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5.0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3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활력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경제국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난해 4%대 이상의 물가상승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서 범 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소비촉진, 시장자율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착한 가게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업소 참여와 저렴한 가격유지 등의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서민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 업체에 특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례지원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제3호, 제4호를 신설해서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게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특례지원 내용은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착한 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이자율 3%대를 지원한다는 것과 쓰레기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게 등을 포함함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대출금의 2차보전금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시장이 지정하는 “착한가게”에도 확대 지원토록 하고 또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연 0.5% 추가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1년의 이자지원 기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우대 및 지원시책을 통하여 개인 서비스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함과 더불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착한가게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전체 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떤 종류의 업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먼저 착한가게와 물가안정업소 2개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착한가게에는 가격할인 업소하고 최저가 업소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가게가 69개인데 업종별 최저가를 받는 업소가 있고, 가격할인 업소가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14개로 있는데 이건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창원시 지역에서 평균가격 이하의 요금을 받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14개 도합 83개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가격할인은 어떤 걸 얘기하고 최저가는 어떤 걸 얘길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가격할인 업소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는 날이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나 특정품목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업소를 칭하는 게 가격할인 업소가 되겠고, 착한가게 중에 업종별 최저가 업소는 업종별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45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 업종별로 최저로 요금을 받는 그런 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 45개 메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주고요. 우리 동에 보면 착한가게라기보다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명칭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 분들을 식당에 초빙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중국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고, 다양하게 동마다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 같은 분류로 착한가게로 선정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좋은 말씀입니다.

빵집에서 빵을 제작을 했는데 유통기간이 빵이 오래 안가니까 저녁에 빵을 팔고 남은 것은 할아버지 계신데 이런데도 제공해주고, 음식점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좋은 아이템 이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각 동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동마다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걸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조금 전에 착한가게는 69개 업체고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14개 업체로 해서 전체가 83개 업체인데요.

이건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이 되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산은 금년도에 13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우리 기업사랑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보니까 여기 기간이 조례에 없어서 이걸 명확하게 해놓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또 착한가게와 물가안정 업소는 지금 현재 83개 밖에 없는데 앞으로 권장을 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3억 있는 예산 중에서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6억이면 6억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만 한 여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국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여력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자지원 아닙니까?

이자 지원인데 자기들이 대출을 일단 일으켜야 이자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자만 지원해줄건데 이자지원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세상인들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보나 기술신보에서 그런 보증을 하고 또 여력 있는 사람들은 개인 자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율도 싼 이자를 받고 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자영업자는 순수한 사업등록만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커버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7만여명으로 업소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전체 다 보증을 설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대출, 그러니까 신용보증부를 하면 보증수수료를 다시 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보에 받는 부분도 1회에 한하여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하고, 그 대출부분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신보에 이거 나오는데 어제 5월 1일부로 개인간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제도는 지금 없거든요.

전에 같으면 내가 그런 여력이 안 되어도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자산이나 자기의 여력이 없으면 신보가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할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신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자 3%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잘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아까 심경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착한가게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기간이 있는지, 시기와 절차 이런 게 어떤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고, 착한가게에 있는 업종별 최저가나 가격 할인업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행안부에 전국 표준 매뉴얼하고, 같이 저희 것을 안 없애고 같이 해나가는 상태고, 이 내용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사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월 3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분기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12년도는 언제 공고를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3월달에.

조갑련 위원 그러면 6월달, 9월달 이렇게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예.

조갑련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내용이 맞는지를 Y나 이런 계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인정이 되어지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는 2가지인데 이자율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 하는 것인데 자기가 돈을 빌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돈으로 했는데 착한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된다면 쓰레기봉투만 별개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봉투는 어차피 3만원을 한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융자를 안 받더라도 쓰레기봉투는 3만원까지만 지원을......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3개를 잡았잖아요.

10페이지에 비용추계를 보면 2개 똑같이 잡았어요.

이자율 0.5%도 83개를 잡았고, 쓰레기봉투도 83개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출을 안받으면 이자율은 대출받은 사람만 지원을 해주지만 쓰레기봉투는 대출을 안받은 사람도 여기에 지정되면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이 비용추계를 써놓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83개의 이런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조사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 83개 업소를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했을 때 연말까지 우리 예산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이자 차액이 1,200만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1,0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나갈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놓은 내용이고, 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이 13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2개를 한꺼번에 지금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은 거잖아요. 근데 업소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업소가 대출 안받고 했을 때 이 모범업소나 착한가게로 선정되었을 때 이자율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봉투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시스템이 2개가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되는가?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봉투만 지급 받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걸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받은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금년 2월 기준으로 업체가 7,700개입니다.

