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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9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2.05.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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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3일(목)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다큐멘터리 시사회 행사 참석과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위원상호 화합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강장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로 상정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역사민속관의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역사 및 민속과 관련된 문화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창원역사민속관의 건립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지길 25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3,237㎡로써 소요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3월 2일부터 2012년 4월 15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실에 대한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기획전시실, 3D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 총 면적 1,811㎡, 1층은 제1전시실에는 역사관, 제2전시실에는 현대관, 안내실 등 739㎡, 2층에는 제3전시실은 제1민속관, 제4전시실에는 제2민속관 등 687㎡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역사민속관 내에서 수행할 주요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역사민속관의 개관은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으로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역사민속관의 관람시간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역사민속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음주자 등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금지와 행위제한 규정, 변상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역사민속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료수집, 전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20조까지는 역사민속관의 전시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자료 구입과 전시품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역사민속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기념품 판매점 및 소매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그 밖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역사민속관이 준공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내지 제3조는 역사민속관의 명칭과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9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과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시설의 관람금지와 행위제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내지 제18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내지 제20조는 전시에 필요한 자료 구입과 관리 제21조는 편의시설인 소매점 등의 사용·수익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자료의 구입과 관리·보존·전시를 위해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역사와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보관·전시하여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역사민속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율 제고는 물론 창원의 지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시품 수집 등 주요사항 자문을 위해 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조례제정으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 7. 29 제정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에서도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자료사용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전시관 관련 조례 상호간에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제684호, 제688호로 상정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심포지엄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서 국비가 지원되는 비엔날레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우리시 위상제고와 예술도시의 잠재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 제정된 창원시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 목적과 시기를 안 제1조, 제2조에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에,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위탁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부터 제15조에 비엔날레로 연구·제작·설치한 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안이유는 의창구 서곡길 21에 대지 2,334평방미터, 연 면적 4,26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완료하고 임시개관 중인 명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휴관일을 명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1의 명칭 및 위치에 명곡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고, 기존 지번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0년 10월 5일에 개관한 문신원형미술관을 시립 미술관 운영 범위에 포함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여 대외명칭에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목과 안 제1조에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을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업소에 속한 문화시설인 박물관, 문학관, 음악관 명칭과 통일시켰으며 조례 제2조의 제목을 전시실 운영에서 미술관 운영으로 바꾸고, 문신원형미술관을 시립 미술관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3조에 마산을 창원시립으로 제14조에 마산문신미술상을 문신미술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시가 개최하게 된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시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먼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심포지엄 행사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행사 성격에 맞도록 조각비엔날레로 변경 개최하여 예술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행사의 개최 목적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9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설치·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2조까지는 행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까지는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부칙에서 종전의“국제조각 심포지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토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안을 토대로 비엔날레 행사추진 방향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하겠으나 심포지엄으로 할 경우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비엔날레 행사로 변경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지며 올해부터 격년제로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별도의 사무국에서 직접 추진해 오던 것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에 시의회 의원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기존의 행사와 연계선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엔날레 개최 배경과 의미 등 조례제정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 향유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곡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창원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조의 2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한 별표 1에 금번 신설한 명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도서관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서관법 제27조와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4. 25 명곡도서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이외의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변경 없이 현행과 동일하며, 도서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에 개관한 문신원형미술관을 시립미술관 운영범위에 포함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중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을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문에 사용된 마산을 삭제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한 원형미술관을 운영범위에 포함하고, 관람 금지자 규정의 일부 내용변경과 자구 수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조례를 통합 창원시에 맞도록 제명 등 일부내용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으로 변경함으로서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미술관이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알기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표기하고 조문의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과 미술관 관람료, 대관료는 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지금 당초에 국제조각심포지엄 운영 조례가 지금 비엔날레 조례로 개정되는 목적이 중앙부서에서 심포지엄은 국비지원이 어려우니까 비엔날레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는데요. 심포지엄하고 비엔날레하고 안에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문화시설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포지엄과 조각비엔날레의 구분은 내용적으로는 사전적 의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각가가 실제 작품 현장에 와서 설치, 전시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 부분은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면서 작가가 와서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왜 지금 심포지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비엔날레만 지원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심포지엄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2년도예산편성지침을 제정할 때 생략을 했고, 비엔날레 부분은 추가로 등재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엔날레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총감독 및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 비용을 발생요인으로 해 놓았는데 총감독하고 사무직원은 상시직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지금 비엔날레를 실시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실시할 때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채용하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계약직이 아니고 일종의 임시직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준택입니다.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여월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문신조각국제심포지엄은 개최해 왔던 사업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고 2010년도에 심포지엄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던 사항을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격년제로 하면서 올해 변경하는 조례가 재상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심포지엄은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네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심포지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매년 개최는 안 하고, 격년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1회 개최를 하고 올해가 심포지엄 개최 예정연도입니다.

