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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9회 제3차 본회의(2012.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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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4.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나. 박철하

다. 방종근

라. 노창섭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2.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의 건(시장제출)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5.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정우서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4월 30일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5월 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안건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5월 7일 정우서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국방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여월태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4월 16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창원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등 두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나. 박철하

다. 방종근

라. 노창섭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우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봉림지역 이희철 의원입니다.

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승하차 보호기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인 ‘양육환경 내실화’와도 그 맥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하차 보호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할 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차선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운전석 쪽에 설치되어 정차 시 정지표지판이 펼쳐짐과 동시에 적색 램프가 점멸합니다.

이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서행 또는 정차를 강제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시는 110만의 메가시티이자 성장이 멈추지 않는 청장년층 인구유입으로 어느 도시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히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잠재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수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통학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심각한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도 서울과 대구에서 잇따라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서 우리 창원은 빗겨 가리라 기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제51조~제53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보호) 어린이 통학차량의 “추월금지“와 “양 차선 정차 후 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권고 조항인 관계로 신고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어린이 통학차량은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쫓기듯 타고 내리며, 그야말로 “말로만 특별보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노변에 주차된 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로 인해 깜짝 놀란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직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못한 어린이의 부주의한 행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번번이 “말 뿐인 대책”이 난무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과 안전 불감증 퇴치에 역점을 두고 사전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승하차 보호기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주변에서 방어운전 또는 정차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에만 어린이 교통안전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생명 보호”라는 온기를 시정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전체에 우리시가 일괄 보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의 지출이 수반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시의 의무이자 과제라는 당위성이 충분히 검토 된다면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별화는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아닌 발상의 전환을 통해 흉내 낼 수는 있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특성으로 부여됩니다.

그저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의 수용은 차별화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누비자”의 사례처럼 교통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따뜻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민에게 제시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아버님, 어머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모쪼록 어버이날을 맞아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은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니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천은 진해구 자은동에 소재한 하천입니다. 보시다시피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바닥의 물 또한 굉장히 시커멓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하천 옆에 생활하수 찌꺼기가 그냥 방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하천이 저렇게 많습니다. 진해구 저 하천은 약 1km만 지나면 바다를 바로 통과합니다. 그 바다와 접해져 있는 갯벌은 물이 빠지고 나면 굉장히 냄새가 심각하고 심합니다.

그 하천 옆에 1분 정도 서있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의 하천 현황을 보면, 총 303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 1개 하천은 국가하천이며, 54개 하천은 지방하천이며, 248개 하천은 소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태하천 등 하천의 정비가 그나마 잘 되어 있거나 지금 정비중입니다.

그러나 소하천은 재난에 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국도비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고, 순수 시 예산만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하천 정비는 더디기만 하며,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은 주로 농로 주변이나 도심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로 주변의 소하천은 농약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의 소하천은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가정의 오·폐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염된 하천의 물이 자연히 강이나 바다로 흘러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진해만은 1급수가 못되고 마산만은 3급수 이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마산만은 여름이면 바다가 벌겋다 못해 아예 시커멓습니다.

