음에 주민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그 쪽으로 나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아직까지 저희들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것도 보면 용역결과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안하는데 용역된 비용이 사장이 되고 묵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설명회해서 삽입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좀 더 보고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그쪽이 시간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한 말을 하면 그건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진행을 빠르게 신속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 말씀엔 동의를 합니다.

진행은 빨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전체 국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통합되기 전 마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를 매입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 장부가액은 62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도 선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자, 리모델링 할 부분은 하고, 67년도에 교사를 지은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지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부지매입을 하고난 뒤에 주민설명회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추경에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장부가액은 62억 그랬는데 실질 감정하면,

박삼동 위원 또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박삼동 위원 이걸 어쨌거나 구 마산시에서 있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해서 추경에 할 수 있다라면 어차피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만 있으면 다른거는 내년도 예산에 해도 부지매입비가 우선 급선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건 사실 시간이 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노력을 해주셔야겠고,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국장님 부지매입이 가면 우리 국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넘어가죠. 부지매입건만 가지고 있으면,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매입을 하려면 총괄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전에 부터 내려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도 우리 국에서 편성해서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 이게 보건소 업무나 건강증진센터나 수영장, 헬스장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국장님, 그렇게 야무지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한데 꼭 그걸 성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갑련 주민생활과 질의 있으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128페이지 보면 복지시책에 일반보상금에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50%도 집행이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산정신요양원 명절 위문품구입해서 천만원도 사용을 안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미리 예측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정신요양병원은 마산 진북 대티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300명 정원에 236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는 36명입니다.

집행내역은 추석과 설 위문품 구입에 912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다른 용도가 생겼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용도라면 어떤 부분을 더 집행을 할 수 있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니까 거기에 맞는 집행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일반 사유가 있으면 더 집행이 가능했을텐데,

강영희 위원 사유 발생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거라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일반사유가 전년도에는 어쨌길래 예산이 50%도 안 쓰여졌느냐 이 말이죠.

이게 과다 책정한거 아닌가요?

이게 보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항목을 얼마를 잡았는데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2010년도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은 이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거 말고도 보건단체 행사를 할 때 예산은 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보니까 좀 더 지원을 해달라하는 그런 류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마산정신요양원에 반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예산을 지원해서 다 쓰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잘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오데 예산을 2,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 무조건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됐으면 적절하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다 그러면 조금 전에 3백명 정원에 236명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빨리 대체를 해서 액션을 취해줬으면 이런 돈이 천만원정도는 사장이 안되고 다른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188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간에 보면 4,478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저소득가정급식비하고 SOS위기가정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오히려 모자랄텐데 남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항목은 저희 시에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최저생계비 대비해서 200%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일반재산은 1억이하인 세대에 쉽게 말해서 일반저소득주민인데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신 분이 실직을 당했거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어떤 생계지원이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목에 비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연말에 세입관계를 판단을 해서 추경에 감액처리하든지 그런 조치가 안 되어있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도 앞에 것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4,4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이게 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10명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불용을 시키더라도 있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상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는데 저소득가정이 마·창·진 다음 SOS가정, 긴급지원 몇 건, 이게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가정을 조사를 해서 지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저소득층이나 SOS위기가정에 들어있는 데이터 인원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게 안정해져있고 SOS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망했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급식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다고요. 인원수가 안나와 있다고요.

차상위계층하고 얼마,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아닌거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 차상위계층이 한시 결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자기들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생기거나 이게 SOS나 한시결식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상자가 평소에 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 기본생계 200% 범위내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병원비나 쌀값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발생됐던 인원들이 쭉 지원됐던거 말고 갑자기 데이터가 올라와서 했던 이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읍·면·동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1쪽 위에 상단부에 보면 읍·면·동 복지패밀리 운영지원비가 6,400만원이 지급된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급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패밀리 6,400만원은 옛날 마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옛날 마산지역은 합포구 회원구에 보면 읍·면·동에 복지패밀리해서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200만원씩 62개 단체 회원수는 총740명입니다.