조준택 위원 결국 심포지엄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지금 이전의 조례 명칭이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문순규 위원 지금 제정될 조례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인데 이게 지금 문신 선생의 세계적인 명성들 이런 것을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명칭에 문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징성이.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비엔날레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자문을 구하고 한 부분에서 비엔날레는 개인의 이름이 앞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 조각비엔날레로 변경을 한 것인데

문순규 위원 왜 안돼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개인의 이름은 비엔날레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자문이냐 말입니다.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자문받은 부분은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각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문순규 위원 이름을 넣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국비지원도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은 창원시 문신 조각비엔날레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문신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야 이것이 정확한 조례에 그 의미를 두는 건데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러면 법적 근거 때문에 문신을 뺐다 이 말이에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지금 정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문자료 한번 줘 보이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 5페이지 행사위탁 거기 보면 앞에 제3조에서도 위원회 설치하잖아요. 비엔날레추진위원회. 이 비엔날레추진위원회가 행사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3조에 되어 있는 위원회 부분은 순수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10조에 있는 행사위탁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별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별개라 하지만 비엔날레 추진위원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그것은 해당이 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원석입니다.

지금 마산 문신 국제조각 심포지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이걸 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하니까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를 얼마를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해 왔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현재 총 15억중에서 국비가 5억

유원석 위원 아니 국비받기 전에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유원석 위원 2010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시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2010년도에는 국비 3억, 시비 13억이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심포지엄에 국비 3억 받아왔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 제정을 하면서

유원석 위원 국비 3억에 시비 얼마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시비가 13억이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시비 13억에서. 그러면 결국 시비를 줄이기 위해 5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총감독이나 위원회라든지 기타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무려 1억7천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광부에서 신청이 된 자료이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작품구입이라든지 설치부분 예산을 많이 돌리면서 인건비 부분은 많이 줄이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총감독을 선임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선임하려고 합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부분은 총감독의 인건비 부분은 약 3,700여만원.

유원석 위원 연간?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에서 11개월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총감독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지금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면 많이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격년제로 2010년도에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할 때에도 15억으로 하면서 결국 국비 3억에 우리 시비 13억?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유원석 위원 그렇게 투입을 하다가 시비를 8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자체는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행사를.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위탁을 줄 수 있고, 사람을 쓰고 총감독을 쓰고 사무국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국비 5억 때문에 창원시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운영지침을 만들어 내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 오던 심포지엄을 그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안하면

유원석 위원 심포지엄으로 운영했는데 지금까지는 총감독이라든지 기타 사무원을 채용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그 때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10개월간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유원석 위원 인건비 주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유원석 위원 우리 창원시가 때로는 어느 구에서 하는 국가행사에는 총감독 내지는 사무원을 갖다가 3개월 써라 2개월 써라 이러면서 예산을 2억 주고 3억 주고 4억 주고 이러면서 국제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어느 한 행사는 무려 8억이나 13억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또 총감독이나 사무국직원들을 10개월 이상 쓸 수 있게 하고 이거 형평에 안 맞거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지금까지 행해 나오던 행사 중에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3개월 이상 못준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까지 아주 각박하게 행사운영을 해 오고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보는 순간에 이건 뭔가가 어떤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유원석 위원 국비 5억을 받아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다른 내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문신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생겨가지고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 쭉 해 오다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제정을 하면서 작년도에. 심포지엄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삭제를 했고, 대신에 비엔날레 부분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변경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감독 인건비 부분도 지금 현재 작가를 선정, 섭외를 하고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작품을 감독을 하고 설치를 하고 뒤에 운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 10개월에 3,70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감독을 섭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혀 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행사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느 행사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인건비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2개월만 써라 3개월 이상은 못쓴다 그 단체 해체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것을 또 10개월 이상 쓸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조각비엔날레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문신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심포지엄이 만들어진 겁니다. 목적과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문신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부터 지금 수년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신을 국제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도 제가 제안해서 그 때 당시 국비를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요청을 했고 받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문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창원시 조각비엔날레로 바꾸어버리면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아셔야지. 국비 5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신 선생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산 문신 심포지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지금 망각해 버리면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신선생 때문에 만들어진 심포지엄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로 바뀐다면 아마 문신선생 측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가고파 큰잔치할 때 일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청장님들 간부공무원들 모인데에서도 자꾸 지역명칭이 빠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창원시가 앞에 들어 가 있는데·····

