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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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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경제국 소관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3일간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경제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대리 조갑련 경제국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경제국』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경제국?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221억 5,467만 2,530원을 포함한 1,084억 322만 4,530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 8,11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867억?3,000만원이며,?이월액은?186억?3,000만원,?집행잔액은 30억?4,000만원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지출액은?131억?5,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1억?4,1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지출액은 3,504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87만 1,790원입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지원으로 4억 6,850만원을 사용했으며,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13억 9,034만 2,3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26억 7,718만 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3-2권 2,015 페이지부터 2,057 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94억 3,961만 450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811만 6,620원, 이월액은 121억 5,669만 4,710원, 집행잔액은 8억 7,479만 9,120원입니다.

이에?대한?주요?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서민경제보호 등 지역경제관리에 4억 8,944만 8,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가육성에 79억 3,178만 2,520원을 집행하였고, 도계시장 아케이트, 성원그랜드 주차시설개선사업 등에 15억 2,780만 6,900원을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안전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에너지관리에 59억 8,806만 1,050원을 집행하고, ‘07년부터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솔라파크 사업비 102억 7,888만 7,81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122만 3,0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반환 등 보전지출에 2,988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조직개편시 “투자유치부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과 투자유치사무소 운영 등 투자기획에 2억 4,39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유치 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기업유치에 14억 5,025만 5,500원을 집행하고, 10억이상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10%를 지원하는 투자촉진보조금 수혜자인 경한코리아 지원에 대해 착공 후 80%인 14억을 지원하고, 완공 후 20%지원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로 3억 5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2,059페이지부터 2,106페이지까지 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03억 8,8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71억 1,308만 3,570원, 이월액은 22억 3,43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0억 4,119만 7,430원입니다.

이에?대해?주요?사업별로?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산업진흥부서”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지원, 로봇산업육성 등 벤처기업육성에 67억 815만 7,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특화육성사업 등 기업육성에 83억 3,692만 8,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허브, 과학기술원 설립 등 과학기술진흥에 16억 3,1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417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환 보전지출에 12억 519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기업사랑 시민운동지원과, 기업기살리기 등 기업육성에 12억 9,788만 6,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산업마케팅, MICE 산업운영 등 MICE산업육성에 95억 6,608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지원 등 노사협력에 11억 2,804만 1,470원을 집행하고,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19억 5,383만 7,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출역량강화에 4억 4,799만 6,320원을 기본경비에 6,923만 1,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에 64억 9,275만 3,9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협력팀“ 인력운영비, 기업유치 등에 1억 3,540만 2,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107페이지부터 2,128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8억 1,8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3억 2,782만 7,590원, 이월액은 9,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835만 6,410원입니다.

이에?대한?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자리창출, 청년인턴제,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지원에 105억 4,928만 3,660원을 집행하고, 실직자재활프로그램운영, 지역인재우선채용프로젝트 지원금은 지원약정에 따라 만료기간 미도래로 9,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등 취업알선에 9억 7,955만 9,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업센터운영, 채용박람회 지원 등 창업지원에 14억 6,989만 6,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6,471만 5,750원을 보전지출에 2억 6,437만 2,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2,129페이지부터 2,168페이지까지 입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47억 5,681만 2,080원이며, 지출액은 198억 8,256만 6,850원, 이월액은 41억 4,780만 7,980원 집행잔액은 7억 2,643만 7,240원입니다.

이에?대해?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어업인지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어업경쟁력강화에 38억 8,816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회복에 18억 9,250만 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 수산물 위판장 등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에 35억 3,054만 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어업소득 기반시설확충에 74억 2,599만 8,170원을 집행하고,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5억 8,399만 9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정화관리, 적조방제 등 해양환경보전에 6억 6,232만 4,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업경쟁력강화에 10억 225만 7,280원을 어항개발에 4억 2,232만 3,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개발에 7억 3,380만원을 집행하고, 우도마을 하수도설치공사 13억 2,820만원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2,615만 7,000원을 보전지출은 2억 2,848만 3,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권?4,821페이지부터 4,8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93억 1,064만 6,630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5,830만 9,68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131억 3,425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억 4,195만 32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89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7,890만 1,683원입니다.