하천이 많은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작업을 완료하기엔 힘들겠지만 우선 오염이 심각한 곳이나 미관상 안 좋은 하천부터 선별하여 정비사업을 서둘러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선관거 부설과 가정 오수관 연결 사업을 통하여 하천에 흘러가는 오·폐수의 유입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는 것만이 하천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등을 걷어내고 친환경 하천으로 변화시켜 옛날처럼 하천에 가재나 피라미도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정감 가는 하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원시는 약 32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바다가 깨끗할 때 사람들은 그 곳에 몰려 올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울산의 태화강이나 바다는 죽음의 강, 죽음의 바다라 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울산광역시는 태화강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벽히 해내고, 퇴적오니를 준설함과 동시에 강변 유지수를 하루에 40,000톤씩 흘려보냄으로써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태화강엔 수달이 노닐고, 각종 어류와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철새도래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의지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100만 울산시민의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민과 관이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우리 창원시도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몇 년 후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고, 하천의 정비가 완료된다면 이제는 마산만과 진해만도 울산만처럼 퇴적오니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산만은 해수 흐름이 원활치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소모도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시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의창구 팔룡· 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구현에 전력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 세계사격 선수권 대회의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유치는 세계 속에 창원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팔용터널 종점부에 계획되어 있는 고가 차도를 평면 또는 지하차도로의 설계 변경 할 것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 의창구 팔용동 간 폭 18.5m, 길이 4.22km의 도로 개설로 1,313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양덕동 방향에서 터널이 끝나는 지점과 팔용동 종점구간 사이인 평산 교차로를 통과하는 230m의 고가도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고가도로는 차룡단지에서 시작하여 창원대로를 통과하여 팔용중학교 근처에서 기존 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지나는 인근에는 “대동 다숲 프라임하우스”와 평산초등학교, 팔용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소음과 매연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및 학생들의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으나 방음벽은 계획도시 미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방음벽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고가도로의 진?출입구인 어울림운동장 사거리는 인근의 벽산블루밍, 극동아파트, 대동중앙아파트 등이 있어 출?퇴근시 교통 정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가도로가 개설 된다면, 팔룡터널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통흐름이 혼잡하여 심산유곡 인근에 교량설치를 위한 2011년 설계완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교량설치 장소에 팔룡터널 진?출입 구간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팔룡동민을 사랑한다면 고가도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4월 17일 팔용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팔용터널 관련 주민설명회 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몰랐을 뿐 아니라, 참석한 주민들도 고가도로 설치를 반대하며 지하차도로 설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창원대로는 산업도로임과 동시에 창원공단을 들어서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완성되면 수목이 어우러진 명품 도로로 거듭날 것인데, 고가도로가 개설되어 시야를 가린다면 창원대로의 면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창원대로는 계획도시 도로로서 고가도로나 육교 설치를 금지하여 모두가 육교대신 지하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고가도로 개설보다는 팔용동 철길 시점부터 39사단 후문까지 지하차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통합진보당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 및 고밀도 주거공간의 확산으로 인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가정의 17.4%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증가로 인해 주인은 있으나 관리 소홀로 잃어버린 유실동물이 늘고, 사육하다 질병이 들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장해 등으로 주인이 기르다가 버리는 유기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 2010년 기준 전국에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증가로 광견병 등 전염병 노출, 공공장소에 배설물로 인한 혐오감 조성, 거리를 떠도는 동물들의 음식쓰레기 훼손으로 도시가 더러워지고,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등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문제와 각종 국민 피해가 늘어나자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여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2년 국비 30%, 도비 70% 비율로 16억9천8백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2013년 국비 증액을 추가 요구하여 총 사업비 25억 원, 면적 약 8,000㎡ 규모의 친환경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경남도에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약 4천3백여 마리이며, 이 중 창원시가 약 1,780여 마리 41%, 김해시가 약 1,200여 마리 28%로 두 시가 6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도 해마다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창구 명서동,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해구 성내, 3곳에 유기동물 임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약 22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장소가 협소하여 규모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6일 경남도 축산과는 18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남도는 위치적으로나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창원시 관내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창원시와 몇 차례 부지확보 방안과 운영 방안을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내부검토를 한 결과 최근 반려동물 사육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설치지역의 법적 한계, 사업장 부지 무상제공 어려움, 도시화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창원시 유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입장은 경남도의 유기동물 40% 이상이 창원시에서 발생하고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동물협회나 