아까 소파에 앉아서 유원석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창원 벚꽃축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창원시가 붙어 가지고 진해 벚꽃축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역을 말살시키니까 지역에 대한 통합을 하고 나서 반발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더라고. 그 날.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시민들의 반발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명칭이 앞에 창원시라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이 들어 갈 때에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어야 된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창원시명칭을 가지고 갈 때도 있겠고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또 지역정서를 봐서 그 지역이 앞에 타이틀이 창원시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명칭이 계속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각비엔날레가 문신선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한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문신선생을 세계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한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명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조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문신선생님의 주 작품 세계가 조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문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조각이 들어갔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건 3살 먹은 애들한테 답변하는 거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조각비엔날레 행사를 할 때 앞에 문신을 못 씁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의 단계로서는 이 조례대로 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저도 강용범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을 문신선생의 명성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의 브랜드로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조례 내용을 비롯해서 향후 모든 것에 문신브랜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이 국비를 몇 억 받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윤이상 하면 통영 아닙니까? 윤이상 국제음악제 이렇게 하잖아요. 윤이상을 통해서 통영이 같이 매치가 되고····· 앞으로 행사 명칭에 문신을 쓰지 않으면 문신과 창원 마산이 연계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비를 몇 억 받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심포지엄하고 비엔날레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포지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곁들여 공개강연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조각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날레는 2년이라는 뜻에 의해 가지고, 이탈리아어로써 2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미술전람회를 일단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를 하기로는 비엔날레는 2년 만에 한번 하면서 작가가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 전시한 부분을 관람하도록 하는 부분이 비엔날레의 주목적이고, 그 다음 심포지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고 설치한 작품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부분이 심포지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비엔날레의 뜻은 알겠는데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작품을 전시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입니까, 전시회는 전시회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설치, 전시하는 거고, 비엔날레는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비엔날레는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품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관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게 비엔날레인데 비엔날레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작가하고 의논이 되면 작품을 전시하고 난 이후에 영구적으로 설치해도 가능하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심포지엄하고 비엔날레 말씀하셨는데 심포지엄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문신선생님에 관련된 작품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학술적인 세미나라든지 문신선생님을 기리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과정부터 심포지엄을 연구해 가면서 작가와 관람자가 같이 동참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은 그 자리에 영구히 설치되는 겁니다. 심포지엄은 그렇게 가는 형태이고 비엔날레는 좀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 와서 전시회장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전시하고 나서 작가는 전시회가 끝나면 그 작품을 회수해 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번에 창원 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문신선생님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국비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이 비엔날레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참 많았어요. 많았지만 앞으로 창원시가 어떤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것인가 라고 보면 문학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각을 추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구창원에도 보면 김종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종영 선생님과 문신선생님은 현대조각에 있어서 정말 두 분이 거장이세요. 거장이신데