그래서 32개 단체에 200만원씩 6,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생활용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위원에 준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구 마산에만 집행되었던 예산이다 그죠. 왜냐하면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패밀리의 역할이나 활동이 지역에서 참 컸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복지위원으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위원이 읍·면·동별 두 사람씩 이래가지고 되는데 복지위원이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거는 없는데 복지패밀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법상 되어 있던 복지위원들 읍·면·동 2명에 만명이 넘으면 1명 내지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총 147명이 지금 새로 내일 같은 경우에 읍·면·동위원 위촉 다음에 구청 위촉 내일은 시청위원 위촉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되어 있지 않은 이 단체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지금 마산복지패밀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복지위원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복지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패밀리에 대한 지원은 복지위원협의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복지패밀리는 기존 마산에만 있는 복지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그대로 할 것이고요.

복지위원협의회는 사실 아동위원협의회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147명의 우리 복지위원이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복지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단을 3명씩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우리가 복지위원 전체의 우리 창원시의 회장단을 선출해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를 그냥 말로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드는데 실질적인 활동비는 아동위원협의회처럼 취급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복지위원회가 일을 하고 패밀리가 일을 하고 이런거는 인력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지인원 147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거를 복지패밀리가 하는 일을 마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복지패밀리의 역할을 참 좋게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위원이 조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패밀리가 위촉이 되면서 활동을 알게 모르게 조금 마산지역에는 갈등아닌 갈등이 있는거 같고한데 저는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인정해주시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패밀리 기존 운영하고 있는거하고 복지위원협의회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초창기에 있을 때 복지패밀리는 황철곤시장이 했고요. 복지위원회는 박완수 시장이 했습니다. 잠시만 조금 더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복지위원회를 각 읍·면·동별로 2명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씩 한다고요. 한명 더 추가를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구가 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2명을 기본으로 하고, 만명이 초과하는 동에서는 한명만 더 하면......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은 복지패밀리가 있을 때 복지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진해나 창원도 확대를 시켜달라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정식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줄곧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박완수 시장이 한거는 전부 다 쭉 읍·면·동별로 다 나누고, 자전거실천협의회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좋은 것은 안 받아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쨌거나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목요연하게 어떤 쪽이 복지라고 하는거는 복지위원협의회가 뭘 하는 것이며 복지패밀리는 뭘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저는 다시 이야기 합니다. 복지패밀리 진해나 창원이나 200만원 있으면 6,400만원 더 있으면 됩니다. 각 읍·면·동별로 하는거 같으면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해도 자기도 돈을 내거든요. 복지패밀리도 한달에 2만원 내는 곳도 있고 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내서 자기네들이 실제 봉사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위원은 어떤식으로 자기네들이 구성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걸 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에만 있는걸 다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진해하고 마산하고해서 위원회해라 하니까 복지패밀리에서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마산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해보고 국장님, 답변 안듣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복지위원협의회는 박완수 시장이만들고 복지패밀리처럼 어느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지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지 활동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복지패밀리를 확대 안한 부분은 질책을 들을 수 있지만 복지위원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쭉 한번 보십시오. 협의회 되어 있는건, 기존 창원에 하는거는 진해는 하면 좋은거를 갔다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같이 일목요연하게 전파를 하려고 행복바이러스는 자꾸 퍼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복지위원회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면 굳이 복지패밀리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또 복지패밀리는 복지패밀리대로 있고, 복지위원회는 비슷한 게 계속 있다보니까 그게 방금 이야기한대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아니다하는걸 부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이라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걸 해서 계속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무료급식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게 2년이 되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같이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떤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좋은거는 받아들여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이어서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패밀리가 임의단체라고 했는데 임의단체는 아니고 읍·면·동에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있는 단체인데 지역에서 자원봉사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노력봉사 이런 봉사지만 복지패밀리 같은 경우는 민간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물질적 육체적인 모든 봉사 할동을 다 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받고 최소한 지원 100~200만원을 받았지만 행사보조금 받은거 절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같이 시부모하고 같이 나들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거 소외계층을 다 챙기는 그런 좋은 단체였는데 이게 흐지부지될 위기에 있는 그런거니까는 이런거는 여기까지 조직화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굉장히 이건 유지되고, 또 활성화되는 단체인데 참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서 계속 활성을 하는게 우리 행정에 많은 부담을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직은 계속 유지시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지적했으니까 더도 덜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복지위원협의회하고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복지위원협의회가 유야무야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는거지 복지패밀리하고 충돌을 시킨다거나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국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할거 같은데 복지패밀리하고 복지위원협의회하고 활동영역이 다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활동영역이 다릅니다.