7,700개에 13억 8,300만원이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7,700개 정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착한 가게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하고, 83개 업소만 우리가 지금 별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지금 7,700개 업체에 1,300억 정도가 융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업소가 착한가게에 기준에 들더라도 기존 2.5%의 이자차액 보전과 그 다음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2,500 다음, 창업자금 같으면 5,0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착한가게나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들 경우에는 2.5%의 이자차액 주던 것을 0.5%만 더 업 시켜서 더 보탬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 운영하는데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현재 추세대로 나가면 1년에 1,200만원 정도만 시에서 더 부담을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7,700개 정도 기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2.5%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착한가게는 83개 업소는 특별히 0.5%를 더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리 함으로써 착한가게가 더 많이 생길 수 안 있겠느냐는 그런 아이템에서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만든 아이템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83개지만 이게 무한히 늘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무한히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갈 거고, 짜장 6천원 받다가 4천원 받으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좋은데 또 이·미용료도 아줌마들한테 5만원 받는 걸 3만원 받으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따라올 업체는 많지 않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분기별로 5개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만 83개뿐이 안나오는 사실은 그렇게 이 정도 인센티브 줘서는 크게 따라올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자를 1년만 해준다고 그러는데 1년만 하고 다 갚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자를 1년 했는데 이 분이 못 갚고, 본인이 내는 분들도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우리 시에서는 이 융자가 되는 돈이 우리 시의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30개의 은행과 우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신보를 통해서 이 돈을 대출로 받으면 대출 받는 금액의 이자 개인부담 약 6.5~7% 중에 2.5%만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 사인간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체가 생기고 상환유예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관계를 안 하고 단 그 1년 동안의 이자만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만 대 주고, 그 분이 그 동안 못 갚으면 계속 6% 넘게 계속 자기가 이렇게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그건 은행과 개인 간의 행위에 불가합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 복지여성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설하는 시립상복공원 운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전에 시설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 우리 시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외 사용자에 대하여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창원시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시립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외자에 한하여 봉안시설 사용을 허가했던 것을 대부분의 타 지자체와 같이 관외자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에 준하도록 하였고, 신설한 상복공원의 장례식장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시설별로 다르게 책정된 사용료를 조정 또는 현실화 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우리 시 관내자는 변동이 없고, 관외자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운영서를 참고하여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하였고, 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자의 경우 기존 진해 천자원 기준으로 하향조정하여 통일하였으며, 상복공원 장례식장 빈소 및 접견실 사용료를 ㎡당 관내 1,800원 관외 2,500원으로 정하는 등 신설시설의 사용료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존 장사시설의 사용료 일원화는 물론 신설하는 상복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시립상복공원이 금년 3월초 준공 및 6월경 개원예정에 따라 기존의 시립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기준을 정비·보완하고 사용료 등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시립공설묘지(2개소), 화장시설(2개소), 봉안시설(2개소)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구. 마산 및 진해 지역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존시설의 사용료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감면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립 장사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제목에서 왜 장묘시설을 장사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제2조의 요구의 정의에 보면 법률 제2조 15호에 장사시설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시설이란 하면서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사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름은 그렇게 바꾸셨고, 11페이지 8조에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라에 보면 2번에 현행과 같으면서 가, 나, 다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유족, 참전용사의 배우자해서 사람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라에 보면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장기기증자에 대한 봉안 시설사용료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까지 2호 다항까지는 이번에 2월 1일날 개정된 법 제23조 2호의 규정을 따른 것인데 ‘라’항은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만 한정하기 때문에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 해놓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왼쪽에 2항에 보면 장기기증자에게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심경희 위원 현행에 되어있는 2항은 삭제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2항 그대로 되는데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했고, ‘라’항은 이번에 신설되면서 장기기증 장려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사용료만 감면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심경희 위원 현행 조례에 의하면 2항에는 장기기증자에게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를 하고, 영생원, 천자원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다 삭제가 되죠.

12페이지 맨 위에 왼쪽에 현행조례에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앞에 영생원, 천자원 사용료가 지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50%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심경희 위원 시립화장장 사용료는 면제를 하고, 영생원, 천자원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드리고 나서요.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1쪽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서 전액 감면도 있고, 50% 감면이 있는데 보면 똑같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가족, 참전용사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증액이 되고, 어떤 분은 50% 감면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 감면은 우리 장사법 2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는 본인이 해당이 되고 50% 감면 대상은 가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8페이지에 요금 징수하는데 적출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절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화장장에 가는 게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애견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사람 외에는 반입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애견은 그럼 어디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애견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에 애견을 소각처리 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애견전문화장장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문웅 위원 나는 여기서 하는 줄 알았더만 여기서는 안하네?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9조에 사용허가기간이 있거든요. 22페이지에 10년으로 했고, 15년까지 하고,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안치를 해놓고 10년, 15년 계약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영생원에 사람이 안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는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유골탑이 있습니다.

유골탑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유골탑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걸 명시를 해놓아야지. 이걸 할 때 미리 약정서를 받아놓아야 이후에 처리해도 되는데 10년, 15년 계약을 해놓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사람이 안 찾아왔을 경우에 어떤 대비는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일단 묘지 같은 경우는 묘지는 역사가 오래가 됐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묘지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합니다.