지출액은 3,502만 4,210원으로 진북농공단지 가로등 정비공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87만 1,7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수산과에서 작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으로 예비비 4억 6,850만원 중 3억 1,030만 6,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기금결산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수입액은 113억 9,034만 2,3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환수가 세입원이며, 집행은 남문 외투지구 토지매입비에 2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억 6,734만 2,3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426억 7,718만 7,75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등이 세입원이며, 집행은 기타회계 전출금 12억 9,568만 7,750원을 집행하였으며, 413억 8,15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017페이지~2,057페이지까지입니다.

2,017페이지,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페이지, 2019페이지, 2020페이지, 2021페이지, 2022페이지, 2023페이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13페이지~1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김원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2049쪽에 보면 일본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현지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도 있고 또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넘어가면 수도권 기업 CEO들을 초청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팜스테이 이런 것도 했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인 목적과 취지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결산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지난해에 했던 활동인데 우리 시에서도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 산단이 있고,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이리 방대한 면적이 있다보니까 아마 새로 생기는 공단 위주로 특히 일본기업의 유치에 포인트를 두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특히 지난해는 일본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아마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일본도 가고 일본투자기업을 국내에 유치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지역 팸투어 행사에도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연관이 됐었습니까?

2012년도는 어떻게 됐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 우산 첨단산업단지 그 부분이 준공이 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분양면적 2만천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달쯤 되면 7월달 되면 가부간에 윤곽이 드러날 거 같습니다.

7월 중순입니다.

김윤희 위원 올해는 그렇다하더라도 작년에 행사하고 나서 실적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난해 실적을 보면 3~4건 됩니다.

진해에 가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외투지역을 7만천평방미터를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쯔바키모토나 손택코리아 등 4개 기업이 유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산동에 일본 투자기업과 또 새로운 업종인 콘택센터 콜센터를 우리 관내에 유치코자 지금 3개 업체정도와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걸 보면 김해 쪽으로 선호해서 일본기업들이 많이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예산액을 보니까 기업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20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건 특혜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부분인거 같은데 2030쪽에 대동 그린코아상가 냉·난방시설교체공사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2016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반절차를 거쳐 시장경영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중기청에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위원님께서 이러한 상가는 전통시장의 개념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가들이기 때문에 차등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일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한 법에 묶여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근본적으로 배제가 될 거 같으면 컨설팅이나 중기청에 사업계획신청을 하면 배제가 될텐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 내용은 법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상가는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건 냉방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공사라든가 오수공사라든가 아케이트공사 이런 등등은 되는데 이런 냉방시설까지도 그러면 법적으로 무리가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 예산에도 보면 성원 주상가 그랜드쇼핑 여기도 냉난방 관련 5억정도의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데는 수도없이 많을 것인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건데 여러 가지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 일이 많을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031페이지에 동마산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8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34페이지에 또 동마산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3억 6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034페이지에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해서 시설비에 바로 나와 있고요. 동마산시장 3억 6천짜리가......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1페이지에 있는 동마산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지난해에 예산 계상된 정규 예산으로서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사업이었고, 2034페이지에 있는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2010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아케이트공사인데 구간이 길다보니까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2049페이지에 아까 김윤희 위원님, 일본기업투자유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일본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현지투자유치활동용역이고, 바로 밑에도 투자유치설명회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대로 일본 동지진 이후에 일본기업을 우리 지역이 일본과 가깝다보니까 이 지역에 유치를 하고자 지난해에 투자유치과에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 유치활동계획을 잡아서 그 행사기간 중에 15일날은 동경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현지기업인 80분을 모시고, 창원시에 투자를 해달라는 투자설명회를 한 예산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행사기간 토탈로 이걸 뺀 나머지 기간에 이뤄진 내용들은 위에 있는 내용 투자유치활동입니다. 이건 일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활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비슷한 내용이지만 활동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49페이지에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에 서울투자사무소 근무자주택임차료가 나옵니다.