복지위원협의회는 동별로 기존 두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 이런거할 때 모여서 의논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도우는 그런 차원이고, 복지패밀리는 동별로 단체가 있어가지고, 각종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구 마산에서만 있었던 단체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목적하고 이걸 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던 복지패밀리라는 단체가 기존 통합전에 마산에서 운영해왔던 단체는 맞죠?

현재 법적으로 임의단체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에 의해서 조직하게 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위원협의회는 법적인 단체 맞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만 아까 말씀들은대로 임의단체라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아까 그래서 내가 임의단체하고 법적인 단체하고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물론 임의단체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기존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기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주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활동하는 영역이 충돌할 소지도 있단 말이죠.

주로 복지패밀리는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거 같고 복지위원협의회는 주로 상담 그런거 같거든요.

그런 게 충돌이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위원협의회가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지, 너무 유명무실한 기구였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는 거지, 복지패밀리 이런 단체와 충돌 문제나 지원 문제 이런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조정을 잘하셔야 될거 같아요.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동네 위원들끼리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걸 슬기롭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21페이지~22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25페이지~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201페이지~227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과장님, 220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추모 4500여성분야 실시계획제작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건 전쟁을 대비해서 도산 훈련하는 실시계획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여성분야에서 전쟁발생시 어떻게 하겠다는 도산 연습할 때 계획서를 저희들 만든겁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206페이지 자료를 요구드리게요.

민간이전사업에 예산이 790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여성단체 민간이전사업들을 보면 200만원,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좀 작게라도 전체 예산을 활용을 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구요.

여성동아리지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후에 여성동아리 활성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서 자료 부탁합니다.

추가로 2213페이지 보면 여성폭력근절예방사업비를 보면 31.6%밖에 사업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에 보니까 사업이 크게 진행이 안됐는데도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또 사업이 집행사유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된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인권연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킴이 발대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94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예산절감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연관해서 뒤쪽에 22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여기도 보면 960만원 잡아놓고 집행을 전혀 안했거든요.

이는 어떤 사업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된거죠.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미혼모 및 미혼가족 자활지원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미혼모 사업이 위탁사업하고 직영사업으로 우리는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위탁사업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60만원을 위탁사업에서 직영사업으로 이전하는 예산변경한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19페이지 사회복지보조부분에 보면 여성복지시설도 있고 여성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걸 다르게 표현을 한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하고 여성복지시설은 같은 차원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입주해서 거주를 할수 있는 시설이고 여성복지시설은 사업을 하는 상담소까지 포함된 그런 시설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22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있고 또 사회복지보조에도 의료비가 있습니다.

뒤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가 211페이지에 있고, 또 212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가 나오는데 그게 의료 및 구료비에도 있고, 사회복지보조에도 따로 나오는데 이건 하나로 통일은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할 때 과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한군데 가는건데도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방금 그거는 답변이 이상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세목 편성을 정할 때 이 과목은 이 과목에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

박삼동 위원 우리가 똑같으면 같은 목이니까 묶어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런데 그 비율도 국비·도비·시비 비율도 또 다릅니다.

조금 여성가족부에서 돈 내려오는 게 복잡하게 내려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참, 아이러니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평소에 내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2215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운영비 해놓았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성매매집결지가 마산 신포동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명칭도 국비사업이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존중해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됩니다.

김태웅 위원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설보수는 절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재교육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집결지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 그런거를 저희들 담당합니다.