반려동물 애호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계속해서 설치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경남도 공원형 동물 보호시설은 진주시나 남해, 하동, 합천군 등 창원시와 거리가 먼 지역에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의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시설견학과 교육을 통해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취급요령을 배우고, 버려진 유기동물을 치료한 이후 시민들 중 희망자에게 재 분양하여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차적 문제인 경남도 주관 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과 부지확보와 운영권 문제, 민원발생 예상 등은 이후 창원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창원시 관내 다양한 장소의 부지확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인근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등과 상호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차선책이라도 창원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시설이 유치 되도록 경남도와 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박완수 시장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창원시민들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창원시 관내나 인근에 공원형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주요내용은 최윤덕장군 생가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최윤덕장군 생가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현재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의창구 북면 내곡리 1096번지 외 3필지 2440㎡를 매입하여 생가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600년 창원역사의 정체성 확립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구산면 옥계리 산 45-2번지 외 5필지 4012㎡를 매입하여 송수관 매설, 배수지, 가압장을 건립하여 구산면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분 해소 및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마산회원구 회성배수지 확장사업은 회성배수지 인근토지 마산회원구 두척동 774번지 외 14필지 19,238㎡를 매입하여 현재 회성배수지 시설이 상수도시설 기준에 미달하므로,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동 1배수지 및 공급관로 설치사업은 진해구 남문동 산 136번지 외 7필지 4604㎡를 매입하여 웅동 1배수지 및 공급관로를 신설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웅동배후단지 남문지구에 안정적으로 상수도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웅동배수지 설치사업은 진해구 남양구 산 4-1번지 외 1필지 4010㎡를 매입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두동지구, 남양지구 및 웅동 고지대 미 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구 태백동 쉼터조성사업은 진해구 태백동 산 3-17번지 1500㎡를 매입하여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조경사업 편의 및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덕동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 공작물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을 추진하여 천연가스 수입 대체효과와 바이오가스 판매수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청정개발체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일원의 창동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 상인연합회,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의 전체 면적 519,468㎡로 원도심지역 내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상권의 회복 및 지역경기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5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한 안건인 바, 기반인프라구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래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일루미네이션 및 상징 조형물, 아케이트의 설치, 벽화와 쉼터, 공원의 특색있는 조성, 경영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건물주 및 상인의 자구책 방안, 상권활성화 축제 및 상권 관리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 수립반영, 상권활성화 사업조성 완료 후 각종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보수대책, 이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붙여 동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 4월 24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지난해 2011년 12월 15일 제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2012년 1월 30일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되고, 2012년 3월 7일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였던 매립형태인 육지접속형 또는 아일랜드 형과 인공갯벌 조성, 조성부지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개최 2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11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재검토하여 반영한 새로운 변경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78호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5월 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기반인프라구축사업과 경영개선사업에 대하여 별첨의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붙인 동의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5월 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소관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설계용역 관계자의 보충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상정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이 항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옛 마산시에서 시작된 일을 그 당시 깔끔히 정리하지 못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논란을 일으켜 의원여러분에게 피로감을 더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시민으로서 또한 마산시의회 의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며, 마산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에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양신도시문제는 마산지역의 미래와 마산만의 지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존경하는 창원시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산의 미래와 마산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양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와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방식과 매립형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본 안건은 5월 2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표결에 붙여져 8대 3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제안하는 자체가 송구한 일이지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벌써 의회 본회의에서 한 번의 보류와 부결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그 당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검증을 거치는 것을 부정했고, 집행부에 유리한 의견만 자문을 받는 우를 범했습니다.