1,200만원 주택임차료가 있는데 앞 페이지에 또 47페이지에 또 근무자주택임차료가 이건 120만원이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에 18평짜리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계속 서울사무소를 소장이 있는 사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8월 한달치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이 9월달에 있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서 8월달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한달치만 지급하고 추경이후에는 다시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신기열 과장님은 중동종합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인해서 이경훈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061페이지~2,10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부터는 일괄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2085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은 예산이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죠?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시 자체적으로 장기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결과물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결과물은 김태웅 위원님께 별도로 원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위원님, 잠시만요. 컨벤션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기업사랑과에 업무가 있다가 금년 2월달부터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일단 기업사랑과에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물으신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천만원 드린 용역을 가지고, 결과물이 작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7개의 컨벤션 중에 수요에 비해서 세코가 전시실이 아주 작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수요에 충족하려면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그 결과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기존 우리 컨벤션에 전시장 면적이 7,82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부산벡스코 같은 경우는 4만평방미터인데 우리는 7천8백밖에 안되기 때문에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난 6월 13일날 지경부 무역진흥과에 컨벤션 증축 심의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심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증축만 되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고,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있을텐데 그 관련된 용역결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증축만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지난해 용역자료를 받아보면 지난해부터 창원세코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된 첫해가 지난해입니다. 1년 수지가 58억정도 됩니다. 58억정도 되고, 지금 세코사업단에서 코엑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전국에 컨벤션 중에 흑자로 전환된데는 저희들하고 서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관계상 세세하게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저한테 한부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072페이지 창원과학기술원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창원과학기술원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물제작, 육성계획보고서인쇄, 간담회 자료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창원과학기술원설립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창원과학기술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원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금년에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해서 그 법안이 사실상 사장이 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원과학기술원설립은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특히 공단이라든지 우리 자유무역지역이나 이런 공단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각종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나 또 RND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해서 그 투자와 더불어서 과학기술영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면 창원과학기술원설립 이 부분은 카이스트를 생각하시면 그 정도 과학기술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지원한걸 보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 홍보물제작 또는 산업육성간담회 육성계획보고서 인쇄 이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은 들어갔는데 무슨 일에 성과는 없는거 같아서 앞으로 이게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성과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창원과학기술원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본경비를 작년에 소요가 되어졌었고, 그래서 결국은 법안이 국회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법안이 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 행정의 노력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술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방안인데 금년도에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과학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우리 지금 산단과 맞물려서 아주 필요한 기술원이겠는데 이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정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정치권하고 함께 해서 이 일이 추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애쓰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많이 애써야 되겠지만 이러한 꼭 필요한 일들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원이 실제로 상위법이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작년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노력을 했지만 예산낭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또 다음 국회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이 또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상위법에서 아예 입법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건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결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기술원을 설립하고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였었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이 국비가 여러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결국은 정치권을 이용해서 또 법안을 설립 제출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다보니까 결국 그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못되고 내년에 못 되더래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져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이런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국장님께서 그리 생각하시면 이게 아주 장기적인 플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결정권자 우린 지방자치의 정책결정권자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금 실지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못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국회의원님들이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과학기술원 설립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죠?

우리가 계획이 만약 거기 된다라면.

○경제국장 이동찬 이게 총예산이 어떤 토탈로 획일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사업일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경제국장 이동찬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적합하다는 어떤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어떤 예산규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박삼동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원 설립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에 딱 기본만 예를 들어서 건물 얼마, 기본만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쪽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한다라면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더 계획적으로 아주 잘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이렇게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을 안세우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경제국장 이동찬 일단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하고자 하는 어떤 법적인 토대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끄집어내지 않도록 별도로 검토보고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창원과학기술원설립 관련해서 아까 법안이 무산되었다는거는 유치경쟁에서 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지역이 선정이 안되고, 아니면 법안 자체가 심의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경제국장 이동찬 지금 과학기술원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같이 공동적으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뒤쳐졌다든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국장 이동찬 예. 저희들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안됐으면 내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력을 보니까 거의 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한 전부다 홍보비란 말이죠.