그 시설은 여인숙으로 허가 받아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 앞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걸 다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거 같아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이게 만약에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 기능에 맞는 돈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만일 그 용도가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안하고 자기 돈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그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저희들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제목이 현장기능 강화하니까 너무 저희들이 거부감이 오는데 이건 적극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목을 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거 같은데 이 용어로 보면 하자보수나 시설보강이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평소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많다라고 합니까?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거기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50대, 60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거기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YWCA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특별히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들 지정해서 그 사람들 계속 저희들 멘토링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건 내가 정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232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에 셋째아이 건강보험료 회원구, 합포구 되어있은데 이게 아마 기존에 남아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걸로 지난 행감때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서 셋째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원씩 3년 주고, 건강보험료는 월 3만원씩 5년을 주고 그래서 2015년 되면 모든 사업이 지역별 사업은 다 종료됩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대상은 답변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대상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대상하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금액하고를 예상되는 게 그러면 2015년까지 13년에 얼마, 14년에 얼마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자료를 그렇게 다 빼놓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221페이지 여기가 여성권익강화 및 활동지원인데 밑에서 6~7번째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유치 정책포럼 참석자 여비가 나옵니다.

이거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유치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유치 정책포럼은 주최측에서 여성관련지도자들을 참석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여성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심경희 위원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도 여성지도자들은 다양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런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교육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지니스벨트유치 정책포럼이라고 했는데 조금 맞지는 않지만 거기 필요하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저는 뒤로 많이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2246쪽 제일 밑에 보면 셔틀버스임차비가 9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출산장려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여기에 셔틀버스임차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워크샵이라든지 대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갈 때는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3개 지역에 지역별로 해서 한차로 가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셔틀버스라고 한게 조금 미쓰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2247쪽 밑에서 두 번째줄 맘좋은세상만들기 저출산특강강사비가 6만5천원입니다.

어떤 특강을 했는지 요즘 6만5천원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저출산극복에 따른 사업인데 한시간당 3만5천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오바되어서 6만5천원인데 이것도 조금 강사가 유명한 강사이면 더 해야 되는데 기본강사료만 드렸기 때문에 2시간정도 강의를 하고 6만5천원을 드린거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기왕이면 저출산대책에 아이 많이 낳기 만들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강사 활동력이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양질의 특강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강사비가 우리 이렇게 심의하다보면 강사님 50만원짜리 대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당 3만5천원짜리 금액가지고 강사선생님의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역량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음에 넘어가면 2249쪽에 위에 보면 달인 아빠를 찾아라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는데 저희들 통합창원시본부가 있고, 지역으로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아빠들한테 육아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가정에 더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는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6월달에는 마산중학교에서 150가족이 모여서 성대했고, 또 11월달에는 진해여고에서 또 사업을 했고, 또 11월26일에는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150가족이 모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단체에 이 돈을 줘서 운영을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한군데서 하는데 5백만원 정도해서 3군데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가정이라고 보면 우리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결혼하기 직전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했으면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리 자료를 보니까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들을 꼬리표를 붙여보니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보면 이것도 20억 가까이 되는거 같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 대상이 3,200세대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다문화가족대상의 사업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창출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등등의 타부서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3천여 세대에 중복되는 그러 사업들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예산서를 짤 때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또 어떤 선정대상에 있어서도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는 그런 사업이 안되게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저는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고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중복이 되고 있는거 같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한다 합니다.

어느 거는 괜찮고 어느 거는 안 맞으니까 그건 안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수혜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는 안하겠는데 이걸 본보기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많은 참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중복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초에 3523명인데 23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느냐고 전부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고 다음에 타부서에 하는거는 저희들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의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어제도 점검을 나갔지만 저희들 세세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정된 사람 같아요.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 다문화가정을 좀더 발굴해서 좀 더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로 보면 3페이지가 되겠고요. 2267페이지 보면 마산여성회관시설비 9억6천만원이 도비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되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한다는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마산관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건의가 있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도비가 확보 안되다 보니까 시비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도비 다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주를 해서 곧 하고 12월 안으로 입주를 다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마산관 리모델링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는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25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상하수도사용료가 960만원 전기사용료 290만원인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에는 100세대가 있습니다. 2개동 100세대에 입주해있는 여성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나 전기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좀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관리비 13,000원 받는데 지금 상하수도료까지 내준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이건 납부한 금액이고, 예산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2271하고 2255페이지에도 여성회관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이 있고요. 2271페이지 가면 같은 이름으로 또 청소용역비가 750만원이나 있는데 똑같이 민간위탁금에......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건 표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앞에 2225페이지에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청소용역이고 뒤에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대한 청소용역입니다.