채굴을 해서 안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간이 최장기간이 이렇게 하면 15년 4회가 되니까 60년이 됩니다.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를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60년을 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장사를 치르면서 지불한 돈 이외에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사용기간 제4호에 보면 사용기간 경과 후 처리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될 때 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안녕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5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5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및 기타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클리닉운영 및 금연교육·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불편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증명서의 추가발급은 수수료 유료화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온라인 추가발급을 수수료 없이 무료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증명서에 온라인 추가 발급에 대하여 통수에 관계없이 이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용어의 변경으로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항 1호의 법정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였습니다.

법률통합 및 용어변경으로 법률변경명칭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은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기생충 질환 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의 통합 및 전부 개정을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다수인 집합구역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금연구역의 표시 등과 금연구역 내의 흡연구역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자율적 실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기타 각종 검사검진 등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기 발급받은 제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정전염병”→“감염병”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조에 과태료 적발은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은 계약직 이상의 직원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걸 적발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둬야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하고 있는 고유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거 같고요. 다른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단속요원을 이 업무를 위해서 채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단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에 보니까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래 있었고, 그 조례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례안이 더 강화된 조례인거 같은데 그 이전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금연환경 실태조사라는 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된 조례에는 이 항이 없어서 기존에 이런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복지부에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0월에 경남도에서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도민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이렇게 조례로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했구요.

강영희 위원 자체적으로 창원시에서는 금연환경 실태조사나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조례에서 빠진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제6조에 보시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이전 조례는 실태조사라는 게 실제로 정기적으로 지표도 만들고 환경실태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조례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금연구역을 해지할 때나 변경할 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 같구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해서 흡연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아까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지금 직업만 갖고는 단속하기가 왜냐하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지정을 하면 내년에는 예산 따라서 몇 군데 지정을 하겠지만 해마다 그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해보겠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단속보다는 금연 환경조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보다는 그런 금연 환경조성을 하는데 좀 더 큰 목적을 두고 저희가 계도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김문웅 위원 서울에서 단속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딥니까?

서울에서 하는 걸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서울 시청 앞에 있는 광장하고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김문웅 위원 서울에는 중앙차로제로 하니까 그럼 중앙차로제 하는데 마다 사람이 다 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다 서 있지는 않고요.

김문웅 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구역이구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큰 공원이나 이런 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을 보니까 거기서는 단속요원들을 두어서 피우지 못하게......

김문웅 위원 우리 시는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가장 크게 대상지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는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큰 공원을 이제 몇 군데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큰 공원이라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공원이 420개가 있는데요.

창원시 전체에 그러니까 사실은 단속문제로 들어가면 이 조례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하기에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이 쪽을 아마 단속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단속이라는 게 참, 아까 잠시 간담회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권도 중요하지만 사실 흡연권도 중요하거든요.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흡연권도 중요하거든, 우리 의회도 흡연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없는데서 조례하라고 자리까지 비켜준 지금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우리 시가 중요시 하고 있어요. 세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권도 중요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피해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피해문제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 쪽이겠죠. 계도 쪽이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에 흡연권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만약 조례에 이걸 담았다손 치더라도 시행까지는 많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조례가 발효되었다고 사람 당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좀 이게 연구를 서울시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좀 이래 연구를 해 볼 그런 과제인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흡연권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그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홍보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당분간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계도기간을 장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하신다든지 공문을 만들어서 하면 많은 분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시보 언론홍보도 할 것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금연지역으로 고시가 되는데 공원이나 학교 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여기는 의무적으로 합니까?

우리 시가 지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사항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4군데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구역들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관공서나 식당 이런데 보면 여기는 금연이라고 빨간 걸로 써서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연하는데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안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곳도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아야 과태료라든지 분란이 없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그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저희가 1년 내내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를 늘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대부분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스티커를 안 빠질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구역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제8조에 보면 흡연구역의 설치가 있거든요. 건물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히 우리 관내 관공서 중에서 흡연구역이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까?

금연구역은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많이 봤는데 흡연구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건 관리책임자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청에도 흡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김태웅 위원 금연구역을 설치하면서 흡연구역까지 설치하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태웅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흡연구역은 건물의 장이나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공공부분은 아마 클린에어존 이라고 지금 설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클린에어존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하기 전에......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시행을 해보고, 아마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리고 민간 건물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STX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남성근로자들이 많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피우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환기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굳이 그렇게 지금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건 관리자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김문웅 위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7~8년 전에 담배를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흡연권도 한번 영 담배를 못 피게 하려면 아예 연초공장을 없애버리든지 우리가 흡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의 권리인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3개 보건소 직원들은 담배 피우는 분이 몇 사람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보건소는 남자직원들이 10명이하인 것으로 아는데요.

3분의1 이하만 아마 흡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건강증진과는 몇 명이 피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는 한명도 피우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 피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따라 하지.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락 소장님 권근현 소장님, 보건소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간사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 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는 면담식과 회의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김태웅
심재양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 장 이동찬
경제정책과장 김원규


복지여성국
국 장 박춘우
노인장애인과장 허종길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