다 홍보비거든요. 그럼 유치를 하기위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려면 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동찬 사실 결과물에 비해서 지금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큰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그마한 비용이 지출이 안 되고서는 큰 성과의 성취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 쓰겠지만 또 성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에 어떤 예산투입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사업을 성공 시키려면 물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지자체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홍보비를 무한정 계속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가능성만 보고 계속 홍보비 쪽으로 투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10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지역기반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해서 이게 아마 기업체에 지원이 된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한국전기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사업기간을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4년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제조 인정을 받는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지역기반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지역기반 개조인정 전기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창원에서 전기차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이건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면 개조인정 전문기업제작지원이라면 개조인정 차량 트럭 최종성과물은 2014년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을 개조트럭에다가 5대 정도 적용을 해서 지금 트럭은 전기자동차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품을 5대 정도의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한국전기연구소에 연구비 지원이다 그죠?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전기연구원을 통해서 이 핵심부품을 전기연구원이 기업체별로 이런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 가능한 부분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표기를 전기연구원 연구비 지원 이렇게 하지, 핵심부품 기업육성 지원사업, 기업이 있으니까 육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전기자동차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시청에 2대 정도는 구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기도 있고 이런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전기스쿠터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는 총 4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고 자동차모델은 현대자동차로 블루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관용차라고 해서 본청, 구청, 사업소, 이렇게 해서 총4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나간 자동차는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저희들 전기자동차가 있는 부분에 42대정도 급속기가 2대가 있고, 단속기 40대해서 충전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되어 있는 충전기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캐노피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부분은 2011년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총8대가 전기자전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주식회사 사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스쿠터 전기 이륜차는 2010년 8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35대가 구청별로 7대씩 해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상당히 40대하고 자전거하고 스쿠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있는데 활용화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크게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서 들어간 자동차와 스쿠터를 구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기에 따라서 2062페이지 민간자본보존 집행내역에 따른 내역서를 나중에 한부씩 11부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20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우리 경남지능형홈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해서 연구개발비를 5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1,95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050만원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이게 분양이 안되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이유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 용역을 수행을 해서 입찰을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일부분은 창원과학기술원설립 타당성설립연구 관련해서 같은 부분인데 이때 미집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 남은거는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으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다음에 이런 용역비 계상할 때는 좀더 신중해서 산출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10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쭉 보면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9백 쭉 이렇게 민간대행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박람회나 전시회를 할 때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해주는 건지, 혹시 이건 지금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개괄적인 부분만 지금 이 컨벤션 업무는 경제정책에 가있지만 지원근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나 전시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도 조례 우리 창원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전시회나 컨벤션회의 등에 대한 이 부분은 사용료라든지 일반전시회라든지 산업전시회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50% 범위내에서 조정해서하는데 도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언제 홍보해서 신청을 받는지 언제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실랍니까?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5페이지 여기도 내나 민간경상보조인데 외국인근로자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답변하지마시고, 나중에 자료제출바랍니다.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기업사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2088페이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세코 개최 컨벤션지원 1억 7천 9백 이걸 전체적으로 2억 9천 2백만원을 보조를 해준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것도 정산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역을......

○기업통상지원담당 이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계속해서 특별회계 책 3-3권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4,823페이지~4,8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31페이지~4,8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승인 17페이지~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109페이지~2,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11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을기업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창원문화두레 어처구니하고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경제국이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우리 쪽에 있는거 같은데 마을기업에 어떤 의미에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까?

이게 정말 기업은 아닌거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마을기업은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고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단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1개 기업당 최장 2년간 걸쳐서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 사회적 환경이나 생활수준 향상이나 또 공동체 운영을 기대효과로 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거란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여기서 일자리창출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은 주로 마을 주민들이 위주로 해서 마을공동단위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수 있겠는데 문화두레 어처구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창원문화두레 어처구니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계획서, 지금 진행사항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다면 과장님 창원문화두레 어처구니를 한부만 복사하지 마시고, 11부 다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마을 대표자까지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211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창원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용역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 나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지금 저희들이 마산 어시장, 부림시장, 이런걸 포함한 그런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창원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이건 저희들 사회적 기업에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회적 기업이란게 전통시장마다 사회적 기업 모델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 얘기하신게 마산 어시장, 부림시장만 얘기를 하시길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시장, 부림시장을 통해서 창원시 관내에 전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용역결과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업체에 방학동안에 2개월씩 하는거 있잖아요. 청년실업에서 담당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김태웅 위원 시에서 재정적으로는 2개월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만.