부기를 같이 써서 그런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어서 보면 225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오수펌프배수설비수리가 그쪽으로 들어있고, 여성회관 따로 안 모으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다 맞게 써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남으면 이쪽 예산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거 같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고 보니까 따로 안묵고 이어서 이렇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심경희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 과장님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띠지도 안붙이고 이래서 계속 질의가 나오도록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 맞아요.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여성회관 창원관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청소용역 이런식으로 전부 같이 문구를 쓰다보니까 전부 다 분리를 안하고 한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정확하게 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고 계시는데 안했다는 것은 심경희 위원님이 참 잘 찾아냈네요. 좀 심하게 머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2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6천5백을 했는데 지출은 3천8백을 하고 집행잔액이 2천7백이 남았어요.

이게 과다계상을 한건지 수혜자 미발굴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국비사업은 보통 연초에 사업의 추정치를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그 사업양 만큼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게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인데 우리가 추정치를 연초에 어느 정도 되겠다 추정을 했는데 그런 한부모자립지원 수혜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신청대상자가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런게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음에 좀더 이런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읍·면·동에 좀더 홍보를 많이 하면 청소년 한부모는 참 많거든요.

자녀양육비라든지 검정고시 학습비 라든지 자산형성지원이라든지 촉진수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우리는 수혜자 발굴에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정치를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다하면 그 추정치에 근접하게 하기위해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되지, 그냥 아 추정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두면 된다,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미루는 게 맞는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통합 창원시 28세대에 57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그래서 이 읍·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각종 그런데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조사되기로는 한부모가 28세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산은 많이 저희들 확보를 해서 남은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청소년 한부모세대가 28세대밖에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만25세이하 만18세미만 자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57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건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1페이지 보면 위에 민간이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4천7백에서 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밑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원래 계획은 뭐였는지, 그럼 계획이 A에서 B로 변경되었다면 그게 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은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것도 하고자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을 안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건 사유가 집행미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합동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미뤘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부자가정가사지원서비스해서 밑반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 창원, 진해에 부자과정에 대한 사업인데 120세대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봉사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각자 여성회관에서 120세대라면 세군데 몇 군데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다섯군데 구별로죠. 부자세대 대상자가 저희들 23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구에 저희들이 동별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김윤희 위원 그럼 조리를 하고 하는데도 구청별로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건 모아서 합니다. 조리하는 장소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조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창원관에서 해서 5개 구로 다 배달을 하고 있는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김윤희 위원 수혜자는 5개 구에 골고루 있는데 만드는거는 창원관에서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29페이지~30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281페이지~2339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285페이지에 광명촌 공동주택관련해서 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 다시 넘어와 있는데 언론에도 보니까 도지사님이 사업비를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보험가족 집단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들의 생활처지가 어떠신지 이게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건지 앞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해서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광명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건립에 따른 제반문제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있는 광명촌과 같은 상이용사집단촌이 전국에 총 28개가 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약 용역을 해서 공동주택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법적근거나 이런거는 다 마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그건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제반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될거고, 참고로 75년 3월달 지을 당시에는 총 5,700만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마산시에서 4,149만원 다음 보훈처 쪽에서 891만원 자부담 660만원해서 95년도까지 20년 분할상환해서 개인명의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그 광명촌에 계신 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처지가 되시는 분들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그건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시설 같은 경우는 연 이율 3%로 해서 20년 분할상환하는 게 대부사업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하고 더욱더 이윤이나 다른 걸 부담이 작을 수 있는 길도 찾고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촌 주택이 이미 할부로 납부하는 금액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촌 사업을 하면 자기들 땅 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는데 그래서 자부담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 계신분들 하고 이미 합의가 되거나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는 저분들하고 해서 합의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총 45억에서 50억정도인데 자기들 평수가 어떻게 또 요구를 할지 일반세대 7세대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나가라해야될지, 같이 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45억, 55억 정도 되는 게 전액 시비로 다해야 되는 거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제외한 건축건립비는 그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허성무 정무부지사가 광명촌에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내일 오후3시입니다. 저희들도 어느정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이랑 보훈청을 대상으로 특히 총리실에도 국비지원관계를 직접 건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8곳이라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한 곳인거죠. 저희 사례도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공동주택을 마련하게 되면......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이 거기 계신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또 이분들의 처지를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315페이지 진해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이 가능합니까, 어찌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진해장애인복지관 옆에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부지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목욕탕 지어놓으면 이용하기는 조금 편리하기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아예 해당지역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화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새로 당선된 김성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하여튼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 목욕 잘할 수 있게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33페이지~3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결산이니까 질문하기도 그렇고요.