특히 두 분이 비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신선생님은 시메트리 대칭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종영 선생님께서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에 관련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는, 또 그런 현대조각에 있어서 우리나라 미술 조각사에서 보면 뗄레야 뗄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비엔날레를 통해서 문신이 부각되면서 김종영 선생님도 부각되어야 된다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두 분의 작품 세계가 훨씬 더 연구되고 학술적으로 더 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신선생님의 비엔날레를 처음에 할 때도 비엔날레 안에 문신심포지엄이라는 이름까지 사실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많은 조각가 분들,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비엔날레와 심포지엄은 분명히 다른데 창원시 조각비엔날레를 쓰면서 문신 심포지엄이란 말을 괄호를 쳐서 한다는 것도 걸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대중적으로 조각이 좀더 보편화될 수 있는 방법은 비엔날레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것도 사실 심포지엄으로 가게 되면 개인에 대한 연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자기 도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엔날레같은 경우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전시회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지금 토론시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포지엄하고 비엔날레의 차이를 물어본 것은 왜 국비가 심포지엄에는 지원이 안 되고 비엔날레에는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이 납득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 우리 전시회 심포지엄 비엔날레 자체는 아까 문순규 위원이나 강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 문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래의 취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 김종영 선생에 대한 부분이 창원 전체 조각이나 우리 문화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면 이것은 시의 문화정책으로써 별도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뭉뚱거려 가지고 한쪽을 희석시키는 내용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 위원님과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우리가 지역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까 통영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윤이상 음악제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이유는 윤이상이라는 걸출한 음악가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인물을 따진다면 그리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별도의 하나의 브랜드로써 살려가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국비가 당초 5억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이 3억2천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국비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국비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뒤에 붙어 있는 예산추계서 안 있습니까? 그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신청할 때 비엔날레로 신청했다는 거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지금 물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판단할 것이 국비에 의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심포지엄이나 비엔날레 이런 과정에서 개인 인명이 심포지엄이 들어갔을 때에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비는 차제하고 우리 시비만 전액 들여서 갈 것인지 하는 판단이 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라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 신청할 때 창원 조각비엔날레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명칭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재정경제부하고 문광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내용에 보면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라든지 조각공원 조성 아까 말씀드린 통영 국제 음악제 같은 부분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통영 국제 음악제도 분명히 지침 20페이지에 보면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광특회계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 안에, 41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해 가지고 6번에 비엔날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통영 음악제 부분도 작년도에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가지고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안 하면서 문신선생을 더 기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낸 부분이 비엔날레가 되니까 비엔날레로 했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 나면 문광부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비엔날레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도 올해 이 사업이 끝날 즈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 국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문신선생을 기리고 문신선생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비엔날레로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지방비 사업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결정이 그 때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내용들이 물론 평가이후에 이 부분이 국비계속사업으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내년 일이고, 그러면 그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문신이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심포지엄으로 다시 환원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국비신청하고 전체적으로 해 놓은 사항에서 틀을 전체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가 판단해서 다시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져야 맞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할 때도 총감독, 사무국직원을 구성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 그랬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그때 지원되었던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포지엄으로 할 때 조례 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해야 된다해 가지고 심포지엄추진위원회에 위임을 바로 하게 명문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비엔날레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감독과 사무국 직원들을 관장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10조 행사위탁에서 위탁단체에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행사위탁단체와 위원회와의 위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당하게 마찰의 여지도 있고 조율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에 있는 위원회 설치 부분은 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임무 중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망라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10조에 있는 행사위탁하는 이 부분은 직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의 행사를 직영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탁 관련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전체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내용 안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업체, 단체를 나중에 만들면 그 업무는 그리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총감독과 사무국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정해 질 것인데 단체에 위탁되었을 때 집행하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의견이 조율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장님 나중에 위탁이 결정되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국 일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건 단체에 위탁된 부분에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일절 손을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 정리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상호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있어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도 많이 하셨고, 또 기본목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조 목적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삽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가 개최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창원시의 국제적인 지위 고양과 다음에 “문신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를 삽입시켜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문신의 예술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삽입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이 조례가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조각비엔날레 조례를 만드는 기본정신은 우리 문신선생의 예술정신을 고양시키고 또한 문신의 브랜드와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기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조각비엔날레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조례안 제목이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목을 향후 수정을 해서 문신이라는 우리 마산에 예술인 상징적인 인물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조례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향후에 이번에는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올릴 의향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애시당초 문신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조각심포지엄이 발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이 행사를 국제화, 세계화시켜야 될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주 큰 행사로 백억 단위 그런 행사로 키워나갈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을 안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사업이거든요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채택되어야 되는 게 우선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하면 문신이란 특정이름을 넣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선은 문신을 삭제를 하고,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 안에서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이 사업 조각비엔날레를 애초에 추진할 때 이런 것을 집행부가 사전에 문신 선생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확보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 했어야 되지요.

의견을 청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벌써 조각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문신의 브랜드를 지우고 조각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달아서 국비를 따 왔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것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정말 문신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우고 조각비엔날레 사업 규모만 넓힌다고 해서 이런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국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이런 제목을 쓰더라도 추후에 격년제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충분하게 문신이라는 브랜드를 이런 조례 제목에 반영시키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신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부부처에 요구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용범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명칭이나 목적때문에 우리 문병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을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에서 마산을 뺐는데 이 목적은 뭡니까?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구 자체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마산, 창원, 문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가지고 제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뿌리를 흔들어 가지고 명칭을 마산을 빼고 시립문신미술관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에는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을 첨부를 시키고 제1조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으로 또 첨부시키고, 제2조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으로 첨부시키고, 제3조 제2항에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으로 첨부를 시키고, 제23조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으로 첨부시키고, 그 밑에 부칙에 제2조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을 첨부를 시키고, 제4쪽에 별표 1에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으로 첨부시키고, 제5쪽에 별표 2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대관료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께서 질의토론시간을 통해서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제명에 관련한 수정의견과 수정안을 내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형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형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하기 전에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0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 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국과 환경녹지국, 공원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창원문화재단 및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와 문화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문화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개별 사무실로 하고,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여월태강용범이형조
문순규유원석이치우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황양원
문화예술과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김옥준
문화시설과장 문병석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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