몇 달을 끌어온 문제라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또 창원시민들도 해양신도시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피로감이 있다 해서 45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검증도 없이 인정에 이끌려 통과시킨다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연구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문제제기와 의문점에 대해서 검증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혈세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꼭 검증해야 할 부분을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화면을 좀 띄워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기 자료가 짧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포신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포신항을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에서 가포신항이 완성되면 예측한 물동량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가포신항에 마산만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156,000TEU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에 컨테이너 물량은 7892TEU에 그쳤습니다.

예측량의 5%입니다. 또한 가포신항이 완공되면 마산에 있는 4부두와 5부두, 부산진해신항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156,000TEU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부실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국비가 낭비되고 도비가 낭비되는 모습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검증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여영국 도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14년간 가포신항이 개장되면 MRG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용으로 14년간 1600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야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한 통합창원시가 통합할 때 무엇 때문에 통합했습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원 통합시에는 항만이 넘치고 넘칩니다. 부산신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신항으로서 수많은 물동량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 선박을 비롯한 마산항 4부두, 5부두에서 충분하게 물동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포신항을 만들어서 중복투자하는 것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왜 통합했습니까? 이 사업은 당연하게 재검토되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업방식의 재검토입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해양신도시 건설비용이 350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SPC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가관급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의 평균을 보면 60%에서 70%에 낙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500억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런데 SPC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3500억원을 그대로 SPC 회사에 창원시가 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지원방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60에서 70%를 감안하면 2101억원에서 2451억원으로 평균 1225억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왜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매립형태의 재검토, 섬형과 육지부에 붙여 매립했을 때 공사비 비교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침수에 대한 영향, 폐수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견이 있는 학자들끼리 정확하게 검증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검증을 해야 될 일이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 번째 기존 항만시설 66,000평 매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만에 붙여 매립할 경우에 66,000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매입비용이 1천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섬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만에 붙였을 때 1천억원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국토해양부에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해야 되니 1천억원이 더 들어가니 사업방식을 섬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이용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기존 도심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하지만 복합업무지구 등 가처분 용지를 3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업무지구에는 오피스텔, 근생시설, 기업의무시설, 국제교류시설,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존의 도심과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도심은 어쩌란 말입니까? 본의원이나 시민사회에서 해양신도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떤 이권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산지역의 미래와 마산만을 살려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해양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기하는 것 인만큼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위 다섯 가지에 대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간확보를 위해서라도 보류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업마다 반대만 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 많은 의원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마산만과 마산의 구도심이 쇠락하여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단지 두려워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10분 정확히 발언시간을 맞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한 분 이상 계시기 때문에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지금 의제가 성립되면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도 찬반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부터 찬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의 보류동의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검토사항을 내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수차례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03년 12월 구 마산시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8여 년간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착수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국책사업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조정위원회 9차례, 정부TF회의 8차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와 간담회 11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쫓아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함은 물론 공동주택과 대형사업시설의 상업시설 건립을 배제하였으며, 조성된 서항지구의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추가시키고, 기존 부두의 66,000평을 정부의 재원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책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년 여간 사업이 이미 지연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연 시에는 가포신항 국책사업의 중단사태 발생, 우리시와 정부, 민간투자자간의 4천여억원에 대한 법정분쟁발생,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실추 등은 물론이며, 금년도의 우리시 국토해양부 소관인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 31개 사업에 대한 1700여억원의 국고확보 차질 등을 우려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당위성과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길게 있었거든요. 빠진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의회 상정된 것 우리 의원님들 지난 1월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또 3월에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것이 한 달 지나서 또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실시협약안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류시키고 부결시켰던 그 당시의 취지들 그 당시의 제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도 살펴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 제가 시정질문 때 드렸던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았던 그 안만이 구체화 되어서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상권이나 재개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기본안으로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1월과 3월에 보류와 부결된 안건들이 충분하게 우리 의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고 준비하고 또 대안을 제출해야 될 집행부가 또다시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재상정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는 창원시 행정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포신항 지원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우려하실 겁니다.

조금 전 우리 박철하 의원님께서 4천억원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포신항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 물동량이 2011년 기준으로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물동 예측량을 가지고 가포신항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창원시가 져야 됩니까? 저는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 국토해양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금, 피해보상, 변상금 이런 문제들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됩니다.

아이포트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아이포트에서 손해배상을 실제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매립규모 문제입니다. 정말 마산만에 34만평을 매립하려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와 그 당시 마산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9만평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마산만 환경을 파괴하는 더 이상의 매립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매립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부결할 때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집행부가 국토해양부와 정부가 매립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달동안에 창원시가 중앙정부와 그런 협의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설 깊이를 현재 12.5m에서 50cm를 줄이는 12m까지만 줄이면 매립면적이 현재 19만평에서 12만평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무려 1천억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창원시 집행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중앙정부와 협의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통합시 출범 후 항만의 기능이 변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003년도 통합되기 전입니다. 가포신항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마산의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된 창원시 안에 진해신항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70%의 관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신항과 가포신항의 역할분담 조정을 통해서 정말 항만의 기능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만톤급 이상의 선박을 마산항으로 가포신항으로 인입하기 위해서 입출항을 위해서 12.5m를 준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3만톤급 이상의 선박은 진해신항으로 입항시키면 안 됩니까? 마산항은 그 이하의 선박 물동량들을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 진해신항이든 마산항이든 똑같은 우리 통합창원시 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 충분하게 진해신항과 가포신항의 이런 항만의 역할을 조정하고 분담을 하면 준설깊이를 12.5m가 아닌 12m, 12m 이하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립면적과 매립공사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립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섬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육지접안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해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입니다. 세 번째는 공사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드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아무런 시뮬레이션도 없이 전문기관의 조사용역도 없이 섬형으로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창원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섬형 매립형태와 관련해서 정말 전문기관에 시간을 가지고 조사용역의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복합업무지구가 19만평 중에서 35%를 차지합니다. 35%이면 약 6만평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에 시티세븐이 지상 34층, 43층, 4개동 160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약 3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교육시설, 영화관, 패션아울렛, 대형할인점, 이런 오피스 건물들이 한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티세븐보다 엄청난 규모의 면적을 갖는 것이 해양신도시 6만평의 복합업무지구입니다. 그것이 건설된다면 원도심의 상권, 원도심 우리 마산지역에 주택재개발 문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해양신도시의 매립면적과 매립형태, 매립지 활용계획은 마산의 도시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처리를 보류시켜야 합니다. 가포신항 운영문제, 준설 깊이 조정, 매립면적 축소방안, 재해 및 환경영향, 공사비용 등에 대한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통해 매립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업무지구 개발 계획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안건을 보류시켜서 정말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조사연구용역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안건을 보류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구두동의 한 의사일정 제3-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전산자료입력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석버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5분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3-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25명, 반대 30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께서 구두동의한 의사일정 제3-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사진행 담당자는 아까 제가 제출했던 자료를 한 번 띄워주세요.