내가 자료를 2298쪽에 위에 보면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또 밑에 재활용PC보급사업 이런것들이 3~4천 금액이 또 작지도 않고 집행된 게 있고요. 앞쪽에 넘어가면 노인활동보조기지원 또 노인가장세대지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자료요청한거 차질없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343페이지~2417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355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원수강료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32%인가 33%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원수강료는 민선5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원학습지라든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지원 등으로 대상인원이 작년에 344명을 대상인원으로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도비 50%와 나머지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 신청인원이 344명에 불과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다만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 시에서 보면 저소득층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게 중복되고, 이래서 이런 사업비가 덜 집행되고 하는 거는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2가지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거 같습니다.

한 사업으로 일괄해서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예산이 어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올해는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저소득 과연 대상도 똑같죠.

대상도 같고 학원 수강료 부분을 하나는 매칭이고 하나는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실제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이 더 혜택을 받는데 유리한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좀 하나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마찬가지로 제출해주시고, 사용했던 내용, 어떤 부분에 했는지 거기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올해에 현재까지 집행되었던걸 얼마나 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234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거든요. 제49회 군항제 과연 이 업무가 물론 자원봉사단체를 보육청소년과에서 관할을 한다면 이상한데 보니까 사업내용상 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한 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및 간식비 2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인원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군항제 기간동안에.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저희 보육청소년과에서 보육,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군항제때마다 자원봉사 약110명에서 120~30명까지 9개 지역으로 나눠서 모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에 대한 하루 1만원내지 2만원의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시에도 이런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런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데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김태웅 위원 상시적으로 매일하는 게 인원이 120명정도......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저희들 진해군항제할 때는 상시적으로 12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분들이 하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비 만원,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4시간이내일 때는 만원이고, 4시간을 초과하면 만오천원, 이만원까지 가는 수도 있는데 식대는 자원봉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식대는 빼고 무조건 하루 나올 때 만원씩해서......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한마디로 식사대와 교통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떻습니까?

이 군항제라는게 매년 개최되는건데 보육청소년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차라리 문화관광 이게 안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군항제 행사는 그 부서에서 하고 그 부서가 문화체육국 부서에서 군항제 행사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다 직접 집행하기는 힘듭니다.

총괄업무를 하고 봉사업무는 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교통업무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총괄업무는 문화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거다 그죠?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2345쪽에 자원봉사전문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데 집행이 된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자원봉사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교육, 다음에 전문교육, 일반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한데 따라서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강사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금액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 일반이 했을 때는 3만5천원이 있고, 다음에 일반 강사가 1급, 2급으로 나눠지는데 2급은 7만원, 다음에 1급은 10만원, 다음에 특별강사해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강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다 외래강사다 그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외래강사초청도 있고, 제일 먼저 얘기한 3만5천원, 자체 강사도 센터장들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래강사들이 많이 초청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의 수요처가 2천9백여개가 있다하는데 그 많은 곳에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도 계속적인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게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데는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 이제 사업을 줘서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단체에 봉사단체를 갔다가 형성해서 활동을 하는걸 갔다가 장려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자원봉사로 나서고 싶어는 하시는데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연령대나 비슷한 연령대면 안좋겠나 싶은데 이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교육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제 노인세대가 늘어나는 지금에 있어가지고, 사회도 노인들의 어떤 인력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교육도 저는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이건 이야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2399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청소년보호법 신고포상금 지급이 7천만원이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청소년보호법에 준거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가 보던데 어떤 내용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저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실은 이런 전문 신고를 해서 자기가 얻은 포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순찰활동비 등에서 지급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활동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활동비 7천백만원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신고포상금치고는 금액이 7천만원이 넘으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활동비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2356페이지하고 2357페이지에 아파트 내에 여자독서실, 남자독서실 삼정그린코아 대동 라스포스코 집행이 되었는데, 원래 아파트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통 자체적으로 자체기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라든지 시설물설치 그렇게 안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건 예외적으로 해 준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작년에 보면 공공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시에서 공포된 바도 있고, 그에 따라서 독서실 운영기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이게 대단위 아파트인데......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지원된 내용이 7천8백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화동 대동 다숲하고 포스코 등등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도의원님이 해 준거 같은데 용도가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어쨌든 저희 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조례로 지정된 바도 있고,