김태웅 위원 연수 말고, 일반기업체에 취업하는거 여기 페이지수에는 없는건데 방학때 2개월씩 대학생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도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절기에 두달동안 하는 아르바이트 시책에 대해서 이번에 3대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몇 명 뽑았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이번에는 220명을 뽑았는데 신청한 기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3대1의 경쟁을 통해서 220명을 선정을 해서 오늘 사전 교육과 근무지 배치를 위해서 오늘 10시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20명을 연수를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을 통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계에 203명을 했고, 동계에 83명을 해서 모두 27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연수 중에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보면 업종이 다양할텐데.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직도 있고, 현장직도 있고, 저희들이 공시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 회사에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무직을 신청을 하고, 안그러면 현장직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44대1정도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달하는 현장중에서 자기들이 살펴보고 미달하는 기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일당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회사에서는 부담을 안한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산업현장에서 대학생이 2개월동안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든지 인권유린이 있었다든지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친구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중간에 도중에 그만 둔 이유는 물론 노동강도가 센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없다보니까 뛰쳐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그럴겁니다.

그런데 일부 나쁘게 표현하면 악덕사업주 중에는 회사에서 자비부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노동력을 자기가 임금을 지급 안하니까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혹시 가혹한 노동행위가 있지 않느냐, 당사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합니다.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혹시 악용하는 사례는 없는건지, 그걸 한번 사후관리라고 하죠. 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씩 전화면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아마 개선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이걸 선의적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사용주들이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업주가 있는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뽑아서 취업했다가 힘드니까 그만두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마시고, 그만두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전화 전수를 해본다든지 그래야 개선점이 나올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고려를 해서 분석까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체 선정이 50명이상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실제로 어찌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필요하고, 또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열악한 소기업일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50명이상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럴거 같은데 왜 이렇게 꼭 정하셨는지,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4대보험 들은 업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위원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전에 우리 계획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면 저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굳이 50인 이상 기업은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9인, 48인 회사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가 상반기 중에 기업체 현장을 탐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립된 계획들 5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안을 거의 다 잡아놓았습니다.

변경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말씀하시길 신청한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다면 신청한 기업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대를 해서 그 2개월 동안이라도 학생들과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어서 졸업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체를 가더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야 너거 졸업하면 바로 우리 기업체에 취업하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고, 물론 우리 김태웅 위원님처럼 가혹한 행위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학생이 열심히 하면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만 취업의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많이 확대하면 일자리창출 올바른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갖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빨리 확대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자리창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131페이지~2,168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산과에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란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없는거 보니까 거기 작년에는 50%정도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열심히 일하신거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213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750만원이 남았는데 1,100만원에서 340만원은 쓰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조정위원회하고 시책추진위원회 개최회수를 좀 작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산조정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들이 뭐죠.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정책상 어장이용개발계획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업인들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다음에 어업인들 상호간에 이해조정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다든지 수산 모든 분야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올해는 이런 일들이 적게 생긴 모양이죠.

의도적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적게 생긴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조정위원회 올릴 안건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올해에 몇 번 어떤 건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133페이지에 연안어업구조조정추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에도 있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또 연안어업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척수는 다르고 척당 가격도 다른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 14억 7,700만원에 대한 집행한 게 2134페이지에 연안어업구조조정 32척 첫당 4,600만원이고, 앞 페이지에 있는거는 2011년도 본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척당 가격은 왜 다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매방식으로 가장 낮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척당 가격이 경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산과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조서 8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2141쪽에 보면 공동체양어장 내 부대시설 및 기반조성사업비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수면 어느 양어장 사업장인거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주남저수지에 내수면 어업 하는데 고기 보관시설 시설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주남저수지에 고기보관시설이라고요. 7,2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내역을 따로 뽑아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외래어종퇴치수매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소진시까지 1,000만원어치만 외래어종을 수매를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도 내수면 되겠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황소개구리부터해서 우리 외래어종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만큼 일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서 외래어종의 피해사례가 이야기가 되고 할텐데 딱 예산소진시까지 할건데 천만원어치만 잡아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이 정도하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황소개구리가 한때 많이 있었는데 블루길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베스가 블루길 알을 다 잡아먹으면서 외래어종들이 서로 대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계속 늘어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로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보다는 베스를 많이 잡는데 천만원정도하면 베스가 막 늘어나서 우리 고유어종을 확산되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둬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외래어종이 어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우리시에서는 하고는 계신가요?