반갑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송순호 의원입니다.

무릎 꿇고 호소했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달라, 그것이 한 달이 소요될지 두 달이 소요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5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중차대한 사업을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이 있는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사를 한다면 3500억을 주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2000억을 주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12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손실이 되는 이 사업을 두고 어찌 의원님들께서 이걸 그냥 검증 없이 하자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의 재산과 창원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이것을 하고자 들어온 의원님들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돈이라면 과연 2000억을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3500억을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의원님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거기서 왜 의원들을 질책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이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세금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본연의 의무입니다. 의원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그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조금 톤을 조절해 주시고, 듣는 동료의원들도 찬반이 다 있습니다. 톤을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이것은 정당과 당략을 떠나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얼마만큼 아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업 1년 연장되면 사업지연금, 부담금 100억 물면 됩니다.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공 못하면 2013년까지 완공하면 됩니다.

그 기간에 100억 창원시가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2년 연기되었다, 2014년까지 연기되었다, 200억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방식 하나 바꿈으로써 1200억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2개월여 정도 시간만 있으면 1200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2개월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통과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진정 110만 창원시민들의 재산과 혈세를 아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2개월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황일두 의원입니다.

조금 전 송순호 의원님 구구절절한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어제오늘 일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지금 2개월도 줄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고, 또 몇 가지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반론 아닌 해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산시의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쭉 지켜봐왔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돈을 왜 씁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송순호 의원께서 재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재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미착수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공업체가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지금 귀책사유를 안고 있습니다.

시가 이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만약에 법적분쟁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가 협약된 사항에서는 그 공사비 4000억원은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은 다시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재입찰을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1000억 이상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입찰방법에 보면 만약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보면 조달청 입찰은 500억 이상은 낙찰율이 제가 대강 검토해 본 결과, 조달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것이 평균 70%입니다.

70%하면 저희들 공사비가 약 45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아까 송순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 절약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저희들 보상비와 설계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사금액은 약 31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70%를 했을 때는 약 800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절감을 하려고 만약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법적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절감액이 약 88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변제비용이 가포신항이 약 40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하려면 그 설계비하고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3700억이 아까 말씀하신 880억정도를 공제하더라도 3700억 손실을 봐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약 4000억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금방 그게 됩니까?

저희들이 약 1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1000억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1000억 예산을 확보해야만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문순규 의원이나 송순호 의원께서 제기하신 부분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다 해도 못합니다.

이미 이 사업을 할 때는 국토해양부나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서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한 것이 ‘95년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그 당시 마산시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는 컨테이너 부두를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경중량 부두로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창원 부근에 3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 외국 수출과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이 항은 살릴 수 있고, 또 마산항은 무역항입니다. 마산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130년 이상된 무역항이 살아온 이유는 물류 때문에 살아온 것이지 만약 이 항은 없앤다면 저도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산항을 굳이 살려놓고 갈 밖에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고, 아까 부두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산항 앞에 항로가 9m에서 1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항만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3만톤 이상 배가 들어오려면 최하 13m라는 수심을 유지해야 된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씀하셨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용역에 의해서 다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13m를 하면 34만평에 대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다. 그러면 12.5m로 줄여서 19만평으로 하자고 합의를 보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하나 하나 물고 나온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끝이날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는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의원님들 경청하는데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도 3개 시 지역을 논하는데 사실 지역은 우리가 타파합시다.