김태웅 위원 그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거 대단위 아파트에요. 제가 볼 땐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기금도 있고 진해 딴데 할 때가 많을텐데.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집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원래 하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딱히 적합하지 않은 지출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좀 자제를 하고 더 열악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이 아파트보다 더 열악한 조건의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2백세대, 3백세대, 저소득층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적절치 않은 집행이라 보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전부 다 도비를 받았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1억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졌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이건 봉림청소년수련관 봉림동에 올라가는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 1,140만원 이건 도로 환원이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어차피 도비로 갈거 추가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1억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만일에 계약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음 밑에 아동복지시설 재정건의사업이 2억 천만원 어찌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아동복지시설 재정건의사업 이 부분도 도의원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제출하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공사는 완료되었고 진해희망의 집하고 다음에 각종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366페이지에 얘기했던 학원수강료지원 여기도 보면 빈곤아동방학중 학원수강료지원 이건 국비지원사업인거 같습니다.

이것도 거기 아까 얘기한 수강료지원 대상하고 중복은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여기도 저소득이라는 측면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세대 등등에 지원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아동하고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2382쪽에 밑에서 두 번째 제8회 청소년문화재 19를 위하여 보조금지원이 5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는 집행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한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산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정산자료하고 다음에 2410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내용에 농어촌 및 장애전담시설차량운영비지급이 2억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집행내역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진해청소년문화회관건립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398페이지 보면 진해청소년문화의집 탁구교실운영경비지급 120만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진해청소년문화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탁구비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탁구강사료하고 탁구물품구입비와 그 다음에 탁구교실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다가 상반기동안 탁구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을 안해서 지원을 못해서 불용액이 80만원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해청소년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약15~6%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지난해 통합된 2007년도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하다가 주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 더하기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229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합이 거론되었고 통합이 거론되면서 성산아트홀이라든지 3.15아트센터라든지 청소년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통합이후로 사업을 잠정보류를 했다가 통합되고 나서 재조정을 하면서 기존의 청소년문화회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109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회관은 109억 중에서 77억이 순수 시비고 나머지 32억이 광특회계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70억 2천 5백만원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은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38억 2천 5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 6·7월경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하는게 기본방침입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 6월이나 7월경되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그죠?

아무 문제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광특회계 내년도 확보해야 될 12억원 중에서 우선 확정된 게 6억밖에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6억이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지난 진해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4억원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바와 같이 김성찬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1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지금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기라든지 시설하고 운영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835페이지~48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843페이지~484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통합되면서 75% 삭감에 대해서 2011년도에 자격수당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겠다고 전에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2012년도 예산때도 김오영국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해주셨어요.

지금 저희 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추경이라도 얼마 안됩니다. 2만원씩 올려봐야 2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100억씩 넘게 남기면서 이거 안 해주신다면 말씀이 안 되겠죠.

꼭 해주실거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노력말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추경은 재원이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위원장대리 조갑련 내년 예산 믿을 수가 없어요.

추경에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마지막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깜박했습니다. 효행장려수당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추석때는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에 대해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이번 추석때는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걸 예산확보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그 과정을 알지 못하겠지만 예산만큼은 추경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양담당 안병오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효행장려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문제는 없고,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거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있고, 사전에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이런 필요요청에 의해서 사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혜자 대상이 정확히 자료로 나왔습니까?

○요양담당 안병오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리기 전에 구청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희 위원 아직 전수조사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요양담당 안병오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윤희 위원 7월, 8월이고 9월달이 추석입니다.

국장님, 꼭 챙겨봐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춘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주민 생활 과장 성기범
여성 가족 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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