○수산과장 변재혁 지금 하고 있는데는 주남저수지 한곳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남저수지에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조사된바에 의해서 주남저수지 말고는 크게 외래어종이 아직은 없다 이리 봐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주남저수지 말고는 내수면어촌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수면어촌계가 있는 곳이 주남저수지고 우리 창원시 관내는 주남저수지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 내가 이걸 여쭤봤냐 하면 이전에는 진짜 황소개구리 소리가 어디를 가든가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곳곳에 주남저수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했었든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바인데 다른 데는 수매를 한 사례가 없다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소개구리는 블루길이 천적이기 때문에 블루길이 황소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벌인 것도 있지만 블루길이 황소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천적에 의해서 자연감소가 되고, 블루길은 베스가 블루길 알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은 베스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베스를 집중적으로 퇴치작업을 하다보니까 베스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지금은 주남저수지를 비롯해서 우리 고유의 어종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하간 어떤 노력에 의해서인지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인지 정화차원에서 순수토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생태계를 보존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다음 2145쪽을 보면 불법어업 합동단속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바로 넘어가면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 지급 이런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관내어선이 이렇게 불법어업하는걸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불법한 어선에 벌금을 매기고, 과징금을 매기고, 그 과징금에 30%를 부산광역시에 줍니다.

그래서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지급은 부산광역시에 과징금징수액의 30%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2145쪽에 있는 어업합동단속여비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관내 지도선이 4척인가 안 있습니까?

그럼 저는 관내 지도선의 고유업무가 어떤 지도 단속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속하는데 여비가 또 지출이 되고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이건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비가 아니고요. 도에 합동단속이라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같이 나갈 때 그 때 주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도 단속반에 같이 투입되어서 나갈 때 그 때 주는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어종퇴치수매대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촌계는 주남저수지밖에 없지만 일반 우리가 주민들이 지역에 저수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황소개구리나 이렇게 외래어종을 잡아서 이렇게 해도 수매를 해줍니까?

어촌계 그쪽으로 가야 되는건지?

○수산과장 변재혁 일반저수지에는 어업행위가 허가가 안나서 유일하게 주남저수지에만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업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외래어종퇴치수매작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고유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을 수산과에서 하는건 약간 방향이 틀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데 저수지에 외래어종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는지 보고 그런게 있다면 어촌계를 통해서 수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어업보호는 내수면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생태계 보존차원이면 우리 창원시 관내 어디서라도 외래어종을 잡아오면 수매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산과장 변재혁 그것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생태계보존에 대한 외래어종퇴치 그런 문제는 이미 우리 환경국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과 다르게......

○경제국장 이동찬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2144페이지에 지도선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어업지도선용 시기제작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게 창원시기 말씀이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창원시기를 어떻게 구입하는데 21만 2천원이나 나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시기뿐만 아니라 국비도 되고, 창원시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경비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기 같은 경우에 태극기는 주민센터든 어디든 가면 살수가 있는데 우리 시기는 시에서 사는건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지 물론 수산과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기는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크기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심경희 위원 과별로 다 다르게 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크기가 일정하다면 행정과 이런데서 일괄구입 할 수도 있겠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업체는 한군데지만 과에서 제작업체에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우리 시기만 하는 제작업체는 한군데로 되어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여러 군데 하는 걸로......

심경희 위원 할 때마다 단가는 다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사이즈가 같다면 단가도 똑같아야 되겠죠.

심경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심경희 위원 일단 제가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0분)

○위원장대리 조갑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꼼꼼히 감사하고자 전 위원이 노력하였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예산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간사님이 설명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경제 정책 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수 산 과 장 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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