이것은 마산 일이 아닙니다. 창원시 일입니다. 결국 사업이 잘못되면 구 마산시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역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도 했고 현재까지 집행부와 충분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황일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앞에 보류동의안과 본 안건에 대해서 거의 다뤄질 내용은 다 다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여러분들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찬반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찬반토론을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황일두 의원께서 찬성토론 과정에 황일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의사담당주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두 번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짧게 해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여러분들 자료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조달 및 투입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4493억 중에 창원시가 재정투입을 할 것이 166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표 밑에 보면 분양 전 선투입해서 재정투입이 2043억입니다. 창원시가 2043억원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와 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어요. SPC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SPC 여태까지 만들어진 회사가 기 투입한 비용 플러스 분양예상수입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페이지 표에 있는 사업비 조달 및 투입계획에 보면 분양조달이 2825억원입니다. 이 땅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2825억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1%이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1% 28억 물어주면 되죠. 그 다음 2043억원 투입하려고 준비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업해지하면 창원시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투입한 것 그것이 500억인지 60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입한 것 플러스 분양예산의 1% 28억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의원님 토론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님, 거듭 반복되는 얘기는 줄이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립면적만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정말 국토해양부와 우리 창원시와 협의과정 한 번 거쳐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류되고 부결된 이후에 정부와 창원시가 협의과정을 진행했습니까? 가포신항의 항로준설 깊이 정말 통합이후 진해신항과 가포신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최소한 매립면적이라도 줄여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환경을 마산만을 살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시의 재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번 동의안 부결을 통해서 조금의 시간을 더 갖고 국토해양부와 창원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투표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4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게 등을 포함함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대출금의 이자 이차 보전금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시장이 지정하는 착한가게에도 확대지원토록 하고, 또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이차 보전금 연 0.5% 추가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이자지원 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우대 및 지원시책을 통하여 개인서비스 업자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함과 더불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례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시립상복공원이 오는 6월경 개원예정에 따라 기존의 시립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기준을 정비 보완하고자 사용료 등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립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구 마산 및 진해지역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존시설의 사용료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감면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지원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다수인 집합구역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금연구역의 표시 등과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들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자율적 실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기타 각종 검사검진 등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기 발급받은 제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재발급 받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정말 제가 의회 와서 가장 좋은 조례안을 다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나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5번까지 보면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여객자동차의 버스정류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원님들이 의원연구실을 배정받을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해서 배정했습니다. 사실상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를 처음부터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만 흡연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연구실에 들어가면 그 분들 간에 피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민원인들도 오고, 비흡연 동료의원이 들어갈 때는 정말 고통스럽기 그지없고,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우리 의회청사 내는 전체가 흡연금지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 정회시간에 정문과 출입문에 서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굴뚝과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심의 공원 속에 금연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청사 내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야 될 법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도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청사 내 전부 흡연금지구역인데 빨리 흡연할 수 있는 흡연실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안에 흡연금지구역이 지정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나옵니다.

시장은 제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에서 지금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지켜봤는지?

원안 가결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좋은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묻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포하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아마 3분 1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정말 정문 출입구에서 식사하시고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식사하고 돌아오는 공무원들이 볼 때 차라리 실내에서 피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거기서 모여서 피우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담배연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 부분조차도 한번 질의가 없었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것인지 물어봤는지, 그 다음에 청사와 같은 이런 곳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가 아직 전체 법을 아직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면 흡연시설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보조항을 두어서 시설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다음 과태료 부과는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사법경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 누가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했을 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만들 때는 스스로도 한 번쯤 뒤돌아보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게 되면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참 오랜만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신상에 관련되어 질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마 흡연자 대 비흡연자 선을 긋기보다도 서로 의회 내에서 서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었겠지만 답변을 조갑련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조갑련 의원 손태화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집행부와 질문이 오고갔는데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보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시 청사와 우리 의회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셔야 위반되지 않겠다는 얘기들도 오고 갔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11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우스개 소리로 나한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하루에 10명씩 100만원은 벌어주겠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실효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이고 꼭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금연 홍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좀 더 이걸 보완해서 정말 채용을 하더라도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셔서 보완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태화의원 의석에서 -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고맙습니다.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4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과 4월 24, 4월 26일 자로 각각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역사와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보관 ? 전시하여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창원 역사민속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률 제고는 물론 창원의 지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정부의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심포지엄 행사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행사 성격에 맞도록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예술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종전 조례안을 토대로 비엔날레 행사추진 방향에 맞게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조각비엔날레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사항 일부를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곡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난 4. 25. 명곡도서관이 신축 개관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에 개관한 문신원형 미술관을 시립미술관 운영범위에 포함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문신미술관의 지역적 특성과 종전에 사용해오던 명칭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비롯한 조문에 사용된 명칭을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으로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의 건(시장제출)

(16시10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05-8번지 일원 해군유휴부지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풍호동 305-9번지 준주거지역 5265㎡와 373-9번지 일반상업지역 5265㎡를 면적증감 없이 상호 교환하고, 풍호동 373-1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437㎡와 373-3번지 일반공업지역 437㎡를 면적증감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단지와 접한 도로의 확폭과 진출입로의 개수조정검토를 권장하면서 면적 증감 없이 상호 교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를 정형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주택사업계획 부지와 인근 공업지역 간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향후 입주민들과 인근공장 효성간의 갈등이 없도록 주택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 쌍방 환경관련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의원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김이수 의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운학부 부지개발은 진해의 중심지이며, 향후 진해발전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매각 전에 시에서 토지의 효율성과 활용성,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조기 매각에만 치중하여 서둘러서 매각하다보니 토지를 취득한 중원건설에서는 교통의 불편성과 지역 연계성 등 향후 발생할 민원을 뒤로 한 채,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향후 10년 후에 일어날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행정의 잘못으로 중원건설의 수익창출 입장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도로개설은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성, 문화성, 이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중원건설에서 1차로 제시했던 계획에 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가 분리되어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중원건설에서 제시한 1차 계획에는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가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이 3차선 도로는 매각 당시 계획보다 훨씬 늘어나 26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과 대규모 공공시설에 따른 유통인구 및 차량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4차선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수정 변경되어 온 것이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를 없애고 현재 이 계획입니다.

해군아파트가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부대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를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시설 부지는 서편 4차선 도로를 활용하여 토지활용에 따른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공공시설부지를 줄이고 중원건설에서 취득한 단지가 2개로 나눠진다는 이유만으로 도로편성을 공공용지에만 집중하여 아파트 유동인구와 통행까지 부담하는 이런 일반적인 지구지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전에 이런 조건의 지구지정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매각했다면 1군에 속하는 업체들도 많이 응찰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취득해놓고 이제 와서 수익성을 운운하면서 도로부지를 시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자세로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부지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중원건설과 시가 6대 4 정도로 비율부담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며, 이는 엄청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공정성과 공공성의 입장에서 근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사업을 추가요청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인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면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요청하라는 뜻입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질의에 김동수 간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성일 선배님 질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시운학부 부지 용도지역 심의 시 중앙관통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 내 도로보다는 이순신리더쉽센터와 군 관사 사이 10m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합리적인 것으로 심의가 되었다고 하고, 중원종합건설의 사업계획상 지상계획은 없고 지하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지상의 새로운 계획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당초에는 사료되었으나,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교통심의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내2・3 통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6시25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성과정에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6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전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 소관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및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정우서 의원 발의)

(16시27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진해지역구 정우서 의원입니다.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국가는 국방을 목적으로 창원시 내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군사시설의 보호와 작전환경 보장을 위하여 추가로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안보편익은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데 반해 군사시설의 입지로 인한 사권제한 등 직접적 안보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정정책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국방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치 관리자에 따라 지원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창원시는 총면적의 5분의 1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은 해당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세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결손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더 나아가 보호구역 등 지정에 따른 엄격한 행위제한이 사권의 침해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성장과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한다.

첫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으로 발생한 지방재정 결손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국방・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의 영향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재정, 정책지원을 위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건의한다.

2012년 5월 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정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앞서 정우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폐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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